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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대형텐트(TFS) 임차설치 및 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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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단법인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 행사·축제·공연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9/16(수)
요약 AI 요약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형텐트(TFS) 및 부대 시설물을 임차하여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 대형텐트(TFS) 7개소 및 출입게이트 4개소 설치
- 매표소, 종합안내소, 기념품판매소 등 부스테이너 설치
- 텐트 외부 파사드 설치, 상부 디자인 랩핑 및 내부 벽면·천정 마감
- 조명, 전기간선, 온풍기, 환풍기 등 운영 필수 시설 설치
- 설치부터 철거 완료 시까지의 시설물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 구조검토서, 시설물구조안전확인서 및 결과 보고 자료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으로 진행.
| 평가 항목 | 배점 |
|---|---|
|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수행실적 금액 | 5점 |
|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수행실적 건수 | 5점 |
| 회사 재정상태 견실도 | 5점 |
| 참여인력 보유 상태 | 5점 |
| 과업목적 및 행사내용 이해도 | 10점 |
| 추진전략 및 타당성(창의성, 실현가능성, 디자인 역량 등) | 20점 |
| 자체 시설 기반 제작 능력 및 기술성(규격, 기능, 적합성 등) | 20점 |
| 대형텐트 운영 관리 방안의 적정성 | 10점 |
| 안전·재난관리에 대한 비상대책 계획수립 | 10점 |
| 가격 제안서 금액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그리고 실내건축공사업(4990) 그리고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그리고 전기공사업(0037)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있음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4(금) | 지남 |
| 현장설명회 논산시민가족공원 | 09/02(수) 10:00 | 지남 |
| 개찰 | 09/16(수)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54,545,455원
- 배정예산
- 1,93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4(금)
- 공고번호
- R26BK01650148-000
- 참조번호
- 운영본부-2526 등
- 공고기관
- 재단법인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 수요기관
- 재단법인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754,545,455원
- 배정예산
- 1,93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전시장치설치및디자인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039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추후 사업변경에 따라 과업량 및 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으며, 협상단가에의거 정산함을 기본 원칙으로 함. (임대운송료 계약금액에 포함) ※ 제안가격은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자동 부적격 처리)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과업내용 - 시설물설치 ․`27. 1. 3.(일) 까지: 주제관+글로벌관, 체험관, 스마트팜관 ․`27. 2. 3.(수) 까지: 산업관, 로컬관, 푸드코트A․B, 게이트4개소, 부스테이너(매표소3개소, 종합안내소3개소, 기념품판매소3개소) - 시설물관리: 설치부터 철거 완료시까지 - 시설물철거: `27. 4. 30.(금) 까지 7. 과업범위(시설물 안전보험 필수) 가) TFS텐트 7개소(구조검토 포함), 출입게이트 4개소 설치 나) 부스테이너(매표소3개소, 종합안내소3개소, 기념품판매소3개소) 설치 다) 대형텐트(TFS) 외부 출입구 전면 파사드 설치 및 상부 디자인 랩핑, 내부 벽면 및 천정 마감 등 라) 기타 운영에 필요한 시설(출입문, 전기간선, 조명, 온풍기 등) 마) 시설물 설치부터 철거까지 운영․관리․유지보수
참가자격
바) 결과 보고용 자료 제출
Ⅲ 사업자 선정 안내
1. 제안안내 가. 제안(입찰) 참가자격 1) 입찰참가등록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며 같은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 가) 과업지시서 상의 용역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일 전일까지 무주공간(無柱空間) TFS 텐트(폭 40M설치가능)의 시설을 보유하고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체를 대상으로 단일행사에 10억원 이상의 실적(자기지분)이 있고, 대형텐트(TFS) 제조 및 임대, 막구조물, 박람회텐트 등의 제조 및 임대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보유자산에 대한 동산보험을 가입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 기업부고시)제29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일의 전일 까지 공공 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 아래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 및 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 전시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보유한 업체 다)「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및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전기공사업법」제4조(공사업의 등록)에 따른 전기공사업등록을 필하고 전기시설물(전등, 분전반, 케이블 등) 임차 가능한 업체 바)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3개사까지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가), 나), 다), 라)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 텐트보유업체중에서 선정함. (1)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경우 입찰참가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3) 공동수급체의 대표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없이 입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향후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4)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전체구성원의 계약이행을 보증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이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경우는 구성원 각각이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2. 입찰참가 제한 가. 입찰참가등록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할 수 있음.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입찰공고 및 입찰참가 사전등록 가. 공고기간(나라장터): 2026. 7. 24.(금)∼ 2026. 9. 1.(화) (40일간) 나. 입찰참가 사전등록(나라장터): 2026. 9. 1.(화) 23:00까지 ※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별개로 현장 방문 등록 필수, 현장등록 미이행 시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등록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조직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음. 5.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구매규격 사전공개 | ➪ | 입찰공고 | ➪ | 질의답변 | ➪ | 현장 입찰참가등록, 사업설명회 | ➪ | 제안서접수 | ➪ |
|---|---|---|---|---|---|---|---|---|---|
| `26. 7. 9. ~ `26. 7. 14. | ➪ | `26. 7. 24. ~ `26. 9. 1. (40일간) | ➪ | `26. 7. 24. ~ `26. 8. 7. (답변: 26.8.14.) | ➪ | `26. 9. 2. (참가등록: 10:00~14:00 사업설명: 15:00~) | ➪ | `26. 9. 9. (사업설명 참석업체만 제안서 접수) | ➪ |
| 제안서 평가 | ➪ | 협상 대상자 통보 | ➪ | 협상 | ➪ | 계약체결 | |||
| `26. 9. 16. (14:00~18:00 접수 건수에 따라 변동) | `26. 9. 22. (10:00) | `26. 9. 30. (14:00) | `26. 10. 6. |
바. 협상대상자는 협상 합의 후 5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행계약보증보험(낙찰가격의 20%)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선금 신청시 선금이행보증보험, 선금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체결일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사.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노임지급, 자재확보 등에 우선사용)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선금 지급 시기는 추진과정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금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함. 아. 낙찰자는 행사종료 후 잔금 청구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보험가입액: 계약금액의 3%)를 제출하여야 함. 자. 낙찰자의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며, 낙찰자의 자격이 상실된다. 또한, 이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음. 카. 입찰서에 기재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타.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등을 철저하게 검토 후 입찰하여야 하며, 계약 후 입찰자 오류로 사전 확인하지 못한 계약내용 등의 수정, 추가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파.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제안사가 2개 미만일 경우는 유찰됨. 하.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과업지시서 및 우리 조직위의 해석에 따름.
