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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앙지사 승강기 유지보수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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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중앙지사 · 승강기

낙찰업체
에프엠엘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낙찰금액
4,535,300원 · 낙찰률 89.74%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7/24(금)

요약 AI 요약

중앙지사 및 상암CES열공급시설 내 승강기의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해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안전수준평가 결과가 기준등급 미만일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보완하고 재평가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조직 및 역할10점
안전인력 수준10점
교육 및 기록5점
위험성평가20점
안전점검 계획10점
보호구 지급 및 관리10점
위험물질 및 설비10점
비상조치계획5점
산업재해 현황20점
가점사항(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10점
감점사항(최근 1년간 안전수준 재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6881)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 대신 되는 업종: 승강기 유지관리업(고속 승강기)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4(금)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4(금) 10:5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4(금) 11: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4(금) 14:00지남
개찰07/24(금)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633,000원

투찰 계산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배정예산
5,096,300원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4(금)
공고번호
R26BK01648845-000
참조번호
204100-26071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중앙지사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중앙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4,633,000원
배정예산
5,096,30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수리 ›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과업내용서.pdf ===

과 업 내 용 서

1. 목 적 용역계약 특수조건과 상호 보완적인 사항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에 의거 ‘2026년 중앙지사 승강기 유지보수용역’을 승강기에 대 한 전 문 유 지 보 수 인 력 과 장 비 를 보 유 한 전 문 업 체 에 의 뢰 하 여 정 기 적인 점검 과 보수를 시행함으로써 탑승자 안전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용역 범위 가. 자체점검(월1회 기준) 및 고장발생 시 수리 나. 야간 및 휴일의 고장대기·긴급출동 다. 정기검사(연 1회) 시 입회 및 사후조치 3. 승강기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냉방설비동)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745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암CES열공급시설 4. 대상기기 : 중앙지사 냉방설비동 및 상암CES열공급시설 승객용 엘리베이터

설 치 장 소승 강 기 형 식승 강 기 번 호수 량
냉방설비동로프식 VVVF(전기식)0003-4701대
상암CES열공급시설장애인용 로프식 VVVF0080-298

