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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세부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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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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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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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공고문_봉양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세부설계 용역.pdf · 공고규격서
- 붙임2-2. 봉양지구 과업지시서(건설, 기계, 전기).hwp · 공고규격서
- 붙임3.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자료.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 농업기반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동남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156,093,500원 · 낙찰률 89.751%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73억원
- 참가
- 43곳 · 개찰 08/13(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759279 | 09/01(화) | 85,000,000원 | 금차 103일, 총차 240일 | (주)한빛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동남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
| R26TE17716728 | 09/01(화) | 85,000,000원 | 금차 103일, 총차 240일 | (주)한빛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동남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
요약 AI 요약
봉양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세부설계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수질 정화 시설 및 관련 기반 시설의 최적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오수합병정화조 설치 설계
- 농업비점오염관리(물꼬조절장치, 볏짚덮기 등) 방안 제안
- 수질정화림, 침강지, 접촉산화수로 설계
- 현장 조사 및 측량(현황, 노선, 수준, 평판측량 등)
- 토질·지질 조사 및 시험, 재료원 조사
- 기계(펌프, 배관), 전기(수변전, 제어), 통신 및 소방설비 설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5(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0(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2(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3(목) 10:00 | 지남 |
| 개찰 | 08/13(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7,615,455원
- 배정예산
- 173,377,001원
- 기초금액
- 173,377,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5(수)
- 공고번호
- R26BK01668029-000
- 참조번호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공고 제2026-109호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7,615,455원
- 배정예산
- 173,377,001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760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2-2. 봉양지구 과업지시서(건설, 기계, 전기).hwp ===
봉양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봉양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세부설계 용역
2. 목 적
2026년 봉양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세부설계 용역수행을 위한 지침서로서 용역설계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설계기준」, 「농림사업 시행지침서」등에 근거하여 다음에 기술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과업을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함.
3. 과업의 대상 및 범위
[봉양지구]
□ 봉양저수지 ◦ 위 치 :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일원(봉양저수지) ◦ 시설관리자 :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 추정사업비 : 7,867백만원 ◦ 시설 계획
| 구 분 | 주요시설 | 주 요 내 용 | 비 고 | |
|---|---|---|---|---|
| 상류 대책 | 가축분뇨처리 |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감독 강화 - 가축분뇨 저장, 퇴비화시설 설치 - 오수합병정화조(3m3/d) 설치 | 지방정부 요청 | |
| 비점오염관리 | ◦유역내 토지계 오염부하량 저감방안 제안 - 관개수로 및 배수로 정비 및 물꼬조절장치(40개소) 지원 - 밭경작지 볏짚덮기, 이랑 및 침사구 조성 - 완효성비료 800포/년 지원 등 농업비점오염관리 유도 | |||
| 유입수 및 호내 수질개선대책 | 수질정화림 | ◦수질정화림 - 면 적 : 8,900㎡ - 유입유량 : 8,000㎥/d - 체류시간 : 12.2hr - 양 수 장 : 16.67㎥/min×2대 | 한국 농어촌 공사 추진 | |
| 침강지 | ◦침강지(1호) - 면 적 : 3,000㎡ - 처리용량 : 32,155㎥/d - 체류시간 : 6.7hr - 평균수심 : 3.0m - 부댐유형 : 사석형부댐 (길이 116m) | ◦침강지(2호) - 면 적 : 1,000㎡ - 처리용량 : 7,873㎥/d - 체류시간 : 9.1hr - 평균수심 : 3.0m - 부댐유형 : 사석형부댐 (길이 82m) | ||
| 접촉산화수로 | ◦접촉산화수로(1호) - 면 적 : 100㎡ - 처리용량 : 21㎥/d - 길 이 : 100m - 폭/바닥 깊이: 1m/1m | ◦접촉산화수로(2호) - 면 적 : 150㎡ - 처리용량 : 31㎥/d - 길 이 : 150m - 폭/바닥 깊이: 1m/1m |
※ 과업대상과 범위, 사업비(총액계상사업)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세부설계 후 승인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함
위치도 및 개요(봉양지구)
| 지구명 | 조성년도 | 유역면적 | 만수면적 | 수혜면적 | 총저수량 | 유효저수량 | 관리주체 |
|---|---|---|---|---|---|---|---|
| 봉양 | 1930년 | 168.0ha | 25.6ha | 67.2ha | 560.0천㎥ | 560.0천㎥ |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
4. 과업 수행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0일로 한다.(승인 등 협의기간 포함) (과업기간은 승인 등 협의기간 포함으로 성과품 납품은 착수일로부터 210일 까지로 한다.) 나. 과업수행기간 변경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 24조 불가항력에 해당되는 경우 -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2)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 필요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5.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에 따라 유의할 주요사항만 기록한 것으로 실시내용은 설계지침에 의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설계기준, 농식품부 설계지시조건 등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이하 ‘갑’이라 함)와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 본 과업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조사·설계 실무요령(한국농어촌공사, 2012년 개정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등을 근거로 측량, 수리․수문, 지질, 토양․토질, 구조, 농업경제성 등의 조사․분석 실시 및 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라.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갑’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바. 과업 수행중 ‘갑’이 심의위원회, 농식품부 및 관계기관과 용역 관련사항을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렵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한다. 사. 