Ⅳ 제안서 설명회(평가) 안내
1. 제안설명회(평가) 가. 일 시: 2026. 9. 16.(수) 14:00 ~ 18:00 나. 장 소: 논산시 온담(논산시 관촉로113-23, 열린도서관 옆) ※ 변동 시 사전공지 안내 2. 평가위원회 구성 가. 제안서의 공정한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자체 구성 나.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비 공개 3. 평가방법 ※ 평가기준은 아래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 03. 28.)」을 준용함. 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발표 실시 나. 제안발표 일시 및 장소 변경시 제안서 제출자에 한하여 별도로 정하여 통보 다.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6개월이상 재직중인 사업참여자가 직접 발표하며, 업체별 참가자 수는 2인 이내로 제한함. 1) 사전(성우 등의 활용) 녹음된 내용 발표금지 ⇨ 발표자 실제 육성 발표 2) 보조 발표 자료는 레이저 포인터, 개인 지참용 제안서로 한정함 3) 제안사 사업담당자 또는 임직원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4)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배점·평가
※ 3), 4) 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낙찰자 자격이 상실한다. 라.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 순으로 실시하며, 제안설명 시간은 발표 2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함. 마. 발표 자료는 기 제출한 자료로 발표해야 함. 바.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사업수행능력평가(정량적 평가)와 기술제안서평가(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 사.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아.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감점처리) 자.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한다. 1)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가)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나) 정성적 평가는 사업제안서 보고회를 통해 심사위원(7인 이상)이 평가함. (다) 평가위원회는 소정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기술제안서)를 실시함.
카. 평가는 제안사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각각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동일한 최고점수 혹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 1명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타.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써 발주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평가점수를 산정함. 하. 제안서 평가는 위원회의 평가기준에 따르며, 제안업체는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평가항목 및 기준 가. 기술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
|---|---|---|---|---|---|
| 합계 | 100 | ||||
| 소계 | 90 | ||||
| 기술 능력 평가 (90점) | 정량적 평가 (20) | 유사사업 수행 규모 | ▪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수행실적 금액 | 5 | 담당자 |
| 유사사업 수행 겸험 | ▪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수행실적 건수 | ||||
| 재무구조·경영상태 | ▪ 회사 재정상태 견실도 | ||||
| 인력·조직· 관리기술 | ▪ 참여인력 보유 상태 | ||||
| 정성적평가 (70) | 사업의 이해 | ▪ 과업목적 및 행사내용 이해도 - 제안서 소개 및 유사경험 - 과업내용 이해도 | 10 | 제안서 평 가 위원회 | |
| 사업수행계힉 타당성 | ▪ 추진적략 및 타당성 - 제안내용의 창의성, 충실성, 우수성 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실현가능성 - 효율적 전담체계 구성 및 활용계획 - 용역 일정 현실 타당성 - 전시관 내부 벽면, 천정마감 등 전시관 별 성격에 조화로운 우수한 디자인 역량 및 독창성 - 사업수행 효율성, 사업기획의 우수성 및 완성도 | 20 | |||
| 시설물 기능성 및 적합성 | ▪ 자체 시설 기반 제작 능력 및 기술성 - 대형텐트(TFS)·시설물 규격 및 기능 - 대형텐트(TFS)·시설물 안정적인 적합성 - 환기·환풍·냉방 시스템 적합성 등 | ||||
| 운영계획 | ▪ 대형텐트 운영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전시관 운영인력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추진일정 및 관리계획의 우수성 - 유지보수 및 관리의 효율성 | 10 | |||
| 안전·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 립 | ▪ 사업운영 안정성 - 안전·재난관리에 대한 비상대책 계획수립 - 비상대책의 적절성 및 협조체제 구축 | ||||
| 소 계 | |||||
| 입찰가격평가 (10점) | ▪ 가격 제안서 금액 (가격평가 산출방식에 의해 산정) | 평점 산식 |
나.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90점) 1) 정량적 평가 (배점한도 20점)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 실적에 대하여 인정 가) 유사사업 수행 규모 및 수행 겸험 (배점한도 10점)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평점 | 비고 |
|---|---|---|---|
| 최근 5년간 사업 수행 실적 (누계금액) | • 30억원 이상 | 5 | |
| • 25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4.75 | ||
| • 20억원 이상 ~ 25억원 미만 | 4.5 | ||
| • 15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 4 | ||
| • 10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3.5 | ||
| 최근 5년간 사업 수행 실적 (10억 이상 건수) | • 10회 이상 | 5 | |
| • 7회 이상 ~ 10회 미만 | 4.75 | ||
| • 5회 이상 ~ 7회 미만 | 4.5 | ||
| • 3회 이상 ~ 5회 미만 | 4 | ||
| • 1회 이상 ~ 3회 미만 | 3.5 |
