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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대전교통공사 레일연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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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대전교통공사 · 철도 궤도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8/07(금)

요약 AI 요약

대전교통공사 1호선 레일의 결함을 제거하고 수명을 연장하여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해 레일을 연마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철도ㆍ궤도공사업(4997)
철도ㆍ궤도공사업 주력분야: 철도·궤도공사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3(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3(월) 17:1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06(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07(금) 10:00지남
개찰08/07(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1,06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11,16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242,68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대전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8/03(월)
공고번호
R26BK01662892-000
참조번호
대전교통공사 2026-303호
공고기관
대전교통공사
수요기관
대전교통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1,06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설계설명서 및 과업내용서.hwp ===

2026년도

대전교통공사 레일연마공사

설 계 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과 업 내 용 서

3. 설 계 예 산 서

설 계 설 명 서

설계설명서

공 사 명 : 2026년도 대전교통공사 레일연마공사 공사구간 : 본선 곡선부(R=300m이하) 5.918km / 판암기지 ~ 외삼기지 공사목적 : 본 공사는 대전교통공사 1호선 구간의 레일을 연마하여 레일파상마모와 head check 등 결함 제거로 레일의 수명을 연장하고, 선로현황에 적합한 주행 답면을 형성시킴으로써 소음ㆍ진동 저감으로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함.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공 종공기8일10일24일27일32일40일비고
현장점검 및 준비작업8일■■■■■■■■
연마차 반입 및 시운전2일■■
레일연마14일■■■■■■■■■■■■■■
장비점검 및 수리3일■■■
현장정리 및 연마차 반출5일■■■■■
준공서류 제출8일■■■■■■■■

공사개요

공 종선로연장 / 연마연장비고
대전교통공사 레일연마공사5.918 km / 106.524km․pass18pass, 6km/hr 기준
(회전식 연마차)

과 업 내 용 서

과업내용서

본 과업내용서는󰡒2026년도 대전교통공사 레일연마 공사(이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대전교통공사(이하󰡒발주기관󰡓)와 낙찰자(이하󰡒계약상대자󰡓)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상의 모든 조건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계약을 이행키로 한다. 레일연마의 대상 연마대상은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대전교통공사1호선 판암기지~ 외삼기지간 단선 선로기준 5.918km로, 회전식 레일연마차에 의한 레일 표면 결함제거(파상마모, Head Check 등), 레일 단면가공(Re-profiling)작업 및 작업효과 분석을 포함하며, 세부 과업범위는 󰡒첨부1󰡓과 같다. 성실의무 이행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발주기관󰡓이 원활한 공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내용서에 준하여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본 공사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장비의 고장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5일 이상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발주기관󰡓은󰡒계약상대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과업수행기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 중지 기간은 공사기간으로 산정한다. 공사의 수량 본 공사의 수량은 다음과 같다 연마대상 선로연장 : 5.918km[판암기지 ~ 외삼기지간 : 상․하선 R=300m이하 기준 연마회수 : 18pass (레일상태에 따라 pass 수 탄력적으로 조정․시행) 본 공사의 수량은 예정량이므로󰡒계약상대자󰡓는 설계수량을 면밀히 검토하여 오류가 발견될 경우󰡒발주기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연마 품질 레일단면측정 : 󰡒계약상대자󰡓는 연마작업 착수 전 연마차에 탑재된 장비 등을 사용하여 연마 구간의 레일단면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마범위 : 본선 레일연마는 연마석과 수평과의 각도가 게이지코너는 70°까지 외측코너는 5°범위를 시행하되 레일상태별로 적절한 주행답면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연마깊이 : 연마깊이는 0.2mm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레일 마모의 정도 및 형상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레일표면결함제거 : Shelling, Flaking, 파상마모, Engine burn(찰상), 용접부 패임 등 레일표면 결함을 계약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거 하여야 하며 레일표면결함 손상상태가 심한 경우, 별도의 보고를 하여 조치한다.