5. 점검방법 및 시간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승강기에 대해서 항상 안전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항목을 실시한 경우 점검일지(실시 내용과 결과)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공한다. 1) 월간점검 2) 정기검사 수검 3) 긴급조치 및 고장수리 4) 기타 점검 및 예방정비 나. 점검 등 유지관리는 계약상대자의 근무시간(계약상대자의 통상 근무일의 통 상 근 무 시 간 )내 에 실 시 하 기 로 하 며 , 발 주 자 의 요 청 에 의 하 여 계약 상 대 자 의 근 무 시 간 외 에 별 도 의 점 검 등 유 지 관 리 를 실 시 할 경우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 하여야 한다.(단, 근무시간 내에 점검을 시작하여 계속한 경우는 근무시간 내에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불시의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통보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신속하게 유지관리 인력을 파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추후에 정산한다. 단, 수리는 별도 유상계약에 의한다. 라. 점검양식은 [붙임2. 전기식 엘리베이터 점검표]를 참조한다. 6. 점검 및 보수 가. 월 1회 이상 승강기 기술전문가(법정자격증소유자)를 파견하여 점검사양서에 의거하여 점검, 급유 조정 등을 이행하여 승강기의 안전운행과 최적의 운전상태를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나. 사전정비를 통한 고장발생 억제 및 고장시의 고장수리 시행. 다. 승강기 점검은 제작사에서 작성된 승강기 점검사양서의 작업 기준에 의거하여 점검 및 급유 등을 실시한다. 1) 전동기 2) TRACTION MACHINE 3) FLOOR CONTROLLER 4) 수전반, 제어반, 신호반, 기동반, 운전반 5) GOVERNOR MACHINE 6) MAGNET BRAKE 7) CAR관련 각부장치 및 상태 8) DOOR 개폐기구 및 각층 DOOR 장치 9) 각층 INDICATER 및 각층 HALL PUSH BUTTON 10) 주 RAIL 및 COUNTER WEIGHT RAIL 11) COUNTER WEIGHT 12) 승강로 및 PIT내의 각 장치 13) 각종 SWITCH 및 안전장치 14) 주 ROPE 및 GOVERNOR ROPE 15) 기타 제조회사에서 점검을 요하는 사항 16) 위의 각 기계부분의 녹, 먼지, 여분의 유지 제거 및 청소 7. 점검일지의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및 돌발고장 보수시 점검보수사항을 점검일지에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기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부품교체 등 수리를 요할 시는 점검일지에 상세하게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긴급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승강기에 대해서 고장시 상시 연락가능한 비상연락처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통보에 의하여 신속히 기술자를 파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시 긴급보수를 위하여 주간연락처, 야간연락처, 이동통신 등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9. 유지관리품질의 수준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승강기에 대해서 다음 각 사항을 발주자에게 보장한다. 다만. 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고장. 천재지변, 건물 자체의 하자. 별도 계약에 의한 수리공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가 서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월 고장회수 : 3회 이내 2) 월 비운행시간 : 48시간 이내 3) 출동시간 : 신고후 60분 이내, 갇힘사고시 30분이내 나. 계약상대자가 품질수준을 지키지 못하고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수준에 대해서 발주자는 다음과 같이 해당 승강기의 익 월 유지관리비중 일정액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월 고장율 초과시 : 해당 승강기 1개월간 유지관리료의 50% 2) 월 비운행시간 초과시 : 해당 승강기 1개월간 유지관리료의 50% 3) 비상출동시간 초과시 : 해당 승강기 1개월간 유지관리료의 50% 다. 보상액이 유지관리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10. 무상 제공 부품 가. 계약상대자는 점검, 고장처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부품에 대해서 발주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며, 그 밖의 부품의 교체 및 수리공사는 본 계약과 관계없이 별도로 유상공급 한다. 단, 모든 부품은 정품을 사 용 하 고 그 외 국 가 공 인 기 관 으 로 부 터 품 질 을 보 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오일류(권상기 기어오일 및 유압오일 제외) 2) 각종 퓨즈(속단퓨즈 제외) 3) 각종 신호기용 램프(형광등, 인테리어조명 제외) 4) 점검용 소모자재(볼트, 너트 등) 5) 헝겊 등 11. 법정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법정 정기검사시 입회하여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법정검사시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 등에 의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보완한다. 12. 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안전운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나.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점검 시 2인 1조로 행한다. 붙 임 :1.전기식 엘리베이터 자체점검 항목 및 방법 1부. 2.전기식 엘리베이터 점검표 1부. 끝. *붙임1,2는 「승강기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별표 및 별지서식임 [붙 임1]

