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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AIR KOREA 2026 전시장 조성 및 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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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행사·축제·공연

낙찰업체
주식회사 디자인축
낙찰금액
594,044,000원 · 낙찰률 99.007%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8/21(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18618109/16(수)594,044,000원금차 80일, 총차 80일주식회사 디자인축 (주계약업체 100%)
R26TE1815636809/16(수)594,044,000원금차 80일, 총차 80일주식회사 디자인축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G-FAIR KOREA 2026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시장을 기획·시공하고 행사 운영 전반을 관리하여 참가기업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로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수행 실적6점
기술 및 인력보유6점
경영상태4점
안전보건2점
기업유형(신인도)2점
사업수행계획10점
전시장 구축 능력16점
실행 및 운영 능력16점
지원기술 사후관리8점
상호협력계획7점
추가제안3점
입찰가격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그리고 실내건축공사업(4990)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30(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9(수)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0(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1(금) 11:00지남
개찰08/21(금)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45,454,545원
배정예산
6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30(목)
공고번호
R26BK01654156-000
참조번호
GBSA 입찰공고 제2026-164호
공고기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요기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545,454,545원
배정예산
6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606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 및 계약기간은 발주처와 수행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음 ❍ (계약방법) 전자입찰(총액) 제한경쟁(중소기업),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수급 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적용 o (수행사 선정) 제안평가위원회 개최 및 외부위원 심의를 통해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는 관련 법령 및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수행실적, 경영상태,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초금액) 금육억원(금60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최종 가격은 실제 계약체결 금액 및 각종 사정 등에 따라 확정 ❍ (중점 추진방향) 전시회 출품 제품 홍보에 유리한 효율적 공간 및 동선 마련과 차별성 있고 창의적인 기획관 구성 및 운영 - 4개 핵심 소비재 품목(푸드,뷰티,리빙,테크)을 중심으로 품목별 배치 및 어워즈존, 쇼룸, 시식존, 무역위기대응존 등 공간 구성 및 운영 - 국내·해외 바이어와 참관객의 체류시간 및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체험존, 휴게공간 등 참여형 콘텐츠와 편의시설 구축 - 모듈형 및 재사용 가능한 자재를 우선 적용하고, 다회용기 사용, 텀블러 세척기 운영 등 ESG 기반의 친환경 전시환경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전시회 운영 추진  전시회 개요 ❍ (전시회명) G-FAIR KOREA 2026 (제29회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 ❍ (개최기간) 2026. 10. 29.(목) ~ 10. 31.(토)

※ 준비기간 : 2026. 10. 27(화)~28(수), 철거기간 : 2026. 10.31(토) 행사종료 후 당일철거 ❍ (개최장소) 킨텍스 제1전시장 4, 5홀(21,384㎡) 및 로비 ❍ (개최규모) 500개사 600부스, 국내외 바이어 600명 내외 ❍ (전시품목) 리빙, 뷰티, 푸드, 테크 등 종합품목 ❍ (행사구성) 전시부스, 수출·구매 상담회, 우수상품어워즈, 세미나 등 ❍ (주최/주관) 경기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추진일정)

구분추진일정(안)비고
10. 29.10. 30.10. 31.비고
기업
지원
수출지원수출상담회해외 바이어 400+명
내수지원구매상담회국내외 유통 바이어 150+명
오프라인부스운영리빙, 뷰티, 푸드, 테크
기획관시식존, 어워즈존, 체험존 등
부대
행사
개막식
참가기업 세미나글로벌 시장진출전략 등
G-FAIR AWARDS우수기업제품 선정(현장시상)
부대 이벤트현장이벤트 등

 주요 과업내용 ❍ (공간기획 및 배치) G-FAIR KOREA 2026 전시 목적 및 행사 특성, 2026년 키비주얼을 반영한 전시장 공간계획 및 부스배치도 수립 < G-FAIR KOREA 2026 키비주얼>

구분포스터브로슈어소개자료
키비주얼
슬로건국문좋은 건, 지금 여기!
영문Get Your K-Pick

❍ (전시장 조성) 개별 및 공동시설, 보조시설, 기획관 등 전시장 구축 및 안전·방역 관리 등 전시장 조성·관리, 설치·철거 - 개별 및 단체참가 기업에 대한 부스 구축 및 각종 시설·장치 구성 - 해외바이어 라운지, 국내바이어 라운지, 메인무대, 어워즈존, 리셉션장, 체험존, 휴게존, 쇼룸, 라이브스튜디오, 포토존, 이벤트존, 무역위기대응존 등 공동시설 및 부대시설 구축 - 출입구 및 상황판, 등록데스크 등 전시장 내 사인물, 스마트 전시 안내 서비스 등 홍보시설물 및 안내 체계 구축 - 헬프데스크, 프레스센터, 의무실, 편의시설, 경품수령처 등 전시 운영에 필요한 보조시설 구축 - 그밖에 기타 전시회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조성 및 설치(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철거, 폐기물 처리 및 시설물 원상복구 등 전시장 조성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 수행 ❍ (운영·관리) 개막식, 어워드 시상식, 세미나 등 부대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 장비 및 운영인력을 지원 - 전시장 구축을 위한 간판명 및 부대시설 등 수요조사 및 관리 - 개막식 등 공식행사의 무대장치 및 운영인력, 행사 구성 및 운영 ※ 개막행사는 발주처 기획에 따르되 수행사 자체 제안 가능 - 어워즈존 구성을 위한 참가기업 전시제품 확보, 전시·진열, 반출 관리 - 시상식, MOU체결식, 세미나 등 부대행사 운영 지원 - 참가기업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위한 장소 섭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행사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무국, 등록요원, 안내요원, 의전요원, 안전관리요원, 경비인력 등 분야별 운영인력 배치 및 관리

※ 운영인력의 직무, 배치기준 및 투입 규모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안전 및 시설관리) 전시장 설치·운영·철거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이행 - 시설물 안전점검, 위험요인 관리, 비상대응체계 운영 및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운영 - 행사 기간 중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 ❍ (기타) 참가기업에 대한 부대시설 지원 등 관리와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조사, 수행사 간 협업과 추가 제안 등 - 참가기업에 대한 각종 부대시설 지원 및 현장 지원 - 참관객 및 국내외 바이어, 기업 등에 대한 성과 조사 및 결과보고 ※ 수행사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 추진방향을 반영하되, 수행사의 창의적으로 실현 가능한 제안 적극 반영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전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행사가 제안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함. Ⅱ 과업 세부내용  총괄

