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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교육센터 고도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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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1.55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승강기교육센터 고도화 SW 개발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승강기교육센터의 노후화된 화면과 PC 중심 설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UI/UX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용자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모바일 최적화 및 관리자 기능 통합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한 기숙사 온라인 신청·결제, 관리감독자 교육 메뉴, 기술자 경력신고 정보 연계 기능을 새로 구축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고, 미확인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만 입찰참여 가능하다. 참가 등록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 등록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까지 제출. 그 외 나라장터 전자 제출.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수행 기간
사업기간 60일 이하

계약일로부터 60일 / 계약 후 60일 이내. 추진일정은 계약일(M)부터 M+2월까지로 표시되어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ㅇ 사업기간/금액: 계약일로부터 60일 / 170백만원(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계약 후 60일 이내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54,545,455원
배정예산
171,602,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6(금) 10:00D-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0(화) 11:00D-7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6점
추진전략5점
추진체계5점
사업추진 방법론4점
기능 요구사항8점
성능 요구사항5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5점
적용기술5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일정관리5점
품질관리5점
기밀보안 관리5점
위험 및 이슈 관리5점
인수인계5점
교육훈련4점
기술지원5점
하자보수 계획3점
경영상태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승강기교육센터 고도화 SW 개발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승강기교육센터의 UI/UX 개편, 모바일 수강 환경 개선, 관리자 통합, 기숙사 온라인 신청·결제, 관리감독자 교육 메뉴, 유관기관 정보 연계 등 시스템을 새로 개발·고도화하는 SW 개발 사업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고, 미확인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만 입찰참여 가능하다. 참가 등록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 등록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기존 승강기교육센터를 전면 개편하고 기존 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수정 및 추가 연계를 수행해야 하며, 유관기관 시스템과의 API 연계를 통한 실시간 정보 송수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인다는 내용이나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까지 우리 몫이라는 내용은 없다.

ㅇ 기존 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수정 및 다른 정보의 추가 연계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행하여야 함
ㅇ (기술자 정보 연계 서비스 구축) 유관기관 시스템과의 API 연계를 통한 실시간 정보 송수신 체계 구축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승강기교육센터를 전면 개편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서버·장비를 사서 넘기거나 기간 동안 대여·유지한다는 내용이 없다.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고 설비·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다.

ㅇ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함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간 공동수급은 제한된다.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 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 간 공동 수급 방식의 참여를 제한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자만 참가 가능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도 참여할 수 없다.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하도급

막음

제안요청서에 하도급을 불허한다고 적었고, 공고서 기타사항에도 하도급 불가로 명시했다.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하도급 불가, 공동이행방식만 가능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안요청서·공고문 어디에도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가 없다. 다만 SFR-03에서 어도비 플래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등 특정 브라우저 전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SFR-01에서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 개편을 요구한다.

ㅇ 특정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어도비 플래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등은 사용금지(별도 설치 필요한 소프트웨어 없이 접근)
ㅇ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승강기교육센터 전면 개편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60일 동안 요구사항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검수·오픈을 거쳐 결과물 하나를 만들고 끝나는 사업이다.

ㅇ 사업기간/금액: 계약일로부터 60일 / 170백만원(부가세 포함)
| 시스템 검수・오픈 | | | | | | | | | | | ■ | ■ |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로 한정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은 없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일의 분량

1식

사업금액 1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54,54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수량은 1식으로만 적혀 있어 실제 분량이 열려 있다.

○ 수량: 1
○ 단위: 식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0일로 정해진 단년 사업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재입찰에 대한 내용은 없다.

ㅇ 사업기간/금액: 계약일로부터 60일 / 170백만원(부가세 포함)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유지관리

승강기교육센터를 전면 개편하고 신규 기능(기숙사 온라인 신청·결제, 관리감독자 교육 메뉴, 정보 연계 서비스)을 개발하여 넘긴다.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간 무상 하자보수(유지관리) 의무가 있다.

ㅇ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승강기교육센터 전면 개편
ㅇ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무상보증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르며, 무상유지보수는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로 한다.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결함·H/W·S/W 하자 발견 시 24시간 이내에 무상 수리·교환하고, 개발 S/W 문제는 즉시 조치. 도착·착수 시한을 따로 정한 문구는 없고, 야간·휴일 포함 여부도 명시 없음.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처리 시한

24시간 이하

하자보수 기간 중 결함·H/W·S/W 하자 발견 시 24시간 이내 무상 수리·교환, 개발 S/W 문제는 즉시 조치. 24시간·365일 대응을 요구하는 문구는 없음.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작업장소는 상호협의로 정한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납품장소: 제안요청서에 따름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한다. 관급 자재·장비는 없다.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요구사항 62개와 사업내용은 제시되어 있으나, SFR-01·SFR-08에 '제안요청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중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으로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의 계약 절차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세부 추진 일정도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제안요청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중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으로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의 계약 절차에 따른다.
※ 세부 추진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되지 않음.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상 비공개 원칙이며, 입찰 참가 사업자가 요청하면 발주기관 방문·보안서약서 작성 후 사업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 열람 가능.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일부개정)에 의거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후 사업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사업기간 계약 후 60일 이내, 검수·오픈 후 대금 지급.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의 별도 조항은 없음.

사업기간: 계약 후 60일 이내
시스템 검수・오픈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내용의 추가·변경으로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의 계약 절차에 따르며, 세부 추진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제안요청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중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으로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의 계약 절차에 따른다.
※ 세부 추진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큰 배점 항목

기능 요구사항(8점), 사업 이해도(6점), 추진전략·추진체계·성능 요구사항·인터페이스 요구사항·적용기술·보안 요구사항·제약사항·일정관리·품질관리·기밀보안관리·위험 및 이슈 관리·인수인계·기술지원(각 5점)

정성평가 90점 중 기능 요구사항이 8점으로 가장 크고, 사업 이해도가 6점, 나머지 다수가 5점이다.

기능 요구사항 | •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8
사업 이해도 |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6

AI 과업

AI 서비스·라이선스를 사서 넣거나 공급

기 개발된 AI 챗봇을 홈페이지 전 페이지에서 접근 가능한 위치에 탑재하라고만 적혀 있어, 이미 만들어진 AI 서비스를 사서 얹는 방식이다. AI 기능을 직접 개발·구현하라는 과업이나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과업은 없다.

ㅇ 기 개발된 AI 챗봇을 홈페이지 전 페이지에서 접근 가능한 위치에 탑재하여야 한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약사항 COR-06에서 산출물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정했다.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발주기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PC·스마트폰·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 반응형 웹으로 서비스하고, 별도 앱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이용하도록 함. 브라우저는 non-ActiveX 웹표준 준수.

