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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신창지구 양수장시설개선사업 세부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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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 농업기반

낙찰업체
(주)진성기술단
낙찰금액
221,132,400원 · 낙찰률 87.775%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57곳 · 개찰 03/3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15694909/16(수)221,132,4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대한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진성기술단 (주계약업체)
가온누리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주)씨앤씨엔지니어링 (도급업체)
R26TE1811840109/16(수)221,132,4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대한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진성기술단 (주계약업체)
가온누리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주)씨앤씨엔지니어링 (도급업체)
R26TE1886551104/14(화)257,532,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대한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진성기술단 (주계약업체)
인영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주)씨앤씨엔지니어링 (도급업체)
R26TE1395926904/14(화)221,132,4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대한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진성기술단 (주계약업체)
가온누리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주)씨앤씨엔지니어링 (도급업체)
R26TE1390954604/14(화)221,132,4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대한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진성기술단 (주계약업체)
가온누리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주)씨앤씨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요약 AI 요약

환경부의 보(승촌보·죽산보) 개방으로 영산강 수위가 낮아지는 데 대비해, 농막·신창지구 양수장 시설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려는 사업이다. 이를 위한 세부설계 용역을 수행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7(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3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31(화) 11:00지남
개찰03/31(화)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29,360,909원
배정예산
252,297,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5(수)
공고번호
R26BK01422185-000
참조번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공고 제2026-32호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29,360,909원
배정예산
252,297,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19971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4.3 사 업 비 : 9,302백만원 4.4 과업내용 : 농막·신창지구 양수장시설개선사업 세부설계 1식 ※ 주요공사 및 수혜면적, 사업비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세부설계 추진 과정에서 승인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5 과업대상지 위치도

5. 과업 수행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 까지로 한다.(승인 등 협의기간 포함) 나. 과업수행기간 변경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 24조 불가항력에 해당되는 경우 -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2)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 필요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6.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에 따라 유의할 주요사항만 기록한 것으로 실시내용은 설계지침에 의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설계기준, 농식품부 설계지시조건 등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이하 ‘갑’이라 함)와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 본 과업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조사·설계 실무요령(한국농어촌공사, 2012년 개정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등을 근거로 측량, 수리수문, 지질조사, 토양토질, 구조검토, 경제성 등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분야 조사를 포함한다. 라.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갑’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바. 과업 수행중 ‘갑’이 심의위원회, 농식품부 및 관계기관과 용역 관련사항을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렵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한다. 사. 모든 시설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되고 환경 친화적인 시설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 중이나 공사 후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기설도로나 수로, 교량, 횡단시설 등의 지상 시설물, 지하매설물 및 계측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 중 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본 건설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및 성분 상태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설계도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차. 수급인은 본 사업의 사업승인 등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공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에 본 설계에 대한 설계 설명 등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지구내 타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법률 및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타. 세부설계 착수 즉시 수급인은 현지여건, 시설물관리자 의견, 안전진단결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현지조사측량 및 수문분석 등을 실시한 후,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계획변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파. 본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과제에 따른 환경부 보(승촌보, 죽산보 2개소) 개방계획에 따라 금년 내 공사착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급한 사업이므로 수급인은 과업기간 내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참여건설기술인의 업무 중복 등으로 인해 과업수행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7.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특별사항

가. 본 용역(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령에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용역감독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조사현장에서 과업 시작 전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 교육 후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서식 11)와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서식 12)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조사현장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물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용역 완료시 용역감독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추락 및 붕괴 위험, 수면 근처, 폐쇄 공간 등 위험시설 현장조사시 반드시 용역감독(총괄)에게 보고 후 과업에 임하여야 한다.

▢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농막·신창지구 양수장시설개선사업 세부설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한국농어촌공사 제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지시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 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항의 발주청을 말한다. 나.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항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라.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 구조 및 수리계산서,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 등을 말한다. 마. 설계도면 과업계획에 의해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수급인에 의해 작성된 도면으로 물량 산출 및 내역 산출의 기초가 되며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이 표현된 도면을 말하며, 복잡한 부분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한 상세설계 도면과 구조계산이 필요한 가시설물의 도면을 포함한다. 바.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와 관련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사. 설계계획서 설계계획서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업무의 범위․일정․수행방법, 투입인력, 설계검토․검증․유효성 확인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아. 설계기준서 설계기준서는 설계의 기초가 되는 각종 법령, 규정, 지침, 표준, 규격 및 기준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한 후 주요공종을 대상으로 당해 설계 수행시에 적용하기로 결정한 기준사항들을 명시한 기록을 말한다. 자. 본 용역 『본 용역』은 농막·신창지구 양수장시설개선사업 세부설계 및 이를 위한 현장 조사 및 제반 인허가사항 등 일체를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가.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 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6) 한국산업규격(KS) 나. 내용서상에 용어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2) 기술인력 동원현황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 점검 감독원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한계 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한다. 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인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 등과 업무협의를 하고 증빙자료를 설계서 내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계기관 등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협의를 거쳐 협의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사업 시행 단계 시 요구되는 관계기관(유역환경청 등)의 인허가 자료를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 용역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 실시계획 승인 후 잔여 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설계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 재조사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아.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자.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차. 적정사업비의 산정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조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정부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설계기준서 작성 또는 변경 3) 주요 설계내용의 변경 4) 사업비 증액 5)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6) 추가로 토질시험등 조사를 요하는 사항 7)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8.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3) 기타 공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다.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인 선임계 3) 책임기술인 사용인감계 4) 책임기술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6) 예정공정표 7) 참여기술인 명단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8)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9) 설계실명제 준수각서 10)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필요시기에 다음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기성부분 검사원 2) 준공기한 연기원 3) 준공 검사원 4)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요청 5) 하자보수 준공 검사원 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2.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 1)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착수보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착수보고는 사업 책임기술인이 직접 보고하되 사업수행계획서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계획에는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사업일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승인 및 인허가 등을 위한 서류 및 자료 작성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인력투입계획 등이 치밀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나. 월간공정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 기간 중 공정현황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 및 참여기술인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중간보고 (수시 보고)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3)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4) 감독원이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할 시 라. 사전검토 및 최종보고 1) 수급인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공정상 50% 시점에 사전검토, 준공 20일전에 최종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사전검토 및 보고시에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사전검토 및 최종보고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수급인은 착수일로부터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는 과업 완료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제출시기는 감독원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공사발주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3. 설계 실명제

가. 수급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설계실명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1) 설계실명제 준수각서 제출 2) 본 과업참여자 기록관리 3) 설계변경예상목록 작성 및 기술심의지적사항의 준수

