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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분당아람고 해외(일본_도제학교 베이커리)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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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분당아람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솔루션민(Solution Min Co.,Ltd.)
- 낙찰금액
- 36,136,000원 · 낙찰률 83.777%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4,302만원
- 참가
- 3곳 · 개찰 08/13(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847983 | 08/28(금) | 36,136,00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주식회사 솔루션민(Solution Min Co.,Ltd.)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81559 | - | 36,136,00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주식회사 솔루션민(Solution Min Co.,Ltd.)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분당아람고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제적 안목 함양을 위해 일본 오사카 일원의 산업체 및 직업교육기관 방문 현장체험학습을 위탁 운영합니다.
- 왕복 항공권(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 및 국내외 전용 버스 제공
- 4성급 이상 호텔 숙박 및 현지식/한식 식단 제공
- 글로벌 기업 2개소 이상 및 직업교육기관(고등학교) 1개소 이상 방문 및 견학
- 현지 문화 예술 체험 및 주제탐구 활동 프로그램 운영
- 유자격 수행 안내원 및 현지 가이드 배치와 안전요원 운영
- 출발 전 안전교육 및 소양교육 실시와 안내 책자 제작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 점수 평균 80점 이상 업체를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최근 8년간 국외용역 실적 | 15점 |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5점 |
| 최근년도 유동비율 | 5점 |
| 업체 직원 보유 인원 | 5점 |
| 국외교류학습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 | 15점 |
| 국외교류학습 제안서의 충실도 | 5점 |
| 관광안내계획의 적정성 | 5점 |
|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 5점 |
|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면적, 배정인원, 남녀객실 배치계획) | 5점 |
| 숙박업체 식단표, 수용규모 및 노후도 | 5점 |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차량연식 등) | 5점 |
| 차량 운행계획의 적정성 | 5점 |
|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현지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10점 |
| 현지가이드 배치 계획의 적정성 및 유자격자 보유여부, 학생 인솔 관리요원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 5점 |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3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30(목)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9(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0(월) 10:00 | 지남 |
| 개찰 | 08/13(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9,109,091원
- 배정예산
- 43,020,000원
- 기초금액
- 43,020,000원 (예비가격 -3% ~ +3%)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30(목)
- 공고번호
- R26BK01659168-000
- 참조번호
- 분당아람고 공고 제2026-42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분당아람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분당아람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9,109,091원
- 배정예산
- 43,02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873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 역 명 | 2026학년도 분당아람고 해외(일본_도제학교 베이커리)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업체 선정 | ||
|---|---|---|---|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참조 | ||
| 입찰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 ||
|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 2026. 7. 30.(목) 17;00 ~ 2026 8 10.(월) 10:00 (평일 10;00~16:00 단,토·일·공휴일제외) |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30.(목) 17;00 ~ 2026 8 10.(월)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 | ||
| 제안서설명회 | 2026. 8. 11.(화) 15;30 ( 1층 회의실 ) | ||
| 개찰 일시 | 2026. 8. 13.(목) 11:00 | 개찰 장소 | 분당아람고 입찰집행관 PC |
| 용역기간 | 2026. 09. 08.(화) ~ 2026. 09. 11.(금) (3박 4일) | ||
| 예정인원 | * 총 20명 - 학생 17명, 인솔교사 3명 ※ 참가인원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
| 장소 | 일본 (오사카 일원) | ||
| 기초금액 | 금43,020,000원(금사천삼백이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