모든 시설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되고 환경 친화적인 시설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 중이나 공사 후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기설도로나 수로, 교량, 횡단시설 등의 지상 시설물, 지하매설물 및 계측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 중 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본 건설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및 성분 상태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설계도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사. 설계계획서 설계계획서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업무의 범위․일정․수행방법, 투입인력, 설계검토․검증․유효성 확인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아. 설계기준서 설계기준서는 설계의 기초가 되는 각종 법령, 규정, 지침, 표준, 규격 및 기준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한 후 주요공종을 대상으로 당해 설계 수행시에 적용하기로 결정한 기준사항들을 명시한 기록을 말한다. 자. 본 용역 『본 용역』은 봉양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세부설계 및 이를 위한 현장 조사 및 제반 인허가사항 등 일체를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가.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 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6) 한국산업규격(KS) 나. 내용서상에 용어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는 안전사고예방 체크리트 작성 후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작업 전 교육 후 그 결과를 사진대지 첨부하여 진도보고시 제출 (연속 현장조사시 매일 작성)
Ⅱ. 설계지침
.설계지침
1. 일반사항
가. 일반요건 1) 본 설계지침은 일반기술시방과 함께 저수지, 여수토방수로, 취수시설, 양수장, 취입보 및 기타 부대시설의 세부설계 요구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수급인은 본 설계지침 및 기본계획서 등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완벽하고 경제적인 최적설계를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주요 시설물과 대상설비에 대한 규모, 형식 및 공법 등의 최적안 선정검토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경제성 검토 시에는 초기 건설사업비용 뿐만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한 내구연한 동안의 총 생애주기 비용 관점에서 최대한 검토하여야 하며 지역여건, 환경조건 및 지반 및 현장 토질조사와 실내시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최적안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시설물 설계 시 현재 및 장래의 기술동향을 확인하여 신기술․신공법, 신재료 등의 첨단 기술과 다른 분야의 기술을 신뢰성, 내구성, 국내 시공실적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경문제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시설의 점검 및 보수 작업 시 필요한 제반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본 시설물은 완공 후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는 물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사후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설계의 각 분야에 도입하여야 한다. 8) 본 설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발생토석의 처리방안, 축조재료 및 축조재료 특성에 따른 안정성 확보 방안 ② 배수로, 하류하천 등 의 수질보전 ③ 주변경관을 고려한 시설물 설계(취수탑, 양수장 등) ④ 공사완료 후 저수지, 취수탑, 양수장 등 효율적 운영관리를 고려한 설계 ⑤ 공사현장 주변 건물에 대한 소음, 진동, 분진 등 방지대책 ⑥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의 조화와 생태계 보전대책 수립 ⑦ 인체공학적 요소 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설계 개념을 도입 ⑧ 저수지, 취수탑, 양수장 등 주요시설의 주요구조물에 대한 내진 설계 ⑨ 공사용부지 활용방안 ⑩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⑪ 용수공급을 위한 적정한 시설을 반영하여 설계 9) 구조물 계획시는 해당 구조물 외에도 타 구조물에 대한 인접구간의 구조물과 상호연결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0) 이 과업은 모든 전문기술 분야간 상호 연계성을 갖도록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 분야별 성과에는 상호연계성을 갖도록 작성하고 부록 작성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 및 색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설계 표준화 및 호환성
1) 시설물의 각 부분은 최신 설계실적과 기술에 의거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2) 본 공사의 설계 시 주요 자재선정 및 공법 적용에 따른 공사비 저감방안을 비교 분석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의 설계 시 관련 법규 및 규칙 그리고 정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기준의 적용에 있어 한계범위(Range)로 표시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 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특정값 적용을 증빙할 때는 예외로 한다.) 4) 특수공법 및 신기술․신공법 적용 시 시험성적(적용실적 포함) 또는 현장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사전에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고 채택공법은 물론 타 공법과 비교․분석하고 이에 투입되는 장비, 인력, 자재 등 제반 공사계획을 검토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수공법 및 신기술․신공법의 시행에 대한 기술적인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별도 검정, 증빙 및 계획서 등의 자료는 부록 보고서에 수록한다. 5) 모든 시설물은 평상시 또는 현장 특수 상황 하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질, 압력, 온도 등의 모든 변화 조건하에서도 만족스러운 운전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상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6) 본 시설에는 장기간 시험되고 최소 1년 이상 연속 운전실적을 가진 설비 및 기계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최초 제작품이나 개작품은 허용되지 않으나 우리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며, 적정성 여부는 우리공사에서 판단한다.
7) 우리공사는 합리적 범위까지 규격화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단가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8)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가능한 동일 제작사에 의한 동일형식으로 구성되어 예비 부품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9) 사용하고자 하는 중요 기자재(품질 및 성능의 확보가 필요한 기자재)에 대하여 제작회사 및 모델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고 카다로그를 비롯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부록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카다로그는 복수첨부가 가능함) 10) 토질조사에서 실내시험 결과는 국공립시험기관, 품질검사 전문기관 등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다. 설계의 기준 일반 1) 본 사업의 설계기준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 관련 법규 및 제 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설계는 경제적인 구조, 치수, 형태로 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되 내구성이 크고 외력에 안전한 구조 이어야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에너지 절약형 이어야 한다. 3) 모든 공사용 자재중 국내 생산자재는 국제표준규격 또는 한국 산업 규격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지닌 자재 이어야 하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시 인증제품 또는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및 제 14조의 2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우선 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설정할 수 있다.
