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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초등학교 유치원동 지붕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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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낙찰업체
삼호건설(주)
낙찰금액
118,414,410원 · 낙찰률 90.434%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3억원
참가
21곳 · 개찰 07/31(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2087509/29(화)98,830,16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삼호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931009/29(화)98,830,16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삼호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11869608/03(월)118,414,41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삼호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11778508/03(월)118,414,41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삼호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보성초등학교 유치원동, 야외학습장, 다목적강당의 지붕 방수 공사를 수행하여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지역제한
충청남도 예산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7(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9(수)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30(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31(금) 16:00지남
개찰07/31(금)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8,457,273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30,30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7,475,447원
관급금액
85,141,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2,253,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충청남도 예산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7(월)
공고번호
R26BK01648448-000
참조번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5호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8,457,27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와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보성초등학교 유치원동 지붕방수공사 ○ 공사현장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27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내용 : 보성초등학교 유치원동, 야외학습장, 다목적강당 지붕방수공사임

참가자격

※ 견적서 제출 기간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의 안내는 하지 않으니 당일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방법 ○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예산군)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견적,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합니다. 3 견적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예산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현장 설명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보성초등학교 유치원동 지붕방수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보성초등학교 유치원동 지붕방수공사1011
01.유치원동0101012
가 설 공 사01010101013
철근콘크리트공사010102
방 수 공 사010103
타 일 공 사010104
지붕및기타공사010105
옥상 조경 공사견적010106
철 거 공 사010107
작업부산물(철거)집계제외0101087
도급자설치관급0101098
관급자설치관급0101109
[ 합 계 ]

공종별내역서

[ 보성초등학교 유치원동 지붕방수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가 설 공 사010101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E.G.I철판H=3.0, 3개월M305B5316CD24824575137EBFA8E7CC0BTFF0101015B5316CD24824575137EBFA8E7CC0B177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수선M27895B5316C8A512A59A707D46EDB716660101015B5316C8A512A59A707D46EDB71666129
고소작업차(스카이)5ton일35B5316CFD11275B39570AB55A7BD020101015B5316CFD11275B39570AB55A7BD025
[ 합 계 ]TOTAL
철근콘크리트공사010102
레미콘[도급자설치관급]충남,25-18-120M31165C79A6EC2B1265965D7B9E09E7F3980D027BBFFFT0101025C79A6EC2B1265965D7B9E09E7F3980D027BBF7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슬래브slump 8~12cm,불량(f2 : Type-Ⅲ), 36m1145B534606CF92C5E6A87AB2AC37C865TF0101025B534606CF92C5E6A87AB2AC37C86597
와이어메시 바닥깔기#8-150*150M27905B53A6EDF4924501F7739FCF973E900101025B53A6EDF4924501F7739FCF973E9010
[ 합 계 ]TOTAL
방 수 공 사010103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관급자설치관급]T:3, 옥상M29845B53F66E2CC215B91D766FE177E5F9FFT0101035B53F66E2CC215B91D766FE177E5F995
T:2, 옥상수직부2165B53F66E2CC215B91D766FE177E5F80101035B53F66E2CC215B91D766FE177E5F896
바탕면정리-보통바닥7895B53E617DBA245167A7F3FF3E77D3CTF0101035B53E617DBA245167A7F3FF3E77D3C175
바탕면정리-불량1955B53E617DBA245167A7F3FF3E77EC20101035B53E617DBA245167A7F3FF3E77EC2172
바탕면정리-보통수직부1895B53E617DBA245167A7F3FF3E77FE90101035B53E617DBA245167A7F3FF3E77FE9174
바탕면정리-불량275B53E617DBA245167A7F3FF3E778BA0101035B53E617DBA245167A7F3FF3E778BA173
콘크리트 표면마무리(기계미장)무근콘크리트,작업대기 할증 적용7895B5376B536F2B55FEF775C22A7D89E0101035B5376B536F2B55FEF775C22A7D89E12
[ 합 계 ]TOTAL
타 일 공 사010104
1)페데스탈타일공사견적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693FFT010104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693139
타일20t 600×600 DAUGRESM2104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692010104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692140
페데스탈RT-2 H80~155(국산)EA390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691010104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691141
부자재20mm조정커플러100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690010104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690142
장비및경비M2104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697010104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697143
소 계5AE7B6BA5CA245118477981727C2F0101045AE7B6BA5CA245118477981727C2144
도기질타일일반색, 200*200*7.5mmM225C79A6EC2962B58B207203A0B74A0B48DEBF8C010104T0101045C79A6EC2962B58B207203A0B74A0B48DEBF8C20
타일떠붙임(도기질:200*200)벽,레미탈18mm,(백색줄눈)5B53D61C98C28533967427A0071405TF0101045B53D61C98C28533967427A0071405102
[ 합 계 ]TOTAL
지붕및기타공사010105
루프드레인 설치L형, D150mm개소55B53B6CCFAC2C54357744184675956TFF0101055B53B6CCFAC2C5435774418467595626
L형, D200mm25B53B6CCFAC2C543577441846759570101055B53B6CCFAC2C54357744184675957103
드레인보강방수몰탈사춤+우레탄코킹18*20EA75B77A69E0B0255C90C78511F076AC20101055B77A69E0B0255C90C78511F076AC230
화단경계석설치150×200×1000mmM935B770692FC1255AB7C78615847C4760101055B770692FC1255AB7C78615847C476116
150×200×1000mm,배수용245B770692FC1255AB7C78615847C4770101055B770692FC1255AB7C78615847C477167
[ 합 계 ]TOTAL
옥상 조경 공사010106
인공토철거및재사용H:500~600M2380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695FFT010106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695146
인공토증가분40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7BB010106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7BB157
방수시트지420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694010106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694147
배수판설치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69B010106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69B148
부직포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69A010106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69A149
롤잔디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7B9010106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7B9150
장비크레인(5ton)대2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7B8010106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7B8151
[ 합 계 ]TOTAL
철 거 공 사010107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M31105B521661A6B2958A7F76EE41270650TFF0101075B521661A6B2958A7F76EE41270650152
화단경계석 철거M945B521661A6B2958A7C7997F897141F0101075B521661A6B2958A7C7997F897141F41
화강석버너구이 철거강자갈포함M21925B521661A6B2958A7C7997F897141D0101075B521661A6B2958A7C7997F897141D42
방부목데크 철거합성목585B521661ADE2C531C37758A1379C840101075B521661ADE2C531C37758A1379C84120
시트방수철거9895B77A69E0B0255C90C78513BD7D59E0101075B77A69E0B0255C90C78513BD7D59E121
방근시트 철거부직포 및 방근테잎 포함3805B77A69E0B0255C90C78513BD7D5990101075B77A69E0B0255C90C78513BD7D599122
배수판 철거5B77A69E0B0255C90C78513BD7D59A0101075B77A69E0B0255C90C78513BD7D59A176
폴리카보네이트차양철거75B77A69E0B0255C90C78513BD7D1240101075B77A69E0B0255C90C78513BD7D12447
대형파라솔철거개소35B77A69E0B0255C90C78513BD7D1270101075B77A69E0B0255C90C78513BD7D127138
우수드레인 철거75B77A69E0B0255C90C78513BC7CCFA0101075B77A69E0B0255C90C78513BC7CCFA49
[ 합 계 ]TOTAL
작업부산물(철거)010108
철강설고철, 작업설부산물kg-214수집상차도5C5ED619CBD24527167EC7FF77DCC967E0F7C2FFT0101085C5ED619CBD24527167EC7FF77DCC967E0F7C251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615C5ED619CBD24527167EC7FF77DCC967E0F63B0101085C5ED619CBD24527167EC7FF77DCC967E0F63B52
[ 합 계 ]TOTAL
도급자설치관급010109
레미콘충남,25-18-120M3116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58BFFT1010109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58B131
조달수수료주재료비의 0.54%식15A44E69673B245CB077ED1407715001F000.00540101095A44E69673B245CB077ED1407715001137
단수정리-1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7B0T010109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7B0168
[ 합 계 ]TOTAL
관급자설치관급010110
1)방수공사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7BAFFT010110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7BA159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3T,바닥M2984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5841010110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584133
2T,벽체217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585010110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585134
조달수수료주재료비의 0.54%식15A44E69673B245CB077ED1407715001F000.00540101105A44E69673B245CB077ED1407715001136
소 계5AE7B6BA5CA245118477981727C20101105AE7B6BA5CA245118477981727C2160
2)폴리카보네이트 지붕공사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7BD010110T010110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7BD161
차양백도,bd-2,1000×1000mmM214.4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7BC2010110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7BC162
백도,bss-4,1000×1000mm12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7BF010110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7BF163
백도,bo-3,Ø101.6×1500mmEA4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7BE010110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7BE164
조달수수료주재료비의 0.54%식15A44E69673B245CB077ED1407716002F000.00540101105A44E69673B245CB077ED1407716002165
소 계5AE7B6BA5CA245118477981727C20101105AE7B6BA5CA245118477981727C2166
단수정리식-1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840010110T0101105AE606CD9D1275C6AC7B1B2517D4E4FDB46840169
[ 합 계 ]TOTAL

0. 일반 사항 가. 적용 범위 본 일반기술시방서는 보성초등학교 유치원동 지붕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 보성초등학교 유치원동 지붕방수공사 2) 본 시방서중 당해 공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적용 규정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제 시방서 및 발주자의 공사 관리 규정에 따라야한다 1)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건설교통부) 2)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건설교통부) 3)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4) 기타 관련 시방서 다. 시공계획 및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계약서에 의거하여 착공계, 현장 대리인계, 공사도급 내역서 실시 예정 공정표 및 감독원의 요구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실시 공정표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그때마다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공법 및 시공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 대 책, 장비투입계획, 주요자재 반입계획, 인원 동원계획, 가설물 배치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익월의 상세 예정 공정표, 대여품 사용 예정표를 매월 25일까지 제출하며 향후 3개월간의 제 서류도 동일하다.

