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둔내면 도시재생사업 철기의 골목(역사를 잇는 거리)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둔내면 도시재생사업 철기의 골목(역사를 잇는 거리)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659231)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37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둔내면 도시재생사업 둔내로컬하우스(개축) 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9,014만원 · D-3
- 콩돌해안 명소화 사업 실시설계용역(토목,조경) · 인천광역시 옹진군 · 8,621만원 · D-2
- 청계면 도시재생 영산로 안심공간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2,203만원 · D-1
- 낙천리 제주다움복원사업 『조경공사』 세부설계 용역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1,921만원 · D-1
- 동이 구금강3교(상행)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 충청북도 옥천군 · 3,390만원 · D-6
- 희망대공원 힐링인프라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 · 경기도 성남시 · 1.12억원 · D-7
끝난 공고 · 결과
- 합천읍 특화거리 조성 및 중심거리 경관개선 사업 기본(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 · 경상남도 합천군 · 낙찰 -
- 가은읍 지역특화형 도시재생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경상북도 문경시 · 낙찰 -
- 송정지구 환동해 문화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낙찰 주식회사 미래기술단 · 1.36억원
- 남부권 K-예술마실섬 네트워크 구축사업(저도 청사초롱섬) 실시설계 용역 · 경상남도 창원시 · 낙찰 주식회사 진우엔지니어링 · 1.68억원
- 곡성 생태 수변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낙찰 재영이엔씨 주식회사 · 6,158만원
- 진남교반 경관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경상북도 문경시 · 낙찰 주식회사 한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1.65억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기타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진성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93,374,000원 · 낙찰률 88.456%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1.06억원
- 참가
- 2곳 · 개찰 08/05(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321677 | 08/06(목) | 93,374,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진성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제이에스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
| R26TE17190526 | 08/06(목) | 93,374,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진성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제이에스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
요약 AI 요약
횡성군 둔내면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유입을 위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도시 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역사문화특화거리와 수변특화거리 조성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수행합니다.
- 지형 현황 측량(기준점, 수준, 평판측량 및 지장물 조사)
- 토목 실시설계(토공, 도로, 포장, 주차장, 상하수도, 구조물 공사 등)
- 조경 실시설계(식재 및 시설물 공사)
- 전기·통신 설계(조명 및 방송설비 등)
- 옥외사인물 설치 설계
-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예산서 등 성과품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3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30(목) 1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4(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05(수) 12:00 | 지남 |
| 개찰 | 08/05(수)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6,655,455원
- 배정예산
- 106,321,000원
- 기초금액
- 106,32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30(목)
- 공고번호
- R26BK01659231-000
- 참조번호
- 횡성군 공고 제2026-1282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6,655,455원
- 배정예산
- 106,321,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5. 과업의 주요 내용
○ 지형 현황 측량 : 1식 ○ 실시설계 : 1식
Ⅱ. 과업수행 지침
1. 일 반 사 항
○ 본 과업지시서는 횡성군 둔내면 소재지 일원 역사문화 및 수변특화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관련법령 및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한다. ○ 수급인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업무흐름의 공유, 업무의 중복과 혼란을 막고 일관화된 업무의 수행을 유지하기 위해 전담책임자를 선정한다. ○ 본 과업은 동시에 추진되는 각 부문 간의 유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일관성 있는 과업수행이 되어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의 수행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협의를 받아 감독원과 협의한 후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사업대상지와 입지여건, 지역환경, 도입기능 및 시설 등이 유사한 사례를 대상으로 시설현황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감독원이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은 각종 인‧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감독원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용역기간 중이라도 감독원이 요구할 시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도서를 우선으로 작성하여 인‧허가 취득에 협조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중 기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분별 성과가 기성되었다 하더라도 전체과업완료 이전까지 기성성과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수록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Ⅲ. 부문별 과업지시서
1. 지형현황측량
