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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중학교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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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시흥중학교 · 실내건축·리모델링

낙찰업체
신흥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낙찰금액
144,282,800원 · 낙찰률 90.031%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6억원
참가
55곳 · 개찰 08/14(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9991409/23(수)154,671,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신흥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0248708/26(수)154,671,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신흥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63979908/26(수)144,282,8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신흥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59132908/26(수)144,282,8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신흥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시흥중학교 체육관의 노후된 내부 마감재를 교체하여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지역제한
경기도 시흥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1(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4(금) 10:00지남
개찰08/14(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5,714,546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60,28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4,064,11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시흥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0(월)
공고번호
R26BK01663543-000
참조번호
경기도 시흥중학교 공고 제2026-32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시흥중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시흥중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5,714,54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부가세(D)관급자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부가세(D)도급자(E)관급자
160,286,000160,286,000145,714,54614,571,45400

참가자격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시흥시) 대상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라.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마.  경기도 시흥중학교에 의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안함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중 『실내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시흥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과업·요구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합계(A값)
---866,5053,197,614--4,064,119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가 설 공 사010101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1개월대1호표 45DD1B45A10136C54C25F24AEBFF3BETFF0101015DD1B45A10136C54C25F24AEBFF3BE8
높이 4m, 1개월호표 55DD1B45A10136C54C25F24AD98E9D70101015DD1B45A10136C54C25F24AD98E9D779
높이 6m, 1개월호표 65DD1B45A10136C54C25F24ACF204E30101015DD1B45A10136C54C25F24ACF204E380
높이 8m, 1개월호표 75DD1B45A10136C54C25F24ABEB122B0101015DD1B45A10136C54C25F24ABEB122B81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내부)-보호망 미시공10m이하, 3개월(발판2열)M2304호표 85DD1B45A10136C54C25D71B0E57DA10101015DD1B45A10136C54C25D71B0E57DA19
건축물 현장정리603호표 115DD1B45F9013615768E5B1DBD52EFA0101015DD1B45F9013615768E5B1DBD52EFA5
준공청소호표 125DD1B45F9013355C7204116EFEFFC40101015DD1B45F9013355C7204116EFEFFC46
트럭탑재형 크레인5ton, 자재 및 폐기물운반일1호표 105DD1B4586013DE5B1AB7A3E7BD79C80101015DD1B4586013DE5B1AB7A3E7BD79C84
[ 합 계 ]TOTAL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010102
흡음보드 설치벽, 9t 라인형,준불연재M2281호표 645DD154F0F0138B5AB27A27A42686C0TFF0101025DD154F0F0138B5AB27A27A42686C016
안전쿠션 설치벽, 30t, 준불연재102호표 655DD154F0F0138B5AB27A27A426853A0101025DD154F0F0138B5AB27A27A426853A17
바탕합판 설치벽, 9t*1겹, 각재틀30*30@450382호표 675DD154F0F013EC51506F43B5418BDE0101025DD154F0F013EC51506F43B5418BDE18
석고보드 설치벽, 9.5t일반석고보드, 9t합판*1겹/철재틀30*30*1.2t@45025호표 635DD154F0F0138B5AB27A27A5CED07F0101025DD154F0F0138B5AB27A27A5CED07F89
라왕몰딩 설치/무대귀틀ㅁ60*90, 도장유M16호표 585DD154F2A013D450AE791CD15AB3C70101025DD154F2A013D450AE791CD15AB3C714
라왕몰딩 설치/벽재료분리대ㅁ40*45, 준불연필름지, 코너라운드마감74호표 595DD154F2A013D450AE791CD15AB23D0101025DD154F2A013D450AE791CD15AB23D15
MDF몰딩 설치/문주위W:130*9t, 준불연필름지23호표 605DD154F2A013D450AE791CD15AB5F10101025DD154F2A013D450AE791CD15AB5F187
인테리어필름지 붙임벽, 자재(준불연시트)포함M2162호표 615DD154F2A013D450AE791CD15AB4E80101025DD154F2A013D450AE791CD15AB4E888
[ 합 계 ]TOTAL
010103 금 속 공 사010103
안전난간 설치/벽부형L=900, D38.1*1.5tEA1호표 215DD104725013D351610D4E7A3C9BACTFF0101035DD104725013D351610D4E7A3C9BAC24
L=1200, D38.1*1.5t8호표 225DD104725013D351610D4E7A3C9BAF0101035DD104725013D351610D4E7A3C9BAF25
L=2100, D38.1*1.5t2호표 235DD104725013D351610D4E7A3C9BAE0101035DD104725013D351610D4E7A3C9BAE26
[ 합 계 ]TOTAL
010104 창호 및 유리공사010104
AGD-01 [100mm AL.그릴문]1.400 x 1.800 = 2.520EA4호표 305DD164DCB0136E5DF6898B031A4FA5TFF0101045DD164DCB0136E5DF6898B031A4FA534
WD-01 [250*45 라왕, 기성원목도어]0.900 x 2.100 = 1.890, 시창유리별도3호표 315DD164DCB0136E5DF6898B031A4E9F0101045DD164DCB0136E5DF6898B031A4E9F35
WDW-01 [250*45 라왕, 기성원목도어]2.100 x 2.600 = 4.020, 유리별도2호표 325DD164DCB0136E5DF6898B031A4E9D0101045DD164DCB0136E5DF6898B031A4E9D36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재료비 별도개소5호표 335DD164DF0013B350BAB4E06812821E0101045DD164DF0013B350BAB4E06812821E37
도어힌지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개155AFD54FEB013035C9C74A7929AA0E197D27F16FT0101045AFD54FEB013035C9C74A7929AA0E197D27F1631
도어핸들목재문조55AFD54FEB013035C90437D651761D3C25E023C0101045AFD54FEB013035C90437D651761D3C25E023C32
강화유리강화유리, 투명, 5mmM265AFD44D95013D25CFCD8EAB24AC499C46D15B40101045AFD44D95013D25CFCD8EAB24AC499C46D15B430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유리두께 5mm 이하호표 355DD164DE6013295B2352A9E6B00127TF0101045DD164DE6013295B2352A9E6B0012738
유리주위 코킹5*5, 실리콘M67호표 145DD124B83013BA558E319DD801BFC10101045DD124B83013BA558E319DD801BFC133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58호표 345DD164DF0013E8570E9314135C56250101045DD164DF0013E8570E9314135C562528
수밀코킹(실리콘)삼각, 10mm, 창호주위116호표 155DD124B83013A95FA7C8D88E8D24140101045DD124B83013A95FA7C8D88E8D241422
[ 합 계 ]TOTAL
010105 칠 공 사010105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뿜칠내부 2회, 보드면, 친환경M2341호표 515DD1448FA01388564F87ABD489EA62TFF0101055DD1448FA01388564F87ABD489EA6242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25호표 475DD1448FA0138856485736EC77E16D0101055DD1448FA0138856485736EC77E16D91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붓칠 2회, G.B.면(올퍼티)1호표 435DD1448E80130D54578A33ECB049280101055DD1448E80130D54578A33ECB0492890
농구 라인마킹국제규격, 시공비포함코트5AFD54FEB013035C90437D651761D3C251B4A3FT0101055AFD54FEB013035C90437D651761D3C251B4A382
배구 라인마킹5AFD54FEB013035C90437D651761D3C251B4A00101055AFD54FEB013035C90437D651761D3C251B4A083
피구 라인마킹5AFD54FEB013035C90437D651761D3C251B4A10101055AFD54FEB013035C90437D651761D3C251B4A184
배드민턴 라인마킹45AFD54FEB013035C90437D651761D3C251B4AE0101055AFD54FEB013035C90437D651761D3C251B4AE85
배구금구황동(2EA=1조), 시공비포함조15AFD54FEB013035C90437D651761D3C251B4AF0101055AFD54FEB013035C90437D651761D3C251B4AF86
[ 합 계 ]TOTAL
010106 철 거 공 사010106
인테리어벽 철거MDF9t*1겹, 철재틀+커팅포함M222호표 735DD0B4EE5013C05C5C90A0447961F6TFF0101065DD0B4EE5013C05C5C90A0447961F647
고무안전리브 철거벽, 25mm, 보드+띠장+커팅포함114호표 725DD0B4EE5013C05C5C90A0447961F00101065DD0B4EE5013C05C5C90A0447961F046
목모흡음보드 철거270호표 715DD0B4EE5013C05C5C90A04479671A0101065DD0B4EE5013C05C5C90A04479671A45
몰딩철거/벽중간목재, 75*45M74호표 765DD0B4EE5013C05C5C90A0447963A30101065DD0B4EE5013C05C5C90A0447963A350
몰딩철거/무대귀틀목재, 60*9016호표 775DD0B4EE5013C05C5C90A046263B490101065DD0B4EE5013C05C5C90A046263B4951
몰딩철거/창호주위목재, 130*9164호표 785DD0B4EE5013C05C5C90A046263B480101065DD0B4EE5013C05C5C90A046263B4892
인테리어필름지 떼내기M2157호표 745DD0B4EE5013C05C5C90A0447961F40101065DD0B4EE5013C05C5C90A0447961F493
유리 철거5mm 이하5호표 795DD0B4EE5013C05C5C90AFC6EA044C0101065DD0B4EE5013C05C5C90AFC6EA044C52
창호 철거(알루미늄창호)AD, 크기 = 1.0M2 ~ 3.0M2 이하EA4호표 805DD0B4EE5013C05C5C90AFCFC97D900101065DD0B4EE5013C05C5C90AFCFC97D9053
창호 철거(목재창호)WD, 크기 = 1.0M2 ~ 3.0M2 이하3호표 815DD0B4EE5013C05C5C90AFCFC97F5E0101065DD0B4EE5013C05C5C90AFCFC97F5E54
WD, 크기 = 3.0M2 ~ 6.0M2 이하2호표 825DD0B4EE5013C05C5C90AFCFC97F5C0101065DD0B4EE5013C05C5C90AFCFC97F5C55
안전난간 철거M15호표 835DD0B4EE5013C05C5C90AFCFCA035C0101065DD0B4EE5013C05C5C90AFCFCA035C56
커텐 철거1470*1200, 레일존치EA8호표 875DD0B4EE5013C05C5C90AFCFCB28BD0101065DD0B4EE5013C05C5C90AFCFCB28BD60
2370*2350, 레일존치1호표 845DD0B4EE5013C05C5C90AFCFCB28B80101065DD0B4EE5013C05C5C90AFCFCB28B857
2670*2350, 레일존치2호표 855DD0B4EE5013C05C5C90AFCFCB28BB0101065DD0B4EE5013C05C5C90AFCFCB28BB58
3870*1200, 레일존치1호표 865DD0B4EE5013C05C5C90AFCFCB28BA0101065DD0B4EE5013C05C5C90AFCFCB28BA59
라인마킹 제거농구코트호표 885DD0B4EE5013C05C5C90AFCFCB295E0101065DD0B4EE5013C05C5C90AFCFCB295E94
배구호표 895DD0B4EE5013C05C5C90AFCFCB295D0101065DD0B4EE5013C05C5C90AFCFCB295D95
배드민턴5호표 905DD0B4EE5013C05C5C90AFCFCB295C0101065DD0B4EE5013C05C5C90AFCFCB295C96
배구금구 철거조1호표 915DD0B4EE5013C05C5C90AFCFCB295B0101065DD0B4EE5013C05C5C90AFCFCB295B97
[ 합 계 ]TOTAL
010107 폐기물상차비010107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TON75D98F490D0132759E06234C9480B81939657F1FFT0101075D98F490D0132759E06234C9480B81939657F167
[ 합 계 ]TOTAL
010108 폐기물처리비010108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TON75D98F490D0132759E06234C9480AF8139395C0FFT0101085D98F490D0132759E06234C9480AF8139395C066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5D98F490D0132759E06234C9480B81939653190101085D98F490D0132759E06234C9480B819396531968
[ 합 계 ]TOTAL
010109 고재처리비(철거)010109
철강설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kg-11수집상차도5AD264BC30133F5C01028835D49F512E7EF651FFT0101095AD264BC30133F5C01028835D49F512E7EF65199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1435AD264BC30133F5C01028835D5ACD42236FEC40101095AD264BC30133F5C01028835D5ACD42236FEC4100
[ 합 계 ]TOTAL