5) 공사 실시 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제 규정에 따 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사항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 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시행에 있어 다음사항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시공순서 및 방법 나) 가설물의 위치 다) 각종 표지 설명 라) 굴착토사의 사토장 마)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및 제한 바) 특별히 지정한 공사용 기구반입 사) 공사용으로 반입된 전 재료 라. 공사 시행 1)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 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 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다)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라) 공사 부지경계 부분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한 다음 감독원의 지 시를 받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공된 구조물의 검사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손시켰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감독 원의 지시에 따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사)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이 본 시방서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원이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을 소정양식에 따라 지정된 기일에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노 무자의 출역사항, 노임 지불사항, 공사용 자재의 수불사항, 기타 감독원이 정하는 사항 자) 본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제반 공사와 관련되는 전기, 기계, 배관 등 여타 공사와 관련 시공하여야 하며, 여타 공사와의 관련으로 재시공 또는 공사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전문 기술자의 배치 가)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 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 기술자라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 서는 안 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계약상대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일반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 현장에 상주 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 장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한다. 마) 시험사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규정된 품질 관리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하는 당해공사 계약목적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책임지며 타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 3) 제보고 및 서류 양식 가)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 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가)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감독 부서의 지원 하에 계약상대 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법규의 준수 가)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6)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 현장에서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설계도서,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 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현장인근 주민에 대한 설명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독원과 상의하여 현장 인근의 주민에게 공사 시공에 대하여 설명하 고 충분한 협력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후 20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자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 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시험연구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 기관의 시험 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원이 요구 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 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골재류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 감리자,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현지조사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 준공 시 까지 감독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 상대자 사무실에 각각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바. 재료의 검사 1) 현장 내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 전에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불합격 재료 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키지 아니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 을 하여야 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 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사. 자재 및 시공관리 1) 자재 관리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한국산업규격 및 국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 아야 한다. 나) 각종자재 및 대여품에 대하여는 수불 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그 잔량을 명 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다) 현장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고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건설 기술 관리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 시험기관의 시험결과 K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자재를 시공 전에 견본을 미리 감독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마) 친환경상품의 적용 계약상대자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친환경 상품”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구매하여야 한다. ① 환경마크인증상품 및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으로서 환경의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

② 우수재활용(Good Recycled Product)인증상품 및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자원의 절 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으로서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 에 기여하는 제품 ③ 그밖에 환경친화성을 가진 상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하는 대상품목별 관리기준에 적합한 상품 2) 공사 기간 계약상대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 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의 일시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전부 또는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경우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바)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의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아) 재해 또는 천재지변으로 공사 진행이 부적합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자) 천재지변, 기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의하여 공사가 중지 혹은 지연 되었다고 인정될 때는 공기의 연장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차) 해당 관청으로부터 공사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카)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공사 기록사진 및 준공도 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중일 때와 시공후의 사진 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며, 필요에 따라서 공사내용을 천 연색 사진으로 촬영(디지탈카메라)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 천연색 및 슬라이드 (각 3 부) (2) 공정 사진 : 매월 말 (3) 공사 기록 사진 : 공종별 공사 진행 상황 사진 (사진첩 : 3부) (4) 사진 규격 : 가로 15㎝ x 세로 10㎝ 다) 준공도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 준공후의 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 기타 사항 1)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검토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의당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 나) 공사시공 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운반 처리 다) 기성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 진행 사진 철 라) 공사 안전 표지판 마) 현장 청소, 살수, 물푸기 및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 바) 현장내 공사용 도로의 유지관리 3)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장비 시험기구 및 기술요원을 확보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물론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술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공사 현장 을 이탈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기술과 경력이 있는 시험사를 선임하여 현장에 배치, 품질 관리를 하되 모든 시험과정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 성과를 제출하고 중요한 시험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공인된 시험소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나) 규준틀 재료 (1) 규준틀 말뚝 60 × 60 각재로서 길이 1,500㎜ 이상이고 밑둥 처박기는 75㎝ 이상 (2) 수 평 띠 장 두께 15㎜, 나비 120㎜ 이상의 판재로서 윗면을 대패질 처리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야 한다. 다) 규준틀 설치 기준 (1) 평 규준틀 건물의 외곽기둥 중 모서리 기둥(계단실 기타 돌출 부분 포함)을 제외한 매 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귀 규준틀 건물의 외곽 모서리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세로 규준틀 내외 내력벽의 상호 접합부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벽돌 또는 블럭의 단수 등을 표시 하여야 한다. 라) 기준선 먹매김(먹줄치기) 건물 각 구조부의 위치, 간벽의 분할 배치선, 수직수평의 기준에 대하여 먹매김하고 감 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각층 각실 등의 기둥 또는 벽면 등에는 각층 마감 기 준 상단 레벨로부터 1m 선상에 수평 기준선을 먹매김 하여 각종 창호류 및 각 부위별 마감공사의 높이 기준이 되게 하여야 한다. 마) 기 준 점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되며 기존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 시하여야 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 점을 1-2개소 설치하여야 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그 주위를 감싸는 등 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비계 및 동바리, 재해안전시설 가) 일반 사항 건물 내외부에는 공사시행에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외관이 흉하지 아니한 구조 로 비계 또는 재해안전시설 등을 하여 수시로 점검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나) 외부 비계 강관 비계 및 부속재는 KS F 8002,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기준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비계용 발판은 420 x 3040 x 3t 구멍철판(P.S.P) 또는 두께 36㎜이상 나비 210-270 길이 2700-3600의 삼송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강관 비계 (1)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 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 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 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한다. (나) 띠 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 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 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라) 가 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 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 방향은 5m 내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밑받침 (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 잡이 로 연결하여야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개 이상 연 결되도록 깔아 대야 한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 둥 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 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kg을 한도로 하 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 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

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 으로 하여야 한다. (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 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강관틀비계 (1)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관틀비계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가) 기 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 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대야 한다. (나) 가새 띠장 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띠장 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하게 소부분 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 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 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하여야 한다. (라) 부 축 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 방향으로 유효한 부축 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바) 보틀 및 내민 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 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3)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 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마) 달 비 계 (1)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을 틈새 없이 깔아야 하며 바닥 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 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75㎝ 이상의 높이로 손 스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 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윈치에는 감김 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름 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와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 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이상, 간이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9㎜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와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가) 와이어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이 10% 이상 절단된 것 (나) 지름이 공칭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다)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6) 와이어로프를 걸어댈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특수 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 조계산에 의한 작업 중의 안정성을 확인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카) 추락 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 매 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엘레베이터 출입구 등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1m 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타)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 x 1.8m,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kg/㎜ 이상으로서 공장 제작 및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 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가)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장 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 재료를 수시로 정리정 돈 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더스트 슈트 시설 공사 진행 중 건물내부 각층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을 한곳에 모아 처리할 수 있는 구 조로 더스트 슈트를 건물외부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 폐기물의 비산 및 분진 등을 최 소화하여야 한다. 5) 건축물 보양 가) 콘크리트 면에는 살수, 가마니 덮기 등으로 양생보양 하여야 한다. 나) 목공사, 치장재 등은 판재류, 하드롱지 바르기, 또는 비닐씌우기 등으로 하여야 한다.

