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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양진중 외 1교(문기초) 필로티천장 안전개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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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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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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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양진중, 문기초(건축)].hwp · 공고규격서
- 시방서[양진중, 문기초(기계설비)].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 창호·지붕·외장
- 낙찰업체
- 소명건설
- 낙찰금액
- 66,453,640원 · 낙찰률 90.194%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7,351만원
- 참가
- 16곳 · 개찰 08/03(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999478 | 09/10(목) | 65,009,000원 | 금차 21일, 총공사 21일 | 소명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63145 | 09/10(목) | 65,009,000원 | 금차 21일, 총공사 21일 | 소명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219660 | 08/07(금) | 66,453,640원 | 금차 21일, 총공사 21일 | 소명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양진중학교와 문기초등학교의 필로티 천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천장재와 동파 방지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 기존 경량천장 철골틀 및 천장재 해체 및 철거
- 금속천장재(600x600x0.45T, 내진내풍압) 및 몰딩, 경량틀 설치
- 등기구, CCTV, 스피커 탈착 후 재설치
- 동파 방지용 자기제어형 히팅케이블 및 전원연결키트 설치
- 배관 보온 공사(고무발포 보온재 및 매직테이프 마감)
-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혼합건설폐기물 등) 수집 및 운반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안성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8(화)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2(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03(월) 10:00 | 지남 |
| 개찰 | 08/03(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6,830,91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73,51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598,91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안성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8(화)
- 공고번호
- R26BK01653566-000
- 참조번호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2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6,830,91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공사기간 | 견 적 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설계(기초)금액 |
|---|---|---|---|---|
| 양진중 외 1교(문기초) 필로티천장 안전개선 공사 | 착공일로부터 21일 | 2026. 7. 28. 15:00 ~ 2026. 8. 3. 10:00 | 2026. 8. 3. 11:00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행정과 집행관PC | 금73,514,000원 (추정가격: 66,830,910+ 부가가치세: 6,683,090원) |
1.3. 수요기관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1.4. 공 사 명 : 양진중 외 1교(문기초) 필로티천장 안전개선 공사 1.5. 공사구분 : 전문공사 1.6. 공사유형 : 유지보수 1.7. 공사현장 : 경기도 안성시 양진중 및 문기초 1.8.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일 1.9. 공사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1.10. 공사금액 :
참가자격
| 업 종 | 기초금액(원) | 비 율 |
|---|---|---|
|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 73,514,000 | 100% |
과업·요구
| [ 양진중 외 1교(문기초) 필로티천장 안전개선 공사 ] | ||||||||||||||||
|---|---|---|---|---|---|---|---|---|---|---|---|---|---|---|---|---|
| 비 목 | 건 축 공 사 | 기 계 설 비 | 합 계 | 구 성 비 | 비 고 | A | 8 | |||||||||
| A10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100 | 직 접 재 료 비 | 0 | 40942620 | 40942620 | 0 | 20120321 | ZZ0000100000 | ||||||
| A20 | 간 접 재 료 비 | 110 | 간 접 재 료 비 | 0 | YZA001000000 | |||||||||||