4) 공사시행 중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공사감독소장의 의견 요청시 의견서 제출 나. 설계 참여자 기록관리 1) 수급인은 본 용역 설계참여자의 기록관리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록관리대상은 용역설계 참여자 전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분야별 실무기술인)으로 한다. 다. 설계변경 예상목록 작성 1) 수급인은 조사설계 단계에서 설계반영이 곤란하여 시공 중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목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예상목록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해당분야 나) 설계변경예상내용 다) 설계변경예상내용의 설계 미 반영사유 라) 설계변경시 착안사항 마) 기타 참고사항 라. 설계변경 의견서 제출 수급인은 향후 본 용역성과를 근거로 하여 발주된 공사시행 중에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된 설계변경사항에 대해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공사감독, 소장의 설계변경 의견서 제출요청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의견서 제출자 가) 당해 조사용역을 수행한 사업책임기술인 및 해당분야 책임기술인. 나) 사업책임기술인 및 해당분야 책임기술인이 퇴직이나 유고 시에는 당해 용역 업체 대표자

15. 설계자문

가. 감독원은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협의하고 설계자문을 거쳐야 하며, 자문회의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16. 기술심의(검토) 및 설계 사전검토

가. 기술심의(검토) 1) 수급인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기술심의(검토)위원회 심의규정에 준하여 기술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기술심의를 위해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심의요청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술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기간 내에 조치결과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설계보완이 필요할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세부설계 사전검토 1) 수급인은 세부설계 공정이 50%가 되었을 때 사전검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출시기 및 일정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사전검토결과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기술심의(검토) 및 설계 사전검토 자료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7. 민원 및 인허가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 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8.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수급인은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과업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9.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

가. 수급인은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대하여 발주처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처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신하여야 한다. 다.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20 용역 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21. 용역의 부분타절 준공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의 취소, 추진계획 변경 등에 따라 용역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타절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타절 준공 시의 정산기준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22.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등재

「건설기술진흥법 제 30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관리)」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의 계약․변경․준공 시 10일 이내에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수급인 등재→발주청의 계약자 및 감독자 확인)하여야 하므로 실적 통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인은 반드시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23.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 제 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하므로 구조검토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인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24.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의 경우 수급인이 관련절차를 통해 반드시 실시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마.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바. 용역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사.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아.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차.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카. 매월별 용역수행자에게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타. 기타 용역 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보안업무 관련규정 등을 따른다.

29. 설계변경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시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3)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30. 예비준공검사

수급인은 용역준공 20일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용역성과를 검토․확인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 준공 시까지 조치하여야 한다.

31.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설계도서는 관련법규와 제반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의 설계지침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가. 성과품 작성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2) 환경 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3) 건설 폐자재 활용방안 검토 4)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5) 공사시행 시 발생될 수 있는 설계변경 예상목록의 작성 나.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한다.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4)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5)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6)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7)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8)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9)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0)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 (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 (교육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마.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 바.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나)「수급인은」,「감독원은」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가)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나) 약어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다)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라)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마) 약어는 원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사. 설계도서의 납품 1) 수급인은 각 분야의 설계 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일부를 우선하여 발주하거나 단계별로 공사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및 인․허가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일까지 필요한 공사발주용 성과품 및 심의, 협의 등 인․허가 서류를 납품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감독원이 요청한 성과품 납품예정일 또는 용역준공일 7일 이전에 성과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구 분할하여 발주하게 되는 경우 상호 인접공구와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 성과품을 공구별로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DVD-ROM 작성 방법

자. 설계도서의 납품 1) 수급인은 각 분야의 설계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일부를 우선하여 발주하거나 단계별로 공사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하는 기일까지 필요한 공사 발주용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감독원이 요청한 성과품 납품 예정일 또는 용역준공일 5일 이전에 성과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본 과업이 2개공구를 분할하여 발주하게 되는 경우 상호 인접공구와 연계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 성과품을 공구별로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2. 저작권, 특허권 등 권리

가.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권리 일체)은 본 건 용역이 완료된 날로부터 공사의 소유가 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나.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수급인이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AutoCAD 폰트 사용 주의(법적처벌) - Autodesk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 폰트 : "굴림, 궁서, 돋움, 바탕" - 위 4가지를 제외한 모든 윈도우 폰트는 Autodesk 제품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1억 이상 배상) - 포맷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저작권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굴림.ttf"를 "굴림.shx"로 바꾸는 경우 입니다.

33. 적용언어 및 단위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언어는 특기사항이 없는 한 국문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국문본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영문 및 한문을 병기할 수 있다. 나. 사용단위 : 측정단위는 국제단위계(SI)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공학단위계(MKS) 및 CGS 단위계를 사용할 수 있다.

34. 건설폐기물 활용계획

가.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에 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이 곤란한 건설폐자재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별도의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5. 우리 공사의 지식재산권 검토

가. 수급인은 공법 또는 자재 등을 선정 할 때 일반공법과 다른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공법 및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검토하여 기능이 우수하면서 경제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6. 용역대가의 지급

가. 용역비는 기본계획서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최종 세부설계 완료 후 확정된 공사비 비율에 따라 용역대가를 재 산정한다. 나.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승인 기관의 확정시 100% 지급하며 용역비는 확정된 금액으로 가감정산토록 한다.  단, 확정된 세부설계비에서 용역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용역대가를 산정하며, 여기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정산한다. - 최종용역비 : [ (승인 또는 정산된 조사설계비 —용역관리비)×낙찰률 ] +손해배상공제수수료(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에 따라 계상되는 비용)

※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는 안전사고예방 체크리트 작성 후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작업 전 교육 후 그 결과를 사진대지 첨부하여 진도보고시 제출 (연속 현장조사시 매일 작성)

Ⅱ. 설계지침

▢ 설계지침

.설계지침

1. 일반사항

가. 일반요건 1) 본 설계지침은 일반기술시방과 함께 저수지, 여수토방수로, 취수시설, 양수장, 취입보 및 기타 부대시설의 세부설계 요구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수급인은 본 설계지침 및 기본계획서 등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완벽하고 경제적인 최적설계를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주요 시설물과 대상설비에 대한 규모, 형식 및 공법 등의 최적안 선정검토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경제성 검토 시에는 초기 건설사업비용 뿐만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한 내구연한 동안의 총 생애주기 비용 관점에서 최대한 검토하여야 하며 지역여건, 환경조건 및 지반 및 현장 토질조사와 실내시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최적안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시설물 설계 시 현재 및 장래의 기술동향을 확인하여 신기술․신공법, 신재료 등의 첨단 기술과 다른 분야의 기술을 신뢰성, 내구성, 국내 시공실적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경문제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시설의 점검 및 보수 작업 시 필요한 제반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본 시설물은 완공 후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는 물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사후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설계의 각 분야에 도입하여야 한다. 8) 본 설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발생토석의 처리방안, 축조재료 및 축조재료 특성에 따른 안정성 확보 방안 ② 배수로, 하류하천 등 의 수질보전 ③ 주변경관을 고려한 시설물 설계(취수탑, 양수장 등) ④ 공사완료 후 저수지, 취수탑, 양수장 등 효율적 운영관리를 고려한 설계 ⑤ 공사현장 주변 건물에 대한 소음, 진동, 분진 등 방지대책 ⑥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의 조화와 생태계 보전대책 수립 ⑦ 인체공학적 요소 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설계 개념을 도입 ⑧ 저수지, 취수탑, 양수장 등 주요시설의 주요구조물에 대한 내진 설계 ⑨ 공사용부지 활용방안 ⑩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⑪ 용수공급을 위한 적정한 시설을 반영하여 설계 9) 구조물 계획시는 해당 구조물 외에도 타 구조물에 대한 인접구간의 구조물과 상호연결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0) 이 과업은 모든 전문기술 분야간 상호 연계성을 갖도록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 분야별 성과에는 상호연계성을 갖도록 작성하고 부록 작성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 및 색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설계 표준화 및 호환성