| 기타사항 | 긴급재난,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세계정세 변화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는 상급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지라도 본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가. 여행경비 - 왕복항공권 : 항공료,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관련 경비 일체 - 숙식비 : 호텔4성급 이상의 시설(2인 1실, 3박 3식(조식 제공)) - 중·석식비 : 현지식 7식 - 현지 및 국내차량 : 일정 및 구간별 운송차량(주차비·통행료·기사봉사료 등 기타 일체 경비 포함) 45인승 1대씩 (일본 현지 및 국내 인천공항 왕복) - 기타 : 입장료 및 관람료, 현지 프로그램 비용, 현지 안내원 및 인솔자 비용, 여행자보험, 생수, 팁, 가이드북, 명찰, 현지통신 가능한 유심칩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학생과 인솔교사 구분하여 경비 산출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 안전요원은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에 명시된 자격자로 업체는 안전요원을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를 선발한다. 추후, 국외 현장 체험학습 실시 10일전까지 구비서류(안전교육이수증, 조회동의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나. 항공권에 관한 사항: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 제출
2. 입찰 및 계약방법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단계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집행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다.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2)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합니다. 바.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은 본교 평가기준에 따라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과업·요구
| 연번 | 구 분 | 내 역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 고 |
|---|---|---|---|---|---|
| 1 | 항공료 | 인천공항↔일본국제공항(왕복)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포함 | 원 × 명 | ||
| 2 | 국내버스임차료 | 대형버스 기준,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VAT포함 | 원 × 대 | ||
| 3 | 현지버스임차료 | ||||
| 4 | 숙식비 | 조식포함 | □ ○○호텔 - 숙박료: 원 × 명 - 식 비: 원 × 명 | 4성급 이상 | |
| 5 | 식비 | 1식에 0,000원 정도의 식사 | □ 월 일 식 - 원 × 명 | ||
| 6 | 입장료 | □ ○○: 원 × 명 | |||
| 7 | 해외여행자보험료 | 전일정 | □ 해외여행자보험료: 원 × 명 | ||
| 8 | 기타 | 기타 관련 경비 | □ 현지가이드 경비: 원 × 명 □ 그 외 필요 경비: 원 × 명 | ||
| 9 | 여행사 알선수수료 | 전일정 | 원 × 명 | ||
| 합 계 | |||||
| 1인당 금액(VAT 포함) | □ 학생: 원 ( 원 ÷ 명) □ 교직원: 원 ( 원 ÷ 명) |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평가점수 | 비고 | ||||||
|---|---|---|---|---|---|---|---|---|---|---|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객 관 적 평 가 (30) | 1.수행경험 (15점) 1.1 최근 8년간 국외용역 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8년 동안 초․중․고 해외 학생단체여행 용역수행실적) | A. 8회 이상 | 15 | 주)1참조 | |||||
| B. 5회~7회 | 13 | |||||||||
| C. 3회~4회 | 11 | |||||||||
| D. 2회~1회 | 8 | |||||||||
| E. 1회 미만 | 6 | |||||||||
| 2. 경영상태 (5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22.98% | A. 기분비율의 100%이상 | 5 | ||||||||
|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 4 | |||||||||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 (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83.51% | A. 기분비율의 100%이상 | 5 | ||||||||
|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 4 | |||||||||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5점) | A. 6명 이상 | 5 | ||||||||
| 3.1 업체 직원 보유 인원 | B. 4명~5명 이하 | 3 | ||||||||
| - 여행관련 지원인력 및 조직 구성(정규직원) | C. 3명 이하 | 1 | ||||||||
| 소 계 | 30 | |||||||||
| 주 관 적 평 가 (70) | 4.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2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4.1 국외교류학습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 | 15 | 8 | 6 | 4 | 2 | |||||
| 4.2 국외교류학습 제안서의 충실도 | 5 | 4 | 3 | 2 | 1 | |||||
| 4.3 관광안내계획의 적정성 | ||||||||||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5.1 숙박업소,등급,위치,편의시설 | 5 | 4 | 3 | 2 | 1 | |||||
| 5.2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면적,배정인원,남녀객실 배치계획) | ||||||||||
| 5.3 숙박업체 식단표, 수용규모 및 노후도 | ||||||||||
| 6. 교통 및 식사(중식) 제공 능력 (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차량연식 등) | 5 | 4 | 3 | 2 | 1 | |||||
| 6.2 차량 운행계획의 적정성 | ||||||||||
| 6.3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현지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10 | 8 | 6 | 4 | ||||||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7.1 현지가이드 배치 계획의 적정성 및 유자격자 보유여부, 학생 인솔 관리요원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 5 | 4 | 3 | 2 | 1 | |||||
| 7.2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 ||||||||||
| 소 계 | 70 | |||||||||
| 합 계 | 100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나라장터 발급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초.중․고등학교의 해외 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최근 8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 ①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후 가격개찰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 및 가격개찰 에서 제외한다. ②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 12]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안)]
