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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유 외 1교(한솔초) 공간혁신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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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건축설계

낙찰업체
주식회사 고운종합건축사사무소
낙찰금액
37,166,480원 · 낙찰률 88.074%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271만원
참가
54곳 · 개찰 08/06(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34571208/11(화)37,166,48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고운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미르유치원과 한솔초등학교의 미래혁신교육에 필요한 유연하고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자 참여설계를 바탕으로 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지역제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31(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4(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05(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06(목) 14:00지남
개찰08/06(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8,830,000원
배정예산
42,713,000원
기초금액
42,71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31(금)
공고번호
R26BK01659961-000
참조번호
재무행정과-15036
공고기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수요기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8,830,000원
배정예산
42,713,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 미르유 외 1교(한솔초) 공간혁신 설계용역(수정).hwp === 미르유 외 1교(한솔초) 공간혁신 설계용역

과업 지시서

2026. 7.

[교육시설과]

Ⅰ. 설 계 용 역 개 요

1. 설계개요 가. 과업명 :미르유 외 1교(한솔초) 공간혁신 조성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나. 목 적 본 과업은 사용자 참여설계를 통한 영역단위 학교공간혁신 사업으로 『2026년 세종꿈마루 실행학교(미르유, 한솔초)』의 설계방향을 제시하여 미래혁신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 사업개요 ◦ 위 치 가. 미르유치원: 세종특별자치시 나리로 26-10 나. 한솔초등학교: 세종특별자치시 누리로 32 ◦ 규모 및 내용

구 분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대상공간
미르유치원13,005.00833.542,490.14지상 1층 홀/유희실, 이전 보건실, 1층 방풍실
지상 3층 홀,/유희실, 교실, 자료실, 화장실, 요리실습실,
영역단위 공간혁신 대상 범위
한솔초등학교10,604,003,119.8410,682.341층 시청각실 및 어울림쉼터, 2층 컴퓨터실, 홀
4층 표현활동실, 홀,, 미술실, 음악실, 실과실,, 복도
영역단위 공간혁신 대상 범위

◦ 총예정사업비(공사비-부가가치세 포함 가. 미르유치원: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한솔초등학교: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국, 공휴일 포함) - 단,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하되 2026년 세종꿈마루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마. 과업내용 ◦ 설계범위 : 중간·실시설계 및 인테리어 설계(가구제작 및 설치 포함), 건축 및 기타공정(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등)에 수반되는 범위 1) 설계내용 가) 세종꿈마루(통합) 공간혁신(촉진자 최종보고서 반영) 나) 세종꿈마루(통합) 인테리어 및 제작가구 설계 2) 사용자 참여의견으로 수립된 3D(스케치업) 기본계획안(설계안)을 토대로 중간·실시설계 작성 - [첨부 1,2] 확인 3) 학교공간혁신촉진자와 협의회를 통해 사용자의 설계의도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공간구성 및 인테리어 디자인을 구체화하여 중간·실시설계 작성 4) 중간설계에서 확정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제시공에 필요한 실시설계도서를 작성 (내부 인테리어 붙박이가구 및 기구(FIX, Built-IN) 포함하여 작성) - 설계업무는 중간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고 중간설계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1일이내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지연사유 발생 시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중간설계 : 계약체결일로부터 21일 이내 중간설계(안)을 제출 발주처·촉진자 협의 후 실시설계 실시 - 실시설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실시설계도서 제출

