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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마전중학교 입학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규격가격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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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마전중학교 · 교복

계약업체
주식회사 엠앤에이치 학생복(M&H)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33만원
참가
7곳 · 개찰 09/3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4235610/08(목)115,824,000원-주식회사 엠앤에이치 학생복(M&H) (주계약업체 100%)
R26TE1869878810/08(목)115,824,000원-주식회사 엠앤에이치 학생복(M&H)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012410/06(화)304,800원-주식회사 엠앤에이치 학생복(M&H)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8698-304,800원-주식회사 엠앤에이치 학생복(M&H)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마전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 하복)을 제조하여 납품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교복 적격 업체 선정 평가표 기준으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 건수10점
학교와 교복 매장 간의 거리(접근성)10점
전학년도 신입생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점수18점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20점
품질인증업체지정서(Q마크 등) 제출 여부2점
옷감의 재질(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20점
교복의 완성도(바느질, 단추, 지퍼, 마감처리 등)10점
A/S 계획(기간, 내용, 불만 처리 및 재구매 공급계획)10점
이행지연 감점-5점
의류시험성적서 및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미제출 감점-1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3(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4(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2(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3(목) 16: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96,363원
배정예산
326,000원
기초금액
326,00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29,63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수량
1 세트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3(목)
공고번호
R26BK01668094-000
참조번호
마전중 제2026-42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마전중학교
수요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마전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6,363원
배정예산
326,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5816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매예정수량● 총 380벌 - 2027학년도 입학생 예정인원
※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 예정수량은 교복 구매 예상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예정수량을 보장하지 않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물량을 최종 확정
※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2025년: 403명, 2026년: 357명)
제작사양● 마전중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붙임 1) 참조
기초금액(단가) 산출내역● 단가금액: 금삼십이만육천원정 (\326,000원, 부속품 및 부가세포함)
※ 구성: 동복 4pcs 1벌, 하복 2pcs 1벌
※ 2027학년도 입학생 인천시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권고상한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 내 견적 가격 및 거래실례가격으로 산출
※ 부속품(넥타이, 명찰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8. 24.(월) 09:00 ~ 2026. 9. 3.(목) 16:00
※ 접수시간: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제출장소: 마전중학교 행정실(본관 1층)
●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8. 24.(월) 09:00 ~ 2026. 9. 3.(목) 16:00
※ 접수시간: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제출방법: 전자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0.(수) 11:00, 마전중학교 입찰집행관 PC
(1차 품질평가 후 적격자만 가격 개찰)
※ 규격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납품기한 및 장소● 동복: 2027. 2. 19.(금) / 하복: 2027. 4. 23.(금)
※ 납품장소: 마전중학교 지정 장소
※ 학교 사정에 따라 동복 납품일은 변경될 수 있음
기타사항
(특약조건)
※ 교복(동복·하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입학생 인원에 따르고, 계약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 금액으로 합니다.(동복 구매수량과 하복 구매수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시 구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해야 함)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동복, 하복) 각 1벌의 물품별 가격을 구분하여 명시(붙임 16)하여,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본교 학생(재학생, 전입생)이 추가 단품 구매 시 해당 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를 보장하여야 합니다.(판매기간 : 2027. 3. 1. ~ 2028. 2. 29.)
※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 * 구매예정수량) * 10% 이상]으로 산출합니다.

