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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생태 수변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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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고서(수변정원).hwp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곡성 생태 수변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공고규격서
- 설계내역서[곡성 생태 수변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xlsx · 공고규격서
- 2. 공고서(수변정원).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조경·공원 설계
- 낙찰업체
- 재영이엔씨 주식회사
- 낙찰금액
- 61,578,000원 · 낙찰률 88.43%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7,042만원
- 참가
- 3곳 · 개찰 07/31(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093830 | 07/31(금) | 61,578,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재영이엔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91681 | 07/31(금) | 61,578,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재영이엔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구성저수지 수변공간에 산책로와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한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사업입니다.
- 지형현황측량 및 토지권리·지장물 조사
- 부지정지, 토공, 도로 및 포장 설계
- 배수 및 구조물 설계(내진설계 포함)
- 전기, 통신 및 조명 설계
- 친환경 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계
- 실시설계 보고서, 도면, 시방서, 예산서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조경)(3584)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357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7(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9(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30(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31(금) 14:00 | 지남 |
| 개찰 | 07/31(금)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4,018,182원
- 배정예산
- 70,420,000원
- 기초금액
- 70,42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7(월)
- 공고번호
- R26BK01650414-000
- 참조번호
- 2026-682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4,018,182원
- 배정예산
- 70,42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곡성 생태 수변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곡성 생태 수변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 ┃관 광 과┃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 곡성 생태 수변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2.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구성리 559-13번지 외 구성저수지 일원 나. 면적 : 4,000㎡ 구간 / 2km 가량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4.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및 목적 - 구성저수지 수변공간에 산책로를 조성하여 기차마을 동화정원 생태형 산림관광정원 등과 연계 활용 관광코스 개발 및 관광 생활인구 유입 확대에 목적이 있음.
5.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구성리 559-13번지 외 구성저수지 일원 ❍ 내용적 범위
| 구 분 | 사 업 내 용 | 비고 |
|---|---|---|
| 구성저수지 수변공간 산책로 기반시설 조성 및 편의시설 | ▹구성저수지 산책로 조성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 |
| ▹구성저수지 산책로 주변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 ||
| ▹구성저수지 산책로 일원 조경 및 기타 시설 정비 |
※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는 세부사항 및 추가 사업내용은 우리군과 협의하여 추진 ❍ 업무범위 1) 실시설계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4조제2호
Ⅱ 일반지침
1. 과업의 조건
가. 수급인은 과업의 수행에 있어 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 각 공종간 조정, 보고 및 지시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범위 및 지침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 시방기준, 관계기관의 요구사항 등 본 과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이행 하여야 하며, 상호 이견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한다. 다.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착수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지시서는 향후 과업의 수행 및 점검의 기본 자료로서 사용된다. (1) 참여기술자 명단 (2) 현장대리인계 (3) 보안각서 (4) 과업수행조직, 인원구성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5) 예정공정표 (6) 부문별 사업수행방법 (7) 기타 용역에 필요한 사항 라. 과업 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발주처에서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마.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하도급업체 도급액, 계약내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신고서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은 제출해야 한다. (4) 과업수행자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Ⅲ 세부지침
1. 지형현황측량
가. 일반지침 (1)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현황측량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측량법 등 관계법령 및 감독원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2) 측량은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3) 측량은 기본측량 또는 공공측량의 성과를 기초로 실시되어야 한다. (4) 지적도 및 임야도는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여 도곽선 및 도근점을 포함시켜 등사토록 한다. (5) 현황측량의 면적은 사업예정지구 경계로부터 도로 및 주요시설이 입지한 지역을 포함하여 현황을 측량하여야 한다. (6) 현황측량은 다음 사항이 준수되도록 작성한다. (가) 각도는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나)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다) 현황측량은 도근점에서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확인함은 물론 지상공작물 및 주요지장물을 도상에 표시하고 최소 1m 이상의 간격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라) 주요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하도록 한다. (7) 주요 수준점 조서를 작성토록 하고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표석을 매설하여 영구보존토록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측량작업시 안전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9) 측량작업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10) 수급인은 공공측량성과심사에 관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심사비는 발주청에서 지불한다. 단, 제반서류의 오류로 재심사를 의뢰할 경우 재심사비는 수급인이 지불하여야 한다.
