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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천농산물 축제 몽골텐트 임차 용역(민간입찰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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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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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예천군 · 행사 가설물 임차
- 추정가격
- 3,75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경상북도 예천군
- 무슨 일
- 몽골텐트 임차·설치·철거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2026년 예천농산물축제 행사장에 필요한 몽골텐트를 운반·설치하고 행사기간 중 유지관리한 뒤 철거·원상복구하는 용역이다.
- 몽골텐트 운반·반입·설치 및 배치
- 텐트 고정장치, 빗물받이 및 가림막 설치
- 햇빛 차단을 위한 그늘막 설치(텐트 간 로프연결형식)
- 행사장 경관을 고려한 색상 통일 및 구역별 배치
- 행사기간 중 현장관리 인력 배치 및 유지보수
- 행사 종료 후 철거·반출·폐기물 처리 및 원상복구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지역 조건
본점 지역 제한(예천군) 외에 지역 조건은 없음. 본점 소재지 요건은 참가자격(벽)으로 규정.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예천군에 두고 있는 업체
행정처분 이력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 후 3개월 미경과 등은 수의계약 배제사유(벽).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현장·납품지
- 1곳
예천읍 한천체육공원 일원 1개소. 세부 설치 위치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배치도 및 현장 지시에 따름
- 열린 분량 · 정해짐 행사장소가 예천읍 한천체육공원 일원으로 정해짐
행사장소 : 예천읍 한천체육공원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행사장,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예천읍 한천체육공원 일원
세부 설치 위치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배치도 및 현장 지시에 따른다.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행사장소가 예천읍 한천체육공원 일원으로 정해짐
가격
- 추정가격
- 37,500,000원
- 배정예산
- 41,250,000원
- 기초금액
- 41,25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상북도 예천군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몽골텐트 임차·설치·철거
용역 › 임대·렌탈 › 행사 가설물 임차
행사장에 쓸 몽골텐트·자바라텐트·그늘막을 빌려 운반·설치하고 행사 후 철거·원상복구까지 하는 임차 용역이다.
- 몽골텐트 운반·반입·설치 및 배치
- 텐트 간 빗물받이 설치
- 가림막 설치
- 그늘막 설치
- 텐트 고정장치 설치
- 행사기간 중 현장관리 인력 2명 이상 상주 및 유지보수
- 강풍·호우 대비 안전점검·보강조치
- 행사 종료 후 철거·반출·폐기물 처리 및 원상복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본점 지역 제한(예천군) 외에 지역 조건은 없음. 본점 소재지 요건은 참가자격(벽)으로 규정.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예천군에 두고 있는 업체
행정처분 이력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 후 3개월 미경과 등은 수의계약 배제사유(벽).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몽골텐트(천막) 임대 및 설치 관련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당해 용역 수행이 가능한 업체 — 단일 업종 등록 요구.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업태·종목·전문매장)은 별도로 걸지 않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몽골텐트(천막) 임대 및 설치 관련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당해 용역 수행이 가능한 업체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해당 없음(하도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5. 공동계약 : 해당 없음(하도급 : 불허)
하는 일
2026년 예천농산물축제 행사장(예천읍 한천체육공원 일원)에 몽골텐트(MQ텐트 5M×5M 105동, 3M×3M 72동, 지붕없이 5M×5M 11동, 자바라텐트 3M×6M 7동, 그늘막 5M×5M 12동·3M×5M 26동, 계 233동)를 운반·반입·설치하고, 빗물받이·가림막·그늘막·고정장치를 설치하며, 행사기간 중 안전관리·유지보수 후 철거·반출·폐기물 처리·원상복구까지 수행하는 임차용역.
2026년 예천농산물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사장 내 프로그램, 체험·판매·홍보 및 관람객 편의공간에 필요한 몽골텐트를 적기에 운반·설치하고, 행사기간 중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및 행사 종료 후 철거·원상복구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2명 이상
행사 운영기간 중 현장관리 인력 2명 이상을 운영시간 동안 상주.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 관련 규정 없음.
❍ 행사 운영기간에는 현장관리 인력 2명 이상을 운영시간 동안 상주시켜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 발생 시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행사 운영기간 중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현장관리 인력 2명 이상을 행사 운영시간 동안 상주시켜야 한다.
현장 여건
예천읍 한천체육공원 일원에서 몽골텐트 운반·설치·유지관리·철거·원상복구를 수행. 아스콘·보도블록·체육시설 포장면은 팩 타격·천공 금지, 웨이트 등 비천공 방식 고정.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문서에 없음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텐트 설치·철거 시 작업자 안전모·안전화 착용, 차량·장비 작업 시 유도자 배치
설치 및 철거 작업 시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차량 및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스콘, 보도블록 및 농구장·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 포장면과 시설물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구간은 지면 훼손 방지를 위하여 팩(Peg) 타격 및 천공을 금지하며, 웨이트(모래주머니, 콘크리트 웨이트 등) 등 비천공 방식의 적정한 고정장치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설치·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잔재물을 즉시 수거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폐기물 종류·처리비 정산 규정은 없음.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잔재물을 즉시 수거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행사 종료 후 철거·반출·폐기물 처리 및 원상복구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임차내역 수량은 예정수량이며 행사 운영·현장 여건에 따라 증감될 수 있고, 최종 대가는 실제 설치·검수 완료 수량 기준 정산한다.