4) 외국산 자재는 정부에서 수입 허가하는 자재에 한한다. 5) 계약 시 제시된 모든 자재나 공법, 품질 및 규격은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공사장 내 지장물의 철거, 이설(가이설 포함)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7) 물과 접촉하는 부분의 콘크리트는 수밀성이 있어야 하며,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설물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부식이 우려되고 물과 접촉하는 부대시설물(별도 명시된 기자재류는 제외)은 스테인리스(STS304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강재를 사용하는 등 부식방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를 위하여 접근 및 출입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물을 계획하여야 한다. 9) 각종 긴급사태 발생시에 대비한 시설물 각 부분의 방호를 위하여 제어방식 및 범위, 예비 장비의 형식, 전선관 설치방식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10) 각종시설의 규모, 특성에 적합하도록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사전에 대상 설비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중점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대상공정 및 계통을 조사, 검토 하여야 하고 대상 시설의 규모, 부하(수압, 수량 및 수질 등), 운전관리방식, 주위의 환경조건, 설비형식의 국내외 실적 및 동향 등을 조사하여 최적의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전자통신 등의 시공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연계 시공시점의 위치, 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도면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11) 저수지, 취수탑 등의 연계시공 시점의 위치, 방법 등을 검토하여 공사 중 발생 되는 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주요 장비에 대한 등급선정 및 규격산정은 관련 시방서에 따르고 각종 보조시설 즉 소방시설, 급배수설비, 도로, 배수 및 통신시설 등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요장비들에 대한 설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3) 장비 설계단계에서 관리의 용이성 및 운전의 신뢰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반 부품들은 검사되어야 하며 가능한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모든 자재는 양질의 신품으로서 규정된 운전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의 운전조건 변화에 따른 온도 및 대기 조건의 변동시에도 찌그러짐이나 열화현상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4) 관련시설의 운전, 유지관리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시설간의 연계사항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라. 환경친화적 설계 1)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한으로 하되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개발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과 인공시설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아름답고 풍요로운 경관을 조성하여야 한다
3) 자연환경에 쉽게 접근하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굴착 및 성토 사면은 자연환경이 과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식생 및 경관을 복원하며 환경친화적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부지조성은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훼손의 경우에도 복구가 용이하도록 계획․설계하여야 한다. 6) 사업구간 내 발생하는 표토 및 자연재료를 적극 활용토록 계획하고 특히,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활용 가능한 시설물 등은 활용, 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주변관광지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설계하여야한다. 8) 시설물 관련 부대공사는 공학적 안정성, 시공여건, 자재의 구득여건, 경제성, 식생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9) 2차적인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0) 기타 우리공사의 “환경친화적 설계지침”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마. 설계 조건 우리공사가 제공하는 기본계획서 및 기타 자료들을 검토하여 기술적으로 신뢰성이 높으며 효율적인 세부설계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각종 도면, 각종 계산 및 자료의 작성 등 세부설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하중 주요 건물 및 구조물에는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하중을 적용하여야 하며 토목 및 건축의 구조계획에 의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건물 및 구조물 설계 ① 모든 건물 및 구조물에 대해서는 부과하중이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고 가장 적합한 기초 형식을 적용해야 한다. ② 기둥과 보는 수직하중, 수평하중 및 연결편심에 의한 모멘트 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③ 건물 및 구조물에는 정부의 저탄소 녹생성장 정책에 부합한 건물 및 구조물이 설계되도록 자재, 장비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철근콘크리트 설계 ① 모든 콘크리트 공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② 유수와 접촉하는 구조물이나 지하구조물 등은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이음처리, 철근 및 콘크리트의 부식에 대한 평가 및 대책수립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강구조 설계 강구조 설계 시 건축물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제정 “강구조 설계기준”을, 토목구조물은 “강구조 설계계산 기준” 등 2.절의 (32)항 2)코드 및 표준을 따라야 하며 온도 변화의 영향 등에 대한 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크레인 거더와 지지 구조물의 설계시는 진동, 충격, 달아올림, 운동작용 및 강구조의 피로 등의 모든 힘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용수공급시설과 연계성 수혜구역 내 용수공급계통등을 검토하여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① 사고에 따른 인명 및 물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구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종 안전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공종별, 단계별로 결정하여야 하고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보전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라. 환경보호대책 1) 설비조건 검토 2) 환경보호설비의 계통확정 3) 공해방지대책 ① 분진 ② 소음 ․ 진동 ③ 오․탁수 ④ 폐수 ⑤ 악취 ⑥ 폐기물 기타 공해물질 4) 수급인은 사업구역 내 모든 지장물(수목제거포함), 쓰레기, 폐기물의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발주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토목분야 설계지침
가. 일반사항 본 설계지침은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에 있어서 토목분야의 세부설계 전반에 대한 기술지침이며, 수급인은 사업범위에 적합한 설계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개요 본 사항은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에 있어서 세부설계 도서 작성을 위한 제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설계 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시공을 위한 지침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기준 수급인은 관련법규와 최신의 정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에 의거 설계를 시행하여야 하며, 한 가지 이상의 설계기준이 있을 때는 보다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특별사항
