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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 노후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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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광역시 · 전원·UPS·축전지·발전기

낙찰업체
아세아전기 (주)
낙찰금액
349,851,800원 · 낙찰률 95.855%
낙찰하한율
87.995% · 기초금액 3.61억원
참가
2곳 · 개찰 03/12(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20021003/20(금)349,851,800원2026.3.20.~2026.7.20.아세아전기 (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319868203/20(금)349,851,800원2026.3.20.~2026.7.20.아세아전기 (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315410903/20(금)349,851,800원2026.3.20.~2026.7.20.아세아전기 (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시청사에서 노후된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신품으로 교체하여 정전 발생 시에도 주요 설비에 안정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kVA 무정전전원장치 2대와 축전지 360개를 제작·설치하고 기존 설비를 철거합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납품실적0점
기술능력0점
경영상태0점
신인도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4(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0(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1(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2(목) 10:00지남
개찰03/12(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28,410,000원
배정예산
361,251,000원
기초금액
361,25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995%
부가세
32,841,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무정전전원장치 (39121011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120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4(수)
공고번호
R26BK01365558-000
참조번호
부산광역시 공고문(제2026-713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28,410,000원
배정예산
361,251,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18338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 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무정전전원장치[세부품명번호 39121011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붙임의 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무정전전원장치[세부품명번호 3912101101])를 소지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나라장터 (G2B)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3. 10. 09:00 ~ 2026. 3. 12. 10:00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 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하며 접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 1. 6. 시행) 참조 ※ 참가자 유의사항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5. 개찰일시·장소

배점·평가

가. 개찰일시 : 2026. 3. 12.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계약이행능력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기업벤처부 고시 제2025-36호)」[별표2]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건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적용되는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2호 : [별표2]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2) 납품실적 - 동등이상 물품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7년) 이내 납품·검사 완료된 무정전전원장치[세부품명번호 3912101101] 납품 실적 누계금액(부가가치세 제외) - 유사물품 : 평가하지 않음 - 평가 시 기준으로 하는 추정가격 : 금328,410,000원 ※ 기타 납품실적에 대한 사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2]「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실적증명서의 ‘품명과 규격 또는 납품내용’에 반드시 위 물품명 및 사양이 명시되거나 납품관련서류로 사실확인가능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며 위 물품과 다른 물품이 혼재된 계약․납품 건인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해당 물품에 대한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금액)만 인정.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별지 제5호_(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가능)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5호_)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합니다. ※ 물품 납품 실적증명원 및 증빙 서류는 감독부서(부산광역시 총무과 이준식 주무관, 051-888-1885)의 확인을 필한 후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부서의 확인이 없는 경우 미제출로 간주합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3) 기술능력:「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겸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과업·요구

Ⅰ. 교 체 설 명 서

1. 건 명 : 시청사 노후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2. 목 적 시청사 노후된 무정전전원장치를 교체하여 안전사고의 방지 및 정전 발생시 주요 설비에 무정전으로 전원이 공급되어 안정적 설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3. 구매내역 • 무정전전원장치(UPS) 200kVA 2대(병렬운전 PCB, 직류지락검출/차단장치 포함) • 축전지 2V 600AH 360개(180개×2set) • 신규 설비 설치 및 기존 설비 철거 ※ 현재 사용중인 장치를 대체하기 위한 신품 제작 설치로서, 향후 해당 장치 교체와 기존 시설물과의 호환을 고려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 제작해야 함 4.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20일 5. 납품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지하 3층 UPS실 6. 계약방법 : 총액, 제한(지역, 중소기업자간 경쟁), 단독 7.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무정전전원장치[세부품명번호 39121011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붙임의 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물품번호: 3912101101, 무정전전원장치)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 되어야 하며,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나라장터 (G2B)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8. 품질보증기간 가. 무정전전원장치 : 검사완료일로부터 2년간 나. 축전지 : 검사완료일로부터 1년간

Ⅱ. 일 반 시 방 서

1. 적 용 본 시방서는 부산시청(이하“발주처”라 합니다)이 발주하는“시청사 노후 무정전전원장치 교체”에 관한 제작, 시험, 검사, 납품, 설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어구의 해석 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 및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입찰전 발주처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본 계약 수행 중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완전한기능 발휘를 위해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적용 기준