본 내역은 예정수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행사 운영여건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수량이 증감될 수 있다.
상기 수량은 예정수량으로 행사 운영계획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규격별 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파손·변형·오염 없는 양호한 상태의 제품, 동일 규격 제품으로 통일. 제조 후 경과·유효기간 조건은 없음.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하는 모든 텐트는 파손, 변형 또는 오염이 없는 양호한 상태의 제품이어야 하며, 동일 규격의 제품으로 통일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기종·외형 통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동일 규격 제품으로 통일, 색상은 발주기관 지정 색상(투톤 또는 백색)으로 설치.
- 대상 · 기종·모델 · 색상 동일 규격 제품 통일, 지정 색상(투톤 또는 백색)
설치하는 모든 텐트는 파손, 변형 또는 오염이 없는 양호한 상태의 제품이어야 하며, 동일 규격의 제품으로 통일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하는 모든 텐트는 파손, 변형 또는 오염이 없는 양호한 상태의 제품이어야 하며, 동일 규격의 제품으로 통일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텐트 색상은 행사장 경관 및 통일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색상(투톤 또는 백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규격별 색상은 설치 전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114-000
- 참조번호
- 예천군 공고 제2026 – 1282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7,500,000원
- 배정예산
- 41,2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기타물품임대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내 재고로 그 수량·규격을 한꺼번에 깔 수 있나(같은 철 다른 행사와 겹치나), 경기장이 몇 곳이고 얼마나 흩어졌나(시 밖 골프장·활공장 포함), 설치·철거 일정과 상주 관리 인력을 감당하나가 갈림길이다. 그 앞에서 개최 도시 본점 제한이 들어갈 수 있나를 가른다.
질문 79개 · 꼭 3 · 좋음 10 · 안 봐도 됨 6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몽골텐트(천막) 임대 및 설치 관련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당해 용역 수행이 가능한 업체 — 단일 업종 등록 요구.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업태·종목·전문매장)은 별도로 걸지 않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몽골텐트(천막) 임대 및 설치 관련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당해 용역 수행이 가능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영업대상)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 지역 제한(예천군) 외에 지역 조건은 없음. 본점 소재지 요건은 참가자격(벽)으로 규정.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예천군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예천군에 두고 있는 업체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예천군에 두고 있는 업체
실적
없음
실적 요구 문장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해당 없음(하도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5. 공동계약 : 해당 없음(하도급 : 불허)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로 제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장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 분류 문장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 후 3개월 미경과 등은 수의계약 배제사유(벽).
- 보는 기간 · 3개월 이하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일로부터 3개월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크기 · - 평가표 없음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 없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과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은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방염 관련 증빙자료(해당 시)를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까지 제출. 인증 종류·입증 수단은 적혀 있지 않음.
- 대상 · 방염 관련 증빙자료 해당 시
8. 방염 관련 증빙자료(해당 시)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8. 방염 관련 증빙자료(해당 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는 상투 문구만 있고 특정 장비·시설을 이름 지어 건 요구는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공동계약 해당 없음(하도급 : 불허), 발주기관 승인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임의로 하도급·양도 금지
**5. 공동계약 : 해당 없음(하도급 : 불허)**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임의로 하도급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MQ텐트(5M×5M, 3M×3M, 지붕없이설치), 자바라텐트(3M×6M), 그늘막(5M×5M, 3M×5M) 등 규격·품명이 정해져 있으나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은 없고, 색상은 블루 투톤 원칙(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 사전 검토 후 다른 색 가능)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다.
텐트 색상은 행사장 경관 및 통일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색상(투톤 또는 백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규격별 색상은 설치 전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설치검사·철거검사·완료보고 모두 발주기관(예천농산물축제추진위원회)의 검사·검수·확인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및 철거 완료 후 발주기관의 검사 및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 완료 전까지 시설물의 관리 책임을 진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수치 합격선은 없고, 계약수량 일치·규격 및 품질 적합·설치 위치 적정·고정 상태·가림막 및 빗물받이 설치 상태·청결 상태 등 정성적 검사 항목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과업지시서, 계약서, 산출내역서 및 발주기관이 승인한 배치계획을 기준으로 검사·검수를 실시한다.
검사 및 검수는 과업지시서, 계약서, 산출내역서 및 발주기관이 승인한 배치계획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검사 및 검수는 과업지시서, 계약서, 산출내역서 및 발주기관이 승인한 배치계획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제품·자재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규정이 없다. 방염 관련 증빙자료(해당 시) 제출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설치 위치·배치도는 발주기관이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현장 여건을 사전 확인하고 설치계획도·배치계획을 제출한다.
세부 설치 위치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배치도 및 현장 지시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 과업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 여건을 사전에 확인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시안 승인
1회
설치 완료 후 발주기관의 확인(설치검사)을 받고, 철거 완료 후에도 확인을 받는다. 설치계획도·배치계획 등 착수 서류 제출이 있다.