ㅇ 승강기교육센터 접속 시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도 PC와 동일하게 일관성 있는 교육 신청 수강 서비스 제공
- 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접속하는 디스플레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변하는 반응형 웹페이지 설계
- 별도의 승강기교육센터 앱(App)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모바일 기기에서도 PC와 동일한 수준의 승강기교육센터 서비스 이용 지원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2537-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54,545,455원
배정예산
171,602,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404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명코드 8111159901)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좁히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거점·지역 인력·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실적

없음

유사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평가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간 공동수급은 제한된다.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 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 간 공동 수급 방식의 참여를 제한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자만 참가 가능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도 참여할 수 없다.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은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 소지 시 참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과업심의위원회, SW사업 영향평가, 적정 사업기간 산정,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SW사업정보 제출 등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규정 적용을 적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붙임 5)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다만 보안 위규 시 부정당업체 등록·위약금 부과가 있고,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는 참가자격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문장은 없고, 계약 체결 이후 최초 작업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서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계약대상자는 조달청 위탁 계약 체결 이후 최초 작업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서와 최근 2년간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는 문서에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이며 이는 제조사 서류가 아니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웹사이트 품질진단 결과 제출, 웹 접근성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이 요구된다. 인증 제품만·성적서 갈음 등 입증 수단은 적혀 있지 않다.

ㅇ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하여야 함
ㅇ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ㅇ 웹(앱) 접근성 점검 및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고 설비·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나 이는 상호협의 사항이며,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는 계약상대자가 선택할 수 있다.

하도급

막음

제안요청서에 하도급을 불허한다고 적었고, 공고서 기타사항에도 하도급 불가로 명시했다.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하도급 불가, 공동이행방식만 가능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만 입찰참여 가능하다. 참가 등록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 등록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은 없다. 품질보증 관련 인증(SP인증 등)은 제안서 작성 시 참고 사항으로만 언급된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안요청서·공고문 어디에도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가 없다. 다만 SFR-03에서 어도비 플래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등 특정 브라우저 전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SFR-01에서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 개편을 요구한다.

ㅇ 특정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어도비 플래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등은 사용금지(별도 설치 필요한 소프트웨어 없이 접근)
ㅇ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승강기교육센터 전면 개편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은 수요기관/수요기관으로 되어 있고, TER-03 인수 테스트에서 최종 승인 처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 | 검사/검수기관: | | | | | | | | | | | | | 수요기관 / 수요기관
ㅇ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웹페이지 로딩 3초 내, 오류 메시지 2초 이내, 5초 이상 처리 작업 사전 안내, CPU 평균 사용률 90% 이하, 메모리 평균 사용률 75% 이하 등 성능 수치가 있다.

ㅇ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로딩되어야 함
ㅇ 사용자 입력 오류나 시스템 및 프로그램 오류 발생 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세지를 보안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ㅇ CPU 평균 사용률이 90%를 넘을 경우 해결방법을 제안해야 하며, 어느 조건에서도 90%를 넘기면 안 됨
ㅇ 메모리 평균 사용률이 75%를 넘을 경우 해결방법을 제안해야 하며, 어느 조건에서도 75%를 넘기면 안 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문서에 없다. COR-04의 성과지표·목표치 관리는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방안 마련 요구로, 수치 목표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을 1회 이상 자체 실시하고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ㅇ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비공개 자료(DB 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를 바탕으로 하되, 제안사가 사업 수행 관련 자료 및 산출물을 생산·관리해야 한다.

ㅇ 제안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 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다만 SIR-02에서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용하도록 하고, SFR-01에서 기능적인 개발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ㅇ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용하여야 함
기능적인 개발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진행

인허가·검사

나눠짐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은 제안사가 수행해야 하고(SIR-03, COR-02), 보안 취약점 점검도 제안사가 실시한다. 반면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은 계약과 동시 진행되며, 발주기관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

ㅇ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하여야 함
ㅇ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ㅇ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해야 함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구가 없다. 보안 점검은 착수·중간·완료 시점에 실시하고, 사무실 보안 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 정보보안 실태 및 진행 현황 점검 | 착수 | | | | 중간 | | | | | | 완료 | |
ㅇ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직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소스코드·실행 파일

SFR-01에서 전체 소스코드에 대한 영구적인 접근 및 수정이 가능하도록 구축하도록 하고, SFR-03·SFR-04·SFR-05·SFR-06·SFR-07·SFR-08의 산출 정보에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다. COR-06에서 SW 산출물 반출 절차와 기술자료 임치(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기술정보)를 정하고 있다.

ㅇ 향후 유지관리의 원할함을 위해 전체 소스코드에 대한 영구적인 접근 및 수정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제안요청서는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대상 사업이라고 적고 있고, 평가표에도 인력 자격·경력 점수 항목이 없다. 다만 제안서 작성지침에 사업관리자(PM)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여야 한다는 서술이 있다.

ㅇ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 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작업장소를 상호협의로 정하고, 발주기관이 제공한 작업장소를 쓰되 공급자가 원격지 개발 장소를 제시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어 어느 쪽인지 정해지지 않았다.

ㅇ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소속 직원

없음

투입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다만 제안서 작성지침에 사업관리자(PM)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여야 한다는 서술이 있고, 공동수급체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있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ㅇ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내용이 없다. 성능 요구사항의 서비스 가용시간(08:00~22:00)은 시스템 가용성 기준이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보안교육·보안확약서 제출, 장비·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 인터넷 차단, 자료 반출 금지·종료 후 삭제·반납,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등 계약 뒤 지킬 보안 조치가 있다. 보안 요구사항은 평가 항목(배점 5점)이기도 하다.

ㅇ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ㅇ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 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ㅇ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 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직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ㅇ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직원의 승인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ㅇ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 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 조치를 이행해야 함
ㅇ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5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조회 결과·동의서를 내는 시점은 문서에 없다.

ㅇ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60일 동안 요구사항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검수·오픈을 거쳐 결과물 하나를 만들고 끝나는 사업이다.

