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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사업소 제2호기 무정전전원장치(UPS) 구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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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전도시공사 · 전원·UPS·축전지·발전기

낙찰업체
아세아전기 (주)
낙찰금액
235,800,000원 · 낙찰률 90.656%
낙찰하한율
89.995% · 기초금액 2.57억원
참가
11곳 · 개찰 08/12(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59259408/26(수)235,800,000원계약체결일로부터 11월20일까지아세아전기 (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52175108/26(수)235,800,000원계약체결일로부터 11월20일까지아세아전기 (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52008508/26(수)235,800,000원계약체결일로부터 11월20일까지아세아전기 (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51428708/26(수)235,800,000원계약체결일로부터 11월20일까지아세아전기 (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소각설비 정전 시 주요 설비에 전원을 연속 공급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2호기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구매하고 설치함.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합평점88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8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4(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6(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2(수) 10:00지남
개찰08/12(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33,780,000원
배정예산
257,158,000원
기초금액
257,15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995%
부가세
23,378,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무정전전원장치 (3912101101)
수량
1 식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구매 품목
산업용충전장치 · 무정전전원장치 · 분전반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4(화)
공고번호
R26BK01664845-000
참조번호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189호
공고기관
대전도시공사
수요기관
대전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33,780,000원
배정예산
257,158,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4980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3. 입찰참가 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 무정전전원장치(3912101101), 산업용충전장치(2611170401), 분전반(39121101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등록한 자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자이어야 함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1) [무정전전원장치(세부품명번호: 3912101101)] 2) [산업용충전장치(세부품명번호: 2611170401)] 3) [분전반(세부품명번호: 3912110101)] 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은‘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고, 대표사는 반드시 ①무정전전원장치(제조물품)을 등록하고, ②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39121011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③「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요건은 “공고문 3. 입찰참가자격 다.”의 기준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 외 구성원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2026. 8. 11.(화) 18:00 까지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체의 ①구성원별 업무범위 ②설치 및 시운전 책임 ③성능보증 ④ 하자 및 장애발생 시 조치에 대한 사항은 “공동수급체 구성 및 역할에 관한 특기사항”을 우선하여야 하며, 기타 특기사항 및 입찰공고문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를 따릅니다.

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참여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합계무정전
전원장치
산업용
충전장치
분전반
참여비율100%74%20%6%

과업·요구

5. 물품설명 : 구매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환경에너지사업소 042-930-8027)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합니다.(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공사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제1항 제2호「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평가

다.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납품실적평가에 적용되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에 대한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품 명평가 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무정전전원장치[3912101101]
산업용충전장치[2611170401]
분전반[3912110101]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해당입찰 추정가격
유사물품해당없음해당없음
비 고실적인정기간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창업기업은 7년 이내) 공고일 기준으로 납품완료 된 실적에 한합니다.

- 물품이행실적증명서 상 규격란 등에 위 동등이상 물품(무정전전원장치, 산업용충전장치, 분전반)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참가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1)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위 3개 품목 각각에 대한 물품이행실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품목별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2)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분담품목(무정전전원장치, 산업용충전장치, 분전반)에 대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며, 대표자 및 구성원 각자의 분담부분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일자, 납품실적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실적증명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와 실적증명서, 발급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으며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라. 1순위 동일가격 입찰자로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과업·요구

1. 구 매 명 : 환경에너지사업소 제2호기 무정전전원장치(UPS) 구매설치 2. 설치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284번길 191 3. 구매∙설치 목적 본 시방서는 제2호기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구매·설치하여 정전사고 발생 시 주요 설비에 연속적인 전원을 공급함으로써 소각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함이다. 4. 구매∙설치 개요 가. 설치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284번길 191 나. 주요 사업범위 - 제2호기 무정전전원장치(UPS) 기존설비 철거 - 제2호기 무정전전원장치(UPS) 설치 및 시운전 5. 구매∙설치기간 : 계약일로부터 80일로 한다. - 단, 하반기 소각시설 정기보수 기간(10/18~11/16 예정)에 설치를 시행한다. - 정기보수 기간은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구매설치 범위 본 시방서는 대전도시공사 환경에너지사업소 제2호기 무정전전원장치(UPS) 설비의 기기 제작, 현장조립, 설치, 조정, 기기간 코드 결선, 사용자 교육 및 시운전 등 무정전전원장치(UPS) 운용상 필요로 하는 일체를 포함한다. 7. 하자보증기간 본 제품의 하자보증기간은 납품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8. 기타사항 가. 도급인의 설계 변경 또는 현장 여건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된 설치기간 내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납품기간은 협의에 따라 중지 또는 연기할 수 있다.

나. 시공 오류, 착오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설치 중 또는 준공 전후를 불문하고 계약상대자가 감액 또는 변상 책임을 진다. 9. 예정 공정표

납 기
구 분
10일20일30일40일50일60일70일80일
승인도서 제출■■■■■■
자재구입■■
제작 및 조립■
납품 및 설치■■
종합시운전■

Ⅰ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제2호기 무정전전원장치(UPS) 구매·설치」에 관한 설계, 제작, 설치, 철거, 시험, 시운전 및 인도에 적용한다. 나. 본 설비는 소각설비 주요 부하에 무정전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공급 시스템으로 한다. 다. 본 시방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및 승인도서는 상호 보완하며, 상충 시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라. 누락된 사항이라도 기능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적용법령 및 규격 공급하는 기자재는 한국공업규격(KS) 혹은 이와 동등한 규격에 따라야 하며 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에 기술된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가. KS 규격 - KS C 4310 무정전전원장치 - KS C IEC 62040-1 UPS 안전 요구사항 - KS C IEC 62040-3 UPS 성능 및 시험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 KS C 2606 저항선 - KS C 2618 압축단자 - KS C IEC 60332 난연시험 나. NEMA 규격 - NEMA 250 - NEMA ICS 2 - NEMA TR 1 3. 용어의 정의