- 입찰참가등록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실적(자기지분) 10억원 이상(부가세 포함)으로 완료된 용역이행 실적금액(건수) 합계에 따라 해당 점수 부여 • 전시, 축제, 박람회, 엑스포 등의 대형텐트관련 단일 계약 건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 위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실적인정범위: 입찰참가등록일 전일까지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체에서 발주한 TFS텐트를 단일행사에 10억원이상 수주하여 수행완료한 실적(자기지분) • 평가 대상 실적은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 (단순한 농산물 판촉행사, 기공식 및 준공식, 협약식, 방송행사 등은 제외) 나) 재무구조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 (배점한도 5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5 |
| B+, B0, B- | B- | B+, B0, B- | 4 |
| CCC+ 이하 | C이하 | CCC+ 이하 | 3.5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급을 점수화 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참가등록일 기준(입찰참가등록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상기의 표에 의하여 평가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CCC+ 이하)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다) 인력·조직·관리기술 (배점한도 5점) 최대배점 : 5점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보유인원 | 15인 이상 | 12~14명 | 9~11명 | 6~8명 | 5명미만 |
|---|---|---|---|---|---|
| 평점 | 5 | 4.75 | 4.5 | 4 | 3.5 |
- 입찰참가등록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기획/설계, 전시연출 등의 참여자만 해당 - 재직증명서, 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4대 보험 사업장가입 증명서 첨부 (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 포함) • 보유인력은 제안사 재직자로 함. (증빙서류 제출) 2) 정성적 평가 (배점한도 70점) (가) 평가 항목별 점수별 평가
| 항목별 점수 | 우수 | 적정 | 보통 | 미흡 | 비 고 |
|---|---|---|---|---|---|
| 10점 만점 | 10 | 9 | 8 | 7 | |
| 20점 만점 | 20 | 18 | 16 | 14 |
가.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조직위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나. 협상기간: 협상대상자 선정 후 10일 이내로 함. (필요시 합의하에 조정 가능) 다. 협상내용과 범위 1) 제안서 협상 (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협상 (가)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3. 계약체결 및 이행
| 구분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비 고 |
|---|---|---|---|---|
| 기술 능력 평가 (90) | 유사사업 수행 규모 | ▪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수행실적 금액 | 5 | 정량적 평 가 (자체평가) |
| 유사사업 수행 겸험 | ▪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수행실적 건수 | |||
| 재무구조·경영상태 | ▪ 회사 재정상태 견실도 | |||
| 인력·조직· 관리기술 | ▪ 참여인력 보유 상태 | |||
| 사업의 이해 | ▪ 과업목적 및 행사내용 이해도 - 제안서 소개 및 유사경험 - 과업내용 이해도 | 10 | 정성적 평 가 | |
| 사업수행계힉 타당성 | ▪ 추진적략 및 타당성 - 제안내용의 창의성, 충실성, 우수성 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실현가능성 - 효율적 전담체계 구성 및 활용계획 - 용역 일정 현실 타당성 - 전시관 내부 벽면, 천정마감 등 전시관별 성격에 조화로운 우수한 디자인 역량 및 독창성 - 사업수행 효율성, 사업기획의 우수성 및 완성도 | 20 | ||
| 시설물 기능성 및 적합성 | ▪ 자체 시설 기반 제작 능력 및 기술성 - 대형텐트(TFS)·시설물 규격 및 기능 - 대형텐트(TFS)·시설물 안정적인 적합성 - 환기·환풍·냉방 시스템 적합성 등 | |||
| 운영계획 | ▪ 대형텐트(TFS) 운영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전시관 운영인력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추진일정 및 관리계획의 우수성 - 유지보수 및 관리의 효율성 | 10 | ||
| 안전·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 립 | ▪ 사업운영 안정성 - 안전·재난관리에 대한 비상대책 계획수립 - 비상대책의 적절성 및 협조체제 구축 | |||
| 입찰 가격 평가 (10) | 입찰가격 | ▪ 가격 제안서 금액 (가격평가 산출방식에 의해 산정) | 자 체 평 가 | |
| 총 계 | 100 |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대형텐트(TFS) 임차설치 및 관리 용역
기술능력평가 지표 평가기준
유사사업 수행 규모 및 수행 겸험(배점한도 10점)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평점 | 비고 |
|---|---|---|---|
| 최근 5년간 사업 수행 실적 (누계금액) | • 30억원 이상 | 5 | |
| • 25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4.75 | ||
| • 20억원 이상 ~ 25억원 미만 | 4.5 | ||
| • 15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 4 | ||
| • 10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3.5 | ||
| 최근 5년간 사업 수행 실적 (건수) | • 10회 이상 | 5 | |
| • 7회 이상 ~ 10회 미만 | 4.75 | ||
| • 5회 이상 ~ 7회 미만 | 4.5 | ||
| • 3회 이상 ~ 5회 미만 | 4 | ||
| • 1회 이상 ~ 3회 미만 | 3.5 |
※ 실적인정범위: 입찰참가등록일 전일까지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체에서 발주한 TFS텐트를 단일행사에 10억원이상 수주하여 수행완료한 실적(자기지분) ※ 평가 대상 실적은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 (단순한 농산물 판촉행사, 기공식 및 준공식, 협약식, 방송행사 등은 제외함) 2. 재무구조·경영상태(배점한도 5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5 |
| B+, B0, B- | B- | B+, B0, B- | 4 |
| CCC+ 이하 | C이하 | CCC+ 이하 | 3.5 |