가. 과업 목적 • 본 과업은 사업대상지의 지형, 지물 등의 정확한 현황조사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과업 내용 1) 기준점(4급) 측량 : 1식 2) 수준(2급) 측량 : 1식 3) 평판측량 : 1식 4) 제도 : 1식 5) 지장물건조사 :1식 다. 과업 면적 1) 과업면적 : 약20,000㎡ 라. 일반 지침 • 본 과업지시서는 현황측량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측량법 등 관계법령 및 감독원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 측량은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 측량은 기본측량 또는 공공측량의 성과를 기초로 실시되어야 한다. • 지적도 및 임야도는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여 도곽선 및 도근점을 포함시켜 등사토록 한다. • 현황측량의 면적은 사업예정지구 경계로부터 도로 및 주요시설이 입지한 지역을 포함하여 현황을 측량하여야 한다. • 현황측량은 다음 사항이 준수되도록 작성한다. - 각도는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현황측량은 도근점에서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확인함은 물론 지상공작물 및 주요지장물을 도상에 표시하고 최소 1m이상의 간격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 주요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하도록 한다. • 주요 수준점 조서를 작성토록 하고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표석을 매설하여 영구보존토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측량작업시 안전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측량작업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마. 세부 지침
1) 기준점 측량 ① 국립지리원장이 발행한 삼각점 성과표등본에 의하여 기존 삼각점을 점검하고, 그 성과가 좋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적원도는 발주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와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③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기지점(최소한 3점)을 기준하여 관측은 20초독 경위의 이상을 사용하되 측각은 2대회의 관측으로 초까지, 변장은 소수점이하 3위까지 산출하여야 한다. 2) 수준점 측량 ①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수준점에 대하여는 기준성과를 확인하여 사용하고, 지구 주위에 영구보존될 수 있는 1개소 이상의 장소에 수준점을 표시하고, 보조삼각점에 대하여도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그 기록이 영구보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본 수준점 또는 공공수준점(2등 BM)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③ 본 수준측량 정도는 공공측량 허용치 이내여야 하며, 수준망도 및 수준차 계산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현황 측량(평판 측량) ① 각도는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②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③ 축척은 1/5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건물의 부속 시설 및 담장 출입문과 주요 노거수(수목), 농업기반시설(수로, 수문등)의 현황을 상세히 실측하여야 한다.
④ 현황측량은 도근점을 기준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m간격을 표시하며, 주요부분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⑤ 평면선형을 확정한 후 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도근점, B․M, T․B․M, I․P, C․P등의 위치와 표고를 명시하고, 행정구역의 경계를 표시한다. ⑦ 평면도상에 제방, 교량, 공공시설물 및 지형변동에 다른 표시를 완전하게 표기 하여야 한다. ⑧ 표고는 수준점 또는 보조삼각점 표고에서 유도한다. ⑨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범위를 여유있게(10%이상) 하여야 한다. 4) 도면작성 및 계산 ① 수급인은 지형도상에서 지적이 삽입된 종합도 외에 지적도 및 용지도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컴퓨터를 이용한 종합적인 분석 및 계획을 위한 지형 및 지적이 입력된 CAD용 도면을 별도로 작성․제출해야 한다. ③ 각종 계산은 소정양식에 의하여 실시하되 도상지구계는 좌표로서 결정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과업성과를 3-Digital로 전산수치화 하여 디스켓으로 제출하여 향후 지형정보시스템(GIS)에 의한 실시설계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토지 권리 및 지장물조사 ①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열람토록하며 문제의 지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소유자별 조서 및 면적집계표를 작성, 권리의 내용을 확실하게 조사하도록 한다.
② 최종조서는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소유자별, 지번별 면적 집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전산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③ 지장물 조사 • 측량 도면을 토대로 도상조사와 현장조사를 시행토록하며 조사시 사진 촬영과 동시 정확하게 물건의 형상, 형태를 조사 후 기록한다. • 토지공부와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른 토지는 현장측량을 실시하여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한다. • 지구내의 지장물건(보상대장)을 정확히 조사하여 보상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작성한다. • 공부와 다른 토지(임야) 이용사항에 대하여는 일련번호에 의거 필지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 분묘는 기별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 한전주‧체신주 등은 별도의 도면에 표시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문제점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2. 실시설계
가. 과업 범위 • 실시설계 1식 • 토목 : 토공, 도로공, 포장공, 주차장공, 우수공, 오수공, 상수공, 구조물공, 부대공 등 • 조경 : 식재공, 시설물공, 포장공 등 • 전기통신 : 전기・조명공, 통신공 등 (별도발주) 나. 과업의 내용 •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의 검토 •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 구조물 형식 결정과 형식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 토취장, 골재원등의 조사확인 및 자재공급계획 • 공정표의 작성 •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등 작성 •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실시설계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 기타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 다. 일반사항 • 본 기본 및 실시설계는 조성계획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시공방법 등을 채택하고 각 부분별 중요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소관부처의 협의내용 등에 따라 설계한다. •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시공방법, 품질관리기준 등 시공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표준시방서와 특별시방서를 작성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설계는 경제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는 현장기능공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 작성 등 시공 및 적산이 용이하도록 한다. • 본 과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는 제시된 측량성과, 토질조사성과, 조성계획 등의 성과물을 상세히 검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주요구조물의 설치위치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치환공법 등 적정공법을 제시하되, 그 시공방법 및 시공순서 등을 도면에 표기 시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단위 공종별 사용될 장비조합은 조합장비, 장비규격별 효율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용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설계한다. • 각 부문별, 공종별 설계는 국토교통부 제정법령에 의한 표준시방서에 의거 설계하고 공사비는 건설부제정 표준품셈에 의하여 각종 재료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자료, 견적순으로 채택적용(2개업체 이상)한다. 