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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신흥중학교 체육관 바닥 보수(교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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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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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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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전주신흥중학교 · 실내건축·리모델링
- 낙찰업체
- 유일이앤씨 주식회사
- 낙찰단가
- 79,200,880원 · 낙찰률 89.959%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8,744만원
- 참가
- 414곳 · 개찰 08/1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3037 | 09/29(화) | 80,850,42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유일이앤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09503 | 09/29(화) | 80,850,42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유일이앤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39346 | 08/27(목) | 79,200,88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유일이앤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39119 | 08/27(목) | 79,200,88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유일이앤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49088 | 08/13(목) | 79,200,88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유일이앤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45596 | 08/13(목) | 79,200,88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유일이앤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전주신흥중학교 체육관의 노후된 바닥을 교체하여 시설을 보수하기 위함입니다. 강당 바닥과 무대 바닥 및 수납장 공사를 수행합니다.
- 기존 마루틀, 합판, 걸레받이 등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
- 내수합판 및 플로어링 마루(경질단풍나무) 설치
- 방염 걸레받이(기성재 및 환기형) 및 코너보호대 설치
- 무대 수납장 철제손잡이, 코펜하겐리브, 마루귀틀 설치
- 아연도각관, ㄱ형강, 세트앵커 등 금속 구조물 설치
- 배드민턴, 배구, 농구 코트 라인마킹 도장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4990)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5(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6(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1(화) 10:00 | 지남 |
| 개찰 | 08/1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9,492,728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87,44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836,637원
- 관급금액
- 40,976,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54,4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8/05(수)
- 공고번호
- R26BK01667123-001
- 참조번호
- 전주신흥중학교 공고 제2026-17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전주신흥중학교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전주신흥중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9,492,72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추정금액 | 기초금액 |
|---|---|
| (A=B+C+D) | (E=B+C) |
| 141,842,000 | 87,442,000 |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개찰장소 전주신흥중학교 2026. 8. 06(목)10: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는 2026. 8. 11.(월) 16:00, 개찰은 2026. 8. 11.(월) 17: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 한 업체로,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배점·평가
| 국민연금 보 험 료 | 국민건강 보 험 료 | 퇴직공제 부 금 비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 안 전 관리비 | 품 질 관리비 | 합계 (A값) |
|---|---|---|---|---|---|---|---|
| 0 | 0 | 0 | 0 | 1,836,637 | 0 | 0 | 1,836,637 |
과업·요구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010101 가 설 공 사 | ||||||||||||
| 준공청소 | M2 | 592.6 | 호표 1 | |||||||||
| 지게차 | 5.0ton | HR | 4 | 호표 2 |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 ||||||||||||
| 바닥,합판붙임 | T=12.0mm,내수합판 | M2 | 566.6 | 호표 3 | ||||||||
| T=12.0mm,내수합판,2P | 26 | 호표 4 | ||||||||||
| 철제손잡이 | 2구손잡이 | 개 | 5 | |||||||||
| 플로어링 마루 설치-주자재관급 | 플로어링보드, 22mm, 경질단풍나무 | M2 | 592.6 | 호표 5 | ||||||||
| 기성재 걸레받이 설치 | H:100,방염 | M | 12.7 | 호표 6 | ||||||||
| 환기형 걸레받이 설치 | 18mm*H:150,방염 | 93.6 | 호표 7 | |||||||||
| 멀바우집성목 설치 | T15,집성목,바니시3회,방염 | M2 | 4.3 | 호표 8 | ||||||||
| 코펜하겐리브 설치 | 벽체틀+합판12t+코펜하겐18t | 6.1 | 호표 9 | |||||||||
| 마루귀틀 설치 | 라왕40*135,바니시3회 | M | 10.7 | 호표 10 | ||||||||
| 코너보호대 설치 | 기둥코너쿠션바 | EA | 16 | 호표 11 | ||||||||
| 배구금구 | 황동제 | 조 | 1 | 시공비포함 |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010103 금 속 공 사 | ||||||||||||
| 아연도각관 | 50*50*t2.3mm, 3.338kg/m | M | 132.6 | |||||||||
