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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시담 안내공고-거제시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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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거제시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낙찰업체
주식회사 포도엔지니어링
낙찰금액
50,000,000원 · 낙찰률 90.909%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7/30(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12872508/03(월)50,000,000원-주식회사 포도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706664808/03(월)50,000,000원-주식회사 포도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디지털 기반의 도로점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무단 점용 등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9(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30(목) 10:00지남
개찰07/30(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0,000,000원
배정예산
55,000,000원
부가세
5,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 (43233001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120일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8(화)
공고번호
R26BK01654924-000
참조번호
거제시 전자시담 안내공고 제2026-1790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50,000,000원
배정예산
55,0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사 업 명 : 거제시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도입 나. 사업기간 : 2026.06. ~ 2026.10. 다. 사업예산 : 금55,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용역기간 : 착공일부터 4개월간 마. 예산과목 : 도로과, 지역간균형발전기반구축, 도로관리, 도로유지 보수, 시설비 및부대비, 시설비 (예산편성부서 : 도로과) 붙임 1. 시행문 1부. 2. 계약심사 결과 1부. 3. 일상감사의견서 1부. 4. 관련서류 1부. 끝. 도 로 과 장 2026. 6. 11.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과장 차서연 김동영 반성영 협조자 시행 도로과-16022 (2026. 6. 11.) 접수 회계과-20842 (2026. 6. 11.) 우 5325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고현동, 거제시청) / www.geoje.go.kr 전화번호 055-639-4514 팩스번호 055-639-4469 / csy3915@korea.kr / 비공개(5) 고향사랑기부는 내고향 거제로! === 3-2. (본문)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도입 시행.pdf === 일자진을 펼쳐라! 진형 「제64회 거제옥포대첩축제(6.12.-6.14.)」 거 제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도입 시행 도로점용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도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거제시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도입 나. 사업기간 : 2026.06. ~ 2026.10.

다. 사업예산 : 금55,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용역기간 : 착공일부터 4개월간 마. 예산과목 : 도로과, 지역간균형발전기반구축, 도로관리, 도로유지 보수, 시설비 및부대비, 시설비 (예산편성부서 : 도로과) 붙임 1. 계약심사 결과 1부. 2. 일상감사의견서 1부. 3. 관련서류 1부. 4. 조달청 벤처나라 1부. 끝. 전결 2026. 6. 11.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과장 안전건설국장 차서연 김동영 반성영 박무석 협조자 계약팀장 김대경 회계과장 강은희 시행 도로과-15983 접수 우 5325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고현동, 거제시청) / www.geoje.go.kr 전화번호 055-639-4514 팩스번호 055-639-4469 / csy3915@korea.kr / 비공개(5) 고향사랑기부는 내고향 거제로! === 3-3. (붙임) 계약심사 결과 알림(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도입).pdf === 일자진을 펼쳐라! 진형 「제64회 거제옥포대첩축제(6.12.-6.14.)」 거 제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계약심사 결과 알림(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도입) 도로과-15547(2026. 6. 8.)호로 계약심사 요청한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도입」 건은 원안대로 시행하시기 바라며, 부서장께서는 사업 추진 시「직통 3콜 부서장 청렴 확인제」 이행으로 청렴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 구매금액: 금55,000,000원 ◦ 심사금액: 금55,000,000원 ◦ 조 정 액: -

요청부서도로과(도로관리팀)
◦ 구매내역: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1조
구입내역◦ 금 액: 금55,000,000원
및 금액◦ 계약방법: 수의계약(조달청 벤처나라 물품 구입)
납품기간계약일로부터 5개월