3. 인력·조직·관리기술 (배점한도 5점) 최대배점 : 5점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보유인원 | 15인 이상 | 12~14명 | 9~11명 | 6~8명 | 5명미만 |
|---|---|---|---|---|---|
| 평점 | 5 | 4.75 | 4.5 | 4 | 3.5 |
4. 평가 항목별 점수별 평가(정성적 평가)
| 항목별 점수 | 우수 | 적정 | 보통 | 미흡 | 비 고 |
|---|---|---|---|---|---|
| 10점 만점 | 10 | 9 | 8 | 7 | |
| 20점 만점 | 20 | 18 | 16 | 14 |
|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 최저입찰가격 | ) |
|---|---|---|---|
|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 해당입찰가격 | ) |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대형텐트(TFS) 임차설치 및 관리 용역 평가 배점표
| 구분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참가업체A |
|---|---|---|---|---|
| 기술능력평가(90) | 유사사업 수행규모 (5점) | ▪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수행실적 금액 | ||
| 유사사업 수행 겸험 (5점) | ▪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수행실적 건수 | |||
| 재무구조·경영상태 (5점) | ▪ 회사 재정상태 견실도 | |||
| 인력·조직·관리기술 (5점) | ▪ 참여인력 보유 상태 | |||
| 사업의 이해 (10점) | ▪ 과업목적 및 행사내용 이해도 - 제안서 소개 및 유사경험 - 과업내용 이해도 | |||
| 사업수행계힉 타당성 (20점) | ▪ 추진적략 및 타당성 - 제안내용의 창의성, 충실성, 우수성 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실현가능성 - 효율적 전담체계 구성 및 활용계획 - 용역 일정 현실 타당성 - 전시관 내부 벽면, 천정마감 등 전시관 별 성격에 조화로운 우수한 디자인 역량 및 독창성 - 사업수행 효율성, 사업기획의 우수성 및 완성도 | |||
| 시설물 기능성 및 적합성 (20점) | ▪자체 시설 기반 제작 능력 및 기술성 - 대형텐트(TFS)·시설물 규격 및 기능 - 대형텐트(TFS)·시설물 안정적인 적합성 - 환기·환풍·냉방 시스템 적합성 등 | |||
| 운영계획 (10점) | ▪ 대형텐트(TFS) 운영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전시관 운영인력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추진일정 및 관리계획의 우수성 - 유지보수 및 관리의 효율성 | |||
| 안전·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 립 (10점) | ▪ 사업운영 안정성 - 안전·재난관리에 대한 비상대책 계획수립 - 비상대책의 적절성 및 협조체제 구축 | |||
| 입찰가격평가(10) | 입찰가격 (10점) | ○ 가격 제안서 금액(가격평가 산출방식에 의해 산정) | ||
| 총 계 |
과업·요구
5. 개최장소: 논산시민가족공원일원(충남 논산시 관촉동 339-1외) 6. 주요내용: 전시(통합(주제관, 글로벌관), 산업관, 스마트팜관, 체험관, 로컬관), 푸드코트A․B, 학술행사, 체험, 공연․이벤트 등 7. 시설현황(배치도) ※ 조성중인 부지 여건 및 조직위 사정에 따라 시설 배치가 변동 될 수 있음
Ⅱ 과업 개요
1. 과 업 명: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대형텐트(TFS) 임차설치 및 관리 용역 2. 설치장소: 논산시민가족공원 일원 3.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시설물 철거일 까지 4. 과업내용 - 시설물설치 ․`27. 1. 3.(일) 까지: 통합(주제관, 글로벌관), 체험관, 스마트팜관 ․`27. 2. 3.(수) 까지: 산업관, 로컬관, 푸드코트A․B, 게이트4개소, 부스테이너(매표소3개소, 종합안내소3개소, 기념품판매소3개소) - 시설물관리: 설치부터 철거 완료시 까지 - 시설물철거: `27. 4. 30.(금) 까지 5. 과업범위(시설물 안전보험 필수) 가) TFS텐트 7개소(구조검토포함), 출입게이트 4개소 설치 나) 부스테이너(매표소3개소, 종합안내소3개소, 기념품판매소3개소) 설치 다) 대형텐트(TFS) 외부 출입구 전면 파사드 설치 및 상부 디자인 랩핑, 내부 벽면 및 천정 마감 등 라) 기타 운영에 필요한 시설(출입문, 전기간선, 조명, 온풍기 등)
마) 시설물 설치부터 철거 완료시 까지 운영․관리․유지보수 바) 결과 보고용 자료 제출
Ⅱ 과업 세부 내용
1. 시설현황
| 구 분 | NO | 시설명 | 사 양 | 크 기 | 비 고 |
|---|---|---|---|---|---|
| 전시관 | 1 | 통합(주제관, 글로벌관) | TFS텐트 | 40*80 | 3개월 |
| 2 | 체험관 | 30*40 | |||
| 3 | 스마트팜관 | 30*30 | |||
| 4 | 산업관 | 30*60 | 2개월 | ||
| 5 | 로컬관 | 30*50 | |||
| 식음/판매시설 | 6 | 푸드코트A | 30*35 | ||
| 7 | 푸드코트B | 30*40 | |||
| 출입게이트 | 8 | 웰컴게이트 | 트러스골조 | 20*6 | |
| 9 | 북측게이트 | 알루미늄트러스 | 20*7 | ||
| 10 | 동측게이트 | 트러스골조 | 20*6 | ||
| 11 | 서측게이트 | ||||
| 부스테이너 | 12 | 매표소 | 부스테이너 | 6*3 | |
| 13 | 종합안내소 | ||||
| 14 | 기념품판매소 |
가) 통합(주제관, 글로벌관)
| 품 목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TFS 텐트 | 40x80m | M2 | 3,200 | |
| 바닥데크 | 목재+합판 or 유로폼 데크 | |||
| 바닥 마감재 | 파이텍스(방염) 3T | |||
| 출입문 | 2.0x2.0m | EA | 16 | |
| 슬로프 | 2.0x1.0m | |||
| 조명 | LED 200w | 120 | ||
| 기초공사 | H-빔 줄기초 | M | 240 | |
| 배수로 | PE플륨관+스틸그레이팅 | |||
| 난방기 | 80평형, 인버터 | EA | 18 | |
| 전기 간선 | 3상4선 380/220V | Kw | 350 | |
| 분전함 | EA | 6 | ||
| 구조 검토서 | 식 | 1 | ||
| 디자인 시트 래핑 | 리버블 원단 | M2 | 900 | |
| 게이트 파사드 | EA | 1 |
나) 체험관
| 품 목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TFS 텐트 | 30x40m | M2 | 1,200 | |
| 바닥데크 | 목재+합판 or 유로폼 데크 | |||
| 바닥 마감재 | 파이텍스(방염) 3T | |||
| 출입문 | 2.0x2.0m | EA | 6 | |
| 슬로프 | 2.0x1.0m | |||
| 조명 | LED 200w | 48 | ||
| 기초공사 | H-빔 줄기초 | M | 140 | |
| 배수로 | PE플륨관+스틸그레이팅 | |||
| 난방기 | 80평형, 인버터 | EA | 7 | |
| 전기 간선 | 3상4선 380/220V | Kw | 250 | |
| 분전함 | EA | 3 | ||
| 구조 검토서 | 식 | 1 | ||
| 디자인 시트 래핑 | 리버블 원단 | M2 | 300 | |
| 게이트 파사드 | EA | 1 |
다) 스마트팜관
