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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지하차도 및 터널 상시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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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김포시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낙찰업체
(주)쓰리맥스건설
낙찰금액
179,986,890원 · 낙찰률 90.965%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99억원
참가
2곳 · 개찰 08/10(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41671208/19(수)179,986,890원금차 135일, 총공사 135일(주)쓰리맥스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738903908/19(수)179,986,890원금차 135일, 총공사 135일(주)쓰리맥스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김포시 관내 지하차도 9개소 및 터널 2개소의 시설물을 상시 유지보수하여 구조물의 안전성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그리고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김포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4(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6(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09(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0(월) 10:00지남
개찰08/10(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0,90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98,99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0,649,16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김포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04(화)
공고번호
R26BK01659903-000
참조번호
김포시공고 제2026-2109호
공고기관
경기도 김포시
수요기관
경기도 김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0,9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2,424,6763,203,675318,6021,551,25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합계(A값)
3,150,9610010,649,167

2.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 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나. 대상구간

다.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 시 9)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비율이 변경될 때 10)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11)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반영하여 감독관청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별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 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 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2. 공 통 사 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위 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 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 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 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 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 상세도 (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②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③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④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⑤ 옹벽, 콘크리트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⑥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⑦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⑧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⑨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⑩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⑪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⑫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⑬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 다.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에는 감독관 및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 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 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률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 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 리 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3) 포장공 (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 저이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아래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 할 때에는 시방 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 할 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 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마) 아스콘 현장 반입 시 AP 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 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바)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은 세로이음15cm이상, 가로 이음은 1.0m 이상 어긋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매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전차별로 필히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매시 (ㄱ) 감독관,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ㄴ)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ㄷ)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아래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 다. ㄱ. 감독관,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ㄴ.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 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ㄷ.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관,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 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ㄹ.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 → 쇄석골재), 골재의 조립률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ㅁ.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ㅂ.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관,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의무 부여 ㅅ. 아스콘 운반 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 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 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ㅇ.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 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조치 ㅈ.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 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가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 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 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 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 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관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수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 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 다.

6) 수급자는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 를 강구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정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 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 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 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합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1]」에 의거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의 검토에 의해 시기 및 횟수는 조정될 수 있다.

제 2 장 콘크리트 균열보수 (표면처리)

□ 총 칙 1. 일반 사항 가.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특허번호 제10-1039833호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관한 것 이며,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표면 보호용 도막재 공사에 시공되어야 한다. 2) 이시방서는 일반 콘크리트건물, 터널 및 정수장, 하수암거, 하수처리장, 교량등과 같이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체의 열화된 부분의 표면처리에 관한 것으로 특히 염화물에 노출된 구조체의 보수에 관련 부재료를 제공하여 이를 사용한 표면처리 공사에 적용한다. 3) 본 시방에 없는 부분은 적용되는 구조물에 따라서 아래에 열거한 해당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하고,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 콘크리트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1999) ․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건설교통부, 1999) ․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2000) ․ 도로교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2000) ․ 도로설계기준 (건설교통부, 2000) ․ 도로교설계기준 (건설교통부, 2000) ․ 콘크리트구조물의 보수․보강요령 (한국콘크리트학회, 2000) ․ 비파괴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평가 요령 (한국콘크리트학회, 2000) ․ 콘크리트구조물의 진단요령(교량) (한국콘크리트학회, 2000) ․ 콘크리트구조물의 진단요령(Ⅰ)(건축물) (한국콘크리트학회, 2000)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적용 순서 1) 설계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의해서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이나 모호함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적용하고, 감독관이 이를 해석 및 조정하여야 한다. ․ 현장 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 설계도면 ․ 공사 시방서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2. 재료 사항 가. 재료 일반 사항 1) 재료는 설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설계서에 기재된 재료와 다른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재료의 저장 및 확인 1) 재료는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분류하여 저장하며 제품별 저장조건을 확인하여 시행한다. 2) 재료의 보관상태, 포장파손여부 등을 확인한다. 다. 재료의 검사 1)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품 반입 시 포장상태,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적용범위 1) 재료는 구조물의 주변 환경, 작업여건 및 열화원인에 의해 분류된 각각의 재료를 사용한다. 2) 작업의 목적, 작업조건 및 구조물의 환경여건에 따라서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용 재료를 변경할 수 있다.

3) 발주처와 협의하여 신규 구조물의 손상부위에도 적용할 수 있다. 3. 시공 사항 가. 일반 사항 시공은 설계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행한다. 나. 공사 보고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공사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하며, 입회치 못하여 감독관이 사진 등의 자료를 요청하면 시공자는 응해야 한다. 4. 설계 변경의 조건 설계변경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면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발생 사유 ㄱ. 열화된 콘크리트의 철거물량이 설계서와 상이할 때 ㄴ. 설계내용과 현장여건이 차이가 생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ㄷ. 발주처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ㄹ. 당초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이 불가피할 때 ㅂ. 기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감독관 등의 승인을 얻었을 때 ㅅ. 정확한 시방을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 “1. 일반사항”에 제시된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 시 공 가. 모체 전처리 (파치/ 녹 제거/ 고압세척)