일 상 감 사 의 견 서

집행부서(기관) : 도로과장 접수번호 : 2026-00456 접수일자 : 2026. 6. 8. 건 명 :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도입 회신일자 : ( 2026. 6. 9.) - 감 사 의 견 - 1.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도입 나. 사 업 비: 금55,000,000원 다. 구매내용: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1조 라. 계약방법: 수의계약(조달청 벤처나라 물품 구입) 마.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 2. 의 견 가. 해당 사업은 디지털 기반의 도로점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로 무단점용 등 위반행위의 예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 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 추진하시기 바라며, 물품의 규격, 수량, 사양서 등에 대한 검사․검수를 철저히 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시스템 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온 힘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범위 ❍ 오픈소스 GIS엔진 기반의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도입 현 운영 시스템 목표 시스템 해당사항 없음 -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도입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구축 - 도로과 뿐만 아니라 全 부서에서 활용 가능한 구성형태로 개발 ❍ 다양한 연계기능 구축 - 타시스템 연계항목 (새올사용자정보, 토지정보, 개별주택가격, 공시지가, 전자결재 등) - 민간지도(다음, 네이버), 브이월드(국토부) 등 오픈 서비스 연계 ❍ 사용자 편의를 위한 UI 및 디자인 전면 개편 4. 기대효과 ❍ 업무 효율성 부문 - 도로점용을 담당하는 직원간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인허가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인하여 행정업무의 투명성과 행정정보의 활용성 증대 로 행정혁신 환경 조성 ❍ 생산성 향상 부문 - 점용자료를 GIS의 공간자료와 연계하여 다양한 업무에 활용이 가능 - 업무 중심의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을 모든 읍/면/동 담당자에 게 제공 - 4 - 5. 납품기한 및 설치장소 : 계약일로부터 5개월, 거제시청 도로과 6. 무상하자보수 기간 : “납품완료일” 로부터 1년 7. 계약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구매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물품을 분할 공급방식 으로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은 납품일 기준으로 제조사의 최신 기종이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스템 및 부대장비에 대하여 H/W, 구성연 결 등이 “발주기관”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시스템 설치 현장을 방문하여 장비의 설 치 위치, 구성형태, 연계 운영 장비 사양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발 주기관”과 사전에 협의 후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스템 구성은 미공개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 생되는 손해 등 의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라. 시스템의 납품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행정적, 기 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발주기 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 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은 “계약상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장비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 운영 중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바. 본 시스템의 납품 및 설치 결과가 “발주기관”이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납품 및 설치 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5 - 사. 설치결과 기존 장비 및 시스템과의 연동이 되지 않거나 물품의 하자 발생 등으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시,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시공한 모든 물품을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아.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시스템의 구매 및 설치에 있어서 “계약상 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 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하되, 동 법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에 대해서는 일반 관습에 의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타 소유권 및 지적소유권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 관 련 문제를 책임진다. - 6 -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물품 구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하에 수행하며,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에 관한 예정 공정표, 투입인력 및 참여자명단(보안서약서, 자격증사본첨부), 세부사 업 수행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 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지시 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사업수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 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 되,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결정 및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 여야 한다.

바.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변경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방침 또는 제도 변경이 있는 경우 ⦁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되었을 때 ⦁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사. 사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 여 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교체요구 시 즉시 - 7 - 대체인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아.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지정한 장소에서 개발을 수행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상에 명시된 분야별 전문요원을 투입시켜야 한다. 자.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 된 경미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요구 시 사업수행자는 적극 협조하 여야 한다. 차. 과업지시서 등 계약관련 서류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사업범위에 대 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거제시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2.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 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 여야 하며, 성과의 질 및 성능 향상을 위한 발주기관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발 주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기간 중 발주기관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사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ㆍ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 기 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 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라. 사업수행자는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수 있 도록 발주기관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마. 사업수행자는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하자로 인 하여 재정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적용) - 8 - 바. 시스템 체계 전반에 걸쳐 장애복구 대책 및 소요시간 등을 포함하는 상 세한 하자보수 계획(하자보수 지원체계, 보유인력 현황 등)을 수립하여 준공전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다. 3.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가.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주 간, 월간 단위로 과업수행 계획 및 실적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 반에 걸쳐서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책임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성 과 완료 보고를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하며, 소요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고, 실시시기 및 횟수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다. 감독관은 사업수행자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 및 지시할 수 있다. 라. 성과품 보고서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편집하여 준공 전(20일) 초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협의조정 후 발간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철 저를 기하여야 한다. 4.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 한 지식재산권은 거제시와 사업수행자의 공동 소유로 한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 산권 귀속)” 나. 사업수행자는 시스템 개발에 이용된 모든 프로그램 소스 및 설계서를 발 주기관에게 제공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개발설명서 및 사용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 며,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 9 - 5. 기술이전 및 교육 가. 사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 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사항을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뿐만 아니라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자의 기술이전 및 교육을 위해 발주기관은 필요한 교육장소 등 을 지원한다.