ㅇ 사업기간/금액: 계약일로부터 60일 / 170백만원(부가세 포함)
| 시스템 검수・오픈 | | | | | | | | | | | ■ | ■ |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로 한정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은 없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하는 일

승강기교육센터의 UI/UX를 전면 개편하고 모바일 수강 환경을 개선하며, LMS·홈페이지 관리자 모드를 통합한다. 기숙사 온라인 신청·결제 기능과 관리감독자 교육 메뉴를 신설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실시간유통서비스를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정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비대면 서비스를 연계한 기술자 경력신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UI/UX 개선) 디지털정부 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승강기교육센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 개선
ㅇ (정보 연계 서비스 구축)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정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비대면 서비스 연계를 통한 실시간유통서비스 구축·운영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기존 승강기교육센터를 전면 개편하고 기존 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수정 및 추가 연계를 수행해야 하며, 유관기관 시스템과의 API 연계를 통한 실시간 정보 송수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인다는 내용이나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까지 우리 몫이라는 내용은 없다.

ㅇ 기존 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수정 및 다른 정보의 추가 연계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행하여야 함
ㅇ (기술자 정보 연계 서비스 구축) 유관기관 시스템과의 API 연계를 통한 실시간 정보 송수신 체계 구축

일의 분량

1식

사업금액 1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54,54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수량은 1식으로만 적혀 있어 실제 분량이 열려 있다.

○ 수량: 1
○ 단위: 식

수행 기간

사업기간 60일 이하

계약일로부터 60일 / 계약 후 60일 이내. 추진일정은 계약일(M)부터 M+2월까지로 표시되어 있다.

ㅇ 사업기간/금액: 계약일로부터 60일 / 170백만원(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계약 후 60일 이내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0일로 정해진 단년 사업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재입찰에 대한 내용은 없다.

ㅇ 사업기간/금액: 계약일로부터 60일 / 170백만원(부가세 포함)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본 사업은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이다.

ㅇ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 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은 없다.

부가 작업

시스템 사용자 지침서 및 표준 업무 절차서 마련, 사용자 유형별 교육자료(매뉴얼) 작성, 기술이전(장애조치·긴급조치 등) 수행, 안정화 활동(모니터링·예방점검·유지인력 교육·비상연락체계 가동), 하자보수(무상보증 12개월, 24시간 이내 수리·교환),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기능점수(FP) 산정서 제출,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제출.

ㅇ (표준 매뉴얼 마련) 체계적이고 일관된 교육 운영 관리를 위해 시스템 사용자 지침서 및 표준 업무 절차서 마련
ㅇ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일반 사용자 등 사용자 유형별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지원 요구사항은 있으나 구체적인 교육 횟수는 명시되지 않았다. 교육계획서에 목적·내용·대상·방법·일정·장소·강사진을 포함해야 하며, 사용자 매뉴얼과 온라인 도움말을 갱신해야 한다. 무상 여부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다.

ㅇ 제안사는 사업과 관련된 개발, 설계 및 검증 결과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유지관리

승강기교육센터를 전면 개편하고 신규 기능(기숙사 온라인 신청·결제, 관리감독자 교육 메뉴, 정보 연계 서비스)을 개발하여 넘긴다.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간 무상 하자보수(유지관리) 의무가 있다.

ㅇ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승강기교육센터 전면 개편
ㅇ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무상보증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르며, 무상유지보수는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로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중소기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참여 제한.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까지 제출. 그 외 나라장터 전자 제출.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서 정한 내용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등 일부만 실제 납부하고, 그 외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면제 가능).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없음.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결함·H/W·S/W 하자 발견 시 24시간 이내에 무상 수리·교환하고, 개발 S/W 문제는 즉시 조치. 도착·착수 시한을 따로 정한 문구는 없고, 야간·휴일 포함 여부도 명시 없음.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처리 시한

24시간 이하

하자보수 기간 중 결함·H/W·S/W 하자 발견 시 24시간 이내 무상 수리·교환, 개발 S/W 문제는 즉시 조치. 24시간·365일 대응을 요구하는 문구는 없음.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고도화)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의 부품·소모품·예비품 정산을 정한 내용이 없다. 하자보수 기간 중 장비·부품 무상 수리·교환 조항은 있으나 유지보수 부품비 정산 질문과는 다르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작업장소는 상호협의로 정한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납품장소: 제안요청서에 따름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현장 여건

소프트웨어 개발·고도화 용역으로, 작업장소는 상호협의로 정하고 발주기관이 작업장소를 제공하며 설비·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다.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사무실·전산장비·매체·네트워크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밀폐공간·고소작업 등 위험작업은 이 사업에 없다.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 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야간·주말·휴일 작업, 정해진 기간에만,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교통통제, 계절·기상·물때, 정해진 시기에 몰림을 정한 내용이 없다.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무중단 운영되어야 한다는 가용성 요구는 있으나 작업 시간 제약은 아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한다. 관급 자재·장비는 없다.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고도화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내용이 없다.

하자보수

12개월

시스템 무상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이며, 납품 물품 중 무상보증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른다. 무상유지보수는 개발 소프트웨어·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로 한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 종료일(최종 산출물 인도일)로부터 1년이다.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무상보증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르며, 무상유지보수는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로 한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발주기관으로 사업금액 1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사업기간/금액: 계약일로부터 60일 / 170백만원(부가세 포함)
사업금액: 1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사업금액 170,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54,545,455원(부가세 제외).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사업금액: 1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요구사항 62개와 사업내용은 제시되어 있으나, SFR-01·SFR-08에 '제안요청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중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으로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의 계약 절차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세부 추진 일정도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제안요청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중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으로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의 계약 절차에 따른다.
※ 세부 추진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품셈 기준이 공고에 없음. 사업금액과 추정가격만 제시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대행하고, 수요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평가·감독·대금을 맡는 공공끼리의 대행 구조.

수요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조항이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되지 않음.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상 비공개 원칙이며, 입찰 참가 사업자가 요청하면 발주기관 방문·보안서약서 작성 후 사업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 열람 가능.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일부개정)에 의거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후 사업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사업기간 계약 후 60일 이내, 검수·오픈 후 대금 지급.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의 별도 조항은 없음.

사업기간: 계약 후 60일 이내
시스템 검수・오픈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음. 하자보증증권은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아님.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내용의 추가·변경으로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의 계약 절차에 따르며, 세부 추진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제안요청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중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으로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의 계약 절차에 따른다.
※ 세부 추진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세 포함·제외 표기만 있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평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그 외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대한 우대는 없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10점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10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이 사업은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이며,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 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전담 인력

없음

이 사업은 용역으로,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입찰 시 제출한 투입인력은 낙찰 시 착수 시점부터 투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큰 배점 항목

기능 요구사항(8점), 사업 이해도(6점), 추진전략·추진체계·성능 요구사항·인터페이스 요구사항·적용기술·보안 요구사항·제약사항·일정관리·품질관리·기밀보안관리·위험 및 이슈 관리·인수인계·기술지원(각 5점)

정성평가 90점 중 기능 요구사항이 8점으로 가장 크고, 사업 이해도가 6점, 나머지 다수가 5점이다.

