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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대학청년고용서비스 성과평가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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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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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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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hwpx · 제안요청서
- 공고서(기관평가_업종_공동불허).hwp · 공고규격서
- 공고서(기관평가_업종_공동불허).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고용정보원 · 정책·제도 연구
- 계약업체
- 시앤피컨설팅 주식회사
- 계약금액
- 242,2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8/19(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3062 | 09/23(수) | 242,200,000원 | - | 시앤피컨설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75939 | - | 242,200,000원 | - | 시앤피컨설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학청년고용서비스 사업의 연차성과를 평가하고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성과평가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 및 운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평가위원 및 대학 관계자 대상 성과평가 설명회 개최 및 운영 지원
- 성과평가 보고서 접수, 분류, 배부 및 서면검토 운영 지원
- 평가위원 서면검토 의견서 취합 및 보완 요청 지원
- 대학 대상 추가 증빙자료 요청 및 회신 자료 정리
- 성과평가 전반의 고객만족 제고를 위한 사무국 운영 관리
-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 10점 |
| 과업의 목표, 범위, 방향, 전략의 적정성 | 10점 |
| 과업수행 조직 체계 적정성 | 10점 |
| 참여인력의 적격성(우수성) 및 운영요원 관리방안 | 10점 |
| 과업수행 방법의 효율성, 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반시설관리(평가용 PC 등) | 10점 |
| 고객소통 및 대응방식의 적절성(대학 및 평가위원) | 10점 |
| 용역결과에 대한 검증방법의 적정성, 용역결과에 대한 보안 유지 방안, 재난 등 대응방안 | 10점 |
| 결과보고 방안의 충실성, 결과보고서 작성 계획 | 10점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평가지원 관련 유사사업 수행실적 | 10점 |
| 제안내용의 타당성 및 합리성, 제안서 충실도 및 기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타자유업종(999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9(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4(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9(수) 10:00 | 지남 |
| 개찰 | 08/19(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1,818,182원
- 배정예산
- 257,24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9(수)
- 공고번호
- R26BK01656282-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31,818,182원
- 배정예산
- 257,248,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고용노동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365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과업명 : 2026년도 대학청년고용서비스 성과평가 운영지원 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 ※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한국고용정보원의 방침변경으로 과업수행이 중단되었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3. 소요예산 : 255,000,000원(VAT 포함) 4. 용역 내용 □ 2026년 대학청년고용서비스 성과평가 운영지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대학 122개교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운영대학 64개교 -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사업 운영대학 30개교 -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대학 119개교 - 일자리 첫걸음 보장 사업 운영대학 10개교 □ 설명회 및 서면평가 운영 관련 전반 업무에 대한 운영지원 - 평가위원 및 대학 관계자 대상 설명회 운영 지원 - 서면평가 자료 접수·검토 및 평가 운영 지원 - 서면평가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운영 업무 지원 5. 계약 방법: 일반경쟁입찰 6. 추진 일정 계획 □ 사전규격공개 및 입찰공고 : 7월 중 □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8월~9월 중 □ 과업수행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 이내 - 사업착수 및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중간보고회: 계약일로부터 1.5개월 이전 - 최종보고회: 2026년 12월 31일 이전 - 최종 결과물 제출: 과제종료일까지