나. 과업세부지침 (1) 기준점 측량 (가) 국립지리원장이 발행한 삼각점 성과표등본에 의하여 기존 삼각점을 점검하고, 그 성과가 좋은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적원도는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와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다)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기지점(최소한 3점)을 기준하여 관측은 20초독 경위의 이상을 사용하되 측각은 2대회의 관측으로 초까지, 변장은 소수점이하 3위까지 산출 하여야 한다. (2) 수준점 측량 (가)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수준점에 대하여는 기준성과를 확인하여 사용하고, 지구 주위에 영구보존될 수 있는 1개소 이상의 장소에 수준점을 표시하고, 보조삼각점에 대하여도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그 기록이 영구보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국가기본 수준점 또는 공공수준점(2등 BM)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다) 본 수준측량 정도는 공공측량 허용치 이내여야 하며, 수준망도 및 수준차 계산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형현황측량 (가) 각도는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나)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다) 축척은 1/5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건물의 부속 시설 및 담장 출입문과 주요 노거수(수목), 농업기반시설(수로, 수문등)의 현황을 상세히 실측하여야 한다. (라) 현황측량은 도근점을 기준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m간격을 표시하며, 주요부분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마) 평면선형을 확정한 후 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도근점, B․M, T․B․M, I․P, C․P등의 위치와 표고를 명시하고, 행정구역의 경계를 표시한다. (사) 평면도상에 제방, 교량, 공공시설물 및 지형변동에 다른 표시를 완전하게 표기 하여야 한다. (아) 표고는 수준점 또는 보조삼각점 표고에서 유도한다. (자)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범위를 여유있게(10%이상)하여야 한다. (4) 도면작성 및 계산 (가) 수급인은 지형도상에서 지적이 삽입된 종합도 외에 지적도 및 용지도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컴퓨터를 이용한 종합적인 분석 및 계획을 위한 지형 및 지적이 입력된 CAD용 도면을 별도로 작성․제출해야 한다. (다) 각종 계산은 소정양식에 의하여 실시하되 도상지구계는 좌표로서 결정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성과를 3-Digital로 전산수치화 하여 디스켓으로 제출하여 향후 지형정보시스템(GIS)에 의한 기본 및 실시설계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토지권리 및 지장물조사 (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열람토록하며 문제의 지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소유자별 조서 및 면적집계표를 작성, 권리의 내용을 확실하게 조사하도록 한다. (나) 최종조서는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소유자별, 지번별 면적집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전산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다) 지장물 조사 - 측량 도면을 토대로 도상조사와 현장조사를 시행토록하며 조사시 사진 촬영과 동시 정확하게 물건의 형상, 형태를 조사 후 기록한다. - 토지공부와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른 토지는 현장측량을 실시하여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한다. - 지구내의 지장물건(보상대장)을 정확히 조사하여 보상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작성한다. - 공부와 다른 토지(임야) 이용사항에 대하여는 일련번호에 의거 필지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 분묘는 기별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 한전주‧체신주 등은 별도의 도면에 표시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문제점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6) 정리점검 및 납품 (가) 인접처리 - 작업이 완료되면 상호 인접되는 데이터를 지형지물의 표현상 모순이 없도록 수정하여 일치시켜야 한다. 또한 다른 좌표계와의 인접지역은 동일좌표계로 치환하여 일치시킨 후 원래 좌표계로 환원시켜야 한다. (나) 정리 및 점검 - 작업이 완료되면 책임자는 각 작업별 성과의 오기, 누락 지형 코드의 적정사용, 정확도 등을 검사하여 성과점검표 및 수치지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확인 완료된 성과는 감독원의 확인검사를 받은 후 후속작업의 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작성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1. 측량원도 | 1/500 | 식 | 1 | |
| 2. 지 형 도 | ||||
| 3. 지 적 도 | ||||
| 4. 지형종합도 | 지형+지적도 | |||
| 5. 각종 계산성과물 | ||||
| 6. 각종 야장 | ||||
| 7. 지장물조사서 | ||||
| 8. CAD입력 CD | ||||
| 9. 기타 발주청 요구자료 |
2. 실시설계
가.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곡성 생태 수변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의 실시설계 분야로 사업대상지 내 각종 시설물이 조화롭게 조성되어야 함은 물론, 독창적이고 생산적인 방안이 수립되어 추진하여야 한다. 나. 주요 과업내용 (1) 업무내용 : 현황조사, 정지 및 토공설계, 구조물설계, 조경설계, 전기 및 통신설계 (2) 사업 대상지 도로 하천 점용 인허가 관련 작성 및 협의 (3) 사업 계획 변경 승인 관련 도서 작성 및 협의 다. 일반지침 (1) 수급인은 기본설계 과업수행시 현황측량, 토질조사, 각종 영향평가 및 기본계획 등 전단계 용역 결과를 감안하여 추진하되 사전에 전단계 용역 성과를 충분히 검토․분석 하여야 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보완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가용신기술 (공법, 자재)을 확인해야 하며,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단점 등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 관리하여 잔여 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설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설계프로그램 사용 (가) 설계는 전산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계기능이 미비한 분야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정 설계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나) 전산을 이용하여 작성한 설계 성과물에 대해 검증․확인해야 한다. (6)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7) 단위 공사별 사용될 장비조합은 조합장비․장비규격별 효율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8) 작성된 설계도서가 현지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 또는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완벽히 조치하여야 한다.