- 수정 횟수 · 요청 시마다 검사 결과 부적합 시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 보완·재설치.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보완 또는 재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명시 없음.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규정이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수시
행사기간 중 유지관리 사항 및 주요 조치내용은 필요시 발주기관에 보고. 설치 완료·철거 완료 후 각각 완료보고를 실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규정 없음. 설치 완료 및 철거 완료 후 완료보고만 있다.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및 철거 완료 후 각각 완료보고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완료계, 설치 전·중·후 및 철거 완료 사진, 시설물 설치 및 철거 결과보고서 제출.
설치 전·중·후 및 철거 완료 사진
행사기간 중 실시한 유지관리 사항 및 주요 조치내용은 필요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완료계, 설치 전·중·후 및 철거 완료 사진, 시설물 설치 및 철거 결과보고서,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편집 원본·소스코드 등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행사 운영기간 중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현장관리 인력 2명 이상을 행사 운영시간 동안 상주시켜야 한다는 배치 의무가 있고, 착수 시 현장책임자 및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다.
- 대상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책임자와 행사 운영기간 상주하는 현장관리 인력 2명 이상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현장책임자를 지정하여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행사 운영기간 중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현장관리 인력 2명 이상을 행사 운영시간 동안 상주시켜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행사 운영기간 중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현장관리 인력 2명 이상을 행사 운영시간 동안 상주시켜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현장책임자를 지정하여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책임자 및 투입인력 현황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예천읍 한천체육공원 일원에서 몽골텐트를 운반·설치·유지관리·철거한다. 세부 설치 위치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배치도 및 현장 지시에 따른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행사 운영기간에는 현장관리 인력 2명 이상이 운영시간 동안 상주하고, 현장책임자는 상시 연락 가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행사 운영기간 중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현장관리 인력 2명 이상을 행사 운영시간 동안 상주시켜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 예천읍 한천체육공원 일원
❍ 세부 설치 위치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배치도 및 현장 지시에 따른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조항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조항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행사기간은 2026. 10. 30.(금) ~ 11. 1.(일) 3일간이며, 행사 운영기간에는 현장관리 인력 2명 이상을 운영시간 동안 상주시켜 시설물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한다. 설치 완료는 2026. 10. 27.(화)까지, 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는 2026. 11. 4.(수)까지이다.
❍ 행사기간 : 2026. 10. 30.(금) ~ 11. 1.(일) / 3일간
❍ 행사 운영기간에는 현장관리 인력 2명 이상을 운영시간 동안 상주시켜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 발생 시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 설치 완료 : 2026. 10. 27.(화)까지
- 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 : 2026. 11. 4.(수)까지
보안 조치
없음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자료를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일반 비밀유지 문구만 있고,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자료 반출·삭제·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의 조치는 없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등의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상주
설치(2026. 10. 27.까지) → 행사기간(10. 30.~11. 1.) 중 시설물 유지관리 → 철거·원상복구(11. 4.까지)로 한 번의 행사에 맞춰 진행되며, 행사 운영기간에는 현장관리 인력 2명 이상이 운영시간 동안 상주한다.
- 설치 완료 : 2026. 10. 27.(화)까지
- 사용기간 : 2026. 10. 30.(금) ~ 11. 1.(일)
- 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 : 2026. 11. 4.(수)까지
계약상대자는 행사 운영기간 중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현장관리 인력 2명 이상을 행사 운영시간 동안 상주시켜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몽골텐트 임차(운반·설치·유지관리·철거·원상복구) 단일 업무이며, 참가자격도 몽골텐트(천막) 임대 및 설치 관련 사업자등록 업체로 한정. 공동계약 해당 없음(하도급 불허).
몽골텐트(천막) 임대 및 설치 관련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당해 용역 수행이 가능한 업체
5. 공동계약 : 해당 없음(하도급 : 불허)
하는 일
2026년 예천농산물축제 행사장(예천읍 한천체육공원 일원)에 몽골텐트(MQ텐트 5M×5M 105동, 3M×3M 72동, 지붕없이 5M×5M 11동, 자바라텐트 3M×6M 7동, 그늘막 5M×5M 12동·3M×5M 26동, 계 233동)를 운반·반입·설치하고, 빗물받이·가림막·그늘막·고정장치를 설치하며, 행사기간 중 안전관리·유지보수 후 철거·반출·폐기물 처리·원상복구까지 수행하는 임차용역.
2026년 예천농산물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사장 내 프로그램, 체험·판매·홍보 및 관람객 편의공간에 필요한 몽골텐트를 적기에 운반·설치하고, 행사기간 중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및 행사 종료 후 철거·원상복구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관련 문구 없음.
일의 분량
MQ텐트 5M×5M 105동 · MQ텐트 3M×3M 72동 · MQ텐트(지붕없이설치) 5M×5M 11동 · 자바라텐트 3M×6M 7동 · 그늘막 5M×5M 12동 · 그늘막 3M×5M 26동 · 계 233동
예정수량 기준이며 행사 운영여건·현장 여건에 따라 증감 가능. 기초금액 41,25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37,5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예정수량 233동으로 제시됨(증감 가능).