전 기 식 엘 리 베 이 터 자 체 점 검 항 목 및 방 법

No점 검항목 장 치B로 하 여야 할것C로 하 여야 할 것주 기
(회/월 )
1기계실,구동기 및 풀리 공간에서 하는 점검
1.1통로, 출입문/점
검문
ㅇ통로에 장애물이 있는 것
ㅇ계단의 상태가 불량한 것
ㅇ통로가 현저하게 어두운 것
ㅇ잠금 장치가 불량한 것
ㅇ잠금 스위치의 기능을 상실한 것.1/1
1.2환경ㅇ엘리베이터 관계 이외의
물건이 있는 것
ㅇ현저히 어두운 것.
ㅇ환기가 부족한 것
ㅇ실온이 +5℃ 미만 또는
40℃ 초과하는 것
ㅇB의 상태가 심한 것
ㅇ천정, 창 등에서 우수가
침입하여 기기에 악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것
1.3제어 패널,캐비닛
접촉기,릴레이
제어 기판
ㅇ접촉기,릴레이-접촉기 등의
손모가 현저한 것
ㅇ잠금 장치가 불량한 것
ㅇ고정이 불량한 것
ㅇ발열,진동 등이 현저한 것
ㅇ동작이 불안정 한 것
ㅇ환경상태(먼지,이물질)가
불량한 것
ㅇ제어 계통에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결함
또는 오류가 발행한 것
ㅇ전기설비의 절연저항이
규정 값을 초과하는 것
ㅇB의 상태가 심한 것
ㅇ화재발생의 염려가 있는 것
ㅇ퓨즈 등에 규격외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 것
ㅇ먼지나 이물에 의한 오염
으로 오작동의 염려가 있는 것
ㅇ기판의 접촉이 불량한 것.
ㅇ제어계통에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것.
ㅇ제어계통에서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 또는 오류를
초래할 수 있는 경미한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
㈜ 제어 프로그램의 오류 또는 결함 코드 및 고장 처리에 대한 사항은
제조사 제공
1.4수권조작 수단ㅇ수권조작 수단이 불량한 것1/3
1.5층상선택기ㅇ각 부분의 손모가 현저한 것ㅇB의 상태가 심한 것
ㅇ계속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
1/1
No점 검항목 장 치B로 하 여야 할것C로 하 여야 할 것주 기
(회/월 )
1.6상승과속방지 수단-ㅇ기능 상실이 예상되는 것1/3
1.7의도 하지 않 은
움직 임 보호수단
ㅇ검사기준 9.11.5에 부적합한 것
ㅇ기능 상실이 예상되는 것
1.8권
상
기
감속기어ㅇ누유가 심한 것
ㅇ윤활유가 부족 또는 노화
되어 있는 것
ㅇ기어 이의 마모가 현저한 것
ㅇ트러스트량이 큰 것
ㅇB의 상태가 심한 것
ㅇ윤활불량으로 눌러 붙을
상태의 염려가 있는 것
ㅇ기어 이의 마모가 심한 것
ㅇ트러스트량이 심하게 큰 것
1.9도르래ㅇ로프홈의 마모가 현저한 것
ㅇ회전이 원활하지 못한 것
ㅇ보호수단이 불량한 것
ㅇ로프홈의 마모가 심한 것
또는 불균일하게 진행되어
있는 것
ㅇ로프가 미끄러질 위험성이
있는 것
ㅇ축의 상태가 불량한 것
1/6
1.10베어링ㅇ발열이 현저한 것
ㅇ이상음이 있는 것
ㅇB의 상태가 심한 것
ㅇ운전의 계속이 위험스러운 것
ㅇ제 조 사 가 제 시 한 내 구
연한을 초과한 것
1.11브레이크
라이닝
드럼
플런저
스프링
ㅇ라이닝에 기름부착이 있고
제동에 영향이 있는 것
ㅇ브레이크 드럼 등의 마모가
현저하여 라이닝의 닿는
면적이 부족한 것
ㅇ라이닝의 마모가 현저한 것
ㅇB의 상태가 심한 것
ㅇ솔레노이드/플런저의 작동이
불량한 것
ㅇ전원 공급/차단이 불량한 것
ㅇ카의 멈춤 유지가 불량한 것
1/1
1.12고정 도르래,
풀리
ㅇ로프 홈의 마모가 현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ㅇ회전이 원활하지 않은 것
ㅇ이상 음이 있는 것
ㅇ보호수단이 불량한 것
ㅇB의 상태가 심한 것
ㅇ로프 홈의 마모가 심한