| 일자 | 장소 | 세부 일정 | 식사 |
|---|---|---|---|
| 1일차 (9/8, 화) | 김포/간사이 오사카 니시노미야 | · 김포국제공항 집결, 수속 및 출국 심사 · 김포 → 간사이(KIX) 국제선 항공 이동, 입국 수속 · [방문] 조리·제과 전문 교육기관 제과·제빵 실습(2시간 이상) - 베이커리 실습(예: 롤케이크·구움과자 등), 요리복·모자 개별 지급 · 우메다 공중정원 전망대 관람 · 지정 호텔 이동 및 체크인 |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
| 2일차 (9/9, 수) | 오사카 USJ | · 호텔 조식 후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USJ) 이동 · [체험] USJ 종일 체험(1일 스튜디오 패스 + 익스프레스 패스 포함) · 시내(신사이바시·도톤보리 등) 문화 체험 · 석식(자유식) 후 지정 호텔 이동 |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쿠폰) 석식: 자유식 |
| 3일차 (9/10, 목) | 교토 오사카 | · 호텔 조식 후 교토 이동 · [방문] 일본 명과(名菓) 제조 공장 견학 및 수제과자 만들기 체험 · 청수사(기요미즈데라) 관람 · 교토 시내 문화탐방(전통 상점가 등) · 석식 후 지정 호텔 이동 |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
| 4일차 (9/11, 금) | 오사카 나라 간사이/김포 | · 호텔 조식 후 오사카성(천수각 입장) 관람 · 나라 이동, 나라 시내 및 사슴공원·대사(大社) 등 관람 · 중식 후 간사이(KIX) 국제공항 이동 및 출국 수속 · 간사이(KIX) → 김포 국제선 항공 이동, 도착 후 해산 |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
과업·요구
[붙임 14] 분당아람고 해외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 제 1 조(총칙) 분당아람고등학교장 (이하 “수요자 ”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00000 대표 000(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해외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해외 현장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임무)“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외에서의 해외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해외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4성급 호텔 이상으로 정하며, 영업 및 생산물.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장소 이동 소요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곳으로써, 2인 1실을 기준으로 학년별로 단일 건물 내 전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④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⑤ “수요자”는 필요시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급자”에게 요청하여 받을 수 있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해외 현장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내부등)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⑥ 1실에 한 개의 wifi(무선인터넷망)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제 5 조(식사제공)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사에 의해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일부 혹은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을 배상한다.
③ 문화체험 중 음식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솔교사는 선정된 업체와 협의를 거쳐 음식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선정 업체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④ 1일에 한 개 이상의 생수를 제공한다. 제 6 조(교통편) ① 해외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국외 45인승 대형버스 1대이며 안전벨트 및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정비상태가 양호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분당아람고 해외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③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공급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에 구급약을 구비하고 차량 정비 완료 후,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⑤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하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⑥ “수요자”는 필요시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급자”에게 요청하여 받을 수 있다.
1. 입찰 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해외 현장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 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 7 조(항공출입수속 등) ①“공급자”는 항공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공급자”가 책임진다. ③ 항공기 탑승은 (전학생이 1회)에 모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전문가이드 투입) ① “공급자”는 업무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지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이드를 해외 현장체험학습에 투입하여야 하며, 자격증 사본을 계약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 일정 인솔 가이드는 안전교육 이수한 자로 해당 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가이드는 범죄경력조회서(성범죄, 아동학대 등) 등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공급자가 확인하여 이에 관련된 학생안전에 책임을 진다.
