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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동한터2 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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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추동한터2 조성 공사).xlsx · 공고규격서
- 공사기간 산정 자료(추동한터2 조성공사).hwpx · 공고규격서
- 시방서(추동한터2 조성 공사).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대전광역시 동구 · 토목
- 낙찰업체
- (주)지알티
- 낙찰금액
- 579,243,780원 · 낙찰률 90.348%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6.43억원
- 참가
- 103곳 · 개찰 08/1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9752 | 10/12(월) | 579,243,78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지알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64966 | 08/19(수) | 579,243,78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지알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64896 | 08/19(수) | 579,243,78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지알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80884 | 08/19(수) | 579,243,78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지알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87488 | 08/19(수) | 579,243,78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지알티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전 추동 235번지 일원에 주차면 108면을 포함한 한터(주차장 및 휴게 공간)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수목 제거, 흙깎기 및 흙쌓기 등 토공사
- 측구수로관, 집수정, PE다중벽관, PC BOX 암거 설치 등 배수공사
- 잔디블록, 투수블록, 아스팔트 포장 및 경계석 설치 등 포장공사
- 차선 도색, 교통 표지판 설치, 가드레일 설치 등 부대공사
- 공사 전 과정의 안전·보건 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 조치
- 준공도면 및 시설물 안전 관련 준공도서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합평점 | 9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6(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1(화) 10:00 | 지남 |
| 개찰 | 08/1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87,016,5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642,79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7,674,363원
- 순공사원가
- 533,537,792원
- 관급금액
- 26,081,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87,55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 현장
-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3(월)
- 공고번호
- R26BK01663129-000
- 참조번호
-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968호
- 공고기관
- 대전광역시 동구
- 수요기관
- 대전광역시 동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87,016,5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안전 및 시공관리가 필용한 공사로서 종합 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임에 따라 수요기간의 요청에 의해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추동한터2 조성공사 나. 위 치: 대전 추동 235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한터조성 / A=4,992㎡, 주차면 수 108면(승용차 98. 버스 10) 라. 공사금액: 금856,427,000원 (도급: 금642,796,000원 / 도급자관급자재: 금187,550,000원, 관급자관급자재: 26,081,000원) 마. 기초금액: 금642,79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도급액)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8. 6.(목) 10:00 ~ 2026. 8. 11.(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11.(화) 11:00 / 동구청 회계정보과 입찰진행관 PC ※ 결정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별표 5>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합계 (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37,674,363 | 7,520,123 | 9,936,186 | 988,144 | 4,811,205 | 11,762,205 | 0 | 2,656,500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순 공 사 비 | 0 | 0 | 0 | 0 | 0 | ||||||||
| ◎ 추동 한터2 조성공사 | |||||||||||||
| 1. | 토 공 | ||||||||||||
| 1.1 | 기존구조물깨기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 1 | ㎥ | 0 | 0 | 0 | 단산1참조 | ||||||
|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 A-Type | 9 | ㎡ | 단산2참조 | |||||||||
| 폐기물상차 | 백호0.7㎥ | 2 | ㎥ | 단산3참조 | |||||||||
| 제거 버드나무 (지상부+뿌리부) | H5.0*B08이하 | 277 | 주 | 일위1참조 | |||||||||
| H5.0*B10 | 240 | 일위2참조 | |||||||||||
| H10.0*B16 | 114 | 일위3참조 | |||||||||||
| H10.0*B26 | 62 | 일위4참조 | |||||||||||
| 제거 벚나무 (지상부+뿌리부) | H6.0*B40 | 1 | 일위5참조 | ||||||||||
| H8.0*B30 | 2 | 일위6참조 | |||||||||||
| 임목폐기물 처리및 운반 | 143 | Ton | 견적1참조 | ||||||||||
| 1.2 | 토공 | ||||||||||||
| 흙깎기 | 백호0.7㎥ | 140 | ㎥ | 0 | 0 | 0 | 단산4참조 | ||||||
| 흙쌓기(노상) | 7,029 | 단산5참조 | |||||||||||
| 표토제거(답외구간) | 4,990 | ㎡ | 단산6참조 | ||||||||||
| 1.3 | 운반 | ||||||||||||
| 사토운반(토사) L=15Km | 덤프15톤+백호0.7㎥ | 1,247 | ㎥ | 0 | 0 | 0 | 단산7참조 | ||||||
| 순성토운반 | 토사(L=15.0km) | 6,742 | 단산8참조 | ||||||||||
| 1.4 | 비탈면보호공 | ||||||||||||
| 평떼 | 526 | ㎡ | 0 | 0 | 0 | 단산9참조 | |||||||
| 2. | 배 수 공 | ||||||||||||
| 2.1 | 토공 | ||||||||||||
| 구조물터파기 | 기계100% | 259 | ㎥ | 0 | 0 | 0 | 단산10참조 | ||||||
| 되메우기및다짐 | 114 | 단산11참조 | |||||||||||
| 2.2 | 측구수로관 | ||||||||||||
| 측구수로관 설치 | 300×300 | 229 | m | 0 | 0 | 0 | 단산12참조 | ||||||
| 스틸그레이팅 설치 | 995×400×50 | EA | 단산13참조 | ||||||||||
| 2.3 | 집수정 | ||||||||||||
| 집수정 설치 | 600×600×600 | 4 | EA | 0 | 0 | 0 | 단산14참조 | ||||||
| 2.3 | 우수받이 | ||||||||||||
| 300×400×H900 | 2 | EA | 0 | 0 | 0 | 일위7참조 | |||||||
| 2.4 | PE다중벽관부설 | ||||||||||||
| D=300mm | 22 | m | 0 | 0 | 0 | 단산15참조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0.1 | ㎥ | 단산16참조 | |||||||||
| 2.5 | 횡배수관 | ||||||||||||
|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 D=1000mm | 16 | M | 0 | 0 | 0 | 일위8참조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10 | ㎥ | 단산16참조 | |||||||||
| 합판거푸집 | 6회 | 29 | ㎡ | 단산17참조 | |||||||||
| 흄관절단 | D=1000mm | 1 | 개소 | 일위9참조 | |||||||||
| 흄 관(B형)(사급) | Φ1000mm | 7 | 본 | ||||||||||
| 흄관 고무링 | D=1000mm | 6 | EA | ||||||||||
| 2.6 | 흄관 날개벽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철근구조물 | 7 | ㎥ | 0 | 0 | 0 | 단산18참조 | ||||||
| 유로폼 | 3회, 보통,0~7m | 34 | ㎡ | 단산19참조 | |||||||||
| 철근가공및조립(현장) | Type-Ⅰ-1, 철근 포함 | 0.15 | Ton | 단산20참조 | |||||||||
| 2.7 | 암거 및 날개벽 | ||||||||||||
| PC BOX 설치 | 단위중량 5Ton미만 [시공량 20개소] | 60 | M | 0 | 0 | 0 | 일위10참조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16 | ㎥ | 단산16참조 | |||||||||
| 철근구조물 | 4 | 단산18참조 | |||||||||||
| 합판거푸집 | 6회 | 19 | ㎡ | 단산17참조 | |||||||||
| 유로폼 | 3회, 보통,0~7m | 30 | 단산19참조 | ||||||||||
| 철근가공및조립(현장) | Type-Ⅰ-1, 철근 포함 | 0.084 | Ton | 단산20참조 | |||||||||
| 기초잡석부설 | 150mm | 59 | ㎥ | 단산21참조 | |||||||||
| 3. | 포 장 공 | ||||||||||||
| 3.1 | 한터포장 | ||||||||||||
| 1) | 잔디블럭포장 | ||||||||||||
| 잔디블록포장 | 220×110×80 | 3,645 | ㎡ | 0 | 0 | 0 | 단산22참조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기계시공 | 729 | ㎥ | 단산23참조 | |||||||||
| 부직포설치 | 3,645 | ㎡ | 단산24참조 | ||||||||||
| 2) | 보도투수블럭포장 | ||||||||||||
| 투수블록포장 | A-Type,t=8cm이하 | 307 | ㎡ | 0 | 0 | 0 | 단산25참조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61 | ㎥ | 단산26참조 | |||||||||
| 3) | 차도투수블럭포장 | ||||||||||||
| 투수블록포장 | A-Type,t=8cm이하 | 47 | ㎡ | 0 | 0 | 0 | 단산25참조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9 | ㎥ | 단산26참조 | |||||||||
| 4) | 아스팔트포장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소규모포설,t=7.5cm이하 | 234 | ㎡ | 0 | 0 | 0 | 단산27참조 | ||||||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 단산28참조 | ||||||||||||
| 텍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단산29참조 | |||||||||||
| 프라임코팅(인력식) | 단산30참조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70 | ㎥ | 단산26참조 | |||||||||