기능 요구사항 | •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8
사업 이해도 |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6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무상유지보수는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로 한다. 무상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한다.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무상보증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르며, 무상유지보수는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로 한다.
무상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평가 자리 발표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다.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등점수제

그렇다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이다.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AI 서비스·라이선스를 사서 넣거나 공급

기 개발된 AI 챗봇을 홈페이지 전 페이지에서 접근 가능한 위치에 탑재하라고만 적혀 있어, 이미 만들어진 AI 서비스를 사서 얹는 방식이다. AI 기능을 직접 개발·구현하라는 과업이나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과업은 없다.

ㅇ 기 개발된 AI 챗봇을 홈페이지 전 페이지에서 접근 가능한 위치에 탑재하여야 한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약사항 COR-06에서 산출물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정했다.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발주기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결원 대체 인력

없음

투입인력 결원·휴가·퇴사 시 대체·예비 인력 배치나 감액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오히려 본 사업은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이다.

ㅇ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 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사업기간은 계약 후 60일 이내이고, 재공고서에 분할납품은 불가로 적혀 있다.

○ 사업기간: 계약 후 60일 이내
○ 분할납품: 불가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제조사·모델·DBMS 미기재) 전체 답 · 모름

기존 승강기교육센터는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전면 개편한다고만 적혀 있고, 제조사·모델·DBMS·프레임워크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상 비공개다.

ㅇ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승강기교육센터 전면 개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일부개정)에 의거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승강기교육센터를 전면 개편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서버·장비를 사서 넘기거나 기간 동안 대여·유지한다는 내용이 없다.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고 설비·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다.

ㅇ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함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승강기교육센터를 개발·운영해 본 경험을 요구하거나 평가표에서 점수로 주는 항목이 없다. 평가표에는 사업 이해도·추진전략 등 일반 항목만 있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PC·스마트폰·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 반응형 웹으로 서비스하고, 별도 앱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이용하도록 함. 브라우저는 non-ActiveX 웹표준 준수.

ㅇ 승강기교육센터 접속 시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도 PC와 동일하게 일관성 있는 교육 신청 수강 서비스 제공
- 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접속하는 디스플레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변하는 반응형 웹페이지 설계
- 별도의 승강기교육센터 앱(App)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모바일 기기에서도 PC와 동일한 수준의 승강기교육센터 서비스 이용 지원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하자 발견 시 24시간 이내 무상 수리·동일 신품 교환, S/W 문제는 즉시 조치. 생산 중단 시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 지속운용 대책 강구.

ㅇ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ㅇ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보시스템을 고도화·개발하는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내용이 아님.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음.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 공동 소유 원칙만 있음.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꾸려 열라는 내용이 없음.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최종 이용자·시민을 우리가 직접 상대하는 창구(콜센터·민원 접수 등)를 맡는다는 내용이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승강기교육센터 고도화 사업
발주기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

【붙임7】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103 【붙임8】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104 【붙임9】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105 【붙임10】 조달청 위탁계약 안전보건 후속 조치 체크리스트 106 【붙임11】 안전관리요청 및 이행확인서 107 Ⅰ. 사업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복잡한 화면 구성 등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편의성 수준 미흡 - 승강기교육센터 구축(’15년) 이후 고도화 작업을 지속 추진하였으나, 민간의 최신 웹・앱 서비스에 익숙한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수준 -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 단순화, 메뉴 재구성 및 시각적 안내강화 등 UI/UX 전면 개선 필요 ㅇ 승강기교육센터의 PC 환경 중심 설계로 모바일 접속 시 가독성 저하 - 국민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각종 교육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음에도, - 승강기교육센터는 모바일 화면에서 글씨가 잘리거나, 가독성 저하 등 기기별 화면 크기 대응이 미흡하여,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서비스 필요 ㅇ 승강기교육센터 관리자페이지 이원화로 인한 접속 및 운용 불편 - 관리자페이지가 LMS 관리와 홈페이지 관리로 기능별 분리 운영되어, 담당자가 두 시스템을 별도로 접속관리 해야하는 비효율 발생 - 관리자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분리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합하여 단일 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ㅇ 기숙사 온라인 신청 기능 부재로 이용자 불편 발생 - 기숙사는 교육 당일 현장 접수에 의존하여 신청자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저하되는 실정 - 시스템 내 기숙사 온라 신청결제 기능을 추가하여 신청자 편의를 높이고, 담당자 업무 효율화 도모 필요 ㅇ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기능 도입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 교육기관 지정(예정)이므로, 해당 교육 과정에 대한 공식 안내 및 체계적인 신청수료 관리 기반 마련 - 신규 교육과정 소개, 교육 신청 및 수료 관리 기능 도입 필요 ㅇ 기술자 경력신고 실시간 유통서비스 도입 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 실시간유통서비스를 활용하여 기술자 경력신고 이용자들의 서류 재심사율 감소 - 기술자 경력신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동의하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증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대면 서비스를 연계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증진 󰊲 서비스 내용 ㅇ 정부 UI/UX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화면을 전편 개편하고, 직관적인 메뉴 구성과 시각적 안내 강화를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ㅇ 승강기교육센터 접속 시 스마트폰태블릿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도 PC와 동일하게 일관성 있는 교육 신청수강 서비스 제공