것 또는 불균일하게 진행
하고 있는 것
1/12
No점 검항목 장 치B로 하 여야 할것C로 하 여야 할 것주 기
(회/월 )
1.13전동기ㅇ발열이 현저한 것
ㅇ이상음이 있는 것
ㅇB의 상태가 심한 것
ㅇ운전의 계속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
ㅇ구동시간 제한장치의 기능
상실이 예상되는 것
1/1
1.14전동발전기ㅇB의 상태가 심한 것
ㅇ운전의 계속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
1.15조
속
기
카측ㅇ각부 마모가 진행하여 진동
소음이 현저한 것
ㅇB의 상태가 심한 것
ㅇ베어링에 눌러 붙음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
ㅇ캣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
ㅇ작동치가 규정 범위를 넘는 것
ㅇ스위치가 불량한 것
ㅇ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키지
못하는 것.
1/6
1.16균형추측
1.17기계실 기기의 내
진대책
ㅇ권상기,전동발전기의 전도,
이동방지 스토퍼의 부착에
느슨해짐이 있는 것 또는
손상이 있는 것
ㅇ권상기 도르래의 로프가드
부착에 늘어짐이 있는 것
또는 손상이 있는 것
ㅇ제어반등의 전도방지 조치의
부착에 늘어짐이 있는 것
ㅇB의 상태가 심한 것
ㅇ전도,이동의 염려가 있는 것
ㅇ로프의 벗겨질 염려가 있는 것
1/12
2.카 실내에서 하는 점검
No점 검항목 장 치B로 하 여야 할것C로 하 여야 할 것주 기
(회/월 )
2.1카 실내 주벽,천장
및 바닥
ㅇ변형,마모,녹,부식 등이
현저한 것
ㅇB의 상태가 심하고 안전상
지장이 있는 것
ㅇ난연재 이상의 것을 사용
하지 않는 것
1/3
2.2카의 문 및 문턱ㅇ변형,마모,녹,부식 등이
현저한 것
ㅇ문짝사이의 틈새 또는 문짝과
문설주, 인방 또는 문턱
사이의 틈새가 10mm를
초과한 것
ㅇ문턱 틈새가 35mm를 초과
하는 것
ㅇ문개폐동작이 현저하게
불량한 것
ㅇB의 상태가 심하고 안전상
지장이 있는 것
ㅇ착상 정확도가 ±10mm를
초과하는 것
ㅇ재착상 정확도가 ±20mm를
초과하는 것
1/1
2.3카도어 스위치-ㅇ스위치의 부착에 늘어짐이
있는 것
ㅇ스위치의 작동위치가 적당치
않은 것
ㅇ스위치의 기능을 상실한 것
2.4문닫힘안전장치ㅇ반전동작이 둔한 것ㅇ반전동작이 불안정한 것
2.5카 조작반 및
표시기
버튼
스위치류
ㅇ누름버튼,스위치류의 노화․
손상이 현저한 것
ㅇ스위치류의 표시가 선명
하지 않은 것
ㅇ잠금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잠금장치가 불완전한 것
ㅇ표시기의 표시가 부정확한 것
ㅇB의 상태가 심한 것
ㅇ누름버튼 기능 상실이 예상
되는 것
2.6비상통화장치ㅇ경보장치,통화장치의 감도가
저하된 것
ㅇ경보장치,통화 장치의 기능을
상실한 것
2.7정지스위치-ㅇ정지스위치의 동작이 불량한 것
2.8용도,적재하중,
정원 등 표시
ㅇ표시가 부정확한 것
ㅇ표시가 없는 것
ㅇ승강기 번호가 부착되지
않은 것
-1/6
No점 검항목 장 치B로 하 여야 할것C로 하 여야 할 것주 기
(회/월 )
2.9조명
예비조명
ㅇ50lx미만인 것ㅇ예비조명이 점등하지 않은 것
ㅇ예비조명의 조도가 2lx
미만인 것
1/1
2.10카바닥 앞과 승강로
벽과의 수평거리
-ㅇ검사기준 11.2.1에 부적합 것
ㅇ보호판의 부착에 늘어짐
또는 손상이 있는 것
1/3
2.11측면 구출구ㅇ구출구의 개폐가 곤란한 것
ㅇ전용 키 없이 열 수 있는 것
ㅇ스위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구출구를 열어도 카가 정지
하지 않는 것
ㅇ구출구가 파손되어 있는 것
3.카 위에서 하는 점검
