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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송중‧고 사이버교육시스템 통합플랫폼 기능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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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한국교육개발원 · SW 개발·운영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8/21(금)

요약 AI 요약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사이버교육시스템 통합플랫폼의 기능을 개선하여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교육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IT 신기술을 활용한 학습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5점
추진 전략5점
사업추진체계5점
개발 방법론3점
기능 및 성능요구사항10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5점
보안 요구사항5점
개발환경 및 제약사항7점
적용기술3점
추진 방법론7점
품질관리5점
일정 계획5점
인수인계5점
교육 훈련 및 기술지원5점
하자 보수 계획5점
경영상태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9(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0(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1(금) 10:00지남
개찰08/21(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2,363,636원
배정예산
224,601,76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5(수)
공고번호
R26BK0166393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교육개발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02,363,636원
배정예산
224,601,76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513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개요

1.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중등교육정책 반영과 IT 신기술을 활용한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교육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나. PC, 모바일 환경 등에 구애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교육이 가능한 서비스 구현 다. 데이터 수집 기반 및 분석환경을 통한 학습분석 서비스 제공 라. 정부정책, 업무 및 기술 환경 변화요인 등에 적극 대처 가능한 사이버교육시스템 유연성, 확장성 확보 2. 사업개요 가. 사업명 : 2026년 방송중‧고 사이버교육시스템 통합플랫폼 기능개선 사업 나. 사업기간: 계약후 ~ 180일. ※ 본 사업은「SW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다. 사업예산: 금222,600,000원 / 부가세 등 포함 라.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마. 사업범위 ◦ 사이버교육시스템 통합플랫폼 학습 콘텐츠 관리 시스템 기능(LCMS) 개선 ◦ 사이버교육시스템 통합플랫폼 학습관리시스템(LMS) 기능 개선 ◦ 사이버교육시스템 통합플랫폼 교수-학습관리 기능개선 ◦ 사이버교육시스템 통합플랫폼 교육과정 관리 기능 개선 ◦ 사이버교육시스템 통합플랫폼 단위시스템 기능 개선 ◦ 사이버교육시스템 통합플랫폼 감리 대응 바. 추진 근거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사업 -「초·중등교육법」제43조의2(방송통신중학교)(법률 제21078호, 2025. 11. 11.,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제51조(방송통신고등학교)(법률 제21078호, 2025. 11. 11.,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5조의2(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운영)(대통령령 제35556호, 2025. 6. 2.,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4조(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대통령령 제35556호, 2025. 6. 2., 일부개정)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교육부령 제265호, 2022. 4. 27., 타법개정) ❍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등의 위탁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10조(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등의 위탁) - 방송중·고를 설치한 각 시·도교육청이 한국교육개발원에 운영을 위탁하고 각 교육청 별로 필요 경비를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음

Ⅱ 시스템 현황

1. 업무 및 서비스 현황 가. 업무 현황 ◦ 2004년부터 사이버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방송중(24개교), 방송고(42개교)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학습 및 관리가 가능한 이러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임 ◦ 변화된 교육환경에 유연한 대처 및 기존 시스템 아키텍처의 구조적 한계를 탈피하고자 재구축 사업(‘20-‘21), 고도화(‘21년-‘25)를 진행함 ◦ 본 사업을 통해 사용자 환경 개선 및 학습경험인정제 업무 처리 개선에 대한 기능 개선을 진행하고자 함 나. 서비스 현황 ◦ 사이버교육시스템 통합플랫폼은 JAVA 기반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로 개발되었으며, 웹포탈 / CDMS / LCMS / LMS / 학교현황조사 / 학습경험인정제 / 기초학력지원시스템 으로 구성된 이러닝 시스템임

◦ 사이버교육시스템 통합플랫폼은 웹 기반 서비스로 학습자들이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서 학습이 가능한 환경 구성 ◦ 영상콘텐츠는 2014년부터 HTML5 동영상 플레이어로 기반 서비스 진행중이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CDN을 활용하여 운영중임 2. 시스템 현황 가. 시스템 주요 기능 ◦ PC 및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사용 가능한 반응형 웹포탈 시스템 ◦ LMS 외 다양한 학사 운영지원이 가능한 학습경험인정제, 학교현황조사, 기초학력지원 시스템 관리 ◦ 콘텐츠 개발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 개발과업단계별 담당자 배정, 작업 내용 기록 및 관리, 진행사항 모니터링 기능 및 담당자(검수자/관리자)의 협업 기능 지원

2. 추진일정 가. 사업일정(안) : 계약후 ~ 180일.

구 분2026년2027년
구 분7월8월9월10월11월12월1월2월3월4월
사업 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입찰 관련 추진■■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시스템 구현■
시스템 오픈 및 안정화■■■
감리■

※ 상기 추진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 관련 세부일정 : 입찰공고에 따름

Ⅳ 제안 요청 사항

1. 제안 요청 개요 가. 사업명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사이버교육시스템 통합플랫폼 기능개선」 나. 사업기간: 계약후 ~ 180일. ※ 본 사업은「SW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다. 사업예산: 금222,600,000원(일금 이억이천이백육십만원) / 부가세 등 포함 라. 주요 과업 내용 ◦ 사이버교육시스템 통합플랫폼 학습 콘텐츠 관리 시스템 기능(LCMS) 개선 ◦ 사이버교육시스템 통합플랫폼 학습관리시스템(LMS) 기능 개선 ◦ 사이버교육시스템 통합플랫폼 교수-학습관리 기능개선 ◦ 사이버교육시스템 통합플랫폼 교육과정 관리 기능 개선 ◦ 사이버교육시스템 통합플랫폼 단위시스템 기능 개선 ◦ 사이버교육시스템 통합플랫폼 감리 대응