| 품 목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TFS 텐트 | 30x30m | M2 | 900 | |
| 바닥데크 | 목재+합판 or 유로폼 데크 | |||
| 바닥 마감재 | 파이텍스(방염) 3T | |||
| 출입문 | 2.0x2.0m | EA | 4 | |
| 슬로프 | 2.0x1.0m | |||
| 조명 | LED 200w | 36 | ||
| 기초공사 | H-빔 줄기초 | M | 120 | |
| 배수로 | PE플륨관+스틸그레이팅 | |||
| 난방기 | 80평형, 인버터 | EA | 5 | |
| 전기 간선 | 3상4선 380/220V | Kw | 200 | |
| 분전함 | EA | 2 | ||
| 구조 검토서 | 식 | 1 | ||
| 디자인 시트 래핑 | 리버블 원단 | M2 | 200 | |
| 게이트 파사드 | EA | 1 |
라) 산업관
| 품 목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TFS 텐트 | 30x60m | M2 | 1,800 | |
| 바닥데크 | 목재+합판 or 유로폼 데크 | |||
| 바닥 마감재 | 파이텍스(방염) 3T | |||
| 출입문 | 2.0x2.0m | EA | 8 | |
| 슬로프 | 2.0x1.0m | |||
| 조명 | LED 200w | 72 | ||
| 기초공사 | H-빔 줄기초 | M | 180 | |
| 배수로 | PE플륨관+스틸그레이팅 | |||
| 난방기 | 80평형, 인버터 | EA | 10 | |
| 전기 간선 | 3상4선 380/220V | Kw | 350 | |
| 분전함 | EA | 4 | ||
| 구조 검토서 | 식 | 1 | ||
| 디자인 시트 래핑 | 리버블 원단 | M2 | 600 | |
| 게이트 파사드 | EA | 1 |
마) 로컬관
| 품 목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TFS 텐트 | 30x50m | M2 | 1,500 | |
| 바닥데크 | 목재+합판 or 유로폼 데크 | |||
| 바닥 마감재 | 파이텍스(방염) 3T | |||
| 출입문 | 2.0x2.0m | EA | 8 | |
| 슬로프 | ||||
| 조명 | LED 200w | 60 | ||
| 기초공사 | H-빔 줄기초 | M | 160 | |
| 배수로 | PE플륨관+스틸그레이팅 | |||
| 난방기 | 80평형, 인버터 | EA | 8 | |
| 전기 간선 | 3상4선 380/220V | Kw | 300 | |
| 분전함 | EA | 4 | ||
| 구조 검토서 | 식 | 1 | ||
| 디자인 시트 래핑 | 리버블 원단 | M2 | 450 | |
| 게이트 파사드 | EA | 1 |
바) 푸드코트A
| 품 목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TFS 텐트 | 30x35m | M2 | 1,050 | |
| 바닥데크 | 목재+합판 or 유로폼 데크 | |||
| 바닥 마감재 | 파이텍스(방염) 3T | |||
| 출입문 | 2.0x2.0m | EA | 2 | |
| 슬로프 | 2.0x1.0m | |||
| 조명 | LED 200w | 42 | ||
| 환풍기 | 2 | |||
| 기초공사 | H-빔 줄기초 | M | 130 | |
| 난방기 | 80평형, 인버터 | EA | 7 | |
| 전기 간선 | 3상4선 380/220V | Kw | 250 | |
| 분전함 | EA | 3 | ||
| 구조 검토서 | 식 | 1 | ||
| 디자인 시트 래핑 | 리버블 원단 | M2 | 300 | |
| 게이트 파사드 | EA | 1 |
| 품 목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TFS 텐트 | 30x40m | M2 | 1,200 | |
| 바닥데크 | 목재+합판 or 유로폼 데크 | |||
| 바닥 마감재 | 파이텍스(방염) 3T | |||
| 출입문 | 2.0x2.0m | EA | 4 | |
| 슬로프 | 2.0x1.0m | |||
| 조명 | LED 200w | 48 | ||
| 환풍기 | 2 | |||
| 기초공사 | H-빔 줄기초 | M | 140 | |
| 배수로 | PE플륨관+스틸그레이팅 | |||
| 난방기 | 80평형, 인버터 | EA | 7 | |
| 전기 간선 | 3상4선 380/220V | Kw | 300 | |
| 분전함 | EA | 3 | ||
| 구조 검토서 | 식 | 1 | ||
| 디자인 시트 래핑 | 리버블 원단 | M2 | 375 | |
| 게이트 파사드 | EA | 1 |
아) 출입게이트
| 품 목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주게이트 설치 (북측) | 대형 알루미늄트러스(Truss) 또는 철골 구조 | 1 | 식 | 20m(길이)*3m(너비)* 7m(높이) |
| 디자인 및 마감 | ||||
| 시스템 조명(야간) | ||||
| 구조 안전 진단 | ||||
| 운반/장비/인건비 | ||||
| 부게이트 설치 (북측 웰컴게이트/ 동측/서측) | 트러스 골조 임대/설치 | 3 | 20m(길이)* 6m(높이) | |
| 현수막/마감재 제작 | ||||
| 기초 보강 (웨이트) | ||||
| 야간 조명 설비 | ||||
| 장비비 |
자) 부스테이너
| 품 목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매표소 설치 | 부스테이너 임대 | 동 | 3 | |
| 매표창구 특수 개조 (3개동) | ||||
| 내부 데스크 및 선반 설치 | ||||
| 난방기 설치 | ||||
| 외부 전면 실사 래핑 | ||||
| 간판/사인물 | ||||
| 운반비 (5톤 카고크레인) | 회 | 6 | ||
| 현장 수평 및 세팅비 | 동 | 3 | ||
| 전기 인입 및 분전반 | ||||
| 종합안내소 설치 | 부스테이너 임대 | |||
| 안내소 특수 개조 (3개동) | ||||
| 내부 책상/의자 등 집기류 | ||||
| 난방기 설치 | ||||
| 외부 전면 실사 래핑 | ||||
| 간판/사인물 | ||||
| 운반비 (5톤 카고크레인) | 회 | 6 | ||
| 현장 수평 및 세팅비 | 동 | 3 | ||
| 전기 인입 및 분전반 | ||||
| 기념품판매소 설치 | 부스테이너 임대(6X3m) | |||
| 내부 인테리어 및 판매진열장 등 | ||||
| 외부 장식/조명 등 | ||||
| 난방기 | ||||
| 운반비 (5톤 카고크레인) | 회 | 6 | ||
| 현장 수평 및 세팅비 | 동 | 3 | ||
| 전기 인입 및 분전반 |
2. 행사장 조성 기술사항 관람객 및 행사요원 등 안전과 원활한 행사진행, 기상상태로 인한 강풍, 집중폭우 등을 대비하여 행사장 전체 배치도에 따라 다음의 설치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가) 대형텐트(TFS) 1) 구조형태: 조립․ 해체가 용이하도록 하고, 조속한 시공과 행사 후에도 사전 협의 없이 시설물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조립구조물(Beam+Fabric): 강화알루미늄 금속재와 와이어로 시공하여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하며, Fabric은 Roof와 Wall일체형 Tension 구조여야 한다. 2) 제작ㆍ설치기준: 최고 풍속 30㎧ 이상에 견디도록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행사장 여건을 고려하여 강풍, 폭우 등으로 이탈, 붕괴, 누수 방지를 고려하여 텐트의 골조 간 간격은 5m 이내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전체 길이 확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확장 가능시 상기 기준을 동일하게 충족하여야 한다. 3) 기후 및 강풍 등 행사장 여건을 고려하여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텐트의 기초는 각종 풍압하중에 견디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또한 강한 태풍 및 강풍 예보 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안전검토 후 해체 또는 보강관련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규격 및 재질 - 대형텐트(TFS, 허용공차 ±3%)
