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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인사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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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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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외교부 · SW 개발·운영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8/26(수)
요약 AI 요약
외교부의 통합인사성과관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성과평가 지침 변경사항을 시스템에 신속히 반영하고 사용자 편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성과평가 지침 및 계획 변경에 따른 기능 개발 및 수정
- 시스템 보안 취약점 제거 및 보안 관리
- 시스템 장애 예방, 대응 및 관련 매뉴얼 현행화
- 사용자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 통합인사성과관리시스템 재구축 사업 기술 지원
- 관리자 및 운영자 대상 맞춤형 교육 제공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3점 |
| 추진전략 | 3점 |
| 적용기술 | 2점 |
| 컨설팅 방법론 | 2점 |
| 기능 요구사항 | 10점 |
| 보안 요구사항 | 10점 |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성능 요구사항 | 2점 |
| 품질 요구사항 | 3점 |
| 관리 방법론 | 5점 |
| 관리역량 | 5점 |
| 일정계획 | 5점 |
| 품질보증 | 5점 |
| 시험운영 | 5점 |
| 교육훈련 | 5점 |
| 유지관리 | 5점 |
| 기밀보안 | 5점 |
| 비상대책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4(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5(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6(수) 10:00 | 지남 |
| 개찰 | 08/26(수) 10:16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8,181,818원
- 배정예산
- 153,465,2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0(월)
- 공고번호
- R26BK01654299-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외교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38,181,818원
- 배정예산
- 153,465,2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748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통합인사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
| 주관기관 | 외교부 |
[붙임 3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44 [붙임 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45 [붙임 5호 서식]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46 ※ 본 제안요청서 상의 모든 규정은 특별히 언급이 없는 한 공고일 기준 최신규정을 적용함.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 우리부는 2006년 직원 및 공관장 성과평가를 위해 성과관리시스템을 최초 구축, 2012년 인사정보 관리를 위한 인사관리시스템을 추가 구축하여 현재 통합인사성과관리시스템으로 운영중임. ❍ 성과관리시스템에는 매년 개정되는 ‘재외공관장 통합성과평가 지침’ 및 ‘직원 성과평가 계획’ 내용이 신속히 적용되어야 하며, 인사관리시스템은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추가 기능 적용이 필요함. ❍ 이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인사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지원이 필수적임. 나. 통합인사성과관리시스템 주요 기능 ❍ 재외공관장 통합성과평가 - 분야별 주요실적, 상세실적, 평가결과 보고서 제공 기능 등 ❍ 직원 성과평가 - 직상위자 평가, 가감점, 부서 평가, 상시학습, 성과관리카드 발급 등 ❍ 다면(동료)평가 - 본인평가, 평가자 선정, 질문지 생성, 비공무원 평가자 추가 등 ❍ 성과면담 기록 관리 ❍ 직원 인사기록 조회 - 기본사항, 임용사항, 징계정보, 인사 현황 등 ❍ 직원 인사정보 기록 - 자격심사, 적격심사 등 다. 사업 범위 ❍ 통합인사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성과평가 지침 및 계획 변경에 따른 기능 개발 및 수정 - 보안취약점 제거 ❍ 직원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 시스템 장애 예방 및 장애 대응 서비스 - 장애 처리 대응 및 관련 매뉴얼 현행화 ❍ 통합인사성과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업무 협조 ❍ 발주기관 및 타 기관 정보화 부서, 지원 사업체와의 협업 ❍ 통합인사성과관리시스템 재구축 사업 지원 라. 기대효과 ❍ 안정된 시스템 운영으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 ❍ ‘재외공관장 통합성과평가 지침’ 및 ‘직원 성과평가 계획’ 변경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여 제도와 합치하는 성과평가 시행 ❍ 수요자 중심의 기능 구현과 편리성 향상으로 인사업무 효율성 강화 ❍ 각 시스템 간 데이터의 정합성 및 안정성 강화 ❍ 기존 오류 및 취약점 제거를 통해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제고 ❍ 통합인사성과관리시스템 재구축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지원
2. 현황 및 필요성
가. 업무현황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 하 가능한 범위 내 열람 ❍ 성과관리시스템과 인사관리시스템 연동 ❍ e-사람 표준인사시스템 인사정보 연계 ❍ 외교부 내부 업무시스템 연동 나. S/W 및 H/W 현황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 하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다. 필요성 ❍ 매년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성과평가제도의 특성을 감안 평가시작 전 인사성과관리시스템 내 반영 ❍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인사성과관리시스템에 수시로 반영하여 편의성 증대 ❍ 180개 이상의 재외공관과 본부 직원의 성과평가를 정해진 기한 내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전문 기술자 상주 ❍ 통합인사성과관리시스템 재구축 사업 지원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 성과평가 기간 중 발생하는 오류, 사용자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만족도 제고 ❍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 나. 추진전략 ❍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 발굴 및 적용 ❍ 주기적인 튜닝작업 및 소스 추적관리를 통해 시스템 성능 향상 방안 마련 ❍ 법‧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기술적 검토 수행 다. 추진체계
| 추진조직 | 주요역할 | |
|---|---|---|
| 사업추진 총괄 | 인사제도·평가팀 | - 사업총괄(시스템 운영)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산출물 관리 및 검수 |
| 사업지원 | 정보화담당관실 | -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 - 내부 시스템 데이터 연계 |