1) 공통사항 ① 세부설계는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시된 설계조건 등의 제반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최종적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② 본 설계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된 부분이라면 세부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세부설계는 지역여건 및 환경조건을 파악하고 지반조사 결과에 의거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시공성이 좋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 설계 시는 해당 구조물 외에도 인근 구조물과 상호 연계성은 물론 기존시설 등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문제가 없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기존 시설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당해 구조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한다. ⑤ 특수공법 및 신공법 적용시 시험성적(적용실적 포함) 또는 현장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사전에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고 채택공법은 물론 타 공법과 비교 ‧ 분석하여야 한다. ⑥ 호소 및 하천 오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적합한 수질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세부설계 시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세부설계 내용에 따라 협의 내용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수반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 및 책임 하에 관련법규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우리공사가 제공하는 모든 현지조사 자료에 대한 확인과 검증은 수급인 책임하에 있으며 필요시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추가 현지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⑨ 수급인은 공정별 완료기간을 감안한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⑩ 구조물의 구체적 안정성 검토시에는 제시된 설계기준에 의한 안정성 보다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⑪ 목적물에 필요한 토사확보를 위한 토취장 확보 및 필요시 사용 후 적지복구 계획과 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⑫ 토질분야 토취장 조사 등 현장조사는 우리공사 조사비적산기준(2014)에 의거 실시해야 하며 현장조사 전·후 및 실내시험 실시 전·후 용역감독자와 업무범위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⑬ 본 기준에 명기되지 않는 내용은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조사측량 1) 일반사항 ① 측량은 측량관계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과 국토지리정보원 고시「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운영세칙」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고, 측량좌표는 세계측지계(GRS80) 좌표값을 사용한다. ②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여유있게 측량하여야 한다. ③ 측량실시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서 및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작성 제출하고 우리공사 감독원과 협의 후 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④ 모든 업무는 해당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서에는 책임기술자 및 조사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⑤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수급인이 시행하여야 한다. ⑥ 모든 업무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은 작업현장에서의 제반 변동사항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수급인은 현지조사 및 측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안전장비 착용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현황측량(축척 1:1200) ① 기준점의 표기 각종 기준점이나 주요 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기한다. ② 노선측량의 범위 중심선을 기준하여 양측으로 각 20m(전체 폭 40m) 이상으로 한다. ③ 도면의 작성 지정된 폭원 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은 여유있게 측량하여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 명칭을 기입하고, 지하 매설물 및 지상공작물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 「공공측량의작업규정에관한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④ 지적현황도 작성 현황측량의 성과와 지적도를 확인하여 지적 현황도를 작성한다. ⑤ 수치현황도 참조 지형측량 성과표는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를 검토, 참조하여야 한다.
3) 노 선 측 량 ① 삼각측량 ㈎ 삼각측량은 국립지리원 기록 비치된 기준점을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지형도상에서 가급적 정삼각형에 가깝도록 삼각망을 구상하고 지선의 측량은 현장을 답사하여 합리적인 지점을 선정한다. ㈐ 미지점 1점을 구하는 때는 기지점 3~5점을 사용하며, 기지점에서 미지점까지의 거리는 가능한 한 3km이하로 한다. ㈑ 삼각형의 교각은 30″~ 120″ 이내로 하나 그 방향으로 결정할 때에는 교각을 90°에 가깝도록 한다. ㈒ 배점밀도는 기지점과 미지점을 합하여 2㎢에 1점으로 한다. ㈓ 수평각 판측은 20초독 이상의 정밀도롤 가진 트랜싯을 사용하고, 망원경의 정반의 위치로 관측하는 1조를 1대 회로하며 관측대 회수는 2~3대회로 한다. ㈔ 간선의 측량자료는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설계한다 ② 다 각 측 량 (지선측량) ㈎ 다각점의 배치는 현황측량 및 노선측량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점간 거리는 10m이상 120m이하로 한다. ㈐ 거리측정은 광파측거기에 의한다. ㈑ OP점에 대한 표석 매설 위치는 도로구역(계획횡단면) 밖에 견고하게 설치하여 망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 준 측 량 ㈎ T.B.M의 설치는 반영구적인 고정물에 설정하고 도로구역(시・종점구간) 인접에서는 표석을 망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지구 내 TBM의 설치는 0.5m마다 1점씩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 레벨의 성능은 감도 20″/2mm 이상으로 하고 표척의 최소눈금 5mm 이상을 사용한다. ㈑ 표척과 레벨의 거리는 70m 이내 이어야 하며, 전시와 후시의 거리는 대략 같게 하여야 한다.
③ 현장 답사 전에 토질조사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토질조사를 시행토록 한다. ④ 토질조사 및 시험은 보링, 오거보링, 인력시굴, 표준관입시험, 화란식이중관 원추관입시험, CBR 시험, 평판재하시험 및 재료원 조사․시험 등이 있으며, 다음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시행한다. ㈎ 성토재료의 적부판단 ㈏ 성토부 자연지반의 성상 및 연약지반 설계 ㈐ 절토부 사면구배 선정과 토공량의 산정 ㈑ 도로 절·성토부의 지지력 산정 및 포장두께 설계 ㈒ 관로 매설, 토공 및 콘크리트 구조물의 기초처리 설계 ㈓ 골재원 및 토취장의 사용 가능량 및 재료의 적정성 판단 ㈔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 확보 2) 기본현황조사 ① 기존자료 수집 및 검토 사업계획 지점 일원에 대한 지질 및 지하수 자료를 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 지점의 지질 및 지하수 조사 수집․분석 ㈏ 지질분포 및 지질구조에 관한 사항 ㈐ 시추조사 및 물리탐사 자료 ㈑ 계획지점의 상․하류 및 인근 유역의 광산 갱도, 동굴 및 기타 특수사항에 대한 자료 ㈒ 사업지역의 지체구조와 지진역사에 대한 자료 (지진통계, 지진 발생주기, 지진 위험도 등) ②지표지질조사 ㈎ 시설물 계획지점의 지질상태 파악을 위해 지표 지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표 지질조사를 시행하여, 동 지역의 지질 분포상태와 지질구조 및 지반의 안정성 검토에 필요한 제반 지질자료 등이 수록된 응용지질도와 지질단면도는 1/1,000 또는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암석분포, 지질구조, 토양분포, 사태의 유무, 식생 및 수계 등 지질 관련 제반사항은 우리공사에서 별도 제공한 자료를 참고로 분석하여야 한다. ㈐ 지질구조, 지층경계, 노두의 분포, 피복상태, 풍화정도, 지하수 부존특성, 비탈면의 안정성, 시추조사 및 물리탐사계획, 재료원의 분포 등은 우리공사에서 별도 제공한 자료를 참고로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 굴착비탈면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구간은 암반에 분포하는 불연속면의 발달상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굴착의 난이도 및 비탈면의 안정성 여부를 분석, 추정하여야 한다.