※ 상기 일정은 상호협의하에 변경될 수 있음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고용노동부는 대학의 취·창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비롯해 재학생, 고교생, 졸업생 등 대상을 다양화한 대학청년고용서비스를 청년정책일환으로 추진하는 바,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은 각 사업의 총괄 지원 기관으로 연차성과평가를 추진 ㅇ 201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2022년부터 사업내용 및 대상의 일부 변화에 따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이후 청년 맞춤 고용서비스로 전문화, 세분화 추세 ㅇ 2023년 12개 대학에서 시작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비롯해 2024년에는 고교생을 위한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가 20개 대학에서 시범운영되었으며 졸업생의 장기미취업 예방을 위한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이 8개 대학에서 시범운영 ㅇ 2025년 121개 대학에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64개 대학에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30개 대학에서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그리고 120여개 대학에서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이 신규 운영되는 등 사업 참여 범위 확대 ㅇ 2026년에는 기존 사업에 더하여 쉬었음 청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사업 운영 대학이 10개교로 시범 확장될 예정. 이에 따라 총 134개 대학에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64개 대학에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30개 대학에서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119개 대학에서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그리고 10개 대학에서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사업이 시범 운영될 예정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23년 시범운영 12개교→‘24년 53개교→‘26년 64개교 - 고교 맞춤형 고용서비스 : ‘24년 시범운영 20개교→‘26년 30개교 -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 ‘24년 시범운영 8개교→‘26년 119개교 -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 ‘26년 시범운영 10개교 ㅇ 이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운영하는 대학청년고용서비스의 연차성과를 평가하고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의 목표의 달성 및 확산을 지원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포함한 대학청년고용서비스 사업 전체에 대한 파악과 관리가 필요함 □ 특히 2026년은 참여 대학과 세부 사업이 확대되는 만큼, 대학청년고용서비스 연차 성과평가의 효율성을 기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사전 준비 및 서면평가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 2. 과업의 주요 내용 □ 설명회 운영지원 ㅇ 평가위원, 대학 관계자, 외부 운영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성과평가 주요 내용, 평가절차, 평가보고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설명회 개최 및 운영지원 - 설명회 및 서면평가 외부 운영인력 선발 및 교육
- 설명회 개최계획 수립 지원 및 참석대상별 사전 안내 - 설명회 자료집, 발표자료, 참석자 안내자료 등 관련 자료 제작 및 배포 - 장소 대관, 장비 준비, 현장 접수, 참석자 안내 등 운영 전반 지원 - 평가보고서 작성기준, 제출방법, 제출기한, 증빙자료 제출방식 등에 관한 안내 지원 - 설명회 질의사항 접수·정리 및 후속 안내 지원 □ 서면검토 운영지원 ㅇ 평가위원의 대학 성과평가 보고서 서면검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서 접수, 자료 분류, 평가위원 배부, 검토의견 취합 등 서면평가 운영 전반 지원 - 대학별 성과평가 보고서 제출 사전안내 및 제출 현황 관리 - 대학별 보고서 및 증빙자료 분류·정리, 평가대상 사업별 자료 목록화 지원 - 평가위원별 서면검토 대상 대학 배정자료 정리 및 보고서 배부 지원 - 평가위원 대상 서면검토 일정, 검토방식, 의견서 작성방법 등 안내 - 평가위원 서면검토 의견서 취합, 누락사항 확인 및 보완 요청 지원 - 대학 대상 추가 증빙자료 요청 안내 및 회신자료 정리 - 실사평가 연계를 위한 대학별 주요 확인사항 및 보완 필요사항 정리 지원 □ 기타 ㅇ 성과평가 전반의 고객만족 제고를 위한 사무국 운영관리 3. 과업 성과품 □ 중간보고서 - 설명회 및 서면평가 운영지원 관련 구체적 운영안 포함 □ 최종보고서 - 전체 과업 추진내용을 포함한 보고서 제출 4. 기타사항 □ 수탁기관은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진과 연구 과정을 공유해야 하며, 필요시 연구범위 및 내용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주요 과업 및 세부내용>
| 주요 과업 | 세부 내용 | 비고 | |
|---|---|---|---|
| 설명회 운영지원 | 설명회 운영지원 (평가위원 및 대학) | ◦ 평가위원 대상 성과평가 설명회 개최 지원 - 평가위원 선정 및 위촉 지원 - 평가위원 대상 설명회 장소 대관 - 평가위원 대상 설명회 자료집 제작 - 평가위원 대상 사전안내 및 설명회 관련 질의대응 - 평가위원 대상 수당 및 여비 지급 ◦ 대학 관계자 대상 평가지표 설명회 개최 지원(온라인 실시간) - 대학 관계자 대상 설명회 장소 대관 - 대학 관계자 대상 설명회 자료집 제작 - 대학 관계자 대상 사전안내 및 설명회 관련 질의대응 - 대학 관계자 대상 질의응답 정리 및 배포 ◦ 외부 운영지원 인력 대상 설명회 개최 지원 - 외부 운영지원 인력 대상 설명회 장소 대관 - 외부 운영지원 인력 대상 설명회 자료집 제작 - 외부 운영지원 인력 대상 사전안내 및 설명회 관련 질의대응 | |
| 서면검토 운영지원 | 사전안내 및 자료 발송 | ◦ 서면검토를 위한 평가위원 사전 안내 ◦ 평가보고서 분류 및 발송(우편) | 서면검토는 평가위원 개별로 진행예정이며, 대학별 보고서를 평가위원에 우편발송 (면담실사시 지참) |
| 증빙자료 요청서 및 서면검토 의견서 취합, 내용정리 | ◦ 증빙자료 요청서 내용별 분류 ◦ 서면검토의견서 주요내용 정리 | ||
| 기타 | 평가사무국 운영관리 | ◦ 성과평가 전반의 원활한 지원과 대학 및 평가위원 고객만족 제고를 위한 사무국 운영관리 | 사무국 역할: 평가일정 및 준비사항에 대한 대학안내 및 질의응대, 평가위원 관련 안내 및 유의사항 응대 |
참고 2026년 대학청년고용서비스 사업별 운영대학
| 지역 (학교수)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122개소) 거점형 58, 일반형 64 전문대학, *최초운영대학, 음영: 거점형, : 재맞고, : 고맞고, : 졸특, :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대학 (12) | 협의회 |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 |||||