가. 각 반의 제작은 발주처의 시설물, 전력시스템 구성 상태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각 기기와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 후 시스템에 맞도록 보완, 제작하여야 한다. 나. 상호 부조화로 인한 문제점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가 해결하여야 한다. 다. 본 물품은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준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법 및 적용규격을 적용한다. 1) 한국산업표준(KS) 2)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3)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표준규격(KEMC) 4) 국제표준협회(ISO, International Organigation For Standardizatio) 5) 국제전기기술위원회표준(IEC, International Electronical Committee) 6)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7) 전기공사업법 8) KEC 핸드북 라. 제작도면 및 자료 등에 사용되는 단위는 M.K.S 단위를 사용하고 온도는 ℃를 사용한다. 4. 사용조건 본 물품이 설치될 장소는 진동, 습기, 악취, 주위온도 상승 등 전기적, 기계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므로 적절한 대책을 설계, 제작 시에 반영시켜야 한다. 가. 표 고 : 해발 1,000m 이하 나. 주위온도 : 최고 40℃, 최저 0℃ 다. 상대습도 : 최고 90% 이하

마.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상 필요한 예비품의 상세내역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의 제출지연이나 시방서 요구사항의 불이행으로 기인된 도면 또는 서류에 대한 발주처의 승인 지연은 설비의 납기 지연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 발주처에서 제공한 도면은 참고용이며,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승인을 득하 여야 한다. 아. 승인용 제출자료 물품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다음에 제시한 도면 및 자료 2부 이상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작공정 계획표 2) 기기제작사양서 및 카다로그 3) 내부 시퀀스도(SEQUENCE 또는 SCHEMATIC) 4) 각종 계통도 및 접속도(CONNECTION DIAGRAM) 5) 주요기기 일람표(품명, 제작업체명, 형식, 용량 등) 6) 판넬 및 기기외형도(정면도, 측면도, 기기 내부배치도 등) 7) 시험 및 검사항목 자. 최종 제출 자료 물품 납품시 다음에 제시한 준공도면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도면 : 3부 2) 기기별 시험성적서(자체시험 가능) : 1부 3) 유지관리 및 운전조작에 관한 지침서 : 3부

4) 납품도서(시방서, 설명서, 자재내역 등) USB 1개 5) 기타 감독원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7. 사용 기기 및 재료 가. 본 물품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국내 생산품의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KC)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발주처의 승인 받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주요기기 및 자재는 사양서 제출시 제작회사를 명기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8. 제작감독 본 물품의 제작, 납품와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임명한 감독원이 계약상대자 공장에서 사용자재 및 제작과정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의 설계 및 제작 구매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정상적인 상태에서 고장, 파손은 물론 항구적인 변형이 없도록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품의 성능보장 및 정상운전에 필요한 부속품 등은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의 내용 해석상 상이한 점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계 및 제작상 불합리하거나 발주처에서 제시한 사양보다 우수한 대안이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부품의 부족이나 파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해체시 현장입회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부족, 파손부분에 대하여도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승인하여 납품을 완료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기본 사양의 성능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검증된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물품 제작, 납품, 설치 후에라도 타 공종 기기, 설비와 관련된 검사 및 시운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준공 될 때까지의 전반적인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 등에 관하여 특허 및 기타 권리상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처에 손해나 불편을 주지 않도록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0. 성능보장 및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에서 제작, 시험, 시운전까지 성능보장과 개별시험, 종합시험 및 기술 제공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하자보증기간 중 하자발생으로 타 시설물에 피해 및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성능보장을 위한 시험 절차와 판정 기준서를 제출) 나.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사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간 발생되는 자재의 제작, 설계상의 결함, 조립상의 결함, 부품결함에 따른 제반요소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계약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정 변경 등 발주처 사정으로 인해 물품 수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물품 수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물품의 단가는 당초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나. 물품의 납품기한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처 사정에 따라 분할 납품을 요청할 경우와 납품기한 연기를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연기 요청에 동의하여야 한다. 12. 사고 및 재해방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는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모든 종사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 및 작업지시를 시달하고 항상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제작, 반입, 설치, 시운전 시험 및 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지며 만일 사고 발생시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건의 작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제3자에게 끼친 손해 포함)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13.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는 제작공장 검사 및 시험, 무부하 시운전 및 종합 시운전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시운전 등에 필요한 재료, 인원, 기타 필요로 하는 가설재 등을 공급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원활하게 시험 및 시운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시운전을 실시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시험 및 시운전 항목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중간검사 사용재료, 품질 및 공정전반에 걸쳐 감독원의 입회하에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 전에는 검사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완료검사 물품 제작 완료 후 제작공장에서 감독원의 입회하에 완료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현장납품검수 물품 현장 납품 완료 후 검수를 진행한다. 14. 운반, 설치, 철거 및 반출 가. 계약상대자는 공장시험 등의 검사가 완료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운반경로의 도로사정, 타 공사와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의 가능여부 등을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운반하여야 한다. 나. 물품은 완전 조립된 상태에서 운반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완전 조립된 상태로 납품이 불가능한 물품은 분해하여 납품하되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재조립, 납품하여야 한다. 다.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고, 열차 안전운행 및 승객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라. 설치 개소 바닥면 트렌치의 전력케이블이 노출되는 경우 강판을 덮어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마. 기존 노후 축전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증빙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안전·보건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발주처가 제시하는 산업재해관리 준수사항 및 도급계약 안전보건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과업수행 시 현장인원의 보호장구 착용, 전도 및 추락사고 주의, 이동식사다리 사용시 2인 1조 준수 등 작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현장 조사 시 출입 전후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화재, 도난, 소음방지 및 기타 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6. 기타사항 본 물품의 설계, 제작 및 시운전 등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인 사항은 제작도면 및 기술 사양에 준한다.