① 기존의 열화부위를 샌더 등의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② 열화 부위를 제거한 후 고압 세척기를 이용하여 모체 표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한다. 나. 표면처리보수공법 (품명:PA Starcote-SP) ① 기존 콘크리트표면의 중성화 및 부식된 표면을 그라인더등의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② 고압물세척기를 사용하여 보수부분의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③ 수성 S.B.R라텍스계 프라이머(CP-200)을 분무기, 붓, 롤러 등을 이용하여 0.2㎏/㎡ 1회 도포한다. ④ 프라이머 도포후 중성화방지제인 PA Starcote-SP를 분무기, 붓, 롤러 등을 이용하여 0.45㎏/㎡수량으로 2회 도포하며 1,2회 도포 시 양생시간은 약 3시간으로 양생 마감한다. □ 품 질 관 리 1. 일 반 사 항 가. 적용 범위 1) 본 시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다. 나. 품질관리 이행 1) 품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2)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 기준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4) 한국산업규격(KS)의 개정으로 시험종목, 시험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 한다. 5)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한 시험 및 결과분석이 요구되는 용역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 검사전문기관이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학기술부 장관에 신고를 득한 자에 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2) 현장에서 시험할 수 없는 자재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며, 감독관과 협의한다. 2. 재 료 관 리 가. 확인 사항 1) 설계서와 주문서와의 일치여부 확인 2) 포장의 손상여부 확인 3) 유효기간 또는 제조일자 및 보존기간 확인 나. 주의 사항 1) 배합에 사용되는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자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없어야 하며 깨끗한 것을 사용토록 한다. □ 기 타 1. 안 전 사 고 -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한 다음 관련책임자와 유관기관에 보고한 다음 지시에 따른다. 2. 기술지도 기타 -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나 특수한 시공기술이 필요한 시공 시 제품생산업체에 기술지원을 의뢰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제품업체에서 제시하는 특별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5) 기계식 주입공법 수동식 주입공법의 수동식펌프 대신 자동혼합장치 및 주입기계를 이용하여 보수재를 주입하는 균열보수공법 6) 직각천공방식 수동식 또는 기계식 주입공법 시 일반적인 건조부위에 주입용 패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면에 직각으로 천공하는 방식 7) 대각천공방식 수동식 또는 기계식 주입공법 시 누수부위나 두께가 두꺼운 부위에 보수재를 주입할 경우에 주입용 패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균열의 좌우에 45˚각도로 지그재그로 천공하는 방식 마. 보수계획서 - 수급인은 보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만 보수의 양이 미미하거나 보수내용이 단순하여 보수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보수일정 2) 보수계획 3) 보수공법 및 재료 가) 자재 및 제품 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주입용 에폭시수지 - 제조과정의 배합비 및 세부품질기준 ② 기타 보수자재 바. 운반, 보관 및 취급 -.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제조업자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취급, 운반한다. 2. 자 재 가. 에폭시수지

1) 일반조건 가) 에폭시수지는 균질해야하며, 접착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이물질의 혼입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 현장에 반입된 에폭시수지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온도 5~35˚C, 습도 45~85%인 상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다)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주위의 기온이 5˚C 미만일 경우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라) 에폭시수지는 콘크리트 표면상태(건조 및 습윤) 및 계절별로 당해 환경에 적합하게 제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주입용 에폭시수지 가) 경질형 에폭시수지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연질형 에폭시수지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주1) 표준조건은 시험체 제작, 양생 및 시험시 온도 25±2˚C, 습도 50±5˚C인 조건을 말한다. 3) 퍼티형 에폭시수지 주입공법에 의한 에폭시수지 주입시 주입재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균열부의 바르는 표면실링용 또는 경미한 균열의 표면처리재로서 주입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4) 유연성 에폭시수지 경화후 탄성을 발휘하는 자재로서 커팅 부위에 충전하거나 거동하는 균열에 대한 표면처리용으로 주입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나. 폴리머 시멘트페이스트 분말혼하재와 폴리머 분산제로 구성된 2성분형과 분체프리믹스타입의 1성분형이 있으며 조합비율 및 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3. 시 공 가. 수동식 주입공법 1) 바탕준비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 50mm정도를 와이어브러쉬등으로 표면을 청소한다. 2) 주입 ① 주입구 위치를 분필등으로 표시한 후 전동드릴등으로 주입용구멍, 또는 필요시 공기배출용의 구멍을 뚫는다. 구멍은 사용할 주입핀에 따라 직경(5~13mm) 및 깊이(15~30mm)를 정하고 균열폭에 따라 50~300mm정도로 주입핀 간격을 결정한다. 이때 천공방식은 누수여부 및 벽체두께 등을 고려하여 직각천공 또는 대각 천공을 한다. ② 구멍내에 잔존해 있는 콘크리트가루 및 분진 등을 부러쉬와 압축공기 등으로 제거한다.