3.1비상구출구ㅇ구출구의 개폐가 곤란한 것ㅇ스위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구출구를 열어도 카가 정지
하지 않는 것
ㅇ구출구의 덮개가 없는 것
또는 파손되어 있는 것
1/3
3.2문의 개폐장치
전동기
벨트/체인
도어기판
ㅇ문의 개폐시의 소음,진동이
현저한 것
ㅇB의 상태가 심한 것
ㅇ개폐기구에 극심한 마모,
늘어짐이 있는 것
ㅇ정전시에 수동개방이 불
가능한 것
1/1
3.3도어잠금 및 잠금
해제장치
ㅇ잠금장치의 마모,노화가
현저한 것
ㅇB의 상태가 심하고 잠금
및 해제가 곤란한 것
ㅇ잠금 작용 부품의 기능
상실이 예상되는 것
ㅇ잠금 작용이 유지되지 않는 것
3.4카 위 안전스위치-ㅇ스위치의 개폐기능이 불량한 것
ㅇ스위치를 꺼도 카가 정지
하지 않는 것
3.5상부 도르래,풀리,
스프라켓
ㅇ로프 홈의 마모가 현저한 것
ㅇ회전이 원활하지 않은 것
ㅇ보호수단이 불량한 것
ㅇ로프 홈의 마모가 심하고
또는 불균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ㅇ로프 슬립이 나타나고 위험성이
있는 것
1/6
No점 검항목 장 치B로 하 여야 할것C로 하 여야 할 것주 기
(회/월 )
3.6비상정지장치 스위치ㅇ녹,부식 등이 현저한 것ㅇB의 상태가 심하여 작동이
불안전한 것
ㅇ스위치의 기능의 상실이
예상되는 것
1/1
3.7조속기 로프ㅇ로프의 마모 및 파손이
승강기 검사기준 4.1.3(8)의
규정치 또는 부속서 XI에
가까운 것
ㅇ로프의 변형,신장,녹 발생이
현저한 것
ㅇ당김부 재료의 마모,녹 발생,
부식이 현저한 것
ㅇ로프의 마모 및 파손이
승강기 검사기준 4.1.3(8)의
규정치 또는 부속서 XI를
초과하는 것
ㅇ상기 이외에도 B의 상태가
심하고 위험하다고 보이는 것
ㅇ2중너트,핀 등의 견고함과
조임이 불량한 것
ㅇ단말처리가 불량한 것
1/6
3.8카의 가이드 슈(롤러)ㅇ섭동부(회전)의 마모가
현저한 것
ㅇB의 상태가 심하고 카 주행
및 다른 기기에 영향이 있는 것
1/12
3.9주로프 및 부착부ㅇ로프의 마모 및 파손이
승강기 검사기준 4.1.3(8)의
규정치 또는 부속서 XI에
가까운 것
ㅇ로프의 변형,신장,녹 발생,
부식이 현저한 것
ㅇ장력이 불균등 한 것
ㅇ로프의 마모 및 파손이
승강기 검사기준 4.1.3(8)의
규정치 또는 부속서 XI를
초과하는 것
ㅇ상기 이외에 B의 상태가
심하여 위험하게 보이는 것
ㅇ2중너트,핀 등의 조임 및
장착이 불확실한 것
ㅇ단말처리가 불량한 것
1/6
3.10과부하감지장치ㅇ장치의 부착이 불합리한 것ㅇ장치가 움직이지 않는 것
ㅇ스위치가 작동하여도 장치가
움직이지 않는 것
ㅇ스위치 자체의 기능을 상실한 것
1/1
3.11가이드레일,브라켓ㅇ레일과 브라켓에 심하게
녹,부식 등이 보이는 것
ㅇ부착에 늘어짐이 있는 것
ㅇB의 상태가 심한 것
ㅇ운행이 어려울 정도로 비틀림,
휨 등이 발생한 것
1/12
No점 검항목 장 치B로 하 여야 할것C로 하 여야 할 것주 기
(회/월 )
3.12균형추 각부ㅇ균형추의 이어지는 볼트
또는 틀의 늘어짐,녹 발생,
부식이 현저한 것
ㅇ섭동부의 마모가 현저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ㅇB의 상태가 심하고 카의
주행 및 다른 기기에 영향이
있는 것
1/6
3.13균형추측 비상정지
장치 스위치
ㅇ녹 발생,부식 등이 현저한 것ㅇB의 상태가 심하여 작동이
불안정한 것
ㅇ스위치 기능의 상실이 예상
되는 것
1/3
3.14균형추 상부 도르래,
풀리
ㅇ로프 홈의 마모가 심한 것
ㅇ회전이 원활하지 않은 것
ㅇ보호수단이 불량한 것
ㅇB의 상태가 심한 것1/6
3.15상부 화이널리미트
스위치
-ㅇ스위치의 부착에 늘어짐이
있는 것
ㅇ스위치의 작동위치가 적당
하지 않은 것
ㅇ기능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
1/1
3.16승강장의 문 및 문턱
도어 가이드슈
ㅇ변형,마모,녹발생,부식