과정명교육대상교 육 내 용일정․장소
운영자
교육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운영자
․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시스템 구성
․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지도서비스 구성
․ 각종 서버 및 DB 구성 정보
․ 사용자 권한부여 및 초기화
협의결정
사용자
교육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사용자
․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사용법
․ 다양한 통계기능을 통한 업무 적용 방법

6. 테스트 및 시험운영 가. 테스트는 단위시스템 테스트를 필히 실시하며 문제점 발생 시 이를 분 석하고 보완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 단위 테스트는 각 프로그램의 최소 단위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개발 완료된 시스템은 발주기관과 충분한 시험운영(준공 전 최소 1 개월 이상)을 거쳐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실제 업무운영에 불편함이 없 도록 한다. 다. 발주기관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시험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시험운영 결과는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마. 시스템은 준공 최소 1개월 전에 설치하여 발주기관 운영자가 제시한 시 험운영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0 - 7. 보안 및 안전관리 가.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각종 보안 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 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참여자 신원조사 요구시에는 즉시 신원조회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완료 시 보안확약서 및 자료파기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 기 위해 제반 보안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 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관계에 있어 발주기관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 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 한 후 교체명단과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한다. 마. 감독관으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받은 사업수행자는 인계인수 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바. 사업수행자는 과업 추진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 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는 사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사.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 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고, 사업수행자는 발주 기관의 지시 내용에 따라 보안상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완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사업수행자는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 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1 - 8. 악성코드(웜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감염 보안대책 가.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강구하여 야 한다. ⦁모든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보안패치 실시 ⦁백신은 최신상태로 업데이트 및 상시 감시상태로 설정 ⦁출처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램 사용 금지 나.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감염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악성코드 감염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파일 임의삭제 등 감염 시스템 사용을 중지하고 전산망과 접속 분리 ⦁악성코드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안관리자에게 관련 사실 즉시 통보

9. 계약의 해지 가.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 사업수행자의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사업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 12 - 10. 검수 및 기타 가. 자료의 정확성 확보 및 개발결과 확인을 위하여 사업수행자는 자체 검 수절차를 이행하며, 발주기관이 검수를 실시한다. 나.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언어 및 Tools등을 명확히 하고, 이미 개 발완료 된 다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다.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외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 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과업 성과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수행 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성과품에 대한 수정․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 13 -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 기본원칙 가.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은 현재 거제시 보유 및 신규 H/W, S/W 환경에 맞게 진행하며, 최대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체계 적으로 구조화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나. 개발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 다.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설계 하여야 하며, 모든 구성이 관리자시스템과 구성파일로 제어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라. 과업의 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사업수행자가 발주기관에게 제안 한 모든 범위와 기술협상 등 도출된 과업을 모두 포함한다. 2.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구축 내역 가.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을 위한 포털사이트를 구축한다. 나. 점용현황을 지도로 표시하고, 만기도래 알람 기능을 설정한다. 다. 새올행정시스템, 전자결재, K-Geo 등 내부행정시스템과 연계가 가능 하도록 구성한다. 라. 배경지도 기능을 추가하여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각종 주제도를 배경 지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연도별 항공사진을 다양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 14 - 3.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기능리스트