라. 세부지침 ① 부지조성 토공(마운딩 토공 포함) • 사업지구 계획고 결정시 홍수위와 인접지역도로 등과의 연계성, 배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 토량계산 가. 토량계산 방법은 양단면평균법을 원칙으로 한다. 나. 양단면 평균법으로 토량계산시는 단지횡단면을 20m 간격으로 작성하고 지반의 기복 및 사면, 구조물 설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중간점의 단면을 두어야 한다. • 사업지구의 토공설계는 사업지구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게 하고 자연지형의 효율적 활용 및 양호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며, 현 지형에서 토량이동이 최소가 되도록하고 정지계획은 배수계획을 감안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한다. • 친환경적인 설계를 위하여 자연상태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보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후 보존대책을 수립한다. • 종․횡단면도에는 토사, 리핑암, 연암, 보통암, 경암으로 구분하여 암추정선을 표기하고 암질별로 구분하여 수량을 산출해야 한다. • 토질정수는 원칙적으로 토질시험결과에 근거하여 설계에 적용 • 흙이나 암석을 굴착, 다짐할 때의 토량 변화율은 원칙적으로 시험에 의해 산정한 값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노체의 성토재료 최대치수, 입도범위, 수침CBR치(2.5이상), 다짐도및 노상의 성토재료 최대치수, 입도범위, 밀도,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지구조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면은 구조적 안정성과 미적인 면을 동시에 감안 하여야 하며, 시공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법면보호공법을 비교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 사면처리방법은 옹벽 등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와 구조물 설치 없이 사면 처리를 할 경우에 대해 설치 공사비를 비교․검토하여 결정한다. • 토취장이나 사토장의 사용여부 및 선정은 감독관과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 절토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토의 환토등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성토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할 경우에도 노상안정처리공법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녹지 등 식재지구 지반조성 가. 수급인은 녹지 등 조경식재 지역에 대하여는 조경수목의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토심 및 양질의 토사가 확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도로공, 포장공, 주차장공 • 사업지구내 도로설계는 각종 시설물의 배치, 단지의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자료를 기초로 포장구조 및 두께를 결정한다. • 사업지구내 도로 종단의 기하학적 제원은「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규칙」등 제 기준에 의거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도로폭원별 가각 전제는 국토교통부 제정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규칙 및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도로의 횡단면 구성은 그 도로의 기능,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하여 감독관과 협의후 결정한다. • 선형설계의 측점은 20m 간격을 원칙으로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조정하며, 도로 폭원별 표준 횡단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도로와 사업지구가 접하는 부분은 가급적 단차를 두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의 단지내 진입이 가능한 단차를 두어야 한다. • 도로교차 부위는 상세도를 각 교차부위별로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 포장단면 설계
가.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할수 있어야 하고, 친환경성, 내구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구조, 자재 및 공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나. 주차장의 입구와 출구에는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주차장조례, 주차장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설계한다. 라. 주차장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결과의 기초자료에 의거 설계한다. 마. 주차장 포장재는 우수침투가 가능한 친환경적포장재를 우선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포장설계시 구조, 두께 설계는 국토교통부 발행 도로포장 설계지침 및 도로설계 기준을 이용하여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포장구조를 결정하여야 하며 주차시 차량의 안정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사. 주차면, 차량 출입동선 외의 여유공간은 수목, 조경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아. 이용자의 안전확보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전시설물 설치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배수 • 하수도설계는 환경부제정 하수도 시설기준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을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하수배제방식은 분류식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부서 협의결과 등을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하며 발생하수량은 전산으로 산정하고 설계입력 및 출력자료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하수도 토구는 인접지역의 유수 소통 및 하류지역 침수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 극소화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하수도구배는 토사 및 부유물의 침전이 없고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역수영향 등을 세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 배수체계상 연관이 있을 경우 지구내 제척지 및 지구계 인접지의 발생 하수량(우수․오수량)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수리계산시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 ~ 1/50,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도록 하며,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은 축척 1/5,000 이상의 정밀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우수배제 유역도를 1/5,000이상 도면에 표기하여 관망 계획도와 함께 수리계산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 우․오․상수관이 교차하는 곳은 반드시 관의 크로스 체크(cross-check)를 실시하여 시공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 규격별로 표준도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암거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하며, 배수관종 등 각종 재질은 현장특성과 재료의 특성을 비교하여 최적의 재료로 설계하여야 한다.