참가자격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입학생 마전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사양서(붙임1)」 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입학생 마전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지방계약법 」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 담합 적발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9조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 견본 교복 미제출 시 최하점으로 평가함 ※ 견본품은 제안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하며, 견본품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다. 제안서 및 품질 평가결과 발표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8.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1) 가격 입찰 금액이 예정가격 이상일 경우(6pcs기준) 2)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 2026. 9. 30.(수) 11:00 이후 마전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라. 계약체결 업체는 납품 시 교복 완성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필수검사항목: 혼용률, 세탁견뢰도 또는 드라이클리닝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와‘*(국산)원단 원산지 증빙서류’,‘ 원단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산: 국내 직조 원단 마. 계약체결 업체는 납품 시‘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나.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무상교복 지원에 해당하는 기본 품목은 인천 교복 브랜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라.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에 따라 교복제작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마. 교복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바. 교복제작과 관련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 소비자의 A/S, 반품이나 교환 등의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품목디자인 이미지색상 및 원단제작시 유의사항
재킷(남)
상의
남색3단추 위, 입술후다
아래 아웃트
소매2단추
동복(남)
하의
진회색기본사양
재킷(여)
상의
남색3단추 위, 입술후다
아래 아웃트
소매2단추
동복(여)
하의
진회색주름치마
셔츠
(남여공통)
흰색기본사양
조끼
(남녀공통)
베이지색
넥타이,
교표, 단추
(남녀공통)
(남)남색바탕에 체크
(여)남색바탕에 체크
2. 하복 디자인
품목디자인 이미지색상 및 원단제작시 유의사항
셔츠(남)
상의
휜색
(남) 카라 남색
소매 끝에 남색 줄
(남)남방카라
하복(남)
하의
남색(남)기본사양
셔츠(여)
상의
(여) 카라 남색에 흰 줄
소매 끝에 남색 줄
(여)스텐카라
남색(여)주름치마
동복(여)
하의
3. 교복 원단 사양
구분섬유 혼용율비고
동복재킷모 60%, 폴리에스터 40%±5이내
셔츠(남)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블라우스(여)
치마/
바지
(여)
치마모 60%, 폴리에스터 40%
바지
바지(남)
조끼모 45%, 아크릴 45%
폴리에스테르 10%,
土5이내
하복블라우스(여)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셔츠(남)
치마/
바지
(여)
치마모 60%, 폴리에스터 40%
바지폴리에스터 93%, 폴리우레탄7%
바지(남)
안감폴리에스테르 100%土5이내 민무늬 단색으로 함.
재킷, 바지, 치마
옵션넥타이남 : 무상서비스(1개)
여 : 무상서비스(1개)
넥타이는 세트 구성에 포함.
명찰무상서비스(4개)
학교 주관구매 가격 구입가능 기간

※ 마전중학교 교복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리는 마전중학교가 가진다. ※ 섬유 혼용률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작 시 내방하여 실물 확인 후 제작

4. 제작 시 유의사항

(의무사항: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교복 업체명, 문양이 기재되지 않은 제안서와 인천 브랜드를 부착한 교복 샘플을 가지고 품질심사 실시)

상의① 길이 - 하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단분시접분량-4cm이상)
- 춘추복,동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4cm이상)
- 조끼(여) : 허리둘레선에서 5cm 정도 아래
② 품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 (옆선 시접분량-양쪽 3cm이상)
③ 하복 여학생 셔츠
스커트① 길이 - 무릎 뒤 오금 이하로(단분시접 분량 - 6cm이상)
②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게.
(엉덩이 둘레선 위로 약 1~2cm정도)
바지① 길이 - 복사뼈 아래로(단분시접 분량 - 6cm이상)
② 바지통 – 7½~8인치정도
기타<허리 조절기> : 남자(양쪽), 여자(한쪽 조절기 + 다른 한쪽 단추)
<이름표>
① 동복 상의, 동복 조끼, 하복 상의 왼쪽 윗부분에 노란색 바탕에 검정실로 이름표를 박을 것. (상의 주머니 안쪽에 이름표를 넣고 빼낼 수 있도록 제작)
② 무상서비스 명찰은 4개를 제작하여 원하는 위치에 박아주도록 함. (스커트, 바지 등)
<기타> 변형 교복은 일체 불허함. (즉시 반품), 넥타이는 세트 구성에 포함.
【붙임 2】

2027학년도 마전중학교 입학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마전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마전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 (이하 “업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①“업체”는 계약 체결시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 × 구매예정수량)에 대한 10%이상의 금액에 해당 되는 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해야 한다. 제2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9일(금), 하복은 2027년 4월 23일(금)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수량은 본교 2027학년도 신입생 및 중도 1학년 전입생을 포함한 수량으로 확정한다. ③ 업체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업체는 책임을 지고 추가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 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 󰡒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학교 내 장소로 한다. 제4조(신체측정)