가.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라 함은 「제2호기 무정전전원장치(UPS) 구매·설치」 계약을 발주기관과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본 시방서에 따라 설비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시운전 등 계약 전반의 이행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나. 감독관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기관이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정한 감독업무 수행자를 말하며, 계약상대자 및 책임기술자에 대한 지시, 승인, 검사 등의 권한을 발주기관장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감독관의 모든 지시 및 승인 사항은 계약상대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책임기술자 책임기술자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정한 기술자로서, 무정전전원장치(UPS) 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시운전에 관한 전반적인 기술적 사항에 정통한 자를 말한다. 책임기술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 기술업무 및 안전·품질 관리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4. 제출서류 가. 승인도서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다음의 승인도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납품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출된 도서는 발주기관의 검토 결과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수정하여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전 제작을 진행할 수 없다. 또한 발주기관 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부수는 2부로 한다. - 자재 카탈로그 및 기기 사양서 - 시험 및 검사 계획서 및 절차서 - 제작 및 현장 설치 도면 일체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비를 납품함에 있어 시방서 및 내역서에 명시된 사항을 기준으로 동등 이상 성능의 제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모든 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구매, 납품 및 설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자재는 제조사 원포장 상태로 운반·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품에 한하여 현장 반입을 허용한다. 불합격 품목은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납품 과정 또는 시험운전 중 파손, 결함 또는 성능 이상이 발생한 경우, 해당 품목은 수리(A/S)로 처리할 수 없으며 동일 규격 이상 신규제품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는 제조사 정품이어야 하며, 제조사 또는 공식 인증 공급처를 통해 정식 통관된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OEM 제품 제외) 또한 주요 부품 및 구성품 역시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마. 납품 및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운반, 하역, 시험, 인건비 및 부대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또한 작업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품질·기술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바. 본 UPS 설비는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설치 완료 후 시험운전을 거쳐 정상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장비 내역서」에 명시된 전 구성품을 일괄 공급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감독관 및 계약상대자 입회 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완료 이후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설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가 비용 없이 무상으로 이동 및 재설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아. 설치에 필요한 모든 공구, 장비 및 소모성 자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설치 작업 전 당일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을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후 결과를 보고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의 안전관리 및 시정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차. 본 설비의 설치는 소각설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반기 정기보수 기간 중 시행하여야 하며, 세부 일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카. 철거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별도 청구할 수 없다. 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자재 중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분리·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자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파. 철거 중 발생하는 고철류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감독관 지정 장소로 운반·적치하여야 하며, 현장 내 임의 적치를 금지한다. 하. 설치 과정에서 해석 또는 공정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독관의 최종 판단에 따른다. 거. 납품 완료는 장비 납품, 설치, 시험운전 완료 후 감독관의 최종 검수 및 검사에 합격한 시점으로 한다. 6. 하자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명백하고도 확실한 운영자의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2년 안에 발생하는 물품의 결함과 손상 등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무상 A/S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시스템의 결함으로 고장이 자주 발생 할 경우(최초 장애 발생 기준 30일 이내에 3회 이상)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품목을 신규 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나. 하자 보증 기간 중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시스템에 하자가 있어 운영에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즉시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다. 하자 보증 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납품 장비에 대한 품질을 보장하여야 하며 A/S 요청시 즉시 서비스를 하여야 한다. 7.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인에서 요구하는 제반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도급인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물의 구매와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계약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8. 현장시험 및 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기간 동안 검사 및 시험에 응하여야 하며, 감독관 또는 관련 업무 관계자의 입회하에 시스템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험 과정에서 발견되는 오류, 결함 또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물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즉시 보완 및 조치하여야 한다. 다. 시험 결과 감독관으로부터 보완 요구사항이 제시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전면 수용하여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 완료 후 재시험을 실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물품의 규격 확인은 「장비 내역서」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각 제품별 성능 및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인증서, 카탈로그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자료 제출 또는 별도의 확인 절차를 통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마. 계약물품의 검수 및 시험에 필요한 장비, 계측기 및 기기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물과 관련된 기술자료, 운전자료 및 유지관리 자료 일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가. 계약상대자는 설치 작업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제반 안전조치를 시행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 또는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물의 설치 목적, 현장 여건 및 주변 환경 등 제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설치 작업 시 주변 시설물 및 기존 설비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의 파손 또는 훼손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치와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최단 기간 내 복구 및 필요한 후속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작업기간 중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반 안전관리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화재 예방, 추락 및 낙하 방지, 위험물 취급 주의, 자재관리 및 작업장 정리정돈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자.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불안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고 예방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고 현장 출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설치 작업에 투입되는 작업자 명단 및 관련 자격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기간 동안 해당 자격을 갖춘 현장관리자를 착수일부터 완료 시까지 현장에 상주시켜 재해예방,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0. 안전확보 의무사항 가. 적격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상대자는 무정전전원장치(UPS) 구매 및 설치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하에서 계약업체의 안전작업 수행 역량을 평가받아야 한다. 평가기준 및 배점은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과업내용서에 첨부된 기준에 따른다. 평가결과 우수 사업장에 대하여는 차기 도급계약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준 미달 사업장은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개선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무정전전원장치(UPS) 구매 및 설치 수행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도급인(☎ 042-930-8027)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적격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을 활용하거나 아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내용>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작업 관련 실적 및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6.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다. 계약상대자는 무정전전원장치(UPS) 구매 및 설치 수행과 관련하여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 신고가 접수될 경우 즉시 보수·보강 등 필요한 개선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도급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시정명령 또는 개선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 점검 및 시험운전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작업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필요한 후속조치 및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중 도급인과 함께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개선사항 발생 시 즉시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작업장 순회·합동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위생시설 등의 협조 1.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휴게시설, 세면시설 및 목욕시설 등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2. 도급인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1. 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계약물의 운용 목적 및 기능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설치와 관련된 관계 법령, 제반 규정 및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감을 가지고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는 최소한의 기준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세부적으로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도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Ⅱ 특 기 사 항

1. 기자재 납품 조건

가. 계약상대자가 납품·설치하는 무정전전원장치(UPS) 기자재는 소프트웨어(S/W) 및 하드웨어(H/W)의 구성과 기능이 완전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모든 기자재는 제조사의 정품 또는 완제품이어야 하며, 주요 부품 및 구성품 또한 제조사의 정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납품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 라이선스를 확보한 제품이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저작권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신호처리 및 소프트웨어 설계 등에 적용되는 기자재가 본 시방서에 명시된 성능, 기능 및 품질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급범위 가. 충전기 (BATTERY CHARGER) 제작 설치 1) DC 110V 300A : 2(Set) 2) 기존제품 철거 및 설치 시운전(CABLE 분리 및 결선포함) 나. BATTERY 및 BATTERY 함 제작 설치 1) ESP 12V 200AH 18cell(9cell x 2조 병렬) : 2(Set) - 총 36cell 2) 기존제품 철거 및 설치 시운전(CABLE 분리 및 결선포함) 다. UPS 제작 설치 1) 단상 20kVA : 2(Set)

