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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송추, 장흥배수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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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양주시 · 하수·우수관로

낙찰업체
케이비이엔씨 주식회사
낙찰금액
1,052,248,204원 · 낙찰률 89.623%
낙찰하한율
88.745% · 기초금액 11.8억원
참가
625곳 · 개찰 08/14(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4747610/07(수)1,052,248,200원금차 365일, 총공사 365일케이비이엔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3035-1,052,248,200원금차 365일, 총공사 365일케이비이엔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양주시 송추 및 장흥 배수구역의 노후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부적격일 경우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합평점9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9(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30(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4(금) 10:00지남
개찰08/14(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76,14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183,754,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745%
A값
91,300,919원
순공사원가
963,529,6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60,524,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양주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9(수)
공고번호
R26BK01653610-000
참조번호
양주시공고 제2026-1802호
공고기관
경기도 양주시
수요기관
경기도 양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76,14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 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 시 이행하여야 한다. (4)공사 시행전에 당초 설계상 개·보수 해당 하수관로에 대한 관로 내부 CCTV VIDEO TAPE,상·하류부 접합조건,이상상태 등급 등을 현장에서 재확인한 후 불량관로 개·보수 공사의 시행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관로의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특히,설계도서상의 CCTV조사내용을 관내부 세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촬영된 예비조사에 불과하므로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전에 준설 및 세정완료 후 CCTV카메라를 통한 정밀 측시조사 등을 시행하여 설계도서 현장 확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6)만약 이를 이행치 않고 하수관로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시행구간의 소요비용은 인정치 않는다. 1.9책임한계 (1)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또한,수급인은 인허가 변경,민원 및 협 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 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발주자,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 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품질 향상,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 방,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통지,요청,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KCS 100000공통공사 - 5 - 공사일반 KCS 101005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 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착수 전 합동조사 (1)수급인은 구조물,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 관),지역 주민대표,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16.1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 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공사 시공한계,시공순서,공사 착수시기,공사 진 행속도,공사 준비,공사물 보호,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 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일반인 보호,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수급인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 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공동구,전화 및 전선관로,배수관,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존 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 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건축,기계,전기,통신,조경,급배수,도시가스,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

① ‘건축,토목,기계설비,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 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그리고 전기설비,통신설비 공사의 경우 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다만,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 지 않았고,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 재.다만,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 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

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수 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 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 해야 한다. (7)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KCS 100000공통공사 - 19 - 품질관리 KCS 101015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 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 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 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품질시험⋅검사대장,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제출시 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 여야 한다. (12)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 치하여야 한다. (13)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 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KCS 101020자재관리

1.일반사항 1.1적용범위 (1)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견본품,재료의 검사,재료의 반입,사급 자재,지급자재관리,자재의 운반,보관,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

다.

1.2참고 기준

1.2.1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관련기준

내용 없음. 1.3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적용기준 (1)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이하 이 기준에 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다만,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토목,기계설비,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그리고 전기설비,통신설비 공사의 경 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 시하여 KS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GR마크,저탄소 인 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 로 사용하여야 한다. (2)전기설비,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 KCS 100000공통공사 - 22 - 자재관리 KCS 101020 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제작요령서,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생산자명,제조연월일,제품부호,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 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색상,무늬,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재료의 검사 (1)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다만,한국산업표 준에 적합한 제품,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재료의 반입 (1)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증 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제품부호,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사급자재 (1)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지급자재관리 (1)지급자재의 종류,수량,인도 장소,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 관하여야 한다.

KCS 100000공통공사

- 23 - 자재관리 KCS 101020 (3)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 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자재의 운반,보관,취급 (1)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이물 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손상,오염,뒤틀림,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운반,취급하여야 한다. (4)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 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 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시험에 합격되어 사 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 치,보관,관리해야 한다.

(2)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 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사고처리 (1)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0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1.10.1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1)사업주는 밀폐공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함)별표18) 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 전에 확인하고 조치한 결과를 밀폐공간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사전조사 사업장내 안전보건규칙 별표18에 의한 밀폐공간 보유시 출입금지 표지 게시 및 밀폐공간 KCS 100000공통공사 - 26 - 안전 및 보건 관리 KCS 101025 보유에 따라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사전조사를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및 관리방안 (나) 밀폐공간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파악 및 관리방안 (다) 밀폐공간 작업시 사전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라)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계획 (마)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3)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 여 근로자가 안전항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의 작업전 확인․조치사항 -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 비상연락체계 (3)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1.10.2밀폐공간작업 사전 확인사항 게시 (1)밀폐공간작업시 (2)항의 사전 안전성 확인사항에 대한 결과를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토록 해야 한다. ·누구든지 사전 안정성 확인사항과 다른 상황을 발견할 경우 이를 사업주(또는 원청) 에게 통보해야 한다. (2)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은 일정시간(ex.2시간)간격으로 공기상태를 측정하여 기 록하도록 한다. (3)사업주는 작업후 사전 확인사항 기록내용을 보존하길 권장한다.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19조,2017.3.3. 전면개정)

1.10.3작업관리

(1)관리감독자의 직무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도 록 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자의 직무 ·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 · 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정한지 여부를 작업시작 전에 확인 · 측정장비, 환기장치,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을 작업시작 전에 점검 ·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상황을 점검 (2)관리감독자의 점검결과,이상을 발견하여 보고할 때 사업주는 즉시 환기,보호구 지 KCS 100000공통공사 - 28 - 안전 및 보건 관리 KCS 101025 급,설비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10.4교육·훈련

(1)밀폐공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밀폐공간작업 관련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아울러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운영,구조용 장비의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응급처치 등에 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 으로 훈련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 (3)위와 같은 교육・훈련은 실제 밀폐공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 니라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하다.이는 밀폐공간에서의 위험상황을 목격했을 때 훌륭한 협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10.5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1)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 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의 작업중 평가사항 -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2)사업주는 (1)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 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1.2위치

(1)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2)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등에서 떨어진 곳에 있 어야 한다.

1.11.3온도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할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1.11.4습도

(1)적정한 습도(50% ∼ 55%.다만,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 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1.11.5조명

(1)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1.11.6기타

(1)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2)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3)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4)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5) 휴게시설의 청소 ․ 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이 경우 공동 휴 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6)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11.2환경관리행정

(1)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환경관련 점검,교육,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KCS 100000공통공사

- 36 - 환경관리 KCS 101030

2.자재

내용 없음.

3.시공

내용 없음.

KCS 100000공통공사

- 37 - 시공 및 준공요건 KCS 101035

KCS 101035시공 및 준공요건

1.일반사항 1.1적용범위 (1)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주변구조물 보호,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공사현장의 출입관리,시공관리조직,공사기록,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준공서류,예비준공검 사,준공검사 내용,시운전,시설물 인계⋅인수,보수예비품,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 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참고 기준

1.2.1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관련기준

내용 없음. 1.3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공사현장관리 (1)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 의 인원(특히 유아,어린이 등)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 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 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

다.

1.5주변 구조물 보호 (1)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 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수급인은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 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 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보수,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가스,전기,전화 등 지하매설 KCS 100000공통공사 - 38 - 시공 및 준공요건 KCS 101035 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필 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 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개량,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 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 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보건위생과 풍기 단속,화재, 도난,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시공관리조직 (1)수급인은 공사의 규모,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 어야 한다. (2)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공사기록 (1)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 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1.4제출물

1.4.1측량계획서

(1)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설계 시 작성된 측량계획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세부 측량수행 및 분석계획을 포함한 측량계획서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수급인은 건설공사 측량계획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소요인원 확보 및 작업조 편성 ② 측량기기의 준비 및 점검 ③ 측량에 소요되는 자재 구입 ④ 토지,건물 등의 출입에 따른 문제점 여부 확인 ⑤ 측량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 등을 위한 소유자와의 협의 ⑥ 투입기술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⑦ 기타 측량관계 법령 숙지 (3)측량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명 ② 측량 기간 ③ 측량의 위치 및 수량 ④ 공종별 측량방법 ⑤ 참여 측량기술자의 명단 및 기술자격 ⑥ 투입 측량기기의 종류,수량,성능 및 성능검사서 ⑦ 측량 세부 일정표 ⑧ 측량 품질관리 계획 ⑨ 기타 공사감독자가 정한 내용 (4)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MachineGuidance)등에 활용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 KCS 100000공통공사 - 53 - 건설공사 측량 KCS 103005 한 3차원 지형현황측량이 필요할 경우 측량방법 및 측량성과 관리 계획을 포함한 별도의 측량계획서를 수립하고,BIM 변환 등 측량성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성과품

(1)수급인은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에 책임기술자의 서명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성과에 대해 검측을 실시하여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측량작업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근거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수급인은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가 서명한 현장도면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공 사의 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1.5공사기록 (1)측량은 시공 순서에 따라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인접공구와 중 심선 측량 및 수준측량 성과를 상호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현장에는 이미 설치된 기준점을 참고하여 최소 2개의 영구 수준표를 설치하여 부지정지 및 공사완료 후에도 보존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공사기록문서에 평면 및 표고 자료와 함께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3)수급인은 작업의 진행에 따른 관리 및 측량작업의 정확한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4)구조물기초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면 공사 및 현장작업의 치수,위치,각도 및 표고가 표시 된 측량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5)KCS101010의 해당요건에 따라 기록문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3.2시공 전 측량 3.2.1시공 전 측량 일반 (1)수급인은 시공 전 측량 후 현황측량도 및 측량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표고,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2)시공 전 측량 수행자는 설계보고서에 수록된 측량과업기록을 검토하여 설계 당시 사용한 기지점,측량방법,측량성과 등의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수급인은 시공 전 측량이 완료되면 시공 전 측량 보고서를 작성하고 책임 기술자의 성과 검토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KCS 100000공통공사

- 55 - 건설공사 측량 KCS 103005 (4)수급인은 시공 전 머신가이던스(MachineGuidance)시범적용 시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 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시공 중 측량고와 계획고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일치되는지 확인하여 야 한다. 3.2.2시공기준점 설치측량 (1)수급인은 현장답사를 통해 설계보고서에 수록된 설계기준점의 설치위치와 정확도 등을 확 인하여 향후 시공기준점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고,배점밀도 및 관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설해야 할 시공기준점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2)시공기준점은 인접 기준점과의 시통이 가능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터널 및 교량 등 중요구조물의 시‧종점부 부근에는 시공기준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3)시공기준점은 3차원 좌표로 위치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4)시공기준점 표지는 표석 또는 황동표지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황동표지는 기존 콘 크리트 구조물 등에 타설하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시공기준점 성과는 기준점 조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시공기준점의 평면위치 정확도는 ±3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7)시공기준점에 대한 GNSS정지측량 및 직접수준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 여야 한다. 3.2.3시공기준점 수준측량 (1)수급인은 설계 당시 사용했던 국가기준점이나 공공기준점으로부터 직접수준측량방법으로 설계수준점 확인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시공기준점의 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설계측량 당시 사용하 였던 수준점 또는 공공수준점을 기지점으로 한다.  (3)수준측량의 정확도는 왕복관측의 교차값이 1급 수준점의 경우 2.5mm  이하,2급 수준   점의 경우 5mm  이하,3급 수준점의 경우 10mm  이하,4급 수준점의 경우 20mm   이하로 하여야 한다.단,여기서 S는 편도 관측거리이며,단위는 km이다. (4)수준노선이 연결되지 아니하는 도서지역 등에서의 수준측량은 도해수준측량방법 또는 GN SS정지측량방법 등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2.4토공량 산출측량 (1)토공량 산출은 횡단측량성과를 기초로 횡단도면을 작성한 후,이를 설계도면의 계획 횡단 면도에 중첩하여 깎기‧쌓기량을 산출하고 설계수량과 비교하여야 한다.

① 벌목 및 표토제거 작업이 종료되면 토공사를 시작하기 전 원지반면에 대한 정확한 지형현 황측량을 실시하여 향후 공정관리,설계변경 및 기성관리 등에 활용할 수치표고모델(DEM)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면이 노출된 원지반면의 지형현황측량은 수치지형도 및 수치표면모델(DSM),수치표고 모델(DEM)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이때 정확도는 평면좌표 및 표고 모두 ±10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토공사 개시 전 설계도의 평면 및 종단선형 데이터를 검토하여 측설해야 할 중심선 및 좌 ‧우측 폭의 위치에 대한 시공좌표를 산출하고,중심선 시공좌표 산출서와 비탈면 시공좌표 산출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④ 머신가이던스(MachineGuidance)를 사용할 경우 현장내 GNSS환경은 GPSBASE(GPS기 준국)를 사용하여 건설장비에 부착된 GNSS 수신기와의 통신을 통해 위치값을 보정하여 KCS 100000공통공사 - 57 - 건설공사 측량 KCS 103005 건설장비의 위치를 추적하여야 한다. ⑤ 머신가이던스(MachineGuidance)를 사용할 경우 실시간으로 정확한 위치정보를 수신하기 위해서 GNSS-RTK 기지국을 현장에 설치해야 하며,GNSS-RTK 기지국의 X,Y,Z 좌표를 GNSS측량으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⑥ 머신가이던스(MachineGuidance)로칼환경에서 수신된 GNSS좌표값을 기준으로 건설장비 에 부착된 각종센서를 이용하여 버켓(Bucket)또는 블레이드(Blade)끝점의 X,Y,Z 좌표를 추적하여야 한다.

(5)준공측량도면은 전산파일로 작성하고,공사완료 후의 현지 상태와 일치하고 지형지물의 누 락 없이 연속된 평면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6)등고선은 반드시 표고값을 포함하여 3차원좌표(X,Y,Z)를 유지하고 단락이 없는 연속된 선형으로 주곡선과 계곡선으로 구분하여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7)준공측량도면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변 지형지물의 변화 현황이 포함되도록 작 성하여야 하며,공사물량의 정산 및 준공 후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5현장 품질관리 (1)수급인은 건설공사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표고,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만일 이동이 필요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공사의 평면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준(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이 기준의 측량작업은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자격자 등 측량전문기술자가 수행하고 공사감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KCS 100000공통공사

- 60 - 건설공사 측량 KCS 103005 (5)머신가이던스(MachineGuidance)를 적용하는 경우 현장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에 유 의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 전 머신가이던스(MachineGuidance)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계약상대자는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사 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1.4품질시험⋅검사 의뢰 (1)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 취하고,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2)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하여야 한

다.

(3)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 뢰하여야 한다. 1.5결과기록 (1)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 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당해 건 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준공계 제출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모든 재료는 관련시험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공사에 이용하거나 반려하 여서는 안 된다. 1.6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공사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2)1.5(1)에 의해 수급인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 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 야 한다. (3)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 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이에 따 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7불합격 자재의 반출 (1)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KCS 100000공통공사

- 63 - 시험 KCS 104000 (2)수급인은 불합격되어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 품질시험검사불합격 자재조치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3)불합격 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합격 자재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8재시험

(1)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는 없다.다만,공사감독자 가 시험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일자재에 대한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 러하지 않을 수 있다. (2)품질시험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KCS 100000공통공사

- 64 - 건설 계측공사 KCS 105010

KCS 105010건설 계측공사

1.일반사항 1.1적용범위 (1)이 기준은 시공 중 안전관리와 준공 후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계측기기의 설 치,측정,자료관리에 적용한다. (2)위 (1)이외의 목적에 대한 계측은 별도로 계획한다. 1.2참고 기준

1.2.1관련 법규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2.2.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용어의 정의 ∙ 스마트 계측관리 :데이터 수집 편의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빅데이터,사물 인터넷,무선센서 네트워크를 융합하여 통신,데이터처리,의사결정 기능 등 2개 이상 의 기능을 통합하여 기존의 수동,자동계측의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계측기법 ∙ 계측기기 :재료의 감지소자에 의해 물리적 에너지를 전기 또는 빛 에너지로 변환하여 자료의 정보처리가 되도록 하는 센서 및 게이지 ∙ 측정장비 :측정량의 값,물리적 상태 등을 표시,지시 또는 기록하는 장치 ∙ 계측시스템 :계측자료 획득시스템과 계측자료 전송시스템을 포함한 계측에 필요한 모 든 장치 및 운용시스템

1.4제출물

(1)공사착수 전에 계측계획서를 작성하고,공사 중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계획서를 작 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측정장비 및 계측기기는 설치 전에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 받 은 성능검사 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계측계획서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계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4)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측이 필요한 경우 계측 이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스마트 계측관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측기기의 종류,계측기기의 설치 방법,계측 자료의 관리 및 보고 방법 등 계측 공정 전 과정과 기존 계측관리 시스템과의 연계 KCS 100000공통공사 - 65 - 건설 계측공사 KCS 105010 성,대체 영역 등에 대한 스마트 계측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계측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1)공사착수 전에 설계 시 작성된 계획을 검토하고 현장위치,공사규모,과업기간 등 현 장 여건과 아래의 사항을 고려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계측항목,설치 위치,설치 수량,계측 빈도 및 기간은 현장상황을 토대로 측정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계측 수행 체계는 발주자,시공사,공사감독자,계측 책임자,협력업체 등 과업 관련 주체 간 유기적인 업무 협력이 가능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계측자료 획득 시스템은 수동 및 자동화 계측 중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

2.자재

2.1계측기기,측정장비,계측시스템 선정 (1)계측기기는 완제품 상태에서 검증절차를 통과한 KOLAS인증제품 또는 공인기관으로 부터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인증 받은 제품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계측기기,측정장비 및 계측시스템 선정 시 현장의 외적조건(지형,지질,강우,온도, 바람,교통적재량 등)과 내적조건(인접 계측항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계측기기는 설치,측정 및 유지관리(보수,교체 등)가 용이하고 계측 수행기간 동안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계측기기는 계측목적에 적합한 정확도를 가져야 하며 최대 예상변화량 이상의 측정범 위를 가져야 한다. (5)계측시스템은 계측의 편리성,기간,빈도,방법과 계측기기의 호환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6)측정장비는 자동과 수동 방식이 있으며,자동 측정장비의 경우 이상 작동에 대비하여 수동측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2계측기기 보정 및 성능검사 (1)계측기기는 설치 전과 설치 직후에 작동성능을 검사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2)계측기기 및 측정장비는 주기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이상 유무와 정확도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3)계측수행 중 계측값이 특이하게 변화되는 경우 계측기기,측정장비 및 계측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KCS 100000공통공사

- 67 - 건설 계측공사 KCS 105010 2.3계측기기 관리 (1)계측기기는 성능보존 및 계측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작사가 제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설치된 계측기 주변은 계측기기 관리 및 계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도를 유지하여 야 하며 계측명,위치,초기측정일자와 초기측정값이 기록된 표시판을 설치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3)계측기기는 계측기간 동안 외부요인에 의해 파손 및 망실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보호 관,보호 박스,보호 펜스 등을 사용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

KCS 100000공통공사

- 68 - 건설 계측공사 KCS 105010 3.2계측시스템 설치 (1)계측시스템은 주변환경과 관계없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내구성을 확인하여야 하 며,현장조건 및 주변환경을 검토하여 계측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위치 에 설치하여야 한다. (2)안정성 높은 산업용 장비를 설치하여 중앙 집중형 통합운영방식의 전송시스템을 구축 하여야 한다. (3)유무선 센서의 전력레벨은 상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계측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케이블은 상시계측용으로서 적합한 형식을 선정하고,케 이블 포설,통신규격과 케이블 연결 및 접속에 대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은 가급적 단일 선으로 구성하도록 하되,케이블 간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 폐케이블을 사용하여 안정적인 결속이 되도록 견고한 고정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에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유 있게 배선하여야한다. ③ 케이블이 계측 수행 기간 중 손상되지 않도록 계측용 배관을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

다.

④ 케이블 연결부 및 끝단은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수처리하여야 한다. ⑤ 케이블의 끝부분에는 계측기기의 종류,번호,선 종류 등을 표시하여 서로 바뀌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3.3계측 수행 및 관리 3.3.1계측 수행 및 관리 일반 (1)계측의 수행과 관리는 계측전담반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특성과 활용하고자 하는 장소 또는 구조물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기술자이어야 한다. (3)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단계별 관리기준값에 따라 세분하여 각 단계별 계측관리 체계와 시 공관리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4)시공관리나 안전관리를 위한 계측관리는 절대값관리와 예측관리로 구분하여 현장상황 에 맞게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KCS 110000지반공사

- 74 - 지반공사 일반 KCS 111005 ④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자재

(1)공사용 자재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품질기준에 적합하고,가능한 한 친환경적 인 것을 선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2)한국산업표준(KS)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자재 및 재료는 구조물과 시설물의 설계에 요구되는 재료의 품질 및 성능 시험을 통과한 재료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시공

내용 없음

KCS 110000지반공사

- 75 - 시공 중 지반조사 KCS 111010

KCS 111010시공 중 지반조사

1.일반사항 1.1적용범위 (1)이 기준은 도로,철도,댐,하천,교량,터널,방파제,호안,공항 등 토목구조물,단지 조성,농업생산기반시설,건축구조물 및 공작물,상하수도,조경공사 등의 안전하고 경 제적인 시공을 위하여 설계단계 조사결과의 확인,보완 또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공 중 지반조사에 적용한다. (2)또한 시공 중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주변 환경의 변화로 구조 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시 공 중 지반조사를 실시한다. 1.2참고 기준

1.2.1관련 법규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1.3.4계측의 수행

(1)개요

① 계측수행과 관리는 계측전담반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②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특성과 상하수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건설관련분야의 특 급기술자나 강재 비파괴 전문기술자이어야 한다. (2)누수량 측정 ① 관거의 낮은 쪽에 고무마개(cylindertype)를 설치한다. ② 컴프레서를 사용하여 공기를 고무마개 내부에 주입시킨다. ③ 관의 이동이나 고무마개가 수압에 밀리지 않도록 버팀목을 철저히 설치한다. ④ 관로의 높은 쪽에 고무마개(airreleasetype)를 설치(공기 빠지는 파이프는 위쪽,물주 입 파이프는 아래쪽)하고 공기를 주입시켜 고정시킨다. ⑤ 물탱크와 물주입 파이프를 호스로 적절히 연결한다. ⑥ 수직시험관과 공기 빠지는 파이프에 호스를 연결시킨다(수직시험관의 위치는 관 내부 상단부분에서 수직시험관 물수두까지 1m로 한다.). ⑦ 물주입 파이프와 공기 빠지는 파이프에 부착된 밸브를 열고 물탱크의 물을 관거 내부 에 기포가 차지 않도록 서서히 채운다. ⑧ 관거 내부에 물이 차기 시작하여 공기 빠지는 파이프에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약간의 물을 빼낸 후 공기 파이프에 부착된 밸브를 잠근다. ⑨ 관거 내에 물을 계속 주입시켜 수직시험관의 물이 넘치면 물주입 파이프의 밸브를 잠 근다. ⑩ 관거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 30분간 방치하여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관거 내부 상단에 서 1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다(많은 양의 물이 계속 줄어드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 단하고 관거상태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손실수두 측정 가.시스템의 손실수두를 적어도 한 개의 여과지에 대해서 측정하여야 한다.이 측정된 마찰손실은 하부 수로,교차파이프,하부 집수장치 및 여재 지지시스템 등에도 적용된

다.