| 40*40*t2.3mm, 2.616kg/m | 38.4 | |||||||||||
| ㄱ형강 | 등변, 40*40*5mm | kg | 7.5 | |||||||||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규격철물 설치, 경량철재 | TON | 0.6 | 호표 12 | ||||||||
| 세트앵커 | 세트앵커, M8*L100mm | 개 | 12 | |||||||||
| 세트앵커, M16*L120mm | 8 | |||||||||||
| 앵커 볼트 설치 | ∮13 이하 | 12 | 호표 13 | |||||||||
| ∮16 이하 | 8 | 호표 14 | ||||||||||
| 스테인레스 접기 | 3.0T STS판,절곡 | M2 | 1.5 | 호표 15 | ||||||||
| 계단논슬립 설치 | 알루미늄박판,60*1000mm,형광 | M | 17.5 | 호표 16 |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010104 칠 공 사 | ||||||||||||
| 라인마킹 | 배드민턴 | 코트 | 4 | 호표 17 | ||||||||
| 배구 | 1 | 호표 18 | ||||||||||
| 농구 | 호표 19 |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010105 철 거 공 사 | ||||||||||||
| 걸레받이 철거 | M2 | 15.3 | 호표 20 | |||||||||
| 보호쿠션 철거 | M | 16.2 | 호표 21 | |||||||||
| 띠장및보드 철거 | M2 | 7 | 호표 22 | |||||||||
| 멀바우 철거 | 15*70 | 0.3 | 호표 23 | |||||||||
| 목재귀틀 철거 | 40*135 | 1.4 | 호표 24 | |||||||||
| 합판 철거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 26 | 호표 25 | |||||||||
| 마루틀및마루널 철거 | 592.6 | 호표 26 |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010106 □ 건설폐기물처리비 | ||||||||||||
| 폐목재 | 나무창문틀,가구 | M3 | 34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ton/1.6m3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010107 □ 도급자관급자재비 | ||||||||||||
| 플로어링보드 | 1800*60*T22mm,북미경질단풍나 | M2 | 651.9 | 식별번 | ||||||||
| 소 계 | 무/UV도장 | 호:24371572 | ||||||||||
| 조달수수료 | 주재료비의 0.54% | 식 | 1 |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010108 □ 관급자관급자재비 | ||||||||||||
| 이중바닥마루틀 | AG-01,80-300mm,장선간격406mm | M2 | 623.3 | 식별번 | ||||||||
| 소 계 | 호:24679227 | |||||||||||
| 조달수수료 | 주재료비의 0.54% | 식 | 1 | |||||||||
| 관급자재산업안전보건비 | 요구금액*70%*3.11% | 호표 27 |
=== 공사시방서(HWP)_전주 신흥중학교 체육관 내부 바닥 교체공사.pdf ===
공 사 시 방 서 (건축)
(전주 신흥중학교 체육관 내부 바닥 교체공사) 2026. 06
전 주 신 흥 중 학 교
[ 목 차 ]
□ 공사시방서 (건축)
가. 건물 개요
나. 공사 개요
다. 일반시방서
라. 특기시방서
가. 건물 개요
1) 공 사 명 : 전주 신흥중학교 체육관 내부 바닥 교체공사 2)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99 3) 금회공사범위 가. 공사범위 ● 강당 바닥 공사 ● 무대 바닥 및 수납장 공사
나. 공사 개요
1) 수장공사
| 시 공 장 소 | 종 별 | 규 격 | 비 고 |
|---|---|---|---|
| 바닥 | 내수합판 | T12 | |
| 무대수납장 | 철제손잡이 | 2구손잡이 | |
| 바닥 | 플로어링 마루 | 플로어링보드, 22mm | |
| 벽면 | 기성재 걸레받이 | H:100,방염 | |
| 환기형 걸레받이 | 18mm*H:150,방염 | ||
| 멀바우집성목 | T15,집성목,바니시3회 | ||
| 무대수납장 | 코펜하겐리브 | T18 | |
| 마루귀틀 설치 | 라왕40*135,바니시3회 | ||
| 벽면 | 코너보호대 | L=2000 기둥코너쿠션바 | |
| 바닥 | 금구 | 배구,지주고정대포함 |
| 시 공 장 소 | 재 료 | 비 고 |
|---|---|---|
| 바닥 | 아연도각관 50*50*t2.3mm | |
| 아연도각관 40*40*t2.3mm | ||
| ㄱ형강, 등변, 40*40*5mm | ||
| 세트앵커, M8*L100mm | ||
| 세트앵커, M16*L120mm | ||
| 3.0T STS판,절곡 |
| 페인트의 종류 | 규 격 | 도 장 회 수 | 비 고 |
|---|---|---|---|
| 라인마킹 | 배드민턴 | - | |
| 배구 | |||
| 농구 |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 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 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 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특기시방서
1. 플로어링
1. 공법 (1) 못박기 판의 이음을 엇갈리게 하고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키 고 장선에 숨은 못치기로 한다. 걸레받이 및 문지방 아래의 판장부는 판의 신축을 고려하여 틈새를 설치한다. (2) 접착제 붙임 ① 바탕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② 2성분형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소정의 배합비에 의해 계량하고 교반한다. ③ 접착제는 소정의 주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④ 벽 가장자리 등의 단부에는 도포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접착제의 가용시간 안에 플로어링류를 잘 압착하여 붙인다. ⑥ 플로어링류의 표면에 부착된 접착제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3) 모르타르 붙임
② 공법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게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 시작 5일 전부터 쪽 매널을 깔기 장소에 보관하되, 깔기 작업을 전후로 상당기간 18 ℃∼21 ℃의 온도를 유지한다. 쪽매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난연성의 접착제를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박기를 한 다. 각 쪽매의 끝은 800mm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걸레받이와의 접합부는 13mm 이상의 신축줄눈을 두어야 하며, 신축줄눈 부분이 문선으로 감추어지지 않을 때는 적절한 충전 재료로 신축줄눈을 채운다. 쪽매널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 닦기로 마무리한다. 구석진 곳 등 연마지 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③ 보양 쪽매널 깔기 후에는 물과의 접촉에 주의하고, 일사광선을 막기 위하여 보양재를 사용한다. ④ 표면도장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두드러지거나 턱진 곳, 뒤틀림 등을 보수한 후,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왁스도장 2회 및 닦기 마무리를 한다.
2. 이중바닥