레일 단면 재생 (Re-profiling) : 레일의 피로결함을 최소화하도록 1점접촉(Gauge corner)을 가능한 2점접촉(Gauge corner, 레일 상부)이 이루어지도록 연마한다. 단, 마모상태가 심한 경우는 별도의 보고를 하여 조치한다. 레일 연마 시 도유기 파손 및 궤도신호를 단락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기준 및 허용오차 레일연마는 다음의 품질기준 및 허용오차를 만족하여야 하며 전체 연마구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레일두부 종방향 형상 검측 위치는 레일중심선에서 ±15mm 이내에서 실시한다. 단파장 : 허용오차 10㎛ 이하 / 파형 30 ~ 100mm, 장파장 : 허용오차 100㎛ 이하 / 파형 300 ~ 1,000mm 레일두부 횡방향 형상 레일중심선에서 게이지 코너쪽으로 25~30mm의 레일표면을 검측하며 그 값의 범위는 ±0.3mm로 한다. 단 레일마모정도가 심하여 원형재생연마 시행이 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횡방향 레일 단면 형상 레일부설 각도에 맞추어 가능한 목표형상으로 복원해야 하며 궤간 외측의 접선각은 +5°를 기준으로 한다. 표면거칠기(Ra=Average roughness)는 10μm이하여야 함 연마 작업기준: 연마 작업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작업시간: 모터카 사용 및 선로내 상례작업 시간은 관제실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차운행 종료 후 단전 시부터 열차운행을 위한 급전시간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연마 작업기준 연마 횟수는 한쪽 레일당 4개의 연마석을 가동한 상태에서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하고 현장에서 󰡒계약상대자󰡓의 기술자와 감독자가 협의하여 구간마다 작업pass를 조정하되 전체 계약물량 pass․km를 시행하여야 한다