KCS 110000지반공사

- 83 - 시공 중 지반계측 KCS 111015 (9)허용 내하력 측정 ① 장비조립 완료 후 기기의 작동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비투입 시는 사전에 장비운반,투입방법,크레인 규모,안전조치 등에 대한 세부계획 이 포함된 장비반입 계획서를 작업구 굴착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3.5계측빈도

(1)누수량 측정은 관로 되메우기 전과 포장공사 후에 측정하여야 하며 빈도는 각 1회 이 상 측정하여야 한다. (2)수압측정은 관로 되메우기 전과 포장공사 후에 측정하여야 하며 빈도는 각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3)초음파 탐상측정은 강관배관 용접 후 되메우기 전에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4)방사선 투과측정은 강관배관 용접 후 되메우기 전에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5)용접부 압력측정은 강관 내⋅외면 용접이 끝난 후 되메우기 전에 1회 이상 측정하여 야 한다. (6)전위측정은 상수도관 부설 후 전위측정이 필요한 관로에 대하여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7)허용 내하력 측정은 장비조립 완료 후 측정하며 1회 이상 계측하여야 한다. (8)흐름분포 및 손실수두 측정은 하부집수장치 설치 후 여재포설 전에 여과지별로 시험 흐름속도와 손실수두를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1.3.6계측결과의 정리 및 분석 (1)모든 계측결과 기록지에는 사업명,위치,시설명,측점,계측항목,계측위치,측정일시, 측정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계측결과는 상하수도 분야 또는 해당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건설관련분야의 기술자에 의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3)계측 분석결과 상하수도 시설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그 원인을 규명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계측이 종료되면 계측결과를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얻은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3.7계측관리 기준 (1)계측 관리기준은 현장 여건과 상황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관리청과 관리기관의 승 인하에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2)누수량 측정은 수직시험관의 물을 채운 후 10분 동안 누수허용수량 이상 수직시험관 의 물이 줄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3)수압측정 시 누수허용량은 관종,관경,이음형식 등에 따라 다르나 고무링을 이용한 소켓 접합방식의 경우 관경 10mm,연장 1km에 대하여 50L/일 ~100L/일 정도를 KCS 110000지반공사 - 84 - 시공 중 지반계측 KCS 111015 표준으로 한다. (4)방사선 투과측정 시 방사선 투과시험의 판정기준은 KSB 0845에 따라 판정하고 제1종 결함 및 제2종 결함의 3급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5)초음파 탐상측정을 이용한 결함의 평가는 모재의 두께에 따라 표 3.4-1의 A,B,C 값 으로 구분되는 결함지시 길이와 최대 에코(echo)높이의 영역에 따라 표 3.4-2에 의하 여 평가하며,결함의 평가점에 따라 3점 이하이고 결함이 가장 조밀한 용접부의 길이 30cm당 평가점의 합계가 5점 이하인 것을 합격으로 한다.

AB
69
t/3t/2

결함지시 길이 구분 C 모재두께 (㎜) 6이상 18이하 18 18이상 t 주 1)t:모재의 판 두께,판 두께가 다른 맞대기 용접일 때에는 얇은 쪽의 두께로 한다. 초음파 탐상시험에 대한 결함의 평가점

A 이하A 이상
~B 이하
B 이상
~C 이하
1점2점3점
2점34점

결함지시 길이 C 이상 최대 에코 높이 (㎜) 영역Ⅲ 4점 영역Ⅳ 4점 (6)허용 내하력 측정에 적용하는 추진방향 허용 내하력은 아래의 표와 같다. 추진방향 허용 내하력 허용 내하력 유효 단면적 A

KCS 110000지반공사

- 87 - 시공 중 지반계측 KCS 111015 2.하천제방공사 2.1일반사항

2.1.1적용범위

(1)하천제방공사의 시공 중 지반계측은 연약지반공사,비탈면 절취공사,기초공사,상하 수도 공사,터널공사,댐공사,하천제방공사,항만공사,건축공사,지하굴착공사,발파 진동유발공사,가물막이 및 동바리 공사의 시공 중 안전관리를 위한 계측기기의 설치, 측정,자료관리를 포함하며,하천제방 시공 중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한

다.

(2)위 (1)이외의 목적에 대한 계측관리는 별도로 한다.

2.2재료

2.2.1계측기기의 종류 (1)제방 변형을 측정하는 계측기기의 측정오차 한계는 ±1.0mm 이내이어야 한다. (2)제방 침하량을 측정하는 계측기기의 측정오차 한계는 ±1.0mm 이내이어야 한다. (3)제방의 수평변위를 측정하는 변위계의 측정범위는 최소 100mm 이상이어야 하며,측 정오차의 한계는 ±0.01mm 이내이어야 한다. (4)간극수압의 측정범위는 설계상의 작용 간극수압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며,기본적 으로 1MPa이상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2.2.2계측자료 획득 장치 (1)하천제방계측은 공사 중 계측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계측까지 연계하여 계측계획을 수 립하는 경우 계측자료의 수집,처리,해석까지를 일관하여 처리하는 자동화 계측시스 템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계측자료 자동화 획득 장치는 계측기로부터 계측자료를 원격계측실의 컴퓨터로 전송 하여 원격컴퓨터에서 계측자료의 저장⋅분석이 가능하여야 하며,필요시 수동 계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3)계측자료 자동화 획득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안정적으로 계측자료를 획득,저장,송신 할 수 있도록 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고 전압안정장치,제습장치,항온장치,낙뢰 방지 장치 등의 부속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진동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방진 장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KCS 110000지반공사

- 89 - 시공 중 지반계측 KCS 111015

2.3.7계측의 수행

(1)계측수행과 관리는 계측전담반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특성과 제방 및 지반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건설관련분 야의 기술자이어야 한다. (3)계측기기는 한번 측정할 때마다 같은 날 최소 3회 이상 측정한 후 그 평균값을 측정 결과로 채택하여야 한다.

2.3.8계측빈도

(1)공사 중 계측기간은 아래와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각 계측빈도는 아래의 표와 같다. 계측결과 및 현장여건,지반조건을 감안하여 계측빈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 측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변경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조정할 수 있다. ① 1단계:계측기기 설치 후 1개월간 ② 2단계:계측기기 설치 1개월 후부터 제방 완공 시까지 ③ 3단계:측정치가 이상거동을 보이고 있는 경우로서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④ 4단계:홍수발생 또는 지진발생 후 1주일간 하천제방 공사 중 계측빈도

계측내용 4단계 간극수압 지하수위 매일 기초침하 수평변위 매일 비탈면 변위 둑마루침하 매일 자동계측기록 및 매일 컴퓨터 제어설비 (2)각 계측항목별 결과는 상호 비교분석이 필요하므로 관련 계측항목은 동일시기에 측정 을 실시하고,그중 빈도가 높은 것은 별도로 측정하여야 한다. 2.3.9계측결과의 정리 및 분석 (1)모든 계측결과 기록지에는 사업명,위치,제방명,측점,계측항목,계측위치,측정일시, 측정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계측결과는 측정일자,경과일수,시공상황,초기치,금회 측정값,변화량 등을 정해진 양식에 계측 항목별로 별도 정리하여야 하며,계측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그림은 각각 의 계측항목에 대하여 위치별 경시변화 및 제방에서의 계측항목별 결과 분포도로 나 KCS 110000지반공사 - 90 - 시공 중 지반계측 KCS 111015 타내어 그 결과를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계측결과는 제방 및 지반거동을 이해하고 제방축조에 경험이 풍부한 건설관련분야의 기술자에 의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4)계측결과는 설계도서 및 당해 현장 또는 유사 현장에서 수행한 수치해석결과,경험치, 타 계측결과 및 현장조건 등을 참조하여 분석하며,계측치의 절대변화량 및 변화속도 등을 참고하여 계측관리기준치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안정성을 평가한다. (5)이상홍수,지진 등 제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측정 및 분석을 실시하여,제방 및 구조물의 이상 유무를 판정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항구 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계측이 종료되면 계측결과를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얻은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3.10계측관리 기준

(1)계측관리 기준은 제방규모,제방 양안부 및 기초지반의 거동상태,지질조건,축조재료, 시공방법 등에 의하여 차이를 보이게 되므로,기준적인 수치를 명확히 제시하기 어려 우며,각 계측항목별로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일반적으로 실내 시험,이론 및 수치해석,그리고 초기 시공실적 및 유사한 조건을 갖는 제방의 계측결 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제방의 간극수압 분포도 측정결과는 시공속도 및 성토고,축조재료의 함수비를 조절 하여 제방 축조 시 성토속도 규제 방안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3)각 계측항목별 계측관리 기준 절댓값 또는 경향선 형태로 설정될 수 있으며 현장 여 건과 상황에 따라 현장별 전문가 또는 관리청과 관리기관의 승인하에 변경,조정할 수 있다.

2.3.11계측 결과보고

(1)계측담당자는 계측수행 후 계측결과를 지체 없이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2)측정한 자료의 변형량,증감정도,증감속도,위치를 그래프 및 요약 정리하여 주간보 고를 하여야 한다. (3)측정한 자료의 변형량,증감정도,증감속도,위치를 그래프 및 요약 정리하여 관리기 준과 비교분석하여 월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4)현저히 큰 변위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현장 여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보고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대상시설물의 계측이 종료되면 공사기간 중 모든 계측기록결과와 성과분석자료 등을 종합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8계측빈도

(1)계측빈도는 붕괴유발 부재와 붕괴유발 부재가 아닌 경우로 분류하여 계측빈도를 정한다. (2)붕괴유발 부재에 추가적인 하중이 가해지는 실시간 동안에는 실시간 계측을 실시하고, 붕괴유발 부재가 아닌 경우에는 통상적인 계측빈도를 적용한다.

3.3.9계측기간

(1)측정기간은 계측기기 설치 후부터 지하구조물이 완성되고 되메움이 끝난 시점까지로 한다. (2)버팀대용 계측기기의 측정기간은 계측기기 설치 후부터 버팀대 해체 전까지로 한다. 3.3.10계측결과의 정리 및 분석 (1)계측기록지에는 지층구성,지보공의 설치 유무 및 해체 유무,흙막이벽체의 종류,인 접구조물의 근접정도,인접구조물의 건축양식,노후화 정도,기초형태 및 깊이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2)계측결과는 시간경과에 따른 계측값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어야 하며,경시변화 그 래프에는 지하수위 높이,현재 굴착고의 변화 및 그에 따른 관리기준,버팀대 설치 유 무 및 해체 유무,측정 시 온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지중경사계의 계측결과는 계측시점의 굴착심도에 따른 관리기준치와 함께 심도별 경 시변화 그래프를 나타내어 분석하여야 한다. (4)심도별 시간경과에 따른 계측값의 변화 그래프에서 굴착의 진행 없이 변위가 증가하거 나 이상변위 발생 시에는 현장현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 책을 수립한 후에 굴착을 진행하도록 보고하여야 한다. (5)계측결과는 굴착 전체 영역 중 한 구간에 설치된 지중경사계,하중계,변형률계,변위 계,지표침하계,구조물 기울기계,균열계,진동계 등 각종 계측기기의 측정결과를 종 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단면에서의 흙막이 구조계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 록 분석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접지반의 균열방지를 위한 일자별 최대 변위변화량은 아래의 허용기준을 참고하되 설계예상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δ ≤ 2mm (7일간):안전측 나.2mm < δ ≤ 4mm (7일간):주의 요망 다.4mm < δ ≤ 10mm (7일간):특별관리 요망 라.10mm < δ (7일간):시급한 대책 요망 ④ 암반의 미끄러움이나 지반앵커 정착부 이완 등을 점검하기 위한 일자별 이상변위량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δ ≤ 1mm (1일간):안전측 나.1mm < δ ≤ 2mm (1일간):주의 요망 다.2mm < δ ≤ 4mm (1일간):특별관리 요망 라.4mm < δ (1일간):시급한 대책 요망 ⑤ 현장 여건에 따라 위의 관리기준이 부적합하거나 계측기의 오차가 포함될 수 있으므 로 계측은 꾸준히 실시토록 하고 관리기준치를 굴착단계에 따라 현장 여건에 맞게 보 완토록 한다. ⑥ 벽체 변형은 설계 시의 추정치를 근거로 판단(F<0.8위험,0.8≤F<1.2:주의,1.2≤F:안 정,F=설계시의 추정치 / 실측에 의한 변형량)하도록 하며,F가 1.0을 초과하는 단계 부터는 현장기술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역해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5)지하수위계의 관리기준은 다음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① 관리기준의 설정은 설계 시보다는 현장 여건과 굴착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설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② 지하수의 급격한 하강 시에는 일단 굴착을 중지하고 차수벽의 이상 유무 및 배면 지 반의 침하 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이후,원수위로 회복되거나 이상이 없을 시에 굴 착공사를 재개토록 한다.

4.2재료

4.2.1계측기기의 종류 (1)하중계는 작용 가능한 최대하중의 200% 이상의 용량을 갖는 것을 사용한다. (2)변위계는 1/100㎜ 이하의 정밀도를 만족하여야 한다. (3)변형률계는 설치되는 조건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4)경사계의 정밀도는 1㎜를 원칙으로 한다. 4.2.2계측자료 획득 장치 (1)계측대상 조건을 고려하여 자동화 또는 반자동화 운용기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2)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동바리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 시 집중적으로 하중이 가해지게 되므로 조기에 징후를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모니터링과 동시에 신속하게 그 정보 를 전달,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실시간 계측자료의 수집,처리,해석까지를 일관 하여 처리하는 자동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3시공

4.3.1계측기기의 설치 (1)가시설에 설치하는 모든 계측기기는 굴착이나 가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 완료하여 가시설에 작용하는 어떤 하중의 영향이 측정위치에 미치기 전에 초기치 측정을 완료 하여야 한다. (2)시공단계상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가 어려운 것은 계측대상 가시설물을 설치하고 다음 공사단계를 넘어 가기 전에 설치한다.

KCS 110000지반공사

- 101 - 시공 중 지반계측 KCS 111015 4.3.2계측기기의 보정 (1)계측기기는 설치 전 및 설치 직후에 작동성을 검사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4.3.3계측기기의 보호 (1)설치된 계측기기는 공사 또는 기타의 영향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3.4자료 전송 케이블 설치 (1)계측기기 케이블은 계측기기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설치 시 매설지점에서 측정실까지 접속점이 없이 단일선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4.3.5계측시스템 설치에 따른 검사 및 시험 (1)계측기기 설치 공사 후 조정 및 시험을 완료하고 시운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3.6계측기기의 관리 (1)계측기기는 성능보존 및 계측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작사가 제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계측기기 및 자료 수집장치에는 지침표찰과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3)설치된 계측기기는 계측명,위치,초기 측정일자와 초기 측정값이 기록된 표시판을 설 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3.7계측의 수행

(1)시간경과에 따른 하중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중이 재하되는 시간 동안에는 실시간 계측하여야 하며 측정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 공사감독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계측의 수행과 관리는 시공자나 유지관리 주체가 계측전담반을 직접 운영하거나 계측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3)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특성과 계측기기가 부착된 부재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건설관련분야의 특급 기술자이어야 한다.

4.3.8계측빈도

(1)시간경과에 따라 가시설에 하중이 변하는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계측을 하여야 한다. (2)가시설물 중에서 실시간 하중이 변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간 계측을 하지 않아도 된다.

4.3.9계측기간

(1)계측기간은 계측기기 설치 후부터 계측값의 수렴이 확인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KCS 110000지반공사 - 102 - 시공 중 지반계측 KCS 111015 4.3.10계측결과의 정리 및 분석 (1)계측결과의 정리는 계측 수행 직후에 수행하여야 한다. (2)실시간 계측을 실시하는 경우 계측담당자는 실시간 계측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절대변 화량 및 변화속도를 분석하여 계측대상 부재의 위험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4.3.11계측관리 기준

(1)계측관리 기준은 재료의 성질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값은 구조계 산서를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계측기간 중 계측관리기준값은 변화의 절대변화량 및 변화속도 등을 참고하여 지속성 또는 급변성에 대해 각각 결정하여야 한다.

4.3.12계측결과 보고

(1)실시간 계측을 실시하는 경우 계측담당자는 실시간 계측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절대변 화량 및 변화속도를 분석하여 계측대상 부재가 소요하중을 지지하기에 부적당하며 불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시 공자에게 후속 작업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2)(1)외의 계측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① 계측담당자는 계측수행 후 계측결과를 지체 없이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측정한 자료의 변형량,증감정도,증감속도,위치를 그래프 및 요약 정리하여 주간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측정한 자료의 변형량,증감정도,증감속도,위치를 그래프 및 요약 정리하여 관리 기준과 비교분석하여 월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현저히 큰 변위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현장 여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는 수시 보고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대상시설물의 계측이 종료되면 공사기간 중 모든 계측기록결과와 성과분석자료 등 을 종합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3.13제출물

4.3.13.1계약 전 제출서류

(1)시스템 종합 규격 및 설명서 ① 이 기준의 각 항목별로 기술 규격이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공급 자재 명세 및 자재별 규격 ① 제조사 교정 장비 공인성적서 ② 제품 검정 또는 교정 성적서

KCS 110000지반공사

- 103 - 시공 중 지반계측 KCS 111015

(5)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매설물 부근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 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21물푸기공

(1)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지질 상태,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 법을 선정한다. (2)물푸기공의 종류,배수능력,설치위치 및 수량,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대수,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관거기초 조사 시 현장투수 시험을 필요시 실시토록 한다. (4)주변의 구조물이나 생태환경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하수위를 관리하여야 한

다.

3.4현장 품질관리 (1)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 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 정을 유지해야 한다. (5)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KCS 110000지반공사 - 118 -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2025

2.1.3뒤채움 재료

(1)뒤채움은 보통쌓기 재료,구조물쌓기 재료를 이용하며,KCS112020(2.1.2)에 적합하 여야 한다. (2)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에 명시된 일축압축강도로 KCS 142010(1.9.2)의 해당요건 에 합치하는 버림콘크리트 및 구조물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다 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도로공사 시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 2.1-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1뒤채움 재료의 품질기준

선택층재료양질의 토사
1)
피토고
(3.5m 미만 )
피토고
(3.5m 이상 )
100이하
KCS 44500525~100
표 2.2-1,표 2.2-215이하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10이하
10이상

3.4.1품질관리

(1)수급인은 KCS1010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하여야 한다. 3.4.2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KCS 110000지반공사

- 125 -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2025 (1)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시험하고,명시 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정하여진 빈도가 없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① 넓은 수평구역: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100㎡마다 1회 ②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3층마다 1회 (2)시험실 시험은 KS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본바닥이나 다져진 되 메우기의 현장 시험은 KSF2311에 따라야 한다. (3)함수량시험은 KSF 2306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3.4.3공사감독자의 검사 (1)공사감독자는 재료의 안정성,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 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 하거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다시 다져야 한다. (2)작업이 차례로 이행 되는대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만족스럽지 못하다 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흙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4)공사감독자는 다지기 한 상태를 평판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1.7.1일반사항

(1)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경량 콘크리트,포장 콘크리트,고강도 KCS 140000구조재료공사 - 150 - 일반콘크리트 KCS 142010:2022 콘크리트로 하고,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1.7-1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1.7-1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굵은 골재의슬럼프 또는호칭강도 MPa
최대 치수
(mm)
슬럼프 플로
(mm)
182124273033354045505560휨
1)
4.0
80,120,
150,180
○○○○○○○------
20,25210-
2) 2)
500,600
--
4050,80,120,
150
○○○
13,2080,120,
150,180,
210
○
20,25,4025,65--------○
120,150,
180,210
○○○-
13,20,252) 2)
500,600,
2)
700
○○
슬럼프 슬럼프 허용오차
25± 10
50및 65± 15
80이상± 25

(2)슬럼프 플로로 품질을 지정하는 경우 KS F 2594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슬럼프 플 로의 허용오차는 표 1.7-3에 따라야 한다. 2) 표 1.7-3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 (mm)

1.8.2강도

(1)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일 때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 강도,휨강도,전단강도,지압강도,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콘크리트 구조물 은 일반적으로 재령 28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KS F 2423및 KSF2408에 따른다.또한,공시체의 제작방법은 KSF 2403에 따른다. 1.9콘크리트의 내구성에 관한 지정

1.9.1일반사항

(1)콘크리트는 구조물의 사용기간 중에 받는 여러 가지의 화학적,물리적 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의 소요 내구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

다.

(3)콘크리트는 그 내부에 배치되는 강재가 사용기간 중 소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3 (4)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원칙적으로 60 % 이하로 하며,단위수량은 185 kg/m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공기연행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 (6)콘크리트는 침하균열,소성수축균열,건조수축균열,자기수축균열 혹은 온도균열에 의 한 균열폭이 KDS142030(부록 4.1.2)의 허용균열폭 이내여야 한다. (7)염소이온침투,동결융해,탄산화,황산염 및 기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1.9.2를 만족하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등급조건
E0물리적,화학적 작용에 의한 콘크리트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
철근이나 내부 금속의 부식 위험이 없는 경우
EC1건조하거나 수분으로부터 보호되는 또는 영구
적으로 습윤한 콘크리트
EC2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는 콘크리트로 탄산화
의 위험이 보통인 경우
EC3보통 정도의 습도에 노출되는 콘크리트로 탄
산화 위험이 비교적 높은 경우
EC4건습이 반복되는 콘크리트로 매우 높은 탄산
화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ES1보통 정도의 습도에서 대기 중의 염화물에 노
출되지만 해수 또는 염화물을 함유한 물에 직
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ES2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며 염화물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S3항상 해수에 침지되는 콘크리트
ES4건습이 반복되면서 해수 또는 염화물에 노출
되는 콘크리트
체의 호칭 치수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
(mm) 부순 잔골재부순 잔골재 이외의 잔골재
10100100
595-10095-100
2.580-10080-100
1.250-9050-85
0.625-6525-60
0.310-3510-30
0.152-152-10

2.1.3.5내구성

(1)잔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 한다. (2)잔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으로 평가하며,그 손실질량은 10% 이하 를 표준으로 한다.손실질량이 10 %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 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 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상기의 (1)및 (2)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다만,사용실적이 있거나 사 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1.4굵은 골재

2.1.4.1일반사항

(1)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강한 것이어야 한다. (2)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 의 유해물을 허용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KS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KCS 140000구조재료공사

- 160 - 일반콘크리트 KCS 142010:2022

2.1.4.2물리적 품질

(1)굵은 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2.5g/㎤ 이상,흡수율은 3.0%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 다.다만,굵은 골재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KS F 2527에서 정 한 규정에 따른다.

체의 호칭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
골재
번호
치수 (mm)
체의
크기 (mm)
10090756550402520131052.5
190~4090
~
100
25
~
60
0~
15
0~
5
265~4010090
~
100
35
~
70
350~2510090
~
100
35
~
70
0~
15
0~
5
35750~595
~
100
35
~
70
10
~
30
0~
5
440~2010090
~
100
20
~
55
0~
15
0~
5
46740~595
~
100
35
~
70
10
~
30
0~
5
525~1310090~
100
20~
55
0~
10
0~
5
5725~595
~
100
25
~
60
0~
10
0~
5
체의 호칭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
골재
번호
치수 (mm)
체의
크기 (mm)
10090756550402520131052.5
620~1310090~
100
0~
10
0~
5
6720~590
~
100
20
~
55
0~
10
0~
5
713~510090
~
100
40
~
70
0~
15
7813~2.590~
100
40~
75
5~
25
0~
10
810~2.510085
~
100
10
~
30
재령
(일)
콘크리트 타설일로부터 재령까지의
범위 (°C)
2818이상8이상∼18미만
4212이상4이상∼12미만
567이상4이상∼7미만
2818이상10이상∼18미만
4213이상5이상∼13미만
568이상4이상∼8미만
2818이상13이상∼18미만
4214이상10이상∼14미만
5610이상5이상∼10미만
른 보03

2.2.3물-결합재비

(1)물-결합재비는 소요의 강도,내구성,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하는 경우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정 하여야 한다. ①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공시체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배합에 사용할 물-결합재비는 기준 재령의 결합재-물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 서 배합강도에 해당하는 결합재-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3)콘크리트의 탄산화 작용,염화물 침투,동결융해 작용,황산염 등에 대한 내구성을 기 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1.9-3에 따른다.