Ⅲ. 무정전전원장치 제작 시방서

1. 적용 범위 1.1 개 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로 상용 또는 예비 전원을 수전 하여 입력전원의 전압 변동 및 주파수 변동과 불시에 발생하는 정전등에 대비하여 항상 부하에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로서 정전압, 정주파수, 무정전 상 태의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고, ALL I.G.B.T TYPE의 32BIT D.S.P(DIGITAL SIGNAL PROCESSOR)제어에 의한 PARALLEL REDUNDANT 병렬운전방식의 무정전전원장 치 제작 및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적용 규격

1) 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 2) 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3) 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 4) MAKER STANDARD 1.3 환경 조건 1) 사용 온도 A. 운 전 시 : 0℃ - 40℃ (최적온도 20℃ ± 5℃) B. 보 관 시 : -20℃ - +60℃ 2) 습 도 : 90% 이하 (이슬 맺힘 현상이 없을 것) 3) 고 도 : 해발 1000m이하 4) 설 치 장 소 : 옥 내 (분진 또는 유독성 가스가 없는 곳) 2. 공급 내역 2.1 ALL-IGBT UPS 200kVA …………………………………………………… 2 set 1) 입력 차단기 (INPUT BREKER) 2) 입력 변압기 (INPUT TRANSFORMER) 3) P.W.M 컨버터 (순변환부 - RECTIFIER / CHARGER) 4) P.W.M 인버터 (역변환부 - INVERTER) 5) 축전지 차단기 (BATTERY CIRCUIT BREAKER) 6) 출력 변압기 (INVERTER TRANSFORMER) 2.2 병렬운전 PCB 2.3 축전지(MSBS 2V 600AH) ※ 축전지함(거치대) 재사용

3. 동 작 3.1 정상 상태 상용 또는 예비전원을 받는 순 변환부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켜 역 변환부를 통해 부하에 전력을 공급해야 하며 동시에 충전장치는 상용 또는 예비전원을 받아 직류로 변환시켜 축전지를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3.2 정전 시 상용전원이 차단되면 평상시 충전장치에 의해 충전 되었던 축전지에서 무순단으로 역 변환부에 직류전력이 공급되어 부하에 주어진 방전시간 동안 정전압 정주파수의 안정된 전력을 공급한다. 3.3 정상 복구 (정전 회복 시) 차단되었던 전력이 다시 순 변환부에 전원이 공급되면 축전지 전원의 방전이 자동으 로 멈추고 상용전원은 순 변환부를 거쳐 역 변환부를 통해 무순단으로 부하에 전력 을 공급하게 되고 충전장치는 방전된 축전지를 자동 재충전 시켜야 한다. 3.4 동기 절체 역 변환부 출력과 상용전원을 자동 동기시키는 방식으로 역 변환부와 상용전원 간에 는 인터록크되고 전기적으로 완전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4. 필요 조건 4.1 구성 및 기능 4.1.1 구성 1) 입력 필터부 본 장치는 UPS SYSTEM의 FULL 부하시 입력 ITHD(Current Total Harmonics Distortion)을 5% 이하로 제한 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되어야 한다. 2) 입력 변압기 본 변압기는 필요한 경우 순 변환부의 입력전압과 축전지의 충전전압에 부합되고, 전류는 충전전류와 역 변환부의 정격전류의 합이 되는 용량이며 고효율 DRY TYPE 으로서 설계 제작 되어야 한다.