| A30 | 작업설,부산물(△) | 120 | 작업설,부산물(△) | -336230 | -336230 | YZA002000000 | ||||||||||
| AZZ | [ 소 계 ] | 190 | [ 소 계 ] | A10+A20-A30 | 41278850 | YZS001000000 | ||||||||||
| B10 | 직 접 노 무 비 | 200 | 직 접 노 무 비 | 9930149 | 9930149 | ZZA000100000 | ||||||||||
| B20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17.5% | 210 | 간 접 노 무 비 | 17.5 | B10*%% | 1737776 | ZZA000200000 | ||||||||
| BZZ | [ 소 계 ] | 290 | [ 소 계 ] | 0 | B10+B20 | 11667925 | YZS002000000 | |||||||||
| C30 | 경 비 | 3100 | 경비(폐기물처리) | 466808 | 466808 | ZZB000100000 | ||||||||||
| C90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3.56% | 3300 | 산 재 보 험 료 | 3.56 | BZZ*%% | 415378 | ZZB110100000 | ||||||||
| CA0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3400 | 고 용 보 험 료 | 1.01 | 117846 | ZZB120100000 | |||||||||
| CB0 | 직접노무비* 3.595% | 3500 | 국민 건강 보험료 | 3.595 | 0 | ZZB130100000 | ||||||||||
| CC0 | 직접노무비 * 4.75% | 3600 | 국민 연금 보험료 | 4.75 | ZZB140100000 | |||||||||||
| CD0 | 건강보험료* 13.14% | 375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ZZB130200000 | |||||||||||
| CH0 |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 390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1 | (AZZ+B10+Q10/1.1)*%% | 1592599 | ZZB300100000 | |||||||||
| CQ0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5% | 4600 | 환경보전비 | 0.5 | (AZZ+B10+C30)*%% | 258379 | ZZB700100000 | ||||||||
| CT0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5% | 4700 | 기 타 경 비 | 5 | (AZZ+BZZ)*%% | 2647338 | ZZB400100000 | ||||||||
| CT1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 0.006% | 0 | 석면분담금 | 0.006 | BZZ*%% | 700 | |||||||||
| CT2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노무비* 0.09%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10501 | |||||||||||
| CV0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 7310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 0.081 | (AZZ+B10+C30)*%% | 41857 | ZZB600100000 | ||||||||
| CW0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 7410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0.07 | 36173 | ZZB800100000 | |||||||||
| CZZ | [ 소 계 ] | 9910 | [ 소 계 ] | 0 | C20+C30+C60+C70+C90+CA0+CB0+CC0+CD0+CE0+CE1+CH0+CH1+CH2+CH3+CH4+CQ0+CT0+CT1+CT2+CU0+CV0+CW0 | 5587579 | YZS003000000 | |||||||||
| DZZ | 900710 | 계 | AZZ+BZZ+CZZ | 58534354 | YZS004000000 | |||||||||||
| E10 | 계 * 8% | 900810 | 일 반 관 리 비 | 8 | DZZ*%% | 4682748 | ZZC000100000 | |||||||||
| E20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900820 | 이 윤 | 15 | (BZZ+CZZ+E10)*%%-(992/1.1) | 3289835 | ZZD000100000 | |||||||||
| F70 | 900880 | 폐기물상차비 | 0 | 6700 | 6700 | YZD006000000 | ||||||||||
| P10 | 900900 | 공 급 가 액 | DZZ+E10+E20+CE1+F30+F40+F10+F60+F70 | 66513637 | YZD007000000 | |||||||||||
| P20 | 공급가액 * 10% | 900920 | 부 가 가 치 세 | 10 | P10*%% | 6651363 | ZZF000100000 | |||||||||
| P30 | 0 | 0 | 0 | 900,990 | 도 급 액 | 0 | P10+P20 | 73,165,000 | YZD014000000 | |||||||
| W10 | 1,001,100 | 총 공 사 비 | P30+Q10+Q20+Q30+Q40+Q50+Q60 | YZS005000000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0101 | 252,727.00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4.0m이하 | 대 | 2 | PB0704000100 | 20.00 | T | F | F | 63.00 | 100.00 | |||||||||||||||||||||||||||||||||||||
| 건축물보양 | 부직포 깔기 | M2 | 115.31 | PB1101000100 | 30.00 | ||||||||||||||||||||||||||||||||||||||||||
