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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성남시 자율주행셔틀 운영 및 관리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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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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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경기도 성남시 · 기타
- 추정가격
- 1.55억원
- 개찰
- 08/03(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자율주행셔틀 2대(SN01, SN02) 운영 및 배차·유지·안전 관리
요약 AI 요약
성남시가 구축한 자율주행셔틀 2대와 라이다인프라시스템을 활용하여 여객운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차량·시설물 관리 및 시스템 고도화를 수행하는 용역입니다.
- 자율주행셔틀 2대(SN01, SN02) 운영 및 배차·유지·안전 관리
-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만족도 조사 수행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보고서 데이터 수집 및 제공
- 라이다인프라시스템 운영 및 시설물 관리
- 자율주행시스템 S/W 업데이트 및 고도화
-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 결과보고 등 성과품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과업 이해도 - 사업이해도 | 5점 |
| 과업 이해도 -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5점 |
| 과업 이해도 - 제안 특징 및 장점 | 5점 |
| 과업 이해도 - 기대효과 | 5점 |
| 과업수행계획 - 임시운행허가 및 보험가입 방안 | 3점 |
| 과업수행계획 - 운행노선 및 승·하차 운영계획 | 5점 |
| 과업수행계획 - 배차계획 및 인력투입계획 | 5점 |
| 과업수행계획 - 운행방식 | 5점 |
| 과업수행계획 - 일정관리계획 | 4점 |
| 과업수행계획 - 안전관리계획 | 5점 |
| 과업수행계획 - 인력관리계획 | 3점 |
| 홍보 및 지원계획 - 홍보방안 | 7점 |
| 홍보 및 지원계획 - 서비스 만족도 관리방안 | 6점 |
| 홍보 및 지원계획 - 운행성과보고서 작성 지원 방안 | 7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7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2(수) | 지남 |
| 개찰 | 08/03(월)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4,545,455원
- 배정예산
- 17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7/22(수)
- 공고번호
- R26BK01644440-000
- 참조번호
- 성남시 공고 제2026-1811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성남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54,545,455원
- 배정예산
- 17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1461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성남시 자율주행셔틀 운영 및 관리 용역 2. 과업의 배경 성남시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자율주행셔틀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자율주행셔틀 2대, 라이다인프라시스템 2기를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자율주행셔틀 기반 여객운송 서비스 운영을 위해 운영 전문 인력이 필요함. 3. 과업의 목적 성남시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으로 구축된 자율주행셔틀을 활용한 여객운송서비스 운영 자율주행셔틀 차량 및 센서 등 플랫폼 일체 관리 자율주행시스템 S/W 업데이트 및 고도화 라이다인프라시스템 시설물 관리 4.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기상이변(강수, 강설) 및 기타 운영이 불가능 할 시 성남시와 협의 ※ 공휴일(대체휴무일 포함) 운행 제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었을 경우 - 기타 협의 등의 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경우 5.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노선A : 모빌리티허브센터 ↔ 판교제2테크노밸리 일원 ▢ 노선B : 모빌리티허브센터 ↔ 성남하이테크밸리 일원
| 노선 | 노선도 |
|---|---|
| A | • 노선A(모빌리티 허브센터 ↔ 판교제2테크노밸리), 왕복 16.2km |
| B | • 노선B(모빌리티 허브센터 ↔ 성남하이테크밸리), 순환 12.1km |
나. 시간적 범위 ▢ 과업 수행 후 6개월간, 평일 대상 자율주행셔틀 운영 ※ 법정 공휴일 제외 운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운행요일 : 평일 (※ 주말 및 공휴일 미운행) 운행시간 : (SN01) 9:40~17:00 4회차, (SN02) 9:30~17:00 4회차 다. 내용적 범위 ▢ 성남시 자율주행셔틀 및 라이다인프라시스템 운영 및 관리 성남시 자율주행셔틀 위탁운영 및 관리 - 자율주행셔틀 2대 운영(SN01, SN02) - 자율주행셔틀 배차관리, 차량 유지관리, 인력관리(시험운전자), 안전관리 등 성남시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만족도 조사 수행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보고서 데이터 수집 및 제공 라이다인프라시스템 운영 및 시설물 관리 6. 추정 예산: 170,000천원 7. 예정 공정표
| 구 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계획수립 | ||||||||||||
| ■ | ||||||||||||
|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이다인프라시스템 관리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역 완료 보고 | ||||||||||||
| ■ | ■ | |||||||||||
Ⅱ. 과업 세부내용
1. 기구축 사항 자율주행셔틀
| 항목 | 성남시 자율주행셔틀 (A형 자율주행 셔틀) | |
|---|---|---|
| 항목 | 쏠라티 (제조사: 현대자동차) | |
| 전장, 전폭, 전고, 축거 | 6,195*2,038*2,665*3,670 | |
| 엔진 | 디젤 | |
| 라이다 | 40채널 2대, 32채널 2대 (전/측방 2대, 전/후방 2대) | |
| 레이더 | 레이더 1대 (전방 1대) | |
| 카메라 | 카메라 5대 (전방 1대, 전/측방 4대) | |
| 승차정원(자율주행셔틀) | 14인승(안전관리자 제외) | |