| 5) | 험프식 횡단보도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소규모포설,t=7.5cm이하 | 47 | ㎡ | 0 | 0 | 0 | 단산27참조 | ||||||
| 텍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94 | 단산29참조 | ||||||||||
| 3.2 | 경계석 설치 | ||||||||||||
| 보차도경계석 설치 | 기본형, A-Type, 500mm미만(폭+높이) | 303 | m | 0 | 0 | 0 | 단산31참조 | ||||||
| 곡선형, A-Type, 500mm미만(폭+높이) | 40 | 단산35참조 | |||||||||||
| 도로경계석 설치 | 기본형, A-Type, 350mm미만(폭+높이) | 216 | 단산36참조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35 | ㎥ | 단산26참조 | |||||||||
| 4. | 부 대 공 | ||||||||||||
| 4.1 | 차선도색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 수동식,백색실선 | 6 | ㎡ | 0 | 0 | 0 | 단산37참조 | ||||||
| 수동식,황색실선 | 2 | 단산38참조 | |||||||||||
|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 20 | 단산39참조 | |||||||||||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 171 | 단산40참조 | ||||||||||
| 수동식-문자,기호 | 42 | 단산41참조 | |||||||||||
| 조합페인트 | 콘크리트면3회 | 31 | 단산42참조 | ||||||||||
| 차선도색제거 | 3 | 단산44참조 | |||||||||||
| 4.2 | 표지판 | ||||||||||||
| 장애인주차표지판 | 700×600 | 1 | EA | 0 | 0 | 0 | 단산45참조 | ||||||
| 횡단보도 지시표지판 | 600×200×600 | 2 | 단산46참조 | ||||||||||
| 4.3 | 가드레일 설치 | ||||||||||||
| 가드레일설치 | 표준레일(지주간격2m,3W) | 40 | M | 0 | 0 | 0 | 단산49참조 | ||||||
| 단부레일(3W) | 4 | EA | 단산50참조 | ||||||||||
| 4.4 | 운반비 | ||||||||||||
| 중기운반비 | 1 | 식 | 0 | 0 | 0 | 단산51참조 | |||||||
| 수로관하차비 | 300×300 | 118 | 본 | 단산52참조 | |||||||||
| 집수정하차비 | 600×600×600 | 4 | EA | 단산53참조 | |||||||||
| 잔디블럭 하차비 | 240×120×80mm | 3,791 | ㎡ | 단산54참조 | |||||||||
| 보도블럭 하차비 | 368 | 단산55참조 | |||||||||||
| 보차도경계석 하차비 | 200×250×1000 | 354 | EA | 단산56참조 | |||||||||
| 도로경계석 하차비 | 150×150×1000 | 222 | 단산57참조 | ||||||||||
| 공사중안전시설 | 1 | 식 | 단산58참조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5 | 일 | 단산59참조 | |||||||||
| 조립식 콘크리트 암거 운반 | 2000×1000 | 62 | M | 단산60참조 | |||||||||
| 4.5 | 사급자재비 | ||||||||||||
| 순환골재, 도착도 | D=40mm(기층용) | 1,164 | ㎥ | 0 | 0 | 0 | |||||||
| 혼합골재, 대전, 도착도 | D=75mm(보조기층용) | 61 | |||||||||||
| 모 래, 대전, 도착도 | 강모래 | 205 | |||||||||||
| 아스팔트유제 | RSC-3 | 1 | D/M | ||||||||||
| RSC-4 | |||||||||||||
| ◎ | 품질시험비 | 0 | 0 | 0 | |||||||||
| 품질시험비(대전) | 1 | 식 | 단산61참조 | ||||||||||
| ◎ | 폐기물처리비 | ||||||||||||
| 폐콘크리트 | 3 | Ton | 0 | 0 | 0 | ||||||||
| 혼합건설폐재류 | 1 | ||||||||||||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15톤 | 4 | |||||||||||
| ▣ | 관급자재대 | ||||||||||||
| # | 도급자관급자재대 | ||||||||||||
| 1. | 아스콘 | ||||||||||||
| A3-H-WC3, WC-3, 가열, 3등급 | 45 | 톤 | 0 | 0 | 0 | ||||||||
| A3-H-BB3, BB-3, 가열, 3등급 | 55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레미콘 | ||||||||||||
| 25-18-80 | 31 | ㎥ | 0 | 0 | 0 | ||||||||
| 25-21-120 | 38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3. | 잔디블럭 및 콘크리트투수블럭 | ||||||||||||
| 잔디블럭 | 녹색,220×110×80 | 3,791 | ㎡ | 0 | 0 | 0 | |||||||
| 회색,220×110×80 | |||||||||||||
| 콘크리트투수블럭 | 200×200×80 | 49 | 0 | 0 | 0 | ||||||||
| 200×200×60 | 319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4. | 측구수로관 | ||||||||||||
| 300×300(앵글부착형) | 118 | 본 | 0 | 0 | 0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5. | 스틸그레이팅 | ||||||||||||
| 995×400×50 | 229 | EA | 0 | 0 | 0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6. | 배수관 | ||||||||||||
| 01 | PE다중벽관 | D300mm | 22 | m | 0 | 0 | 0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7. | 경계석 | ||||||||||||
| 보차도경계석 | 200×250×1000(기본형) | 259 | EA | 0 | 0 | 0 | |||||||
| 200×250×1000(곡선형) | 34 | ||||||||||||
| 200×250~100×1000(직선형) | 4 | ||||||||||||
| 200×100×1000(직선형) | 57 | ||||||||||||
| 도로경계석 | 150×150×1000(기본형) | 222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8. | 조립식암거 | ||||||||||||
|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 2000×1000mm(B×H) | 62 | M | 0 | 0 | 0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 | 관급자관급자재대 | ||||||||||||
| 1. | 주차블럭 | ||||||||||||
| 주차블록 | 800×200×260mm | 196 | EA | 0 | 0 | 0 | |||||||
| 1000×200×260mm | 20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보행자 난간 | ||||||||||||
| 보행자난간 | W2000×H1100mm | 103 | 경간 | 0 | 0 | 0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공사기간 산정 자료(추동한터2 조성공사).hwpx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작성기준> 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2.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국토부, 2026. 1.) 3. 공사품질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관계 법령 및 기준 등 ■ 공사기간 : 90일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보정
( 5 + 154.7 + 5 – 74.7 = 90 ) 1. 준비기간 : 5일 2. 비작업일수 및 작업일수 : 154.7일(비작업 80.7 + 작업 74일)
| 구분 | 2026년 | 2027년 | 계 | |||||||||||
|---|---|---|---|---|---|---|---|---|---|---|---|---|---|---|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계 | ||
| 달력일수 | 30 | 31 | 31 | 30 | 31 | 30 | ||||||||
| 법정공휴일(A) | 5 | 4 | 7 | 7 | 7 | 5 | 35 | |||||||
| 기후여건(B) | 6.7 | 17.1 | 19.9 | 5.9 | 3.1 | 2.8 | 55.5 | |||||||
| 중복일수(C) | 1 | 2 | 5 | 1 | 1 | 1 | 11 | |||||||
| 비작업일수 | 10.7 | 19.1 | 21.9 | 11.9 | 9.1 | 6.8 | 79.5 | |||||||
| 비작업일수 (최소 8일/월) | 8 | 80.7 | ||||||||||||
| 작업가능일수 | 19.3 | 11.9 | 9.1 | 18.1 | 21.9 | 22 | 102.3 |
3. 정리기간 : 5일 4. 보 정 : -74.7(공사 난이도 55% 감 적용) 준비기간 : 5일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 1. 공사유형 : 구조물공, 토공, 배수공, 포장공, 부대공 2. 준비기간 산출 근거 - 설계도서 검토, 주요 자재· 장비 조달 등 비작업일수 : 80.7일 (건설 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A) +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B) - 중복일수(C) ※ 주공정(critical path) 및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에 대하여 검토 ※ 월별 비작업일수는 최소 8일 적용(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1. 법정공휴일 수(A) : 35일 ※ 착수 예정일 기준으로 산출하고 계약의 착수일 기준으로 재산출 가능 - 공사기간 중 월별 공휴일 및 광복절 등 반영
| 구분 | 2026년 | 2027년 | 계 | ||||||||||
|---|---|---|---|---|---|---|---|---|---|---|---|---|---|
| 구분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계 |
| 법정공휴일 | 5 | 4 | 7 | 7 | 7 | 5 | 35 |
2.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B) : 55.5일 ※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법령과 기준(건설기준,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에서 공종별로 작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상 조건 반영(최근 5년 또는 10년 동안의 통계 활용) - 기상조건 기준(예시) / 관계 법령 및 기준 명시
| 공종 | 혹서기 | 동절기 | 강우량 | 적설량 | 순간 풍속 | 미세 먼지 | ||||
|---|---|---|---|---|---|---|---|---|---|---|
| 적용기준 | 33°C 이상 | 35°C 이상 | 최고 0°C 이하 | 최저 –12°C 이하 | 5mm 이상 | 10mm 이상 | 20mm 이상 | 5cm 이상 | 15m/s 이상 | 경보 (PM10) |
| 토목공사 | ○ | ○ | ○ | ○ | ○ | ○ |
- 비작업일수 산정
| 구분 | 2026년 | 2027년 | 계 | |||||||||||
|---|---|---|---|---|---|---|---|---|---|---|---|---|---|---|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계 | ||
| 기후 여건에 따른 월간 비작업일수 | 혹서기 | 2.3 | 7.4 | 12.4 | 1.3 | 0 | 0 | 23.4 | ||||||
| 동절기 | 0 | 0 | 0 | 0 | 0 | |||||||||
| 강수량 | 4.4 | 9.6 | 7.3 | 4.3 | 3.0 | 2.6 | 31.2 | |||||||
| 적설량 | 0 | 0 | 0 | 0 | 0 | 0 | 0 | |||||||
| 순간풍속 | 0.1 | 0.2 | 0.3 | 0.1 | 0.7 | |||||||||
| 미세먼지 | 0 | 0 | 0 | 0 | 0.2 | 0.2 | ||||||||
| 계 | 6.7 | 17.1 | 19.9 | 5.9 | 3.1 | 2.8 | ■ | ■ | ■ | ■ | ■ | ■ | 55.5 |
□ 대전 지역 비작업일수(2015년~2024년)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국토부, 2026. 1.)