00000 공사일반

00001. 공사 개요

1. 건축물개요 1.1. 공사명 :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1.2. 대지개요 1.2.1.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동로374번길 39 1.3. 건물개요 1.3.1. - 건축면적 : 3,007.70㎡ 연 면 적 : 9,511.50㎡ * 그 외 개요는 설계개요 참고. 1.4. 공사범위 설계 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1.5 공사기간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공사의 착수일로부터 29일로 한다. 1.6 특기사항 가.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휴일 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나. 공사 작업은 학생 및 교직원, 학교이용자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공사 세부 일정은 계약 후 발주처 관계자와 협의한다. 라. 적용된 자재의 수급이 어려울 경우 설계도서에 표기된 성능의 이상의 자재를 선정하여 발주처 관계자의 협의를 득한 후 시공한다. 2. 기타 2.1. 화재감시자 가. 본 시방서에서 화재감시자라 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발생 취약공정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한다. 00000공사일반-1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3)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 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4)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 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 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 다. 00000공사일반-2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00002. 일반 사항

2.1 적용범위 2.1.1 이 시방은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건축, 토목,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 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2.2 용어의 정의 2.2.1 이 시방서에서“시행청”및“발주자”라 함은 “시흥중학교”를 말한다. 2.2.2 이 시방서에서“담당원”이라 함은 감리자, 감독자를 말한다.“감리자”“감독자” 함은 시행청 이 지정한 감리책임자 또는 감독자로서 건축법 제2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2조 제14호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대로 시공 되는지의 여부를 확 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 하는자를 말한다. 2.2.3 이 시방서에서 “수급자”라 함은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계약상대자(시공자)를 말한다. 2.3 공사기간 2.3.1 공사기간 산정은 절대 공기로하며, 공기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2.3.2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및 기타 사유 중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2.4 공사의 중지 담당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2.4.1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2.4.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2.4.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00000공사일반-3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2.5 지시사항의 이행 2.5.1 공사시공에 있어 발주처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2.5.2 담당원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 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6 과다계산분 조정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로부터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가 있을시는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7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담당원 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시는 담당원의 해석이 우선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업무연락관 및 담당원이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2.8 설계변경 2.8.1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 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담 당원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2.8.2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8.3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다. 2.8.4 공사시행 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2.9 공정계획 제출 2.9.1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조직표, 공사전체 공정 표 및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주요자재 수급 현황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2 공정계획은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의 전체공정을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9.3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체공정계획표 (막대식) 2) 공정표 상세공정표 (PERT/CPM) 3) 시공도 작성 및 시공계획서 승인계획 4)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계획표 00000공사일반-4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2.10 시공도서 등의 제출 2.10.1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0.2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11 사용자재의 승인 2.11.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30일전에 자재사용 승 인 신청서를 담당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1.2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 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 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2.11.3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11.4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2.12 견본제작 및 시공 2.12.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2.12.2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2.3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12.4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2.13 하도급의 금지 수급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발주기관(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2.14 자재반입 및 검사 2.14.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에 통보하여야 00000공사일반-5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한다. 2.14.2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2.14.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 때 검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14.4 수급자는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15 시공검사 2.15.1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담당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 작업 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15.2 수급자는 담당원이 검사(공사 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 사를 포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5.3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고,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사후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2.15.4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검사를 미리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2.15.5 수급자는 공사 준공 30일전 예비준공검사를 발주청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2.16 보고 등 2.16.1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지를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16.2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한 75mm X 125mm 크기로 인화하고,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 대로 앨범에 정리하여 2부를 제출한다.

