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우산 방음터널 방음판 정비공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우산 방음터널 방음판 정비공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667497)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2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 기타

계약업체
한샘키친신상무대리점한국종합인테리어유한회사
계약금액
1,807,824,000원
낙찰하한율
88.745% · 기초금액 20.1억원
참가
181곳 · 개찰 08/21(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2408409/29(화)1,807,824,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한샘키친신상무대리점한국종합인테리어유한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2404309/29(화)1,807,824,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한샘키친신상무대리점한국종합인테리어유한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656209/29(화)1,807,824,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한샘키친신상무대리점한국종합인테리어유한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0702409/29(화)1,807,824,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한샘키친신상무대리점한국종합인테리어유한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220109/29(화)1,807,824,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한샘키친신상무대리점한국종합인테리어유한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화재에 취약한 기존 PMMA 판넬을 폴리카보네이트(P.C) 및 강화유리 판넬로 교체하여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 후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시공경험(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10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의무 광주광역시 49%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9(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0(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1(금) 12:00지남
개찰08/21(금)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28,90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011,79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745%
A값
260,986,030원
순공사원가
1,677,821,195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365,46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5(수)
공고번호
R26BK01667497-000
참조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 –19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28,9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공 사 명우산 방음터널 방음판 정비공사
공사위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우산동 670-4 일원
공사내용우산 방음터널 방음판 철거 및 설치 등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개월
공사구분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도로용 방음터널 지붕방음판 교체 설치 등 시공기술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공사업종의 시공능력이 필수적으로 요하는 등의 사유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3,377,250,000원2,011,790,000원1,828,900,000원182,890,000원1,365,460,000원0
비 목구분금 액요율산 출 근 거
재직 접 재 료 비1
료간 접 재 료 비2
비작업설.부산물등(△)3
소 계A(1 + 2 + 3 )
노직 접 노 무 비4
순무간 접 노 무 비518.9%4 × 0.189
비소 계B( 4 + 5 )
공산 출 경 비6
산 재 보 험 료73.56%B × 0.0356
사고 용 보 험 료81.01%B × 0.0101
경건 강 보 험 료93.595%4 × 0.03595
원연 금 보 험 료104.75%4 × 0.0475
노인장기요양 보험료1113.14%9 × 0.1314
가퇴 직 공 제 부 금 비122.3%4 × 0.0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130.1%(A + 4 + 6) × 0.001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142.53%((A + 4) × 0.0253 + 3,300,000) × 1.2
15((A + 4) + J/1.1) × 0.0253 + 3,300,000
환 경 보 전 비160.9%(A + 4 + 6) ×0.009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17
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180.081%(A + 4 + 6) ×0.00081
석면분담금190.006%B × 0.00006
임금채권부담금200.09%B × 0.0009
기 타 경 비215.8%(A + B) × 0.058
안 전 관 리 비22
품 질 관 리 비23
소 계C(6:23)
순 공 사 원 가D(A + B + C)
일 반 관 리 비E8%D × 0.08
이 윤F15%(B + C + E) ×0.15 - 56718
총 원 가G(D + E + F )
부 가 가 치 세H10%G × 0.1
도 급 액I(G + H)
관 급 자 재 대J
총 공 사 비K(I + J)
0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우산방음터널 방음판 정비공사
1.철거공
방음판 철거지붕8,574㎡
2.방음판 설치공
방음판 설치지붕8,574㎡
3.부대공
3.1주간_부대공
점검로 철거 및 재설치869M
안전난간대 설치 및 해체593
안전로프 설치1,426
공사용설명판1.2*1.53개소
폐기물상차인력771㎥
점검로 소운반1,590M
우산방음터널 대피시설2EA
소화기 설치12
3.2야간_부대공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자재포함8,574㎡
4.사급자재대
지붕고정구상바70*4614,209M
지붕재용 실리콘(고탄성)228*6.0(500ml)5,684EA
STS작은나사(스크류)Ø6mm*36mm71,043개
상급 EPDM고무판1.0t×914mm×20m1,066㎡
낙하물방지방-15×5 벌집형9,607
낙하물방지방-220×20 벌집형
추락방호방(인장강도 200kg이상)100×100 벌집형10,354
순 공 사 비
간접노무비18.9%
산재보험료3.56
고용보험료1.01
건강보험료3.595
연금보험료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
퇴직공제부금비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2.53
환경보전비0.9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0.081
석면분담금0.006
임금채권부담금0.09
기타경비5.8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소계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8%
이윤15
총원가
부가가치세10%
도급액
관급자재대
총공사비
-안전관리비
트럭완충시설 및 LCS 장착차량140일
스마트 안전장비1식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주간122일
PE드럼 설치 및 철거333개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주간)윙카등665M
교통안전표지판1식
철도구간 안전처리주간13일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야간18
PE드럼 설치 및 철거560개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야간)윙카등1,120M
철도구간 안전처리야간2일
-관급자재대
1)방음판
반사형 방음판(PC)1960*1000(PC 10mm)8,746㎡
조달수수료0.725%