③ 균열의 표면실링용으로 쓰이는 퍼티형 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다. ④ 구멍에 주입핀을 퍼티형 에폭시수지로 부착하고 균열부에 퍼티형 에폭시수지를 폭30mm, 두께 2mm로 주걱을 이용하여 도포 후 경화 양생시킨다. ⑤ 주입용 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 후 그리스펌프에 넣고 주입핀을 통하여 주입한다. 3) 양생 및 마감 ① 주입 후 하절기는 24시간, 동절기는 48시간 이상 경과할 때까지는 벽면을 두드리거나 진동을 가해서는 안 된다. ② 경화 후 주입핀을 제거하고 표면실링재를 그라인더로 깨끗이 면처리한다. 나. 자동식 저압 주입공법 1) 바탕준비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 50mm정도를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표면을 청소한다. 2) 주입 ① 주입구 위치를 분필등으로 표시한다. 주입구 간격은 200~250mm로 하여 콘크리트 두께와 균열폭에 따라 조정한다. ② 균열의 관통유무등을 조사하여 필요시 공기배출구를 설치한다. ③ 균열의 표면실링용으로 쓰이는 퍼티형 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다.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가) 준비 작업 ․ 열화된 콘크리트가 확인되면 단면 복구해야 할 부위를 선정한다. ․ 중성화된 부분까지 깨낸다. ․ 페놀프탈리엔을 깨낸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중성화 여부를 확인 한다. ․ 철근 주변까지 깨낼 경우에는 철근 주위도 깨낸다. 나) 본 작업 ․ 보수되어질 부위의 콘크리트 표면에 물을 충분히 적혀 준다. ․ 표면에 남은 잉여수는 헝겊 등을 이용하여 닦아낸다. ․ 콘크리트 표면의 강도가 약할 경우에는 알칼리 실리케이트 등을 이용하여 표면을 강화시켜준다. ․ 철근이 노출되었을 경우 방청제를 철근에 도포시킨다. ․ 필요한 경우 몰탈 접착 강화제를 도포시킨다. ․ 접착 강화제가 끈적해지면 방청 보수 몰탈을 이용하여 단면 복구시킨다. ․ 단면 복구 방법은 미장 / 스프레이 두가지 방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스프레이를 이용했을 경우 다시 미장으로 마감한다. 다) 마무리 작업 ․ 미장 마감이 된 단면 복구된 부위를 외부의 충격이 없도록 보호 조치한다. ․ 방청몰탈로 복구된 24시간 후 콘크리트 표면 보호재 (중성화/염해 방지보호재)를 도포한다. 콘크리트 표면 보호재는 2회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표면보호재는 설계내역에 적용시에 도포한다.) ․ 콘크리트 표면보호재 시공 전, 후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비가 오거나 이슬이 맺히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하며 영하의 온도에서 사용을 금한다. ․ 마무리 작업이 끝나면 외부의 충격이 없도록 보호 조치해야 한다. 2. 재료 사항

가. 재료 일반 사항 1) 재료는 설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설계서에 기재된 재료와 다른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나. 재료의 저장 및 확인 1) 재료는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분류하여 저장하며 제품별 저장조건을 확인하여 시행한다. 2) 재료의 보관상태, 포장 파손여부 등을 확인한다. 다. 재료의 검사 1)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품 반입 시 포장상태, 제조 일자 등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적용범위 1) 재료는 구조물의 주변 환경, 작업여건 및 열화 원인에 의해 분류된 각각의 재료를 사용한다. 2) 작업의 목적, 작업조건 및 구조물의 환경여건에 따라서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용 재료를 변경할 수 있다. 3) 발주처와 협의하여 신규 구조물의 손상 부위에도 적용할 수 있다. 3. 시공 사항 가. 일반 사항 시공은 설계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행한다. 나. 공사 보고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공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며, 입회치 못하여 감독관이 사진 등의 자료를 요청하면 시공자는 응해야 한다. 4. 설계 변경의 조건 설계변경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면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발생 사유 1) 열화된 콘크리트의 철거물량이 설계서와 상이할 때 2) 설계내용과 현장여건이 차이가 생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발주처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4) 당초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이 불가피할 때 6) 기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감독관 등의 승인을 얻었을 때 7) 정확한 시방을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 “1. 일반사항”에 제시된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 시 공 가. 모체 전처리 (파치/ 녹 제거/ 고압세척) 1) 기존의 열화부위를 해머드릴, 샌더 등의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2) 열화 부위를 제거한 후 고압 세척기를 이용하여 모체 표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철근노출의 경우 노출된 철근의 녹은 와이어브러쉬로 제거한 후 압축공기로 미분 등을 제거한다. 3) 철근노출의 경우 철근방청제(nonoc-100)를 붓 또는 롤러를 사용하여 0.12㎏/㎡수량으로 1회(0.25㎜두께)도포 후 약 4시간의 경화시간을 두고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4) 모체 콘크리트의 0.3㎜이상의 균열은 저점도 에폭시로 주입 보수 한다. 나. 경량 폴리머시멘트 스프레이 작업시 단면복구 (품명:PA Suntar-PM) 1) 전처리/방청 등이 완료된 모체에 프라이머(CP-200)을 0.2㎏/㎡ 1회 도포한 후, PA Suntar-PM 폴리머 몰탈로 1회 30~50㎜까지 2회로 나누어 단면복구를 시공한다.

2) 폴리머 몰탈의 수량은 2㎏/㎡-㎜로 산정한다. 3) 재료가 이미 공장에서 계량되어 현장에 공급 됨으로(Pre-Mixed)현장의 품질관리 및 시공이 용이 하다. 4) 습식 스프레이 전용 장비를 이용하여 단면복구 시공한다. 물을 몰탈 중량의 약 18%내외로 계량 투입하여 준비하며, (물의 10%) 시공 장비는 Putzmeister계열의 스프레이전용장비 및 유사 장비가 추천된다. 5) 스프레이장비, 압축공기 콤푸레샤, 물펌프, 발전기 등의 장비가 투입되며, 숙련된 작업자 1조 4~6명의 팀웍으로 품질시공이 가능하다. 6) 약 3~5% 정도의 리바운드를 감안하여, 비닐 보양하여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한다. 7) 마감면은 최종 스프레이 단면 복구 후 흙손 등을 이용하여 평탄화 마감한다. 다. 경량 폴리머시멘트 미장 작업시 (품명:PA Suntar-PM) 1) 전처리/방청 등이 완료된 모체에 프라이머(CP-200)을 0.2㎏/㎡ 1회 도포한 후, PA Suntar-PM 폴리머 몰탈로 1회 30~50㎜까지 2회로 나누어 단면복구를 시공한다. 2) 폴리머 몰탈의 수량은 2㎏/㎡-㎜로 산정한다. 3) 층간 대기시간은 약 4~12시간이 추천된다. 4) 재료는 25㎏/포 포장으로 공급되며, 물을 약 4~5㎏내외로 투입하여, 전동믹서로 약 3분간 혼합한 후 흙손을 이용하여 미장 마감한다.