| 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 - 용역직원 정보보안 교육 - 보안성 검토 및 취약점 점검 | |
| 운영지원담당관실 | - 계약체결 행정지원 | |
| 사업수행 | 주관사업자 | -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 -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유지보수 |
라. 추진일정(계약 시점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계약체결 : 2026.8월 예정 ❍ 사업기간 : 2026.10.1. ~ 2027.9.30. ※ 입찰 시 사업기간(2026. 10. 1. ~ 2027. 09. 30.)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마. 추진방안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법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대기업 참여 가능 여부 : 참여불가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사업명 : 외교부 통합인사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사업기간 : 2026.10.1. ~ 2027.9.30. ❍ 사업범위 - 통합인사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및 장애 대응·관리 - ‘재외공관장 통합성과평가 지침’ 및 ‘직원 성과평가 계획’ 내용 반영 - 통합인사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능 개선 - 통합인사성과관리시스템 재구축 기술지원 ❍ 사업예산 : 152백만원(부가세 포함) 나. 상세 요구사항 1) 제안요청 개요
| 구 분 | 세 부 | ID | 설 명 |
|---|---|---|---|
| 기술 및 보안 | 기능 요구사항 | SFR | • 지침 및 계획 개정 사항 시스템 반영 • 시스템 일반 기능 개선 • 기타 오류 사항 개선 |
| 보안 요구사항 | SER | • 공통 보안환경 • 관리적 / 물리적 / 기술적 보안요건 | |
| 성능 및 품질 | 성능 요구사항 | PER | • 평균 처리시간 및 동시 처리 |
| 품질 요구사항 | QUR | • 시스템 운영 기본조건 • 테스트 기간 중 발견된 결함 관리 • 과업내용 변경관리 | |
| 프로젝트 지원 및 관리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 | • 프로젝트 관리 • 프로젝트 진행 중 실제 평가 시행 • 기술이전 및 지원 • 장애 대응 및 관리 • 유지관리 요건 준수 • 교육지원 • 시스템 자료 현행화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 | • 사업수행 기본 요건 명시 • 투입 핵심인력 일반 및 자격요건 • 검사 및 검수 • 보고 및 산출물 제출 | |
| 프로젝트 테스트 요구사항 | TER | • 시험운영 및 최종운영 | |
| 제약사항 | 요구사항 | STD | • 기술표준 및 정보화 기반 표준 준수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
| 유지관리 수행 및 인력 | 유지관리수행 | MPR | • 유지보수 범위 및 방법 • 시스템 개선사업 협업 지원 |
| 유지관리인력 | MHR | • 월별 총 투입인력 • 상주인력 근무시간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지침 및 계획 개정 사항 시스템 반영 | |||
| 상세 설명 | 정의 | 발주기관 성과평가 관련 지침과 계획에 따라 변경사항을 시스템에 반영 | ||
| 세부 내용 | ❍ 재외공관장 통합성과평가 및 직원 성과평가 변경사항 반영 - 공관장 통합성과평가 지침 변경에 따른 평가항목 조정 및 비율 등 수정 - 재외공관 그룹 설정, 분야별 평가자, 평가항목, 가중치 등 수정 - 직원 성과평가의 평가항목 및 반영 비율 등 수정 ❍ 인혁처 성과평가 지침 및 외교부 성과평가 계획 변경에 따른 기능 개선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특이사항 대응 기능 개선 | |||
| 상세 설명 | 정의 | 부처 내 특이사항 발생에 따른 대응 기능 개선 | ||
| 세부 내용 | ❍ 조직개편, 수시평가 등 평가 관련 특이사항 발생 시 평정부서 생성, 평가 차수 분리 등 원활한 평가를 위해 기능적 대응 필요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직원 사유 통보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이 자신의 등급을 확인할 때 사유를 함께 보여주는 기능 추가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공통 보안환경 | |||
| 상세 설명 | 정의 | 공통 보안요구 사항을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인 보안 관점에서 안전,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계획(지침)을 마련하여 제시 ❍ 시스템 접근시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준수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붙임 5호 서식] 을 준수 ❍ 발주기관의 보안분야 법령, 규정, 지침 및 국정원 국가정보 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체결 ❍ 시스템내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DB내 주요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암호화 및 접근제어 적용 ❍ 발주기관 보안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추가적인 보안관리 지시이행 ❍ 사업수행 시 제공받은 자료, 생산자료, 산출물 등의 사본을 보유할 수 없으며, 이를 보증하는 확약서 제출 ❍ 유지관리기간 중 보안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취약점을 제거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적 보안요건 | |||
| 상세 설명 | 정의 | 관리적 보안요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 | ||
| 세부 내용 |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진단을 수시 실시 ❍ 사업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의 정보시스템 위탁 운영 보안관리 및 용역업체 보안관리(국가정보원)를 준수 ❍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CD, 출력물을 별도 관리 - 본 사업기간 중 취득한 정보 및 자료는 사업종료 후 파기하여야 하며, 타 사업에 사용 금지 -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서약서 징구 및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등 보안관리 철저 수행 ❍ 발주기관 요구에 따른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 설치,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등 실시 ❍ 개인정보 포함 비공개,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인터넷 이용시 접속제한 및 파일공유 사이트 접속금지 ❍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비밀번호, 윈도우 로그인 비밀번호, 화면보호기(10분 간격) 비밀번호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실시 ❍ 인터넷 PC에 업무자료 보관 금지 ❍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의 보안점검 결과에 따라 미흡한 사항은 즉시 시정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보안요건 | |||
| 상세 설명 | 정의 | 물리적 보안요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 | ||
| 세부 내용 |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며, 사업자측은 그 외 필요한 작업환경을 자체 조성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기준을 충족하도록 사업자는 사업수행 공간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제출 ❍ 생성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있는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 문서는 반드시 문서 세단기를 이용하여 폐기 ❍ PC 및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 승인하에 반출․입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 보안요건 | |||