※ 본 내역은 예정수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행사 운영여건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수량이 증감될 수 있다.
| 계 | | | 233 | |
※ 본 내역은 예정수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행사 운영여건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수량이 증감될 수 있다.
수행 기간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행사 종료 후 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일까지 · 설치 완료 2026. 10. 27.(화) · 사용기간 2026. 10. 30.(금) ~ 11. 1.(일) · 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 2026. 11. 4.(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 11. 4.(수). 현장 여건 또는 행사 운영계획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전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행사기간(2026.10.30.~11.1.)과 설치 완료 2026.10.27., 철거 완료 2026.11.4.로 행사일이 정해져 있음.
- 설치 완료 : 2026. 10. 27.(화)까지
- 사용기간 : 2026. 10. 30.(금) ~ 11. 1.(일)
- 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 : 2026. 11. 4.(수)까지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1. 4.(수) ※ 세부설치·철거일정 과업지시서 참조
※ 현장 여건 또는 행사 운영계획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6년 행사 1회에 대한 임차용역으로 단년 계약.
❍ 행사기간 : 2026. 10. 30.(금) ~ 11. 1.(일) / 3일간
최소 투입 인원
2명 이상
행사 운영기간 중 현장관리 인력 2명 이상을 운영시간 동안 상주.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 관련 규정 없음.
❍ 행사 운영기간에는 현장관리 인력 2명 이상을 운영시간 동안 상주시켜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 발생 시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행사 운영기간 중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현장관리 인력 2명 이상을 행사 운영시간 동안 상주시켜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부가 작업
설치 완료 후 발주기관과 합동점검 및 미비사항 보완, 행사기간 중 현장관리 인력 배치·유지보수·민원 대응, 강풍·호우 등 기상상황에 따른 안전점검·보강조치, 행사 종료 후 철거·반출·폐기물 처리·원상복구, 완료보고(설치 전·중·후 및 철거 완료 사진, 결과보고서 제출).
❍ 설치 완료 후 발주기관과 합동점검 및 미비사항 보완
❍ 행사기간 중 현장관리 인력 배치 및 유지보수
❍ 강풍·호우 등 기상상황에 따른 안전점검 및 보강조치
❍ 행사 종료 후 철거·반출·폐기물 처리 및 원상복구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관련 규정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빌려주기·이용권 · 직접 작업 · 유지관리
몽골텐트를 임차(빌려주기·이용권)로 제공하고, 운반·설치·철거·원상복구를 직접 작업으로 수행하며, 행사기간 중 시설물 점검·보수·교체 등 유지관리를 수행.
2026년 예천농산물축제 몽골텐트 임차용역
❍ 계약상대자는 2026년 예천농산물축제 행사장 내 몽골텐트의 운반, 반입, 설치, 유지관리, 철거 및 원상복구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수의계약대상 용역이지만 지역제한·업종·소기업/소상공인 등 조건을 갖춘 누구나 견적서를 낼 수 있는 제한경쟁 형태의 공개 견적 제출이다.
전자견적, 총액견적, 청렴서약(계약)제, 지역제한, 수의계약대상 용역입니다.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예천군에 두고 있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과업으로 나뉜 과제·권역·그룹이 없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여러 개에 넣는 문제가 없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 방식으로 나라장터(g2b) 이용자 등록만 하면 되고, 별도 자체 시스템·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 절차는 없다.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없고, 계약상대자가 현장 여건을 사전 확인하라는 책임 조항만 있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 과업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 여건을 사전에 확인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공채·채권
해당 없음
민간입찰대행(예천농산물축제추진위원회 시행)으로 공채·채권 매입 조항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수의계약으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과업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혀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다.
본 견적서 제출은 수의계약으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본 견적서 제출은 수의계약으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의 임차내역·수량·기간 등 값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행사기간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 의무. 도착 시한은 별도 숫자 없이 '즉시'. 행사 운영기간(2026.10.30~11.1)에 한정되며 야간·휴일 별도 규정은 없음.
- 도착 시한 · 0분 '즉시'로만 규정, 구체적 시간 수치 없음
계약상대자는 행사기간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행사기간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긴급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
처리·복구 완료 시한은 숫자로 정해지지 않음. 이상 발생 시 '즉시' 보수·교체 의무. 행사 운영기간 중 현장관리 인력 2명 이상 상주.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즉시'로만 규정되어 기점이 명시되지 않음
행사 운영기간에는 현장관리 인력 2명 이상을 운영시간 동안 상주시켜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 발생 시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파손, 변형, 오염 또는 기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수하거나 동일 규격 이상의 시설물로 교체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텐트 임차·설치·철거 용역으로, 부품·소모품 무상 교체 규정이 없음
현장·납품지
1곳
예천읍 한천체육공원 일원 1개소. 세부 설치 위치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배치도 및 현장 지시에 따름
- 열린 분량 · 정해짐 행사장소가 예천읍 한천체육공원 일원으로 정해짐
행사장소 : 예천읍 한천체육공원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행사장,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예천읍 한천체육공원 일원
세부 설치 위치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배치도 및 현장 지시에 따른다.