등이 현저한 것
ㅇ승강장 문과 출입문 틀과의
틈새가 현저하게 큰 것
ㅇ문의 개폐동작이 현저하게
불량한 것
ㅇB의 상태가 심하여 안전상
지장이 있는 것
3.17도어잠금 스위치ㅇ먼지의 축척이 예상되는 것ㅇ부착부 부분의 녹 발생,
부식이 현저하여 기능이
저하하고 있는 것
ㅇ스위치의 기능을 상실한 것
3.18도어클로저ㅇ녹 발생,부식,노화가 심하여
도어클로저 기능이 부족한 것
ㅇ도어클로저 기능을 상실한 것
ㅇ도어클로저 관련 부품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한 것
No점 검항목 장 치B로 하 여야 할것C로 하 여야 할 것주 기
(회/월 )
3.19이동케이블 및 부착부ㅇ케이블이 다른 기기,돌출
물과 접촉하여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것 또는 손상
되고 있는 것
ㅇ케이블 끝부 및 당김부에
손상의 염려가 있는 것
ㅇB의 상태가 심하고 안전상
지장이 있는 것
1/6
3.20승강로 주벽ㅇ승강로 벽의 균열, 누수
등이 현저한 것
ㅇB의 상태가 심하고 운행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
ㅇ승강기 관계이외의 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
주)스피커, 연기감지기는
승강기 관계설비로 본다.
1/12
3.21점검문/비상문ㅇ잠금장치가 불량한 것
ㅇ개폐가 곤란한 것
ㅇ승강로 내부로 열리는 것
ㅇ스위치의 기능 상실이 예상
되는 것
1/3
3.22승강로 조명ㅇ 조도가 50lx미만인 것ㅇ조명이 점등되지 않는 것
3.23비상통화장치ㅇ경 보 장 치 ,통 화 장 치 의
감도가 저하된 것
ㅇ경보장치,통화 장치의
기능을 상실한 것
3.22승 강 로 내 의 내 진
대 책
ㅇ카 및 균형추차의 로프
가드의 부착부에 늘어짐
또는 손상이 생기고 있는 것
ㅇ로프,이동케이블,테이프,
쇄의 보호장치가 불합리한 것
ㅇB의 상태가 심한 것
ㅇ로프가 벗겨질 염려가 있는 것
ㅇ레일을 이탈할 염려가 있는 것
ㅇ기능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
1/12
4.승강장에서 하는 점검
4.1승강장버튼 및 표시기ㅇ누름버튼,스위치류의 노후,
손상이 현저한 것
ㅇ표시기의 표시가 부적합한 것
ㅇ누름버튼,스위치류의 기능이
심하게 저하하고 고장의
염려가 있는 것
1/1
4.2잠금 해제 열쇠구멍-ㅇ전용 열쇠(삼각키)의 사용이
어려운 것
ㅇ전용 열쇠가 아닌 다른
수단의 사용이 가능한 것
4.3에이프런ㅇ부식이 심하고 고정 상태가
불량한 것
ㅇ이탈의 염려가 있는 것
ㅇ높이가 0.75m 미만인 것
1/3
5.피트에서 하는 점검
No점 검항목 장 치B로 하 여야 할것C로 하 여야 할 것주 기
(회/월 )
5.1완충기ㅇ완충기 본체 및 부착부분의
녹발생이 현저한 것
ㅇ유압식으로 유량부족의 것
ㅇB의 상태가 심한 것
ㅇ완충기의 부착이 불확실한 것
ㅇ스프링식에서는 스프링이
손상되어 있는 것
ㅇ전기안전장치가 불량한 것
1/6
5.2조속기로프 및 기타의
당김 도르래
ㅇ카의 주행중 동요, 소음
등이 현저한 것
ㅇ인장차의 틈새가 작게 된 것
ㅇB의 상태가 심한 것
ㅇ로프 등이 벗겨질 염려가
있는 것
ㅇ인장차가 바닥에 닿는 것
1/3
5.3피트바닥ㅇ청소상태가 불량한 것
ㅇ방수가 불량한 것
ㅇB의 상태가 심하여 기기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
1/6
5.4하부 화이널리미트
스위치
-ㅇ스위치의 부착에 늘어짐이
있는 것
`ㅇ스위치의 작동위치가 적당
하지 않은 것
ㅇ스위치 기능을 상실한 것
1/1
5.5카 비상정지장치
및 스위치
ㅇ녹 발생,부식 등이 현저한 것ㅇB의 상태가 심하고 작동이
불안정한 것
ㅇ비상정지장치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