|---|---|---|---|---|---|---|---|---|---|
| 지역 (학교수) | ‘21년 선정 (8) | ‘22년 선정 (51) | ‘23년 선정 (11) | ‘24년 선정 (40) | ‘25년 선정 (2) | ‘26년 선정 (10) |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대학 (12) | 협의회 |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
| 6년차 | 5년차 | 4년차 | 3년차 | 2년차 | 1년차 | ||||
| 서울 (20) | 한국외대 (동대문구) | 서일대(중랑구) | 서울시립대(동대문구) | 삼육대(노원구) | 서울과기대(노원구) | 동덕여대 | 서울권역 협의회 (20) | 김규환 전예원 | |
| 세종대(광진구) | |||||||||
| 국민대(성북구) | |||||||||
| 상명대(종로구) | |||||||||
| 한성대(성북구) | |||||||||
| 건국대(광진구) | |||||||||
| 덕성여대(도봉구) | |||||||||
| 서울여대(노원구) | |||||||||
| 숙명여대(용산구) | |||||||||
| 성균관대(종로구) | |||||||||
| 서경대(성북구) | |||||||||
| 명지대(서대문구) | |||||||||
| 인덕대(노원구) | |||||||||
| 성신여대(성북구) | |||||||||
| 한양여자대(성동구) | |||||||||
| 숭실대(동작구) | |||||||||
| 강원 (5) | 가톨릭관동대(강릉시) | 한라대(원주시) | 한림대(춘천시) | 강원권 협의회 (5) | 최영순 조영은 | ||||
| 강원대(춘천시) | 상지대(원주시) | ||||||||
| 인천 (4) | 인하대(남구) | 인천재능대(동구) | 인하공전 (미추홀구) | 경기인천권협의회 (27) | 최영순 신서하 | ||||
| 인천대(연수구) | |||||||||
| 경기 (23) | 경기대(수원시) | 한신대(오산시) | 대진대(포천시) | 연성대(안양시) | 가천대(성남시) | 경민대 경인여대 용인예술과학대 장안대 청강문화산업대 평택대 협성대 | |||
| 안양대(안양시) | |||||||||
| 수원대(화성시) | |||||||||
| 경복대(남양주시) | |||||||||
| 안산대(안산시) | |||||||||
| 성결대(안양시) | |||||||||
| *가톨릭대(부천시) | |||||||||
| 오산대(오산시) | |||||||||
| 한경국립대(안성시) | |||||||||
| 아주대(수원시) | |||||||||
| 부천대(부천시) | 동서울대(성남시) | ||||||||
| 한국항공대(고양시) | |||||||||
| 단국대(용인시) | |||||||||
| 한국공학대(시흥시) | |||||||||
| 한세대(군포시) | |||||||||
| 유한대(부천시) | |||||||||
| Ⓑ강남대(용인시) | |||||||||
| 계원예대(의왕시) | |||||||||
| 경남 (6) | 창원문성대(창원시) | 경남대(창원시) | 부산경남권협의회 (18 | 김규환 양찬주 | |||||
| 인제대(김해시) | |||||||||
| 국립창원대(창원시) | |||||||||
| 영산대(양산시) | |||||||||
| 경상국립대(진주시) | |||||||||
| 울산(2) | 울산대(남구) | 울산과학대(동구) | |||||||
| 부산 (10) | 신라대(사상구) | 부경대(남구) | 동서대(사상구) | 동아대(서구) | |||||
| 부산외대(금정구) | |||||||||
| 고신대(영도구) | 동명대(남구) | ||||||||
| *부산대(금정구) | |||||||||
| 동의대(부산진구) | |||||||||
| 경성대(남구) | |||||||||
| 대구 (4) | 계명대(달서구) | 영진전문대(북구) | 대구경북권협의회 (19) | 천영민 김하영 | |||||
| 계명문화대(달서구) | |||||||||
| 영남이공대(남구) | |||||||||
| 경북 (15) | 대구대(경산시) | 영남대(경산시) | 대구가톨릭대(경산시) | 대경대 | |||||
| 대구한의대(경산시) | |||||||||
| 경일대(경산시) | |||||||||
| 한동대(포항시) | |||||||||
| 안동대(안동시) | |||||||||
| 위덕대(경주시) | |||||||||
| 구미대(구미시) | |||||||||
| 경운대(구미시) | |||||||||
| 동양대(영주시) | |||||||||
| 호산대(경산시) | |||||||||
| 동국대 WISE(경주시) | |||||||||
| 포항대(포항시) | |||||||||
| 금오공대(구미시) | |||||||||
| 대전 (5) | 목원대(서구) | 국립한밭대(유성구) | 충남대(유성구) | 배재대(서구) | 대전충청권협의회 (16) | 조성은 박미화 | |||
| 한남대(대덕구) | |||||||||
| 세종(1) | 고려대 세종(세종시) | ||||||||
| 충북 (5) | 세명대(제천시) | 서원대(청주시) | 한국교통대(충주시) | 청주대(청주시) | 충청대 | ||||
| 건국대 글로컬(충주시) | |||||||||
| 충남 (5) | 나사렛대(천안시) | 백석대(천안시) | |||||||
| 순천향대(아산시) | |||||||||
| 청운대(홍성군) | |||||||||
| 남서울대(천안시) | |||||||||
| 광주 (6) | 조선대(동구) | 광주여대(광산구) | 광주대(남구) | 전남대(북구) | 광주전라권협의회 (17) | 조성은 손경현 | |||
| 호남대(광산구) | 조선이공대(동구) | ||||||||
| 전북 (5) | 전주대(전주시) | 국립군산대(군산시) | 우석대(완주군) | ||||||
| 원광대(익산시) | 전주기전대(전주시) | ||||||||
| 전남 (5) | 목포대(무안군) | 동신대(나주시) | 순천제일대(순천시) | 국립순천대(순천시) | 목포과학대 초당대 | ||||
| 한영대(여수시) | |||||||||
| 제주(1) | 제주대(제주시) |
참가자격
※ 상기순으로 연구제안서와 연구진 평가서를 작성
Ⅴ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나. 입찰 참가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21조에 명기된 내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 공동수급 및 하도급 여부 : 사업의 일원화된 관리체계, 효율적인 업무통제, 책임소재 분쟁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2. 제안서 평가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기술평가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고시) 제7조 준용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조달청 「입찰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따름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 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
| 사업 이해도 | -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 10 | |
| 사업 전략수립 | - 과업의 목표, 범위, 방향, 전략의 적정성 | ||
