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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판교지사 정기점검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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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지역난방공사 판교지사 · 건물·시설 전기

낙찰업체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낙찰금액
1,807,149,344원 · 낙찰률 91%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8/04(화)

요약 AI 요약

판교지사 내 발전 및 열공급 시설의 정기점검보수공사를 통해 기기 수명을 연장하고 고장을 예방하여 안정적인 전력 생산과 열공급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실행수준45점
운영관리15점
재해발생수준20점
가감점사항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1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그리고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4(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4(화)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04(화) 15: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04(화) 15:00지남
개찰08/04(화)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05,344,000원

투찰 계산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4(화)
공고번호
R26BK01664479-000
참조번호
309100-26037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판교지사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판교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805,344,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공 사 명2026년도 판교지사 정기점검보수공사
공 사 비총공사비 :₩ 1,805,966,000원(부가세 별도)
도 급 분 :₩ 1,805,966,000원(부가세 별도)
사급자재 :₩ 0원(부가세 별도)
예 산 과 목제조/수선유지비/열원정기점검
건가/외주비/열원정기점검
건가/기계장치
공 사 기 간2026년 8월 31일 ~ 11월 30일(총 92일간)
시 행 방 법도급시행
하 자 담 보
책 임 기 간
1년
하 자 보 수
보 증 금 율
준공금액의 2%
계 약 방 법(주)한전KPS와 수의계약
공 사 감 독 원○ 책 임 감 독 원
기계부장 이성준 계전부장 경재식
○ 기 계 분 야 감 독 원
공무과장 김기수 ST과장 박성용
GT과장 김동우 DH과장 주은해
○ 계 전 분 야 감 독 원
전기과장 정철범 제어과장 박선도
○ 안 전 분 야 감 독 원
안전관리관 조도윤

- 1 -

Ⅱ .공 사 설 명 서

1.공 사 명 ㅇ 2026년도 판교지사 정기점검보수공사 2.위 치 ㅇ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88 3.공 사 기 간 ㅇ 2026년 8월 31일 ~ 11월 30일 (92일간) 4.공 사 목 적 판교지사 내 발전시설 및 열공급시설의 정기점검보수공사를 통하여 기기의 수명연장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또는 이상 현상을 예방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생산 및 열공급에 기여 5.정 기 점 검 보 수 공 사 대 상 선 정 기 준 및 법 정 검 사 가.중장기 유지보수계획 및 제작사 보수기준에 의한 계획예방정비 ㅇ 가스터빈 C급(간이),스팀터빈 A급,열원 주요설비 B급 나.법정검사 ㅇ 검사기관 :한국에너지공단 10건(수검예정일 :2026.09월 예정) -대상설비 :압력용기,PLBw(68/103Gcal),수처리용 열교환기 ㅇ 검사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1건(수검예정일 :2026.10월 예정) -대상설비 :주거래용 및 비교거래용 전력량계(GTG) - 2 - 6.공 사 범 위 □ 기 계 분 야 ■ 가 스 터 빈 가 .가 스 터 빈 본 체 -InletGuideVane& Bell-Mouth 점검 및 청소 -Borescope점검 – 압축기 등 나 .보 조 기 기 -#2TurbineCompartmentVentFan분해점검(88BT-2) -#2ExhaustFrameBLower(CoolingFan)분해점검(88TK-2) -#2FuelGasValvemoduleVentFan분해점검(88VL-2) -ExhaustDuct점검 및 정비 -OilMistEliminatorFan분해점검 및 Filter교체(88QV-1A) -AirIntakePre-Filter점검 및 교체 -AirIntakeFinal-Filter(HEPA)점검 및 교체 -#1,2GasAbsoluteSeparator분해점검 및 Filter교체 다 .기 타 설 비 -Safety Valve분해점검 및 Popping Test(10개소)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열원청소 및 정리 -가스터빈 소화용 CO2저장탱크 충진 -가스터빈 LubeOil정제기 분해정비 -안전지적사항 및 구조물 설비 개선 - 3 - ■ 스 팀 터 빈 가 .스 팀 터 빈 본 체 -Enclosure철거 및 재설치 -UpperCasing 분해점검(CO2Blast포함) -LowerCasing CO2Blast -Casing BoltMT -Rotor분해점검(NDT,Sand Blast포함) -Rotor수명평가 -Coupling 분해점검 및 Coupling Bolt비파괴검사(MT) -NozzlePlate표면 손질 및 분해점검 -NozzleMT

-Bearing 분해점검(재생 포함),비파괴검사(UT,PT) -Turning Gear분해점검 -Boltheating -GOV 분해점검 및 ValveStem 비파괴검사(MT) -Bleed Pipe분해점검 -터빈 Casing 보온철거 및 재설치 나 .보 조 설 비 -Gland Steam Condenser분해점검 및 청소 -Vacuum Pump #A,B Cooler분해점검 -DH Heater#1내부점검 및 튜브 청소 -DH Heater#2내부점검 및 튜브 청소 -Peak Heater분해점검(와전 류비파 괴검사 포 함) -COP #5,6분해점검 -LO Tank 청소 및 윤활유 교체 -HPU Tank 청소 및 윤활유 교체 -밸브 분해점검 (PRS1:TCV-1443) -ST B/D Tank 내부점검 및 청소 -ST B/D Tank Vent플랜지 누수부 용접 - 4 - ■ 스 팀 터 빈 다 .기 타 설 비 -Safety Valve분해점검 및 Popping Test(4개소) -Safety ValvePopping Test(26개소) -비계설치 및 해체 ■ HRSG 가 .HRSG 및 부 대 설 비 -본체 점검 및 청소 (2743.26㎥) -HRSG 점검,청소 등 관련 비계 설치 및 해체 (1197.5㎡) -튜브 점검 및 청소 (2,430㎡) -HRSG 배관 지지장치 점검(78MW) -고압드럼 점검 및 청소 (48㎥) -저압드럼 점검 및 청소 (12.5㎥) -고압 급수펌프 #2분해점검 -SCR Cir’Fan #1분해점검 나 .HRSG 보 조 기 기 -DH Pump #7A급 분해점검(3400㎥/hr) -탈기기 및 급수저장탱크 점검 및 청소 (383.6㎥/h) -CBD 및 IBD 탱크 점검 -암모니아 Vaporizer점검 -밸브분해점검 (FCV-1490A 외 11종) -밸브교체 (HV-1496A) -열원청소 및 현장정리 (1,713㎡) -기타 보온작업 다 .기 타 -안전밸브 분해점검 및 PoppingTest(PSV-1590A 외 45종) -공기압축기실 안전밸브 점검용 비계 설치 및 해체 (128.7㎡) -HPPrieco,DH ecoAirBlowing작업(총 3개소) - 5 - □ 계 전 분 야 ■ 전 기 가 .발 전 설 비 점 검 -GT 발전기 본체(C급),ST 발전기 본체(B급) -GT,ST 회전형 여자기(C급) -발전기 중성점 접지장치,SurgeAbsorber(A급) -GT,ST 발전기 자동전압조정기,GMCB (C급) 나 .송 변 전 설 비 -가스절연개폐기(GIS)점검(5대,보통점검) -GTG,STG SUT 154kV 변압기(C급)

-GTG,STG UAT 13.8kV 변압기(C급) 다 .수 배 전 설 비 -진공차단기/기중차단기 점검 (14면/9면) -MOLD TR 점검 (1대) -진공접촉기 점검 (5면) 라 .전 동 기 점 검 -고압전동기 A급 (5대) ·#2HP BFP 등 -저압전동기 A급 (9대) ·#2ST LubeOilP/P 등 마 .기 타 -발전기 계통운영자료 취득용 변환장치(TD)총 18대 - 6 - ■ 제 어 가 .전 송 기 류 점 검 -온도전송기 검교정(6대) -압력전송기 검교정(55대) -수위전송기 검교정(20대) 나 .스 위 치 류 점 검 -온도스위치 검교정(9대) -압력스위치 검교정(42대) -수위스위치 검교정(12대) 다 .현 장 지 시 계 점 검 -온도계 점검(48대) -진동계 점검(21대) 라 .밸 브 류 점 검 -컨트롤밸브(공압식)점검(25대) -On-Off밸브(공압식)점검(30대) - 7 - [첨 부 ]제 어 분 야 정 기 점 검 보 수 공 사 대 상 기 기 [단위 : 대, 식] 순 번 명 칭 GT ST HRSG BOP 합 계 비 고 가.전송기류

온도전송기06006
압력전송기118241255
수위전송기0061420
온도스위치36009
압력스위치121510542
수위스위치004812

1 2 3 다.현장지시계

온도계18030048
진동계8130021
속도계000

1 2 3 마.밸브류

전자변 밸브00000
컨트롤 밸브(공압식)6081125
On-Off밸브(공압식)2225130
On-Off및 컨트롤
밸브(전기식)
00000
합 계605010751268

1 2 3 4 - 8 -

Ⅲ .기 술 시 방 서

Ⅲ -1.일 반 시 방 서

1.일 반 사 항 가.본 시방서는 2026년도 판교지사 정기점검보수공사에 대한 점검 및 보수 작업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기술한다. 나.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제작자도면,제작자 매뉴얼(관련 TA의 현장 지도내용 포함),보수작업 전 시운전 데이타,기타 발주자로부터 승인된 내용 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계약상대자는 분해 점검을 실시한 후,조립 시에는 공사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완료한 후 조립작업을 실시한다. 라.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후 지입 또는 사급으로 필요한 자재를 파악하여 공사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마.고소작업 시 추락 등의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여 현장 안전 업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바.작업을 위하여 설비 조작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공사감독원 에게 사전 요청을 하여야 하며,공사감독원은 작업내용을 검토하고 안전 등 의 조치 여부를 확인하여 설비조작이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대여 받은 자재,공구,장비,시설에 대한 운영과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다. 아.계약상대자는 계획공정을 철저히 준수하며,현장내에서 본 공사계약이외에 발주자가 시행하는 구매,공사와의 공정간섭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하 며,상호 이해당사자간의 공정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9 - 자.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전기사업법 등에서 정한 지역난방열원시설,발전시설에 대한 검사기준에 적합토록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실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각 층의 Grating및 Handrail이 손상되지 않도록 작업 전에 별도 조치한다. 카.스팀터빈분야 점검결과 기록지는 제작사 표준양식에 따른다. 타.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유지보수지침서”,“지역난 방 열원시설 보수표준품셈”,“운영업무지침서”등 한난 기준에 따른다. 2.배 관 의 설 치 가.일반사항 1)현장사정,기자재 공급 현황 및 기타 연관 작업을 고려하여 배관 작업순 서를 결정한다. 2)배관은 정확하게 제작 및 시공하며,신축장치가 도면에 표시된 경우에 는 위치대로 설치되도록 모든 연결부분을 정확히 배치하고 평행하게 시 공하여 응력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 3)배관 조립시에는 조립에 필요한 자재가 도면 및 배관자재 사양에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배관 설치를 용이하기 위하여 철골을 자르거나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 5)배관이 벽,천장 등을 관통할 경우 배관 보호관을 설치하고,필요에 따 라 밀봉(Sealing)처리 작업을 한다. 6)모든 배관,밸브,부속품 및 기타 부품은 안전하게 보호하며,손상을 입 은 도장은 모두 시공 후 재 도장한다. 7)고소작업 발생시 배관재 등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장비,공구 및 소모자 재 일체를 공급하여야 한다.

8)계장 닥트,케이블 닥트 부근에서의 화기 사용 작업은 케이블을 손상하 지 않도록 보호한 뒤에 시행하여야 한다. - 10 - 나.강관 절단 작업 1)대부분의 배관은 공장에서 가공되어 현장에 인도되나 50A(2”)이하의 배관, Raw Material로 공급되는 배관 및 현장에서 배관 작업 중 기계,기초 및 기타 배관과 방해되어 배관을 절단하여야 할 경우는 아래 사항에 따른다. 2) 용접면 가공 형상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한 65A(2½”)이상의 배관은 ANSI B16.25에 따라 개선 용접하고,50A(20”)이하의 배관은 ASME B31.1의 압력배관 기술 기준에 의한 Socket용접으로 한다. 3)탄소강관의 절단은 기계절단 또는 자동 가스 절단기로 하는것을 원칙으 로 한다.절단한 경우에는 Spatter나 산화물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Grinder로 절단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4)강관의 Beveling 작업은 Beveling Machine,Beveling Tool,Grinder등 에 의한다. 5)현장 작업에 한해서는 가스 절단기로도 가능하나 그런 경우에는 산화물 이 제거될 때까지 완전히 Grinder로 마무리를 실시해야 한다. 6)스테인리스강관을 Grinding할 경우 탄소를 함유한 Grinder를 사용해서 는 안 되며 PlasmaCutting을 한다. 7)기기와 연결되는 배관의 용접면 가공은 기기 용접면 가공 형상에 따른다. 8)용접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설치작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풍막 및 천막 등을 필요한 곳에 설치하며,환풍이 되도록 한다. 다.용접 이음 1)이 절차 또는 도면상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SteelPiping의 이음 은 용접 방식으로 한다. 2)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호칭경 65A 이상의 배관은 ButtWelding하고 50A 이하의 배관은 SoketWelding한다. 3)ButtWelding Joint의 관련 Dimension은 ANSIB16.25에 준하고,Socket Welding Joint의 관련 Dimension은 ASME B31.1에 준한다. - 11 - 라.배관 조립 1)기기 장치에는 수축 장치와 같이 사전에 필요한 힘을 조정 설치한 것 이외에는 응력을 받지 않도록 한다. 2)모든 배관은 수축 팽창이 지시된 방향으로 일어나도록 설치하여 진동을 최소화 한다. 3)배관 내부는 조립 전에 공기 혹은 물에 의한 세척 등으로 파이프 내에 Scale,모래,기름 등을 충분히 제거하고 파이프 양단은 이물질이 들어가 지 못하도록 Cap등을 씌운다. 4)Pump,Compressor등 기기 주위 배관은 기기의 최종 설치 완료 후 행 하고,배관의 자중이 기기 노즐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5)공장 및 현장에서 배관 부품들의 조립전에 규격과 도면에 따라 확인을 하고 실시한다. 6)배관이 벽,천장,마루를 관통할 경우는 필요한 배관 보호관(Sleeve)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밀봉(Sealing)작업을 한다.

12)모든 밸브는 핸드 휠(Hand Wheel)에 명판을 부착하고 밸브의 번호와 기능은 영어로 기록한다. 13)대구경 밸브의 동작구조는 쉽고도 빨라야 하며 보수유지를 가능한 한 최소가 되게 한다. 14)핸드 휠(HandWheel)은 단조강(ForgedSteel)또는 MalleableIron을 사용한다. 15)밸 브 스 템 (Stem)패 킹 재 와 Sealing재 는 비 석 면 계 통 을 사 용 한 다 . 16)내압을 받는 Casting의 보수 용접부를 포함한 모든 용접부에 방사선투 과검사를 하고,Hard Facing에 액체침투탐상 검사를 하며,Overlay에는 자기탐상 검사 및 액체침투탐상 검사를 관련 규격 및 표준에 따라 실시한다. 17)모 든 Hard Facing부 는 승 인 된 절 차 서 에 따 라 액 체 침 투 탐 상 검 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 14 - 3.용 접 가.일반사항 1)용접 시공은 WPS(Welding ProcedureSpecification)에 의해 실시한다. 2)사용하고자하는 용접재료 (Rods,Bars,Wires)는 모재의 기계적 특성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용접봉은 흡습방지 포장된 것을 사용하며 비 포장된 용접봉은 건조로에서 건조시켜 사용한다. 4)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물기,기름기,녹,슬래그,도료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은 Brush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5)재질,두께,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접 전에 예열을 한다. 6)용접 Bead부에는 UnderCut,Pinhole,Slag,균열,용입 부족이 없도록 한다. 7)용접부의 Spatter또는 Slag 등은 관 표면까지 충분히 제거한다. 8)고소 작업이나 강풍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서의 용접 시 안전을 위하여 비계틀,계단 및 Hand Rail등을 설치하며,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가 안전 확인을 한 후에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9)협소한 장소나 자연환기가 어려운 장소,설비 내부,대형기기가 설치된 장소 에서의 용접 시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용접 시 발생되는 Fume과 Gas를 제거하도록 한다. 나.용접보수 및 검사 1)결함을 보수하기 위한 계획서는 보수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공사감독원에 게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동일 부위의 보수는 2회 이상을 시행할 수 없으며 2회 이상의 보수를 요하는 부위는 절단하여 재시공한다. 3)용접부위 검사는 육안검사 및 비파괴 검사를 행한다. - 15 - 4.도 장 가.일반사항 1)표면처리시 녹,먼지,기름,그리스등 이물질은 도장전에 전부 제거한다. 2)표면처리된 모든 부분은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도장을 한다. 3)도장 전 습기,먼지 등을 제거하고 유지분은 가솔린,벤젠 등의 유기용 제로 제거하고 건조시킨다. 4)용접부는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하여 표면상태를 검사한 후 방청도장을 한다.