2.2.4단위수량

(1)단위수량은 최대 185kg/m³이내의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 KCS 140000구조재료공사 - 166 - 일반콘크리트 KCS 142010:2022 게 사용하며,그 사용량은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2)단위수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골재의 입도와 입형,혼화 재료의 종류,콘크리트 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 한 다음 정하여야 한다. 2.2.5단위결합재량 (1)단위결합재량은 원칙적으로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2)단위결합재량은 소요의 강도,내구성,수밀성,균열저항성,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단위결합재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 도록 한다. 2.2.6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1)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그러나 이러한 제한 은 콘크리트를 공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판 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구조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일반적인 경우 20또는 25
단면이 큰 경우40
치수 (mm)1)2)
심한 노출일반 노출
107.56.0
157.05.5
206.05.0
254.5
405.5
3
단위질량(kg/m )
슬럼프
범위
공기량
범위
물-결합
1)
재비
잔골
재율
혼화재
(mm)(%)W/B
(%)
S/a
(%)
물시멘트잔골재굵은
골재
1)
혼화재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허용오차 (%)
시멘트질량-1%,+2%
골재±3%
물 질량 또는 부피-2%,+1%
혼화재질량±2%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3%
항목시험 ⋅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
해당 시멘트의
KS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에
공사 시작 전,
필요로 하는
항목
의한 확인 또는
KS L5201의
방법
공사 중,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종류 판정기준 KS에 해당 시멘트의 규정되어있는 KS에 합격한 것 시멘트 사용목적을 KS에 규정되어 달성하기 위해 있지 않은 정한 규격에 시멘트 적합한 것

2.3.3.2혼합수

(1)혼합수의 품질관리는 표 2.3-2에 의해 실시한다.

KCS 140000구조재료공사

- 173 - 일반콘크리트 KCS 142010:2022 표 2.3-2혼합수의 품질관리

항목시험 ⋅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
-상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로 확인
공사시작 전
KS F 4009
부속서 B의 항목
KS F 4009
부속서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년
이상 및 수질이
변한 경우

종류 판정기준 상수돗물 상수돗물 일 것 KS F 4009 상수돗물 부속서에 적합한 이외의 물 것

2.3.3.3골재

(1)잔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3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3잔골재의 품질관리

종류항목시험 및 검사 방법2)
시기 및 횟수
천연 잔골재제조회사의
부순 잔골재KS F 2527의1)
시험성적서 에
공사시작 전,공사 중
3)
1회/월 이상 및
그 외 종류의 골재품질 항목의한 확인 또는
KS F 2527의 방법
산지가 바뀐 경우

판정기준 KS F 2527에 적합할 것 주 1)여기서 시험성적서는 KS F 2527에 대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을 말한다. 2)시기와 횟수는 골재의 종류와 시험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산모래의 경우 0.08mm체 통 과량 시험은 1회/주 이상 실시한다.바닷모래의 경우 단독 또는 다른 종류의 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염화물 함유량은 1회/주 이상 실시한다. 3)다만,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및 안정성의 경우 1회/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굵은 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4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4굵은 골재의 품질관리

항목시험및검사방법2)
시기및횟수
제조회사의
KS F1)
시험성적서 에
공사시작 전,공사 중
2527의 품질
항목
의한 확인 또는
KS F 2527의
방법
3)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종류 판정기준 천연 굵은 골재 KS F 부순 굵은 골재 2527에 적합할 것 그 외 종류의 골재 주 1)여기서 시험성적서는 KS F 2527에 대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을 말한다. 2)시기와 횟수는 골재의 종류와 시험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3)다만,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및 안정성의 경우 1회/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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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일반콘크리트 KCS 142010:2022 2.3.3.4혼화 재료의 품질관리 (1)혼화재 및 혼화제의 품질관리는 각각 표 2.3-5및 표 2.3-6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5혼화재의 품질관리

항목시험 및 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
KS L5405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L
5405의 방법
KS F2562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F
2562의 방법
공사시작 전,
KS F256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F
2563의 방법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필요로 하는 항목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2.1.5.2의
내용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종류 판정기준 KS L5405에 플라이 애시 적합할 것 콘크리트용 KS F2562에 팽창재 적합할 것 고로 슬래그 KS F2563에 미분말 적합할 것 실리카 퓸 2.1.5.2의 내용을 참조하여 사용목적을 그 밖의 달성하기 위해 정한 혼화재 규격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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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일반콘크리트 KCS 142010:2022 표 2.3-6혼화제의 품질관리

항목시험 및 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
KS F 2560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의 방법
KCI-AD101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CI-AD101의 방법
KCI-AD102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CI-AD102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KS F 2561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1의
방법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필요로 하는 항목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
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 방법 등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종류 판정기준 AE제, 감수제, KS F 2560에 AE감수제, 적합할 것 고성능AE 감수제 KCI-AD101에 유동화제 적합할 것 수중불분 KCI-AD102에 리성 적합할 것 혼화제 철근콘크 리트용 방청제 KS F 2561에 적합할 것 그 밖의 혼화재 2.4제조 품질관리

2.4.1일반사항

(1)소요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제조 설비 및 제조공정 은 적절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검사 결과,콘크리트의 제조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제조 설비의 개선, 제조공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이미 제조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된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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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일반콘크리트 KCS 142010:2022 2.4.2제조 설비 검사 (1)제조 설비의 검사는 표 2.4-1에 의한다. 표 2.4-1제조 설비의 검사

류항목시험 및 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
의
설비
필요한 항목외관 관찰,설비의
구조도 확인,온도
및 습도 측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계량기계량 정밀도
(정하중)
분동,전기식 검사기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제어
장치
계량 정밀도
(계량오차)
지시 값과 설정
값의 오차 측정
이상
가경식
(중력식)
성능KS F2455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중력식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종 판정기준 재료 3.9.1의 규정에 저장 적합할 것 계량법의 사용 오차 이내에 있을 계량 것 설비 소요의 정밀도 이내에 있을 것 KS F 2455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믹서 KS F 2455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2.4.3제조공정 검사 (1)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는 표 2.4-2에 의한다. 표 2.4-2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항목시험 및 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
시방배합시방배합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공사 중 적절히
실시함
잔골재의 5
mm체
남는율
KS F2502의 방법1회/일 이상
굵은
골재의 5
mm체
통과율
잔골재의
표면수율
KS F2550및 KS F2509의
방법
2회/일 이상
굵은KS F2550의 방법1회/일 이상

종류 판정기준 계량 2.2.12에 적합할 것 투입순서가 올바를 것 비비기 소정의 값일 것 소정의 양일 것

3.시공

3.1시공 일반 (1)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시공계획을 따라야 한다.단,이를 따를 수 없는 타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변경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술자를 배치하여 야 한다.

3.2운반

(1)콘크리트의 운반은 운반차의 배출지점 전의 운반과 배출지점 후의 운반으로 분류되 고,운반과정에서 콘크리트 품질이 변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 라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3)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충분히 다져야 한다.비비기로부터 타 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이상일 때는 1.5시간,25℃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다만,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KCS 140000구조재료공사

- 178 - 일반콘크리트 KCS 142010:2022

3.3타설

3.3.1준비

(1)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가,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차 및 운반장비,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 리트 속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두어야 하며,이때 물 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쳐야할 경우에는 미리 밑창 콘크리트를 시공한다. (4)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이 미 타설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 일시,콘크리 트의 종류,수량,배출 장소 및 운반차의 대수 및 이동계획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둔다. ②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 이 없도록 한다. ③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3.3.2타설

(1)콘크리트의 타설은 시공계획을 따라야 한다.단,이를 따를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변경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

다.

(2)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4)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 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6)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며,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 공한다.또한,콜트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의 면적,콘크리트의 공 KCS 140000구조재료공사 - 179 - 일반콘크리트 KCS 142010:2022 급능력,이어치기 허용시간간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1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외기온도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25℃ 초과2.0시간
25℃ 이하2.5시간
보통포틀랜드 시멘트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 2종
5일7일
7일9일
9일12일
일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15°C 이상3일
10°C 이상4일
5°C 이상5일

3.5.2검사계획

(1)검사계획의 설정은 시공계획에 대응하여 검사할 항목의 선정,필요한 인원의 배치,시 험 및 검사 방법의 선택,시험 및 검사의 시기나 빈도,시험 및 검사의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2)검사는 구조물의 중요도,공사의 종류 및 규모,공사기간,재료나 적용 시공법의 신뢰 성 및 숙련도,시공의 시기,그 후의 시공 공정에 대한 영향도,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검사계획은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검사,시공공정에 있어서의 검사,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입안한다. (4)검사계획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다만, 예상을 초과한 상황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반드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검사 계획 자체를 수정하여야 한다. 3.5.3콘크리트의 품질관리 3.5.3.1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1)콘크리트의 운반 검사는 표 3.5-1에 따른다.

KCS 140000구조재료공사

- 183 - 일반콘크리트 KCS 142010:2022 표 3.5-1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시험 ⋅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양의 확인운반 중
출하 및 도착시간의 확인

항목 판정기준 운반설비 및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인원배치

운반 방법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량소정의 양일 것
운반 시간3.2에 적합할 것
항목 판정기준
굳지 않은워커빌리티가 좋고,
콘크리트의품질이 균질하며 안정할
상태 것
공기량허용오차 :±1.5%
온도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단위용적질량
염화물 함유량KS F 4009에 따름
항목시험 ⋅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
단위수
1)
량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KCI-RM101)에
따른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1)
단위수량시험
1회/일,
3
120m 마다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단위
결합재
량
결합재의 계량값전 배치
물-결합
재비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단위결합재의
계량값으로부터 계산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기타,
콘크리
트
재료의
단위량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값전 배치
빌리티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펌프 압송 시

판정기준 시방배합 단위수량 ± 20kg/m³이내 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배 합 참고 자료로 활용함 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펌퍼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 압송부하 이하 주 1)각 현장마다 구비된 측정기기와 시험인원 등을 고려하여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KCI-RM101)에 규정된 시험방법 중 한가지 시험방법을 정하여 시행한다. (3)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지의 여부 를 확인함과 동시에 재료 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강도검사는 표 3.5-3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이 검사에서 불합 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내구성 검사는 공기량,염화물 함유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결합재비는 배합검사를 실시하거나,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6)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콘크리트는 사용할 수 없다. 3.5.3.2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1)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3.5-3에 의한다.

KCS 140000구조재료공사

- 185 - 일반콘크리트 KCS 142010:2022 표 3.5-3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시험⋅검판정기
항목사 방법1)
시기 및 횟수
 ≤ 35MPa
압축강도
(재령
28일의
표준양생
KS F
2405의
1)
방법
또는① 연속 3회 시험
값의 평균이 이
상
② 1회 시험값이
(-3.5MPa)이상
공시체)압축강도의 평균값
이상일 것

항목 판정기준 타설설비 및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인원배치 타설방법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량 소정의 양일 것 표 3.5-5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시험 ⋅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
외관 관찰
콘크리트
양생 중
일수,시간의 확인

3.9.2계량설비

(1)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콘크리트 제조조건에 적합하고,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 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하기 전 및 사용 도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9.3혼합설비

3.9.3.1믹서

(1)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원칙으로 하며,KS F 2455에 의해 혼합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아래에 제시한 규정을 만족하면 소요의 혼합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①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의 단위질량의 차는 0.8% 이하일 것 ②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는 5% 이하일 것 (2)중력식 믹서 및 강제식 믹서는 원칙적으로 각각 KS B ISO 18650-1에 적합한 것이어 야 한다. (3)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하며,배출할 때 재료 분리를 일 으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9.3.2배치플랜트

(1)배치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공간이 필요하며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2)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KCS 140000구조재료공사

- 194 - 일반콘크리트 KCS 142010:2022 (3)계량기에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값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 되어 있어야 한다.

3.9.4시공장비

3.9.4.1운반차 및 운반장비 (1)운반차는 콘크리트를 현장까지 운반하는 자동차로 배출작업이 쉬운 것으로 하는데, 트럭믹서 또는 트럭 애지테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애 지테이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다만,슬럼프가 25 mm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 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 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필요에 따라 비,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 수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2)콘크리트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설장소의 조건,타설량,타설 속도,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 공 조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운반거리가 100 m 이하가 되는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를 방 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콘크리트의 운반장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1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1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1종)
2일4일
3일6일
시험 ·검사 방법시기 ·횟수
외관 검사거푸집,동바리
조립 전
외관 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동바리 조립 후
콘크리트 타설 전
스케일에 의한 측정
및 타설 도중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 획서, 구조계산서(설계하중 조건 변경 시에 한함) (2)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 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 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4공사관리

(1)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시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 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 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3)공사 수행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품질 요구성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 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사용 중 품질 요구성능 및 구조적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휨, 오 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현장에서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 시공을 위한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고도의 작업 숙련성이 요구되거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구간에는 재사용품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 려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6.3시험 및 검사

(1)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경우,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계획한 내용에 따라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필요한 경우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공사용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① 신호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신호에 따르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장비의 가동을 중지할 수 있다. 나. 양중작업 반경 내에 접근하는 모든 관리자 및 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으며 부득이 접근이 필요한 경우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신호수의 허락을 받는다. ② 신호수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복장, 보호구 점검 및 무전기 교신상태 점검

KCS 210000가설공사

- 239 - 건설지원장비 KCS 212010 나. 당일 작업상황 파악 다. 샤클, 와이어 로프, 유도로프 등 줄걸이 준비 및 점검 (4) 건설장비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① 신호수·유도자의 지시이행, 신호수·유도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 작업중지 ② 작업시작 전 표준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실시 ③ 당일 작업상황 및 이동 동선 내 장애물 파악 ④ 운전자 임의운전 및 미승인 작업금지 ⑤ 운전석 이탈 시 엔진정지 및 시동 키 관리 ⑥ 근로자가 건설장비에 접근 시 즉시 운전정지 ⑦ 건설장비 수리금지 및 보호구 착용 철저 ⑧ 해당 장비 주·정차 시 브레이크 작동상태 및 고임목 설치 확인

3.1.4줄걸이 작업

(1) 줄걸이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① 양중계획(rigging plan) 및 해당 장비 적정성 검토 ② 작업시작 전 점검(해당 장비, 줄걸이 용구, 슬링 등)

③ 줄걸이 작업지휘 및 신호수에게 작업상황 고지 ④ 양중물에 견고하게 체결 및 이탈되었는지 확인 ⑤ 양중작업 2인 1조 원칙 ⑥ 와이어 로프 상태, 샤클 체결상태, 양중물과 훅 수직상태 확인 3.2양중장비

3.2.1작업계획

(1) 중량물 양중계획서는 실무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중량물 취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량물의 종류가 달라졌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작업경로가 변경되었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하역운반기계 등이 변경되었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2) 양중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장 내 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장비 위치 ② 중량물 위치(시점, 종점) 및 운반경로 ③ 작업지휘자, 신호수, 근로자 위치 ④ 지장물 또는 장애물 위치 ⑤ 출입 통제 구역 (3) 중량물 취급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방지 대책 내용을 작성하여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KCS 210000가설공사

- 240 - 건설지원장비 KCS 212010 ① 중량물 인양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② 중량물 운반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③ 중량물 하역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4) 경사면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작성하여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야 한다. ①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한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 조치 방안

3.0m 이상350kV ∼ 500kV
4.5m 이상500kV ∼ 750kV
6.0m 이상750kV ∼ 1000kV
0kV ∼ 50kV7.5m 이상
50kV ∼ 200kV10.0m 이상
200kV ∼ 350kV12.5m 이상
1.2m 이상350kV ∼ 500kV
2.7m 이상500kV ∼ 750kV
4.2m 이상750kV ∼ 1000kV
0kV ∼ 50kV5.7m 이상
50kV ∼ 200kV8.2m 이상
200kV ∼ 350kV10.7m 이상

② 모든 부재는 제조사의 매뉴얼에 따라 줄걸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매뉴얼에 따라 기초를 실시하고 변경 시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가의 검토를 실시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크레인의 능력과 사용조건에 따라 충분한 응력을 갖는 구조로 기초를 설치하고 침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⑤ 규격품인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고 대칭되는 곳을 순차적으로 결합하고 분해하여야 한다. ⑥ 설치·인상·해체작업에 대한 순서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⑦ 현장 안전관리자는 설치·인상·해체작업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작업팀장은 작업인원의 구성 및 역할에 따른 작업을 지휘·감독하며, 임대업체는 기 종에 적합한 작업근로자를 투입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설치·인상·해체작업은 고소작업으로 추락재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볼트, 너트 등을 풀거나 체결 또는 공구 등의 사용 시 낙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⑪ 지브에는 정격하중 및 구간별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석에 설치된 모 니터로 구간별 정격하중 및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⑫ 운전실에서 훅 하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방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실 에서 모든 양중물의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⑬ 운전자 승강용 도르래의 설치 및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⑭ 설치·인상·해체작업 시 제조사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장 주변의 위험한 지면, 물체, 건물 등에 주의하여 장비를 조작하여야 하며 사람 이 근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동 전 장비에 대한 즉각적 교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장비 용량의 한계를 숙지하여 허용 한계 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④ 고소작업대는 안정기를 이용하여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 을 수행하며 최대 허용 경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작업 중인 작업대의 수평은 작업대 평면으로부터 ±5°이상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⑥ 고소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근로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가드 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작업대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인증 성능 이상의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⑧ 붐 위를 걸어서 작업대에 들어가거나 작업대 안에서 나와 붐 위를 걸어 다녀서는 안 되며 작업대 내에서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⑨ 근로자가 오르고 내릴 경우 작업대는 구조물에서 300 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⑩ 고소작업대 사용자에 대한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운전자에게는 실기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⑪ 작업을 위한 공구 및 개인장비는 작업대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자재 등이 조 작장치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⑫ 도장작업 시 호스에 의한 걸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하 여야 한다.

① 펌프는 20 MPa 이상의 토출압력과 토출량 60 /min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젯팅 머신(jetting machine)은 저속 회전으로 자동 상승 작동기가 부착된 것을 사용하 여야 한다. ③ 발전기(generator)는 220 V, 150 kWh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④ 콤프레셔(compressor)는 10.3 m /min(365 CFM), 100 Psi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⑤ 시멘트 믹서(cement mixer)는 1 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며, 현장조건에 따라 조기강도의 실현 등을 위해 혼화 제(급결제, 팽창제)를 사용할 수 있다. ⑦ 시멘트와 물의 배합은 중량 배합비로 1 : 1을 원칙으로 한다. (2) LW(Labiles Wasser glass) 공법 주입재 ① 규정된 약액을 배합비에 맞추어 혼합하여 주입목적에 맞는 혼합액이 만들어지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규산소다(물유리)는 비중이 1.38 이상인 3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물은 청정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입 시 약액의 온도는 가능한 한 20 ℃를 유지하여 야 한다. ④ 염분 함량인 2 % 이상인 지하수 또는 해수와 접촉이 예상되는 지역은 벤토나이트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염수용 벤토나이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주입재의 배합은 표 2.8-3 을 표준으로 하되 배합 시 겔타임은 통상 60~120초가 확보 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시험시공 후 재조정할 수 있다. 3 표 2.8-3주입재의 배합기준 (m 당)

점토층모래층
N=0∼2N=3∼5N=0∼4N=5∼15N=16∼30자갈층
1.00.81.21.00.80.8
787899
606060606060
462528462528594594
351401351401451451
0.8∼0.90.6∼0.71.0∼1.10.8∼0.90.6∼0.70.6∼0.7
지반 구분수평영향거리
사질토굴착 깊이의 2배
점성토굴착 깊이의 4배
암반 굴착 깊이의 1배 (불연속면이 있을 경우에는 2배)

(6) 굴착 깊이가 20 m 이상인 대규모 흙막이공의 계측관리는 선행굴착 시 측정한 실측값을 활용하여 다음 굴착단계의 안전성을 예측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예측관리기법(역 해석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7) 가설물막이가 설치되어 장기간 존치되어야 하거나 깊은 수심에 설치될 경우 계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8) 가설물막이나 가설흙막이 시공자는 흙막이 벽체의 변형 및 누수가 발생된 경우 즉시 공 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가설공사 현장 내부의 근로자의 철수 및 복구 등의 적합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16.2계측항목

(1) KCS 10 50 00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KCS 210000가설공사

- 293 - 가설 흙막이 공사 KCS 213000 ① 소음과 진동 가. 중장비 가동 및 발파작업 등으로 인한 주변건물의 소음과 진동 영향을 측정한다.

3.16.3계측빈도

(1) 계측빈도는 주변현황, 토질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결과와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며, 굴착행위 단계별 계측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 별도 로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① 굴착기간 동안은 각 항목별로 1주 2회 이상 측정하며, 굴착 완료 후에는 1주 1회 이상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측 도중 흙막이 벽이나 주변구조물에 이상이 예상되거나 측정값이 갑작스럽게 변 동하면 계측빈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③ 해체 및 철거 전⋅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 발생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16.4계측위치 선정

(1) 굴착이 우선 실시되어 굴착에 따른 지반거동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곳 (2) 지반조건이 충분히 파악되어 있고, 구조물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곳 (3) 중요구조물 등 지반에 특수한 조건이 있어서 공사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곳 (4) 교통량이 많은 곳. 다만, 교통 흐름의 장해가 되지 않는 곳 (5) 지하수가 많고, 수위의 변화가 심한 곳 (6) 시공에 따른 계측기의 훼손이 적은 곳 3.16.5계측자료 수집 및 분석 (1) 기본 계측 순서에 따라 측정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정밀도로 하여야 한다. (2) 이전의 계측결과를 참고하여 현재 측정값의 이상 유무를 현장에서 검사하며 계측하여야 한다. (3) 각종 계측결과는 시공관리에 이용되고 후속 공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록을 정리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공사 내용 및 주변상황, 굴착상태, 버팀구조 상황, 기상조건 등을 기록하여 결과분석 시에 이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공 전에 반드시 초기값을 얻어야 하고, 측정이 완료되면 결과분석을 통하여 측정값의 경향을 파악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재측정하여야 한다. (6) 측정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많으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공법 및 공정의 안정성과 적합성 을 재검토한다. (7) 최종분석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인이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16.6계측결과의 활용 (1) 지표면의 침하정도와 지하굴착에 의한 흙막이 벽 배면 지반의 수평변위를 계측하여 주 KCS 210000가설공사 - 294 - 가설 흙막이 공사 KCS 213000 변 구조물에 대한 피해 가능성과 흙막이 벽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2) 띠장, 버팀대 및 엄지말뚝에 발생하는 응력을 계측하여 흙막이 구조의 안정성을 검토한 다. (3) 계측된 지하수위를 초기 지하수위와 비교하여, 과다 지하수 유출여부와 측압의 변동사 항을 검토한다. (4) 인접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존 균열 발생 사항을 건물주 와 상세히 조사한 후 균열측정기를 설치하여 흙막이 공사로 인한 균열의 증가 여부를 판 정한다. (5) 계측항목의 모든 결과는 시간(굴착심도)에 따른 변화량으로 경시변화를 분석하여 시공 진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6) 계측항목의 모든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역해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잔여 공사 기 간 동안의 안전성 여부를 예측하고, 필요시 이 결과를 설계변경 자료로 이용한다.