2.17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2.17.1 수급자는 담당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 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17.2 수급자는 담당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 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18 현장대리인 2.18.1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자로써 공사 기간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00000공사일반-6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고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8.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2.19 현장조직 2.19.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 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사본을 착공 후 7일 이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9.2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9.3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담당원 및 시행청이 판단 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한다. 2.19.4 기구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2.20 책임시공 2.20.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 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20.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 급자 부담으로 한다. 2.20.3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시행청 또는 담당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21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 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22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담 당원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2.23 사용자재 2.23.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바(건축법 제43조, 시행령 제61조, 피.방규칙 제24조)에 의하여 건설교통 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2.23.2 담당원이 요구하는 주요재료의 사용은 사용하기 15일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 00000공사일반-7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담당원의 승인를 받아 사용한다.

2.23.3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 할수 있다. 이 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4 안전관리 등 2.24.1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4.2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24.3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2.24.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24.5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 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24.6 수급자는 공사중에 타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 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25 관급자재 2.25.1 수급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담 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5.2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품질이 설계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사 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지체없이 담당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25.3 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자 책임이며, 보관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2.25.4 수급자가 시공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2.25.5 수급자는 시행청이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지장이없도록 관급자재 사용계 획서를 담당원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2.25.6 수급자가 제출한 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따라 공급한 관급자재로 인하여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25.7 관급자재는 공사에 소요되는 실제수량만을 지급한다. 2.26 수급자의 임무 2.26.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 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00000공사일반-8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2.26.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26.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6.4 수급자는 시행청이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때까지 공사 목적물의 관리책임 을 져야한다. 2.26.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담당원의 수 정 지시 혹은 재시공지시가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 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6.6 공사현장대리인은 담당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2.26.7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 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2.26.8 본 공사로 인하여 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 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26.9 수급자는 담당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담당원의 업무에 적 극협조 하여야 한다. 2.26.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시행청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 행하여서는 안된다. 2.27 시행청의 기본임무 시행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 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리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 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27.1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2.27.2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 의 허가․인자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2.27.3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도면․자재․장비․설비, 직원등에 대 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2.27.4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설정보고 등 방침 요구 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2.27.5 특수공법 등 주요공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2.28 공사현장 관리 2.28.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 00000공사일반-9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타의 사고방지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2.28.2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시공자명 등을 기재한 시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조감도 또는 투시도포함) 2.28.3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 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8.4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담당원과 협의하 여 설치하여야 한다. 2.28.5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8.6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 후 사 용검사를 받는다.

2.28.7 수급자는 민원발생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 중 현장의 민원 발생 시 수급자가 해결 하여야 한다. 2.29 공정계획 준수 2.29.1 수급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2.29.2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9.3 담당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 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30 공사의 구분 2.30.1 타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2)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3)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담당원이 지정하는 공사 00000공사일반-10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01000 총 칙

01001. 공통 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본 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표준시방서 [건설부제정] 라. 도급계약내역서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 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건설업자는 이 공사시방서에 “건설업자는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 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 순 될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 다)는 대한민국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공사감독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 또는 “담당원”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조 제3호 의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1.2.2 표준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2 제1항] 1.2.3 전문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 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 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01000총칙-11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1.2.4 공사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 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 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 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1.2.5 발주청 이 공사시방서에“발주청”또는“시행청”이라 함은 입찰서류에 따른 특별한 기술이 없을 경우 “시흥중학교”를 의미한다. 1.2.6 건설업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건설업자”이라 함은“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 를 말한다. 1.2.7 현장요원 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업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공사 현장대리인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 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업자, 현장대리 인, 현장요원, 건설업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건설업자와 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 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자가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4 건설업자의 책무 1.4.1 설계도서 검토 (1) 건설업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 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건설업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 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건설업자가 임의로 시 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건설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01000총칙-12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1.4.2 책임 한계 (1) 건설업자는 현장대리인 등 건설업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건설 업자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 으로 인한 피해나 건설업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건설업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 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건설업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 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4.4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건설업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 여야 한다. (2) 건설업자는 법령 및 규칙을 항상 준수해야 하며, 건설업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 기의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서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 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건설업자에게 있다. 1.5 지중 발굴물 등 건설업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은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1.6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건설업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6) 기타 공사감독자의 요구서류 1.7 용어의 해석 이 공사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 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01000총칙-13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1) 계약문서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1.8 이의 (1)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리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에 따른다. 감리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a.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b.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c. 관련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d.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

01002. 현장관리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건설 산업 기본법에 따른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 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설울타리․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 물 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 계획 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1.5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 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6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가. 지중 매설물․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한다. 나.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7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 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8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 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01000총칙-16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01003. 재료관리

1.1 적용기준 1.1.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 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 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가.“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함) 나.“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 고 확인 한 것 1.1.2 사용제한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시행청은 건설업자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3 자재선정 건설업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을 확인받은 후 사용한다. 1.2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2.1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 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하여야 한다. 1.2.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 행하여야 한다. 1.2.3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 와 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01000총칙-17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01004. 시공관리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 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 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 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4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5 측량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 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1.6 규준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7 원척도․시공 상세도․견본 원척도․시공 상세도․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8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 인 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 출하 여야 한다. 1.9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01000총칙-18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01005. 품질관리 및 검사

1.1 품질시험 1.1.1 품질시험기준 (1)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이 공 사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따른다. 1.1.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 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1.1.3 결과기록 건설업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01000총칙-19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0100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 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 하여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 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 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01000총칙-20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2. 제품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3.1.1 비계는 강관비계를 사용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적당한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3.1.2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 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3.1.3 재료 및 구조, 기타는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 규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02000가설공사-23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3.2 공사용 장비 3.2.1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2.2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2.3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는 용량의 것을 택하고 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3.2.4 리프트, 윈치는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 콘크리 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3.3 안전 방책 및 낙하물 방지 3.3.1 공사 진행중 공사중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 히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필요한 높이에 낙하물 방지망을 비계의 바깥 에 철망 또는 외관상 적당한 보호천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의 구 조 및 설치 방법, 설치개소는 관련법규에 준한다. 3.3.2 작업자 통로에는 90cm의 보호용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3.3.3 공사용 가림막은 도면을 참고하여 설치하되, 설치위치 및 재료등을 변경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4 공사용 각종설비 3.4.1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시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 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4.2 수급자는 공사장내에 보안등, 항공장애 등 보완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3.4.3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운전원은 해당분야 면허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많은 자 라 야 한다. 3.5 현장정리 공사장 내외는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공 정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 결히 유지해야 한다. 3.6 가설장비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장비를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지장 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02000가설공사-24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3.7 공사장 쓰레기 처리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 폐수, 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산업 폐기물처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 신고 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 재해 방지 공사 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 및 전기 관계법,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9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후 24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 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 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수장 등 마감 및 준마감재료의 손 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3.10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3.10.1 공사중 불필요한 것을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에는 항상 정리정돈으로 청 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10.2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10.3 공사 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02000가설공사-25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KS M 3705 접착제의 일반시험방법 KS M 3721 접착제의 압축전단 접착강도 시험방법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공상세도면 (1) 바탕 프레임 설치도 (2) 재료 나누기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3) 재료 부착 입면 상세도 1.3.2 제품자료 천장 및 벽재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03000목공사 및 수장공사-26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1) 자재 물성, 특성 (2)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재, 못, 나사류 등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1.3.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1.3.4 견본 (1) 천장 및 벽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2)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이상으로 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자재는 출하시의 본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각 포장단위에 명기되어야 한다. (2) 제품은 지반에서 이격하여 평탄한 곳에 쌓고 악천후, 습기 등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저장되는 곳은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모서리, 단부와 표면이 훼손 되지 않도록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 건물 외관의 통풍이 차단되어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천장속의 배관작업등이 완료되고 배관 누수시험이 끝난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접착재를 사용하여 붙이는 경우 작업의 시작시점부터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주위의 기온이 5℃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4) 시공시 실내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는 80%이하를 유지한다. (5) 시공후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한다. 1.7 타공종과의 협력 조명설비, 공조설비, 방화시스템 및 칸막이 시스템 공사 작업자와 상호 충돌되는 부위 는 협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8 여유자재 03000목공사 및 수장공사-27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때는 표면마감 색상, 크기별 및 마감재별로 총 소요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2. 재료 2.1 석고보드 2.1.1 석고보드 : KS F 35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 종류 : 일반석고보드 (2) 두께 : 9.5㎜ (3) 치수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색상 :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 2.2 부속재료 2.2.1 접착제 제조업자가 해당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2.2.2 모서리 보강철물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두께 0.45㎜의 아연도금 강판 제품으로 한다. 2.2.3 못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스테인리스 또는 이와 동등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철못으로 한다. 2.2.4 나사못 아연도금, 유니크롬도금, 스테인리스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못(Self Drilling Screw)으로 한다. 2.2.5 몰딩 (반자돌림)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가 없는 경우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다른 작업과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3.2 바탕준비 (1) 벽 및 천장 지지를 위한 타공종에서 설치되도록 요구되는 끼움재, 혹은 지지물등을 검 사하여야 한다. 03000목공사 및 수장공사-28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3.3 석고보드 설치 3.3.1 석고보드 벽, 천장면 설치 (1) 준비