| 구분 | 기상상태 | 월평균 기상데이터 | 계 | |||||||||||
|---|---|---|---|---|---|---|---|---|---|---|---|---|---|---|
| 구분 | 기상상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계 |
| 혹서기 | 33°C 이상 | 0 | 0 | 0 | 0 | 0.0 | 2.3 | 7.4 | 12.4 | 1.3 | 0 | 0 | 0 | 23.4 |
| 35°C 이상 | 0 | 0.3 | 2.3 | 4.9 | 0.3 | 7.8 | ||||||||
|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 3.9 | 1.0 | 0 | 0 | 0 | 0 | 2.6 | 7.5 | |||||
| 신적설 5cm 이상 | 0.2 | 0.1 | 0.1 | 0.0 | 0.4 | |||||||||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 4.0 | 1.1 | 2.6 | 7.8 | ||||||||||
| 일최저기온 –12°C 이하 | 1.6 | 0.4 | 0 | 0.6 | 2.6 | |||||||||
| 일강수량 | 5mm 이상 | 1.2 | 1.9 | 3.0 | 4.0 | 4.2 | 4.4 | 9.6 | 7.3 | 4.3 | 3.0 | 2.6 | 1.6 | 47.1 |
| 10mm 이상 | 0.7 | 1.4 | 2.0 | 3.2 | 2.4 | 3.3 | 7.7 | 5.8 | 3.5 | 2.3 | 1.4 | 1.1 | 34.8 | |
| 20mm 이상 | 0.2 | 0.4 | 0.7 | 1.5 | 1.3 | 1.9 | 5.2 | 4.0 | 2.6 | 1.4 | 0.8 | 0.5 | 20.5 | |
| 일최대 순간풍속 | 15m/s 이상 | 0 | 0.3 | 0.6 | 0.0 | 0.0 | 0.1 | 0.2 | 0.3 | 0.1 | 0 | 0.1 | 1.9 |
| 구분 | 기상상태 | 월평균 기상데이터 | 계 | |||||||||||
|---|---|---|---|---|---|---|---|---|---|---|---|---|---|---|
| 구분 | 기상상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계 |
| 미세먼지 | PM10(주의보) | 0.5 | 0.8 | 0.7 | 2.7 | 0.7 | 0.2 | 0.8 | 6.4 | |||||
| PM10(경 보) | 0.3 | 0.5 | 0.2 | 1 | ||||||||||
| 초미세먼지 | PM2.5(주의보) | 1.0 | 1.3 | 1.3 | 0.7 | 1.2 | 6 | |||||||
| PM2.5(경 보) | 0.2 | 0.2 |
| 구분 | 기상상태 | 월평균 기상데이터 | 계 | |||||||||||
|---|---|---|---|---|---|---|---|---|---|---|---|---|---|---|
| 구분 | 기상상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계 |
| 미세먼지 | PM10(주의보) | 0.5 | 0.3 | 0.7 | 2.3 | 0.7 | 0.7 | 5.2 | ||||||
| PM10(경 보) | 0.3 | 1.0 | 1.3 | |||||||||||
| 초미세먼지 | PM2.5(주의보) | 0.8 | 1.2 | 1.3 | 0.3 | 0.5 | 1.2 | 5.3 | ||||||
| PM2.5(경 보) | 0.2 | 0.2 | 0.4 |
3. 중복일수(C) : 11일 / C = A × B ÷ 달력일 수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4. 비작업일수 산정(총괄) ※ 월별 비작업일수는 최소 8일 적용(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구분 | 2026년 | 2027년 | 계 | |||||||||||
|---|---|---|---|---|---|---|---|---|---|---|---|---|---|---|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계 | ||
| 달력일수 | 30 | 31 | 31 | 30 | 31 | 30 | ||||||||
| 법정공휴일(A) | 5 | 4 | 7 | 7 | 7 | 5 | 35 | |||||||
| 기후여건(B) | 6.7 | 17.1 | 19.9 | 5.9 | 3.1 | 2.8 | 55.5 | |||||||
| 중복일수(C) | 1 | 2 | 5 | 1 | 1 | 1 | 11 | |||||||
| 비작업일수 | 10.7 | 19.1 | 21.9 | 11.9 | 9.1 | 6.8 | 79.5 | |||||||
| 비작업일수 (최소 8일/월) | 8 | 80.7 | ||||||||||||
| 작업가능일수 | 19.3 | 11.9 | 9.1 | 18.1 | 21.9 | 22 | 102.3 |
작업일수 : 74일 ※ 근거 자료: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부, 2026. 1.) - 토공사: 11일
| 구분 | 산출 근거 | 1일 작업량 | 반영 일수 |
|---|---|---|---|
| 벌목 | 2,400M2 | 1,375/일 | 2 |
| 흙깍기 | 굴삭기 0.7M3, 140M3 | 520M3/일 | 1 |
| 흙쌓기 | 굴삭기 0.7M3, 7,029M3 | 1,118M3/일 | 7 |
| 기 타 | 1일 |
- 배수공사: 12일
| 구분 | 산출 근거 | 1일 작업량 | 반영 일수 |
|---|---|---|---|
| 배수관 | D1000mm, 16m | 43m/일 | 1 |
| 배수암거 | 2000x1000mm, 61m | 10m/일 | 6 |
| 플륨관 | 300x300mm, 229m | 150m/일 | 2 |
| 기 타 | 3일 |
- 구조물공 공사 : 6일
| 구분 | 작업조건 | 산출 근거 | 1일 작업량 | 반영 일수 |
|---|---|---|---|---|
| 날개벽 | B=4m, H=5m, L=15m | 4개소 | 1일/개소 | 4 |
| 기 타 | 2일 |
- 포장공사: 35일
| 구분 | 작업조건 | 산출 근거 | 1일 작업량 | 반영 일수 |
|---|---|---|---|---|
| 보조기층 | 중소형 다짐장비 | 799M3 | 200M3/일 | 4 |
| 경계석 | 559m | 8일/70m/1span | 8 | |
| 보도차도블럭 | 3,999M2 | 200M2/dlf | 20 | |
| 중간층/표층 | 소규모포장 | 234M2 | 100㎡/일 | 3 |
- 부대공사: 10일
| 구분 | 작업조건 | 산출 근거 | 1일 작업량 | 반영 일수 |
|---|---|---|---|---|
| 방호울타리 | 지주간격 2m | 방호울타리 206m | 50m/일 | 4 |
| 부대공사 | 준공 전 단계적 수행 | 차선도색, 안전시설 설치 등 | 3일/㎞ | 3 |
| 기 타 | 3일 |
정리기간 : 5일(주요 공종 마무리 후 준공 전 1개월 범위) - 준공검사 준비, 청소 등 현장 정리에 소요되는 기간 공사 난이도 여건 등에 따른 보정(감 55% 적용) : -74.7일 === 시방서(추동한터2 조성 공사).hwpx ===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 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2.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1.3.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 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4.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 착수 이전에 공사 시 배수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배수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에 앞서서 절토 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절토장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절토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2.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을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2 시공 1)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배수 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최종 마무리 면에서 2m 깊이 이내에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파쇄 하여야 한다. 4) 지하수로 등의 지하구조물은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 파쇄한 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다져야 한다. 5) 철거작업 시 발생한 콘크리트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소요규격으로 부수어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6) 철거 잔재물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땅 깍 기
3.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기울기, 치수에 부합되도록 땅을 깍는 작업에 적용한다. 3.2 용어의 정의 1)「도로의 땅깍기」는 도로땅깍기 및 원지반의 부적합한 재료 제거 및 추후 타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별도 지시한 재료의 깍기작업을 말한다. 2)「사토」는 공사장내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 및 기타공사를 완성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공사에 부적합할 때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버리는 작업을 말한다. 3.3 시 공 1) 일반사항 가)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외부 유입수의 차단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땅깍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땅깍기에 앞서 흙쌓기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절토된 흙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땅깍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순서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없는 암석이 나타나면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파쇄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활용 가) 땅깍기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땅깍기에서 발생한 재료중에서 흙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 여굴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및 범위를 초과하여 땅깍기를 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자기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시방규정에 따라 다져야 한다. 4) 흙깍기의 허용오차 가) 토 사 구 간 : ± 10cm 나) 풍화암 구간 : ± 20cm 5) 마무리 가) 비탈면에 노출되어 있는 돌부스러기, 기타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나)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과 기울기가 일치하도록 말끔이 정돈 되어야 한다. 다)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관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다 짐
4.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흙쌓기 재료를 소정의 두께로 깐 후에 로울링, 탱핑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방식으로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흙을 다지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은 땅깍기부의 노상 및 흙쌓기부의 원지반을 다지는 것도 포함된다. 4.2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함수비를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한 후에 다져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함수량 조절 가) 현장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흙을 깐후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함수량 조절이 불가능한 우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다짐의 범위 흙쌓기 작업시에는 차도부는 물론, 길어깨 및 흙쌓기 비탈면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4) 다짐의 기준 가) 노체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에서의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 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나) 노상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에서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자)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써 거칠어 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램머 등으로 소요의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차) 터파기한 흙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카)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되도록하여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가) 1층의 다짐완료후 두께가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 (KSF 2312)C, D 또는 E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나)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강도가 175kg/cm2 이상, 또는 28일 이상 양생한 후에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한다. 다) 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장래 침하의 위험이 있으면 되메우기한 위에 빈배합 콘크리트를 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마) 구조물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 100 mm (2) 80 mm 체 통과량 : 25 ~ 100% (3) 0.08 mm 체 통과량 : 15% 이하 (4) 소성치수 : 10 이하 (5) 수침 CBR (%) : 10 이상
6. 토공의 마무리