현장 여건
예천읍 한천체육공원 일원에서 몽골텐트 운반·설치·유지관리·철거·원상복구를 수행. 아스콘·보도블록·체육시설 포장면은 팩 타격·천공 금지, 웨이트 등 비천공 방식 고정.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문서에 없음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텐트 설치·철거 시 작업자 안전모·안전화 착용, 차량·장비 작업 시 유도자 배치
설치 및 철거 작업 시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차량 및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스콘, 보도블록 및 농구장·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 포장면과 시설물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구간은 지면 훼손 방지를 위하여 팩(Peg) 타격 및 천공을 금지하며, 웨이트(모래주머니, 콘크리트 웨이트 등) 등 비천공 방식의 적정한 고정장치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계절·기상·물때
설치 완료 2026.10.27까지, 사용기간 2026.10.30~11.1, 철거·원상복구 2026.11.4까지로 기간이 정해짐. 강풍·호우 등 기상특보 시 안전점검·보강조치 의무.
설치 완료 : 2026. 10. 27.(화)까지
사용기간 : 2026. 10. 30.(금) ~ 11. 1.(일)
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 : 2026. 11. 4.(수)까지
계약상대자는 기상특보(강풍·호우 등) 발효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즉시 점검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자재를 확보. 운반·반입·설치·철거·폐기물 처리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수행. 관급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 없음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에 적합한 품질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2026년 예천농산물축제 행사장 내 몽골텐트의 운반, 반입, 설치, 유지관리, 철거 및 원상복구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설치·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잔재물을 즉시 수거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폐기물 종류·처리비 정산 규정은 없음.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잔재물을 즉시 수거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행사 종료 후 철거·반출·폐기물 처리 및 원상복구
하자보수
해당 없음
임차 용역으로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음. 행사기간 중 파손 시 즉시 보수·교체 의무만 있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예천농산물축제추진위원회가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추진하는 민간입찰대행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수입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다.
당해 용역은 예천농산물축제추진위원회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예천군에서 입찰대행하고,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농산물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기초금액 41,250,000원(부가세 포함) 총액견적. 최종 대가는 실제 설치·검수 완료된 수량 기준 준공 정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제 설치·검수 완료된 수량 기준 준공 정산.
최종 대가는 실제 설치·검수 완료된 수량을 기준으로 준공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없다.
전자견적, 총액견적, 청렴서약(계약)제, 지역제한, 수의계약대상 용역입니다.
최종 대가는 실제 설치·검수 완료된 수량을 기준으로 준공 정산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임차내역 수량은 예정수량이며 행사 운영·현장 여건에 따라 증감될 수 있고, 최종 대가는 실제 설치·검수 완료 수량 기준 정산한다.
본 내역은 예정수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행사 운영여건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수량이 증감될 수 있다.
상기 수량은 예정수량으로 행사 운영계획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규격별 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만 있고 단가·품셈·요율 등 산정 기준은 없다.
계약 상대
민간 보조사업자
예천군이 입찰대행하고,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은 예천농산물축제추진위원회가 추진한다.
당해 용역은 예천농산물축제추진위원회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예천군에서 입찰대행하고,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농산물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지시서에 임차내역 표(품명·규격·수량)만 있고 단가·내역서·도면은 첨부·안내되지 않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설치·철거 완료 후 검사·검수를 받고, 최종 대가는 실제 설치·검수 완료 수량 기준 준공 정산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문장이 없다.
최종 대가는 실제 설치·검수 완료된 수량을 기준으로 준공 정산한다.
보험 가입
없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착수 제출서류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서류(해당 시)'가 있으나 구체적 요구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조건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낙찰 후 추진위원회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입찰이 무효 처리된다는 문장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금액·물량·기간 변경을 까닭과 함께 적은 문장이 없다.
낙찰자 선정 후 예천농산물축제추진위원회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본 입찰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예천군에 물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면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다.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은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라고 적었다.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카테고리 · 임대·렌탈 6개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행사기간 중 시설물 파손·이상 시 즉시 보수 또는 동일 규격 이상 제품으로 교체.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 회선에 대한 별도 요구는 없음.
- 메울 시한 · 0분 「즉시」 보수·교체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파손, 변형 또는 오염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수하거나 동일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기타 파손 시 동일 규격 이상 제품으로 교체(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 회선 규정 없음)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파손, 변형 또는 오염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수하거나 동일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파손, 변형 또는 오염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수하거나 동일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텐트의 프레임, 천막, 가림막, 빗물받이, 고정장치 및 연결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옮겨 다시 설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발주기관이 위치 변경·재배치를 요구하면 적극 협조, 인력·장비 즉시 투입. 운반·설치비 부담 주체는 명시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운반·설치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행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설물의 위치 변경 또는 재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재배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행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물건이 깔려 있거나 묶여 있는데 임대료를 치지…
없음
임대료 미산입·면제 기간 규정 없음.
