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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5001함 스턴튜브 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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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동해 5001함 스턴튜브 씰 구매).pdf · 공고규격서
- 구매물품명세서(스턴튜브 씰)_게시용.xlsx · 공고규격서
-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유찰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 선박·보트·선박부품
- 결과
- 유찰
- 참가
- 42곳 · 개찰 05/13(수)
요약 AI 요약
동해 5001함에 사용할 스턴튜브 씰(선박 부품)을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함정 축계 부품으로서 현품과 동등한 규격의 제품을 납품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스턴튜브 씰 SERVICE KIT A (1개) 납품
- 스턴튜브 씰 SERVICE KIT B (1개) 납품
- 현품과 동등한 규격 준수
- 장비제작사 발급 순정품증명서 제출
- 수입신고필증(수입품인 경우) 제출
- 물품 식별용 QR코드 부착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납기준수율 | 10점 |
| 품질지원 | 10점 |
| 수행관리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3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0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3(수) 10:00 | 지남 |
| 개찰 | 05/1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4,380,780원
- 배정예산
- 92,818,858원
- 기초금액
- 92,8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4.245%
- 부가세
- 8,438,07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선박용부대장비 (25111996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140일
-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07(목)
- 공고번호
- R26BK01508679-000
- 참조번호
- 정비관리과-1827
- 공고기관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 수요기관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4,380,780원
- 배정예산
- 92,818,858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386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우편번호: | 58762 | |||||||||||||||||||||||||||||||||
|---|---|---|---|---|---|---|---|---|---|---|---|---|---|---|---|---|---|---|---|---|---|---|---|---|---|---|---|---|---|---|---|---|---|---|
| 주소: | 전남 목포시 신항로 261-77 | |||||||||||||||||||||||||||||||||
| 홈페이지: http://www.kcg.go.kr/mcmkcg | ||||||||||||||||||||||||||||||||||
| 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
| (제한경쟁)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 김리향 ☎ 061-260-2417 | |||||||||||||||||||||||||||||||||
| - 주소: | 우) 58762 전남 목포시 신항로 261-77, 해양경찰정비창 | |||||||||||||||||||||||||||||||||
| ○ 사업부서담당자(내역서, 특수조건 등): | 해양경찰정비창 정비관리과 조광호 ☎ 061-260-2476 | |||||||||||||||||||||||||||||||||
| 해양경찰정비창 | ||||||||||||||||||||||||||||||||||
| 1. 입찰개요 | ||||||||||||||||||||||||||||||||||
| ------------------------------------------------------------------------------------------------------------------------------------------------------ | ||||||||||||||||||||||||||||||||||
| ○ | 공 고 번 호: | 해양경찰정비창 공고 제2026-97호 | ||||||||||||||||||||||||||||||||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
| 공 고 명: | 동해 5001함 스턴튜브 씰 구매(긴급) | |||||||||||||||||||||||||||||||||
|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 |||||||||||||||||||||||||||||||||
| 세부품명: | 선박용부대철물 | |||||||||||||||||||||||||||||||||
| 수량: | 1 | |||||||||||||||||||||||||||||||||
| 단위: | 식 | |||||||||||||||||||||||||||||||||
| 사업금액: | 92,818,858원(부가가치세 포함) | |||||||||||||||||||||||||||||||||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40일 | |||||||||||||||||||||||||||||||||
| 추정가격: | 84,380,780원(부가가치세 제외) | |||||||||||||||||||||||||||||||||
| 분할납품: | 불가 | |||||||||||||||||||||||||||||||||
|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 |||||||||||||||||||||||||||||||||
| 납품장소: | 전남 목포시 신항로 261-77, 해양경찰정비창 | |||||||||||||||||||||||||||||||||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 ------------------------------------------------------------------------------------------------------------------------------------------------------ | ||||||||||||||||||||||||||||||||||
|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5. 11.(월) 10:00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5. 13.(수) 10:00 | |||||||||||||||||||||||||||||||||
| 입찰보증금 접수 마감일시: | 2026. 5. 13.(수) 10:00 (입찰보증서 제출 필) | |||||||||||||||||||||||||||||||||
| 개찰일시: | 2026. 5. 13.(수) 11:00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 ------------------------------------------------------------------------------------------------------------------------------------------------------ | ||||||||||||||||||||||||||||||||||
| ※ 입찰 전 ‘구매계약 특수조건’ 에 명시 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수입신고필증 및 순정품증명서 제출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선박용부대철물(2511199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공공기관 입찰용) | |||||||||||||||||||||||||||||||||
|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4. 공지사항 | ||||||||||||||||||||||||||||||||||
| ------------------------------------------------------------------------------------------------------------------------------------------------------ | ||||||||||||||||||||||||||||||||||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
| ·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 ------------------------------------------------------------------------------------------------------------------------------------------------------ | ||||||||||||||||||||||||||||||||||
|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마감일시까지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한 자(미납자)는 입찰에서 미 자격자로 처리합니다. | ||||||||||||||||||||||||||||||||||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전자납무를 허용하며 입찰마감 전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판정 중 또는 개찰완료 후 사후판정 이후 낙찰자 선정 자격유무 확인과정에서도 입찰보증금 미제출자로 확인되었을 경우 입찰보증금 미납자로 입찰 제외합니다. | ||||||||||||||||||||||||||||||||||
|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6. 낙찰자 결정방법 | ||||||||||||||||||||||||||||||||||
| ------------------------------------------------------------------------------------------------------------------------------------------------------ | ||||||||||||||||||||||||||||||||||
|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
| -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
| ○ | 적격심사 평가기준 | |||||||||||||||||||||||||||||||||
| -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적격심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및 구매입찰) | |||||||||||||||||||||||||||||||||
| 낙찰하한율: | 84.245% | |||||||||||||||||||||||||||||||||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 ||||||||||||||||||||||||||||||||
|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
| ------------------------------------------------------------------------------------------------------------------------------------------------------ | ||||||||||||||||||||||||||||||||||
|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8. 예정가격 작성방법 | ||||||||||||||||||||||||||||||||||
| ------------------------------------------------------------------------------------------------------------------------------------------------------ | ||||||||||||||||||||||||||||||||||
| ○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
| 9. 불공정행위 금지 | ||||||||||||||||||||||||||||||||||
| ------------------------------------------------------------------------------------------------------------------------------------------------------ | ||||||||||||||||||||||||||||||||||
|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10.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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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2)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3)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정비창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경찰정비창 감찰담당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4)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5)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7)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8)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4)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
| - 자료검색 방법 - | ||||||||||||||||||||||||||||||||||
| 1.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
| 2.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
| 3.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해양경찰정비창 계약관 | ||||||||||||||||||||||||||||||||||
=== 구매물품명세서(스턴튜브 씰)_게시용.xlsx ===
| 구 매 물 품 명 세 서 | |||||||||
|---|---|---|---|---|---|---|---|---|---|
| 순위 | 제품명(기종) | 물품번호 (PART NO.)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원) | 금 액(원) | 비 고 |
| 1 | WARTSILA (400 MOD 395 MD) | H74452-01/9 | SERVICE KIT A 400 MOD 395 MD | FS-0003827 | EA | 1 | 0 | 5001함 | |
| 2 | H74452-01/10 | SERVICE KIT B 400 MOD 395 M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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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hwpx ===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 1 조 (계약의 목적) "공급자”는 계약서상의 조건을 철저히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불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물품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급자”의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장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 (계약담당자)으로 본다. 2. “수급자”라 함은 물품구매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해양경찰정비창을 말한다. 3. “공급자”라 함은 해양경찰정비창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 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수”라 함은 제4항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