6.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마지막으로 다듬고 정리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은 토공이 실질적으로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의 시공이 종료되어 뒷채움이 끝난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6.2 시 공 1) 노상면 가)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最凹部)의 깊이가 2.5cm 이하이어야 한다. 나) 노상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시공 오차의 범위는 ±3cm 이며, 프르프 로울링시 최대 변형량이 5mm 이하이어야 한다. 다) 노상 마무리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전에 비가 온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2) 비탈면 가) 모듬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cm 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3) 완성면의 보호 가) 노상 마무리면은 상부층을 시공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며 차량이나 장비가 통행하여 교란되거나 표면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보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토취장별 정확한 토공이동량(평면도에 등고선 기입하여 토공량 산정) 나. 토취장의 공사전․후 전경을 촬영한 부지 현황사진 다. 사용완료 증명서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공사중 점유했던 주변시설을 깨끗이 정리하고, 개발허가 관서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조경등의 의무나 운반로에 대한 정비 보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한다. 라. 순성토 운반거리는 15Km로 설계에 적용 되어 있으며, 토취장 선정으로 운반거리 변경시 발주처에 보고후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또한, 토취장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시 반드시 발주처에 사전에 실정 보고후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7.3 토취장 사용시 유의사항 공사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을 대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토취장에서 굴착운반 작업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경계 바깥의 용지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나. 시공중의 강우에 대한 배수계획을 세워 필요에 따라 배수구,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인접한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발파 방호책, 미끄럼방지 등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구 분 | 호칭지름(㎜) | 비 고 | ||||
|---|---|---|---|---|---|---|
| 600 | 800 | 1,000 | 1,200 | 비 고 | ||
| 균열 강도 | 중력단위( ㎏f/㎡) | 3,000 | 3,600 | 4,200 | 4,600 | |
| SI단위( kN/㎡) | 29 | 35 | 41 | 45 | ||
| 파괴 강도 | 중력단위( ㎏f/㎡) | 6,000 | 7,200 | 8,400 | 9,600 | |
| SI단위( kN/㎡) | 59 | 71 | 82 | 94 |
표 3-2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용 철선의 품질기준
| 구 분 | 규격 (㎜) | 인장강도 | 선지름 허용차 | 시험방법 | |
|---|---|---|---|---|---|
| 구 분 | 규격 (㎜) | SI단위(kN/㎟) | 중력단위(㎏f/㎟) | 선지름 허용차 | 시험방법 |
| 보통철선 | 6 9 | 5.3 이상 5.3 이상 | 540 이상 540 이상 | ±0.13 | KS B 0802 |
| 관경 (㎜) | 300 | 350 | 400 | 45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100 | 1200 | 1300 | 1400 | 1500 |
|---|---|---|---|---|---|---|---|---|---|---|---|---|---|---|---|
| 터파기폭 (㎜) | 700 | 800 | 900 | 1000 | 1100 | 1200 | 1400 | 1600 | 1700 | 1800 | 2000 | 2100 | 2200 | 2400 | 2500 |
3) 측구와 집수정 또는 배수정과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나 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배수관과 날개벽 접합부는 접합부를 청결하게 한 후 벽체를 타설하여야 한다. 5) 유입과 유출이 되는 곳이 급하게 변화하지 않게 서서히 변화시켜서 수류를 유도하도록 한다. 3.9 배수관 규격관리 표 3-4 배수관 규격관리 기준
| 항 목 | 규격치(㎜) | 측 정 기 준 | 비 고 |
|---|---|---|---|
| 기준고 | ±30 | ․시공연장 40 m 이상인 경우 : 40m마다 1개소 ․시공연장 40 m 이하인 경우 : 2개소 | |
| 폭 a | -50 | ||
| 높이 h1 | -30 | ||
| 두께 a1, a2 | -20 | ||
| 연장 L | -200 |
8) 옹벽, 날개벽등의 전개도 9)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10) 철근 피복 및 간견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위치도 및 규격, 품질 11)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또는 후로그램머(For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시 실제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독자 및 우리소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수금지)
6)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7)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확인된 박리제로 도포하여야 한다. 박리제 도포는 철근조립 후, 거푸집 설치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8) 재사용할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제을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조이는데는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 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소형구조물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10)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 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되는 삼각형의 쫄대 등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하며, 곡면은 확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11) 홈타이 구멍을 거푸집 탈형후 외벽의 뒷채움 부분만 몰탈채움을 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의 제거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2) 거푸집의 제거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 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하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기둥, 벽, 비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하기 위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4)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5)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제거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다. 마무리 작업 1)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2)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시공자 부담으로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4)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5. 철 근 공
가. 본 조항에서는 설계도면과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게 될 철근 콘크리트용 철근의 공급, 가공조립 및 설치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며 프리스트레싱강재(Prestressing Were)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철근은 한국표준시방서 KSD 3503 (일반구조용), KS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철근) 및 아래의 항복점 강도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연강 철근은 SD 30 등급으로서 항복점 강도가 3,000㎏/㎠ 이상이어야 하며, 고강도 철근은 SD 40 등급으로서 항복점 강도가 4,000㎏/㎠ 이상 이어야 한다. 다. 재료의 저장 철근은 직접 지상에 야적하여서는 안되며, 적당한 창고안에 저장하거나 또는 판대위에 두고 적당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철근은 그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철근과 고강도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철근을 저장 또는 취급 할때는 이형, 변곡 또는 절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철근가공 1) 철근의 재단 및 배치에 관한 상세는 도면에 명시되어 있으나, 시공자는 이에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가공 및 조립의 정확성에 대하여책임을 져야 한다. 중요구조물에서는 새로운 철근상세가 필요하거나 도면에 명시된 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공자는 이에 대한 상세도 즉, 철근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철근가공도는 절단, 가공, 유용, 이음위치, 수량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설계도명 및 승인된 상세도에 표시된 치수 및 형상에 맞추어 정확하게 가공하여야 한다. 철근은 소요직경을 가진 핀 (Pin)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구부려야 하며 감독원의 서면동의 없는 한 용접이나 가열하여서는 안된다. 고강도 철근의 용접 및 가열은 허용한다.
3) 고강도 철근을 한번 구부린 후 이를 펴거나 다시 구부려서는 안된다. 4) 잘못 구부린 고강도 철근과 손상을 입은 연강철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각종 철근 절단시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절대로 산소 등을 사용하여 절단해서는 안된다.
6. PE 다중벽관
1. 구 조 폴리에틸렌 다중(삼중)벽관은 일정한 두께의 창살형 4중공 HDPE 사각 파이프를 나선형으로 연속 융착 접합하여 내·외면이 평활해야 하고, 직관의 길이 방향(종단)으로 절단 시 단면 구조가 4공(四空) 격자 형태로 그 벽체는 복층 I-Beam 구조를 갖게 함으로써 외압강도를 높여야 한다. 이 때 관의 재료는 기초 원료인 HDPE외 다른 재료나 이물질이 혼합되어 관의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 형 상 폴리에틸렌 다중(삼중)벽관의 형상은 다음 그림과 같으며, 관의 단면은 열십자(+)형 프로파일로 이루어진 다중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형 프로파일 폴리에틸렌 다중(삼중)벽관의 형상 3. 재 료 폴리에틸렌 다중(삼중)벽관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는 폴리에틸렌 또는 에틸렌을 주체로 한 공중합체와 산화 방지제, 자외선 안정제, 안료 등을 투입한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진 컴파운드와 그에 상응하는 폴리에틸렌, 마스터배치(MB) 및 첨가제를 적정량 사용하여야 한다.
4. 규 격 폴리에틸렌 다중(삼중)벽관의 규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폴리에틸렌 다중(삼중)벽관의 규격 및 허용차
※ 관의 길이는 6m를 표준으로 하고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허용차는 0∼2% 이다. 5. 성 능 폴리에틸렌 다중(삼중)벽관의 성능은 다음의 표와 같다. 폴리에틸렌 다중(삼중)벽관의 성능
| 품 질 항 목 | 품 질 | 시 험 방 법 |
|---|---|---|
| 원 강 성 | SN 13 이상 | ISO 9969:2004 |
| 원연성시험 | 갈라짐, 균열, 파손이 없을 것 | ISO 13968:2004 |
| 충 격 시 험 | KS C 8455 |
6. 기타 이음관 엘보, 정티, 이경티, 지수단관 등 기타 이음관에 대하여는 제작회사의 기준에 따른다. 7. 제품의 표시 직관 및 이음관은 제품의 표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품명 및 관의 크기, 종류 및 등급, 제조자 명 또는 그 약호 등을 표시한다. 8. 시 험 제품의 시험은 KPS M 2009-구조형 폴리에틸렌 하수도관의 시험방법에 따라 행하며,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9. 검 수 납품자의 제작공장에서 검수함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검수도 시행할 수 있다. 10. 납 품 계약자는 계약 후 지정 기한내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사항 및 검사를 필한 후 이상이 없을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공사현장에 납품하여야 한다. 11. 품 질 상기 제품은 품질보증을 위해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에 따라 생산된 제품으로 한국플라스틱표준(KPS M 2009)에 맞게 생산할 수 있는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어야 한다.