가) 조사위치도 나) 지질도 및 지질단면도 다) 시추공 좌표 및 표고 일람표 라) 시추 주상도 및 암반등고선도 마) 시추단면도 및 각종 토질단면도 바) 현장 시험 성과표 사) 전기비저항 탐사 분석도 아) 실내시험 성과표 마. 재료원 조사 1) 일 반 사 항 ①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KS, 정부 및 우리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시굴이나 시추 작업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골재원의 위치, 종류, 생산량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추가조사를 위한 시굴 및 시추작업시에는 반드시 조사위치도를 작성하고, 시굴이나 시추작업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토질조사와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토질조사 및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과 과업의 범위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실시해야 하며, 현장조사 완료 후에는 현장조사 내용과 실내시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해야하고, 보고서 작성 중에 최소 1회 이상 감독원과 협의를 실시하여 보고서의 충실도를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장조사는 우리공사 조사비 적산기준(2013.5)에 의해 조사를 충분히 실시하고, 문화재지표조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의 토취장 제약조건에 의해 설계 완료 후 토취장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세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토취장 시굴완료 후 실내시험용 시료채취는 전 심도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여 시료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토질변화시마다 시료를 채취하여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현장조사와 실내시험은 설계 및 안정성 검토에 필요한 토질정수 제공을 위해 시설물 규모 결정과 안정성 검토에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⑧ 선정된 토취장 내 분묘나 과수 등의 이전보상 대상은 상세 조서를 작성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재료 채취장소 선정 ① 재료원 조사는 기왕의 조사 자료를 통해 각각의 소요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되 훼손지 복구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토취장 선정 시 토지소유자의 의향 등 토취장 선정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추진시 토취장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선정해야 하며, 조사완료 후에는 가능한 감독원에게 조사한 현장을 안내하여 충분히 조사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감독원은 현장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공사용 재료 본 공사시행 상 필요한 토취장, 석산, 선택층, 보조기층, 조.세골재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 골재원 위치는 공사구간 인근지역 중 가장 경제적인 위치를 선정(1:50,000 지형도에 표시) 한다.
② 허가 가능여부를 관계인 및 관계기관에 확인후 결정(관련근거 첨부) 한다. ③ 매장량 또는 채취 가능량을 조사한다. ④ 사토가 발생시는 사전협의 후 적정한 사토장을 선정하고 그 평면 및 종・횡단도를 첨부한다. ⑤ 운반거리 조사는 운반속도에 대한 적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도로의 상태, 노폭, 진입로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⑥ 각종 재료의 시험은 도로관리사업소나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그 시험성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현장 발생 암은 최대한 유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사력재료 ① 시료채취 및 심도확인을 위하여 400m간격으로 2m×2m 규모의 시굴공을 굴착하되 심도는 2m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각각의 시굴공에 대하여 표면 및 심도 1m당 1회씩 현장입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실내시험시료를 각각 1회분씩 채취하여야 한다. ③ 실내시험은 채취된 모든 시료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시험을 각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량편 시험 등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비중 및 흡수량 ㈏ 체가름 ㈐ 단위중량 ㈑ 유기물 함량 ㈒ 마모율 ㈓ 안정성 ㈔ #200체 통과량 ㈕ 연석량 5) 성과의 작성 및 제출 ① 재료원조사에 대한 성과분석은 재료원의 부존상태와 함께 재료원별 소요량, 재료의 적합성 여부, 개발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이용 가능량을 산정하여야 하며 재료원 개발에 수반되는 경제적 요인을 평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 구조물이 설치되는 성토구간은 양질토사로 성토하여 기초시공에 따른 지장이 없어야 한다. 8) 상기에 기술한 내용은 본 공사의 설계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수급인은 상기조건 이상으로 설계되도록 모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질분야 설계지침
가. 현장조사 1) 외관조사 ① 제방 댐마루 침하 및 침식에 대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하류사면 차별침식 및 파이핑에 관한 누수여부를 촬영하여 보고서상에 첨부하고 기술하여야 한다. 2) 전기탐사 ① 전기비저항탐사는 전극의 접지상태가 조사 자료의 역산결과를 왜곡시켜 시추위치 선정 시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전극접지를 현장여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방 제고가 10m 이하는 전극간격을 3m로 하며, 10m 초과 시에는 되면 5m로 전극을 배열하고 탐사 시 신호대 잡음비를 높일 수 있도록 200mA이상의 전류를 이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③ 전기비저항탐사 위치는 댐마루 1측선을 실시하되 측선 위치는 댐마루 중앙에서 하류부 방향으로 측선을 전개한다. ④ 최근 3년 이내에 전기비저항탐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실적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3) 시추조사 ① 지층구분 (1) 조사용 장비는 회전식으로 100미터 이상 굴진능력을 가진 동력 20마력이상, RPM 1,200 이상이어야 한다. (2) 조사구경은 BX이상이고 시추시 사용되는 물은 청수 이어야 한다. (3) 시추에 의한 지층판단의 자료로서 각 지층의 시료를 아래와 같이 채취하고 사진 촬영 후 보관해야 한다. (가) 토사층, 실트층, 사력층, 풍화토 : 표준관입시험 시료 (나) 전석, 연암, 보통암, 경암, 극경암 : 코아 (다) 코아상자의 규격은 약 가로 1.0m, 세로 0.4m, 높이 0.06m, 칸수 5~6칸의 목제품(판재 및 합판두께 3.6mm)으로 하며 상자덮개 상부와 측면에 조사 연도, 지구명, 공변, 심도, 시추회사 등을 명기한다. (4) 조사공의 위치는 필히 감독원과 협의 하에 결정하되 지층의 변곡점이나 구조대, 접촉대 등에 우선 배열하고 필요하면 보조공의 조사를 실행한다. (5) 전석과 기반암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기반암을 최소 5미터 이상 찬공 확인해야 한다.