2) 상시 및 정전시 UPS 2대 동기 운전(각 50% 부하부담) 3) 기존제품 철거 및 설치 시운전(CABLE 분리 및 결선포함) 라. 자동전압조정장치(AVR) 제작 설치 1) 입력 : 3상 380V, 60Hz, 출력 : 1상 110/220V, 60Hz, 용량 : 20kVA 2) 기존제품 철거 및 설치 시운전(CABLE 분리 및 결선포함) 마. AC 분전반 제작 설치 : 1(Set) 1) MCCB : 16EA 2) 기존제품 철거 및 설치 시운전(CABLE 분리 및 결선포함) 바. DC 분전반 제작 설치 : 1(Set) 1) MCCB : 14EA 2) 기존제품 철거 및 설치 시운전(CABLE 분리 및 결선포함) 사. 기기간 Cable 포설 및 결선 아. Surge Protector (전원 입력 단에 설치) 자. 배선접속을 위한 압착단자 차. Battery 충∙방전시험 (부하기 "Vender" 준비) 카. 운전 및 정비 메뉴얼 공급 (5부) 타. 정비 및 운전교육 (현장 2시간 이상) 3. 제작설명 및 특기사항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내역서에 명시된 규격의 자재를 우선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동등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도급인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현장 실측을 실시한 후 기술기준에 적합한 무정전전원장치(UPS)의 외형도, 내부구성도, 배선도, 연결도, 명판도, 도면목록, 제작공정표 및 제작·검사 절차서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 2부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3) 도급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외형, 치수 또는 접속부위 불일치 등으로 설치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기존 설비의 안정적인 운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를 변경 및 보완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제작을 위하여 제출하는 자료에는 무정전전원장치(UPS)의 주요 부품 데이터시트 및 관련 기술자료를 포함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속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 설비에 적용된 제품 이상의 품질과 성능이 확보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제작 과정에서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도급인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규격이 불명확하거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실제 구매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납품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도급인과 협의하여 구매 목적에 적합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제품에 제조일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제조일자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자재 납품은 계약서에 명시된 납기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자재 납품 예정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에 도급인에게 납품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9) 향후 설비 전압 변경 시에도 별도의 장비 교체 없이 대응이 가능하도록 무정전전원장치(UPS)는 AC 110V 및 220V 겸용 출력 구조로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료 Ⅰ. 충전기 본 배터리 충전기(BATTERY CHARGER)는 SCR(또는 IGBT PWM) 방식의 자동 부동충전 장치로서, 상용전원 정전 시 분산제어시스템(DCS) 등 주요 설비에 대한 비상전원 공급을 위한 축전지의 안정적인 충전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1) 동작개요 가) 정상 시 운전 본 장치는 RECTIFIER/CHARGER UNIT에서 교류 상용전원을 공급받아 직류전원으로 변환하고, 이를 이용하여 축전지를 충전함과 동시에 인버터(UPS) 및 정밀 부하에 안정된 전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나) 정전 시 운전 상용전원의 정전 또는 순간정전 발생 시, 부하 전원은 축전지 방전 허용 시간 동안 축전지로부터 공급되며, 무순단(Non-Interruption) 상태로 안정된 전원이 부하에 공급되도록 한다. 다) 복전 시 운전 상용 또는 비상전원이 복전(회복)되면 축전지로부터의 부하 전원 공급은 자동으로 차단되고, 상용 또는 비상전원은 RECTIFIER/CHARGER부에 공급되어 축전지를 재충전함과 동시에 부하에 안정된 전원을 공급한다.

라) 부동(FLOATING) / 균등(EQUALIZING) 충전 선택 기능 본 장치는 균등충전 TIMER(설정범위 0~24시간)에 의해 축전지를 설정 시간 동안 균등충전한 후 자동으로 부동충전으로 전환되도록 한다. 부동충전에서 균등충전으로의 전환은 수동으로 수행하며, 균등충전에서 부동충전으로의 전환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 정전 후 복전 시 자동 재기동 운전 중 입력전원의 정전 후 복전 시 별도의 ALARM RESET 조작 없이 자동으로 정상 재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INPUT POWER FAILURE LAMP는 RESET 조작 후 소등되도록 한다. 바) 제어전원 공급(이중화) 제어전원은 이중화 구조로 구성하며,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이상 발생 시 해당 이상 상태가 표시되도록 한다. 사) 부동전압 및 균등전압 조정 부동전압 및 균등전압의 조정은 LCD DISPLAY를 통하여 미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 조작 및 표시장치 조작 및 표시부는 기기 전면 Door에 설치하여 조작 및 감시가 용이하도록 구성한다. 자) 제어회로 구성 제어회로 및 주요 회로는 인쇄회로기판(PCB)으로 Unit화하여 Plug-In 방식 또는 터미널 연결 방식으로 제작한다.

차) 표시 및 감시 방식 조작 및 감시는 LED 및 ANALOG METER를 병행 설치하여 상태 감시 및 판독이 용이하도록 구성한다. 2) 기기 구성 BATTERY CHARGER의 MODULE 구성은 순변환부/충전기부, 축전지, SID UNIT 및 이와 관련된 입력변압기, 직류필터, 경보장치, 보호장치 및 운전에 필요한 부속장치로 구성되도록 한다. 가) 입력 변압기부 (INPUT TRANSFORMER) 충전기 입력측으로 역류되는 고조파 성분이 최소화되도록 설계·제작하여 동일 전원계통에 연결된 타 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출력측 용량은 충전전류와 부하측 정격전류의 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고효율 건식변압기로 제작한다. 또한 변압기는 H종 절연등급을 적용하여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순변환부 / 충전기부 (RECTIFIER / CHARGER) 본 장치는 SCR(or IGBT) 반도체 소자, 속단 FUSE, 방열판, PCB, CHOKE, 콘덴서 등으로 구성되며 충전기 용량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교류전원을 THYRISTOR PHASE CONTROL(or IGBT PWM) 방식으로 직류전원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갖도록 한다.