라. 세부지침 (1) 기본계획설정 (가)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관련계획의 기본구상 방향을 검토하여 본 대상지의 테마에 부합하는 콘텐츠의 도입을 검토한다. (나) 관계기관(전라남도, 문화재청 등) 사전협의 및 대흥사, 지역주민 등 의견을 수렴하여 방향을 설정한다. (2) 개발여건분석 (가) 개발대상지와 대상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경에 관한 자연, 인문, 관광, 환경 등의 자료 리스트를 작성한다. (나) 국내·외 유사선진사례를 문헌·방문을 통해 조사하고 착안점을 제시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한다.(선진지 견학 1회 이상 실시) (3) 현황조사 (가) 수급인은 과업구간내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배수시설물, 식생, 토지이용상황, 문화재 및 지장물 현황을 파악 확인하고, 사진 또는 비디오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조사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조사내용과 사진 등을 첨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 성과물에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4) 부지정지 및 토공설계 (가) 단지계획고 결정시 지구에 연한 인접지역 도로 등과의 연계성, 배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나) 부지설계는 가급적 지구내에서 토공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부득이 토공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구외에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단지내 제척 또는 제척 건물이 있을 때에는 배수 및 각종 기반시설을 감안한 단지계획고 수립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토량절취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최종 마감면까지 타시설 및 간섭부분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의 정지계획과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마) 횡단구성요소인 절․성토법면 경사는 토질조사 결과에 따라 구간별 비탈면처리계획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바) 토질조사 결과 연약지반 발생시에는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지하지반의 추정은 토질조사 시험결과에 따라 추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 부지조성시 발생하는 암석은 도로포장용 골재, 구조물 기초잡석 등으로 우선 사용하며, 부지성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암유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단지 조성의 특성상 양질토사는 최대한 적치하여 마감공사시 포설하여 식생이 가능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차) 암절취, 파쇄 및 구조물용 화용을 위한 발파시 주위 인근 구조물, 가축, 가옥 등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암발파 공법을 선정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5) 도로 및 포장설계
(가) 단지 내 도로 종단의 기하학적 제원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제 기준에 의거 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나) 도로는 종․횡단 및 포장계획(포장 구조), 가로등 등 도로 부대시설물의 설계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 도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검토해야 한다 (라) 도로의 선형 및 포장구조 설계는 레저단지 특성을 감안하여 현지 지형 및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한 노선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포장구조는 대안을 작성하여 비교 검토후 최적안으로 결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단지내의 연결도로는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도로로 계획한다. (바) 단지내 경사사 심하거나 급커브 구간으로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구간에는 열섬포장 또는 발열포장 공법의 적용을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다. (6) 배수설계 (가) 대상지의 대부분이 지목상 유지인 점을 고려하여 추후하자발생이 없도록 적절한 배수설계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배수계획은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하수배제방법을 검토 후 지구별 하수배제방법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하수처리시설은 단지내 처리하수용량 산정후 인근 하수처리장 처리용량 검토후 인근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기존 하수처리장 증설, 자체 