| 준공청소 | PB1103000100 | 35.00 | |||||||||||||||||||||||||||||||||||||||||||||
| □환경보전비 | |||||||||||||||||||||||||||||||||||||||||||||||
|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 | 물탱크(살수차), 16,000L | 100M2 | 115.31 | PB1105000100 | 010101 | 252,727.00 | 45.00 | T | F | F | 63.00 | 100.00 | |||||||||||||||||||||||||||||||||||
| 0 | |||||||||||||||||||||||||||||||||||||||||||||||
| [ 합 계 ] | |||||||||||||||||||||||||||||||||||||||||||||||
| 010102 | 399,129.00 | ||||||||||||||||||||||||||||||||||||||||||||||
| 등기구,CCTV,스피커 탈착 후 설치 | 내선전공 | 인 | 1 | ZA0000000020 | 30.00 | T | F | F | 56.00 | 100.00 | |||||||||||||||||||||||||||||||||||||
| 금속천장재 설치(문기초) | 600X600X0.45T, 내진내풍압, 몰딩, 경량틀포함 | 식 | 시공도 | ZA00000000000400 | 40.00 | F | T | ||||||||||||||||||||||||||||||||||||||||
| 0 | |||||||||||||||||||||||||||||||||||||||||||||||
| [ 합 계 ] | |||||||||||||||||||||||||||||||||||||||||||||||
| 010103 | 506,431.00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해체재 재사용 안함 | M2 | 115.31 | OC0203000100 | 10.00 | T | F | F | 60.00 | 100.00 | |||||||||||||||||||||||||||||||||||||
| 천장재 해체 | 몰딩포함 | IB0000003901 | 20.00 | ||||||||||||||||||||||||||||||||||||||||||||
| 0 | |||||||||||||||||||||||||||||||||||||||||||||||
| [ 합 계 ] | |||||||||||||||||||||||||||||||||||||||||||||||
| 0102 | 564,632.00 | ||||||||||||||||||||||||||||||||||||||||||||||
|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 가연성 | TON | 0.288 | E001010115010610 | 10.00 | F | F | T | 34.00 | 100.00 | |||||||||||||||||||||||||||||||||||||
| 폐합성수지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E001010115110657 | 22.00 | ||||||||||||||||||||||||||||||||||||||||||||
| 0 | |||||||||||||||||||||||||||||||||||||||||||||||
| [ 합 계 ] | |||||||||||||||||||||||||||||||||||||||||||||||
| 0103 | 626,891.00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TON | 0.288 | E001010115110604 | 10.00 | F | F | T | 86.00 | 100.00 | |||||||||||||||||||||||||||||||||||||
| 0 | |||||||||||||||||||||||||||||||||||||||||||||||
| [ 합 계 ] | |||||||||||||||||||||||||||||||||||||||||||||||
| 0104 | 687,650.00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201.793 | 1119160220292343 | 20.00 | F | F | T | 68.00 | 100.00 | |||||||||||||||||||||||||||||||||||||
| 0 | |||||||||||||||||||||||||||||||||||||||||||||||
| [ 합 계 ] | |||||||||||||||||||||||||||||||||||||||||||||||
| 0105 | 810,405.00 | ||||||||||||||||||||||||||||||||||||||||||||||
| 열선교체공사(문기초) | 식 | 1 | ZA00000000000200 | 10.00 | F | F | T | 78.00 | 100.00 | ||||||||||||||||||||||||||||||||||||||
| 0 | |||||||||||||||||||||||||||||||||||||||||||||||
| [ 합 계 ] | |||||||||||||||||||||||||||||||||||||||||||||||
| 010601 | 1,048,882.00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2.0m이하 | 대 | 2 | PB0704000100 | 10.00 | T | F | F | 42.00 | 100.00 | |||||||||||||||||||||||||||||||||||||
| 건축물보양 | 부직포 깔기 | M2 | 413.98 | PB1101000100 | 20.00 | ||||||||||||||||||||||||||||||||||||||||||
| 준공청소 | 연면적M2 | PB1103000100 | 25.00 | ||||||||||||||||||||||||||||||||||||||||||||
|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 | 물탱크(살수차), 16,000L | 100M2 | 413.39 | PB1105000100 | 35.00 | ||||||||||||||||||||||||||||||||||||||||||
| 0 | |||||||||||||||||||||||||||||||||||||||||||||||
| [ 합 계 ] | |||||||||||||||||||||||||||||||||||||||||||||||
| 010602 | 1,101,849.00 | ||||||||||||||||||||||||||||||||||||||||||||||