구 분연 마 횟 수 / 연 장비 고
대전교통공사 레일연마공사18 pass / 5.918km장비속도 6km/h 기준

작업품질 검측 종방향 검측: 󰡒계약상대자󰡓는 연마작업 완료 후 연마작업 전구간에 대하여 레일 종방향 형상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도면으로 작성한다. 횡방향 검측: 󰡒계약상대자󰡓는 연마작업 완료 후 검측구간의 레일 횡단면 형상을 아래와 같이 검측하여야 하며, 시행전후 단면을 비교 제출하여야 한다. - 곡 선 부: (R≤300m) : 곡선 시점부(완화곡선포함)~ 곡선 종점부 / 200m 마다 1개소 이상.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특수개소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육안으로 감지할 수 있는 레일표면 결함 발견 시.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연마작업 결과에 대한 검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검측자료 등). 검사는 연마 작업 후 즉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작업 완료 후 8일 이내에 실시한다. 1항과 2항의 검측자료를 연마당일 출력하기 곤란한 경우 연마당일 점검은 육안점검으로 대체하고 비교자료는 추후 제출할 수 있다. 작업결과가 과업내용서에 부적합한 경우 부적합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교정이 불가능한 결함에 대하여는 별도의 문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과업조건의 변경 및 정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업의 수량 및 품질을 변경할 수 있다.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계획변경으로 본 공사의 물량 및 품질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변경 할 수 있다. 별도로 특별한 과업지시나 사전에󰡒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물량 증․감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과업착수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착수계)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본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착공계 안전작업 책임 각서 현장대리인(작업책임자) 선임계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선임계 예정공정표(주간 단위로 작성) 인력확보 현황(조직도) 및 투입계획 장비의 반입 및 운용 계획 연마 품질관리 및 성과 보고 계획 비상시 보고 계통도 안전관리 계획(안전교육 및 안전점검계획) 특수차(레일연마차) 유지보수 기준에 따른 정비실적 노후철도차량 정밀진단 결과 현장대리인(작업책임자)의 선임과 복무 현장대리인(작업책임자)인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협의ㆍ지휘ㆍ 감독ㆍ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본 공사를 총괄하는 현장대리인(작업책임자)은 궤도보수 및 레일관리의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숙련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작업책임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반드시 동일 날짜에 선임과 해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작업책임자)은 본 공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타 기관 및 타 현장의 업무를 겸임하여서는 안된다. 현장대리인(작업책임자)은 본 공사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설에 대한 비밀누설 등에 대한 보안책임자로서의 임무를 겸하고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진다. 작업원의 확보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시 레일연마차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레일연마 전문가를 포함하여 작업팀을 투입하여야 한다.󰡒계약상대자󰡓는 합당한 사유가 발생 시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에서 󰡒발주기관󰡓에게 인원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타당하다고 판단할 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또한󰡒발주기관󰡓이 원활한 공사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원의 추가투입을 요구할 경우󰡒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기관󰡓은 작업원 중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안전관리 및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투입 전에 미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레일연마차의 확보 및 투입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레일연마차(8석이상 profile 방식)와 소모품 및 예비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공사 착수 1일전까지 판암기지 모타카선에 장비를 반입하여 차량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시험연마를 시행하여 장비의 최적 성능을 확보하고 공사 중 고장 예방 및 우수한 연마품질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선로 조건에 부합하는 탈선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새로운 위험 또는 변경되는 위험에 대한 위험도 평가와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연마차 전후방에 장비 고장시를 대비하여 레일 두부 상면에서 320mm 혹은 420mm 높이에 연결봉 체결장치 (연결핀 Ø=40mm)를 설치하여 󰡒발주기관󰡓의 모터카로 견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연마장비의 반입․반출에 있어 상하차 및 운반에 따른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시행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발주기관󰡓이 공사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보완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기관󰡓은 본 공사를 위해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선로와 용수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선로의 사용 및 장비의 운행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선로관리내규』와 감독자가 지정한 운행구간, 운행시간 및 유치선로를 준수하여야 하며 연마차의 운행속도는 다음과 같다. 연마차 최고속도 : 35㎞/h 이하 역사 통과속도 : 20㎞/h 이하 반경 500m미만 곡선부 : 25㎞/h 이하 차량기지구내, 가시거리 100m이하, 30‰ 이상의 내림구배 시 : 20㎞/h이하 건넘선 통과 시 : 10㎞/h이하 󰡒계약상대자󰡓는 매일 15:00까지 작업시행 여부 및 투입인력을 󰡒발주기관󰡓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장비 운전자는 대전도시철도 1호선 구간 인증 경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사전에 노선숙지를 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계약상대자󰡓에게 원활히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전 및 단전협의를 해주어야 한다. 󰡒발주기관󰡓은 시설물 정기점검 및 보수 등으로 부득이하게 공사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작업시간과 구간을 변경하거나 취소ㆍ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미리 통보해 주어야 하고󰡒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점검 및 정비 등 작업 준비를 위하여 본선에 유치중인 장비에 접근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2시간 전에 감독자에게 작업내용, 소요시간, 인원 및 투입장비 등을 통보하여 종합관제실의 승인을 받은 후 감독자의 안내를 받아 장비에 접근하여야 한다. 