ㅇ LMS 및 홈페이지 관리자 모드를 통합하여 단일 환경에서 교육 운영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리자 서비스 제공 ㅇ 기숙사 온라인 신청결제 기능을 시스템 내에 구현하여 신청자 편의 중심의 교육 서비스 제공 ㅇ 관리감독자 교육기관 지정(예정)에 따라 교육과정 소개, 교육 신청 및 수료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 안전보건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 ㅇ 행정정보공동이용 실시간유통서비스를 활용한 기술자 경력신고 자격증·건강보험 정보 연계 서비스 구축 󰊳 주요 사업내용 ㅇ (UI/UX 개선) 디지털정부 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승강기교육센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 개선 - 사용자 관점에서 메뉴 구조화 및 화면 흐름 등을 재설계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글자 크기, 색상, 안내 메시지 등을 개선 - 이용자 로그인 편의성 개선을 위한 Any ID 적용 ㅇ (모바일 수강 환경 개선)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 최적화된 교육 수강 환경 구현 - 모바일 환경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를 개선하고, 모바일 화면에 최적화된 영상 크기레이아웃 조정을 통해 끊김 없는 수강 환경 제공 - 모바일 수강 시 발생하는 오류 등을 유형별로 분석개선하여 이용자가 중단 없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환경 마련 ㅇ (관리자 기능 일원화) LMS(교육 영상 관리) 및 홈페이지 관리자 모드를 통합하여 단일 환경에서의 통합 관리 환경 구축 ㅇ (기숙사 온라인 신청결제 기능 구현) 오프라인 중심의 절차를 시스템 내로 통합하여 기숙사 신청결제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기숙사 및 대관 현황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통합 관리 화면 구성으로 신청자 편의 및 담당자 업무 효율화 도모 ㅇ (관리감독자 교육 메뉴 추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 교육기관 지정(예정)에 따라 교육과정 소개, 교육 신청 및 수료 관리 기능 제공 ㅇ (정보 연계 서비스 구축)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정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비대면 서비스 연계를 통한 실시간유통서비스 구축·운영 󰊴 기대효과 ㅇ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UI/UX 개선과 반응형 웹 도입으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국민 신뢰・만족도 제고 ㅇ 최적화된 모바일 수강 환경 구축으로 시간장소에 제한없이 교육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여 교육 접근성 강화 ㅇ 관리자 기능 일원화를 통해 안정적인 교육 운영 체계 확립 및 업무 처리 효율성 향상 ㅇ 기숙사 온라인 신청결제 기능 도입으로 종합적인 교육 서비스 환경 개선 및 이용자 중심의 교육 포털 실현 ㅇ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신청수강수료 기능 개설로 안전보건분야 전문인력 양성 체계 마련 ㅇ 서류 재심사율 감소 및 개인정보 연계를 통한 기술자 경력신고 이용자 편의 증진

Ⅱ. 현황 및 문제점 󰊱 업무 현황 ㅇ 교육 종류 및 대상자 1) 법정교육 ① 승강기관리교육 : 승강기 안전관리자(일반인) ② 기술교육 : 승강기 기술인력(기술자) ③ 직무교육 : 안전관리기술자(기술자) ④ 재난안전교육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기술자) 2) 컨소시엄교육 : 승강기 기술인력(기술자) 3) 위탁교육 : 119소방 구조역량 강화교육(종사자), ㅇ 현행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1) 승강기교육센터 최초 구축 (‘15년11월) - 법정교육안전교육컨소시엄교육 진행을 위해 최초 구축 2) 인터넷 원격교육(온라인 강의) 학습관리시스템 도입 (’18년1월) - 콘텐츠를 활용한 인터넷 강의를 위해 추가 도입 3) 교육관리시스템 재구축 (‘18년8월) - 승강기교육센터 관리자 기능을 내부업무시스템으로 재구축 4) 승강기교육센터 고도화 및 교육관리시스템 개선 (’21년10월) - 정보시스템 기능 통합, 편의성 강화, 품질인증서 발급 - 승강기교육센터 고도화에 따른 신규 관리 기능 개발 5) 승강기교육센터 2차 개선 (‘25년8월) - 재난안전 교육사업을 위한 홈페이지 메뉴 추가 등 개선 󰊲 정보화 현황 ㅇ 공단 정보시스템 현황 ※ (승강기교육센터) 승강기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 교육 신청・접수 등 승강기 교육과 직접 관련된 주요 행정절차를 관리하는 공단 대표 교육 포털 ㅇ 공단 정보시스템 구성도

◇ 승강기교육센터 관리자 페이지 통합 및 기숙사 신청 온라인화 ◇ 승강기교육센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 전면 개편 ◇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모바일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이용 편의성 제고 ◇ 자격증·건강보험 정보의 실시간 연계를 통한 기술자 경력신고 구축 󰊱 추진전략 ㅇ 기술적 전략 - (UI/UX 전면 개편) 정부 UI/UX 가이드라인 기반으로 화면메뉴 체계를 재정비하여 직관적이고 편리한 이용 환경 구현 - (반응형 웹 기반 시스템 적용) 다양한 기기(PC, 태블릿, 스마트폰)에서 민원 신청, 처리 및 결과 확인 등이 가능한 환경 조성 - (시스템 확장성 확보) 향후 영구적으로 기능 추가변경을 고려한 유연한 시스템 구조 설계 및 전체 소스코드 접근수정 가능 구조로 개발 - (기술자 정보 연계 서비스 구축) 유관기관 시스템과의 API 연계를 통한 실시간 정보 송수신 체계 구축 ㅇ 관리적 전략 - (정보보안 강화) 개인정보가 포함된 교육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 및 시행 - (내부 수요 적극 반영)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실무부서, 정보화 부서 등과의 소통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반영 ㅇ 정책적 전략 - (관련 법령・규정 준수)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교육 운영 기준에 부합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여 법적 요건 충족 및 운영 신뢰성 확보 - (정부 지침 준용) 승강기교육센터 UI/UX 전면 개편 시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정부 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적극 반영 ㅇ 표준화 전략 - (표준 매뉴얼 마련) 체계적이고 일관된 교육 운영 관리를 위해 시스템 사용자 지침서 및 표준 업무 절차서 마련 󰊲 추진체계 ㅇ 추진체계 구성도

사업 총괄시스템 구축 지원
인재개발원장디지털지원실
사업 지원사업 주관사업자 선정・계약
민원처리부서
(본부, 지역사무소)
교육기획실재무관리실
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자

ㅇ 조직별 역할

구분담당부서역할
사업 총괄인재개발원장- 사업 총괄 관리, 주요 추진사항 의사결정 등
사업 주관교육기획실- 사업 추진・관리, 이슈사항 협의, 성과점검 등
시스템 구축 지원디지털지원실- 시스템 개발 지원, 데이터 연계 지원 등
사업 지원민원처리부서- 개선 의견 제시, 시스템 기능 테스트 지원 등
시스템 구축용역 사업자- 사업 이행, 사용자교육, 기술이전, 하자보수 등

󰊳 추진일정

구분M(계약일)M+1M+2
요구사항 및 현황 분석■■■■■■
업무 프로세스・시스템 설계■■
시스템 개발 등■
시스템 기능 테스트■
시스템 검수・오픈■■
정보보안 실태 및 진행 현황 점검착수중간완료