(1) 일반사항 이중바닥에 사용되는 제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패널 구성재 ① 공법지정에서 재료에 관한 공사시방이 없을 때는 아래에 따른다. 그 이외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의 하며 제품 지정인 경우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①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한다. ②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며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양생하여야 하며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특이사항
1. 일반사항 (1) 본 특기시방서는 전주 신흥중학교 체육관 내부 바닥 교체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 유자격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고 발주관서의 승인을 득 한후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를 관장하게 한다. (3) 본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지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4) 특기시방서, 도면, 내역서가 서로 상이할때, 명기가 없을때, 또는 의문이 있을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특기시방서, 도면, 내역서에서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부분은 증 감없이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6) 현장의 아무림, 맞춤등으로 재료의 치수,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7)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K.S품을 사용하고 K.S품이 없는 재료는 K.S품에 상당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감독관이 확인한 재료에 한하여 시공한다. (8)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각종 시험 규종에 의한 시험을 한 후 시험성적서 및 견본품을 같 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자재를 현장에 반입한다. (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에 의거 현장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할 것.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12 -
11) 수도광열비 및 전력비사용 특기시방서 - 본공사의 기타경비에 계상된 수도광열비의 처리방법은 별첨에 의거 학교장과 협의 처리하고 준공검사시 제반서류를 제출한다. 12) 예정공사일은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로 한다. (별첨) 1. 공사 규모별 전기와 물 사용 적용 기준(안) 학교는 시공자가 중간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와 원만히 협의 될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한다 가. 소규모공사(계약금액 5억~30억) ○ 기타경비 중 수도광열비를 별도로 산출한 금액을 학교회계통장에 입금. [(재료비+노무비)×0.14%(수도광열비 및 전력비요율)]= 원 나. 증․개축공사 및 대규모 수선공사(계약금액 3억원이상) ○ 시공자가 임시전력 신청 또는 중간계량기를 설치하여 전기와 물을 사용하되 사용량에 대한 단가 는 학교와 별도 협의하여 산출한다. 다. 신축공사(신설학교, 기관설립) ○ 시공자가 임시전력신청과 지하수 개발하여 전기와 물 사용 2. 학교담당자 업무 ○ 시설공사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시설(전기,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 13 - ○ 착공 전에 시공자가 학교시설(전기, 물)이용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사용방법과 사용료에 대하여 협의 ○ 학교담당자는 시공자가 입금한 사용료를 학교회계(잡수입)세입처리하고 세출예산편성하여 공과금으로 지출 〔공과금 지출 방법 : 시공자가 학교회계에 무통장 입금 → 학교회계세입처리(잡수입) → 공과금세출예산편성 → 공과금 지출〕. - 14 -
공 사 시 방 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전주 신흥중학교 체육관 내부 바닥 교체공사) 2026. 06
전 주 신 흥 중 학 교
[ 목 차 ]
1. 용어의 정의
2. 관련 규정의 적용
3.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종류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관리요령
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1. 용어의 정의
1)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 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2)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의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의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의 1주에 1톤이상 배출하 는 사업장 3)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 폐기 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에 따라 처리
4) 건설폐재류 : 건설폐기물 증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 석재를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건설폐재류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 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 법시행규칙 별표11의2 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생처리 :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 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 7) 폐토사 :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 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 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 모래, 자갈, 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규정의 적용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 장(연간시공금액 200억원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지침을 따름. - 2 -