바. 노출형설비 및 전기 장착물 주위는 4면을 본드로 보강한다. 사. 석고보드의 이음새와 코너부분은 요철현상이 없도록 본드로 메꾼 후 샌드페이퍼 등으 로 평활하게 면처리 한다. (3) 석고보드 천장 부착 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며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판의 이음수가최소 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나. 석고보드 2겹을 각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인다. 다. 석고보드의 고정은 반자틀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석고보드 전용 나사못을 사용하여 300㎜ 간격으로 고정시킨다. 라. 석고보드의 이음은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 코너비드, 나사머리 부분은 전 용망사 테이프와 컴파운드로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이음면이 평활하도록 #120 연마지로 처리하여 이음새 부분이 마감 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마. 석고보드 천장면이 균일하게 마감된 후 표면마감 도장을 요하는 부분은 전면 퍼 티 작업을 하고 2회 이상 샌딩 작업을 거친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마감재 로 마감한다. 03000목공사 및 수장공사-29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3.4 공사간 간섭 (1)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재가 경화될 때까지 타공정에 의해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시공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시공분에 대한 파손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에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등이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3.5 시공허용오차 (1) 표면수평도 : 최대 ±3㎜/3m 이내 이어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8.1 시공상태확인 (1) 시공허용오차 검사 (2) 변형, 오염, 탈락검사 3.7 완성품 관리 (1) 시공완료 후에는 최소 3일간 동안 충격이나 접촉을 피한다. (2) 야간에는 외기와의 통풍을 차단한다. (3) 시공 완료후 공조기의 시범운전을 하는 경우 급격한 부하를 피한다. (4) 장기간 동일 건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고온다습에 의한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03000목공사 및 수장공사-30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04000 금속공사

04001. 금속난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금속제 난간을 공장 또는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스테인리스제 난간 (2) 철제 난간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005 아연합금 다이캐스팅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37 에칭 프라이머 1.3 시스템 설명 1.3.1 구조성능 다음 형태의 금속난간은 앵커 및 연결재를 포함, 포함된 재료의 허용 응력을 초과하지 않고 다음 구조적 하중에 견디도록 설계, 계산, 제작 및 설치한다. 각각의 금속난간에 대 한 각각의 구성부품에서의 최대 응력을 나타내는 하중을 적용한다. (1) 가이드 레일 시스템의 상부 난간 다음 하중을 명기된 바에 따라 가할 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가. 동시가 아닌, 수직, 수평의 어느 점에서 가해진 136㎏(300lbf)의 집중하중 나. 동시가 아닌, 수직, 수평으로 m당 46㎏의 등분포 하중

다. 위의 집중하중 및 등분포 하중은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필요가 없다. 04000금속공사-31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2) 상부 난간으로 제공되지 않는 난간대 다음 하중을 명기된 바에 따라 가할 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가. 동시가 아닌, 수직, 수평의 어느 점에서 가해진 91㎏(200lbf)의 집중하중 나. 동시가 아닌, 수직, 수평으로 m당 23㎏의 등분포 하중 다. 위의 집중하중 및 등분포 하중은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필요가 없다. (3) 가드레일 시스템의 난간대 하부 패널, 중간의 난간동자, 또는 기타 다른 요소를 포함하여 난간시스템의 어느 점에서도 ㎡당 976㎏의 수평집중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가. 위 하중은 가드레일 응력을 결정에 있어 난간 시스템의 상부 난간에 수평적인 등분포 하중과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필요가 없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금속난간 제작도 현장실측 후 작성되어야 한다. (2) 난간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난간의 설치, 접합, 정착에 관한 평면, 입면, 단면상세 나. 현장용접위치 및 구조체와의 이격거리 다. 부속재 및 고정철물의 설치위치

라. 바닥마감 후의 바닥구배에 따른 실제 난간의 높이 1.4.2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금속난간 금속난간의 종류별로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시공 자 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용접봉 1.4.3 시공계획서 (1) 금속난간의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4) 세트앵커로 설치하는 난간의 집중하중에 대한 안정성 검사 시행계획서 1.4.4 견본 금속난간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납품단위의 견본으로서 부속품 및 고정철 물을 포함한다. 분체도장제품인 경우 제품의 색상 및 마감상태별 견본 또는 색상차트 등을 포함한다. 04000금속공사-32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종류 및 규격별로 1개소씩 견본 시공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일반조건 현장에 반입된 제품 및 자재는 눈이나 비, 유해물질 또는 흙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부식이나 변형 또는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 제품에 녹막이칠이 칠해져 있거나 아연도금등이 되어 있는 경우 마감칠을 할 때까지 녹막이칠 등이 훼손 되지 않도록 한다.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 서 나봉상태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1.6.2 설치 후 별도의 마감공사를 하지 않는 완제품인 난간의 경우 현장 반입시 난간의 상부 횡주관을 두께 5㎜의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로 감싸고 난간의 나머지 부분은 폴리에틸 렌필름으로 보양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운반, 보관 및 설치할 때 최초 보 양 상태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용접시 환경조건은“철골공사”의 용접부분에 따른다.