3.10.1일반사항

(1) 현장에 사용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 부재는 KCS 21 10 00(1.6)에 적합하여야 하여야 하 며, 공사중 불량 및 이상제품 발견시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검사는 표 3.10-1에 따른다.

KCS 210000가설공사

- 313 -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215005 표 3.10-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 검사

시험방법시기,횟수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 시, 조
립 중 수시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자에 따른 측정
KASS 5T-602거푸집 널, 동바
리 해체 전,필요
에 따라
항목판정기준
거푸집 널,동바리,긴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
결철물 등(2.자재 참조)

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①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수급인의 보고 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따른 책 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최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1.5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 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 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 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 로 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따라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ㆍ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KCS 440000도로공사

- 355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1000 1.1.6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 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계 약문서에 정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 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하 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 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검 및 이 에 따른 시정 지시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 해 예방, 보건ㆍ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ㆍ 정돈ㆍ점검ㆍ정비ㆍ청소 등을 실시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 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의 공사물 및 가설 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7)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안전사 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7 수급인의 책무 (1) 설계도서 검토

③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 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 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 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 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 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 여야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⑦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 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⑧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⑨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 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① 및 ②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 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만약, 수급인 또 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1.8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1)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상승 및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 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 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방 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1.9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 인허가 및 협의조정 ①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 나. 특허권의 사용 다.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 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 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 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ㆍ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 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 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지질상태, 지하수위 등 지반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때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수급인의 책임 ①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KCS 440000도로공사

- 376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1000 (2)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하도 록 지시하여야 한다. (3) 1.6.2에 의하여 수급인은 재시공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7 자재관리 일반사항 1.7.1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서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어떤 경우이든 자재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한다. (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공사 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 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2자재의 선정

(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KCS 44 00 00과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 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 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 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 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 할 수 있다. (2) 가설시설물 공사용 자재가 신품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 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 품의 경우에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노동부 지침)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 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KCS 440000도로공사 - 377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1000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7.3사용제한

(1) 품질시험ㆍ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 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ㆍ시 험을 거쳐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검사ㆍ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 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 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 여야 한다.

1.7.4사급자재

(1) 자재수급계획서 ①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반입시기 ①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 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②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 다. (3)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확보 ① 품질확보를 위한 특별 관리대장 자재는 레디믹스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닷 모래, 부순 골재, 철근,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 mm 이상의 건설용 강판, 양생제, 혼화재료(혼화재, 혼화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순환골재를 말 한다. ② 수급인은 특별관리대장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한 건설 자재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을 받은 건설자재ㆍ부재 나. 국ㆍ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 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다. 해당 공사의 감리 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 재․부재 라.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 한 규칙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품질검사를 통한 품질인증이 확인된 순환골재

KCS 440000도로공사

- 378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1000

1.7.5지급자재

(1)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 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 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할 때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 격, 받을 시기, 받을 장소 등을 변경․요청할 수 있다. (5) 잔량 및 부족수량 ①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 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 만, 부족 수량은 파손, 분실 및 수급인의 시공오류분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6) 전환된 자재의 수령 ①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 를 수령하여야 한다. 1.7.6자재의 보관,운반,취급 (1) 자재의 보관 부지 ①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품질변화방지 ①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 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 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①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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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9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1000 ①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①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 치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1.7.7골재원,토취장,사토장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착 수 전에 관할 허가기관으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공사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인ㆍ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7.8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을 할 때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 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 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또는 수급인 이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 구 하여야 한다. 1.8품질관리 일반사항 1.8.1품질관리계획 (1) 계획수립 및 제출

가. 조경 식재공사 나. 가설물설치공사 다. 철거공사 (3) 계획의 내용 ① 품질관리계획은 KS Q ISO 9001 등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품질시험계획은 1.8.2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4) 계획이행 확인 ①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직원은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 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에 따라 산출하여 공사금액에 계상 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8.2품질시험ㆍ검사 (1) 품질시험기준 ①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 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교 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④ 공사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수급인과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 야 한다. 가. 공사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급인은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결과기록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ㆍ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ㆍ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ㆍ검사의 결과 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 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 시 발주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기준에 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5)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①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공사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② ①에 의해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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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1000

KCS 440000도로공사

- 383 -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1000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확인을 공사감독 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2) 시공 허용오차기준 ①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KCS 44 00 00의 각 코드별 기준에 따른다. (3) 공사 진행 ①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기 준의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 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8.6시공확인 및 점검 등 (1) 시공확인 ① 수급인은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 절 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확 인을 받은 후(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자 직상급자의 확인)에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나.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날 씨
최 고강우량㎜
기 온최 저강설량
일련
번호
연⋅월⋅일시험
⋅
검사
재료시험⋅검사
항 목
시험
기준
시험
결과
시험
결과
시험⋅검사자건설사업
관리기술자
확인
비고
구분판정성명서명성명서명
생산품질
년월일 품명 규격 단위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량확인 검수자 비고
업체기준
내용
일 자확 인
월일적요반입량불출량재고량현장대리인공사감독자비 고
수 급 계 획변 경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납 기수 량납 기변 경 사 유
지 적 사 항시 정 완 료 확 인
점검일점검자
(소속,직급
,성명)
위치내 용시정
구분
조치
기한
현장
대리인
조치
완료일
공사
감독자
현장
소장
차기
점검자
비고
사 업 명사 업 자
사 업 승 인 기 관사 업 승 인 일
환 경 영 향 평 가
협 의 기 관
환 경 영 향 평 가
협 의 일
사 업 착 공 (예 정 )일사 업 준 공 (예 정 )일
협 의 내 용
관 리 책 임 자
직책성 명
사 업 규 모
사 업 내 용
평가항목검토항목세 부 검 토 항 목
일 반 사 항1.방음시설설계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적사항
- 음향 및 구조
- 예술분야
2.부지도면(수음점과 소음원과의 위치관계)
3.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지반상태
4.도로상황 및 교통량(대/hr)
음향설계음 향 설 계 서5.방음시설의 높이,설치길이
6.방음시설설치에 따른 차음효과(고층일 경우 층별
계산)사용된 소음도 예측식 및 계산과정
성 능 평 가7.동일수음점‧동일조건에서의 설치전후 소음도 dB(A)
투 과 손 실
방 음 판흡 음 률8.시험성적서 및 검토자료
기 타9.재질,충격강도,빛의 반사도 등
구 조구 조 설 계 서10.풍하중,기초공법,통로설치 여부 등
시 공시 공 도 면11.시공계획서
설 치 시 투 시 도12.색체 및 형태
미 관예 술 적 고 려13.방음벽 전‧후면에 대한 색체 및 형태
안 전 성안 전 설 계 서14.방호시설 설치여부 등

2. 자재 2.1 측구 재료 2.1.1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 (1) 현장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1.2 공장제품 시멘트 콘크리트 측구 (1) 공장제품 시멘트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05, KS F 4010, KS F 4016의 규격에 합격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표기된 공장제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KCS 440000도로공사

- 429 - 노면배수 KCS 444005:2023 2.2 배수턱 및 집수거 재료 2.2.1 골재 (1) 골재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2.2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2.3 배합기준 (1) 배합기준은 KCS 14 20 10에 따른다. 2.2.4 줄눈재 (1) 줄눈재는 KCS 11 40 25 (2.2.4)에 따른다. 2.2.5 거푸집 (1) 기계타설장비에 부착된 승인된 강재거푸집을 원칙으로 하며, 예리한 곡선부나 지극히 짧은 구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목재거푸집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재료 2.3.1 스틸그레이팅 (1) 철강제품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표 2.3-1스틸그 레이팅 재 료 기준

총 중 량
(t)
후 륜일 축 하중
(kN)
충격 을 고려 한 하중
(kN)
2080112
145678.4
62433.6
2811.2
T =20200× 500
T =14200× 500
T =6200× 240
T =2200× 160
규 격 치
(mm)
측정 기 준
±30
-50∙ 시공길이 40m 이상인 경우
-30:40m 마다 1군데
∙ 시공길이 40m 미만인 경우
-20:2군데
화 학 성분기 계적 성 질
P(%)S(%)항 복 점인장 강 도
--2
205(N/mm )이상
2
270(N/mm )이상
호 칭지 름판 두 께 (mm)
D(mm)1.62.02.73.2
400
450
600
800
1,000
1,200
1,350
1,500
1,650
1,800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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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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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기 호 길 이 L(mm) 4,000부터 6,000까지의 SCP 1RS 지정 길이 P 그 림 2.3-2SCP 1RS의 형상 표 2.3-4SCP 1RS의 규격

기호 파 의 굽 힘 반지 름 R(mm) SCP 1RS 17.5 (3) 치수 허용차 기호 표 2.3-5SCP 1RS의 허용 오차 (단위 :mm)

1RS지정된 길이
평활형(1본 =8m)
3RS지정된 길이
평활형(1본 =8m)
관 의 두께 (t)
호 칭 지름 (D)
1.62.02.7
300∼500H1 :4.23이상
H2 :1.5이상
600∼700H1 :4.73이상
H2 :1.5이상
800∼1000
900∼1200
1350H1 :5.29이상
H2 :1.5이상
1500∼1650
1800
2200∼3000
항 목 성 능값 적 용시 험 항목
핀홀 불꽃발생이 없을 것2.4.6
연결부 수압시험 누설 또는 그 밖의 결점이 없을 것

두 께 기초의 지질 2,000mm 이상 보통 0.2D 을 경우에는 암지 증가시킴 0.3D 연약 (최대 1m 까지) 비고 :연약지반은 치환을 원칙으로 하나 연약층이 깊은 경우에는 위의 표에서 제시된 값으로 한다. (7) 바닥 재료의 선택은 흙 입자가 침투할 수 있는 이음부 간격의 크기에 대한 D35 흙 입 자의 크기의 비로 결정되며, 표 3.3-2와 같다. 표 3.3-2바닥재료의 선택

규 격 치 (mm)측 정기 준
±30
-50∙ 시공길이 40m 이상인 경우
:40m 마다 1군데
-30∙ 시공길이 40m 이하인 경우
:2군데
-20
-200

2. 자재 2.1 연석 재료 2.1.1 프리캐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 (1) 설계도서에 표시된 길이, 형상 및 규격에 일치되도록 하여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2) 공장제작 프리케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은 표 2.1-1과 같다. 표 2.1-1프리 케스 트 시멘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

L=600mmL=1,000mm
1,600이상1,000이상
5이내
KS F 4006
4.75mm2.36mm600μm300μm150μm
70∼ 10055∼ 10030∼ 7020∼ 557∼ 35
골 재석분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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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8 - 동상방지층,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5005 1.4 공사관리 1.4.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공사관리는 KCS 44 50 10 (1.4)에 따른다. 2. 자재 2.1 동상방지층 재료 2.1.1 재료의 품질 (1)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또는 공사감독자 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실트․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 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2.1-1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1-1동상 방지층 재 료의 품질 기준

구 분 시험 방 법기 준
골재 최대치수 (mm)100이하
0.08mm 통과율 (%) KS F 25118이하
유효입경,D10(mm)0.1이상
2mm 통과율 (%)45이하
소성지수 (%) KS F 230310이하
모래당량 (%) KS F 234020이상
수정 CBR 값 (%) KS F 232010이상

2.1.2 재료의 입도 (1)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 mm 이하로써 4.76 mm 체의 통과 중량 백분율이 30 %∼70 %의 범위이고, 0.08 mm 체 통과분이 8 %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 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1.3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1) 동상방지층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은 이 기준 2.2.3, 2.2.4, 2.2.5에 따른다. 2.2 보조기층 재료 2.2.1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KCS 440000도로공사 - 469 - 동상방지층,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5005 등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유기불순물 기 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2-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 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공사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2-1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 험 방법기 준
액성한계 KS F 230325이하
소성지수 KS F 23036이하
마모감량 (%) KS F 250850이하
수 정 CBR 값 (%) KS F 232030이상
모 래 당 량 KS F 234025이상
통 과중 량 백분 율 (%)
75mm50mm40mm20mm5mm2mm0.4mm
100-70-10050-9030-6520-555-25
-10080-10055-10030-705-30

2.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3)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 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 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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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 - 동상방지층,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5005 (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 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 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2.3 입도조정기층 재료 2.3.1 재료의 품질 (1)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스크리닝스 혹은 기타 적 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 물, 먼지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는 4.76 mm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 로 70 % 이상의 것이 적어도 2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 2.3-1에 표시하는 품질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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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1 - 동상방지층,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5005 표 2.3-1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방 법기 준
소성지수 KS F 23034이하
수정 CBR 값 (%) KS F 232080이상
마모감량 (%) KS F 250840이하
안정성 (%) KS F 250720이하
통 과중 량 백분 율 (%)
50mm40mm25mm20mm5mm2.5mm0.4mm
10095∼100-60∼9030∼6520∼5010∼30
-10080∼95

구 분 항 목 RA250 점도(60℃ cSt) 12501-37500 인화점 (℃) 219이상 세츄레이트(wt,%) 30이하 RTFO(또는 TFO) 3이하 1) 후의 점도비 RTFO(또는 TFO) 후의 3이하 중량변화율(±,%) 주 1)RTFO(또는 TFO)후의 점도비 =RTFO(또는 TFO)후의 점도 /원시료 점도 2.4.2 재료의 입도 (1)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2.4-3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 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 표 2.4-3기층용 아스팔 트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 기준

④ 기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기준을 만족하여 야 한다. ⑤ 기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 여야 한다. ⑥ 표 2.4-4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 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표 2.4-4기층용 아스팔 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

1316.0이상
2015.0이상
2514.0이상
3013.5이상
4013.0이상
체 크기 (mm) 통 과중 량 백분 (%)
50100
4095∼100
2050∼100
2.520∼60
0.080∼15

2.5.3골재의 승인 및 시험 (1) 골재 시료 및 그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골재가 품질규정을 만 족하는 것이 명백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료 및 시험결과의 제출을 생 략할 수 있다. (2) 골재의 채취지의 변경이나 품질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4시멘트량

(1) 사용할 시멘트량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합설계를 실시 하여 표 2.5-2의 일축압축강도가 얻어지는 값으로 한다. 표 2.5-2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일축압축강도 기준

아 스팔 트 콘크 리 트 포 장시 멘트 콘 크리 트 포장
3이상2이상

3.3.5마무리

(1) 입도조정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20 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보다 15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도로중심선 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 m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직선자 하면에서 1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 하는 것으로 한다.

3.3.6두께측정

(1)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2 2,000 m 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 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KCS 440000도로공사 - 482 - 동상방지층,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5005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 으로 한다. (2)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어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3.7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입도조정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 마무리 면은 중간층이나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 고 있어야 한다.

⑤ 핫 빈 (hot bin) 가. 핫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 (dust collector) 가.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 가.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핫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핫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 가.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 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 이내 이어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 가.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 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 KCS 440000도로공사 - 484 - 동상방지층,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5005 중량의 1 % 이내이어야 한다.

3.4.4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 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 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 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 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 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 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5)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3.4.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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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6 - 동상방지층,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5005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핫 빈으로 보내며, 핫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 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 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   혼합시간초  (3.4-1) 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초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 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혼합물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 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 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7)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주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8) 중온 아스팔트는 첨가제의 혼합 방식에 따라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직접 첨가제를 투 입하는 건식방식과 별도의 시설에서 첨가제를 미리 혼합한 후 플랜트에서 생산하는 습식방식이 있다. 3.4.6혼합물의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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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 - 동상방지층,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5005

3.5.6기상조건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은 시공 시 기온이 4 ℃ 이하로 예상될 때와 비가 내릴 때에 하여서는 안 된다.

3.5.7부 설

(1) 혼합을 마친 혼합물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부설하여야 한다.

3.5.8다 짐

(1) 다짐은 가수 혼합한 후 2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균일한 다짐도가 얻어지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다짐은 머캐덤 롤러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혼합물의 최대 건조밀도는 KS F 2331의 방법으로 구하며, 현장다짐도의 기준은 95 % 이상으로 한다.

3.5.9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매일 작업이 완료된 때에 도로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연직으로 설치하여 야 한다. (2) 시공이음은 다음에 시공할 부분의 재료부설․고르기․다짐작업을 할 때 이미 시공한 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 다. (3)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2층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 세로이음의 위치는 1층 마무리 두 께의 2배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어긋나도록 하여야 한다.

3.5.10마무리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1층의 마무리 두께는 200 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와의 차이가 30 mm 이하이어야 하며, 임 의의 20 m 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이는 15 mm 이하이어야 한다.

2. 자재 2.1 프라임 코우트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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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4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5010 2.1.1프라임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써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1.2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 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2 택 코우트 재료 2.2.1택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 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실 코우트 재료

2.3.1역청재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① 침입도 등급 120-150: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표 2.4-1중간층 용 아스팔 트 콘크리 트 골재의 품 질기준

아 스 팔트 혼 합물 의 종류MC-1
크 기20
25mm
20mm
13mm
10mm
5mm
2.5mm
0.6mm
0.3mm
0.15mm
0.08mm
100
90∼ 100
70∼ 90
-
35∼ 55
20∼ 35
11∼ 23
5∼ 16
4∼ 12
2∼ 7
통90∼ 100
과69∼ 84
질56∼ 74
량35∼ 55
백23∼ 38
분10∼ 23
율5∼ 16
(%)3∼ 12

골 재 최대 크 기 (mm) 6.0

1316.0이상
2015.0이상
2514.0이상
3013.5이상
4013.0이상
WC-1WC-2WC-3WC-4WC-5
분밀입 도밀 입 도밀 입 도밀 입도내 유동 성
칭 치수
m)
1313F2020F20R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통100
과90∼100
중73∼90
량40∼60
백25∼40
분11∼22
율7∼16
(%)4∼12
3∼9
기 준
시 험 항목시 험방 법WC-1∼4 WC-5,6
마샬안정도
적용
마샬 안정도 (N)KS F 23377,500
이상
(5,000
이상)
6,000이상
흐름값(1/100cm)20∼ 4015∼ 40
1)
변형강도
적용
변형강도 (MPa)1)
지침 부속서 참조
4.25이상
2)
(3.2이상)
공극률 (%)KS F 23643∼63∼5
공통포화도 (%)65∼8070∼85
골재간극률 (%)3)
지침 부속서 참조
표 2.5-3참조
트 혼합물인장강도비4)
KS F 2398
0.80이상
아스팔트KS F 23980.75이상
물추출 아스팔트
5)
절대점도(Poise)
KS M 22475,000이하
간접인장강도 (N/mm)KS F 23820.8이상
스팔트터프니스 (N·mm)8,000이상
물동적안정도W64등급750이상1,000
이상
3)
(회/mm)
W70등급KS F 23741,500이상2,000이상
W76등급2,000이상3,000이상
(mm)6.0
1316.0이상
2015.0이상
2514.0이상
3013.5이상
4013.0이상

3.1.2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 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1.3기상조건

(1) 프라임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 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 지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3.1-1 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 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3.1-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 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3.1-1프라 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2 재료 사용 량 (ℓ /m ) 비 고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RS(C)-3 1∼2 따른다. 3.1.5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이 기준 3.1.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 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살포높이․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 별히 양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 KCS 440000도로공사 - 505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5010 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 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 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 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 분체 통과 중 량백 분 율 (%)
체 크기 (mm) 최 대 치수 40mm최 대 치수 25mm
50100-
4090∼ 100100
25-90∼ 100
2050∼ 8550∼ 100
1040∼ 7540∼ 75
525∼ 6035∼ 60
0.610∼ 3010∼ 30
0.080∼ 80∼ 8

2.1.3 결합재량 3 (1) 단위 결합재량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150 kg/m 이상으로 표 2.1-2의 KCS 440000도로공사 - 519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5015 강도를 얻을 수 있는 양으로 한다. 표 2.1-2빈배합 콘크리트의 강도 구분 건 식 비 고 일축압축강도 5 습윤 6일,수침 1일 양생 (f7,MPa) 2.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재료 2.2.1 품질기준 (1) 시멘트 ① 시멘트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물 ①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 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 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 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3) 잔골재 ①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1)을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2)를 따른다. (4) 굵은골재 ①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9)를 따르며 물리적 성질 은 KCS 44 55 15 (표 2.1-10)을 따른다. (5) 혼화재료 ① 혼화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3)에 따른다. (6) 줄눈재료 ① 줄눈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4)에 따른다. (7) 양생재료

① 양생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5)에 따른다. (8) 강 재 ① 강재의 품질기준은 KCS 14 20 11, KCS 14 31 00에 따른다. (9) 거푸집 재료 ①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에 맞는 강재로 두께 6 mm 이상, 길이 3 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곡선구간에 쓰일 거푸집을 포장공사 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10) 분리막 ①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 KCS 440000도로공사 - 520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5015 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KCS 44 55 20 (2.6)에 따른다. 2.2.2 골재의 입도 (1) 잔골재의 입도는 표 2.2-1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단 부순 잔 골재 및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표 2.2-1포장용 콘크리트의 잔골재 입도기준

체 의 호 칭 치수 (mm) 체를 통 과한 것 의 질 량 백분 율 (%)
10100
595∼ 100
2.580∼ 100
1.250∼ 85
0.625∼ 60
0.310∼ 30
0.152∼ 10
각 체 를 통과 하 는 것 의 중량 백 분율
504030252013105
10095∼100--35∼70-10∼300∼5
10095∼10040∼750∼10
--95∼100-25∼60
-10090∼100-20∼55
10090∼10040∼700∼15
40∼5-
30∼50∼5
25∼5
20∼5
13∼5

②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 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의 날이 20 mm 이상 닳았을 때는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⑤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백호(backhoe)와 스프레더(spreader) ①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설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백호를 사 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 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 (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포설을 할 수 있다. (5) 슬립폼 페이버(slipform paver) ① 슬리폼 페이버는 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 로 깐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 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 플레이트 (side-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 폼(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 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6) 거친면 마무리기

항 목 기 준 설계기준휨강도 (f28) 4.5이상 물/결합재비 45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40이하 슬럼프값 10∼60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5.5±1.5% (3) 시방배합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기준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하여 설계한다. ② 수급인은 이 기준 3.2.4(3)①에 규정된 시멘트량의 범위 내에서 시방규정에 적합한 품 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가 제조될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 을 고려한 콘크리트 변동계수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 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4) 현장배합 ①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기타 ①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 (2.1.3)에 따른다.