| NO | 시설명 | 구조 | 가로(m) | 세로(m) | 높이(m) | 면적(㎡) |
|---|---|---|---|---|---|---|
| 1 | 주제관+글로벌관 | TFS | 40 | 80 | 14~15 | 3,200 |
| 2 | 체험관 | 30 | 40 | 11~12 | 1,200 | |
| 4 | 스마트팜관 | 30 | 900 | |||
| 5 | 산업관 | 60 | 1,800 | |||
| 6 | 로컬관 | 50 | 1,500 | |||
| 7 | 푸드코트A | 35 | 1,050 | |||
| 8 | 푸드코트B | 40 | 1,200 |
5) 내부에 기둥이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유선형 빔(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 곡선 형태로 시공하여야 한다. - 용접 부위는 선 용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 부위는 은분 처리한다. 또한 기타 부속자재는 KS 제품 또는 그에 준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지붕막 및 벽체막은 흰색과 회색투톤 또는 백색으로 하되 PVC 3중코팅, 불투광 재질과 막 외부는 아크릴코팅 처리로서 자외선, 곰팡이 차단 및 투과율이 1% 미만이어야 하며, 방염 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텐트의 설치는 반드시 유압기를 통한 수평으로 텐션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상기 기준보다 저렴하고 우수한 제품이 있을시 발주부서와 사전협의 7) 막지의 청결상태는 상급이여야 하고, 설치 전 발주부서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행사 기간 중 우천시 텐트 막지나 프레임과 막지 연결 부위 등에서 텐트 내부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마감 처리하여야 하며, 내부 누수로 인한 피해는 계약업체가 책임진다. 8) 벽체 하단부는 금속 및 합판 등으로 고정하여 흔들림을 막을 수 있어야 하며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에어컨 호수 및 실외기 마감 등 깔끔하게 정리되어야 함. 9) 텐트설치 시 우천 시를 대비 각 텐트 사이에는 물받이 및 물빠짐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기둥 설치 후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 팩과 기둥 연결 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10) 출입문은 강화도어(스테인리스+강화유리)로 하며 주제관+글로벌관16개, 산업관 ․ 로컬관 8개, 체험관 6개, 스마트팜관 ․ 푸드코트A․B 4개를 설치 하고 창문이 있는 양개문으로 한다. 전시물의 도난, 분실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출입문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규격 : 폭 2.0m × 높이 2.0m ※ 출입문 위치 및 개소 등은 발주부서와 협의 설치 11) 디자인시트 랩핑은 조직위에서 제시하는 디자인으로 TFS텐트 상부에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12) 과업 수행업체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안전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보고·시행하여야 한다. ※ 시설물 안전보험 필수 13) 대형텐트(TFS) 설치 및 철거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한 상태(안전모, 안전띠, 착용 등)로 임해야 하며, 안전관리 인력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14) 필요시 주제관, 글로벌관, 체험관, 스마트팜관 등의 바닥 일부분(미디어 아트 전시대 바닥)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미디어 장비 등이 진동 및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전시연출 계획 확정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설계 내역에 반영 15) 본 과업 수행 중에 제삼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 수행 업체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하여야 한다.
16) 텐트는 제작 후 3년 이내의 상급이어야 한다. ※ 텐트 구입 시 발급받은 제작 확인서 제출 17) 미세한 설계변경은 소명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한 뒤 수정 할 수 있다. 18) 기타 텐트설치 관련 세부기준은 관련 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며, 전반적인 세부사항은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파이텍스 1) 공사의 범위는 전시를 위한 바닥 마감은 방염 된 파이텍스를 사용하되, 전시관 별 마감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단! 바닥마감 시 사용되는 제품은 최초 사용제품으로 KS정품 등 국가기관에서 인정된 제품으로 사용하여 시공하며, 또한 설치전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품사양서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2) 설치되는 바닥재 상호간 간격이 없어야 하며 상승각을 설치 시에는 레벨을 잘 맞추어 진동이 생기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며, 습기 등으로 인한 변형, 들뜸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휠체어,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방문객을 위한 편의 슬로프 등은 보도블럭 및 출입문 등을 고려하여 이용 시 어려움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파이텍스 규격 및 색상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하되, 설치 시 면과 면이 마감되는 자리가 분리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공한다. 5) 바닥 플레이트는 우천 및 대지경사도를 고려하여 H-beam 또는 목재장선 등으로 기초를 설치하여 지면에 서 100㎜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 전시공사 등에 따른 처짐, 파손 등이 없는 구조로 설치한다.
