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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2026학년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해외 직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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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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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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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낙찰업체
- (주)산수관광
- 낙찰금액
- 25,000,000원 · 낙찰률 97.685%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2,560만원
- 참가
- 4곳 · 개찰 08/25(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9031 | 10/12(월) | 26,146,25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산수관광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7043 | 10/12(월) | 26,146,25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산수관광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01277 | 09/09(수) | 25,000,0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산수관광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39234 | - | 25,000,0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산수관광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39222 | - | 25,000,0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산수관광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36743 | - | 25,000,0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산수관광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해외 취업 및 선진기술 현황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 일본(오사카, 고베, 교토) 직장 체험학습을 운영합니다.
- 교육과정 관련 학교, 기업체 및 기관 최소 2곳 이상 섭외 및 방문 일정 수립
- 4성급 이상 호텔 숙박(2인 1실, 단일 건물 수용) 및 총 9식의 식사 제공
- 국내외 전용 버스 임차 및 항공권 수속 업무 처리
- 현지 가이드 및 야간 안전요원(1명) 배치
- 최대 보상한도 1억 원 이상의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 일자별 세부 시정표 및 안전 관리 계획 수립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최근 3년 실적) | 10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10점 |
| 수행 조직 구성 | 5점 |
|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 5점 |
| 체험학습안내(연수일정) | 10점 |
| 숙박 가계약서 제출 여부 | 4점 |
| 숙박시설 및 객실 위치 및 등급 | 6점 |
| 소방설비 적정 배치 | 4점 |
| 숙박 단독행사 가능여부 | 2점 |
| 방 구조 및 침구 상태 | 4점 |
| 객실당 인원수, 화장실 및 욕실 | 6점 |
| 급식 제공 능력(영양사 배치, 위생 등) | 4점 |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 10점 |
| 식사 제공 능력(중식 및 이동식) | 5점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 8점 |
| 학생인솔관리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 7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 지역제한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2(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2(수) 13: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3(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4(월) 10:00 | 지남 |
| 개찰 | 08/25(화)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272,727원
- 배정예산
- 25,600,000원
- 기초금액
- 25,600,000원 (예비가격 -3% ~ +3%)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8/12(수)
- 공고번호
- R26BK01665219-001
- 참조번호
-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41호
- 공고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 수요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272,727원
- 배정예산
- 25,6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013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바. 여행코스 1) 필수공통여행코스 : 교육과정과 관련있는 학교, 기업체, 기관 최소 2곳 이상(업체 섭외), 현지 문화체험 2) 선택여행코스: 업체 선정 - 상기 필수코스를 포함하여 일정표를 일정에 맞추어서 업체가 작성 제출하며, 계약업체는 계약체결 후 본교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사. 기초금액 : 일금25,600,000원(VAT포함) ※ 총액은 부가세포함 금액이며, 총인원(16명)으로 산정
| 구 분 | 인원 | 비용 |
|---|---|---|
| 학생 1인당 경비 | 14명 | 1,600,000원 |
| 인솔교직원 1인당 경비 | 2명 |
자. 천재지변, 전염병확산, 전란, 정부명령, 운송·숙박 등의 파업·휴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외 직장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음. 아. 항공권 예약: 해당 기간의 항공권은 본교와 예약되어 있으며, 수속에 따른 업무는 낙찰자가 처리하여야 함 - 항공권 예약현황(출발시간은 변경될 수도 있음)
| 항공사 | 출 발 | 2026. 09. 17. | 도 착 | 2026. 09. 19. | 비고 |
|---|---|---|---|---|---|
| 항공사 | 출 발 | 출발시간 | 도 착 | 현지출발 | 비고 |
| 에어로케이항공 (16명) | 청주→일본(간사이) | 08:15 | 일본(간사이)→청주 | 19:00 |
가. 건명 : 2026학년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해외 직장체험학습 위탁용역 나. 예상인원 : 총 16명 (학생 14명, 인솔교직원 2명)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참가 인원에 따라 정산함. 다. 여행장소 : 일본 오사카, 고베, 교토 일원 라. 여행기간 : 2026. 09. 17.(목) ~ 2026. 09. 19.(토) [2박 3일] ※ 참여인원은 변동될 수 있고, 전염병 확산 및 긴급 재난 등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약금 없이 일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2. 체험학습의 목적 해외 취업 및 선진기술 현황 조사를 통한 진로 탐색 및 취업마인드를 갖추기 위함 3. 현지에서의 숙소 및 식사 수준 가. 숙소 : 현지에서의 숙소는 오사카시내에 위치한 4성급 호텔이상 수준으로 2인 1실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전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하여야 한다. 인접지역에 유해 시설이 없어야 하며, 제안서에 예약가능 호텔 전화번호 기재 → 학교에서 예약가능 확인 필히 함. ※ 학생들 안전 및 관리 지도를 위해 한 건물 숙소에서 수용하도록 권고함. 나. 식사 ◦ 체험학습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체험학습에 필요한 적정 영양(한국인 1일 영양 권장량)을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출발 당일부터 도착일까지 9식(생수대금 포함)을 제공한다. ◦ 가능한 한국인의 구미에 맞도록 한정식과 현지식을 적절히 제공하여야 하며, 현지식에는 현지의 대표적 음식을 전문식당에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 식사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세금 및 봉사료 포함)은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4. 교통수단