가) 재 료 (1) 철 근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규격에 합격한 이형 철근으로서 Dia.별로 본 건물 구조 및 Span에 가장 적합한 정척 Size를 주문 사용하되 심하게 굽거나 갈라지거나 심한 녹 등 결함이 있는 철근은 사용할 수 없다. (2) 용접 철망(Wire mesh) KS D 7017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용접부위가 떨어졌거나 심한 녹 등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3) 결 속 선 불에 달군 #20 철선 (4) 철근지지물 재질은 강재, 콘크리트제 등으로서 강도는 사용 콘크리트의 설계 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형상은 거푸집 면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철근의 가공 조립 상세도 공사착수 전 감독원이 시공도면을 요구 시 실제 반입되는 Dia.별 철근의 정착길이를 기 준으로 하여 부재별, 위치별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한 주근, 부근의 배치 및 간격, 이음, 정착의 위치와 길이, 개구부 또는 관통부의 보강 등이 설계도면과 가공 조립기준 및 철근의 피복 두께기준 등에 일치하는 시공 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사) 용접 철망 (와이어메쉬) 깔기 용접철망 중 원형은 교차된 간격에 5㎝를 추가한 길이와 15㎝중 큰 값을 겹쳐야 하고 이 형은 20㎝ 이상 겹쳐야하고 구조 해석상 구부림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도면 기준에 따라서 가공하여 깔아야 한다. 아) 철근 지지물 철근의 고임대 및 간격재 등의 철근 지지물은 부위별 사용 재질 및 규격에 대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서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슬래브 철근 : ㎡당 1.3개 (2) 보 철근 : 1.5m당 1개 (3) 기둥 철근 (가) 상단 : 보 밑에서 0.5m (나) 중단 : 주각과 상단의 중간 (다) 기둥폭 방향 : 1m 이하에서 2개, 1m 초과에서 3개 (4) 벽 철근 : 1.2m x 1.2m 이내 (가) 상단 : 보 밑에서 0.5m (나) 중단 : 상단에서 1.5m, 횡 간격은 1.5m, 단부는 1.5m 이내 (5) 기초 : 4㎡당 8개, 16㎡당 20개 (6) 지중보 : 1.5m당 1개, 단부는 1.5m이내 자) 철근의 콘크리트 최소 피복 두께 철근의 최소 피복 두께는 아래의 기준값과 주근 공칭 지름의 1.5d 중 큰 값으로 택하거 나 설계도면 기준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30㎜로 할 수 있다.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앞서 설계도 및 철근공사의 시공도를 검토하고 위 사항에 의하여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지 않는 개소가 있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거푸집 공사 가) 거푸집 재료 기준 및 재사용 기준 거푸집 재료는 신재를 반입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사용 회수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재사용 시에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시공도면 및 공법자료의 제출 거푸집 공법의 특수성 또는 의장의 특수성 등으로 감독원이 시공 상세도면 및 공법 자료 를 요구할 시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의 구조 및 제작조립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수직, 수평하중, 측압 및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진동 충격 및 작업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서 설계도면의 부재별 위치, 형상, 치수가 콘크 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 치수 허용 오차 범위 이내가 되도록 정확하고 견고한 구조가 되도록 제작 조립하여야 하며 시멘트 페이스트가 새어 나오지 않고 거푸집 해체 시 콘크 리트 및 매설물에 충격,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해체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기둥 및 옹벽 하단에는 청소에 의한 물 또는 잡물을 용이하게 제거 할 수 있도록 임시 청소 구멍 을 설치하여야 한다.

항 목기 준허용차 (㎜)비 고
위 치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 부분의 위치±20
수직오차높이 30m미만선, 면, 모서리25
높이 30m이상높이의1/1000최대150
노출 모서리 기둥
콘트롤 조인트 홈
높이의1/2000최대75
수평오차부재(슬래브밑, 천정, 보밑, 모서리)25
슬래브 중앙에 300㎜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의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13
쇠톱자름, 조인트,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19
콘크리트 슬래브 제물마감 허용오차슬래브 상부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인방보, 노출창대, 파라펫, 수평홈
현저히 눈에 띄는 선
13

사)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및 기준점의 설치 거푸집 조립 완료 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하고 슬래브 단부, 옹벽 상단부 등의 콘 크리트타설 수평기준이 필요한 부분은 거푸집 면에 수평기준선 먹줄을 치고 기준선을 따 라 적당한 간격으로 거푸집 면으로부터 못 머리가 1㎝ 정도 수평 돌출 되게 보조 수평 기준점을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 마무리의 기준선이 되게 하여야 한다. 아) 거푸집, 동바리의 존치기간 및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떼어내는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 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르므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는 이 들을 고려하여 정하되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는 부위, 즉 보 옆, 기둥, 벽 등의 측벽의 경우 10℃이상의 온도에서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0㎏f/㎠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3) 참조) 다만, 거푸집널 존치 기간 중의 평균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4)에 주어진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거푸집 해체 시 동바리는 큰보, 작은 보, 바닥판의 순서로 바꾸어 세워야 하며 이때 동바리 상부에는 30㎝ 각 이상의 두 꺼운 판을 대고 하부에는 쐐기 등을 견고히 끼워 바꾸어 세우기전과 동등한 지지력 이 작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부 재콘크리트 압축강도(fcu)
확대기초, 보 옆,
기둥, 벽 등의 측벽
50 ㎏f/㎠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설계기준강도 x 2/3
다만, 140 ㎏f/㎠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애시시멘트(A종)
고로슬래그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B종)
플라이애시시멘트(B종)
20℃이상2일4일5일
20℃미만
10℃이상
3일6일8일

(5) 받침기둥 해체 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의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 시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 공사 가) 적용 범위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도서에 표기된 형상,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재료, 배합, 비비기, 운반, 치기, 양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다. 나) 일반 사항 (1) 재 료 (가) 시 멘 트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나) 물 ①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 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② 철근콘크리트 및 가외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 해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잔 골 재 ①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② 잔골재는 대소(大小)의 알이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 래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라야 한다.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10㎜
5 (No.4)
2.5 (No.8)
1.2 (No.16체)
0.6 (No.30체)
0.3 (No.50체)
0.15 (No.100체)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③ 기타 사항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교부 1999) 재료편의 기준에 따라야 한 다. (라) 굵은 골재 ①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② 굵은 골재는 대소(大小)의 알이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다 음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라야 한다. 굵은 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
골재의
크기(㎜)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체의 호칭
(㎜)
골재의
크기(㎜)
10090756550402520151052.51.2
90~4090~
100
25~
60
0~
15
0~
5
65~4010090~
100
35~
70
50~2510090~
100
35~
70
0~
15
0~
5
50~595~
100
35~
70
10~
30
0~
5
40~2010090~
100
20~
55
0~
15
0~
5
40~595~
100
35~
70
10~
30
0~
5
25~510095~
100
25~
60
0~
10
0~
5
20~510090~
100
20~
55
15~510090~
100
40~
70
0~
15
10~2.510085~
100
10~
30
0~
10
0~
5

③ 기타 사항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교부 1999) 재료편의 기준에 따라야 한 다. (마) 혼화 재료 ① 혼 화 재 ㉮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애쉬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 다. ㉱ 상기 이외의 혼화재로서는 미리 충분히 조사,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방법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혼 화 제 ㉮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및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는 KS F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수중 불 분리성 혼화제 품질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상기 이외의 혼화제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한다. 시험 및 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의 저장 (가) 시 멘 트 ①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루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에서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30㎝로 하면 좋다.

③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중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트를 쌓아 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정도 이하로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 이상 쌓아 올리 지 않는 것이 좋다. ④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골 재 ①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②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하지 않도 록, 먼지, 잡물 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또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 작업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알맞게 하며,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여진 골재를 시험한 후 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④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 면 비빈 콘크리트의 온도가 저하하여 콘크리트가 동결하거나 단위수량이 증 가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골재를 저장 하여야 한다. ⑤ 여름에 장기간 뙤약볕에 방치된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온도가 높아져서 운반이나 취급 중에 워커빌리티가 현저하게 변화를 일으키거나 응 결이 몹시 빨라져서 만족스러운 시공을 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적 당한 씌우개로 덮거나 살수를 하는 등 적당한 시설을 하여 저장하여야 한 다. (다) 혼 화 재

① 혼화재는 입하의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분말 혼화재는 날리지 않도록 그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 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하거 나 변질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③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이상이 인정된 혼화제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 험하여 그 성능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설계서에 명기되지 않는 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 하여야 한다. (1) 재 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공장 선정 (가)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 야 한다. (나) KS F 4009의 규정 및 심사기준을 참고로 하여 사용재료, 제설비, 품질관리 상 태 등을 조사하여 지정한 콘크리트의 품질을 실제로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 품질에 대한 지정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대한 품질의 지정은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포틀랜드콘크리트로써 감독원은 굵은 골재의 최 대 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에 대한 기준을 생산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물시멘트비(W/C)는 최대 65%이하로써 소요의 배합강도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 다. (다) 단위수량(水量)은 185kgf/㎥ 이하로 배합하여야 한다. (라) 염화물 함유량은 배출시점에서 염소이온(CI-)량으로서 0.30kgf/㎥ 이하로 관리 하여야 한다. (마)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을 270kgf/㎥ 또는 물시멘트비와 단위수량으로부터 산 출되는 값 이상으로 배합하여야 한다. (바) 공기량은 보통포틀랜드콘크리트의 경우 4.5%±1.5%로 하여야 한다. (사) 소요콘크리트 품질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잔골재율은 가능한 작게 배합하여 야 한다. (아)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생산자와 협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① 시멘트의 종류 ② 골재의 종류 ③ 굵은 골재 최대치수 ④ 혼화재료의 종류 ⑤ 염화물함유량의 한도 ⑥ 호칭강도를 보증할 재령 ⑦ 콘크리트의 최고 또는 최저온도 ⑧ 물-시멘트비의 상한치 ⑨ 단위수량의 상한치 ⑩ 단위 시멘트량의 하한치 또는 상한치 ⑪ 그 외 필요한 사항 (자) 받아들이기 ①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 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및 트럭에지데이터의 반입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 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 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의 한도는 외기기온이 25℃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이 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⑥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4) 공장 제조 설비 (가) 재료의 저장 설비 ①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 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멘트의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하절기에는 시멘트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배치 플랜트 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실과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 믹서 믹서는 고정식 믹서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5) 운 반 콘크리트 운반은 트럭믹서 또는 트럭애지데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6) 혼 합 혼합은 고정식 믹서로 공장에서 균일하게 혼합되어야 한다. (7) 시험 및 검사 시험방법은 KS 규정에 따라 공장에서 감독원 입회하에 다음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 여야하며 합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 슬럼프시험(KS F 2402) (나) 공기량시험(KS F 2409, KS F 2421, KS F 2449) (다) 압축강도시험(KS F 2403, KS F 2405) (라) 휨강도시험(KS F 2403, KS F 2408) (마) 단위 체적 중량시험(KS F 2409) (바) 염화물 함유량시험(KS F 4009)