|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적 보안요건에 대한 요구사항 명시 | ||
| 세부 내용 | ❍ 보안 취약점에 대한 시스템 전체 점검 및 보완조치 - 점검대상 목록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제공 예정 ❍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완조치 - 사업 완료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 서면 제출 - 개발대상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용하여 개발되어야 하며, 점검 시에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확행 - 비밀번호 자릿수 및 주기적 변경,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 등 서버 사용자 및 비밀번호 관리 철저 - 예기치 못한 시스템 또는 파일 손상 피해에 대비한 백업정책 수립 및 시행 - 외부에서 관리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제어 철저 - 프로그램 소스에 서버 접근 계정, DB 접근 계정에 대한 유추가 불가능하도록 충분한 보안성을 갖추도록 설정 - DB에 데이터 저장시 보안관리가 필요한 개인정보 등은 암․복호화 실시(로그 파일 포함) - 웹서버 및 어플리케이션은 취약점 공격으로부터 사이트 및 내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 - 유지보수 기간 발견되는 모든 보안취약점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지원 - 기존 서버의 불필요한 포트 검색 및 서비스 종료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평균 처리시간 및 동시 처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발주기관 성과평가 관련 지침과 계획에 따라 변경사항을 시스템에 반영 |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사용자의 건별 검색 요청을 3초 이내에 처리 가능토록 구현 ❍ 동시 사용자 수는 기존 서버의 로그분석(과거 최대 동시 접속자 수 등) 결과를 바탕으로 파악, 시스템 자원이 낭비되지 않는 선에서 최적화 적용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영 기본조건 | |||
| 상세 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의 운영 조건을 명시 | ||
| 세부 내용 | ❍ 목표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운영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운영방안을 수립 및 제시 ❍ 목표시스템은 사업종료 후에도 기존의 기능을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신 기술 동향 및 구현 추세를 반영한 UI 및 기능 개선 방안 등을 제시 가능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기간 중 발견된 결함 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테스트 기간 중 발견되는 결함에 대한 목표시스템의 운영 조건을 명시 | ||
| 세부 내용 | ❍ 테스트 기간 중 발견된 모든 결함을 시스템 개통 이전에 모두 조치 ❍ 동일한 결함이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즉시 비상 조치방안을 수립, 발주기관에 보고 및 승인을 득하여 최대한 신속히 조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내용 변경 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 | ||
| 세부 내용 | ❍ 과업 범위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사업자는 상호합의하에 과업의 내용을 정정하여 수행 가능 - 사업자는 조정된 과업 내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제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과업 변경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 가능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기본 요건 명시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시 기본 요건을 명시적으로 제시 | ||
| 세부 내용 |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은 상호 협의에 따름 ❍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본 과업 수행도중 사업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본 과업수행에서 취득 또는 작성되는 모든 성과물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개발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사업자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 주체 등을 달리 지정하는 것도 가능 ❍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상금을 적용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 핵심인력 일반 및 자격요건 | |||
| 상세 설명 | 정의 | 투입 핵심인력의 자격요건 등 일반사항을 명시 | ||
| 세부 내용 | ❍ 본 용역은 발주기관 담당자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제공 불가 ❍ 제안사는 사업수행조직, 핵심인력구성 및 단계별 핵심인력투입계획 등을 발주기관에 제시하며, 본 사업에 투입되는 핵심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근무가 가능한 핵심인력을 투입 ❍ 원칙적으로 사업기간 중 핵심인력 교체는 불가하며, 발주기관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가능 ❍ 투입 전체 인원은 제안사가 분야별 인원을 명시하여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검사 및 검수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검사 및 검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 | ||
| 세부 내용 |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며,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성능시험 등 실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내용과 부합 여부 확인 -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수 실시 ❍ 검수 시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며, 사업자는 이 과정에서 시스템 정상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 및 산출물 제출 | |||