5.6하부 도르래ㅇ로프 홈의 마모가 현저한 것
ㅇ회전이 원활하지 않은 것
ㅇ보호수단이 불량한 것
ㅇB의 상태가 심한 것1/6
5.7보상수단 및 부착부ㅇ변형,신장,마모,녹 발생이
현저한 것
ㅇ인장멈춤부 재료의 마모,
녹발생,부식이 현저한 것
ㅇ튀어오름장치가 불량한 것
ㅇ인장장치가 불량한 것
ㅇ전기안전장치가 불량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것
ㅇ이중너트, 핀 등의 조임
및 장착이 불합리한 것
ㅇ단말처리가 불량한 것
No점 검항목 장 치B로 하 여야 할것C로 하 여야 할 것주 기
(회/월 )
5.8균형추 밑부분 틈새ㅇ승강기 검사기준 4.1.4(5)
표7의 규정치에 가까운 것
ㅇ완충기에 닿는 것
ㅇ규정범위를 초과하는 것
ㅇ스프링식에서는 화이널
리미트 스위치의 거리를
밑도는 것
ㅇ완충기를 압축하고 있는 것
1/6
5.9이동케이블 및 부착부ㅇ케이블이 다른기기,돌출
물과 접촉하여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것 또는 손상
하고 있는 것
ㅇ케이블 끝부 및 인장멈춤
부에 손상의 염려가 있는 것
ㅇB의 상태가 심하고 안전상
지장이 있는 것
5.10과부하감지장치ㅇ장치의 부착에 늘어짐 또는
손상이 생긴 것
ㅇ장치가 움직이지 않는 것
ㅇ스위치가 작동하여도 장치가
움직이지 않는 것
ㅇ스위치 자체의 기능이
상실된 것
1/1
5.11피트내의 내진대책ㅇ카의 하강차, 균형로프
및 조속기로프의 인장차의
로프가드에 부착의 늘어짐
또는 손상이 있는 것
ㅇB의 상태가 심한 것
ㅇ로프가 이탈할 염려가
있는 것
1/12
6.비상용 엘리베이터 점검
6.1카 호출장치ㅇ호출운전이 되지 않는 것1/1
6.2소방운전스위치
(로비)
ㅇ열쇠구멍이 불량한 것
ㅇ1,2단계 운전이 불량한 것
6.31,2차 소방운전ㅇ1,2차 소방운전이 불합리한 것
6.4비상용표지 및 표시등ㅇ비상용표지, 표시등(비상
운전등)이 선명하지 않은 것
ㅇ검사기준 16.2.7.1에 따른
알림표지가 불량한 것
ㅇ비상용표지가 없는 것
ㅇ표시등(비상 운전등)이 점등
되지 않는 것
1/3
6.5예비전원ㅇ예비전원으로 엘리베이터를
운전할 수 없는 것
1/1
6.6구출 수단ㅇ검사기준 16.2.4.3에 따른
구출 수단이 불량한 것
ㅇ검사기준 16.2.4.3에 따른
구출 수단이 없는 것
No점 검항목 장 치B로 하 여야 할것C로 하 여야 할 것주 기
(회/월 )
6.7탈출 수단ㅇ카 외부에 부착된 사다리가
불량한 것
ㅇ카 내부에 보관된 사다리가
불량한 것
ㅇ사다리가 없는 것
ㅇ전기안전장치가 작동 하지
않거나 기능을 상실한 것
1/1
6.8물에 대한 보호ㅇ보호수단의 기능이 저하된 것ㅇ보호수단의 기능 상실이
예상되는 것
7.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점검
7.1음향 및 음성 신호
장치
ㅇ음향 및 음성신호장치의
기능이 저하된 것
ㅇ층 선택 음성안내장치의
기능이 저하된 것
ㅇ기능 상실이 예상되는 것1/3
7.2문턱 틈새ㅇ3cm를 초과하는 것
7.3기타 설비ㅇ손잡이가 불량한 것
ㅇ거울이 불량한 것
1/6
7.4대기시간ㅇ10초를 초과하는 것1/3
No점검 항목 장치상태
2카 실 내-
2.1카 실내의 주벽․천정 및 바닥A.B.C
2.2카의 문 및 문턱
2.3카 도어스위치A. C
2.4문닫힘 안전장치A.B.C
2.5카 조작반 및 표시기
2.6비상통화장치
2.7정지스위치A. C
2.8용도,적재하중․,정원의 표시A.B
2.9정상조명 및 예비조명A. C
2.10카바닥 앞과 승강로벽과의 수평거리
2.11측면구출구A.B.C
3카 위-
3.1비상구출구A.B.C
3.2문의 개폐장치
3.3문의 잠금 및 해제장치
3.4카위 안전스위치A. C
3.5상부도르래,풀리 또는 스프라켓A.B.C
3.6비상정지스위치
3.7조속기로프
3.8카의 가이드슈우(롤러)
3.9주 로프 및 부착부
3.10과부하감지장치
3.11가이드레일,브라켓