구분세부항목세부내용
전시장조성 및 관리전시장 구성· 전시장 배치계획, 공간계획, 부스배치도 작성
개별시설· (개별) 450개 내외 조립부스(옥타늄), 6개 시군 단체관 및 어워즈 수상기업 추가 장치 제공
공동시설· (해외바이어 라운지) 해외바이어 전용 라운지
· (국내바이어 라운지) 국내바이어 전용 라운지
· (메인무대) 개막식, MOU체결식 등을 개최하는 무대
· (부대공간) 라이브스튜디오, 체험존, MOU체결장, 해외바이어 환영리셉션장 등 전시회 개최를 위한 부대공간 제안 및 구축
· (무역위기대응존) 20개 부스 규모의 기획관 및 오픈형 상담공간 조성(블럭시스템)
보조시설· 출입구, 현황판, 안내·등록데스크, 프레스센터,
의무실, 편의시설 등 보조시설 구축
홍보물· 전시장 내외 현수막, 배너, 조형물 등 홍보시설물 제작 및 설치
안전(방역)관리· 안전관리자 배치 등 설치 및 철거 등 공사과정상의 안전성 확보
· 안전사고 예방 위한 체계 마련
· 그밖에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방역 방안 마련
설치 및 철거· 전시회 개최 2일전(`26.10.27.)부터 설치
· 설치·운영·철거 전 과정의 안전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
ESG 전시장 조성·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를 우선 적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
· 카페테리아 운영 시 다회용(재사용)용기 우선 사용
· 텀블러 세척기 도입 등 ESG 운영 제안
전시장 부스 안내· 전시회 개요, 참가기업, 부스배치도 및 부스위치 등을 전시장 안내 체계 제안 및 구축
전시회
운영
개막식 개최·운영· 개막식 개최 위한 행사 제안
· 인력 및 시설 장비 투입
전시회
운영
부대행사· 참관객 유치 및 참가기업·바이어 지원을 위한 현장 이벤트 운영 지원
· 참가기업 우수제품 어워즈 시상 및 행사 운영
참가업체 관리· 참가기업 대상 온라인 사전 설명회 운영
· 사전 사무국 운영
현장 관리· 운영사무국, 인력 투입, 차량 관리
· 참관객 등록지원, 해외 참가 지원
· 셔틀버스 운영 및 보험가입 등
기타
사항
성과조사· 기업 및 참관객 대상 성과조사
* 주체별 만족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등
수행사 간 협업· 성공적 전시회 운영 위한 협업 체계 구성
기타제안· 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획관·체험 콘텐츠 및 현장 이벤트 등 추가 방안 제안
보고· 착수(수행계획), 중간(진행현황), 결과(이행결과) 보고 및 통합 강평회 개최

※ 전시장 조성 세부 규모 등은 발주처 및 참여 수행사(수출상담회 운영, 구매상담회 운영, 홍보대행사)와 협의 필요  세부과업 1. 전시장 조성 및 관리 가. 전시장 구성 및 배치계획 ❍ (추진방향) 참가기업, 국내·해외 바이어 및 일반 참관객의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과 관람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전시장 공간계획, 관람동선 및 부스배치 계획 수립 ❍ (구역설정) 기존 품목별 구역 구분을 기본으로 제품별 특성 반영 할 수 있는 공간 구성 - (품목관 구성) 뷰티, 푸드, 리빙, 테크 4개 품목별 존 구성 - (어워즈존) 우수제품 어워즈 선정기업의 제품 전시·홍보 공간 조성 - (공동시설) 메인무대 및 국내외 바이어 라운지, 환영리셉션장, 체험존, 이벤트존, 휴게공간, 쇼룸 구축 - (부스배치) 입구 부분 배치는 프리미엄 독립부스, 발주사에서 정한 우선 신청기업, 우수기업 등으로 품목에 맞게 우선 배치 - (자유제안) 해당 공간 구성 이외의 수행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가 제안(기획관 등)이 있는 경우 적극 반영 가능 <전시장 구성(案)> 4홀 입구 ▼ 5홀 입구 ▼ ※ 전시장 구성은 발주처 자체 방안으로 수행사 협의 통해 변경 및 조정 가능 ※ 국내외 상담장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구축 여부, 규모 등 조정 가능 ※ 기타 수행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안 시 적극 반영 나. 개별시설 ❍ (조립부스) 개별 및 단체 참가기업을 위한 450개 부스 내외(3m×3m)의 조립부스를 설치하고, 전시 운영에 필요한 기본시설 및 추가 장치 제공 - 6개 시·군 단체관의 참가기업 식별을 위한 상부 간판 등 추가 장치(100개 부스 내외) 설치 - 우수제품 어워즈 수상기업 식별을 위한 추가 장치(13개 부스 내외) 설치 - 옥타늄 벽체, 메인 및 서브 간판, 조명 및 전기 등 부스 시설물 외 의자, 바닥 카펫, 테이블, 콘센트 등 제공 - 또한 기업 요청에 따라 전화 및 인터넷 설비 등에 대하여 기업 안내 및 제공 - 조립부스로 참여하는 단체관에 추가 비품 및 부대 장치 제공 <기본부스 규격 및 제공사항(예시, `25년 기준)>

구분소재규격비고
시스템 벽체옥타늄3m×3m×3.25(H)m
상호 간판메인현수막3m×1m상호
서브아크릴3m×m슬로건 간판
바닥파이텍스3m×3m
조명/전기조명-스포트라이트(100W*5ea)
전기1Kw, 콘센트(2구)
기타안내데스크(1ea), 안내데스크의자(1ea), 상담용 테이블(1ea), 상담용 의자(3ea)