=== 03. 공사시방서[우산방음터널 방음판 정비공사].pdf ===

우 산 방 음 터 널 방 음 판 정 비 공 사

공 사 시 방 서 2026. 07.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종 합 건 설 본 부

1. 일 반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1.1 개요

본 공사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국토 교통부 등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 시방서 및 설계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 나.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다. 도로안전시설기준 라.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마. 한국산업규격 바.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사. 환경영향평가법 아. 산업안전보건법 자.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1.2 설계 적용 기준

2.1.2 금속재 및 금속재 컬러 방음판 (1) 방음판의 전면판 및 후면판이 금속 재질로 제작된 금속재 방음판의 재질은 다음 표의 조건을 만 족하여야 한다. 금속재 방음판의 재질기준

구분품질기준
전면판KS D 6701의 A5005P 또는 A5052P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두께 1.0 ㎜ 이상의 것
금속재후면판KS D 3506의 SGHC로서 두께 1.6 ㎜ 이상, 아연 도금 양면 최소 부착량이 Z27 이상의 것
KS D 6701의 A5005P 또는 A5052P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두께 1.0 ㎜ 이상의 것
금속재전면판KS D 3506의 SGCC로서 두께 0.6 ㎜ 이상, 아연 도금 양면 최소 부착량이 Z27 이상의 것
컬 러후면판KS D 3506의 SGHC로서 두께 1.6 ㎜ 이상, 아연 도금 양면 최소 부착량이 Z27 이상의 것

(2) 금속재 방음판의 전면과 후면의 표면을 내구성 있는 컬러 합성수지 도료로 균일하게 도장한 후 열처리한 금속재 컬러 방음판은 도장 후 생성된 도막에 대한 품질이 다음 표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금속재 컬러 방음판의 도막 품질 평가

평가항목평가방법비고
광택도 (60 ° 경면 광택도)40 % 이하이어야 함KS M 5000
염수 분무 시험
(500시간)
‘X’표시 부위면측 5 ㎜ 이외에서 녹발생이
없어야 함
KS D 9502
촉진 내후성 시험
(형광 UV 응축 방식, 500시간)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하고, 색차 표시

방법에 의한   가 2.0 이하이어야 함
KS M ISO 16474-3
KS A 0063
밀착성 시험 (바둑판 눈금 시험)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함KS D 3520