| 상세 설명 | 정의 | 보고 및 산출출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 |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 추진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 보고 - 정기보고(주간/월간), 단계별 보고(착수/중간/완료), 수시보고 (변경/위험관리 등)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상세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보고시 추진상황, 쟁점사항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서면 제출 ❍ 발주기관 EA 현행화를 위한 자료 제출 - 사업자는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을 통해 사업수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 - 사업 결과물(도입 시스템 내역, 응용시스템 내역, 관련 사업 산출물 등)을 발주기관 정보화업무지침 제6장 정보기술아키텍쳐 관리 및 활용에 규정된 EA 현행화 양식에 맞춰 제출 - 산출물 제출 수량은 발주기관 요구에 따름 ❍ 사업추진 단계별 제출 산출물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출물의 종류 및 수량 조정 가능 ❍ 보고 및 산출물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 ❍ 사업종료 시, 사업수행 중 발생한 모든 산출물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 |
| 산출물명 | 시 기 | 수 량 | 형 태 |
|---|---|---|---|
| 착수보고서 | 계약체결후 10일 이내 | 2부 | 추후 별도 지정 |
| 프로그램 상세설명서 및 흐름도 | 사업종료 시 | ||
| 운영지침서 | |||
| 완료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을 명시적으로 제시 | ||
| 세부 내용 | ❍ 구현, 테스트, 빌드, 형상관리, 요구사항관리 각 단계별 관리도구 제시 ❍ 사업 수행 방법론을 본 사업에 맞게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진행 중 실제 평가 시행 | |||
|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진행 중 실제 평가 시행이 가능토록 요구사항을 명시 | ||
| 세부 내용 | ❍ 2026년 직원 성과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 준비 - 본 사업 진행 중 공관장 평가/직원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이전 및 지원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시 기술이전 및 지원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시적으로 제시 | ||
| 세부 내용 | ❍ 시스템 구축, 운영, 백업,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 복구 방법을 포함하여 시스템 전반에 대해 기술이전 대상 목록 및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 기술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요구에 대해 성실히 대응 ❍ 발주기관이 구축 시스템에 대해 기능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 ❍ 발주기관이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 또는 솔루션을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 ❍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시스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지원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대응 및 관리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시 장애 대응 및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적으로 제시 | ||
| 세부 내용 | ❍ 시스템 접속 불가, 시스템 이용 문의 등 직원 성과평가 기간 기술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 설치, 운영 ❍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복구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 전문 인력 투입, 비상연락망 가동 등 장애 대응 방안 제시 ❍ 장애조치 완료 후에 조치사항에 대한 기록 관리 철저 수행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 관리 요건 준수 | |||
|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 |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응급조치 방안을 포함한 장애대응 방안 등을 상세히 제시 ❍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문제 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장애처리 절차를 제시하고, 장애 발생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유지관리 착수, 4시간 이내 정상 복구 가능토록 조치 ❍ 다음 사항을 유지관리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개발 프로그램 및 공급 제품 일체에 대한 운영, 관리 - 발생한 장애에 대한 신속한 처리(Trouble shooting) -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의 보안취약점에 대한 조치 - 기타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
| 상세 설명 | 정의 | 교육지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 | ||
| 세부 내용 | ❍ 관리자/운영자(사용자 포함) 등 업무 내용에 따라 맞춤형 교육 제공 ❍ 교육과정 : 관리자교육, 운영자교육 등 발주기관 소요에 맞춰 준비 - 관리자 교육은 시스템의 전반적인 이해와 지식정보 관리에 대한 이해, 선진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 - 운영자 교육은 모든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교육이라도 발주기관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 지원 ❍ 교육에 따른 소요경비는 사업자 부담 ❍ 교육일정, 장소, 내용 등 상세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자료 현행화 | |||
|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자료 현행화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 | ||
| 세부 내용 | ❍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자료 현행화 - 기존 및 신규 산출물,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 현행화 ※ 컨테이너(WAS) 구성 정보 및 용도,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별 업무 용도, 시스템 메뉴 및 기능 정의서 등 현행화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8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인사성과관리시스템 재구축 사업 지원 | |||
| 상세 설명 | 정의 | 통합인사성과관리시스템 재구축 사업 지원을 위한 요구사항을 명시 | ||
| 세부 내용 | ❍ 2026년 통합인사성과관리시스템 재구축 사업 지원 - 재구축 인력과 협업하여 재구축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원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테스트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험운영 및 최종운영 | |||
|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자료 현행화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 |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의 성능 및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테스트 수행방법, 시기,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및 조치방안 등을 상세히 기술 -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 단계별 테스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테스트 결과를 작성, 제출 - 테스트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최종 운영 전 발주기관 담당부서를 통해 보안성 검토 수행 -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을 수립, 처리 - 발견된 결함은 시스템 오픈 이전에 모두 조치 ❍ 성과관리시스템과 연동되는 외부 연동 모듈의 정상 운영 지원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TD-001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표준 및 정보화 기반 표준 준수 | |||