하수처리장 신설 등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감독관 및 관련기관과 협의 결정 후 설계한다. (라) 국토해양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한 설계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마) 본 지구와 관련된 지자체의 정비계획 및 당해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바) 배수시설의 통수 단면적이 주변여건과 지자체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감안하였는지 검토해야 한다. (사) 하수배제 방식은 분류식을 원칙으로 한다. (아) 계곡부에 암거 등 구조물 설치시 통수에 지장이 없고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적정 폭의 단면이 확보되도록 고려하여 설계한다. (자) 우․오수관종 결정을 위한 경제성 비교시에는 단순히 초기 공사비만을 감안하여 결정하지 말고 내구연한과 유지 관리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7) 구조물설계 (가) 구조물 설계를 착수하기 전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개정 현황을 확인하고 설계에 적용을 검토한다. (나) 구조물의 설치위치는 가급적 장래 개발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최적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주변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각종 구조물은 구조적으로 안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강도설계법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마) 수급인은 구조물 설계시 내진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각종 구조물의 내장재 및 외벽재는 경제성, 내구성, 조형미 등을 감안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사) 하천에 세워지는 구조물은 하천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전기 및 통신 (가) 조명설계 시에는 형광계통의 광원 사용을 억제하여 생물 서식처가 보호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나) 관로는 지하매설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전력간선시설 및 조명, 통신시설 등은 한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대상지내 전력공급계획 및 방송·통신시설은 안전성, 기능성, 미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가로등은 등기구 및 등주, 사용광원과 램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야간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바) 방송설비는 음향 및 안내방송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시설로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사)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저에 만족하여야 한다. (아) 토목, 건축(필요시),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햐여야 한다. (자) 항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차) 전기설비는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카) 최근 개정된 법령 중 전기(소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타) 시설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파)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하)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10) 조경설계 (가) 기본지침
1) 자연환경의 보존ㆍ복원 및 조화를 통해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보존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도출한다. 2) 기존의 자연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상지의 제반여건 및 부지현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3) 사업대상지 내 시설 및 기능을 극대화하고 주변의 미관 및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나) 식재 설계지침 1) 지형조건, 지역환경 및 본 과업에 적합한 경관적 특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종을 검토하며, 기존식생과 연계된 녹지체계를 검토한다. 2) 조경식재는 자연경관과 최적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부지내 기존 수목의 생태적ㆍ물리적 특성 및 주변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3) 조경시설물은 각 공간별 계절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4) 기존 환경에 대한 훼손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훼손 