라. 표면처리보수공법 (품명:PA Starcote-SP) 1) 단면보수가 완료된 부위에 약1일~2일 정도의 양생을 한다. 2) 양생 후 중성화방지제인 PA Starcote-SP를 분무기, 붓, 롤러 등 을 이용하여 0.45㎏/㎡수량으로 2회 도포하며 1,2회 도포 시 양생시간은 약 3시간으로 양생 마감한다. □ 품 질 관 리 1. 일 반 사 항 가. 적용 범위 1) 본 시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다. 2) 품질관리 이행 ① 품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②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 기준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④ 한국산업규격(KS)의 개정으로 시험종목, 시험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 한다. ⑤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한 시험 및 결과분석이 요구되는 용역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 검사전문기관이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학기술부 장관에 신고를 득한 자에 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시험장소 ① 품질시험 중 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나) 공사자재 및 장비 투입 현황 4.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를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5. 현장 대리인은 매일 공정 및 투입인원, 장비배치 현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6. 도급자는 감독자의 작업지시를 받으면 즉시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지장물 및 교통체증 등)을 감안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간 또는 야간에 민원을 최소화하며 작업한다. 7. 사용 중 도로 파손을 최소화하고 정밀한 시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한다. 8. 공사 중 계약 공종 이외의 공종이 추가 발생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추가공종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한다. 9.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개질아스팔트 탄성봉함재(HS JOINT SEAL SJ)이며, 착공 전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10. 각 시방서의 해석상 차이점이 발생하면 감독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1.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 할 경우 감독자의 허락을 득한 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2.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현장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안전시설물을 설치 하여야하며, 현장대리인 및 안전 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나) 본 공사는 고온이 발생한 보일러를 사용하므로 작업자는 안전수칙을 숙지하여야 하며,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3. 환경관리 가) 분진발생이 되지 않도록 잔 재물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공사현장을 깨끗이 정리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즉시 마대에 담아 외부로 반출한다. 14. 설계변경 사항 가) 공법 변동시 나) 작업조건 변동시 다) 시공물량 변동시 라) 기타 감독관이 인정하는 변경사유 발생시 15. 사진촬영 가) 공사 전 공사대상의 위치, 공정별로 시공 전․중․후 구분 천연색 사진을 각 3부씩 감독관의 요청이나 준공시 제출한다. 16. 기타 시공 중 발생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탄성봉함재를 이용한 시공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본 제품은 설계도면 및 관련시방 규정에 따라 제작․시공되어야 한다. 3) 본 시방서는 한국석유공업에서 생산된 개질 아스팔트 탄성봉함재(HS Joint Seal SJ)를 이용하여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층에 반사균열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조인트 부분의 완벽한 방수 및 배수를 처리함으로 포장과 구조물의 내구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탄성봉함재 조인트 설치 시공방법이다. 4) 지하차도 및 터널, 조인트가 위치한 포장면, 교량 접속부(고정단 및 단경간), 복개구조물 BOX 연결부 조인트 등 포장층 아래 구조물이 형성된 모든 곳에 시공이 가능하다.

5) HS Joint Seal SJ를 도로의 수축팽창 작용과 방수 목적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6) HS Joint Seal SJ에 사용되는 재료인 탄성봉함재는 가열성이며, 탄력성이 강한 재료로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 시공하여야 구조물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7) 공용 중 혹은 부주위 시공으로 지하수가 구조물 아래서 용출 시 슬래브와 슬래브사이에 유공관(유공관)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유도배수처리 해야 한다. 8) 관련시방서(국토해양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한국도로공사 전문시방서(토목편),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미국 재료시험학회)) 나. 참조규격 1)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ASTM D6297 Standard Specification for Asphaltic Plug Joint for Bridges ASTM D5 Test method for Penetration of Bituminous Materials ASTM D36 Test Method for Softening Point of Bitumen (Ring-and-Ball Apparatus) ASTM D113 Test Method for Ductility of Bituminous Materials ASTM D217 Test Methods for Cone Penetration of Lubricating Grease ASTM D3405 Specification for Joint Sealants, Hot-Applied, for Concrete and Asphalt Pavements3 ASTM D3407 Test Methods for Joint Sealants, Hot Poured, for Concrete and Asphalt Pavement4 ASTM D5167 Practice for Melting of Hot-Applied Joint and Crack Sealant and Filler for Evaluation ASTM D5249 Sprcification for Backer Material for Use with Cold and Hot-Applied Joint Sealants in Portland-Cement Concrete and Asphalt Joints ASTM D5329 Test Methods for Sealants and Fillers, Hot-Applied, for Joint and Cracks in Asphaltic and Portland Cement Concrete Pavement

ASTM D2412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 External Loading Characteristics of Plastic Pipe by Paralled-Plate Loadin 2) 참조규격 설명 공종 및 자재는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D6297 (Standard Specification for Asphaltic Plug Joint for Bridges)에서 제시한 탄성봉함재의 품질기준 규격을 따를 뿐 시공방법에 대한 절차 및 자재를 따른 것은 아니다. 2. 재 료 가. 제 품 1) 포장 주행면 탄성봉함재 : 파손, 오염 등 특이사항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가) 신축이음에 사용되어지는 탄성봉함재는 ASTM D6297에서 규정한 품질기준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나) 품질기준(ASTM D6297)