| SN01차량 | SN02차량 |
- 자율주행셔틀 내 구성된 시스템 및 주요 기술 · (인지 시스템) LiDAR, Camera, Radar 센서 인지 데이터를 센서 퓨전 기술로 가공하여 정보 처리 · (판단·제어 시스템) 주변 차량의 상태를 판단·제어 시스템에서 조향각과 가속도 값을 제어 모듈로 전송하여 조향·제동 모듈 구동 · (정밀측위 시스템) GPS·IMU 센서의 위치정밀도 한계를 인지 센서를 활용해 검출한 주변 객체와 정밀지도 데이터를 정합하는 정밀 측위 기술 적용 · (정밀정차 시스템) LiDAR 센서 신호처리 기술로 도심도로 환경에서 차량 및 차선 간 편차 최소화 및 정류장 정밀정차를 구현 라이다인프라시스템
| 구분 | 내용 | 구성 |
|---|---|---|
| 주요구성 | · 라이다 1식 / 산업용 PC(함체 포함) 1식 | |
| 검지범위 | · 단방향 200m이내 | |
| 검지영역 | · 차량 : 반경 80~100m / 보행자 : 50~100m | |
| 화각 | · 수평 360°, 수직 40° |
설치위치 정류장 및 차고지 - 노선A : 모빌리티허브센터 ↔ 판교제2테크노밸리(18개)
| No | 정류장명 | 번호 | No | 정류장 | 번호 |
|---|---|---|---|---|---|
| 1 | 모빌리티허브센터 | - | 12 | (임시)홍보관 | 05340 |
| 2 | 모란역6, 7번출구 | 06003 | 13 | 국가기록원성남분원.코이카 | 05182 |
| 3 | 성남시청후문 | 06231 | 14 | 시흥사거리 | 05009 |
| 4 | 시흥동행정복지센터 | 05165 | 15 | 모란차량기지앞 | 06224 |
| 5 | 시흥사거리 | 05006 | 16 | 성남시청후문뒤 | 06230 |
| 6 | 국가기록원성남분원.코이카 | 05181 | 17 | 모란역4번출구 | 06153 |
| 7 | I_SQUARE.창업주택 | 05333 | 18 | 중원구청 | 06162 |
| 8 | 기업창업센터 | 05332 | |||
| 9 | 벤처타운(남문) | 05346 | |||
| 10 | 벤처타운(서문) | 05344 | |||
| 11 | 벤처타운(북문) | 05342 | |||
| 회차 및 휴식 |
- 노선B : 모빌리티허브센터 ↔ 성남하이테크밸리(24개)
| No | 정류장명 | 번호 | No | 정류장 | 번호 |
|---|---|---|---|---|---|
| 1 | 모빌리티 허브센터 | - | 14 | 선텍시티2차 | 06350 |
| 2 | 모란역6, 7번출구 | 06003 | 15 | 우림라이온스밸리5차 | 06112 |
| 3 | 성남동성당 | 06008 | 16 | 선경아파트, 성남중원경찰서, 중원구보건소 | 06098 |
| 4 | 중원구청, 성남소방서 | 06012 | 17 | 신구대학, 향군회관 | 06082 |
| 5 | 제일아파트, 현대아파트, 중원도서관 | 06161 | 18 | 금광1,2동행정복지센터, 중원어린이도서관 | 06071 |
| 6 | 하대원시장 | 06005 | 19 | 단대쇼핑 | 06056 |
| 7 | 하대원동행정복지센터, 영생중, 검단초 | 06025 | 20 | 성남우체국 | 05097 |
| 8 | 아튼빌후문, 성남테크노과학고 | 06030 | 21 | 신흥역종합시장 | 05241 |
| 9 | 아튼빌아파트, 중원청소년수련관 | 06038 | 22 | 수진역, 성호시장, 성일중고입구 | 05070 |
| 10 | 대상델리하임 | 06046 | 23 | MD아파트 | 05059 |
| 11 | 대원사거리 | 06066 | 24 | 중원구청 | 06162 |
| 12 | 샤니후문 | 06181 | |||
| 13 | 샤니, 삼영전자 | 06180 |
- 자율주행셔틀 차고지(모빌리티 허브센터) · 모빌리티 허브센터 위치 : 성남종합운동장 제1공영주차장(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60), 자율주행 차고지, 시민 탑승장, 사무실 등 3개 영역으로 구축
[모빌리티 허브센터 자율주행 차고지 및 승객 대기실]
2. 과업수행원칙 가. 일반 원칙 “자율주행셔틀 위탁운영 및 관리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성남시(이하 "발주자")와 과업수행자(이하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 기준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의무를 완수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임의로 해석할 수 없음 본 과업은 "발주자"가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하며, 관계 제반 법규 및 작업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 예정공정표, 인력동원 및 추진조직표, 참여자명단(보안각서 첨부), 투입장비, 세부사업수행계획서, 안전사고 예방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은 성남시에 있으며, 사업의 특수성 및 안전성 도모를 위해 하도급은 일체 금함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시험운전자 등)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발주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 즉시 대체 인원을 투입하여야 함 나. 과업내용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과업 수행 중 범위의 증감이 발생하거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변경·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음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단, 사업 변경으로 인한 물량 증가는 예외)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다.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계약상대자"는 효과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격주 단위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 보고를 수행하여야 함 공정 보고는 매월 말일 지정된 양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용역 종료 후 그간의 사업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성과품)를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 전 초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발주자"와 협의조정 후 발간하여야 함
| 성 과 품 | 단 위 | 수 량 | 제 출 일 | 비 고 |
|---|---|---|---|---|
| 사업수행계획서 | 부 | 1 | 착수 전 7일 | 사업일정, 수행조직, 역할, 사업범위/내용 등 |
| 용역추진 공정표 | 착수일 | 용역 추진에 따른 세부 공정표 | ||
| 착수보고 | 2 | 보고회 자료 | ||
| 결과보고 | 준공일 |
