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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학익여자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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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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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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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익여자고등학교 · 교복
- 낙찰업체
- 인천교복(세인트)
- 낙찰단가
- 238,000원 · 낙찰률 69.564%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34만원
- 참가
- 7곳 · 개찰 08/25(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7258 | 10/01(목) | 90,900,000원 | - | 인천교복(세인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97599 | 09/02(수) | 90,900,000원 | - | 인천교복(세인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84320 | 09/02(수) | 71,400,000원 | - | 인천교복(세인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41904 | - | 71,400,000원 | - | 인천교복(세인트)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학익여자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 하복)을 제조하여 납품하기 위함입니다.
- 동복(자켓, 블라우스, 치마/바지, 조끼) 및 하복(블라우스, 치마/바지) 제작 및 납품
- 학생별 신체 치수 측정 및 맞춤 제작
- 인천 교복 브랜드 라벨 부착
- 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 및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
- 납품 후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A/S) 수행
- 재학생 및 전입생 대상 단품 추가 판매 보장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1단계 규격(품질)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 평가 항목 | 배점 |
|---|---|
|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 건수 | 10점 |
| 학교와 교복 매장 간의 거리(접근성) | 10점 |
| 전학년도 신입생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점수 | 18점 |
|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 | 20점 |
| 품질인증업체지정서(Q마크 등) 제출 여부 | 2점 |
| 옷감의 재질(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20점 |
| 교복의 완성도(바느질, 단추, 지퍼, 마감처리 등) | 10점 |
| A/S 계획(기간, 내용, 불만 처리, 재구매 공급 등) | 10점 |
| 이행지연 감점 | -5점 |
| 의류시험성적서 및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미제출 감점 | -1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3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31(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9(수) 16:00 | 지남 |
| 개찰 | 08/25(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3,241원
- 배정예산
- 344,565원
- 기초금액
- 344,565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31,32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여자학생복(동) (5310270504)
- 수량
- 300 벌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여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30(목)
- 공고번호
- R26BK01658839-000
- 참조번호
- 학익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32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익여자고등학교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익여자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13,241원
- 배정예산
- 344,565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371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매예정수량 | ● 총 300벌 - 2027학년도 입학생 예정 인원 ※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 예정수량은 교복 구매 예상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 예정수량을 보장하지 않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물량을 최종 확정 ※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2025년: 279명, 2026년: 308명) |
|---|---|
| 제작사양 | ● 학익여자고등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붙임 1) 참조 |
| 기초금액(단가) 산출내역 | ● 단가금액: 금삼십사만사천오백육십오원 (\344,565원, 부속품 및 부가세포함) ※ 동복가격 245,397원 + 하복가격 99,168원 ※ 구성: 동복 4pcs 1벌, 하복 2pcs 1벌 ※ 2027학년도 입학생 인천시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가격상한제 권고가격에 의하여 산출 |