라) 세부 시공계획 및 시험 계획 (1) 공사착수 전 각층별, 위치별 타설 구획 및 순서, 콘크리트 운반 및 타설 장비, 인원 투입계획, 타설, 다짐, 양생방법,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부분의 위치, 방법 등 콘크 리트 타설에 대한 세부 시공계획과 콘크리트공사 전반에 걸친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Workability)는 부어넣는 위치 및 부어넣기, 다짐 방법에 따 라 거푸집 내 및 철근 주위에 밀실하게 부어 넣을 수 있고, 블리딩(Bleeding) 및 재 료 분리가 적은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8㎝ 이하로 하고 18㎝ 이상이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 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치기 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를 넘었을 때는 1.5시간, 25℃ 이하일 때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 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상기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마) 콘크리트 시공 (1) 치기준비 (가)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치기순서 등 기타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 진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 전에 운반 장치의 내부에 붙어 있는 콘크리트 및 잡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타설 전에 타설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널판을 충 분히 적셔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타설하는 경우에는 미리 깔기 콘크리트를 깔아두는 것이 좋 다. (마) 터파기 안의 물은 치기 전에 제거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들어 온 물에 이미 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운 반 (가)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를 넘었을 때는 1.5 시간, 25℃ 이하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상기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운반 및 치기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 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의 치기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다) 치기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생겼을 때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하 여야 한다. (라)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한다. (마)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치기는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쳐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 록 시공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치기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 으로 이물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고인 물 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도랑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사)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질 때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쳐 올라가는 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4) 다 지 기 (가)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 동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나) 콘크리트는 친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 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진동다짐을 할 때에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속에 10㎝ 정도 찔러 넣어 야 한다. (라) 내부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콘크리트를 충 분히 잘 다질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재 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 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5) 양 생 콘크리트는 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를 친 후에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 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 의 노출면은 양생용 매트, 가마니 등을 적셔서 덮거나 또는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다) 습윤 상태의 보호기간은 보통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5일간 이상, 조강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3일간 이상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6) 표면 마무리 (가) 일반 사항

① 몰탈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후 1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②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몰탈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 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몰탈로 발라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7) 이 음 (가) 일반 사항 ①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구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이음 ①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 는 홈을 만들든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③ 시공이음 부를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20배 이상 으로 하고, 원형철근의 경우에는 갈고리를 붙여야 한다. ④ 시공이음을 계획할 때 온도,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시공이음부에 다음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고압분사(Water jet)로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흡수시킨 후 시멘트풀, 부배합의 몰탈, 양질의 접착제 등을 바 른 후 이어치기를 하여야 한다. (다) 수평 시공이음

① 수평 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품질이 나쁜 콘크 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③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잡고, 새 콘크리트를 칠 때 구 콘크리 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하여야 한다. ④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면은 느슨해진 골재 알 등이 없도록 마무리하고,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조기에 쇠솔(Wire brush)이나 모래분사 등으 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 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⑤ 시공이음 근처에 거푸집 긴결재(Foam tie), 간극재(Separator) 등의 거푸집 긴결재를 배치하여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바로 잡 아 구 콘크리트면에 몰탈이 흐르거나 시공이음에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연직 시공이음 ① 연직 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 고 이음 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 시기는 콘크리 트를 치고 난 후 여름에는 4~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15시간 정도로 유 지하여야 한다.

③ 시공 이음면은 거푸집을 철거 후 곧 쇠솔이나 쪼아내기(Chipping)등에 의하 여 거칠게 하고,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몰탈 또는 습윤 면용 에 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가야 한다. ④ 새 콘크리트를 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 다. 새 콘크리트를 친 후 적당한 시기에 재 진동 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 (마) 신축이음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 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8) 현장 품질관리 (가) 콘크리트 현장시험 ① 콘크리트 타설 중에는 현장에서 다음의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슬럼프 시험 : 콘크리트 타설량 150㎥ 마다 ㉯ 공기량 시험 : 콘크리트 타설량 150㎥ 마다 (AE제 사용시) ㉰ 콘크리트 온도 Check : 레미콘 차량마다 ㉱ 압축강도용 공시체 제작(4개) : 콘크리트 타설량 150㎥ 마다 ② 양생이 적당한지의 여부와 거푸집을 떼어 낼 시기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 는 될 수 있는 대로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상태로 양생한 공시체를 사 용하여 강도를 시험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관리 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에서의 압축강 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하 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관리에 사용할 압축강도의 1회 시험 값은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취한 공시체 3개에 대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회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 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 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150㎥ 마다 1회로 관리되어야 한다. 바) 서중 콘크리트 (1) 일반 사항 (가) 서중 콘크리트의 시공에 있어서는 기온이 높으면 그에 따라 콘크리트의 온도가 높아져서 운반중의 슬럼프 저하, 연행공기량의 감소, 콜드 조인트(Cold joint)의 발생, 표면 수분의 급격한 증발에 의한 균열의 발생, 온도균열의 발생 등 위험성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콘크리트를 칠 때와 친 직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의 온도가 낮아지도록 재료의 취급, 비비기, 운반, 치기 및 양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칠 때의 하루 평균 기온이 25℃ 또는 최고온도가 30℃를 초과하는 시기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콘크리트의 재료는 온도가 될 수 있는 대로 낮아지도록 배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감수제 및 AE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지연형의 사용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3) 배 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및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 및 단위 시멘트량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비비기 비빈 직후의 콘크리트 온도는 기상조건, 운반시간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칠 때 소요의 콘크리트 온도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운 반 (가) 비빈 콘크리트는 가열되거나 건조해져서 슬럼프가 저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장치를 사용하여 되도록 빨리 운송하여 쳐야 한다.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여 운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덮어서 일광의 직사나 바람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펌프로 수송할 경우에는 수송관을 젖은 천으로 덮는 것이 좋다. 또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애지테이터트럭을 뙤약볕에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배차 계획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6)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는 지반, 거푸집 등 콘크리트로부터 물을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또 거푸집, 철근 등이 직사일광을 받아서 고온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 덮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서중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비빈 후 되도록이면 빨리 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연형 감수제를 사용하는 등의 일반적인 대책을 강구한 경우라도 1.5시간 이내에 쳐야한다. (다) 콘크리트를 칠 때의 온도는 35℃ 이하 이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는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7) 양 생 (가) 콘크리트 치기를 끝냈을 때에는 즉시 양생을 시작하여 콘크리트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친 후 적어도 24시간은 노출면이 건조하는 일이 없도록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또 양생은 적어도 5일 이상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목제거푸집의 경우처럼 거푸집 판에 따라서 건조가 일어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까지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거푸집을 떼어낸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노출면을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사) 한중 콘크리트 (1) 일반 사항 (가) 한중콘크리트를 시공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동결하지 않도록, 또 한냉(寒冷)하에도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한중콘크리트의 시공방법은 기온이 0~4℃에서는 간단한 주의와 보온으로 시공하고, -3~0℃에서는 물 또는 골재를 가열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어느 정도의 보온이 필요하다. -3℃ 이하에서는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를 높일 뿐 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온, 급열(給熱)에 의하여 친 콘크리트를 소요의 온도로 유지하는 등의 본격적인 한중콘크리트 시공이 되어야 한다. (다) 한중콘크리트의 시공에서 특히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응결경화의 초기에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양생종료 후 봄까지 받는 동결융해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저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공사 중의 각 단계에서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를 칠 때의 하루 평균 기온이 4℃ 이하로 예상될 때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시멘트는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동결되어 있거나 또는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방동(防凍)․내한(耐寒)제 등의 특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되며, 재료의 가열은 용이함과 열용량이 큰 점으로 보아 물의 가열이 유리하므로 재료의 가열은 재료가 균일하게 가열되어 항상 소요온도의 재료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의 비비기 작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배 합 (가) 한중콘크리트에는 AE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나) 단위수량은 초기 동해를 작게 하기 위하여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비비기 (가) 콘크리트를 비빈 직후의 온도는 기상조건, 운반시간 등을 고려하여 칠 때에 소요의 콘크리트 온도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하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비빈 직후의 온도는 각 배치마다 변동이 작아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운반 및 치기 (가) 콘크리트의 운반 및 치기는 열량의 손실을 가능한 한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나) 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구조물의 단면치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5~20℃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아) 매스 콘크리트(Mass concrete) 매스 콘크리트로 다루어야 하는 구조물의 부재치수는 넓이가 넓은 슬래브에서는 두께 80㎝이상, 하단이 구속된 벽에서는 두께 50㎝ 이상으로서 이와 같은 구조물은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균열을 방지하고 온도 제어 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치기 시간간격 매스 콘크리트를 몇 개의 평면블럭 혹은 수평 리프트로 나누어 칠 경우, 콘크리트 치기를 장기간 중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온도 매스 콘크리트 타설 시 콘크리트 온도는 35℃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초과할 우려가 있을 시에는 레미콘 제조업체와 협의하여 응결지연제 혼합, 저발열 콘크리트 사용 등을 적용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저온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기온이 낮은 시간대를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양생시의 온도 제어 매스 콘크리트 치기 후의 온도는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외기온도에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보온 및 보호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특히 타설 후 적어도 24시간은 노출면이 건조하는 일이 없도록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하며, 또 양생은 적어도 5일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운반, 치기 및 양생 (가) 넓은 면적에 걸쳐 콘크리트를 칠 경우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한 시공구간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 치기의 허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이어치기 허용시간은 일반적으로 외기 온도가 25℃ 미만일 때는 120분, 25℃ 이상에서는 90분으로 하되, 특히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콜드 조인트가 생기기 쉬우므로 응결지연제의 사용, 1층 치기 높이의 저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매스 콘크리트를 친 후에 침강이 커서 침강균열이 우려되는 경우 재진동 다짐이나 다짐(Tamping)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검 사 매스 콘크리트 치기를 끝마친 후의 검사로서는 보통 콘크리트의 검사 외에 구조물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온도 균열을 조사하여야 하며, 거푸집 탈형 시, 부재의 평균 온도와 외기온도가 평형을 이루는 시기, 겨울철 부재의 평균온도가 최저가 되는 시기는 특히 주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슬래브 요철허용 오차 및 표면 마감 (1) 마감기준별 시공부위별 요철 허용 오차