※ 관련기관 승인(협의)이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하며, 필요수량은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증감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 라. 품질보증 및 보안대책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자료의 누설, 도난,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중요 기록물은 시건장치가 된 함에 보관하고 지정된 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함 과업 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는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대출할 수 없으며, 보안 관리 상태 점검에 따른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생성된 일체의 자료는 과업 완료 즉시 "발주자"에게 반납·제출하여야 함 마. 기타사항 본 과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함 3. 과업 세부내용 가. 자율주행셔틀 운행 계획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여객운송 계획(안전관리계획 포함)을 수립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자율주행셔틀은 본 과업지시서에 정해진 노선과 시간 내로 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와 발주자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자율주행셔틀 운행 중 문제 발생시 즉시 발주자에 유선 보고 등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나. 자율주행셔틀 운행 안전 관리 계약상대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최고속도 제한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함 운행 전 반드시 시스템 및 센서 정상작동 여부 확인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 활동을 충분히 시행하여야 함 시험운전자는 1종 보통면허를 보유하고, 신규 운수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전문 시험운전자가 탑승하여야 하며, 시험운전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징과 기능(인지·판단·제어기능 등)을 충분히 습득하여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비상정지 및 제어권 전환이 가능한 자를 지정하여야 함 탑승객의 승ㆍ하차는 반드시 지정된 버스정류장에서 이루어져야 함 - 단, 비상상황(고장, 교통사고, 응급환자 등) 발생 시 안전한 장소(길어깨 측)에서 승ㆍ하차 할 수 있음 안전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 및 성남시에 즉시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함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및 프로세스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경찰서, 소방서, 도로관리기관 등 유관기관에 즉시 정보를 제공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안전사고 발생 당시 차량 상태 확인(시스템 진단) 및 사고조사를 위한 블랙박스 열람 등 각종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집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및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함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승객 및 타인의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기타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안전과 관련하여 성남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선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함 다. 자율주행셔틀 승객 탑승 지원 안전한 승ㆍ하차를 위하여 탑승객을 대상으로 운전자 및 안전관리자의 안내가 이루어져야 함 승차 시 좌석에 착석 안내, 반드시 탑승객 착석 후 출발 하차 시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일어나서 하차하도록 안내 하차 시 하차문으로 접근하는 킥보드, 오토바이 등 위험상황 확인 후 하차하도록 안내 노약자,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탑승 지원을 하여야 함 라. 자율주행셔틀 시험운전자 투입 및 관리 자율주행셔틀 운행 시 운전석에는 시험운전자 1명이 탑승하여야하며, 운행 간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함 시험운전자의 역할 :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자율주행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승·하차 안내, 교통약자 승·하차 지원, 입석 금지 안내 등 사고 예방, 서비스 관련 질의 및 요청 사항 대응 등 운영인력이 근무일에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인력 투입계획 등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또한, 지정된 운전자 및 안전관리자의 퇴사·질환·재해 등의 사유로 참여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변경이력 관리 및 사전 교육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시험운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또한, 본 용역에 참여하는 시험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운전자 대상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고 교육을 이수한 후 투입되어야 함 마. 라이다인프라시스템 운영 및 관리 라이다인프라시스템 운영 및 시설물 관리 - 라이다인프라시스템 활용 자율주행셔틀과 연계하여 여객운송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여야 함, 시설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긴급 상황인 경우 조치 및 유선보고 후 문서보고) 바.