| 등기구,CCTV,스피커 탈착 후 설치 | 내선전공 | 인 | 1 | ZA0000000020 | 30.00 | T | F | F | 46.00 | 100.00 | |||||||||||||||||||||||||||||||||||||
| 금속천장재 설치(양진중) | 600X600X0.45T, 내진내풍압, 몰딩, 경량틀포함 | 식 | 시공도 | ZA00000000000500 | 40.00 | F | T | ||||||||||||||||||||||||||||||||||||||||
| 0 | |||||||||||||||||||||||||||||||||||||||||||||||
| [ 합 계 ] | |||||||||||||||||||||||||||||||||||||||||||||||
| 010603 | 1,241,931.00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해체재 재사용 안함 | M2 | 413.98 | OC0203000100 | 10.00 | T | F | F | 50.00 | 100.00 | |||||||||||||||||||||||||||||||||||||
| 천장재 해체 | 몰딩포함 | IB0000003901 | 20.00 | ||||||||||||||||||||||||||||||||||||||||||||
| 0 | |||||||||||||||||||||||||||||||||||||||||||||||
| [ 합 계 ] | |||||||||||||||||||||||||||||||||||||||||||||||
| 0107 | 1,314,718.00 | ||||||||||||||||||||||||||||||||||||||||||||||
|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 가연 | TON | 1.035 | E001010115010610 | 10.00 | F | F | T | 70.00 | 100.00 | |||||||||||||||||||||||||||||||||||||
| 폐합성수지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E001010115110657 | 20.00 | ||||||||||||||||||||||||||||||||||||||||||||
| 0 | |||||||||||||||||||||||||||||||||||||||||||||||
| [ 합 계 ] | |||||||||||||||||||||||||||||||||||||||||||||||
| 0108 | 1,403,639.00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TON | 1.035 | E001010115110604 | 10.00 | F | F | T | 88.00 | 100.00 | |||||||||||||||||||||||||||||||||||||
| 0 | |||||||||||||||||||||||||||||||||||||||||||||||
| [ 합 계 ] | |||||||||||||||||||||||||||||||||||||||||||||||
| 0109 | 1,484,570.00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724.465 | 1119160220292343 | 20.00 | F | F | T | 71.00 | 100.00 | |||||||||||||||||||||||||||||||||||||
| 0 | |||||||||||||||||||||||||||||||||||||||||||||||
| [ 합 계 ] |
| 공사구분 | A | |||||||||||||||||||||||||
|---|---|---|---|---|---|---|---|---|---|---|---|---|---|---|---|---|---|---|---|---|---|---|---|---|---|---|
| 확정내역 | 원내역 | |||||||||||||||||||||||||
| 자재단가적용 | 5 | |||||||||||||||||||||||||
| 노무비단가적용 | ||||||||||||||||||||||||||
| 경비단가적용 | 9 | |||||||||||||||||||||||||
| 품목코드형식 | XXXXXXXXXXXXXXXXX | |||||||||||||||||||||||||
| 내역금액소수점처리 | C | 1.00 | ||||||||||||||||||||||||
|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 2.00 | |||||||||||||||||||||||||
| 단가명 | 조달청가격 | 거래가격 | 유통물가 | 물가자료 | 물가정보 | 조사가격1 | 조사가격2 | 조사가격3 | TTTTTTTT | |||||||||||||||||
| 환율 | 1,427.00 | 932.00 | ||||||||||||||||||||||||
| 시간당작업량 | R | 5.00 | ||||||||||||||||||||||||
| 1회 사이클시간 | ||||||||||||||||||||||||||
| 시간당 작업사이클 | 4.00 | |||||||||||||||||||||||||
| 일반변수 | C | 6.00 | ||||||||||||||||||||||||
|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 A | 1/8*16/12*25/20 | 1/8*16/12*25/20*24/15 | 1/8*16/12*25/20*12/10 | 1 | |||||||||||||||||||||
| 재료비 할증 계수 | 1.11 | 1.12 | ||||||||||||||||||||||||
| 노무비 할증 계수 | 1.00 | 1.5 | 1.16 | 1.6 | 1.6 | 1.6 | 1.94 | 1.94 | 1.94 | 1.00 | 1.00 | 1.00 | ||||||||||||||
| 경비 할증 계수 | 1.25 | 1.071 | ||||||||||||||||||||||||
|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 ||||||||||||||||||||||||||
|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 C | 1.00 | ||||||||||||||||||||||||
| 코드 | 공종구분명 | 원가비목코드 | 작업부산물 | A30 | 운반비 | C20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Q10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Q20 | 외자재 | 폐기물처리비 | F70 | 제비율적용제외 | Q50 | 미확정설계공종(PS) | Q60 | 시설물안전점검비 | 안전관리비 | CH4 | 품질관리비 | C60 | 미정3 | |||