3.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1) 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 폐토사 ․ 폐콘크리트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폐벽돌 ․ 폐기와 ․ 폐석재 ․ 기타 비금속 광물자재류 : 폐목재류 (버팀목, 목형틀) 폐합성수지 (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금속류 (철근, 강관류, 금속자재 등) 폐종이류 (포장재, 벽지 등) 폐유리류 (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오니류 (벤토나이트) 폐섬유류 소각 잔재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것
4. 사업장 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1)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 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며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1회 1톤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2) 처리의 책무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책임 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 방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3 -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3) 신고의 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야 함. ․ 배출예정일이라 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 것임.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 에 신고
4) 신고의 주체 :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는 발주자 와 협의하여 폐기물 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 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 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 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 하도급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 물의 처리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 등 공 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5) 신고자의 의무 등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발주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 계상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 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 (철근 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함 - 8 - ․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 착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 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이 상, 세로 50㎝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 운반증 발급신청서 제출 (처리 기한 3일) 배출자가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 배출 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 시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 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 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 조치
③ 수집, 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집, 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 폐기 물 보유차량대수 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 ․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 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 운반증 유효기간, 차 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 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 게 처리장소를 지정해 주어야 함 ④ 중간, 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 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 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 폐기물 확인 ․ 폐기물 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5) 건설폐기물 재활용 재생처리된 건설 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시가 별도로 인정 - 9 - 하는 경우에 한함. ․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 반의 안정도 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 기준 중 농경지 기 준이내이어야 함
※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의한 [지정부산물] 에 해당 ․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법에 의한 중점관리 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등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용 도 | 관련규격 및 규격번호 |
|---|---|
|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 한국산업규격 KS F2357 과 KS F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 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
| 2. 콘크리트 제조용 | 한국산업규격 KS F4009 |
|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 한국산업규격 KS F4001 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
| 4. 아스팔트 혼합물 | 한국산업규격 KS F2337, KS F2349 |
|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 한국산업규격 KS F2201 |
|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 서에 따름 |
| 7. 유화아스팔트 | 한국산업규격 KS F2203 |
| 8. 포장타르 | 한국산업규격 KS F2206 |
| 9. 역청함유량 | 한국산업규격 KS F2345 |
| 10. 성토용, 복구용 | 인․허가된 건축, 토목공사의 설계, 시공지침서 등에서 제 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