|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표준 및 정보화 기반 표준 준수 요구사항을 명시 | ||
| 세부 내용 | ❍ 기존 시스템을 확대, 고도화하는 경우, 기존 시스템의 기술표준 규격을 최우선으로 준수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개발 ❍ 적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제공되는 공통 컴포넌트 활용 ❍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기술 수용 ❍ 정보 교환에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정보처리 제반 기술 표준화 ❍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8호, ‘24.7.10)”에 따라 표준 기술 적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 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 준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TD-002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
|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관한 요구사항을 명시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에 따른 3단계 안전조치의무(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점검, 승인·소명 통지 절차 마련) 이행 - 접근권한 관련 기록 : 3년 - 접속기록 관리 ∙ 접속기록 보관기간 : 1년 또는 2년 ∙ 접속기록 항목 :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다운로드시 사유 확인 등 ∙ 월 1회 이상 점검 및 후속 조치 - 승인·소명·통지 : 대규모 개인정보 또는 민감한 정보처리 시 상급자 등의 사전 승인 또는 사후 소명 절차 마련 ❍ 관리자 및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속 후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 차단(세션 타임아웃) ❍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 접근 제한 ❍ DB 등에 저장되는 개인정보, 사용자 패스워드 등의 중요정보는 암호화를 적용하여 저장 및 운영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작성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TD-003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보안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 점검 시에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수 ❍ 보안코딩 SW 활용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범위 및 방법 | |||
|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보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시 | ||
| 세부 내용 | ❍ 발주기관 통합인사성과관리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일체 ❍ 유지보수 업무와 효율적인 기술지원을 위한 유지보수 서비스 방법 및 수행방안 제시 ※ 1일 24시간 × 365일 지원 원칙, 장애 발생 시 근무시간 외(주말, 야간, 휴일 등)에도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야 하며,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전액부담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월별 총 투입인력 | |||
| 상세 설명 | 정의 | 월별 총 투입인력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 | ||
| 세부 내용 | ❍ 투입인력 월 1명 이상 투입 - 소프트웨어 개발자 1명 외 필요시 추가투입 ❍ 투입 인력 계획/실적, 주/월간 보고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 응락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상주인력 근무 | |||
| 상세 설명 | 정의 | 상주인력 근무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 | ||
| 세부 내용 | ❍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법정 근무시간을 적용 - 근무시간 : 09~18시 - 근무요일 : 월요일~금요일(공휴일 제외) ※ 단, 장애발생 등 특수상황으로 인해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지원 필요 |
참가자격
6. 제안 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 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제한경쟁 입찰방식(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적용하여 우수 사업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나. 입찰 참가자격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다.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비율은 9 : 1로 정한다.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평가는 발주기관 자체 실시 - 발주기관에서 선정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배점·평가
| 평가부문 | 세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
| 전략 및 방법론 (10)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3 |
| 추진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
| 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2 | |
| 컨설팅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활동 내용을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기술 및 기능 (30)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고, 해당 방안의 타당성과 적절성 여부를 평가한다. | 10 |
| 보안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하고, 제안한 방법 및 기술이 시스템 운영에 영향없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유사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목표시스템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5 | |
| 제약사항 | 프로그램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제약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한 방법과 테스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
| 성능 및 품질 (5) | 성능 요구사항 | 성능요구 사항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구현 방법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제안사항을 통해 발주기관의 성능요구를 궁극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2 |