KCS 440000도로공사

- 529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5015 3.2.5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2 (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 m 정도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는 포장의 작업성 및 시공성을 판단하며, 두께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 수급인은 시험포장의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 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 여야 한다. 3.2.6 콘크리트 제조 (1) 재료의 계량 ①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 양 (각 배치)을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부피로 계량할 수 도 있 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3.2-2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3.2-2시멘트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 의 종류 측 정단 위1회 계 량분 량 의 한 계 오차
시멘트질량 -1%,+2%
골재질량±3%
물 질량 또는 부피-2%,+1%
혼화재질량±2%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3%

② 평탄성의 측정은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요철이 5 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 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한, 임의의 점에서의 계획고와의 차는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④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로 이상의 터널은 16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 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경사 5 % 이상 및 평면곡선반지름 600 m 이하 구 간은 240 mm/km 이하로 한다. ⑤ ③ 및 ④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 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 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①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100 m 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 께 가 설계두께보다 5 % 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 범위의 결 정은 공사감독자가 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시험 ①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②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 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④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KS F 2401, KS F 2403 및 KS F 2408을 따른다. 3 ⑤ 품질시험의 횟수는 150 m 시공량에 대하여 1회 시행하여야 한다. 배합이 변경되었거 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품질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1일 3 150 m 이하의 시공량에 대해서도 1회 시험을 수행한다. 단, 휨강도 시편에 대해서는 1일 1회 시험을 수행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KCS 440000도로공사

- 540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5015 3.3 교면포장 시공 작성 3.3.1 시공장비 (1) 시공일반 ①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한 모든 장비의 기종․기능․기계상태․배치계획․오 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배치플랜트(batch plant)

① 배치플랜트는 이 기준 3.2.1(2)에 따른다. (3) 믹서 ① 믹서는 이 기준 3.2.1(3)에 따른다. (4) 이동식 믹서 ① 이동식 믹서는 각 재료를 정량으로 혼합하여 생산과 포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 ② 장비 자체적으로 혼합․배출이 가능하고, 콘크리트를 4.5 m 이상 생산하기에 적합한 양의 재료를 실을 수 있어야 한다. ③ 믹서에 투입되는 배합수와 혼화제의 양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 배합수의 양을 나타내 는 유량계 및 골재의 표면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조절밸브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④ 생산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교정을 하여야 하며, 재료의 계량오차는 다 음 표 3.3-1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3.3-1이동 식 믹서 의 계량오차

KCS 440000도로공사

- 560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6005 0.95205300.85405105500.75600.6570녹색5005800.5590노랑색 0.4 600 주황색610갈색 빨강색 620 0.36404907800.2청색4800.1470380 0 460 0.1 0.2 0.3 0.4 0.5 0.6 0.7 0.8 그 림 2.3-1색 도 좌 표 표 2.3-2색도좌표의 범위

색 도 좌표 의 범위휘도 율
구 분1234하한
x0.4980.5570.4790.438
y0.4120.4420.5200.47212

(Y%) 색 상 상 한 노랑색 30 표 2.3-3반사성능기준 2 측광 기 하조 건 반사 성 능 (cd/m ⋅lx) 관 측각 입 사각 (β) 황 색 -4° 470 0.2° +30° 270 -4° 110 0.5° +30° 51 2.3.4 표지병 (1) 표지병은 KS A 3806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단 점등형 표지병은 KCS 440000도로공사 - 561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6005 KS A 7715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표지병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KS A 3806, KS A 7715 를 참조한다. 2.4차량방호안전시설 재료 2.4.1 노측용 방호울타리 재료

2.4.1.1연성 방호울타리

(1) 연성 방호울타리는 실물차량충돌시험에 합격한 각 제품별 표준설계도와 시방서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2) 해당 제품의 도면에서 제시한 재질을 사용하는지를 점검한다. (3) 제품의 검사는 다음 항목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행한다. ① 제품의 검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외관검사, 치수검사 및 부착량 시험 으로 구분한다. ② 외관검사는 제품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되, 도금되지 않은 곳․흠․변색 등 외관상 결 함 유무를 공장에서 검사한다. ③ 치수검사는 방호울타리 200 m 분마다 또는 그 단수(端數)마다 1회를 공장에서 검사하 며, 그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와 재료 규정에 제시된 값의 범위로 한다.

류규 격 (mm)수 량재 질
방지망496×3,592×1.61개KS D 3601(익스팬디드 메탈)
일반ø50.8×586×1.42개KS D 83082종 HDZ35
KS D 3566SPS400
개구부ø50.8×657×1.4KS D 83082종 HDZ35
레임30×44×1.68.528mKS D 3566SPS400또는
KS D 3503SS400
일반130×180×4.02개KS D 83082종 HDZ35
개구부200×200×4.04개KS D 3503SS400
KS D 83082종 HDZ35
결쇠100×100×2.38개KS D 3503SS400
덮개ø54.8×16×1.22개KS D 83082종 HDZ35
KS D 35122종 SCP2
,너트,8조KS D 3706STS304(일반)
ø10×2516조KS D 3706STS304(개구부)
셔
볼트
ø10×904조KS D 3706STS304

2.4.4 충격흡수시설 재료

2.4.4.1일반사항

(1) 실물차량충돌시험에 합격한 제품의 재질 기준에 따른다.

KCS 440000도로공사

- 566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6005 (2) 품질관리는 실물차량충돌시험 당시 제출한 도면에서 제시한 재질을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한다. 2.5 낙석방지 울타리 재료 2.5.1 지주 (1) 낙석방지 울타리 지주는 H형강으로서, KS D 3503의 SS400에 적합하여야 한다. 인장 강도는 400 MPa ∼ 510 MPa, 항복점은 245 MPa 이상이어야 하며, 연신율은 17 % 이상 이어야 한다. 2 (2) 아연부착량은 편면마다 600 g/m 이상이어야 한다. 2.5.2 와이어로프 (1) 와이어 로프는 KS D 3514(와이어 로프)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외접원 직경은 20 mm 이상으로, G종과 A종을 사용한다. (2) G종의 경우 183 kN, A종의 경우 197 kN 이상의 하중을 견디어야 한다. (3) 와이어 로프의 강연선 수는 6개이며, 1개 강연선의 소선수는 24가닥으로 보통 Z 꼬임 이어야 한다. 2 (4) 소선의 지름은 0.88 mm 이며, 아연부착량은 G종의 경우 85 g/m 이상, A종의 경우 70 2 g/m 이상이어야 한다. 2.5.3 철망 (1) 철망은 KS D 7036(염화비닐 피복철선)과 KS D 7018(체인링크철망)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철망 심선의 지름은 3.2 mm∼4.0 mm로 아연도금 후 PVC로 코팅한 선의 지름은 4.0 mm∼5.0 mm 이며, 망눈의 치수는 50 mm × 50 mm 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2 (3) 아연부착량은 SWMV-GS2종을 기준으로 할 때 심선 직경 3.2 mm는 30 g/m 이상, 심 2 선 직경 4.0 mm는 35 g/m 이상이어야 한다. (4) 피복선의 색은 녹색계통을 사용한다. 2.5.4 결속선 (1) 철망과 같은 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2.5.5와이어로프 단부 고정장치 (1) KS D 3503에 적합한 SS400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2) 아연도금은 600 g/m 이상이어야 한다.

D<40m40m≦ D≦ 60m
1,500
2,200
3,000

필요 한 시거 (D) D>60m 거울면의 곡선반지름 (mm) 3,600이상 2.6.2 재료의 품질기준

KCS 440000도로공사

- 568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6005 (1) 거울면의 두께는 거울면 형상, 거울면의 크기 및 재료에 따라 표 2.6-3에 의거하여 선 정한다. 표 2.6-3거울면의 두께의 표준

) 거 울 면의 형 상 길이 4,000 둥근형 4,400 4,800 4,000 사각형 4,400 (4) 거울면의 재질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① 메타크릴 수지 가. KS M 3811 ② 스테인레스 강 가. KS D 3698 STS 304 또는 STS 304를 사용한 접합강판에 표면다듬질 BA 또는 No.2B 를 실시한 것 나. 접합강판의 경우는 추가로 표 2.6-5의 시험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할 것 ③ 유리 가. KS L 2002 중 플로트 강화 유리로 두께 5 mm인 것

KCS 440000도로공사

- 569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6005

표 2.6-5스테인 레스 강 접합 강판 추가 시험 기준

시험방법평가기준
평균 박리력
온도별 (-40/100°C)67.8N
5% NaOH x500hr구멍,균열,부풂
SunshineCarbonArc법,500hr변색,박리,부풂
마모율20% 이하KS F 2508
유해물 함유량 점토,점토괴0.25% 이하KS F 2512
연한 석편5.0% 이하KS F 2516

2.9 긴급제동시설 재료 2.9.1 골재 (1) 사용재료는 진입차량 제동 효과와 배수, 동결을 감안하여 반드시 소요입경의 둥근 모 양의 자갈(pea gravel)을 부설한다. (2) 골재의 입도는 13 mm∼19 mm의 단일 입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2.9.2 이탈방지둑 (1) 이탈방지둑의 재료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골재부설구간 부설재료와 동일재료를 사용하 여야 한다. 2.10 장애인 안전시설 재료 2.10.1 점자블록 (1)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 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그 표면 에 돌기를 붙인 것이다. (2) 점형블록은 위치 감지용으로 횡단보도, 대기지점, 목적지점,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장애물 주위에 설치하여 위험 지점을 알리는 경고용, 선형블록과 의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방향 전환 지시용으로 사용한다. (3) 선형블록은 방향 유도용으로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지점, 횡단지점에 설치된 점형블 록에 연계하여 목적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보행방향을 지시하거나 보도 에 연속 혹은 단속적으로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확보․유지한다. (4) 점자블록은 KS F 4561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점자블록의 미끄럼 저항은 40 BPN 이상이어야 한다. 2.10.2 보도

KCS 440000도로공사

- 571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6005 (1) 보도 등의 바닥 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 탄하게 마감한다. 특히 경사로의 보도 재질의 미끄럼 저항은 40 BPN 이상이어야 한다. (2) 보도등과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 방호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 을 설치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한다. 2.10.3 경사로 손잡이 (1) 경사로의 길이가 1.8 m 이상이거나 수직높이가 0.15 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연속 으로 손잡이를 설치한다. (2)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 손잡이를 0.3 m 이상 연장하여 설치한다. (3) 손잡이의 높이는 일렬일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0.8 m∼0.9 m로 하며 이 열일 경우 위쪽 손잡이는 0.85 m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 m 내외로 한다. (4) 손잡이의 지름은 3.2 m∼3.8 m 로 한다. (5) 손잡이의 양끝 부분 및 굴절 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2.11 무단횡단금지시설 재료 2.11.1 일반사항 (1) 무단횡단금지시설은 횡방향 부재를 가진 난간과 유사한 형상을 가진다. 또한 횡방향 부재의 상단 높이는 노면에서 900 mm를 표준으로 하며, 동일 높이로 설치하여 연속 적인 시선유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무단횡단금지시설의 재질은 차량이 충돌할 때 부러지지 않는 재료로서 시선유도봉 재 질의 품질기준을 따르며, 지주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RS-FITI- 2010-032을 참조한다.

(3) 무단횡단금지시설의 지주는 RS-FITI-2010-032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4) 무단횡단금지시설의 지주의 색상은 무채색을 기본으로 하고, 부착되는 반사지는 황색 이고, 고휘도급 반사지를 사용한다. 2.12 조명시설 재료 2.12.1 가로등시설 재료

2.12.1.1가로등주

(1) 가로등주는 등기구의 중량에 따른 비틀림, 풍력에 의한 모멘트, 지진에 의한 흔들림, 차량 충돌 등의 외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가로등주가 철재인 경우 KS D 3600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재 가로등주의 볼트, 너트 등은 KOSA0053-D9521-5118에 따라 아연도금제품 또는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하여야 한다.

KCS 440000도로공사

- 572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6005 (4) 가로등주가 스테인레스강인 경우, STS 304N1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1.2등기구

(1) 등기구는 KS C 7611에 따르고, 도로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조명성능의 달성 여부, 눈부심 제한, 빛공해 방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것을 선정한다.

2.12.1.3램프 및 안정기

(1) 가로등의 광원은 LED를 사용하며, 기술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고압나트륨 램프, 메탈 헬라이드 램프, 콤팩트 메탈핼라이드 햄프, 무전극 형광램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안정기는 방전램프가 점등될 때의 전류를 제한시키는데 사용되며, 안정기의 성능에 대해서는 KS C IEC 61347-2-9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3) 초절전용 램프 및 안정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24℃ 4.88이상
46℃ 4.88이상
2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mcd/(m ⋅lx)]
R0규정 없음
R2RL ≥ 100
내마모도시험 흰색 R3RL ≥ 150
(20만 회) R4RL ≥ 200
2
[150 mcd/(m ⋅lx) R5RL ≥ 300
이상] R0규정 없음
R1RL ≥ 80
노란색
R3RL ≥ 150
R4RL ≥ 200
시 험항 목단위품질 기 준
VOC 함량%5이하
가사시간(25℃)분20± 10
VOC 함량%5이하
건조시간(경화,25℃)분60이하
가사시간(25℃)20± 10
재령1일20℃2이상
-10℃20이상
인장강도재령7일MPa7이상
0.5이상
5이상
신율재령7일20℃%40이상
60℃50이상
촉진내후성(300시간)-이상 없을 것
흡수율%1이하
내마모마모율(50만 회)
시험미끄럼저항BPN표 15-15-4참조
건조시간(고화,25℃)분120이하
압축강도재령 24시간MPa20이상
접착강도시멘트 콘크리트 포장1.5이상
(20℃)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MPa아스콘 파쇄까지
최소 요 구 마 찰 계수
정 의위험 도
1
위험 도
2
위 험도
3
1)설계 속도 60km/h이상인 도로의
교통신호 또는 횡단보도 접근부
2)도시지역 도로의 교통신호,횡단보도
또는 비슷한 위험개소의 접근부
3)5% 이상의 내리막 경사에서
곡선반지름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4)고속도로로서,S2의 1),2)항에 해당하는
구간
57
37
67
44
77
50
1)설계 속도 60km/h이상이 되는
도로로서,곡선반지름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2)5% 이상의 내리막 경사가 100m
이상인 곳
3)고속도로 일반구간
4)상업용 자동차 교통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도로의 주요 교차로 접근부
47
31
57
37
67
44
직선 또는 곡선반지름이 큰 구간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도로
1)주요 간선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2)상업용 자동차 교통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일반도로
32
21
47
31
57
37
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일반 직선 구간42
27
47
31
구 분표 준두 께 (μm)
불소 수 지계세 라 믹 우 레 탄계
하도5080이상
퍼티--
도60
4075이상

비 고 공종 바탕 청소상태에 따라 두께를 처리 달리할 수도 있음 중 상 1회 또는 2회 도장 비고 :도장두께는 사용재료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15.2 품질기준 (1) 품질은 표 2.15-2의 규격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표 2.15-2터널 내오염 도장 도료

품 질기 준
단 위상 도중 도하 도퍼티
-도막의 갈라짐,부풀음,---
주름,떨어짐,벗겨짐이
없을 것
균열,떨어짐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

시 험 항목 시 험 방법 내알칼리성 KS M 2812-1 (5% NaOH,7일,20℃) 내산성 KS M 2812-1 (5% H2SO4,7일,20℃) 내굴곡성 KS M 5000-3331 (직경 10mm)

KCS 440000도로공사

- 581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6005

가호나호
2.4이상
1)
시험용 체
2)
850μm에 남는 것(0~20)%
850μm를 통과하고
600μm에 남는 것 (30~80)%
600μm를 통과하고
300μm에 남는 것 (5∼35)%
300μm를 통과하고
150μm에 남는 것 (0∼5)%
1)
시험용 체
850μm를 통과하고
600μm에 남는 것(20~50)%
600μm를 통과하고
300μm에 남는 것 (40∼75)%
300μm에 통과하는 것
150μm에 남는 것
구상의 입자로서,타원․예각․불투명․공기
혼합물․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3)
것의 총계가 20% 이하일 것
건조
상태
비고 3호와 4호는 굴절률과 재귀반사성능을 모
코팅의 유‧무를 확인할 것
비소(As)200mg/kg이하,납(Pb)200mg/kg이하,안티몬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이하이고 유리알의 표
구분굴절률재귀반사성능
1호1.50이상 ~ 1.64미만-
2호1.64이상 ~ 1.80미만
3호1.80이상2
18(cd/m )/lx미만
4호2
18(cd/m )/lx이상

유리알 성능

두 만족하여야 함

방습 코팅 유해 4) (Sb)200mg/kg 이하일 것 물질 내수성 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 1)KS A 5101-1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mm 또는 150mm,깊이 45mm 또는 60mm 시험용체로서,표 2.16-1 에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2)질량 백분율 (%)을 표시한다. 3)개수 백분율 (%)을 표시한다. 4)KS M ISO 3856-1및 KS M ISO 3856-2,KS L2308에 따라 측정한다.

KCS 440000도로공사

- 583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6005 표 2.16-2도로 표지용 비가 내릴 때의 유리 알 품질기준

항 목품 질 기준
비중2.0이상
2
2
반사성능 (mcd/m ⋅lx)
관측각구분백색황색청색
설치할 때24015080
1.05°재도색 시기1007040
(2.29°)우천(습윤)일 때

조사각 비고 기준 88.76° 권장 (1.24°) 권장 비고 1.“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3.2.3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 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3) 휘도측정은 10 km 이내의 경우에는 1 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임의의 20개소를, 10 km 이상의 경우에는 1 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 %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4)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0 m 높이에서 최소 3 L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5초 경과 후 측정한다. 3.2.4 제거 (1) 노면표시 제거는 가는 방식․블라스트 방식․워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 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화학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 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2) 유해분진․비산먼지․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설치간격 (m)평면곡선반지름 (m)
8246∼ 320
12321∼ 405
15406∼ 500
20501∼ 650
22651∼ 900

3.11.1보도시공

(1) 보도 및 접근로(이하, 보도 등)의 유효폭은 2.0 m 이상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보도 등 의 폭이 좁은 경우 휠체어사용자간 또는 유모차 등이 교행할 수 있도록 50.0 m 마다 1.5 m × 1.5 m 이상의 교행구간을 설치할 수 있다. (2) 경사진 보도 등이 연속될 경우 30.0 m 마다 1.5 m × 1.5 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3) 보도 등의 종단경사는 18분의 1 이하로 한다. 단, 지형상 곤란한 경우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KCS 440000도로공사

- 603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6005 (4) 보도 등의 횡단경사는 25분의 1 이하로 한다. (5)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2.0 m 이상의 보도폭과 높이 2.5 m 이상의 공간을 연 속적으로 확보한다. (6) 연석의 높이는 250 mm 이하로 하며, 색상은 바닥재와 달리 설치할 수 있다. (7) 보도블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보도면이 평탄하게 시공한다. (8) 장애인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보도 등과 동일한 높 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0 mm 이 하가 되도록 한다. (9) 가로등, 가로수 등과 같은 보행장애물은 최소 2.0 m 이상의 보도의 유효폭을 확보한 후 차도방향으로 일렬로 배열하여 설치한다. (10)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에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KCS 440000도로공사

- 604 -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6005 (4) 높이가 750 mm를 넘는 경사로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750 mm 이내(경사로 기울기가 최 대 1/12일 경우, 길이 9.0 m 이내)마다 수평면의 참을 설치한다. (5) 경사로의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않도록 50 mm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6) 휠체어의 벽면 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7) 경사로의 시작과 끝 부분에 시각장애인 유도를 위한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3.11.4점자블록 시공

(1) 점자블록의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한다. (2)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이 연결되는 부분은 간격을 두지 않고 붙여서 설치한다. (3) 점자블록 위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장애물을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4) 횡단보도, 곡선부, 안전지대, 교통섬 등에서 점자블록 설치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장애인 안전시설 편을 참조한다. 3.12 무단횡단금지시설 시공

3.12.1시공일반

(1) 무단횡단금지시설의 설치위치는 보행자 무단횡단 및 불법유턴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 고가 많은 구간 등의 중앙분리대에 설치할 수 있다. (2) 다음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한 구간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① 도로 주변 여건으로 인해 보행자 무단횡단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구간

7.3.3사 토

(1)관로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 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 (2)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노면복구 및 포장공 8.1일반사항

8.1.1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시 굴착부분의 도로교통 기능 확보를 위한 노면복공 및 도로 와 주차장포장을 위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및 표층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시 공기계와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8.1.2참조규격

(1)한국산업표준(KS표준)

KCS 610000하수관로공사

- 659 -

8.1.3품질보증

(1)제조자는 KS F 2349에 적합하게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국산업표준원에서 인 정한 제조자여야 한다.

8.1.4운반,보관,취급

(1)재료의 저장 ① 드럼(drum)에 든 아스팔트는 입하 순 및 정유소별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 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여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혼합물 운반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혼합물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8.1.5참조

이 내용에 없는 사항은 KCS611045포장공사를 참조하여야 한다.

8.2재료

8.2.1아스팔트

KSM 220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아스팔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관련 기준에 합격하여야 KCS 610000하수관로공사 - 660 -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2015 한다.

8.2.2기층

(1)골재

① 품질기준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자갈,슬래그,모래,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이들 혼합물에는 점토,유기불순물,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 다.사용할 굵은 골재는 품질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잔골재는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5% 이하로 한다.

지반구분수평영향 거리
사 질 토굴착깊이의 2배
점 성 토굴착깊이의 4배
암 반 굴착깊이의 1배 (불연속면이 있을 경우에는 2배)

① 굴착기간 동안은 각 항목별로 1주 2회 이상 측정하며,굴착 완료 후에는 1주 1회 이상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측 도중 흙막이벽이나 주변구조물에 이상이 예상되거나 측정값이 갑작스럽게 변 동하면 계측빈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KCS 610000하수관로공사

- 680 - 터파기 지보공 KCS 612020 ③ 해체 및 철거 전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 발생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계측위치 선정 ① 지반조건이 충분히 파악되어 있고,구조물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곳 ② 중요구조물 등 지반에 특수한 조건이 있어서 공사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곳 ③ 교통량이 많은 곳.단,교통 흐름의 장애가 되지 않는 곳 ④ 지하수가 많고,수위의 변화가 심한 곳 ⑤ 시공에 따른 계측기의 훼손이 적은 곳 (5)계측자료 수집 및 분석 ① 기본 계측순서에 따라 측정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정밀도로 하여야 한다. ② 이전의 계측결과를 참고하여 현재 측정값의 이상 유무를 현장에서 검사하며 계측하여야 한다. ③ 각종 계측결과는,시공관리에 이용되고 후속 공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기록을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공사 내용 및 주변상황,굴착상태,버팀구조 상황,기상조건 등을 기록하여 결과분석 시에 이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⑤ 시공 전에 반드시 초기 값을 얻어야 하고,측정이 완료되면 결과분석을 통하여 측 정값의 경향을 파악하고,이상이 발견되면 재측정하여야 한다.

