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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왕숙1유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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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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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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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32194).hwpx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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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 건축 감리·CM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외 2곳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79.995% · 기초금액 19.2억원
- 참가
- 68곳 · 개찰 09/0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4565 | 09/29(화) | 1,540,867,000원 | 금차 480일, 총차 480일 |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한국안전기술단 (도급업체) 주식회사 케이씨엔지니어링 (도급업체) |
| R26TE18514362 | 09/29(화) | 1,540,867,000원 | 금차 480일, 총차 480일 |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한국안전기술단 (도급업체) 주식회사 케이씨엔지니어링 (도급업체) |
| R26TE18219744 | - | 1,540,867,000원 | 금차 480일, 총차 480일 |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한국안전기술단 (도급업체) 주식회사 케이씨엔지니어링 (도급업체) |
요약 AI 요약
(가칭)왕숙1유 신축공사의 품질 확보와 안전한 완성을 위해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 대행 포함)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시공 단계의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 관리
- 품질시험, 성과 검토 및 사용자재 적정성 확인
- 공정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 설계변경 관리 및 기성·준공 검사
- 종합 시운전 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시공 후 하자보수 지원 및 최종 보고서 작성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기술자(해당분야/직무분야/교육훈련 및 자격/면접) | 60점 |
| 용역수행실적 | 10점 |
| 신용도(입찰참가제한/부실벌점/재정상태) | 15점 |
| 기술개발 투자실적(개발활용/투자실적) | 10점 |
| 교체빈도(용역업자/참여기술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1493)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1494)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1493)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1494)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6(목)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 08/24(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8(금)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3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1(화) 10:00 | 지남 |
| 개찰 | 09/0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87,140,000원
- 배정예산
- 1,965,854,000원
- 기초금액
- 1,920,44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6(목)
- 공고번호
- R26BK01668407-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87,140,000원
- 배정예산
- 1,965,854,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758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분 | (가칭)왕숙1유 | 비 고 |
|---|---|---|
| 개교예정일 | 2028년 3월 | |
| 학급수 | 23학급(일반: 21학급, 특수: 2학급) | |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764-1 일원 | |
| 대지면적 | 6,401.00㎡ | |
| 연면적 | 6,658.89㎡ | |
| 공사기간 | 450일 | |
| 공사비 | 18,357,723,000원 | 전기공사 제외, 부가가치세 포함 |
※ 제연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미포함 1.4 명칭의 정의 가. 발주기관이라 함은 경기도교육청을 뜻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라 함은 본 과업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업체를 뜻한다. 1.5 주요과업 가. 건설사업관리 공통 업무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다.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라.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업무 1.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80일[공사기간(450일)+사후관리(30일)] ※ 공사기간은 법정 공휴일수, 하절기(폭염기) 및 동절기내 공사 불능기간 포함된 기간임 1.7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 별첨문서 참조 1.8 계약변경 본 사업의 총 용역금액이 추후 달라지는 경우, 발주기관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며,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가칭)왕숙1유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종사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 이행한다.