※ 조립부스 기본 제공 사양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본부스 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 사양은 계약체결 후 협의하여 확정 ※ 기본부스는 계획상 450개 내외 이나 기업 참가 등에 따라 확대 및 조정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 항목 조정해 배치 ※ 발주처에서는 참가기업 명단(연락처 포함)를 제공하며, 수행사는 참가기업과 직접 협의하여 상호간판 표기사항 및 부대시설 수요를 조사하여 제작 및 설치 진행 나. 공동시설 ❍ (해외바이어 라운지) 해외바이어 및 통역원 상담 지원 및 휴식을 위한 전용 라운지 구축(해외바이어 400여명) - 부스 형태는 전년도 구축 결과 참조하여 수행사 제안 가능 - 해외 바이어 라운지 내 MOU체결공간 구축 - 안내사인, 안내데스크, 사무공간, 휴게공간, 전기, 인터넷회선, 음료서비스 공간 구축 ※ 노트북·복합기 등 비품의 제공 및 운영은 수출상담회 운영 용역사에서 수행 ❍ (국내바이어 라운지) 국내 초청바이어의 상담 지원, 휴식 및 사전 안내를 위한 전용 라운지를 구축(국내바이어 200여명) - 안내사인, 안내데스크, 사무공간, 휴게공간, 전기, 인터넷회선, 음료서비스 공간 구축 ※ 노트북·복합기 등 비품의 제공 및 운영은 구매상담회 운영 용역사에서 수행 <바이어라운지 구축(예시)> ❍ (메인무대) 각종 부대행사 및 이벤트 진행 - 개막식, 세미나, 어워즈 및 우수기업 시상, 이벤트, 발표 등 행사 기간 중 무대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무대 구조물, 백월, LED 전광판 등 영상장비, 객석, 음향·조명시설, 인터넷 회선, 콘솔 및 행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장비 설치 및 기술지원 - 행사 운영에 필요한 전력 공급, 안전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 무대 규모, 객석 수, 영상장비 사양 및 세부 구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 <무대 구성(예시)> ❍ (무역위기 대응존)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및 무역위기 대응 관련 정책·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유관기관의 상담 및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개 부스 이내 규모의 오픈형 기획관(블록시스템)을 구축 ※ 행사기간 중 무역위기대응존 안내데스크 운영요원 1인 배치 ❍ (어워즈존) 전시회 참가기업 중 우수제품 어워즈 선정기업(13개사 내외)의 제품을 전시·홍보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및 운영 ※ 수행사는 발주처가 제공한 수상기업과 직접 협의하여 전시제품을 확보하고, 전시·진열 및 행사 종료 시 제품 회수까지 관리 ❍ (리셉션장) 해외바이어 및 참가기업 간 네트워킹과 교류를 위한 환영리셉션 공간 조성 - 무대 인접 공간에 테이블, 의자, 안내시설, 음향시설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시설 설치 ※ 케이터링은 별도 운영 용역사에서 수행, 제안사는 공간 구축 및 행사운영 지원 ❍ (체험존) 참관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 구축, 체험시설 및 운영장비 또는 관련 기업 유치 ❍ (휴게존) 카페테리아(F&B) 구성(2개소) 및 참관객 편의를 위한 각종 편의·휴게시설 ※ ESG 실천을 위하여 다회용기 사용 및 친환경 운영방안 적용 ❍ (쇼룸)* 참가기업의 대표 제품 및 신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쇼룸 공간 조성 ❍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가능한 스튜디오(2개소)를 조성, 전원시설 및 인터넷 회선 제공 ❍ (포토존 및 이벤트존)* 제품 시연, 참여형 이벤트 및 현장 홍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간 조성

※ 쇼룸,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포토존 및 이벤트존의 디자인은 홍보용역사에서 제공하며 수행사는 해당 디자인을 반영하여 시설을 제작·설치함. 운영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과 운영은 홍보용역사에서 수행. ❍ (기타) 그밖에 전시회 운영과 관련하여 기업과 참관객, 바이어 및 외빈 응대 위한 추가 시설 제안 및 운영 ※ 수행사 제안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발주처 별도 요청 발생 시 응대 <기타 공동시설 구성 예시>

다. 보조시설 ❍ (입구게이트) 메인 포스터 및 행사 콘셉트(키비주얼)를 반영하여 출입구 게이트 및 상징 조형물 제작 - 수행사 제안에 따라 참관객 유입 등 위해 목공 또는 블록 형태 모두 가능하며 필요시 음향, 영상 등 제안 가능 ❍ (현황판) 전시장 배치도, 참가기업 위치, 부스번호 등을 참관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설치 ❍ (등록데스크 및 안내부스) 참관객의 등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록데스크 및 안내부스 구축 - 등록데스크 인근에 바이어, 참관객 등 전시회 참가인원 민원사항 응대 위한 안내부스 구축 ❍ (헬프데스크) 전시장 내부의 참관객 및 기업 등 민원사항 대응 위한 헬프데스크 구성 ❍ (프레스센터) 언론사 및 취재진의 취재 지원을 위한 공간 구축, 업무공간, 테이블 및 의자, 인터넷 회선, 무선와이파이 구성 ❍ (의무실) 의무실 설치 및 응급구조인력 배치, 의료장비 운영 <보조시설 구성 예시>

라. 홍보물 ❍ (범위) 전시회 홍보 및 행사장 안내를 위하여 전시장 내·외부 및 행사장 인근에 홍보시설물 제작·설치 - 행사 키비주얼을 기본으로 각 매체 및 장소에 맞도록 구성

No.구분사이즈(mm)수량
1경과원 외벽배너14000x80001
2경과원 가로등배너450x180014
3지하도 배너 A, B18000x10002
4가로등 배너600x200050
5로비출입구 4, 512000x10002
6로비 천장배너8000x60006
7내부 인증 천정배너3000x60001
8대형천정배너8000x60004
9내부천정배너(양면)2500x500010
10내빈대기실 배너6000x47001
11물통 X배너, X배너600x 1,80060
12기타 제작물--

※ 홍보물의 규격, 수량, 설치 위치 및 세부 구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홍보물은 시인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행사 종료 후 철거 및 원상복구 실시. <홍보물 구축 예시>