#구분설명개수
가기능 요구사항–SFR
(SystemFunctionREQ.)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15
나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REQ.)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4
다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InterfaceREQ&UIR,UserInterfaceREQ)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기술함2
라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REQ.)
·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을 기술함
마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REQ.)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7
바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REQ.)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8
사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REQ.)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2
아제약사항 요구사항–COR
(ConstraintREQ.)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7
자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ManagementREQ.)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5
차사업 수행조직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POR
(ProjectOrganizationREQ.)
· 사업 수행조직 구성방안,투입인력 교체, 사업관리자의 역할․책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3
카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SupportREQ.)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교육훈련및기술지원,하자보수요구를기술함
4
합 계59
구분요구사항 ID요구사항 명
가. 기능
요구사항(SFR)
시스템공통SFR-001웹표준 및 웹접근성 준수
SFR-002데이터 표준 관리
SFR-003형상관리를 통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학습 경험 인정제SFR-004학습경험인정제 온라인 심의 기능 개발 및 심의 관리 기능 개선
SFR-005학습경험인정제 심의결과관리 기능 고도화
SFR-006학습경험인정제 신청 페이지 관련 기능 개선
SFR-007학습경험인정제 신청서 관리 관련 기능 개선
SFR-008학습경험인정제 공공 마이데이터 API 연계 관련 기능 개선
AI 학습 플래너 개발SFR-009AI 학습 플래너 권장학습 가이드 개발
SFR-010AI 학습 플래너 이수 관리 기능 개발
SFR-011AI 학습 플래너 학습 가이드 및 분석 기능 개발
현황 조사 및
입학 정보
SFR-012학교 현황 조사 시스템 개선
SFR-013학교 입학 정보 입력 및 관리 기능 개발
기타SFR-014자막 번역 현황 조회 기능 개발
SFR-015통합 플랫폼 TMS 연계
나. 성능 요구사항(PER)PER-001웹페이지 응답시간
PER-002오류 응답 처리
PER-003서비스 안정성/지속성 확보
PER-004성능 및 부하테스트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SIR-001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SIR-002시스템 데이터 연계 일반
라. 테스트 요구사항(TER)TER-001일반사항
TER-002단위테스트
마. 데이터 요구사항(DAR)DAR-001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데이터 값 검증
DAR-007메타데이터 관리체계
바. 보안 요구사항(SER)SER-001보안 관리 일반
SER-002정보누출금지 대상 정보
SER-003사업 수행 단계별 보안관리
SER-004응용프로그램 보안 관리
SER-005물리적 보안
SER-006용역업체 인적 보안
SER-007시큐어코딩 준수
SER-008상시적인 보안점검 및 상주 인력 현황 결과 보고관리
사. 품질 요구사항(QUR)QUR-001공통
QUR-002표준화 관리
아. 제약사항 요구사항(COR)COR-001사업 결과물 현행화
COR-002계약에 대한 인수·인계에 대한 명시
COR-003손해배상에 관한 일반 사항
COR-004사업 수행 시 관련 법규 준수
COR-005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COR-006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거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
COR-007일정지연 및 오류사항 관리
자.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PMR-001산출물에 대한 관리 및 보고
PMR-002계약의 우선순위
PMR-003분쟁
PMR-004계약의 해지 및 변경
PMR-005사업의 검사·검수
차. 사업 수행조직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POR)POR-001사업수행조직의 구성
POR-002공동수급체의 구성
POR-003사업관리자의 역할 및 임무
카.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PSR-001기술 지원 및 하자보수
PSR-002시스템 안정화 및 하자담보
PSR-003기타 공통 요구사항 범위
PSR-004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웹표준 및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크로스브라우징(Firefox, Opera, Safari(모바일 대상), Chrome 등) 지원
• 웹 표준 / 호환성 / 접근성, 개발보안,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를 준수
• 모바일 및 반응형 웹 구현 관련 과업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을 준수
산출 정보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웹 접근성 결과서, 개발보안점검결과서, 모바일/반응형 웹 점검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공공기관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내용• 발주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존 데이터 구조에서 분석에 필요한 변인 처리를 위한 시스템 연계 구조 설계 및 구현
- 운영계 데이터 관리
- 주요 연계를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설계(추출‧변경‧결합‧검증‧적재 등)
• 자동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분석에 필요한 요건으로 데이터를 정제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3
요구사항 명칭형상관리를 통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형상 관리를 통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사항 기능 적용
세부내용• 유지보수 과정에서 개선된 업무관리 시스템 기능 추적 및 적용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업무 프로세스상에 누락 될 경우 업무처리에 문제가 발생되는 기능에 대해서 개발, 적용되어야함
• 형상 관리
- 형상관리 도구를 활용한 체계적인 관리
- 단위 시스템별 형상 식별을 통한 관리
- 기능 개선과 유지관리 연계를 통한 버전 및 변경 관리
- 보고 절차에 따른 형상 상태 보고 실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4
요구사항 명칭학습경험인정제 온라인 심의 기능 개발 및 심의 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심의 대상 분류 설정
- 심의 대상 중 안건화 선정이 안된 내역은 심의위원회 결과로 이관
•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이수원 대상 해당 연도 이수원 목록집에 자동 반영 기능
-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인정과목의 자동화된 이수원 목록에 반영 프로세스 설계
- 심의위원회 결과 확정된 이수원 목록 관리 페이지 개발
- 확정된 이수원 목록 추가를 위한 선택 기능 개발
- 확정된 이수원 목록(관리자 선택) 해당 연도 이수원 목록집에 자동 반영
• 안건화 선정 및 담당자 심의 결과 입력 시 기존 심의 사례 불러오기 및 입력 기능 개발
• 인정 교과(군) 심의를 위한 온라인 심의 기능 개발
- 인정 교과(군) 심의를 위한 온라인 절차 마련
- 사용자(심의 위원) 관리 기능 개발
- 검토 대상 이수원, 교과(군) 목록 관리 기능 개발
· 사용자별(교과군) 지정 과목 선택 기능 등
- 온라인 심의를 위한 심의 내용, 심의 결과 입력 등 기능 개발
• 인정 교과(군) 심의 결과 관리 기능 개발
- 인정 교과(군) 온라인 심의 결과 검토 및 관리 기능 개발
- 기존 심의 사례 불러오기 및 기존 결과 다중 선택 추가 기능 개발
· 유사 이수원 검색을 통한 인정가능과목 자동 불러오기 기능
- 이수원 심의 및 이수인정평가 심의를 위한 데이터 처리 기능 개발
- 추가 심의에 대한 고려 등
• 이수인정평가심의를 위한 데이터 처리
- 인정 여부 검토, 인정 시수 또는 학점 검토 및 인정 가능 과목 심의를 위한 데이터 처리
-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데이터 숨김 처리 기능 개발
- 다운로드 기능 개발(한글, 엑셀) 등
산출 정보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5
요구사항 명칭학습경험인정제 심의결과관리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심의결과관리 메뉴 및 기능 개선을 통한 고도화
세부내용• 심의결과 관리 인정학점 관련 기능 개선
- 인정학점에 TEXT 입력이 가능 하도록 개선
• 심의결과 관리 심의결과서 출력 기능 개발
- 개인별 심의 결과서 포함 내용(반, 번호, 이름, 성명, 학년, 생년월일, 학교명, 신청접수번호, 신청내역(주영역, 이수원명), 심의결과(인정여부, 인정시수/학점, 불인정 사유), 확인사항, 불인정 사유 안내 등)
- 개인별 신청 심의 결과서 출력 기능(HWP, PDF 등)
- 학교 단위 신청 심의 결과서 출력 기능(HWP, PDF 등)
- 심의 결과서 다운로드 기능 개발
• 심의접수관리 조회 후 화면 기능 처리시 따른 페이지처리오류 수정
• 심의접수관리의 일괄처리 기능 추가
• 심의결과 업무처리시 오류 기능에 대한 수정
- 신청정보와 심의정보의 상이한 내역 수정
- 안건화 선정이 안된 내역은 심의위원회 결과로 이관
• 신청 학생별 인정시간 자동 계산 기능 추가
•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인정과목의 자동화된 이수원 목록에 반영 프로세스 설계
- 자동 /수동 : 수동처리, 수정하게
• 안건화 버튼 이원화 기능 추가(안건화→이수원 안건화, 교과(군) 안건화) 및 기존 심의 화면 재설계