다) 출력 전압 보상장치 (SID UNIT : LOAD VOLTAGE COMPENSATING DEVICE) 본 장치는 SILICON DIODE, 방열판, 전자개폐기, PCB 등으로 구성되며 부하 전압을 보상하기 위한 기능을 갖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라) SID UNIT에 사용되는 Diode 및 Electromagnetic Contactor는 부하 용량에 적합한 정격 및 용량으로 선정·적용하여야 한다. 3) 보호 장치 가) 입력 회로 : MCCB 부착 나) 입력 과전류 : 속단 FUSE 부착 다) 출력 과부하 : 전류 제한 회로 라) 축전지 과전류 : 충전 전류 제한 회로 4) 제 어 반 가) 상태 표시 기능 본 장치는 다음과 같이 지시계기 및 상태표시를 구비한다. - AC VOLTAGE METER (LCD DISPLAY) - AC AMPERE METER (LCD DISPLAY) - DC VOLTAGE METER (RECT. / BATTERY / LOAD) (LCD DISPLAY) - DC AMPERE METER (RECT. /BATTERY 충전 방전 / LOAD) (LCD DISPLAY) - INPUT MCCB ON LED - BATTERY MCCB ON LED - OUTPUT MCCB ON LED - FLOATING ON LED - EQUALIZING ON LED - CHARGER ON LED - INPUT POWER ON LED - BATTERY충전 상태 표시

DESCRIPTIONSPECIFICATIONS
일반
특성
정류 방식THYRISTOR FULL BRIDGE SYSTEM or IGBT PWM 정류 방식
사용 정격100% 연속
냉각 방식강제 풍냉식
입력
특성
정격 전압3PH 3W 380V ±10%
주 파 수60Hz ±5%
단락 용량65KA
출력
특성
정격 전압110 VDC
정격 전류300 A
출력 전압
조정 범위
부동충전 : 100 ~ 120 V
균등충전 : 100 ~ 120 V
정류기 출력
전압 안정도
부동충전전압 : ±2.0% 이내
균등충전전압 : ±2.0% 이내
SID 출력
전압 안정도
부동충전전압 : ± 5.0% 이내
균등충전전압 : ± 8.0% 이내
효 율85% 이상 (SID 부는 70% 이상)
RIPPLEMAX 2% (RMS)
과부하 내량125% 10분
소 음(dB)70dB이하 (거리 1.0m, 높이 1.0m)
전류 제한충전기 Current Limit : 115%(가변가능)
Battery Current Limit : Battery 용량의 10~20%(가변가능)
종합특성경보 설정DC OVER : 135V이상, DC UNDER : 95V이하
OVER TEMP. : 85℃이상 , OVER LOAD : 300A이상
절연 저항5㏁ 이상(500V 절연저항계)
절연 내압정격전압 × 2 + 1000V의 교류로 1분간 인가 시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어회로 및 콘덴서 회로 제외)
온도 상승
(온도계 법)
1) 변압기 및 리액터 류(H종) : 140 DEG. 이하
2) 전력 반도체(SCR) : 85 DEG. 이하
3) DIODE : 110 DEG. 이하
4) 콘덴서 류 : 40 DEG. 이하

Ⅱ. 축전지 사양 1) 형식 가) 형 식 :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 나) 설치형태 : 거치형 또는 Rack Type 다) 셀 구 성 : 12V Monoblock 2) 정격사항

항 목사 양항 목사 양
정격전압110 V DC축전지 개수36EA (9eax2조, 2SET)
축전지 총전압방전시간2시간
정격용량200 Ah (10HR 기준)공칭 전압12 V/CELL
최저종지전압제조사 권장값 이상최적온도20~25℃
형식ESP 200-12제작사세방전지

3) 전기적 특성 가) 축전지의 실제 용량은 정격용량의 100% 이상이어야 한다. 나) 초기 용량은 정격용량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다) 동일 조 내 각 축전지의 전압 편차는 ±0.5V 이내이어야 한다. 라) 내부저항 편차는 제조사 기준값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마) 자기방전율은 월 3% 이하이어야 한다. 바) 축전지는 과충전, 과방전, 단락 등에 대해 안전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4) 부속품 납품 시 다음 부속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축전지 연결용 Inter-cell Connector 나) 단자 볼트, 너트 및 와셔 다) 절연 커버 라) 축전지 지지대 또는 Rack 마) 축전지함(필요 시) 바) 배터리 명판 사) 사용설명서 및 유지보수 매뉴얼 아) 시험성적서 5) 시험 및 검사 가) 공장시험 (FAT) 제조사는 납품 전 다음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외관검사 - 정격전압시험 - 용량시험 - 내부저항시험 - 절연저항시험 - 누설시험 - 충·방전시험 - 단자 체결 상태 확인

나) 현장검사 설치 완료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축전지 전압 측정 - 셀 간 전압 편차 측정 - 극성 확인 - 충전기 연동시험 - 부하 방전시험 - 충전전류 확인 - 설치 및 고정 상태 확인 다) 성능기준 - 부하 방전시험 시 정격용량의 100% 이상 확보할 것 - 이상 발열, 누액, 팽창, 단자 풀림이 없을 것 - 시험 중 셀 간 전압 편차는 허용범위 이내일 것 6) 납품조건 가) 축전지는 설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생산품이어야 한다. 나) 동일 제조사, 동일 모델, 동일 제조 LOT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다) 운반 중 파손 및 단락 방지를 위한 적정 포장을 하여야 한다. 라) 납품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품 카탈로그 - 시험성적서 - 품질보증서 - 인증서 사본 - 유지보수 매뉴얼 - 설치도 및 결선도 7) 표시사항 각 축전지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제조사명 - 모델명 - 제조일자 - 정격전압 - 정격용량 - 제조번호 - 일련번호 - 극성 (+, -)

8) 축전지보관(큐비클) 구조 가) 재질 및 강도 - 함체는 1.6~2.3mm 이상의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 - 축전지 중량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선반 및 바닥 보강 - 문, 경첩, 잠금장치는 반복 개폐에도 변형되지 않는 구조 - 내부는 내산(耐酸) 도장 또는 분체도장 처리 - 축전지 총중량의 3배 이상 하중 견딜 것 - 내진 고정 가능 구조일 것 나) 환기 구조 - 함체에 환기 기능이 확보되어져야 함 - 환풍팬 가동, 환기구 4면 확보(상, 하, 측면) 다) 유지보수 공간 - 축전지 상부에 최소 200~300mm 이상의 점검 공간 확보 - 여러 단 적층 시 각 단 사이 작업공간 확보 - 케이블 접속, 전압 측정이 쉽도록 배치 라) 절연 및 감전 방지 - 충전부 노출 방지를 위한 투명 커버 또는 단자 보호캡 설치 - 금속함체는 반드시 접지 - 함 내부 전선은 절연성 전선을 사용 마) 일반적인 축전지함 기본 구성 - 상부 : 배기구, 환기팬, 온도계(센서) - 중앙 : 축전지 적재 선반, 단자 보호커버 - 하부 : 케이블 인입구, 접지단자 - 전면 : 잠금문, 경고표지, 점검창