④ 전일정에 대해 가이드는 ‘전일정 가이드의 역할*’에 명시된 대로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제 9 조(여행자보험) ①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공급자”는 국외현장체험 학습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2억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2. “공급자”는 해외 현장체험학습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제 10 조(해외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해외 현장체험학습은 체험학습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일정은 변경이 불가하며, 사전협의 된 일정은 변경할 수 있다. ② 체험학습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분당아람고등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 11 조(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 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국외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2 조(여행인원) ① 학생 17명, 인솔교사 3명으로 ② 여행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1인당 여행단가에 증감된 여행 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 13 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해외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4 조(학생안전) ① 숙소 및 주요 경유지의 병원 위치(병원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파악하고 학생후송대책을 사전에 수립한다. ② “공급자”는 체험학습단(학생 및 인솔교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멸미약 등), 간단한 구급 약품을 휴대(버스 1대당 1세트) 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 현지 우천시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비옷을 제공한다. 제 15 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 ․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분당아람고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사고자가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대열운행 금지, 과속․신호위반․무리한 추월 및 끼어들기 금지, 내리막길 안전 제동 등) ⑦ 경기도교육청의 안전 관련 매뉴얼에 근거하여 여행 일정 중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 추가될 수 있으며 업체는 학교와 협의하여 안전 관련 사항을 일정에 반드시 반영하기로 한다. ⑧ 사고 발생시 대응 방안 - 비상시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에 즉시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 사안 발생 즉시 구조 신고 후 구조작업 실시 - 학교 ․ 교사 ․ 학생 ․ 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등 사안 발생 시 즉시 문자서비스나 통화를 이용하여 연락한다.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회사 ․ 인솔자 ․ 책임자 ․ 비상연락망을 조직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 현지대사관 ․ 영사관 ․ 여행장소 병원 및 소방서 등을 파악하여 사고 신속 대처를 하도록 한다. 제 16 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 * 실제 참여 학생 수로 정산 ② 해외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혹은 현금영수증), 시․국세 완납증명서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단, 항공요금은 행사전 대금청구서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계약금액 이외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실제 참가인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제16조 제①항에 의거 정산한다. 제 17 조(계약 연기 및 취소 등 변경 요건) ① 여행업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 18 조(책임) ①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모든 안전·위생사고(식사, 숙박, 체험활동 및 이동사항 중) 발생 시 “공급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 19 조(기타) ①“공급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분당아람고등학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현장체험학습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따른다. ③ 경기도교육청의 안전 관련 매뉴얼에 근거하여 여행 일정 중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 추가될 수 있으며 업체는 학교와 협의하여 안전 관련 사항을 일정에 반드시 반영하기로 한다. ④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로 참가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등의 자연재해 및 자연재난 2. 전란, 전염병 발생 등의 위급한 사정 3. 정부 명령시 4. 상급기관의 지시 5. 기타 부득이한 사정 제 20 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여행 용역계약 추가 특수조건, 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 21 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 전 일정 가이드의 역할
❍ 비자발급, 여권수속,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를 대행한다. ❍ 전일정 가이드는 현지에서 학생들의 해외 현장체험의 전 일정을 관리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운영한다. - 연수 시작과 종료 시까지 상시 머무르며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매일 모든 학생의 건강상태와 등교 및 하교 상황을 확인하고 특이사항을 인솔교사와 공유한다. – 교류활동기간 동안 24시간 대기하며, 교통사고 및 기타 질병치료 사안 발생시, 현지 인솔교사와 협력,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한다. – 전일정 동행가이드는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의 여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측에 알려주는 SNS 플랫폼에 사진을 매일 업로드한다. ❍ 공항 집결시부터 해산시까지 일정 전반을 관리하고, 해외현장체험 국가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 지역의 지리와 현장체험국의 언어 구사능력 및 통역 능력이 우수해야 하며, 국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 문화탐방 시 학생에게 교육적인 효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탐방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매일 아침 일정을 수행하기 전 일정에 대하여 인솔교사 및 학생들에게 사전 안내하고 일정 및 프로그램 진행상 모든 변경에 대해 학생 및 지도교사에게 사전 공지한다. ❍ 매일 프로그램 진행 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는 등 학생생활 및 안전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 ❍ 병치료 사안 발생 시 인솔교사와 협력해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한다.