1) 시설물의 각 부분은 최신 설계실적과 기술에 의거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2) 본 공사의 설계 시 주요 자재선정 및 공법 적용에 따른 공사비 저감방안을 비교 분석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의 설계 시 관련 법규 및 규칙 그리고 정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기준의 적용에 있어 한계범위(Range)로 표시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 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특정값 적용을 증빙할 때는 예외로 한다.) 4) 특수공법 및 신기술․신공법 적용 시 시험성적(적용실적 포함) 또는 현장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사전에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고 채택공법은 물론 타 공법과 비교․분석하고 이에 투입되는 장비, 인력, 자재 등 제반 공사계획을 검토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수공법 및 신기술․신공법의 시행에 대한 기술적인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별도 검정, 증빙 및 계획서 등의 자료는 부록 보고서에 수록한다. 5) 모든 시설물은 평상시 또는 현장 특수 상황 하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질, 압력, 온도 등의 모든 변화 조건하에서도 만족스러운 운전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상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6) 본 시설에는 장기간 시험되고 최소 1년 이상 연속 운전실적을 가진 설비 및 기계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최초 제작품이나 개작품은 허용되지 않으나 우리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며, 적정성 여부는 우리공사에서 판단한다.

7) 우리공사는 합리적 범위까지 규격화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단가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8)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가능한 동일 제작사에 의한 동일형식으로 구성되어 예비 부품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9) 사용하고자 하는 중요 기자재(품질 및 성능의 확보가 필요한 기자재)에 대하여 제작회사 및 모델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고 카다로그를 비롯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부록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카다로그는 복수첨부가 가능함) 10) 토질조사에서 실내시험 결과는 국공립시험기관, 품질검사 전문기관 등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다. 설계의 기준 일반 1) 본 사업의 설계기준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 관련 법규 및 제 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설계는 경제적인 구조, 치수, 형태로 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되 내구성이 크고 외력에 안전한 구조 이어야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에너지 절약형 이어야 한다. 3) 모든 공사용 자재중 국내 생산자재는 국제표준규격 또는 한국 산업 규격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지닌 자재 이어야 하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시 인증제품 또는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및 제 14조의 2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우선 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설정할 수 있다.

4) 외국산 자재는 정부에서 수입 허가하는 자재에 한한다. 5) 계약 시 제시된 모든 자재나 공법, 품질 및 규격은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공사장 내 지장물의 철거, 이설(가이설 포함)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7) 물과 접촉하는 부분의 콘크리트는 수밀성이 있어야 하며,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설물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부식이 우려되고 물과 접촉하는 부대시설물(별도 명시된 기자재류는 제외)은 스테인리스(STS304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강재를 사용하는 등 부식방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를 위하여 접근 및 출입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물을 계획하여야 한다. 9) 각종 긴급사태 발생시에 대비한 시설물 각 부분의 방호를 위하여 제어방식 및 범위, 예비 장비의 형식, 전선관 설치방식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10) 각종시설의 규모, 특성에 적합하도록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사전에 대상 설비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중점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대상공정 및 계통을 조사, 검토 하여야 하고 대상 시설의 규모, 부하(수압, 수량 및 수질 등), 운전관리방식, 주위의 환경조건, 설비형식의 국내외 실적 및 동향 등을 조사하여 최적의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전자통신 등의 시공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연계 시공시점의 위치, 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도면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11) 저수지, 취수탑 등의 연계시공 시점의 위치, 방법 등을 검토하여 공사 중 발생 되는 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주요 장비에 대한 등급선정 및 규격산정은 관련 시방서에 따르고 각종 보조시설 즉 소방시설, 급배수설비, 도로, 배수 및 통신시설 등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요장비들에 대한 설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3) 장비 설계단계에서 관리의 용이성 및 운전의 신뢰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반 부품들은 검사되어야 하며 가능한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모든 자재는 양질의 신품으로서 규정된 운전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의 운전조건 변화에 따른 온도 및 대기 조건의 변동시에도 찌그러짐이나 열화현상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4) 관련시설의 운전, 유지관리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시설간의 연계사항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라. 환경친화적 설계 1)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한으로 하되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개발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과 인공시설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아름답고 풍요로운 경관을 조성하여야 한다 3) 자연환경에 쉽게 접근하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굴착 및 성토 사면은 자연환경이 과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식생 및 경관을 복원하며 환경친화적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부지조성은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훼손의 경우에도 복구가 용이하도록 계획․설계하여야 한다. 6) 사업구간 내 발생하는 표토 및 자연재료를 적극 활용토록 계획하고 특히,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활용 가능한 시설물 등은 활용, 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주변관광지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설계하여야한다. 8) 시설물 관련 부대공사는 공학적 안정성, 시공여건, 자재의 구득여건, 경제성, 식생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9) 2차적인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0) 기타 우리공사의 “환경친화적 설계지침”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마. 설계 조건 우리공사가 제공하는 기본계획서 및 기타 자료들을 검토하여 기술적으로 신뢰성이 높으며 효율적인 세부설계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각종 도면, 각종 계산 및 자료의 작성 등 세부설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하중 주요 건물 및 구조물에는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하중을 적용하여야 하며 토목 및 건축의 구조계획에 의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건물 및 구조물 설계 ① 모든 건물 및 구조물에 대해서는 부과하중이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고 가장 적합한 기초 형식을 적용해야 한다.