나.표면처리 1)기름,그리스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용제를 사용하여 닦아낸다. 2)강재 표면에 부착된 염분과 유황은 물로 세척하고 마른걸레나 압축공기로 건조시킨다. 3)녹,기타 이물질은 제거하고 진공소제기,건조 압축공기 또는 깨끗한 솔로 털어낸다. 4)표면처리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하도 도장을 한다. 다.Shop Primer로 도장된 면의 표면처리 1)기름,그리스,페인트 자국 및 기타 오염물은 물세척이나 기름으로 닦아낸다. 2)용접 또는 열가공에 의해 불탄 부분은 일정 범위까지 Disc Sander나 WireBrush,연마지 등을 사용하여 원 소재의 표면이 노출되도록 완전히 제거한다. 라.마감 도장된 면의 표면처리 1)Scraping,세척 또는 용제로 표면에 붙어있는 염분,먼지,기름,그리스 및 기타 오염물을 깨끗이 제거한다. 2)모든 녹,낡은 도장면 및 기타 결함부위는 DiscSander나 Wire Brush, - 16 - 연마지 등을 사용하여 원 소재의 표면이 노출되도록 완전히 제거하고 Primer도장을 한다. 마.도장작업 1)도장작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는 작업을 금하고 공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도장한다. 가)우천시 및 안개가 끼었거나 비온후 흐린 날씨 나)도장하고자 하는 표면에 습기가 응결되어 있거나 도료의 건조기간중 도장면에 습기의 응축이 예상될 때 다)도장하여야 할 표면의 온도가 이슬점 (3℃)보다 낮을 때 2)손상된 부분은 동일한 도료로 Touch Up 한다. 3)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도장작업은 페인트 제작사의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4)도장이 금지되거나 불필요한 부분(기계 가공면,플랜지등)은 방청 그리스를 칠한다. 5)도장은 도료의 종류,피도체의 형상 및 작업조건에 따라 붓,로울러,스프 레이 등을 사용한다. 6)붓 도장은 피 도면에 종횡으로 번갈아 가며 도장하고,거친 표면,가장 자리 및 모서리 등에 특별히 주의하며,칠 모임,흐름,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7)로울러 도장은 로울러 표면에 도료를 골고루 묻혀 천천히 같은 간격으 로 위 아래를 엇갈리게 도장한다. 8)스프레이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공사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고, 분사된 도료로 인하여 주변기기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다음 부분은 도장하지 않는다. 가)NamePlate 나)가스켓등으로 연결된 부분 다)Screw Thread 및 Sliding Part 라)Galvanized Steel및 StainlessSteel 마)고장력 볼트의 접합부 및 앙카볼트,너트 - 17 - 10)모든 도료는 규정된 피막두께로 도장하며,재도장 간격은 도료에 따라 많 은 차이가 있으므로 각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나타나 있는 재도장 간격 을 지킨다. 11)도장 건조 전에 운전원,기타 외부인에 의하여 도장된 부분이 오손되지 않도록 “도장중”이라는 표식을 적당한 위치에 설치한다.

12)고온부분의 도장은 반드시 내열성 도료로 한다. 13)녹 발생부위,낡은 도장면 및 기타 결함부분은 표면처리를 깨끗이 한 후 방청도장 1회,마감도장 2회를 시행한다. 14)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제조사 의 공법에 의하되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바.저장 및 안전관리 1) 도료의 저장은 인화성 물질임을 유의하여 주변 건물로 부터 1.5m 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하고,보관 장소 주변에서의 화기사용과 밀폐된 장소에의 보관은 금한다. 2)용접작업 및 화기주변에서는 도장작업을 피하며 공정상 부득히 한 경우 에는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자의 안전확인을 받아 작업을 수행토록 한다. 3)사용 중인 도료의 보관은 새는 일이 없도록 보관에 주의한다. 4)도장 후 건조시간을 고려하여 최소 24시간 동안 “화기엄금”이라는 표식을 한다. 5.보 온 가.일반사항 1)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시 파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2)보온재를 설치할 목적으로 임시 가설된 구조물은 설치 완료 후 반드시 철거한다. 3)기기 또는 배관에 연결된 계장설비와 밸브는 탈착이 용이하도록 보온 시공 한다. 4)보온자재 및 시공은 KS규격에 의한다. - 18 - 나.보온 재질 및 규격 1)보온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보온 재질 및 규격,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2)외장은 알루미늄 판을 사용하며 사용두께는 아래와 같다. 가)직 관 -보온외경 150mm 이하 :0.5mm -보온외경 150mm 초과 ~ 500mm이하 :0.8mm -보온외경 500mm 초과 :1.0mm 나)Fitting & Valve:0.8mm 다)기 기 :1.0mm 3)외장은 외피 끝이 서로 겹치는 부분을 50mm이상 되도록 하며,외부로 부터 수분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겹치는 부분의 바깥 외피에 굴곡을 준다. 외피의 각각 접히는 부분에는 스테인레스 강으로 만들어진 나사를 사용 하여 고정한다.자재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보온재를 묶기 위해 사용하는 아연도금 철선 -보온재를 설치 후 매 1m 마다 5회 이상씩 묶는다. ⦁ 배관경 > ND 150및 기기 :16Gauge(1.6mmφ) 나)스테인레스 밴드 -보온 외경 600mm 미만 (두께 x폭 :0.5tx13mm) -보온 외경 600mm 이상 (두께 x폭 :0.5tx19mm) -알루미늄판의 직관,곡관,Valve등 접속 개소마다 묶으며,매 1개 마 다 3회 이상씩 묶는다. 다)스테인레스 강 나사(경 x길이 :φ4.8x16mm) ⦁ 외장재 설치 후 서로 겹치는 부분(50mm 이상)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 라)Z Clip(폭 x두께 :19mm x0.5mm) ⦁ 스테인레스 밴드로 만든 Z 자형 Clip - 19 - 다.기기 보온 시공 1)열교환기의 측면은 성형 Board 보온재를 본체에 밀착시켜 SteelBand로 조인다.

2)열교환기 등의 경판부는 Board 보온재를 곡면에 맞추어 설치하고 Floating을 설치하여 방사형으로 철선 또는 스테인레스 밴드를 걸어 확실하게 조인다. 3)열교환기의 보온은 조립형으로 하며 방법은 공사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 한다. 4)외장은 특수한 이형부를 제외하고는 판금으로 한다. 5)보온 두께가 75mm 이상일 때는 2층 이상으로 하고 보온재의 층과 층과 의 원주 및 종 방향의 이음은 서로 틀리게 설치한다. 6)보온 고정 볼트가 있는 부분은 그 볼트의 크기,간격에 맞추어 가급적 정확하게 보온재 일부를 절단가공 또는 보온재에 구멍을 뚫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보온재 일부를 절단하여 생긴 구멍은 Rock Wool 또는 동질의 Powder를 물반죽한 것으로 메운다. 7)빗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외장 판금의 종 방향의 이음을 서로 물림 으로 하고 또 원주방향 이음의 겹침은 50mm 이상으로 처리한다. 8)외장판에 소골판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은 종 및 원주방향 모두 서로 겹침으로 하고,이음의 겹침은 50mm 이상으로 한다. 9)맨홀 노즐,SightGlass,Lag등 보온재 바깥으로 돌출된 부분은 방수대책 으로 물받이를 설치 또는 방수재에 의한 Seal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10)외장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스테인레스 밴드로 조여 붙이고 Z Clip을 설치한다. 11)맨홀,Nozzle 플랜지,레벨 게이지 등의 보온 Cover는 착탈이 가능한 분할식으로 하고 외장판 Cover는 경첩 또는 나사못으로 장착한다. - 20 - 6.안 전 관 리 가.계약상대자는 착공시 승인된 안전관리 계획서에 의거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보 완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작업수행상 별도의 안전장구,안전표지판 및 안전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개시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제반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다.계약상대자는 작업전 다음사항을 작업자에게 주지시켜 안전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안전장구의 착용 철저 2)작업자 복장 단정 3)공사기간 중 안전완장 착용 4)고소작업시 추락방지 5)사다리 사용 작업시 미끄럼 방지 6)이물질 낙하 방지 7)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8)미숙련 인부 투입금지 9)작업등 및 조명등의 보안망 설치 10)수분이 있는 곳에서는 전기사용 금지 11)용접 작업장 주위 가연성 물질 방치 금지 및 용접시 화기감시자 1인 배치 12)중량물 운반작업시 안전관계자 입회 13)밀폐공간의 산소농도 측정후 작업자 투입 및 감시자 1인 배치 14)밀폐공간 작업시 내부 환기 및 환풍기 설치 후 작업(1인 작업 금지) 15)고압가스의 취급 주의 - 21 - 16)작업자의 음주 금지 17)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및 화재예방 18)중장비 운전시 주변 보호 및 지도

19)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라.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작업계획서 및 작업절차서 작성 후 JSA 기법을 사 용하여 작업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해당내용들을 발주자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또한 승인된 내용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작업계획서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의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만 작성한다. 7.비 파 괴 검 사 가.검사수량 및 위치는 발주자의 감독원이 지정하며,본 계약상대자가 임의 로 촬영 또는 검사한 물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나.RT Firm은 ASTM E94에서 규정한 TYPE I이상으로서 유효기간내의 필 름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계약상대자의 촬영 또는 현상방법이 부적당하거나 필름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재촬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비파괴검사 결과의 최종판정 및 조치는 발주자의 결정에 따르며,촬영방 법,작업여건 및 IR-192의 투과능력을 감안하여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 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필름의 위치 및 인식기호는 혼돈되지 않도록 용접번호,촬영 연월일,촬 영 방법,용접사 번호를 표기하여 필름에 촬영되도록 용접물상에 표식 기호을 넣은 후 촬영하며,필름 수명기간동안 보전되어야 한다. 바.촬영 현상된 합격필름에 대하여 2일 이내의 각각 보고서가 첨부되어 용 접 번호를 명시,봉투에 넣어 바인더로 철한 후 제출하고,각 구간별 시 - 22 - 험부분 목록 및 용접번호를 넣어 촬영개소를 그림으로 표시하여 제출해 야 한다. 1)필름의 규격은 3⅓ x17”,3⅓ x12”,3⅓ x6”사용을 원칙으로 하 며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도 있다. 2)필름의 농도는 1.0-3.5이하로 한다. 3)방사성 동위원소의 보관방법은 원자력법 시행령 제211조 "저장 시설 기준" 에 따른다. 4)방사선 투과검사(γ-Ray)촬영은 검사대상물의 크기에 따라 용접부위를 부분적으로 분할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촬영 작업시 촬영여건,두께 등을 고려하여 식별도가 기준치 이하로 예 상되는 부위는 사전에 발주자 감독원의 지시를 받은 후 시행한다. 6)현장작업 여건상 문제발생 예상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감독원과 사 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하며,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모든 책 임은 계약상대자가 가진다. 7)액체침투탐상검사(P.T)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침투액 :용제 제거성 염색 침투액 -현상제 :속건식 현상제 -세척제 :제거처리 용제 8)본 검사에 사용되는 필름의 OverR Lap은 양단 1Inch 로 한다. 9)촬영기법은 외부선원법에 의한 이중벽 단상 및 이중상 촬영법 또는 단상 단벽 촬영법을 사용하되 용접공정에 지장이 없는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사.촬영 기준 1)용접부의 비파괴검사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수행한다. -모든 완전용입 용접부 -100% 방사선투과검사 (R.T)

순 위 제 출 시 기 검사일로부터 1 2일 이내 2 준공시 자.합격기준은 발전설비의 경우 KSB 08451류,DH설비일 경우 KS B 0845 2류를 적용하며,용접 불량부위는 최초의 용접과 같은 방법으로 재검사 를 받아야 하며,재검사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실시한다. 8.기 타 사 항 가.계약상대자는 시방서,공정표 등에 정하여진 분야별,공종별 보수 공정 특 성 및 소요 시점에 따라 적정 수량의 잡자재가 투입되도록 자재관리를 하여야 하며,잡자재 및 지입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자재검수부를 통하여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계약금액내역서의 잡자재비는 금액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준공 시 정산한다. - 24 -

Ⅲ -2.특 기 시 방 서

Ⅲ -2-1.기 계 분 야

1.일 반 사 항 가.본 특기시방서(이하 시방서)는 2026년도 판교지사 정기점검보수공사에 적용한다. 나.본 시방서는 당해 공사 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중점 기술사항을 기록하였으며,일반시방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다.모든 설비는 분해점검 후 조립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승인을 득한 후 조립작업을 시행한다. 라.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공사 운영업무지침서,건설업무 지침서 및 제작사 MaintenanceManual에 따른다. 2.가 스 터 빈 및 부 속 설 비 분 야 가 .대 상 기 기 및 작 업 범 위 1)가스터빈 본체

순번구 분작업내용비고
1InletGuideVane& Bell-Mouth 점검 및 청소점검/청소
2Borescope점검 – 압축기 등점검

2)가스터빈 보조기기

순번구 분작업내용비고
1#2TurbineCompartmentVentFan 분해점검분해/점검
2#2ExhaustFrameBlower(Cooling Fan)분해점검
3#2FuelGasValveModuleVentFan 분해점검
4ExhaustDuct점검 및 정비점검/정비
5OilMistEliminatorFan 분해점검 및 Filter교체분해/점검
6AirIntakePre-Filter점검 및 교체점검/교체
7AirIntakeFInal-Filter(HEPA)점검 및 교체
8#1,2GasAbsoluteSeparator분해점검 및 Filter교체

- 25 - 3)기타설비

순번구 분작업내용비고
1Safety Valve분해점검 및 Popping Test(10EA)분해/점검
2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조립/해체
3안전지적사항 및 구조물 설비 개선개선
4열원청소 및 정리청소

3.작 업 절 차 서 가.압축기 Bellmouth 및 InletGuideVane점검 및 청소 1)작업 준비사항 가)보수부서 및 운영부서로부터 허가를 득한 작업지시서와 안전작업허가서를 현장에 비치한다. 나)작업지시서 및 안전작업허가서의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고 위험성평가 내용 을 바탕으로 현장 위해요소,작업 중 위해요소를 파악하여 작업 전 Tool BoxMeeting에서 해당 내용을 고지한다. 다)작업 중 세정제나 윤활제 등을 사용할 경우 작업 전 ToolBoxMeeting에 서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현장에 비치한다. 라)부품함을 준비하여 분해된 부품의 손 망실을 예방한다. 마)공구 및 SPECIAL TOOL의 결함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공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 능률적인 작업이 되도록 한다. 바)해당 작업에 유관부서가 있을 경우 작업(범위,내용,시간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여 작업간의 혼선,사고 등을 예방한다. 사)작업 전 안전장구 착용 상태를 교차확인(CrossCheck)하여 안전사고를 예 방한다. 아)모든 부품은 분해 전에 조립 시 혼돈이 없도록 Marking한다. 2)가스터빈 BellMouth 및 InletGuideVane(IGV)점검 가)가스터빈의 정지 상태를 확인한다. 나)가스터빈 AirInletDuctManhole의 Bolt를 푼다.3인 1조로 하여 작업을 진행하며 1명은 볼트를 풀고,2명은 ManholeCover를 지지하며 볼트가 모 두 풀린 후 Cover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작업에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한다. - 26 - InletDuctManhole분해 전 InletDuctManhole분해 후 다)가스터빈 AirInletDuctManholeCover취외 후 Manhole내부로 이물질 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간이 비닐 Cover를 설치한다. Manhole비닐 Cover설치 라)Manhole내부에 작업용 조명등을 설치한다. 마)Manhole점검을 위해 내부로 진입하기 전 금속성 버클(Buckle),단추,명찰 등 작업 중 이탈되어 터빈 내부로 유실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제거하고 일체형 안전작업복과 덧신을 착용한다. 바)내부로 진입 후 BellMouth상태 점검