마감기준시 공 부 위비 고
보통마감미장, 타일, 석공사 등의 추가
마감을 시행하는 바닥
1m 당 10㎜이하 필요에
따라 스크랫치 마감
제 물 치 장
쇠흙손 마감
악세스후로아 하부, 도막방수 및
비닐시트 등 수장재 바탕
3m 당 10㎜이하
도장공사를 하는 제물치장용 바닥3m 당 7㎜이하

(2) 쇠흙손 마감 콘크리트 슬래브의 다지기 및 표면 고르기를 완료후 표면수가 걷히는 시기에 나무흙손, 쇠흙손, 동력 수평 마감기계를 사용하여 요철이 없도록 표면을 평탄하게 초벌, 재벌, 2단계로 마무리 하며 정벌 마감시에는 쇠흙손 자국이 없고 표면 요철의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트렌치가 있는 곳은 배수 방향으로 구배 처리를 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의 양생 및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 (1) 콘크리트의 양생 콘크리트 타설 후 7일간은 직사광선, 고열 등에 의한 조기 건조를 막을 수 있도록 거적 또는 삼마대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타설 후 1일간은 가설재나 공기구 등의 중량물을 적재 시켜서는 안 되며 그 이후라도 경화, 양생 중에 있는 콘크리트에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벌집모양의 물곰보, 6㎜ 이상 되는 빈공간, 폼타이 구멍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물을 축인 다음 시멘트 페이스트와 보수용 혼화제 또는 충진제를 사용하여 결함 부위 및 표면을 보수하여야 한다. 제치장 콘크리트면의 보수는 인접 콘크리트 표면의 색상과 심한 차이가 없도록 백 시멘트를 적당히 섞어서 시험 보수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익스팬숀, 콘트롤, 콘스트럭숀 죠인트, 지수죠인트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동시 시행하는 구조체의 익스팬숀, 콘트롤, 콘스트럭숀 죠인트를 비롯한 각종 죠인트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 료 (1) 죠인트 휠러 아스팔트 침입 가공 콜크판, 스치로폴 비중 0.03 (2) 지수 죠인트재 200㎜ x T 5 지수판 또는 수팽창 지수재 (3) 씰란트 폴리설화이드계 및 실리콘 씰란트, 폴리우레탄계 씰란트 아스팔트콤파운드 다) 세부시공 상세도 및 견본품의 제출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죠인트 종류별, 설치위치별 세부시공상세도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누락되어 있어도 구조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당구조 및 기능에 필요한 죠인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 공 모든 죠인트는 수직 또는 수평 바르게 설치하여야 하며 익스팬숀 죠인트 위치에서의 동일층 또는 동일 Level의 구체공사는 동시 시공해서는 아니 되며 분리 시공하여 죠인트휠러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실란트 시공 벽 및 기둥 접속부위는 설계도면의 규격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실란트로 마감 시공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매설물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 목적이외에 타목적으로 콘크리트 속에 매설, 매립되는 각종 스리브, 통기, 통수관 및 각종 긴결앵커 철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일반사항 재료의 재질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철제류는 반드시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공사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정 위치에 누락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1) P.V.C 통기관 및 통수관 재료 및 규격은 특기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마. 품질 관리 검사 1) 일반 사항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및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전반에 걸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실시한다. 품질관리책임자는 건축기사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기술과 경험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 검사 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의 항목, 방법이나 회수는 이절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험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항목이나 회수를 변경 할 수 있다. 나) 위의 항에 관계없이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 밖에서 하는 시험의 시험장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험 검사를 위한 시료 공시체의 채취장소 또는 시험검사 대상 장소 등은 이 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분의 품질을 대표하는 것을 선택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아래 (1)-(3)의 시험 검사 결과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는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콘크리트의 표면 마무리 (2) 피복두께 (3) 구조체의 콘크리트 강도

3) 사용재료의 시험 검사 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시멘트, 골재, 물과 혼화재료 및 철근, 용접철망의 종류와 품질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4) 검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가)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또한 다음의 나)- 다)항에 따라야 한다. 나)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격품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9 (검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특별히 지정된 사항에 관한 검사방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현장 비빔 콘크리트의 배합강도의 관리는 압축강도 항에 따라야 한다. 5) 철근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가)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검사 방법시기, 회수판정 기준
철근종류, 지름강재검사증명서, 납 품서 등에 의한 확 인, 육안검사, 지름 의 측정철근 반입 시설계도서에 규정된 것
가공치수자 등에 의한 측정가공철근 투입 시 또는 현장가공 후 각공종별마다 샘플링 검사〃
수량, 조립정밀도, 위치의 정밀도,이음 및 정착위치, 길이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검사조립중, 조립후 수시
철근간격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배치,수량육안검사조립후 수시철근공사 규정
철근의 고정도조립중, 조립후 수시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 이동의 위험이 없는 것

나) 용접 철망의 품질검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능검사 용접철망의 녹, 불순물, 철망의 비틀림, 용접점 박리수 (2) 계측검사 길이, 나비, 철선간격, 돌출길이, 시트중량, 철선지름, 표면현상 (3) 재료시험검사 인장시험(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용접점 전단 강도시험 (용접점 전단강도), 굽힘시험(굽힘성능) 다) 가스압접이음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6) 거푸집 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 목시험방법시기, 회수판정 기준
거푸집널, 받침기둥, 긴결 철물의 재료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현장 반입 시,
조립 중 수시
거푸집 공사
규정에 적합한 것
받침기둥의 배치육안검사 및 자등에 따른 측정조립중 수시 및 조립 후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정도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세우는 위치, 정밀도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거푸집널과 최 외측 철근과의 간격자에 따른 측정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거푸집널 및 받침기둥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KASS거푸집널, 받침기둥 해체 전 필요에 따라압축강도 시험의 결과가 소정이 값을 만족하는 것

7) 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관한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표면의 마무리 상태, 마무리의 평탄하기, 부어넣기 결함부의 시험, 검사는 아래 표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의 마무리 상태의 검사

항 목시 험 방 법시기, 회수판정 기준
부재위치, 단면치수자, 트랜싯 및 레벨에
따른 측정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 후 측정가능한 때콘트리트 공사규정에 적합한 것
항 목시 험 방 법시기, 회수판정 기준
표면의 마무리 상태육안검사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 후 검사 가능한 때콘트리트 공사규정에 적합한 것
마무리의 평탄하기특기시방에 따른 시험방법 또는 KASS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 후 시험 가능한 때〃
부어넣기 결 함부육안검사(필요에 따라서는 깎아내기도 한다)유해한 부어넣기 결합부가 없는 것
항목시험방법시기, 회수판정 기준
외관검사육안검사해체거푸집널 또는 받침둥 해체 후 검사 가능한 때육안에 의하여 피복두께부족의 징후가 없는 경우
피복 콘크리트가 밀실하고 유해한 타설 결합부가 없는 것
외관검사
결과의 확인
특기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방법외관검사에 의하여 피복두께 부족 의심되는 곳철근공사 규정에 적합한 것
실외면의
피복두께검사
특기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방법각층 및 부어넣기 공구마다 바닥 및 모서리면에 대하여 거푸집 해체후〃