| 1 | 미확인 데이터 | 미확인 데이터 | ||||||||||||||||||||||||
| 재료비 단가 적용률 | 100.00 | |||||||||||||||||||||||||
| 노무비 단가 적용률 | ||||||||||||||||||||||||||
| 경비 단가 적용률 |
=== 시방서[양진중, 문기초(건축)].hwp === 2026. 7.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목 차
제 1 장 공 사 개 요 1 제 2 장 총 칙 2 제 3 장 가 설 공 사 4 제 4 장 철 거 공 사 6 제 5 장 수 장 공 사 8 제 6 장 화 재 감 시 자 배 치 13 제 7 장 안 전 보 건 20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사명 양진중 외 1교(문기초) 필로티천장 안전개선 공사 2. 공사개요 1) 대지위치 가)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 1길 37, 양진중학교 나)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4424, 문기초등학교 3. 건물개요 1) 용 도 :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중학교) 2)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제 2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양진중 외 1교(문기초) 필로티천장 안전개선 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 상기 사항 미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과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 시방서[양진중, 문기초(기계설비)].hwp ===
목 차
제1장 일반 사항
1.총 칙
2.공통사항
제2장 특기 사항
1. 동파방지열선 시스템
2. 공사장 화재발생 관리
제1장 일 반 사 항
1. 총 칙
2. 공통 사항
1. 총 칙
1.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의 적용 범위는「양진초 외 1교(문기초) 필로티천장 안전개선공사(기계설비)」로 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교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 감리원
가. 감리원의 정의 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책임 감리를 수행하는 공사 감독자로서 시공자는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감리원이 없는 경우 발주처 감독관) 나. 감리원의 감리 사항 감리원의 감리 사항은 감리 업무 수행지침서에 따른다. 다. 감리원의 권한 공사 감리원은 다음의 권한을 가지며 시공자는 감리원의 모든 업무 수행에 대하여 협조 하여야 한다. 1) 시공전반에 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사용검사 또는 공사 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현장 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1. 동파방지열선 시스템
2. 공사장 화재발생 관리
1. 동파방지열선 시스템
1. 일반사항
1.1 적용제품 1) 개 요 : 기계설비 및 소화설비 배관의 동결방지 2) 제품명 : Self Regulating Heating Cable 1.2 적용범위 1) 이 표준은 일반건축의 옥내/외 기계설비 및 각종 배관(PVC 포함)의 동파 및 동결방지에 적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1) 일반건축물의 옥내/외 기계설비 겨울철 일반건축물의 파이프 배관(PVC 포함)의 동파 및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히팅케이블을 설치하여 원활한 수도공급 및 실내의 동파/동결을 방지하고자 하는 설비 2) 각종 배관의 설비 소화전 및 지하배관은 겨울철 동파에 취학하여 그로 인한 산업의 손실이 우려되므로, 히팅케이블의 전기에너지로 동결을 방지하여 시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1.4 적용규격 본 제품은 건축설비 기술기준령 및 내선규정에 근거를 두고 국내 및 외국 제작사의 국가규격에 적용한다. 1.5 기기 및 재료 모든 히팅케이블 및 부속품은 본 사양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관련규격에 따라 제작, 조립 및 시험하여야 한다. 1.6 시공 수급자는 시공 시 본 시방서의 지침 혹은 계약 내역에 준하여 시공하되, 시공 전 시공장소의 구조 및 전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공한다. 1.7 하자기간 본 제품은 생산자측에 의해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시공 후 2년까지 즉시 무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2. 특기시방서
2-1 구조 본 장비는 건축물 내,외의 각종시설에 대한 동파 및 동결방지를 위함이며, 파이프 배관의 온도가 영하로 감지될 때 히팅케이블에 전원을 동작시켜 열을 공급하여 온도를 상승시키는 방식이다. 2-2 제품 개요 1) 히팅케이블의 발열체 재질은 카본이 함유된 도전성 폴리머로서 주위온도에 따라 스스로 발열량이 증감되어 별도의 온도조절 장치 없이도 자동으로 온도조절이 되어야 한다. 2) 히팅케이블은 무한병렬 구조로서 사용목적에 따라 임의로 절단하여 시공이 가능하다. 3) 히팅케이블은 절연강도 또는 기계적강도를 충족하기 위해 2중 절연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모든 히팅케이블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한다. 5) 히팅케이블 설치 시 서로 겹쳐 시공이 되더라도 국부 과열이나 소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6) 시설의 동파방지를 위해 외기온도 3-7℃ 이하에서는 항상 전력이 공급되어야 하며, 7-15℃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전원이 차단되어야 한다. 2-3 규격 1) 히팅케이블 ① 타입 : 자기제어형 히팅케이블 ② 사용전압 : AC 220V 60Hz ③ 최고연속사용온도 : 65℃ ④ 최대순간허용온도 : 85℃ ⑤ 구조 : 도체 – 발열체 – 절연자켓 – 편조 – 외부자켓 2-4 부속자재 1) Power Connecton Kit(전원연결키트): 히팅케이블의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방수처리된 제품)