7. 이음관(환봉지지 연결구)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KPS M 2009:2017(폴리에틸렌 이중벽 구조 하수도관)에 규정하는 이중벽 구조 하수도관의 접속에 사용하는 삼각환봉지지 결합형 연결구의 재질, 제조방법, 검사 및 시험, 포장 및 표시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 품 명 | 모델 및 규격 | 치 수 | 육안검사 | |
|---|---|---|---|---|
| 4 | 일반용 폴리에틸렌 이음관 | 삼각환봉지지 결합형 연결구 A형 D300 | 3.6 치수표 참조 | 균열 및 휨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한다 |
1.2 분류 이음관의 분류는 제조 방법에 따라 표1과 같이 분류한다. 이음관의 분류
| 종 류 | 기호 | 분 류 |
|---|---|---|
| 삼각형상의 조임장치가 구비된 관연결장치 | S/R | 하수관의 분류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분류하며, 관경에 따라 M1,M2,M3 TYPE 으로 분류한다. |
2. 적용자료 및 문서 한국프라스틱 표준(KPS M 2009:2017 폴리에틸렌 이중벽 및 복층벽 구조 하수도관) 3. 필요조건 3.1 재 료 3.1.1 체결부를 구성하는 스테인리스스틸은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규정된 STS304를 재료를 사용한다 3.1.2 수밀부는 고무로된 재질을 주원료로 사용한다. 3.1.3 체결부의 일부를 구성하는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육각 볼트)에 규정된 볼트를 사용한다. 3.2 형태 3.2.1 관체와 관체를 맞대기한 후 밴드를 결합할 때, 두 개의 보강부재에 가해지는 상반된 힘에 의해 밴드가 위로 밀려서 나타나는 누수현상을 방지한 관연결 장치에 관한 것으로, 이를 위해 서로 맞대기 한 후 두 개의 관체를 감싸는 밴드와, 상기 밴드의 양측면에 각각 보강되는 보강부재를 감싸 고정하기 위해 부착되는 지지판과, 상기 지지판 및 보강부재에 형성된 체결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각 보강부재는 삼각환봉으로 이루어지되, 상기 각 삼각환봉은 상호치차 결합될 수 있도록 돌기부와 홈부가 각각 형성된 구조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3.3 제조 및 가공 3.3.1 이음관을 감싸고 있는 부분의 스테인리스스틸은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규정된 STS304를 사용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3.3.2 수밀부는 고무로된 재질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압출기로 가공하여 제조한다 3.3.3 체결부의 일부를 구성하는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육각 볼트)에 규정된 볼트를 사용하 여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이음관의 기능 및 성능은 4.2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고, 표2의 규정에 적합 하여야 한다. 제품의 기능 및 성능(²)
| 종 류 | 품질항목 | 성능 | 비고 | |
|---|---|---|---|---|
| 수밀부 (고무) | 연결부수밀시험(0.75kgf/㎠ X 10min) | 누설이 없을 것 | ||
| 스프링 경도(쇼어 A)(Hs) | 50±5 | |||
| 인장시험 | 인장강도 N/㎟(kgf/㎠) | 800이상 | ||
| 신장률 (%) | 320이상 | |||
| 영구신장률 (%) | 20이하 | |||
| 노화시험 | 인장강도 변화율 (%) | ㅡ25 이내 | ||
| 신장변화율 (%) | ㅡ30 ∼ + 10 | |||
| 스프링경도의 변화(Hs) | 0 ∼ + 7 | |||
| 체결부 (PE봉) | 융융지수(MI) (g/10min) | 0.4이하 | ||
| 인장강도 N/cm(kgf/cm) | 21.6(220)이상 | |||
| 회분(%) | 0.1이하일 것 | |||
| 카본블랙함량(%) | 2∼3 | |||
| 열안정성(OIT) | 20이상 |
주(2) : 한국플라스틱표준 KPS M 2017의 품질 규정임. 한국플라스틱시험원. 3.5 마감 및 외관 이음관의 외관은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균열, 부풀음, 외부 이물질 또는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음관의 색은 STS 고유의 외부 색을 기본으로 하며 기타 색상은 수요처간의 협의 에 따른다. 3.6 치 수 외관의 치수는 아래표에 따른다. 체결부와 수밀부(단위: ㎜)
| 구분 호칭 | 삼각환봉지지결합형 A형 (체결부) | 고무패킹 (수밀부) | ||||||
|---|---|---|---|---|---|---|---|---|
| 구분 호칭 | 길이(STS) | 나비(STS) | 체결부형상 | 두께 | TYPE | 날개간격 | 너비(고무) | 두께(고무) |
| 150 | 560 | 250 | 삼각PE봉 | 0.6 | M1 | 10.5∼12.5 | 245∼250 | 2이상 |
| 200 | 720 | |||||||
| 250 | 880 | |||||||
| 300 | 1,060 | |||||||
| 350 | 1,230 | 350 | 12.8∼14.8 | 345∼350 | ||||
| 400 | 1,400 | |||||||
| 450 | 1,580 | |||||||
| 500 | 1,750 | 450 | 14.0∼16.0 | 445∼450 | ||||
| 600 | 2,130 | |||||||
| 700 | 2,430 | M2 | ||||||
| 800 | 2,780 | 600 | 0.8 | 590∼600 | ||||
| 900 | 3,130 | |||||||
| 1,000 | 3,460 | M3 | ||||||
| 1,200 | 4,170 | |||||||
| 1,500 | 5,240 |
※ 상기 허용 공차: ±2% 단 품질에 이상이 없는 한도 내에서 치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콘크리트용 배수관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배수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의 종․횡방향 배수관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 료 1. 공장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배수관 1) 공장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배수관은 KS F 4401(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2(진동 및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의 기준에 맞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다. 시 공 1. 시공시 유의사항 1) 터파기바닥은 소정의 구배가 되게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다져 관부설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구배에 정확히 맞도록하여 하류측또는 낮은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4) 관부설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5) 되메우기 재료는 성토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터파기 1) 관부설용 터파기의 바닥 폭은 현장여건,토질조건 및 관종에 따라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5)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는 14일 이상 양생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다. 집수정 1) 뚜껑 및 받침틀을 설계도면에 따라 요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시 Steel Gr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Grating 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종단구배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Steel Grating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조립식 PC암거 1 시공 흐름도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시공 시에는 < 그림 1.1 >에 나타낸 시공순서를 파악하고, 다른 관련공사,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하매설물, 환경보전대책 등을 잘 검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치밀하게 시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굴삭기계는 소음, 진동 등에 의한 주변지역으로의 영향을 고려해서 선정한다. 3) 굴삭구 내의 배수에는 부장배수 등을 사용하고, 굴삭부분의 드라이워크에 항상 유의하고, 굴삭의 작업성을 확보해야 한다. 4) 이미 설치되어 있는 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치를 확인하면서 주변을 인력으로 굴삭하고, 노출된 기존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3.4 배수공 배수공은 다음의 사항에 주의해서 시공해야 한다. 1) 배수공은 시공기간 중에 24시간 계속해서 실시되는 것과 함께, 용수와 우수에 대해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을 선정한다. 2) 배수공은 소음, 진동 등에 의해 주변지역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선정하는 것과 함께, 배수에 따른 지반 침하, 수질 오염 등에 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3) 배수시에는 방류하는 하수도시설 및 하천 등의 관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4 기초공 기초공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1)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기초는 설계상 요구되는 지지력을 균등하게 얻을 수 있도록 시공한다. 2) 연약한 지반상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세심한 조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 재하중(preloading)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특히 기초의 시공은 지하수위가 높을 경우 시공조건, 기후조건에 맞는 가배수설비를 사용하여 건조시 작업(dry work)으로 해야한다.