① 윤활유 누유 여부 점검 ② Manhole내부 이물질 여부 점검 ③ 가스터빈 WaterWashing노즐 점검 ④ 용접 부위,볼트류 손상,이탈,부식 여부 등 점검 사)BellMouth점검 후 InletGuideVane(IGV)상태를 점검하고 오염된 부위 를 청소한다. ① IGV 손상,균열 여부 등 상태를 점검 - 27 - ② IGV를 청소한다.세척제를 사용할 경우 세척제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내용을 작업 전 고지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자료를 현장에 비치한다. ③ 위 내용과 같이 내부 점검 후 이상이 없을 시 Manhole에서 나와 원상복구 한다. ManholeCover를 닫기 전 Manhole내부에 이물질이나 유실물 여부를 교차 확인한다. ④ ManholeCover조립은 분해와 마찬가지로 3인 1조로 작업을 진행한다. Bellmouth상태 점검 Bellmouth상태 점검 AirInletDuct하부 상태 점검 WaterWashingNozzle및 배관 점검 InletGuideVane점검 및 청소 - 28 - 나.TurbineCompartmentVentFan #2분해점검(88BT-2) 1)작업 준비사항 가)보수부서 및 운영부서로부터 허가를 득한 작업지시서와 안전작업허가 서를 현장에 비치한다. 나)작업지시서 및 안전작업허가서의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고 위험성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위해요소,작업 중 위해요소를 파악하여 작업 전 ToolBoxMeeting에서 해당 내용을 고지한다. 다)부품함을 준비하여 분해된 부품의 손 망실을 예방한다. 라)공구 및 SPECIAL TOOL의 결함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공기 구를 현장에 비치하여 능률적인 작업이 되도록 한다. 마)해당 작업에 유관부서가 있을 경우 작업(범위,내용,시간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여 작업간의 혼선,사고 등을 예방한다. 2)분해점검 가)TurbineCompartmentVentFan(88BT-2)정지 상태를 확인 한다. 나)준비한 공구로 Fan Housing과 WheelAssembly를 분리한다. 다)WheelAssembly를 Motor구동부와 분리하여 취외 후 Wheel소손 및 오염상태를 점검하고 청소한다. 이때 Motor 구동 Shaft와 연결된 Bushing,ShaftSeal상태를 확인하고 분실되지 않도록 표기하여 지정 한 부품함에 보관한다.

라) Back Draft Damper 양 플랜지의 Bolt를 모두 풀고 Back Draft Damper를 취외하여 상태를 점검한다. 마)Wheel및 Damper등 점검이 끝난 후 조립한다. -일상적인 유지보수 동안 모든 고정나사와 볼트들의 조임 정도를 확인 한다.토크와 관련된 (TABLE 1)을 확인한다. 바)Wheel을 Motor Shaft에 느슨하게 장착하고 InletCone을 설치한다. WheelInlet과 Cone개구부까지 정렬 상태를 확인하고 Wheel을 Shaft 에 고정한다. 사)정렬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만큼 조정하고 Wheel이 InletCone과 간섭되는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 29 - -새로운 Wheel이나 Cone을 설치할 때 적절한 Wheel과 InletCone의 간격이 유지되어야 한다.아래 그림을 참조한다.(Figure2) 아)Bushing Bolt들은 몇 분 후,8시간 후 그리고 2주 후에 정확한 토크 값 을 확인하기 위해 재점검을 한다.아래 표를 참조한다.(Table2) 자)Wheel과 InletCone의 정렬 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회전 시 Wheel과 InletCone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을 확인,이상 없을 시 조립을 완료 한다. 차)조립이 끝난 후 시운전 시에는‘Bump Start’를 실시하여 Wheel이 Inlet Cone이나 Housing과 간섭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Bump Start’확인 후 FullSpeed로 운전하여 진동,발열 등을 관찰ž측정한다. - 30 - 다.Exhaustframeblower#2분해점검(88TK-2) 1)작업준비사항 가)보수부서 및 운영부서로부터 허가를 득한 작업지시서와 안전작업허가 서를 현장에 비치한다. 나)작업지시서 및 안전작업허가서의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고 위험성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위해요소,작업 중 위해요소를 파악하여 작업 전 ToolBoxMeeting에서 해당 내용을 고지한다. 다)부품함을 준비하여 분해된 부품의 손 망실을 예방한다. 라)공구 및 SPECIAL TOOL의 결함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공기 구를 현장에 비치하여 능률적인 작업이 되도록 한다. 마)해당 작업에 유관부서가 있을 경우 작업(범위,내용,시간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여 작업간의 혼선,사고 등을 예방한다.

2) Exhaust Frame Blower Fan 분해점검 가) Exhaust Frame blower 정지 상태를 확인 한다. 나) 준비한 공구로 Fan Housing과 Inlet Cover Plate의 Bolt를 모두 푼다. 다) Cover Plate를 제거하고 Wheel Assembly를 Motor 구동부와 분리하 여 취외 후 Wheel 소손 및 오염 상태를 점검하고 청소한다. 이때 Motor 구동 Shaft와 연결된 Bushing, Shaft Seal 상태를 확인하고 분 실되지 않도록 표기하여 지정한 부품함에 보관한다. ExhaustFrame Blower주 요 구 성 품 라) Back Draft Damper 양 플랜지의 Bolt를 모두 풀고 Back Draft Damper를 취외하여 상태를 점검한다. - 31 - ExhaustFrame Blower주 요 구 성 품 마) Wheel 및 Damper 등 점검이 끝난 후 조립한다. 바) Wheel을 Motor Shaft에 느슨하게 장착하고 Blower Inlet Cover Cone을 설치한다. Wheel Inlet과 Cone 개구부까지 정렬 상태를 확인하고 Wheel Taper 잠금용 Bushing을 가볍게 조여 Wheel을 Shaft에 고정한다. 사) 정렬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만큼 조정하고 Blower를 회전시켜 Wheel이 Inlet Cover Cone과 간섭되는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아) Wheel Taper 잠금용 Bushing을 Hub에 고정시키는 육각 Bolt(3EA) 를 348Inch-lbs 토크로 조인다. 자) Wheel Inlet과 Inlet Cover Cone의 정렬 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회전 시 Wheel과 Cone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을 확인, 이상 없을 시 조립을 완료한다. 차) 조립이 끝난 후 시운전 시에는‘Bump Start’를 실시하여 Wheel이 Inlet Cover Cone이나 Housing과 간섭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Bump Start’확인 후 Full Speed로 운전하여 진동, 발열 등을 관찰ž측정한다. 라.FualGasValveModuleVentFan #2분해점검(88BT-2) 1)작업준비사항 가)보수부서 및 운영부서로부터 허가를 득한 작업지시서와 안전작업허가 서를 현장에 비치한다. 나)작업지시서 및 안전작업허가서의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고 위험성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위해요소,작업 중 위해요소를 파악하여 작업 전 ToolBoxMeeting에서 해당 내용을 고지한다. 다)부품함을 준비하여 분해된 부품을 보관하도록 한다. - 32 - 라)공구 및 SPECIAL TOOL의 결함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공기 구를 현장에 비치하여 능률적인 작업이 되도록 한다. 마)해당 작업에 유관부서가 있을 경우 작업(범위,내용,시간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여 작업간의 혼선,사고 등을 예방한다. 2)분해점검 가)베어링 점검

① 사프트에 새 베어링을 느슨하게 놓고 드라이브 끝부분에 잠금 고리 를 고정한다.칼라는 베어링의 시브면에 장착되고 볼트를 제자리에 설치하고 위치를 조정한다. ② 샤프트의 양쪽 끝을 튜브팬 하우징에 맞추고 프로펠러를 가이드로 사 용한다.원심팬의 샤프트는 휠 입구를 중심으로 스크롤 측면 90°위치 에 장착 구멍에 있는 틀을 사용하여 수평조정 및 수직 조정을 한다. ③ 베어링을 베이스 플레이트에 조이고 위치를 확인한다.샤프트에 잠 금 고리를 조이기전에 샤프트와 베어링이 올바르게 정렬되었는지 확인한다.샤프트 끝에서 끝으로 자유롭게 움직여야 한다. ④ 편심 베어링 시브 단부를 조이고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칼라를 잠 그는 캠 샤프트를 팬 입구쪽으로 밀어 넣는다.베어링의 링을 단단히 고정하고 샤프트를 잠그고 잠금 고리를 조인다. 나)벨트점검 ① 벨트를 조정하려면 모터 고정볼트를 푼다.벨트는 모터베이스를 사 용하여 벨트가 나타날때까지 나사를 조이고 벨트를 편향시킨다.엄 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에 양면을 압바갛고 벨트는 손을 놓은 때 제자리로 돌아가야한다. ② 모트 홀드 다운 볼트를 다시 조이고 팬을 기동한다.만약 기동시 벨트가 느슨한 경우 파손되므로 볼트를 타이트하게 조여야한다. ③ 팬을 잠시 작동시키고 팬을 멈춘 뒤 팬을 점검한다. - 33 - 다)임펠러 점검 ① 임펠러 및 허브 조립품에서 모든 캡 나사를 제거한다.

② 캡 나사를 부싱 플랜지의 나사 구멍에 넣는다. ③ 부싱에서 임펠러 턴의 각 볼트 부분을 분해하면 부싱이 프로펠러를 잡고 있는 부분을 해체되어 전체 부품이 샤프트에서 빠진다. ④ 샤프트에서 부싱을 당겨내고 부품이 있는 경우 휠 풀러를 사용하여 제거해야 된다.임펠러에 휠 풀러를 사용하면 안된다. 라)그리스 교체 ① 모터를 정지한다. ② 베어링 하우징의 그리스 릴리프 플러그를 제거한다. ③ 새 그리스가 릴리프 구멍에 나타날때까지 핸드 건으로 그리스를 바른다. ④ 릴리프 플러그를 교체하기 전에 모터를 10분간 작동한다. -그리스를 과주입 하게 되면 베어링 및 모터 고장의 주원인이다.또 한 주입 시 먼지와 오염물질이 없는지 확인한다. ⑤ 편심 베어링 시브 단부를 조이고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칼라를 잠그는 캠 샤프트를 팬 입구쪽으로 밀어 넣는다.베어링의 링을 단 단히 고정하고 샤프트를 잠그고 잠금 고리를 조인다. 마)점검 시 주의사항 ① 작업 시 팬 모터에 전원을 공급하지 않는다. ② 팬이 작동하는동안 출입문이나 검사문을 열지 않는다. ③ 팬 또는 팬 입구,출구를 막지 않는다. ④ 유지보수 시 연결 해제 스위치가 열린 상태에서 잠겨있는 것을 모 르는 경우 조정을 위해 벨트가드를 제거하지 않는다. ⑤ 공기 통로 보호 장치를 제거하거나 프로펠러에 닿지 않도록 한다.

⑥ 벨트를 벗겨 내기 위해 도르개 가장자리를 잡지 않는다. ⑦ 팬 휠,베어링 및 드라이브가 부식되지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한다.부식의 징후가 있을 경우 부식된 부품을 교체한다. - 34 - 마.ExhaustDuct점검 1)작업준비사항 가)보수부서 및 운영부서로부터 허가를 득한 작업지시서와 안전작업허가 서를 현장에 비치한다. 나)작업지시서 및 안전작업허가서의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고 위험성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위해요소,작업 중 위해요소를 파악하여 작업 전 ToolBoxMeeting에서 해당 내용을 고지한다. 다)부품함을 준비하여 분해된 부품의 손 망실을 예방한다. 라)공구 및 SPECIAL TOOL의 결함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공기 구를 현장에 비치하여 능률적인 작업이 되도록 한다. 마)해당 작업에 유관부서가 있을 경우 작업(범위,내용,시간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여 작업간의 혼선,사고 등을 예방한다. 2)분해 점검 가)ExhaustDuct는 GasTurbineExhaustGas가 통과하는 부분으로써 고 온으로 인한 내부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점검 및 보수 시 주의해야한다 나)ExhaustDuct내부 Dust부착상태를 확인하고 청소한다. 바.OilMistEliminatorFilter점검 및 필터교체 절차 1)작업준비사항 가)보수부서 및 운영부서로부터 허가를 득한 작업지시서와 안전작업허가 서를 현장에 비치한다. 나)작업지시서 및 안전작업허가서의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고 위험성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위해요소,작업 중 위해요소를 파악하여 작업 전 ToolBoxMeeting에서 해당 내용을 고지한다. 다)부품함을 준비하여 분해된 부품의 손 망실을 예방한다. 라)공구 및 SPECIAL TOOL의 결함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공기 구를 현장에 비치하여 능률적인 작업이 되도록 한다. 마)해당 작업에 유관부서가 있을 경우 작업(범위,내용,시간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여 작업간의 혼선,사고 등을 예방한다. 2)OilMistEliminatorFilterElement교체 및 점검 절차 가)OilMistEliminatorBlower(88QV-1A)가 정지된 것을 확인한다. - 35 - OilMistEliminator OilMistEliminatorBlower(88QV-1A) 나)OilMistEliminatorVessel상판의 고정볼트를 풀고 제거한다. 다)상판을 제거한 후 MistEliminatorFilterElement를 고정하고 있는 너트 를 푼다.이때 작업용 사다리차를 이용하며 2인 1조로 작업 진행한다. 라)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FilterElement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수직방향으로 천천히 들어 올려 취외 후 Vessel내부에 이물질 여부 등을 확인한다. 마)새 Element를 분해 절차와 동일하게 크레인을 이용하여 수직방향으로 천천히 밀어 넣어 설치한다.가스켓은 Element를 설치하기 전 적절하 게 장착되어 있고 윤활처리 되어 있어야 한다. Grounding Tab은 ElementHousing에 접지되어 있어야 한다.

바) 설치하는 동안 가스켓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Filter Element상부에 고정용 너트를 설치하고 10ft-lbs토크로 죈다. 사)OilMistEliminatorVessel상판을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상판 가스켓을 교체한다. 아) Return Damper를 최초 기동할때와 같이 1/4가량 연다.Element가 Oil로 포화되므로 최초 기동할때와 같이 댐퍼를 조절한다. - 36 - 사.AirIntakeFilter(Sleeve)교체 및 FilterHouse점검 1)작업 준비사항 가)보수부서 및 운영부서로부터 허가를 득한 작업지시서와 안전작업허가서를 현장에 비치한다. 나)작업지시서 및 안전작업허가서의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고 위험성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위해요소,작업 중 위해요소를 파악하여 작업 전 ToolBoxMeeting에서 해당 내용을 고지한다. 다)AirIntakeFilterHouse내는 Lighting 설비가 없으므로 사전에 손전등 등 조명장비를 준비한다. 라)부품함을 준비하여 분해된 부품의 손 망실을 예방한다. 마)공구 및 SPECIAL TOOL의 결함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공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 능률적인 작업이 되도록 한다. 바)해당 작업에 유관부서가 있을 경우 작업(범위,내용,시간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여 작업간의 혼선,사고 등을 예방한다. 사)작업 전 안전장구 착용 상태를 교차확인(CrossCheck)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아)모든 부품은 분해 전에 조립 시 혼돈이 없도록 Marking 한다. 2)AirIntakeFilter(Sleeve)교체 절차 가)가스터빈 정지를 확인한다. 나)방진마스크,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한 후 AirIntakeFilterHouse 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FinalFilterElements를 탈거한다. 다)FinalFilterElements분리 시 Washer와 Nut를 풀어 지정된 부품함에 담고 그 수량을 정확히 파악한다.Nut,Washer수량(각 340EA)이 정확히 맞는지 작업책임자와 감독자가 교차로 확인한다. 라)탈거된 FinalFilterElements를 AirIntakeFilterHouse외부 지정된 장소로 이동시켜 신품 FilterElementsSleeve의 오염을 막는다. 마)지정된 장소로 이동시킨 후 FinalFilterElementsSleeve를 탈거하고 현장을 청소하여 최대한 이물질,먼지들을 제거하고,새로운 FilterElementsSleeve 를 현장에 준비하여 부착한다. 바)FilterElements조립 시 FilterHouse1층부터 순차적으로 조립하여 작업에 혼선이 생기지 않게 하고 외부 이물질이 FilterHouse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 37 - 사)탈거ž조립 시 FinalFilterElements(Conical& CylindricalFilter)가 고정되 는 Yoke에는 74lbs(34kg)이상의 과도한 하향 하중을 줘서는 안된다.