9)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가)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부어넣는 콘크리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만든 원주 공시체 또는 부어넣은 구조체 콘크리트에서 채취한 코아 공시체의 압축 강도시험에 의하여 아래의 나) - 마)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험방법은 KASS(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추정을 위한 압축강도시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코아 공시체의 채취 및 강도시험방법은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아 및 보의 강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 시험회수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구획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또한 공사중요도와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 20~150m³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에 1회로하고 각 회마다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1회 시험 값은 동일 시료에서 취한 3개의 공시체의 평균값으로 하여야 한다. 라)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 28일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 수중양생으로 하고 아래의 (1) 또는 (2)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2)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가)와 (나)가 동시에 만족되면 합격으로 한다. (가)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인 것 (나) 공시체를 더욱 양생한 후 재령 90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압축강도 시험결과가 설계 기준강도 이상인 것

마)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초과하고 91일까지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 봉함 양생으로 하고 재령 28일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경과가 설계기준강도의 70% 이상이고 동시에 재령 91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바) 코아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위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적합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감독원은 구조물에 재하시험을 시행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하여 평가 할 수 있다. 10)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가) 적용 범위 건축물이 구체공사를 비롯한 각종 건물 및 구조물, 무근콘크리트 공사의 균열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일반 사항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압축강도는 크나 인장강도가 작기 때문에 시공 중 및 시공 후에 콘크리트의 타설, 양생, 외력의 작용에 의하여 균열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균열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균열을 통하여 이물질이 침투하여 점차 커져서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균열의 종류 (1) 구조적인 균열 구조물이나 구조부재가 사용하중을 지지하기에 안전하지 못한 즉 구조적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단계로 진행되거나 도달한 균열을 의미 한다. 원인으로는 설계오류, 설계하중을 초과한 외부하중의 작용, 시공불량, 물리적 특성, 폭발, 충격, 철근의 부식으로 인한 성능 저하 등이 있다. (2) 비구조적인 균열 일반적으로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균열의 대부분이 해당되며 이를 비구조적 균열이라고 무시하여 그대로 방치한다면 시간이 경과하여 철근의 부식이 점차로 진행되면서 불안전한 단계에 까지 이룰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라) 균열의 측정 (1) 균열의 측정 (가) 구조물에 발생하는 균열에 대하여 그 위치, 방향, 폭, 길이 깊이 등을 평면도, 입 면도, 단면도, 전개도 등을 도면화하고 복잡한 균열, 수많은 미세한 균열이나 특징적인 균열의 경우에는 사진촬영을 병행하여야 한다. (나) 균열의 발생위치, 방향, 깊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구조물의 표면에 균열 상태에 따라 적당한 치수로 방안 눈금을 기입하여야 한다. (다) 미세한 균열의 경우 균열에서 약간 떨어져서 균열에 따라 매직잉크나 분필 등으로 선을 긋고 끝부분에는 마크를 붙여서 측정 연월일을 기입하여 균열 진행을 관찰 하는데 편리하여야 한다. (라) 균열 폭은 1개의 균열전장에 대하여 균열 폭의 변화를 육안으로 관찰하고 측정위치를 선정한다. 측정위치는 최대균열 부분의 바깥과 균열 길이 및 폭의 변화에 따라서 적정히 2,3팀 정도로 하고 측정위치에는 반드시 표시를 하고 후에 균열 폭 변화를 동일한 부분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마) 균열 폭의 측정은 눈금이 부착된 균열 측정기나 균열 스케일을 사용하며, 측정에는 7~10배, 1/10㎜ 눈금으로 하여야 한다. (바) 균열 깊이는 균열부분에 붉은 잉크 등의 색소를 압력을 가해 주입하여 두고, 건조 후 콘크리트를 파서 깊이를 측정하거나, 균열 부분의 콘크리트 코아를 채취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사) 초음파에 의한 균열 깊이 측정방법은 균열을 사이에 두고 그 양쪽에 초음파 발신자를 두고 초음파를 전달하는데 소요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균열 진행의 측정 (가) 균열 종점을 기록하는 방법 균열의 종점에 표시를 하고 그것을 지나서 균열이 성장되는가 여부를 측정하여야 한다. (나) 테이프가 달린 핀을 균열에 끼우는 방법 테이프가 달린 핀을 균열의 적당한 부분에 튼튼하게 끼워두고 유동되는가 여부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 페이스트를 칠하는 방법 균열 면에 반죽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직경 5㎝정도의 원형으로 바르고 그 위에 균열이 생기는가 여부를 측정하여야 한다.

마) 균열의 허용 폭 (단위 : ㎜)

조 건최대 허용 균열 폭
건조 공기중이나 보호층이 있는 경우(내벽)0.4
습한 공기중이거나 지하층이 있는 경우(외벽)0.3
동결 방지재에 접할 경우0.175
해수, 건풍에 의해 건․습의 반복이 되는 경우0.15
수밀 구조 부재0.1

① V-Cut에 소정의 간격으로 주입관을 설치해 실링재가 경화한 후, 주입관으로 그리이스 펌프 또는 수동펌프로 가압 주입하여야 한다. ② 테이프를 평평하게 붙여 그 위에 실링재를 도포해 주입하여야 한다. ③ 고압에 의해 주입하여야 한다. 3. 방수공사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물 내외부의 방수공사와 지면에 접촉하는 바닥 또는 콘크리트, 블럭, 벽돌벽 등에 지면으로부터의 습기상승을 차단하거나 단열재의 흡습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습공사와 건물의 바닥, 벽, 천정,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단열공사에 적용 한다. 나. 재료 일반사항 1) 방수재료 및 방습재, 단열재를 비롯한 부속 재료는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따라 시공위치별 부위별 작업조건과 시공시점의 기후조건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하며 시공전 재료 및 부속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국립건설시험소의 시험성적표 견본품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 모든 방수, 방습, 단열공사는 공사단계별로 제조회사 및 전문시공업체가 제시하는 시험 또는 검사 이외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험, 검사에 합격하였을 때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있다. 방수공사는 방수공사 완료 후 및 방수 보호처리 또는 마감공사 완료 후 감독원이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합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다. 세부시공계획서 시공업체는 승인된 재료와 공법으로 시공실적이 우수한 방수 또는 단열전문시공업체로서 시공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업체로 하여금 시공하여야 한다. 라. 종류 및 공법 1) 액체방수 및 방수몰탈 바르기 가) 재 료 (1)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시멘트 몰탈 및 콘크리트에 혼입시 물리, 화학적으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철재를 부식시키지 아니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방수 몰탈용 혼화재료는 분말타입의 방수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포장단위가 시멘트 1포대당 1포배합 단위로 포장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바탕 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의 방수저해 이물질과 모체가 부실한 부분 등은 와이어 브러시, 정 등으로 제거, 파췌하여야 한다. (2) 모체 표면에 노출되어 깊이 박힌 결속선, 목재, 철근류 등은 3㎝ 깊이 이상 파내어 절단하고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은 2㎝ 깊이 이상 V 커트 처리하여야 한다. (3) 파췌작업 또는 V 커트한 부분은 강도가 충분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방수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 견실한 모체를 조성하여야 한다. (4)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부분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구체를 보강하여야 한다. (5) 모체가 지나치게 매끄러운 부분은 취핑 작업에 의하여 모체면을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6) 바탕 조성 완료 후 바탕면의 물청소를 깨끗이 하여 건조 시킨 다음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에 방수 본 공정에 옮겨야 한다.

다) 재료의 배합 재료의 배합비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에 따르되 용수가 심한 부분 또는 시공조건이 까다로운 부분 기온 및 습도의 차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기후조건 서열기 및 한냉기의 시공은 가급적 피하고 강우, 강풍시와 작업장의 온도가 섭씨 2도 이하일 경우에는 시공을 금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강렬한 직사광선과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와 한냉기에는 충분한 보 온, 보양시설 조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시 공 (1) 방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수재료 제조회사의 특기 시방에 따르며 방수시공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전문 시공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하여야 한다. (2) 방수층의 공정 방수층의 시공회수는 설계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며 방수층의 층수는 다음도표에 준하여야 한다.