바. 안전 관리, 설치 및 철거 ❍ (안전관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전시장 설치·운영·철거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 - 안전관리 규정 및 계획 제출 필수 - 전시장 구축 및 철거과정에서 안전사고 없도록 위험 관리하며 사전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지 - 안전관리자를 지정·배치하고, 자재 반입·반출, 시설물 설치·철거, 고소작업 등 작업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를 수행 - 발주처 안전관리실과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 협의체 운영 및 전시장 설치 및 운영기간동안 합동안전 점검 실시 - 전시장 내 의무실 설치 및 응급구조체계를 운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 구급차 항시 대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고 발생 시 발주처 대표에게 책임 연계될 수 있어 철저한 관리 필요 ※ 동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범위 등 담당자 협의 후 배정 ※ 발주처 안전관리 담당 부서 안전점검 요청 시 적극 협조 ❍ (방역관리) 코로나 종료 되었지만 다른 상황에 대비하여 전시기간 전후로 철저한 방역 계획 방안 마련 ❍ (설치) 전시시설 설치는 행사 일정에 맞추어 2026. 10. 27.(화)부터 10. 28.(수)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행사 개막 전 시운전 및 최종 점검 실시 ❍ (관리) 전시회 기간 중 각종 시설 관련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개막일 및 주요 행사 운영시간에는 현장 기술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유지 ❍ (철거) 전시시설 철거는 행사 종료 후 2026. 10. 31.(토) 18:00 이후부터 실시하며, 전시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철거를 수행 ❍ (유의사항) 자재 반입 및 출입 과정, 고가사다리 사용 등의 과정에서 안전사고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2. 전시회 운영 가. 개막식 개최 및 운영 ❍ (개막식) 개막식 행사 운영 및 외빈 의전, 전시장 투어 등 - 개막식은 발주기관의 행사계획에 따라 운영하되, 테이프 커팅식, 제막식 외에도 버튼 점등 등 행사 콘셉트를 반영한 퍼포먼스 제안 가능

※ 주요외빈 명단 구성, 개회사 등 개회사, 환영사, 축사 등 공식 의전자료, 일정표 등 주요 사항은 발주처가 진행 ※ 동선 정돈, 시설 및 장비 관리 등 사항은 수행사 협조 ❍ (행사운영) 개막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사시설 및 운영인력 지원 - 행사 전 시설·장비 사전점검 및 리허설 실시 - VIP 대기실을 조성하고 현수막, 안내사인, 다과, 코사지 등 행사 운영물품 준비 - 의전요원, 운영요원 및 전문사회자를 배치하고 행사 진행 지원 - 개막식 종료 후 전시장 투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요 동선 사전 점검 등 행사 운영 지원 ※ VIP 대기실 조성에 필요한 공간 임차 비용은 수행사 부담 ※ 외빈 차량번호 확인, 주차 안내 등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 나. 부대행사 운영 ❍ (우수제품 어워즈 시상식) 전시회 참가기업 중 우수제품 어워즈 시상식 운영 및 절차, 선정된 업체 등 관리 - 메인무대에서 진행되는 시상 관련 트로피 및 상패 제작(13점 내외), 시상식 위한 행사 지원 인력 투입 등 ❍ (세미나) 참가기업 및 참관객 대상 산업 동향, 수출·구매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세미나 운영 - 메인무대 영상·음향 장비, 무대시설, 객석 등 운영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및 행사 중 유지관리 - 발표자료 관리, 참석자 안내, 현장 등록 및 좌석 운영 등 세미나 진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 수행

※ 세미나 주제, 발표자 섭외 및 주요 프로그램 구성은 발주처가 진행 다. 참가기업 관리 ❍ (설명회) 참가기업 대상 전시회 개최 이전 온라인 설명회 운영 - 장소 및 온라인 운영 방안, 전시 마케팅 교육 제안 - 참가업체 설명회의 일정 관리, 홍보, 설명회 자료 배포 등에 대한 관리와 운영 ❍ (사전사무국) 참가기업 민원 대응과 관리를 위한 사전 사무국 운영 ※ 참가기업 요청사항 및 조치사항을 관리하고 주요 이슈 발생 시 발주처에 공유 라. 현장 관리 ❍ (현장사무국) 현장 민원 대응과 행사 총괄 관리를 위한 현장 사무국 운영 - 설치‧운영‧철거까지의 기간 동안 킨텍스 행정처리 및 출품업체, 부스장치 업체, 언론사, 외부 민원인 대응 ※ 현장 지원 인력은 수행사 제안, 사무국 업무 범위는 협조 후 조정 가능 ❍ (인력투입) 전시회 기간 중 개막식 및 부대행사, 안전 및 보안, 구매상담회 대응 인력 등 필요 인력 투입 ※ 세부 인력은 전시회 개최 과정에서 발주처 협의 후 확정 ❍ (참관객 등록) 등록대 운영 통한 실제 참관인원 확인 ※ 사전 등록인원 및 현장등록 인원 명확하게 파악토록 시스템 구축 ❍ (해외참가 지원) 해외참가기업 및 대외공관, 재외국인의 행사 참관 지원을 위한 안내 부스 운영 - 외국어 가능한 인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키오스크 등 자동화 장비 구축 등 제안 검토 ❍ (차량 관리) 외빈 및 언론사 등 차량 주차 지원 등 - 지급대장 별도로 관리하여 불필요한 비용 집행 최소화 - 개막식 등 주요 행사 시 차량 동선 및 주차 운영 지원 ❍ (셔틀버스 운영) 참관객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 - 수원↔킨텍스 구간에 대한 셔틀버스 운영계획 수립 - 홍보효과 및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운행 시간 및 노선 제안 - 차량 운행 관리 및 이용 현황 관리 ❍ (전시장 부스 안내 체계 구축) 전시장 내 효율적인 안내 체계 구축을 통한 관람객 편의 증진 및 디지털 기반 안내 서비스 - (주요기능 예시) 전시회 개요, 공지사항 및 행사 프로그램 일정 안내, 전시장 배치도 및 부스 위치 검색 등 - (도입프로그램 예시) QR코드 기반 부스 안내, 부스 검색대, 디지털 상황판, AI 전시 안내로봇, 전시장 맵 앱 등 상용 플랫폼 활용 등

※ 세부 구현 방식 및 적용 솔루션은 수행사 제안에 따라 조정 가능 ❍ (사진·영상 촬영 및 기록관리) 전시회 주요 행사 및 현장 운영 모습을 기록하고, 사후 홍보 및 성과자료 활용을 위한 사진·영상 콘텐츠 제작 - 촬영 장비 및 전문 촬영인력 투입하여 전시회 개막식, 주요 부대행사, 참가기업 전시부스, 바이어 상담 현장, 참관객 참여 프로그램 등 주요 현장 촬영 - 촬영 결과물은 홍보 및 성과보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파일로 제출 ※ 사진 및 영상 촬영·활용 과정에서 제3자의 초상권, 개인정보 및 기타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촬영 안내문 게시 등 필요한 조치 수행 ❍ (보험) 행사보험, 상해보험, 행사주관기관 영업배상책임 보험 등 ❍ (기타) 참관객 편의 증진 및 전시장 안내 효율화를 위한 AI 기반 전시 안내 서비스, 안내 로봇, 키오스크 등 스마트 전시 운영 시스템 도입 방안 추가 제안 <현장 운영 관리 위한 수행사항>