Yoke에 과도한 하중이 작용할 경우 Yoke자체에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Filter Alignment가 틀어져 Tubesheet와 Filter Element 사이에 Sealing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로인해 InletAir가 FilterElement를 거치지 않고 Tubesheet와 Filter Element사이 간극을 통해 가스터빈으로 유입되어 압축기나 터빈의 성능저하 또는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따라서 Yoke와 FilterElement 중심을 맞춰 설치하여 Tubesheet와 Filter사이 간극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아)ConicalFilterElement를‘바른 설치 방법’과 같이 Tubesheet에 가스켓이 닿을 때 까지 SupportYoke와 평행하게 천천히 밀어 넣는다.이때 Retention Bolt 와 Element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자)ConicalFilterElement설치 후 마찬가지로 CylindricalFilterElement 를 SupportYoke에 평행하게 밀어 넣는다.이때도 Retention Bolt와 Element간에 충돌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차)Conical,CylindricalFilterElements를 설치하고 Washer와 Nut를 Retention Bolt나사산에 조립하면 설치가 완료 된다.이때 FilterElement가 축을 중 심으로 회전하거나 움직인다면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재고정 시켜야 한다.FilterElementsRetention Nut에 가하는 토크는 18~20Nm 을 사용해야 한다.20Nm 토크를 초과해서 사용하면 안되며 과도한 토 크는 FilterElement에 손상을 가할 수 있다. - 38 - AirIntake Final-Filter구 성 도 틀 린 설 치 방 법 바 른 설 치 방 법

아. #1,2AbsoluteSeparator점검 1)작업준비사항 가)보수부서 및 운영부서로부터 허가를 득한 작업지시서와 안전작업허가 서를 현장에 비치한다. 나)작업지시서 및 안전작업허가서의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고 위험성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위해요소,작업 중 위해요소를 파악하여 작업 전 ToolBoxMeeting에서 해당 내용을 고지한다. 다)부품함을 준비하여 분해된 부품의 손 망실을 예방한다. 라)공구 및 SPECIAL TOOL의 결함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공기 구를 현장에 비치하여 능률적인 작업이 되도록 한다. 마)해당 작업에 유관부서가 있을 경우 작업(범위,내용,시간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여 작업간의 혼선,사고 등을 예방한다. 2)분해 점검 및 Filter교체 가)맨홀 개방 전 가스가 충분히 빠진 후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 전 가스 농도 측정 후 시행한다. 나)AbsoluteSeparator내부 오염정도를 확인하고 청소한다. 다)Vessel상판의 고정볼트를 풀고 제거한다. - 39 - 라)상판을 제거한 후 Abs’FilterElement를 고정하고 있는 너트를 푼다. 이때 2인 1조로 작업 진행한다. 마)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FilterElement를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수직방향으로 천천히 들어 올려 취외 후 Vessel내부에 이물질 여부 등을 확인한다. 바)조립시 맨홀 가스켓을 새것으로 교체한다. 자.기타기기 가)작업용 비계 설치 및 해체

① 강관비계 작업시 구조검토서를 확인하여 설치한다. ② 비계틀은 견고하게 설치하고,특히 비계다리를 설치하는 비계설치는 안전 을 고려하여 상부까지 조립하며 견고하게 설치한다.또한,비계의 각 끝 부분은 설비나 작업 상 부상 방지를 위해 고무 또는 플라스틱 캡으 로 보호조치를 취한 후 설치한다. ③ 벽체와 비계와의 거리는 45cm를 적용하며 상부 2m는 비계를 설치하지 않는다. 나)Safety Valve분해점검 및 Popping Test ① Valve분해 시,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Valve분해 후 개구부 내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한다. ③ Valve분해 시 부품들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Valve분해 후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접촉 부분의 간극 상태 및 이물질 유입 여부 -Disc및 DiscSeat의 손상 및 마모 유무 점검 -Disc와 Guide의 간격 점검 -Valve본체 내외면의 균열,침식 유무 점검 -ValveStem의 균열,만곡,마모 유무 점검 -Shaft(Spindle)Bending 점검 -Spring 이상 유무 점검(기울기 및 자유길이 측정 등) -LowerRing 및 UpperRing 손상 유무 점검 -Lever작동 상태 점검 -ThrustBearing 손상 유무 점검 -ValveFlange면의 손상 유무 점검 - 40 -

⑤ Valve의 부품을 청소한다. ⑥ Valve의 부품 청소가 완료된 후 Disc,Seat및 Valve 몸체의 Contact Check를 실시한다. ⑦ ContactCheck의 결과에 따라 Lapping을 실시한다. ⑧ ValveStem은 DyeCheck를 실시한다. ⑨ Flange및 Gland Bolt및 Nut의 부식 및 마모 상태를 점검하고 손상이 심한 경우 교체한다. ⑩ Valve분해점검 및 보수가 완료된 후 Valve를 조립한다. ⑪ Valve조립이 완료된 후 Valve동작 압력을 확인하기 위해 작동Test를 실시한다. ⑫ Valve작동 Test는 공사감독원의 입회하에 진행한다.계약상대자는 작동 Test가 완료된 후 Setting Data등을 기록 및 정리한 후 기록지 등이 포함 된 TestReport를 제출한다. ⑬ TestReport는 전기사업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정한 요건에 적 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⑭ 고압계통의 Valve작동 Test는 유압식으로 진행하되 정상 운전상태에서 실시한다. ⑮ Valve분해점검 시,소요되는 소모성 Gasket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다. ⑯ ValveList는 아래와 같다.

대 상 기 기기 기 번 호규 격
ABS’ SEPARATOR #1PSV VR15-525A, #300
ABS’ SEPARATOR #2PSV VR15-6
FUEL GAS FLOW METERPSV-1601
N2 Safety ValvePSV-1701
Air Processing Unit #1VR14-11/2",
150PSI
Air Processing Unit #2VR14-2
CO2 Bleeder Relief ValveVR-71/2"
CO2 Pri Relief ValveVR-8
CO2 Sec' Relief ValveVR-9
CO2 Disch Header Pressure
Relief Valve
VR-10
번 호 kg/cm2
133.3
2
324.8
48.5
510.2
6
723.9
824.2
9
1032.2
순 번구 분작 업 내 용비 고
1Enclosure철거 및 재설치철거 및 재설치
2UpperCasing 분해점검분해/점검
3Rotor분해점검
4Coupling 분해점검
5NozzlePlate표면 손질표면손질/점검
6NozzlePlate분해점검분해/점검
7Bearing 분해점검분해점검
8NozzleMTNDT
9ST Bearing PT
10ST Coupling BoltMT
11ST Casing BoltMT
12GOV Stem MT
13Turning Gear분해 점검분해/점검
14Casing Boltheating
15GOV 분해점검
16Bleed Pipe철거 및 재설치철거 및 재설치
17터빈 Casing 보온재 철거 및 재설치
18LowerCasing CO2blastingCO2Blasting
순 번구 분작 업 내 용비 고
1Gland Steam Condenser분해점검분해/조립/청소
2DH Heater#1분해점검분해/조립/청소/PT
3DH Heater#2분해점검
4Vacuum Pump #A,B Cooler분해점검분해/조립/청소
5Peak Heater분해점검분해/조립
6DH HeaterTube세정Tube세정
7COP #5분해점검분해/조립
8COP #6분해점검
9LO Tank 청소 및 오일 교체청소/오일교체
10HPU Tank 청소 및 오일교체
11ST Blowdown Tank 점검분해/조립
12TCV-1443밸브 분해점검
13ST Blowdown Tank Vent플랜지 누수부 용접용접
순 번구 분작 업 내 용비 고
1[200A,300#]Safety Valve분해점검 및 Popping Test_분해/조립/검사
SV-3611A/B(PLB #1)
2[150A,300#]Safety Valve분해점검 및 Popping Test_분해/조립/검사
SV-4611A/B(PLB #2)
3[200A,300#]Safety ValvePopping Test_분해/조립/검사
SV-1051(STM Lineto DH1)
4[200A,150#]Safety ValvePopping Test_분해/조립/검사
PSV-1103(PEAK HTR)
5[150A,20K]Safety ValvePopping Test_분해/조립/검사
PSV-5002(저층부소화예비펌프)
6[150A,150#]Safety ValvePopping Test_분해/조립/검사
PSV-1101/1102(DH HTR #1,2)
안전
7[100A,300#]Safety ValvePopping Test_분해/조립/검사
PSV-1201/1202/1203(DH HTR #1/2,PEAK HRT)밸브
8[100A,10K]Safety ValvePopping Test_분해/조립/검사
PSV-003A/B(가압장 주/예비펌프)
9[80A,300#]Safety ValvePopping Test_분해/조립/검사
SV-1052(Gland Sealing Line)
10[65A,150#]Safety ValvePopping Test_PSV-1501(ST분해/조립/검사
B/D TK)
11[50A,150#]Safety ValvePopping Test_분해/조립/검사
SV-5151(정압기실 안전밸브)
12[25A 이하,탭체결형]Safety ValvePopping분해/조립/검사
Test_SV-1401,1402,1301/VS-3051/PSV-5004,5008,003C
13[20A,20K]Safety ValvePopping분해/조립/검사
Test_PSV-5001,5003,5005,5006,5007,1204
14UpperCasing 분해점검용 비계설치비계
15ST Blowdown Tank Vent플랜지 누수부 용접용
비계설치

나 .증 기 터 빈 케 이 싱 1)분해 직후 다음 사항에 대해 점검 및 기록한다. -부착물,퇴적물 -수평플랜지면,기타 플랜지면의 증기 및 공기누설 개소 -내부케이싱의 각 접합부분의 증기누설 -침식 특히 저압부의 드레인에 의한 침식에 주의 -핀(Fin)의 마모,손상 -내부케이싱 익환(瀷還)등의 회전핀과 리머홀의 이상유무 -볼트,너트,왓셔의 이상유무 -대기 방출판의 균열에 주의 2)청소방법은 다음과 같다. -와이어부러쉬 또는 솔로 부착물을 제거하고 진공소제기나 압축 공기 로 청소함. -플랜지면등 기기 가공면은 에머리크로우즈(Cloth)나 스크레이퍼로 손질함 -내부케이싱의 접합부는 오일스톤으로 손질함 -볼트류는 나사부를 와이어부러쉬로 청소하고 불연성의 적당한 용제로 세정함 -핀(Fin)은 오일스톤이나 스크레이퍼로 손질 -관용(管用)실링,슬리브,회전핀 등은 세목(細目)의 에머리크로즈로 손질함. 3)청소 후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점검 내용을 기록한다. -균열 및 침식의 상태 -수평플랜지면의 상태 및 케이싱의 변형도 -수평플랜지면의 수평도 -볼트,너트,와셔의 균열 및 열화촌법(劣化寸法)을 계측하여 영구변형의 유무를 조사함. -관용실링과 슬리브의 변형 및 간격의 계측 -핀(Fin)식입부의 상태 -부식,침식의 상태 - 49 - 다 .축 과 원 판 (Rotor) 1)분해 직후 다음 사항에 대해 점검 및 기록한다. -격판 및 래버린스(Labyrinth)등의 접촉 -저널(Journal)및 스러스트 컬러(Thrustcollar)의 상태 -진동계의 픽업(pick-up)등 축에 접촉하는 것은 그 부분의 손상유무 -축전류(軸電流)및 정전하에 의한 이상 -부착물 및 녹의 발생 -부식 및 침식 -익차(Bladewheel)와의 축심 및 수평도의 계측 -밸런싱 웨이트의 고정상태 -핀의 손상 및 식입부(植入部) 2)청소방법은 다음과 같다. -부착물이나 녹은 와이어브러쉬,에머리크로우스로 청소함. -저널부 스러스트 컬러 (Collar)는 오일스톤으로 손질하고 방청유를 발라 분해해서 테이프로 감아 놓음 3)청소 후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점검 내용을 기록한다. -균열의 상태 -터빈축과 원판과 끼운 부분의 고정상태 테스트 -필요하면 터빈축의 만곡상태를 계측할 것 -부식,침식의 상태 -래버린스핀 식입부의 고장상태 라 .터 빈 Blade및 Nozzle 1)분해 직후 다음 사항에 대해 점검 및 기록한다. -부착물(분석시료를 채취) -균열 -이물질에 의한 손상(특히 입구 부근의 익) - 50 - -접촉 -부식 및 침식(특히 최종단익) 2)청소방법은 다음과 같다. -부착물은 액체 호닝 또는 플라이애쉬 블라스트 또는 와이어브러쉬,에 머리크로우즈로 제거하며 압축기로 청소함 3)청소 후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점검 내용을 기록한다. -균열의 상태

-부식,침식의 상태 -스텔라이트 성금부(成金部,Stelliteshield)의 균열 이탈 상태 -레이싱 와이어(Racing wire)의 균열,절손상태 -슈라우드링(Shroud Ring)및 익부의 풀린 상태 -블레이드 스토퍼(BladeStopper)가 떠오른 상태 -익의 기울어진 상태 -스토퍼핀(StopperPin)류의 상태 마 .Bearing 분 해 점 검 1)분해 직후 다음 사항에 대해 점검 및 기록한다. -간격(Gap)의 계측 및 접촉면의 이상 -화이트 메탈(WhiteMetal)면의 접촉상태,소손,이물에 의한 손상 등 -균열,전식(電飾) -화이트 메탈의 떠오름으로 인한 스크래치(Scratch) -뒷면의 접촉이상 -기름통로의 부착물 -오일 디플렉터(OilDeflector)의 마모 및 부착물 2)청소방법은 다음과 같다. -적당한 용제로 닦고 압축공기로 청소함 -면의 접촉이 좋을 때에는 화이트 메탈면의 스크래치(Scratch)만 제거함 - 51 - 3)청소 후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점검 내용을 기록한다. -Rotor의 축방향 위치("o"점 상태) -Bearing의 OilGap -Journal(Shaft)과의 접촉상태 -WhiteMetal의 마모,박리,균열 상태(PT,UT Check) -OilWhip 및 전식 유무 -Bearing,Deflector의 마찰손상,변색,소손,균열,박리,이물질 유무 -Journal과의 평행도 -Thrust간격상태 -ThrustBearing Pad의 접촉면,Pivot부의 상태 -조정 Ring,조정 Pad의 접촉 -Bearing 각부의 이완 유무 -OilDeflector,OilThroughWay,Drain OilBox내의 부착물 상태 -각 Orifice,Strainer의 막힘 유무 -BearingBracket내부의 이물,녹발생,Oil누설 유무,OilLine의 누설 및 이상 유무 바 .레 비 린 스 패 킹 1)분해 직후 다음 사항에 대해 점검 및 기록한다. -핀(Pin)끝의 변색,변형,손상 -스프링 방식인 것은 스프링의 절손 및 피로(疲勞) 2)청소방법은 다음과 같다. -와이어브러쉬나 압축공기로 청소함 -인선(忍先)은 스크래퍼나 오일스톤으로 수정함 3)청소 후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점검 내용을 기록한다. -핀 인선(忍先)의 균열,부식,마모 등의 상태 -핀 식입부의 풀림의 상태 - 52 - 사 .Turning Gear분 해 점 검 1)분해 직후 다음 사항에 대해 점검 및 기록한다. -유통로의 부착물 -축의 만곡(彎曲) -치면접촉,마모,손상 상태 -베어링의 이상 -각 부의 간격 2)청소방법은 다음과 같다. -축,베어링,기어는 불연성의 적당한 용제로 닦고 압축공기로 청소함 -베어링의 접촉면이 좋을 때는 최소한도로 손질함 3)청소 후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점검 내용을 기록한다.