❍ 수행원은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도 귀국, 낙오자 및 이탈자 발생 시 현장에서 인천공항 입국 시까지 필요한 모든 교통수단(대체 항공편, 버스편 등)을 여행사 측에서 주선하며, 이때 학생 본인의 과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기존에 지급한 교통비 외에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학생 본인이 부담한다. 단, 현장에서 출국을 위한 국제선 공항까지의 이동 시에는 현지 수행원이 동행한다. 이러한 경우 다른 학생들의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현지의 대사관, 영사관, 한인회, 현지 경찰, 교육기관, 여행사, 응급의료기관 등의 비상연락 체계를 확보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 상비약을 상시 지참하고 필요시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붙임 15]
2026 해외(일본)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Ⅰ. 건 명 : 2026 분당아람고 해외(일본)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업체 선정 Ⅱ. 기 간 : 2026. 09. 09.(화) ~ 2026. 09. 12.(금) [3박 4일] -본진 2026. 06. 11(수) ~ 2026. 06. 13(금) [2박 3일]-사전답사 Ⅲ. 행 선 지 : 일본 타이베이 Ⅳ. 인 원 : 본진 33명 (학생 28명, 교직원 5명) 사전답사 3명 (남1, 여2) ※ 실제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Ⅴ. 제안내용 1. 해외 현장체험학습 경비 내역 왕복항공료(항공사는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및 각종 TAX 포함), 숙박비(세금 및 봉사료 포함), 식비, 일본 현지전용버스(각종 제반경비 및 봉사료 포함), 국내 공항셔틀버스 2회 제공 및 제반경비, 입장(관람)료, 통역 및 안내원경비(현지가이드), 여행자보험(2억원 이상), 의료비, 산업체 및 교육기관 등 방문경비, 사전 안전교육(학생, 교사대상) 비용, 안내 책자, 현지기사 봉사료 및 가이드 팁, 식당 팁, 생수, 현지통신 가능한 유심 제공, 기타경비 등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경비를 포함한다. 2. 숙박시설
1) 숙박시설은 해당 도시 중심가에 위치한 호텔로 하되, 해당 지역의 4성급 이상 호텔 이상으로 한다. 2) 숙소는 1곳으로 지정하여 숙박 장소가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3) 침실 배정은 2인 1실을 기본으로 하며, 남학생과 여학생은 층을 구분하여 생활지도를 고려하여 배정한다.(성별 잔여인원이 홀수인 경우에는 잔여 인원에 대해 1인 1실로 배정한다.) 4) 동일한 도시에서는 일정 장소로부터 2시간 이상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5) 학생들과 인솔교사 전원 모두 동일한 숙소에 투숙하여야 하며, 객실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숙소는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5) 숙소는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학생들 객실에 성인 방송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한다. 6)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7) 숙박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배치도 및 평면도를 국외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10일 전까지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숙박지 정보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의 전화번호, 업무담당자 연락번호 ○ 숙박업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투숙하고, 총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등) ○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영업․생산물․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 증빙서류 제출 ○ 일정별 식단표 ○ 안전점검 결과 확인서 3. 식사 및 식수
1) 식사는 국외 현장체험학습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2) 가능한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식사와 현지의 식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2, 3, 4일차 조식은 현지 호텔 식사로 한다. 3)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 제공량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제공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생수를 하루1개 이상 공급하여야 한다. 4) 식비는 필요한 생수대금을 포함하며, 판매용 생수로 학생과 교사에게 차량 이동 및 식사시 항상 제공되어야 한다. 5) 일정별 식당의 이름과 조․중․석식 식단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6) 국외 현장체험학습 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부득이 하게 식단메뉴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현지 인솔책임자의 동의를 얻어 추가비용 없이 당초 계약 메뉴이상의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7)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식당 정보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중, 석식) - 식당명, 식당 전화번호 8) 호텔 조식을 제외한 총 7식(1일차 중,석식, 2일차 중,석식, 3일차 중,석식, 4일차 중식)으로, 1식당 1인에게 최소 15,000원 이상의 식단이어야 한다. 4. 교통편(항공 및 현지차량)
1) 해외 현장체험학습단의 항공기 탑승(왕복)은 동일 국적기의 직항을 이용하고 반드시 1노선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이용) 2) 출발 및 도착 항공권은 기본일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3) 연수일정에 명시된 해외 현지차량 버스는 동일회사, 동일도색 차량이여야 하며, 45인승 이상의 차량으로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차량 탑승자 보조의자착석금지)으로 탑승시켜야 하며, 학생수송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4) 해외 현장체험학습단 일정에 명시된 차량 등의 운송 수단은 해외 탐방국의 상급 수준으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어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버스로 하며, 반드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5)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해외 현장체험학습단의 행사 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지체 없이 차량 및 운전자를 교체해 주어야 한다. 6)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10년 이상이고 무사고 경력이 5년 이상으로,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8) 연수 일정에 사용되는 국내외 버스는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9) 산업체 및 직업교육기관, 문화체험 등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사전 예약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10)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이외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국외 현장체험학습단에 요구할 수 없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11) 배정된 국내외 차량의 차량등록원부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또는 보험증서 사본)를 계약체결 이전까지 분당아람고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 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5. 