※ 세부 추진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 제안요청 개요 ㅇ 사 업 명: 승강기교육센터 고도화 용역 ㅇ 사업기간/금액: 계약일로부터 60일 / 170백만원(부가세 포함) ㅇ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ㅇ 승강기교육센터 UI(사용자 인터페이스)/UX(사용자 경험) 개선 - 행정안전부의 정부 UI/UX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승강기교육센터 전체 레이아웃 및 서비스 메뉴 구성 체계 재정비 - 향후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전체 소스코드에 영구적으로 접근·수정 가능하도록 구현 - 이용자 로그인 편의성 개선을 위한 Any ID 적용 ㅇ 모바일 수강 환경 개선 - 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접속하는 디스플레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변하는 반응형 웹페이지 설계 - 별도의 승강기교육센터 앱(App)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모바일 기기에서도 PC와 동일한 수준의 승강기교육센터 서비스 이용 지원 - 모바일 환경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시 발생하는 오류 개선 - 스마트폰·태블릿 등 화면 해상도에 맞는 최적화된 수강 환경 구현 ㅇ 관리자 모드 개선 - LMS(교육 영상 관리 페이지) 및 홈페이지 관리자 모드를 일원화하여 통합 관리 환경 구축 ㅇ 기숙사 온라인 신청결제 기능 구현 - 승강기인재개발원 내 기숙사 신청·배정·관리 기능 시스템 내 구현 - 기숙사 현황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통합 관리 화면 구성 ㅇ 산업안전 관리감독자 교육 메뉴 추가 - 교육과정 소개, 교육신청 및 수료 기능 추가 - 홈페이지 내 교육수강 시스템을 구현하여 온라인 교육수강 환경 구축 ㅇ 유관기관 정보 연계로 기술자 경력신고 시스템 고도화 - 행정정보공동이용 실시간유통서비스 연계 시스템 구축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정보 연계 및 실시간 확인 체계 마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대면 서비스 연계를 통한 이용자 편의 개선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 마련 및 정보보안 체계 구축 󰊳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ㅇ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고유번호설명개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
SFR•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함8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
PER•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
SIR•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 들과의 정보 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 포함)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
TER• 목표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는 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과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
QUR•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
PS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Data Quality Req.)
DAR•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
PMR• 사업수행,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 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함8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
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함5
제약사항
(Constraint Req.)
COR•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13
합 계62