-축의 만곡상태 -기어의 접촉,마모,손상 상태 아 .터 빈 조 속 기 구 (GOV)분 해 조 립 -FlangeBolt분해 -Flange조립 -Actuator분리 -Valve변형 유무 점검 -InternalParts(ValveSeat,InletPipe,NozzleBox)점검 -InternalParts국산화 부속품 교체 -MetalRing 교체 등 자 .BoltHeating 및 분 해 조 립 (TBN Casing Bolt,ValveCasing Bolt) -BoltHeater로 균등하게 가열한다. -각 Bolt분해 후 상온에서 각 길이를 측정하여야 한다. - 53 - 차 .Gland Steam Condenser분 해 점 검 1)내부 점검 실시 -만일 Tube손상시 즉각적으로 감독원에게 통지한다. -Condenser내부 SealSteam Line의 상태를 확인하여 손상시 즉각적으 로 감독원에게 통지한다. -수실 및 세관 청소 및 점검 카 .DH Heater분 해 점 검 1)부착물,퇴적물 상태 점검 후 내부부착물 제거 및 청소 2)TubeSheet침식상태 확인 3)용접부 균열 및 손상상태 확인 4)Tube부식 및 손상상태 확인 5)TubeSheet의 액체침투탐상검사(PT) 6)Leak Test 7)Packing류 손상상태 8)기타 -조립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 -조립 전 최종 Alignment는 감독자 확인(Hold Point). 타 .OilTank 내 부 청 소 및 교 체 (LO,HPU) 1)Oil이송 2)Tank 내부 부착물,퇴적물 상태 확인 3)내부 청소 4)내부 장시 손상유무,Bolt등의 이완 유무 점검 5)내부 용접부의 균열,부식 유무 확인 6)Filter오손상태 확인 및 필요시 교체 7)각부 간격측정 및 조정 - 54 - 8)기타 -조립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 -조립 전 최종 Alignment는 감독자 확인(Hold Point). -Fan 보수시 Shaft가 만곡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파 .Vacuum Pump #A,B Cooler분 해 점 검

1) 내부 부식,침식,손상 및 체결상태 점검 2)방식제 교체,필요시 내부 도장 3)내부청소 & 분해부품 Cleaning 4)각종 Seal누유,누수상태 점검 정비 5)부식 마모상태 점검 및 보강정비 6)각부 간격측정 및 조정. 7)기타 -조립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조립 전 최종 Alignment는 반드시 감독부서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 과를 확인 후 Coupling 조립에 착수한다. -펌프 분해 조립 시 펌프를 경사지게 세우거나 충격을 주는 일이 없도 록 하여 Shaft가 만곡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하 .밸브 분해점검 및 교체(TCV-1443) 1)밸브 분해점검 -이물질의 혼입,DiscSeat손상유무 -밸브본체 내외면의 균열 침식의 유무를 점검 -밸브 스템의 균열,만곡,마모의 유무를 점검 -플랜지 면의 손상유무 점검 -디스크,시트 및 밸브 본체는 염색법에 의해 ContactCheck를 실시한다. -ContactCheck에 따라 래핑한다. - 55 - -Gland 볼트 및 너트의 부식 마모 유무를 점검하고 손상이 심한 것은 교체한다. -밸브분해정비 사진 Check Sheet자료(기록물)등은 사진첩과 함께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거 .DH Peak Heater분 해 점 검 1)수(유)실내의 관판면,튜브단,섹션플레이트 다이아프램,수동벽(水胴 璧)을 컬러첵크로 점검함 2)가열기관은 증기축에서 공기나 프레온 가스를 사용하여 누설탐지기, 비눗물 등으로 점검함 3)수압시험 압력 및 유지시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너 .펌프류 분해점검(COP #5,6) 1)Impeller,Shaft,Casing,Coupling,Sleeve,Bearing등의 이상유무 점 검 및 정비(필요시 외주가공) 2)정비 전,후 진동측정 3)내부청소 & 분해부품 Cleaning 4)각종 Seal누유,누수상태 점검 정비 5)부식 마모상태 점검 및 보강정비 6)각부 간격측정 및 조정. 7)기타 -조립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조립 전 최종 Alignment는 반드시 감독부서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 후 Coupling 조립에 착수한다. -펌프 분해 조립 시 펌프를 경사지게 세우거나 충격을 주는 일이 없 도록 하여 Shaft가 만곡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56 - 더 .Safety Valve분 해 점 검 및 Popping Test 1)Valve분해 시,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Valve 분해 후 개구부 내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한 다. 3)Valve분해 시 부품들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Valve분해 후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접촉 부분의 간극 상태 및 이물질 유입 여부 -Disc및 DiscSeat의 손상 및 마모 유무 점검

-Disc와 Guide의 간격 점검 -Valve본체 내외면의 균열,침식 유무 점검 -ValveStem의 균열,만곡,마모 유무 점검 -Shaft(Spindle)Bending 점검 -Spring 이상 유무 점검(기울기 및 자유길이 측정 등) -LowerRing 및 UpperRing 손상 유무 점검 -Lever작동 상태 점검 -ThrustBearing 손상 유무 점검 -ValveFlange면의 손상 유무 점검 5)Valve의 부품을 청소한다. 6)Valve의 부품 청소가 완료된 후 Disc,Seat및 Valve몸체의 Contact Check를 실시한다. 7)ContactCheck의 결과에 따라 Lapping을 실시한다. 8)ValveStem은 DyeCheck를 실시한다. 9)Flange및 Gland Bolt및 Nut의 부식 및 마모 상태를 점검하고 손상 이 심한 경우 교체한다. 10)Valve분해 점검 및 보수가 완료된 후 Valve를 조립한다. 11)Valve조립이 완료된 후 Valve동작 압력을 확인하기 위해 작동Test를 실시한다. 12)Valve작동 Test는 공사감독원의 입회하에 진행한다.계약상대자는 작 - 57 - 동 Test가 완료된 후 Setting Data등을 기록 및 정리한 후 기록지 등이 포함된 TestReport를 제출한다. 13)TestReport는 전기사업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14)고압계통의 Valve작동 Test는 유압식으로 진행하되 정상 운전상태에서 실시한다. 15)Valve분해 점검 시,소요되는 소모성 Gasket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다. 16)스팀터빈 분야 안전밸브별 작업List는 아래 표와 같다 러 .기 타 1)기타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필히 감독자와 협의,승인을 득한 후 작 업에 임한다. 2)본 시방서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일반시방서,우리공사 지침서 및 계 획예방정비공사 기준에 따른다. - 58 - 3.HRSG & DH분 야 가 .설 비 점 검 및 보 수 절 차 1)HRSG 본 체 점 검 및 청 소 가)청소 전 점검 -노벽의 부착물,퇴적물의 분포,색의 상태,량,조성 등을 조사 -내화재 및 단열재의 탈락,팽출,균열의 유무를 점검 -코너실(CornerSeal)부의 금물의 변형,손상,누설 유무 점검 나)청소 후 점검 -노벽의 내화물,단열재,보온재의 점검 및 균열,탈락,팽출된 곳 보수 -누설이 예상되는 각종 ManholePipe관통 부위 점검 -ManholeGasket,Bolt및 Nut점검 다)Casing 내부 보온재 고정용 클립 용접부 점검한다.클립이 탈락 된 경우 클 립 설치한 후 Tack Welding 시행

라) HRSG 외부 케이싱 및 관통 Expansion Bellows 점검부 Casing 외부, HeaderExpansion Bellows의 균열 여부 점검 마)HRSG 내부 보온재 등 점검 2)튜 브 점 검 및 청 소 가)청소 전 점검 -부착물,퇴적물 ·관표면의 부착물 및 퇴적물의 분포,색의 상태,양,조성 등을 조사 ·관내면은 대표적 개소의 관을 절단하여 점검 ·필요시 헤더의 인스펙션홀 또는 핸드홀을 개방 점검 ·관내면 스케일 조성 측정 ·관두께,부식 깊이 등 점검 -관외면의 부식,침식,균열 ·관외면의 고온부식,회에 의한 침식 유무 점검 ·관용접부 및 부속금물 용접부의 균열 유무 점검 - 59 - -관의 과열 크리프(Creep)에 의한 팽출의 유무를 점검 -각 관열(官列)의 불규칙 및 핀(Fin)지지금구의 소손,변형 유무 점검 -TubeProtector손상여부 점검 나)청소 방법 -관 외면은 압축공기 5kg/㎠ 이상의 압력으로 소제 -보일러 튜브는 필요에 따라 고압으로 수세 다)청소 후 점검 -관외면의 부식,침식,균열,팽출된 상태를 기록하고 전회 점검시의 기록과 비 교하여 원인,대책 등을 검토하고 감독원과 보수방안을 협의 -핀(Fin)지지금구의 소손,변형 및 용접부의 균열부 보수 -보수 완료 후 보일러 내압부의 누설시험을 행하고 누설 유무 검사,누설시험은 운전 압력이상에서 30분 이상 시행 3)HRSG 배 관 지 지 장 치 점 검 가)PipeRack을 포함한 HRSG동 배관의 PipeSupport(Guide,PipeSupport등) 를 육안 점검한다.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Support이탈이나 배관 이동에 간섭되는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여부 -Support설치용 Beam의 손상 변형 여부 -PipeSaddle의 변형 손상 여부 -Support및 GuideBody의 변형,손상 여부 -각 지지물의 용접부 Crack 여부 나)SpringHanger및 PipeSupport의 점검 후 보수 개소는 별도 List를 작성하 여 제출하고,작업 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HRSG 비 파 괴 검 사 가)HRSG Module#1및 DH ECO Drain 용접부 열화상태 점검 나)비파괴검사는 Header,Tube 및 Drain 교체 부위 중 공사감독원이 지정한 위치를 검사한다. - 60 - 다)비파괴검사(MT)결과보고서는 아래 표와 같이 제출 -비파괴검사(MT)결과 제출은 아래 표에 따른다.

순 위 제 출 시 기 검사일로부터 1 7일 이내 2 준공일 5)HRSG 점 검 용 비 계 설 치 및 해 체 가)비계면적은 비계면적산출 내역서 참조 나)비계끝단 마감은 고무계열이나 폴리프로필렌 계열의 캡처리로 보일러 튜브 의 손상을 방지 다)강관비계를 사용할 경우 비계설치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하며,구조계산 서 상의 절차 및 안전상의 조치에 따라 비계 설치 6)고 압 및 저 압 Drum 점 검 및 청 소 가)청소 전 점검 -드럼내부의 부착물,퇴적물 분포 및 색 점검 -내부 부식,침식 상태 점검 -기수 분리기,급수배관,약품주입 내관등의 내부장치의 변형,균열 여부 점검 -드럼내부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ex.RubberWedge 등)를 취해야 한다. 나)청소방법 -부착물 및 퇴적물 등 청소 시 동브러시,걸레 등을 사용하고 더러운 물이 나 유성세제 사용 금지 다)청소후 점검 -균열,부식 상태 등을 점검,기록하여 경년열화 현상을 조사,대책 제시 라)Drum LevelGaugeSightGlass상태 점검 마)ManholeGasket교체 - 61 - 7)고 압 급 수 펌 프 분 해 점 검 가)기어 커플링 점검 -치면 개방 점검,윤활유 오손 상태 확인 나)베어링 분해점검 -접촉,균열,마모 상태 및 간격 측정 -베어링 접촉면 점검 -디플렉터 간격 조정 다)펌프 본체 분해점검 -케이싱 내외부 마모상태 점검 -로터 및 임펠러 점검 및 보수 -Mech.Seal점검 및 보수 -축정렬 및 진동,소음 등 측정 8)저 압 급 수 펌 프 분 해 점 검 가)커플링 점검 나)베어링 교체 다)펌프 본체 분해점검 -케이싱 내부 마모상태 점검 -로터 및 임펠러 점검 및 보수 -Mech.Seal점검 및 보수 -축정렬 및 진동,소음 등 측정 9)SCR Circulation Fan 분 해 점 검 가)Bearing 점검,교체 및 진동 측정 나)Casing과 회전체와의 접촉유무 및 간격점검 다)Liner마모상태 및 Bolt마모상태 점검 정비 라)Flange,Manhole,Shaft관통부 Packing 상태 점검 마)Runner마모상태 점검 정비 - 62 - 바)Dust부착상태 및 청소 사)Shaft점검 정비 10)탈 기 기 및 급 수 저 장 탱 크 점 검 및 청 소 가)청소전 점검 -내부의 부착물,퇴적물 분포 및 색 점검 -내부 부식,침식 상태 점검 -탱크내면,트레이,가열관 등 내부장치의 변형,균열 여부 점검 나)청소방법 -부착물 및 퇴적물 등 청소 시 동브러시,걸레 등을 사용하고 더러운 물이 나 유성세제 사용 금지 -급수배관의 노즐,인젝션 밸브에 쌓인 이물은 부드러운 동선 등으로 제거 다)청소후 점검 -균열,부식 상태 등을 점검,기록하여 경년열화 현상을 조사,대책 제시

-내부 고정 Nut및 Spray Nozzle상태 점검 라)ManholeGasket교체 11)CBD 및 IBD 탱 크 점 검 가)내부 부식,침식 상태 점검 나)녹제거 등 내부작업 필요시 2인 1조로 작업 시행 다)Nozzle과 같이 이물질 유입의 우려가 있는 곳은 작업 전에 밀봉하며,작업완료 시 완전히 제거한다. 라)바닥표면은 고압 세정기로 청소한다. 12)주 요 밸 브 분 해 점 검 및 교 체 가)이물질의 혼입,DiscSeat손상유무 나)밸브본체 내외면 균열 침식의 유무를 점검 다)밸브 Stem 균열,만곡,마모의 유무를 점검 - 63 - 라)플랜지 면의 손상유무 점검 마)디스크,시트 및 밸브 본체는 염색법에 의해 ContactCheck를 실시 바)래핑실시 사)Gland 볼트 및 너트의 부식 마모 유무를 점검하고 손상이 심한 부품 교체 아)밸브분해정비 사진 Check Sheet자료(기록물)등은 준공 시 사진첩과 함께 파 일 제출 13)열 원 청 소 및 현 장 정 리 가)가스터빈동,스팀터빈동,DH동의 바닥은 먼지 및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바닥 물청소를 시행한다. 나)판교 가압장의 지하 1층은 바닥 물청소를 시행한다. 다)청소시작 전 기기의 손상,지장물의 주변 위험요소를 검토하여 손상우려가 있 는 곳은 보양하여야 하며 청소한다. 라)판교 열병합발전소 설비(터빈,발전기,펌프류,배관 등)의 케이싱 및 설비안 내판 등은 모두 먼지나 부유분진이 없도록 마른걸레 등으로 제거 하고,기타 건축물의 틈새 사이에 있는 먼지는 진공청소기로 제거한다. 마)공사 후 바닥에 흘린 윤활유,Oil등은 얼룩이 남지 않도록 세척한다. 바)청소 완료 후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청소 상태가 불량할 경우 재청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재청소를 실시해야한다. 14)기 타 가)Furnace및 연도의 연소재는 공마대에 담아 밀봉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 라 일정한 장소로 이송한다. 나)기타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필히 감독자와 협의,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한다. 다)본 시방서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우리공사 지침서 및 계획예방정비공사 기준에 따른다. - 64 - 나 .Safety Valve분 해 점 검 및 Popping test 가)Valve분해 시,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Valve분해 후 개구부 내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한다. 다)Valve분해 시 부품들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Valve분해 후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접촉 부분의 간극 상태 및 이물질 유입 여부 -Disc및 DiscSeat의 손상 및 마모 유무 점검 -Disc와 Guide의 간격 점검 -Valve본체 내외면의 균열,침식 유무 점검 -ValveStem의 균열,만곡,마모 유무 점검 -Shaft(Spindle)Bending 점검

-Spring 이상 유무 점검(기울기 및 자유길이 측정 등) -LowerRing 및 UpperRing 손상 유무 점검 -Lever작동 상태 점검 -ThrustBearing 손상 유무 점검 -ValveFlange면의 손상 유무 점검 마)Valve의 부품을 청소한다. 바) Valve의 부품 청소가 완료된 후 Disc,Seat 및 Valve 몸체의 Contact Check를 실시한다. 사)ContactCheck의 결과에 따라 Lapping을 실시한다. 아)ValveStem은 DyeCheck를 실시한다. 자)Flange및 Gland Bolt및 Nut의 부식 및 마모 상태를 점검하고 손상이 심 한 경우 교체한다. 차)Valve분해 점검 및 보수가 완료된 후 Valve를 조립한다. 카)Valve조립이 완료된 후 Valve동작 압력을 확인하기 위해 작동 Test를 실시한다. 타) Valve 작동 Test는 공사감독원의 입회하에 진행한다.계약상대자는 작동 Test가 완료된 후 Setting Data등을 기록 및 정리한 후 기록지 등이 포함 된 TestReport를 제출한다. 파)TestReport는 전기사업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 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65 - 하)고압계통의 Valve작동 Test는 유압식으로 진행하되 정상 운전상태에서 실 시한다. 거)Valve분해 점검 시,소요되는 소모성 Gasket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다. 너)DH과 안전밸브 List는 아래 표와 같다.

