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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함안세계수박축제 TFS텐트 임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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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경상남도 함안군 · 행사 가설물 임차

결과
유찰
참가
2곳 · 개찰 03/19(목)

요약 AI 요약

2026년 함안세계수박축제 수박주제관(산업관) 운영을 위해 1,050㎡ 규모의 TFS 대형텐트 1동을 설치·관리하고 행사 후 철거하는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0(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1(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8(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9(목) 10:00지남
개찰03/19(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8,172,727원
배정예산
118,99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0(화)
공고번호
R26BK01382790-000
참조번호
함안군공고제2026-399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수요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8,172,727원
배정예산
118,990,00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기타물품임대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8505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행 사 명: 2026년 함안세계수박축제 2. 행사기간: 2026. 4. 17.(금) ~ 5. 5.(화) [19일간] 3. 행사장소: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249-48 일원 4. 주 관: 함안수박축제위원회

1. 과 업 명:「2026년 함안세계수박축제」 TFS텐트 임차 용역 2. 설치장소: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261-7 일원 3. 과업기간: 착수일 ~ 2026. 5. 6.(수)까지  시설물 설치: 착수일 ~ 2026. 4. 6.(월)한 완료 및 검수  시설물 철거: 행사 종료 후 ~ 2026. 5. 6.(수)한 완료 및 검수  시설물 관리: 시설물 설치일부터 철거 완료일까지 ※ 행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고 지정 기한 내 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4. 과업규모 및 범위  예 산: 금118,990,000원(금일억일천팔백구십구만원) ※부가세 포함  TFS텐트의 설치·관리 및 철거  기타 부대시설의 설치·관리 및 철거  운영기간 중 시설물 유지보수 5. 시설개요  계약수량 - TFS텐트(대형텐트): 1동 / 1,050㎡ - 기타 부대시설(조명공사, 냉방 및 환기시설 등 포함)

주목적규 격수량부대시설 또는 시설내용비고
수박주제관
(산업관)
운영
35m×30m
=1,050㎡
1동- TFS텐트(차단막 4면)
- 전기시설(차단기, 분전함, 내선 4스키아, 콘센트 20개소)
※ 전기 간선작업 등 전기 사용에 필요한 일체 작업 포함
- 냉방시설(100평형 에어컨 5대, 에어커튼 2대)
- 조명시설(LED투광등 200W 18대)
- 환기시설(대형텐트 열기배출 및 환기장치 6대)
- 바닥(파인텍스마감 길이:35m, 폭:30m, 두께:3㎜)
- 바닥데크(바닥으로부터 50cm, 길이:35m, 폭:30m)
- 구조계산(구조안전확인서)
- 시설물 안전보험
※ 상기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설 이용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변경 및 보완 조치해야 함