①“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치수 측정 시 학생이 교복을 착용해 보고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업체”는 “학교”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업체”는 “학교”에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남·여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품목별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업체”는 각 품목별로 제출한 견본품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인 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필수검사항목: 혼용율, 세탁견뢰도 또는 드라이클리닝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와 (국산)원산지 확인 증빙서류, 원단 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포함)를 완성품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교”는 “업체”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 내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와 “업체”간 교환 시기는 교복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④ 무상교복으로 지원받는 품목에는 “업체”의 브랜드와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브랜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후 수선)

①“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②“업체”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③“업체”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학교󰡓는 󰡒업체󰡓가 납품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 송금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학교”는󰡒업체󰡓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심각하게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업체”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업체”가 교복 A/S를 심하게 지연할 때에는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업체”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학교”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체”를 시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3.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② 신품 납품 시 명찰 부착과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③ 개별 추가 교복 구매 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업체”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④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업체”에 방문할 수 있으며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교복만족도 조사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 상호 포함)는 학교 홈페이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8조(손실책임)“업체”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9조(계약해지) ① 다음과 같은 경우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상 공급기간 또는 “학교”의 사전 승인하에 연장된 기한 내에 “업체”가 물품 공급을 거부하거나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학교교육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업체”가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학교”가 인정할 때 3. 물품 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때“학교”가 시정을 요구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제20조(계약) 본 계약서는 개산계약으로 희망수량이 파악되면 총액계약서를 다시 작성(변경계약) 하며, 총액계약서 내용은 본 계약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 평가 기준

구분평가항목등급점
수
비고
구분평가항목ABCDE점
수
비고
정량적
평가
(60점)
【수행 경험】
◉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 건 평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납품, 하복납품 등 계절별 분리납품 건은 0.5건으로 평가)
109876■■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 A/S 거리적 접근성(학교와 교복 매장과의 거리)
※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직선 거리(반경) 기준
8642
【교복 만족도 조사】
◉ 전학년도 신입생 동·하복,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 전학년도 신입생 납품 학교 전체의 평균 점수
18151296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
◉ 품목별 허용범위(±3%)이탈 시 –4점 감점
201684
【품질임증업체지정서 제출(Q마크 등)】전품목일부미제출
◉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전품목: 2점, 일부: 1점, 미제출:0점210
정성적
평가
(40점)
【옷감의 재질】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탄력성 등
20161284
【교복의 완성도(견본품)】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등
108642
【A/S 계획】
◉ 납품 후 A/S 계획·기간·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사항)
◉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계획, 교환방법, 재구매 공급계획 등
계(A)100점 만점
감점
요인
(-20점)
【이행지연】-5-4-3-2-1
【공인인증(시험) 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등】
◉ 의류시험성적서,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 이상 미제출
-15
계(B)최대 -20점
최종점수(C=A-B)■
ABCDE
8건 이상6~7.5건4~5.5건2~3.5건2건 미만
ABCDE
2km 이내4km 이내6km 이내8km 이내8km 초과
ABCDE
95점 이상90점 이상85점 이상80점 이상80점 미만
ABCDE
0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품목이상
지체 일수
60일 이상40일~59일20일~39일10일~19일10일 미만
ABCDE