3) 순 변환부 (RECTIFIER/CHARGER) (1) 본 장치는 입력회로 차단기, 입력 REACTOR, 콘덴서, 반도체 및 반도체 보호용 고속 FUSE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역 변환부 및 축전지 충전 용량에 적 합하도록 설계 제작되고,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본 장치는 I.G.B.T PWM 제어 방식으로 모든 제어는 DSP에 의해 정전압, 정전 류, 전류제한 등을 제어하고, 모든 조정은 전면 패널상의 버튼에 의해 간단히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3) 정전 시 상용전원에서 예비 전원용 발전기로 절체시 돌입 전류를 차단하기 위 해서 정해진 기동 시간 동안 SOFT START 하면서 충전해야 하며 원활한 UPS 의 기동을 위해 축전지 충전 전류를 0~20% 내에 제한하며 주파수 허용 범위 가 ±5%까지도 원활히 UPS가 연동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되어야 한다. (4) DSP 제어에 의해 정전 후 재입전시 지속적인 충전전류 감시 기능으로 정전류 충전이 되어야 하며 과충전 및 부족충전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DC 저전압 또는 고전압, 입력 고·저전압, 결상, 정전시 입력회로 차단기가 OPEN 되지 않고, DSP 제어에 의해 순 변환부를 정지시켜야 한다. 4) 역 변환부 (INVERTER) (1) 본 장치는 IGBT를 사용한 DSP PWM 제어 방식이어야 하며, 순변환부 또는 축 전지로부터 직류 전원을 공급받아 보다 안정된 양질의 AC전원으로 변환시켜 부 하에 공급하여야 한다. (2) 본 장치를 보호하기 위해 역변환부 입력측에 반도체 보호용 고속휴즈를 사용하 여야 한다. (3) DSP 제어에 의해 역변환부의 출력전압 및 전류를 제한 할 수 있어야 한다. (4) R, S, T 삼상을 각각 제어함으로써 과도한 UNBALANCE 및 출력과도 특성에도 안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 (5) 정격부하 사용 시 순간적인 과부하(150% 이내) 상태에서도 출력 전원은 변동 되지 않은 상태로 부하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과부하 내량을 가지고 있으 며, 150% 이상의 과부하시에는 무순단으로 동기 절체 SW로 절체되어 부하에 전원을 공급해야 한다.

5) 출력 변압기 (INVERTER TRANSFORMER) 본 변압기는 DRY TYPE 으로써 역변환부 출력에 연결되며 1차와 2차 권선간에 절 연이 되도록 복권으로 제작하며, 적합한 자체 임피던스 가져 고조파 함유량을 최소화 하도록 제작한다. 6) 출력 필터부 (OUTPUT FILTER) 본 장치는 콘덴서와 출력변압기의 누설리액턴스로 조합된 직렬공진방식에 의해 D.S.P를 이용한 연산기법을 통하여 한 주기동안 고조파의 위상 및 크기를 판단, 각 하여 FULL LOAD시 THD가 선형 부하에서 3% 이내로 유지되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7) 동기 절체 스위치부 (STATIC TRANSFER SWITCH) 동기 절체 스위치는 인버터 이상 시와 과부하 시를 대비하여 반도체 스위치를 설치 하고, DSP 제어에 의한 완전 동기 방식으로 인버터에서 BYPASS로, BYPASS에서 인버터로의 절체 시 부하에 순단없는 안정된 전원을 공급해야 하며, 인버터에서 BYPASS로 절체 된 경우 DSP 제어에 의해 절체 조건을 판단하여 절체 조건이 해제 된 경우는 즉시 정전압 정주파수인 안정된 전원을 공급 할 수 있는 인버터로 자동 재절체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104% 과부하에서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125%과부하에서 10분동안 부하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과부하 내량을 가지고 있 어야 한다. 또한, 고장 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정류기와 인버터, STATIC SWITCH가 완전 절연되고 절체할 수 있는 수동 BYPASS SWITCH 회로가 구성되어야 한다.