- 15 - 4. 시스템 연계 가.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행정시스템을 다각도로 검토 하여 최종 연계 방안을 도출하여 적용한다. 나.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연계주기, 연계방법, 연계대 상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 업무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도출된 시스템의 경우 협의를 통 해 연계 방안을 도출, 적용한다. 라. 연계자료는 연계주기에 따라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 마. 연계시스템 목록 이외의 추가 요청 시 에는 거제시와 협의하여 연계 하여야 한다. 5. 구입 H/W 및 S/W 규격 가. 구축장비 ⦁ 납품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모든 구성품은 물품의 세부규격을 100% 만족하는 정품, 완제품, 신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당 물품 제조사의 정품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요구 시 이를 증빙 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매사양을 위배하여 납 품했을 경우 그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규격에 맞 는 물품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모든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연계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시스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신 버전 을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별로 원저작권자가 발급하는 라이선스 를 제공하고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물품은 분할 공급방식으로 납품・설 치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은 현재 발주기관이 운영 중인 모든 시스 - 16 - 템 운영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고, 납품하는 제품이 제조사 단종 및 단종 예정 장비가 아니어야 하며, 검수 후 1년 이내에 단종 될 경우 동등 품목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납품되는 모든 물품은 발주기관이 규정한 사양 이상이어야 하며, 납 품 후라도 기준 미달 부분이 발견되거나 빠진 부분이 있을 때에는 사업 수행자는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제품포장 및 운반 ⦁ 사업수행자는 납품되는 각각의 모든 물품을 원제작자의 표준 포장규 격에 맞도록 포장․운반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기관의 입회하에서 포장 을 해체하고, 디지털이미지로 저장하여 납품사진첩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 납품 및 설치 ⦁ 발주기관의 감독관이 승인한 작업장소와 작업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 야 하며, 시스템의 납품․설치는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 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일과시간 중에 시스템 설치를 하는 경우 기존 시스템의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납품․설치하는 H/W 및 관련 S/W 구성 등이 발주기관의 완전한 목적수 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호환성 등이 발주기관의 기존 스토리지 관련 시스템 운영에 전혀 문제 가 없어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장비설치에서 발주기관의 전산기계실에 이미 설치된 서 버 및 부대장비, 네트워크, 전원설비 등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모든 필요사항을 조치하여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피해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사업수행자의 부담 및 책임으로 즉각 원상 복구하 여야 한다. ⦁ 설치 과정 중에 발생하는 제품의 불량으로 설치가 불가능할 시에는 빠 른 시간 안에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시스템의 납품과 설치 중 장애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발 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방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 - 17 -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원상 복구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제반 안 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 과 그 문제 처리는 사업수행자가 책임을 지고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최상의 시스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미 도입된 시스템의 변경이 필 요한 경우 사업수행자는 변경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합의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필요하면 사업수행자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 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일정기간 상주하여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 를 위한 감시 및 튜닝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의 모든 활동 세부내역은 발주기관의 유지보수담당자 에게 사전 통보, 발주기관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를 문서 로 제출하여야 한다. ⦁ 검수 후 비정상적인 서비스가 발생 되면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기술자 1명 이상을 발주기관이 정하는 장소에 상주시키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해 지원하여야 하며 상주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하자보수지원 ⦁ 사업수행자는 원활한 하자보수를 위하여 하자보수 인원명단을 제출하여 야 하며,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도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발주기 관이 필요한 장애복구 시 즉시 응해야 한다. ⦁ 하자보수(무상) 기간에 납품 시스템에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는 경 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동급 이상의 신규 시스템(또는 장비)으로 교환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로 인하여 장시간(24시간 이상) 발주기관의 시스템 가동 운영서비스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사업수행자는 해당 시스템(또 는 장비)을 동급 이상의 시스템 기종으로 대체 설치하여 발주기관의 운 영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18 - 바. 기타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납품․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 내 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빠진 사항에 대하여 사업수행자는 시스템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기관과 협의로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6. 계약조건 가. 일반조건 ⦁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본 과업지 시서상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협의 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 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사업수 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 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사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 대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특 별한 요구가 없는 한 사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 여야 한다. 또한,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 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공급하는 모든 사항의 품질과 사업관리에 대하여 최종 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 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단, 요구사항에 명시 되지 않았으나 수행업체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수행이 가능함 - 19 - ⦁ 납품되는 모든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장비 구성 제반 요구조건 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격의 누락 또는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 사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 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 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개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상호 협 의하여 정하며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간의 해석에 차이가 있 을 때는 상호 협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관계법 령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 사업수행자가 물품납품 및 설치, 시험테스트, 검수 후 해당서비스 등에 서 비롯되는 면허, 특허권, 의장권, 공업소유권,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기관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로 인하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는 경 우 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사업수행자가가 진다.