수목에 대해서는 이식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5) 공간별ㆍ시설별 요구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적 식재와 외부공간 질을 높일 수 있는 심미적 식재기법의 도입을 검토한다. 6) 녹지는 가능한 다층식생 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회복되도록 한다. 7) 절ㆍ성토사면 및 기타 나대지 등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지역에 대해 지형조건, 경관적 특성, 생태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녹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식재설계의 기본방향 -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배치계획과 부합된 배식계획 - 낙엽수와 상록수 비율을 적절히 검토 - 이용자들의 안전성 확보 및 주위환경의 쾌적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계획수립 - 배식패턴은 기존 수림대와 조화될 수 있도록 다층구조 및 자연형 배식패턴을 검토하며 각 공간 기능에 따라 정형 시재 등을 가미 9) 수종선정 - 지역 환경조건에 적응 가능하고 기존의 수림과 조화되는 향토 수종 및 대상지 자생수종 - 4계절 이용을 고려한 계절적 수종 선정 - 공간별 특징적 경관 연출이 가능한 특징수 - 이식이 용이하고 추위에 강한 수종 - 병충해에 강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종 10) 이식수목의 활용 - 현존 식생을 파악하고 설계 확정시 이식목 활용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추후 환경영향평가에 의해 이식수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이식수목은 외곽녹지나 절ㆍ성토 지역 및 주요 녹지부에 집중 식재하여 부지 전체적으로 자연스런 경관이 연출되도록 한다. (다) 조경시설물 설계지침 1) 조경시설물의 재료는 지역의 기후ㆍ경관 등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바. 성과품 목록
| 성과품명 | 규격 | 수량 | 비 고 |
|---|---|---|---|
| 1) 예산내역서 | A4 | 5부 | |
| 2) 수량 및 단가산출서 | 견적서 첨부 | ||
| 3) 일위대가표 | |||
| 4) 도면 | A3 | ||
| 5) 시방서 및 설계설명서 | A4 | ||
| 8) 전자파일 USB 등 파일 | 1식 | 전체용역 성과 수록 |
※ 모든 성과품은 전산(USB 1식)자료 납품 ※ 성과품의 작성형태, 규격 및 제출부수는 발주자와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예정공정표
| 구 분 | 소요기간(3개월) | 비고 | |||||
|---|---|---|---|---|---|---|---|
| 구 분 | 10 | 20 | 30 | 50 | 70 | 90 | 비고 |
| 1. 현황측량 | |||||||
| ■ | ■ | ||||||
| 2. 실시설계 | |||||||
| ■ | ■ | ■ | |||||
| 3. 기타(인허가 절차 등) | |||||||
| ■ | ■ | ■ | ■ | ||||
=== 설계내역서[곡성 생태 수변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xlsx ===
과업산출내역_표지
| 과 장 | 팀 장 | 심사자 | 설계자 | 조사자 | ||||
|---|---|---|---|---|---|---|---|---|
| 2026년 7월 | ||||||||
| 곡성 생태 수변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 ||||||||
| 설 계 내 역 서 | ||||||||
| 1) 조사 | ||||||||
| 2) 계획 | ||||||||
| □ 사업개요 : | 3) 설계 | |||||||
| 4) 성과품 작성 | ||||||||
| □ 예정액 : | 일금칠천오십일만원 | ₩70,420,000 | [부가가치세 포함] | |||||
| 곡 성 군 |
| 종 별 | 수량 | 단위 | 직접인건비 | 합계 | 비고 | ||
|---|---|---|---|---|---|---|---|
| 종 별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고 |
| 곡성 생태 수변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 |||||||
| 1. 직접인건비 | |||||||
| 1-1. 조사 | 1 | 식 | 2,923,448 | ||||
| 1-2. 계획 | 1,642,220 | ||||||
| 1-3. 설계 | 7,287,652 | ||||||
| 1-4. 성과품 작성 | 8,789,537 | ||||||
| 2.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적용) | 110% | 22,707,142 | |||||
| 3. 기술료(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적용) | 20% | 8,662,184 | |||||
| 4. 직접경비 | 11,876,000 | ||||||
| 5. 용역손해배상보험료 | 130,000 | ||||||
| 소 계 | 64,018,182 | ||||||
| 부 가 세 | 6,401,818 | ||||||
| 합 계 | 70,420,000 |
| 종 별 | 수량 | 단위 | 직접인건비 | 합계 | 비고 |
|---|---|---|---|---|---|
| 곡성 생태 수변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 |||||
| 1. 직접인건비 | |||||
| 1-1. 조사 | |||||
| - 현지 조사 및 답사 | 5 | 인·일 | 1,411,186 | ||
| - 측량 성과 검토 | 1.3 | 382,019 | |||