• 암거의 설계피토고를 표시하고 피토고 높이에 따른 사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우수암거 설계시에는 단면 변화부, 수위 조절공, 유속 저감 장치, 장비 투입구 등에 대한 상세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 하수관종 및 관기초 형식은 반드시 구조계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관체에 작용하는 하중은 토피하중 및 활하중을 적용하여야 한다. • 집수정 설계시에는 단지 전체의 물순환 체계(water cycle system)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 건물이나 시설물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의 집수정 및 우수받이는 우수침투형 시설 도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단지내 발생오수는 환경영향평가법, 하수도시설기준 등 관련법에 적합토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결정된 오수처리장은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 하수처리관련 제반사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④ 상수도공사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상수도시설기준 및 상수도 관련조례 등을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후 결정하여야 한다. • 관망은 일부 관로의 사고 발생시 타관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급수구역내 소요 수압분포가 적절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관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 등을 고려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 각종 변실은 도로유지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 암구간에는 관로 및 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 후 설계하여야 한다. • 관․보호공, 이형관보호공, 기타 구조물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관종 및 접합방법과 변실 뚜껑은 경제성과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감독관과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 급수공급체계를 감안 지구내 제척지 및 지구계 인접지의 급수량도 포함하여 설계토록 한다. • 단지내 급수공급을 위해 배수지는 위치, 규모, 용량, 개소 등을 검토․산정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결정된 배수지는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 단지내 상수공급관련 제반사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⑤ 구조물공사 • 구조물 설계를 착수하기 전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개정 현황을 확인하고 설계에 적용을 검토한다. • 구조물의 설치위치는 가급적 장래 개발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최적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주변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은 구조적으로 안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강도설계법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 균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가. 각 구조물별, 부위별로 허용되는 균열의 종류 및 크기 나. 허용 균열외의 유해균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수, 보강공법 또는 재시공 여부 • 콘크리트 구조물별, 부위별로 습윤, 증기, 살수, 부직포 양생 등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 등의 유효간격 유지용 및 철근 피복두께 유지용 스페이스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나. Spacer 또는 Chair-Bar 등은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 시의 하중에도 각종 철근 간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도면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다. Spacer 또는 Chair-Bar 등의 설치 상세도에는 주철근 등 각 철근간의 순간격, 거푸집과 철근의 순간격 등을 고려하여 그 수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 시공이음, 신축이음 및 수축이음 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채움재) 에 대한 상세도면과 시공법을 작성 표기하여야 한다. 마.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 등의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바. 도면상에 표시 안되는 부분은 도면하단에 주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콘크리트 타설순서 , 타설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슬럼프치, 골재크기), 타설전․중․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구조물이 설치되는 공간의 경관특성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와 재료를 선택한다. • 시공 시 경제성과 공기절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신기술, 신공법의 적용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주요 구조물 또는 연약지반위에 설치되는 구조물로서 시공시에 계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계측항목과 계측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 방수재 선택은 확실성, 내구성 및 경제성 등을 감안 비교 검토 후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의 내장재 및 외벽재는 경제성, 내구성, 조형미 등을 감안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⑥ 조경시설물공사 • 조경시설물은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있게 미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규격, 재료, 형태 등이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통일감 있게 계획‧설계한다. • 각종 시설물은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며 시각적 안정 및 주변환경과 어울리고 환경친화적인 재료를 선정하여 설계를 하여야 한다. • 주요시설물 진‧출입구에 계단을 설치할 경우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별도의 동선설치를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주요 시설물은 색채계획 및 단위구조물에 대한 이용측면과 경관미를 제고토록 하고 지역별 공간적 특성에 적합한 배치기준과 지역적 여건, 시설의 종류 및 규모별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유기적인 배치로 상호 보완기능을 유지토록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⑦ 식재설계 • 식재수종은 기능에 따라 선정하고 경관적 가치가 높으며 지역의 생태적 특성에 맞고 구입이 용이한 경제적 향토수종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수관폭이 크고 잎이 큰 수종을 선택하여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하고 조류 유인식물이나 야생초화류의 식재를 검토하도록 한다. • 활엽수와 침엽수 등을 혼식하고 다양한 화관목 및 향토 지피식물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부지 내 기존수목은 가능한 한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 공간의 기능적 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능식재에 중점을 두며, 가급적 풍부한 녹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식재설계를 한다.