2) Tee Connection Kit(티분기키트): 히팅케이블을 2개소로 분기하기 위한 장치(방수처리된 제품) 3) Sensor(온도센서): 온도를 감지하기 위한센서 4) Power Cord(전원코드): 히팅케이블이 전원연결키트 안에서 연결되어 전력을 공급 5) End Seal Kit(마감): 시공 후 케이블의 두 동선이 맞닿거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처리(Kit, 본드형 수축튜브 사용) 6) Pipe Strap(파이프 고정테이프): 열선 및 기타 액세서리 등를 파이프에 고정하기 위한 도구 7) 기타부속자재: 시스템 완성을 위해 공급자가 추천/제안한 기타제품
3. 시험 및 검사
3-1 히팅케이블 인수 시 검사 1) 히팅케이블 공급받을 시 요청 전 제품과 동일한 제품인지 모델명을 필히 확인한다. 2) 배송 간 발생될 수 있는 제품의 손상 유무를 검사하도록 한다. 3) 제품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도록 하며, 500V DC 절연저항시험을 하였을 경우 절연저항은 최소 50㏁ 이상 이어야 한다. 3-2. 특기시방서 1) 컨공급자가 기재한 시험 및 검사 지침서 확인 2) 감독관 또는 현장 대리인이 시공 시 입회하에 시공을 시작하도록 한다. 3) 파이프 및 기타설비의 표면이 깨끗한지 확인하며, 케이블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깨끗하게 닦아내도록 한다. 4) 외관 및 구조를 검사하고 케이블의 절연저항(최소 50㏁ 이상)을 측정화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내전압 시험 및 기타 검사를 마친다. 3-5 검토서류 1)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2) 인증서 - KS(히팅케이블), FM(시스템) 3) 자재사양서
4. 설치시방서
4-1 히팅케이블 설치 전 1) 케이블이 설치 될 파이프 및 배관 등의 페인트나 이물질이 제거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탱크 및 동일한 설비는 수압시험 측정결과를 확인한다. 2) 날카로운 부분 또는 기름 등 케이블 시공 시 불편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한다. 3) 히팅케이블의 절연저항 시험을 통하여 50㏁이상 이어야 한다. 4-2 히팅케이블 설치 시 1) 히팅케이블 설치 시 파이프의 중앙선 아래쪽으로 케이블을 설치하되 전원연결 박스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2) 밸브 및 플랜지 등 열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케이블에 여유를 두고 설치한다. 3) 히팅케이블을 고정시키는 글라스 테이프의 간격은 약 50cm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4) 분기가 있어 키트를 설치해야 하는 곳은 신중한 설치와 주의를 요한다. 5) 케이블 끝은 End Seal Kit(마감캡)로 마감하며 동선이 절대 맞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전원 인가 전에 절연저항 테스트를 수행하여 절연저항이 50㏁ 이상인지 확인한다. 4-3 히팅케이블 설치 후 1) 전체적인 시공검사를 마친 후 보온공사를 진행한다. 2) 보온재 설계사양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습기로부터 안전한 제품이어야 한다. 3) 보온재 시공 시 외부로부터 수분이 흡수되었을 경우 즉시 교체하도록 한다. 4) 히팅케이블과 전원 공급용 케이블의 접속 시 전원 연결 키트 내에서 접속하도록 한다.
5) 보온 공사 완료 후 절연저항 테스트를 통하여 최소 50㏁이상 되어야 한다. 6) 전원 공급 후 서식을 만들어 주위 온도, 전류, 케이블 조장 및 전압 등을 기록하도록 한다.
2. 공사장 화재발생 관리
2.1 적용 범위
가. 학교내 공사현장 화재 발생으로 화재예방 및 유사 사고 방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학부모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시공자는 공사장 화재발생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시행 할 것.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19.12.26.)]에 의거 용접, 용단 작업의 화재감시자 배치 확대, 화기 작업 시 사업주가 사전 확인하고, 안전조치 내용을 게시한 후 작업 진행.
2.2 관리 강화 방안
가.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학교 내 공사 중 화재 발생 취약공정(용업, 용단 작업) 진행 시 홰자감시자 의무적 지정 배치 할 것. (용접, 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 나. 화재감시자의 업무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자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함. 다. 용접작업 사전 승인제 화재 취약공정 작업 전에 작업계획과 안전관리 방안을 감리.감독자에게 승인 후 작업 개시 할 것. (* (절차) ①(공사책임자)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 작성(착공전), 체크리스트(붙임3) 작성(공사전) 승인 요청 → ②(감리인, 공사 감독자) 현장 확인 후 승인(공사전) → ③(공사책임자) 공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