8) 제어부 (CONTROL) 본 장치는 DSP를 사용하여 정류부, 인버터부, 동기절체 스위치부, 계측기능, 경보부 등의 모든 제어를 공통 일괄 제어하며 부품수를 최소화하여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층면의 BOARD로서 제작 되어야 한다. 또한, 일체의 가변 조정자(POTENTIOMETER) 없이 모든 파라미터의 조정이 가능하 도록 제작하여 사용자의 조작에 의한 기기의 손상을 줄여야 한다. 9) UPS의 일시적인 과부하 등으로 BYPASS로 절체 후 정상상태로 복귀되었을 때 인버터가 자동 재절체 기능이 있어야 한다. 10) 원격 감시(OPTION) (1) 본 장치는 외부 통신망을 통한 24시간 BEFORE-SERVICE를 받기 위해 UPS의 이상 발생시 수요처 관리자 PC에 이상 발생 내역을 즉시 통보하는 기능을 구비해야 한다. (2) 통신 프로토콜 -옵션 :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4.2 제어 장치 1) 본 장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의 제어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1) RECTIFIER / CHARGER A. 교류입력 차단기 (MCCB2) (2) STATIC BYPASS SWITCH A. 유지보수용 BYPASS 차단기 (MCCB5) B. UPS 출력 차단기 (MCCB4) (3) SYSTEM A. ALARM 정지 B. 파라미터 UP/DOWN/LEFT/RIGHT 및 ENTER 조정 스위치 C. ESC 스위치 (명령 취소 및 현재 MENU 전단계)

2) Display PANEL(Touch Screen) 본 장치는 DSP 제어방식으로 Touch Screen 상에서 다음의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별도의 POTENTIOMETER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동일 기능을 원격감시 운영자에게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그래픽 화면 신호 흐름선도에 따라 UPS의 운전 상태를 감시 할 수 있어야 하고, BREAKER TRIP 상태를 감시 할 수 있어야 하며, 입·출력, 축전지 전압을 화면에 표시한다. (2) 주 메뉴 A. 시스템 운전 ( 비밀번호 입력 ) 가) 자동운전 a) 컨버터 운전 : 정상 b) 축전지 - NFB : 닫힘 c) 인버터운전 : 정상 d) 절환 : 정상 나) 수동 운전 a) 충전기 운전 b) 인버터 운전 c) 인버터로 절환 B. 시스템 계측치 a) 입력 전압 / 전류 / 주파수 b) 절체부 전압 / 전류 /주파수 c) 인버터 전압 / 전류 / 주파수 d) 부하 전압 / 전류 / 주파수 e) 축전지 전압 / 전류 f) 역률 / 전력 C. 경보 및 이벤트 이력 ( 시스템진단 a) 경보 내역 ( 현재 경보 상태를 표시) b) 이벤트이력 (발생된 이벤트종류를 날짜, 시간별로 기록 및 표시 : 500개 이상 ) c) 알람 초기화 d) 부저 끄기 (경고음 해제) D. 시스템 운전 값 설정 a) 입력설정 b) 충전부 설정 c) 인버터 설정 d) 축전지 설정 e) HMI 설정 ( 언어설정 : 한글, 영문 / 시간 및 날짜 / 부저 커기, 끄기 / 스크린 절전모드) f) 계측값 이득 설정 - 입력, 축전지, 인버터, 출력, 바이패스, 비밀번호, 이벤트 이력 삭제, 계측 이득 초기화 - 주 메뉴의 시스템운전 실행 메뉴는 비밀번호로 보호되어 있으며, 사용자에 의해 변경이 가능. - 이벤트 이력 삭제 : 저장되어 있는 경보 내역을 모두 삭제. 4.3 계측 장치 본 장치는 다음의 항목이 계측 표시되어야 하며 LCD DISPLAY(Touch Screen )에 의해 계측 항목의 내용이 표시 되어야 한다.