[붙 임2]

전 기 식 엘 리 베 이 터 점 검 표

점검결과상태 A(양호),B(요주의),C(요수리 또는 긴급수리)의 구분에 따라 기 입하고 기호를 ○로 하고,B,C의 경우는 특기 사항란에 상세 기재할 것. 점검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No점검 항목 장치상태
1기 계실,구동기 및 풀 리 공간-
1.1기계실에의 통로,출입구 및 점검문A.B.
1.2기계실내의 조명․환기A.B.C
1.3제어패널 및 캐비닛A.B.
1.4수권조작수단A.B.C
1.5층상선택기
1.6상승과속방지장치A. C
1.7의도하지 않은 움직임 방지수단
1.8감속기어A.B.C
1.9권도르래
1.10상베어링
1.11기브레이크 시스템
1.12고정도르래,풀리
1.13전동기
1.14전동발전기
1.15카측
1.16조속기균형추측
1.17기계실 기기의 내진대책
No점검 항목 장치상태
5.9이동케이블 및 부착부A.B.C
5.10과부하감지장치
5.11피트내의 내진대책
6비 상용 엘리 베이터-
6.1카 호출장치A. C
6.2소방운전스위치
6.3비상용 표시 및 표시등A.B.C
6.4예비전원A. C
6.5구출수단A.B.C
6.6탈출수단
6.7물에 대한 보호
7장 애인용 엘 리베이 터-
7.1음향 및 음성신호장치A.B
7.2문턱 틈새
7.3기타 설비
7.4대기시간
특기
사항
교육수료번호 :
자체점검자성명 : (인)전화번호 :
관리주체
또는
안전관리자

용 역 계 약 특 수 조 건

목 차 제 1조 총 칙 제 2조 용역기간 제 3조 용역착수 제 4조 용역의 범위 제 5조 용역방법 제 6조 긴급조치 제 7조 계약자 책임과 의무 제 8조 기성․ 준공 제출도서 제 9조 대가의 지급 제 10조 기타

용 역 계 약 특 수 조 건

(승 강 기 유 지 보 수 용 역 ) 제 1조(총칙 )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지역난방공사 2026년 중앙지사 승강기 유지보수용역에 적용한다. 제 2조(용역 기간) 본 유지보수용역 기간은 2026.08.12.~2027.08.11.로 한다.(단,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사유에 의해 용역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3조(용역 착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제1항에 의한 착수신고서를 포함한 다음의 계획서를 제출한다. ① 용역 착수계 ② 기술자격 증빙서류 ③ 점검인력 및 점검일정 ④ 비상연락체계 ⑤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증권(엔지니어링공제조합) ⑥ 근로자재해 공제증권 ⑦ 기타 감독원의 요구서류 제 4조(용역 의 범위) ① 계약자가 수행해야할 용역의 범위는 과업내용서 내용과 같다. ② 계약자는 용역 특수조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 목적을 달성 하는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역무는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 5조(용역 방법)

① 계약자는 월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자는 긴급보수를 위한 발주자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최단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 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1- ③ 계약자는 긴급보수시 발주자가 제공하는 예비자재 또는 계약자 보유 자재 로 즉시 조치하여 고장 시간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제작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설비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정기점검 또는 긴급보수 후 그 결과를 작성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기성검사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자는 필요한 기초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최신기술에 입각하여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⑥ 모든 업무는 해당 전문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보고서는 점검자 및 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 6조(긴급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승강기에 대해서 고장시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처를 발주자에 게 제공하여야 하며,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통보에 의하여 신속히 기술자를 파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긴급보수를 위하여 주간연락처,야간연락처,이동통신 등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 7조(계약 자 책임과 의 무) ① 계약자는 정기점검 및 긴급보수에 필요한 보수자재,소모품,시험장비 및 사용공구 등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필요시 즉시 공급 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 용역기간 중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 여야 하며,계약상대자의 점검 및 부주의 등의 원인으로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될 때에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가 보수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승강기의 사고와 계약상대자 직원이 해당 작업 중 입는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승강기 사고에 의한 피해의 배상을 위하여 엔지 니어링 손해배상공제 등에 가입하고 이를 본 계약기간 동안 유효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그 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자는 발주자의 요청 시 기술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2- 제 8조(기성 ․준공 제 출도서 ) 계약상대자는 기성․준공 제출도서를 본 조건 및 과업내용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각호와 같다. ① 기성․준공검사원 ② 기성․준공내역서 ③ 임금체불확인서 ④ 승강기 점검표 ⑤ 기타 증빙서류 제 9조(대가 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실적에 따라 매월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기성기준일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사규(계약사무규칙)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제 10조 (기 타) ①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천재지변 및 이와 준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용역중 발생하는 제반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 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계약자 부담으로 최단시간 내에 복구 및 변상해야 한다. ② 감독원은 점검을 수행하는 작업자가 용역 수행에 사회통념상 부적합 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작업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