구 분기 준시험방법
콘침입도(25℃, 150g, 5초)75 이하ASTM D 6297
저온콘침입도(-18℃, 200g, 60초)10 이상
탄성회복률(25℃, 75g)40~70%
흐름도(60℃, 5hr)3.0 이하ASTM D 5329
아스팔트 적합성
(60℃, 72hr)
이상없을 것ASTM D 6297
연화점83 이상ASTM D 36
신도(25℃, 5cm/min)40 이상ASTM D 113
인장접착성-파단시신장률700 이상ASTM D 5329
접착성(비침수)이상없을 것ASTM D 6297
저온굴곡성(-23℃)

2) 유공관 품질기준 가) 유공관 <Ø15㎜>

구 분기 준시험방법
규격(내경, ㎜)15 이상KS B 5203-2
내경 5% 변형시 강성(kgf/㎠)10 이상ASTM D 2412-11
내열성(240±3℃, 30분)이상없을 것의뢰자 제시 시험법

3) 골재 가) 골재는 0~13㎜ 이내의 골재를 선별하여 한번 이상 세척하여 골재 표면의 이물질을 90%이상 제거한 상태의 건조한 것이어야 한다. 3. 지하차도 신축이음 시공 가. 확인 및 준비사항 1) 시공 포장면의 온도가 5℃ 이상이어야 하고 부득이하게 동절기에 시공할 경우에는 시공면을 가열하여 품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용융보일러, 커터기, 믹서기 등 작업하기 전 장비 점검을 한다. 3) 탄성봉함재의 용융하기 위한 열매체유 가열온도는 180~200℃ 이고 최대 가열온도는 230℃이며, 반드시 지정된 보일러에서 가열을 하여야 하며 전용 교반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시공부위를 이물질이나 분진이 없도록 청소를 실시하고 토치 등으로 포장부위를 완전히 건조한다. 5) 현장의 여건에 따라 교통을 통제하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 준비한다. 6) 우천 또는 강설시에는 공사를 중단한다. 나. 설치 시공순서 1) 포장 절단 ◦ 시공 부위를 설계규격에 맞도록 커팅한 후 기존 포장을 제거한다. 2) 포장 깨기 ◦ 절단된 포장부를 브레이커 등을 이용해서 파쇄를 실시한다. 3) 부착물제거 및 청소 ◦ 시공부위를 이물질이나 분진이 없도록 청소를 실시한다. 4) 건조 ◦ 시공면 습기 등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 불꽃이 강한 토치 등을 사용하여 절단면 및 포장 부위를 완전히 건조한다.

12) 마감면 코팅 ◦ 마무리 코팅은 포장면의 평탄성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13) 양 생 ◦ 동절기 30분 이상, 하절기 1시간 이상 충분한 양생이 필요하다. ◦ 양생 중에는 충격 및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한다. 14) 교통개방 양생이 끝나면 즉시 교통을 개방한다.

제 6 장 신 축 이 음 장 치 (Finger Joint)

1. 일반사항 - 구조물의 온도 변화, 콘크리트의 크리프 및 건조수축, 차량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교량의 변위를 적절히 수용하여 통행 차량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차량이 교량을 원활히 주행할 수 있게 하는 교량 신축이음 장치의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각 제품별로 요구되는 제작, 설치 시방 내용을 포함 한다. 가. 적용 범위 - 본 시방서는 신축이음장치인 핑거신축이음장치의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 본 시방서는 교량 상부구조의 변위와 변형을 원활하게 수용함으로서 2차 응력을 최소화하여 차량이 교면을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평탄성을 유지하고, 배수시트와 측판, 조인트 연결부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핑거형 신축이음장치의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2) 신축량은 상부구조의 온도변화, 활하중에 의한 상부구조의 변위, 콘크리트의 크리이프와 건조수축, 설치시의 온도, 여유량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장치의 신축, 설치온도를 기준한 신축량 및 도로교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하중에 의한 종,횡 방향으로 지지되도록 설계하고, 공장제작도면 등에 관해 충분히 검사하여 작성한다. 4) 신축이음장치의 재료, 설계, 제작, 품질관리 등 신축이음장치의 구비조건 및 재료시험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신축이음장치의 규정 1) 신축이음장치는 ISO 9001 인증업체 품질의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축이음장치는 설계도면에 지시된 규정에 따라야 하며, 재질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재료의 시험은 KS의 관련규정에 따라 공인 시험 기관으로부터 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재료의 조건 - 본 장치의 재료는 강재와 고장력볼트 등의 연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질에 대한 규정은 한국 산업 규격(KS 규격)에 준한다. 1) 핑거 플레이트 강재 재질은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M 355 또는 동등 이상 강재를 사용 하며, 규정은 한국 산업 규격(KS D 3515)에 준한다. 2) 하부베이스 플레이트 강재의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또는 동등 이상 강재를 사용 하며, 규정은 한국 산업 규격(KS D 3503)에 준한다. 3) 기타 강재의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또는 동등 이상 강재를 사용 하며, 규정은 한국 산업 규격(KS D 3503)에 준한다.

4) 핑거 플레이트 고정용 High tension볼트는 고장력 볼트(SCM440)를 사용하며, 규정은 한국 산업 규격(KS D 3711)에 준한다. 5) 재질 시험방법 가) SS275(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시험항목강재의 두께(㎜)단위품질기준시험방법비고
항복점16이하N/㎟275이상KS B 0802
16초과~40이하265이상
40초과~100이하245이상
100초과235이상
인장강도-410~550이상
연신율5이하%21이상
5초과~16이하18이상
16초과~40이하21이상
40초과23이상
굽힘성굽힘각도180°KS B 0804
안쪽반지름두께의 1.5배
화학성분P%0.05이하KS D 1652
S
시험항목강재의 두께(㎜)단위품질기준시험방법비고
항복점16이하N/㎟355이상KS B 0802
16초과~40이하345이상
40초과~75이하335이상
75초과~100이하325이상
100초과~200이하305이상
인장강도100이하490~630이상
100초과~200이하
연신율5이하%22이상
5초과~16이하17이상
16초과~40이하19이상
40초과23이상
화학성분C50이하0.18이하KS D 1652
50초과0.2이하
Si-0.55이하
Mn1.6이하
P0.030이하
S