⑧ 옥내・외 전기‧통신설계(별도발주) • 시설별 소요전력의 부하량을 산정하여 적합한 공급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한다. • 가로등은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관로매설은 지하매설을 원칙으로 한다. • 방송설비는 효율 및 제어가 합리적이 되도록 설계한다. • 조명설비는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밝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정부의 계획과 부합되게 설계되어야 한다. • 에너지 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 토목, 건축, 기계 등 본 설비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향후 시설확충, 유지보수 등 관리에 편리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전원 인입 타당성여부 및 예비전원 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 사용전압 및 가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에 의하여 알맞은 등기구 선정과 배치 및 부착 방법에 대하여 검토, 설계하여야 한다. • 전기․조명시설은 공원의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설비로써 아래사항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가. 주변 자연경관, 조경물과의 유기적 조화
② 사용자재 • 사용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KS표시품이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별도 지시에 따라 산정한다. ③ 예산서 작성 • 수량 및 단가산출 - 수량산출,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감독원과 협의 후 적용한다. • 적용품셈 - 국토교통부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되 감독원과 협의 후 적용한다. - 노임은 당해연도 정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자재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책자에 없는 단가는 물가조사 자료의 단가(한국물가협회 발행 물가자료, 물가정보센터발행 종합물가정보, 한국응용통계소 발행 유통물가, 대한건설협회 발행 거래가격)를 적용하고 물가자료에 없는 단가는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견적가격을 적용한다. - 원가계산은 재정경제원이 제정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따른다. - 안전관리비는 노동부 고시에 의한 건설공사 표준관리비 산정기준에 따른다. ④ 설계도서 작성요령 • 단위 미터법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 숫자 :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 문자 : 표기문자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는 한자 및 영문을 부가한다.
Ⅳ. 성과품 목록
| 구 분 | 납 품 목 록 | 규 격 | 부 수 | 비 고 |
|---|---|---|---|---|
| 지형측량 | 1. 측량원도 | - | 1식 | |
| 2. 지 형 도 | ||||
| 3. 지 적 도 | ||||
| 4. 지형종합도 | 지형+지적도 | |||
| 5. 각종 계산 성과물 | ||||
| 6. 각종 야장 | ||||
| 7. 지장물건조사서 | ||||
| 실시설계 | 1. 예 산 서 | 5부 | ||
| 2. 수량산출서 | ||||
| 3. 시 방 서 | ||||
| 4. 단가산출서 | ||||
| 5. 설계 도면 | A3 | |||
| 6. 설계 보고서 | - | |||
| 공 통 | 1. 성과품 USB | 1개 |
| 월 구 분 | 1 | 2 | 3 | 4 | 5 | 6 | 비고 |
|---|---|---|---|---|---|---|---|
| 지형현황측량 | |||||||
| ■ | |||||||
| 실시설계 | |||||||
| ■ | ■ | ■ | ■ | ■ | |||
| 성과품작성 | |||||||
| ■ | |||||||
※ 인‧허가 일정에 의해 과업일정 변경 가능 === (공고문) 둔내면 도시재생사업 철기의 골목(역사를 잇는 거리)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pdf === 횡성군 공고 제2026-1282호
용역(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사항 가. 용 역 명 : 둔내면 도시재생사업 철기의 골목(역사를 잇는 거리)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횡성군 둔내로48번길, 둔내로88번길 등 다. 사 업 량 : 실시설계 용역 1식 (L=1,080㎡)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마. 기초금액 : 금106,321,000원(금일억육백삼십이만일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7. 30.(목) 19:00 ~ 2026. 8. 5.(수) 12: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5.(수)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설계등용역-일반)분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 사업명 | : | 횡성군 둔내면 도시재생사업 철기의 골목(역사를 잇는 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 ||||||