9) 특기사항 가) 기존 축전지 교체 시 폐축전지 반출 및 적법처리를 포함한다. 나) 납품업체는 설치 후 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납품업체는 1년 이내 무상점검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라) 제조사는 국내 A/S 체계를 보유하여야 한다. 마)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24시간 이내 현장 대응이 가능하여야 한다. 바) 축전지의 납품에 있어서 제품의 증명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Ⅲ. 무정전 전원장치(UPS) 1) 무정전 계통에는 연속 운전이 가능한 정격 용량의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설치하여야 한다. 2) UPS에는 온도 상승이 낮은 고신뢰성 반도체 소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반도체의 정격은 정격 전류 및 전압의 300%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3) UPS는 상용(한전 전원) 또는 예비전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전, 순간정전, 노이즈(NOISE), 서지(SURGE), 전압 변동 및 주파수 변동 등의 전원 이상으로부터 부하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는 정지형 정전압·정주파수 전원장치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기능 (1) 정상 시 운전 직류전원을 공급받은 역변환부는 직류(DC)를 교류(AC)로 변환하여 인버터(Inverter)를 통해 부하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한다. (2) 동기절체 운전 인버터 출력과 상용전원은 자동 동기 방식으로 운전되며, 양 전원 간에는 인터록을 구성하여 전기적으로 완전 독립되도록 한다. 과부하 또는 인버터 이상 발생 시 상용전원으로 자동 절체되며, 유지보수를 위하여 수동 절체 기능도 가능하도록 제작한다. (3) UPS는 부하분담을 통한 병렬운전 방식이며 UPS 2대가 항시(BYPASS 정전시 포함) 동기 상태로 운전 되도록 제작한다. (4) MBS 운전 (Maintenance Bypass Switch) 내부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무정전으로 부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Maintenance Bypass Switch(무브레이크 타입)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성 UPS는 DC를 AC로 변환하는 역변환부를 중심으로 출력변압기, 출력필터, 전자식 STATIC BYPASS SWITCH, 유지보수용 BYPASS SWITCH(MBS), 경보장치, 보호장치, 고장진단 기능 및 기타 운전에 필요한 부속장치로 구성한다. (1) 역변환부 (INVERTER) 반도체 소자(IGBT), 콘덴서, FUSE, 방열판, 제어 PCB 등으로 구성하며, 직류전원을 고주파 PWM 방식으로 교류로 변환한다. 비선형 부하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전원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2) 변압기 (TRANSFORMER)-인버터에 반드시 사용 UPS에 사용되는 모든 변압기는 고효율 건식 복권 변압기로 제작한다. 전 부하 운전 시에도 절연등급의 허용 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며, 고조파 저감을 고려한 특수 설계를 적용한다. 또한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출력 필터 부 (OUTPUT FILTER) 콘덴서 및 리액터로 구성되며, 인버터 스위칭에 의해 발생하는 고조파를 실용상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저감하는 기능을 갖는다. 필터용 콘덴서는 Harmonic Filter 전용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고조파 필터 (가) 비선형 부하에 의해 발생하는 제3, 제5, 제7 고조파 전류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나) 전선 및 모선은 모든 운전 조건에서 충분한 정격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출력 전원의 총 고조파 왜율(THD)은 5%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5) 전자식 절체 스위치 (ELECTRONIC BYPASS S/W) (가) SCR 방식의 정지형 절체 스위치로 구성하여 무순단 절체가 가능하도록 한다. (나) UPS 이상 또는 과부하 발생 시 자동으로 BYPASS로 절체된다. (다) SCR Drive 회로는 자기 구동형으로 구성하여 비동기 상태, 제어전원 상실, 인버터 고장 등 모든 조건에서도 BYPASS 절체가 가능하도록 하여 출력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한다. (6) 제어전원 이중화 모든 제어전원은 이중화 구조로 구성하며, 1개 전원 이상 발생 시 즉시 알람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계측 및 표시장치 UPS 전면에는 터치 LCD 방식의 Digital Meter를 설치하여 주요 전압, 전류, 상태값을 표시하여야 하며, 제어 시스템은 디지털 방식으로 구성한다. (8) Event History 기능 운전 및 경보 이력을 저장하며, 각 이벤트는 연·월·일·시·분·초 단위로 기록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지보수 및 고장 원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9) 냉각 시스템 (가) 냉각팬은 고장 시 알람이 발생하도록 구성한다.

(나) 팬 전원은 Jack Type으로 구성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다) 운전 중에도 팬 교체가 가능한 구조(서랍식 또는 모듈형)로 제작한다. (10) 환기 구조 (가) 바닥면은 Cable Entry를 제외하고 밀폐 구조로 제작한다. (나) 흡기부는 전면 또는 후면 하단에 Filter를 설치하여 충분한 냉각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 배기는 상부로 구성하고,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해 Drip Shield를 설치하며 상부 이격거리는 200mm 이상으로 한다. (11) 내부 구조 (가) 변압기는 하단에 설치하고 후면에 냉각팬을 설치한다. (나) 변압기와 전력소자 사이에는 열 차단용 격벽을 설치한다. (다) Cable Entry는 하부로 구성한다. (라) 단자대(T/B)는 하부에서 300mm 이상 이격하여 작업성을 확보한다. (마) 전면 도어 개방 후 내부 점검이 용이하도록 이중 도어 구조로 제작한다. (12) 과부하 내량 UPS는 다음 조건에서도 이상 없이 운전되어야 한다. 125% 부하에서 10분 이상 150% 부하에서 30초 이상 (13) 명판 및 표시 UPS 전면 Name Plate에는 운전 절차도를 포함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14) 외부 감시 신호 (Dry Contact 2a2b) (가) UPS SYSTEM NORMAL (나) BYPASS 전원 상태 (다) COMMON ALARM (15) 보호장치 (가) 입력부 Surge Protector 설치 (나) Surge 흡수기 설치 (다) 반도체 전용 Fuse 설치 (라) 입력·출력 차단기 설치 (마) 과전압·저전압·과전류 보호 기능 내장