1) 입력 전압 / 전류 / 주파수 2) 절체부 전압 / 전류 /주파수 3) 인버터 전압 / 전류 / 주파수 4) 부하 전압 / 전류 / 주파수 5) 축전지 전압 / 전류 6) 역률 / 전력 7) 현재 날짜 8) 현재 시간 4.4 경보 표시 장치 본 장치는 전면 운용 판넬의 LCD DISPLAY 장치를 구비하여 경보 표시가 가능해야 하고 동시에 경보내역으로 저장되어야 한다. 경보표시와 동시에 경고음이 발생되어야 하며, 자동 또는 수동으로 경보를 해제 할 수 있어야 한다. 경보내용은 발생 일, 시를 포함하며 가장 최근에 발생한 ALARM을 표시하고 UP-DOWN KEY를 이용하여 500개 이상의 표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5. 성능 및 특성(TECHNICAL DATA)

구 분특 성비 고
용 량 (KVA)200 kVA
일
반
적
사
항
냉 각 방 식강제풍냉식
사 용 정 격100 % 연속사용
순변환부정 류 부고주파 PWM 방식
사용 소자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역변환부제어 방식고주파 PWM 방식
사용 소자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ST/SW 절체방식무순단 동기절체
입
력
상 수3 상 4 선식
정 격 전 압AC 380/220V
전압 변동범위정격의 ±10%
정격 주파수60 Hz ± 5%
역 율0.98 이상정격부하 시
출
력
상 수3 상 4 선식
정 격 전 압AC 380/220V
전압 안정도± 2% 이내평형 부하시
정격 주파수60 Hz ± 0.3 % (Inv. Free Running시)
과도 전압변동± 8% 이내◦정전 및 입력전압 변동 시
◦0~50% 부하변동 시
과도 응답속도50 ms 이내 ( ± 2 % 이내복귀기준)
전압 조정정격전압의 ± 5 %
파 형 의 율VTHD 3 % 이하LINEAR 부하 100 % 시
과부하 내량125 % 10분간
역 율0.8 Lag
소 음75 dB 이하1.5m 전방
종 합 효 율92 % 이상정격부하 시
동기절체동기 절체 시간4 ms 이내
구 분특 성비고
절연
특성
절 연 내 압2.0kV 60㎐로 1분간 인가제어회로, 반도체소자 및 콘덴서류, Noise Filter 류는 제외
절 연 저 항DC 500V MEGGER로 측정시 5㏁이상
온도
상승
변압기 및 리액터140 K. 이하
반 도 체 소 자80 K. 이하
기 타 콘덴서류55 K. 이하
축
전
지
축전지 종류MSBS 2V
축전지 용량600 AH
축전지 수량360 CELLS
정전보상 시간30 분
외함 도장MUNSELL NO. 5Y 7/1

6. 구 조 6.1 본 장치는 실내 거치형 (수직 자립형)이며 내부 회로의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고 방열 통풍이 잘 되도록 제작 되어야 한다. 6.2 조작 스위치 및 주 조정 장치는 기기 전면에 취부하여 조작 운용이 용이 하도록 제작 되어야 한다. 6.3 입·출력 및 축전지 전원선의 인입구는 함체 하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6.4 변환부의 냉각을 위해 냉각용 FAN을 부착하여 방열 통풍이 잘되도록 한다. 6.5 변환부에 사용하는 모든 휴즈는 고속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6.6 CONTROL PCB 및 POWER SUPPLY PCB는 각 1장으로 구성되어 SYSTEM 동 작시 SYSTEM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CHECK 할 수 있도록 제작 되어야 한다. 6.7 UPS 외함 COLOR ( 협의 결정 ) 7. 재 료 7.1 본 품에 사용되는 전기용품 재료는 품질이 양호하고 절연도가 높은 것을 사용하 여야 한다. 7.2 외함의 골조는 3.2t, 도어 및 기타 외부 판넬류 1.6t의 냉간 압연 강판을 사용하 며 표면을 미려하게 정전분체 도장한다. 7.3 주요 전원의 단자는 소요 용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도전율이 양호한 동대를 사용 하여야 하며 각종 변압기류의 절연재는 H종, 또는 동등품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7.4 배선은 450/750V용 비닐전선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사용 하여야 하며 기능에 따라 회로가 식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5 주제어 소자를 제어하는 일체의 전원은 외부 잡음에 대한 영향이 없도록 각별히 배선 되어야 한다.