② 기둥과 보는 수직하중, 수평하중 및 연결편심에 의한 모멘트 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③ 건물 및 구조물에는 정부의 저탄소 녹생성장 정책에 부합한 건물 및 구조물이 설계되도록 자재, 장비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철근콘크리트 설계 ① 모든 콘크리트 공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② 유수와 접촉하는 구조물이나 지하구조물 등은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이음처리, 철근 및 콘크리트의 부식에 대한 평가 및 대책수립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강구조 설계 강구조 설계 시 건축물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제정 “강구조 설계기준”을, 토목구조물은 “강구조 설계계산 기준” 등 2.절의 (32)항 2)코드 및 표준을 따라야 하며 온도 변화의 영향 등에 대한 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크레인 거더와 지지 구조물의 설계시는 진동, 충격, 달아올림, 운동작용 및 강구조의 피로 등의 모든 힘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용수공급시설과 연계성 수혜구역 내 용수공급계통등을 검토하여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① 사고에 따른 인명 및 물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구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종 안전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공종별, 단계별로 결정하여야 하고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보전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라. 환경보호대책 1) 설비조건 검토 2) 환경보호설비의 계통확정 3) 공해방지대책 ① 분진 ② 소음 ․ 진동 ③ 오․탁수 ④ 폐수 ⑤ 악취 ⑥ 폐기물 기타 공해물질 4) 수급인은 사업구역 내 모든 지장물(수목제거포함), 쓰레기, 폐기물의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발주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토목분야 설계지침

가. 일반사항 본 설계지침은 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있어서 토목분야의 세부설계 전반에 대한 기술지침이며, 수급인은 사업범위에 적합한 설계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개요 본 사항은 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있어서 세부설계 도서 작성을 위한 제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설계 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시공을 위한 지침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기준 수급인은 관련법규와 최신의 정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에 의거 설계를 시행하여야 하며, 한 가지 이상의 설계기준이 있을 때는 보다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특별사항 1) 공통사항 ① 세부설계는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시된 설계조건 등의 제반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최종적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② 본 설계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된 부분이라면 세부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세부설계는 지역여건 및 환경조건을 파악하고 지반조사 결과에 의거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시공성이 좋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 설계 시는 해당 구조물 외에도 인근 구조물과 상호 연계성은 물론 기존시설 등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문제가 없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기존 시설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당해 구조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한다. ⑤ 특수공법 및 신공법 적용시 시험성적(적용실적 포함) 또는 현장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사전에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고 채택공법은 물론 타 공법과 비교 ‧ 분석하여야 한다. ⑥ 호소 및 하천 오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적합한 수질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세부설계 시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세부설계 내용에 따라 협의 내용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수반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 및 책임 하에 관련법규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우리공사가 제공하는 모든 현지조사 자료에 대한 확인과 검증은 수급인 책임하에 있으며 필요시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추가 현지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⑨ 수급인은 공정별 완료기간을 감안한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⑩ 구조물의 구체적 안정성 검토시에는 제시된 설계기준에 의한 안정성 보다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⑪ 목적물에 필요한 토사확보를 위한 토취장 확보 및 필요시 사용 후 적지복구 계획과 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⑫ 토질분야 토취장 조사 등 현장조사는 우리공사 조사비적산기준(2014)에 의거 실시해야 하며 현장조사 전·후 및 실내시험 실시 전·후 용역감독자와 업무범위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⑬ 본 기준에 명기되지 않는 내용은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조사측량 1) 일반사항 ① 측량은 측량관계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과 국토지리정보원 고시「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운영세칙」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고, 측량좌표는 세계측지계(GRS80) 좌표값을 사용한다. ②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여유있게 측량하여야 한다. ③ 측량실시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서 및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작성 제출하고 우리공사 감독원과 협의 후 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④ 모든 업무는 해당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서에는 책임기술자 및 조사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⑤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수급인이 시행하여야 한다. ⑥ 모든 업무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은 작업현장에서의 제반 변동사항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수급인은 현지조사 및 측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안전장비 착용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현황측량(축척 1:1200) ① 기준점의 표기 각종 기준점이나 주요 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기한다. ② 노선측량의 범위 중심선을 기준하여 양측으로 각 20m(전체 폭 40m) 이상으로 한다. ③ 도면의 작성 지정된 폭원 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은 여유있게 측량하여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 명칭을 기입하고, 지하 매설물 및 지상공작물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 「공공측량의작업규정에관한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④ 지적현황도 작성 현황측량의 성과와 지적도를 확인하여 지적 현황도를 작성한다. ⑤ 수치현황도 참조 지형측량 성과표는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를 검토, 참조하여야 한다. 3) 노 선 측 량 ① 삼각측량 ㈎ 삼각측량은 국립지리원 기록 비치된 기준점을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지형도상에서 가급적 정삼각형에 가깝도록 삼각망을 구상하고 지선의 측량은 현장을 답사하여 합리적인 지점을 선정한다. ㈐ 미지점 1점을 구하는 때는 기지점 3~5점을 사용하며, 기지점에서 미지점까지의 거리는 가능한 한 3km이하로 한다. ㈑ 삼각형의 교각은 30″~ 120″ 이내로 하나 그 방향으로 결정할 때에는 교각을 90°에 가깝도록 한다. ㈒ 배점밀도는 기지점과 미지점을 합하여 2㎢에 1점으로 한다. ㈓ 수평각 판측은 20초독 이상의 정밀도롤 가진 트랜싯을 사용하고, 망원경의 정반의 위치로 관측하는 1조를 1대 회로하며 관측대 회수는 2~3대회로 한다. ㈔ 간선의 측량자료는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설계한다

② 다 각 측 량 (지선측량) ㈎ 다각점의 배치는 현황측량 및 노선측량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점간 거리는 10m이상 120m이하로 한다. ㈐ 거리측정은 광파측거기에 의한다. ㈑ OP점에 대한 표석 매설 위치는 도로구역(계획횡단면) 밖에 견고하게 설치하여 망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 준 측 량 ㈎ T.B.M의 설치는 반영구적인 고정물에 설정하고 도로구역(시・종점구간) 인접에서는 표석을 망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지구 내 TBM의 설치는 0.5m마다 1점씩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 레벨의 성능은 감도 20″/2mm 이상으로 하고 표척의 최소눈금 5mm 이상을 사용한다. ㈑ 표척과 레벨의 거리는 70m 이내 이어야 하며, 전시와 후시의 거리는 대략 같게 하여야 한다. ④ 평 판 측 량 ㈎ 도로중심선에서 좌우 40m 이상, 교량설치 지점은 100m 이상을 정밀하게 측량여야한다 ㈏ 축척은 1:1,200으로 하고 기존구조물은 시공년도, 구조제원, 사용가능여부 외 개수연장 및 신설연장 등을 표시한다. ㈐ 평면도에는 BM, TBM 및 CP의 위치를 도시한다. ㈑ 경작지는 전, 답, 과수원등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 평면도에는 건축물 및 기타 축조물 등에 대하여 그 정확한 형태를 표시하되 군, 면, 리 등의 행정구역 경계선 그리고 교차도로. 전답, 하천, 수목, 전주, 묘지, 관계배수 구조물, 옹벽 등 도로설계에 관계되는 모든 자료가 수록되어야 한다.