• 통계 기능 재설계(학교별, 영역별 결과, 이수원별 결과) 및 다운로드(엑셀) 기능 추가
- 접수 결과, 심의 안건화 선정결과, 심의위원회 결과, 학교 적용 결과, 이의 신청 결과 등이 상태별로 보이도록 구현
- 기간 조회 기능 개발(시기별 결과값 확인 가능 하도록)
- 페이지별 통계 조회
산출 정보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6
요구사항 명칭학습경험인정제 신청 페이지 관련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학습경험인정제 이수원 및 신청 관련 기능 개선
세부내용• 이수원 찾기, 직접 입력하기 UI 개선(학생 사용자 신청 페이지)
- 직접입력된이수원을 인자로 검색창을 띄워 세부 내역을 조회
‧ 상세검색을 누르면 주영역/세부영역/발급기관을 선택
‧ 검색결과에 대한 정렬 순서를 설정할 수 있어야함
(주영역/세부영역/발급기관/선호도 등)
- 이수원 추가시 생성된 입력창에 직접 이수원 입력이 가능
- 신청 이수원별 넘버링 추가 등 가시성 및 편의성 개선
• 이수원 찾기, 직접 입력하기 UI 개선(관리자용 교무실)
- 교무실에서 신청서 검토시 학습경험 순서 변경 기능 개선
• 이수원 등록과 첨부서류 등록 UI 편의성 개선(학생 사용자 신청 페이지)
- 이수원/파일 추가된 내역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이수원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이수원 입력을 할 수 있는 행 생성
‧ 임시저장/제출 버튼 클릭 시 미입력된행들을 자동 삭제 후 저장
- 이수원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행들이 삭제
- 입력된 행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파일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을 표출, 파일을 등록(1개씩 추가 등록)
- 파일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행들이 삭제
• 등록된 첨부서류에 대한 미리보기, 다운로드 기능 추가(학생 사용자 신청 페이지)
- 미리보기 클릭시 별도의 창으로 등록된 파일을 볼 수 있도록 구현
- 다운로드 클릭시 등록된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신청 기간 공공마이데이터 신청 기능 추가
- 최초 수기 등록 후 수정 기간에 공공마이데이터 신청 추가 기능 개발
산출 정보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7
요구사항 명칭학습경험인정제 신청서 관리 관련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신청서 관리 화면에서 증빙서류의 미리보기, 다운로드 기능 추가
- 학생들이 입력한 파일 형식에 따라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파일 추가
- 문서, 사진 회전 기능 추가 요청
※파일형식 중 “PDF, JPG, GIF, PNG”을 대상으로 하며, 줌 기능 추가
• 신청서 관리 메뉴에 학생 문자 발송 기능 개선
- 신청서 관리 운영수정보완 수정요청 내용 수정 후 문자 발송 등 기능 개선
- 서류검토완료 절차 수정(기획 검토에서 바로 학교로 권한 부여 등)
산출 정보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8
요구사항 명칭학습경험인정제 공공 마이데이터 API 연계 관련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학습경험인정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API 기능 개선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묶음 정보 행정정보 수정에 따른 연계 API 수정
※기존 연계된 묶음 정보 해지 및 신규 공공 마이데이터 추가에 따른 API 수정
- 공공 마이데이터 편의성 및 조회성 API 신규 개발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이력 조회 및 묶음정보 발급 목록 API 등 추가 개발
• 교원용 웹포탈 학습경험인정제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관리 기능 개선
- 신청서 관리 페이지 공공 마이데이터, 이수원 연결하기 기능 개선
- 신청서 관리 페이지 개명 정보 관련 화면 수정
- 심의 결과 관리 페이지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데이터 관련 화면 수정
• 학생용 웹포탈 학습경험인정제 공공 마이데이터 신청 UI 편의성 개선
- 학경인 신청 시 이수원 수기 등록과 공마데 신청 단계 한 화면에서 가능하도록 수정
※최초 수기 등록 후 수정 기간에 공공마이데이터 신청 추가 기능 개발
-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을 위한 본인인증 관련 화면 수정
- 이수원 신청 및 결과 페이지 개명 정보 관련 화면 수정
산출 정보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9
요구사항 명칭AI 학습 플래너 권장학습 가이드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학생 맞춤형 권장 학습 가이드 제공
세부내용• AI 학습 플래너 엔진 도입
- 학교별·학년별 학습 기준 데이터를 기반 학생 학습 권장량 추천 모델
- AI 기반 맞춤형 학습 계획 및 학습 이수 예측 제공 등 학습패턴 분석 모델
- 학습 진도율 분석, 목표 달성 가능성 예측, 학습 리포트 제공 등 맞춤형 학습 모델
- 학생 자기주도 학습 역량 향상 및 학습 효율 최적화 지원
- 웹 기반(PC/모바일) 서비스 제공
※ 토큰 비용이 포함 될 수 있음.
• 학생용 AI 학습 플래너_학습 권장량 제공
- 학교별/학년별/학기별 권장 학습 자동 산출 제공
- 과목별 권장 학습 자동 산출
- 일일/주간 등 기간별 학습량 제공
- 학교 평균 학습 데이터 비교 제공
- 학습량 기반 학습 독려 기능
- 학생별 학습 진도에 따른 개인별 권장량 제공 등
• 학교 관리자 권장학습 대비 학습 현황 관리 기능 고려
- 학교별 일간/주간/월간 권장학습 대비 학습 리포트 제공
- 학교별/학년별/개인별 권장학습 대비 학습 시간 및 집중도 분석
- 과목별 권장학습 대비 학습 현황 시각화
- 학교별 학습 기준 데이터 관리
산출 정보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화면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0
요구사항 명칭AI 학습 플래너 이수 관리 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학생 맞춤형 학습 이수 관리
세부내용• AI 기반 학생 활동 분석 기능 개발
- 학생 학습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로그인 빈도 및 학습 시간 분석
- 학습 패턴 시각화
- 비정상 학습 패턴 탐지
- 일 단위/주 단위 접속 빈도
- 장기 미접속 학생 탐지
• 학생 학습 데이터 분석 기능 개발
- 과목별 학습 패턴 비교 분석
- 과목별 진도율 학습 패턴 분석
- 영상 콘텐츠, 평가문항 콘텐츠 학습 패턴 분석
- 학생 전체 학습 진도율 분석
- 권장학습 대비 학습 현황 분석
• 위험 학생 예측 모델 개발(미이수 또는 중도탈락 등)
- 이수 여부 위험 학생 탐지
- 학습 참여도 감소 패턴 분석
- 중도탈락 학생 탐지 기능
- 동일 학교/학년/학생 학습 패턴 비교
- 학교별/학년별/과목별 이수 여부 위험군 자동 분류
- 위험 학생 피드백 절차 마련
• 관리자 통합 대시보드 구축
- 학교별 권장학습 정보 제공
- 학교별/학년별/학생별 권장학습 대비 학습 이수 현황 제공
- 위험 학생 분류 현황 모니터링 제공 등
- 알림 기능 연동 고려 등
• 모바일 및 웹 기반 서비스 구축
※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될 수 있으며, 토큰 비용이 포함 될 수 있음.
산출 정보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설계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1
요구사항 명칭AI 학습 플래너 학습 가이드 및 분석 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학습 가이드 및 학습 분석
세부내용• AI 학습 플래너 이용 가이드 개발
- 학습 화면 구성 및 학습 방법 안내
- 로그인 및 학습 화면 이동 안내
- 학습 진도율 및 이수 예측 안내 등
- 학습 패턴 안내 등
• AI 학습 플래너 출력 기능
- 자동 리포트 생성
- PDF/엑셀 다운로드
- 기간별 분석 보고서 제공
• AI 학습 분석 관리
- 학습 패턴 분석 모델
- 성취도 예측 모델
- 오답 패턴 분석 모델
- 학습 효율 분석 모델
산출 정보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설계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2
요구사항 명칭학교 현황 조사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학교현황 조사 시스템 엑셀 기능 수정
- 방송중/방송고 엑셀 시트 기준값 설정 개선
‧ 연령별 학생 현황 자료 나이대 개선(현재 방송중 80대 이상, 방송고 70대 이상 등)
- 학생 선수 현황 시트 개선
‧ 학생선수 대상 재학생 수 및 연령별 학생 현황 수치 일치화 필요
‧ 학생선수 현황 시트 총계값에 제주제일고 값 누락 수정 필요(방송고)
- 학업 중단 학생 현황 시트 총계값 2배로 계산되는 문제 개선(방송중)
• 학교현황 조사 항목 기능 변경
- 교직원 현황 페이지 항목 수정
‧ 보직교사 비고: ‘보직명’ 필수값 설정
‧ 보건교사 비고: ‘상주여부’를 ‘근무시간’으로 변경
‧ 보건교사 비고: 선택값 수정 “①필요시②상시③ 보건 교과 수업이 있는경우 ④기타(주관식)
‧ 보건교사 비고: 지급수당 선택값 추가 중복 체크 가능(담임수당, 시간외수당, 강의수당, 겸임수당
‧ 협력교사 비고: 협력 교사 입력 수에 맞게 ‘지정학교또는 협력기관명’과 ‘담당과목’ 각각의 입력창 활성화. 필수값 설정
‧ 행정 고용형태: 필수값 설정
‧ 전임교사(추가배치교사): 행 추가 남/녀/소계 항목
‧ 전임교사 설명 TEXT 삽입: 교육청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하는 방송중고 전임교사를 의미함. 즉, 방송중고은영을 위해 추가로 배치받는교사
- 무상급식 현황 조사 항목 기능 변경(엑셀에도 반영)
‧ 급식 유형 선택 창 항목 변경
① 학생 개별 급식비지원
② 인근 음식점 이용
③ 위탁도시락
④ 위탁 교내식당(출장뷔페+교내식당)
⑤학교 급식 배식(학교 직영)
⑥기타(주관식)
산출 정보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설계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3
요구사항 명칭학교 입학 정보 입력 및 관리 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학교 입학 정보 기능 개선
ᆞ - 학교에서 입학 정보 입력 기능 페이지 개발
ᆞ - 학교에서 기입한 입학 정보 확인 후 반영 기능
- 학교에서 기입한 입학 정보 누적 관리
- 학교에서 수정한 내용 알림 기능 개발
- 엑셀 다운로드 기능 등
※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될 수 있음.
산출 정보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설계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4
요구사항 명칭자막 번역 현황 조회 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자막 번역 현황 조회 기능