레일연마차는 전차선의 단전을 확인한 후 출고하여야 하며, 급전시간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유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마차의 사용시간 및 선로 내 상례작업 시간이 초과될 우려가 있을 경우 운전원은 감독자를 통하여 즉시 종합관제실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레일연마차를 선로상에 정지시켜 둘 때에는 공기제동 및 수제동을 체결하여 구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0‰이상 구배구간에서는 굴러가는 방향 쪽에 차륜막이를 설치하여 구름을 방지하여야 한다. 연마차를 유치할 때에는 인접선로의 차량과 신호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건축한계 내와 신호절연 내부에 유치하여야한다. 공사 관리, 감독 󰡒발주기관󰡓은 본 공사 수행에 따른 계약이행 상황 및 작업 수행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감독한다.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의 관리와 지시에 충실히 따라야만 한다. 󰡒발주기관󰡓은 본 공사의 관리감독, 현장 확인 및 지시 업무 등을 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이 위임한 담당자(이하󰡒감독자󰡓)의 지시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역무원등 󰡒발주기관󰡓의 출입자 통제에 따라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작업원은 매일 23:30 전 까지는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여 안전교육을 받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작업방법 및 현장감독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작업이 가능한 근무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현장작업은 작업구간 단전 후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후에는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를 유치시켜야 하고 임시설치물이나 공구 등의 현장 뒷정리에 특히 철저를 기하고 그 결과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작업 도중 공사 수행과 관련된 긴급한 사항(열차안전운행 저해요인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이 있는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단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즉각적인 임시조치를 취하여야 하고,󰡒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기능 유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발주기관󰡓은󰡒계약상대자󰡓가 지시한 기간 내에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조치사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업내용서 2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조항을 적용하여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 완료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자는 작업품질 및 현장상태가 불량한 경우 당일 작업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감독자가 작업불량 사항에 대하여 재 작업을 지시할 경우󰡒계약상대자󰡓는 재작업 완료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기관󰡓은󰡒계약상대자󰡓가 ④항에 의한 재 작업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치 않거나, 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해당 물량에 대한 공사단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금지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열차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사전 출입허가가 되지 않은 곳 또는 출입이 금지된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교통공사 내 시설 및 설비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작업장 내(선로 등)에 연마재료, 기구, 장비 등을 방치하여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직ㆍ간접적으로 환경보건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기타󰡒발주기관󰡓이 금지하는 행위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철도안전법령, 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선로관리내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안전교육 시행 및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 활동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에 충분히 대비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수행으로 인해 열차안전운행에 어떠한 지장도 주지 않도록 안전사고 발생에 충분히 대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기간동안 현장대리인(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운전원간 비상연락체계(유선 및 무선연락 등)를 항시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수행 시 안전관리를 위하여 첨부2󰡒안전책임자 준수사항󰡓과 첨부3󰡒선로구간 내 작업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작업시행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현장대리인(작업책임자)과 다음 1)부터 5)까지의 점검내용 상호 교차 확인 및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가목의 작업 적합성 검사 2) 나목의 안전교육, 안전장비 착용상황 점검 3)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의 점검 4)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 5) 그 밖에 작업자 안전과 철도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 가. 작업 시행 전 작업 적합성 검사(음주여부, 질병유무, 피로정도, 수면시간 등을 검사하여 작업 적합성을 판정) 실시 및 기록ㆍ유지 나. 작업 시행 전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시행, 안전장비 착용상황 점검 및 해당 조치를 사진 등의 방법으로 기록ㆍ유지 현장대리인(작업책임자)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현장을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 철도운행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0945호, 2018.06.30)과 관련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배치하여야 한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운행선 공사 시 문서화된 관리절차 수립, 실행 및 유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담당자로서 작업 현장 이탈금지, 작업책임자(현장대리인)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의 상호 교차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범위는 본 공사에서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