 시설개요 - 구조형태: 강화 알루미늄 조립구조물(Fabric)로 풍하중 초속 30m/sec 이상 견뎌야 한다. *Fabric : Roof와 wall일체형 tension구조 - TFS 대형텐트: PVC 3중 코팅과 막 외부는 아크릴코팅 처리로서 자외선, 곰팡이 차단 및 투과율이 1% 미만이어야 하며 방염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텐트의 설치는 반드시 유압기를 통한 수평으로 텐션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텐트는 제작 후 3년 이내의 상급이어야 한다. - 기후 및 강풍 등 행사장 여건을 고려하여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설치하며, TFS텐트는 끝부분을 유선형으로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 텐트의 기초가 되는 빔 이하 부속은 알루미늄 또는 강구조물 재질로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 - 축제 기간 중 우천 시 텐트 막지나 프레임과 막지 연결부위, 입・출구 파사드 연결부위 등에서 텐트 내부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 텐트 바닥은 파이론텍스로 움직임 없이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 - 텐트 임대업체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명공사와 냉방 및 환기시설 공사를 포함하여 시공한다. - 기타 텐트설치와 관련 세부기준은 관련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며, 전반적인 세부사항은 발주처 및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설치한다. 6. 일반사항 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동산종합보험(보험회사가입증명서 제출)에 가입하고, 대형텐트 설치 전 구조안전검사를 실시하고 확인 서류(구조안전확인서 등)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 본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보유 텐트의 최적 유지ㆍ보수 또는 제작하여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직접 텐트(천막) 및 기타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함(현장 실사 후 보관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임대업체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 기존 시설물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필한 뒤 시공하고 철거 뒤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임대업체는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 등 안전시공 하여야 하며, 시공 시 발생하는 각종 인적ㆍ물적 사고 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소방법을 준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각 시설물은 발주처가 의도한 바와 일치하도록 시공업체는 책임지고 공급하여야 한다.  본 지시서의 목록에 표시되지 않은 장비들은 발주처와 상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임대업체는 모든 장비를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필하고 설치해야 하며, 설치규격 도면, 작업계획서,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전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품사양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임대업체의 시설물 목록과 본 과업지시서가 다를 경우는 승인 및 설치를 보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미세한 설계변경은 소명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한 뒤 수정할 수 있다.  임대업체는 텐트 설치완료 후 축제기간 2026. 4. 17. ~ 5. 5. (19일간)까지 2명 이상 관리인력 현장상주, 유사시(태풍, 폭우 등) 발생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 하고, 긴급 복구를 통해 축제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임대업체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계, 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계획, 관리기간 중 현장상주 인력현황 및 비상연락체계, 착수전 현장 사진 등을 사업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사업 완료시 완료계, 시설별 설치 전, 설치 중, 설치 완료, 철거 후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축제의 컨텐츠 및 부대설비 등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텐트는 오물이 묻어있지 않고 설치 직전 세척을 한 깨끗한 텐트여야 하며, 우천 및 강풍 시를 대비한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KS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형식 승인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에 대해서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임대업체가 책임을 진다.  임대업체는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 시설물에 대한 동산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시설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발주처와 반드시 협의 후 진행 해야 한다. 7. 대형천막(TFS) 기술사항 ❍ 구조형태: 강화알루미늄으로써 조립해체가 용이하여 축제기간 전 조속한 시공 및 행사 후에도 시설물이 오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제작ㆍ설치기준: 풍속 30m/sec이상에 견디도록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강풍, 폭우 등으로 이탈, 붕괴, 누수 되지 않아야 한다. ❍ 규격 및 재질(구조계산서를 통한 증빙 필수) - 규격: 길이 35m, 폭 30m, 높이 15m 이상, 기둥/트러스 - 재질: 강화 알루미늄 / 방염 처리된 제품  지붕막은 백색을 원칙으로 하되, 벽체는 감독관의 변경 요청이 있으면 변경해야 한다. ※ 지붕막 컬러 또한 백색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의 변경 요청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  텐트 설치 시 꽃가루 등 유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4면을 차단하여 설치하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축제 기간중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처 및 감독관 별도 요청 시 출입 1면 이상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조명은 실내천장에 설치하며 기준조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벽체 하단부는 모래주머니 또는 파이프 등으로 미관을 해지지 않고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기타 기술 및 설치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한다. 8. 파인텍스 기술사항  설치되는 파인텍스 상호간 간격이 없어야 하며 특히, 지면과 출입구와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승각을 설치하고, 레벨을 잘 맞추어 진동이 생기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 파이텍스 규격 및 색상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하되, 설치 시 면과 면이 마감되는 자리가 분리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공한다.  반드시 방염 파이론텍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중급이상 사용도 가능하나 그 상태에 대해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텐트 관리 및 철거 공사  설치 및 철거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업체(수급자)가 전액 부담 처리하여야 한다.  기초말뚝 설치로 인하여 생긴 구멍 등 훼손 사항은 철거 시 원상태로 보수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대형텐트 운영 및 관리 - 관리운영 기간 : 텐트 설치일부터 철거일까지 업체 직원 2명 이상의 인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전체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텐트 자체는 물론 텐트 부자재 등은 소방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관람객의 동선을 방해 하거나 눈에 띄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임대업체는 설치기간 동안 임대업체가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임대업체가 져야한다.  대형텐트 및 구성품 훼손 등에 관한 사항

- 대형텐트 및 구성품에 대한 관리(훼손, 도난, 수리 등) 책임은 임대 업체에게 있다.  대형텐트 및 구성품의 고장 수리 등, 이용자 불편사항 해소 - 임대업체는 발주처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10. 제출서류  과업 수행업체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업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아래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유 장비 증빙서류 및 사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 : 인감증명) - 인감증명서 1부 - 보유한 텐트에 대하여 구입이나 제작에 대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 제안 보유 장비 설치계획서 및 규격도면 - 구조안전확인서 - 동산종합보험 가입증명서 - 실적증명서(단,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세부계획서(설치규격도면, 작업계획서(설치 일정, 제작·설치·유지·보수·철거·폐기물처리 방법 등), 구조계산서 등을 포함한 계획서) - 기타 함안군에서 요구하는 관련 서류 등 11. 계약의 해지조건  임차물품의 품질 및 서비스 수준이 미흡하고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행사에 차질이 있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의 물품사용에 대한 제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 과업지시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경우 12. 성과물 제출  제출 기간: 텐트 철거 완료 시  결과보고서: 대형텐트(TFS) 설치·관리·철거 보고서(사진 포함)

참가자격

※ 개찰시간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 규사업자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본점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고(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TFS텐트(대형텐트) 보유자이면서, TFS텐트(대형텐트) 및 부대설비 임대·설치 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 과업지시서 상의 규격을 만족하는 텐트를 보유하고 일정에 따라 실제 과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돔형(TFS) 텐트 설치(임차) 및 관리 용 역”실적(검사 완료된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기관(업체) 라.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동산종합보험 증명서 및 구조안전확인서를 별도 지정일까지 제출 가능한 업체 ❍ 동산종합보험 증명서 및 구조안전확인서는 사업부서 담당자 이메일로 2026. 3. 18. (수) 12:00까 지 제출하여야 하며, 수신 여부를 반드시 전화 통화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서 담당자 : 원예유통과 신승환 / ☎055-580-4514 ‣ 이메일주소 : vhwan9369@korea.kr

배점·평가

나. 적격심사 대상으로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4. 추정가 격이 2억원 미만인 용역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 찰하한율 87.745% 이상)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 특별신인도 적용 시 이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료된 대형텐트(TFS텐트)임차용역을 실적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추정가격: 금108,172,727원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 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같 은 가격 의 최 저가 입 찰 자가 2인 이 상인 경 우 적 격통 과 점수 이 상 인 자 중 에서 최고 점 수인 자 를 낙 찰 자로 결 정하 며 종 합 평점 도 같은 경 우에 는 추첨 하여 낙 찰자 를 결정 합 니다 . 마.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