2.1.3 비금속재 컬러 방음판 (1) 방음판의 전면판 및 후면판이 플라스틱 수지로 제작된 비금속재 컬러 방음판의 재질은 전면판이 두께 2 ㎜ 이상, 후면판이 두께 2.5 ㎜ 이상의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을 사용 한다. (2) 비금속재 컬러 방음판은 KS M ISO 16474-3의 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시험을 하거나, KS F 2274의 시험 중 자외선 카본으로 600시간 시험하여 황변도(△YI)가 3 이하이어야 한다. 2.1.4 목재 방음판 (1) 방음판 제작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목재는 부패 방지를 위한 방부․방충 처리된 목재(합성목재 포함)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외장형 흡음재는 KS F 4770-4의 흡수량 시험을 실시하여 흡수된 물의 양이 4시간 후에는 1.0 kg/m2, 28일 후에는 4.0 kg/m2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1.5 투명 방음판 (1) 투명 방음판의 투광부재는 투광성의 재료를 사용한 판재로서 수지․폴리카보네이트(PC) 수지 등의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하며,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예규)(제407호)(2024.8.9.) 규정을 만족하여야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품질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기본적으로 만족하여야 한다. (2) 투광부재를 고정하는 데 이용되는 프레임 부재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소재 또는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방청 처리된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방음판은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가시광선 투과율 시험방법 KS L 2514에 의한 무색 투광부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85 %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4) 투광부재에 대한 내충격 시험

① 낙구 충격 시험: KS L 2004의 낙구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하여 충격 후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강구는 KS B 2001에 규정하는 호칭 21/2의 강구 중에서 무게 1,040±10 g인 것을 사용하고, 낙하 높이는 1.2 m로 한다. ② 진자 충격 시험 : KS L 2004의 쇼트백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하여 충격 후 파편의 결락 (缺落)에 따른 노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다만, 시험 장치의 가격체는 무게가 45±0.1 kg인 원형 강구로 한다. 이때, 가격체의 낙하 높이는 가격체 최대 지름의 중심이 정지 상태의 위치로부터 480 ㎜가 되도록 한다. (5) 내마모용 투광부재는 KS M ISO 5470-1, KS M ISO 9352에 따라 CS-10F 마모륜을 사용 하여 시험편에 4.9 N의 하중을 가하면서 100회전시킨 후, 흐림도의 변화(△H)가 15 % 이하를 만족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마모륜의 표면을 재생할 때에는 ST-11 Refacing Stone (Fine Side)을 사용한다. 투광부재의 소재가 동일하더라도 두께나 내마모성에 관한 표면처리 등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동일 재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6) 투광부재의 내열성은 다음 표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투광부재의 내열성 평가기준

구분평가기준비고
플라스틱
수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예규)(제407호)(2024.8.9.) 규정 이상
KS M ISO 75-2
PC 수지 : 방법 A
접합유리내열성 시험 후 시료의 유리 부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허용하나,
시료의 가장자리 또는 균열된 곳으로부터 13 ㎜를 초과하는 곳에
사용상 지장이 있는 기포 또는 그 밖의 결점이 없을 것
KS L 2004

(5) 고무판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완전 접착시켜야 하며, 지주 위에서부터 지주 아래로 프레임이 조립된 투명판을 삽입하고 고정하여야 한다. (6) 방음판 설치 후에는 상단부가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방음판 설치 후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7) 마감부분은 일직선이 되도록 맞추며, 접합부 등 틈새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음차단을 위하여 밀폐 처리하여야 한다. (8) 투명 방음판을 감싼 보호 피막지는 투명판 설치완료 후 제거하여야 한다. 3.1.3 방음벽을 시공할 때 주의사항 (1) 방음벽 기초의 구체 시멘트 콘크리트 상단부와 방음판을 밀착시킨다. (2) 앵커볼트를 시공할 때 방음벽의 앵커볼트와 지주의 기초판 홈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앵커볼트의 녹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연용융도금 또는 녹 발생이 억제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방음벽의 높이가 8 m(방음판 7 m)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판 하부 시멘트 콘크리트에 보강철근 (D13: 철근중심과 철근중심간의 거리 100 ㎜)을 삽입하여 허용 지압응력을 상향시켜야 한다. (5) 방음벽의 높이가 5.5 m(방음판 4.5 m) 이상인 경우에는 지주의 좌굴방지를 위하여 2 m ∼ 3 m 간격으로 보강판(강판두께 6 ㎜)을 부착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시공 중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위의 손상 등을 없게 하여야 한다. (7) 투명방음벽을 설치하는 지역이 조류서식지나 이동경로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명방음벽에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무늬를 붙이거나 고무링이 삽입된 방음판을 설치 한다. (8) 방음벽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설치 초기의 음향특성, 안전성, 가시광선 투과율(투명방음벽에 한함) 및 미관 등이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기간까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1.4 방음벽의 성능평가 및 사후관리 (1) 수급인은 다음 표의 방음벽 성능평가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방음벽 시공 후의 성능평가는 보호대상시설의 소음환경기준 적합여부로 한다. (3) 방음벽 설치목표를 환경기준에 두지 않는 경우에는 삽입손실측정으로 방음벽의 성능평가를 할 수 있다. 방음벽 성능평가서