5) 최종 실시설계 납품 전 사용자 요구사항 검토 및 협의 사항에 대한 반영 리스트 작성하여 승인 후 납품 [별표1~3. 세종꿈마루(통합) 기본, 중간, 최종협의 의견서] 6)「국토교통부고시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적정공사기준 산정표 작성 7)「국토교통부고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첨3」 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 (시방서, 도면, 수량산출서, 내역서, 계산서 등) 8) 소방동의 등 건축승인과 관련된 업무 및 서류 작성에 적극 협조 9) 구조검토 의견서 작성(벽체철거의 경우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검토의견서) ※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구조변경: 기존 구조물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이 기준에 따라 산정한 소요강도가 기존 부재의 구조내력을 5%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재에 대하여 이 장에서 정의되는 기준을 만족하도록 구조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중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설비, 소방 및 건축구조, 건축적산, 인테리어설계 등 담당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설계 담당자로 하여금 설계 도서를 작성토록 해야 한다. 11)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별도 요청하는 업무 바. 과업수행 절차 1) 착수계 제출 용역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서상 명기된 착수일에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다음의 제반서류를 2부(원본)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1부. ②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③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④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 ⑤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기타)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⑥ 설계용역 예정공정표(현장조사 및 중간설계, 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1부. ⑦ 하도급 예정현황 1부. ⑧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현황조사 가) 설계 전 학교를 방문하여 주변환경, 기존 건축물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본 설계를 위한 현지조사 실시 나) 배치 및 동선 검토 다) 기타 설계에 필요한 일상적인 조사 활동 -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시험은 건축사 비용으로 실시하고 변경전 도면을 작성한다. 라) 지장(매설)물 조사(필수) - 각종 매설(배관, 배선 등)물 및 지장물에 대한 현장 및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매설(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경우 이설 및 재설치에 대한 설계와 설치비를 설계도서에 반영하고, 타 공공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시설인 경우 해당기관과 협의한 후 반영한다. - 조사된 지장(매설)물은 교실별로 확인하고 사진촬영하여 실시설계도면에 실별 확인 내용을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 계약대상자는 사업범위와 사전조사된 내용이 일치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착수 후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 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진행 하여야 한다.

3) 설계의도 파악 가) 사용자 참여설계 등을 통해 작성된 기본계획안(3D 스케치업)을 촉진자와의 협의회를 통해 디자인 기본방향과 사용자의 설계의도 파악 - 실시설계 진행 전 학교공간혁신 촉진자와 협의를 통해 사용자참여 최종디자인안 설계의도 파악 나) 용역자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교육공동체 참여 과정을 통해 도출된 디자인안에 대하여 예산, 구조, 시공 등 현실화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사용자 의견 반영 여부 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용자들의 서명을 받아 [별표1] 세종꿈마루(통합) 실시설계 기본협의 의견서 납품 4) 중간설계 가) 기본계획안(3D 스케치업)의 설계의도 수렴하여 평면계획안 확정 나) 입면, 단면 설계안 수정 및 확정 다) 마감자재의 제안 및 결정(색채디자인 포함) 라) 기본계획 디자인안(공간이미지도-3D)을 바탕으로 작성한 중간설계안을 발주처, 학교공간혁신 추진협의회 등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설계 단계로 진행한다. 마) 수정 및 변경에 대한 사용자 의견 반영 여부 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용자들의 서명을 받아 [별표2] 세종꿈마루(통합) 실시설계 중간협의 의견서 납품 바) 개략 공사비 산정 5) 실시설계 가) 확정된 예산범위내 공사 가능영역에 대한 설계안 최종 협의-우선순위별 검토