|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 ● 제출기간: 2026.7.31.(금) 09:00 ~ 2026.8.19.(수) 16:00 ※ 접수시간: 평일 09:00 ~ 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제출장소: 학익여자고등학교 행정실(본관 1층) ●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제출 불가)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 제출기간: 2026.7.31.(금) 09:00 ~ 2026.8.19.(수) 16:00 ※ 접수시간: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제출방법: 전자제출 |
| 개찰일시 및 장소 | ● 2026.8.25.(화) 11:00, 학익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규격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 납품기한 및 장소 | ● 동복: 2027.2.19.(금)/ 하복: 2027.4.23.(금) ※ 납품장소: 학익여자고등학교 지정 장소(학교장이 지정한 학교 내 장소: 예연관 강당) 단, 학교 내 장소로 납품이 어려운 경우 납품업체로 지정할 수 있음. |
| 기타사항 (특약조건) | ※ 교복(동복·하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입학생 인원에 따르고, 계약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 금액으로 합니다.(동복 구매수량과 하복 구매수량이 상이 할 수 있으며, 계약 시 구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해야함.)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동복, 하복) 각 1벌의 물품별 가격을 구분하여 명시([붙임 16])하여,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본교 학생(재학생, 전입생)이 추가 단품 구매 시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를 보장하여야 합니다.(판매기간 : 2027.3.1. ~ 2028.2.28.) ※ 단,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인 동, 하복 바지는 제시한 치마 단가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조끼는 원단의 구분 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 * 구매 예정수량) * 10% 이상]으로 산출합니다. |
참가자격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학익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제작 사양서[붙임1]」 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학익여자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 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지방계약법 」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 담합 적발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9조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제안서 및 품질평가 가. 품질평가 일정 및 장소 : 2026.8.24.(월) 16:00 (예정) 나. 제안서 및 품질 평가 방법 :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견본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교복 적격 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4]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견본 교복 미제출 시 최하점으로 평가하며, 학교 사정에 의해 설명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품은 제안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다. 제안서 및 품질 평가결과 발표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라. 업체 제안 설명회는 1차 제안서 및 품질 평가 완료 후 추가적인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실시 여부를 결정 후 추후 안내 (단, 업체설명회 실시 전 질문지를 미리 작성하여 동일 질문 실시, 업체 답변 시 업체 노출이 불가함) 8.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입학생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6pcs 기준) 2)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 2026.8.25.(화) 11:00 이후 학익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음 나. 업체선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규격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4) 기준으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가격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마. 계약체결 업체는 납품 시‘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나.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무상교복 지원에 해당하는 기본 품목은 인천 교복 브랜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라.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에 따라 교복제작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마. 교복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바. 교복제작과 관련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 소비자의 A/S, 반품이나 교환 등의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구분 | 섬유 혼용율 | 비고 | ||
|---|---|---|---|---|
| 동복 | 자켓 | 울 60%+폴리에스테르 40% | ±5이내 | |
| 블라우스(여) | 폴리에스테르 75%+레이온 25% | |||
| 치마/ 바지(여)) | 치마 | 울 60%+폴리에스테르 40% | ||
| 바지 | ||||
| 조끼(직물) | 土5이내 | |||
| 조끼(니트) | 모 45%+아크릴 45%+ 폴리10% | |||
| 넥타이(부속품) | 폴리에스테르 100% | 진갈색 | ||
| 카디건(니트) [선택 구매] | 모 45%+아크릴 45%+ 폴리10% | 土5이내 | ||
| 하복 | 블라우스(여) | 폴리에스테르 75%+레이온 25% | 土5이내,스판 및 구김없는 시원한 소재 | |