ㅇ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SFR-01승강기교육센터 기능 일반사항
SFR-02승강기교육센터 UI/UX 기획 및 디자인
SFR-03승강기교육센터 모바일 수강 환경 개선
SFR-04승강기교육센터 로그인 편의성 개선(Any ID 적용)
SFR-05승강기교육센터 관리자 기능 일원화
SFR-06기숙사 신청 및 관리 기능 구현
SFR-07관리감독자 교육 메뉴 신설 및 운영 기능 구현
SFR-08기술자 경력신고 실시간유통서비스 연계 기능
성능 요구사항PER-01성능 일반
PER-02웹 페이지 로딩속도 개선
PER-03작업 응답 처리
PER-04CPU 사용률
PER-05메모리 사용률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01시스템 인터페이스
SIR-02통합 UI
SIR-03웹 접근성 및 호환성
테스트 요구사항TER-01단위 테스트
TER-02통합 테스트
TER-03인수 테스트
품질요구사항QUR-01가용성 보장
QUR-02변경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QUR-03유지보수성
QUR-04품질보증활동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01기술지원
PSR-02교육지원
PSR-03교육자료 제작
PSR-04안정화 활동
PSR-05하자보수 일반
PSR-06SW 사업정보 저장서 데이터 작성 및 제출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DAR-01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2데이터 표준 관리
DAR-03데이터 구조 설계
DAR-04데이터 구조 검증
DAR-05데이터 구조 관리
DAR-06데이터 값 검증 방안
DAR-07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DAR-08이관 데이터 값 검증
DAR-09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01보안관리 일반
PMR-02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PMR-03참여인원 보안관리
PMR-04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PMR-05사무실 보안관리
PMR-06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PMR-07네트워크 보안관리
PMR-08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보안 요구사항SER-01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SER-02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SER-03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SER-04보안 취약점 점검
SER-05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 시 필수)
제약사항COR-01표준 지침 준수
COR-02접근성 준수
COR-03웹 표준 등 준수
COR-04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COR-05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COR-06SW 산출물 활용 촉진
COR-07개발 SW의 공동 활용
COR-08기술적용 계획 준수
COR-09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COR-10정보시스템 등급제
COR-11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COR-12SW 사업정보 제출
COR-13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상세 요구사항 ㅇ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
요구사항 명칭승강기교육센터 기능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승강기교육센터 전면 개편
ㅇ 접속 단말기에 관계없이 최적의 화면 제공
ㅇ 사이트 운영의 안전성, 신뢰성, 유지관리 용이성 및 시스템 확장성 확보
ㅇ 향후 유지관리의 원할함을 위해 전체 소스코드에 대한 영구적인 접근 및 수정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ㅇ 사용자 관점에서 효율적인 정보 접근이 가능한 UI/UX 적용
ㅇ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축
ㅇ 기 개발된 AI 챗봇을 홈페이지 전 페이지에서 접근 가능한 위치에 탑재하여야 한다.
ㅇ 제안요청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중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으로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의 계약 절차에 따른다.
기능적인 개발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진행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메뉴구성도, 기능목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2
요구사항 명칭승강기교육센터 UI/UX 기획 및 디자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사용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용빈도에 따른 서비스 통합 및 사용자 접근성을 고려한 UI/UX 설계
ㅇ 디지털정부 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설계
ㅇ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여 웹 접근성 품질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ㅇ 화면의 용도(게시판, 표, 버튼, 조회, 다운로드 등)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고, 공통된 포맷으로 표준화되어야 함
ㅇ 현행 6개 교육 유형별로 분리된 GNB 메뉴 구조를 이용자 관점에서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재편하여야 하며, 교육 유형 선택 후 세부 메뉴로 진입하는 계층 구조를 명확히 구성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UI/UX 분석 결과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3
요구사항 명칭승강기교육센터 모바일 수강 환경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모바일 환경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시 발생하는 오류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전수 개선하여야 한다.
ㅇ 모바일 화면에 최적화된 영상 크기 및 레이아웃이 자동 조정되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ㅇ 특정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어도비 플래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등은 사용금지(별도 설치 필요한 소프트웨어 없이 접근)
ㅇ 현행 meta viewport의 user-scalable=no 설정을 제거하여 모바일 이용자가 화면을 자유롭게 확대축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분석설계서, 화면설계서, 오류 개선 결과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4
요구사항 명칭로그인 편의성 개선 (Any ID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이용자 로그인 편의성 개선을 위해 Any ID(아이디 통합 인증)
를 적용하여야 한다.
ㅇ 회원 로그인 및 비회원 로그인 모두 PC모바일 환경에서 원활하게 동작하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ㅇ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교육 신청수강수료 이력을 통합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 정보분석설계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코드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5
요구사항 명칭관리자 기능 일원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LMS 관리 페이지와 홈페이지 관리자 모드를 일원화하여 단일 관리자 환경에서 모든 기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ㅇ 통합 관리자 환경 내에서 업무 담당자별 접근 권한을 세분화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권한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 관리자가 모든 교육 유형(관리교육, 직무교육, 기술교육, 컨소시엄교육, 재난안전교육 등)의 신청수강수료 현황을 단일 화면에서 조회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 정보분석설계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시스템 연계 정의서, 권한 관리
설계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코드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6
요구사항 명칭기숙사 신청 및 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대면 교육생이 교육 신청과 연계하여 기숙사 입실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 관리자가 기숙사 신청 현황을 조회하고 입실자를 배정변경취소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 기숙사 신청배정사용 현황을 단일 화면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는 통합 관리 화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분석설계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코드정의서,
단위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7
요구사항 명칭관리감독자 교육 메뉴 신설 및 운영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과정의 소개 메뉴를 홈페이지 내 신설하여야 한다.
ㅇ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자가 교육 일정을 조회하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 교육 이수 완료 시 수료 처리 및 수료증 발급이 이루어지도록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분석설계서, 화면설계서, 메뉴구성도, 프로그램 소스코드,
코드정의서, 단위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8
요구사항 명칭기술자 경력신고 실시간유통서비스 연계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행정정보공동이용 실시간유통서비스 활용 자격증·건강보험 정보 연계
세부내용ㅇ 행정정보공동이용 실시간유통서비스를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정보를 실시간 연계·확인하여야 한다.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비대면 서비스와 연계하여 건강보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ㅇ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시스템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ㅇ 연계 정보 오류·수신 실패 시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예외처리 기능을 구축하여야 한다.
ㅇ 제안요청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중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의 추가·변경으로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의 계약 절차에 따른다.
산출 정보분석설계서, 화면설계서, 메뉴구성도, 프로그램 소스코드,
코드정의서, 단위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ㅇ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1
요구사항 명칭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사업대상 시스템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인 운영방안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목표시스템이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성능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2
요구사항 명칭웹 페이지 로딩속도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로딩되어야 함
ㅇ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 정보성능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3
요구사항 명칭작업 응답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사용자 입력 오류나 시스템 및 프로그램 오류 발생 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세지를 보안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ㅇ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제시하여야 함
ㅇ 삭제, 수정, 게시 등과 같이 사용자 및 관리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시하여야 함
ㅇ 시스템은 신청, 조회, 출력, 다운로드 작업 시 시작 시점으로부터 5초 이상 처리되는 작업에 대해 사전에 사용자에게 안내 메시지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4
요구사항 명칭CPU 사용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테스트 기간과 시험 운영기간에 CPU 사용률을 평가하며, 서비스 가용시간(08:00 ~ 22:00)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 부하 아래에서의 사용률을 측정함
ㅇ CPU 평균 사용률이 90%를 넘을 경우 해결방법을 제안해야 하며, 어느 조건에서도 90%를 넘기면 안 됨
산출 정보성능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5
요구사항 명칭메모리 사용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테스트 기간과 시험 운영기간에 메모리 사용률을 평가하며, 서비스 가용시간(08:00 ~ 22:00)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 부하 아래에서의 사용률을 측정함
ㅇ 메모리 평균 사용률이 75%를 넘을 경우 해결방법을 제안해야 하며, 어느 조건에서도 75%를 넘기면 안 됨
산출 정보성능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ㅇ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기존 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수정 및 다른 정보의 추가 연계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행하여야 함
ㅇ 사용자가 시스템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
ㅇ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는 시스템의 경우 non-ActiveX 환경의 웹표준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 해야함
ㅇ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 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2
요구사항 명칭통합 UI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창의적이고 트렌디한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함
ㅇ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3
요구사항 명칭웹 접근성 및 호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준수하여야 함
ㅇ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라인」 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ㅇ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하여야 함
ㅇ PC의 최신 OS 및 통상적인 인터넷 브라우저 환경에서도 웹사이트 이용 및 콘텐츠 표출이 문제없도록 구현하여야 함
산출 정보웹 접근성 인증마크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ㅇ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1
요구사항 명칭단위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ㅇ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ㅇ 단위시험 시에 다음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시험 커버리지
산출 정보단위테스트 계획서/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2
요구사항 명칭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ㅇ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산출 정보통합테스트 계획서/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3
요구사항 명칭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ㅇ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ㅇ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ㅇ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산출 정보안정화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ㅇ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1
요구사항 명칭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o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o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2
요구사항 명칭변경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o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산출 정보변경요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3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기능 개발 시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가능한 환경에서 상호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해야 함
산출 정보변경요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4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 계획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 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산출 정보변경요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1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제안사는 본 사업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ㅇ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행하여야 함
ㅇ 기술이전계획서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내용(장애조치, 긴급조치 등),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 시 공단 통합유지관리 사업자의 과업범위를 초과한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산출 정보기술이전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2
요구사항 명칭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제안사는 사업과 관련된 개발, 설계 및 검증 결과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교육계획서에서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ㅇ 사용자 매뉴얼과 온라인 도움말을 사용자 요구에 따라 갱신하여야 함
ㅇ 시스템 운영자에 대해 단위시스템 구성 및 프로그램 체계를 이해하게 하여 장애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장애 복구 방법, 시스템 보안, 시스템 백업 등의 방법을 교육하여야 함
산출 정보교육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3
요구사항 명칭교육자료 제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일반 사용자 등 사용자 유형별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용자 유형별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4
요구사항 명칭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목표시스템 가동 이후 일정기간 동안 가동상태를 모니터링 및 기록하고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5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ㅇ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무상보증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르며, 무상유지보수는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로 한다.
ㅇ 무상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ㅇ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ㅇ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ㅇ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
산출 정보하자보수계획서, 하자보증증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6
요구사항 명칭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ㅇ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내용ㅇ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 사전을 제정해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와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관련 요구사항DAR-02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내용ㅇ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DAR-01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세부내용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해야 함
ㅇ 데이터 주제 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 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해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 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데이터 주제 영역 정의서, 데이터(개념, 논리, 물리) 모델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DAR-04, DAR-05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해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 정보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DAR-03, DAR-05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DAR-03, DAR-04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세부내용ㅇ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값 검증 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 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개방
- 목표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메타데이터 현행과 결과, 데이터 개방 지원 방안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이관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8
요구사항 명칭이관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목표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세부내용ㅇ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계획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데이터 GAP 분석과 데이터 매핑의 정의, 데이터 정제 및 백업과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ㅇ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수립
- 원천 데이터 정제작업 수행 시 이관 데이터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램 등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건별 수작업, 수정・삭제・재생성 등
ㅇ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9
요구사항 명칭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고도화 시, 제공 대상이 아닌 정보(개인정보 등)는 별도 테이블로 분리하여 설계할 것을 권고
- 향후 공공데이터 개방 관리는 DB의 테이블 단위 또는 연관 테이블의 집합 형태로 개방 고려됨을 감안하여 설계
- 데이터 요구사항에 명시된 과업은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추진 필요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ㅇ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참고4]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ㅇ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ㅇ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보보안관리규칙,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
요구사항 명칭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ㅇ 아래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ㅇ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참고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참고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참고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ㅇ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ㅇ 또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보보안관리규칙,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4
요구사항 명칭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ㅇ 제안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ㅇ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 (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 명칭, 자료 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
ㅇ 사업 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직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설계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ㅇ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보보안관리규칙」에 의한 비공개 (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ㅇ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 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 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 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직원 확인 및 승인하에 반출
산출 정보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 삭제 확인서(사진 등)
관련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보보안관리규칙,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5
요구사항 명칭사무실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ㅇ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 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직원과 협의하여 진행
ㅇ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 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ㅇ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직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출입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보보안관리규칙,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6
요구사항 명칭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ㅇ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 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직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직원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베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 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그 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반출・입 절차 준수
ㅇ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 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 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ㅇ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 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 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 정보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보보안관리규칙,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7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ㅇ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직원의 승인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ㅇ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직원 및 보안 담당직원 승인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용 무선모뎀(Wib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문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 정보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관련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보보안관리규칙,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8
요구사항 명칭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배포한 최신버전의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에 따라 본 사업대상 시스템의 기능점수를 재산정한 기능점수(FP) 산정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기능점수(FP) 산정방식은 간이법을 적용하고, 기능점수 산정서 작성서식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참고
산출 정보기능점수 산정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
요구사항 명칭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ㅇ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 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 정보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보보안관리규칙,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보보안관리규칙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보보안관리규칙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4
요구사항 명칭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세부내용ㅇ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 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ㅇ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를 수행해야 함
-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OWAR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보보안관리규칙,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1
요구사항 명칭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ㅇ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보화업무 규정(한국승강기안전공단)
ㅇ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립전파연구원)
ㅇ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립전파연구원)
ㅇ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ㅇ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 지침(행정안전부)
ㅇ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ㅇ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ㅇ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ㅇ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ㅇ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상기 지침 고시 기관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2
요구사항 명칭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홈페이지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세부내용ㅇ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츠(신기술) 제작 기법 참고
ㅇ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모바일 앱 접근성 제작 기법 참고
ㅇ 웹(앱) 접근성 점검 및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산출 정보웹 접근성 점검결과보고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21조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3
요구사항 명칭웹 표준 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 확보 등 웹 표준 준수
세부내용ㅇ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ㅇ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콘텐츠 등 화면이 동등하게 구현
- 검색 로봇 찻잔으로 외부 사이트에 정보검색 통제 여부 확인
ㅇ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 표준기술(HTML5)을 사용하여 구축
ㅇ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ㅇ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웹사이트 품질진단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4
요구사항 명칭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 관리
세부내용ㅇ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변동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go.kr)에 갱신해야 함
ㅇ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
ㅇ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서를 갱신하여 제출해야 함
ㅇ 운영, 관리 중인 기능의 활용도(접속자 수, 페이지뷰, 데이터 수 등)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ㅇ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용편의성을 측정하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ㅇ 정보시스템 업무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등을 관리하고 성과측정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기능명세서, 운영성과, 측정결과서
관련 요구사항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출처전자정부법 제54조, 제68조 등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5
요구사항 명칭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작업장소 상호협의>
ㅇ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ㅇ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ㅇ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ㅇ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 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ㅇ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ㅇ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SW 진흥법,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용역계약 일반조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6
요구사항 명칭SW 산출물 활용 촉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지적재산권 공동 귀속>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ㅇ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주와 달리 정할 수 있음
<SW 산출물 반출 절차>
ㅇ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 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제안사)가 제공받은 SW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SW 산출물 임치>
ㅇ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 자료 등)
ㅇ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 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7
요구사항 명칭개발 SW의 공동 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발 SW의 공동 활용 사전 명시
세부내용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8
요구사항 명칭기술적용 계획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붙임4]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9
요구사항 명칭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제안사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 지능정보사회진흥원 「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산출물 목록 및 내용은 수정 가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10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등급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 「정보시스템 등급제」 추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장애 관리, 행정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12
요구사항 명칭SW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의 사업금액에 해당 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 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적용대상 >
ㅇ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 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 SW 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13
요구사항 명칭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ㅇ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ㅇ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참가자격