다.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 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Ⅱ. 일반사항
2.1 목 적 가. 본 과업지시서의 목적은 (가칭)왕숙1유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최적의 건설사업관리와 시공계획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함이다. 나.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인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단계 및 시공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선진 건설사업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2.2 적 용 방 법 가. 본 과업지시서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수행한다. 2.3 관 련 법 령 (가칭)왕숙1유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2)「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3) 국토교통부에서 제정‧시행하는 각종 고시‧지침(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 포함) 4)「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통신공사감리 5)「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제연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미포함) 6)「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업무 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10)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2.4 과 업 수 행 범 위 본 용역의 과업수행범위는 시공단계의 실시설계도서의 검토 등과 시공 후 단계의 시운전 등 전 과정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공 통 업 무 1) 과업착수준비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3)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4)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5)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6) 시공 이후 단계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7)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나. 시 공 단 계 업 무 1) 일반행정업무
2)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3)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4)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5) 시공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 6) 사용자재(관급자재 포함)의 적정성 검토 7)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8) 시공계획 검토 9) 기술검토 및 교육 10) 공정관리 11) 안전관리 12) 환경관리 13) 설계변경 관리 14) 기성검사 15) 준공검사 16)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17) 하도급 적정성검토 18)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다. 시 공 후 단 계 업 무 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2.5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이하 “건설단” 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단(통신‧소방감리원 포함)은 사업관리원 투입계획표 이상 투입되어야 한다. 다. 건설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적‧효율적으로 운영하되, 타 사업과 중복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단의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확인서(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공인된 기관의 자료)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마.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는 본 과업수행에 필히 참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인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 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책임기술인” 라 한다)는 소속 기술인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일‧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겸업, 겸직 및 동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자는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실제 투입일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출입증 태그기록, 지문‧정맥인식 기록 등)을 강구하여 용역착수 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실제 투입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정산한다. 2.6 근무지침 가. 건설사업관리자(건설사업관리자가 배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입찰공고서 및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시공자 및 관급자재 납품업자 등)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술인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인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인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지시서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조치 여부를 회신한다. 사.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공사 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에는 건설사업관리자 책임 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아.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 및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2.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기관, 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별 기술인이 업무수행 기간 중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교육‧훈련,「민방위기본법」또는「예비군법」에 의한 교육‧훈련,「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유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및 업무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시행 이전에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분석하는 등 사전예측을 통해 공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기타 근무수칙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따른다. 2.8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추가로 계상하지 않는다. 다. 기성금 지급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예산배정 변경 등으로 적기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산배정 즉시 지급할 수 있다. 라.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의 직접경비는 현장 감리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주재비’,‘기술지원기술인 출장비’, ‘도서인쇄비’ 등을 예가산정기준(‘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공사여건을 반영해 발주기관에서 산정함) 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13장(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하며, 총사업비 대상공사는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 제70조(감리비 조정기준)에 따라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직접경비’에 반영하는 ‘주재비’는 상주감리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출장여비, 사무기기(손료), 소모품비 및 기타 현장운영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다.
마. 본 공사가 정부‧발주기관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 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기관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2.9 부실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조치 가.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조치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1단계 : 시정지시 ①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②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③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①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②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② 분야별 기술인에 대한 지휘‧감독능력 등 책임기술인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⑤ 기타 본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② 시공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③ 시공자와의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①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및 조정 가. 발주기관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인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는 질병‧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자격‧경력 등 동급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사 추진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인이 필요하여 배치 요구시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시 3) 공사 추진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조정 필요시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조정 필요시 5) 발주기관의 자체계획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시 2.11 건설사업관리자의 지도감독 가.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가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용역수행을 성실히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책임기술인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성과요구수준서 및 실시협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공사가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자문을 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업무지시‧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상의 사유 등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경우 구두로 업무지시‧협의 등을 할 수 있으며 사후 문서로 보완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시공자에게 통보할 내용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본 용역이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용역이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 및 책임기술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토록 한다.