다. No.200 (75μ)체 통과량: 15% 이하
라. 소성지수 (PI): 10% 이하
마. 수침 CBR (%): 10% 이상
평가지표 및 검증방법
상평가지표검증 방법3)
검사수량주
신설관로관로조사CCTV+수밀검사대상관로의 5%
전체보수
지하수위
낮은구간
CCTV검사 +
부분수밀검사
부분보수지하수위
높은구간
2)
CCTV검사주
7,8월(우기시)
전체연결부 조사내시경조사 또는
소구경 CCTV,
육안검사
대상수량의 5%
맨홀부5)
육안・영상검사 +
연막시험
1)
전체관로
본관오접연막시험대상관로의 5%
전체오수받이
뚜껑
육안조사
전체관로배수설비
오접
연막시험 또는
염료시험
허용
변형율
변형검사

허용 3) 구분 누수량. (L/m2) 0.15 신설 0.20 및 전체 0.40 보수 0.15 주) 1. 모든 관종에 적용 2. 적용수두는 수압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100kPa = 1 bar, 1 bar = 10m 수두에 해당 3. 누수량 계산 : (첨가수량)/(물과 관로의 접촉면적 : π× 관지름 × 관길이)

KCS 610000하수관로공사

- 722 -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2040 <표 1-1-4> 누수시험보고 서(예시 ) 사업(공사)명 :하⃝수처리구역(분⃝구)관로정비사업 1)시험일시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〇요일) 2)시험구간 :시점 No4+120,EL.24.55m 종점 No4+200,EL.24.35m 거리 80m 3)관 종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관 경 : 400 5)시험구분 :경간(),경간+맨홀(●),맨홀(),이음부() 6)맨홀부 규격 및 시험 수두 : - 규격 : 900 - 맨홀 내 시험 수두 :2m 7)연결형태,개소 및 시험 전 조치사항 :본관연결 2개소( 300),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완료 8)이음부 형태 및 개소 :소켓고무링/15개소 9)시험조건 - 상류/하류 압력수두(각 관정으로부터 상류 수두압):1.6m/1.8m - 초기포화시간(분):35분 10)시험결과 :

시험시간첨가수량
(L)
관로접촉면적
2
(m )
실측누수량
2
(L/m )
허용누수량
2
(L/m )
판정비고
30분19106.040.180.2합격1차시험
실측 허용합격
구분 대상 시험 일시 시험 구간 관종 관경비고
누수량 누수량여부
관로
시험(측정)시간측정 감압량
(ΔPf,kPa)
허용 감압량
(ΔP0,kPa)
판정비고
2.5분0.71.5합격

사업명 조사위치 조사일자 관로번호 미주행거리 맨홀부 사다리모양 상류맨홀좌표(위도) 거리(m) 량등급

KCS 610000하수관로공사

- 731 -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2040 <표 1-1-11> TV카메라 (CCTV)관로조사 집계표 (예시 )

단하수관로 결함단위구간 상태등급
위위치구조적운영적
구
간
(m)구분결함코
드
등급점
수
비고점수등급점수등급
0.0상태조사시작
(정주행)
IS
0.2구조균열-길이CL소5
11.2운영침입수
흐름
IF중28162283
1.8퇴적-토사DS소3
2.3구조균열-길이CL중16
2.5상태이음부
존재
JE
-5.0조사 완료IE역주행
완료
구조이음부
단차
JD중40
상태이음부
존재
JE내용
미기록
2
(역)
-4.2구조연결관
돌출
LP중10404283
-3.2균열-길이CL소5
-3.0운영침입수
흐름
IF중28
-2.5상태이음부
존재
JE내용
미기록
‘조사구간’구조적,운영적 상태등급(2+4)/2= 3.0(3+3)/2= 3.0

다.

(4)교통을 개방하면서 도로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차량의 유도 및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3.3작업 소요면적 확보 (1)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 소요면적을 사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하여야 하며,교통 및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소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2)시공자는 용지 확보시 사유지를 침범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1.3.4사전조사

(1)공사 착공 전에 지형,토질,지역환경 및 도로상황 등을 조사한다. (2)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 매설물의 종류,규모,매설 위치 및 지상 장애물 등을 조 사한다. (3)공사도중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가옥,구조물 등을 조사한다. (4)기타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5)맨홀폐쇄,토사퇴적,타관통과 등으로 인해 설계시 조사가 미시행된 구간에 대해서는 KCS 610000하수관로공사 - 769 - 하수도 유지관리공사 일반사항 KCS 618005 충분한 조사를 하고,보수 시행여부를 검토하여 입증서류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자)에게 제시,승인을 얻은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1.3.5설계도서 현장 확인 (1)공사 시행 전에 당초 설계상 개・보수 해당 하수관로에 대한 관로 내부 CCTV 촬영의 결과와 상・하류부 접합조건,이상상태 등급 등을 현장에서 재확인한 후 불량관로 개・ 보수 공사의 시행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관로의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특히,설계도서상의 CCTV 조사내용은 관내부 세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촬영 된 촬영된 예비조사에 불과하므로 시공자는 공사시행 전에 준설 및 세정완료 후 CCTV 카메라를 통한 정밀 측시조사 등을 시행하여 설계도서 현장 확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3)만약 이를 이행치 않고 하수관로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전적 으로 시공자에게 있으므로 시행구간의 소요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4)참고로 이상상태 판정 및 정비대상기준은 <표 1-1-1~3>와 같이 시공자가 제시할 수 있다. <표 1.1.1> 구조적 내부결함 (강성관 )이상항목 및 등급점수

결관종별 결함등급 설명
결함 항목코드함
등
급
결함
구분
결함
점수
강성관
대40길이 방향 균열로 인한 철근 노출,폭 10mm이상,외부 벽까지 관통하여
확장된 흔적(뿌리침입,유입수)발견
길이CL중연속15길이 방향 균열로 인한 골재 노출 3개소 이상,폭 5mm
이상,누수 발생
소5길이 방향 균열 3개소 미만
대40원주 방향 균열로 인한 철근 노출,외부 벽까지 관통하여 확장된 흔적(뿌리침입,
침입수)발견,
균열원주CC중연속15원주 방향 균열로 인한 골재 노출,균열 3개소 이상, 폭 5mm
이상,누수 발생
소5원주 방향 균열 3개소 미만
대45길이 및 원주방향 균열 ‘대’결함이 복합적으로 발생(대/대)
복합CM중연속20길이 및 원주방향 균열 ‘중’이상의 결함이 복합적으로 발생(중/중,
중/대,대/중)
소10길이 및 원주방향 균열 ‘소’이상의 결함이 복합적으로 발생(소/소,소/중,소/대,
중/소,대/소)
대5050mm 초과 벽체 손실(혹은 세굴),노출 철근 부식,
금속관 부식
표면손상SD중연속2020~50mm 벽체 손실(혹은 세굴),철근 및 골재 노출
소1020mm 미만 벽체 손실(혹은 세굴),미량의 마모 발생
결관종별 결함등급 설명
결함 항목코드함
등
급
결함
구분
결함
점수
강성관
대50라이닝이 관경의 50%를 초과하여 부풀어 오름,접착 결함,
라이닝 분리
라이닝
결함
LD중연속20라이닝이 관경의 20~50%범위에서 부풀어 오름,라이닝에 구멍 발생,라이닝
말단부 결함 발생
소10라이닝이 관경의 20% 미만으로 부풀어 오름,기포발생,라이닝
변색,주름 발생
대70-
좌굴BC중연속40
(구부러짐)소20
대75
변형
(단면형태
DF중지점45
변화)소25
대90파손으로 인한 단면적 20% 초과,25% 미만 손실,뒷채움재
토양 손실
파손BK소지점70파손으로 인한 단면적 20% 이하 손실,다량의 철근 외부 노출 및
뒷채움재 토양 목격
붕괴CX-100파손으로 인한 단면적 25% 이상 손실,구조적인 안정성을
상실
대65장애물(지장물,모르타르,용접부산물 등)이 이음부를 관통하거나 관경의 30%를
초과하여 점유
영구
장애물
PO중연속25장애물(지장물,모르타르,용접부산물 등)이 벽체를 관통하거나 관경의
10~30% 점유
소15장애물(지장물,모르타르,용접부산물 등)이 관경의 10%
미만으로 점유
대80천공 구멍이나 타관통과로 인한 하수관로 둘레의 25%
초과 손실 발생
천공HL중지점55천공 구멍이나 타관통과로 인한 하수관로 둘레의 15~25%
손실 발생
소20천공 구멍이나 타관통과로 인한 하수관로 둘레의 15% 미만 손실 발생,혹은
천공 구멍 보수
대25돌출로 인한 관경 30% 초과 감소
돌출LP중지점10돌출로 인한 관경 10~30% 감소
소3돌출로 인한 관경 10% 미만 감소
연결
관
대30본관둘레의25%초과접합부접합불량,본관의구조적안전성불량,
침입흔적(뿌리침입,침입수)존재
접합
부
LS중지점10본관 둘레의 10~25% 접합부 접합 불량,연결관 시공 불량,
침입흔적(침입수)존재
소3본관 둘레의 10% 미만 접합부 불량,시공 양호
결관종별 결함등급 설명
결함 항목코드함
등
급
결함
구분
결함
점수
강성관
대70관로축의 직각방향 변위 관경 25%초과 발생,단차로 인한 하수관로 CCTV
조사장비 주행 불가
단차JD중지점40관로축의 직각방향 변위가 관경의 10~25%로 발생,혹은 관 벽 두께의
2배 이내로 발생
소20관로축의 직각 방향 범위가 관경 10% 미만,혹은 관 벽 두께
이내로 발생
이음대33이음부 주변의 공동생성,철근부식,뒷채움재 유실
부손상JF중지점18이음부 수밀성 상실(고무링 노출,뿌리침입 발생),골재 및
철근 노출
소7작은 균열 혹은 쪼개짐 발생
대35관로 길이방향 변위 70mm 초과 발생
이탈JS중지점17관로 길이방향 변위 40~70mm 범위로 범생
소6관로 길이방향 변위 40mm 미만 발생
대50관로 내 유량 정체수위가 관경의 50% 초과하여 발생
침하SG중연속20관로 내 유량의 정체수위가 관경의 20~50% 발생
소10관로 내 유량의 정체수위가 관경의 20% 미만으로 발생
대58조사구간의 하수관로의 경사가 정상적인 흐름방향과 반대로
10°초과 발생
역경사NS중지점28조사구간의 하수관로의 경사가 정상적인 흐름방향과 반대로
10°이하 발생
소18조사구간의 하수관로가 평행한 상태(역경사 진행중)

주) 1. 관종별(강성관, 연성관), 하수암거, 맨홀 구조적 결함코드 및 점수판정방법은 ‘하수관로·맨홀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참조 <표 1.1.2> 운영 적 내부결함 이상항목 및 등급점수

결함 항목코드결함
등급
결함
구분
결함
점수
결함등급 설명
대40관 단면적이 20% 초과하여 감소
내피생성DE중지점12관 단면적이 10~20% 범위에서 감소
소1관 단면적이 10% 미만으로 감소
대45관경 20% 초과 감소
토사퇴적DS중연속15관경 10~20% 감소
소3관경 10% 미만 감소,토사퇴적 흔적 발견
대60관 단면적이 20% 초과하여 감소
폐유부착DG중연속18관 단면적이 10~20% 범위에서 감소
소8관 단면적이 10% 미만으로 감소
대50관 단면적이 20% 초과하여 감소
임시 장애물TO중지점25관 단면적이 10~20% 범위에서 감소
소5관 단면적이 10% 미만으로 감소
대65뿌리침입으로 인한 하수관로 관경 20% 초과하여 감소
중33뿌리침입으로 인한 하수관로 관경 10~20% 범위에서
뿌리침입RI소연속13감소
뿌리침입으로 인한 하수관로 관경 10% 미만으로 감소,
혹은 뿌리침입 흔적 발생
대100하수관로 표면에서 뿜어 나옴
침입수IF중지점28하수관로 표면을 따라 흐름
소10하수관로 표면에서 스며나옴,침입수 흔적 발견
구분상태
등급
최대값
범위
상태하수관로 상태등급 설명정비
시급성
570~
100
매우 나쁨
(Fail)
구조적인 기능을 잃은 상태,
시설물의 구조적 붕괴 진행
매우높음
440~69나쁨
(Poor)
구조적으로 불안한 상태,
시설물 붕괴 진행 임박
높음
구
조
320~39보통
(Moderate)
구조적 노후화 진행,
구조물의 일부 수리적 기능 상실
보통
적210~19좋음
(good)
노후화가 시작하는 단계낮음
10~9매우 좋음
(Excellent)
매우 좋은 상태
570~
100
매우 나쁨
(Fail)
심각하고 종합적인 유지관리 문제
발생
(시설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전이)
매우높음
440~69나쁨
(Poor)
심각한 유지관리 문제 발생
(시설물의 수리적 기능이 마비)
높음
운
영
적
320~39보통
(Moderate)
유지관리 문제 표면화
(시설물의 수리적 기능이 일부
상실)
보통
210~19좋음
(good)
유지 관리 문제 발생 초기 단계낮음
10~9매우 좋음
(Excellent)
매우 좋은 상태

(5)설계도서상에 보수공법은 관로내 CCTV 촬영결과와 현장상황,상하류 연결관로 상태, 일부 구간 입구부 육안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판단된 것으로서 시공자는 공사 시행 전 조사장애 요인을 제거한 후 CCTV 촬영기를 투입하여 관로 이상상태를 파악한 후 굴착공법 또는 비굴착공법을 선정하고,비굴착공법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로불량률 과 해당관로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시하고,공사감 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관로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야 하며,현장조건으로 인한 CCTV 촬영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준설,지장물 이설작 업 등을 시행한 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보수방법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3.6보수 관로 내면정리 (1)물돌리기 ① 시공자는 하수관로 보수공사 시공구간 전후의 하수본관 및 연결관으로부터 유입되 는 하수가 공사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지수전등을 설치하여 하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하며,특히 가정오수 연결관으로부터 오수유입은 철저히 방지 하여 보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고,하수 유입은 대책 소홀에 따른 품질 관리상 문제점 발생시에는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시공자는 유입하수 차단에 따른 침수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현장실정에 부합되는 물돌리기를 시행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 KCS 610000하수관로공사 - 773 - 하수도 유지관리공사 일반사항 KCS 618005 다. (2)관로청소 및 지장물 정리

① 시공자가 하수관로 보수공사중 비굴착 시공구간에 대해서는 보수작업에 지장이 없 도록 고압세정 흡입차 등을 이용하여 관 내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관 교체시의 구관,관 내면 청소시 발생하는 준설토사 등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적절한 방법으로 운반,폐기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가 비굴착 시공구간에 대해서는 관내에 위치한 각종 매설물,모르타르 부착 물,나무 뿌리 등을 제거하여 보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내면정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3.7운반,보관,취급

본 공사의 특성은 적용공법에 따라 사용 원자재 및 중간 가공 자재가 미반응 상태의 화 학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그러므로 보관,운반,시공시 변질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작자 가 제시하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또한 이 시방과 관련된 자재의 운반, 보관,취급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1.3.8환경 요구사항 이 시방은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지 않았으므로,사용자는 사전에 안 전과 유해에 대한 기준 및 지침을 별도로 운용하여야 한다.한편,시공자는 작업에 소요 되는 점유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주변 지역에 소음,먼지,악취 등 2차 공해의 발생을 저감시켜야 한다. 1.3.9전문기술자 배치 (1)시공자는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하며,공사감독자(건설사업 관리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선 안 된다. (2)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다. (3)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기 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하는 상황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3.15완성품관리

(1)시공자는 관 내면에 대한 보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부위를 CCTV로 촬영하 여 그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한 보고자료를 준공도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KCS 610000하수관로공사

- 776 - 하수도 부분,보강공법 KCS 618015

KCS 618015하수도 부분,보강공법

1.일반사항 1.1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의 부분 보수공과 맨홀 보수공에 대해 적용한다. 1.2주요내용 (1)세정 및 검사 (2)관로의 지장물 (3)물돌리기 (4)고감도 에폭시 충진공법 (5)보강라이닝공법 (6)지수제 충진공법 1.3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한국산업 표준(KS표준)

(1)KSD 4301회주철품

(2)KSF 2242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휨 시험방법 (3)KSM 3008경질 플라스틱의 굴곡성 측정 방법 (4)KSM 3734접착제의 인장 전단 접착강도 시험방법

1.3.2미국재료시험학회(ASTM)

(1)ASTM C 267 Standard TestMethodsforChemicalResistance ofMortars,Grouts, and MonolithicSufacingsand PolymerConcretes(모르타르,그라우트,중공초석 표 면 및 폴리머 콘크리트의 내화학성 시험) (2) ASCE Manuals and Reports on Engineering Practice No.62 “Existing Sewer Evaluation & Rehabilitation”,1994 (3)NASSCO “Specification Guidelines”,1994 (4)ASTM F 1216-93 “Standard Practice for Rehabilitation ofExisting Pipelines and Conduitsby theInversion and Curing ofaResin-Impregnated Tube”(수지가 함침된 튜브의 반전과 경화에 의한 기존관로 보수에 관한 표준시방)

KCS 610000하수관로공사

- 777 - 하수도 부분,보강공법 KCS 618015

1.4제출물

1.4.1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설계서 상의 관로 이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용공법의 시행타 당성 검토자료와 설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지하매설물,인접구조물,지반현황,노면교 통)을 고려한 적용공법에 대한 장비,사용재료,시공방법,검사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 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4.2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시공자는 공사에 사 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하고,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4.3견본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 재료 및 완성제품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야 하며,수량 및 크기 등은 요구내용에 따른다.

1.4.4협의자료

시공자는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시공 전에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협의결과를 시공자의 날인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5운반,보관,취급 본 공사의 특성은 적용공법에 따라 사용 원자재 및 중간 가공 자재가 미반응 상태의 화 학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그러므로 보관,운반,시공시 변질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작자 가 제시하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또한 이 시방과 관련된 자재의 운반, 보관,취급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규정을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1.6환경요구사항 이 시방은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지 않았으므로,사용자는 사전에 안 전과 유해에 대한 기준 및 지침을 별도로 운용하여야 한다.한편 시공자는 작업에 소요되 는 점유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하며,주변지역에 소음,먼지,악취 등 2차 공해의 발생을 저 감시켜야 한다.

KCS 610000하수관로공사

- 778 - 하수도 부분,보강공법 KCS 618015

2.재료

2.1부분보수 재료 본 비굴착 부분보수공에 적용 가능한 공법별 재료는 기존 관체와의 부착성이 강하고,내 마모성,내약품성을 가진 품질로서 공법 고유의 제반 물성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1.1고강도 에폭시 충진 공법 (1)에폭시수지 충진용 수지는 에폭시 수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며,기존 관체와 일체 가 되어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수 있는 품질이어야 한다.또한 충진용 수지는 물이 존 재하는 곳에서도 자연경화될 수 있어야 한다. (2)수지 계량 시공자는 에폭시 수지 제작자가 제시하는 주제와 경화제의 해당 배합비를 준수하여 이에 맞게 계량하여야 한다.

(3)혼합

○ 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는 완전히 혼합되도록 하여야 하며,혼합시 발생할 수 있는 기포가 잔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혼합시간은 제작자가 제시하는 혼합 허용가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지의 혼합장소는 반드시 직사광선을 차단시켜야 하며,제작자가 제시하는 온도 및 습도조건에 맞는 환경에서 시행한다.

(4)저장

시공자는 밀봉용기로 배달되는 수지에 대해 제작자로부터 수지의 사용기한을 제시받 아야 하며,밀봉 저장된 원수지는 제작자가 제시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사용 해서는 안 된다.또한 수지의 저장시 습기와 직사광선을 차단시켜야 하며,저장온도는 수지 제작자가 제시한 온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작자 및 시공자는 정기적으로 저장용기의 오염 여부를 검사하며,오염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제거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2.1.2보강라이닝공법

① 강화섬유 시멘트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및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며,강화섬유가 혼 합된 시멘트 모르타르는 기존 관체와 일체되어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수 있는 품 질이어야 한다. ② 재료의 계량 시멘트와 골재 및 섬유는 중량으로 계량되며,물은 시멘트 제작자가 제시한 물의 양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혼합 계량된 시멘트 모르타르와 강화섬유는 완전히 혼합되어야 하며,시멘트 모르타르 에 사용되는 물의 양은 섬유의 양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④ 저장 시공자는 시멘트에 대해 제작자가 제시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굳어졌을 경 우에는 사용해서는 안되며,저장시 습기와 직사광선을 차단시켜야 한다.세골재의 경우 옥외 저장시 기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시공자는 정기적으로 재료의 올바른 저장 여부를 검사하며,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3)CIPP 라이닝

불량맨홀의 보수를 보강 라이닝 공법중 CIPP라이닝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 재료는 이 시방의 “KCS618010하수도 전체보수공법”에 규정한 사용재료에 준한다. 단,튜브를 제작할 때 길이와 두께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튜브길이 튜브의 최소길이는 맨홀의 깊이와 맨홀 상부에서 알맞은 수두를 위한 다운튜브길 이를 더한 것으로 한다. ② 튜브두께 튜브의 두께는 중력관용 CIPP의 전체파손에 의한 두께로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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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2 - 하수도 부분,보강공법 KCS 618015

3.시공

3.1시공조건 확인 3.1.1협의 조정사항 발주자 및 시공자는 가스,수도,전기,통신 등의 지하매설물 관련부서와 공사시 입회 필 요성 여부 등을 협의한다.한편 현장에서의 단수 및 물 돌리기,교통장애 등에 대한 공사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홍보 등의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3.1.2현장여건 파악 본 공사는 하수의 통수능력을 일시적으로 저해한다.그러므로 현재유량을 조사하여 물 돌 리기 작업계획 수립 시 참조하고,우천 시 등 유하량이 증가할 경우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강우 등의 예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갑작스런 교통량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주변 공사나 행사계획 등을 공사 시행 수일 전에 파악한 후 공사일을 조정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3.1.3설계서 검토

본 공사에 앞서 제출한 시공계획서 및 품질관리 계획서를 확인하여 공사 시행 전에 시공 상의 문제점 여부를 재확인한다.특히 관련 장비 및 전문 기술자의 확보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1.4안전조치

공사시행 안내문 설치와 같은 일반적인 안전조치 사항은 시공계획서에 준하여 재확인되 어야 한다.맨홀과 같은 하수도 시설의 밀폐지역으로 진입시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 등에 따라야 한다.특히 유독성 또는 가연성 가스의 존재여부와 산소결핍 정도 등에 대한 조사 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2작업준비

나. 되메우기 맨홀 내부의 파손된 부분이나 발디딤쇠를 제거하여 생성된 공간 등에 대하여 급경 화성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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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6 - 하수도 부분,보강공법 KCS 618015 다. 라이닝 라이닝은 2회 시행되어야 하며, 라이닝 전에 맨홀의 표면은 물방울이 존재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물기가 있어야 한다. 라이닝 작업을 할 때 맨홀의 하부에서 상부로 시행한다.

③ CIPP 라이닝

CIPP 라이닝 공법의 시공기준은 이 시방의 “2-11-2전체보수공법”에 규정한 시공 기준에 준한다. 3.4현장 품질관리

3.4.1부분보수

(1)일반사항 비굴착 부분보수공법 시공 후 완성된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각 공법의 특성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관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다만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항목 및 빈도를 가감할 수 있다. ① 현장 검사시험 설치 및 경화가 완료된 완성품에 대해 관내 CCTV 주행에 의한 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완성된 시공품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관내 요철 및 주름 등에 대한 합 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이며,시험대상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대상 및 빈도 관경 및 두께는 물론 공사일시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완성품에 대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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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1 - 하수도 부분,보강공법 KCS 618015 3.7.1시공자는 관 내면 혹은 맨홀 내면에 대한 보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부위를 CCTV로 촬영하여 그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한 보고자료를 준공도서와 함께 제출하 여야 한다. 3.7.2보고자료에는 관 보수내용,관로의 제원,연결관 위치 등을 필히 포함시켜 발주자가 하수관망도 및 대장을 보완하고 하수도 GIS 입력자료 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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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2 - 하수도 부분,보강공법 KCS 618015

4.OPL공법

4.1일반사항

4.1.1적용 범위

본 시방은 지면 또는 포장면을 굴착하지 않고 파손된 하수관로를 부분 보수하는 공법인 ‘다층 레이어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로 보수너비 조절 비굴착 부분 보수 기술(Omni

PointLinerSystem / OPL공법)’에 적용한다.