Ⅵ. 제안 안내사항 󰊱 입찰방식 ㅇ 사업자 선정 방식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ㅇ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 ㅇ 입찰 참가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품명코드 811115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ㅇ 공동 수급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 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 간 공동 수급 방식의 참여를 제한함

배점·평가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서 평가 방법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ㅇ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 1개씩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차등점수제 적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 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ㅇ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제안서 평가 기준 ㅇ 평가기준(평가표)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한도
<정성평가: 90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6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4
수행계획
(18)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8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수행기반
(15)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20)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 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7)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4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하자보수
계획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정량평가: 10점>
경영상태경영상태• 제안사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평가한다.
<평가점수표>
발주기관
평가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 95%
B+, B0, B-B-B+, B0, B-“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7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기부 고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을 준용함 ㅇ 정량적 평가항목 세부기준 -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10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설명회 및 제안서 제출 안내 ㅇ 제출기한 및 장소: 입찰공고문에 따름 ㅇ 입찰 시 제출서류: 입찰공고문에 따름 ㅇ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입찰공고문에 따름 ㅇ 문의처 및 자료열람 요청: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교육기획실 정진표 (055-945-9562, jp9110@koelsa.or.kr) 󰊵 입찰 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화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ㅇ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ㅇ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ㅇ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정보통신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 보상안내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안전보건관리 ㅇ 일반사항 - 계약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을 이행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ㅇ 안전관리계획서 등 제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