- 돈 받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총액견적, 단일 계약상대자 선정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전자견적, 총액견적, 청렴서약(계약)제, 지역제한, 수의계약대상 용역입니다.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파손·변형·오염 없는 양호한 상태의 제품, 동일 규격 제품으로 통일. 제조 후 경과·유효기간 조건은 없음.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하는 모든 텐트는 파손, 변형 또는 오염이 없는 양호한 상태의 제품이어야 하며, 동일 규격의 제품으로 통일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기종·외형 통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동일 규격 제품으로 통일, 색상은 발주기관 지정 색상(투톤 또는 백색)으로 설치.
- 대상 · 기종·모델 · 색상 동일 규격 제품 통일, 지정 색상(투톤 또는 백색)
설치하는 모든 텐트는 파손, 변형 또는 오염이 없는 양호한 상태의 제품이어야 하며, 동일 규격의 제품으로 통일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하는 모든 텐트는 파손, 변형 또는 오염이 없는 양호한 상태의 제품이어야 하며, 동일 규격의 제품으로 통일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텐트 색상은 행사장 경관 및 통일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색상(투톤 또는 백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규격별 색상은 설치 전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2026년 예천농산물축제 몽골텐트 임차용역.hwpx === 2026. 10.
2026년 예천농산물축제 몽골텐트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예천농산물축제추진위원회
2026년 예천농산물축제 몽골텐트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 업 개 요
1. 과업명 ❍ 2026년 예천농산물축제 몽골텐트 임차용역 2. 과업목적 ❍ 2026년 예천농산물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사장 내 프로그램, 체험·판매·홍보 및 관람객 편의공간에 필요한 몽골텐트를 적기에 운반·설치하고, 행사기간 중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및 행사 종료 후 철거·원상복구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26년 예천농산물축제 ❍ 행사기간 : 2026. 10. 30.(금) ~ 11. 1.(일) / 3일간 ❍ 행사장소 : 예천읍 한천체육공원 일원 ❍ 주요내용 : 공식행사, 공연·경연, 체험·판매·홍보부스, 먹거리장터, 관람객 편의시설 운영 등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행사 종료 후 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일까지 - 설치 완료 : 2026. 10. 27.(화)까지 - 사용기간 : 2026. 10. 30.(금) ~ 11. 1.(일) - 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 : 2026. 11. 4.(수)까지 ※ 현장 여건 또는 행사 운영계획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5. 과업장소 ❍ 예천읍 한천체육공원 일원 ❍ 세부 설치 위치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배치도 및 현장 지시에 따른다. 6. 예 산 액 ❍ 금41,250,000원(금사천일백이십오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7. 주요 과업내용 ❍ 몽골텐트 운반·반입·설치 및 배치 ❍ 텐트 고정장치, 빗물받이 및 가림막 설치 ❍ 몽골텐트 햇빛 차단을 위한 그늘막 설치 ❍ 행사장 경관을 고려한 색상 통일 및 구역별 배치 ❍ 설치 완료 후 발주기관과 합동점검 및 미비사항 보완 ❍ 행사기간 중 현장관리 인력 배치 및 유지보수 ❍ 강풍·호우 등 기상상황에 따른 안전점검 및 보강조치 ❍ 행사 종료 후 철거·반출·폐기물 처리 및 원상복구 8. 임차내역 ❍ 임차 품목의 규격, 수량 및 시설내용은 아래 임차내역에 따른다. 다만, 행사 운영계획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규격별 수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한다. ❍ 몽골텐트의 색상은 블루 투톤 컬러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블루 투톤 컬러의 몽골텐트를 우선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블루 투톤 컬러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에 다른색으로 설치할 수 있다. ❍ 가림막은 행사 운영에 필요한 텐트를 대상으로 설치하며, 설치 면수와 위치는 발주기관이 지정한다. ❍ 그늘막은 햇빛차단을 목적으로 행사장 내 주요동선에 설치하며, 텐트사이 간격에 로프형식으로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수량 및 형식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에 변경 할 수 있다. ❍ 임차내역
| 품 명 | 규 격 | 시설내용 | 수 량 | 비 고 |
|---|---|---|---|---|
| 계 | 233 | |||
| MQ텐트 | 5M×5M | -MQ텐트 블루컬러 설치 -텐트간 빗물받이 설치 -텐트사면에 가림막 설치 -자바라텐트는 백색으로 설치 | 105 | |
| 3M×3M | 72 | |||
| MQ텐트 (지붕없이설치) | 5M×5M | 11 | ||
| 자바라텐트 | 3M×6M | 7 | ||
| 그늘막 | 5M×5M | -몽골텐트 간 로프연결형식으로 설치 | 12 | |
| 3M×5M | 26 |
※ 본 내역은 예정수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행사 운영여건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수량이 증감될 수 있다. 계약금액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하며, 최종 대가는 실제 설치·검수 완료된 수량을 기준으로 준공 정산한다.