4. 설계의 조건 1) 신축이음장치의 설계조건은 설계신축량 및 설치위치 조건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한다. 2) 핑거플레이트의 양쪽은 하부플레이트에 고장력 볼트로 고정하며, 볼트의 풀림에 최대한 유의한 설계를 한다. 3) 하부베이스플레이트는 콘크리트궤도 타설시 동시에 타설 하도록 한다. 4) 궤도용 핑거조인트 설치 부의 하부모서리는 앵글 등으로 보강하여 집중하중에 의한 파손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한다. 5. 제작 조건 - 신축이음장치의 제작조건은 각종 도면에 표기된 치수를 기준으로, 제작사의 해당 제작 기준에 준하여 제작한다. 6. 시 험 - 신축이음장치의 부품에 대한 재료 시험은 KS 규정에 따라 시행하며, 제작자는 다음의 서류를 자체검사 또는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아 발주처에 제출한다. · 강 재 : SM 355 - KS D 3515, SS275 - KS D 3503 · 고 무 : KS F 4425 7. 설치 및 시공 방법 - 핑거 죠인트의 설치는 철물 공사업 및 철근 콘크리트 전문 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에 의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세부 시공 순서 및 설치 방법은 제조업체에서 제안 하는 방식을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시의 기온에 따라 유간 조정 보강철근 조립 및 설치 소정의 위치에 모서리보강앵글 고정 브라켓을 이용 베이스플레이트 고정 거푸집 설치 콘크리트궤도 타설 핑거플레이트 설치 및 볼트 체결 콘크리트 면정리 및 신축이음 장치 표면정리 8. 검 사 < 설치 전 검사 > 시공전에 각 부품들을 검사하며, 재료시험성적서, 가공치수 및 가공상태 또는 외관상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시공사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설치 후 검사 > 신축 이음장치 설치도중 및 콘크리트 타설 후 이상 발생 유무를 현장 확인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재료 가) 재료의 품질 (1) 아스팔트 원유를 상압, 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분류 방법에는 침입도에 의한 방법과 점도에 의한 방법이 있다. (가)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① 용어설명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 원유를 상압, 감압, 증류 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역청물질 비고 : 원유의 종류에 따라서 소량의 공기를 흡입하거나, 침입도가 다른 아스팔트를 혼합하는 경우도 있다. 침입도가 40 이하의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주로 공업용에, 침입도가 40 이상인 경우는 주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로 사용된다. ㉯ 침 입 도 : 아스팔트의 경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규정조건 하에서 규정된 침이 시료 중에 수직으로 진입된 길이로 나타낸다. 단위는 0.1㎜를 1로 한다. ㉰ 신 도 : 아스팔트의 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규정된 모양으로 한 시료 양끝을 규정온도, 규정속도로 인장했을 때 시료가 끊어질 때까지 늘어난 길이를 말하며 ㎝로 표시한다. ㉱ 인 화 점 : 규정된 조건으로 시료를 가열하고 이에 불꽃을 가까이 했을 때, 공기와 혼합된 기름 증기에 인화되는 온도 ㉲ 삼염화에탄 가용분 : 아스팔트의 순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시료를 삼염화에탄에 녹여 필터로 여과하여 불용분을 제거한 것, 백분율로 표시한다. ㉳ 박막 가열 시험 : 아스팔트를 엷은 막상에서 가열해서 열화 경향을 평가한 것이다.

② 종류 및 품질 기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는 침입도 정도에 따라 다음 5가지로 나누며, 균질하고 수분을 거의 포함하지 않으며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각 항목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다음과 같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 기준

항 목AC 40~50AC 60~70AC 85~100AC 120~150AC 200~300
침입도 (25℃, 100g, 5초)
인화점 (COC(1), ℃)
신도 (25℃, 5cm/min)(cm)
박막 가열 후 침입도비
(원침입도에 대하여 %)
박막 가열 후 신도
(25℃, 5cm/min)(cm)
삼염화에탄 가용분 (%)
40~50
230 이상
100 이상
55 이상
-
99.0 이상
60~70
230 이상
100 이상
52 이상
50 이상
99.0 이상
85~100
230 이상
100 이상
47 이상
75 이상
99.0 이상
120~150
220 이상
100 이상
42 이상
100 이상
99.0 이상
200~300
180 이상
-
37 이상
100 이상
99.0 이상
종 류명 칭 (점도 분류)
1종
2종
3종
AC - 2.5, AC - 5, AC - 10, AC - 20, AC - 40
AC - 2.5, AC - 5, AC - 10, AC - 20, AC - 30, AC - 40
AR - 1000, AR - 2000, AR - 4000, AR - 8000, AR - 16000

비고 : 1, 2종은 원래의 아스팔트에 기초를 둔 분류이고 3종은 롤링 박막 가열 시험 후 잔유물에 기초를 둔 분류이다. ① 품질 기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원료로부터 제조된 것으로서 균일하며 수분을 함유하지 않고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표 1, 표 2, 표 3의 규정에 각각 합격하여야 한다. 표 1. 1종의 품질 기준