② 작업자는 매달아 놓은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에 절대로 타서는 안된다. ③ 매달기작업 중에는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 아래에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감시를 철저히 한다. (5) 접합 ① 사용하는 인장기계는 적절한지 확인한다.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중량에 접합한, 레버블록의 용량, 와이어로프의 크기 및 각재의 크기를 검토한다. ② 접합부의 조인트 간격을 케이블 등으로 측정하고, 확실하게 접합되고 있는가 확인한다. ③ 접합후에는 조인트에 모르터 또는 코킹재에 의해 조인트 결합을 하고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내면을 평탄하게 마감하는 것으로 한다. 6 종방향 연결공 1) PC강재(PC 강봉 및 PC 강선)에 의한 세로방향의 연결 세로연결에 사용하는 PC강재는 해설 참고 표 1에 나타내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해설 참고 표 1 세로연결 PC 강재 및 긴장력
| 종 류 | 직경(㎜) | 재 질 |
|---|---|---|
| PC 강봉 | Ø 13 | 원형봉강 혹은 이형봉강 |
| Ø 17 | ||
| PC 강선 | Ø 12.7 | SWPC7BN SWPC7BL |
| Ø 15.2 | ||
| Ø 17.8 | SWPC19N SWPC19L |
PC 강재를 사용하여 세로연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암거의 개수 및 PC 강재의 종류를 결정한다. 다만, PC 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개의 연결 길이를 6m 이하로 한다. 또한, 긴장은 상부 및 하부에 대하여 2개 동시에 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 프리스트레싱 직후의 긴장력(tf) : 마찰계수(=1.0) W : 제품 1개의 중량(tf) Ν : 1개의 연결구간에서의 제품수
제 4 장 포 장 공
1. 잔 디 블 럭 포 장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로 조립에 의해 보도, 차도, 광장, 고수부지, 주차장 등의 포장에 사용하며 잔디가 자랄 수 있도록 블록의 측면에 요입 부와 상부면에 홈을 구성한 “U형 잔디블록”(이하 블록이라 한다)에 대해 규정한다. ※ 이 규격 중{ }를 붙여 표시한 단위 및 수치는 종래 단위에 따른 것으로써 참고로 병기한 것이다.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3) 종 류 블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색상에 따른 구분 a) 무색 블록 b) 유색 블록 4) 품 질 가) 겉 모 양 (1)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블록에 무늬나 요철부를 만들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 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하여도 된다. (3) 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나) 성 능 블록은 8.2 및 8.3에 규정한 시험을 하여 표 1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표 1
| 구 분 | 압축강도(MPa) | 흡수율% | |
|---|---|---|---|
| 구 분 | 압축강도(MPa) | 개개 | 평균 |
| U형 잔디 블록 | 18.0 이상 | 10 이하 | 7 이하 |
다) 표 면 층 표면층이 있는 경우 표면층의 두께는 6mm 이상이어야 하며, 압축강도 시험 후 표면층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5) 모양 및 치수 가) 블록의 모양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나) 블록의 치수와 허용차는 표 2에 따른다. 다만, 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 제작할 수 있다. 표 2 단위: mm
| 구 분 | 치 수 | 허용차 | ||
|---|---|---|---|---|
| 구 분 | 가로 | 세로 | 두께(1) | 허용차 |
| U형 잔디 블록 | 220 | 109 | 80 | 가로, 세로 : ±2 두께 : ±3 |
주(1) 두께란 블록의 상부면에 형성된 미끄럼방지와 잔디번식을 위한 홈을 제외한 부분의 두께를 말한다. 다) 블록의 치수는 제품 설계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6) 재 료 가) 시 멘 트 :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A종 및 B종으로 한다. 나) 골 재 :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 덩어리 등 유기물, 가늘고 긴돌조각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13mm 이하로 한다. 다) 물 :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라) 혼화 재료 : 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마) 착색용재료 : 유색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 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이어야 한다. 7) 제 조 가) 물–시멘트 비 :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이하로 한다. 나) 재료의 계량 : 재료의 계량은 모두 무게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된다.
다) 성 형 : 블록의 성형은 형틀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으로 한다. 라) 양 생 : 블록의 양생은 제품 출하 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1차 실내 양생은 500도시(2)를 표준으로 한다. 주(2) 도시라 함은 양생 온도(℃ )와 양생 시간(h)를 곱한 값이다. 비 고 1. 초기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의가 필요하다. a) 시멘트가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b) 양생실의 온도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c) 양생실의 최고 온도는 65℃를 초과하지 않는 편이 좋다. 2. 양생 및 보존 기간 중에 초기 동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8) 시험 방법 가) 압축강도 시험 : 압축강도 시험은 7.4에서 규정한 양생이 끝난 후, 출하할 수 있는 제품을 시험체로 하고, 시험체는 가압 양면을 시험체의 세로축에 직각이 되도록 평활하게 마무리한다(3). 그 후 2시간 이상 맑은 물속에 담가 흡수시켜서 시험 한다. 압축강도 시험은 중앙에 구접면을 갖는 전압 장치를 사용하여 시험하고, 가압 속도는 가압면의 단면적에 대하여 매초 약 0.2~0.3 N/mm2가 되도록 한다. 압축강도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압축강도MPa{N/mm2 } = 주(3) 가압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연마로 하지만, 연마대신에 시멘트 모르타르 및 석고 등으로 캐핑해도 좋다. 비 고 1. 시료는 50mm ×50mm ×50mm 크기의 정육면체로 절단하여 시험하되, 블록이 가압판 중앙에 똑바르게 오도록 하여야 하며 가압판을 시험체 위에 접촉시키려 할 때는 손으로 그 가동부를 조용히 회전시켜서 고르게 접촉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료의 압축강도는 시험 중에 시험체가 받는 최대하중은 유효숫자 3자리까지 읽고 9.80 N/mm2의 정밀도까지 구하고 가로, 세로, 높이의 정밀도는 0.1mm까지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유효숫자 4자리까지 구한다. 3. 종래 단위의 시험기 또는 계측기를 사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국제단위계(SI)로의 환산은 다음과 같다. 1kgf = 9.80N 나) 흡수율 시험 : 흡수율 시험에 사용하는 시험체는 블록 전체 모양 그대로를 사용하여 실온15~30℃의 맑은 물 속에 24시간 침지시 킨 후, 즉시 물 속에서 꺼내어 철망 위에 놓고 1분간 물기를 뺀 후, 젖은 헝겊으로 표면을 닦아 내고 시험체의 표 건 질량(m0)을 측정한다. 다음에 100~115℃의 공기 건조기에서 24시간 건조시켜서 시험체의 절건 질량(m1)을 측 정한 후, 흡수율을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흡수율(%) = x 100 여기에서 m0 : 시험체의 포건 질량(g) m1 : 시험체의 절건 질량(g) 주(4) 흡수율은 2개 시험편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다) 표면층의 두께 : 시료는 8.1에 규정한 압축강도 시험을 하기 위하여 절단한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유색층의 최소 두께 (5)를 측정한다. 주(5) 유색층의 두께는 2개의 시험편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9) 검 사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및 표면층의 두께에 대하여 한다.
가) 겉모양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하고 4.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나)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및 표면층의 두께 (1) 압축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의 두께 검사는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개부터 100,000개 미만은 10개, 100,000개 초과 시에 는 50,000개마다 5개를 추가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8.의 시험을 실시하여 4.2 및 4.3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 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나. 시 공 1) 레벨 잡기 잔디블록 포장을 정해진 높이로 완성하기 위해 레벨 측정을 행한다. (1) 경계석과 경계 블록의 높이 맞춰 실을 친다. 모래의 침하를 10mm 정도 예상하고, 80mm 두께 잔디블록인 경우 경계석보다 7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모래의 마무리 높이 이다. (2) 최종 높이가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천단 보다 낮은 경우는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측면에 먹놓기를 한다. 천단 보다 몇미리 낮은 위치가 블록 최종 높이인가를 확인 한다. 그 높이 보다 7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 모래의 최종 높이가 된다. ※주의 사항 •시공 면적이 넓어 먹놓기가 안 될 경우는 말뚝을 설치하고 실을 쳐서 블록의 마무리 위치를 설정한다. •() 내의 수치는 60mm 블록을 사용한 경우이다.
2) 투수 시트의 식설 노반 상 1층의 침수 시트를 깐다. 투수 시트는 쿠션모래의 유출을 막아 블록의 불균등 방지에 효과가 있다. 3) 쿠션모래 깔기 쿠션모래의 두께와 밀도를 균일하게 시공하기 위해, 쿠션모래를 필요한 두께로 노반 위에 평평하게 깐다. (1) 쿠션모래는 몇 곳에 분산하여 이곳 저곳에 둔다. 한 장소에 쌓아두면 완성 후의 모래의 밀도에 차이가 생겨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2) 쿠션모래의 최종 두께에 침하 예상치를 더한 두께로 평평하게 깐다. ※주의 사항 •쿠션모래를 압축 할 경우 블록 설치 작업 후에 행하는 블록 층의 압축에 의해 더욱 밀착되어 침하하는 양은 2~3mm 정도 고려한다. (3) 나무판자로 평평하게 깐다. 평평하게 깐 쿠션모래 위에는 직접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휘어지거나 마모된 나무판자의 사용은 피한다. 4) 블록 포장 잔디블록을 평면설계대로 효율 있게 깔기 위해, 부분면(지)도에 기초하여 깐다. 또한 아래의 그림과 같이 기준선을 줄눈 라인으로써 지정된 패턴으로 블록을 포장한다. (1) 접합부분에 모래 등이 들어가지 않게 아래 오른쪽 그림과 같이 블록과 블록을 밀착해 포장한다. (2) 블록과 블록 사이가 벌어지지 않게 플라스틱 망치 등으로 두드리면서 붙여준다. (3) 끝부분은 스페이서를 그라인더 등으로 커트해 블록과 스페이서를 결속한다. <그림8.2.5> 잔디블록 포장 방법
5) 블록 다지기 특히 대형차가 통행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6) 객토 넣기 잔디블록과 잔디블록의 틈에 잔디를 붙이는 두께를 고려해, 객토면이 블록면보다 2cm 내려가도록 채워 나간다. ※주의 사항 •미리 객토를 블록면까지 채우고 각제 등을 이용해 객토를 다져 객토 층을 잘 붙도록 한다. 7) 잔디의 커트 및 깔기 잔디를 필요한 폭에 맞춰 커트하고 잔디블록과 잔디블록의 사이에 깐다. 이때 잔디가 블록의 상면보다 5mm 정도 낮아지도록 한다. 8) 목토(흙)넣기 목토(흙)은 두껍다고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너무 많으면 일시적으로 잔디를 자리지 못하게 함으로 두께 5mm 정도를 균일하게 충분히 비벼 넣어 준다. 9) 최종 다지기 잔디와 객토의 비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진동 롤러 등으로 충분하게 굳혀 준다. 10) 완성 확인, 물뿌리기 시공 마감 확인이 모두 완료한 시점에서 물뿌리기를 합니다. 이때 잔디블록에 붙은 객토 목토 등의 얼룩도 동시에 씻어 내리고, 시공 후에는 일반적인 잔디 관리를 행한다. 11) 청소, 뒷정리 잘된 작업도 마지막의 정리와 청소로 평가가 바뀌게 된다. 점검을 충분히 행한다. (1) 남은 블록은 형상 색채 별로 분류해서 팔레트 위에 정리 한다. (2) 커트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이 지시한 장소에 모아서 쌓아둔다. (3) 기계 자재의 정리를 한다. 또 대여물의 현상 복귀를 한다. (4) 정리, 정돈 후 현장을 꼼꼼하게 청소한다. (5) 청소 후 작업 종료를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점검을 받는다.