가. 국내 : 우리학교 출발-도착까지의 왕복교통편을 제공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제출 - 차량계약서, 보험가입증명서) 나. 항공은 우리나라 회사 위주로 하여야 한다. (항공예약확인서 필히 첨부) 다. 해외체험학습 기간 중 현지의 제반 차량은 현지가이드 배정을 한다.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노후 되지 않은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증빙자료 제출) 5. 체험학습 인원 증감 및 물가변동에 따른 소요경비 정산 가. 체험학습 인원이 계약인원과 달리 증감될 경우, 이에 따른 소요경비 증감은 계약금액으로 1인당 기준금액을 산정하여 이 금액으로 가감한다. 나.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방문장소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합니다. 6. 해외체험학습을 위한 협조 가. 용역업체는 해외체험학습 학생단체가 세부일정표에 제시된 방문장소에서 소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용역업체는 계약 단계에서 확정된 체험학습 일정을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인솔책임자와 협의 하에 일부 일정 변경은 가능) 7. 안내자 및 안전요원 선정 가. 본 체험학습은 해외 직장체험인 만큼 여행 진행 시 본교 출발 시부터 귀국 시까지 수행 안내원 (현지안내원은 별도)을 동행하되, 현지국에 대한 지리와 언어 구사능력이 있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나. 현지안내원은 현지국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추고 방문지역 안내경험이 충분하고 한국어와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라야 하며, 현지어를 원활하게 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역자를 대동시켜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다.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자격증은 체험학습단 출국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라. 안전요원은 선정자격은 2026학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의해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에 의한다. 8. 체험학습에 따른 제반비용 부담 해외 체험학습 기간 중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 이외의 제반 비용(숙소이용 후의 봉사료, 가이드 및 기사 TIP, 체험 장소 이용료 및 입장료, 안내책자 제작, 여행자 보험, 국내수송버스 등)은 모두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9. 현지에서의 쇼핑 체험단에 대한 현지에서의 쇼핑 알선은 여행 책임자와의 합의 하에 실시하되 되도록 자제하고 최소화 하여야 한다. 단,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여행사나 여행사와 관련된 회사나 직원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호객행위 지역투어, 쇼핑이나 팁 등 이에 준하는 일체의 추가지출 유도가 없도록 한다. 10. 각종 사고 및 사건에 대한 책임 등 가. 체험학습 도중에 용역업체의 부주의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용역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용역업체는 해외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비용은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11. 해외여행자보험 보험가입 가. 체험단에 대한 해외여행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나. 해외여행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 이상 치료실비 등 현실성 있는 조건에 맞도록 보험을 가입한다. 다. 체험단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학교(행정실 업무담당자)에 제출한다. (단위: 천원/1인당)
|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항공기납치 | ||
|---|---|---|---|---|---|---|---|
| 구분 | 사망, 후유장애 | 치료 실비 | 사망 | 치료 실비 | 배상책임 | 휴대품 | 항공기납치 |
| 금액 | 100,000 | 5,000 | 10,000 | 5,000 | 10,000 | 300 | 2,800 |
12. 해외 직장체험 세부일정 운영 가. 직장체험 및 방문업체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국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여행사는 체험학습 출발 7일전에 학교와 합의한 체험일정의 항공 탑승확인서, 여행지 호텔계약서 및 영업, 생산물배상, 화재보험가입증명서, 호텔숙소 투숙예정 배치도, 현지식당 및 식사메뉴 등 체험에 필요한 일체의 계약사항에 따르는 관계증빙서류 및 세부일정표를 학교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체험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숙소 인근에 위치한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13. 출입국 수속 가. 학생단체 명단 및 여권에 의하여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당교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해외 직장체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14. 기 타 가. 해외 직장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직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체험학습을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관리, 사용하며 용역수행 목적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개인정보 유출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다한다. 〔붙임 2〕
2026학년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해외 직장 체험학습 운영 일정표
여행지 국가 및 도시 : 일본 오사카, 교토, 고베 일원 2. 일정표(여행사나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자 | 지역 | 교통편 | 시간 | 주 요 일 정 | 식 사 |
|---|---|---|---|---|---|
| 1 일 차 | 대전 | 전용버스 | 05:30 |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출발 | 조: 기내식 또는 버스에서 제공 중: 현지식 석: 현지식 |
| 청주 | 에어로케이 항공 | 06:20 | 청주 국제공항 도착 후 출국 수속 | ||
| 08:15 | 청주 국제공항 출발 | ||||
| 간사이 | 09:55 | 간사이 국제공항 도착 후 입국 수속 | |||
| 오사카 | 전용 버스 | ~ | 오사카 이동 | ||
