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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포산중학교 현장학습 전세버스 차량임차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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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포산중학교 · 전세버스

낙찰업체
(주)새천년관광
낙찰금액
25,476,900원 · 낙찰률 88.428%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2,922만원
참가
13곳 · 개찰 07/29(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7302509/28(월)19,856,900원금차 98일, 총차 98일(주)새천년관광 (주계약업체 100%)
주식회사 대진관광여행사 (도급업체 100%)
R26TE1847162309/28(월)19,856,900원금차 98일, 총차 98일(주)새천년관광 (주계약업체 100%)
주식회사 대진관광여행사 (도급업체 100%)
R26TE1706385307/30(목)25,476,900원금차 98일, 총차 98일(주)새천년관광 (주계약업체 50%)
주식회사 대진관광여행사 (도급업체 50%)
R26TE1706213707/30(목)25,476,900원금차 98일, 총차 98일(주)새천년관광 (주계약업체 50%)
주식회사 대진관광여행사 (도급업체 50%)

요약 AI 요약

2026학년도 2학기 포산중학교 학생들의 체험학습 및 교육활동을 위해 전세버스를 임차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3(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3(목)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8(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9(수) 10:00지남
개찰07/29(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6,563,636원
배정예산
29,220,000원
기초금액
29,22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3(목)
공고번호
R26BK01647205-000
참조번호
포산중학교 공고 제 2026-41호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포산중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포산중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6,563,636원
배정예산
29,220,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26학년도 2학기 포산중학교 체험학습 전세버스 차량임차 용역 나. 용역내용 : 45인승 대형버스 50대(붙임 참조) ※ 반드시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 지입차량은 입찰에 응할 수 없음 다. 용역기간 : 2026.8.19.(수) ~ 2026.11.24.(화) (기간 중 교육활동 실시일) 라. 기초금액 : 금29,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주차비, 통행료, 유류대, 부가세, 봉사료 등 본 용역 수행을 위한 일체 경비 포함. ※ 전염병, 천재지변 및 해당일 기상상황, 학교사정 등에 따라 일자, 장소, 차량대수가 변동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학교의 변경 일정에 따라 운행 하여야하고, 상세 운행 일정은 상호 협의하여야 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받는 전자 견적(입찰)입니다. 나.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예정가격의 88%] 총액 견적(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견적(입찰)이며, 지사투찰 불허입니다.

부서일자프로그램명장소차량대수단가금액비고
오케스트라부2026.8.19.(수)춘천전국관악경연대회 참가춘천문화예술회관245인승버스 포산중출발: 오전출발(추후조정)
춘천문화예술회관 18:00~
기초학력인성부2026.9.29.(화)인성교육체험(1학년)도동서원445인승버스 학교 출발 8;20
(다른버스 출발시간 고려 조정될 수 있음)
육신사2
한천서원
2학년부현장체험학습이월드1145인승버스 08:20~학교 - 이월드15:30
3학년부경주일대845인승버스
08:00~ 학교-(11개반 나눠서, 국립경주박물관,대릉원, 첨성대)
--경주월드 15:30~
오케스트라부2026.10.13.(화)동아리한마당 개막식 공연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145인승버스
방과후예술부동아리한마당 개막식 공연 관람(1학년)845인승버스 출발장소: 포산중 인근
포산중출발: 09:40~(출발20분전대기), 학생문화센터출발: 12:00~(출발20분전대기)
2026.10.15.(목)동아리 한마당 참가(북새통)145인승버스
오케스트라부2026.10.16.(금)동아리 한마당 참가(오케스트라)2
방과후예술부동아리 한마당 참가(밴드부, 댄스부)대덕문화전당1
3학년부2026.11.24.(화)2026학년도 3학년 행복공연채움 참가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845인승버스 출발장소: 지정장소
포산중출발: 12:40~(출발20분전대기)
학생문화센터출발: 15:40~
합계50

=== 교육활동 지원 차량 임차용역 특수조건(포산중학교).hwp ===

< 교육활동 지원 차량 임차용역 특수조건 >

1. 운행차량현황 및 수송인원 현황 가. 운행차량: 45인승(대형) 차량 나. 차양이용 학생 수는 참가자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다. 본 계약에 의한 운송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한다. 라.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붙임2]의 표시(예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20분전까지 본교에서 지정한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바. 본 계약내용 중 일자, 장소, 차량대수는 우리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되거나 취소 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학교 측의 변경 일정에 따라 운행을 하여야 하고, 상세 운행 일정은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상기 운행구간의 운행 도중 여행 장소에서의 주,정차에 따른 제반사항은 인솔 교직원의 요청에 따른다. 2. 용역 제공 차량 조건 가. 본점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나. 계약차량은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이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지입차량불가)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붙임 1>의 직영차량 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 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라. 계약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하며, 여객법 제84조 제1항에 의한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성능이 우수한 동일회사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를 우리 학교 희망 장소에 차량 출발시간 20분 전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운행기록 분석 종합 진단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록(면허), 사업자 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차량보험증권, 차량운행계획서, 계약보험증권, 차량검사확인용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기타 학교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운행 전일(학교 근무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록(면허),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차량보험증권을 대체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에서 확인 가능한 항은 서류 제출 생략 가능하다. 3.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가.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교체 시에는 즉시 우리 학교에 교체 차량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졸음운전, 풍기 및 운전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계약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 교직원이 탑승하므로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차량 및 운전자 배정 가.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실 경력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차량은 냉․난방시설이 되어있고, 정상 가동되어야 하며, 차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5. 운전자의 의무 및 금지 사항 가. 운전자의 의무 사항 1) 단체 차량 이동 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 확보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2)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 이동 시간 및 경로를 정확히 숙지한 후 운행한다. 4)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에 노력하고, 무리하게 끼어들기 해서는 안 된다. 나. 운전자의 금지 사항 1) 음주운전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전화통화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이외의 잡담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 중 정해진 노선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다.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5) 사상자의 인적사항 6.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용역제공 계약자가 위 3~5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도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7.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은 학교사정에 의해 결정한다. 8. 차량의 기능상태 가. 계약된 차량은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지하며 정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냉․난방시설 및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어야 한다. 9. 차량 대금 지급 가.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차량 탑승교사의 운행상태 확인을 거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5일 이내에 지급한다. 10. 차량의 보험가입현황 계약차량은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보험가입증명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에 대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 현지 교육활동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한다. 라. 계약상대자 소속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 운전 중 승객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를 하여서는 안된다. 12. 제 비용부담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과태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금액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13.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코로나19 발생 등)이나 상급기관의 지시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당해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가.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학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간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 기타 학생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라. 직영차량이 아닌 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마. 상기 “5항의 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14. 계약서의 해석 및 관할 법원 가.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교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 및 예규, 일반 상·관례 등에 따른다. 나. 계약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겼을 시 관할법원을 우리 학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1]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포산중학교 교육활동 지원 전세버스 임차 운행」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끝. 2026.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포산중학교장 귀하 [붙임2]

학생현장교육 차량 보호 표지 (예시)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400mm× 300mm 나. 양식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