2. 보 도 블 럭 포 장
가. 레벨 측정 - 포장디자인은 시공시 감독관과 반드시 협의하여 디자인 결정후 시공하도록 한다 - 보도블록 포장을 정해진 높이로 완성하기 위해 레벨 측정을 행한다. - 경계석과 경계 블록의 높이 맞춰 실을 친다. 모래의 침하를 10mm 정도 예상하고, 80mm 두께 보도블록인 경우 경계석보다 7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모래의 마무리 높이 이다. 나. 최종 높이가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천단 보다 낮은 경우는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측면에 먹놓기를 한다. 천단 보다 몇미리 낮은 위치가 블록 최종 높이인가를 확인 한다. 그 높이 보다 7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 모래의 최종 높이가 된다. ※주의 사항 •시공 면적이 넓어 먹놓기가 안 될 경우는 말뚝을 설치하고 실을 쳐서 블록의 마무리 위치를 설정한다. 다. 쿠션모래 깔기 : 쿠션모래의 두께와 밀도를 균일하게 시공하기 위해, 쿠션모래를 필요한 두께로 노반 위에 평평하게 깐다. - 쿠션모래는 몇 곳에 분산하여 이곳 저곳에 둔다. 한 장소에 쌓아두면 완성 후의 모래의 밀도에 차이가 생겨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 쿠션모래의 최종 두께에 침하 예상치를 더한 두께로 평평하게 깐다. ※주의 사항 • 쿠션모래를 압축 할 경우 블록 설치 작업 후에 행하는 블록 층의 압축에 의해 더욱 밀착되어 침하하는 양은 2~3mm 정도 고려한다. - 나무판자로 평평하게 깐다. 평평하게 깐 쿠션모래 위에는 직접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휘어지거나 마모된 나무판자의 사용은 피한다.
다. 보도블록 깔기 : 보도블록을 평면설계대로 효율 있게 깔기 위해, 부분면(지)도에 기초하여 깐다. - 처음 까는 기준점을 설정한다. 기준은 긴 직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계석 등의 한 점이 적당하다. - 기준선을 설정한다. 기준점대로 직교하는 2줄의 기준선을 실로 설정한다. 라. 줄눈 조정 : 줄눈 라인과 줄눈 폭의 조정을 하고 줄눈 폭의 과대와 블록의 맞춤 부족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또 줄눈 폭으로 블록과 블록을 충분히 맞물리게 해 블록의 맞춤에 의한 가중 분산 기능과 미관의 향상을 도모한다. - 기준선을 따라 종횡으로 교차시켜 먹선을 친다. - 먹선에서 튀어나온 블록을 나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인터로킹블록 포장면 전체의 줄눈 폭이 균일하게 조정한다. ※주의 사항 •작업에 있어 블록이 튀어나오지 않게 조심한다. 마. 단부처리 : 포장 단부의 마감 정밀도는 미관뿐만 아니라 인터로킹블록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정확하게 행해야 한다. - 기본적으로 단부에는 마무리형을 사용한다. - 마무리형으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블록을 카터(다이아몬드 절단기)절단한 커트블록을 사용하여 채운다. 커트블록으로 채울 경우에는 치수 정확도가 높고 정확하고 가지런한 커팅 처리를 해야 한다. - 작은 조각 커트블록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다. 작은 커트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포설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형을 하나 먼저 사용하여 끝부분을 1/2 크기 이상의 커트블록 으로 채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주의 사항 •20mm 이하의 경우는 모르타르로 채우거나 줄눈 폭을 조정해서 줄눈을 채운다. 바. 평탄 밀착 작업 : 블록층의 평탄 밀착 작업은 포장면의 불균형 조정과 쿠션모래의 평탄 작업 뿐만 아니라 줄눈모래를 블록 표면까지 메워 넣어 인터로킹블록 포장의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석이나 경계블록과 인터로킹블록의 사이에 줄눈모래를 넣은 후 평탄 작업을 한다. -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 방향으로 3회 정도 평탄 작업을 되풀이 한다. -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진다. - 콤팩터로 평탄 작업을 할 수 없는 장소는 플라스틱 고무 망치 등으로 두드려 맞춘다. 사. 줄눈 채우기 : 줄눈 모래의 메우기가 불충분하면 블록의 이동과 국부 침하 등을 유발하여 인터로킹블록 포장의 파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줄눈 채우기를 꼼꼼히 한다. - 블록 표면에 모래(백색 규사)를 균일하게 뿌린다. 빗자루, 솔 등으로 블록 표면을 빗질하듯이 모래를 줄눈 틈 사이에 쓸어 넣는다. - 잘 건조시킨 가는 모래를 사용한다. - 흙 성분이 섞이지 않은 건조 시킨 양질의 가는 모래(최대 입자크기:2.5mm 이하)를 사용 한다. 젖어 있는 경우는 블록 위에 뿌려 태양으로 자연 건조 시킨 후에 쓸어 채워 넣는다.
※주의 사항 •콤팩트로 진동을 가하는 것으로 좀 더 조밀하게 채울 수 있다. 아. 청소, 뒷정리 : 잘된 작업도 마지막의 정리와 청소로 평가가 바뀌게 된다. 점검을 충분히 행한다. - 남은 블록은 형상 색채 별로 분류해서 팔레트 위에 정리 한다. - 커트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이 지시한 장소에 모아서 쌓아둔다. - 기계 자재의 정리를 한다. 또 대여물의 현상 복귀를 한다. - 정리, 정돈 후 현장을 꼼꼼하게 청소한다. - 청소 후 작업 종료를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점검을 받는다. 자. 유지 관리 : 1) 보수 방법 - 보수할 위치를 확인하고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해 블록의 4면을 깊게 잘라 준다. - 끌 등으로 자른 부분을 조금씩 깎아내 블록을 빼낸다. - 블록을 꺼낸 후 샌드쿠션을 균일하게 평평하게 하고 충분히 전압을 준다. - 블록을 끼운 후 이음새 모래를 빗질해서 넣고 남은 모래는 깨끗하게 제거한다. 2) 공극 관리 : 인조화강석 투수블록의 경우는 공극관리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수 등에 포함된 잔입자, 먼지 등은 우수한 투수성으로 포장체 내부를 관통하게 되나 입자가 큰 모래 등은 표면공극에 남아 투수율을 떨어뜨리게 되며, 공극 청소주기를 정하여 흡입청소차로 청소하게 되면 공극이 환원되므로 투수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
3. 보차도 및 도로경계 블록
가. 보차도 경계블록, 대지 경계블록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타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없고,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며, 내면이 평평한 것으로서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다. 치수의 허용치는 아래에 따라야 한다
| 허용치 | 윗변 | 밑변, 높이, 길이 |
|---|---|---|
| +2 | +3 |
| 구 분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 소 성 지 수 | KS F 2303 | 10 이하 | |
| 수정 CBR치 (%) | KS F 2320 | 10 이상 | |
| 모 래 당 량 | KS F 2340 | 20 이상 | |
|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 KS F 2576 | 1.0 이하(용적 기준) |
| 무기이물질 | 5.0 이하(질량 기준) |
2. 재료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다. 시공 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2.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3.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C 이하일 때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4.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C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래 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잇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6.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ton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ton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9. 마무리 1)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最凹소)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10. 두께측정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5-5 재생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재생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 공에 적용한다. 2. 본 제품의 명칭은 재생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 리바콘(Rebacon)이라 한다.