| *중식(현지식) | |||||
| - 기업체방문 (필수) | |||||
| 도톤보리, 신사이바시 관광 | |||||
| *석식(현지식) | |||||
| 호텔로 이동 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 |||||
| 2 일 차 | 오사카 교토 | 전 일 | 호텔 조식 후 집합 |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 |
| 교토로 이동 | |||||
| 기요미즈데라(청수사) 관광 | |||||
| 산넨자카&니넨자카 관광 | |||||
| 후시미 이나리 신사 관광 | |||||
| *중식(현지식) | |||||
| 오사카 이동 | |||||
| 오사카성 관광 | |||||
| *석식(현지식) | |||||
| 호텔로 이동 후 휴식 | |||||
| 3 일 차 | 오사카 고베 | ~ | 호텔 조식 후 체크아웃 |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공항식 | |
| - 기업체방문 (필수) | |||||
| *중식(현지식) | |||||
| 고베 이동 | |||||
| 롯코산 케이블카, 롯코산 전망대 관광 | |||||
| 기타노이진칸 관광 | |||||
| 간사이 국제공항으로 이동 | |||||
| 간사이 | 에어로 케이 항공 | 19:00 | 간사이 국제공항 출발 | ||
| 청주 | 20:45 | 청주 국제공항 도착 후 입국 수속 | |||
| 21:30 |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로 출발 | ||||
| 대전 | 전용버스 | 22:30 |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도착 후 해산 |
배점·평가
|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 고 |
|---|---|---|---|
| 총 괄 | 1 | ○ 용역제안서 | |
| 2 | ○ 일반현황 및 연혁 | ||
| 객관적 평가 | 4 | ○ 최근3년간 해외 수학(졸업)여행 실적 | |
|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 |||
| 3 | ○ 최근년도 경영상태 | ||
| -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발행 재무제표 | |||
| 5 | ○ 해외 직장 체험학습 인력보유(수행조직) | ||
|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
| 주관적 평가 | 6 | ○ 숙박시설수행능력 | |
| - 숙박 가계약서 사본 1부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전기, 소방, 가스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사본 - 영양사 자격증사본(최근3개월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사본) | |||
| 7 | ○ 교통운행 능력 및 식사제공 | ||
|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이동 중 중식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사본 - 식당별 각종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영업신고증 사본 | |||
| 8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 일정별 여행 시정표 - 행선지별 안전계획 및 보험가입현황 - 안전요원 배치유무 - 지도사 등 자격증사본 |
과업·요구
2) 숙박지의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3) 권장사항 ○ 4성급 호텔 이상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1) 해외 직장 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계약 당일 운행 배치될 차량등록증과 차량보험 가입증명서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운전기사 경력증명서(최근 3년 이상) 제출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과 2018년 이후 출고된 45인승 차량(가능한 동일차량 동일도색차량 우선 배차) 2)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과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구를 구체적으로 기재 3)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하고 차량을 매일 점검, 정비하여 학생안전에 유의 하여야할 계획 기재 5.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해외 직장 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안전교육(과속운행, 음주운전, 신호위반, 대열운행 등 금지),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6. 식사에 관한 사항
1) 조․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밥, 국 제외) 2)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해외 직장 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 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5찬 이상, 중식의 세팅 사항은 변경 할 수 없음 3)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기타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등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확인)을 제출받음 7.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2) 여행자보험 가입계획 (가입보험금액 및 내역)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과업설명서참조 8. 업체별 해외 직장 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수학(졸업)여행 일괄(임차, 숙․식포함)용역 완료된 실적만 기재 [붙임 6]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해외 직장 체험학습 운영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평가기준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확 인 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해외 직장 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장 제 1 조(총칙)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간의 해외 직장 체험학습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해외 직장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해외 직장 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쌍방이 해외 직장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해외 직장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해외 직장 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해외 직장 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해외 직장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숙박비, 식사비, 간식비, 입장료, 관람료, 차량비, 통행료, 주차비, 가이드 및 기사봉사료, 여행자보험, 안전요원경비, 알선수수료, 봉사료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② “을”은 “갑”에게 숙박료, 식사비, 시설이용료,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4성급 호텔 이상의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숙박 정원을 준수하며,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숙박 시설로 한다. ③ 숙박시설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가능한 한 본교 학생만 입소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상기 숙박시설 선정은 유흥가 및 번화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 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⑤ 상기 숙박시설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해외 직장 체험학습 출발 7일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시설 대표자간 해외 직장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업체 화재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1부 4. 견적서(비용내역서) 1부