나. 특수조건 ⦁ 제1조(처리기간) 사업수행자는 거제시의 요구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되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은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시스템 재구축 및 공간정보 고도화시스템 개발 작업은 거제시와 사업수행자 상호간에 협의된 기한 내에 처리를 하고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지체일수로 본 다. 다만, 지체 사유가 거제시에 속하거나 즉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객 관적으로 입증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2조(계약의 변경) 거제시와 사업수행자는 다음 항목과 같은 사항 이 발 생하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 계획변경 등 방침 변경에 따라 본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 구상 시 예기치 않은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되었을 때 -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 20 - ⦁ 제3조(계약의 해지) 거제시는 사업수행자의 계약위반 또는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 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수행자 가 월 2회 이상의 서면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 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4조(손해배상 책임)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성 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자의 부주의로 거제시에게 손해 를 끼쳤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제5조(개발SW의 공동 활용)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66호)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 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제6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거제시와 사업 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거제시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제7조(보안책임) 사업수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거제시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 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 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사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제8조(기타 특기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 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거제시와 사업수행자가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 제출서류 ⦁ 사업수행자는 물품 납품 시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야 하며,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추가 요구 할 수 있다. ⦁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서류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납품일정 및 세부작업 공정표, 설치계획서 등) - 설치인력의 명단, 보안서약서(업체대표자, 설치인력) - PGIS v1.0 Package Server SW 제조사에서발급한 기술지원확약서 (오픈소스 기반의 GIS 엔진) - 21 - ⦁ 준공 시 제출서류 - 사업완료보고서 - 사용자 매뉴얼 - 시스템 납품․설치 업체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7. 성과품 제출 가. 사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20일 이전에 성과물에 대한 협의를 하 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나.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 정에서 사업수행자는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목록

작성 시기
산 출 물 명착수수시종료
사업수행계획서○
테이블설계서○
완료보고서
사용자매뉴얼

※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 22 - 8. 세부일정 계획

계약일로부터 5개월
단계세 부 추 진 내 용MM+1M+2M+3M+4
시스템 설치
요구사용자 요구 분석
DB설계
설계화면설계
기능설계
업무시스템 구축
구축연계시스템 구축
시험테스트
운영시험운영
사업명주요내용
도 로 점 용 인 허 가
관 리 시 스 템
가. 도로점용 신청 서식 입력
- 신청서 입력 및 업로드
나. 도로점용 허가 대장
- 허가대장 입력/수정/삭제
- 허가대장 서식 출력
- 점용위치 입력
다. 도로점용 통계
- 점용지역, 점용면적 등 통계자료 추출
- 엑셀 및 그래프 출력
라. 연계
- 전자결재, K-GEO, 민간서비스 ‘다음’ 로드뷰, 공공서비스 브이
월드 등과 연계를 통해 원스탑 업무 지원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도입

사업계획서

■ 도로점용 대장이 기존 파일형태로 관리되었으며, 이를 GIS의 공간 데이터와 연계하여 시각화 향상 및 업무 효율성 증대 ■ 항공사진을 통한 무단점유 의심지 탐지 ■ 내부 행정시스템과의 연계로 각종 의사결정의 도구로 활용 Ⅰ 추진배경 가. 추진근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2조(공간정보의 활용) 나. 추진배경 ❍ 대장관리 부재등으로 다양한 문제점 발생 ❍ 장기간에 걸친 허가건이 많고 관련자료 문서철과 엑셀 등 파일형태로 관리하는 실정상 자료의 변형, 소실, 담당자 인사 이동으로 인한 인수인계 누락 등 자료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다. 추진방침 ❍ 공개 가능한 업무 데이터를 지도상에 표출하여 점용 담당자의 업무 및 의사결정에 사용되도록 구축 필요 ❍ 내부행정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 전자결재, 세외수입시스템 등)과 쉽 게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지도서비스 적극 활용 ❍ 기존 파일 형태로 관리되던 각종 문서를 전산화하여 도로점용 행정업 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능 필요 - 1 - Ⅱ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도입 ❍ 사업예산 : 55백만원(부가세포함) ❍ 사업기간 : 2026년 6월 ~ 10월(계약일로부터 5개월) 나. 사업내용 ❍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물품 구입

