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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43호선 신법1교 등 2개교 시설물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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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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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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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주)영흥산업환경
- 낙찰금액
- 57,344,000원 · 낙찰률 87.9%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6,589만원
- 참가
- 29곳 · 개찰 08/12(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508109 | 08/24(월) | 57,344,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영흥산업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80492 | - | 57,344,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영흥산업환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도43호선 신법1교 등 2개소 시설물 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건설폐기물 운반 (1,235.63톤)
- 폐아스콘 처리 (1,082.21톤)
- 폐콘크리트 처리 (153.42톤)
-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및 관리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기록 및 보존
-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6(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6(목)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2(수) 14:00 | 지남 |
| 개찰 | 08/12(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9,900,000원
- 배정예산
- 65,890,000원
- 기초금액
- 65,89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6(목)
- 공고번호
- R26BK01669431-000
- 참조번호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52호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9,900,000원
- 배정예산
- 65,89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용역명 ○ 국도43호선 신법1교 등 2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 목 적 본 공사는 국도43호선 신법1교 등 2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처리하여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용역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일원 (신법1교)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일원 (신법2교) 4. 용역개요 ○ 폐기물처리 - 폐기물운반 : 1,235.63 TON - 폐기물처리 : 1,235.63 TON (페콘크리트 153.42ton + 폐아스콘 1,082.21ton) 5. 용역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는 120일(4개월)간으로 한다. 6. 설계변경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깨기수량 증감에 따른 폐기물처리물량 변경 발생시 나) 용역중 일시 중지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할 때는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다) 공사기간중 연평균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때 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마)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바)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용역과업지시서
용 역 과 업 지 시 서
1. 용어의 정의(폐기물관리법 법 제2조) ① 폐 기 물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②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③ 사업장폐기물 :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건설폐기물해당) ④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⑤ 감염성폐기물 :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적축물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 서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 ⑥ 처 리 : 폐기물의 연소, 파쇄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 ⑦ 재 활 용 :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⑧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2. 사업장의 범위(시행령 제2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①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② 폐기물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③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시행령 제6조 :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법 제24조)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① 대기, 수질, 소임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중 폐기물을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하는 자 ② 폐기물을 1일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자 ③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등에 의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자 ⓐ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시 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 ⓑ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배출자 신고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 장, 군수, 구청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② 1)항 ①, ②호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 ③ 1)항 ③호는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고 3) 변경신고 ①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② 신고 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배출되는 경우
③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④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⑤ 신고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1)항 ③호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 전까지 5.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인수 (법 제25조) 1)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①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월평균 1.0톤 이상 배출되는 오니 ③ 월평균 0.5톤 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수제 폐흡착제 4)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란 시․군․구 경계간 직선거리 100㎞초과하는 경우 6.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1) 보관방법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처리계약 : 처리계약은 원도급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자, 수집․운반업, 철거업, 일반건설업, 중기업, 청소용역업자등은 처리계약을 할 수 없음)
3) 운반방법 :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함 ① 운반을 위탁할 경우 : 계약한 처리업자 또는 수집․운반업자에게 운반을 위탁하는 방법 ② 스스로 운반할 경우 : 폐기물 임시운반차량증을 발급 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 폐기물임시운반차량증 : 일시적으로 수집․운반하는 배출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발급 - 유효기간 : 3개월(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마다 연장 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류 : 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 - 처리기간 : 3일 4) 처리절차 - 건설폐기물의 처리시 원도급자(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의 배출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운반차량기사에게 전달한다. - 운반차량기사는 운반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6번(배출자 보관용) 1매를 배출자에게 전달한 후 상차된 건설폐기물을 처리장에 운반한다. -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은 인계서 3매를 처리장에 제출한다. -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5번(운반자 보관용) 1매를 운반자에게 전달하고 착수계 제출 시 계량기는 공인인증기관에 검사필증을 첨부한다. - 처리자는 인계서 4번(처리자보관용)은 자체보관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인계서 4번(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1매는 배출자에게 3일이내 전달한다. - 결과적으로 배출자는 차량 1대 배출시마다 인계서 6번과 3번 2매를 보관 관리하여야한다. 7. 사후 관리
1)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완료시 까지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호서식) (규칙12조) 3) 처리확인서 : 처리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4) 폐기물인계서 :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5)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기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30호 서식) 8. 주의사항 1)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배출자는 처리자가 방치폐기물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용도에 맞아야 한다. 9. 건설폐재 재활용용도(환경부고시제1997-12호, 제7조관련) 1) 보수공사용 2)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3) 콘크리트 제조용 4)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5) 포장타르 6) 아스팔트 혼합물