1) 지도점검시기 : 업무 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2) 지도점검자 : 발주기관 공종별 공사관리관 3) 지도점검내용 - 복무자세 행정처리 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 품위 손상여부 및 근무자세 -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사.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책임기술인에게 시정지시
Ⅲ. 공통업무
3.1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가. 정기보고 1) 일일보고(서) - 제출시기 : 매일 17:00(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 가능 함) - 보고내용 :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서) - 제출시기 : 매주 금요일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등 3) 월간보고서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참조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시(특별)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4) 시공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 시공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실시설계 검토보고서 6)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7)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요청기일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용역의 최종(종합)보고서는 용역완료일까지 발주기관, 시공자와 상호 협조하고 전문분야별로 자문을 구하여 공사추진 내용, 각종 기술검토 내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참조 8) 기타 발주기관 요구시 다.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과업단계별 제출 보고서>
| 구 분 | 보 고 서 | 제출 시기 | 제출수량 |
|---|---|---|---|
| 정기보고 (각 공종별) | 일일보고(필요시) | 매일 | 학교별 2부 |
| 주간보고(필요시) | 매주 금요일 | ||
| 월간보고 | 월간익월 5일전 | 학교별 1부 | |
| 시공단계 | 착수신고서 | 계약(통지)후 7일 이내 | 학교별 2부 |
|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 계약(통지)후 15일 이내 | ||
| 실시설계 검토 보고서 | 검토완료시 | ||
| 시공이후 단계 | 기자재 운전 및 운영지침서 시설물 하자보수 지침서 (CD 포함) | 준공후 14일 이내 | 학교별 3부 |
| 기 타 |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CD 포함) | 공사준공 후 별도지정 | 별도지정 |
| 수시(특별)보고서 | 별도지정 |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근무상황부 5)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6)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7)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8) 검측서류 및 대장 9) 주요자재(관급자재 포함) 검사 및 수불부 10) 현장실정 보고서 11) 기술검토 사항 12) 회의록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및 인수인계서 14)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16) 재해 발생현황 17)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8) 공사현장 단속‧점검 방문일지 - 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본 공사 현장 단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검사‧지도‧감독‧단속‧단순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등이다. - 현장 상주 공사관리관이 아닌 발주기관이나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 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단속‧점검 등)으로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반드시 단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시 : 환경단체, 보도관계 취재 등)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단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물품의 공급, 용지보상 관련 소유자, 공사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19)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아. 사업시행자 제출서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관급자재 포함)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관급자재 포함)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현장실정보고 10) 기성‧준공 검사원 11)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4)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등) 등 3.4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 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내부자료 등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관리대책,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3.5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라. 발주기관은 나항3호 및 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등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자. 책임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④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 3)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야 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품질시험계획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6) 착공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7)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기술 진흥법」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측량기준점 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 작업규정’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예상 용지폭원보다 넓게 실시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하여야 한다. 5)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6)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에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설계용역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기관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한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기술인이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카항 하단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에는 다음의 3)호 및 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파.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 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서류와 함께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5.5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 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 등)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및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 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및 타설 등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하며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 교체, 공급원 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항 및 자항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 변경 시 반영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 전반에서 수시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및 미확인 등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는 등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되,『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계속적인 입회‧확인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인이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기술인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기록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각종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고,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5.6 사용자재(관급자재 포함)의 적정성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및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의뢰, 대행 실시 후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및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건설기술 진흥법」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한 국‧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7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한 후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7일 이내에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및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되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카.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는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바항1)호부터 5)호까지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9 기술검토 및 교육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책임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다. 