2. 재료 2.1 스테인리스제 난간 2.1.1 재료 (1) 난간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의 STS 304 TKC에 적합한 재질로 하 며, 스테인리스 강관 두께의 바깥지름 허용오차는 KS D 3536에 의한다. (2) 후렌지 등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한다. (3)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해로운 구멍 및 레미네이션이 없어야 하며, 기계 연마한 제 품으로 하여야 한다. (4) 발코니난간에 사용되는 브라켓의 재료는 KS D 6005의 아연합금 다이캐스팅 2종에 적합 한 것으로 한다. 2.1.2 제작 (1) 제작 및 절단기기는 스테인리스용을 사용하여야 하고, 구멍뚫기는 프레스로 한다. 다 만, 프레스로 할 수 없는 벤딩부위 등은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뚫기를 한다. (2) 부재의 접합은 아르곤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04000금속공사-33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가. 용접은 전압, 전류, 용접속도, 운봉방법 등을 숙지한 숙련된 용접공이 용접하여야 한다. 나. 용접봉은 KS D 7014에 의한 D 308L 제품으로서 끝부분의 색깔이 빨강색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용접하기 전에 녹, 기름, 페인트, 토사, 철분 및 수분 등의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라. 용접한 후 용접부위를 미려하게 그라인딩 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색된 부분은 현장에 서 용접이 진행될 부위를 제외하고 스테인 크리너(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2.2 철제난간 2.2.1 중앙홈지주형 철제 계단난간 (1) 간살과 상・하부관의 관통연결부위는 간살이 부착되는 상・하부관에 정확하게 구멍을 내 어 간살을 끼워 연결한 후 연결부위당 10㎜이상 2개소를 용접하여 제작한다. (2) 난간의 도장은 공장에서 완료되어야 하며, 도장방법은 다음 중에서 하나로 한다. 가. 침전식 도장방식 폴리에틸렌계 도료로 열처리와 침전처리하는 방식으로서 700μ이상의 두께로 코팅한 다. 나. 정전분체도장 폴리에스테르계 도료로 180℃에서 14분 이상 정전분체도장을 하며, 도막두께는 45μ 이 상으로 한다. 2.2.2 용융아연도금철제 복도난간 (1) 철제복도난간의 차폐판은 KS D 3506에 의한 표2의 일반용(SGCC)에 적합한 용융아연 도금냉연강판을 사용하되, 도금의 표면마무리는 KS D 3506에 의한 표3의 미니마이즈드 스팽글, 도금부착량은 표4의 Z 22로 하며, 해로운 결함 및 레미네이션 등이 없어야 한다. (2) 난간의 마감페인트의 부착성 증대를 위하여 차폐판에 KS M 5337의 2종에 적합한 에칭프라이머를 1회 도포하여야 한다. (3) 철제복도난간 프레임의 재질은 KS D 3568에 적합한 각형 강관 위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도금의 기준은 차폐판과 같다. (4) 난간 프레임에 차폐판을 부착할 때는 아연도금 둥근머리리벳을 사용하여 흔들림이나 울림현상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2.2.3 용융아연도금각관위 분체도장 발코니 난간 (1) 철제각관은 KS D 3506의 일반용(SGHC)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용융아연도금 부착량은 KS D 3506 표4의 Z 27로 하되, 해로운 구멍 및 레미네이션은 없어야 한다. (2) 도장은 폴리에스테르계 도료로 정전분체도장을 하되, 정전분체도장은 180℃에서 14분 이상 하여야하며, 도막두께는 45μ 이상으로 한다. (3) 브라켓을 고정하는 앵커볼트는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한다. 04000금속공사-34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2.3 용접봉 용접봉은 오손되거나 변질된 것을 사용하면 안되며, 특히 습기를 배제토록 한다. 2.3.1 스테인리스용 용접봉 스테인리스 용접봉은 KS D 7014에 의한 D 308L에 적합한 제품으로 끝부분 색상이 빨강색인 것을 사용한다. 2.3.2 철재용 용접봉 철재 용접봉은 KS D 70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4 고정철물 각종 고정철물은 특기가 없는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5 녹막이칠 철제난간 등의 각종 철제제작물은 바탕처리를 하고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 조합페인트로 녹막이칠을 한다. 아연도금, 분체도장 등이 되어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 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3. 시공 3.1 용접 용접은“철골공사”의 용접부분에 따른다. 3.1.1 바탕준비 (1) 모재의 용접부위의 표면은 용접에 앞서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녹막이칠 등을 포함한 도료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부재의 가공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평활히 마무리한다. 3.1.2 용접기 및 부속설비 (1)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과 우수한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용접설비는 누전 또는 전력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고 용접광에 의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용융금속 등의 낙하 또는 불티로 인한 화재, 화상의 예방 및 방호설비를 하고, 분말 소 화기를 배치한다. 3.1.3 용접 (1) 용접의 표면은 평활하며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의 크기는 소요치수보다 작지 않 도록 한다. (2) 과도한 살돋음이나 살붙임은 하면 안되며, 표면형상이 심히 불규칙해서는 안된다. (3) 모재와의 접합부위는 전면이 완전히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여 수분, 먼지 기타 불 순물로 인한 녹슬음, 떨어짐 등을 방지하도록 한다. (4) 용접 완료 후 슬래그는 제거한다. 04000금속공사-35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5) 부재는 구부림 비틀림 등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며, 보관소홀 및 용접열 등으로 인한 변형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6) 스테인리스의 경우 용접 후 표면처리를 하고 스테인 크리너(Stain Cleaner)를 사용하여 산화를 방지한다. (7) 임시로 가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본용접을 하여야 한다. 3.2 설치 난간을 고정하기 위한 매립철물은 구체콘크리트 타설시 정확한 위치에 매립설치 되 어야 한다. 3.2.1 스테인리스제 난간 설치 (1) 스테인리스제 난간은 구체에 매설된 고정철물에 견고히 아크용접하여 고정하되, 고정부 위는 시멘트 모르터로 마감처리하고, 스테인리스제 후렌지를 씌운다. (2) 브라켓과 매립식 앵커볼트를 사용한 고정방식인 경우 천공길이를 제어할 수 있는 천 공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구멍 내의 먼지를 제거한 후 앵커를 매립한다. (3) 스테인리스제 난간의 현장이음은 피복아크용접하여 연결한다. 3.2.2 철제난간 설치 (1) 중앙홈지주형 철제 계단난간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2) 용융아연도금철제 복도난간 설치 용융아연도금철제 복도난간의 기둥 및 횡주관은 구체에 매설된 고정철물에 견고히 용 접하여 고정하되 용접열이 용융아연도금부분의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고정 부위 는 시멘트 모르터로 밀실하게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3) 용융아연도금각관위 분체도장 발코니난간 설치

가. 난간을 설치하는 발코니 턱 및 벽체는 수평, 수직이 유지되도록 시공한다. 나. 매립식 앵커볼트 시공시에는 천공깊이를 제어할 수 있는 천공기를 사용하여야하며, 구멍내의 먼지를 제거한 후 앵커를 매립한다. 다. 구조체 고정은 기둥과 상부 횡주관에 고정용 브라켓을 끼워, 발코니턱과 콘크리트 옹 벽에 앵커볼트로 설치하여 고정하되, 앵커와 볼트의 물림길이는 10㎜ 이상되어야 한 다. 3.3 현장 품질관리 세트앵커로 설치하는 세대 발코니 난간은 본공사 시작전에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라 견 본시공된 난간의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04000금속공사-36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3.4 현장 뒷정리 3.4.1 청소 및 보양 (1) 설치 후 오염물질을 청소하되, 이때 염산 등 산류를 사용하면 안된다. (2) 발코니 난간은 설치후 상부횡주관을 천막지, 마대 등으로, 복도난간은 천막지, 마대, 합 판(두께 12㎜) 및 각재 등으로 보양하여 낙하물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고, 납품시 최초 보 양상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04000금속공사-37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05000 창호공사

05001. 목제창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목제창호의 틀설치를 제외한 목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단, 창호틀 설치는 제외한다. (2) 창호틀 등과 접속하는 목공사, 금속재 창호와 병용하여 쓰이는 경우의 접속방법, 창호에 끼우 는 유리의 취급 등에 대하여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2.2 관련기준에 따른다. (3)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침엽수 구조용제재 규격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재규격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 KCS 41 49 00 금속공사 ∙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 KCS 41 55 09 유리공사 ∙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 KS F 3101 보통합판 ∙ KS F 3108 창호의 목제 틀재 ∙ KS F 3109 문세트 ∙ KS F 4505 도어 클로저 ∙ KS F 4511 창호용 레일 ∙ KS F 4518 플로어 힌지 ∙ KS F 4519 경첩 ∙ KS F 4524 창호용 호차

∙ KS M 3700 초산 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 ∙ KS M 3701 요소 수지 목재 접착제 05000창호공사-38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수급인은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상세도에는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 거실 내 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2) 견본품의 제시 창호 제작자는 제작에 앞서 담당원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는 재료에 대하여 그 견본품을 제 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창호 조립 견본의 제시 ① 창호 제작자는 제작에 앞서 담당원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는 창호에 대하여 조립견본을 제작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② 견본품은 실물크기로 제작하고 창호의 형상, 치수, 프레임, 문선, 면의 형상, 마감상태 등 담 당원이 지시하는 사항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목재 (1) 목재의 수종, 품질등급, 마름질 방법에 의한 종별은 표 2.1-1을 따르고, 그 종별의 지정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05000창호공사-39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종류A종B종
침엽수홍송, 회나무삼송, 삼나무, 미송
활엽수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삼나무, 추목, 라왕
등급1등2등
울거미재
띠장재
4방 또는
3방 곧은결
2방 곧은 결
판 재곧은결재널결재