나. 기층용 재생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재료의 품질기준 1) 기층용 재생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은 아래표의 품질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기층용 재생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 구 분 | 단 위 | 기 준 치 |
|---|---|---|
| 상온마샬 안정도(25℃) 흐름 값 공극 율 잔류 안정도 다짐회수 | kgf 1/100㎝ % % 회 | 250 이상 20~70 3~15 50이상 양면 50 |
4) 혼합물의 운반은 생산하여 다짐 완료 시 까지 1.5시간을 초과 하여서는 안 된다. 3. 기상조건 혼합물을 포설 할 표면이 얼었거나, 포설도중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4. 포설장비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 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 이어야 한다. 5. 포설작업 1)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기타 불순물을 제거한다. 2) 포설 전 시공 면이나 경계면 등에는 재료의 접착을 위하여 콘믹스를 살포하여야 하며, 살포량은 프라임 코트 시에 약 50ℓ/α 이고, 택코트 의 경우에는 30ℓ/α 정도이다. 3) 재생상온 아스팔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 이내가 되도록 포설 하여야 한다. 4) 기계포설이 불가능 한 곳은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5) 기온이 5℃이하이거나 강우 또는 강설 시에는 시공을 피하여야 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포설작업 중에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릴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천막이나 비닐 등으로 포설면을 덮어야 한다. 6.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 하여야 하며, 규격 종류 및 다짐 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 구 분 | 다짐장비 | 용량(톤) | 다짐횟수(편도) | 속도(㎞/hr) | 비 고 |
|---|---|---|---|---|---|
| 1차 다짐 | 머캐덤롤러 | 8~10톤 | 4회 | 2~3 | 1차다짐5분 후 |
| 2차 다짐 | 타이어롤러 | 8~15톤 | 8회 | 4~6 | 2차다짐15분 후 |
| 마무리 다짐 | 탄뎀롤러 | 8~10톤 | 4회 | 2~3 | 3차다짐 후 |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 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 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하여야 한다. 10. 두께측정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완성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 하거나, 5%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 된다. 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 한다. 10. 재생 상온 아스팔트혼합물(리바콘) 기층의 품질시험 기준 1) 재생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리바콘) 품질기준은 아래와 같다.
| 종 별 | 시 험 종 목 | 시 험 빈 도 | 기 준 | 비 고 | |
|---|---|---|---|---|---|
| 플랜트 혼합물 | 골재 체가름 | 1일1회이상 | 표준입도에 맞아야 함 | ||
| 마샬안정도(상온) | 250 ㎏f 이상 | ||||
| 밀 도 | - | ||||
| 공 극 율 | 3~15 | ||||
| 잔류안정도 | 50 이상 | ||||
| 흐 름 | 20~70 | ||||
| 혼합물의 포설 | 밀 도 | 1일1회이상 포설1층당3,000㎡마다 | 기준밀도의 96%이상 | ||
| 두 께 | 기준두께의+10%-5% | ||||
| 평탄성(직선자) | 횡방향 | 200 미터마다 | 3㎜ 이하 | ||
| 유화아스팔트 | KS M2203에 규정된 시험종목 | 제조 회사별 제품규격마다 반입시 마다 | KS M2203 규격 |
5-6 프라임 코트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거나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공에 적용한다. 나. 재료 2. 역청재의 품질기준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RS(C)-3은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시 공 1. 준비공 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살수하여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 브룸(Power broom)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한다. 3) 시공할 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날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프라임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전면에 걸쳐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에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2. 장 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 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있어 야 한다. 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기상조건 1)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나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면,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 일몰 수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7-1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7-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7-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 역청재 | 사용량 | 살포온도 |
|---|---|---|
| RS(C)-3 | 1 ~ 2ℓ/㎡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
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치우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 다. 4)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우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7 택 코트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나. 재료 2. 역청재의 품질 기준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시공 1. 준비공 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또는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2. 장 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 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있어 야 한다. 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기상조건 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른다. 2)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표 7-2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 역청재 | 사용량 | 살포온도 |
|---|---|---|
| RS(C)-4 | 0.3 ~ 0.6ℓ/㎡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
표 7-2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다음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제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하여야 한다. 4)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 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8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 료
2.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다. 시공 3.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2.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3.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도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4.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7㎝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6.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 ․ 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 ․ 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7.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10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이상이어야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8. 이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9.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속이 3㎜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7.6m 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100㎝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24㎝/㎞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0. 두께측정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나)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위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다) 도금 후 가공하는 곳은 징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의 방법에 따라 현장 끝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1) 방식처리 전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2)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하여야 한다. 이때의 표준 도포량은 2회 도포로써 400∼500 g/㎡, 두께는 40 ㎛ ∼ 50 ㎛로 한다. (3) 도장을 계속할 때에는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하여야 한다. (4) HGI(hot galvanized steel sheet)를 사용할 때의 절단면은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설치 가) 표지판은 운반 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차량과의 충돌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가급적 방호울타리 변형거리 밖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표지판 설치를 위한 굴착을 할 때에는 비탈면·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살포 방식 | 유리알 규격 |
|---|---|
| Drop - in | 2호 입도 |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다)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4) 재료의 승인 계약상대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색상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서 배경과 표시의 대비를 고려하여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상온건조형 흑색 페인트로 백색과 황색의 테두리를 도색하여야 한다. 2.5. 시 공 1) 시공기계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바)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아)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자)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차)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교통량 등 도로특성에 맞게 아래와 같이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상온경화형 : 고속국도, 도시지역, 교통량 30,000대/일 초과 (2) 융착식 : 일반국도, 5,000 대/일 ~ 30,000대/일 (3) 수용성형 : 일반국도, 5,000대/일 미만 (4) 가열형 : 임시포장, 우회도로 등 카)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11-2-2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 입 사 각 | 관 찰 각 | 구 분 | 반사성능(mcd/㎠·lux) | |
|---|---|---|---|---|
| 입 사 각 | 관 찰 각 | 구 분 | 백 색 | 황 색 |
| 88.76° | 1.05° | 설치할 때 | 250 | 175 |
| 재도색 시기 | 100 | 70 |
비고) 1. ʻʻ설치할 때ʼʼ는 준공검사기준치를 의미한다. 2. ʻʻ재도색 시기ʼʼ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타) 비가 내릴 때 야간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는 비가 내릴 때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 구 분 | 재귀반사도 [mcd/(㎡·lx)] | 비 고 | |
|---|---|---|---|
| 구 분 | 설치시(Dry) | Wet Recovery시험 | 비 고 |
| 백 색 | 250 | 175 | KS M 6080 (EN 1436 시험법 참조) |
| 황 색 | 175 | 123 |
비고) 1.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재귀반사성능 값을 제시한 것이며, 이는 비가 오는 상태에서의 환경조건으로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고 우천시 야간 시인성 시험을 보다 용이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제시된 조건임 2. ʻʻ재도색 시기ʼʼ는 ʻʻ일반적인 도로차선ʼʼ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휘도 측정 가)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최소 도로개통 1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다) 휘도측정은 KS M 6080 및 EN 13459 Road marking material - Quality control - Part3 Performance in use에 따른다. 4) 제 거 가) 노면표시 제거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나)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3. 방호울타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가드 레일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재료 1. 가드 레일 1) 보의 재질은 원칙적으로 KS D 3503 SS4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이음부의 길이는 340 ㎜ 이상으로 하고, 이음부는 이음용 구멍을 뚫어야 한다. 2) 원형 지주인 경우 KS D 3566에 적합하고 SPS400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빔형 지주의 재질은 KS D 3503 SS400 이상이어야 하며,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표준도 및 KS D 3502 중 I형강에 맞아야 한다. 3) 볼트, 너트의 재질 및 그 치수는 KS B 1002 및 KS B 1012에 따르며, 기타 부속품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연결쇠 붙임 볼트는 M20으로 하고, 보 이음용 및 보 붙임용 볼트는 M16으로 한다. 4) 품질관리 (1) 제품의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외관검사, 치수검사 및 부착량 시험으로 구분한다. (2) 외관검사는 제품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되, 도금되지 않은 곳, 흠, 변색 등 외관상 결격 유무를 공장에서 검사한다. (3) 치수검사는 방호울타리 200m 분마다 또는 그 단수(端數)마다 1회를 공장에서 검사하며, 그 허용오차는 표 3-1, 표 3-2의 값 범위로 한다. 제품의 포장, 운반 중에 일어나는 형상, 치수의 변화는 방지하여야 하며, 시공 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도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관상 유해한 결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어 교환하여야 한다. (4) 제품의 시험
| 항 목 | 허 용 오 차 |
|---|---|
| 레일의 폭 레일의 길이 레일의 단면적 솟음(평면도상) 굽음(입면도상) | ±2 ㎜ ±5 ㎜ -5 % 이내 1 ㎜(1m에 대하여) 1 ㎜(1m에 대하여) |
표 3-2 가드 레일 원형 지주의 허용오차
| 항 목 | 허 용 오 차 |
|---|---|
| 폭 길이 두께 솟음(전 방향) | ±3 ㎜ ±40 ㎜ ±10 % 2 ㎜(1 m 당) |
③ 그러나 KS D 8308로 하면 두께 3.2 ㎜ 미만의 소재에서는 편면 550 g/㎡ 이상 도장하는 것은 부적합한 점이 있으므로 부재의 판 두께가 3.0 ㎜ 미만인 경우는 도장 다듬으로 마무리한다. 2. 가드 레일 1. 제작 (1) 보의 형태, 무게, 길이 및 단면은 설계도서에 맞아야 하며, 이에 일치하도록 구멍이 뚫어져 있어야 한다. (2) 모든 제품은 소정의 치수에 맞아야 하며, 휘어지거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모든 부재는 완성품에다 이음이나, 천공,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4) 절단, 천공, 프레스 작업 중 재료에 굴곡 균열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5) 천공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야 하며, 허용 오차는 0.5 ㎜ 이내 이어야 한다. (6) 자재는 가공 시 용접, 가열 등으로 인하여 기계적 성질이 변해서는 안 되며, 거친 면이 없이 깨끗이 다듬질되어야 한다. 2.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다음 각 항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강재를 사용한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하얀색을 원칙으로 하나, 아연 도금된 그대로도 사용할 수 있다. (2)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경관의 조화를 고려하여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안전상 운전자의 야간 식별이 뚜렷하도록 명도가 높은 색채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