② 표준관입시험 (1) 본 시험은 63.5Kg 함마를 76Cm 높이에서 자유 낙하 시킬 때 스프릿바렐이 30Cm 지중에 타입 되는 회수를 측정하여 N치를 기록한다 (2) 본 시험은 선타(예비타)를 시행하여야 하며, 본 타는 15cm 단위로 타입심도를 기록한다. (3) 본 시험은 기초지반 상부층까지 1.5m마다 1회씩 실시한다. (4) N치가 4이하인 연약지반이 확인될 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한다. (5) N치가 50회를 초과할 때는 50회 타입심도를 기록하고 종료한다. (6) 본 시험으로 얻어지는 교란시료는 비닐봉지에 넣어 위치, 공번, 심도 및 N치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③ 투수시험 (1) 본 시험은 공사감독의 지시 하에 시행한다. (2) 본 시험에 사용되는 제시험 기구는 시험전 공사감독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그라우팅 설계기준 1) 설계근거 및 기준은 아래의 기분에 부합되게 계획한다. 가) 표준품셈(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나) 조사비적산기준(한국농어촌공사) 다) 기초처리공사(그라우팅) 설계기준(한국농촌공사) 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조사‧설계 실무요령 기초처리편(그라우팅)
4. 기계분야 설계지침
가. 일반사항 본 설계지침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기계분야 설계 전반에 대한 기술지침으로서 수급인은 기계시설 및 관련 부속설비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펌프 ① 펌프형식 별 장단점(특성, 성능곡선, 효율, 회전수 등) 및 경제성을 비교 검토 후 적절한 펌프형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펌프 설치대수는 수문분석에 의한 양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최고 효율점 부근에서 운전되도록 대수 및 용량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펌프의 설치대수는 연속운전을 기준하여 부지면적, 관리의 용이성, 건설비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펌프는 구조물의 바닥면적, 경제성, 주위 소음 및 구조체 진동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3가지 이상의 모형 (대형펌프로 수량 적게, 소형펌프로 다수 설치 등)을 선정 후 용지보상비와 시설공사비 합계와 펌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총체적으로 비교 후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⑥ 펌프 토출 측 수격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한다.(수충격(water hanmmer) 검토자료 제출) ⑦ 케비테이션(cavitation), 볼텍스(vortex) 및 서어징(surging)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관련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펌프설치 후 진동, 소음, 개폐의 원활, 축심조정, 온도상승 등에 관한 성능테스트를 실시하도록 시방서에 명기한다. ⑨ 펌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각 펌프의 수위별 운전 Mode를 작성하여야 한다. ⑩ 유역의 특성과 강우에 대한 분석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용수공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최적화 운영시스템 방안을 검토제시 하여야 한다. ⑪ 여러 대의 펌프를 같은 장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기계의 성능보장 및 유지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펌프사이의 간격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⑫ 필요한 경우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흡수정의 물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2) 배관 및 밸브류 ① 주배관과 접합방법은 내구성, 내식성, 부식성, 수충격발생 시 안전성, 유지관리 편리성, 진동 및 부등침하에 잘 견디는 것으로 선정해야 한다. ② 관이 유체에서 받는 힘이나 자중 등을 지탱하기 위하여 적당한 위치에 배관 보호공을 두어야 한다. ③ 펌프의 구경과 토출량에 따라서 손실 수두가 발생되지 않도록 흡입관 및 토출관의 관경이 결정되어야 한다. ④ 펌프와 토출밸브 사이에는 신축관을 설치하고 유동량은 5∼10mm 정도가 되도록하며 토출배관과 토출수조 사이에 부등침하와 진동방지를 고려 후렉시블 조인트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기계설비 배치는 기계 반입구, 분해조립장소, 보수점검에 필요한 통로, 배전반, 배관, 배관지지구, 배수구, 전선구, 실내배수, 환기, 조명, 분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침수되는 기계나 부품은 철재류에 대하여 부식방지를 위한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문은 내외수압차를 고려하고 토사퇴적으로 기능이 상실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⑤ 도장은 수문에 견고한 PAINT를 채택하여야 한다. ⑥ 유량계는 형식, 재질, 설치위치 등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 ⑦ 펌프 해체 시 크레인에 의하여 운반 후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한다. ⑧ 펌프장에서 발생하는 열 및 가스 등의 배제에 필요한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 시설물에 적합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시스템 및 고효율기기를 적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야 한다. ⑩ 유지관리지침서에는 펌프장 공정의 개요, 시설별 운전지침 등의 운전 및 유지관리의 일반적사항, 각 기기별 운전관계, 기기점검 및 보수, 운영관리업무, 운영관리체계 및 인원, 인원배치 등 효율적 펌프장이 운영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전기분야 설계지침
가. 일반사항 1) 개 요 본 설계지침은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전기․통신․소방에 있어 전기설비, 동력 및 배관배선공사, 통신 및 소방설비, 감시제어시스템 등의 설계에 대한 기술지침으로서 계약자는 본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① 전력 공급방식, 사용전압 결정, 전기 기구의 선정, 운전 및 제어방식 등에 대한 기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한다. ② 인명과 기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사고의 예방 및 사고파급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기기 선정 시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친환경에너지절감시스템과 고효율설비를 우선 적용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④ 수변전설비의 용량은 한전기준, 부하에 적합하도록 하고 신뢰성, 안전성, 유지관리 감안하여 적절한 설계가 되도록 하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공사계획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⑤ 