1)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2)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1.7.6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작업책임자 간 상호 교차 확인 및 기록․유지] ※ 작업자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작업 시행 전에 시행할 것 - 작업 시행 전 작업 적합성 검사(음주여부, 질병유무, 피로정도, 수면시간 등을 검사하여 작업 적합성을 판정) 실시 및 기록·유지 - 작업 시행 전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시행, 안전장비 착용상황 점검 및 해당 조치를 사진 등의 방법으로 기록·유지 -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의 점검 -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 그 밖에 작업자 안전과 철도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 법 제6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한다.

교육기관교육시간교육내용
(사)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3주(120시간)- 열차운행의 통제와 조정
- 안전관리 일반, 관계법령
- 비상 시 조치 등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독립성 강화 1) 시공사에서 운행안전관리자를 외부 인력으로 고용하여 업무수행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교체 시 그 적정성을 감독직원이 검토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 대한 부당지시 신고 절차 마련 사고발생시 책임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반 안전대책 등을 철저히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본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비롯한 모든 사고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발주기관󰡓또는 제3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 일체의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작업원의 관리 󰡒계약상대자󰡓는 작업원을 채용함에 있어 신원이 확실하고 신체가 건강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15세 미만인자(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자 포함)는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예외로 한다.(근로기준법 제64조,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계약상대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계약상대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한 작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발주기관󰡓은󰡒계약상대자󰡓의 작업원 중 공사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원의 건강, 신원, 위생, 안전관리 및 작업규율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작업원의 교육 및 품위유지 󰡒계약상대자󰡓는 작업원에게 작업요령, 안전관리, 화재예방 등에 관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원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안전사고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원의 지도 교육을 철저히 하여 󰡒발주기관󰡓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발주기관󰡓은󰡒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를 수행 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항(열차안전운행 저해요인 발발, 안전사고 발생 등)이 발생된 경우나, 응급조치 등이 필요하여 추가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기간 내에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긴급작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업내용서 16. 금지사항」을 위반하여󰡒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체결 전, 후를 막론하고 확실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발주기관󰡓을 중상 모략 비방하여󰡒발주기관󰡓의 명예를 실추케 한 경우 󰡒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계약상대자󰡓 쌍방이 그 사유를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발주기관󰡓이 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신규 착수 시까지 본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환수 및 추징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후라도 계약금액 결정상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와 같다. 조문의 해석 계약서의 각 조항 및 기타 사항의 해석에 의문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부법령을 준용할 수 있으며, 견해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기타사항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하는 도중󰡒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지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작업 전, 중, 후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3부(사진 원판 포함)와 아래의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연마공사를 수행키 위하여 작성된 도면, 문서 등 일체는 공사에 귀속한다.) 레일 연마관련 성과물 3부 및 CD-ROM 3개 첨부 1. 레일연마 세부 과업범위 1부.

2. 안전(작업)책임자 준수사항 1부. 3. 선로구간 내 작업 안전수칙.

《첨부 1》

레일연마 세부 과업범위

구분세부연마대상비고
대전교통공사 레일연마공사․연마대상 선로연장 : 5.918km(단선기준)
․연마 회수 : 18 pass 기준
․연마 속도 : 6km/h 이하
․종방향 검측
․횡방향 검측
․조도측정
- 연마대상선로 및 선로별 연마회수 조정 시행
《첨부 2》

안전(작업)책임자 준수사항

󰡒일일 선로구간 작업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당일 15:00 까지 작업구간 해당 토목분소에 제출하고 대전교통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기재사항: 역구간, 위치, 작업시간, 안전책임자 및 작업인원, 연락처, 사용 장비 등 작업장 출입 전 해당 토목분소에 아래사항을 확인한다. 󰡒일일 선로구간 작업승인 요청서󰡓내용의 승인 여부 전차선 단전 및 급전시간, 급전시험 유무 전차선 단전시간 중 모터카 운행계획 (타부서 모터카 운행 포함) 임시열차 운행계획(각종 행사일, 열차 주행시험 등), 회송열차 또는 전동차 반․출입 계획 첫차 및 막차의 통과시간 장비가 유치되어 있는 역을 통하여 선로 내를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역으로 출입하고자 할 때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출입역에 출입목적, 출입자, 출입시간 등을 통보하고 역무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선로 출입 시 작업원의 안전복(야광띠 부착) 및 안전모 착용상태를 확인하고 일일안전교육을 실시 후 작업원을 인솔하여 작업장에 출입하여야 한다. 특히 작업원의 개별적인 출입 및 음주를 한 작업원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작업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구간에는 작업구간 시점 과 종점에 경광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된 시간 내에 작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작업지시를 한다. 작업은 승인된 시간 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종료 후 사용한 장비, 자재, 기구 등은 현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지장물의 방치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여 열차에 저촉되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첨부 3》

선로구간 내 작업 안전수칙

선로구간에서는 안전화, 안전조끼 및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선로 이외의 선로는 침범 하지 말고 장비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 선로구간 출입 시에는 안전(작업)책임자와 함께 출입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출입을  금한다. 터널 내 각종 전선(감전 위험) 및 신호․통신케이블, 신호본드, CB(Connection Box)등 시설물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물과 쇳가루 등으로 인하여 각종신호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 된다. 장비 및 연마석이 도유기, 가드레일, 텅레일, 전철기, 분기부 상판 및 신호기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터널 내에서는 불안전한 행동을 삼가고 불안전한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 안전(작업)책임자는 작업장 전, 후방에서 운행되는 열차, 모터카 등을 감시한다. 안전(작업)책임자는 항시 호루라기를 휴대하여 위급상황 시 즉시 신호한다. 중량물 취급 시 에는 적정한 공구를 사용하고 충분한 인원이 취급하여야 한다. 터널 내에서 인화물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터널 내 보관은 금지한다. 필요한 구간에는 작업 시작 전에 작업구간 시점, 종점지점에 경광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 수행도중 발생하는 쇳가루 등 분진은 마대 등에 담아서 외부로 반출하여야하고 주변을 청결히 하여야한다. 당일󰡒선로작업승인부󰡓에 표시된 작업구간 이외 장소에서의 작업은 금지한다. 작업종료 후 장비, 자재 등은 해당구간 토목분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급전시각 1시간 전 까지 모든 작업을 종료하고 지정된 장소에 장비를 유치하고 열차운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재공고문(2026년도 대전교통공사 레일연마공사).hwp === 대전교통공사 공고 제2026-303호