| -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 4 | 1,130,244 | |||
| 1-2. 계획 | |||||
| - 설계기준 작성 | 5.3 | 1,642,220 | |||
| 1-3. 설계 | |||||
| - 선형설계 | 12.3 | 3,913,790 | |||
| - 지반설계 | 10.6 | 3,373,862 | |||
| 1-4. 성과품 작성 | |||||
| -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 3.9 | 1,252,872 | |||
| - 설계예산서 | 5.1 | 1,622,854 | |||
| - 단가산출서 | 4.4 | 1,347,974 | |||
| - 수량산출서 | 6.1 | 1,739,596 | |||
| - 실시설계도면 | 9.4 | 2,826,240 | |||
| 2.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적용) | 1 | 110% | 22,707,142 | ||
| 3. 기술료(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적용) | 20% | 8,662,184 | |||
| 4. 직접경비 | 11,876,000 | ||||
| 5. 용역손해배상보험료 | 130,000 | ||||
| 소 계 | 64,018,182 | ||||
| 부 가 세 | 6,401,818 | ||||
| 합 계 | 70,420,000 |
| 항목번호 : Ⅰ-1호표 조사 | ||||||
|---|---|---|---|---|---|---|
| 공종 : 현지 조사 및 답사 | ||||||
| 노임단가 : 2026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적용 | ||||||
| 종별 | 규격 | 수량 | 단위 | 직접인건비 | 합계 | 비고 |
| 가. 직접인건비 | ||||||
| 기술사 | 0.0 | 인·일 | 467,217 | - | ||
| 특급 | 0.5 | 373,353 | 186,677 | |||
| 고급 | 1.0 | 310,884 | 310,884 | |||
| 중급 | 1.5 | 295,138 | 442,707 | |||
| 초급 | 2.0 | 235,459 | 470,918 | |||
| 소 계 | 5.0 | 1,411,186 | ||||
| 항목번호 : Ⅰ-1호표 조사 | ||||||
| 공종 : 측량 성과 검토 | ||||||
| 노임단가 : 2026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적용 | ||||||
| 종별 | 규격 | 수량 | 단위 | 직접인건비 | 합계 | 비고 |
| 가. 직접인건비 | ||||||
| 기술사 | 0.1 | 인·일 | 467,217 | 46,722 | ||
| 특급 | 373,353 | 37,335 | ||||
| 고급 | 0.2 | 310,884 | 62,177 | |||
| 중급 | 0.4 | 295,138 | 118,055 | |||
| 초급 | 0.5 | 235,459 | 117,730 | |||
| 소 계 | 1.3 | 382,019 | ||||
| 항목번호 : Ⅰ-1호표 조사 | ||||||
| 공종 :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 ||||||
| 노임단가 : 2026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적용 | ||||||
| 종별 | 규격 | 수량 | 단위 | 직접인건비 | 합계 | 비고 |
| 가. 직접인건비 | ||||||
| 기술사 | 0.0 | 인·일 | 467,217 | - | ||
| 특급 | 0.3 | 373,353 | 112,006 | |||
| 고급 | 1.0 | 310,884 | 310,884 | |||
| 중급 | 1.2 | 295,138 | 354,166 | |||
| 초급 | 1.5 | 235,459 | 353,189 | |||
| 소 계 | 4.0 | 1,130,244 | ||||
| 항목번호 : Ⅰ-2호표 계획 | ||||||
| 공종 : 설계기준 작성 | ||||||
| 노임단가 : 2026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적용 | ||||||
| 종별 | 규격 | 수량 | 단위 | 직접인건비 | 합계 | 비고 |
| 가. 직접인건비 | ||||||
| 기술사 | 0.5 | 인·일 | 467,217 | 233,609 | ||
| 특급 | 0.8 | 373,353 | 298,682 | |||
| 고급 | 1.2 | 310,884 | 373,061 | |||
| 중급 | 1.3 | 295,138 | 383,679 | |||
| 초급 | 1.5 | 235,459 | 353,189 | |||
| 소 계 | 5.3 | 1,642,220 | ||||
| 항목번호 : Ⅰ-3호표 설계 | ||||||
| 공종 : 선형 설계 | ||||||
| 노임단가 : 2026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적용 | ||||||
| 종별 | 규격 | 수량 | 단위 | 직접인건비 | 합계 | 비고 |
| 가. 직접인건비 | ||||||
| 기술사 | 1.2 | 인·일 | 467,217 | 560,660 | ||
| 특급 | 2.0 | 373,353 | 746,706 | |||
| 고급 | 3.3 | 310,884 | 1,025,917 | |||
| 중급 | 3.6 | 295,138 | 1,062,497 | |||
| 초급 | 2.2 | 235,459 | 518,010 | |||
| 소 계 | 12.3 | 3,913,790 | ||||
| 항목번호 : Ⅰ-3호표 설계 | ||||||
| 공종 : 지반설계 | ||||||
| 노임단가 : 2026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적용 | ||||||
| 종별 | 규격 | 수량 | 단위 | 직접인건비 | 합계 | 비고 |
| 가. 직접인건비 | ||||||
| 기술사 | 1.2 | 인·일 | 467,217 | 560,660 | ||
| 특급 | 1.5 | 373,353 | 560,030 | |||
| 고급 | 2.6 | 310,884 | 808,298 | |||