책임기술인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 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5.10 공정관리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인원수 적합 여부 2)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7)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의 적합 여부 9) 공사현장 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및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 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 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기술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 평가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 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 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물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5.11 안전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4조(관리감독자), 제15조(안전관리자 등), 제16조(보건관리자 등),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에 명시된 업무도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각종 관리자 선임 및 조직편성을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즉시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다. 책임기술인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여부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제3항,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산업안전보건법」제31조,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와 관련,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다항 각 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 및 업무수행 12)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확인)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직접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너.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5.12 환경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 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발주기관에 의해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협의내용의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 지질‧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기술인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관리토록 지시 2)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할 때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지시 3)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 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4)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 결과서에 기록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5)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그 밖에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시공을 추진토록 지시 6) 시공자는 관할 지방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을 받을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함께 수검토록 지시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환경영향평가법」제19조 등에 따른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를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함)에 지방환경청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물 해체‧제거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자. 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항에 따라 시공자가 설치한 축중기가 적절히 운영‧관리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5.13 설계변경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또는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 파악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실정보고 내용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의 의견 청취 4)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흐름도
| 설 계 변 경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계약금액조정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변 경 계 약 (발 주 청) | |||||||||||||
| ․설계변경개요서 ․설계변경도면,시방서,계산서 ․수량조서 및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서류 | ․설계변경 ․물공량 정산 ․물가변동 | ||||||||||||||
| 변경시공지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변경시공지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검토 및 확인심사 | |||||||||||||
| (단순한 경우) | (복잡,중대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설계기술인) | |||||||||||||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
| 시 공 자 | 건설사업 관리자 | 발 주 청 | |||||||||||||||
|---|---|---|---|---|---|---|---|---|---|---|---|---|---|---|---|---|---|
| 건설사업 관리자 | |||||||||||||||||
|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심 사 자 (기술지원 기술인) | 설계변경 제출 (대표자명의) | 검 토 (공사 관리관) | 결 재 |
타. 발주기관은 자항, 차항, 카항에 따라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소속직원으로 기술검토팀(T/F팀)을 구성(필요시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책임기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하여 방침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파. 책임기술인은 설계변경의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안)에 대한 설계자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대규모 설계변경 또는 주요 구조 및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조치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한 후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소속 기술지원기술인으로 하여금 검토‧확인케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설계서의 설계자로 책임기술인이, 심사자로 기술지원기술인이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통합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는 실제 설계를 담당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책임기술인이 설계자로 연명하여 날인토록 하고 변경설계서의 표지 양식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공 시의 현장 상주기술인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③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④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⑤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토석 채취장 포함)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⑦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 나.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 할 수 있다. 다.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5.15 준공검사 등의 절차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설비 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발주기관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후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다이어그램(Diagram) 6)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성적서(성능시험 보고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16 기타 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대급,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자재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나. 기타 과업지시서 중 시공단계업무에서 누락된 업무(“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등)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을 따른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등이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과도하게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준공검사 직후 발주기관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각 실별 면적이 기재된 층별 평면도 등을 준공도서와 별도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준공검사 직후 발주기관, 인허가관청, 시공자 및 설계자 등 공사 관련자와 협의하여 건축물대장 생성 등 공사목적물의 사용을 위한 각종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인허가관청이 요구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등 관련법령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허가관청의 현장 점검‧확인시 입회하는 등 후속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Ⅵ. 시공후 단계 업무