6) 바닥데크 및 마감은 높이 100㎜이상으로 텐트 내부에 설치 하여 우천 시 침수되지 않아야 한다. 7) 바닥재는 목재 또는 유로폼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1㎡ 당 300㎏ 이상의 수직 하중에 휨이 없는 재질로 상호 간 간격이 없어야 한다. 8) 상승각 및 레벨을 잘 맞추어 진동이 생기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며 상하수도, 전기 및 통신 배관이 지나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전기·조명·환풍·냉방 시설 1) 계약상대자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명 등 일괄 포함하여 시공한다. 2) 모든 케이블은 신품과 동일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고 케이블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호덮개 등을 사용하고 기타 전기시설물은 최우선적으로 안전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제품으로 한다. 3) 본 용역에 필요한 전기설비는 전기기술자격 소지자로 하여금 배선계획을 수립한 후 시공하도록 하며,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 행사기간 동안 관련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필수적으로 담당자가 현장 상주하여야 하며, 상황 발생 시 즉각 조치 하여야 한다. 5) 행사장 내 전기간선을 포함하여 분전함은 주제관+글로벌관 6개, 산업관 4개, 체험관, 로컬관, 푸드코트A․B 3개, 스마트팜관 2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조명은 기준조도 이상 유지하여 실내등은 200W 삼파장 갓등(또는 LED 200W)갓등으로 주제관+글로벌관 120개, 산업관 72개, 로컬관 60개, 체험관, 푸드코트B 48개, 푸드코트A 42개, 스마트팜관 36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1라인당 1개의 전원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환풍설비는 텐트 내부 환풍시설 공사 포함하여 푸드코트A․B에 각2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텐트 내부 환기, 공기순환을 목적으로 사용에 맞는 설비를 제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난방설비는 텐트 내부 난방기(80평형) 설치 간선 공사를 포함하여 주제관+글로벌관 18개, 산업관 10개, 로컬관 8개, 체험관 7개, 푸드코트B 7개, 푸드코트A 7개, 스마트팜관 5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 행사 기간의 텐트 내부의 온도는 상시 18도 이상의 적정 온도 유지를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난방기(인버터)의 제조일은 2023년 이후 생산된 제품이여야 한다. 8) 기타 기술 및 설치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한다. 라) 목공 작업 1) 출입게이트(4개소) 및 TFS텐트 시설물의 출입구에 입구 파사드 설치 시 조직위에서 제시하는 디자인을 반영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상기 시설물에 대하여 구조 계산을 실시하고, 필수적으로 시설물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에 필요한 목공작업은 실내건축업 등 관련 면허 업체가 시공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행사장 조성 및 관리 사항 가) 텐트 설치, 운반, 철거 공사, 행사장 조성(주차장, 배수시설 등) 사항 1) 전 공정 설치․운반․철거비는 임차비에 포함한다.
2) 현장의 대지 형태에 따라 설치물을 설계도서에 맞게 설치하되 현장 내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이전하지 않는다. 3) 설계도서에 맞도록 설치물을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현장 여건상 불가피할 때에는 발주처에 이를 보고하고 발주처의 승인 후 시설물을 설치한다. 4) 대지 내 공급시설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설치하며, 자재운반 및 중량물 운반 시 발주처와 협의 후 작업을 수행한다. 5) 해체 작업 시 주 행사장 내 손실 부분은 발주부서에 보고 후 작업을 수행한다. 6) 해체 작업 순위를 정하여 해체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우선 으로 작업한다. 7) 텐트 등의 설치 및 철거 시 기존시설에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기존시설 훼손 시에는 수급인은 원상복구 및 변상한다. 8) 텐트 설치 전 행사장 부지의 안정화를 위해 배수시설 공사 등을 시행한다. 9) 텐트철거 및 부지 원상복구는 2027년 4월 30일 전까지로 하며, 철거 시 현장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 잔재물 및 폐기물이 남지 않도록 원상복구하고 발주부서 및 토지 소유주인 논산시 농산경제국 산림공원과의 확인을 받는다. 나) 텐트 관리 1) 계약기간 동안 설치된 텐트 및 부대시설은 계약상대자가 관리한다. 2) 계약기간 동안 텐트 자체는 물론 전시시설, 조명시설 등 부대시설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하자 등 이상이 발생했을 시 즉시 발주부서에 보고하고 유지 관리원이 보완․보수․교체한다.
3) 계약기간 중 텐트 부자재, 화재에 대한 시설장비(비상구, 유도등, 소화기 등)는 소방법 등 관련법령의 저촉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장소에 설치‧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시민 및 관람객들의 동선 이동시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및 철거 등 관리기간 변경 가능 4. 과업 수행지침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고,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조직위의 관련 규정에 의거 감독관과 합의에 의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조직위의 해석에 따른다. 2) 과업 수행 중 과업 수행업체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조직위에서 교체를 제의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모든 장비를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필하고 설치해야 하며, 설치규격도면, 작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동산종합보험(보험회사가입증명서 제출)에 가입 하고, 대형텐트(TFS) 설치 전 구조계산을 실시하고(지내력TEST 결과 발주처 제시) 확인 서류(구조 안전확인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보유텐트의 최적 유지․보수 또는 제작하여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5) 각 시설물은 장비 목록에 표시한 장비를 주축으로 하여 발주처가 의도한 바와 일치하도록 수급자는 책임지고 공급한다. 6) 본 지시서의 목록에 표시되지 않은 장비들은 발주처와 상의하여 공급한다. 7) 수급자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 기존 시설물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필한 뒤 시공하고 철거 뒤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 임대업체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 등 안전 시공 하여야 하며, 착수부터 철거까지 발생하는 각종 인적․물적 사고 발생 시 소요비용은 시공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9) 시공업체는 텐트 설치 완료 후부터 철거까지 1명 이상을 관리 인력으로 현장에 상주시켜 유사 시(태풍, 폭우, 기타사고 등) 발생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긴급복구를 통해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소요량 증가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1)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수행 중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거나 사업 완료 후 추가조치 필요사항, 미비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12) 텐트 자재는 깨끗하고 견고한 자재만을 사용 시공해야 하며 발주처의 임대품 변경 요청 시 즉시 실행한다.