구분주요내용비고
현장
사무국
· (시설구축) 킨텍스내 사무실 임대 및 필요시설 구축
* PC, 복합기, 지원인원 휴게시설, 다과 등 설비 구축
* 수행사 사무국, 발주처 사무국 총 2개소 설치
· (지원인원) 현장지원 00명 * 3일, 출입구 경비 00명*3일 안전 00명 *3일, 등록데스크 0명 * 3일 등
인력계획은 수행사 제안
참관객
등록
· 등록인원 배정, 키오스크 등 자동화 시스템 도입 방안 제안인력계획 및 세부 사항은 수행사 제안
해외
지원
· 해외 바이어, 해외 참가 기업, 해외 참관객의 전시장 내 각종 문의사항 안내를 위한 부스 운영 및 인원 배정
* 영어, 중국어 등에 대한 외국어 능통자 배치
** 안내를 위한 매뉴얼 숙지 및 CS 교육 철저
차량
관리
· VIP, 언론사 등에 대한 주차 지원
· 개막식 행사 등을 위한 주차 공간 사전 확보 등
취재/
홍보
· 홍보 과업과 연계하여 보도자료 배포 및 프레스센터 운영
· 현장 스케치 및 기록용 사진·영상 촬영 인원
촬영, 영상 기사 상주
보험부대행사 포함한 전시회 관련 모든 사안에 적용
구분피보험자세부내용
행사보험-상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행사종합보험 가입
상해보험통역 및 진행요원
(현장요원 포함)
사망후유장애1억원/1인
의료비
영업배상
책임보험
주관기관대인1억/1인, 10억/사고
대물10백만원/사고
구내치료5백만원/1인, 40백만원/사고

3. 기타사항 가. 성과조사 ❍ (추진방향) 전시회 개최 성과의 실증적 분석과 공공전시회로써 정책 투입효과의 검증과 장기적 성장 위한 문항 구성 - 지역경제 유발효과와 함께 산업내 기여도, 他전시회와 관계 등 전시회의 장기적 성장 방안 도출 근거 확보 ❍ (대상) 참가기업, 참관객, 바이어/MD 등 관계자 2,000개 표본 내외 - 기존 참가기업, 참관객, 바이어/MD 뿐만 아니라 전시회 주최사, KINTEX 관계자, 지역민 등 표본 확대 ※ 표본수 및 대상은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조사내용) 주체별 만족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산업유발 및 경제유발효과, 관계자 평가 등 항목 추가 - 전시회 개최에 따른 효과성의 폭넓은 검증 위해 정성적 설문 조사와 필요 시 델파이 기법, 회귀 분석 등 전문 분석방법 활용 나. 수행사간 협업 ❍ (역할분담) 발주처를 중심으로 사전 계획된 과업 수행 과정에서 업무 추진상 사각지대 없도록 업무분담 철저 - 과업 영역이 불확실한 경우 발주처의 방향 설정에 따라 홍보용역사, 수출·구매상담회 운영용역사 등 발주처가 지정한 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시설물, 운영공간, 장비 설치 및 행사 진행 관련 사힝 조율 - 전시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 인터넷 회선, 시설 지원 등 관련 사항은 사전에 관계 수행사와 협의하여 운영상 차질이 없도록 조치 ❍ (협업체계) 발주처의 총괄 조정 하에 발주처가 지정한 관계사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소통 및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운영 - 보고회 운영 시 수행사 전체 참여 또는 공동 개최 방식으로 운영하여 참여사간 의견 개진 및 수렴 가능토록 운영 G-FAIR KOREA 협업 조직도

(발주처) GBSA타 협업 기관
·사업 운영 총괄
·기획 및 수행사 관리
·집행 예산 등 정산 관리
·해외 바이어 유치
·부대행사 운영/지원 등
전시장 장치/운영수출상담 운영/통역구매상담회 운영전시회 홍보
·전시 부스 및 환경 조성
·사무국 운영, 안전관리
·해외바이어 관리
·통역/현장운영·지원
·MD 바이어 초청/관리
·현장운영/지원
·홍보물 제작·배포
·마케팅 캠페인 진행

다. 기타제안 ❍ (기타 사안) 그 밖에 전시회 개최 과정 중 긴급하게 추진 또는 운영해야 하는 변경 사항 등에 대한 지원 - 전시회 속성 상 변경사항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외부요인이 산재한 만큼 해당 사항에 대한 능동적 대응 필요 - 계약상 변경 없이 협의로 가능한 사항에 대한 융통성 있는 사업계획 및 방향 제시 등 라. 유의사항 ❍ (계약변경 및 과업조정) 단체관 참가 및 사업 내용 변경에 따른 긴급한 계약 변경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과업 외의 상황인 경우라도 사업의 전반적인 필요성에 부합하는 경우 발주처의 요청 발생 가능 ❍ (소통) 사업운영 과정 성 수시 소통을 통해 불확실성 최소화 하고 문제한 경우에도 발주처-수행사간 해결 방안 수시 공유 마. 과업 변경 및 계약 조건 ❍ (계획변경) 과업 수행 중 천재지변, 행사 운영 환경 변화, 예산 조정, 참가 규모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수행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취소) 천재지변, 감염병 등 대내외적 불가항력 사유로 사업 추진이 전면 불가한 경우 발주처 지침에 따라 계약 해지 가능 ❍ (위기관리) 행사 운영 중 문제 발생 시 발주처 즉시 보고 후 즉각 해결 조치하며, 보고 지연 및 미조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계약 취소 등 불이익 감수 ❍ (비밀유지)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참가기업 정보, 바이어-참가기업간 상담내용, 개인정보 및 기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발주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 불가 ❍ (비용부담) 계약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인력 운영비, 행사보조인력 경비, 현장 운영비 등 제반비용은 수행사 부담 바. 보고 및 제출 ❍ (보고) 수행사는 일정에 맞춰 과업별 결과물을 서면 및 대면 보고 - 착수보고 : 계약 후 7일 내 분야별 참여 인력, 추진 방법,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보고 - 수시보고 : 담당 PM은 주 1회 이상 과업 준비 현황 보고 - 중간보고 : 과업 추진현황 보고 - 완료보고 : 과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전체 과업 추진 결과 보고 및 결과물(행사 사진 및 영상 포함) 제출 < 2026 G-FAIR 전시장 조성 및 관리 용역 보고범위 및 제출 >