6.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2)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3)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수행 지원 2)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 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6.2 하자보수 지원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가항과 나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 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3 기타업무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이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의한 시설물 안전진단(초기점검)이 실시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안전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동 결과에 따른 문제점(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신속히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의 하자보수(공통) 1)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에 시설물의 하자보수처리에 대하여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한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준공 후 시설물의 하자보수대책 지침서를 작성, 용역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공통) 1)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한 업무 기록서류와 발주기관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준공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협의한 현장문서를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인계하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끝.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32194).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 070-4056-7579 F. 0505-480-1158 M. fible@korea.kr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32194 1.2.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1.3. 용 역 명 : (가칭)왕숙1유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4. 용역현장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764-1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80일 1.6. 용역예정금액 : 1,965,854,000원(추정가격 1,787,140,000원+부가가치세 178,714,000원) 1.7. 공사예정금액 : 18,357,723,000원(부가세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58,315,483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11,025,367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446,5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계속비 계약’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배점·평가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2) 과업별 분담비율 : ① 건설엔지니어링업 : 93% ② 통신 : 5% ③ 소방 : 2% ※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2.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3.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4.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에 대해 감점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 벌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 ★ 예시 (조건: 10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0.0683점 감점에 해당 시) (PQ 심사) 벌점 항목 감점 없이 배점한도 적용 (적격심사) [100점(PQ점수) × 0.64 = 64점] - 0.07점 = 63.93점 2.2.5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제출하는 PQ확인서류에 포함된 ‘기술자경력평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2.2.5.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2.3.부터 산정합니다. 2.2.5.2 평가대상기술자의 전체경력 합산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대상기술자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12.1. 배치현황’ 및 ‘[별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자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총괄감리원, 책임기술자), 상주기술자(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의 경력. 다만,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은 1/2을 인정 2.2.5.3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5.4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2.2.5.5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참가자격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 아래 자격을 충족한 자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2.3. PQ 평가서 제출(온라인) 4.2.3.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PQ심사 목록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3.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8. 24. 18:00 ※ PQ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4.3. 평가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1.1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단, 유사용역수행실적 중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해외실적)’ 제출 시 공고담당자에게 사전문의 후 제출 바랍니다.(해당시)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에 의한 평가만 가능하며, 대표사와 분담사가 각각 참여기술자 전원(평가대상)에 대하여 업체정보 승인요청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합니다.(별도의 평가대상이 아닌 분담사의 경우 업체등록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3.2.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배점·평가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4.3.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분야의 기술자격(「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포함)을 적용합니다.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2-1]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를 명시한 실적으로 승인 받으신 후,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6.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6.3.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7.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7.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9.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 9. 15. 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과업·요구
| 업무구분 | 직무분야 | 등 급 | 배치 인원 | 평가여부 | 참여단계 | 비고 | ||
|---|---|---|---|---|---|---|---|---|
| 직무분야 | 등 급 | 배치 인원 | PQ | 적격심사 (기술자경력) | 참여단계 | 비고 | ||
| 상주 | 책임기술인 | 건축 | 고급 | 1 | 평가 | 평가 | 총괄 | |
| 상 주 | 분야별 기술인 | 건축1 | 중급 | 시공단계 | ||||
| 건축2(안전) | 초급 | |||||||
| 토목 | ||||||||
| 조경 | ||||||||
| 기계 | 평가 | 평가 | ||||||
| 통신 | 중급 | |||||||
| 기술지원 기술인 | 건축 | 고급 | 평가 | 월1회 이상 | ||||
| 구조기술사 | 월3회 | |||||||
| 토목 | 고급 | 월1회 이상 | ||||||
| 조경 | ||||||||
| 기계 | ||||||||
| 통신 | ||||||||
| 소방 | 중급 | 주1회 |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배치기간은 기술자배치계획서 참조 12.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2.3.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건축2(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2.5.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2-1-1] Ⅱ.1.아.3)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특정경력을 평가합니다.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의 ‘담당업무’가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인 경력만 인정됨 12.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 ○ 건설사업관리 입찰공고 시 평가방법 (단위 : 일수) 건설사업관리 평가(2010.2.3. 이후 경력만 산정) = = 0.3918919.... ⇒ 39.189.....%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20~30% 0.5점)
| 성명 | 전체경력 (단위:일) | 건설사업관리 | 설계 | |||||
|---|---|---|---|---|---|---|---|---|
| 성명 | 전체경력 (단위:일) | 건진법 |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 | 상주기술자 | 기술지원기술자 | 사업책임 기술자 | 분야별 책임기술자 | 참여기술자 |
| 주택법 | 총괄감리원 |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 비상주감리원 | |||||
| 건축법 | 책임기술자 |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 기술지원기술자 | |||||
| A | 1,000 | 200 | 200 | 200 | 100 | 100 | 200 | |
| B | 1,200 | 100 | 300 | 400 | ||||
| C | 1,500 | 100 | 300 | 300 | 300 | 400 |
과업·요구
| □ 용역명: | (가칭)왕숙1유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
|---|---|---|---|---|---|---|---|---|---|---|---|---|---|---|---|---|---|---|---|---|---|
| 구 분 | 배 치 계 획 | 투입 개월 | 비고 | ||||||||||||||||||
| 시공단계 | 시공 후 단계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개월 | ||||||
| 상 주 | 책임 | 건축(총괄) | 고급감리원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6.00 | 총괄 | |
| 보조 | 건축(1) | 중급감리원 | |||||||||||||||||||
| 건축2(안전) | 초급감리원 | 15.00 | |||||||||||||||||||
| 토목 | 11.00 | ||||||||||||||||||||
| 조경 | 4.00 | ||||||||||||||||||||
| 기계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5.00 | |||||||||
| 통신 | 중급감리원 | 5.00 | |||||||||||||||||||
| 소 계 | 82.00 | ||||||||||||||||||||
| 기술지원 | 건축 | 고급감리원 | 월 1회 이상 현장 방문 | ||||||||||||||||||
| 구조기술사 | 월 3회 | ||||||||||||||||||||
| 토목 | 고급감리원 | 월 1회 이상 현장 방문 | |||||||||||||||||||
| 조경 | |||||||||||||||||||||
| 기계 | |||||||||||||||||||||
| 통신 | |||||||||||||||||||||
| 소방 (기계+전기) | 중급감리원 | 60인.일 | 주 1회 이상 현장 방문 | ||||||||||||||||||
| 소 계 | |||||||||||||||||||||
| ◈ 착공 후 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게 위 인수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