| 치마/ 바지 (여) | 치마 | 울 60%+폴리에스테르 40% | ||
| 바지 | ||||
| 하복 리본(부속품) | 울 50%+폴리에스테르 50% | 곤색 | ||
| 안감 | 폴리에스테르 100% | 土5이내 민무늬 단색으로 함. [자켓, 바지, 치마] |
* 여학생의 스커트, 바지 선택권을 반드시 인정함.(스커트 기본, 바지 추가의 형태로 운영하지 않음) 2. 디자인 및 색상 가. 샘플제작 시 원단, 안감, 단추, 교표 등은 본교가 요구하는 사양대로 제작 나. 불이행 시 평가 점수에 반영 ※ 학익여자고등학교 교복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리는 학익여자고등학교가 가진다. ※ 섬유 혼용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작 시 내방하여 실물 확인 후 제작 3. 동 · 하복 교복 디자인 규정
<동복 규정>
| <앞면> | <뒤면> | 1. 색상 및 원단: 진회색 체크 ∘모(60%)와 폴리에스테르(40%) 혼용 ∘안감: 무지의 진회색 2. 디자인: 싱글 버튼 테일러칼라 ∘왼쪽 주머니 위 교표 부착 ∘왼쪽 안주머니 有 3. 단추: 학교고유 단추 ∘(앞) 지정단추 18mm 2개 ∘(소매) 지정단추 15mm 2개 ∘두 번째 단추가 배꼽에 위치 ∘두 번째 단추로부터 아래로 11cm 4. 진갈색 넥타이 |
|---|---|---|
| <소매단추> | 1. 색상 및 원단: 진회색 체크 ∘모(60%)와 폴리에스테르(40%) 혼용 ∘안감: 무지의 진회색 2. 디자인: 싱글 버튼 테일러칼라 ∘왼쪽 주머니 위 교표 부착 ∘왼쪽 안주머니 有 3. 단추: 학교고유 단추 ∘(앞) 지정단추 18mm 2개 ∘(소매) 지정단추 15mm 2개 ∘두 번째 단추가 배꼽에 위치 ∘두 번째 단추로부터 아래로 11cm 4. 진갈색 넥타이 | |
| 1. 색상 및 원단: 흰색 스판 원단 ∘스판: 폴리에스테르(75%)와 레이온(25%) 혼용 2. 디자인: 앞뒤 프린세스 라인 ∘칼라 및 소매 끝: 안감 덧댐 없음. ∘단추 앞: 백색 12mm 7개 ∘단추 소매: 백색 12mm 2개 3. 지정 넥타이 착용 |
| 구분 | 디 자 인 | 제 작 요 령 | |
|---|---|---|---|
| 치 마 | 1. 색상 및 원단: 진회색 체크 ∘모(60%)와 폴리에스테르(40%) 혼용 ∘안감: 무지의 진회색 2. 디자인 ∘A라인 스커트 - H라인은 절대 안 됨. 뒤트임 有 ∘허리 27인치 기준, 총 기장 56cm (무릎 바로 위까지) ∘양쪽 주머니 있음 (동전주머니허용) - 뒤쪽 지퍼 안 됨. | ||
| 조 끼 | <앞면> <뒤면> | 1. 색상 및 원단: 진회색 체크 ∘겉감: 모(60%)와 폴리에스테르(40%) 혼용 ∘안감: 무지의 진회색 2. 디자인: ∘앞뒤 프린세스 라인 ∘학교 고유 단추 6개(양쪽 개씩 3열) ∘길이는 착용자의 스커트 허리선 5cm이상 내려와야 함. ∘양 옆 주머니는 마지막 단추와 같은 높이 ∘왼쪽 상단 주머니 有 | |
| 니 트 조 끼 | 1. 색상 및 원단: 진회색 니트 ∘겉감: 모(45%), 아크릴(45%), 폴리(10%) 2. 디자인: ∘V넥 ∘교표: 왼쪽가슴 35mm, 20mm | ||
| 가 디 건 | 1. 색상 및 원단: 검정의 니트 원단 ∘겉감: 모(45%), 아크릴(45%), 폴리(10%) ∘안감: 폴리에스테르(100%) 2. 디자인: ∘V넥 ∘교표: 왼쪽가슴 35mm, 20mm |
바 지 1. 색상 및 원단: 진회색 체크 ∘모(60%)와 폴리에스테르(40%) ∘안감: 무지의 진회색 (폴리 100%) 2. 디자인 ∘길이: 복사뼈 아래로(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바지통: 7~8인치 정도 ∘양옆 앞주머니, 뒤주머니 2개 ∘뒤주머니 허리서부터 다트선 2개 ■ 변형 교복은 일체 불허함. (상의 길이가 허리선 밑으로 10cm 이상 )
< 교복 부착물 디자인>
| 교포 | 고유단추 | 하복 단추 | 넥타이 |
|---|---|---|---|
| 학모양 + 高 자수 | 학모양 + 高 ∘ (앞) 지정단추 18mm 2개 (소매) 지정단추 15mm 2개 | 검정색 테두리 흰색 단추 | 자주색 |
<하복 규정>
| 구분 | 디 자 인 | 제 작 요 령 |
|---|---|---|
| 상 의 | 1. 원단: 흰색 스판 원단 폴리에스테르(75%)와 레이온(25%) 혼용 2. 디자인 ∘길이: 총길이 85사이즈를 기준으로 46㎝이상으로 하며, 앞면은 마지막 단주에서 11㎝이상 내려와야 함. ∘단추는 4개 ∘뒤판 중앙에 절개선이 없음. ∘앞뒤 다트형이나 허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남. ∘교표: 35mm, 20mm 왼쪽 가슴 칼라 아래에 부착 ∘소매 끝단에 메이커 표시 금지 ∘양손을 들었을 경우 속살이 보이지 않아야 함. ∘허리를 숙였을 경우 허리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함. ∘칼라 끝 곤색 배열 ∘칼라 안쪽에 곤색 3줄 탈부착 가능한 앞가리개 ∘ 곤색 리본 부착(맬 수 있도록 함.) | |
| 치 마 | 1. 색상 및 원단: 곤색 ∘겉감: 모(60%) : 폴리에스테르(40%) ∘안감: 무지 곤색의 폴리 100% 2. 디자인 ∘전체 110 플레어 스커트 ∘치마 길이는 허리사이즈 27인치를 기준으로 56㎝ 정도(무릎 바로 위까지) ∘옆 지퍼, 주머니가 양쪽에 있음 |
■ 변형 교복은 일체 불허함. (상의 길이가 허리선 밑으로 10cm 이상 )
4. 제작 시 유의사항
※ 상기 제작 요령을 숙지하여 제작 ※ 학익여자고등학교 교복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리는 학익여자고등학교가 가진다. ※ 섬유 혼용률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작 시 내방하여 실물 확인 후 제작 ※ 의무사항: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교복 업체명, 문양이 기재되지 않은 제안서와 인천 브랜드를 부착한 교복 샘플을 가지고 품질심사실시 무상교복 브랜드 적용 지침 ❍ 시 기 : 2020학년도 신입생 교복 입찰 및 납품 시부터 적용 2021학년도 신입생 교복 브랜드 크기 변경(확인) :동복상의 넥라벨, 하복상의 넥라벨, 바지허리 라벨 ❍ 활용범위 : 동복(자켓, 셔츠 또는 블라우스, 바지 또는 치마, 조끼) 및 하복(셔츠, 바지 또는 치마)의 기존브랜드 라벨 대체 부착 ❍ 활용방법 : 市에서 통보하는 무상교복 브랜드(라벨) 매뉴얼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적용 【붙임 2】 2027학년도 학익여자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학익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학익여자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 (이하 “업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①“업체”는 계약 체결시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 × 구매예정수량)에 대한 10%이상의 금액에 해당되는 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해야 한다. 