1) 도로점용과 관련한 모든정보(행정·공간)를 포괄하는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체 계 마 련 - 도로점용지 등을 GIS 공간정보에 중첩하여 조회할 수 있는 단일화된 서비스 구축 - 정보조회, 업무처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3단계 시스템 구축 ❍ (행 정 지 원 체 계 ) 사용자 요구목적에 특화되어 도로점용 사용자들의 업무체계를 그대로 적용한 맞춤형 행정지원서비스 구축 1) 현재 도로과 도로관리팀의 업무체계를 그대로 적용한 맞춤형 행정지원 시스템 - 부서별, 개인별 행정업무체계를 그대로 적용하여 시스템을 사용 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 함 2) 도로점용 담당자의 다양한 행정정보 활용체계구축 - 도로점용 신청 및 허가 현황 모니터링 - 자 료 관 리 의 효 율 성 제 고 - 연 계 정 보 활 용 으 로 점 용 관 리 업 무 의 일 괄 처 리 - 1 - 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 2 - Ⅲ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가. 추진계획 ❍ 2026. 05. : 사전절차 이행 (① 보안성검토 ② 소프트웨어 과업심의) ❍ 2026. 06. : 계약 및 착수 ❍ 2026. 09. : 구축 완료(읍/면/동 도로점용 관리시스템 도입) ❍ 2026. 10. : 사용자 교육 및 시험 운영 나. 기대효과 ❍ 도로점용을 담당하는 직원간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팀 행정업무의 투명성과 행정정보의 활용성 증대로 행정혁신 환경 조성 ❍ 점용자료를 GIS의 공간자료와 연계하여 다양한 업무에 활용이 가능 ❍ 도로점용 신청 및 허가 모니터링 - 4 - Ⅳ 화면예시 - 5 - - 6 -

2026년도

거제시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설계내역서

사업개요 ○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을 통해 - 대장관리 부재등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 내부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업무활용도를 높이며 -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을 통한 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함. (VAT포함) ○ 총 사업비 : 일금 오천오백만원정(\55,000,000-)

총 괄 표
▶ 시스템 구축 금액 : 금오천오백만원정(\ 55,000,000- ) ※VAT포함
품목(ITEM)수량도입단가금액비고
1. 시스템 부문50,003,910
-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물품 구매150,003,910
소 계
부가가치세5,000,391
합 계55,000,000만단위 절사
REMARK
데이터 기능유형트랜잭션 기능유형
번호시스템대분류소분류(세부기능)내부논리
파일
(ILF)
외부연계
파일
(EIF)
외부입력
(EI)
외부출력
(EO)
외부조회
(EQ)
1로그인로그인1
2지도 기본 기능지도 조작 기능
3시설물 지도 기능시설물 심볼 표출1
4시설물 정보 기본 조회1
5GIS 기본기능통합검색통합/새주소/구주소/건물명검색
6연계K-GEO 연계
7전자결재 연계
8공공포털 브이얼드 연계
9민간포털 다음/네이버 연계
10신청서 입력점용신청자 서식 입력1
11도로점용허가대장신청서 업로드
12점용허가대장 입력/수정/삭제1
13점용허가대장 서식 출력1
14업무기능검토보고서점용위치 입력1
15허가/보완/불허가1
16통계점용 통계자료 추출1
17엑셀 및 그래프 내보내기
18공지사항공지사항 입력
19사용자관리사용자 목록/검색
20사용자등록현황분석
21엑셀로 내보내기
22관리자기능사용현황분석사용현황보기무상 제공
23엑셀로 내보내기
24출력현황분석출력대장보기
25엑셀로 내보내기
26환경설정
기능수 합계0 0 5 4 8