나) 실시설계도면 작성 다) 예산범위내 공사가능 영역 확정 라) 수정 및 변경에 대한 사용자 의견 반영 여부 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용자들의 서명을 받아 [별표3] 세종꿈마루(통합) 실시설계 최종협의 의견서 납품 마) 공사수량 산출 및 공사내역서 작성(EMS 또는 EXCEL 프로그램 사용) 바) 공사비 내역서 (1) 노임단가는 관계법령에 따른다.(대한건설협회) (2) 재료비는 세종시교육청 건설공사 일위대가에 의하며, 세종시교육청 건설공사 일위대가에 미수록된 자재 및 품목은 조달청 건설자재 가격정보지 및 조달청 적용가격을 우선으로 적용,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된 책자(물가자료,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3) 시중 물가정보지에도 없는 단가는 3개 이상의 견적서 또는 원가계산서에 의한 실거래 가격을 비교하여 적정한 단가를 채택하되 관련 되는 서류를 덧붙임 한다. (4)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고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편집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54)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고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편집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사) 시방서(본 공사와 관련없는 내용은 삭제할 것)는 해당공정에 대하여 품질 및 규격, 허용오차,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아) 공사예정공정표 작성 및 적정공사기준 산정표 작성 자)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2. 기본방향 가. 용역수행 지침 1) 설계납품 후 설계와 시공이 상이한 부분(구조, 마감 및 물량변경 등)이 발생될 경우 공사 감독공무원의 요청이 있을시 지체 없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감독공무원에게 회보토록 한다. 2) 본 설계도서 내용의 하자로 국고에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용역자가 변상한다. 3) 설계용역비는 추정공사비보다 실지 설계 소요공사비가 초과될 경우 용역비를 증액할 수 없다. 4) 본설계도서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우리 교육청에 귀속된다. 5) 설계용역비의 지불은 담당공무원의 검수조서에 의하여 지불한다. 6) 납품 시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비경제적이고 불리한 설계로 판단 될 경우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설계를 하여야 한다. 7)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시험 등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8)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설계자 임의로 해석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치 될 경우 과업지시서와 관련 규정상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9) 건축, 전기, 기계설비, 가스, 통신, 토목, 조경, 기타 부대설비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관련법규, 제반규정, 지침, 조례, 정부제정 시방서 등과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제한 기준 이상으로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10)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 공법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계획 지침 1) 계약상대자는 각 설계단계에서 발주청에 제출․협의 된 설계안에 대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승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합리적인 설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설계용역은 학교 건축공사로 사전에 제반규정을 숙지하여 제 법규에 위배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반 관계 기관의 협의 승인을 건축사 책임으로 득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 중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내용은 과업에 추가로 반영토록 하되, 상호 협의하에 진행한다. 5)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의 취지에 맞도록 학교 및 주무관청과 협의를 통해 논의되고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6) 본 용역에 참여하는 분야별 인력은 해당 설계, 실내디자인, 가구, 조명,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기술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7) 각종 재료의 선택은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 내마모성, 색상, 질감, 무늬 등이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며, 특정제품을 지칭하는 상호, 명칭 등은 표기할 수 없다. 8) 실내재료마감표 및 입면도에는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한다. 9) 가구 및 집기 디자인 계획 : 실별⋅기능별 특성에 맞는 주문형 가구와 이동형 가구 디자인 및 사례 분석에 의한 이용자 효율 증대를 위한 가구⋅집기 선정의 방향성 제시 10) 과업 참여인력 구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용역수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1) 용역수행자는 수렴된 사용자 참여설계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보완 협의한 후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보고서를 작성, 제출 하며, 최종 보고서에는 수정 협의한 기록을 제출한다. 12) 최종 설계도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① 디자인의 구체화와 적용 디자인 이미지 ② 디자인이 적용된 공사 범위 전체에 대한 부위별 기본 계획안 이미지( 3D) ③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다. 인테리어 설계지침 1) 2026 세종꿈마루 사업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각 공간에 따른 요구를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특색있는 디자인이 되도록 종합적으로 계획