4.1.2적용 기준

본 시방은 불량 하수관로에 대한 보수를 비굴착 공법인 OPL공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설계자와 시공자,감리자,발주자 등이 활용하도록 작성되었으며,본 시방의 사용자는 제 반 설계 방법의 결정시 본 시방과 연계하여 제시된 ‘비굴착 공법에 의한 하수관 정비 품 질 관리 지침서(이하 ’지침서‘)를 참고로 하여야 한다.

4.1.3일반 사항

(1)본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본 시방서의 모든 규정은 일반시방서의 제규정보다 우선한다.

적용 관경(㎜)∮200∮250∮300∮350∮400∮450∮500∮600
사용량(Kg)0.751.001.501.752.252.502.753.25
적용관 경(㎜)∮700∮800∮900∮1000∮1100∮1200∮1350∮1500
사용량(Kg)3.756.006.757.508.259.009.7511.25
적용 관경(㎜)∮200∮250∮300∮350∮400∮450∮500∮600
사용량(Kg)1.001.502.502.753.253.754.005.00
적용 관경(㎜)∮700∮800∮900∮1000∮1100∮1200∮1350∮1500
사용량(Kg)5.759.0010.0011.0012.0013.5014.5016.50
적용 관경(㎜)∮200∮250∮300∮350∮400∮450∮500∮600
사용량(Kg)1.502.003.003.504.505.005.506.50
적용 관경(㎜)∮700∮800∮900∮1000∮1100∮1200∮1350∮1500
사용량(Kg)7.5012.0013.5015.0016.5018.0019.5022.50
구 분단위기준치결과치규격
섬유 중량g/㎡960± 961016.1KSL 2513
너비㎜1040± 151040

④ 하수관로 손상 부위에 적합한 보수 너비를 결정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재단 후 원 형으로 말아서 사용하여야 하며,사용량은 [표5]와 같다.

<표 2.7-5> 관경 및 보수 너비별 G2M의 사용량

○ 보수 너비 400㎜ 시공시

적용관경∮200∮250∮300∮350∮400∮450∮500∮600
(㎜)
구 분
∮700∮800∮900∮1000∮1100∮1200∮1350∮1500
400400400400400400400400
폭 / W
(㎜)
66082099011501320148016501980
길이 / L
(㎜)
23102640297033003630396044504950
22333333
겹수
(장)
34444444
0.530.661.191.381.581.781.982.37
면적
(㎡)
2.774.224.755.285.806.337.127.91
0.510.631.141.331.521.711.902.28
사용량
(Kg)
2.664.054.565.065.576.086.847.60
적용관경∮200∮250∮300∮350∮400∮450∮500∮600
(㎜)
구 분
∮700∮800∮900∮1000∮1100∮1200∮1350∮1500
600600600600600600600600
폭 / W
(㎜)
66082099011501320148016501980
길이 / L
(㎜)
23102640297033003630396044504950
22333333
겹수
(장)
34444444
0.790.991.782.082.372.672.973.56
면적
(㎡)
4.156.337.127.918.709.5010.6811.87
0.760.951.711.992.282.562.853.42
사용량
(Kg)
3.996.086.847.608.369.1210.2511.39
적용관경∮200∮250∮300∮350∮400∮450∮500∮600
(㎜)
구 분
∮700∮800∮900∮1000∮1100∮1200∮1350∮1500
800800800800800800800800
폭 / W
(㎜)
66082099011501320148016501980
길이 / L
(㎜)
23102640297033003630396044504950
22333333
겹수
(장)
34444444
1.061.322.372.773.173.563.964.75
면적
(㎡)
5.548.449.5010.5511.6112.6614.2415.83
1.011.272.282.663.043.423.804.56
사용량
(Kg)
5.328.109.1210.1311.1412.1513.6715.19
단위물성치
N/㎟96.5이상
25.7이상
30.4이상
7.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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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7 - 하수도 부분,보강공법 KCS 618015

4.4시공

4.4.1사전 조사

(1)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에 지형,지역 환경 및 도로 상황 등을 조사한다. (2)시공자는 시공 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장애물,지하 매설물의 종류,위치 등을 조사한

다.

(3)시공자는 공사 도중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구조물 등을 조사한다.

4.4.2교통 대책

(1)시공자는 공사 시작 전에 도로 관리자 및 관할 경찰 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 통제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연도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 표 지판,보안 울타리,주의등,조명등 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보안 설비는 차량 및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 관 리를 해야 한다. (3)본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철수해야 한다. (4)교통을 개방하면서 도로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교통 정리원을 배치하여 차량의 유 도 및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4.3작업 소유 면적 확보 (1)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 소요 면적을 사전에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교통 및 보행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최소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2)시공자는 용지 확보시 사유지를 침범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4.4.4설계도 확인 및 시공일반 (1)시공자는 공사 시행 전에 당초 설계상 개․보수 해당 하수관로에 대한 관로 제원,관 로 내부 CCTV 영상,접합 조건,이상 상태 등급 등을 확인한 후 설계도 및 현장의 각종 상황을 고려하여 시공 공법에 대한 장비,사용 재료,시공 방법,검사 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비굴착 부분 보수 공법 적용을 위한 불량 관로 판단 기준은 다음 [표7]과 같다.

정비 등급등급별 적용 공법
구
분
구분A등급B등급C등급A등급B등급C등급
연연결관 돌출관경의 2/3
이상
관경의 1/4
이상
돌출 적음부분
보수
부분
보수
부분
보수
결
관
접합부
침입수
길이
30cm이상
과다발생
흐르거나
솟구치는
정도
스며 들어옴
이음부단차관두께 이상
어긋남
관두께 이하
어긋남
관두께 미만
어긋남
굴착
이음부이완10cm이상
벌어짐
6cm이상
벌어짐
5cm미만
벌어짐
부분
보수
침입수길이
30cm이상
과다발생
흐르거나
솟구치는
정도
스며들어옴
유출수누수발생----
부식철근노출표면골재노출표면박리부분
보수
부분
보수
본
관
관파손 및
균열
함몰 등
구조적
위험상태
균열,파손,
철근노출
균열,
파손적음
굴착
모르타르
부착
관경의
1/3이상
부착
관경의
1/4미만 부착
관경의
1/5미만 부착
토사퇴적관경의
1/3미만 퇴적
및 슬러지
심함
관내부
슬러지 있음
준설준설세정
기타 장애물-소량이상장애물 적음-부분
보수
부분
보수

4.4.7시공기준

(1)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관내부의 장애물(연결관,나무 뿌리,모르타르 등)을 제거 하여 보수 장치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시공자는 관내면의 보수 부위의 이물질(슬러지 및 토사)을 고압 세정하여 보수재가 KCS 610000하수관로공사 - 800 - 하수도 부분,보강공법 KCS 618015 파손 부위에 접착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결정된 보수 너비에 적합한 규격으로 G2M 보강재를 재단하여야 하며 G2M 보강재의 규격은 본 시방서의 [표5]에 준한다. (4)보수 수지 Harz2010은 관경 및 보수 너비별 사용량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하며,개봉 즉시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보수 수지의 혼합 비율은 본 시방서의 [표1],[표2], 사용량은 본 시방의 [표3]에 준한다. (5)보수 장치에 압축 공기 주입시 보수재가 하수관 내벽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해야 한

다.

(6)경화 시간 90분을 준수하여야 하며,경화 시간동안 보수재가 하수관 내벽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어야 한다.

4.4.8검사

(1)시공자는 시공후 관내 CCTV 주행에 의한 조사를 통해 보수 위치,관내 접착 상태 등 을 확인한다. (2)시공자는 관 내면에 대한 보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 전후 사진,CCTV 영상 등을 수록한 보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도면에 공사의 제반사항을 기입 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4.5품질관리

4.5.1품질 관리

(1)현장 검사 경화가 완료된 완성품에 대해 관내CCTV 주행에 의한 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완성 된 시공품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보수 위치,관내 접착상태 등에 대한 합격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한 시험이며,시험 대상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시험 대상 :모든 완성품에 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험 항목 :CCTV 주행에 의한 조사 (2)관리 시험 일반적으로 시공 현장에서 별도의 시편을 제작하여 제품의 구조적인 특성 파악과 정확 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며 시험 대상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시험 대상 및 빈도 발주처 입회하에 제작한 시편을 대상으로 하며, 시험 회수는 준공시 1회 시험한다. ② 시험 항목 인장 강도, 압축 강도, 인장 전단 접착 강도, 굽힘 강도 ③ 시험 기준 본 시방서의 “5. (4) 경화된 보수재의 물리적 특성” [표6]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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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 - 하수도 부분,보강공법 KCS 618015 5.비굴착공법 적용시 하수관로 연결관 시공관리 지침 5.1일반사항 5.1.1연결관 접합부 보수 (1)비굴착 연결관 접합부 보수공법이란 본관과 연결관이 접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보 수를 지면을 굴착하지 않고 실시하는 것으로 접합부의 파손형태에 따라 보수부위에 그라우트재료를 이용하여 지수하거나 보강체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강도를 높이는 방 법이다. (2)연결관 접합부 보수는 비굴착공법으로 관로를 정비한 후 관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하여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D800mm미만은 기계시공,D800mm이상인 경우는 인력시공으로 한다(필요시 800mm 미만 인력시공)

④ 연결관 보수시엔 연결관주변 파손 부위를 충분히 채워준다. ⑤ 보수 후 마무리 미장을 말끔히 하여 연결관 내부에 요철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다. ⑥ 천공작업 후 발생된 잔여물은 모두 수거하여 관로 밖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5.2.3보수 및 재시공 (1)접합부 보수가 완료된 개소는 기존관과 연결관 접합부가 일체화 되어 있어야 하며,일 체화 되어있지 않으면 재시공 하여야 하며,또한 감독 및 감리자 재시공 요구사항이 있을시는 즉시 보수해야 한다.

5.2.4현장 뒷정리

(1)시공자는 접합부 보수가 완료된 후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미친 제반도시 기반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즉시 완벽하게 하여야 하며,본공사로 인하여 도로 등에 발생한 수지 잔류물 등을 철저히 제거한다.

5.2.5완성품 관리

(1)시공자는 관 내면 연결관 접합부 보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부위를 CCTV 카메 라로 촬영하여 그내용을 수록한 보고 자료를 준공도서와 함께 제출한다. 5.3시공관리 5.3.1접합부 보수 시공관리 (1)시공자는 D800㎜미만의 연결관 접합부 보수공사 로봇 시공시 관 내면과 연결관 접합부 에 대한 보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부위를 촬영하여 그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 한 보고자료를 확인 가능하도록 시공전,시공중(보수동작 동영상 관로당 3개소),시공후 사진등을 「별지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준공도서에 필히 포함하여 제출한다. -공사중 동영상 촬영기준

5.4.4CCTV 촬영

(1)연결관의 교체나 신설시에는 시공이 완료된 후 관 내부를 CCTV로 촬영한 동영상자료 를 제출받아 정밀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4.5작업시 안전관리 및 고려사항 (1)유해가스의 예방 하수관로는 관저에 퇴적물이 쌓이면 부패하여 유해가스가 발생할 경우가 있다.유해가스 는 작업원의 안전에도 극히 위험할 뿐 아니라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였을 경우 폭발의 위험도 있으므로 작업전에 구간내 모든 맨홀뚜껑을 개방하여 충분히 환기함과 아울러 산소검지기,가연성 가스검지기 등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강제환기를 하 여야 한다.특히 다음과 같은 구간의 작업에는 가스발생의 위험이 크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유독 공장폐수가 유입하기 쉬운 장소 - 인근에 주유소,자동차 수리공장,도장업,드라이크리닝 등 가연성 물질 배출업소가 밀 집한 지역 -관로 내부의 협잡물 또는 기타 원인으로 오수가 정체된 구간 -맨홀간 거리가 너무 긴 구간 (2)유수에 의한 위험방지 관로 내부에서 작업할 때 상류지역의 강우로 인하여 수위 및 유속이 급격히 증가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며 작업계획 시 기상예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2 련 이상의 암거 청소 및 준설시 설치되어 잇 는 각락을 이용 물돌리기를 시행하며 이때 각락의 이탈 또는 파손에 의해 작업구간 내 부로 급격히 하수가 유입될 수가 있으므로 각락은 완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추락등에 의한 위험방지

10203040
20406080
시공두께(mm)50
2
소요량(Kg/cm )100

3.1.8표면보호마감재 도포

(1)재료

시멘트를 주성분으로 한 특수 무기계 분말 재료로서 물과 혼합하여 각종 콘크리트 구 조물의 노출 마감면,내・외벽의 중성화나 열화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콘크리트,모르타 르 표면보호마감재로 한다.

(2)특성

① 무독성,무용제성,비휘발성,비발화성 ② 습윤면 시공 가능 ③ 신축이 좋아 진동부위의 작업이 우수 ④ 강재,철근,콘크리트 및 유사 건자재와의 부착성 우수 ⑤ 내화학성,내 오염성이 우수하여 노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호 마감에 큰 효과 ⑥ 무수축성으로 균열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산화탄소 투과성이 적어 콘크리트 중성화 에 대한 방지효과(저항성)가 큼

(3)시공

① 혼합장비는 재료를 쉽게 균일히 배합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핸드믹서). ② 정량배합을 위한 저울 및 필요용기를 준비한다. ③ 시공에 필요한 재료의 양을 산정한다.(혼합 후 30분 이내에 사용가능한 양) ④ 물의 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증감하여 사용한다.(8.75ℓ∼11.25ℓ/1포) (4)마감재 도포 2 ① 도포량은 시방서에 기재된 것을 준수한다.(0.33㎏/m -로울러 1회 기준) ② 붓,로울러,뿜칠장비를 이용하여 1시간 이내에 1차 도포하고 건조(2시간 이상)후 2차 도 포한다. ③ 시공시 배합된 재료의 침전 방지를 위해 수시로 핸드믹서로 다시 혼합한다. ④ 대기나 콘크리트의 온도가 5℃이하 또는 24시간 이내에 5℃이하 또는 시공후 8시 간 이내에 비가 예상되면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⑦ 물과 혼합된 몰탈은 30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여야 한다. ⑧ 본 모르타르의 도포 두께에 대한 표준 소요량은 다음과 같다.

10203040
20406080

시공두께(mm) 50 소요량(kg/cm2) 100 3.2.6표면보호마감재 도포

(1)재료

시멘트를 주성분으로 한 특수 무기계 분말 재료로서 물과 혼합하여 각종 콘크리트 구 조물의 노출 마감면,내・외벽의 중성화나 열화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콘크리트,모르타 르 표면보호마감재로 한다.

(2)특 성

① 무독성,무용제성,비휘발성,비발화성 ② 습윤면 시공가능 ③ 신축이 좋아 진동부위의 작업이 우수 ④ 강재,철근,콘크리트 및 유사 건자재와의 부착성 우수 ⑤ 내화학성,내오염성이 우수하여 노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호 마감에 큰 효과 ⑥ 무수축성으로 균열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산화탄소 투과성이 적어 콘크리트 중성화 에 대한 방지효과(저항성)가 큼

(3)시공

① 혼합장비는 재료를 쉽게 균일히 배합할 수 있는 것을선택한다(핸드믹서). ② 정량배합을 위한 저울 및 필요용기를 준비한다. ③ 시공에 필요한 재료의 양(혼합 후 30분 이내에 사용가능한 양)을 산정한다. ④ 물의 양(8.75ℓ∼ 11.25ℓ/1포)은 현장 여건에 따라 증감하여 사용한다. (4)마감재 도포 ① 도포량은 시방서에 기재된 것(0.33㎏/m2-로울러 1회 기준)을 준수한다. ② 붓,로울러,뿜칠장비를 이용하여 1시간 이내에 1차 도포하고 건조(2시간 이상)후 2차 도 KCS 610000하수관로공사 - 816 - 기존 암거보수 공법 KCS 618020 포한다.

① 계약물품의 구조와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도면 및 기계용량 계산서 등 제반 자료 ② 주요부품의 재질,규격,치수 및 부분 상세도 ③ 설계설명서 및 설계 제원 ④ 제작,설치,시운전 등의 예정공정표 ⑤ 연관되는 타 공사에서 고려하여야 할 연결 부위의 상세도 ⑥ 기타 필요한 도서 (2)계약상대자는 상기 제출도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검 토를 필하여 제작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현장 설치 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상 대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3)제출도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보완 또는 변경이 있을 시는 이를 조 속히 수정하여 재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제작 기일의 단축에 대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1.6제작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매주 작업공정,진척상황 등을 매주 월요일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 826 -

자재 구입 시방서

1.7적용규격 및 재료,기기 (1)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기기는 신품이며 최고의 재질이어야 하고 인도하기 전 에 시험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최신 기술에 의하여 설계,가공,제작, 조립되어야 하며 특별히 명기되지 않는 한 KS,KWWA,JIS,ASTM 등의 공인된 규격 에 합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표준 규격의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모든 재료 및 기기는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속운전에 적 합하고 조립,해체 등 유지수선이 가능해야 한다. 1.8입회 확인 본 시방서에 의한 기계 및 제품은 제작 과정 중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시정 또는 지시하 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9.운반 및 설치

(1)운 반

① 운반은 제작 공정에서 필요한 시험 결과를 필한 후 설치 현장의 타공사 관련공정과 연 관성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의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득한 후 운 반하여야 한다. ② 운반 및 설치시에는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처히 하고,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 운반시 파손된 자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보수가 불가능할 때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설 치

설치공사는 공사기간중 시공되는 구조물 공사와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후 구체 콘크리트의 파손이나 연관공사 시설의 변경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 의 불성실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또한 기기의 설치는 선임된 책임 기술자 입회 하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10시험 및 검사 (1)제반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행하고 시험 및 검사의 성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시험 및 검사는 KS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작 과정에서 공장 시험과 현장 설치 후의 가동시험으로 구분하고 각 시험 시행일 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시험과 검사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 대자 부담으로 즉시 조정 조치하고 재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4)제작설비,검사 등의 과정에서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의문점이 있 - 827 -

2.2.3치수

PE관의 호칭지름 바깥지름 및 두께는 아래 표와 같다.PE관의 길이는 6,000mm를 표 준으로 하고 이 외의 길이는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지정 할 수 있다.다만 허용차는 +5% 이내로 한다.

"A"상세도그림 1

- 829 -

자재 구입 시방서

<표 2.9-1> 관의 치수

항 목단 위성 능시 험 방법
호 칭원강성 기준
150~ 20012.5이상
원강성 (SN)kN/m2250~ 6008.0이상
700~ 12004.0이상
원연성시험-갈라짐,균열,파손이 없을 것
충격시험KS M
용융질량 흐름 지수g/10min1.6이하(190℃,5.0kg)3500-1
밀도g/cm30.941이상
항복인 장강도Mpa20.0이상
회분시험wt.%0.10이하일 것
열안정성분20이상일 것
NCLShr24이상
카본블랙 함량%함량 2.0∼3.0

4.9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물품구입시 별도의 협의에 의거하여 해 석한다. - 837 -

자재 구입 시방서

5.조립식 PC맨홀 5.1적용범위 조립식 PC 맨홀 및 부속을 제작 구입하는데 따른 재질,규격 및 검수에 대하여 적용한

다.

5.2맨홀의 규격 및 재질 (1)맨홀은 KS F 4012에 규격품이거나 하수도법 시행령 제11조 2(하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맨홀직경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한다.

5.3품 질

5.3.1겉모양

맨홀의 겉모양에는 구조상 해로운 흠이 없고 내면은 사용상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매끈하 여야 한다.

5.3.2구성방식

(1)상부블록 중간블록 위에 설치하는 맨홀의 조립 부품으로 맨홀의 덮개로 사용하는 것이며 상부슬 래브에는 맨홀뚜껑을 설치할 수 있게 구멍이 있어야 한다. (2)중간블록 하부 블록 위에 설치하는 맨홀의 조립 부품으로 위 아래의 지름이 같고 위 아래 막힘 이 없는 것 이어야 한다. (3)하부블록 기초 위에 설치하는 맨홀의 주된 조립 부품으로 바닥판이 붙어 있는 것 이어야 한다. 5.4품질관리 및 검사

5.4.1품질관리

(1)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진행할 때,본 장에서 규정한 시험을 수행하여 조립식 PC 맨홀 의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제조설비,작업 등의 관리,콘크리트의 품 질관리 및 검사는 KSF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을 따른다. (3)계약상대자는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설계와 시방에 근거하여 행하고,요구품질 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계획에서 출하까지의 각 공정의 점검사항을 숙지하고,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838 -

자재 구입 시방서

(4)품질관리에 대한 작업을 체계화하여 작업간 연계성과 작업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5.4.2제품의 검사

(1)조립식 PC 맨홀의 완성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제품의 강도,형상,치수,매입물의 위치 등이 설계 및 시방서에서 나타낸 허용 한도 내로 만들어져 있는가,표면의 상태가 양 호한가, 구조물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가를 검사해야 한다. (2)검사결과,불합격으로 되었을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검수 후 불합격품으로 최종처리된 제품은 페인트로 표시하여 합격품과 분리 적치 또 는 폐기한다. (4)제조회사는 시험일지,검사일지 및 공정별 기록사진을 보존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5)제품 검사항목 2 ① 압축강도 :240kgf/cm 이상 ② 누수허용량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관련기준 만족 ③ 외압강도(파괴하중) (6)압축강도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5에 따른다 (7)수밀성 :수밀성 시험은 KSF4012에 따른다 5.5제품의 표시 (1)제조회사명 (2)부재규격 및 번호 (3)제조년월일

(4)현장명

(5)용도

- 839 -

자재 구입 시방서

6.맨홀뚜껑 및 틀 6.1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도용 맨홀뚜껑 및 틀을 제작 구입에 대하여 적용된다. 6.2재료 및 규격

6.2.1재료

(1)뚜껑 및 틀의 재질은 KSD 4040에 따른다. (2)손잡이 및 속뚜껑의 재질은 KSD 3503의 SS400에 따른다 (3)사용되는 재료 및 부품은 8.2.2의 표와 같다.