번 호대 상 기 기기 기 번 호규 격SetPr(MPa)
1HP DRUMPSV-1590A80A,2500116
2PSV-1590B119.5
3LP DRUMPSV-1580A100A,1509
4PSV-1580B9.3
5HP SUPERHEATERPSV-150180A,2500107
6DH ECONOMIZERPSV-161240A,#30015
7DEAERATORPSV-1401125A,#1506
8HRSG C.B.D TANKPSV-149250A,#1508
9LNG SUPPLY S/SPSV-135111
10SCR AirReceiverTankPSV-170115A,#1508
11Cooling WaterExpansion Tank Safety
Valve
SV-290125A,#1509.9
12AMONNIA SUPPLY PUMPVS-397115A,#1505
13VS-3972
14수처리용 HydroPneumaticTankVS-560150A,#1509
15HEAT EXCHANGERVS-560225A,#1509.9
16수처리용 SeviceAirReceiverTankVS-5603
17수처리용 InstrumentAirReceiverTankVS-5604
18SBSInjection Pump #1,#2VS-56111/2’‘,#1505
19Common Outlet
NaOH Injaction Heater
VS-561625A,#1509.9
20NaOClInjaction Pump #1,#2VS-561715A,#1505
21Common Outlet
SBSInjaction Pump #1Outlet
VS-56241/2’‘,#150
22SBSInjaction Pump #2OutletVS-5625
23InhibitorInjaction Pump #1OutletVS-5626
24InhibitorInjaction Pump #2OutletVS-5627
25중수도 InhibitorInjaction Pump
#1Outlet
VS-5628
26중수도 InhibitorInjaction PumpVS-5629
27#2Outlet
NaOH Injaction Pump #1Outlet
VS-563015A,#150
28NaOH Injaction Pump #2OutletVS-5631
29NaOH Injaction Pump #3OutletVS-5632
30Alum Injaction Pump #1OutletVS-5633
31Alum Injaction Pump #2OutletVS-5634

- 66 -

번 호대 상 기 기기 기 번 호규 격SetPr(MPa)
32A-PolymerInjaction Pump #1OutletVS-563515A,#1505
33A-PolymerInjaction Pump #2OutletVS-5636
34C-PolymerInjaction Pump #1OutletVS-5637
35C-PolymerInjaction Pump #2OutletVS-5638
36HCIUnloading Pump #1OutletVS-564340A,150#
37HCIUnloading Pump #2OutletVS-5644
38HCIInjaction Pump #1OutletVS-5645
39HCIInjaction Pump #2OutletVS-5646
40HCIInjaction Pump #1
Outlet(폐수)
VS-570415A,#150
41HCIInjaction Pump #2
Outlet(폐수)
VS-5705
42HCIInjaction Pump #3
Outlet(폐수)
VS-5706
43#1SEPERATORVS-580125A,#1509.9
44#2SEPERATORVS-5802
45#3SEPERATORVS-5803
46INSTRUMENT AIR RECEIVE
TANK
VS-580440A,#150
47VS-5805
48SERVICE AIR RECEIVE TANKVS-5806
49AIR DRYERVS-580720A,#150
50VS-5808
51#1INTER COOLERVS-580940A,#1503.3
52#2INTER COOLERVS-5810
53#3INTER COOLERVS-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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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2.전 기 분 야

1.적 용 범 위 본 시방서는 2026년도 판교지사 정기점검보수공사 전기분야에 적용한다. 2.일 반 사 항 가.발주자가 공급하는 기기 제작사 공급분인 특수공구와 주요 보수자재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관리 및 사용의 책임을 진다. 나.계약상대자는 시험장비,기타 계약서상 명시된 작업에 필요한 소모자재, 장비 및 공구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모든 분해점검 및 시험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확인받아야 하며,기타작 업의 경우에도 감독원의 통제하에 실시한다. 라.보수공사시 추가로 발생하는 사소한 작업사항은 계약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마.보수공사내역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해당기기 공사시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작업사항은 당연히 수행되어야 하며 한다. 바.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작업사항은 감독원의 승인 하에 실시한다. 사.고소작업 시 추락 등의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현장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아.작업을 위하여 설비조작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공사감독원 에게 사전 요청을 하여,공사감독원과 협의하도록 한다. 차.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전기사업법 등에서 정한 발전시설,지역난방열원시설에 대한 검사기준에 적합토록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실시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公社 “유지보수지침서”,“지역난 방 열원시설 보수표준품셈”,“운영업무지침서”에 따른다. 파.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작업사항은 감독원의 승인 하에 실시한다. - 68 - 3.공 급 범 위 가.발주자 공급사항 1)특수공구류 발전기 분해용 특수공구 등 2)공급자재 기기의 교체용 자재 나.계약상대자 공급사항 1)시험장비,공구,장비 발주자 공급 특수공구를 제외한 계약내용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 2)공급자재 발주자 공급자재 이외의 필요 자재 일체 4.기 술 시 방 가.공통사항 1)모든 설비는 점검 전에 필히 관련 도면을 사전 숙지하고 작업에 임한다. 2)모든 작업 전 검전기로 무전압 상태인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한다. 3)분해 및 조립시 충격을 주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안 되고 볼팅시 적절한 토크를 가해야 하며,분해 및 조립에 가장 알맞은 공구를 사용하 여 순서대로 분해 조립하여야 한다. 4)필요한 기술을 요하는 작업은 반드시 이에 경험이 있는 자나 해당 기술 을 보유한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5)전기설비의 청소에는 솔,걸레 또는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압 축 공기를 이용하여 불어내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6)전기설비의 분해청소시 명판,외함,유리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분해 전에는 볼팅 부위에 마킹을 하여야 하며,분해품은 일련번호를 표 - 69 - 시하는 등 조립시 분실 및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

8)분해 후 보관시에는 오물 및 습기로부터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9)조립시 주유는 지정된 곳에 지정된 윤활유를 사용한다. 10)작업시 안전을 고려하여 작업 책임자 지휘 하에 수행토록 하며 안전장구 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11)분해점검 후에는 점검결과,교체부품,특기사항 등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12)작업 후 작업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다른 기기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13)중요기기의 분해조립,점검작업,중량물 인양시 감독원과와 사전에 충분 한 협의 및 입회하에 시행한다. 14)모든 계전기와 차단기는 반드시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조작하 도록 하고 절대로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안 된다. 15)기계분야와 작업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상세히 협의하여 작 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작업에 대한 변경사항은 감독자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 나.기기별 시방 1)발전설비 가)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작업시 아래에 기술된 내용과 공사감독원이 제공하는 제작자 도면,제작자 매뉴얼,설치전 시운전 데이타,기타 공사감독 원으로부터 승인된 내용에 따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Manhole 또는 Inspection DoorOpen시 이물질과 흡습으로 인한 장 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VinylSheet를 확실히 설치한다. -분해한 부품은 깨끗한 Sheet로 덮어서 보관한다. -계약상대자는 준공시 주요 작업사진,작업내용,점검 데이타 및 의견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70 - 나)고정자 및 발전기 내부점검 -발전기 내부 점검시 모든 구성품은 끈으로 묶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발전기 내부 점검,청소시 실내운동화를 착용하고,불필요한 소지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 -발전기 내부에 적외선 Lamp를 상시점등하고 양측은 비닐로 막는다. -발전기 본체 절연저항 측정시 변압기와 중성점 접지 변압기 PT 등을 분리한 후 측정한다. -CoreEnd 및 CoilEnd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OilVapor,먼지 등 외부물질 유입상태 점검 및 청소를 시행한다. -Main Lead의 변색 및 접속상태를 확인한다. 다)회전자 점검 -권선의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회전자 단부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권선 R.S.O 시험 및 내시경 검사를 포함한다. -베어링 비파괴시험을 포함한다. -베어링 비파괴시험을 위한 분해 시 저널면 점검을 포함한다. -PropellerFan 상태를 점검한다. -회전자 코일 Lead 인출부를 점검한다. 라)여자기 -고정자 및 회전자의 철심부,코일부,절연물 등의 손상여부를 점검한다. -각 코일의 절연저항을 측정,기록한다. -여자계통 부속설비의 건전성 및 특성을 확인해야 한다. -Rotating Diode분해점검시 일련번호를 기록하고,표시해서 순서 또는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 71 - -릴레이 동작 시험 및 보호 릴레이 동작,표시등 손상유무를 점검한다. 마)발전기 차단기(GMCB) -가동부위 및 차단기 단로부에는 적당한 그리스유 및 도전 콤파운드를 도포해야 한다. - Bus Bar의 볼팅 부위는 적당한 토크로 조여져야 하며, 청소 후 Thermo label을 부착한다. -차단기는 절연저항,주접점 접촉저항,코일저항을 측정하여 이상 유무 를 판정한다. -각 패널 내부 구성요소의 발열,오염,소손,기타 손상 여부를 점검하 고 청소가 시행되어야 하며,작업 후에는 도면에 따른 개별 패널 및 패 널간 동작 상태와 인터록 동작 상태를 체크한다. -각 패널에 부착된 보호계전기는 특성시험을 해야 한다. -각 패널에 부착된 SpaceHeater의 건전성을 점검한다. -피더에 연결된 케이블 단말부의 볼트 이완 등 손상여부 점검한다. -고압회로와 저압회로의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PT,CT,Fuse,Insulator등의 균열,손상여부를 점검한다. -청소는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며,압축공기를 사용할 경우는 알맞은 습도 와 압력의 공기를 사용한다.청소걸레는 보푸라기가 없는 화학적으로 중 성인 천을 사용한다. -부스바의 절연튜브나 볼트용 절연캡이 누락되거나,훼손된 곳은 절연튜 브,볼트캡,절연테이프 등으로 적절히 보수해야 한다. 바)중성점 접지장치,SurgeAbsorber -고압 판넬 작업 시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커패시터를 비롯한 각 충전부위가 방전되고,발열부위가 충분히 식은 다음 작업을 한다. -애자,변압기,CT 부싱의 먼지는 솔벤트와 깨끗한 천으로 제거해서 절 - 72 - 연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해야 한다. -Cubicle을 전체적으로 청소하고,고정용 볼트를 조인다. -동도체 연결부위의 조임상태와 발열상태를 체크한다. -접지선의 조임상태,청결상태를 체크한다. -히터의 동작상태를 체크한다. -저압 Wire류의 결선,조임상태를 체크한다. -Cubicle커버의 가스켓 손상상태를 체크한다. -DS의 경우 Contact와 Bearing 부위의 Grease상태,은도금 Contact의 손 상상태를 점 검 하 여 야 한 다 . -각 부스에 부착한 Thermo label를 점검하고 필요시 교체한다. 사)자동전압조정기(AVR) -제어부 점검시 입력전원을 확인하여 이상전압 공급에 의한 제어부 손상 을 방지해야 한다. -Module청소시 부드러운 솔 등으로 먼지를 제거하고,부식성,윤활성 세정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정특성시험(StaticTest)을 시행하고 각종 결과치를 기록계로 기록한다. -동특성시험(DynamicTest:무부하시험,부하시험)을 시행하고 각종 결과치를 기록계로 기록한다. -ThyristorBridge,Field Breaker등의 동작특성시험 및 건전성을 체크한다. -각종 릴레이류의 건전성을 체크하고,단자 조임상태를 점검한다.

-상기 시험 및 점검내용을 준공시 의견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GCP,GPP -입력전원의 건전성을 확인하여 이상전압에 의한 제어부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Panel청소시 부드러운 솔 등으로 먼지를 제거하고,부식성,윤활성 세정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73 - -각종 릴레이류의 건전성을 체크하고,단자 조임상태를 점검한다. -동기검출장치의 특성시험 및 건전성을 체크한다. -보호계전기 특성시험 및 건전성을 체크하고,연동시험을 시행한다. -유효전력,무효전력,전류,전압 등 각종 변환기(Transducer)의 특성시 험 및 건전성을 체크한다. -상기 시험 및 점검내용을 준공시 의견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비파괴(PT,UT)검사 -안전관리 및 용역수행계획서(검사설명서,시방서 포함)를 작성하여,공 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검사를 수행한다. -액체 침투 탐상 검사(PT)는 KSB 0816(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초음파 탐상 검사(UT)는 KSB ISO 10375(초음파 탐상 검사-탐촉자와 음장 특성)기술표준에 따라 수행한다. -비파괴 검사 결과의 최종판정 및 조치는 발주자의 결정에 따르며,촬 영방법,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 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촬영작업시 촬영여건,두께 등을 고려하여 식별도가 기준치 이하로 예상되는 부위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받은 후 시행한다. -현장작업 여건상 문제발생 예상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원과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하며,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모든 책 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검사용역 수행을 위하여 지입하는 자재 및 검사장비는 공사감독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검수에 불합격된 기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비파괴 검사 하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비 용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 은 타 업체를 통해 검사를 수행하고 그 비용을 추후 공제 조치 할 수 있다. -시험부위 결함발생 시 보수 후 재시험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 74 - 2)GIS설비 가)가스절연개폐기 정밀점검 일반사항 -작업전 무전압 상태임을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한다. -불가피하게 충전부에 근접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한다. -분해 및 조립시 각종의 볼트 체결은 표준 토오크에 의해 행한다. -차단부의 분해 작업시 부품에 먼지와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커버를 설치한 다. -Spring과 Lock장치의 Crack 여부를 점검한다. -내부 Control배선의 단자부 및 보조 릴레이 등은 전기세척제로 깨끗이 청소하고,재조임을 실시한다. -차단기 내부점검,수리시 기계적 조작기구부의 연결상태 및 취약부위의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불량 부속자재에 대해서는 전량 교체하여야 한다. -모선 및 케이블 접속부분의 변색상태를 점검하고 필요개소에 온도라벨을 부착한다. -GIS는 수분,먼지에 대한 관리를 필요로 하므로 주위의 작업환경 및 날씨에 충분한 주의를 기하며,특히 우천 시에는 탱크,붓싱,가스배 관 개방을 하여서는 안된다. - 75 - 나)내부점검 -차단부,DS등의 주 접촉자 상태를 점검하여 연마,세척하되 손상이 심할 경우 공사감독원의 승인 후 교체한다. -가스의 기밀면은 제품의 생명이므로 기밀면에 마찰,긁힌 자국 및 도막의 벗겨짐을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다)흡습제 봉인 -도킹 또는 부품 교환 등으로 3시간이상 대기로 노출된 가스구획의 모든 흡습제는 새로운 흡습제로 교체하여야 한다. -흡습제의 흡착 능력을 점검 후 양호한 상태의 흡습제만을 사용토록 한다. 라)진공 및 가스충진 -진공이 끝나면 가스 충진을 시작한다. -가스충진 압력은 온도에 따라서 변하므로 조작함에 취부된 가스압력 특성곡선에 따라 온도를 조정하여 충진토록 한다. 마)가스 기밀점검 -가능한 한 방수 처리전에 실시하며 가스누기 기준은 1%/년 이하의 압력저하이어야 한다. 사)수분측정 -수분계 센서를 제어반 내 급매용 밸브에 접속하여 가스중의 수분을 측정 하며,모든 수분 관리치는 한난 관리기준에 의한다. 아)동작시험 -각종의 시험기기를 사용하여 사양에 의한 특성에 만족여부 및 각 기기의 동작시험,경보시험,인터록 시험을 시행하면서 정상 동작여부를 확인한다. - 76 - 자)최종점검 -최종점검 CheckList항목에 의해 점검하며,기타 발생된 문제점 및 수 정 사 항 은 별 도 의 양 식 에 기 록 관 리 하 여 야 한 다 . 차)하자관리 및 기타사항 -시공자의 결함,설치불량 등의 원인에 오는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 및 SF6가스 성분이 관리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이를 책임지고 해결해 야하며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하자보수에 대하여 시공자는 즉시 정비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정밀점검 및 보수 대상기기에 대한 취외/취부는 품질이 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감독원의 승인 후 개폐장 치(GIS) 변전전문업체로 등록된 업체에 정비를 의뢰할 수 있다. -GIS정밀점검시 수행하는 각종 시험(필요시 부분방전시험 포함)및 시 험장비의 소요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부품 손상 및 기준치 초과로 인한 외주가공 및 제작비용과 부품교체 비용은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시험 및 판별은 Check Sheet및 제작사(일진)기준에 준한다.