| 중급 | 3.3 | 295,138 | 973,955 | |||
| 초급 | 2.0 | 235,459 | 470,918 | |||
| 소 계 | 10.6 | 3,373,862 | ||||
| 항목번호 : Ⅰ-4호표 성과품 작성 | ||||||
| 공종 :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 ||||||
| 노임단가 : 2026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적용 | ||||||
| 종별 | 규격 | 수량 | 단위 | 직접인건비 | 합계 | 비고 |
| 가. 직접인건비 | ||||||
| 기술사 | 0.0 | 인·일 | 467,217 | - | ||
| 특급 | 1.0 | 373,353 | 373,353 | |||
| 고급 | 1.5 | 310,884 | 466,326 | |||
| 중급 | 1.4 | 295,138 | 413,193 | |||
| 초급 | 0.0 | 235,459 | - | |||
| 소 계 | 3.9 | 1,252,872 | ||||
| 항목번호 : Ⅰ-4호표 성과품 작성 | ||||||
| 공종 : 설계예산서 | ||||||
| 노임단가 : 2026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적용 | ||||||
| 종별 | 규격 | 수량 | 단위 | 직접인건비 | 합계 | 비고 |
| 가. 직접인건비 | ||||||
| 기술사 | 0.3 | 인·일 | 467,217 | 140,165 | ||
| 특급 | 1.0 | 373,353 | 373,353 | |||
| 고급 | 1.5 | 310,884 | 466,326 | |||
| 중급 | 1.7 | 295,138 | 501,735 | |||
| 초급 | 0.6 | 235,459 | 141,275 | |||
| 소 계 | 5.1 | 1,622,854 | ||||
| 항목번호 : Ⅰ-4호표 성과품 작성 | ||||||
| 공종 : 단가산출서 | ||||||
| 노임단가 : 2026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적용 | ||||||
| 종별 | 규격 | 수량 | 단위 | 직접인건비 | 합계 | 비고 |
| 가. 직접인건비 | ||||||
| 기술사 | 0.0 | 인·일 | 467,217 | - | ||
| 특급 | 1.0 | 373,353 | 373,353 | |||
| 고급 | 1.2 | 310,884 | 373,061 | |||
| 중급 | 1.4 | 295,138 | 413,193 | |||
| 초급 | 0.8 | 235,459 | 188,367 | |||
| 소 계 | 4.4 | 1,347,974 | ||||
| 항목번호 : Ⅰ-4호표 성과품 작성 | ||||||
| 공종 : 수량산출서 | ||||||
| 노임단가 : 2026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적용 | ||||||
| 종별 | 규격 | 수량 | 단위 | 직접인건비 | 합계 | 비고 |
| 가. 직접인건비 | ||||||
| 기술사 | 0.0 | 인·일 | 467,217 | - | ||
| 특급 | 0.6 | 373,353 | 224,012 | |||
| 고급 | 1.5 | 310,884 | 466,326 | |||
| 중급 | 1.8 | 295,138 | 531,248 | |||
| 초급 | 2.2 | 235,459 | 518,010 | |||
| 소 계 | 6.1 | 1,739,596 | ||||
| 항목번호 : Ⅰ-4호표 성과품 작성 | ||||||
| 공종 : 실시설계도면 | ||||||
| 노임단가 : 2026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적용 | ||||||
| 종별 | 규격 | 수량 | 단위 | 직접인건비 | 합계 | 비고 |
| 가. 직접인건비 | ||||||
| 기술사 | 0.9 | 인·일 | 467,217 | 420,495 | ||
| 특급 | 373,353 | 336,018 | ||||
| 고급 | 1.5 | 310,884 | 466,326 | |||
| 중급 | 2.8 | 295,138 | 826,386 | |||
| 초급 | 3.3 | 235,459 | 777,015 | |||
| 소 계 | 9.4 | 2,826,240 |
Ⅰ-5. 산출근거
산 출 근 거
| ■ 소요작업량 산출근거 | |||||||
|---|---|---|---|---|---|---|---|
|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 건설공사분야별 설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 |||||||
| ■ 실시설계 분야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 |||||||
| 구 분 | 기 술 자(인·일) | 비고 | |||||
| 기술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Ⅰ-1. 조사 | |||||||
| - 현지 조사 및 답사 | 0.0 | 0.5 | 1.0 | 1.5 | 2.0 | ||
| - 측량 성과 검토 | 0.1 | 0.1 | 0.2 | 0.4 | 0.5 | ||
| -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 0.0 | 0.3 | 1.0 | 1.2 | 1.5 | ||
| Ⅰ-2. 계획 | |||||||
| - 설계기준 작성 | 0.5 | 0.8 | 1.2 | 1.3 | 1.5 | ||
| Ⅰ-3. 설계 | |||||||
| - 선형설계 | 1.2 | 2.0 | 3.3 | 3.6 | 2.2 | ||
| - 지반설계 | 1.5 | 2.6 | 3.3 | 2.0 | |||
| Ⅰ-4. 성과품 작성 | |||||||
| -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 0.0 | 1.0 | 1.5 | 1.4 | 0.0 | ||
| - 설계예산서 | 0.3 | 1.7 | 0.6 | ||||
| - 단가산출서 | 0.0 | 1.2 | 1.4 | 0.8 | |||
| - 수량산출서 | 0.6 | 1.5 | 1.8 | 2.2 | |||