구분추진내용비고
착수보고제안서 등 근거로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보고계약완료 후 7일 이내
중간보고과업 수행 과정 중 과업 이행 현황 보고서면 대체 가능
완료보고과업 종료 후 과업 추진 결과보고 및 결과물 제출편집가능한 원본 포함해 USB 등 기록매체 형식

※ 결과보고에는 성과 분석 결과를 포함해야함 ※ 원본 문서와 별도로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 및 스캔본 파일 메일 혹은 USB로 제출 ❍ (성과물 제출) 수행사는 전시장 배치도, 공간 설계자료, 시설물 설치 내역, 운영 매뉴얼, 안전관리 결과, 행사 사진·영상 등 과업 수행 결과물을 발주처에 제출 Ⅲ 입찰 운영  운영절차

참가자격

 입찰 공고 ㅇ (공고기간) 입찰공고 참고 ㅇ (공 고 처) 조달청 나라장터 ㅇ (입찰방법) 입찰공고상 참가자격 충족, 요청자료 발주처 제출 및 가격 투찰 (상세 내용은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참고)  참가자격 ※ 하기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9901)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8801)을 소지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7215409901) 및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7215409902))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공동 수급 불가  일반지침 · 제안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하며 허위로 밝혀졌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심사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불가함 · 제안사항 관련하여 발주처는 추가적인 자료의 요청과 현지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계약 수행 과정에서 작성·납품한 성과품의 수정ㆍ변경 권한은 발주처 소유임 · 계약목적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다만, 발주기관은 공익목적 및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별도 협의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수정/추가할 수 없음. 단, 발주처가 추가, 수정 또는 보완 요청할 경우는 가능하며 해당자료는 제안 당시 내역으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 발생시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하며, 과업수행 전반에 관해서는 발주처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함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20점)
사업 수행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발주한 행사 전시장 구축 및 운영 수행 완료한 실적
* 단일 건당 200백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인 경우에 한해 실적 인정
(예시) ① 2억원 이상 수행실적 4건 이상이며, 이 중 계약금액이 가장 높은 실적이 4억원 이상일 경우 6점
② 2억원 이상 수행실적 4건 이상이며, 이 중 계약금액이 가장 높은 실적이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일 경우 5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첨부
* 민간실적의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모두 첨부 제출
* 실적증명서 내용 중 공동수급 경우 제안사 수행 실적에 한해 인정((A사점수×A사지분율)+(B사점수×B사지분율)+...}에 관한 점수)
6
기술 및 인력보유∙ 해당 과업 5년 이상 경력자 또는 해당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또는 자격증 보유자 투입 가능 인원
* 공고일 전일 기준 직전 3개월 이상 소속 직원으로 근무해야하며 해당 사실을 4대 보험 가입, 재직 증명서 등으로 재직여부 확인
* 대표자는 인원 수에서 제외함
경영상태∙ 기업신용등급 평가주1)4
안전보건∙ 안전 보건 수준 평가(안전보건 관리 체계 및 계획)주2)
* 규정·계획 미 제출시 계약 불가 (규정 및 계획 모두 자체 양식)
2
기업유형
(신인도)
∙ 최근 3년간(공고일 이전) 부정당 업체 제재 처분 여부
* 해당시 0점, 해당 없을 경우 2점 부여
* 부정당 제재 처분 현황 양식 및 세부설명은 별지서식19호 참고
정성적
평가
(60점)
사업수행계획∙ 과업의 이해도
∙ 사업계획의 충실성
∙ 제안의 창의성, 차별성, 계획성 등
∙ 운영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적정성
∙ 전시 운영계획 및 컨셉, 제안 실행가능성 등
10
전시장 구축
능력
∙ 기존 전시장 구축 경험
∙ G-FAIR KOREA 2026 맞춤 전시장 구축 제안
∙ 기획관, 공간 구성 등 기획 방안 방안
16
실행 및 운영 능력∙ (운영) 전시회 운영 방안 및 전략
∙ 사무국 운영 및 인력 투입·관리 방안
∙ 안전관리 체계 및 방안
지원기술
사후관리
∙ 성과조사 계획 및 운영 방안
∙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방안
∙ 결과보고 등 사후 관리 방안
8
상호협력계획∙ 발주처와의 협력 계획 및 방안
∙ 타 과업 수행사 등 과 협조 체계 구성 수준 등
7
추가제안∙ 설문 운영시 등록-조사 연동 방안 등
∙ 기타 전시장 구축 및 전시회 운영 위한 수행사의 자발적 추가 제안 등
3
입찰가격평가(20점)∙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에 의한 평가20
구분3점2점1점0점
수행실적4억원 이상3억원 이상2억원 이상2억원 미만
구분3점2점1점0점
수행실적*4건 이상3건 이상2건 이상2건 미만
구분6점5점4점3점
투입 가능 인원10명 이상10명 미만
8명 이상
8명 미만
7명 이상
7명 미만
6명 이상

주1) 기업신용평가등급(4점 만점)

신용평가등급평 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등급평 점
A+, A0, A-, BBB+, BBB0A2+, A20, A2-, A3+, A30A+, A0, A-, BBB+, BBB04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3
B+, B0, B-B+, B0, B-B+, B0, B-2
CCC+ 이하C 이하CCC+ 이하1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의 경영상태평가용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최하점수를 적용 ※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 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 ※ 합병업체에 대해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해야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해 인정 주2) 안전·보건 수준 평가(2점, 안전보건관리규정·계획 미제출시 계약 불가)