| 수행 조직 | - 과업수행 조직 체계 적정성 | ||
| 참여인력 | - 참여인력의 적격성(우수성) - 운영요원 관리방안 | ||
| 사업수행 방법 | - 과업수행 방법의 효율성 - 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반시설관리(평가용 PC 등) | ||
| 고객관리 | - 고객소통 및 대응방식의 적절성(대학 및 평가위원) | ||
| 결과물 관리 및 비상대책 운영 | - 용역결과에 대한 검증방법의 적정성 - 용역결과에 대한 보안 유지 방안 - 재난 등 대응방안 | ||
| 결과 보고 | - 결과보고 방안의 충실성 - 결과보고서 작성 계획 | ||
| 유사 사업실적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평가지원 관련 유사사업 수행실적의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 유사사업은 공공(정부 및 지자체) 및 민간(기업)부문에 관한 성과평가 및 심사 지원 등과 관련된 용역을 의미 * 수행실적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유사사업의 인정 범위 및 세부 평가방법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9를 준용 | ||
| 기타 | - 제안내용의 타당성 및 합리성 - 제안서 충실도 및 기타 | ||
| 합 계 | 100 |
| 수행실적 | 점수 |
|---|---|
| 100%이상 | 10점 |
| 70%이상~100%미만 | 9점 |
| 40%이상~70%미만 | 8점 |
| 40%미만 | 7점 |
참가자격
| 우편번호: | 35208 | ||||||||||||||||||||||||||
|---|---|---|---|---|---|---|---|---|---|---|---|---|---|---|---|---|---|---|---|---|---|---|---|---|---|---|---|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
|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서비스계약과 정지혜 ☎ 042-724-7426, FAX 0505-480-1383 | ||||||||||||||||||||||||||
| - 주 소 :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
| ○ 수요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조영은 ☎ 043-870-8871 | ||||||||||||||||||||||||||
| 조달청 | |||||||||||||||||||||||||||
| 1. 입찰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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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공고번호: | R26BK01656282 - 000 | |||||||||||||||||||||||||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
| 공고명: | 2026년도 대학청년고용서비스 성과평가 운영지원 | ||||||||||||||||||||||||||
| 수요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
| 계약입찰방법: | 일반경쟁(총액)협상에의한계약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전자문서 / 공동계약(없음)공동수급불허 | ||||||||||||||||||||||||||
| 세부품명: | 고용노동연구조사서비스 1식 | ||||||||||||||||||||||||||
| 사업금액: | 2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추정가격: | 231,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 ||||||||||||||||||||||||||
| 납품기한: | 2026-12-31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
| 납품장소: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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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8/14 10:00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8/19 10:00 | ||||||||||||||||||||||||||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참가는 무효 처리됩니다. | |||||||||||||||||||||||||||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후 정상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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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 기타자유업종(9999) ] 업종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3-1.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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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
| -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
| ① 정성제안서 1부 ② 정량제안서 1부 ③ 발표자료 1부 ④ 기타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 | |||||||||||||||||||||||||||
| -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제안서 제출 안내 | ||||||||||||||||||||||||||
|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
| ※ | 기타 유의사항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
| ○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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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4. 공지사항 | |||||||||||||||||||||||||||
| ------------------------------------------------------------------ | |||||||||||||||||||||||||||
|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
| --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