7)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8) 유화아스팔트 9) 파쇄골재이용 10) 건축, 토목공사의 자재이용 11)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및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용등 12) 파티클보드, MDF(섬유판)제조용, 산업연료용 및 톱밥제조용
| 용도 | 관력규격 | 규격의 주요 내용 |
|---|---|---|
| ①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골재 | KS F 2357 KS F 2358 | 1. 일반적품질 : 골재는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크,그 밖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것 2. 기층용 굵은골재 : 비중 2.45이상 흡수율 3.0 이하 (역청혼합용) 안정성 12이하 마모율 40이하 |
| ② 콘크리트제조 | KS F 4009 | 1. 골재 :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 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보통콘크리트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20.25㎜ 40㎜ |
| ③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 KS F 4001 | 1. 골재 : 골재는 청정, 강경,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유기물, 세장석편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굵은 골재의 초대치수 19㎜ |
| ④ 아스팔트혼합물 | KS F 2337 KS F 2349 | 1. 골재 : 골재는 부순돌, 부순슬래그, 부순자갈, 또는 무로이어야 한다. (부서지지 않은 자갈 및 부서진 조개 껍질과 같은 기타 광물성 골재는 역청 포장 혼합물로서 만족할 만한 시험 결과를 얻었거나, 현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도 좋다) |
| 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 KS M 2201 | 1. 품질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균질하며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고 180℃까지 가열해도 뚜렷하게 거품이 일지 않는 것으로서 시험하였을 때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
| ⑥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 |
| ⑦ 유화아스팔트 | KS M 2203 | 1. 밀립도 골재 혼합성 시험 : 규정량의 골재와 유제의 혼합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2. 흙이 섞인 골재 혼합성 시험 :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와 유제를 1대2의 비율로 혼합하여 그 혼합물을 체 위에 붓고 남은 덩어리나 거친 입자 물질의 양에 의해 혼합균일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
| ⑧ 포장타르 | KS M 2206 | 1. 품질 : 포장타르는 시험방법에 따라서 시험하고,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
| ⑨ 역청함유랑 | KS M 2354 | 1. 적용범위 : 이 규격은 25㎜체를 통과하는 골재로 포장용 혼합물중에 들어있는 역청을 상온 용매로 추출하여 그 백분율을 결정하는 시험 방법이다. |
| ⑩ 성토용, 복구용 |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 |
| ⑪ 매립시설의 복토용 |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
⑫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3. 보 안 대 책
3. 보안대책
1)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개정 2023.9.12. 국토교통부 훈령 제1656호] 제54조(외부용역 발주시 보안대책)에 따라 수행한다. 2) 과업 수행 시 각종 자료 및 성과품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준공 시 모든 성과품과 원고 전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 관련자에게 보안 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조사 시 지역주민이나 외부에 보안을 유지한다. 5) 참여 기술인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모든 관계 서류 자료 등을 본 사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서면상의 사전 승인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 (외부용역 발주시 보안대책) ①각 부서의 장은 외부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소속 분임보안담당관에게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받은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가. 별지 제16호 서식의 보안서약서 징구 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제한
다. 참여자 교체시 조치 등 2. 용역사업 참여자외 접근방지대책 가. 작업장소 구분 나. 출입자 통제 등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 가. 보관함 구분 및 정․부책임자 지정 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 다. 비밀‧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업무일지 작성 등 4. 용역성과물 등 외부 발간물의 보안관리대책 가.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준수 나. 납품물량외 추가발행 금지 다. 불량․파지 등의 파기대책 등 5. 그 밖에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필요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용역사업 등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에게 보안대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은 필요시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과업지시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대책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주요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각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특수조건을 용역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용역감독관은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월 1회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의 위치선정․도로노선 결정 등 주요공종 작업시에는 자료관리 정․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파쇄 및 각종자료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⑦용역 감독부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용역업체에 대한 현지 보안관리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용역 감독부서장은 용역 종료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⑨용역발주의뢰 부서장은 용역업체 및 외부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자에게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유출된 자료의 내용이 제3자에게 단순 인지 되었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된 경우 : 주의 2. 자료가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부동산투기 등에 이용된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6월 이상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제한)
| 공 종 | 보 할 (%) | 공 사 기 간(120일) | 비고 | |||
|---|---|---|---|---|---|---|
| 공 종 | 보 할 (%) | 30일 | 60일 | 90일 | 120일 | 비고 |
| 폐기물운반 및 처리 | 100 | |||||
| 25 | 25 | 25 | 25 | |||
| 누 계 | 25 | 50 | 75 | 100 |
1. 용역개요 1.1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1.2 용 역 명 : 국도43호선 신법1교 등 2개교 시설물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3 용역현장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일원 ※ 위치(대표 배출장소)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일원(신법1교)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4개월) 1.5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아스콘 1,082.21ton : 폐콘크리트 153.42ton 1.6 기초금액 : 65,890,000원【(추정가격) 59,900,000원+(부가세) 5,990,000원】 -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업 종 | 추정금액(기초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
|---|---|---|
|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65,890,000원 | (100.00%) |
참가자격
1.7 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채인정(041-330-6651, 근무시간에 한함」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날(근무시간 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동 용역은 전자입찰입니다. 2.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8. 06. ~ 2026. 08. 12.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3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5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자는 단독 입찰참가 가능)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5 동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소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6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7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됩니다. 3.8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7.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 공정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www.molit.go.kr/dcrom/좌측하단/예산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8.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8.2.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3.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필요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유의사항 9.1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서 정함에 따릅니다. 9.3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등의 정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하시고 기타 내용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41-330-65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