구분대상배점
안전보건관리 체계안전보건관리규정 제출 (자체 규정, 양식)1.0
안전보건관리 계획안전보건관리계획 제출 (자체 계획, 양식)
(용역업무의 위험요소 파악 및 관리계획,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조치계획 포함 필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시 안전 보건 확보 수준을 평가하여 적정한 수준에 미달 되는 경우 계약을 제한함. (최소 기준인 용역관련 안전보건관리규정·계획 미제출 시 안전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 계약 제외)  제안서 평가 ❍ (평가일정) 입찰공고문 확인 ❍ (평가방식) 외부평가위원 대면 평가 (발표시간 추후 안내) - 지방계약법 및 발주처가 정한 절차 따라 외부평가위원회 구성 ※ 발표순서는 방문제출순이며, 지정발표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제출한 제안서로만 평가 ❍ (평가내용) 제안서 바탕으로 입찰 용역 선정기준 중 정성 평가 ❍ (유의사항) - 입찰 참가업체의 발표시간은 별도 안내에 따라 발표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발표시간 초과 시 지체없이 종료 예정 - 발표자는 입찰업체 소속으로(4대보험 증빙서류로 확인예정) 발표자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면평가에 따른 제반사항은 발주처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라야함 - 평가위원회는 7명 내외로 구성 - 반드시 제출한 제안서 사본 및 발표자료 사본(USB 파일)로 제안사별 용역책임자(PM)가 발표(4대보험 증빙서류로 확인예정) - 평가방법, 평가진행, 평가결과 등 평가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평가결과는 관련 기준에 따라 공개함  선정 및 협상 ❍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로 결정하되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의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 순으로 결정

과업·요구

※ 순서: 기술능력평가(①정성평가 → ②정량지표) → ③가격평가(입찰가격) 順 - 입찰가격이 용역예산 초과하는 업체는 협상대상 제외 -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실시하되 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후순위자와 협상은 생략 - 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및 입찰 시행 ❍ (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 조정 가능하며 가감 내용 상당 금액을 예산 범위내 조정해 계약금액 결정 가능 -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용역 예산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계약)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준수하여 계약체결  유의사항 ❍ (선정제외)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경우 심사 제외하며 이의 제기 불가 - 제안서에 누락되거나 제안된 내용만으로는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제안내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 - 협상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라도 허위사실 발견되는 경우 즉시 계약취소 대상 될 수 있음 ※ 단, 단순 오기재의 경우 증명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 ❍ (담합)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했다고 판단할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당해 제안은 무효 ❍ (해석) 제안서에 대하여 제안사와 발주처상 해석의 차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반비용) 본 입찰에 응찰하기 위하여 제안사가 집행한 금액은 전액 제안사가 부담 Ⅵ 계약 지침 제1조(목적) ① 본 과업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용역사”)가 계약을 통하여 G-FAIR KOREA 2026(제 29회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의 효과적인 개최를 위한 전시장 구성 및 전시회 부대 이벤트 등의 성공적 과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② “용역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요청서를 포함해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2조(계약관리) ① 본 “과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예규를 따른다. ② 단, 위 법령 및 예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흥원” 내규를 준용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의 해석은 “진흥원”을 따른다. 제3조(책임의 범위) ①“용역사”는 과업 수행을 위하여 투입하는 모든 인원의 고용・근로・신상・재해보상 등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복지후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노동자의 복지와 발주처인 “진흥원”에 어떠한 인사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2.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 3.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가입 4. 상해보험 가입 5. 기타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근로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등 ②“용역사”는 과업 수행인력이 업무처리 시 고의, 과실 및 업무착오 등에 의하여 민・형사상, 인사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진흥원”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용역사”가 진다. 제4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진흥원”은 “용역사”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업무와 관계된 사항에 한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②“용역사”는 “진흥원”의 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성실히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 의무) ①“용역사”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며 과업과 관련된 취득한 정보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용역사”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비롯한 각종 업무상 비밀을 “진흥원”과 협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과업 수행인력 교체 시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양도의 금지) ① “용역사”는“진흥원”과 체결한 본 과업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진흥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질권저당 등 담보목적물로도 이용할 수 없다. 제7조(추진현황 보고) ①“용역사”는 본 과업의 진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 각호의 업무보고를 “진흥원”에 서면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서면의 형식과 기간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사정이 있는 경우 “진흥원”과 협의 하에 유선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용역사”와 “진흥원”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실무협의를 가질 수 있으며 “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용역사”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과업과 관련하여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자문회의 등 실무협의를 가질 수 있으며 회의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은 과업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사”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8조(자료의 활용) ① “용역사”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외부 자료를 인용 또는 활용하는 경우 가능한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며 적용기준 또는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용역사”는 용역의 원활한 완료를 위해 과업기간 중 수시로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등 자문을 구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계획을 검토하며 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인원의 투입) ① “용역사”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과업 수행 경력 3년 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능력이 있는 자 1명 이상을 PM으로 설정하고 다음 각 호의 분야의 과업 전문 인력을 구성하여야 한다. 1. 전시장 조성 및 구축 2. 전시장 디자인 3. 전시회 운영 및 부대행사 관리 4. 안전 및 보건관리 ② 과업 내용별 투입 인력 배치는 과업 비용 산출 내용에 적합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③ “용역사”는 반드시 직접 고용형태가 아닌 경우라도 과업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진흥원”과 협의 하에 해당 경력의 전문 인력을 “파견계약”등의 형태로 본 과업에 참여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 ④ 결원자 발생 시 즉시 대체인력을 충원하되 대체인력의 투입은 “진흥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⑤ “용역사”및 기타 과업 수행인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진흥원”은 “용역사”에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제10조(수행인력의 신분 보장) ① “용역사”는 소속 용역수행 인력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한다.

② 또한“용역사”는 파견근로자를 운영하게 되는 경우 위 ①항의 노동관계법령 외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용역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용역수행인력의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수행인력 변경 시 3일 전에 “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임의로 수행인력을 교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변경) ① 과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조정될 수 없으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과업 수행 기간이 지연될 경우 “용역사”는 “진흥원”과 상호 협의를 통해 과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충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 대상 및 범위, 추진 일정 등을 “용역사”와 협의 조정할 수 있으며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③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과업기간 중 발주처가 필요할 경우 과업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비용과 기간은 “용역사”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선금지급) ① “용역사”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진흥원”에 선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선급지급을 요청하기 위하여 “진흥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충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용역사”가 제출한 선금 지급 요청 서류를 충실하게 검토하여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관련 예규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용역대가의 지급) ①“용역사”는 본 과업이 정한 과업을 완료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용역대가의 지급을 “진흥원”에 요청할 수 있다.