※ 1단계 규격(품질)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 이행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인천 소재) 학교에 납품 지연한 총 건을 대상으로 작성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신인도 조회’ 클릭 및 확인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마전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마전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마전중학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세부평가기준※(권고)정량평가는 계약부서,정성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위원이 담당 【수행 경험】 ※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3년간 납품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기타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현재 진행 중인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 신규 진입 업체는 8점 부여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 교복 매장은 실제 A/S가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 ◉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직선 거리 기준(학교 정문과 교복 업체의 직선 거리로 함) ※ 강화도 및 도서지역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권장 【교복만족도 조사】 ◉ 공고일 현재‘무상교복방’(시교육청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무상교복공개방)에 공개된 업체 평균 점수(낙찰 받은 학교의 전체 평균 점수, 전학년도 입학생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 신규 진입 업체는 12점(C등급) 부여 ※ 전년도 만족도 점수 없는 경우, 최근 3년의 점수 중에서 가장 최근 것으로 부여. 최근 3년의 점수 없는 경우, 신규 진입 업체와 같이 12점(C등급) 부여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가격의 적정성)】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12] 참고 ◉ 품목별 허용범위(±3%)이탈 시 감점: 동복 상의(남·여): -4점, 동복 치마/바지:-4점 하복 상의(남·여): -4점, 하복 치바/바지:-4점, 재킷: -4점. 조끼: -4점. ◉ 1품목이라도 ±5% 이탈 시 최하등급(4점) 부여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제출(Q마크 등)】 ◉ 품질인증업체지정서(Q마크)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 학교에서 정한 전 품목에 대한 Q마크 제출 시: 2점 - 일부 품목에 대한 Q마크 제출 시: 1점 - 미제출 시: 0점 - Q마크 지정서는 총 2장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것. - Q마크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Q마크 지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조공장 목록과, 교복생산계획서상 생산업체(공장) 목록을 대조하여 일치 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점수 부여 ※ 품목이 생산되는 공장의 Q마크 제출 시 인정([붙임15] 생산계획서 참고) 【A/S 계획】 ◉ [붙임8의1, 8의2]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A/S계획서 및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참고

【감점 요인】 ◉ 이행 지연: 인천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신인도 조회에서 확인 ◉ 의류시험성적서,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라도 미제출 시 -15점

【붙임 5】

참가자격

※ 제출된 교복(동복․하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하복 최종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추후 교복 남품 검사검수시 활용) 15) 견본품 제작에 사용된 원단에 대한 품목별 의류시험 성적서 각 1부. ※ 원본 또는 부본 제출(복사본․출력본 불가) ※ 필수검사항목: 혼용률, 세탁견뢰도(섬종에 따라 “드라이클리닝견뢰도”로 대체 가능),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 16) 견본품 제작에 사용된 원단에 대한 (국산)원단 원산지증빙서류 1부. ※(국산)원단 원산지 확인서 또는 국산섬유제품인증서 ※(국산)원단 원산지 확인서 발급처가 원단제작공장 및 원단공급업체(총판)인 경우 아래 항목 필수 제출 -원단제작공장: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원단공급업체(총판): 원단제작공장과의 공급계약서, 원단공급업체(총판) 사업자등록증 ※입찰참가업체와 공장 및 총판과의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모든 서류는 각 품목별로 제출되어야 함) 17) (선택) 품질인증업체지정서(Q마크) ☞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은 학교에서 G2B 통해 직접 조회(미제출) ☞ 제출되는 서류의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과업·요구

라.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3.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및 납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 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4. 기타 구두로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한다. 5. 본 업체의 행동으로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한다. 6. 본 계약 특수조건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에 해당 시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감수하며 일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7. 납품 이후 신입생 및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명 포함)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마전중학교장 귀하

【붙임 8】

교복(동복, 하복) 납품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품목수량단가비율(%)비고
동복상의재킷128±3%범위 내 가감 가능
블라우스 / 셔츠12
조끼14
하의치마 / 바지16.5
기타부속품넥타이, 리본 등1
동복 소계71.5
하복상의블라우스 / 셔츠112±3%범위 내 가감 가능
하의치마 / 바지15.5
기타부속품넥타이, 리본 등1
하복 소계28.5
합계(단가 총액)100
품목수량단가비율계약단가
동복상의자켓1%원
블라우스/셔츠
조끼
하의치마 / 바지
기타부속품넥타이 등
동복 소계
하복상의블라우스/셔츠1
하의치마 / 바지
기타부속품넥타이 등
하복 소계
■■■
합계(단가총액)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