배점·평가

▣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기능 구축비용

1. 소프트웨어 개발규모 산정 ▷ 1) 소프트웨어 개발규모 산정 ( SW사업대가 기준 2025년 개정판 [표3-8, 표3-13] )

기능유형유형별 기능수평균복잡도 가중치총기능점수비 고
내부논리파일07.5-
데이터기능외부연계파일5.4
외부입력54.020.0
트랜잭션기능외부출력45.220.8
외부조회83.931.2
합 계1772.0

2. 보정전 개발원가 산정 ▶ 보정전개발원가 = 43,616,448 (원) ※ 보정전개발원가 = 기능점수 × 기능점수당 단가( SW사업대가 기준 2025년 개정판 p147) ※ 평균 복잡도 가중치( SW사업대가 기준 2025년 개정판 [표3-8, 표3-13] )

기능유형내부논리파일외부연계파일외부입력외부출력외부조회
가중치7.55.44.05.23.9

▶ 단계별 기능점수당 단가( SW사업대가 기준 2025년 개정판 [표3-21, 3-22] ) (단위:원)

단계분 석설 계구 현시 험계
기능점수당 단가115,099145,388193,851151,446605,784
구분보정계수산출식
기능점수가 500 미만1.2800
기능점수가 501~3,000규모보정계수 = 0.4057 *( log e(기능점수) - 7.1978)^2 + 0.0.8878
기능점수가 3,000초과1.1530
적용 규모보정계수1.2800
어플리케이션유형보정계수(▽)비율(▼)적용 보정계수
연계복잡성 수준1. 타기관 연계 없음0.88
2. 1~2개의 타 기관 연계0.94
3. 3~5개의 타 기관 연계1.001.00
4. 6~10개의 타 기관 연계1.06
5. 10개를 초과하는 타 기관 연계1.12
성능요구 수준1. 응답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0.91
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0.950.95
3.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피크(Peak) 타임에 중요하며, 처리시간이 명시되어
있다
1.00
4.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모든 업무 시간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1.05
있다
5. 응답성능 요구사항이 엄격하여, 설계, 개발 또는 구현 단계에서 성능 분석도
구 사용이 필요하다
1.09
다중사이트 운영성1. 다중사이트 운영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0.940.94
2. 다중사이트 운영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동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00
3. 다중사이트 운영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유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06
4. 다중사이트 운영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이질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
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13
5. 항목 4에 더하여 일반적 산출물 이외에 다중사이트에서 원활한 운영을 보장
하기 위한 운영 절차의 문서화와 사전 모의훈련이 요구된다
1.19
보안성 수준1. 암호화, 웹취약점 점검, 시큐어코딩, 개인정보보호 중 1가지 요구사항이 포
함되어 있다
0.970.97
2. 위의 4가지 항목 중 2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1.00
3. 위의 4가지 항목 중 3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1.03
4. 위의 4가지 항목이 모두 요구사항에 포함되어 있다1.06
5. 위의 4가지 항목에 더하여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다1.08

4. 보정 후 개발원가 산정 ▶ 보정 후 개발원가 = 48,359,684 (원) ※ 개발원가 = (보정전개발원가 × 규모보정계수 × 연계복잡성수준 보정계수 × 성능요구수준 보정계수 X 다중사이트운영성 보정계수 X 보안성수준 보정계수) ( SW사업대가 기준 2025년 개정판 p151 ) 5. 직접경비 산정 ▶ 직 접 경 비 = - (원) (단위:원)

과업·요구

1. 사업계획서

1-1.사업개요

가. 사 업 명: 거제시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도입 나.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 다. 사업예산: 일금오천오백만원정(₩55,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라. 구축장소: 거제시 전산실(통제구역) 마. 구축내용

품목규격수량단위비고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PGIS v1.0_점용시설인허가관리시스템
조달청 벤처나라 등재
(물품식별번호 : 25572378)
1식