DESCRIPTIONSPECIFICATIONS
일반
특성
냉각방식강제풍 냉식
사용정격100% 연속
제어방식역변환부 : IGBT PWM 순시제어
입력
특성
정격전압DC 110V
전압변동범위DC 95V ~ 120V
출력
특성
정격 및 전압20KVA 1Ø 2W AC 110V/220V
전압 안정도±2.0%
전압조정범위±5%
주파수 및
안정도
60Hz ±0.5% (자체 발진 시)
과도전압변동± 5%이내 (부하 50% 급변 시, 상용전원 절체 시)
± 5%이내 (정전 시, 복전 시)
과도응답속도50ms 이내 (안정도 이내 복귀시간)
파형왜율THD 3% 이내 (선형 부하 시)
정격부하역율0.7~1.0 Lag (기준 0.8)
과부하내량125% 10분, 150% 30초
소음(dB)70 dB이하 (1.0m 높이 1.0m 거리)
동기
절체
동기절체시간4ms 이내
동작조건1) Inverter 고장 시, 2) 과부하시, 3) 수동 절체 시
직류BATTERYESP 12V 200AH 18(9x2) cell
종합
특성
INVERTER효율90% 이상
절연저항5㏁ 이상(500V 절연저항계)
절연내압정격전압×2+1000V의 교류로 1분간 인가 시 이상이 없어야 한다.
온도상승
(온도계법)
1) 변압기 및 리액터류 : 80 DEG이하
2) 전력반도체류 : 70 DEG이하
3) 기타 스위치류 : 30 DEG이하
외형UPS PANELW x D x H (전, 후면 DOOR) (CABLE ENTRY : 하부)

Ⅳ. 자동전압 조정장치(AVR) 1) 기 능 가) 정상운전 상용전원으로부터 공급되는 불안정한 전압은 직렬 변압기(S-TR) 및 주변압기(M-TR) 또는 탭 변압기의 탭 전압을 이용하여 트라이액(TRIAC) 소자를 제어회로를 통해 적절히 ON/OFF 제어함으로써 일정한 정격 전압으로 안정된 출력 전압을 공급하도록 한다. 나) 비정상운전 운전 중 기기 내부 이상으로 인해 출력전압이 규정치를 벗어나는 경우, 출력전압 및 저전압 감지회로에 의해 자동으로 BYPASS 회로로 절체되도록 한다. 이때 조정되지 않은 입력 전압은 주변압기의 변압비에 따라 출력측에 공급된다. 또한 유지보수 및 운전 편의를 위하여 수동 BYPASS 운전이 가능하도록 스위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구 성 가) 정전압 전원계통의 정격은 1상 20kVA로 한다. 나) 정전압 전원장치는 다음의 기본 구성요소로 구성한다. - 직렬 변압기 - 주변압기 - 반도체 소자(TRIAC) - 제어회로부 다) 모든 구성 기기는 하나의 공통 함체 내에 일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정전압 전원계통의 표시등은 KSC 7120 규격에 따른 LED 방식으로 구성하며,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번 호색 상표 시비 고
(1)적 색MCCB ON (INPUT, OUTPUT)
(2)BYPASS ON
(3)황 색MCCB TRIP, OVER LOAD, OUTPUT VOLT HIGH/LOW

마) 정전압 전원계통에는 서지(Surge) 및 노이즈 보호장치를 설치하여 입력 및 출력단에서 발생하는 과도전압으로부터 설비를 보호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적용되는 계측기 및 주요 기기의 제작사 및 형식을 사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변압기는 건식 복권 변압기로 제작하여야 한다. 아) 전압 조정기는 변압기 2차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 경보 조건은 해당 함체 전면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차) 표시 및 경보 신호는 각각 독립된 2NO 및 2NC 접점을 사용하여 단자대에 배선하여야 한다. 카) 표시등은 KSC 2606 규격에 적합한 저항 내장형 LED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계측 장치 가) 교류입력 전압계 (V1) 나) 교류출력 전압계 (V2) 다) 교류출력 전류계 (A) 4) 제어 장치 가) 교류 입력 차단기 나) 교류 출력 차단기 다) BZ STOP 스위치 라) AVR BYPASS 스위치 마) FAN ON/OFF 스위치 바) 출력 전압 조정기(VR) 5) 상태 표시 장치 가) 교류입력 POWER ON LED LAMP 나) ALARM ON LED LAMP 첨부 - 전기적 특성 (AVR)

항 목성능 및 특성
용량단상 20 KVA
전기적특성입력상수단상 2선
정격전압380V
전압변동범위+15%,-15%
주파수60HZ
출력상수단상 2선
정격전압AC 110V/220V
전압변동범위±2%이내
전압조정범위±5%이상
파형왜율±3%이내(입력정격 정현파에서)
전류182A
종합특성종합효율90%이상
과부하내량120% LOAD에서 10분간
소음70db 이하
내전압시험AC 2000V 1분간 견딜 것
절연저항500V MEGER로 5MΩ이상
응답속도0-100%LOAD 변동 시 5CYCLE 이내
과전압경보출력전압 +10%시 경보
저전압경보출력전압 -10%시 경보
온도상승(변압기류)140degree 이내 (100% LOAD시)
온도상승(반도체류)85degree 이내 (100% LOAD시)
온도상승(스위치류)55degree 이내 (100% LOAD시)
외함크기
외함도장색상Munsell no. 5Y 7/1
외함도장두께60㎛이상
보호등급IP31