ᆞ - 과목별, 교과군별 번역 현황 조회
ᆞ - 언어별 번역 현황 조회 등
ᆞ ※ 기능개선에 따른 토큰 비용이 포함 될 수 있음.
산출 정보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설계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5
요구사항 명칭통합 플랫폼 TMS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방송중고 사이버교육시스템 통합플랫폼 TMS 연계
ᆞ - 통합플랫폼 TMS 연계를 위한 종합 분석
- 통합플랫폼 TMS 연계를 통한 유기적 대응 적용(이용료) 등
ᆞ ※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될 수 있음.
산출 정보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설계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웹페이지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웹 페이지 응답시간 :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권장)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하며, ‘정보 요청에서 결과가 조회되는 것에 대한 응답시간’을 말하며, 예외처리에 의한 오류 메시지 제시를 포함함
•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 통계 및 검색 기능이 10초(권장)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 형태 등으로 알려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시스템 품질보장 방안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칭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시스템 품질보장 방안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3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안정성/지속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웹페이지 시스템 동시 사용자 접속을 충분히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접속자 수 및 예상 트래픽과 관련된 부분은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시스템 품질보장 방안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4
요구사항 명칭성능 및 부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성능 테스트
- 사이버교육시스템 모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부하(Load), 스트레스(Stress), 성능(Performance) 테스트를 실시함
-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를 실시함
-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함
-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 확인 및 시스템 가용성 및 안정성 확보
※ 부하 수준별 잠재적 영향도 파악 위한 부하 테스트 포함한 성능 테스트 실시
- 시스템별 최대 동시 사용량 기반 시나리오 정의 및 테스트 실시
- 사전에 발주기관에 테스트 일정, 목적, 대상 범위, 성능 측정 지표, 테스트 수행 환경, 참여자 및 역할, 수행 절차, 사용 도구 등이 포함된 성능 테스트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성능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 화면 응답시간, 성능 적정성 및 자원 가용성 검증, 최적화(튜닝) 필요 항목을 도출하여야 함
- 성능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성능 테스트 결과보고서 제출
- 부하테스트 결과에 따라 부하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예방 대책수립 제안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시스템 품질보장 방안, 성능테스트 수행계획 및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운영
산출 정보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데이터 연계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연계대상, 연계범위, 연계방식, 연계주기, 연계 건수 등 사업 추진 시 연계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협의 후 확정 (연계시스템 명, 연계내용 및 정보, 연계방식, 연계주기, 기타 요구사항)
• 데이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연계 대상/단계별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
•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연계오류 발생 시 대응 방안 제시
산출 정보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개발초기부터 구축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해당 결과 반영.
• 유효값, 업무로직 테스트 등의 구체적인 방법과 적용방안 수립.
•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테스트 실시.
• 내외부 시스템간 연동에 따른 연계 테스트 실시.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기능 개선 영역별 단위테스트 실시
- 계획·시나리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보고 및 반영의 절차로 수행하며, 예상된 결과가 정상적으로 도출 되었는지 판단하여 기능 평가 수행.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충분한 테스트가 이뤄져 발주기관이 ‘합격’ 판정을 내렸을 때에 용역이 준공된 것으로 간주함.
산출 정보단위테스트 수행계획서(시나리오 포함), 단위테스트 결과서 등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내용ㅇ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DAR-002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내용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DAR-001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내용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관련 요구사항DAR-004, DAR-005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 정보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DAR-003, DAR-005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DAR-003, DAR-004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내용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7
요구사항 명칭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메타데이터 작성
세부내용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관리가 필요한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메타데이터 항목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 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한국교육개발원 정보보안 기본 지침 준수
•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 사항을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에는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 유지 조항 포함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사업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아래와 같은 보안 업무 관리를 해야 함
- PC등 장비의 반입·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주요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한 반입 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 용역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
• “日日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에 따라 상시 보안준수사항 확인
- 사업관리자는 “日日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를 사업수행 장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는 “日日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에 의한 점검 결과를 정기적인(주, 월, 분기 등) 보고와 산출물 제출시 첨부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는 매월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수행에 의거하여, 수행 현황을 정보화사업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함
산출 정보보안관리계획(사업수행계획서 포함),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정보누출금지 대상 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아래의 정보 누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에는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을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이외 보안 준수 사항은 발주기관의 보안 정책을 따라야 함
산출 정보보안관리계획(사업수행계획서 포함),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 단계별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보안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출