C종 종별 미송, 적송 수종 라왕 품질 3등 백변재가 있는 2방 곧은결 마름질 방법 백변재가 있는 곧은결 또는 널결재 주 1)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침엽수 구조용제재 규격 및 제재규격, KS F 3020, KS F 3108 등을 참고한다. (2) 목재는 수심이 없어야 한다. (3) 목재의 건조 정도에 따른 함수율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함수율 18 % 이하 로 한다. (4) 플러시문의 울거미재는 라왕류, 소나무류, 삼나무류, 낙엽송류 및 잣나무류 등으로 한다. (5)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의 창문목재는 KS F 3108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플러시 문 틀재는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1.2 합 판 (1) 합판은 KS F 3101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제조방법, 접착성, 판면의 품질 및 겉모양, 합 판의 구성 수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제조방법에 따른 구분 가. 일반 나. 무취 다. 방충 라. 난연 ② 접착성에 따른 구분 가. 내수 나. 준내수 다. 비내수 ③ 판면의 품질 및 겉모양에 따른 구분 가. 1급 나. 2급 ④ 구성 수종에 따른 구분 가. 침엽수 합판 05000창호공사-40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나. 활엽수 합판 다. 침⋅활엽수 혼용 합판 (2) 모양 및 치수 보통 합판의 모양 및 치수는 표 2.1-2에 따른다. (단위:mm)

허용오차
단판 켜 수(켜)너비길이두께너비길이
3
3
3
3
3, 5
3, 5
5
5, 7, 9
7, 9
7, 9, 11
7, 9, 11, 13
9, 11, 13, 15
9, 11, 13, 15
900
910
1,200
1,220
1,800
1,820
2,400
2,440
±4.0%±2.0±2.0

대각선의 두께 길 이 차 2.7 3.0 3.03.64.87.58.09.0 12.0 15.0 18.0 21.0 24.0 28.0 (3) 품질 보통합판의 접착성, 함수율, 흡수성,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난연성에 대한 품질 기준은 표 2.1-3에 따른다. 05000창호공사-41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분품질 기준
내 수∙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직교하는 베니어 코어
합판은 내수 인장 전단 접착력 시험에서 접착력이 0.7
N/mm² 이상일 것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평행하는 베니어 코어
합판 또는 특수 코어 합판은 내수 침지 박리시험에서 동
일 접착층에 박리하지 않은 부분의 길이가 각 측면에서
50 mm 이상일 것
준내수∙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직교하는 베니어 코어
합판은 준내수 인장 전단 접착력 시험에서 접착력이 0.7
N/mm² 이상일 것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평행하는 베니어 코어
합판 또는 특수 코어 합판은 준내수 침지 박리 시험에서
동일 접착층에 박리하지 않은 부분의 길이가 각 측면에서
50 mm 이상일 것
비내수∙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직교하는 베니어 코어
합판은 비내수 인장 전단 접착력 시험에서 접착력이 0.7
N/mm² 이상일 것.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평행하는 베니어 코어
합판 또는 특수 코어 합판은 비내수 침지 박리 시험에서
동일 접착층에 박리하지 않은 부분의 길이가 각 측면에서
50 mm 이상일 것
율함수율 시험에서 함수율이 13% 이하일 것
성흡습성 시험에서 흡습량이 0.4 g 이하일 것
완전 무취
(F0)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시험에서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평균 0.5 mg/  이하이고, 최대 0.7 mg/  이하일 것
무취
(F1)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시험에서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평균 1.5 mg/  이하이고, 최대 2.1 mg/  이하일 것
준무취
(F2)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시험에서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평균 5.0 mg/  이하이고, 최대 7.0 mg/  이하일 것

2.1.5 기타 재료 (1) 망사창 및 발문 등의 망사, 발 또는 못, 나사못 등은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 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창호철물 및 부속품 경첩은 KS F 4519에 따른다. (3) 도어 클로저 및 플로어 힌지 ① 도어 클로저는 KS F 4505에 따른다. ② 플로어 힌지는 KS F 4518에 따른다. (4) 문바퀴 및 레일 ① 문바퀴는 KS F 4524에 따른다. ② 레일은 KS F 4511에 따른다. (5) 기타 창호용 부속품 기타 창호용 부속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제품품질 및 성능 2.2.1 제품의 치수 (1) 플러시문 플러시문의 제품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2-1을 표준으로 한다. 05000창호공사-44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단위:mm)

보임면 너비
분높이폭옆두께합판두
께
띠장위, 아래
띠장
1,832700
800
900
303.2
4.8
35이상12 이상
(100 이내)
11,760
1,800
600
700
800
3335 이상
2600
700
800
900
364.860 이상12 이상
(80 이내)
1,900
2,000
800
900
40
문의 높이널판지 두께
1,8009
2,000
2,300
구분 옆두께
A36
B40
C45
부재의 치수
옆두께30 이상
30 미만
보임면 너비200 이상
100∼200 미만
100 미만
-
옆두께보임면 너비
높이울거미띠 장울거미위띠장아래띠장
150
360
600
850
1,365
1,760
1,818
30
30
30
30
30
30
30
29 이상
29 이상
29 이상
29 이상
29 이상
29 이상
29 이상
24 이상
24 이상
30 이상
40 이상
40 이상
45 이상
45 이상
30 이상
40 이상
55 이상
55 이상
55 이상
60 이상
60 이상
30 이상
40 이상
55 이상
60 이상
60 이상
120 이상
120 이상

구 분 유리띠장

A-
B-
C24 이상
D
E
F
G

주 1) 구분 F 및 G(높이 1,760 mm 이상의 창호)에서 단층 유리문이고 유리 띠장이 한 개인 경우 보 임면 치수는 60 mm 이상으로 한다. (4) 격자문, 종이문 창호의 제품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운반 및 저장 2.3.1 운반 및 저장 (1)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추 어 놓는다. (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골판지 및 PVC 등으로 보양하거나 적당 한 조치를 강구한다. 2.3.2 승인검사 05000창호공사-46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수급인은 창호 반입 후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3 보관 및 보양 (1) 현장에서는 창호 설치전의 보관 장소로 제품의 운반이 용이한 곳을 선정한다. (2) 창호는 종별, 생산치수별로 구분하여 식별하기 좋도록 보관한다. (3) 일사에 의한 변색, 퇴색, 변형 및 타 공사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한다. (4) 현장 적재 시는 고임목 등을 사용하여 습기에 접하지 않고 통풍이 가능한 곳에 보관한다. 3. 시공 3.1 시공상세도 및 견본 3.1.1 현장실측 (1) 치수측정 목재 창호의 제작에 앞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치수를 측정한다. 다만, 마감이 복 잡한 창호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기타 항목에 대하여 치수를 측정한다.

① 개구부 높이 ② 개구부 폭 ③ 바탕체 두께 ④ 벽체, 천장, 바닥마감 3.1.2 설계도서와의 비교 현장실측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2 창호 설치 3.2.1 설치준비 (1) 창호 설치에 앞서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틀 및 그 부근을 청소하고, 정리하여 둔다. (2) 공사진행상 설치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창호의 여닫음에 의한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의 뒤틀림, 휨 등을 조사하고, 심하게 변형되었 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2.2 가설치 이 설치에 앞서 창호를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 등에 맞도록 상하, 좌우를 조정한 후, 소정의 위치 에 가설치한다. 3.2.3 창호철물류의 설치 05000창호공사-47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1) 시공상세도에 따라 창호철물류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2)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 mm, 중앙 500 mm 내외로 한다. (3) 창호철물류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설치 (1) 여닫이 창호는 위치가 바르고, 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 뒤틀림, 처짐 등이 없도록 시공한다. (2) 미닫이, 미서기 뒤틀림이 생기지 않고, 여닫음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한, 미닫이는 문 끝쪽의 벽에 창문받이 철물 또는 주축을 댄다. (3) 오르내리기창 안팎 창짝의 여밈이 정확하고, 여닫음이 잘 되며,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끈은 그 끝을 못으로 완전히 고정시키고, 추는 풀리지 않게 맨다. 끈과 도르래는 질기고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4) 회전 및 내밀이 창호 회전의 축대가 되는 선대에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위치 바르게 달고, 철물은 살며시 닫을 수 있도록 단다. 특히 고창은 창선틀에 소란을 대고, 그 상반은 바깥에 하반은 안에 댄다. (5) 붙박이 창호 위에 올려 끼우고, 내리맞추어 달고, 옆 또는 밑에 선을 댄다. (6) 매달은 창호 또는 접문 먼저 괴임 등을 사용하여 창호의 위치를 바르게 정하여 달고, 여닫음을 살펴 창호철물의 위치 를 정하여 달아 여닫음이 좋게 한다. 3.2.5 조정 (1) 창호의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한다. (2) 여닫음, 맞춤 등의 상태를 정밀하게 잘 조정하고, 덜거덕거림이 없도록 한다. (3) 수급인은 여닫음(매설치) 상태를 조정한 후, 매단 상태, 개폐정도, 기둥 또는 틀과의 맞춤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 보양 및 검사 (1) 목제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05000창호공사-48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다른 관련공사의 진행 상태를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또한 여닫음에 무리가 없도록 주의한다. 05000창호공사-49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06000 유리공사