-계약자는 지입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계약상대자는 공사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77 - 3)변압기 가)소내변압기 (UAT) -변압기 점검시 계통에서 분리하고 변압기 인입선을 접지 시킨후 작업에 임한 다. -부싱을 포함한 권선의 절연저항을 1000VMegger로 측정한다.(기준 :2000M Ω 이 상) -모선 및 케이블 접속부분의 변색,도장상태를 점검하고 필요개소에 Ther moLabel을 부착한다. -변압기 TAP Changer의 고착을 방지하기위해 무전압시 NLTC를 수회 동작시킨다.(전력용변압기,기동용변압기) -소내변압기의 OLTC 전동기 등의 건전성을 확인하고,OLTC 동작상태 를 ESS와 연동해서 점검한다. -충격보호계전기의 접점동작을 확인한다. -부흐홀쯔계전기(BuchholzRelay)점검시 “ACT","LOCK"상태에 따른 접점 의 변화를 확인하고,500V Megger로 접점의 절연저항을 측정한다.(1 MΩ 이상) -변압기 외함 접지 상태확인 및 접지저항을 측정한다. -각종 Interlock,Sequence시험을 실시한다. -작업후 가압상태에서 소음상태를 측정해야 한다. -애자류의 크랙 등을 점검하고,청소한다. -라디에이터의 누유 및 팬의 동작상태를 점검한다. -외함에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이나 녹슨 부분은 도색 한다. -냉각용 Fan 분해점검 및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나)주변압기 (SUT) -주변압기의 거치상태를 확인하여,라디에이터의 처짐 상태,본체의 수 평 상태,IPB 및 GIS연결부위의 스트레스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78 - -기타 일반사항은 소내변압기 점검사항에 준한다. 4)개폐기류(GIS,차단기) -작업전 무전압 상태임을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한다. -불가피하게 충전부에 근접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한다. -차단부의 분해 작업시 부품에 먼지와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커버를 설치한다. -Spring과 Lock장치의 Crack 여부를 점검한다. -내부 Control배선의 단자부 및 보조 릴레이 등은 전기세척제로 깨끗이 청소하고,재조임을 실시한다. -차단기 내부점검,수리시 기계적 조작기구부의 연결상태 및 취약부위의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불량 부속자재에 대해서는 전량 교체하여야 한다. -모선 및 케이블 접속부분의 변색상태를 점검하고 필요개소에 온도라 벨을 부착한다. -조립 후 TestPosition에서 Test를 실시한다. -점검이 완료된 후 각종 연동시험을 실시하고,결과를 기록하여 제출한다. 5)수배전반 -작업전 무전압 상태임을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한다. -판넬 내부 먼지는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단자대는 페인트 붓으로 청소후 재조임을 실시한다. -수배전반 외부의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내고,청소한다. -판넬 전면의 계기류 및 조작 스위치,각종 램프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작업완료 후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가압하여야 한다. -정전작업은 공사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저압,고압,특고압 순으로 차단해야 하며,분산제어설비,무정전전원공급장치 등은 정전이 되어 - 79 - 서는 안된다. -가압은 위 '차단'항의 역순으로 특고압,고압,저압순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기타 전기설비 점검,보수 및 수배전반 청소시,가능한 병행작업이 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6)차단기 점검 -전원개방을 확인하고 RED TAG를 발행 받아 전원이 역가압되는 경 우에 대비하여 검전기로 무 전압 확인 후 접지를 한다. -불가피하게 충전부에 근접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한다. -차단부의 분해 작업 시 부품에 먼지와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커버를 설치한다. -Spring 과 Lock 장치의 Crack 여부를 점검한다. -내부 Control배선의 단자부 및 보조 릴레이 등은 전기세척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진공도 검사를 실시한다. -조작부의 모든 부분에 윤활유를 도포하고,볼트 체결상태를 확인하고 재조임을 실시한다. -차단기 내부점검 및 수리시 기계적 조작기구부의 연결상태 및 취약부 위의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불량 부속자재에 대해서는 전량 교체 하여야 한다. -모선 및 케이블 접속부분의 변색,도장상태를 점검하고 필요개소에 Thermo Label을 부착한다 -조립후 Test를 실시한다. 7)LOAD CENTER 변압기 점검 -검전기로 무전압을 확인 후 작업한다. -리드선 및 외부 연결선으로부터 분리할 때는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 80 - -단자의 풀림여부를 확인하고 재조임을 한다.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 모선 및 케이블 접속부분의 변색, 도장상태를 점검하고 필요개소에 ThermoLabel을 부착한다. - 모선 및 케이블 접속부분의 변색, 도장상태를 점검하고 필요개소에 ThermoLabel을 부착한다. 8)단로기,전력퓨즈,피뢰기 점검 -작업 전 검전기로 무전압을 확인 후 접지를 한다. -구동 모터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단자의 풀림 여부를 확인하고 재조임을 한다. -접속부는 연마한 후 통전용 그리스를 도포한다.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9)전동기류 가)고압전동기 점검 -전원개방을 확인하고 접지 등 안전조치를 행한 후 작업에 임한다. -PowerCable해체시 Marking Band를 사용하여 상이 바뀌는 일이 없 도록 하며,무리한 힘에 의하여 터미널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전동기 분해 조립시 규정공구를 사용하고 기기에 무리한 충격을 삼가 하여야 하며 조립개소를 명확히 하여 분실 및 망실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기기 운반시 또는 상하차시 전동기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베어링 교체시 베어링 가열기를 사용한다. -전동기 분해점검 전·후의 변동사항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다음사항 을 점검,기록하여 제출한다. - 81 - ․ 전류,이음,소음,진동 측정 ․ 절연저항,권선저항,RTD,T/C 저항 측정 -접지상태,Power케이블 접속부위의 열화여부 및 TerminalBox 내부 상태를 점검하여 불량하면 보강한다. -분해점검 완료후 전동기의 외함은 원래 색체로 도장한다.(필요시) -부하측 커플링 연결시 규정치 내에 들도록 하고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검사 및 시험에 사용되는 모든 계측기는 공인기관의 검정,교정을 필한 계측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고압전동기 시험 -권선저항 측정,절연저항 측정 -P.ITest(성극지수 2.5이상) -기계적인 검사 ․ StatorCoil고정상태 ․ Wedge고정상태 ․ FingerPlate고정상태 ․ Balancing Wedge고정상태 ․ ShaftRun OutCheck ․ RotorBalancing ․ RotorBarCrack 점검 -소음(이상음,접촉음 유무)및 진동측정 -무부하 시험(각 상전류) 다)저압전동기 점검 -저압전동기 분해 점검후 베어링은 반드시 교체한다. -베어링 그리스유 주유시 기존에 사용 중이던 그리스유와 같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기존의 그리스유는 완전히 배유 후 시행하여야 한다. - 82 - -외부 Casing의 이상,녹발생 여부를 점검한다. -저압전동기의 작업 전과 후의 사진을 확실히 남겨 점검이 끝난 후 기 술정산서에 넣도록 한다. -저압전동기의 분해작업 전과 분해작업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베어링 및 세척을 하도록 한다. -저압전동기의 작업 전과 후의 사진을 확실히 남겨 점검이 끝난 후 기 술정산서에 넣도록 한다. -작업완료 후 테스트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도록 한다. - 83 -

Ⅲ -2-3.제 어 분 야

1.적 용 범 위 본 시방서는 2026년도 판교지사 제어설비 정기점검보수공사에 적용한다. 2.일 반 사 항 가.모든 계기는 “제어설비 점검보수 지침”에 의거하여 작업을 실시하며, 분해 전 규정된 특성시험(교정 전 값)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점검 기록지 에 기록한다. 나.계기의 교정은 5점 교정(0,25,50,75,100%)을 기본으로 하고 계기의 특성 및 용도에 따라 정밀교정을 실시하며,오차는 각 계기의 허용범 위(許容範圍)(±0.5~ ±4.0%)이내가 되어야 한다. 다.계기의 청소에는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말고 용매(솔벤트,휘발유,알콜 등),불활성 가스,털솔,소창직 등 부드러운 것을 사용한다. 라.분해 및 조립 시 충격을 주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안 되며,공구는 분 해 조립에 알맞은 것을 사용하여 순서대로 분해,점검,조립 한다. 마.계기의 분해점검 시 명판,외함,유리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 에 따라 페인팅한다 바.조립 시 주유는 지정된 곳에 지정된 윤활유를 사용한다. 사.전선은 전기 절연시험을 하고 전선의 접속 터미널과 납땜한 부분의 접 속상태를 점검한다. 아.감시 및 제어용 공기배관,기기 접속부 등은 공기 누설시험을 실시하 고,전기적 접점 및 단자의 소재(素材)와 접속은 접점 세정제로 세척후 접점 부활재를 도포하고 단자 조임을 한다. 자.분해점검 후에는 교정결과,교체부품,특기사항 등에 대한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차.계약상대자는 작업완료 후 교정필스티커를 계기의 상단 또는 쉽게 확인 이 가능한 위치에 부착한다. - 84 - 카.정기점검 보수공사 작업 중에 발주자 측의 긴급상황 발생시 보일러를 운 전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한다. 타.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보수 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보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기록지의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제출한다. 파.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보수 완료 후 해당기기에 보수책임자의 이름 및 날짜가 명기된 스티커를 부착한다.(양식은 발주자 제공) 하.계약상대자는 설비점검 및 보수 시 작업자 명단을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정 기 점 검 보 수 공 사 대 상 기 기 정기점검 보수공사 설계서 참조 4.정 기 점 검 보 수 공 사 작 업 시 유 의 사 항 가.작업에 임하기 전에 작업내용을 확실히 숙지하고,공사를 위한 제반 자재를 미리 확보한다. 나.작업 장소까지의 기기 운반방법을 조사,결정하고 출입구 간섭물을 사 전확인,조치하여 원활한 작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공사에 필요 한 공구를 사전준비 한다. 다.매일 작업 시 또는 종료 시 오물 및 이물질이 없도록 청결하게 청소하여 먼 지 등이 Panel내부로 들어가지 않게 한다. 라.결선 분리 시 각각의 Terminal을 절연 처리하고,올바른 재결선을 위

해 식별번호를 표기한다. 마.Wire및 단자에 맞는 Terminal을 사용하고 용도에 맞는 압착기를 사용한 다.(펜치 및 니퍼 등을 사용하여 압착하면 안 된다) 바.Terminal을 단자에 고정할 때는 규격에 맞는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무 리하게 힘을 주어 볼트의 나사선이 손상되지 않게 한다. 사.Wire의 결선이 끝나면 TerminalBlock Cap을 씌워준다. 아.필요시 LineCheck를 실시한다. - 85 - 5.기 타 사 항 가.공통 사항 1)일반기타사항 가)검·교정 계측기는 계약상대자가 지입하며,국가공인기관으로부터 교정필 을 득한 것으로서 교정유효기간 만료 전의 계측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나)압력 측정용 계측기는 200kg/cm 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온도 측정용 계측기는 1000℃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라)모든 작업 완료 후에는 Program을 Loading 하여 Program 이상 유무 및 각종 Card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발생 시 계약상대자 책 임하에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마)현장작업 완료 후 시공자는 원래의 상태 및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바)본 공사 작업 중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감독에게 알리고,대책이 수립 되기 전까지 작업을 일시 중지한다. 사)작업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 다. 아)발주자가 제공한 도면으로 작업하되,이상 유무는 계약상대자가 확인 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자)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관련부서에서 단위기기 또는 LogicInterlockTest를 실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나.기기별 시방 1)전송기류 가)온도전송기(열전대 및 측온저항체) -분해 전에 리-딩 시험을 한다. -변환기의 성능을 검사하고,트랜지스터,저항콘덴서 등의 열화여부 점검을 한다. -열전대 및 측온저항체를 떼어내어 애관의 파손여부,저항선의 절연상 태, 보호관의 마모 및 부식상태를 점검한다. - 86 - -선로 저항 측정 및 조정을 한다. -케이블 절연상태와 터미널 접속상태를 점검한다. -조립 후 변환기 교정시험을 한다. 나)압력전송기 -분해 전에 리-딩 시험을 한다. -변환기는 분해하여 버-든 튜브(Bourdontube),벨로우즈(Bellows),다이어프 램(Diaphragm),증폭장치를 점검 청소한다. -도압관(導壓管)을 세척한다. -케이블의 절연시험을 하고 접속터미널과 납땜개소를 점검한다. - 분동시험기(分銅試驗器) (Dead weight tester),공기펌프(Air pump), 진공펌프(Vacuum pump),원격조정기(Communicator)등으로 계기를 교 정한다. -중유압력측정의 경우 도압관과 부동액통(不凍液筒)을 세척하고 새 부동액 을 충전(充塡)한다.