종 별
겹수, 층수
1종2종
방
수
층
1P1P1
2LL
3P1P1
4ML
5P1P1
6LM
7P1--
8M

4) 단열 몰탈 미장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경량골재 또는 단열재를 사용한 미장 방법에 의하여 단열 효과를 얻기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나) 단열 몰탈 미장 열전도율 0.035(㎉/hm℃)이하의 제품으로서 부위별 시공 두께는 설계도면 기준에 따르며 배합 비는 공장에서 배합 포장되어 현장에서는 물만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기후조건 및 시공방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 및 전문시공업체의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다) 배합 및 바름두께 (1) 배 합 몰탈의 구성재료 및 배합비는 소요 열관류율을 만족하는 비율로서, 전문시공업체 특기시방에 따른다. (2) 바름두께 바름두께는 별도의 시방이 없는 한 1회에 25㎜이하로 하고, 총 바름두께는 소요 열관류율을 만족하는 두께로서 전문시공업체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공 법 (1) 바탕처리 굴곡과 요철상태를 정리하고 유해한 부착물을 제거한 후 충분히 건조시킨다. 바르는 표면은 견고하고 깨끗하여야 한다. 접합부, 홈 등은 접착성이 양호한 재료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하고 바름하지 않는 부위는 비닐테이프로 보양한다. (2) 프라이머 도포 또는 접착몰탈 바름 단열 몰탈의 부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라이머는 롤러 또는 붓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단, 단열 몰탈 자체가 접착성이 충분한 경우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 재료의 비빔 재료는 충분하게 숙성되도록 손비빔하고, 그 후 1시간 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규정된 가사용시간 이상이 경과한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4) 보강재 설치 보강재를 설치할 경우는 바탕에 들뜸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하여 부착하고 접착재에 완전히 함침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접착재는 내화용 접착재를 사용한다. 단열판을 설치할 경우는 바탕면의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하고 지정된 접착재를 충분하게 바르고 바탕과 밀착되게 부착한다. 이 때 인접한 단열재와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각선으로 밀면서 부착하고 틈이 발생한 경우는 단열재를 재단하여 메꾼다. (5) 초벌바름 단열 몰탈은 재료와 바름 부위에 따라 흙손, 뿜칠 또는 펌프압송 등으로 시공할 수 있으며 제조업자의 시방에 적합한 공법을 사용한다. 초벌 바름은 10㎜이하의 두께로 천천히 압력을 주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6) 정벌바름 단열 몰탈 바름이 마감 바름 면이 될 경우는 수평면 작업과 질감을 내는 작업은 한번에 연속으로 이루어져 질감이 차이가 나거나 얼룩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7) 보강몰탈 바름 단열몰탈의 표면정리 및 강도보정이 요구되는 경우는 강화 몰탈을 바를 수 있으며 재료 및 시공법은 특기시방에 의한다. (8) 보 양 (가) 보양기간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7일 이상으로 자연건조되도록 하며, 바름층별 양생시간은 지정된 경과시간을 준수한다. (나) 바름이 완료된 후는 급격한 건조, 진동, 충격, 동결 등을 방지한다.

(다) 외장마감의 경우는 정벌바름재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먼지, 매연 또는 기상에 의한 손상으로 부터 보호한다. 마) 주의 사항 (1) 재료의 저장은 바닥과 벽에서 15㎝이상 띄워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2) 5℃이하일 경우는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작업한다. 5) 신축 줄눈 및 실링(Sealing)공사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방수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신축줄눈 설치 각종 실링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와 조적조 (2) 금속제 벽판 및 지붕판 (3) 창, 문이나 루우버 등의 틀(Frame) (4) 박판 금속재 작업공사 (5) 위생기구 설치 시 (6) 특별히 요구되는 다른 부분 나) 적용규격 및 표준 본 시방서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규격 및 표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KS F 3204 건축용 유성 코킹재 (2) KS F 4909 건축용 실리콘 실링재 (3) KS F 4901 건축용 실링재 다) 제출서류 및 견본 (1) 제조자 시방서 (2) 제품규격 시험 시방서 (3) 견 본 (가) 제시된 각 유형의 실런트로 0.5리터 들이 2통 (나) 제시된 각 유형의 코킹으로 0.5리터 들이 2통

라) 재료 일반사항 (1) 시공 부위별 재료 (가) 실리콘 실런트로 처리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외부 금속제 문틀 주변 ② 금속제 루우버 주변 ③ 창문 주변 및 유리코킹 ④ 조적 벽체의 조절 줄눈 ⑤ 감독원이 달리 지시한 부분 (나) 익스팬숀 죠인트 휠러 아스팔트를 침입가공한 콜크판 (다) 백 업 재 통기성이 없는 발포성 합성수지재로서 반경질이고 유연성이 있으며 시공한 뒤에 수축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서 줄눈 폭보다 2-3㎜ 큰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본드 브레이커 폴리에치렌 테이프 또는 폴리에치렌을 부착시킨 종이 테이프 (마) 프라이머 실링재 제조회사에서 사용실링재 전용으로 제조되어 사용 만기일이 지나지 않은 제품 (바) 매스킹 테이프 부착, 제거 후 부착면의 변질, 변색, 오염 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부착 흔적을 남기지 않는 제품 (사) 코킹콤파운드 아스팔트계 코킹콤파운드로서 사용하는 방수, 방습층 (지붕 신축줄눈용) 또는 단열재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방수 보호층 및 포장공사 신축 줄눈용으로 특별히 제조된 제품 (아) 실 링 제 사용부위별 특성과 사용시기의 기후조건 등에 적합하고 제조 후 사용 만기일이 지나지 않은 제품으로서 사용 부위별 실링재의 규격은 해당공종별 특기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자) 양생 테이프 실링 시공면의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테이프로서 실링면, 바탕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품 (2) 재 료 가능한 한 제조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제조회사의 제품을 사용할 시는 서로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프라이머는 실런트 제조업자가 추천한 제품으로 건조시간이 빠르며 얼룩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나) 실런트에 대한 뒷 채움재는 폴리에치렌 발포재 (Polyethylene foam)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코킹 콤파운드에 대한 뒷 채움재는 건조한 섬유 뱃밥(Oakum)이나 면사 등으로 타르, 아스팔트 기름 및 기타 이물질 등이 없어야 한다. (라) 실런트 및 코킹 콤파운드는 방수성을 지녀야 하고 수평도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수직면에 설치시 처짐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고 흠이 없어야 하며, 비 아스팔트성이어야 하고 부식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또 용출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실런트는 비, 바람에 노출되는 곳이나 움직임이 예상되는 곳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바) 사용되는 실런트는 다음과 같다.