|---|---|---|---|---|---|---|---|---|
| 사업개요 | : | 특화거리 조성(2개소) | ||||||
| 사업위치 | ||||||||
| 사업비 | 1,700,000,000원 | 옥외사인몰 25,000,000 | 21600 | |||||
| 추정공사비 | ||||||||
| 사업구간 | 1.08 | km | ||||||
| 특화거리조성 | 20000 | ㎡ | ||||||
| 과업기간 | 6개월 | |||||||
| 공고일자 | 2026. 07. | |||||||
| 발주처 | 횡 성 군 | |||||||
| 106321000 |
표지 (숨김)
횡성군 둔내면 도시재생사업 철기의 골목(역사를 잇는 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 설계일자 : | 설계자 | 심사자 | 팀 장 | 과 장 | |||||||||||||||||||||
|---|---|---|---|---|---|---|---|---|---|---|---|---|---|---|---|---|---|---|---|---|---|---|---|---|---|
| 설계자 | 심사자 | 팀 장 | 과 장 | ||||||||||||||||||||||
| 횡성군 둔내면 도시재생사업 철기의 골목(역사를 잇는 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 |||||||||||||||||||||||||
| ▣ 용역개요 | |||||||||||||||||||||||||
| ○ 특화거리 조성(2개소) | |||||||||||||||||||||||||
| - 1) 역사문화거리 : L=420m | |||||||||||||||||||||||||
| - 2) 수변특화거리 : L=660m | |||||||||||||||||||||||||
| ▣ 용역비 | |||||||||||||||||||||||||
| ◎ 용 역 비 : | ₩ 106,321,000 | (일금 $106321000 원정) |
| ◇ 산출근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호, 2024.12.31.)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 1> | |||||||||||||||||||||||||||||
|---|---|---|---|---|---|---|---|---|---|---|---|---|---|---|---|---|---|---|---|---|---|---|---|---|---|---|---|---|---|---|
| ◇ 산출방식 :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 | 공사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
| ◇ 산출공사비 [ 특화거리조성(A=20000m²), 사업구간(L=1.08km) ] | 10억원 이하 | 3.78% | 6.16% | |||||||||||||||||||||||||||
| 구 분 | 공 종 | 위 치 | 금 액 | 20억원 이하 | 3.33% | 5.47% | ||||||||||||||||||||||||
| 계 | 사업구간 | 1,700백만원 | 30억원 이하 | 3.10% | 5.10% | |||||||||||||||||||||||||
| 1 | 특화거리 조성(2개소) | 0.0억원 | 50억원 이하 | 2.82% | 4.67% | |||||||||||||||||||||||||
| 100억원 이하 | 2.49% | 4.15% | 0.27 | |||||||||||||||||||||||||||
| ◇ 공사비 비율에 의한 요율산출 | 200억원 이하 | 2.20% | 3.68% | |||||||||||||||||||||||||||
| ※ 추정공사비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1의 중간에 있을때 직선보간법에 의한다. | 300억원 이하 | 2.04% | 3.43% | |||||||||||||||||||||||||||
| 가. 산출근거 | 500억원 이하 | 1.86% | 3.15% | |||||||||||||||||||||||||||
| 1) X(공사비, 당해금액) : | 1,700백만원 | /1.1= | 15.5억원 | (보상비 | - | 백만원 | + | 기타 | - | 백만원) | 1,000억원 이하 | 1.64% | 2.79% | |||||||||||||||||
| 2) 요율 및 기준사업비 | 2,000억원 이하 | 1.45% | 2.48% | |||||||||||||||||||||||||||
| 가) Y1(10억까지요율) : | 6.16% | * X2(작은금액) : | 10억원 | 3,000억원 이하 | 1.35% | 2.31% | ||||||||||||||||||||||||
| 나) Y2(20억까지요율) : | 5.47% | * X1(큰금액) : | 20억원 | 5,000억원 이하 | 1.23% | 2.12% | ||||||||||||||||||||||||
| 3) 적용요율 산출 : | Y = Y1 - | (X - X2) (Y1 - Y2) | = | 5.78% | 5,000억원 초과 | 159.4915x-0.1806 | 216.8792x-0.1718 | 손해배상보험료 적용 | ||||||||||||||||||||||
| X1 - X2 | 기본 및 실시설계 동시발주 가산비 제외 | |||||||||||||||||||||||||||||
| 4) 기본 및 실시설계비 : | 15.5억원 | x | 5.780% | = | 89,590,000 | ※ 공사비는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 | 89,590,000 | |||||||||||||||||||||||
| 차액 | 0 |
| 공 종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고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고 |
| 2. 조사측량 | A=20,000㎡ | |||||||||||