2) 실내디자인 계획시 본교에서 제시한 공간 디자인 설계를 참조하여 각 실의 용도, 성격 등을 파악하여 사용성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 내용에 충분이 반영 3) 디자인 설계시 가구 배치 및 색상, 구조 등의 다양한 구성을 통한 효율적이며 쾌적한 공간으로 구성 4) 디자인 가치 제고를 위한 건축과 인테리어(공간, 사인)의 유기적 통합설계 5) 창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연계성 있는 가구디자인, 조명계획(전반, 국부, 건축화 조명 등 건축부문과 통합적 계획) 등 종합적인 공간디자인 계획 수립 6) 사용자의 접근 편의성 및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배리어프리 설계하고, 정성적으로 인지가 용이한 잘 읽혀지는 공간 설계 7) 모든 시설구축은 현실적으로 제작설치,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각종 자료는 보유 및 그 근거를 제시 8) 주요 마감재의 결정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친환경 자재를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고 내구성이 좋으며, 준공 후 대체 구매가 용이한 자재를 우선 고려토록 한다. 9) 기타 전기, 설비, 통신, 소방 등 인테리어 관련 설계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여 관련 공종간 시공에 대한 간섭 문제가 없도록 최적의 설계를 하여야 한다. 10) 구조변경 및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구조검토 진행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과도한 비용이 추가 발생할 경우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11) 본 사업의 성과물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분쟁이 있을 경우, 용역수행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라. 가구제작 및 설치에 관한 설계지침 가) 기본설계(3D)에서 제안한 디자인 의도를 바탕으로 기능성 및 편의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한 디자인 가구를 제작 및 설치할 수 있는 상세도, 내역서, 시방서를 작성 한다 나)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보수에 용이한 고품질 가구 제작 및 설치방법을 제안한다. 다) 모든 제작가구는 친환경제품자재(E0등급), 환경표지인증자재, KS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라) 견적 필요시 모든 제작가구의 품명, 규격, 하드웨어 및 악세서리, 소요수량과 모든 소요장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 견적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내역서에 반영한다. (2) 견적시 부재의 규격에 관하여 명기하여 반영한다. (3) 소요되는 모든 자재의 선정 및 구매, 현장반입(양중장비의 별도지원 없음, 기 설치된 승강기를 사용하여 설치) 및 상하차, 현장 내 소운반, 보관, 설치, 가공, 절단 등을 반영 한다. 마) 바니쉬(락카 사용금지), 본드류, 접착제 등 부자재 일체도 친환경인증획득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모든 제품은 납품 전에 제작도, 마감재, 잡철물, 색상 등에 대해 감독관 및 학교관계자와 협의 및 승인을 득해야 한다.

사) 가구제작 및 설치공사시 필요한 제반사항을(설비 및 전기공사 등) 성실하게 반영하도록 도서에 표기한다. 마. 색체계획 설계지침 1) 주요 영역 및 실별 기능과 사용자 특성에 부합하는 색채 개념 수립 2) 주조색과 보조색을 조화롭게 계획하고, 강조색은 공간의 특성에 맞도록 계획 3) 색채 계획에 있어서 유기적 영역성 확보를 고려하여 학습의 집중력을 향상 시키고, 밝고 화사한 공간 연출을 통하여 상상력을 자극 할 수 있는 감성 색채 공간 구현하도록 색채계획 4)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정 수준의 명도와 채도를 고려하고 주조색의 색상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에 반영 5) 동일색 조화와 유사색 조화의 색채 조화 범위를 중심으로 계획하여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산만하고 강조색의 다빈도 사용은 지양 6) 공간의 시각적 혼란을 최소화 하고 학습을 위하여 적용되는 공간색상중에서 고명도와 저채도 계열의 색, 무채색 계열의 색 등을 통해 주조색 중심의 색채계획으로 디자인 방향 설정 7) 주조색과 보조색, 강조색의 실내 공간 면적 비율 적용의 조화가 중요하며 무분별한 색채 적용을 통하여 공간 지각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개념 도출 8) 주조색과 보조색의 명도차가 크게 발생되면 공간의 사용자가 색채 인지에 부조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조색과 보조색의 명도차이가 크지 않은 범위에서 색상을 선택하여 색채 계획 개념 도출