산업체 및 직업교육기관 견학, 현지 문화 견학, 특강 등 1) 국외해외연수시 필수 방문 코스인 기업체, 직업교육기관등 방문 기관에 대하여 분당아람고등학교 및 재외 한국 공관 등 공식 통로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를 완료함은 물론 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여야 한다.(다만 여행일정 동선 및 방문 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를 득하지 못할 때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약간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도 제안내용의 기준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한다.) 2) 기업체 및 직업교육기관 방문 시 적정 인원이 방문함으로써 방문 목적 및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방문인원을 세분화하여 교차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3)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행사 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4) 해외 현장체험학습의 목적은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현장 견학 및 직업교육기관을 통한 국제적 감각 습득과 글로벌 역량 강화, 국외탐방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고 교육과 관련한 주제탐구활동 등을 실시함으로써 국제적인 안목을 함양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임을 국내외 유자격 행사 진행요원에게 인지하고 교육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5) 국외 현장체험학습 목적에 부합되도록 산업체 방문 프로그램의 실질적 효과를 고려하여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체 견학은 국외탐방국 기업체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방문 기업체 일정을 확정하고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한다. ○ 산업체 방문 : 2개 기업체 이상 - 글로벌 기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해당 기업명을 일정표에 제시 ○ 기업 관계자의 기업 현황 소개(제조분야, 매출액, 종업원수, 기업경쟁력의 원천 등) ○ 기업 현장 견학 시 기업관계자의 안내가 병행될 것(단순한 전시관 견학 및 둘러 보기식의 현장 투어는 지양하며 전시관 방문은 현지 문화체험에 반영할 것) ○ 산업체 내부의 제품 생산 현장 등을 반드시 견학할 수 있어야 한다. ○ 기업소개 자료는 제안서에 삽입되어야 하며, 소양교육 자료에 내용이 수록되어야 한다.
6) 국외 현장체험학습 목적에 부합되도록 직업교육기관 방문 프로그램의 실질적 효과를 고려하여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한다. ○ 직업교육기관 : 1개 기관 이상 - 직업교육기관(고등학교 등)으로 해당 교육기관을 일정표에 제시 ○ 직업교육기관 운영 현황 소개(기관 및 학과 소개, 취업 현황 등) 및 교육과정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한다. ○ 학생들이 실습하는 실습현장 투어 및 수업 등을 참관할 수 있어야 한다. ○ 기관소개 자료는 제안서에 삽입되어야 하며, 소양교육 자료에 내용이 수록되어야 한다. 7) 현지 문화 견학(문화이해활동)을 통한 역량 강화 활동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 문화 예술 체험 등을 포함하여 감동과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현지 문화 견학으로 제시한다.(학습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시할 것) 6. 출입국 수속 1) 국외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 및 인솔 교원의 여권수속,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분당아람고와 협조하여 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출입국 수속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7. 국외여행자 종합 보험 가입 1) 국외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국외여행 종합 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2) 국외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업체의 구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여행사에서 보상한다. 3) 여행자 종합 보험은 보험 보상 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 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 구분 | 상 해 | 질 병 | 배상 책임 | 특별 비용 | 휴대품 | 항공기 납 치 | ||
|---|---|---|---|---|---|---|---|---|
| 구분 | 사망, 후유장애 | 치료실비 | 사망, 후유장애 | 치료실비 | 배상 책임 | 특별 비용 | 휴대품 | 항공기 납 치 |
| 금액 | 200,000 | 30,000 | 30,000 | 30,000 | 10,000 | 10,000 | 500 | 1,400 |
4) 여행자 종합 보험에 가입한 후 해외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 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제출한다. 8. 해외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1) 해외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집결지(분당아람고)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연수일정에 의한 도착(분당아람고) 및 해산과 동시에 종료되며,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9.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 일정 ○ 학교가 제시한 연수일정과 내용에 따라 항공권을 확인하여 연수 기본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산업체 및 교육기관 등 기관 방문은 현지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한다. 2) 세부 일정 ○ 해외 현장체험학습단의 출국 30일전까지 상대국의 여행사와 협의한 여행 지역별 호텔 확보, 방문 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산업체, 학교 등 기관 방문은 휴업일을 피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여행 일정 변경 ○ 기 제출한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분당아람고등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국의 기상 자료 및 인솔담당자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여행사 및 현지 여행사 선정과 수행 안내원 동행