건 명2026년도 대전교통공사 레일연마공사
과업기간착공일로부터 40일
공사구간본선 곡선부 R=300m이하(단선 선로 기준 5.918km)
(※ 상세내용은 설계설명서 등 참조)
공사예정금액111,166,000원(기초금액 : 111,166,000원, 관급자재비 : 0원)
기초금액111,166,000원(추정가격 : 101,060,000원, 부가가치세 : 10,106,000원)
견적서 제출기간2026. 8. 3.(월) 17:00 ~ 2026. 8. 7.(금) 10:00
개찰일시2026. 8. 7.(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상황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개찰장소대전교통공사 경영지원처 재무회계팀 PC

참가자격

※ 본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입찰 참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평가 내용 및 기준은 붙임문서(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양식 및 평가기준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나. 2인 이상 입찰자가 있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대상 사업입니다. 3.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도·궤도공사업(G2B업종코드:4997/주력분야:철도·궤도공사 014)을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전문공사 4.3억 미만 보수공사로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장비·시설 보유상황) 레일연마차(8석 이상 profile 방식) 장비를 보유한 업체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안내공고문을 숙지하여 해당 증빙자료(원본 또는 사본)를 아래 제출기한까지 해당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합 업체는 개찰 시 부적격 업체로 처리합니다.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장비·시설 보유 증빙서류 - 제출처 : 이메일 제출(leelyo@djtc.kr) *제출 후 담당자 확인 요망 - 담 당 자 : 대전교통공사 토목궤도팀(☎042-539-3314) - 제출기한 : 공고일부터 ~ 2026. 8. 6.(목) 18:00(토·일·공휴일 제외)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본 공고의 설계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열람장소 : 대전교통공사 토목궤도팀(☏042-539-3314) 나. 입찰 참가 전에 공고문 및 설계설명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나. 본 공사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설계설명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본 공사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설계설명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과업·요구

물량내역서

레일연마 물량 내역서

2026년도 레일연마공사
연 번선별구  간연마 위치구간연장
(m)
곡선반경
(m)
연마회수연마물량
km·pass
비  고
시점종점18pass24pass32pass
총   계5,9185,91800106.5245,918
상선 계2,9482,94853.0642,948
1상선신흥~대동2㎞8563㎞2193632523636.534
2중앙로~중구청5㎞9516㎞1672162502163.888
3중구청~서대전6㎞7997㎞2254262004267.668
4용문~탄방10㎞19510㎞4612663002664.788
510㎞46110㎞50645직선450.81
610㎞50610㎞8703642003646.552
7탄방~시청11㎞01411㎞2592453002454.41
8시청~정부청사11㎞95912㎞5055462805469.828
9현충원~월드컵18㎞45818㎞9354773004778.586
하선 계2,9702,9700053.4602,970
1하선신흥~대동2㎞8073㎞1833762483766.768
2중앙로~중구청5㎞9436㎞1602172502173.906
3중구청~서대전6㎞7747㎞2004262004267.668
4용문~탄방10㎞16110㎞4132523002524.536
510㎞41310㎞46148직선480.864
610㎞46110㎞8293682003686.624
7탄방~시청10㎞96011㎞2192593002594.662
8시청~정부청사11㎞92212㎞4595372805379.666
9현충원~월드컵18㎞41018㎞8974872964878.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