| 가. 측량비 | 2,538,296 | 2,538,296 | ||||||||||
| 기준점측량 | 식 | 14,850,396 | 14,435,712 | 414,684 | 제1호표 | |||||||
| 수준측량 | 2,814,599 | 2,374,105 | 440,494 | 제2호표 | ||||||||
| 지형현황측량 | 1.00 | 2,538,296 | 2,538,296 | 2,538,296 | 2,538,296 | 제3호표 | ||||||
| 중심선측량 | km | 3,571,180 | 3,571,180 | 제6호표 | ||||||||
| 종단측량 | 1,485,958 | 1,485,958 | 제7호표 | |||||||||
| 횡단측량 | 0.00 | 3,714,895 | 3,714,895 | 제8호표 | ||||||||
| 용지경계말뚝설치 | 2,386,897 | 2,286,897 | 100,000 | 제9호표 | ||||||||
| 나. 제 경 비 | 직접인건비 | 110 | % | 2,538,296 | 2,792,125 | 2,538,296 | 2,792,125 | |||||
| 다. 기 술 료 | 직인+제경비 | 20 | 5,330,421 | 1,066,084 | 5,330,421 | 1,066,084 | ||||||
| 합 계 | 6,396,505 | 2,538,296 | 3,858,209 |
| 공 종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고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고 |
| ● 측량 일위대가 | ||||||||||||
| 제 1 호 표 | 기준점측량(평지, 1:1,000) | 0.10 | 만㎡당) | 14,850,396 | 14,435,712 | 0 | 0 | 414,684 | ||||
| 특급기술자 | 0.00 | 인 | 326,774 | 0 | 326,774 | 0 | ||||||
| 고급기술자 | 12.95 | 289,265 | 3,745,981 | 289,265 | 3,745,981 | |||||||
| 중급기술자 | 15.04 | 251,596 | 3,784,003 | 251,596 | 3,784,003 | |||||||
| 초급기술자 | 15.76 | 215,609 | 3,397,997 | 215,609 | 3,397,997 | |||||||
| 초급기능사 | 17.47 | 200,786 | 3,507,731 | 200,786 | 3,507,731 | |||||||
| 보통인부 | 2.41 | 172,068 | 414,684 | 0 | 172,068 | 414,684 | ||||||
| 제 2 호 표 | 수준측량(평지, 1:1,000) | 0.10 | 만㎡당) | 2,814,599 | 2,374,105 | 0 | 0 | 440,494 | ||||
| 특급기술자 | 0.32 | 인 | 326,774 | 104,567 | 326,774 | 104,567 | ||||||
| 고급기술자 | 0.96 | 289,265 | 277,694 | 289,265 | 277,694 | |||||||
| 중급기술자 | 3.68 | 251,596 | 925,873 | 251,596 | 925,873 | |||||||
| 초급기술자 | 2.56 | 215,609 | 551,959 | 215,609 | 551,959 | |||||||
| 초급기능사 | 200,786 | 514,012 | 200,786 | 514,012 | ||||||||
| 보통인부 | 172,068 | 440,494 | 0 | 172,068 | 440,494 | |||||||
| 제 1 호 표 | 지형현황측량(평지, 1:1,000) | 2,538,296 | 2,538,296 | 0 | 0 | 0 | ||||||
| 고급기술자 | 0.99 | 인 | 289,265 | 287,674 | 289,265 | 287,674 | ||||||
| 중급기술자 | 3.51 | 251,596 | 883,101 | 251,596 | 883,101 | |||||||
| 초급기술자 | 215,609 | 756,787 | 215,609 | 756,787 | ||||||||
| 초급기능사 | 1.64 | 200,786 | 328,887 | 200,786 | 328,887 | |||||||
| 보통인부 | 172,068 | 281,847 | 172,068 | 281,847 | ||||||||
| 제 4 호 표 | 노선선정(농지,구릉지) | Km | 4,527,076 | 4,182,940 | 344,136 | |||||||
| 고급 기술자 | 8.0 | 인 | 289,265 | 2,314,120 | 289,265 | 2,314,120 | 0 | 0 | ||||
| 중급 기술자 | 4.0 | 251,596 | 1,006,384 | 251,596 | 1,006,384 | |||||||
| 초급 기술자 | 215,609 | 862,436 | 215,609 | 862,436 | ||||||||
| 보 통 인 부 | 2.0 | 172,068 | 344,136 | 0 | 172,068 | 344,136 | ||||||
| 제 5 호 표 | 노선선점(농지,구릉지) | km | 994,108 | 822,040 | 172,068 | |||||||
| 고급 기술자 | 0.75 | 인 | 289,265 | 216,948 | 289,265 | 216,948 | 0 | 0 | ||||
| 중급 기술자 | 251,596 | 188,697 | 251,596 | 188,697 | ||||||||
| 초급 기술자 | 1.00 | 215,609 | 215,609 | 215,609 | 215,609 | |||||||
| 초급 기능사 | 200,786 | 200,786 | 200,786 | 200,786 | ||||||||
| 보 통 인 부 | 172,068 | 172,068 | 0 | 172,068 | 172,068 | |||||||
| 제 6호 표 | 중심선측량(농지,구릉지) | km | 4,431,520 | 3,571,180 | 860,340 | |||||||
| 고급 기술자 | 3.75 | 인 | 289,265 | 1,084,743 | 289,265 | 1,084,743 | 0 | 0 | ||||