②“진흥원”은 제출한 서류를 충실히 검수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제 12조의 선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선금 외에 잔금을 지급한다. 제14조(민ㆍ형사상의 책임) ① “용역사”가 본 제안요청사항을 위반하여 제3자가 “진흥원”에게 손해배상 및 민ㆍ형사상의 분쟁 제기 하는 경우 “진흥원”은 이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되지 않으며 “용역사”는 이에 대한 책임의 주체로서 분쟁 해결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용역사”가 본 제안요청사항의 위반으로 “진흥원”에 대한 법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진흥원”은 “용역사”에게 손해배상 및 행정법상,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5조(용역대가의 감액) ① “진흥원”은 용역비 지급 시 본 과업의 약정사항 불이행 또는 과업 불성실 사례에 대한 감액분 등 정산금액 등을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② 단, 위 제①항에서 정한 감액비율 및 세부사항은 “용역사”와 “진흥원”의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용역사”는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사”의 비용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계약법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용역사”와 “진흥원”의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 및 예산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해지) “진흥원”은 “용역사”및 과업수행인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의 협의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수행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과업수행 요청내용과 실제 과업수행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4.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5.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였거나 고의로 업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하게 하는 경우 7. 업무상 기밀사항(개인ㆍ기업정보 등)을 제3자 등에 누설할 경우 8. 근무지의 문서 또는 물품을 “진흥원”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9. “진흥원”으로부터 2회 이상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10. 기타 과업 수행인력의 부적정한 업무행위로 “진흥원”에 손해를 야기하였을 때 11.“용역사”의 노사분규 등 “진흥원”의 판단에 의해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7조(과업의 완료) ① 과업은 용역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용역사”가 “진흥원”에 최종 완료보고서와 기타 증빙서류와 용역완료를 위한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함으로써 완성된다. ② “진흥원”은 “용역사”의 보고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자료가 미비한 경우 “진흥원”은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성과품 납품) ①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 및 제출한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모두 “진흥원”에 귀속된다.

②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진흥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전산자료 및 기타내용을 USB 등의 기록매체로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각종보고에 사용된 전산 파일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성과품은 아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구분규격제출비고
보고서◦ 수행 결과보고서
- 기타 관련 및 증빙사항
USB1(ea)
◦ 사진촬영물
◦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조사결과 일체
- 설문지 및 관련 자료 등

* 모든 성과품은 기록매체에 저장 별도 제출하며, 최종성과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출 제19조(지적재산권) ① “용역사”는 본 과업의 달성을 위하여 제작하는 각종 디자인 등을 창작하는 과정에 있어 관련 법률에 따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유하고 창조적인 제작물로 작업한다. ② 창작물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의 그 책임은 “용역사”가 진다. ③ 위 ①항의 제작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특허 및 지적재산권은 “진흥원”과“용역사”가 공동의 소유로 한다. ④ 다만, 각종 창작물에 있어 기존 “진흥원”이 제공한 자료 및 “진흥원”소유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⑤ 단, “용역사”는 각종 판촉 활동 등을 위하는 경우 동 조의 작업물의 수행을 주장할 수 있다. 제20조(협업) ①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과 신속성을 위해 “진흥원”은 “용역사”에 G-FAIR KOREA 과업 경험과 기술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전문대행사를 협력사로 지정하고 해당 협력사와 협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에 따라 “용역사”로부터 협력사를 추천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요청 범위와 예산 등을 종합 고려하여 조건에 맞는 협력사 1개사 이상을 추천한다. 제21조(기타사항) ①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 모두에 대해 “진흥원”과 “용역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추진하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진흥원”의 해석에 따른다.

② “진흥원”의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진흥원”은 필요시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과업내용에 명기된 사항이나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정책변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따라 “진흥원”은 필요시 추가 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안전보건관리) ① 본 전시회 운영과 관련하여 “용역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전시회 준비 및 운영 전 과정에 있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보건관리 사항

1. 목 적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그 외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사항임 2. 안전보건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3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이행해야 함 3.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또는 (수급인)은 작업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작업계획서(안전보건관리 사항을 포함)를 작성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안전보건관리계획서(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작업 관련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2) 작업 절차 및 개인 보호구 사용 계획 (3) 작업 일정 및 사업장 출입 계획 (4)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 체계 4. 근로자 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기록 및 참석자 명부는 계약 기간 동안 보관하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요청 시 즉시 제출해야 함 5. 개인보호구 지급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보호구 사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6. 안전점검 및 조치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에 대한 입회 권한이 있음 점검 결과 발견된 위험요소는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시정 결과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게 보고해야 함 7. 사고 발생 시 조치 (수급인)은 과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보고해야 하며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함 8. 위반 시 책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② “진흥원”은 위 ①항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안전관리 등을 목적으로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 및 절차 준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용역사”는 “진흥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용역사”는 위 ①항과 관련한 안전·보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 이를 대처하며 “진흥원”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안을 처리한다. ④ “용역사”는 위 ①항의 목적을 위해 “진흥원”이 요구한 ②항의 준수사항을 미비하는 경우 이를 계약 해지의 상당한 사유로 본다. 【별지서식 1호】

참가자격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G-FAIR 2026 전시장 조성 및 관리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수요부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시컨벤션팀 나. 입찰건명 : G-FAIR 2026 전시장 조성 및 관리 용역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 계약일 ~ 2026. 12. 4 마. 기초금액 : 금600,000,000원(금육억원, 부가세 포함) 바. 입찰방식 : 전자입찰(총액), 제한경쟁(중소기업자),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서류제출 및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6. 08. 19.(수), 11:00 아. 서류제출 및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 08. 21.(금), 11:00 ※ 공휴일 제외, 업무시간 내, 상기 일시까지 진흥원 재무회계팀 입실(담당자 확인必) 자.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진흥원 입찰 집행관 PC) 차. 제안평가(예정) : 대면 평가(평가일 : 2026.08.25.(화),14:00~ 카.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시스템에 아래의 모든 자격사항으로 입찰일 전일(휴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 평일) 18:00까지 까지 조달청경쟁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자격사항 : 하기 1), 2), 3)의 자격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함.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9901)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8801)을 소지한 자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7215409901) 및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7215409902))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에 있어야 함.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가.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6.2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6.2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다.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의 합산하여 고득점자(70점 이상)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함 라. 기술능력평가는 대면 발표평가로 진행하며, 발표순서는 방문제출순 발표하고 발표시간은 입찰접수 방문 시 안내예정임. 마.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없을 때 또는 발주처의 평가 및 평가과정과 관련된 제반결정에 따르지 않거나,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과 관련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바.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 가능 사. 고득점 1순위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아. 제안사는 제안서의 평가항목, 배점 및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과정과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른 유효한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개인,사업장),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유효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기본법 63조에 따른 유효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주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