06001. 유리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각층 내‧외부 유리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및 설치공사의 요령 및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 한다. 1.1.1 적용부위

규격구 성
5mm판유리를 고온열처리 후
급속냉각시킴
-
종류적용부위
강화유리도면참조
맑은유리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02 강화유리 KS L 2003 복층유리 KS L 2005 무늬유리 KS L 2008 열선흡수판유리 KS L 2012 플로오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공계획서 유리끼우기에 대한 계획 1.3.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강화유리 THK 12 06000유리공사-50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2) 복층유리 (투명유리 +공기 + 불투명유리) (THK 5 + 6 + 5 ) 1.3.3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견본 (1) 판유리 판유리의 종류별로 200×250㎜ 크기의 견본. (2) 강화유리 강화유리의 종류별로 200×250㎜ 크기의 견본 1.4 견본시공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유리의 종류 및 부위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유리는 포장단위별로 제조업자 명칭, 상품명 및 규격 등이 부착된 포장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습기가 없는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되, 시공 시점까지 포장을 제거하지 않는다. 1.5.2 유리를 운반하는 등의 취급시 유리의 모서리나 귀퉁이가 땅에 닿거나 무리한 힘 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5.3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하고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무로 만든 쿳숀재를 사용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1.6 환경조건 1.6.1 유리끼우기 공사는 주위기온이 4℃이상일 때 하여야 한다. 1.6.2 실링재를 사용하여 유리끼우기를 할 때는 위 온도조건 외에 상대습도가 90%이하 이어야 한다. 1.6.3 실란트 시공은 우천, 습도가 높으면 작업을 중단하고 피접착 표면이 마를때까지 기다린다.

2. 자재 2.1 판유리 외부 창호 유리두께는 설계도의 해당 등급 및 지구에 의한다. 2.1.1 맑은유리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격(B급)에 합격한 것으로 칫 수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2 무늬유리 KS L 2005 (무늬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 06000유리공사-51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3 색유리 KSL 2008 (열선흡수만 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색 상, 치수 및 협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에 따르되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2 강화유리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 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3 복층유리(pair glass) 2.3.1 KS L 2030(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 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3.2 1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polysulfide)계와 실런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 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2.3.3 2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런트가 구별, 사용 된다. 2 (3)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kg/cm 이상, 불휘발성분 85%이상, 사용 간능한 시 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4. 스페이서(spacer) (1)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수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 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2) 알루미늄은 Al2 O3 성분이 95%이상으로 0.5mm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2.3.5 흡습제 (1)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 공 간에 건조 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2) 대기중에 30분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3)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재의 종류에 따라 듀오소버(duo sorb) 50과 포노소버 (phono sorb)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2.4 유리끼움 재료 2.4.1 세팅블록(setting block) 06000유리공사-52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2) 길이는 유리면적 900cm 당 2.5mm이상이어야 하며 10cm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3) 쇼아(shore)경도가 80°∼90°정도이어야 한다. (4) 바닥폭은 유리두께보다 3mm이상 넓어야 하고, 샤시폭보다 1.6mm∼3mm적어야 한다. 2.4.2 실런트(sealant) (1)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 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2.4.3 개스켓(gasket)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2) 스폰지 개시켓인 경우 35°∼45°의 쇼아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 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개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아경도를 지녀야하고 (공동이 재질인 경우는 55±65°의 쇼아경도) 외부개스켓은 네오프랜, 내부개스켓 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2.4.4 측면블록(side block) (1) 샤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정도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10cm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4)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mm 안쪽에 위 치하도록 한다. 2.4.5 백업제(bu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06000유리공사-53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항상 4℃(40°F)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 내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1.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 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런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3.1.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3.1.4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3.1.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1.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 스 최소값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3.1.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3.1.8 유리의 규격이 허요오차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3.1.9 유리을 끼우는 샤시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3.1.10 배수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입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3.1.11 세팅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프 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한다. 3.1.12 실런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로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3.1.13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 인가 검토 한다. 3.2 유리의 설치 3.2.1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mm∼2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3.2.2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mm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 면은 1.5∼2mm 짧게 절단한다. 3.2.3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 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3.2.4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끼우기가 어려울 때, 반죽퍼티를 시 공 할 부위에 습기가 차 있을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06000유리공사-54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3.2.5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2.6 유리의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① 세팅블록 설치(setting block set) 세팅블록의 설치 위치는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다. 고무계 세팅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위해 절연재로서 불소 계수지또는 발포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블록 설치지수에 대해서는 아래의 식에 따라 정한다. W L = 󰠏󰠏󰠏󰠏󰠏󰠏󰠏󰠏󰠏󰠏󰠏󰠏󰠏󰠏󰠏󰠏 (cm) n × t × f 단, t < a, 󰠏󰠏󰠏󰠏 1, L b 로 한다. 06000유리공사-55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L : 세팅블록 1개의 길이 (cm) W : 유리의 총 주량 (kg) n : 세팅블록의 사용갯수 (통산 2개) t : 유리의 두께 (cm) f : 세팅블록의 단위면적당 허용하중 (kg/cm2) 경질염화 비닐의 경우 f=3, 크로로프렌고무, E.P.T 고무 등의 경우 f=5 a : 세팅블록 단면의 넓이 (cm) b : 세팅블록 단면의 두께 (cm) ② 단부스페이서(edge spacer)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 해 개폐 방식에 따라 적정한 단부스페이서를 설치한다. (2)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 용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프라이머의 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 는 프라이머가 건조하기 전에 청소한다. (4) 실링재의 충전 복층유리, 접합유리, 망입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 하지 않는다. (5) 주걱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걱마감을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6) 유리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부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 아낸다. 이 경우 실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3.3.2 개스켓 시공법 (1) 일반사항