1-2추진목적 및 배경 가.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업무 체계화 - 시스템을 통한 담당자의 업무효율 극대화 및 민원업무 체계 개선 - 대장관리 부재 등으로 다양한 문제점 발생 - 장기간에 걸친 허가건이 많고 관련자료 문서철과 엑셀 등 파일형태로 관 리하는 실정상 자료의 변형, 소실, 담당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인수인계 누 락 등 자료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 - 도로점용 인허가에 대한 이력 확인 및 많은 시간이 소요됨 나. 점용허가 투명성 확보 - 관리자가 점용현황을 한눈에 파악하여 점용 인허가 업무의 투명한 행정 구현 다. 정확한 정보취득으로 의사결정 지원 - 새올행정시스템, K-Geo, 전자결재 등 내부행정시스템과 연계하고, 공공 서비스 브이월드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의사결정의 도구로 활용 - 취득된 정보는 각종 통계치로 도표화 - 1 - 라.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 - 업무절차 표준화를 통한 관리비용 절감 - 민원인 신뢰도 및 자료관리의 효율성 제고

1-3.사업내용

가. 오픈소스 GIS엔진 기반의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도입 현 운영 시스템 목표 시스템 해당사항 없음 -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도입 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구축 - 도로과 뿐만 아니라 全 부서에서 활용 가능한 구성형태로 개발 다. 다양한 연계기능 구축 - 타시스템 연계항목 (새올사용자정보, 토지정보,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가, 전자결재 등) - 민간지도(다음, 네이버), 브이월드(국토부) 등 오픈 서비스 연계

CPU8Core 이상
Memory32GB 이상
HDD최소: 500GB, 권장:1TG(Data)
서버정보OSCentOS Stream 10작업자거제시청
DBMSPostgreSQL 17업체
WASApache/Tomcat 9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사전검토 요청서
사 업 명거제시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도입
1. 기본정보사업개요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업무 체계화
사업기간2026년 6월 1일 ~ 2026년 10월 1일
① 총 사업 금액 1억 이하 사업■
②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
③ 다른 국가기관 등의 장이 표준화하여 보급할 목 적 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구매하는 사업
□
2. 과업내용
사전검토
사업유형
④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 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⑤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⑥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 사업
관리의 위탁 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1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요청합니다.
2026 년 5월 일
신청기관명 : 거 제 시 장
거제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장 귀하
제출서류사업계획서(구매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구매사양서) 등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서류 : ①과업내용 사전검토 요청서, ②사업계획서(요약), ③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등), ④예산산출내역서, ⑤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및 유사사업사례(3건 이내), ⑥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⑦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⑧과업변경 요청서, ⑨과
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⑩ 기타(일상감사의견서, 타당성 검토서 등)
연번차수심의번호부서사업명사업내용사업비(원)사업기간계약방법사업유형제출서류심의의결담당자행정번호발주전/계약전
1도로과거제시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도입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업무 체계화55,000,0002026.06.~2026.10.조달구매,수의계약①, ②①, ②, ③, ④과업내용 확정차서연4514발주전
과 업 내 용 (확 정 /변 경 )심 의 요 청 서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4항 관련)
사업명거제시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도입발주부서안전건설국 도로과
사업기간2026. 06. ~ 2026. 10.
계약방법조달구매, 수의계약
사업금액금55,000,000원(금오천오백만원)
구 분실무자(사업담당)관리자(사업책임자)
심의요청성 명도로관리팀 차서연도로관리팀장 김동영
담 당 자전화번호055-639-4514055-639-4512
개 요가. 사 업 명 : 거제시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도입
나. 사업기간 : 2026.06. ~ 2026.10.
다. 사업예산 : 금55,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사업대상 : 거제시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도입
마. 사업목적 : 디지털 기반의 도로점용 관리 체계를 정립하여 행정 불필요를 해소하고,
도로 무단 점유 등 위반사례를 근절하여 민원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
첨부1. 제안요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1부. (공통)
2. 예산 산출내역서 1부. (공통)
3. 과업변경요청서 1부. (변경시)
4. 사업수행계획서 1부. (변경시)
5.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
의안번호심의안건(과업명)사업비/천원요구부서결과비고
2026-52026년 시청각 기록물 정수점검 및 DB구축160,000정보통신과 승인
2026-6거제시 맞춤형 예산정보지원시스템 도입105,782예 산 실 승인
2026-7거제시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도입55,000도 로 과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