⑤ 중심선 측량 ㈎ 측점간격은 5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 변화가 많은 지점 및 구조물 설치점, 곡선부분 등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서는 중간 말뚝을 박아야 한다. ㈏ 곡선 시・종점, 교차로, 이기점등 중요한 말뚝은 시공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하고 튼튼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종 단 측 량 ㈎ 종단측량은 중심선을 따라 매 측점의 지반고를 정확하게 측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왕복측정하여 오차 허용치 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 원도는 1m/m 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횡 1:100~1:200으로 하며 구조물의 위치, 현황, 규격 등을 상세히 기입하여야 한다. ⑦ 횡 단 측 량 ㈎ 횡단측량은 각 측점 및 중간점에서 좌. 우 지형을 정확히 실측할 것이며, 배수구조물 횡단은 별도로 작성하되 유입,유출부의 표고와 소요연장, 현황을 상세히 기입한다. ㈏ 원도의 축척은 1:100으로 한다. ㈐ 단면 기입의 순서는 도면 하단에서 상단으로 단면이 2열 이상 일때는 좌측을 시점으로 한다. ㈑ 각 단면에는 우리공사에서 지시하는 공종의 물량을 기입한다. ㈒ 횡단면도중 하천을 접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홍수위 및 평수위선을 기록 표시하여야 한다. ⑧ 기 타 ㈎ 평면도와 종단면도의 측정은 가능한 한 수직선상에서 일치하도록 한다. ㈏ 옹벽, 석축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조물 전개도롤 적정한 축척으로 작도하여 계획고 및 표고를 표시하여 첨부한다.

4) 표석 및 경계말뚝설치 ① 수준점 및 삼각점은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공사의 확인을 받아 영구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토질․지질조사 및 시험 1) 일 반 사 항 ① 토질조사는 계획노선의 지질개요, 토취장 및 골재원등 재료원 조사, 시료의 채취, 원위치 시험 및 실제시험을 포함한다. ② 현장답사는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질의 상태를 조사하고 모든 현장조사 사항 등을 표시하여 세부 노선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③ 현장 답사 전에 토질조사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토질조사를 시행토록 한다. ④ 토질조사 및 시험은 보링, 오거보링, 인력시굴, 표준관입시험, 화란식이중관 원추관입시험, CBR 시험, 평판재하시험 및 재료원 조사․시험 등이 있으며, 다음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시행한다. ㈎ 성토재료의 적부판단 ㈏ 성토부 자연지반의 성상 및 연약지반 설계 ㈐ 절토부 사면구배 선정과 토공량의 산정 ㈑ 도로 절·성토부의 지지력 산정 및 포장두께 설계 ㈒ 관로 매설, 토공 및 콘크리트 구조물의 기초처리 설계 ㈓ 골재원 및 토취장의 사용 가능량 및 재료의 적정성 판단 ㈔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 확보 2) 기본현황조사 ① 기존자료 수집 및 검토 사업계획 지점 일원에 대한 지질 및 지하수 자료를 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 지점의 지질 및 지하수 조사 수집․분석 ㈏ 지질분포 및 지질구조에 관한 사항 ㈐ 시추조사 및 물리탐사 자료 ㈑ 계획지점의 상․하류 및 인근 유역의 광산 갱도, 동굴 및 기타 특수사항에 대한 자료 ㈒ 사업지역의 지체구조와 지진역사에 대한 자료 (지진통계, 지진 발생주기, 지진 위험도 등)

⑨ 성과작성 및 제출 ㈎ 지표지질조사, 시추조사 등 일련의 현장조사 시추조사자료 및 실내시험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를 체계적으로 종합 분석하여 설계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지질공학적 측면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지질조사에 대한 성과분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주요구조물 기초지반의 지질공학적 분류 및 안정성 검토 나) 기초 굴착심도 및 기초처리 설계조건 다) 굴착비탈면의 안정성 예측 및 처리방안 검토 ㈐ 지질 및 토질조사 성과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조사위치도 나) 지질도 및 지질단면도 다) 시추공 좌표 및 표고 일람표 라) 시추 주상도 및 암반등고선도 마) 시추단면도 및 각종 토질단면도 바) 현장 시험 성과표 사) 전기비저항 탐사 분석도 아) 실내시험 성과표 마. 재료원 조사 1) 일 반 사 항 ①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KS, 정부 및 우리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시굴이나 시추 작업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골재원의 위치, 종류, 생산량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추가조사를 위한 시굴 및 시추작업시에는 반드시 조사위치도를 작성하고, 시굴이나 시추작업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토질조사와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토질조사 및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과 과업의 범위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실시해야 하며, 현장조사 완료 후에는 현장조사 내용과 실내시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해야하고, 보고서 작성 중에 최소 1회 이상 감독원과 협의를 실시하여 보고서의 충실도를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장조사는 우리공사 조사비 적산기준(2013.5)에 의해 조사를 충분히 실시하고, 문화재지표조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의 토취장 제약조건에 의해 설계 완료 후 토취장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세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토취장 시굴완료 후 실내시험용 시료채취는 전 심도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여 시료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토질변화시마다 시료를 채취하여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현장조사와 실내시험은 설계 및 안정성 검토에 필요한 토질정수 제공을 위해 시설물 규모 결정과 안정성 검토에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⑧ 선정된 토취장 내 분묘나 과수 등의 이전보상 대상은 상세 조서를 작성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재료 채취장소 선정 ① 재료원 조사는 기왕의 조사 자료를 통해 각각의 소요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되 훼손지 복구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토취장 선정 시 토지소유자의 의향 등 토취장 선정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추진시 토취장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선정해야 하며, 조사완료 후에는 가능한 감독원에게 조사한 현장을 안내하여 충분히 조사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감독원은 현장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공사용 재료 본 공사시행 상 필요한 토취장, 석산, 선택층, 보조기층, 조.세골재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 골재원 위치는 공사구간 인근지역 중 가장 경제적인 위치를 선정(1:50,000 지형도에 표시) 한다. ② 허가 가능여부를 관계인 및 관계기관에 확인후 결정(관련근거 첨부) 한다. ③ 매장량 또는 채취 가능량을 조사한다. ④ 사토가 발생시는 사전협의 후 적정한 사토장을 선정하고 그 평면 및 종・횡단도를 첨부한다. ⑤ 운반거리 조사는 운반속도에 대한 적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도로의 상태, 노폭, 진입로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⑥ 각종 재료의 시험은 도로관리사업소나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그 시험성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현장 발생 암은 최대한 유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사력재료 ① 시료채취 및 심도확인을 위하여 400m간격으로 2m×2m 규모의 시굴공을 굴착하되 심도는 2m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각각의 시굴공에 대하여 표면 및 심도 1m당 1회씩 현장입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실내시험시료를 각각 1회분씩 채취하여야 한다. ③ 실내시험은 채취된 모든 시료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시험을 각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량편 시험 등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비중 및 흡수량 ㈏ 체가름 ㈐ 단위중량 ㈑ 유기물 함량 ㈒ 마모율 ㈓ 안정성 ㈔ #200체 통과량 ㈕ 연석량 5) 성과의 작성 및 제출 ① 재료원조사에 대한 성과분석은 재료원의 부존상태와 함께 재료원별 소요량, 재료의 적합성 여부, 개발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이용 가능량을 산정하여야 하며 재료원 개발에 수반되는 경제적 요인을 평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② 기타 토질조사⋅시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취장 및 현장조사 위치평면도 및 위치상세도 ㈏ 현장조사 목적 및 조사 방법 ㈐ 현장 조사자와 실내시험자의 이름 ㈑ 과업 소요기간 ㈒ 현장 시굴조사에 따른 확보 토량 및 사용가능 토량 산정내역 ㈓ 공종별 적용된 시험항목 및 시험결과 ※ 세부내용은 단계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바. 토 공 1) 토질조사 토공계획을 세우려면 사전에 충분한 토질조사를 필요로 하며 토질조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3) 설계 하중 다음과 같이 기초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상부구조의 기기 및 중요 구조물의 자중과 풍화중, 지진하중, 유체압, 토압 등에 의한 수평하중 및 수직하중 등을 작용하중으로 하여야 한다. 단, 지하수에 의한 부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기초형식의 선정 직접기초, 말뚝기초 등 대표적인 형식 중 구조물의 목적, 내구연한,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을 근거로 한 토질조건, 시공방법, 공사비 및 공기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5) 기초공법의 설계 시 다음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① 지반파괴에 대한 안전성 ② 상부구조에 의한 유해한 침하 ③ 시공의 정밀도 6) 공법을 선정함에 있어서 소요공사 기간 및 시공성, 주변여건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구조물이 설치되는 성토구간은 양질토사로 성토하여 기초시공에 따른 지장이 없어야 한다. 8) 상기에 기술한 내용은 본 공사의 설계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수급인은 상기조건 이상으로 설계되도록 모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질분야 설계지침