8. 검사 및 시험 8.1 제작 전 중요 부품은 철저한 검사 후 제작한다. 8.2 본 장치는 제작 완료 후 검사 및 자체시험을 필한 후 합격된 제품만을 납품하며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입력전압 변동 시험 2) 출력전압 안정도 시험 3) 출력 파형왜율 측정 기능 시험 4) 상태표시 및 경보표시 기능 시험 5) 바이패스 절환기능 시험 6) 출력주파수 안정도 시험 7) 과도전압 특성 시험 8) 부하시험 및 효율 측정 9) 절연 시험 10) 소음 측정 9. 포 장 본 장치는 운반시의 충격이나 진동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히 포장 되어야 한다. 10. 품질 인증 다음과 같은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어이야 한다. 1) 품질인증(Q-MARK)지정서 (지정번호 J3-2019-028) 2) 품질보증체체인증 (ISO9001) 3) 환경경영시스템인증 (ISO14001) 4)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단체품질인증 (우수 EQ마크) 5)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KS) (단, KS C 4310 규격에 의한 해당용량 인증업체 이어야 한다.) 11. 하자 보증 UPS 납품, 설치일로부터 2년간 하자보증을 하며 하자발생 시 무상으로 보수 또는 교체한다. (단, 천재지변 및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사항은 제외로 한다.) 12. 제출서류 12.1 본 장치 납품시는 다음과 같은 인쇄물 을 공급하여야 한다.

1) 설치, 운전, 보수용 취급 설명서 ----------------------- 2부 2) 시험성적서 ----------------------- 1부 12.2 기기에는 제작회사명, 제작년월일 , 제작번호, 전기적특성이 기입된 명판을 부착 하여야 한다.

Ⅳ. 축전지 기술사양서

1.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무정전전원장치에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축전지의 제작, 납품,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공급범위 : 무보수 무누액 밀폐형 연축전지(MSBS) 2V 600AH 360개 (국내 제조한 KS 및 친환경 인증 제품이어야 함) ※ 현재 사용 중인 축전지함(거치대)을 재사용 하여야 하며, 축전지함(거치대) 규격은 사전 확인 후 필요시 보수‧보강 작업 완료 후 납품‧설치토록 한다. 3. 성능 및 특징 3-1 입력전원의 정전 시 정해진 정전보상시간 동안 지정된 전원을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완전 밀폐형으로서 수명 종료 시까지 액 보충이 필요 없으며, 일시적 과충전에도 견딜 수 있고, 방전 특성 및 회복충전 특성이 우수한 구조이어야 한다. 3-2 전해액은 극판에 함침되어 있어 전지의 파손 시 전해액으로 인한 장비 및 인체의 위험이 적은 무보수밀폐형의 친환경 인증제품이어야 한다. 3-3 심방전 및 회복충전 특성이 우수하여 수명이 종료될 때 까지 규정용량이 유지되어야 한다. 3-4 축전지 발열 및 열폭주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외부 재질은 난연성과 방폭형 재질로 하며, 단자는 충전이나 방전시 발열이 적은 특수납 합금으로 주조 성형된 제품이어야 한다. 3-5 축전지는 일시적인 과충전에도 폭발하지 않는 내압, 방폭 구조이며, 내압에 대한 안전장치가 구비되고, 전조는 화재에 대비한 난연성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3-6 축전지는 납품일 기준 60일 이내(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에 생산된 제품으로 국내에서 제조되어 신뢰성 보증을 위하여 제조일련번호가 동일하게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노후 폐축전지 처리 기존 노후 축전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 증빙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xlsx ===

구 분품 목규격단위수량단가합계비고
1무정전전원장치(UPS)200KVA 3상4선 380/220V대2
2배터리MSBS 2V600AH 무보수무누액밀폐형개360
3병렬운전 PCB200KVA 2대 병렬운전2
4부품직류지락검출/차단장치
5설치, 철거비용UPS 200KVA 2대, 배터리 360개 등 부대설비식1
6고재처리하동kg140
7고철(생철B)350
소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