| 중급 기술자 | 251,596 | 943,485 | 251,596 | 943,485 | ||||||||
| 초급 기술자 | 2.50 | 215,609 | 539,022 | 215,609 | 539,022 | |||||||
| 초급 기능사 | 5.00 | 200,786 | 1,003,930 | 200,786 | 1,003,930 | |||||||
| 보 통 인 부 | 172,068 | 860,340 | 0 | 172,068 | 860,340 | |||||||
| 제 7 호 표 | 종단측량(농지,구릉지) | km | 1,658,026 | 1,485,958 | 172,068 | |||||||
| 중급 기술자 | 1.00 | 인 | 251,596 | 251,596 | 251,596 | 251,596 | 0 | 0 | ||||
| 초급 기술자 | 2.00 | 215,609 | 431,218 | 215,609 | 431,218 | |||||||
| 초급 기능사 | 4.00 | 200,786 | 803,144 | 200,786 | 803,144 | |||||||
| 보 통 인 부 | 1.00 | 172,068 | 172,068 | 0 | 172,068 | 172,068 | ||||||
| 제 8 호 표 | 횡단측량(농지,구릉지) | km | 4,145,065 | 3,714,895 | 430,170 | |||||||
| 중급 기술자 | 2.50 | 인 | 251,596 | 628,990 | 251,596 | 628,990 | 0 | 0 | ||||
| 초급 기술자 | 5.00 | 215,609 | 1,078,045 | 215,609 | 1,078,045 | |||||||
| 초급 기능사 | 10.00 | 200,786 | 2,007,860 | 200,786 | 2,007,860 | |||||||
| 보 통 인 부 | 2.50 | 172,068 | 430,170 | 0 | 172,068 | 430,170 | ||||||
| 제 9 호 표 | 용지경계말뚝(촌락지구) | km | 2,558,965 | 2,286,897 | 100,000 | 172,068 | ||||||
| 도로경계표주 | 20m당 1개(한쪽) | 50.0 | 개 | 2,000 | 100,000 | 0 | 2,000 | |||||
| 고급 기술자 | 80% 적용 | 1.00 | 인 | 289,265 | 289,265 | 289,265 | 289,265 | 0 | ||||
| 중급 기술자 | 2.00 | 251,596 | 503,192 | 251,596 | 503,192 | |||||||
| 초급 기술자 | 6.00 | 215,609 | 1,293,654 | 215,609 | 1,293,654 | |||||||
| 초급 기능사 | 1.00 | 200,786 | 200,786 | 200,786 | 200,786 | |||||||
| 보 통 인 부 | 172,068 | 172,068 | 0 | 172,068 | 172,068 |
2.3
지형현황 측량
| 입력 자료 | 측량면적 | 20,000 | m2 | 계수 | P | 1.80 | 평지 | 구릉지 | 산악지 | |||||||
|---|---|---|---|---|---|---|---|---|---|---|---|---|---|---|---|---|
| 지형 유형 | 평지 | K | 1.00 | 1 | 1.25 | 1.3 | ||||||||||
| 축척 | 1/1000 | S | 0.65 | 1/250 | 1/500 | 1/1,000 | 1/2,500 | |||||||||
| 작업종류 | 신규측량 | T | 1.00 | 1.6 | 1 | 0.65 | 0.54 | |||||||||
| 신규측량 | 수정측량 | |||||||||||||||
| 총 계수 | 0.23 | 1 | 1.25 | |||||||||||||
| ■ 지형현황측량비 | ||||||||||||||||
| 1. 지형유형에 따른 증감계수(K) | (밀집시가지 :2.8, 시가지 :2.15, 평지 :1.0, 구릉지 :1.25, 산지 :1.3) | |||||||||||||||
| 평지 | 1.00 | 노란색셀 변경 | ||||||||||||||
| 2. 축척에 따른 증감계수(S) | (1/250 :1.6, 1/500 :1.0, 1 /1000 : 0.65, 1/2500 :0.54) | |||||||||||||||
| 1/1000 | 0.65 | |||||||||||||||
| 3.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P) | (20만이상인 경우 0.9 적용 / 20만 미만은 0.8) | |||||||||||||||
| 현황측량면적 | 20,000 | |||||||||||||||
| 1.80 | ||||||||||||||||
| 4.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T) | (신규측량 :1.0, 수정측량 :1.25) | |||||||||||||||
| 신규측량 | 1.00 | |||||||||||||||
| 인원산출 | 고급기술자 | 0.99 | ||||||||||||||
| 중급기술자 | 3.51 | |||||||||||||||
| 초급기술자 | ||||||||||||||||
| 초급 기능사 | 1.64 | |||||||||||||||
| 보통인부 | ||||||||||||||||
| 구 분 | 소요 인력량(100,000m2, 1/500 축척 기준) | |||||||||||||||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초급 기능사 | 보통인부 | ||||||||||||
| 계 | 4.25 | 15.00 | 15.00 | 7.00 | 7.00 | |||||||||||
| 계획준비 | 0.50 | 1.00 | 1.00 | |||||||||||||
| 기준점설치 | ||||||||||||||||
| 세부측량 | 7.00 | 7.00 | 7.00 | 7.00 | ||||||||||||
| 편집 | 3.00 | 4.00 | 4.00 | |||||||||||||
| 지도원판제작 | 1.00 | 1.00 | ||||||||||||||
| 성과등의 정리 | 0.75 | |||||||||||||||
| 10632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