• 제안사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모든 산출물을 우리원의 정보화 사업 산출물(문서) 관리 방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용역사업 수행 전 누출금지 대상정보,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을 수립·적용하고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초기 보안 교육 및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정기적/수시 보안 진단 실시
•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종료 시 외부 유출 또는 누설 위반 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확약서 작성·제출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이전에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준수 의무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 사업수행자의 보안교육은 사업 수행전이나 사업수행 일자 10%가 경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 실시함
• 사업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 복합기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하며, 필요시 사전 승인 필요
• 사업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 복합기 등)의 반출·반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외장형 HDD, USB 및 CD/DVD 등의 보조기억매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사용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고, 사용 목적이 완료되었을 경우 즉시 반납 또는 파기(삭제)해야 함
• 사업 관련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사업 관련 제반자료의 전량 반납 및 삭제, 자료의 외부 유출 및 타 용도 사용 금지(비인가자 제공ㆍ열람금지)
• 정보통신망 또는 시스템 구성도,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로 분류하고, 비공개 자료의 열람 및 출력 보관은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작성
• 산출물 등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의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폐기할 문서는 문서 세단기 이용하여 폐기
• 서버관리용 서비스 접속시 특정 IP와 MAC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 지정 운영
• 사업 종료 시 사용한 PC, 노트북 등에 대해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적 삭제
•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산출 정보보안관리계획(사업수행계획서 포함),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응용프로그램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의 정보는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절대 금지
• 개발 단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적용하여 모든 응용프로그램 개발
• 국가정보원 및 OWASP Top 10 보안 취약점 사전 점검 및 제거
– 교육사이버안전센터(ECSC)에서 웹 보안 취약점 점검 후 취약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개선 조치
• 정보보호 및 보안을 위한 정보시스템 설계 및 개발 원칙을 준수함
– 네트워크 보안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 아키텍쳐 설계
– 개인정보보호 및 주요 자료 노출 방지를 위해 일선 업무담당자의 권한 최소화하고 법률상 요청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전송범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시스템 설계
– 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기록과 상세로그 관리
–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관리
– 사업 또는 개인정보 보안을 요하는 정보는 비인가자의 접근 및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하여 저장
– 통합테스트 단계에서 보안취약점 진단을 실시하여 분야별 개선활동 수행
– 시스템 설치, OS 설정 변경 등 관리자 계정 사용 시에는 담당자 통제 하에 작업
• 모든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웹 보안성 구현 및 검증방안 제시
• 본 사업과 관련 참여인원은 한국교육개발원의 보안관련 제반규정 준수
산출 정보보안관리 계획(사업수행계획서 포함)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업수행 조직의 장소는 원칙적으로 담당자만 출입을 허용하며, 비인가자 출입통제(CCTV·시건장치 등) 물리적인 보안 장치 설치
※ 부득이한 경우는 안내를 받아 출입하고 방문기록대장으로 관리
• 사무실 내 문서, 프로그램, 운영지침 등 관리적 보안 및 잠금장치 등 물리적 보안 실시
• 사업장 내 보조기억장치(외장형 HDD, USB 등) 반입·반출 불가
※ 프로그램 소스 등 각종 산출물 보관을 위한 CD, DVD는 제외
• 용역사업 수행 시 용역사업 책임자 또는 정보보안 담당자가 직접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 수행 공간 정기점검 실시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정보시스템관리대장, 전산장비 반출입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용역업체 인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용역사업 수행 전에 참여인원에 대하여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월1회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하고,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대표자 및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징구하고, 사업수행 완료 후 사업 대표자는 보안확약서 징구
• 사업 투입 핵심 참여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함
- 대표자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상주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 비상주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 필요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핵심 참여 인력(상주/비상주 인력)의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보안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함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 위반 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함
산출 정보보안서약서, 보안교육결과서, 외부용역사업 수행인력 현황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시큐어코딩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큐어코딩 가이드 반영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소스코드 코딩시 시큐어코드를 적용해야 함
• 세부 지침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활용
산출 정보보안관리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8
요구사항 명칭상시적인 보안점검 및 상주 인력 현황 결과 보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에 따라 상시 보안준수사항 확인
- 용역사업관리자는 “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를 사업수행 장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용역사업관리자는 “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에 의한 점검 결과를 정기적인(매주) 보고와 산출물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 용역사업관리자는 매월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수행에 의거하여, 상주 인력 현황을 정보화사업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정보화사업 담당자는 상주 인력 현황을 매월 1회 정보화실로 통보해야 함.
- 상주 인력에 대해 임의로 변경이 불가하며, 상주 인력배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정보화사업담당자에게 사전 통보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기관 내 상주 외부 인력에 대해서는 기관 소유 정보보안 S/W 설치 등을 통해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통제 적용
• 매월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용역업체 인력에 대한 ‘기관 외부 용역사업 수행 인력 현황’을 관리 및 제출에 협조
산출 정보보안관리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구축 후 기능 구현의 정확성은 다음을 준수해야 함
- 사업자는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된 내용은 발주자의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으로 간주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신뢰성 측면에서 새로 구축한 홈페이지는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또한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 시, 즉각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해야 함