-Plungercoil의 직류저항 및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케이블 절연시험 및 터미널 박스를 점검한다. -증폭기를 점검한다.(전자부품의 성능시험 포함) -시험장치에 의한 교정시험을 한다. 라)속도계 -전기 신호로 원격 지시되는 장치에 적용한다. -분해전에 시험장치로 증폭기를 점검한다. -Hall(또는 Tachometer)generator를 점검 청소한다. -Magneticcoil과 Pick up coil의 직류저항 및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케이블의 절연시험을 하고 터미널 박스를 점검한다. -증폭기를 점검 (전자부품의 성능시험 포함)한다. -시험장치에 의한 교정시험을 한다. - 89 - 5)밸브류 가)Control밸브(공압식) -Diaphragm 또는 Piston 점검 -Positioner분해점검 조정을 한다. -공기배관과 기기접속부의 공기누설시험을 한다(O-ring 교체) -ControlValve의 개도 조정을 한다. -개폐시간을 측정을 한다. -윤활유 공급을 한다. 나)On/Off(Shutoff)밸브(공압식) -분해 및 점검 전 동작시험을 한다. -분해 후 Piston 또는 Cylinder점검 및 청소를 한다. -밀폐관련 부품 교정 및 교체를 한다. -AirLine및 신호선 상태 점검을 한다. -LimitS/W 점검 및 교정,동작 Test를 실시한다. -지시계 등 기타 부속설비 점검 및 교정을 한다. 다)On/Off(Shutoff)및 Control밸브(전기식) -분해전에 동작시험을 한다. -Limit점검 및 교정,동작 Test를 실시한다. -Gearoil의 열화여부를 검사하고 불량하면 교체한다. -지시계 등 기타 부속설비를 점검,교정한다. -Valveseat연마정도에 따라 Travellingstopdisk를 조정한다. - 90 -

③ (재평가) 평가 등급을 기준 등급과 비교 착수 또는 재평가 시행 - 안전수준평가 결과가 기준등급 이상일 경우 착수(공) - 안전수준평가 결과가 기준등급 미만일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보완 하고 재평가 ㅇ (준공 시) 준공시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① 준공 시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의무화 ② 평가결과 알림 • 전체 도급 준공 시 안전수준평가 시행 • 수급업체에 안전수준평가 결과 알림 ① (준공 시 안전수준평가) 全 도급 준공시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의무화 ② (평가결과 알림) 착공 전 도급시 안전수준평가 및 준공 시 안전수준평가 결과를 수급 업체에 알림 v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예시 (보일러동에서 밸브 교체작업) - ① (수요부서) 계약전 기준등급(B등급, 70점이상) 확정 → ② (수급업체) 착공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③ (수요부서 + 안전관리관)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실시(평균 80점) ④ (수요부서) 수급 업체 안전수준평가 평가 결과와 기준 등급과 비교(70점<80점) → ⑤ (수요부서) 기준등급보다 평가 등급이 높으므로 착공 → [작업 수행] → ⑥ (수요부서) 준공시 안전수준평가 시행 → ⑦ (수요부서)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알림 === 6. 계약시 정산항목 안내(26 정기점검).hwp ===

계약 시 정산항목 관련 안내

□ 본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하 “건강보험료 등”이라 함)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ㅇ 수의시담 대상자는 계약금액 산정시 아래의 금액으로 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20,215,125원 - 국민연금보험료 : 26,709,832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656,263원 - 퇴직공제부금비 : 12,933,18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5,929,234원 ㅇ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끝. === [붙임4] 공사계약특수조건(26년 판교 OH공사).hwp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본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2026년도 판교지사 정기점검보수공사”에 적용한다. ② 본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누락 및 보완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에서 규정한 계약문서로서 상호 보완 효력을 갖는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달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역무)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제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역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문서에 명시된 공사의 수행, 설치규격 및 시방 준수 2.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3. 본 계약에 따른 모든 기자재의 공급, 제작, 설치, 각종 시험 및 검사 4. 각종 시험장비 및 시험요원의 제공, 시험, 단독기기 시운전 및 종합시운전의 시행 5. 각종 대관 인·허가 취득 및 법정검사 수행 6. 각종 기자재의 제작, 설치에 대한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7. 현장 정리 8. 본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자 등에 대해 필요한 업무협조 9. 공사 진행 현황 보고(공정, 기성 등) 10. 기타 계약문서에 명기한 사항 및 본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완전한 성능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역무의 수행 제4조(공사기간) 공사 기간은 시운전 기간을 포함하여 2026년 8월 31일 ~ 2026년 11월 30일로 한다. 제5조(공사의 착공)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①항에 추가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들을 공사 착공(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②항에 따름)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공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대리인을 지정하고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 측과 사전 협의하고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공백으로 인한 작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기타 계약상대자가 현장대리인 상주 및 중복배치 등 기준 위반 시에는 관련법 처벌 규정에 의한다. 7. 현장대리인은 공사 감독원의 작업의뢰에 따라 공사관리에 임하고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을시 반드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현장대리인 또는 공사현장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당해 현장대리인 및 공사현장근로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공사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부정행위 또는 부주의를 계속하는 자의 경우 3. 임무를 부적절하게 또는 태만하게 수행하는 자의 경우 4. 계약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의 경우 5. 안전, 건강 또는 환경보호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계속하여 하는 자의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교체된 현장대리인 또는 공사현장근로자를 공사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공사에 배치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공사현장근로자의 귀책사유 및 행위로 인한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및 행위가 명백히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공사현황 보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에게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일일 작업보고서(분야별 및 종합으로 작성) ② 일일 노무 취업현황 및 누계 ③ 주요 자재 반입, 반출 현황 ④ 장비 동원 현황 ⑤ 노임 지불 현황(요구 시) ⑥ 기능공 및 노무자의 인적사항(요구 시) ⑦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⑧ 기타 공사감독원이 요청하는 사항(요구 시) 제9조(하도급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련법규 및 발주자의 하도급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다. ② 이미 승인된 하수급자가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발주자가 판단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교체하거나 발주자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의 하수급자의 승인 또는 교체요청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10조(선금)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 지급금액, 지급방법, 선금의 사용 및 정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입찰 및 계약집행지침」‘제8장 선금지급’에 따른다. 제11조(기성검사)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의거 기성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발주자가 지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대가의 지급)

① 발주기관은 계약 후 계약이행 완료까지 다음의 대가지급 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 1. 지급기준 o 기자재 입고시 : 기자재 품목별 계약금액 중 재료비의 80% 이내. o 기자재 설치 완료시 : 기자재 품목별 계약금액의 95% 이내 o 성능검사 및 준공검사 완료시 : 계약금액의 100% 이내 단, 벌크류 자재의 경우, 입고시에는 재료비의 50% 이내로 지급하며, 설치완료시 및 성능 검사𐤟준공검사 완료시에는 위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유보금 : 준공 완료 후에도 제출서류 담보를 위한 유보금으로 총 준공금액의 1000분의 1을 유보하고 서류제출 완료시 지급한다. ② 계약 당사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대한민국 원화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시 달리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 지정된 통화로 한다. ③ 본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대가는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따라 지급한다. ④ 기자재중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세부품목으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패키지(1SET, 1식) 형태의 기자재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게 해당기자재와 관련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3조의 역무를 실시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발전 및 열공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체상금을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지체상금 부과내용이 명백히 부당할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사항은 정기점검보수공사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률은 1천분의 0.5를 적용한다. 제1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따른다. 제15조(감독) ① 발주자는 계약이행 전 과정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감독하고 수정, 보완, 재시공, 재작성 또는 작업의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의 지시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 계약문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구조 및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보완할 수 있다. ③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기구는 발주자의 허가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하지 못한다. 제16조(공사의 기록)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방서에 정한 부분, 공종 및 공정별 시공사항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하며 준공시 사진첩 3부를 제출하되 발주자의 별도 의뢰가 없는 한 공사 사진첩 등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공사 완료 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촬영한다. 2. 사진의 크기는 발주자의 의뢰에 따르며 공정별 작업진행 순으로 편집하며 제목, 촬영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다.

3. 특수공법 시공에 대해서는 시공절차서를 작성하고 그 절차서에 따라 촬영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사진(디지털 카메라를 사용 촬영) 및 촬영 자료는 Computer Based File로 일반 Computer에서 검색 및 Display가 용이하도록 작성한다. 제17조(정비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능률적인 작업수행과 기술능력이 있는 정비인력의 확보, 안전작업 수행 및 완전정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회피하거나 태만하여 발생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 정비작업이라 하더라도 정비원의 실수, 작업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결함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정비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요청 즉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공사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예정된 작업계획서에 의거 작업을 진행하고 공정계획상 주요 변경사항 발생시는 미리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문제점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발주자의 의뢰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② 공사감독원은 시공내용이 당초 설계내용과 상이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 시공할 경우 공사비의 증감 없이 시공변경을 명하거나 또는 공사 진행을 중지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 공사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제반업무(공사중지, 현장대리인 교체, 시공변경, 설계변경 및 기타 공사관리 등) 의뢰가 필요한 경우 공사의뢰서를 발행하고 그 사본은 현장대리인을 경유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일부터 투입인원, 작업내용, 명일작업사항, 반입 자재, 공정률 등이 기재된 일일작업일보를 매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수행 시 보안에 유의하고 공사 준공과 동시에 공사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게 대여한 공구를 원상복구(손상 및 분실시)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원은 불가피한 사유(전염병의 발생 등)로 인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때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제19조(노무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인원투입계획에 의거 적절한 인원을 투입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내용에 적합한 직종의 전문기술인력을 투입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완벽한 시공으로 하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투입된 작업자의 임금체불이나 기타 불익한 사태를 야기시켜 작업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고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④ 제작사 기술자의 투입일정에 따라 작업사항 및 공사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의 협의하에 공사가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투입이력 및 자재 등이 차질 없이 투입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하며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퇴직공제부금비에서 정산한다. 제20조(폐기물의 처리 및 오염방지)

① 계약상대자는 운반도로, 진입로, 현장 내, 쓰레기 처리장, 굴토지역 등 기타 모든 공사 지역을 청결히 유지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처리방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사 진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재시공 등)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고재, 고동 등)의 처리에 있어서 재활용이 가능한 기자재는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작업 부산물 등의 처리실적, 재활용 기자재 처리내용 등 관련 자료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수질오염의 규제에 관한 제반 법률을 준수하고, 바다, 하천, 강, 호수 등에 유해물질의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야기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해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기타 대기오염의 규제에 관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매연, 분진, 기타 오염물질의 유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야기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해 대기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제21조(휴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휴무일(토요일 포함)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휴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공기단축지시 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2조(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3조(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공사인 경우 제7조(사용기준) 및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발주자의 “실적정산경비 계상 및 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경우 안전관리일지 또는 안전관리 업무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결과 목적 외 사용 및 미사용 금액 발생시 발주자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필요시 안전관리자)를 임명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선임에 대한 인건비는 추후 실적정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수반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충분한 수량의 안전장구를 갖춘 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안전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규정에 맞게 시행되어야 하며 공사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또는 본조 제3항 위반으로 인해 일부작업이 지연되어 준공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한다. 제23조(소방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수행 중 작업자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즉시 공사감독원에 통보하고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책임이 아닌 화재발생에 인적, 물적 피해를 책임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③ 작업수행상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은 작업개시전 반드시 소화기 및 소화장비를 비치하고 인화성 물질은 작업장으로부터 완전 격리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제24조(공사비의 지급기준) ①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외주가공비, 폐기물 처리비, 재료비 중 잡자재비는 실적정산한다. ② 이 중 외주가공비는 실적정산 시 이윤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③ 실적정산분 정산 시 감독원이 인정하는 증빙할 수 있는 내역(세금계산서, 납부내역, 사진대장 등)을 증빙하여 정산한다. 제25조(통지 등) 발주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서식과 작성되어야 할 내용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제26조(자재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적기에 제작 및 공급 하여 작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가능한 한 소요자재를 작업 착수 전 일괄 반입토록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생산품」, 국무총리훈령(419호)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생산품」,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인증신제품(NEP)」,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의한 「중소기업 제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창업기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자재는 사용 전 반드시 공사감독원의 사전검수가 완료된 후 사용토록 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 신품으로 교체 반입한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④ 시험을 요하거나 제품의 품질보증을 필요로 하는 자재는 반드시 시험성적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원의 추가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⑤ 공사시행에 필요한 반입자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관리소홀, 도난, 분실, 변형 등의 자재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⑥ 공사감독원 소유의 전원이나 압축공기(Air)등을 이용하여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27조(공장시험 및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기술규격, 설계기준 또는 성능보증에 필요한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수행하며, 공장시험 및 검사계획서, 공장검사절차서, 특수작업절차서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② 시험 및 검사방법은 적용기준 또는 관련규격에 따라 시행하되 기준이나 규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는 보다 엄격한 것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공장시험 및 검사 입회에 소요되는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장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제28조(성능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사양 및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성능보증은 발주기관 승인시 공장검사 및 시험이나 제작자의 성능시험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현장시험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성능시험 결과 성능보증치에 미달하였을 경우 성능 확인일로부터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간 내에 보증치에 도달하도록 설비를 개선하여야 한다. ④ 성능을 개선하여도 성능보증치에 미달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능보증치에 합당한 기기를 재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준공 시 제출도서)

7. 기타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과오로 인정되는 하자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발주자의 배상요구 시 즉시 전액을 실비 보상하여야 한다. 제31조(시정요구) 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공급하는 특수조건 및 시방서에서 명기된 계약역무에 결함 또는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항(이하 본조에서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할 것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본조 제1항의 시정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도록 교체·수리, 기타 시정조치를 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결함이 있는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하여 그 인수를 거부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발주기관이 직접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전체에 대하여 인수를 거부하는 것은 결함이 있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이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 이외의 부분만으로는 발주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시정되지 아니하고, 재차 시정을 하여도 결함이 시정되지 아니할 것으로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④ 발주기관이 본조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책임 및 의무로부터 면할 수 없다.

⑤ 본조 제3항에 의한 거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한 계약의 해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2조(하자담보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특수조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역무의 하자에 대한 보완책임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서 규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발주자에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 귀속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시 현금납부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3조(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측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측 및 제3자에게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모든 인적·재산적 손해를 배상한다.

1. 환경침해 : 계약상대자측이 환경관련 규정 기타 환경기준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건축물 등 손해 : 계약상대자측에 의한 기존 지상 구조물, 지하 매설물, 공공시설물, 기타 시설물 등에 발생한 손해 3. 민원으로 인한 피해 : 계약일로부터 납품완료일까지 계약상대자측이 원인이 된 민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항에 대한 책임 ② 본조 제1항에 따라 제3자가 발주기관측에 제기한 일체의 인적𐤟재산적 손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및 이를 위한 보전처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발주기관측을 보호, 방어 또는 배상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발주기관에게 발생한 것을 제외한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손해가 발주기관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측의 귀책으로 인한 본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기타 배상책임의 합계액은 총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기만행위, 고의․중대한 과실, 하자, 지식재산권 보증위반, 제3자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발주기관측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본항에 따른 책임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계약상대자의 본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보상 또는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역시 본 항에 따른 책임한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능률적인 작업수행과 우수한 기술능력이 있는 인력의 확보, 안전작업 수행 및 계약역무 수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회피하거나 태만하여 발생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⑥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 작업이라 하더라도 작업자의 실수, 작업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결함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정비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요청 즉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발주자가 결함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제34조(법령 등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 조례, 규칙, 관련법령에 따른 지침 및 발주자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발주자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관계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보안규정) ① 계약상대자는 국가보안관계 법규 및 발주자의 보안규정(이하 “보안규정 등”이라 한다)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과업 관계자에게 제1항의 보안규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1.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상대방에게 신속하게 통지한다. 2. 불가항력 사실을 인지한 후 14일 이내에 불가항력 사유의 예상 지속기간 및 영향을 받는 업무의 범위를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3. 불가항력 사유의 상황이 변화하거나 종료된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신속히 통지한다. 4. 본항 제3호의 통지 후 14일 이내에 불가항력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종료, 지속기간, 변화 내용 등의 상세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출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손실 및 공사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9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40조(계약의 해지) 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그 범위와 시점을 명시한 해지통보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전달한 시점에 효력을 발생한다. 계약상대자는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 통보서를 수령한 시점에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위 통보서에 정한 일자로 업무의 즉시 중단 2. 해지에 해당되는 업무의 기자재에 대한 주문 중단 3.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주문을 발주기관이 만족할 수 있는 조건으로 취소하거나 또는 동 주문을 발주기관에게 양도하기 위한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조치

4. 이 계약에 따라 발주기관이 취득한 재산의 유지, 보호 또는 처분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협력의무 ② 발주기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기지급액을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해지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은 계약불이행 내용 및 해지 의향을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위의 통보 접수 후 즉시 불이행 부분의 시정조치를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2. 발주기관은 위의 해지를 한 경우 발주기관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과 조건으로 해지된 기자재 및 공사와 유사한 것을 조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 해지 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자재비 및 설치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 자재의 재 조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되는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1조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근재보험”이라 한다.) 가입 계약특수조건 제3조(가입대상 및 기준)」에 해당될 경우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증명서를 착공계 제출 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