9) 공간에 사용되는 색은 기본적으로 KSCA 색채계를 기준으로 하며 색의 표기는 먼셀 색 기호와 PANTON COLOR 넘버를 병기하여 표기 바. 시설물 설계지침 1) 사용자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하여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시설물의 규격을 결정한다. 2) 바닥·벽·천정은 내구성 있는 마감재를 사용한다. 3)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아 하며, KS표시품이 없을 경우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과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한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에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발주청 및 촉진자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설계 유의사항 세부 기준을 준수(해당사항 준수)

구 분유 의 사 항(건축)비 고
위치ㅇ 사업위치 선정 시 향후 환경개선사업 계획, 실 변동 가능성 등 검토
ㅇ 향후 위치가 부적합하여 위치가 변경되지 않을 것
ㅇ 교육과정에 적합한 위치선정(EX. 도서관 1층)
ㅇ 리모델링 등 교육공간 재배치가 되더라도 이동이 되지 않을 것
ㅇ 도서관 위치 변경 시 반드시 시설부서와 협의 할 것
- 도서관은 서고의 안전(하중) 문제로 쉽게 위치 변경이 어려움
평면계획ㅇ 교실 공간 내 지나친 시설물(구조물) 설치 배제할 것
ㅇ 학습기능이 가능하도록 적정 교육공간 유지(확보) 필요
- 교실 내 지나친 시설물(구조물) 설치로 교실 면적이 줄어 실제 교육 공간이 협소해지는 설계안 지양
ㅇ 랜, 콘센트 설치 등 기능 위주 설계 반영
- 예) 붙박이장, 건식벽체 설치 등으로 콘센트, 스위치 이동 필요
ㅇ 뾰족한 모서리 등 학생의 안전에 위해가 없을 것
구조계획ㅇ 구조내력상 필요한 내력벽의 설치 검토, 비내력벽 철거 검토
- 내력상 필요한 벽량의 확보
- 내력벽의 두께 및 길이
- 비내력벽의 구조 검토, 철거 시 구조안전 검토
장애인
편의시설
ㅇ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규정 준수 할 것
- 출입문의 유효폭(90cm 이상) 준수
- 출입문 등 단차이(2cm이하) 제거
- 계단 단높이 18cm 이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
구 분유 의 사 항(기계·전기·통신·소방)비 고
마감재료ㅇ「건축법시행령」 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을 준용
ㅇ 모든 자재는 친환경, 친환경표지인증 및 K.S, 국내산 자재 사용
부득이 수입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외산 제품을 사용하며 이때에는
경제성을 비교하여 적용한다.
ㅇ 내부의 천장, 벽의 마감자재는 불연재료 사용
ㅇ 건축물의 마감에 사용되는 재료는 가연성이 아니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마감 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5-744호, 2015.10.13.』에 적합하여야 한다.
ㅇ 벽지, 커텐, 인테리어필름 등은 방염재료, 목재는 방염도장 사용 ʻ방염ʼ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함
※ 향후 공사 시 마감자재 자재승인 시 반드시 확인
ㅇ 외부창은 에너지효율등급을 준수하여 자재 선정할 것
ㅇ 각 실의 실내소음은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소음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하며 용도에 따라 차음, 흡음, 방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계
설비
ㅇ 급수배관은 내식성이 용이한 스테인레스관을 사용할 것
ㅇ 실내 세면대 또는 싱크대 이동 및 신설 시 개별 급탕장치를 설치하며, 트랩을 설치하여 냄새의 역류를 차단하도록 할 것
ㅇ 실내 바닥난방 설치 시 배관경로와 이격하여 겹치지 않게 시공할 것
ㅇ 공기순환기 설치 시 실/구역 별 균등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ㅇ 학생(유, 초, 중, 고) 및 교직원 등 사용자 규모별 계층을 고려하여 각 신체에 적합한 위생기구를 고려하여 선정
전기
·
통신
ㅇ LED 등기구는 인증제품 (KS, 친환경, 고효율) 사용
ㅇ 학생 수요를 고려한 콘센트 및 LAN설치 등 기능 위주 설계
ㅇ 태블릿, 전자칠판 등 부하 집중되는 회로는 전기용량 고려
(높은 용량의 차단기, 전선 적용)
ㅇ 온라인(비대면) 교육을 고려한 환경 조성 (무선AP 등)
ㅇ 빔프로젝터는 LED조명등, 냉난방기와 간섭되지 않도록 배치
소방
․
설비
ㅇ 감지기는 냉난방기와 1.5m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ㅇ 실 구획이 추가되는 경우 감지기 추가설치 할 것
ㅇ 소방공사 준공검사 후 소방유지관리 업체를 통해 소방설비의 정상작동 확인 (크로스 체크)
ㅇ 소방관련법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기타ㅇ 사용자(학생, 교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 할 것
ㅇ 출입문, 바닥마감 등 상태가 양호한 시설은 재사용 할 것
ㅇ 지나친 인테리어는 자제할 것
ㅇ 교실 간 벽체 철거 지양
- 힘을 받는 내력벽, 내진보강 된 전단벽 등은 철거 할 수 없음
ㅇ 설계 시 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검토 철저
ㅇ 수업공간 내 적정 조도 확보
ㅇ 벽체 철거 혹은 신설 시 방화구획 검토 (설계자)