① 폴리 우레탄계 실런트 ② 폴리설파이드계 실런트 ③ 실리콘계 실런트 ④ 아크릴계 실런트 (사) 코킹 콤파운드는 움직임이 거의 없는 실내의 보호된 부분에 사용되며 그 재료는 다음과 같다. (아) 뒷채움(Back up)재는 폴리에틸렌과 같이 물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Closed cell type)을 사용하되 죠인트 폭보다 3-4㎜정도 큰 것을 사용하며 접착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마) 저장 및 취급 습기, 온도변화 또는 바탕면의 온도가 섭씨 4도 이하이거나 실링재 제조회사가 허용하는 한도 이외의 경우와 조인트 바탕면이 비, 서리, 눈 기타 요인에 의하여 젖어 있거나 동결되어 있을 때는 시공해서는 안 되며 시공 죠인트가 설계도면의 치수 또는 제조회사의 허용폭을 초과, 미달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허락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바) 실링 시공부위의 사전검사 및 수정보완 실링 공사 착수전 실링부위별 줄눈의 위치, 규격 및 형상 시공 오차 등의 설계도면 합치 여부와 시공상의 문제점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완전히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사) 설 치 (1) 코킹 및 실런트 작업의 바탕면이 될 표면에 이물질, 즉 먼지, 구리스 기름 및 왁스 등이 없이 깨끗하고 건조되어야 한다. (2) 줄눈이 깊을 때에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움재(Back up)를 삽입하고, 줄눈이 얇을 때에는 줄눈바닥에 본드 브레이커를 붙이며, 이 작업은 프라이머를 도포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뒷채움재 및 본드 브레이커를 생략하여야 한다. (3) 프라이머는 원칙적으로 도포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피착제의 종류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가 있다. (4) 표면 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테이프를 붙여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충진은 건(Gun)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진되도록 가압하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6)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 부분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 충진부분 외에 실런트 및 코킹제가 부착된 경우는 피착제를 침해하지 않는 용제로 신속히 청소하여야 한다. (7) 공사 완료 후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4. 타일공사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 외부 바닥, 벽 등의 타일 붙이기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일반사항 1) 타 일 타일 종류별 재질, 치수 등은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따르며 타일 종류별로 견본품을 제시하여 형상, 재질, 치수 표면질감, 색상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며 타일치수의 허용 제작 오차가 KS L 1001 규정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범위를 초과하는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2) 바탕 고르기 몰탈 및 붙임 몰탈 바탕 고르기 시멘트 몰탈 재료인 시멘트, 모래, 물, 접착 혼화제 등의 재료는 미장 공사 재료 기준에 따르며 소석회는 사용하지 않는다. 3) 타일 붙임 재료 가) 타일 접착제는 접착력과 방수성능이 우수한 KS L-1592 제품으로서 견본품,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국립건설 시험소의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붙임 몰탈 (1) 현장조합 몰탈 붙임 몰탈 재료인 시멘트, 모래, 물, 혼화재 등의 재료는 미장공사 재료 기준에 따르고 배합비 및 혼화재의 첨가는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기준 및 제품을 사용하며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 기성조합 몰탈 기성조합 몰탈을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조합표 및 시험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5) 벽타일 붙이기 가)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몰탈을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몰탈의 두께는 12~24㎜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압착붙이기 (1)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임 후 승인된 타일 접착제를 1회 바름 2㎡ 범위 내에서 소요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 다음 타일나누기 기준에 따라 기준실을 띄워 타일을 눌러 붙이고 줄눈 부분에 바탕면의 접착제가 배어나올 정도로 고무망치로 가볍게 두들겨 수평, 수직 줄눈 바르고 평활하게 붙여 나가야 한다. (2)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몰탈의 경화 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m로하고 붙임시간은 15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 접착붙이기 (1) 내장마무리에 한 하여야 한다. (2) 붙임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시킨다.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켜야 한다. (3)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골라야 한다. (4) 기타 붙임에 관한 사항은 압착붙이기를 따라야 한다. 6) 보양 및 청소 가) 보 양 (1) 타일붙임 후 3일간은 충격,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며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방풍막 또는 시이트 등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2) 동절기 공사는 미장공사와 동일한 난방, 보양, 보온, 조건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3) 한중공사 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나) 청 소 치장줄눈 작업완료 후 타일표면에 부착된 여분의 접착제, 줄눈제, 기타 이물질을 물적신 스폰지, 헝겊 등으로 깨끗이 닦으며 잘 닦이지 않는 오손부위는 1:30 희석염산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타일청소 전용 약품으로 타일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 후 산분 또는 약품을 물로 완전히 씻어내야 한다. 7) 검 사 가) 시공 중 검사 1일 작업이 끝난 후 임의 위치의 타일을 떼어내어 타일 뒷발에 접착제의 밀실충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두들김 검사 타일 부착완료 후 검사봉으로 타일전면을 두들겨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 제거하고 다시 붙여야 한다. 다) 접착력 시험 접착력 시험은 타일 시공 완료 후 4주 이상 경과후 시행하며 600㎡ 당 한장 단위로 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의 타일에 대하여 시행하며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 ㎏/㎠ 이상이어야 한다. 5. 지붕 및 기타공사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각 건축물의 지붕 및 부속되는 홈통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일반 사항 주재료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르며 언급이 없는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하여야 한다. 다. 세부시공 계획서 시공 전 지붕재료, 색상,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전에 해체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건물 준공시의 설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다. 설계서의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등을 조사한다. 라.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매설물에 대한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후 조치한다. 마.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사도 필요하다. 사.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 기기를 사용 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아.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시킨다. (3)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에 책임이 있다. (5) 수급인은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 건물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4.1. 유용재의 처리 (1)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용재는 작업의 진행에 따라 본 구조물에서 이동시켜 당해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1.4.2. 폭발물 (1)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에 폭약등 폭발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철거작업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당국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후 현장반입 및 사용을 해야 하며 폭파작업은 관련법규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 (3)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손상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은 서면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4.3. 교통대책수립 (1)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관계당국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차단하였거나 방해된 도로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체도로를 설치 하여야 한다. 1.4.4. 해체재의 처리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4)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6)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및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쇄석,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5. 안전대책 (1)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총칙의 제6장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철거건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건물 내부·외부에 가새, 버팀대 또는 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6)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7)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전면에 양생망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1.6. 시설보호 (1)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공급 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된다. 관계당국의 승인하에 기존설비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해충(쥐와 곤충등)방제 작업을 하여야 하며, 건물전체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환경대책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1)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2)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 하도록 한다. (3)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없음 3. 시공 3.1.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수급인이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2. 시공 3.2.1. 오염방지 (1) 시공자는 철거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리기, 가설울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인접구조물에서 깨끗이 제거하고 작업시간전에 인접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2.2. 건축물 해체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철거작업은 최상부부터 지상부분 순으로 하고 윗층부재의 철거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아래층의 지지부재를 해체해서는 안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재료(내화피복재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콘크리트와 조적부분은 소규모 단위로 철거 해체하여야 한다. (5) 철거된 구조부재는 호이스트, 데릭 및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지상까지 이동시켜야 한다. (6) 그대로 존속시키도록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바닥 콘크리트는 직경 30㎝미만 크기로 잘게 분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7) 철거장비는 가급적 전체 구조물에 걸치도록 설치하고,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지지벽,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 해체공법

가.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다. 나.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3.3.2. 전도에 의한 공법 (1) 전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2) 전도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3) 전도 대상물의 크기는 1∼2개 스팬 정도가 알맞다. (4) V 커트 부분은 시공 계획 수립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 되도록 하여 반대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5) 기둥 철근 절단시,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하도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 이상 남겨 둔다. (6) 벽체 V 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시, 가로 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에서 양쪽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해 간다. (7) 끌어당길 와이어 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8) 와이어 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되며 예정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에는 가력을 중지하고 V 커트 부분을 더 깎아내도록 한다. (9) 전도시의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완충조치를 하고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물과 완충재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10) 전도작업은 반드시 연속으로 하도록 하여 그날 중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며 깎아낸 상태로 방치해선 안된다. (11) 전도작업 전에 비계와 벽과의 연결재는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고 방호 시트도 작업 진행에 따라 해체하도록 한다. (12) 미리 전도 시간을 정해두고 주민에게 알린다. 3.3.3. 유압력에 의한 공법 (1)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천공된 구멍이 구부러져 있으면 기계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부러지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일직선이어야 하고 기계의 삽입부를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밀어 넣는다. (2) 잭에 의한 공법

가. 잭의 설치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나.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배관 및 접속부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다.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접속부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3) 압쇄기에 의한 공법 가.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나. 압쇄기의 설치와 해체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다.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 점검에 유의한다. 라.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 부분의 접속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마. 절단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도록 한다. 바.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3.3.4.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1) 폭발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불꽃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철제기구나 공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화약류는 즉시 사용하며, 필요한 분량만을 용기로부터 꺼내 사용토록 한다. (3) 화약류에 충격을 주거나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4) 화약류는 화로나 모닥불 부근 또는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있는 부근에서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5) 화약류 또는 폭파재나 전관은 비금속제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6) 전기 뇌관은 전지, 전선, 전기모터, 기타의 전기설비 부근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7) 화약, 폭약, 화공약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수납하여야 한다. (8) 사용하고 남은 화약류는 발파 현장에 남겨놓지 않고 화약류 취급소에 반납하도록 한다. (9) 화약고나 다량의 폭발물이 있는 곳에서는 뇌관장치를 하지 않도록 한다. (10) 화약류 취급시에는 항상 도난에 유의하여 출입자 명부를 비치함과 동시에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1) 화약류를 멀리 떨어진 현장에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대나 상자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12) 화약, 폭약 및 도화선과 뇌관 등을 운반할 때에는 한 사람이 한꺼번에 운반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각기 종류별로 나누어 별개 용기에 넣어 운반토록 한다. (13) 화약류 운반시에는 운반자의 능력에 알맞은 양을 운반케 하여야 한다. (14) 화약류의 운반시에는 화기나 전선의 부근을 피하며 넘어지지 않게 하고 떨어뜨리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5) 고압가스 이용시 구멍의 균열등에 의하여 가스가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3.3.5.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콘크리트 중의 철근에 전기적 에너지를 주어 이것을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것으로, 직접 철근에 접속하는 '직접철근가열법', 전자유도를 이용한 '전자 유도가열법', 유전체 손실을 이용한 '고주파 전압을 주는 방법', 콘크리트 표면에 '전자기를 조사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인체에 장해를 받지 않기 위한 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관의 상태가 불량하여 파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잘게 파쇄하고 강선등 철재는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시켜야 한다. 3.4.4. 옹벽의 해체 (1)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하여서는 안된다. (2)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3)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8) 대형 브레이크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9)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4.5. 굴뚝, 탑의 해체 (1)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가.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케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나. 전도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다.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및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시 이음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마.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중에 굴뚝이 불시에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가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바.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등으로 표시해 둔다. 사.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특히 와이어는 너무 당겨서 끊기는 일이 있으면 역방향으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어 대단히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조금 더 V 커트한다. (2)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가.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나.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다.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라.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마. 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 시트 등을 설치한다. 바.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에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사.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3.5. 되메우기 (1) 지하구조물 등의 철거로 발생된 웅덩이나 지하공간 부분은 유해물질(폐기물, 쓰레기, 결빙된 재료, 수목뿌리, 기타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쇄석, 자갈 및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토사를 사용하여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전 성토부분의 유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한층의 최종다짐 두께가 포장하부 구간은 20㎝, 녹지구간은 30㎝이내가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만, 후속공정상 재굴착할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다짐을 생략할 수 있다.) (4)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 다짐밀도가 다음 기준 이상 이어야 한다.

구 분다 짐 도 (%)
구 분점 성 토비 점 성 토
포 장 하 부9095
보도 및 기타지역8590

라.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공사를 한다. 바.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