| 품질 요구사항 | 개발(수정)한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및 구현 방안이 발주기관의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한다. | 3 | |
| 프로젝트 관리 (15) | 관리 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추진, 보안관리,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 5 |
| 관리역량 | 담당 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실적, 유사 프로젝트 사업관리 경험 등을 통해 위험관리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기간 산정,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필요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30) |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발주기관이 요구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 또는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시험운영 | 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정 또는 변경사항에 대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에 대해 평가한다. | ||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한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등에 대해 평가한다. | ||
| 유지관리 |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 등에 더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술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
| 기밀보안 | 사업추진 기간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비상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합 계 | 90 |
바. 제출서류: 정성제안서 1식, 발표자료 1식, 기타서류(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각 1식
사.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일시, 장소, 방법 등은 입찰공고문에 의한다.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 제안 설명회 : 발주기관에 별도 문의 ❍ 발표 불참 시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하여 평가 아. 기타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대상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 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사업담당자에게 연락 - 외교부 인사기획관실(인사제도·평가팀) 강승연 외무사무관 (02-2100-8275, sykang13@mofa.go.kr) [별첨 1] 사용자 및 관리자 화면 현황 ❍ 사용자 화면(성과관리시스템)
과업·요구
| 대메뉴 | 중메뉴 | 세부 기능 | 비고 |
|---|---|---|---|
| 직원평가 | 평가자확인 | 직상위자 확인 | |
| 피평가자 리스트 확인 | |||
| 성과목표 및 실적등록 | 공관장 성과계약 목표 및 실적등록 | ||
| 성과계약(7등급이상, 주재관) 목표 및 실적 등록 | |||
| 성과책임(6등급이하) 목표 및 실적 등록 | |||
| 성과목표확인 | 공관장 성과목표 확인 및 승인, 반려처리 | ||
| 유관자 참여결정 | 업무유관자 다면평가 참여결정 | ||
| 직상위자 평가 | 직상위자 몇 능력태도 평가 | ||
| 공관장성과평가 | 공관장 세부항목 평가 | ||
| 공관장성과평가확인 | 공관장 분야별 평가 | ||
| 공관장 직상위자 평가의견 | |||
| 다면평가 | 다면평가 | ||
| 차하위자 점수확인 | 차하위자 점수 현황 확인 | ||
| 다면평가결과확인 | 다면평가 결과 확인 | ||
| 평정결과 | 평정결과확인 | ||
| 마이페이지 | 평정 스케줄 | ||
| 다면평가결과 신청 | |||
| 공지사항 | |||
| 도움말 | |||
| 공관평가 | 주요실적 입력권한부여 | 공관원에 실적입력 권한부여 | |
| 공관 상세실적 입력 | 정무 | 6개세부항목 | |
| 경제·통상 | 10개세부항목 | ||
| 영사 | 4개세부항목 | ||
| 공공외교·홍보 | 5개세부항목 | ||
| 운영지원 | 3개세부항목 | ||
| 개발협력 | 1개세부항목 | ||
| 공관 상세실적 현황 | 정무 | ||
| 경제·통상 | |||
| 영사 | |||
| 공공외교·홍보 | |||
| 운영지원 | |||
| 개발협력 |
| 대메뉴 | 중메뉴 | 소메뉴 | 세부기능 |
|---|---|---|---|
| 평가준비 | 스케쥴관리 | 평정개요 | 평정개요 정보 등록관리 |
| 평정스케쥴 | 평정 스케쥴 정보 등록관리 | ||
| 예외평정스케쥴 | 예외평정자 스케줄 등록관리 | ||
| 교수평정 스케쥴 | 교수평정 스케줄 등록관리 | ||
| 직원평가설정 | 배점비율 설정 | 평정그룹별 평가항목 배점등록 | |
| 등급별 인원비율 설정 | 성과 및 인사 등급별 인원비율설정 | ||
| 가감점항목 설정 | 가점 및 감점항목 등록관리 | ||
| 필수가중치 관리 | 필수가중치 항목 등록관리 | ||
| 상시학습 기준시간 관리 | 상시학습기준시간 및 이수시간 항목 등록관리 | ||
| 상훈및징계대상자설정 | 상훈 및 징계대상자 등록관리 | ||
| 공관장평가 설정 | 평가항목 정의 | 공관장 분야 및세부항목 설정 | |
| 재외공관그룹 설정 | 재외공관 그룹설정 등록관리 | ||
| 절대평가 공관 설정 | 절대평가기관 설정관리 | ||
| 공관평가 권한 설정 | 공관장평가 권한 등록관리 | ||
| 공관평가 가중치 설정 | 각 분야별 평가자 및 항목 관리 | ||
| 능력·태도 및 다면평가 설정 | 유관자 선정 방식 | 유관자 선정방식 설정 관리 | |
| 질문지 설정 | 능력태도 그룹별 질문지 설정 | ||
| 평정그룹관리 | 성과평정그룹 및 능력태도 등록관리 | ||
| 부서관리 | 부서코드 관리 | 부서장 및 부서구분 등록관리 | |
| 교수평가 설정 | 피평가자 | 피평자가 등록관리 | |
| 평가자 및 확인자 | 평가자 및 확인자 등록관리 | ||
| 평가진행 | 평가대상자 분류 | 조직도 | 성과평정대상자 조직 및 정보관리 |
| 개인별 분류 | 개인별 평정정보 등록관리 | ||
| 근무기간 불일치자 현황 | 근무기간 불일치자 확인 및 조정 | ||
| 직원평가 현황 | 피평가자 현황 | 피평가자 성과평정 등록단계확인 | |
| 평가자 현황 | 평가자 성과평가 등록단계확인 | ||
| 성과면담 현황 | 평가자별 성과면담 현황 확인 | ||
| 다면평가 현황 | 피평가자 현황 | 다면평가 피평가자 참여여부 관리 | |
| 평가자 현황 | 다면평가 평가자 참여관리 | ||
| 실무관 현황 | 다면평가 실무관 참여관리 | ||
| 공관장평가 현황 | 피평가자 현황 | 공관장 평가 현황 관리 | |
| 평가자 현황 | 공관장평가자 공관평가현황 관리 | ||
| 공관별가중치입력현황 | 공관별 가중치 관리 | ||
| 차상위평가 현황 | 차상위평가 현황 | 차상위평가자 목록현황 관리 | |
| 점수관리 | 부서점수 | 부서점수 등록 및 관리 | |
| 개인별부서점수 현황 | 개인별 부서점수 승인 관리 | ||
| 상시학습점수 | 상시학습점수 등록 및 관리 | ||
| 가감점 | 가감점 등록 관리 | ||
| 해외정보관/파견자 점수 입력 | 해외정보관 및 파견자 점수 관리 | ||
| 필수가중치 점수 입력 | 과.팀장 성과계약 및 성과책임별 점수 입력 | ||
| 미래평가 점수 | 부서 운영관리 실적 점수 관리 | ||
| 공관장 상세실적 조회 | 분야별 상세실적 등록 | 분야별 상세실적 등록 건수 현황 (주요인사방문방한, 문화, 홍보,녹색성장, 개발협력) | |
| 분야별 상세실적 입력 현황 | 주요인사방문방한 | ||
| 문화외교행사 | |||
| 홍보 | |||
| 기후변화 | |||
| 개발협력 | |||
| 기타 | 성과지표 등록 | 성과지표 등록 | |
| 성과목표등록 업로드 | 성과목표 및 실적 엑셀 업로드 | ||
| 주재관 근무실태보고서 | 근무실태보고서 관리 | 근무실태 보고서 작성 | |
| 근무실태보고서 점수 입력 | 근무실태 보고서 점수 입력 | ||
| 교수평가 현황 | 피평가자 현황 | 피평가자 등록관리 | |
| 평가결과 | 직원평가 | 성과평정총괄표 | 직원평가 총괄표 |
| 성과등급별순위별 명단 | 성과등급 그룹별 순위별 명단 및 점수관리 | ||
| 인사등급별순위별 명단 | 인사등급 그룹별 순위별 명단 및 점수관리 | ||