설계기준, 계산서(전기 설비용량, 간선 및 부하, 단락전류, 접지 및 낙뇌 보호설비 등) 및 산출 조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기본조사보고서의 충분한 검토와 현장 실사를 통한 여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시스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⑦ 우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으로 설치한 자동화시스템의 운영 범위와 현장 조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운영중인 시스템의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⑧ 시설물 자동화로 인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입찰 후(준공전)라도 필수설비와 기능이 누락될 경우 대처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보호계전시스템 결정 수변전 및 배전방식별로 차단기의 선정, 보호계전기의 선정, 회로구성 및 보호협조 사항 등을 고려하고 보호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변압기 선정 ① 변압기 선정 시 유지관리의 편의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한 고효율 변압기를 적용하며 형식별 비교안을 제시하여 선정한다. ② 변압기 용량산정 변압기의 용량은 용도가 미확정일 경우에는 표준부하에 따른 용량산정으로 하며 부하가 확정적일 경우에는 실제부하로서 계산한다. 7) 동력설비 ① 모터기동반과 저압용 MCC반 등은 기기특성에 알맞는 보호 장치를 택하며 설치위치는 조작, 유지관리, 보수, 건축물구조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 모터의 기동방식은 경제성, 신뢰성, 안전성, 신속성,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고, 모터용량별, 전압별, 기동방식별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③ 기기의 운전은 자동, 수동 전환이 가능하고, 중앙집중제어가 가능한 기종을 선택한다. ④ 주부하는 전동기이므로 전동기 보호용 계전기 보호방식은 과전류/결상/역상/불평형/구속/지락 등의 기능을 가진 방식을 선정하여 사고시 전 계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전동기 제어반에는 전동기 보호 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8) 유도기기
①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전선관 공사는 관련규격 및 법적인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현장 환경 조건에 알맞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내 배선은 케이블로 포설하며, 케이블 기종은 부식되지 않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④ 옥내 배관, 배선공사 전선관의 배관의 설치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옥외 지중선 공사 옥외지중선 배관의 설치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조명설비 ① 신재생 에너지 의무사용 규정에 맞게 조명 설비를 검토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② 기준조도의 적용은 시설 공간의 운영 특성을 고려한 KS규정 범위 내의 적정한 조도로 하되, 단일 조도 또는 단계별 조도를 적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실내조명은 실내의 특성에 맞게 직간접 조명의 조화로운 구성에 의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각 공간별 운영특성을 감안한 에너지 절감 방식의 LED 조명 형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옥외조명 및 옥외가로등은 LED램프를 적용하여 전기요금 절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 한다. 12)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는 건축구조물 특성에 따라 관련법규에 준하여 전화설비, 방송설비, TV 수신설비 및 LAN 설비 등을 설계하며 인허가 사항 및 절차 등을 명시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화설비 ㈎ 시설물 활용도를 고려하여 내선수를 산출하고, 내선수에 따른 국선 회선을 검토하여 통신 운영에 차질없도록 시스템을 구성 한다. ㈏ 전화선의 인입배관 및 옥내배관은 장래 확장용 1공과 유지보수용 1공을 포함하여 총 2공 이상의 예비 배관을 반영하여 유지보수 및 확장을 위한 배선공간을 확보 한다. ② LAN 설비 우리공사의 정보통신망 운용을 파악하여 우리공사의 사내정보통신망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공사의 설비와 호환성 있는 설비로서 설계하여야 한다. ③ TV 공청설비 ㈎ 수신점의 TV 공청설비에 대한 전계강도 측정 또는 방송국 조회 결과를 토대로 TV 공시청설비 및 위성방송 수신 설비(또는 유선방송시설)를 설계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구조에 따른 공청설비의 배선 및 증폭기의 유무에 따른 전계강도 손실을 고려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3) 소방 설비 ① 소방 설비는 가장 최근의 국내 소방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② 소방 설비는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인허가 사항 및 절차 등을 명시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발생 가능한 사태를 고려하여 대처 가능한 현실적인 설비가 되도록 한다. ③ 소방 설비 설계 및 시공시에는 초기 화재감지, 초기 화재진압, 화재피해 최소화, 화재발생 및 확산방지, 화재로부터의 인명 및 시설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관련법규를 만족하더라도 상기에 열거한 내용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한 소방 설비를 하여야 한다. 14) 감시설비 ① 펌프, 수로부 수문 등 전기설비의 가동상태와 흡입수위․토출 수위, 시설물 상태 등 각종 데이타와 영상 자료를 전송하고 전송된 자료를 데이터로 관리가 상시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시설물 조작실과 지사 중앙감시반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감시카메라(CCTV) 설비 ㈎ 시설물 건물 내부․외부 또는 흡입 및 토출수조등 원격감시제어가 필요한 장소에도 CCTV 설비를 설치토록 한다. ㈏ 감시카메라는 전송손실 및 전자계 잡음을 고려하여 현장기기로부터 신호, 음성 및 영상전송에 대해 광케이블 등의 유선방식과 최신의 무선전송 기술에 대한 비교검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유선망(한전, 통신)이 없는 지구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CCTV 카메라는 저 조도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것(적외선 HD방식 등)으로 최신 기종에 대한 비교 검토 자료를 제출 한다. ㈒ 낙뢰로부터 영상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피뢰대책을 수립한다. 15) 제어설비 ① 조작제어설비는 보조기기반, 보조전기반, 현장조작반 등으로 구성하고, 그 조합은 설비규모, 운전조작방식 등을 검토 후 결정한다.
