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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5001함 우현 스턴튜브 씰 교체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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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동해5001함우현스턴튜브씰교체수리).pdf · 공고규격서
- 수리기준서(동해 5001함 우현 스턴튜브 씰 교체수리).hwpx · 공고규격서
- 내역서(공내역).xlsx · 공고규격서
- 계약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 선박 수리
- 낙찰업체
- 해양ENG
- 낙찰금액
- 32,755,090원 · 낙찰률 86.337%
- 낙찰하한율
- 86.245% · 기초금액 3,798만원
- 참가
- 7곳 · 개찰 07/31(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48578 | 10/07(수) | 32,755,090원 | 금차 30일, 총차 30일 | 해양ENG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0932 | 10/07(수) | 32,755,090원 | 금차 30일, 총차 30일 | 해양ENG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65935 | 09/08(화) | 32,755,090원 | 금차 30일, 총차 30일 | 해양ENG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23428 | 09/08(화) | 32,755,090원 | 금차 30일, 총차 30일 | 해양ENG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동해 5001함의 우현 스턴튜브 씰(축 밀봉 장치)을 교체하여 선박의 수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스턴튜브 씰 분해 및 제거
- 관급 씰 키트(A, B 세트)를 이용한 조립 및 설치
- 인플레이터블 씰 본딩 및 누설 테스트
- 서포트 스프링 및 페이스 씰링 스트립 조립
- 정박 및 축 작동 중 수밀 성능 시험
- 수리 과정 기록 사진첩 및 작업일지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실적(1000톤급 이상 함정 및 선박 STERN TUBE MD SEAL 교체수리 실적) | 0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0점 |
| 신인도 | 0점 |
| 창업기업 여부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595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3(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3(목)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30(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31(금) 16:00 | 지남 |
| 개찰 | 07/31(금)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4,527,000원
- 배정예산
- 37,979,700원
- 기초금액
- 37,979,7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6.2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3(목)
- 공고번호
- R26BK01647011-000
- 참조번호
- 해양경찰정비창 공고 제2026-155호
- 공고기관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 수요기관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4,527,000원
- 배정예산
- 37,979,700원
- 공공조달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수리 › 기타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375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STERN TUBE SEAL 제작사: WARTSILA UK 3. 스턴튜브 씰 분해 1) Stern Tube Sealing part 분해 - 해수 및 Comp’ Air valve를 닫은 후 해수 drain valve를 개방함. - Compression tool을 이용하여 seal의 간극을 적절히 유지 시킴. - Splash guard 취외함. - Clamping ring을 취외함. - Seat를 취외함. - Face를 취외함. - Compression tool을 분리한 후 Backing spring 및 Bridging spring을 제거함. - Bridging Spring 밑 Interlayer를 제거함. - Support ring의 pvc tape를 분리한 후 Support ring을 O-cord와 함께 취외함. - Inflatable seal adapter ring을 제거한 후 Inflatable seal을 제거함. 4. 스턴튜브 씰 조립 1) Mounting ring 조립 - inflatable seal을 설치한다. (hot bonding process) - clamp 또는 seal 고정 jig 준미 및 150℃ 가열 가능한 heat gun 준비 - 주어진 bond 도포 후 150℃ 30분 유지 - seal bonding 상태 점검 - 약간의 grease를 묻힌 후 support ring을 seal에 삽입하고 mounting ring에 위치시킴 - adapter ring 조립 (해수 TDC 확인) - 여건이 된다면 이 상태에서 seal에 air 공급 및 누설 test를 실시한다. (* 5bar pressure 공급 시 30분 0.5bar 이내 누설은 허용) - packing 설치 후 M20 screw에 anti-seized compound 도포 후 조립을 한다.