4. 구조 및 사용재료 가. 외함 1) 본 장치는 실내 거치형(수직 자립형)으로 제작하며, 내부 회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공기 흡입구에는 필터를 설치하고, 충분한 방열 및 통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2) 외함의 골조는 3.2T 이상, 도어는 2.3T 이상, 기타 패널은 1.6T 이상의 냉간압연강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면은 방청도료 처리 후 분체도장을 실시하여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도장 사양은 다음과 같다. - 도장 색상 : 5Y 7/1 - 도장 두께 : 60㎛ 이상 3) 기기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원칙적으로 KS 규격 및 각종 국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 기자재는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주요 전원 단자는 정격 용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모든 변압기의 절연 재료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기기에 사용되는 차단기는 LS ELECTRIC 또는 현대일렉트릭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케이블 인입구는 캐비닛 하부에 설치하며, 케이블 작업 및 결선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배선 1) 본 장치의 주회로 배선은 난연성 XHHW 또는 SIS 전선,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어 배선 단말부는 Terminal 처리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모든 배선에는 도면과 일치하는 접속번호를 표시한 Marking Band를 부착하여야 한다. 3) 회로의 상별 색상 및 내부 배선 색상은 발주자 표준에 따른다. 4) 단자대 및 주회로 배선의 배열은 장비 정면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 좌 → 우 : AC (L1, L2, L3) / DC (P, N) - 상 → 하 : AC (L1, L2, L3) / DC (P, N) - 전 → 후 : AC (L1, L2, L3) / DC (P, N) 5) AC 입력, DC 출력 및 배터리 인출부는 Terminal Block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단자 처리 방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6) 모든 제어 배선은 1.5SQ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 PT 2차 : 4.0SQ (PCB Control Wire는 0.75SQ 이상, 적색) - CT 2차 : 4.0SQ (PCB Control Wire는 0.75SQ 이상, 흑색) - 접지 : 4.0SQ 이상 (녹색+황색) 7) 내부 배선 색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 Main Circuit : 흑색 - Control Circuit : 황색(AC), 황색(DC) - Ground : 녹색+황색

8) 내부 주배선의 절연튜브 색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3상 AC : L1(갈색), L2(흑색), L3(회색), N(청색) - 1상 AC : L1(갈색), N(청색) - DC : (+) 적색, (-) 백색 다. 일반 1) 전면 Monitor Board에는 계측기 및 경보표시장치를 설치하고 보호 Cover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사용되는 전기 자재는 품질이 우수하고 절연성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MAIN 변압기는 건식 복권 H종으로 제작하며 차폐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SYSTEM 상태 표시는 감시모니터에 ONE-LINE DIAGRAM 형태로 구성하여 운전 상태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각종 계측기를 설치하여 부하 상태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입력측에는 낙뢰 보호용 SURGE PROTECTOR를 설치하여야 한다. 6) Cooling Fan은 Fan Failure 발생 시 Alarm이 동작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편의를 위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Fan 전원 배선은 납땜이 아닌 Jack Type으로 구성 - Fan은 운전 중에도 교체 가능한 서랍형 구조로 제작

7) Panel 바닥면은 Sealing 구조로 제작하고, 흡입부는 전면 또는 후면 하단 Filter를 통해 충분한 냉각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며 Filter 교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8) 배기는 상부(Roof)로 하며, 이물질 낙하 방지를 위해 Drip Shield를 설치하고 상부 이격거리는 200mm 이상 확보하여 충분한 통풍이 가능하도록 한다. 9) MAIN 변압기는 Panel 하단에 설치하고 후면에 배기용 냉각팬을 설치하여 발열이 원활히 배출되도록 한다. 10) MAIN 변압기 발열이 상부 전력소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변압기와 전력소자 사이에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Cable T/B는 Panel 하부 기준 최소 300m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 결선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Panel, 철심, 코일, 도체, 계측기, 차단기 등은 KS C 4402 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13) AC 및 DC 입·출력 개폐기는 KS C 8321(배선용 차단기)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4) 각 외함에는 인양 및 취급을 위한 리프팅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15) 배선 시 하나의 단자에는 2개를 초과하는 전선을 연결할 수 없으며, 발주자 외부 단자 배열과 일치하도록 결선하여야 한다.

16) DCS로 전송되는 신호는 기존 설비 기준을 참고하여 누락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5. 검사 및 시험 가.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와 절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작 착수 전 반드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절차서에는 검사항목별 검사 및 시험 절차, 적용 기준, 판정 기준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구매자의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이 입회하기로 결정한 검사에 대하여는 검사 및 시험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 시험 및 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 시 추가 항목이 요구될 수 있다. 1) 충전기 시험 항목 A. 정격 입, 출력 시 시험항목 ⦁ 온도 상승 시험 ⦁ 효율 측정 ⦁ 출력전압 특성시험(정류부) ⦁ 출력전압 특성시험(SID부) ⦁ 과부하 특성시험 ⦁ 맥동율 시험 및 파형측정 ⦁ 소음 측정 ⦁ 입력 정전 후 복전시험 ⦁ 전류제한 시험(충전기 및 BATTERY) ⦁ 경보(SEQUENCE)시험 B. 비운전시 시험항목 ⦁ 절연저항 측정 ⦁ 절연내력 측정 ⦁ 외관 및 치수 검사

2) UPS 시험 항목 A. 정격 입∙출력시 시험 항목 ⦁ 온도 상승 시험 ⦁ 정격부하 및 효율측정 ⦁ 왜율(출력) 측정 ⦁ 출력전압 안정도시험 ⦁ 입력전압(DC) 가변시험 ⦁ 부하급변 시험 ⦁ 과부하 특성시험 및 절체시험 ⦁ SEQUENCE시험 및 경보회로동작시험 ⦁ 소음 측정 ⦁ 동기시험 및 상용전원 절체시험 B. 비운전시 시험항목 ⦁ 절연저항 측정 ⦁ 절연내력 측정 ⦁ 외관 및 치수 검사 3) REGULATOR 시험 항목 A. 정격 입∙출력 시 시험항목 ⦁ 온도 상승 시험 ⦁ 효율 측정 ⦁ 출력전압 안정도시험 ⦁ 입력전압 가변시험 ⦁ 부하급변 시험 ⦁ 과부하 특성시험 ⦁ 경보회로 동작시험 ⦁ 소음 측정 B. 비운전시 시험항목 ⦁ 절연저항 측정 ⦁ 절연내력 측정 ⦁ 외관 및 치수 검사

라.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측정기기 및 시험 장비는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장비로서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마. 자체 시험 완료 후 입회시험을 실시하며, 입회시험 요청은 시험 예정일 최소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바. 구매자는 필요 시 국가공인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해당 성적서는 품질보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제3의 전문기관 또는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시험성적서는 해당 기관에서 발주부서로 직접 등기우편 등 공식 절차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사. 현장시험 현장 설치 완료 후 기기의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시험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현장시험은 관련 규격 및 전기사업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항목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무부하 동작 시험 2) 기동 및 정지 시험 3) 실부하 시험 4) 부하 절체 시험 5) 경보장치 동작시험 6) 구매자의 감독자가 요구하는 시험 6. 납기 가. 본 계약은 현장 설치 조건부 구매(입찰 시 설치공사비 포함)로 하며, 성능보증을 포함한 관련 시험 완료 시 납품 완료로 간주한다. 나. 설치 및 현장시험 일정은 구매자의 현장 여건 및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구매자의 사정으로 인한 설치 및 시험 지연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연체료)을 적용하지 않는다. 7. PANEL 철거 및 설치