• 시험 운영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며, 결함이 발견될 경우 용역 기간 내에 처리 완료하여 결함 발생률을 최소화해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품질관리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표준화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공급자는 제반 공정별로 구분하여 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표준화 요소 정의 및 요소별 표준화를 위한 구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요소별 표준화 구현은 표준화 도구 등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표준화, 확장성, 유연성 및 효율성이 높은 시스템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품질관리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계약에 대한 인수·인계에 대한 명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본 계약 만료 후 다른 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경우,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별도의 용역비 없이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사업자는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인계대상 산출물 선정, 인계 방법‧절차 등이 포함된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인계‧인수 계획서는 계약 종료 시까지 항상 현행화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함
* 인수인계서에는 사업 개요, 수행조직 구성 체계, 업무 분야, 세부 업무별 수행과제, 관리 시스템 현황 및 운영상 특성(중점 점검분야, 주의사항 등), 업무처리 절차, 상세 산출물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함
• 사업자는 신규사업자가 인계‧인수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신규사업자와 공동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기존사업자의 운영(시험) 장비를 사업자가 인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장비의 잔존가는 공공기준(조달청)의 12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자는 본 사업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신․구 사업자 간 인수인계’ 및 ‘사업기간 중 교체인력 간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인수를 받아야 함
※ 사업 종료 이전에 차기 사업자가 조기 선정될 경우, 차기사업 계약 체결 즉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산출 정보인수·인계 계획서서, 인수인계서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 결과물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업자는 사업 결과물 현행화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현황을 관리하고 발주기관이 요청 시 즉시 제시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 추긴 기간 내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
산출 정보데이터 및 어플리케이션 등 영역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손해배상에 관한 일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과업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 발생한 손해의 최소화, 손실의 선조치를 위해 S/W배상보험 등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함(대민 업무 등 실질적 손해 사례가 있거나 주 사업자의 신용 등 경영상태가 열악한 경우 과업 추가 권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 시 관련 법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법규를 준수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며, 사업 수행기간 동안 일정관리, 품질관리, 위험관리 등 사업 전반의 표준 절차 및 표준 서식을 수립하여 수행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전자정부프레임워크3.0이상 기반으로 개발하며,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 필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6
요구사항 명칭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거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 18호(2017.1.26.)에 의거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누출금지 및 누출 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함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는 아래와 같은 각 항목에 준함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및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 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54조(중요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에 의거하여 대외비 분류된 자료
·기타 발주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화 사업 용역 업체가 과거 타 기관 정보화사업 관련 계약 이행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습득하게 된 정보가 누출된 경우, 발주기관 사업 책임자 및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사전 보고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7
요구사항 명칭일정지연 및 오류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일정지연 및 오류사항 책임
- 제안사에서 수행할 업무의 지연 및 결과물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제안사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함
• 의견조율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여 둔 것으로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기타사항
- 과업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되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수행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체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산출물에 대한 관리 및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제출시기에 따라 종류별 산출물을 제출하되, 사업관리 및 검수를 위한 각종 업무 보고를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작성하여 보고하는 수시보고 체계 마련.
※ 제출 전 발주자의 사전 검토 및 확인
※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주요 내용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출물 목록과 양식을 최적화하여 작성할 수 있음
• 본 과업의 계약 목적물(소스포함)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유지보수 수행 관련 산출물 문서 현행화 방안 제시 및 이행
• 모든 단계에서 산출된 자료는 완료보고 시 CD 또는 HDD 등을 통해 디지털 원본 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요기관이 정의한 아래 표준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제출 부수 또는 저장매채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
[사업관리 부문]
- 응용 S/W 산출물 : 「단계별/시기별 산출물 제출」 참조
- 데이터 구축 산출물 : 마스터플랜 수립 결과에 따라 산출물 정의
- 인프라 구축 산출물 : 마스터플랜 수립 결과에 따라 산출물 정의
• 주간/월간 보고시, 사업관리 산출물(작업공정 진척표(WBS), 요구사항 추적표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변경 이력, 시험/승인, 결함 수정 관리 산출물에 포함
• 산출물은 사업 단계별로 이전 단계의 산출물을 포함하여 현행화 또는 추가 작성해야 하며,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개발/산출물 상세 내용]
•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진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마이그레이션 계획 및 일정, 시스템 오픈 계획, 교육계획, 하자보수, 포함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
• 정기보고서는 사업진행내용,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회의)내용, 진척사항, 장비 반입상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단위로 작성·제출
• 정기보고서 외에 개발진행 상황에 따라 개발 중인 시스템을 확인해볼 수 있는 테스트 서버를 구축 운영
• 테스트 서버를 통해 발주기관은 개발상황을 확인하여 제안사에 기능 수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테스트 서버를 통한 확인을 위해 제안사는 진척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 해야 함
• 사업 종료 후 산출물(CD 10부, USB 1부)을 필수 제공
※ (전산 프로그램 개발 검수서) 가격산출세부내역서(개발항목은 FP(기능점수)로 산정하여 포함) 및 계약서 사본을 CD에 포함. 단, FP로 가격산출이 불가한 경우 M/M으로 산정 가능
• 사업종료 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제출
① 개발완료보고서(완성된 프로그램 명세서 포함)
② 관리 및 운영자, 사용자 지침서(매뉴얼)
③ 원시자료 제출(CD 10부) : 프로그램 소스, 이미지 소스
④ 요구정의 및 추적서 : 서비스, 디자인, 기능적인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상세 부분으로 정리한 문서로 상세 기획을 위한 근거자료 및 프로젝트 완성도 평가시의 비교 기준 자료로 활용
⑤ 메뉴구성도 : 메인메뉴, 서브메뉴, 유틸리티 메뉴 등 전체 구성 정보를 하나의 구조도로 정리한 문서
⑥ 개발계획 일정서(상세일정표) : 상세기획 및 개발과 디자인에 대한 세부적 일정을 업무 담당자가 알 수 있도록 정리한 계획서
⑦ 데이터 명세서 : 콘텐츠 분류와 서비스 구성에 대한 자료 및 네이밍 규칙 정의