② 기기의 가동현황, 흡입 및 토출수위, 수로부 수위 등을 자동 기록하여 컴퓨터에 입력하여 기록 보존할 수 있는 설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③ 지사 중앙감시반에서 시설물 및 수문 등을 원격감시제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며 기존 시스템을 포함한 운영 및 통신상에 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④ 데이터 전송에 따른 보완 대책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외부 해킹으로 부터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VPN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지사 물관리자동화시스템과 본사 통합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⑥ 중앙관리소와 현장 원격소간의 통신 방식은 유선.무선 통신방식 등에 대한 비교 검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유지관리용 공구 및 예비품 ① 시설에 적합한 유지보수용 기기와 유지관리용 예비 자재의 보유기준 및 수량을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유지관리용 공구 및 예비품을 선정한다.
7. 시설물 설치계획
1) 인공습지 및 침강지 등 ① 취입보는 고정보와 가동보 등을 비교·검토후 지형특성에 적합하고 안정적인 구조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취입관은 취입보에서 인공습지의 침사지까지 자연유하로 유입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부득히 지형여건상 어려울 경우 펌프시설 등으로 설계할 수 있다. 다만, 펌프시설은 수리적,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연결수로 등 부대설비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침사지, 인공습지, 배출연못 등은 「농업용저수지 수질개선사업 설계 매뉴얼」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며 유입수의 오염물질 저감효율 및 목표수질 만족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④ 침강지는 구조물 및 기초에 대하여 각종 조사자료 및 수리·수문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수리적, 구조적 안전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⑤ 자재, 공법 선정 시에는 여러 자재와 공법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성 있고 시공성이 좋으며 유지관리에도 편리한 자재와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⑥ 기존의 배수체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본 기준에 명기되지 않는 내용은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용역성과물
가. 일반사항 1)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 가) 모든 용역성과의 형식 및 규격은 우리공사가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 작성시 우리공사 표준화 매뉴얼(2012.12)을 참고하여 작성 나) 모든 제출서류는 ‘갑’이 제공하는 제반절차서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용역성과 작성시 국제 CGS시스템(미터법)을 사용한다. 라) 성과품 작성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성과품 최종 인쇄전에 발주처에게 보고서 및 편집내용 등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성과품의 표지와 도안의 규격 및 인쇄방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인쇄물의 재질, 색도 등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성과물 작성 세부내용 가) 중간성과물은 용역 공정상 50% 시점에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은 단계별 공정계획에 따른 각 분야별 추진사항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나) 중간성과물 제출시 주요수원공시설의 수문분석 결과 및 규모, 위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서는 용역 완료 7일전에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용역이 완료된 후 일지라도 농식품부 및 전라남도와의 승인과정에서 지시된 사항과 공사 발주 관련 조달청에서 요청한 수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변경된 최종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 성과물
주) 수량은 필요시 증감할 수 있으며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지구별로 제출한다. (용역완료 후 농식품부 및 전라남도 지시사항을 반영하여 변경된 설계도서) === 붙임1. 공고문_봉양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세부설계 용역.pdf ===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용역 입찰 공고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공고 제2026-109호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25(우산동)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연락처 2026. 8. 5.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062-958-2317) ② 과업 등 용역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부 사업담당(062-958-2413)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2. 입찰참가자격 ----------------------------------------------------------------------------------------------------------------
참가자격
|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 |
|---|---|---|
|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 |
|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사업 |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 계획부(062-958-24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배점·평가
| 구 분 | 배점 | 특점 |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B. 실행수준 | 40 | |
| C. 운영관리 | 20 | |
| D. 재해발생 수준 |
□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20 | |
| 1.일반원칙 |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
| 2.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 10 | |
| 3.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
| B. 실행수준 | 소계 | 40 | |
| 4.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 5 | |
| 5.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 | |
| 6.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 7.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 8.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 10 | |
| C. 운영관리 | 소계 | 20 | |
| 9.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 5 | |
| 10.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 11.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
| D.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 12.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3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 10 | 5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3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 5 | 3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 | 5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10 | 5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3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5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 5 | 3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5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3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