(12) 설치가 완료된 방음터널은 공사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설치위치의 적정성 ② 기초볼트 고정상태 ③ 각 방음판의 손상 및 오염 ④ 각 설치 부자재의 조립 및 결합상태 ⑤ 기초 및 방음시설 전 구간에 걸친 밀폐여부 ⑥ 설치 전 최종 검측

3. 방음판 자재 계약 특기사항

1. 폴리카보네이트(PC) 방음판 ­ 지붕부

가. 폴리카보네이트 시공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품질시험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투명판 재질 및 사양 : PC 10㎜ 투명 (하드코팅 및 UV코팅 포함, 방음판 프레임 제외) 2) 지붕투명방음판 표준규격 : 너비(w)=1,960×1,000㎜ 나. 현장 여건상 표준규격 이외의 비규격 구간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투명판 제작비용을 산정하여야 함. 다. 지붕투명방음판의 품질시험 및 표준은 KS규정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품질이 보증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1) 촉진내후성(1,500시간, 자외선 형광램프, 폭로방식 1) 시험을 실시하여 황변도 3이하, 흐림도 변화 10(%) 이하 2) 가시광선 투과율 시험방법 KS L 2514에 의한 무색투광부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85(%)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내열성 평가기준 : 하중변형온도 85˚C 이상(PC수지:방법A).

4) 내마모성능 : 투명판재는 마모륜시험(KS M 5470-1, KS M ISO 9352)에 따라 CS-F 마모륜을 사용하여 시험편에 4.9N의 하중을 가하면서 100회전 시킨 후 흐림도(△H)가 15%이하를 만족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내마모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명판의 상하면은 Hardness Coating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한다. 5) 투광부재에 대한 내충격성능 ① 낙구충격시험 : KS L 2004의 낙구충격시험에 따라 시험하여 충격 후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진자충격시험 : KS L 2004의 쇼트백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하여 충격 후 파편의 결락에 따른 노출 부분이 없어야 한다. 6) 내연성(자기소화성) : 불꽃이 30초 이내에 자연 소화될 것.(KS M 3015) 7) 방염성능의 기준 : 합성수지판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5초이내, 잔신시간 20초 이내, 탄 화면적 40㎠ 이내, 탄화길이 20㎝ 이내. 8) 기타 품질검사 항목은 「도로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품질기준 및 국토교통부「방음시설 화재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2023.02.02.) 기준에 적합할 것. 라. 계약상대자는 상기 품질을 만족한 제품의 시험성적서와 샘플을 사전에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이후에 투명판을 제작하며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품질확인을 받아야 함. 마. 기존 철골조에 시공가능한 방법을 고려하여 투명판 고정구 납품업체, 시공업체와 협의 후 투명판을 제작 납품하여야함.

바. 비규격 및 자투리판이 있으므로 시공업체와 현장확인(실측) 후 납품하여야 함. 사. 자재 납품 시, 납품 회사에서 직접 품질시험이 가능한 제품으로 생산, 납품할 것.

