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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2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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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성주군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식회사 중앙환경
낙찰금액
835,446,400원 · 낙찰률 85.549%
낙찰하한율
85.495% · 기초금액 9.86억원
참가
175곳 · 개찰 08/05(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41597508/19(수)835,446,400원금차 1040일, 총차 1040일주식회사 중앙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741246208/19(수)835,446,400원금차 1040일, 총차 1040일주식회사 중앙환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신당2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여 환경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그리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3(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04(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05(수) 10:00지남
개찰08/05(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96,609,091원
배정예산
986,270,000원
기초금액
986,27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5.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8(화)
공고번호
R26BK01653556-000
참조번호
성주군 공고 제2026-847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96,609,091원
배정예산
986,27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328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명도급예정금액
(기초금액)
용 역 량용역기한사업장
위 치
신당2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금986,270,000원
추정가격 : 896,609,091원
부가가치세 : 89,660,909원
폐콘크리트 : 9,185톤
폐 아 스 콘 : 9,981톤
운 반 : 19,166톤
착수일로부터
36개월
(1,088일)
수륜면
신파리
적송리
봉양리
일원

2. 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 2026. 8. 3.(월) 10:00 ~ 2026. 8. 5.(수) 10:00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5.(수)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 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아래 ①, ②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 단, ②항의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총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5. 공동계약(필요시)

다. 전자입찰서 제출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5.4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의한 〔별표〕 2.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기준에 의거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점수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4-287호)에 의합니다. 나.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 당해 폐기물의 중간처리 금액은 금 639,46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집운반 금액은 금 346,80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 용역이행실적 평가는 공고일 전일 현재 준공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이행실적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용역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과 중간처리 실적을 구분하여 발급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배점·평가

다.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용역기간 36개월(1,088일) 기준 - 수집운반업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17.62톤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처리량 : 17.62톤 라.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마.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의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0.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 : 성주군 재무과(서수희 054-930-6133) 아.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우상욱 054-930-6758) 자. 입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에 확인바랍니다. 2026. 7. 28. 성주군재무관 === 설계설명서(신당2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x ===

설 계 설 명 서

1. 공사의 목적 본 과업은 신당2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규정에 의거 처리하여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공사의 위치 1) 공 사 명 : 신당2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폐기물처리 2) 위 치 :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지내 3. 공사개요

구 분규 격사 업 량(TON)비 고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 아스콘9,185
폐콘크리트9,981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Ⅰ. 총 설

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1)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 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⑩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시 유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별표4〕제5호가목(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 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 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 리30㎞35㎞40㎞50㎞60㎞
운 반 비13,21014,85016,56520,00323,284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 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Ⅲ.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크랴사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 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파쇄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 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처리사업자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①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Ⅳ. 기 타 사 항

1.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물량내역서)신당2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xls ===

신당2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비 목구분금 액요율산 출 근 거
총용역원가처
리
비
폐콘크리트1
폐아스콘2
기타 건설폐기물(부직포)3
소계A1 + 2 + 3
운폐기물운반비4
반5
비소계B4 + 5
순 공 사 원 가CA + B
일 반 관 리 비D단가포함
이 윤E
부 가 가 치 세F10%C × 0.1
단수조정G
도급예정액HC + D + E + F + G
총 용 역 비IH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폐기물처리비
1)폐기물 처리비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9,981Ton
폐아스콘9,185
부가가치세합계의10%
2)폐기물 운반비
폐기물운반비(상차포함)30km이하,덤프24톤19,166Ton
부가가치세합계의10%
3)단수조정
1식
순 공 사 비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폐기물처리비1,095,720,0001,095,720,000
986,270,000986,270,000
1)폐기물 처리비666,900,313666,900,313
639,462,890639,462,890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9,981Ton31,142310,828,30231,142310,828,302
29,900298,431,90029,900298,431,900
폐아스콘9,18532,166295,444,71032,166295,444,710
30,800282,898,00030,800282,898,000
부가가치세합계의10%606,273,01260,627,301606,273,01260,627,301
581,329,90058,132,990581,329,90058,132,990
2)폐기물 운반비428,820,084428,820,084
346,808,770346,808,770
폐기물운반비(상차포함)30km이하,덤프24톤19,166Ton20,340389,836,44020,340389,836,440
16,450315,280,70016,450315,280,700
부가가치세합계의10%389,836,44038,983,644389,836,44038,983,644
315,280,70031,528,070315,280,70031,528,070
3)단수조정-397-397
-1,660-1,660
1식-397-397-397-397
-1,660-1,660-1,660-1,660
순 공 사 비1,095,720,0001,095,720,000
986,270,000986,270,000
No품 명규 격단위가격정보물가자료유통물가물가정보거래가격견적가1적용단가비 고당초합계당초노무비당초재료비당초경비
No품 명규 격단위단 가page단 가page단 가page단 가page단 가page단 가page적용단가비 고
1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Ton31,142하151(26.4)31,142부412(26.4)31,1421585(26.4)31,142VAT별도(경비)31,142
29,90029,90029,900
2폐아스콘32,166하151(26.4)32,166부412(26.4)32,1661585(26.4)32,166VAT별도(경비)32,166
30,80030,80030,800
3폐기물운반비(상차포함)30km이하,덤프24톤20,340하150(26.4)20,3401586(26.4)20,340VAT별도(경비)20,340
16,45016,45016,45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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