가. 현장조사 1) 외관조사 ① 제방 댐마루 침하 및 침식에 대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하류사면 차별침식 및 파이핑에 관한 누수여부를 촬영하여 보고서상에 첨부하고 기술하여야 한다.

2) 전기탐사 ① 전기비저항탐사는 전극의 접지상태가 조사 자료의 역산결과를 왜곡시켜 시추위치 선정 시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전극접지를 현장여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방 제고가 10m 이하는 전극간격을 3m로 하며, 10m 초과 시에는 되면 5m로 전극을 배열하고 탐사 시 신호대 잡음비를 높일 수 있도록 200mA이상의 전류를 이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③ 전기비저항탐사 위치는 댐마루 1측선을 실시하되 측선 위치는 댐마루 중앙에서 하류부 방향으로 측선을 전개한다. ④ 최근 3년 이내에 전기비저항탐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실적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3) 시추조사 ① 지층구분 (1) 조사용 장비는 회전식으로 100미터 이상 굴진능력을 가진 동력 20마력이상, RPM 1,200 이상이어야 한다. (2) 조사구경은 BX이상이고 시추시 사용되는 물은 청수 이어야 한다. (3) 시추에 의한 지층판단의 자료로서 각 지층의 시료를 아래와 같이 채취하고 사진 촬영 후 보관해야 한다. (가) 토사층, 실트층, 사력층, 풍화토 : 표준관입시험 시료 (나) 전석, 연암, 보통암, 경암, 극경암 : 코아 (다) 코아상자의 규격은 약 가로 1.0m, 세로 0.4m, 높이 0.06m, 칸수 5~6칸의 목제품(판재 및 합판두께 3.6mm)으로 하며 상자덮개 상부와 측면에 조사 연도, 지구명, 공변, 심도, 시추회사 등을 명기한다. (4) 조사공의 위치는 필히 감독원과 협의 하에 결정하되 지층의 변곡점이나 구조대, 접촉대 등에 우선 배열하고 필요하면 보조공의 조사를 실행한다. (5) 전석과 기반암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기반암을 최소 5미터 이상 찬공 확인해야 한다.

② 표준관입시험 (1) 본 시험은 63.5Kg 함마를 76Cm 높이에서 자유 낙하 시킬 때 스프릿바렐이 30Cm 지중에 타입 되는 회수를 측정하여 N치를 기록한다 (2) 본 시험은 선타(예비타)를 시행하여야 하며, 본 타는 15cm 단위로 타입심도를 기록한다. (3) 본 시험은 기초지반 상부층까지 1.5m마다 1회씩 실시한다. (4) N치가 4이하인 연약지반이 확인될 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한다. (5) N치가 50회를 초과할 때는 50회 타입심도를 기록하고 종료한다. (6) 본 시험으로 얻어지는 교란시료는 비닐봉지에 넣어 위치, 공번, 심도 및 N치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③ 투수시험 (1) 본 시험은 공사감독의 지시 하에 시행한다. (2) 본 시험에 사용되는 제시험 기구는 시험전 공사감독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그라우팅 설계기준 1) 설계근거 및 기준은 아래의 기분에 부합되게 계획한다. 가) 표준품셈(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나) 조사비적산기준(한국농어촌공사) 다) 기초처리공사(그라우팅) 설계기준(한국농촌공사) 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조사‧설계 실무요령 기초처리편(그라우팅)

4. 기계분야 설계지침

가. 일반사항 본 설계지침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기계분야 설계 전반에 대한 기술지침으로서 수급인은 기계시설 및 관련 부속설비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펌프 ① 펌프형식 별 장단점(특성, 성능곡선, 효율, 회전수 등) 및 경제성을 비교 검토 후 적절한 펌프형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펌프 설치대수는 수문분석에 의한 양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최고 효율점 부근에서 운전되도록 대수 및 용량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펌프의 설치대수는 연속운전을 기준하여 부지면적, 관리의 용이성, 건설비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펌프는 구조물의 바닥면적, 경제성, 주위 소음 및 구조체 진동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3가지 이상의 모형 (대형펌프로 수량 적게, 소형펌프로 다수 설치 등)을 선정 후 용지보상비와 시설공사비 합계와 펌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총체적으로 비교 후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⑥ 펌프 토출 측 수격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한다.(수충격(water hanmmer) 검토자료 제출) ⑦ 케비테이션(cavitation), 볼텍스(vortex) 및 서어징(surging)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관련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펌프설치 후 진동, 소음, 개폐의 원활, 축심조정, 온도상승 등에 관한 성능테스트를 실시하도록 시방서에 명기한다. ⑨ 펌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각 펌프의 수위별 운전 Mode를 작성하여야 한다.

⑩ 유역의 특성과 강우에 대한 분석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용수공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최적화 운영시스템 방안을 검토제시 하여야 한다. ⑪ 여러 대의 펌프를 같은 장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기계의 성능보장 및 유지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펌프사이의 간격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⑫ 필요한 경우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흡수정의 물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2) 배관 및 밸브류 ① 주배관과 접합방법은 내구성, 내식성, 부식성, 수충격발생 시 안전성, 유지관리 편리성, 진동 및 부등침하에 잘 견디는 것으로 선정해야 한다. ② 관이 유체에서 받는 힘이나 자중 등을 지탱하기 위하여 적당한 위치에 배관 보호공을 두어야 한다. ③ 펌프의 구경과 토출량에 따라서 손실 수두가 발생되지 않도록 흡입관 및 토출관의 관경이 결정되어야 한다. ④ 펌프와 토출밸브 사이에는 신축관을 설치하고 유동량은 5∼10mm 정도가 되도록하며 토출배관과 토출수조 사이에 부등침하와 진동방지를 고려 후렉시블 조인트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펌프의 토출관이 구조물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지수판을 설치한다. ⑥ 펌프장에 사용되는 밸브로는 제수밸브, 버터플라이밸브, 체크밸브, 긴급 차단 밸브, 플랩밸브, 릴리이프밸브 등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한다.