5. 식단표, 객실배치도, 숙박업체 현황표, 교육일정표(프로그램) 각 1부 6.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내부 등)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숙박업소 소방․전기․가스안전점검 최근 점검기록표 사본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⑦ “을”은 숙소에 야간 당직자를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⑧ 숙박시설은 안전․위생 사고 발생시 관련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제 6 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1식 5찬으로 반드시 국물이 있어야 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④ 식당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2.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 7 조(교통편) ①해외 직장 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45인승 이상의 차량이여야 하고,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구와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전면과 후면에 “학생수송차량” 및 “2026학년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해외 직장 체험학습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운수회사의 차량으로 가능한 구입 5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을 원칙으로 배정하되, 수량이 부족할 경우 2018년 이후 출고된 차량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고속관광버스이어야 한다. ④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및 음주 등)으로 인해 “갑”의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기사로서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자임을 증명할 수 있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⑥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 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을”은 차량운행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해외 직장 체험학습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⑨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⑩ “을”은 출발 7일 전까지 차량 관련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의 동의 없이는 계약서 상의 차량 배정을 변경 할 수 없다. 제 8 조 (여행자보험) ①“을”은 해외 직장 체험학습자 전원(교직원 포함)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단위:천원/1인당]
|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항공기납치 | ||
|---|---|---|---|---|---|---|---|
| 구분 | 사망, 후유장애 | 치료 실비 | 사망 | 치료 실비 | 배상책임 | 휴대품 | 항공기납치 |
| 금액 | 100,000 | 5,000 | 10,000 | 5,000 | 10,000 | 300 | 2,800 |
② “을”은 해외 직장 체험학습 출발 7일전 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갑”에게 제출한다. 제 9 조 (안전요원배치) : 야간 1명 배치 ① 안전요원은 국외여행인솔자, 국내여행안내사,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간호사, 교원 자격증 소지자, 교육감이 인정한 자로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자이어야 한다. - 안전교육은 교육청 주관 현장체험 안전교육 직무연수(기본 15시간), 대한적십자사 주관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기본 14시간, 보수 7시간) 해당 ② 운송업체 직원(전세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위 자격증과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안전요원으로 활동 가능하다. ③ 계약시 자격증, 이수증,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및 확인함 제 10 조(해외 직장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해외 직장 체험학습은 해외 직장 체험학습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용역 이행완료여부는 책임자(인솔교사)의 검수에 의한다. 단,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해외 직장 체험학습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 11 조(해외 직장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 제안서 제출시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의 승낙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을"은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을”은 해외 직장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발권,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2 조(여행인원) ① 학생 14명, 인솔교직원 2명, 계 16명으로 한다.(단, 인원은 변동가능) ② 여행인원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가감하여 금액을 조정한다. 제 13 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해외 직장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여행기간 중 발생한 낙오자 문제 해결에 인솔교사와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제 14 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② “을” 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수립, 음주․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등 교통 법규 위반금지) ⑦ “을‘은 차량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고,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며, 이동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제 15 조(안전대책) ① “을”은 “갑”이 해외 직장 체험학습을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 및 인솔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운영 전반에 관한 사전 교육,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화재발생시 대피경로를 안내한다.