제2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9일(금), 하복은 2027년 4월 23일(금)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수량은 우리학교 2027학년도 신입생 및 중도 1학년 전입생을 포함한 수량으로 확정한다. ③ 업체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업체는 책임을 지고 추가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 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학교 내 장소로 한다. 제4조(신체측정) ①“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치수 측정 시 학생이 교복을 착용해 보고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업체”는 “학교”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업체”는 “학교”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품목별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시접 분량은 “학교”의 교복 제작 규격서에 맞게 단분 시접 및 옆선 시접 분량을 확보하여 제작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업체”는 각 품목별로 제출한 견본품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인 완성품에 대한 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필수검사항목: 혼용율, 세탁견뢰도 또는 드라이클리닝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 (국산)원산지 확인 증빙서류, 원단 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포함)를 완성품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②“학교”는 “업체”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 내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와 “업체”간 교환 시기는 교복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④ 무상교복으로 지원받는 품목에는 “업체”의 브랜드와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브랜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후 수선) ①“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②“업체”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③“업체”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학교는 업체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예금게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로 송금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학교”는업체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심각하게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업체”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업체”가 교복 A/S를 심하게 지연할 때에는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업체”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학교”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체”를 시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3.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 점 수 | 비고 | ||||||
|---|---|---|---|---|---|---|---|---|---|---|
| 구분 | 평가항목 | A | B | C | D | E | 점 수 | 비고 | ||
| 정량적 평가 (60점) | 【수행 경험】 ◉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 건 평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납품, 하복납품 등 계절별 분리납품 건은 0.5건으로 평가) | 10 | 9 | 8 | 7 | 6 | ■ | ■ | ||
|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 A/S 거리적 접근성(학교와 교복 매장과의 거리) ※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직선 거리(반경) 기준 | 8 | 6 | 4 | 2 | ||||||
| 【교복 만족도 조사】 ◉ 전학년도 신입생 동·하복,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 전학년도 신입생 납품 학교 전체의 평균 점수 | 18 | 15 | 12 | 9 | 6 | |||||
|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 ◉ 품목별 허용범위(±3%)이탈 시 –4점 감점 | 20 | 16 | 8 | 4 | ||||||
|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제출(Q마크 등)】 | 전품목 | 일부 | 미제출 | |||||||
| ◉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전품목: 2점, 일부: 1점, 미제출:0점 | 2 | 1 | 0 | |||||||
| 정성적 평가 (40점) | 【옷감의 재질】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탄력성 등 | 20 | 16 | 12 | 8 | 4 | ||||
| 【교복의 완성도(견본품)】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등 | 10 | 8 | 6 | 4 | 2 | |||||
| 【A/S 계획】 ◉ 납품 후 A/S 계획·기간·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사항) ◉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계획, 교환방법, 재구매 공급계획 등 | ||||||||||
| 계(A) | 100점 만점 | |||||||||
| 감점 요인 (-20점) | 【이행지연】 | -5 | -4 | -3 | -2 | -1 | ||||
| 【공인인증(시험) 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등】 ◉ 의류시험성적서,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 이상 미제출 | -15 | |||||||||