| 최종 평가결과 | 개인별 최종 평가결과 조회기능 | ||
| 직원별 실적조회 | 개인별 실적입력현황 조회 | ||
| 다면평가 의견조회 | 다면평가 의견 조회 및 관리기능 | ||
| 다면평가 결과조회 | 다면평가 결과 산출점수 조회 | ||
| 성과등급현황 관리 | 연도별 성과등급 현황 자료 관리 | ||
| 성과평가면담결과현황 | 부서별 성과평가 면담결과 조회 | ||
| 미래평가결과조회 | 부서별 부서운영실적 점수 조회 | ||
| 평가자사전진단현황 | 평가자가 작성한 사전진단서 조회 | ||
| 일반직공무원 결과조회 | 일반직공무원의 평가결과 및 점수조정 조회 및 관리 기능 | ||
| 1인평가자 명단 | 1인평가자에 대한 조정점수 입력 지원 기능 | ||
| 단일평가차수 분리대상자 정보 | 평가차수 분리대상자 정보 | ||
| 공관장평가 | 종합평가결과 | 공관장 종합평가결과 현황 | |
| 분야별평가결과(전체) | 공관장 분야별 평가결과 현황 | ||
| 분야별평가결과(개별) | 공관장 개별 평가결과 현황 | ||
| 성과평가결과분석 | 공관별 비교열위 및 우위 구분 현황 | ||
| 종합평가 시뮬레이션 | 공관 그룹별 평가결과 조정 현황 | ||
| 교수평가 | 종합평가결과 | 교수 종합평가결과 현황 | |
| 시스템관리 | 시스템관리 | 계정관리 | 사용자, 관리자 계정관리 |
| 메뉴권한 관리 | 부서별, 직위별, 개인별 권한관리 | ||
| 공통코드 설정 | 공통코드 등록 및 관리 | ||
| e사람업로드자료추출 | e사람시스템 연계용 자료 생성 | ||
| 메일발송 | 메일발송 | 메일발송 | |
| 발송이력 | 개인메일발송 이력 | ||
| 게시판 | 공지사항 | 공지사항 등록 및 관리 | |
| 유지보수 | 프로젝트팀 유지보수 게시판 | ||
| 업무보고 | 프로젝트팀 주간 및 월간보고 | ||
| 다면평가 요청 | 다면평가 요청대상자 | ||
| 접속계정 로그 | 인사성과 관리자 접속로그 현황 | ||
| 기타현황 | 전보여부 조사 현황 | 춘/추계 실무자 전보신청 현황 | |
| 드래프트 대상자 관리 | 드래프트 대상자 관리 | ||
| 드래프트 결과 조회 | 드래프트 결과 조회 | ||
| 메뉴사용현황 조회 | 메뉴사용현황 조회 |
| 대메뉴 | 중메뉴 | 소메뉴 | 세부기능 |
|---|---|---|---|
| 직원정보관리 | 직원정보 | 일반직원 | 일반직원 인사.임용정보 조회 |
| 근무이력조회 | 근무이력조회 | ||
| 주재관정보 | 주재관 선발 | 주재관 선발 대상자 관리 | |
| 주재관 심사 | 주재관 심사 정보 조회 | ||
| 일시귀국현황 | 주재관 일시귀국현황 | ||
| 자료지원 | 사진자료 | 직원정보(사진 포함) 조회 | |
| 어학검정 | 어학검정 | 어학검정 정보 조회 | |
| 일시귀국현황 | 주재관 | 일시귀국 주재관 현황 조회 | |
| 인사 참고 관리 | 무보직 | 고위공무원 | 고위공무원 무보직 정보 |
| 일반직원 | 일반직원 무보직 정보 | ||
| 기타 | 가족사항 | 가족사항 | |
| 직원정보조회 | 직원정보조회 | ||
| 근무기간조회 | 근무기간조회 | ||
| 복수국적/외국국적 | 복수국적/외국국적 | 복수국적/외국국적자 조회 | |
| 인사검증관리 | 자격심사 | 고위공무원 | 고위공무원 자격심사 기록 관리 |
| 참사관급 | 참사관급 자격심사 기록 관리 | ||
| 공관장 | 공관장 자격심사 기록 관리 | ||
| 적격심사 | 고위공무원 |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기록 관리 | |
| 외무공무원 |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기록 관리 | ||
| 징계정보관리 | 징계 | 대상자관리 | 징계 대상자 관리 |
| 징계현황 | 징계 현황 조회 | ||
| 징계처리대장 | 징계 처리 대장 | ||
| 인사현황관리 | 임용특이자 | 개방형직위 수시평가 | 개방형직위 수시평가 결과 조회 |
| 시스템 | 시스템관리 | 권한관리 | 권한관리 |
| 공통코드관리 | 공통코드관리 | ||
| 공통부서코드관리 | 공통부서코드관리 | ||
| 사용자계정관리 | 사용자계정관리 | ||
| 연계데이터확인 | 연계데이터확인 | ||
| 메뉴사용이력현황 | 메뉴사용이력현황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 | |||||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
|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 |||||
| - XHTML 1.0 | ○ | |||||
| - XML 1.0, XSL 1.0, XSLT 2.0 | ||||||
| - ECMAScript 14th | ||||||
| o 모바일 관련 | ||||||
|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IPv6 | ○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서비스 통합 | o 웹 서비스 | |||||
| - SOAP 1.2, WSDL 2.0, XML 1.0 | ○ | |||||
| - RESTful |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
| - UML 2.X / BPMN 2.X | ○ | |||||
| - ebXML/BPEL/XPDL | ||||||
| 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 | ||||
| 인터페이스 |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 | ||||
| o 부가통신: VoIP | ||||||
| - H.323 | ○ | |||||
| - SIP | ||||||
| - Megaco(H.248)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 - POSIX.0 | ○ | |||||
| - UNIX | ||||||
| - Windows Server | ||||||
| - Linux | ○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 - android | ○ | |||||
| - IOS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
| - RDBMS | ○ | |||||
| - ORDBMS | ○ | |||||
| - OODBMS | ||||||
| - MMDBMS | ||||||
| - TSDBMS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v4 / ISO20000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
| 클라우드 컴퓨팅 | o IaaS | |||||
| o PaaS | ○ | |||||
| o SaaS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
| o 동적표현 | ||||||
| - JSP 2.x | ○ | |||||
| - ASP.net | ○ | |||||
| - PHP | ||||||
| - 기타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
| - C | ○ | |||||
| - C++ | ||||||
| - Java | ○ | |||||
| - C# | ○ | |||||
| - 기타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
| - XMI 2.0 / XMI 3.2 | ○ | |||||
| - SOAP 1.2 | ||||||
| - API | ○ | |||||
| o 문자셋 | ||||||
| - EUC-KR | ○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 | |||||||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
| - PKI제품 | ○ | ||||||||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
|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무선침입방지 | |||||||||
| - 무선랜 인증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패치관리 | |||||||||
| - 스팸메일 차단 | |||||||||
| - 서버 접근통제 | |||||||||
| - DB접근 통제 | |||||||||
| - 스마트카드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망간 자료전송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 - 가상화관리제품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
|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
|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 ||||||||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