13)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KS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형식 승인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4) 텐트 및 부대시설물 증가․감소에 대한 정산은 감독관이 확인한 상황을 근거로 하여 과업 수행에 초과․미달되는 텐트에 대한 대가만큼 증액․감액 조정한다. 15) 발주처와 시공업체는 텐트 시공 및 유지․관리를 원만히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극 협력해야 한다. 16) 각 시설물은 발주처가 의도한 바와 일치하도록 시공업체는 책임 지고 공급하여야 한다. 17) 엑스포 부지 전체 배치도(신규 및 기존 시설물 포함), 평면도 작성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8)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 및 감독 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계약의 해지조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처는 과업 수행업체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1) 입찰 참가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 수행내용, 회사소개내용, 인력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 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2)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3) 기타 과업 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5)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불이행시 지체상금 징수 및 불이행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징수, 향후 동 대행공모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과업수행 중 과업 수행업체의 불성실이나 부주의로 과실이 발생하거나, 과업수행 결과가 협의되었던 사항 및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해당 사유가 과업 수행업체의 과실로 인정 되었을 때 다) 지적재산권 1)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 생성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 일체 성과품에 대하여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2)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제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라) 사업수행조건 및 성과물 제출 1) 동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일체는 사업수행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자가 제안한 계획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과업수행 업무보고는 아래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사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발주처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수행자가 주요 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수시 보고 및 자문회의를 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사업수행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발주처에 납품 및 완료보고를 할 수 있다. 4) 설계를 담당하는 총괄책임자 및 공종별 책임자는 제작·설치 전 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다. 5) 사업수행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작설계를 수행하고, 성과품 납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완료하여야 한다. 6) 전시장 구성 등이 사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 되어 발주처가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7) 본 사업에 필요한 안전검사 등의 보완 사항에 대한 처리 및 소요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안서 작성 및 설계비 등 제반 소요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과업 수행 종료 후에는 아래의 표에 제시된 내역서 및 완료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계약종료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 구 분 | 규 격 | 수 량 | 비 고 |
|---|---|---|---|
| 내역서 (원가내역서, 자문보고서, 운영일지 등) | A4 | 2부 | USB 1식 별도 제출 |
| 완료보고서 (전시장 관련 설계도면· 매뉴얼·결과보고서 등 사업성과품 일체) | |||
| 대형텐트(TFS) 설치·관리·철거 보고서 (사진 포함) |
마) 보안사항 1) 본 과업수행 중 취득한 보안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상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모든 문제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사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진다. 5)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모든 성과품에 소유권과 저작권, 특허권, 지적재산권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바) 기타지침 1) 사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과업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세 예정 공정표 포함 2)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수행자는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 업무 분장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자는 분야별 인력을 구성하여 동시에 설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발주처가 필요에 의해 과업 발표회 등을 요구할 경우, 사업수행 자는 이에 대해 관련자료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 종료 후에는 설치·운영 및 철거에 대한 결과를 최종 보고서(내역서, 디자인 소스 원본 등 포함)형태로 제작하여 계약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사) 용역공정 변경조건 및 중지 1)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염병, 인·허가, 승인에 따른 기간의 소요, 관계 기관과의 협의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공고문(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대형텐트 임차설치 및 관리용역).hwp ===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공고 제2026-23호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대형텐트(TFS)
임차설치 및 관리 용역」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대형텐트(TFS) 임차설치 및 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7. 4. 30.(금) 까지 ※ 행사기간(장소) : 2027. 2. 26.(금) ∼ 2027. 3. 21.(일) 24일간 (논산시민가족공원 일원)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26~27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6.29.)」
참가자격
마. 예정가격: 금1,930,000,000원(금일십구억삼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1차분: 525,000,000원 / 2차분: 1,405,000,000원 ※ 제안가격은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자동 부적격 처리)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이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경우는 구성원 각각이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입찰참가등록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며 같은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 1) 과업지시서 상의 용역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일 전일까지 무주공간(無柱空間) TFS 텐트(폭 40M설치가능)의 시설을 보유하고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체를 대상으로 단일행사에 10억원 이상의 실적이 있고, 대형텐트(TFS) 제조 및 임대, 막구조물, 박람회텐트 등의 제조 및 임대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보유자산에 대한 동산보험을 가입한 업체
2) 입찰참가등록일의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 기업부고시)제29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일의 전일까지 공공 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 아래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 및 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 전시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보유한 업체 3)「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및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전기공사업법」제4조(공사업의 등록)에 따른 전기공사업등록을 필하고 전기시설물 (전등, 분전반, 케이블 등) 임차 가능한 업체 나. 공동수급체 구성
5. 입찰참가 현장등록 및 사업(현장)설명회 가. 장 소: 논산시 열린도서관 3층 회장시설팀 / 논산시민가족공원 나. 일 시: 2026. 9. 2.(수) 10:00~14:00 / 15:00 다. 내 용: 1) 현장 입찰참가 등록: 2026. 9. 2.(수) 10:00~14:00까지 (재)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 사무처에 하여야 함. ※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별개로 현장 방문 등록 필수, 현장등록 미이행 시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2) 현장설명회: 시설물(전시관 등)설치 위치 및 제안사항 등 ※ 현장설명회 미참가 시 협 상대상자에서 제외 6.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9. 9.(수)/ 10:00 ~ 17:00 ※ 11:30 ~13:00 제외 나. 제출장소: (재)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회장시설팀 다. 제출방법: 제안사 대표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라. 대표자는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원본제시) 제출 ※ 단, 대리인은 재직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신분증 사본 1부(원본제시) 제출 사.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과 함께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블라인드 추첨(고유번호)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평가위원회) 가. 평가일시: 2026. 9. 16.(수) 14:00 ~
나. 평가장소: 논산시 온담(논산시 관촉로113-23, 열린도서관 옆) ※ 가. 나 항 추후 변동 시 사전공지 다. 참여대상: 서류심사 결과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해 별도 통보 라. 발 표 자: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한 대리인 ※ 대리인 자격: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체에 재직중인 직원 등 마.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바. 제안발표: 제안서 발표(PT 20분) 및 질의응답(10분 내외) 평가 ※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제출 순의 역으로 실시함 ※ 제안서 심사장에 배석 가능한 인원은 발표자 포함 총 2인으로 제한함 8. 우선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으로 진행합니다. 다.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