| 계(B) | 최대 -20점 | |||||||||
| 최종점수(C=A-B) | ■ |
| A | B | C | D | E |
|---|---|---|---|---|
| 8건 이상 | 6~7.5건 | 4~5.5건 | 2~3.5건 | 2건 미만 |
| A | B | C | D | E |
|---|---|---|---|---|
| 2km 이내 | 4km 이내 | 6km 이내 | 8km 이내 | 8km 초과 |
| A | B | C | D | E |
|---|---|---|---|---|
| 95점 이상 | 90점 이상 | 85점 이상 | 80점 이상 | 80점 미만 |
| A | B | C | D | E |
|---|---|---|---|---|
| 0 품목 | 1 품목 | 2 품목 | 3 품목 | 4품목이상 |
| 지체 일수 | ||||
|---|---|---|---|---|
| 60일 이상 | 40일~59일 | 20일~39일 | 10일~19일 | 10일 미만 |
| A | B | C | D | E |
※ 1단계 규격(품질)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 이행지연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인천 소재) 학교에 납품 지연한 총건을 대상으로 작성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신인도 조회” 클릭 및 확인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학익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학익여자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8월 일 학익여자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 세부 평가 기준 ※정량평가는 계약부서, 정성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위원이 담당 【수행 경험】 ※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3년간 납품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기타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현재 진행 중인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 신규 진입 업체는 8점 부여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 교복 매장은 실제 A/S가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 ◉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직선 거리 기준(학교 정문과 교복 업체의 직선 거리로 함) 【교복만족도 조사】 ◉ 공고일 현재‘무상교복방’(시교육청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무상교복공개방)에 공개된 업체 평균 점수 (낙찰 받은 학교의 전체 평균 점수, 전학년도 입학생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 신규 진입 업체는 12점(C등급) 부여 ※ 전년도 만족도 점수 없는 경우, 최근 3년의 점수 중에서 가장 최근 것으로 부여. 최근 3년의 점수 없는 경우, 신규 진입 업체와 같이 12점(C등급) 부여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가격의 적정성)】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11] 참고 ◉ 품목별 허용범위(±3%)이탈 시 감점: 동복 상의(남·여): -4점, 동복 치마/바지:-4점 하복 상의(남·여): -4점, 하복 치바/바지:-4점, 재킷: -4점. 조끼: -4점. ◉ 1품목이라도 ±5% 이탈 시 최하등급(4점) 부여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제출(Q마크 등)】 ◉ 품질인증업체지정서(Q마크)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 학교에서 정한 전 품목에 대한 Q마크 제출 시: 2점 - 일부 품목에 대한 Q마크 제출 시: 1점 - 미제출 시: 0점 - Q마크 지정서는 총 2장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것. - Q마크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Q마크 지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조공장 목록과, 교복생산계획서상 생산업체(공장) 목록을 대조하여 일치 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점수 부여 ※ 품목이 생산되는 공장의 Q마크 제출 시 인정([붙임15] 생산계획서 참고) 【A/S 계획】 ◉ [붙임8]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A/S계획서 및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참고
【감점 요인】 ◉ 이행 지연: 인천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신인도 조회에서 확인 ◉ 의류시험성적서,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라도 미제출 시 -15점
【붙임 5】
과업·요구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
|---|---|---|---|---|---|---|
| 동복 | 상의 | 재킷 | 1 | 28 | ±3%범위 내 가감 가능 | |
| 블라우스 / 셔츠 | 12 | |||||
| 조끼 | 14 | |||||
| 하의 | 치마 / 바지 | 16.5 | ||||
| 기타부속품 | 넥타이 | 1 | ||||
| 동복 소계 | 71.5 | |||||
| 하복 | 상의 | 블라우스 / 셔츠 | 1 | 12 | ±3%범위 내 가감 가능 | |
| 하의 | 치마 / 바지 | 15.5 | ||||
| 기타부속품 | 리본 | 1 | ||||
| 하복 소계 | 28.5 | |||||
| 선택품목 (추가) | 상의 | 카디건 (품목별 단가표를 제시해야 함, 필요한 학생만 개별구매) | 1 | |||
| 선택품목 소계 | ||||||
| 합계(단가 총액) | 100 |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계약단가 | ||||
|---|---|---|---|---|---|---|---|
| 동복 | 상의 | 자켓 | 1 | % | 원 | ||
| 블라우스 | |||||||
| 조끼 | |||||||
| 하의 | 치마 / 바지 | ||||||
| 기타부속품 | 넥타이 | ||||||
| 동복 소계 | |||||||
| 하복 | 상의 | 블라우스 | 1 | ||||
| 하의 | 치마 / 바지 | ||||||
| 기타부속품 | 하복 리본 | ||||||
| 하복 소계 | |||||||
| 선택품목 (추가) | 상의 | 카디건 | 1 | ||||
| 선택품목 소계 | |||||||
| 합계(단가총액)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