바. 준수해야 할 법제도 등 본 설계는 관련법규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2)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3) 도로법, 하천법 4)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5) 건축법, 주차장법 6) 학교시설사업촉진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7) 초․중등교육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 지방재정법, 폐기물 관리법, 소음․진동 관리법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1)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2) 대기환경보전법, 산업표준화법, 수질환경보전법, 지하수법, 하수도법, 환경보건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3) 수도법, 먹는물 관리법, 자연환경 보전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력기술 관리법 14)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기본법, 산업표준화법 15) 전파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6) 위험물 안전관리법, 문화재보호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 설계납품 후 설계와 시공이 상이한 부분(구조, 마감 및 물량변경 등)이 발생될 경우 공사 감독공무원의 요청이 있을시 지체 없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감독공무원에게 회보토록 한다. 3) 본설계도서 내용의 하자로 국고에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용역자가 변상한다. 4) 본설계도서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우리 청에 귀속된다. 5) 설계용역비의 지불은 담당감독관의 검수조서에 의하여 지불한다. 6) 납품 시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비경제적이고 불리한 설계로 판단될 경우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설계를 하여야 한다. 7)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시험 등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8)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사항은 설계자 임의로 해석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치 될 경우 과업내용서와 관련 규정상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9) 건축, 전기, 기계설비, 가스, 통신, 토목, 조경, 기타 부대설비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관련법규, 제반규정, 지침, 조례, 시방서 등과 본 과업내용서에서 규제한 기준 이상으로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10)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 공법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설계도서 작성

가. 설계도서 작성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25호)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 따른 단계별(중간·실시설계) 설계도서를 작성 나. 설계도서 사전검토 사항(해당하는 사항만 적용)