Ⅱ 과업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예천농산물축제 몽골텐트 임차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 과업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 여건을 사전에 확인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일반적인 계약관행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에 적합한 품질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명시된 규격 및 성능을 충족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설치 위치, 수량, 규격, 배치방법 등에 대한 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민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민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착수 및 제출서류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과업수행계획서 3. 설치계획도 및 배치계획 4. 현장책임자 및 투입인력 현황 5. 비상연락망 6. 장비 및 물품 확보현황 7. 안전관리계획서 8. 방염 관련 증빙자료(해당 시) 9.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서류(해당 시) 10.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관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현장책임자를 지정하여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행사 운영기간에는 현장관리 인력 2명 이상을 운영시간 동안 상주시켜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 발생 시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 행사 종료 후에는 시설물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여 현장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원칙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임의로 하도급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과업 수행 중 규격 미달, 설치 불량 또는 품질 저하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즉시 보완 또는 재설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Ⅲ 세부 과업내용
1. 과업범위 ❍ 계약상대자는 2026년 예천농산물축제 행사장 내 몽골텐트의 운반, 반입, 설치, 유지관리, 철거 및 원상복구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범위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몽골텐트 운반 및 반입 2. 몽골텐트 설치 및 배치 3. 텐트 간 빗물받이 설치 4. 가림막 설치 5. 그늘막 설치 6. 텐트 고정 및 안전조치 7. 행사기간 중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8. 시설물 파손 시 즉시 보수 또는 교체 9. 행사 종료 후 철거 및 반출 10. 폐기물 수거 및 현장 원상복구 2. 몽골텐트 규격 및 설치기준 ❍ 몽골텐트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규격, 수량 및 설치 위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하는 모든 텐트는 파손, 변형 또는 오염이 없는 양호한 상태의 제품이어야 하며, 동일 규격의 제품으로 통일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텐트 색상은 행사장 경관 및 통일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색상(투톤 또는 백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규격별 색상은 설치 전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 텐트 간 연속 설치 구간에는 빗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빗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모든 텐트에는 행사 운영에 필요한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면수 및 위치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 행사장 내 주요동선에 그늘막을 설치하며, 설치위치 및 설치형식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 텐트는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처짐이나 기울어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 완료 후 출입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설치기준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배치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현장 여건상 위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 텐트는 지면 상태를 고려하여 전도 또는 비산되지 않도록 충분한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 시 전기시설, 소방시설, 비상통로 및 보행로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스콘, 보도블록 및 농구장·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 포장면과 시설물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구간은 지면 훼손 방지를 위하여 팩(Peg) 타격 및 천공을 금지하며, 웨이트(모래주머니, 콘크리트 웨이트 등) 등 비천공 방식의 적정한 고정장치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시설물 관리 ❍ 행사기간 중 모든 시설물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파손, 변형 또는 오염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수하거나 동일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시설물의 재배치 또는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임차내역 ❍ 임차 품목, 규격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 품 명 | 규 격 | 시설내용 | 수 량 | 비 고 |
|---|---|---|---|---|
| 계 | 233 | |||
| MQ텐트 | 5M×5M | -MQ텐트 블루컬러 설치 -텐트간 빗물받이 설치 -텐트사면에 가림막 설치 -자바라텐트는 백색으로 설치 | 105 | |
| 3M×3M | 72 | |||
| MQ텐트 (지붕없이설치) | 5M×5M | 11 | ||
| 자바라텐트 | 3M×6M | 7 | ||
| 그늘막 | 5M×5M | -몽골텐트 간 로프연결형식으로 설치 | 12 | |
| 3M×5M | 26 |
※ 상기 수량은 예정수량으로 행사 운영계획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규격별 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확정한 최종 배치계획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수량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며, 최종 대가는 실제 설치·검수 완료된 수량을 기준으로 준공 정산한다. 6. 기타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규격, 재질, 색상 또는 설치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상대자는 행사장 주변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Ⅳ 설치 및 철거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일정에 따라 시설물을 운반, 반입, 설치 및 철거하여야 한다. ❍ 설치 및 철거 작업은 행사장 운영 및 보행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한 시설물의 훼손 또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설치 위치, 진입 동선 및 작업 방법 등을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설치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후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설치 완료기한은 2026. 10. 27.(화)까지로 하며, 행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시설물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설치 위치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배치도에 따르며, 설치 과정에서 현장 여건에 따른 위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설치 완료 후 시설물의 수평, 고정상태, 외관 및 기능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치 변경 및 추가 설치 ❍ 행사 준비 또는 운영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시설물의 위치 변경 또는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추가 설치 또는 계약범위를 초과하는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며, 계약금액 조정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4. 철거 ❍ 계약상대자는 행사 종료 후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 철거 작업은 2026. 11. 4.(수)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철거 일정은 행사 운영 및 타 시설물 철거 일정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 철거 시 시설물은 안전하게 해체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주변 시설물 및 지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처리 및 원상복구 ❍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잔재물을 즉시 수거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작업 완료 후 설치 장소 및 작업구역을 청결하게 정리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시설물, 도로, 보도블록, 잔디, 수목, 전기시설 또는 기타 공공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6. 