2) support spring 조립 - carrier 및 mounting ring을 위치시키고 (wooden chocks 이용) support spring을 조립한다. - support spring을 고정하기 위하여 pvc tape을 최소 1turn 이상으로 양 끝단 및 정부를 감는다. - interlayer wrapping을 실시한다. (하기 도면 참조) - bridging spring 및 blacking spring를 설치한다. 3) face sealing strip 조립 - seal 방향에 주의하여 조립을 실시한다. 4) face 설치 - sealing strip에 greasing을 하고 pin 위치 확인 후에 face를 설치한다. - face runing surface를 점검한다. 5) compression the seal - seal free length를 측정한다. - 도면에 compression(10+/-1.0)을 확인한 후 하기의 도표에 실측을 기록한다. 6) seat 설치 - O cord를 groove에 trapped가 안되게 조심하여 장착을 한다. (* overlength로 공급이 되며 길이 절단은 불가함) 7) drive clamp ring 설치 8) seat alignment 설치
9) 조정 완료 후 해상 시운전 진행하며, Sealing 안착 상태 확인 후 작업을 종료함. 5. Testing 1) 정박 중 - 작동 후 정박 시 시간당 허용 치 : 2.5 liter 2) 축 작동 중 - 시간 당 허용 치 : 5.0liter 3) 상기작업이 완료되면 제거했던 주변 액세서리 및 설비 등을 원상복구 시킨다. 4) 모든작업이 마무리되면 “수급자”입회하 시운전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유무를확인받는다. 5) 최종 시운전 검사후 이상 없을시 수리개소 주변을 청결히 정리하고 발생된 폐기물(고품제외)은 “공급자”가 처리한다. - 고철은 정비창 야적장에 폐기시키고, 사진촬영하여 준공사진첩에 포함시켜 제출하도록 한다. 6. 수리 일정 수리일정은 “공급자”측의 운영 여건 및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변경된 수리 일정에 따라야 하며, 일정 변경을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도의 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 산소 및 용접작업(필요시) 관련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각 장비(부품) 및 설비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 입회하여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 작업 구간은 소화기를 비치하고 작업에 임한다. ▷ 빌지 등 작업개소 주변 화재발생 위험요인은 작업 전 제거하고 착수한다. ▷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 및 공구 등은 검증된 것들을 사용하도록 한다. ▷ 모든 작업은 KR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 수리명 : 동해 5001함 우현 스턴튜브 씰 교체수리 | ||||||
|---|---|---|---|---|---|---|
| 구 분 | 금 액(원) | 구성비 | 비 고 | |||
| 재료비 | 직 접 재 료 비 | 0 | ||||
| 간 접 재 료 비 | ||||||
| 소 계 | ||||||
| 노무비 | 직 접 노 무 비 | |||||
| 간 접 노 무 비 | 직노의 15% | ☞ |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 공사규모 50억미만, 공사기간 6개월 이하 / 적용율 (15%) | |||
| 소 계 | ||||||
| 전력비 | ||||||
| 수도광열비 | ||||||
| 운반비 | ||||||
| 감가상각비 | ||||||
| 수리수선비 | ||||||
| 경 | 특허권 사용료 | |||||
| 기술료 | ||||||
| 연구개발비 | ||||||
| 시험검사비 | ||||||
| 지급임차료 | ||||||
| 비 | 보험료 | |||||
| 복리후생비 | ||||||
| 보관비 | ||||||
| 외주가공비 | ||||||
| 안전관리비 | ☞ |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 총 공사금액 2천마원 미만 제외 적용 | ||||
| 소모품비 | ||||||
| 여비,교통비,통신비 | ||||||
| 세금과공과 | ||||||
| 폐기물처리비 | ||||||
| 도서인쇄비 | ||||||
| 지급수수료 | ||||||
| 기타법정경비 | 0 | |||||
| 소 계 | ||||||
| 공 사 원 가 | ||||||
| 일반 관리비(5%) | ||||||
| 이 윤(10%) | ||||||
| A | 세전 공사원가 | |||||
| B | 부 가 세(10%) | |||||
| 합 계 (A+B) | ||||||
| 절사금액 | - |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
| 최종금액 | 0 |
재료비
직접재료비 산출명세서
| 수리명 : 동해 5001함 우현 스턴튜브 씰 교체수리 | (단위: 원) | 비고 | |||||
|---|---|---|---|---|---|---|---|
| 순번 | 품 명 | 규격 | 단 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비고 |
| 1 | Service Kit A | Type 456 MOD 446 MD | EA | 1 | - | 관급 | |
| 2 | Service Kit B | ||||||
| 합계 | - | ||||||
| 간접재료비 산출명세서 | |||||||
| 수리명 : 동해 5001함 우현 스턴튜브 씰 교체수리 | (단위: 원) | 비고 | |||||