③ 침수되는 기계나 부품은 철재류에 대하여 부식방지를 위한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문은 내외수압차를 고려하고 토사퇴적으로 기능이 상실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⑤ 도장은 수문에 견고한 PAINT를 채택하여야 한다. ⑥ 유량계는 형식, 재질, 설치위치 등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 ⑦ 펌프 해체 시 크레인에 의하여 운반 후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한다. ⑧ 펌프장에서 발생하는 열 및 가스 등의 배제에 필요한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 시설물에 적합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시스템 및 고효율기기를 적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야 한다. ⑩ 유지관리지침서에는 펌프장 공정의 개요, 시설별 운전지침 등의 운전 및 유지관리의 일반적사항, 각 기기별 운전관계, 기기점검 및 보수, 운영관리업무, 운영관리체계 및 인원, 인원배치 등 효율적 펌프장이 운영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전기분야 설계지침

가. 일반사항 1) 개 요 본 설계지침은 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전기․통신․소방에 있어 전기설비, 동력 및 배관배선공사, 통신 및 소방설비, 감시제어시스템 등의 설계에 대한 기술지침으로서 계약자는 본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① 전력 공급방식, 사용전압 결정, 전기 기구의 선정, 운전 및 제어방식 등에 대한 기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한다. ② 인명과 기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사고의 예방 및 사고파급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기기 선정 시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친환경에너지절감시스템과 고효율설비를 우선 적용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④ 수변전설비의 용량은 한전기준, 부하에 적합하도록 하고 신뢰성, 안전성, 유지관리 감안하여 적절한 설계가 되도록 하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공사계획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⑤ 설계기준, 계산서(전기 설비용량, 간선 및 부하, 단락전류, 접지 및 낙뇌 보호설비 등) 및 산출 조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기본조사보고서의 충분한 검토와 현장 실사를 통한 여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시스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⑦ 우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으로 설치한 자동화시스템의 운영 범위와 현장 조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운영중인 시스템의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⑧ 시설물 자동화로 인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입찰 후(준공전)라도 필수설비와 기능이 누락될 경우 대처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보호계전시스템 결정 수변전 및 배전방식별로 차단기의 선정, 보호계전기의 선정, 회로구성 및 보호협조 사항 등을 고려하고 보호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변압기 선정 ① 변압기 선정 시 유지관리의 편의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한 고효율 변압기를 적용하며 형식별 비교안을 제시하여 선정한다. ② 변압기 용량산정 변압기의 용량은 용도가 미확정일 경우에는 표준부하에 따른 용량산정으로 하며 부하가 확정적일 경우에는 실제부하로서 계산한다. 7) 동력설비 ① 모터기동반과 저압용 MCC반 등은 기기특성에 알맞는 보호 장치를 택하며 설치위치는 조작, 유지관리, 보수, 건축물구조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 모터의 기동방식은 경제성, 신뢰성, 안전성, 신속성,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고, 모터용량별, 전압별, 기동방식별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③ 기기의 운전은 자동, 수동 전환이 가능하고, 중앙집중제어가 가능한 기종을 선택한다. ④ 주부하는 전동기이므로 전동기 보호용 계전기 보호방식은 과전류/결상/역상/불평형/구속/지락 등의 기능을 가진 방식을 선정하여 사고시 전 계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전동기 제어반에는 전동기 보호 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8) 유도기기 ① 전동기는 관련설비의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현장 환경 조건에 알맞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내 배선은 케이블로 포설하며, 케이블 기종은 부식되지 않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④ 옥내 배관, 배선공사 전선관의 배관의 설치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옥외 지중선 공사 옥외지중선 배관의 설치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조명설비 ① 신재생 에너지 의무사용 규정에 맞게 조명 설비를 검토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② 기준조도의 적용은 시설 공간의 운영 특성을 고려한 KS규정 범위 내의 적정한 조도로 하되, 단일 조도 또는 단계별 조도를 적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실내조명은 실내의 특성에 맞게 직간접 조명의 조화로운 구성에 의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각 공간별 운영특성을 감안한 에너지 절감 방식의 LED 조명 형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옥외조명 및 옥외가로등은 LED램프를 적용하여 전기요금 절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 한다. 12)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는 건축구조물 특성에 따라 관련법규에 준하여 전화설비, 방송설비, TV 수신설비 및 LAN 설비 등을 설계하며 인허가 사항 및 절차 등을 명시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화설비 ㈎ 시설물 활용도를 고려하여 내선수를 산출하고, 내선수에 따른 국선 회선을 검토하여 통신 운영에 차질없도록 시스템을 구성 한다. ㈏ 전화선의 인입배관 및 옥내배관은 장래 확장용 1공과 유지보수용 1공을 포함하여 총 2공 이상의 예비 배관을 반영하여 유지보수 및 확장을 위한 배선공간을 확보 한다.

15) 제어설비 ① 조작제어설비는 보조기기반, 보조전기반, 현장조작반 등으로 구성하고, 그 조합은 설비규모, 운전조작방식 등을 검토 후 결정한다. ② 기기의 가동현황, 흡입 및 토출수위, 수로부 수위 등을 자동 기록하여 컴퓨터에 입력하여 기록 보존할 수 있는 설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③ 지사 중앙감시반에서 시설물 및 수문 등을 원격감시제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며 기존 시스템을 포함한 운영 및 통신상에 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④ 데이터 전송에 따른 보완 대책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외부 해킹으로 부터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VPN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지사 물관리자동화시스템과 본사 통합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⑥ 중앙관리소와 현장 원격소간의 통신 방식은 유선.무선 통신방식 등에 대한 비교 검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유지관리용 공구 및 예비품 ① 시설에 적합한 유지보수용 기기와 유지관리용 예비 자재의 보유기준 및 수량을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유지관리용 공구 및 예비품을 선정한다.

6. 건축분야 설계지침

가. 일반 사항 본 설계지침은 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공사에 있어서 건축분야의 세부설계 전반에 대한 기술 지침으로서 계약 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1) 건축물의 형태 및 재료는 발주기관의 요구 조건, 자연 경관과의 조화,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초기 시공비, 유지 관리비 등의 경제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검토 내용을 건축설계 시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현지 측량 및 구조적 안전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3) 적정 건축설비의 적용, 운전의 자동화, 외기조건의 적극적 도입(자연 채광 및 자연환기 등), 공간의 죠닝 등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건축설계는 건축법상 자격이 있는 자가 설계를 하여야 하며, 건축법, 건축사법 및 전기공사업 법, 소방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건축 관련법규제도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인․허가 도서 작성 관계법규에 따라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제반서류일체)를 작성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나. 설계범위 건축물의 분류는 설계 시 임시용 건축물과 영구적 건축물 및 부대건축물로 하고 세부적인 범위는 지구별 상황에 따른다. 다. 성능 기준 이 사업의 설계는 다음에 제기하는 성능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구조안전성능 ①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하는 하중 및 지반 조건에 안전하여야 한다.