완료보고 ❍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및 철거 완료 후 각각 완료보고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이 보완 또는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Ⅴ 안전관리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전 과정에서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과정에서 작업자와 방문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설치 안전관리 ❍ 몽골텐트는 설치 장소의 지반 상태를 고려하여 전도 또는 비산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지반 여건상 팩(Peg)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웨이트 등 적절한 고정장치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모든 연결부, 프레임 및 고정장치는 견고하게 체결하여야 하며, 흔들림이나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 시 보행로, 비상통로, 소방시설 및 전기시설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행사기간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행사 운영기간 동안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텐트의 프레임, 천막, 가림막, 빗물받이, 고정장치 및 연결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 행사 운영 중 시설물의 전도, 비산 또는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기상악화 대응 ❍ 계약상대자는 기상특보(강풍·호우 등) 발효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즉시 점검하여야 한다. ❍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강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철거할 수 있다. ❍ 호우 시에는 빗물 고임, 누수 및 배수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작업자 안전관리 ❍ 설치 및 철거 작업 시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작업구역에는 안전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 차량 및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사고 발생 시 조치 ❍ 안전사고 또는 시설물 파손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고 원인 조사 및 사고 수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7. 안전점검 및 시정조치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또는 관계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즉시 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 비상연락체계 ❍ 계약상대자는 행사기간 중 비상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책임자 및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긴급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Ⅵ 행사기간 유지관리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행사 운영기간 동안 임차시설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이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파손, 오염, 변형 또는 기능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인력 운영 ❍ 계약상대자는 행사 운영기간 중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현장관리 인력 2명 이상을 행사 운영시간 동안 상주시켜야 한다. ❍ 현장관리 인력은 시설물 점검, 유지관리, 민원 대응 및 긴급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현장책임자는 행사 운영기간 동안 발주기관과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설물 점검 ❍ 계약상대자는 행사 운영 전·중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프레임 변형 또는 이탈 여부 2. 천막의 찢어짐, 오염 및 처짐 여부 3. 가림막 설치 상태 4. 빗물받이 설치 상태 5. 고정장치 및 연결부 이상 여부
6. 기타 시설물의 안전상태 4. 보수 및 교체 ❍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파손, 변형, 오염 또는 기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수하거나 동일 규격 이상의 시설물로 교체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시설물의 교체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5. 긴급조치 ❍ 계약상대자는 행사기간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강풍, 호우, 시설물 파손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시설물 재배치 ❍ 행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설물의 위치 변경 또는 재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재배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행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민원 대응 ❍ 계약상대자는 시설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민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 완료 ❍ 계약상대자는 행사 종료 시까지 시설물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철거 전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행사기간 중 실시한 유지관리 사항 및 주요 조치내용은 필요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Ⅶ 검사 및 검수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및 철거 완료 후 발주기관의 검사 및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 완료 전까지 시설물의 관리 책임을 진다. ❍ 검사 및 검수는 과업지시서, 계약서, 산출내역서 및 발주기관이 승인한 배치계획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2. 설치검사 ❍ 계약상대자는 모든 시설물의 설치를 완료한 후 발주기관에 설치 완료를 보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설치검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계약수량 일치 여부 2. 규격 및 품질 적합 여부 3. 설치 위치 적정 여부 4. 시설물 고정 상태 5. 가림막 및 빗물받이 설치 상태 6. 시설물의 청결 상태 7.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행사기간 중 확인 ❍ 발주기관은 행사기간 중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파손, 전도 위험, 오염 등 미비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4. 철거검사 ❍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철거 완료 후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철거검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계약시설의 철거 완료 여부 2. 시설물 반출 여부 3. 폐기물 처리 여부 4. 설치 장소 원상복구 여부 5.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미비사항 조치 ❍ 검사 결과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또는 재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보완 또는 재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 또는 재설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완료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완료계 2. 설치 전·중·후 및 철거 완료 사진 3. 시설물 설치 및 철거 결과보고서 4.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Ⅷ 과업변경 및 기타사항
1. 과업변경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의 범위, 수량, 규격, 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 행사 운영계획의 변경으로 과업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2. 현장 여건의 변경으로 과업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감염병, 재난,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관계기관의 행정명령 또는 행사 취소·연기 등으로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 행사 운영계획, 현장 여건 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수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한다. 최종 대가는 준공검사 결과에 따라 실제 설치·검수 완료된 수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2. 계약의 해제·해지 ❍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기관의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손해배상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파손, 안전사고 또는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비밀유지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분쟁의 해결 ❍ 과업 수행 중 이견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계약문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6. 기타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일반적인 계약관행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서와 함께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공고문]2026년 예천농산물축제 몽골텐트 임차 용역 공고(민간입찰대행).hwpx === 예천군 공고 제2026 – 1282호
당해 용역은 예천농산물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예천군에서 입찰대행하고,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농산물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합니다. 낙찰자 선정 후 예천농산물축제추진위원회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본 입찰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예천군에 물을 수 없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예천농산물축제 몽골텐트 임차용역 나. 위 치 : 예천군 예천읍 한천체육공원 일원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1. 4.(수) ※ 세부설치·철거일정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 역 비 - 기초금액 : 금41,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금37,500,000원 - 부가가치세 : 금3,750,000원 2. 견적제출기간 및 개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