| - 식별 및 인증 | ○ | ||||||||
| - 암호지원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보안 관리 | |||||||||
| - 자체 시험 | |||||||||
| - 접근 통제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감사 기록 | |||||||||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
|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④ 외교부 사업담당자(또는 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정보보안담당자)는 정보화 용역사업수행 중에 개발실 정보보안 상태 점검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웹 기반 서비스의 경우,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년 월 일
|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
| 심 각 |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 중 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완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o 사업자는 정보화사업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보안을 총괄하는 정보보안담당자(정.부)를 지정한다. o 인원투입시 외교부 정보보안 수칙 교육 등 기본 보안교육을 수행하고, ‘보안서약서’ 및 ‘기본보안교육 확인서’를 사업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o 인원변동 현황 및 각종 서약서 징구여부를 ‘인원관리대장’을 통하여 기록 및 관리한다. o 용역업체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o 사업자는 사업참여 인원에 대해서 신원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담당공무원에게 신원조회를 요청한다.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o 외교부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생산한 산출물 중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자료(이하 ‘누출금지정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료의 인수․인계시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를 반납․파기한다. o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파일서버나 보안관리자가 지정한 단말기(또는 저장매체)에 저장․관리한다. o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종이자료(또는 CD) 파기는 파쇄기를 사용한다. o 사업 관련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외교부와 사업자간 이메일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 기관메일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한다. 단, 누출금지정보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o 상용이메일의 사용을 금지하며, 외교부 기관메일 사용이 필요한 경우 외교부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o 비밀자료는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정보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자료를 제외한 일반자료는 사무실내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한다.
o 공유폴더 사용을 금지한다. o 용역사업 완료시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사업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고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o 개발실 PC등 정보시스템 사용 및 변동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구비 및 철저하게 관리한다. o 외교부내 사무실 사용시 출입문이 상시 개방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관리하고, 외부 사무실 사용시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한다. o 정보보안담당자 또는 당직근무자 지정을 통해 퇴근전 문서 및 USB 방치 점검 등 일일 보안점검을 수행하고, 기록한다. o PC등 인가받지 않은 전산기기의 사용 및 무단 반출을 금지한다. o 사업수행시 단말기 및 저장매체의 반출입시 모든 저장매체는 완전삭제 조치하고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후 반출입한다. o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이동식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외교부 승인하에 사용한다. o 업무용 및 인터넷용 단말기내 보안USB 통제 프로그램, 백신프로그램 및 PC보안정책점검솔루션(구 내PC지킴이) 등 외교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및 최신 버전을 유지한다. (4)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o 사업자는 승인받은 장비에 대하여 부여된 권한‧목적에 대해 승인받은 기간(최대1년)동안 사용하고, 사용이 종료된 시점에 즉시 반납한다. o 인터넷 연결 단말기는 검색용도로만 사용해야하며, 해당 단말기내 사업관련 자료의 보관을 금지한다. o 사전 승인없이 외교부 네트워크에 연결을 금지한다. (5) 보안점검 및 교육 o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월1회 자체 보안 교육을 하고, 외교부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한다. o 사업자측 정보보안담당자는 월1회 자체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붙임 4-2 [용역업체 정보보안 수칙 이행점검표(개발자용 및 정보보안담당자용)]를 사업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 보안대책 | 이행여부 | 비고 |
|---|---|---|
| 인터넷PC와 업무용PC 용도 분리 사용 | ||
| 노트북 사용시, 잠금장치 장착 여부 | ||
| 이동식 저장매체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하 사용 | ||
| 이동식 저장매체 및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 ||
| 공유폴더 설정 금지 | ||
| 인터넷PC 업무자료 저장 금지 | ||
|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 ||
| 부팅 비밀번호ㆍ화면보호기 설정 | ||
| 이동식 저장매체 제어프로그램 설치 | ||
| PC보안정책점검솔루션(구 내PC 지키미) 설치 및 취약점 제거 이행 (매월 셋째주 수요일) | ||
| P2P등 악성코드 유포 위험 사이트 접속 금지 | ||
|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한 업무자료 소통 금지 |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654299-000 수 요 기 관 : 외교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6/08/26 11:00 납 품 기 한 : 2027/09/30 사 업 금 액 : 152,000,000원 추 정 가 격 : 138,181,818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통합인사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8/24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8/26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허용(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