2. 강화접합유리 ­ 측면부

가. 강화접합유리 투명방음판은 아래의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자재를 사용한다.

품 질 기 준시 험
시험항목강화접합유리방 법비고
음향
성능
투과
손실치
•500Hz에서 25dB 이상
•1000Hz에서 30dB 이상
KS F ISO
10140-2
비
음
물
리
적
특
성
내열성•내열성 시험 후 시료의 유리 부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허용하나, 시료의 가장자리 또는 균열된 곳으로부터
13mm를 초과하는 곳에 사용상 지장이 있는 기포 또는
그 밖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KS L 2004
향
특
기허 용
변위량
•탄성 변위량 : 50mm 이하
•영구잔류 변위량 : LA/500 이하
KS F 4770-2
성계
적
특
성
내충격•낙구 충격 시험 : 낙하높이 1.2m 낙구 충격 시험시 충격 후
관통되지 않아야 한다.
•진자 충격 시험 : 쇼트백 충격 시험시 충격 후 파편의
결락에 따른 노출 부분이 없어야 한다.
KS L 2004
겉 모 양•흠, 찌그러짐, 파단, 투명판 이탈 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품질을 만족한 제품의 시험성적서와 샘플을 사전에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이후에 투명판을 제작하며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품질확인을 받아야 함. 다. 기존 철골조에 시공가능한 방법을 고려하여 투명판 고정구 납품업체, 시공업체와 협의 후 투명판을 제작 납품하여야함. 라. 비규격 및 자투리판이 있으므로 시공업체와 현장확인(실측) 후 납품하여야 함. 마. 자재 납품 시, 납품 회사에서 직접 품질시험이 가능한 제품으로 생산, 납품할 것.

4.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도로에 설치된 방음시설의 화재와 관련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해 방음시설의 소재 재질과 방재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가이드라인은 본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계획 및 시공되는 방음벽 및 터널형 방음시설 등의 방음시설에 적용한다.

3. 적용범위

3.1 이 가이드라인은 방음시설의 재질과 방재시설 설치에 대해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것 으로 적용범위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 3.2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지침, 설계기준 및 시방서 등을 따라야 한다. 3.3 이 가이드라인의 규정은 설치여건이나 방음시설 유형 등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실제 사업 진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안전관리

- 도심지 및 주행도로 상부 작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소작업차 일체형 파편 포집망 및 자재 결혹용 전용 지그를 사용하여, 낙하물에 따른 2차사고가 없도록 공사한다. - 모든 방음판의 양중 작업 시에는 자재의 형상과 중량에 최적화된 '방음판 전용 리프팅 지그 (Lifting Jig)'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지그는 자재와의 결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낙하 방지용 안전 잠금 장치가 포함된 구조여야 하며, 인양 중 자재가 기울어지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4점 지지 또는 그에 준하는 안정적 결속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 또한 시공사는 착공 전 전용 지그의 구조 검토서 및 공인기관의 안전 인증서(또는 자체 하중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와이어로프나 슬링벨트를 직접 자재에 감아 올리는 방식(속칭 '도바리' 작업)은 자재 파손 및 낙하 위험으로 인해 엄격히 금지한다. - 방음터널의 경사진 지붕이나 트러스 위에서 이동 시, 미끄러짐과 실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행 통로를 확보할 예정이며, 채광형 안전덮개로 설치하여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한다. - 스마트 안전장비(ex. 스마트 안전모 등)는 대여 및 구매를 하여야 하며, 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계상한다. - 채광창 안전덮개는 구매를 하여야 하며,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한다.