| - 실시설계도면 | 0.9 | 0.9 | 2.8 | 3.3 | |||
| 총 계 | 4.2 | 9.7 | 16.5 | 20.4 | 16.6 | ||
|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5조(투입인원수의 산정) 제2항에 의거 투입인원수 조정하였음. |
| 항목 | 내역 | 금액(원) | 비고 |
|---|---|---|---|
| Ⅰ. 2-5-1-1 | |||
| - 여비 | - 특급기술자 : 1인*2일*50,000원 - 고급기술자 : 1인*2일*50,000원 - 중급기술자 : 2인*4일*50,000원 - 초급기술자 : 2인*4일*50,000원 | 1,000,000 | |
| - 보고서 작성비(인쇄, 전산품) | - 보고서(초안) : 45원/page*100p*20부 - 최종보고서 : 45원/page*100p*10부 - 최종보고서 표지 및 제본 : 5,000원/부 * 10부 - 최종성과품(usb) : 3개 * 7,000원 | 206,000 | |
| - 조사측량비 | - 측량대가 : 인건비(4,000㎡*193.9원) 775,600원 / 제경비(110%) 784,520원 / 기술료(20%) 309,880원 | 1,870,000 | |
| - 지반조사비 | - 지반조사비 : 5공 * 8,800,000원 * 1식 | 8,800,000 | |
| 소계 | 11,876,000 |
| 구분 | 규격 | 수량 | 단위 | 총액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
|---|---|---|---|---|---|---|---|---|---|---|---|---|---|
|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제1호표 | 측량대가 | 현황측량 10만㎡기준 1㎡당 | m2 | 19,271,687 | 0 | ||||||||
| 특급기술자 | 0.37 | 인 | 326,774 | 120,906 | 326,774 | 120,906 | 1.2 | ||||||
| 고급기술자 | 12.06 | 289,265 | 3,488,536 | 289,265 | 3,488,536 | 34.9 | |||||||
| 중급기술자 | 23.10 | 251,596 | 5,811,868 | 251,596 | 5,811,868 | 58.1 | |||||||
| 초급기술자 | 22.33 | 215,609 | 4,814,549 | 215,609 | 4,814,549 | 48.1 | |||||||
| 초급기능사 | 17.91 | 200,786 | 3,596,077 | 200,786 | 3,596,077 | 36 | |||||||
| 보통인부 | 9.07 | 172,068 | 1,560,657 | 172,068 | 1,560,657 | 15.6 | |||||||
| 소계 | 19,392,593 | ||||||||||||
| 1㎡당(현황측량 10만㎡기준) | / | 100,000 | = | 193.9 | 원/㎡ |
조사측량비(2)
1. 조사측량비 산출
| 1.측량작업량비 산정기준 | 2.증감계수산정 | |||||||||||||
|---|---|---|---|---|---|---|---|---|---|---|---|---|---|---|
| 1)축척 | 1:1000 | |||||||||||||
| 2)면적 | 4,000 | ㎡ | 1)3급기준점 | (2÷30)×1.0×3.8 | = | 0.25 | ||||||||
| 3) 지역구분 | 평지 | 2)4급기준점 | (50÷150)×1.0×1.40×0.56 | 0.26 | ||||||||||
| 4) 배점 기준 | 3)2급수준측량 | (2.65÷15)×1.0×1.93 | 0.37 | |||||||||||
| 3급 기준점 | (10만㎡ 당) | 2 점 | 2.65㎞ = (2점 × 200m) + (50점 × 45m) | |||||||||||
| 4급 기준점 | 50 점 | 4)지형현황측량 | (10÷10)×1.0×0.65×1.00×1.00 | = | 0.65 | |||||||||
| 3.측량기술자 인원산출 | ||||||||||||||
| 작업내용 | 작업량비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초급기능사 | 보통인부 | |||||||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인원 | 결과 | |||
| 기준측량 | 3급 | 0.25 | 0.00 | 0.00 | 22.00 | 5.50 | 27.00 | 6.75 | 28.00 | 7.00 | 32.00 | 8.00 | 4.00 | 1.00 |
| 4급 | 0.26 | 31.50 | 8.19 | 35.00 | 9.10 | 37.00 | 9.62 | 40.00 | 10.40 | 6.00 | 1.56 | |||
| 2급수준측량 | 0.37 | 1.00 | 0.37 | 3.00 | 1.11 | 11.50 | 4.25 | 8.00 | 2.96 | 8.00 | 2.96 | 8.00 | 2.96 | |
| 지형현황측량 | 0.65 | 0.00 | 0.00 | 4.25 | 2.76 | 15.00 | 9.75 | 15.00 | 9.75 | 7.00 | 4.55 | 7.00 | 4.55 | |
| 계 | 0.37 | 12.06 | 23.10 | 22.33 | 17.91 | 9.07 | ||||||||
| 4. 작업량 : | 4,000 | ㎡ | (L=2.0㎞, B=2.0m) |
| 품목명 | 규격 | 수량 | 단가 | 공급가액 | 비고 |
|---|---|---|---|---|---|
| 품목명 | 규격 | 수량 | 단가 | 공급가액 | 비고 |
| NX | 공 | 5 | 1,000,000 | 5,000,000 | |
| 자연시료채취 | 회 | 2 | 250,000 | 500,000 | 연약지반 출현시 |
| 실내물성시험 | 6 | 1,500,000 | |||
| 토질일축압축시험 | 2 | 300,000 | 600,000 | 연약지반 출현시 | |
| 토질삼축압축시험 | 150,000 | 300,000 | |||
| 표준압밀시험 | 200,000 | 400,000 | |||
| 블록샘플채취 | 1 | 200,000 | |||
| 직접전단시험 | 300,000 | 300,000 | |||
| 계 | 8,8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