| - | 「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 제안서 평가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 |||||||||||||||||||||||||
| -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 ------------------------------------------------------------------ | |||||||||||||||||||||||||||
|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계약보증금 | |||||||||||||||||||||||||||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하자보수보증금 | |||||||||||||||||||||||||||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② | 삭제 | ||||||||||||||||||||||||||
| ③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④ |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⑤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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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따릅니다. | ||||||||||||||||||||||||||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 |||||||||||||||||||||||||||
| 7. 입찰무효 | |||||||||||||||||||||||||||
| ------------------------------------------------------------------ | |||||||||||||||||||||||||||
|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5)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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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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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2)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10.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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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2)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3)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4)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서비스계약과(042-724-742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 5)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6)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7)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
| 8)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
| 9)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1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11)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12)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4)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 - 자료검색 방법 - | |||||||||||||||||||||||||||
| 1.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
| 2.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
| 3.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
|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 |||||||||||||||||||||||||||
|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
| ○ 입찰공고번호: | |||||||||||||||||||||||||||
| ○ 수 요 기 관: | |||||||||||||||||||||||||||
| ○ 사 업 명: | |||||||||||||||||||||||||||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 |||||||||||||||||||||||||||
|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 |||||||||||||||||||||||||||
|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
|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 |||||||||||||||||||||||||||
|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20 . . . | |||||||||||||||||||||||||||
| <공동수급체 전원>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
| △△회사 대표 △△△ (인) | |||||||||||||||||||||||||||
| 조달청장 귀하 | |||||||||||||||||||||||||||
|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
| ○ 입찰공고번호: | |||||||||||||||||||||||||||
| ○ 수 요 기 관: | |||||||||||||||||||||||||||
| ○ 사 업 명: | |||||||||||||||||||||||||||
|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 |||||||||||||||||||||||||||
|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20 . . . | |||||||||||||||||||||||||||
| <공동수급체 전원>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
| △△회사 대표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