1) 여행사 ○ 여행사는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 현지 여행사는 국외탐방국의 일류 여행사로서 해당 방문국의 방문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여행사와 계약하고 계약 체결 시 관계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행 안내원 ○ 출발 시부터 귀국 시까지 유자격자로서 책임감 있는 수행 안내원을 동행하되(현지 안내원 별도) 국외탐방국의 안내 경험이 있고, 해외 현장체험학습 방문지역의 지리와 방문국의 언어 구사 능력이 유창해야 하며, 가능한 한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 수행 안내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을 해외 현장체험학습단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 안내원은 모든 비상사태에 대처한다. 출입국시 필요한 모든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긴급 의사결정시 분당아람고등학교장과 반드시 논의하여 결정한다. 3) 현지 안내원 ○ 현지 안내원은 국외탐방국의 산업체, 직업교육기관, 현지 문화 견학 지역 안내 유자격자로서 국외문화탐방 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반드시 한국어와 현지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 현지 안내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을 해외 현장체험학습단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여행사는 각 차량별로 모두 수준 높은 현지 안내원에 의해서 가이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현지 안내원은 해외 현장체험학습단의 요구 없이 현지 백화점, 쇼핑몰, 기타 영업점 등의 물품 구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인솔책임자가 현지 안내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안내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11. 낙오자의 처리
1) 해외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시는 즉시 주재국 한국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학교로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내원은 상시 인원 파악을 철저히 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현지답사 1)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8월 중 학교의 일정에 따라 현지답사에 동행해야 한다. 2) 답사 후 용역수행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제안사항을 변경한다. 13. 분실물에 대한 책임 1) 해외 현장체험학습자가 숙소 등에 소지품을 두고 온 경우 Fedex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음 숙소에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단, 귀국 후에는 본교에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14. 사고에 대한 책임 1) 교통사고 등의 사고나 식중독 사고 등 음식물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 및 학교로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는 국외와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2) 여행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3) 여행사는 해외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5. 해외 현장체험학습 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1) 여행사는 해외 현장체험학습단의 현지 활동에 필요한 예약 사항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출국 30일전까지 분당아람고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국외 현장체험학습 중 분당아람고와 여행사 간에 해외 현장체험학습 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해외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의 및 정산하여야 한다. 3) 본교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 인원의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1인당 금액을 증감된 인원만큼 정산하여 지급한다. 기타 분쟁이 있을 시에는 국외여행 표준 약관 및 국제관례에 의해 사후 정산 처리한다. 16. 응급환자 발생 대처 및 구급약품 휴대 1) 긴급한 응급 환자 발생에 대해 가까운 곳에 병원이 확보되어 긴급 응급사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2) 여행사는 해외 현장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17. 책임 1)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해외 현장체험학습단에게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2) 여행사는 해외 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18. 안전교육 및 소양교육 1) 여행사는 전문강사를 지원하여 현장체험학습 1주일 이전에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고 위급 시 질서유지 및 대응법,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한다. 2) 해외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소양 교육은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 여행의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 특히, 출․입국 카드 작성에 대한 소양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이 때문에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여행사는 방문 일정이 잡힌 여행지에 대한 정보(산업체, 직업교육기관, 문화체험 등)와 여행 시 유의점 등이 담긴 소책자(A4 크기, 메모란 포함)를 참가 인원수만큼 제작하여 출발 전에 소양교육을 실시한다.(교육 일정 사전 협의) 4) 해외 현장체험학습단이 출발하여 귀국할 때까지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따라 현지 가이드 또는 수행원을 통해 국외 탐방국 및 지역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현지에서의 다음 날 일정 소개는 가급적 전일에 안내되도록 한다. 5)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본교의 의견을 따른다. 19.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
1)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여행사의 창의적이고, 독특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2) 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은 평가에 반영한다. 3) 산업체, 직업교육기관, 문화체험(주제탐구활동), 특강 등의 프로그램의 변경에 대하여는 학교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변경처리 한다. 20. 제안서 작성 및 평가 1) 세부일정은 제안자가 제시하여야 하며 방문지는 일정표와 제안조건을 기본으로 하여 제안하되 일부 조정이 가능함. 2) 제안서의 정량 평가(객관적 평가) 계약담당자가 평가기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3) 제안서의 정성 평가(주관적 평가)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4) 제안서 평가는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적격업체 판정 : 『현장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판정함. 6)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실시하며, 본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서류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부적격업체는 사전 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21. 기 타 1)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3) 분당아람고등학교『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상기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5) 각 용역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위탁업체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6)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