4. 건설폐기물처리 공사

1) 본 시방서는 본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1 공사의 목적 본 공사는 우산방음터널 방음판 정비공사를 통하여 화재에 취약한 PMMA판넬을 P.C판넬 및 강화유리 판넬로 교체하여 방음터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공사개요

◎위치
◎공사개요
· 방음판(지붕) 철거 및 해체 : 8,574㎡
·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 8,574㎡
· 부대공 : 1식
NO.시설명위치제 원방음판 재질비고
NO.시설명위치연장폭원벽체천정비고
1우산방음터널광산구 우산동290.0m40.0m접합유리PMMA

1.3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사 기간 중 강우 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을 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공사물량이 증가할 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1.4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물량의 증·감이 있을 때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반영 ·기타 특별한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5 안전관리 수칙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수급자(작업자)는 발주청의 안전 작업 수칙 및 수급공사 안전수칙에 의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작업장 내의 설비 또는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경고하고 그 상태를 표시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표시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원은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 공사 중 작업원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이 되는 직접, 간접의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 본 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 수급자는 재해방지 책임자 등을 선정하고 착공일 전일까지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해방지 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발주청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 공사 준공 시 산재보험료 납입 증빙서와 안전관리비 집행 내역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본 설계서에 계산된 안전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한 것이며 동 기준에 의거하여 필히 사용하고 사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
및
설계
심
사
자
담
당
팀
장
부
장
2026년 07월
2026년 07월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우산동 일원
우산방음터널 방음판 정비공사
◎공사개요:· 방음판(지붕) 철거 및 해체 : 8,574㎡
·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 8,574㎡
· 부대공 : 1식
◎총사업비:일금3,377,250,000원(일금 삼십삼억칠천칠백이십오만원)
도급예정액2,011,790,000(일금 이십억일천일백칠십구만원)
관급자재대1,365,460,000(일금 일십삼억육천오백사십육만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공사 기간 적정성 검토 보고서
2026.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개요

공사 기간 적정성 검토 보고서

□적정 공사 기간 산정 근거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5-1603호 :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적정 공사 기간 산정 결과
구 분작 업 내 용산 정 일 수
① 준비기간설계도서검토, 현장사전점검, 자재 선정·발주·제작 등9일
② 비작업일수기상여건 작업불가 일수 + 공휴일수 - 중복일수72일
③ 작업일수방음판 철거 + 방음판 설치 +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93일
④ 정리기간준공청소 및 자재정리 등7일
총 계 (①+②+③+④)180일

산출근거

적정 공사 기간 산출근거

□공사기간=9일+72일+93일+7일=180일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①준비기간:9일
1.작업내용:설계도서검토, 현장사전점검, 자재 선정·발주·제작 등
2.준비기간
①설계도서검토, 현장점검
②자재 선정·발주·제작
③기타 착공 준비 등
②비작업일수:72일(A+B-C)
A.기상조건:43.4일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공휴일수:37일(26년 08월 ~ 27년 01월)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 수)123456789101112
C.중복일수:8.8일312831303130313130313031
(월별 중복일수, A×B÷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달력일수184
③작업일수:93일
1.방음판 철거:8574㎡÷372.4㎡/일=23.0236305일
2.방음판 설치186.2㎡/일46.04726101
3.낙하물방지망 설치 및 해체:8574㎡÷360.0㎡/일=23.81666667일
④정리기간:7일
1.작업내용:준공청소 및 자재정리 등
□월간 법정공휴일
구 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1.202657647547775537
2.20276546846
3.20289456555410
4.202957786
5.203064664
6.203184765855
7.203258574746
8.20337655575
9.203457566
□혹서기 (체감온도 35℃ 이상)
구 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광주00000046.90.40007.3
□동절기 (일최고기온 0℃ 이하)
구 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광주2.20.800000000013.2
□동절기 (일최심신적설 5cm 이상)
구 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광주1.20.4000000000.10.92.2
□일강수량 : 3mm 이상
구 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광주3.23.44.55.34.86.510.79.15.93.74.22.728.8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
구 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광주0.10.10.20.90.10.30.30.70.30.40.20.21.9
43.4기상적용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