도면 명칭세 부 내 용확 인
설계도면 작성󰋻「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면 목록 작성 및 보완
- 해당 부위별(창호, 천정, 내부 등) 평․입·단면도 및 주요실 전개도 및 부분상세도 등
※ [관련근거]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 규정
□
재료
마감표
󰋻내벽 : ‘상단, 하단, 걸레받이’ 각각 구분하여 작성
*디자인설계가 반영된 부위는 ‘상세도면 A-100 참조’등으로 표기
󰋻 주요마감재료에 대한 성능 표기
*실내・외 마감재료‘불연, 준불연, 난연, 방염, 환경표시 인증’등 성능 표기
※ [관련근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
□
단열
계획도
󰋻 단열계획도 작성
-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 설계내역서와 일치 되도록 작성
- 건축물 부위별, 단열재 등급별 분류하여 작성
※ [관련근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신축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에너지
효율 1등급 이상 취득 의무화
□
장애인
편의
시설 계획
󰋻 장애인편의시설 인증 기준 적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획득 계획에 의거 공간계획 작성 & 설계내역서와 연계 반영
방화구획계획도󰋻「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방화구획 설치기준’ 규정에 의거 세부사항 작성 (피난계단 부위별, 층별 구분
하여 작성)
어린이
활동
공간
품질
검사
계획
󰋻어린이활동공간 품질검사계획도 작성
- ‘층별, 실별, 부위별’품질검사대상 자재 및 시험항목 표기 &
설계내역서와 연계 반영
- 단,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검사를 않고자 하는 부위별 자재는 규격에‘환경표지 인증’표기(참고 : greenproduct.go.kr ⇒ 녹색제품정보시스템 / el.keiti.re.kr ⇒ 환경마크 인증제품)
※ [관련근거]
- 환경보건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 (환경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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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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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계획도
󰋻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계획도 작성
-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기준에 부합되도록 계획도 작성 & 설계내역서와 연계 반영
※ [관련근거]
-「건축법」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및「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3
- (국토부 고시)범죄예방 건축기준, 건축물의 범죄예방(CPTED) 설계 가이드라인
□
창호
일람표
󰋻금속제창 프레임 규격 명시
- 상하 수평부재, 수직재 프레임 상세규격 명시(상세도면 첨부
- 복층유리 끼우기 닦기 물량 산정의 적정성 확보)
󰋻복층유리 규격(두께, 구성) 및 세부사양
- 로이유리 (반)강화 여부, 특수코팅 여부, 단열간봉 여부 또는 재질
□
□

9) 주요자재 및 특수한 장비와 제작품 등의 경우 제작업체의 도면, 제품사양 및 견본품과의 일치여부 10) 시방서 작성의 상세 정도와 누락 또는 작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 11)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간혁신 조성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방법을 제시한다. 12) 일반시방서, 기술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으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3) 특별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14) 철자, 오탈자, 문법 등 마. 제출시기 : 중간검토 및 용역 완료 3일 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통해 검토, 협의, 승인등이 완료된 후 과업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아 한다. 5. 설계도서 납품 및 인쇄 가.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주무관청과 상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한다. 나. 최종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 내용서에 따른다. 다. 용역자는 과업수행 종료일부터 3일 이내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에 따라 시설물의 설계자 및 시공자는 준공도서를 CD-ROM 등의 사본으로 제작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공사명, 직렬, 생산년도-전면, 측면에 필히 표기)

※ 해당 참여기술자의 서명 날인(건축, 구조, 토목, 조경, 설비, 소방 등) ※※ 주무관청과 수량 증ㆍ감 협의 후 조정

Ⅱ. 일 반 사 항

1. 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1) 용역수행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에 의한 손해배상보헙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 하수급인을 포함하여 피보험자 또는 공제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를 피보험자 또는 공제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 설계계약 체결 후 작업진행 도중 다음 경우에는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건축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계약서상의 용역설계도서 작성지침 및 계약 후 제시하는 제반자료의 지시사항을 고의 또는 임의로 불이행 했을 경우 나. 건축사 개인의 특수사정, 무성의, 불성실 등으로 지정기일 내에 도저히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될 경우 다. 건축사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외부에 작품내용을 공개하여 교육청의 작업 추진상의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3. 기타

[별표 1]

세종꿈마루(통합) 실시설계 기본협의 의견서

□ 세종꿈마루 사업 참여 기관 현황

학교명나초등학교학교장나교장
담당자(직위)나담당(교사)(서명)담당자 연락처010-1234-5678
촉진자 성명나촉진촉진자 소속 기관명세종 건축사사무소
설계사 성명나설계(서명)설계 업체명행복한 건축사사무소
협의 일시2026. 0. 00.(화)협의장소세종초등학교 교무실
참여자나담당, 나촉진, 나설계, 교육청담당
학교 및 촉진자 제안 의견반영 여부설계자 의견
구분내용
1순위
교실배면
- 공연공간이 아닌 댄스연습 공간으로 운영 예정
- 폴딩도어를 경계로 2개 공간 동시운영 예정
반영
미반영
부분수용
- 무대 +200단 설치 삭제, 마감재 변경으로 인한 영역구분
- 무대 음향장비 및 시설운영 위한
전열설비 추가
2순위
교실창측
3순위
교실복도측