3.4.4 나무퍼티 설치 목제창호에 판유리를 시공할 때 유리홈 및 누름대에 맞추어 상하 되맞춤으로 하여 누름대를 껴넣고 나사못 조이기로 한다. 06000유리공사-57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3.4.5 판유리 내리끼우기 목제창호에 판유리를 내리 끼우기 할 때에는 누름대와 유리함 사이에 밑퍼티를 바 르고 옷막이 위에 낸 홈으로부터 유리를 통째로 내리끼우고 옷막이의 유리홈에 맞 는 누름대를 끼워대고 여분의 밑퍼티는 깨끗이 청소한다. 3.4.6 자중이 큰 대형 판유리 끼우기 크고 무거운 대형 판유리를 끼울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며, 유리주위에는 고 무제의 패킹 (packing)을 깔고 누름대로 고정한다. 4. 기타 4.1 검사 4.1.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1) 치수 ① 길이 및 폭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변에서 20cm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② 두께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알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혹은 전폭을 10cm 간격으로 측정한다. ③ 각 허용오차는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 3항에 따른다. (2) 형상 직각자를 이용하여 단부에서 30cm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 직각도를 판단한다. (3) 겉모양 ① 기포, 주석한화물, 이물질 검사자는 유리면으로부터 50cm떨어진 거리에서 육안으로 검사하여 긁힘, 반점 및 흐림, 균열, 움푹패임, 돌출, 깨짐(crash), 이빠짐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② 산란 제브라보드(zebraboard)를 이용하여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유리면을 통한 스크린 의 줄무늬를 관찰 30°의 각도에서 줄무늬의 왜곡이 없어야 한다. (4) 만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퍼 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 이내이어야 한다. 4.1.2 강화유리 검사방법 (1)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등은 플로트 판유리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2) 파쇄시험 ① 충격시험에서 사용된 시료위에 높이 150cm에서 부터 0.5m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그리고 파쇄 후 가장 큰 파편의 무게 06000유리공사-58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를 단다. ② 파편비산 방지를 위한 테이프를 붙이고 긴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부분에 곡률 반경 0.2±0.05mm의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후 파편 의 크기가 가장 거친부분의 50×50cm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③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1930mm의 시료를 사용하여 KS L 2002(강화 유리) 규정에 6․7항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④ 내충격성 시험 610×610mm의 시료위에 1m높이에서 지름 63.5mm 무게 1040g인 강구를 중 심으로 부터 25mm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 시킨다.

⑤ 투영시험 (가)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거리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나) 영사막에 10mm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 시료를 통해 중앙의 직선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4.1.3 무늬유리 검사방법 (1) 길이, 나비, 만곡, 품질, 형상 등이 검사방법은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과 동일하 나, 두께의 측정은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얼게이지를 이용하여 소수점 두자리까 지 측정하며 길이가 1m 이상인 경우는 중앙부의 두께로 측정하여 호칭두께에서 가장 큰 것을 기입한다. 4.1.4 복층유리 검사방법 (1) 검사항목에는 품질, 성능, 모양, 두께, 재료 등에 대한 것이 있으며 KS L2003(복층 유리) 규정에 따른다. (2) 시험에는 겉모양, 단열성, 이슬점, 내구성, 내후성 (내열반복시험, 축지노출시험) 등 이 있으며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4.1.5 열선흡수 판유리 검사방법 (1) 품질의 시험은 KS L 2012(플로트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에 따른다. (2) 성능시험 ① 가시광선투과율은 KS A 0066(2도시야 XYZ계)에 의한 물체색의 측정방법 규정에 따라 시험하며, 녹색은 70 이상, 회색 및 청동색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② 태양방사트과율은 KS L 2008(열선 흡수판유리) 규정의 6.2.3항에 따라 계산하고, 녹색의 경우 70이하, 회색 및 청동색의 경우 75 이하이어야 한다. 4.2 시공전 고려사항 4.2.1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에 의해 풍하중을 계산하 고 이에 따른 유리의 사용가능면적을 검토한다. 4.2.2 프레임의 열에 의한 수축팽장에 대한 여유 및 장단기 하중에 의해 발행하는 변형 06000유리공사-59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4.2.3 냉난방기구의 위치, 블라인드와 커텐의 상하부 여유 및 유리와의 거리, 통풍그릴 의 위치 및 그림자 등의 영향으로 유리에 열깨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4.2.4 유리 설치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내진성, 내충격성, 방화․내화성, 차음성, 열깨짐 방지성, 단열성, 일사열 차폐성 등은 KS 규준에 따른다. 4.2.5 시공허용오차 (1) 사각 개구부의 대각선 길이는 3m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2) 프레임의 최대변위는 길이 360cm당 3mm, 최대 4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4.2.6 도면상의 사용 실런트(SEALANT)의 제품으 종류 및 특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 4.2.7 색유리, 반사유리, 복층유리는 배수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접합유리의 경우 용 제, 수분등 에의 노출이 접합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주의가 있어 야 한다.

4.3 운반 및 보관 4.3.1 판유리의 운반은 그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 을 선택한다. 4.3.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반입한 후 시공직전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4.3.3 현장반입시 손상 유무, 수량 등에 대해 감리원의 확인을 받는다. 4.3.4 목제상자, 파렛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4.3.5 목제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 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4.3.6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 리에 대해서는 규격의 검사를 명확히 한다. 4.3.7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4.3.8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 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잇는 곳은 피해야 한다. 4.3.9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 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4.3.10 사용 실런트, 개스켓(gasket)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 로부터 자재반입시 함께 받는다. 4.3.11 복층유리는 20매 이상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층 재를 두어 보관한다. 06000유리공사-60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5. 보양 5.1 페이트, 콘크리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 되면 홈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 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5.2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 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5.3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비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 식이나 홈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4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 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5.5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교육시킨다. 5.6 충전작업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5.7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5.8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감시원의 지시에 따른다. 6. 청소 6.1 유리끼우기가 완료된 후 감리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유리를 청소한다. 6.2 청소시에는 샷시 및 실링재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6.3 줄눈의 접착면에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이 부착해 있을때는 청소용제를 사용하여 청소한다. 06000유리공사-61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07000 도장공사

07001 도장공사

(1) 바탕만들기(7) 수성페인트
(2) 프라이머(8) 실리콘계 페인트
(3) 유성페인트(9) 정전분체도장

(4) 바니쉬 (5) 합성수지 에나멜 (6) 락 카 07000도장공사-62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1.2 참조규격 1.2.1한국산업규격(KS)

가.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나. 층별, 부위별 시공일정계획 다. 시공부위별 칠공법 라.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계획,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칠 공사 품질관리계힉 마.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1.3.3 견본 가. 제조업자 표준 색견표 나.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다. 도장재의 종류별로 30×30㎝ 크기로 마무리를 각기 다르게 하여 제작한 3개의 시공견본패널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각 도장재마다 색상, 바탕재질, 칠부위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10㎡ 이상 견본 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 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1.5.2 도장재의 반입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 1.5.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1)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 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가.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07000도장공사-64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나. 건물내의 일부를 도료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 구조로된 구획 된 장소를 선택한다. 다.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라.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마.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 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안에 두어서는 안되 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 조건이 아 래와 같이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할 때까지 도장 하여서는 안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 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4) 도장 작업시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 반드시 보호 장구 를 착용하여야 한다. (5)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 재료 2.1 도장재의 일반조건 (1) 도장재료(塗裝材料)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다. (3) 현장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4)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 서 시행한다. 07000도장공사-65 시흥중 체육관 내부마감 교체공사 ‾‾‾‾‾‾‾‾‾‾‾‾‾‾‾‾‾‾‾‾‾‾‾‾‾‾‾‾‾‾‾‾‾‾‾‾‾‾‾‾‾‾‾‾‾‾ (5)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6) 최종 마감색상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2.2 도료 2.2.1 유성 페인트 (1) 목재 조합페인트는 KS M 6020의 1종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철부유성 페인트는 KS M 6020의 1종 1, 2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3) 아연도금면 유성페인트 KS M 6020의 1종 1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2.2.2 합성수지 에나멜 페인트 KS M 6020 유성도료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3 투명 락카 투명 락카는 KS M 6040의 목재용 투명락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4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 수성페인트는 KS M 6010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급으로 한다. 2.2.5 아크릴 에나멜 페인트 아크릴 페인트는 KS M 571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방청 페인트 (1) 방청페인트는 KSM 532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7 오일 스테인 착색제는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2.7 정전분체도장 인산염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 또는 크롬메이트 처리 2.3 자재 품질관리 2.3.1 자재검수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KS표시, 규격번 호, 품명,종별, 제조년월일, 구성성분, 희석방법, 색상명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입 회하에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도 료도막두께도장방법색 상비 고
수성페인트40㎛
40㎛
B.R.S무광,
모든색
건물 내, 외부용 도료

(1) 바탕처리 후 수성도료 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 2회 도장한다. (2) 이때, 희석비는 5~15%(부피비)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3.5 현장 뒷정리 3.5.1 보양 및 청소 이 절의 작업에 의하여 주위에 오염된 부위는 제품자료에 따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 다. 작업후 페인트 부위에 오염물질이나 먼지등이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07000도장공사-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