② “을”은 해외 직장 체험학습 중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시설 이용 주의사항을 안전사고 및 일반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충분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비 한다. ③ “을”은 학생들에게 생활지도(식당이용 교육 포함) 교육을 하고, 생활규칙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며 위험시설에 대해 출입금지 등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학생들이 취급하지 않도록 지도하며, 숙속에서의 이동동선을 확인하고 안전 위해 요소를 제거한다. ④ 해외 직장 체험학습 기간 중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갑”은 학생들이 “을”시설물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소중한 사용하도록 지도하며, “을”은 학생의 고의가 아닌 시설물 훼손이나 파손에 대하여 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 16 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16명을(학생 14명, 교사 2명)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이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을"은 여행경비 청구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 받는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 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갑”은 용역대가를“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7 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 18 조(책임) ① 해외 직장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을”이 부담한다. 제 19 조(계약이행보증) "을"은 계약 체결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0 조(계약의 해지․해제)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제할 수 있다. ① “갑”의 사정에 의하여 해외 직장 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을”은 “갑”의 사정(천재지변, 상급기관의 지시, 정당한 이유,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에 의하여 계약해지․해제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단,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교육부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2026학년도 해외 직장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실시를 금지할 경우 ⑤ 감염증 확산으로 해외 직장 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없을 때 제 21 조(기타) ①“을”은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③ 여행사는 해외 직장 체험학습단의 동의 없이 기념품 상점 방문을 금지한다. 제 22 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23 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해외 직장 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 24 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위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00000회사 대 표 이 사 000000(인감날인)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귀하
4. 산출내역
|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 총 액 | 1인경비 | |
|---|---|---|---|---|---|---|
|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 총 액 | 학생 14 | 교사 2 |
| 1 | 항공료 | 청주<->오사카 | □ 원 × 명 = | |||
| 2 | 전세버스 | 대전 ↔ 청주공항<1대> | □ 원 × 1대 × 2회 = | |||
| 일본<1대> | □ 원 × 1대 × 3일 = | |||||
| 3 | 숙식비 (2박 2조식) | 조식 2회 | □ 호텔 - 원 × 명 × 2박 = | |||
| 4 | 중· 석식비 (6회) | 중식 3회, 석식 3회 | □ 원 X 명 = | |||
| 5 | 입장료 | |||||
| 6 | 안전요원 | 야간안전요원 – 1명(2박) | □ 원 × 2일 × 1명 = | |||
| 7 | 여행사경비 (항목내변동이 가능하며 총액은 동일 합니다) | 보험 1인 1억원 | □ 원 × 명 = | |||
| 알선수수료10%미만+부가세, 현지가이드 경비등 | ||||||
| 1인 소계 | ||||||
| 합 계 | ||||||
| 비 고 |
배점·평가
〔붙임 1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평가 점수 | 비고 | ||||
|---|---|---|---|---|---|---|---|---|
| 기술 능력 평가 (100) | 정량적 평가 (30) 객관적평가 | 1.수행경험(10점) - 최근 3년 간 실적 ※ 평가기준 규모 : 사업 예정 금액 |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A. 99% 이상 B. 99% 미만 ~ 75% 이상 C. 75% 미만 ~ 50% 이상 D. 50% 미만 ~ 25% 이상 E. 25% 미만 | 10 9 8 7 6 | 10 | |||
| 2.경영상태(10점) -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 구성 및 소지 | 미구성 및 미소지 | ||||||
| 3.1. 수행 조직 | 5 | 3 | ||||||
| 3.2.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 ||||||||
| 정성적 평가 (70) 주관적평가 |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4.1. 체험학습안내(연수일정) | 10 | 7 | 4 | |||||
| 5.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30점) | 30 | |||||||
| 5.1. 숙박 가계약서 | 제출 | 미제출 | ||||||
| 4 | 0 | |||||||
| 5.2. 숙박시설 및 객실 위치 및 등급 | 우수 | 보통 | 미흡 | |||||
| 6 | 3 | 2 | ||||||
| 5.3. 소방설비 적정 배치 | 우수 | 보통 | 미흡 | |||||
| 4 | 2 | 1 | ||||||
| 5.4. 숙박 단독행사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
| 2 | 0 | |||||||
| 5.5. 방 구조 및 침구 상태 | 우수 | 보통 | 미흡 | |||||
| 4 | 2 | 1 | ||||||
| 5.6. 객실당 인원수(1실 투숙인원), 화장실 및 욕실(1실당 인원) | 우수 | 보통 | 미흡 | |||||
| 6 | 3 | 2 | ||||||
| 5.7. 급식 제공 능력 (영양사 배치, 좌석수,청결 및 위생안전 등) | 우수 | 보통 | 미흡 | |||||
| 4 | 2 | 1 | ||||||
| 6.교통 운행 및 식사 제공능력(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15 | ||||
|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 년식, 동일회사인지 여부) | 10 | 7 | 4 | |||||
| 6.2. 식사 제공 능력(중식 및 이동식: 메뉴,좌석수,위치,위생안전, 가격 등) | 5 | 3 | 2 | |||||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 전체 안전계획 | 일부 안전계획 | 안전계획 없음 | |||||
| 8 | 5 | 2 | ||||||
| 7.2. 학생인솔관리(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 7 | |||||||
| 합 계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