6.2.2규격

뚜껑 및 틀의 치수 및 허용차는 한국산업표준 KS D 4040에 따르며,사용되는 재료 및 부품은 아래 표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재료 및 부품의 요구수준

시험항목품질기준시험방법
겉모양9.4겉모양에 따른다.육안 및 KS B 5209또는
5246에 규정하는 1급에 해당.
치수 및 허용차부도 및 9.6치수 및 허용차에
따른다.
버니어캘리퍼스 및 금속제
곧은 자로 측정한다.
무게규격별 무게에 따른다.SPS-KFCA-M201-1639에 따른
다.
정하중(1)정하중시험에 따른다.(1)의 ②시험방법에 따른다.
반복하중(2)반복하중 시험에 따른다.(2)의 ②시험방법에 따른다.
흑연 구상화율(3)흑연 구상화율에 따른다.(3)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화학분석 및 기계시험(4)화학분석 및 기계시험에
따른다.
(4)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천연 잔골재부순 모래
10100100
595-10090-100
2.580-10080-100
1.250-8550-90
0.625-6025-65
0.310-3010-35
0.152-102-15

8.2.2.5내구성

(1)잔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 한다. (2)잔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으로 평가하며,그 손실질량은 10% 이하 를 표준으로 한다.손실질량이 10%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상기의 (1)및 (2)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다만,사용실적이 있거나 사 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8.2.3굵은 골재

8.2.3.1일반사항

- 848 -

자재 구입 시방서

(1)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강한 것이어야 한다. (2)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 의 유해물의 유해량 허용 한도 이내야 한다. (3)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부순 굵은 골재,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순환 굵은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한 굵은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여러 종류의 굵은 골재를 혼 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KSF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골재체의 호칭
치수 (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
번호체의
크기 (mm)
10090756550402520131052.5
190~4090~
100
25~
60
0~
15
0~
5
265~4010090~
100
35~
70
350~2510090~
100
35~
70
0~
15
0~
5
35750~595~
100
35~
70
10~
30
0~
5
440~2010090~
100
20~
55
0~
15
0~
5
46740~595~
100
35~
70
10~
30
0~
5
5725~510095~
100
25~
60
0~
10
0~
5
골재체의 호칭
치수 (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
번호체의
크기 (mm)
10090756550402520131052.5
6720~510090~
100
20~
55
0~
10
0~
5
713~510090~
100
40~
70
0~
15
810~2.510085~
100
10~
30
0~
10

8.3시 공

8.3.1레미콘 제조자의 선정 레미콘 제조자(공장)는 다음에 규정하는 자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본 절의 모든 시방규정을 충족하는 자 (2)KS표시 허가 제조공장 (3)콘크리트의 배합 및 생산에 대해 경력이 풍부한 기술자를 보유하고 공장에 상주하는 공장 (4)레미콘 제조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콘크리트 제조능력,운반차의 수,공장의 제조 설비,품질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8.3.2레미콘 제조자의 준수사항 (1)레미콘을 현장에 공급할 때마다 매 차량단위로 납품서 및 일일 레미콘 배합 보고서를 제출하며,레미콘 배합보고서는 레미콘의 납품개시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2)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배합 설계,레미콘에 함유된 염화물의 양 등을 계산 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계약상대자는 레미콘 제조자와 레미콘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레미콘 타설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실제 반입시간이 반입 예정 시간과 차이가 날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방안 ② 날씨 또는 공사 현장 여건상 레미콘 타설 일정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방 안 ③ 공사현장 여건상 운반차의 하역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방 안 ④ 레미콘 공장에서의 재료의 선정 및 관리,콘크리트 배합 설계,콘크리트 생산 설비 및 운영,공장에서의 콘크리트 품질 관리 등은 현장 배치 플랜트 시방조항의 각 - 852 -

자재 구입 시방서

해당 조항에 따라야 한다. 8.3.3품질에 관한 지정 콘크리트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계 기준강도,슬럼프,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공기량이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레디믹스 콘크리트 품질에 관한 지정

구 분단위CLASS ACLASS BCLASS CCLASS D비 고
재령 28일
압축강도
kgf/㎠
(MPa)
300
(29.4)
240
(23.5)
210
(20.6)
180
(17.6)
굵은 골재
최대치수
mm25252525
슬럼프치cm15±2.58±2.58±2.58±2.5
공 기 량%3~6%3~6%3~6%3~6%
종 류
항 목
1종2종3종4종5종
분 말 도비 표면적 (Blaine)(㎠/g)2800이상2800이상3300이상2800이상2800이상
안 정 도오토클레이브 팽창도(%)0.8이하0.8이하0.8이하0.8이하0.8이하
길모어
시 험
초결 (분)
종결(시간)
60이상
10이하
60이상
10이하
60이상
10이하
60이상
10이하
60이상
10이하
응결시간비카트
시 험
초결 (분)45이상
375이하
45이상
375이하
45이상
375이하
45이상
375이하
45이상
375이하
수 화 열
(㎈/g)
7일
28일
-70이하
(80이하)
-60이상
70이하
-
압축강도
{MPa(N/㎟)}
1일
3일
7일
28일
-
13이상
20이상
29이상
-
11이상
18이상
28.5이상
13이상
25이상
28이상
31이상
-
-
7.5이상
18이상
-
9이상
16이상
21이상
명 칭사용골재의 최대칫수수 량비 고
표층용 #7819㎜비중 2.3ton/㎥ 이상
기층용 #46725㎜

10.3품 질

아스콘은 반드시 배치플랜트에서 중량 배합된 것이어야 하며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및 KS M 2208에 부합되는 것으로 품질성분이 변질되지 않는 양호한 재질로서 강도에 맞는 규격 골재를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10.4운 반

아스콘이 공장을 출발하여 현장포설까지 아스콘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 다.혼합물의 온도가 120℃ 이하일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현장으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10.5납 품

납품은 현장 작업진도 및 여건에 맞추어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요구가 있을 때는 작업공 정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 860 -

자재 구입 시방서

11.아스팔트

11.1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자재의 규격,품질,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규격 및 수량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아스팔트 RSC-3200ℓ/DM드 럼내역서참조
아스팔트 RSC-4

11.3품 질

아스팔트는 생산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KS M 2203(유화아스 팔트)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것을 납품하여야 한다.

11.4운 반

운반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곳까지 하되 드럼이 손상된 것 및 품질이 변질된 것은 인수 치 않는다.

11.5납 품

납품은 현장 작업진도 및 여건에 맞추어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요구가 있을 때는 작업공 정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 861 -

자재 구입 시방서

12.모래

12.1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모래의 규격,품질,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2.2규격 및 수량

12.2.1재료

(1)모래는 적당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2)모래는 불순물을 기준량 이상 함유하면 안된다.

12.2.2규격

통일분류법에 의한 분류시 “매우 좋음”이상의 등급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 태규 격현장 CBR
매우 좋음sw20~40
GW60~80
GP25~60
GM(d)GM(u)40~8020~40
좋음GC20~40
SP10~20
SM(d)SM(u)20~4010~20
SC10~20
보통ML5~15
체의 호칭 치수(mm)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0
종 류최대치
점토 덩어리1)
1.0
0.08mm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2)
3.0
2)
5.0
석탄,갈탄 등으로 밀도 2.0g/cm3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3)
0.5
3)
1.0
염화물이온량4)
0.02

가. 부순 잔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부순 잔골재의 입형은 주로 원석의 종류나 제조시의 파쇄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의 적합성 여부가 콘크리트의 소요 단위수량이나 워커빌리티에 미치는 영향은 상 당히 크다. 따라서 부순 잔골재를 쓸 경우에는 석질이 좋은가를 확인함과 동시에 되 도록 모가 적고 긴 것이나 편평한 알갱이가 적은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부순 잔골재를 분류할 때에는 습식인 경우에는 물로 충분히 씻어서 하고, 건식인 경우에는 미분말을 제거하기가 쉽도록 충분히 건조시킨 원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부순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및 입도는 각각 <표 2.9-12>및 <표 2.9-13>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부순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시험 항목품질 기준
3
절대 건조 밀도(g/cm )
2.50이상
흡수율(%)3.0이하
안정성(%)1)10이하
0.08mm체 통과량(%)7.0이하
구 분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체의 호칭치수
종 류 (mm)
1052.51.20.60.30.15
부순 잔골재10090~10080~10050~9025~6510~352~15
골재체의 호칭
치수(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
번호체의
크기(mm)
10090756550402520131052.51.2
190~4090~
100
25~
60
0~
15
0~5
265~4010090~
100
35~
70
350~2510090~
100
35~
70
0~
15
0~5
35750~595~
100
35~
70
10~
30
0~5
440~2010090~
100
20~
55
0~
15
0~5
46740~595~
100
35~
70
10~
30
0~5
5725~510095~
100
25~
60
0~
10
0~5
6720~510090~
100
20~
55
713~510090~
100
40~
70
0~
15
810~2.510085~
100
10~
30
0~
10
0~5
종 류최대치
점토덩어리1)
0.25
연한 석편2)
5.0
0.08mm체 통과량3)
1.0
석탄,갈탄 등으로 밀도 2.0g/cm3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4)
0.5
4)
1.0
종 류공기냉각 고로 슬래그자갈,부순 자갈,부순 돌
안정성(%)
(5회의 손실량,중량의 최대 백분율)(1)
-황산나트륨
다져진 상태의 단위중량(2)(㎏/㎥)
마모감량(최대 손실 중량 백분율)(3)(%)
-콘크리트의 포장표층
-기 타
흡수량
비 중
8이하
1,100
12이하
25이하
40이하
3.0이하
2.5이상

주 (1) 손실량은 입자로 규정한 각 시료의 합산값을 말한다. (2) 시료의 입도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이어야 한다. (3) 마모손실량은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다만,하나 이상의 입도를 가진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마모손실량의 허용값은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⑥ 부순 굵은골재 - 871 -

자재 구입 시방서

가.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부순 굵은골재의 제조에 대 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순 잔골재의 경우와 같다. (가) 부순 돌은 현무암, 안산암, 경질 사암, 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진 암 석으로 만든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등의 해로 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한다. (나) 부순 돌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것)으로 구분하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표 2.9-17>과 같이 분류 한다. 부순 돌의 입자 크기에 따른 종류

골 재 번 호입자 크기의 범위 (㎜)
부순굵은골재 1
부순굵은골재 2
부순굵은골재 3
부순굵은골재 357
부순굵은골재 4
부순굵은골재 467
부순굵은골재 57
부순굵은골재 67
부순굵은골재 7
부순굵은골재 78
부순굵은골재 8
90~ 40
65~ 40
50~ 25
50~ 5
40~ 20
40~ 5
25~ 5
20~ 5
15~ 5
13~ 2.5
10~ 2.5
시험 항목품질 기준
3
절대 건조 밀도(g/cm )
2.50이상
흡수율(%)3.0이하
1)
안정성(%)
12이하
마모율(%)40이하
0.08mm체 통과량(%)1.0이하

- 880 -

자재 구입 시방서

16.소형고압블럭

16.1적용범위

본 시방은 보도블럭 공사에 사용되는 소형고압블럭 자재 제작 및 구매에 적용한다.

16.2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1)KS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KS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3)KS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4)KS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16.3재 료

16.3.1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KSL 5210,KSL 5211또는 KSL 5204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3.2골재

골재는 깨끗하고,강하고,단단하고,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점토 덩어리 등 유기물,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 수는 13mm 하로 한다.

16.3.3물

물은 기름,산,염분,유기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16.3.4혼화재료

혼화재료는 AE제,그 밖의 혼화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6.3.5착색용 재료

칼라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콘크리트용 무기질 재료이어야 하고,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 지 않는 재료이어야 한다. - 881 -

자재 구입 시방서

16.4형 태

블록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6.4.1모양,치수에 따른 분류 (1)기본블록 (2)이형블록 이형블록이란 I-3형,U형,델타형,플라워형 등 용도에 따라서 모양이 다른 조립 블록의 총칭이다. 16.4.2용도에 따른 분류 (1)보도용 블록 (2)차도용 블록 16.5제조 및 가공

16.5.1재료의 개량

콘크리트용 재료의 개량은 모두 무게로 한다.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그 밖의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16.5.2물-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이하여야 한다.

16.5.3성형

몰드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 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풀질을 얻 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지면서 형성한다.

16.5.4양생

블록은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16.6기능 및 성능 (1)내마모성,내충격성,내구성 및 내침투성이 매우 강함. (2)미끄럼방지 표면처리로 보행 및 차량운행시 안전함. (3)동결융해에 대한 저항력이 크므로 연약지반 및 한냉지역에 적합함. (4)시공방법이 간편하여 시공기간이 단축됨. (5)시공후 양생기간이 불필요하여 즉시 사용이 가능함. (6)부분보수가 용이하고 블록의 재사용이 가능함. - 882 -

자재 구입 시방서

16.7마감 및 외관 (1)블록의 겉모양은 해로운 흠,균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할 수 있다. 16.8치수 및 허용치 (1) 블록의 치수는 KSF 4419 품질 규정에 준하며,두께는 보도용은 60mm,차도용은 80mm 이고 허용차 치수는 가로,세로 경우 ±2mm,두께의 경우 ±3mm 이하로 한다. (2)이형 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시공자와 공사감독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 제작할 수 있

종 류강 성호칭지름용 도
1종8.0㎏/㎠ 이상100∼600mm고강성용
시험항목성 능시험온도비 고
강성시험1종 :8㎏/㎠ (고강성용)23±2℃
아 세 톤
침지시험
시험편 내.외면 및 중간층의 갈라짐,돌출 및
시험편이 조각으로 떨어져 나가서는 않된다.
편평시험시험편을 최초 안지름의40%가 될 때까지
압축하였을 때,관의 파열,균열기공 및 층간의
박리가 없어야 한다.
100mm 예:내경 40mm
압축 하고 60mm 남겨진
상태에서 측정
낙추시험10개 시험편중 9개가 깨지지 않아야한다.상 온
수압시험누수 및 그밖의 결점이 없을 것
(수압 0.75㎏/㎠ 압력에서 1분간)

※ 상기 표4이 외의 시험항목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지정 할수 있다.

17.4이음관

17.4.1제조방법

(1)이음관의 재료는 염화비닐중합체를 주체로 하며 성형 후 품질이 균일하고 물에 침해 되지 않아야하며 사출 성형방법으로 제조한다.

17.4.2이음 상태

(1)관 이음부분 내면은 정밀하게 관과 관이 맞닿은 매카니즘(mechanism)으로 이음부분 에 틈이 없어 이물질이 쌓이지 않고 관의 내면이 평평하고 매끄러워 물의 흐름에 방 해되지 않는 상태이어야 한다.

17.4.3종류

(1)이음관의 종류는 모양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연결부속 종류

※상기 이외의 항목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판단에 따른다. 17.4.4치수 및 허용범위 - 887 -

자재 구입 시방서

(1)이음관의 모양 치수 및 허용 범위는 그림 3~9및 표8~14에 따른다.길이(L)의 허용 차는 ±10mm로 한다.

17.4.5품질

(1)이음관의 품질은 표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품 질

17.4.6편평시험

이음관에 대한 편평시험은 시험편을 2장의 평판사이에 놓고 원래 안지름의 20%를 관축 에 대하여 수직방향으로 압축시킨 다음 균열,파열 및 기공 등의 유무를 육안으로 검사한

다.

17.5품질보증

직관은 KS인증(KS M 3600)및 KT(국산신기술),NT(신기술),EM 인증을 획득하여 관련 규격에 따라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생산,납품하여야 한다.이와 관련된 고무링과 이음 관 등 부품 또한 다량 구비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업체의 제품을 선정하여 야 한다.이것은 시설물 유지관리상 발생 할 수 있는 하자를 줄이고 유지관리비용을 절감 시키는 목적이 있다.

17.6품질시험

17.6.1고강성 PVC 이중벽관

(1)검사 방법 ① 관의 겉모양,모양,치수,강성 시험,아세톤 침적시험,편평시험,낙추충격시험,수 압 시험은 관의 성능에 따라 시험하고 모든 시료는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규격 당 1000m 미만의 경우는 기존 현장에서 사용한 시험성적서로 대체 사용 할 수 있다 - 888 -

자재 구입 시방서

17.6.2고무링 (RUBBER RING)

고무링 시험은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스프링경도와 인장강도 시험만 할 수 있다. 17.6.3 이 음 관 (1)성능시험 이음관은 겉모양,모양,치수,편평시험,수압시험을 실시하고 모든 시료는 규정에 합격하여 야 한다. 17.7시료 채취 방법 자재의 외관 및 치수 품질은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라,생산공장이나 현장에 반입된 제품을 작위로 채취하여 시험한다.시료는 공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원이 직접 검사한다.검사결과 불합격품은 즉시 반출하고,대체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9.2.2순환골재

고품질재생아스콘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순환골재는 기존 아스팔트 포장에서 절삭 또는 굴착 한 것을 파쇄◦선별하여 일정한 입도로 만든 것으로써, 보조기층 골재나 토사 또는 콘크리트 재생골재가 혼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이물질과 섞이거나 빗물에 노출되지 않 아야 하며,KS F 2572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규정에 따라,그 품질이 표18-1에 적합한 것이면 고품질재생아스콘에 사용할 수 있다. 아스 콘순환골재의 품질 규정

회수아스팔트량(%)회수아스팔트
침입도(1/100cm)
75㎛체 씻기시험
손실량(%)
3.8이상20이상5이하

(2)계 량

가열된 아스팔트 재생골재는 배치식 자동중량 계량방식에 의해 정확히 계량해야 한다. 또한 골재의 계량시 재생골재 배합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기록 장치를 설비하여야 한다.

(3)혼 합

고품질재생아스콘은 믹서에서 충분한 혼합시간을 확보하여 첨가재 및 구재 아스팔트가 신재 아스팔트 및 신규골재와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한다. 플랜트 믹서 에서의 혼합시간

드라이(Dry)믹싱0~10초
웨트(Wet)믹싱40± 5초

(4)저 장

믹서에서 혼합된 아스팔트 혼합물은 믹서에서 운반차로 직접 출하되는 경우를 제외하 면 보온된 사일로에 저장하여 사용한다. (5)공해방지 재생아스팔트 플랜트는 소음,진동,대기오염,수질오염 등에 관한 환경관계법을 만족 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보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9.3.3생산준비

고품질재생아스콘의 생산준비는 ① 플랜트 점검 및 조정 ② 현장배합 설정 ③ 시험배합 을 통한 현장배합 결정 등으로 이루어진다. (1)플랜트 점검 및 조정 고품질재생아스콘을 제조하는 플랜트는 정치식 플랜트로써 KS F 2356에 적합하여야 한 다.가열된 순환골재의 투입장치는 한 배치의 혼합시간 이내에 계량이 이루어질 수 있 는 이송수단과 계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현장배합설정 ① 아스콘 순환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채취하여 추출입도 시험을 수행한다. ② 각 하트빈 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체가름시험하고,목표한 합성입도를 위한 아스콘 순환골재의 혼입비율에 따른 하트빈 골재의 배합율을 구한다. ③ 사용하는 플랜트의 배치당 혼합능력과 아스콘 순환골재 및 골재의 배합율로부터 - 894 -

자재 구입 시방서

현장배합을 설정한다.즉,아스콘 순환골재,하트빈 골재,석분,더스트,아스팔트 의 계량 중량을 결정한다. ④ 실내배합에서 결정된 아스팔트 함량의 ±0.5%,0%등으로 아스팔트 첨가량을 설정 하여 총 3배치의 혼합물을 만들어 각각 3개의 공시체를 제작한다.

⑤ 마샬시험을 실시하여 각 시험값을 배합설계시 시험결과와 비교하여 목표 공극률이 얻어질 수 있고,설계 기준값을 만족하는 아스팔트 함량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3)시험배합 시험배합은 현장배합 설정에서 결정한 배합비율과 아스팔트함량을 이용하여 플랜트에 서 생산한 아스팔트 혼합물을 채취하여 적합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다.고품질재생아스 콘을 생산하고,마샬시험을 실시하여 각 시험값을 배합설계시 시험결과와 비교함과 동 시에 아스팔트 추출시험을 실시하여 입도와 아스팔트 함량을 확인한다.

19.3.4생산

고품질재생아스콘의 생산은 미리 정해진 작업표준에 따라 실시하며,품질관리는 본 규격 서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1)생산과정에서의 주의사항 ① 골재적치장에서 콜드빈에 골재를 투입할 때는 골재입도가 변하거나,이물질이 혼 입되거나,각 구획 내 골재에 입경이 다른 골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

다.

② 잔골재와 아스콘 재생골재는 함수비가 높으면 뭉쳐서 피이더로 인출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특히 아스콘 재생골재를 여름철에 장시간 저장할 경우 이 에 주의해야 한다. ③ 콜드빈의 골재저장 깊이가 낮아지면 콜드 피이더의 유출량이 변화하는 경우가 있 으므로 가능한 콜드빈 깊이의 1/2이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혼합량은 혼합중 정부에 온 믹서의 날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아서는 안된다. ⑤ 아스팔트의 동점도가 170±20 cSt및 280± cSt로 되는 때의 온도를 각각 혼합온도 및 다짐온도로 한다.

시 험 항 목목 적시험주기
아스팔트 추출후의 골재입도배합설계재생 아스콘
생산시 (1회/일)
구아스팔트 함량 (%)
구아스팔트의 침입도 (1/10mm)노화정도의 판정,배합설계재생골재
씻기시험에서 손실되는 양품질의 판정(500t/1회)
시 험 항 목목 적
마샬안정도 시험재료의 배합율 및 재생아스팔트량 결정
재생아스팔트 침입도 시험설계침입도로 조정

- 898 -

자재 구입 시방서

20.차도경계블럭 및 측구설치(화강석블럭)

20.1재료

20.1.1사용자재

(1)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 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화강석 경계블록은 KSF 2530에 의한 화강석 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조경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 ·차도용,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4)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5)화강석 경계블럭은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라야 하며,다음의 해당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색조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 견본품에 따라야 한다. ② 무늬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석재 조직 속의 이질 덩어리,공동,흰줄무늬 등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③ 겉모양 및 치수 가. 경계블럭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한다. 나. 경계블럭의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다. 돌연석의 치수허용차는 윗면과 측면은 ±3mm, 길이는 ±5mm이내이어야 한다. 라.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명시된 도면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마. 화강석의 표면은 매끈하여야 한다. ④ 물리적 성질 가. 압축강도 : 1,400㎏/㎠ 이상 나. 흡 수 율 : 0.31% 이하 다. 비 중 : 2.6 이상 20.1.2사용자재의 시험 (1)콘크리트 경계블럭 및 인조화강석 경계블럭 시험은 KS F 4006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2)화강석 경계블럭 시험은 KSF 2518,KSF 2519에 따르며,시험빈도는 골재원마다,재 질변화시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인조화강석 시험은 제조업자의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4)콘크리트 시험은 31100 콘크리트 배합,계량 및 비비기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 야 한다. - 899 -

자재 구입 시방서

21.보차도 및 도로경계석

21.1적 용

보차도경계석 및 보도경계석은 KS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럭)에 준하여 제작한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재 료

21.2.1시 멘 트

시멘트 KSL 5201(포트랜드 시멘트 )에 규정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

다.

21.2.2골 재

골재는 KSF 2526(콘크리트용 골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는 25mm이하라야 한다.

21.3제 조

21.3.1물 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 시멘트비는 40% 이하라야 한다.

21.3.2재료의 계량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은 모두 중량으로 한다.다만,물은 용적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21.3.3성 형

금속제 몰드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기,진동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지면서 성형한다.

21.3.4양 생

블럭은 소요의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한다.몰드는 성형 후 24시간 이상 습 윤상태로 가만히 놓아두거나 또는 증기양생을 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21.4형상,치수 및 외관 블럭은 그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고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여 내면이 평평한 것으 로서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블럭의 형상 및 치수는 아래의 표에 따라야 하며,치수의 허용치는 다음의 표에 따라야 한다. - 902 -

자재 구입 시방서

블록 의 치수 (단위 :mm)

치 수
구 분호 칭abhRL
보차도경계 석A
B
C
150
180
180
170
205
210
200
250
300
20
30
30
600
600
600
보 도 경 계 석120
150
150
120
150
150
120
120
150
10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