항 목명 칭
AC-2.5AC-5AC-10AC-20AC-40
점 도60℃, P250± 50500± 1001,000± 2002,000± 4004,000± 800
135℃, cSt80 이상110 이상150 이상210 이상300 이상
침입도 (25℃, 100g, 5초)200 이상120 이상70 이상40 이상20 이상
인화점 ℃ (COC)163 이상177 이상219 이상232 이상232 이상
삼염화에탄 가용분 (%)99 이상99 이상99 이상99 이상99 이상
박막 가열 시험 후 잔류물에 대한 시험점도(60℃), P1,250 이하2,500 이하5,000 이하10,000 이하20,000 이하
신도(25℃,5cm/min), (cm)(1)100 이상100 이상50 이상20 이상10 이상

주 (1) 만약, 신도가 100 미만이어도 15.5℃에서 신도가 5㎝/min 비율로 100 이상이면 관계없다 표 2. 2종의 품질 기준

항 목명 칭
AC-2.5AC-5AC-10AC-20AC-30AC-40
점 도60℃, P250± 50500± 1001,000± 2002,000± 4003,000± 6004,000± 800
135℃, cSt125 이상175 이상250 이상300 이상350 이상400 이상
침입도 (25℃, 100g, 5초)220 이상140 이상80 이상60 이상50 이상40 이상
인화점 ℃ (COC)163 이상177 이상219 이상232 이상232 이상232 이상
삼염화에탄 가용분 (%)99 이상99 이상99 이상99 이상99 이상99 이상
박막 가열 시험 후 잔류물에 대한 시험점도 (60℃), P1,250 이하2,500 이하5,000 이하10,000 이하15,000 이하20,000 이하
신도 (25℃,5cm/min), (cm)(1)100 이상100 이상75 이상50 이상40 이상25 이상

주 (1) 만약, 신도가 100 미만이어도 15.5℃에서 신도가 5㎝/min 비율로 100 이상이면 관계없다. 표 3 3종의 품질 기준

롤링․박막 가열 시험 후 잔류물에 대한 시험 (1)명 칭
AR-1000AR-2000AR-4000AR-8000AR-16000
점 도60℃, P1,000± 2502,000± 5004,000± 1,0008,000± 2,00016,000± 4,000
135℃, cSt140 이상200 이상275 이상400 이상550 이상
침입도 (25℃, 100g, 5초)65 이상40 이상25 이상20 이상20 이상
원침입도의 비 (25℃,%)-45 이상50 이상52 이상
신도 (25℃, 5㎝/min) (cm)100(2) 이상100(2) 이상75 이상75 이상75 이상
원아스팔트에 대한 시험인화점 ℃ (COC)205 이상219 이상227 이상232 이상238 이상
삼염화에탄 가용분 (%)99 이상99 이상99 이상99 이상99 이상

주 (1) 박막 가열 시험으로도 좋지만, 롤링 박막가열 시험에서 규정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2) 만약, 신도가 100 미만이어도 15.5℃에서 신도가 5㎝/min의 비율로 100 이상이면 관계없다 ①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 원유 및 석유 제품 시료 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 시험 방법 - 점도 :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시험은 KS M 2247에 따른다 - 동점도 : 아스팔트의 동점도 시험은 KS M 2248에 따른다. - 침입도 :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은 KS M 2252에 따른다. - 인화점 :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은 KS M 2010에 따른다. - 삼염화에탄 가용분 : 역청질 재료의 삼염화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은 KS M 2256에 따른다. - 박막 가열 시험 : 아스팔트성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은 KS M 2258에 따른다. - 롤링 박막 가열 시험 : 아스팔트성 재료의 롤링 박막 가열시험(이동 아스팔트막에 미치는 열과 공기의 영향)은 KSM 2259에 따른다. - 신도 : 역청 재료의 신도 시험은 KS M 2254에 따른다. ① 표시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명칭, 실용량, 제조자명 또는 약호,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 골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골재, 잔골재로서 아래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잔골재란 2.36mm체(No.8)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부순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라) 잔골재중 425μm(No.40)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마) 천연모래는 2.36mm(No.8)체에 남는 골재가 10%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골재의 안정성시험(KS F 2507)을 5회 반복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황산나트륨인 경우 15% 이하이어야 한다. (바) 여기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6-3-2절 2.1에 따른다. (3) 굵은골재 (가) 굵은골재는 2.36mm(No.8)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묻어있는 점토, 흙 등을 물로 씻어 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및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4.75mm(No.4)체에 남는 굵은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골재를 20% 이상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여기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6-3-2절 2.2에 따른다. 단, 굵은골재는 표 10-12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시험방법기 준
비 중(표면건조)
흡수량(%)
마모감량(%)
안정성 시험감량(%)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2.5 이상
3.0 이하
35 이하
황산나트륨인 경우 12이하
피막박리시험에의한피복면적(%)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KS F 2355
※
95 이상
20 이하

※ 4.75mm(No.4)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4) 채움재 역칭 포장 혼합물용 채움재는 석회석분말, 포틀랜드시멘트, 소석회, 플라이애쉬, 회수더스트, 전기로 제강더스트 및 암석자갈, 슬래그 등을 파쇄할 때 발생하는 미립자이어야 한다. 채움재는 완전히 건조되어야 하며 세립자의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석회석 분말을 채움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KS F 3501(포장용 채움재)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품질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가) 입도 채움재의 입도

체체 통과 무게 백분율(%)
600㎛(No.30)100
300㎛(No.50)95~100
150㎛(No.100)90~100
75㎛(No.200)70~100
항 목기 준
소 성 지 수6 이하
흐 름 시 험50% 이하
침 수 팽 창3% 이하
박 리 저 항 성1/4 이하

나) 재료의 입도 (1)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2) 사용할 입도는 설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굵은 골재, 잔골재, 채움재의 합성입도

