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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저면 매호리 향미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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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식회사 반석산업
낙찰금액
45,867,000원 · 낙찰률 88.164%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5,221만원
참가
7곳 · 개찰 08/07(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28188808/11(화)45,867,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반석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727980008/11(화)45,867,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반석산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호저면 매호리 향미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운반하고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31(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31(금)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06(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07(금) 16:00지남
개찰08/07(금)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7,463,637원
배정예산
52,210,000원
기초금액
52,21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31(금)
공고번호
R26BK01660835-000
참조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6-2159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7,463,637원
배정예산
52,21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호저면 매호리 향미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원주시 공고 제2026-2159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용역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회계과에서는 입찰 및 계약만 대행하고, 계약이행(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호저면 매호리 향미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기초금액: 금52,2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위 치: 호저면 매호리 산73번지 일원 라. 과 업 량: 폐아스콘,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1식 ※ 입찰 전 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바. 제출기간: 2026. 7. 31. 16:00 ~ 2026. 8. 7. 16: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7. 17:00 원주시 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가 공고일 전일부터[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원주시]에 소재하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참가자격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제1호 가목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입찰이용 등록, 지문정보 등록을 필한 업체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수의)계약 용역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과업·요구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호저면 매호리 향미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폐기물처리용역0A020
01.폐기물운반비1식10A021
소 계20*F.MA=MA(10,0,10)
.LA=LA(10,0,10)
.EQ=EQ(10,0,10)
02.일반관리비10%30.EQ=TOT(20)*0.1
03.이 윤40.EQ=(TOT(20,30)-MA(20))*0.1-8081/1.1
04.폐기물처리비1식50A022
공급가액60*F.EQ=TOT(20,0,50)
05.부가가치세10%70.EQ=TOT(60)*0.1
총공사원가80*.eq=eq(60,0,70)
90S
1. 폐기물운반비1식A021
1) 폐기물운반10
폐기물운반503㎥40PEGI01F
2. 폐기물처리비1식A022
1) 폐기물처리10
폐아스콘230Ton20G3216600
폐콘크리트9323031142
공 종 명규 격수 량단 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재료비노무비경 비합 계비교검토
#1 폐기물운반1㎥18,15318,153PEGI01F18,153TRUE
산 출 근 거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1 폐기물운반 | |㎥18,15318,153PEGI011
10F
1. 운 반 (덤프 24ton :폐기물)'1. 운 반 (덤프 24ton :폐기물)'
L= 14.0 KmL= 14.0'Km'
현 장 ---------------------> 폐기물장'현 장 ---------------------> 폐기물장'
Dt = 24, L = 1.5, E = 0.9, K = 0.55, q1 = 0.6Dt = 24, L = 1.5, E = 0.9, K = 0.55, q1 = 0.6
Cm1 = 18, Es = 0.6, f = 1 / L = 0.67Cm1 = 18, Es = 0.6, f = 1 / L = ?
q = Dt / 2.34 * L = 15.38 TON/대q = Dt / 2.34 * L = ?'TON/대'
N = q / (0.6*0.55) = 46.6 회N = q / (0.6*0.55) = {?,'9.R'}'회'
t1 = (Cm1 * N) / (60 * 0.45) = 31.07 분t1 = (Cm1 * N) / (60 * 0.45) = ?'분'
t2 = 48.0 MIN(폐기물운반계통도 참조)t2 = 48.0'MIN(폐기물운반계통도 참조)'
t3 = 0.80, t4 = 0.42, t5=0.5 (MIN)t3 = 0.80, t4 = 0.42, t5=0.5'(MIN)'
Cm2 = t1 + t2 + t3 + t4 + t5 = 80.79 분Cm2 = t1 + t2 + t3 + t4 + t5 = ?'분'
to = (t2 + t3 + t4 + t5) / Cm2 = 0.62to = (t2 + t3 + t4 + t5) / Cm2 = ?
Q = 60 * q * f * E / Cm2 = 6.89Q = 60 * q * f * E / Cm2 = ?
재료비: 52,593 / Q * to = 4,7324,7324,732MA("E0006020240")'재료비:'~E0006020240.M~ / Q * to = ?EQ+
노무비: 59,020 / Q = 8,5668,5668,566LA("E0006020240")'노무비:'~E0006020240.L~ / Q = ?EQ+
경 비: 32,950 / Q = 4,7824,7824,782EQ("E0006020240")'경 비:'~E0006020240.E~ / Q = ?EQ+
18,08018,080>> 계
나. 자동덮개나. 자동덮개
자동덮개 : 508 / 6.89 =737373EQ("E0006100240")'자동덮개 :' ~E0006100240.E~ / {q} =?EQ+
>
전체 합계18,15318,153
공 종 명규 격수 량단 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덤프트럭24 TON1HR52,59359,02032,950144,563E0006020240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24톤용508508E0006100240
중 기 명덤프트럭 24 TONE0006020240
중기가격147,825 천원
명 칭규 격수 량단 위단 가금 액비 고
경 비덤프트럭24 TON0.2229천원147,82532,95010G06020240.sang=900 ,jung=650 ,kwan=679
소 계
재 료 비경 유23L1,65738,11140M9366005
잡 품38%14,48250F/M1
소 계52,593
노 무 비건설기계운전사구)건설기계운전기사1인59,02059,02015L086
소 계
총 계144,563
중 기 명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24톤용E0006100240
중기가격1,896 천원
명 칭규 격수 량단 위단 가금 액비 고
경 비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24 TON0.2684천원1,89650810G06100240.sang=1125,jung=1063,kwan=496
소 계
재 료 비
소 계
노 무 비
소 계
총 계508
명 칭규 격단 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덤프트럭24 TON천원147,825147,825G06020240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1,8961,896G06100240
건설기계운전사구)건설기계운전기사인283,297283,29756900017002L086
경 유L1,6571,657M9366005

=== 설명서 및 시방서.hwpx ===

호저면 매호리 향미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서

2026. 06.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목 차

1. 설계설명서

1. 설계설명서

가.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원주시 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주민들의 생활여건 향상 등에 필요한 상수관 설치공사의 실시설계를 시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나. 과업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매호리 산73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1) 폐기물운반

공 종규 격단 위수 량
운 반 량㎥503

(2) 폐기물처리

공 종규 격단 위수 량
폐 아 스 콘ton230
폐 콘 크 리 트932

라.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차량경비는 공기 및 물량에 따라 변경 (4) 폐기물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5)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마.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바. 본 공사 시공중 수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처리한다. 사.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90일로 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의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아. 본 공사의 설계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 율 : 2026년 5월 매매기준율 1$=1,507.0원으로 산정 (2) 노임 및 품셈 : 2026년 1월 대한건설협회발표 시중노임단가 적용 및 2026년 건설표준품셈에 의거 작성

바.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7조 및 21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을 해서는 안된다. 사.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한다. 아. 임목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 44조의2에 의거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된 업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예정공정표 4. 설계예산서 5. 수량산출서 6. 단가산출서 가. 공사기간 : 본공사는 착공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나. 예정공정표

공 정착 공 후비 고
30일60일90일비 고
예
정
공
정
표
폐기물처리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