[별표 2]

세종꿈마루(통합) 실시설계 중간협의 의견서

□ 세종꿈마루 사업 참여 기관 현황

학교명나초등학교학교장나교장
담당자(직위)나담당(교사)(서명)담당자 연락처010-1234-5678
촉진자 성명나촉진촉진자 소속 기관명세종 건축사사무소
설계사 성명나설계(서명)설계 업체명행복한 건축사사무소
협의 일시2026. 0. 00.(화)협의장소세종초등학교 교무실
참여자나담당, 나촉진, 나설계, 교육청담당
학교 및 촉진자 제안 의견반영 여부설계자 의견
구분내용
1순위
교실배면
- 공연공간이 아닌 댄스연습 공간으로 운영 예정
- 폴딩도어를 경계로 2개 공간 동시운영 예정
반영
미반영
부분수용
- 무대 +200단 설치 삭제, 마감재 변경으로 인한 영역구분
- 무대 음향장비 및 시설운영 위한
전열설비 추가
2순위
교실창측
3순위
교실복도측

[별표 3]

세종꿈마루(통합) 실시설계 최종협의 의견서

□ 세종꿈마루 사업 참여 기관 현황

학교명나초등학교학교장나교장
담당자(직위)나담당(교사)(서명)담당자 연락처010-1234-5678
촉진자 성명나촉진촉진자 소속 기관명세종 건축사사무소
설계사 성명나설계(서명)설계 업체명행복한 건축사사무소
협의 일시2026. 0. 00.(화)협의장소세종초등학교 교무실
참여자나담당, 나촉진, 나설계, 교육청담당
학교 및 촉진자 제안 의견반영 여부설계자 의견
구분내용
1순위
교실배면
- 공연공간이 아닌 댄스연습 공간으로 운영 예정
- 폴딩도어를 경계로 2개 공간 동시운영 예정
반영
미반영
부분수용
- 무대 +200단 설치 삭제, 마감재 변경으로 인한 영역구분
- 무대 음향장비 및 시설운영 위한
전열설비 추가
2순위
교실창측
3순위
교실복도측

[서식1]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분야별설계참여기술자비고
연별분야별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성 명생년월일자격종목 및 등급비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미르유 외 1교(한솔초) 공간혁신 설계용역 나. 용역현장 - 미르유치원: 세종특별자치시 나리로 26-10 - 한솔초등학교: 세종특별자치시 누리로 32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확인 라. 현장설명: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대신함 마. 견적서 제출기간: 2026. 8. 4. 14:00 ~ 2026. 8. 6. 14: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6.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은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결과 낙찰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별도의 통보 없이 수요기관이 정한 시간까지 재입찰할 수 있습니다. 사.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 아. 기초금액: 금42,713,000원(금사천이백칠십일만삼천원) [(추정가격)38,830,000원+(부가가치세)3,883,000원] 2. 계약 방식 가. 총액견적, 전자입찰, 견적서 제출,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 계약입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면세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고 계약 시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참가자격

마.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견적서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 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가. 용역 과업지시서 담당부서 및 담당자(전화): 교육시설과 주무관 신정권 (044-320-3442) 나. 계약서비스 실명제 - 이 계약은 재무행정과 이아름이 계약 전담자입니다. - 계약에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4-320-3245, 팩스 044-320-3299) 다. 전자입찰(견적)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지역관계 없이, ☎ 158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