통과중량
백분율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3)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밀입도갭아스팔트콘크리트
(13)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F) (13F)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F)
세립도
아스팔트콘크리트
(13 F)
밀입도갭아스팔트콘크리트
(13 F)
개립도
아스팔트콘크리트
(13)
통
과
무게
백
분
율
%
26.5mm
19mm
13.2mm
100
95-100
70-90
100
95-100
75-90
-
100
95-100
-
100
95-100
-
100
95-100
100
95-100
75-95
-
100
95-100
-
100
95-100
-
100
95-100
-
100
95-100
-
100
95-100
4.75mm(No.4)
2.36mm(No.8)
600㎛(No.30)
300㎛(No.50)
150㎛(No.100)
75㎛(No.200)
35-55
20-35
11-23
5-16
4-12
2-7
45-65 55-70
35-50
18-30
10-21
6-16
4-8
65-80
50-65
25-40
12-57
8-20
4-10
35-55
30-45
20-40
15-30
5-15
4-10
52-72
40-60
25-45
16-33
8-21
6-11
60-80
45-65
40-60
20-45
10-25
8-13
75-90
65-80
40-65
20-45
15-30
8-15
45-65
30-45
25-40
20-40
10-25
8-12
23-45
15-30
8-20
4-15
4-10
2-7
아스팔트량(%)4.5-65-76-84.5-6.56-86-87.5-9.55.5-7.53.5-5.5

다)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자는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중에도 아스팔트의 추출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라)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등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먼저 입하한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6-2절 2.2에 따른다. 마)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마아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표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마아샬 시험 품질기준

혼합물
물의 종류
조립도아스팔트콘크리(19)밀입도아스팔트콘크리트
(19) (13)
세립도아스팔트콘크리트
(13)
밀입도갭아스팔트콘크리트
(13)
밀입도아스팔트콘크리트
(19 F) (13F)
세립도
아스팔트콘크리트
(13 F)
세립도
아스팔트콘크리트
(13 F)
밀입도갭아스팔트콘크리트
(13 F)
개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다짐횟수(회)50(75)(1)5050(75)(2)
안정도(kg)500 이상500(750이상)(1)500 이상350이상500이상350이상
흐름값(1/100cm)20-4020-8020-40
공극률(%)3-73-63-73-52-53-5-
포화도(%)65-8570-8565-8575-8575-9075-85
체크기4.75mm(No.4)이상2.36mm(No.8)600㎛(No.30), 300㎛(No.50), 150㎛(No.100)75㎛(No.200)
허용오차 (%)± 5± 4± 31.5

나) 혼합작업 (1)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골재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 온도 등을 지시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시험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골재입도 또는 아스팔트량을 수정해야 한다. (4) 다만,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5) 현장배합의 허용오차의 범위는 표 10-11 기준에 따라야 한다. (6) 시공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 함량에 대한 차이가 ±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변경을 하지 않는다.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항 목현장배합의 허용오차
골재의 통과 중량 백분율(%)75㎛를 제외한 전체± 8
75㎛± 3
아스팔트량(%)± 0.3
혼합물의 온도(℃)± 15

다)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깔기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 보장되고, 바닥이 평평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은 일몰 전에 깔기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도중 유해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라)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깔은 표면이 얼어있을 때 이 위에 다시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되며,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마) 깔기 (1)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된다. (2) 공사감독자는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1층의 다짐후의 두께가 7~10cm 범위에 들도록 깔아야 한다. 깔기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깔기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깔기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4)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깔기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깔기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5) 혼합물은 깔기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6)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깔은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7)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8)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깔아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10) 까는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1) 기계깔기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깔기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층당 3000㎡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3) 코아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 택코트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포장층(콘크리트 슬라브와 아스팔트(Asphalt)표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를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다) 제출물 5-5절 1.3에 따른다. 2) 재료 가) 역청재의 품질기준 (1) 택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KS M 2202(커드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3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나)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며, 그의 살포량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가) 준비공 (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3)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나) 기상조건 (1)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역청재의 살포 (1) RC-0, RC-1 살포량은 0.1~0.3ℓ/㎡, RS(C)-4 살포량은 0.2~0.6ℓ/㎡으로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4) 유화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이하로 한다. (5)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유화아스팔트는 살포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라)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표층 깔기 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균열보수 1) 일반사항 ① 기존 아스팔트 표면에 육안관찰이 가능한 종단 또는 횡단 균열에 대한 보수에 관한 규정이다. 2) 균열 보수 재료의 물성

구분단위Guss-HS비고
침입도0.1 mm50-70KSM
연화점℃85이상
밀도(25℃)g/㎥1.2 이상

3) 시공방법 ① 손상부 컷팅 - 컷터기를 이용하여 손상부를 절삭하여 보수재 삽입공간을 확보한다. ② 고압 청소 - 고압으로 균열부 이물질을 청소한다. - 습기가 있는 곳은 열처리하여 표면을 건조시킨다. ③ 재료의 용해 및 가열 - 간접가열 방식으로 항시 작업온도가 150~180℃가 유지될 수 있는 쿠커 장비로 용해 및 가열한다. - 200℃이상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균열보수 시공 ① 폭 및 두께 조절이 가능한 슈노즐 장치를 5~8cm폭으로 시공하고 즉시 규사 및 세골재를 살포한다. ② 교통개방 이전에 이탈된 골재는 청소하여야 한다.

제 8 장 부 대 공

1. 안 전 관 리 가. 안전관리 일반사항 1). 적용법령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가) 산업 안전 보건법 (나) 근로 기준법 (다)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라) 노동부 고시, 예규 등 (마) 건설산업기본법 (바)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 도로법 (아)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자) 건설기계 관리법 (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카) 교통 안전법 (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지침 등 나. 안전상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