③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내진성능, 내풍성능, 내설성능, 내충격성능 등을 가져야 한다. ④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하는 안전에 대한 여유(여유 안전율)를 확보하여야한다. 2) 내구성능 ① 구조물의 설계 내용연수는 50년으로 한다. ② 건물에 작용하는 영향을 미치는 각종 역학적 하중, 열, 광, 자외선, 물, 습기, 불, 화학성 물질, 해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소요의 내구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안지역이나 강에 근접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이므로 부식성 자재 등에 대하여 주변 습기에 대항할 수 있는 내구성, 내후성, 내화학성 등 적정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의 균열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⑤ 상기의 내용연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중성화에 대한 예방조치(필요한 철근 피복 두께 확보 및 내구성 마감재 붙임 등)를 하여 구조물이 쉽게 열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자재 등은 부위 및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일상 안전성 ① 일상적인 생활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주의에 의해서도 추락, 넘어짐, 부딪침, 끼임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난간 및 계단 등은 추락, 전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배수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채택하고, 드레인 및 배수관의 수와 크기는 일부가 막히더라도 넘쳐흐르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를 가져야 한다. 10) 유지 관리 성능 ① 시설 및 설비는 유지 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② 자재 등은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소모품이 적게 들어야 하고, 보수용 자재가 쉽게 확보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각 시설 및 설비 별로 관리 및 보수용 점검구, 통로(cat walk, 사다리 등 포함), 작업 공간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11) 미관 ① 건물의 내․외부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 ② 건물의 외관․옥외 시설물 및 조경은 주위 경관과 어울리게 하여야 한다. 라. 평면, 입면(외관) 계획 건축물의 형태 및 재료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면, 입면 결정시 조감도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아래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주변 경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평면계획 시 각 실별 SPACE PROGRAM, 상호 각 실 간의 동선계획,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외벽은 질감, 경제성, 유지 관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외기의 차단, 소음차단(법적 소음 기준 준수) 등 벽체로서의 기능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수장 ① 양수장은 시설의 기능과 실용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하고 유지관리와 운영조작이 편리하고 능률적인 배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기설비 및 기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물 보호 및 유지관리, 운반 등을 위한 제반사항들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입면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③ 주 출입구는 도로에서 진입이 용이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주출입구의 높이는 장비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로 계획하여야 한다. ④ 토목설계와 연계부분은 사전에 인지하고 계획하여야 한다.

7. 용역성과물

가. 일반사항 1)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 가) 모든 용역성과의 형식 및 규격은 우리공사가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 작성시 우리공사 표준화 매뉴얼(2012.12)을 참고하여 작성 나) 모든 제출서류는 ‘갑’이 제공하는 제반절차서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용역성과 작성시 국제 CGS시스템(미터법)을 사용한다. 라) 성과품 작성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성과품 최종 인쇄전에 발주처에게 보고서 및 편집내용 등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성과품의 표지와 도안의 규격 및 인쇄방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인쇄물의 재질, 색도 등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성과물 작성 세부내용 가) 중간성과물은 용역 공정상 50% 시점에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은 단계별 공정계획에 따른 각 분야별 추진사항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나) 중간성과물 제출시 주요수원공시설의 수문분석 결과 및 규모, 위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서는 용역 완료 7일전에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용역이 완료된 후 일지라도 농식품부 및 전라남도와의 승인과정에서 지시된 사항과 공사 발주 관련 조달청에서 요청한 수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변경된 최종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완료 후일지라도 농식품부 및 전라남도와의 승인과정에서 지시된 사항에 대하여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 성과물

참가자격

※ 용역예정금액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낙찰자는 용역을 완료하는 날까지 보험증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적격심사대상, 안전보건수준평가대상 계 약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공휴일 등 포함) 기 타 사 항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 할 수 있습니다. -1 -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 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 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25(우산동)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062-958-2317) ② 과업 등 용역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부 사업담당(☎062-958-240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함)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② 【 건설부문,측량부문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 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로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 수자원개발, 토질·지 질, 구조) 분야에 신고 등록한 자 이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측지측량업 포함)) 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②항 건설부문 업체 외 지역제한 미적용 ③ 【 기계부문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일반산업기계분야에 대한 신고를 필한 업체

4) 입찰참가자격 “1)-②”항의 업체만 지역제한(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을 적용하며,“1)-③~⑥”항의 업체는 지역제한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3. 30. 18:00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 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7)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공동수급협정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야하며, 각별히 유념하시 기 바랍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 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5일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3 -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사업 계획부(062-958-24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1)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낙찰제 -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별표1.의 4.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②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배점·평가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7 - === 붙임3-2. 안전관리계약특약조건.hwp === 00지구 양수장시설개선사업 세부설계 용역

안전관리계약 특약조건

2026. .

과업·요구

안전관리계약 특약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간의 입찰 및 계약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하 “도급사업”) 체결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 특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도급사업”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公社로부터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다. “관계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 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라. “위험성 평가”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를 말한다. 제3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도급사업의 안전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 나. 公社가 안전 관련 법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청한 사항 다. 기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제4조(위험성 평가) ①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도급 작업 전에 안전보건 상 영향을 주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 시설 및 유해·위험 물질 • 일상 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 작업 • 교대 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 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② 위험성 평가의 주체 및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도급을 발주한 경우, 도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의 소유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公社가 소유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되, 해당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다. 건물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도급을 주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보고서(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점검 조치 결과 총괄표 (아래 양식을 엑셀 파일로 작성) 등의 위험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公社는 도급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4조(안전작업허가)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등 위험공종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공사에 제출 및 승인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 중지 및 대피)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제16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은폐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公社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公社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3-3.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hwp === 00지구 양수장시설개선사업 세부설계 용역

배점·평가

구 분배점특점
합 계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20
B. 실행수준40
C. 운영관리20
D. 재해발생 수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소계20
1.일반원칙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
2.계획수립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10
3.역할 및 책임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5
B. 실행수준소계40
4.위험성평가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5
5.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10
6.이행확인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
8.안전작업허가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10
C. 운영관리소계20
9.신호 및 연락체계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5
10.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10
11.비상대책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5
D. 재해발생 수준소계20
12.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구 분우수보통미흡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31
구 분우수보통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1051
구 분우수보통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531
구 분우수보통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531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1051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1051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31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1051
구 분우수보통미흡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531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1051
구 분우수보통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531
구 분우수보통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