⑧ ERD(Entity Relation Diagram) : 데이터베이스(DB)의 구성 및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로 각 테이블의 물리적 논리적 관계를 설명해주며, 테이블명세서를 포함
⑨ 스토리보드 : 상세 기획의 산출물로 서비스 화면의 설계 자료이며 디자인, 프로그래밍시 기초 자료로 사용
⑩ 테스트 시나리오/결과서 : 서비스 테스트를 위한 자료로 테스트할 항목을 순차적 방식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이에 따른 테스트 결과를 체크하는 문서로 개발 결과물에 대한 완성도를 확인하는데 활용
⑪ 프로그램 개발명세서 :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명세서로 운영 중 프로그램의 개선 필요시 활용되는 자료
⑫ 프로그램 목록 :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기능 및 파일명 위치 등을 표시한 목록자료
⑬ 운영자 매뉴얼 : 서비스 운영자가 운영을 위해 알아야 하는 시스템, 서비스관리 등에 대한 운영 지침서(핸드북, 카드형 등 참고에 편리한 다양한 형태로 제공)
⑭ 사용자 매뉴얼 : 일반 사용자가 서비스 사용을 위해 알아야 하는 가이드 문서로 웹 사이트의 메뉴별 이용방법에 대해 기술(핸드북, 카드형 등 참고에 편리한 다양한 형태로 제공)
산출 정보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분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한 분쟁해결 방법을 따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계약의 해지 및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의 해지 및 변경(관련 규정을 따름)
세부내용•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을 따름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사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여 사업수행기한까지 당해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상호 합의한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의 협의 하에 별도 협약서나 변경 계약서를 작성 및 서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협약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 협약서 또는 변경계약서가 우선 적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담당자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변경 가능
- 한국교육개발원의 방침 또는 제도 변경이 있는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사업의 검사·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은 사업담당자와 사업자간의 단위시험 및 통합시험을 통하여 시스템 및 프로그램 정상가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검수요청을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검수요청에 따라 응용 프로그램 운영상태, 제출된 사업 성과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검수 하고, 하자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신속히 조치 후 재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함
• 개발 시스템은 일정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검사 시에 입회하여야 하고 검사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이행해야 함
산출 정보검수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사업 수행조직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O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조직의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 수행조직 체계수립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별, 작업 단위별 명확한 업무 분장 구성
산출 정보제안서 등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사업 수행조직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OR-002
요구사항 명칭공동수급체의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여업체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함
※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10% 이상
•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공동수급 업체별로 매월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함
산출 정보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사업 수행조직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O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자의 역할 및 임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과 LMS 개발 또는 운영 수행경력을 보유하고 총괄 관리능력을 갖춘 자를 사업관리자로 선정하여 사업에 참여를 권장함
• 사업관리자에 대한 이력은 서식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 업무 수행능력 부족, 보안규정 위반 등으로 본 사업을 총괄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먼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 계약업체의 요청 또는 법․규정 위반 등 불미스러운 사유으로 인해 사업관리자를 교체하는 경우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음
- 질병, 교통사고, 퇴사 등에 따른 장기간 입원․요양으로 불가피하게 사업관리자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요구 대상 제외 않음(해당 사실 증빙 서류 제출필)
• 사업관리자는 수행계획서 제출 시, 시스템 개발/구축 – 데이터 이관 – 시범운영 – 시스템 오픈/안정화을 위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과정에서 변경 시, 수행계획서 상에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관리해야 함
산출 정보제안서, 사업관리자 교체 통보 및 승인문서, 위약금 산출내역 등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기술 지원 및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 및 노하우는 발주기관에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필요
• 본 사업과 관련된 H/W 및 S/W의 확장‧교체‧변경‧이관 및 시스템 연계 등에 대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는 적극 지원하여 운영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함
• 발주기관이 요청시 성과측정 지표, 성과측정 등의 성과 측정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착수단계에서부터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는 전 기간에 걸친 기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산출 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안정화 및 하자담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개발 프로그램의 하자담보 기간은 최종검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동기간 중 프로그램에 하자에 대해 무상으로 처리하여야 함
• 하자 요구 발생 시에는 2시간 이내, 방문 4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처리 기간을 명시하여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함
• 향후 환경구성(서버 등) 구축 시 개발 프로그램 설치 및 안정적 서비스 지원
• 설치 환경, 망 부하 등 문제 발생 시 별도 장소로 서버 이전이 필요한 경우 방안 제시
• 장애 발생에 대한 예방 및 복구방안, 복구시간 등을 제시해야 하며 시스템 하자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제시해야 함
• 납품 제품이 있을 경우,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를 계약 후 제출해야 하며, 사업 완료 이전 자산등록 위한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제출 필수
산출 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안정화 및 하자담보 관련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기타 공통 요구사항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장소는 상호 협의/결정함
• 제안서에는 서비스 내용과 수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유지관리 활동과 산출물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정기적 주간 및 월간 보고 수행, 발주기관의 요청 시 즉시 보고 해야 함
–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
• 자문 및 기술, 인력 지원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정기보고서, 비정기보고서, 사용자요청처리결과서 등
관련 요구사항
구분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종류 및 제출 부수제 출 시 기
개발착수시
(계약시)
▪ 사업수행계획서1부계약 후 10일 이내
▪ 서약서 및 보안 각서각 1부
▪ WBS1부
▪ 과업대비표
프로젝트 단계별▪ 요구분석서, 요구항추적표분석단계 종료 후 7일 이내
▪ 어플리케이션 소스구현단계 종료 후 7일 이내
▪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프로젝트
종료시
▪ 운영시스템 성능테스트 보고서5부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 보안성평가보고서
▪ 완료보고서(요구분석, 시스템구성도 등)
▪ 사용자지침서
▪ 운영자지침서
▪ 소프트웨어각 1식
▪ 100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증권(계약금액의 2/100)1부최종 대가 지급 이전