가. PANEL 교체를 위한 현장 이동 시에는 보조 받침대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운반 및 이동하여야 한다. 나. 기존 PANEL 철거 전에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소각설비 운영 및 신규 장비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구매자 감독원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PANEL 철거 전 기존 배선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구매자 감독원과 협의하여 부하명 및 상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재결선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철거 작업 중 발생하는 고철은 현장 내 임의 적치를 금지하며, 반드시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즉시 이동·적치하여야 한다. 필요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추가 정리 및 재이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PANEL 설치 시 기초 바닥의 수평을 재점검하고,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바. 운반 또는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PANEL 도장 손상 및 긁힘은 설치 완료 후 동일 색상으로 보수 도장하여야 한다. 8. 하자보증기간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9. 기타 가. 수송 중 모든 기자재는 손실, 파손 및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포장 또는 운반으로 인한 손상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 인도 후 취급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을 제외하고, 설계·제작 결함 또는 제품 자체 불량으로 발생한 고장은 하자로 처리한다. 10. 납품장소 대전도시공사 환경에너지사업소 공장동 2층 MCC실 기존 본 설비 단선도

가. 충전기 단선도 나. UPS 단선도

Ⅲ 제품 내역 및 사양

물품 내역서

NO.품 명규 격수 량비 고
1충전기
(BATTERY CHARGER)
- 입력전압 : 3Φ 3W 380V ±10% 60Hz ±5%
- 출력전압 : DC 110V ±2%
- 출력전류 : 300A
- SID : 각각 포함
- 병렬운전 System
2 Set
2BATTERY & PANEL- ESP 12V 200AH 9 cell X 2조병렬 = 18 cell
- 함크기 : 1,800x2,000x1,600
3DC DIST.
PANEL
- MAIN MCCB 400AF X 2EA
- UPS용 MCCB 250AF X 2EA
- DIST용 MCCB 125AF X 10EA
1 Set
4정전압 전원장치
(REGULATOR)
- 입력전압 : 1Φ 2W 380V ±10%
- 출력전압 : 1Φ 2W 110V/220V ±2%
- 출력주파수 : 60㎐
- 용 량 : 20KVA
5무정전전원장치
(UPS)
- 입력전압 : DC 110V(허용범위 : 95V~135V)
- BYPASS 전압 : 1Φ 2W 110V/220V, 60㎐
- 출력전압 : 1Φ 2W 110V/220V ±2%
- 출력주파수 : 60㎐ ±0.5%
- 용 량 : 20KVA
- 병렬운전 System(각각 50% 부하분담형)
2 Set
6AC DIST.
PANEL
- MAIN MCCB 250AF X 4EA
- DIST용 MCCB 250AF X 2EA
125AF X 10EA
- 복권변압기 : 1P 20KVA 110V/220V 1 SET
1 Set
□ 구매명 : 무정전전원장치 구매설치(단위 : 원)
명칭규 격단 위수 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일위대가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설치
1) 자동전압조정기
(AVR)
입력 : 3상 380V, 60Hz
출력 : 1상 110/220V, 60Hz
용량 : 20kVA
SET1---
2) 무정전전원장치
(UPS)
입력 :DC 110V
출력 : 1상 110/220V, 60Hz
용량 : 20kVA
2
3) 배터리 충전장치입력 : 3상 380V, 60Hz
출력 : DC 110V
용량 : 300A
4) 축전지ESP 200AH
12V x 9셀 x 2열(병렬)
조
5)축전지함1,800x2,000x1,600대
6) AC분전반2P 100AF * 16회로SET1
7) DC분전반2P 100AF * 14회로
8) 트럭탑재형 크레인5TON시간16-
소 계
2. 배터리 충전장치 제작
1) 배터리 충전장치입력 : 3상 380V, 60Hz
출력 : DC 110V
용량 : 300A
SET2---
소 계-
3. 분전반 제작
1) AC분전반2P 100AF * 16회로SET1--
2) DC분전반2P 100AF * 14회로
소 계-
4.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철거
1) 자동전압조정기(AVR)입력 : 3상 380V, 60Hz
출력 : 1상 110V, 60Hz
용량 : 20kVA
SET1---
2) 무정전전원장치(UPS)입력 :DC 99~135V
출력 : 1상 110V, 60Hz
용량 : 20kVA
2
3) 배터리 충전장치입력 : 3상 380V, 60Hz
출력 : DC 110V
용량 : 300A
4)축전지ESP 200AH
12V x 9셀 x 2열(병렬)
조
5)축전지함1,800x2,000x1,600대
6) AC분전반2P 100AF * 15회로SET1
7) DC분전반
소 계
합 계-

===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 역할에 관한 특기사항.hwpx ===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 역할에 관한 특기사항

1. 구성원별 업무범위 가. 무정전전원장치 업체 1) 기존 무정전전원장치(UPS) 관련 설비 철거 2) 신규 무정전전원장치 설치 3) 자동전압조정기 설치 4) 축전지 및 축전지함 설치 5) 산업용충전장치 및 분전반 현장 설치 총괄 6) 배관·배선·접속공사 7) 전기공사업 관련 제반 시공업무 8) 시운전 및 성능시험 9) 사용자 교육 10) 준공서류 작성 11) 계약목적물 전체의 성능확보 및 통합운영 나. 산업용충전장치 업체 1) 산업용충전장치 제작 2) 공장시험 및 품질검사 3) 현장 납품 4) 대표사의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기술지원 다. 분전반 업체 1) 분전반 제작 2) 공장시험 및 품질검사 3) 현장 납품 4) 대표사의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기술지원 2. 설치 및 시운전 책임 가. 산업용충전장치 업체 및 분전반 업체는 해당 제품의 제작 및 납품을 원칙 으로 한다. 나. 현장 철거, 설치, 배선, 접속, 시운전, 시험운전, 교육훈련 및 준공업무는 대 표사가 수행한다. 다. 산업용충전장치 및 분전반 제조 업체는 대표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현장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성능보증 가. 공동수급체는 계약목적물 전체가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기준을 만족 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