| 순번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
| 1 | 마스크 | 3M 산업용, 1급 | EA | - | |||
| 2 | 작업복 | 일회용, 원피스형 | |||||
| 3 | 보안경 | 3M 산업용 | |||||
| 4 | 면장갑 | 500G | |||||
| 5 | 면직물 걸레 | 공용 | KG | ||||
| 합 계 |
| 수리명 : 동해 5001함 우현 스턴튜브 씰 교체수리 | (단위: 원) | ||||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 Stern tube seal 분해 / 교체 | 중급기술자 | 공 | 261,545 | 0 | |
| 고급숙련기술자 | 289,195 | ||||
| 기계기술자 | 137,979 | ||||
| 작업반장 | 139,712 | ||||
| 단순노무종사원 | 90,694 | ||||
| 제품검사및조정원 | 105,278 | ||||
| 합 계 | - | ||||
| ※ 2026년 엔지니어링협회 발간 노임단가 및 2026년 상반기 적용 제조부문 노임단가 기준 |
경비
경 비 산 출 내 역
| 수리명 : 동해 5001함 우현 스턴튜브 씰 교체수리 | |||||||
|---|---|---|---|---|---|---|---|
| 구 분 | 발 생 액 | 배 부 율 | |||||
| 비 목 | 재료비+노무비 | 재료비 | 노무비 | ||||
| 재 료 비 | - | ||||||
| 노 무 비 | |||||||
| 재료비 + 노무비 | |||||||
| 전 력 비 | |||||||
| 수 도 광 열 비 | |||||||
| 운 반 비 | |||||||
| 감 가 상 각 비 | |||||||
| 경 | 수 리 수 선 비 | - | |||||
| 특허권 사용료 | |||||||
| 기 술 료 | |||||||
| 연 구 개 발 비 | |||||||
| 시 험 검 사 비 | |||||||
| 지 급 임 차 료 | |||||||
| 보 험 료 | - | ☞ | 보험료내역서 참조 | ||||
| 복 리 후 생 비 | |||||||
| 보 관 비 | |||||||
| 외 주 가 공 비 | |||||||
| 안 전 관 리 비 | |||||||
| 소 모 품 비 | |||||||
| 여비,교통,통신비 | |||||||
| 비 | 세 금 과 공 과 | - | |||||
| 폐기물 처리비 | |||||||
| 도 서 인 쇄 비 | |||||||
| 지 급 수 수 료 | |||||||
| 기타 법정 경비 | |||||||
| 계 | - |
보험료
보 험 료 산 출 서
| 구 분 | 대상금액 | 적용기준 | 적용요율 | 금 액 |
|---|---|---|---|---|
| 산재보험 | -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1호(2026.1.1-2026.12.31) | 24.6/1,000 | - |
| 고용보험 | 7등급 이하 | 1.15/1,000 | ||
| 건강보험 | 1개월이상공사 | 35.45/1,000 | ||
| 연금보험 | 45/1,000 | |||
| 계 | ||||
| 주1) 산재보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산재보험료 노동부 고시 의거 (선박수리업 + 출퇴근요율 0.6% 적용) | ||||
| 주2)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의거 (사회보험요율) | ||||
| 주3)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4조 의거 | ||||
| 주4)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제88조에 의거하여 산정 (표준소득월액 9%, 근로자 4.5%, 사용자 4.5%) |
참가자격
제 12 조 (관급품 등) 1. "공급자”에게 지급된 관급품의 소유권은 "수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급품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관급품을 수령한 이후에 이를 훼손, 망실 또는 부정처분 하였을 때에는 "수급자”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수리 중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부품이 불량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결함에 의해 수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부품은 “수급자” 입회 확인 후 관급 요청하여야 한다. 4. 관급품목 중 "수급자”측의 재고량이 없어 관급이 불가능할 경우 "수급자”는 "공급자”에게 사급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고“수급자”측에서는 긴급구매하여 “공급자”측에 사후 관급품을 지급한다. 5. 관급품 지연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요구될 경우에는 "수급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준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관급품은 "수급자”측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계, 인수하며 운송은 "공급자”가 담당한다. 제 13 조 (고품반납) "공급자”는 수리 완료 후 교체한 부품(관급 및 사급)을 전량 정비창 물품 출납 공무원에게 반납한다. 단, 비 기능품 및 다음 조항에 해당하는 부품은 예외로 한다. 1. 소모 부속류 : 가스켓, 고무제품, 오링, 씰링, 필터 등 기타 1회성 소모성 부품류 2. 제품개선 및 기술변경으로 반납품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