참가자격

* 프로젝트 관리 요청사항(PMR)-001을 참조

Ⅴ 제안 일반 사항

1. 제안안내 및 참가자격 가.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 되어 있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유의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이 가능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참조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內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별지 제2-1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별지 2-8호], [별지 2-9호] 서식을 참고하여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급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 기타 ◦ 사업 수행 유의 사항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 - 모든 관련문서 및 산출물에 대한 인수는 각각 개별인수확인서(PAD)에 승인하였을 때 인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할 경우, 이용에 대한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 저작권·소유권·특허권·지적재산권 등의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전액 부담함. - 사업 추진에 필요한 S/W 등 일체는 사업자 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계약상대자는 여타 사정으로 인한 일부 사업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계약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함. ◦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정부 지침 포함) 등의 개정 등으로 사업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협의 하에 이를 충실히 반영하여야 함.

배점·평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적용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된 제안서 등의 서류는 요청시 반환됨.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평가방식 가. 평가 기준 ◦ 총점(100점) = 기술평가 점수(90점) + 가격평가 점수(10점) - 기술평가 점수 = 정성평가(80점) + 정량평가(10점) ◦ 기술평가(제안서 평가) *기관자체평가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평가위원은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 - 평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 제안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정형화된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방법 등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준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은 「기술서 평가기준」에 의함 ※ 제안서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방법 등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준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기술평가(제안서 평가) 기준 ◦ 정성평가 항목 및 배점(80점)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전략 및 방법론
(18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5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개발 방법론❍ 시스템 단위 업무별 특성을 감안한 개발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실제 적용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였는가를 평가한다.3
기술 및 기능
(30점)
기능 및 성능요구사항❍ 기능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실현 가능한지 평가한다.
❍ 성능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1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보안 요구
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개발환경
및 제약사항
❍ 개발환경 :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 환경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7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 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3
프로젝트 관리
(17점)
추진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7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5점)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 및 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교육 훈련 및 기술지원❍ 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자 보수
계획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합계80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점수화
-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10
합계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