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함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자율주행셔틀 운행 전에 시험운전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시험운전자로 하여금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운행 시 안전한 서비스 제공 및 사고 발생시 대응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함 안전에 관한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자율주행셔틀 운행 전 시험운전자는 교통안전공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운행 시 일일 일지를 작성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매 운영시 운행 일지를 작성하고 발주처 요구시 제출 자율주행셔틀 운영 전 현장에서 시스템 점검을 실시해야하며, 사전에 제반 안전여부를 파악한 후 서비스를 진행하여야 함 과업책임자는 시험운전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상태를 확인 후 배치함 자율주행셔틀 운행 전, 후 차량 점검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수리함 자율주행셔틀 운행 중 이상 또는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한 후 사고의 내용, 경과 등의 보고사항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며 피해를 최소화 함 자율주행셔틀 운행 중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계약대상자”가 해결을 함 사. 운영 요원의 자격 자율주행셔틀 운행(시험운전자) - 1종 보통면허를 보유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징과 기능을 충분히 습득하여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비상정지 및 제어권 전환이 가능한 자 -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운전자 대상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자율주행셔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자 시험운전자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상태 불량 등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이를 이유로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Ⅳ.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USB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목록
| 성 과 품 | 단 위 | 수 량 | 제 출 일 | 비 고 |
|---|---|---|---|---|
| 사업수행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부 | 1 | 착수 전 7일 | 사업일정, 수행조직, 역할, 사업범위/내용 등 |
| 수시(월간)보고 | 정기 | 용역 추진사항에 따른 서면 보고 | ||
| 착수보고 | 2 | 착수일 | 보고회 자료 | |
| 결과보고 | 준공일 |
| 구 분 | 기 간(2026년) | ||||||
|---|---|---|---|---|---|---|---|
| 구 분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사업공고 | ■ | ||||||
| ◦ 계약체결 | |||||||
| ◦ 착수보고 | ■ | ||||||
| ◦ 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 ■ | ■ | ■ | ■ | |||
| ◦ 완료보고 및 종료 | ■ |
참가자격
Ⅲ. 입찰안내
1. 과업수행자 선정방식 입찰방식 :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법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추진절차 입찰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평가결과 통보 → 우선협상 대상자 통보 → 협상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임시운행허가 신청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3건 이상 취득 보유한 업체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 5898)으로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와 「중소기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본 입찰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불가함 3. 서류제출 등 ❍ 접수장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동관8층 / AI반도체과 미래모빌리티팀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전자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출 시 유의사항 - 전체서류(연번 1번 ~ 26번) 원본 방문 제출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 고 | ||
|---|---|---|---|---|---|
| 기술능력 평 가 (90) | 정량적 평 가 (20) | ∙기술인력(핵심인력) 보유상태(연구 인력 구성 적절성) | 6 | 절대 평가 (부서) | |
| ∙유사용역 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유사한 실적) | |||||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 | 5 | ||||
| ∙신인도 | 3 | ||||
| 정성적 평 가 (70) | 과업수행 내 용 | 과업 이해도 | 20 | 상대 평가 (심사위원) | |
| 과업수행계획 | 30 | ||||
| 홍보 및 지원계획 | 20 | ||||
| 입찰가격평가 (10) | ※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 10 | |||
| 합 계 | 100점 |
나. 정량적평가 : 20점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비고 |
|---|---|---|---|
| 기술인력보유상태 | ▪전문인력 보유현황 | 6.0 | |
| 유사용역 실적 |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 ||
| 경영상태 |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 5.0 | |
| 신인도 |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처분 | 3.0 | |
| 배점 | 20 |
전문인력 보유 현황(6점)
| 평가요소 | 배점 | 점수계산 |
|---|---|---|
| 총괄책임자 경력 | 3 | |
| 참여인원 적정성 |
| 10년 이상 | 6∼9년 | 5년 이하 |
|---|---|---|
| 3점 | 2.7점 | 2.4점 |
| 4명 이상 | 3명 | 2명 이하 |
|---|---|---|
| 3점 | 2.7점 | 2.4점 |
※ 보유인력은 입찰공고마감일 기준 3개월 이상 소속사에 재직한 정규직 기준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경력수첩 또는 경력증명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 평 가 항 목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수행경험 (실적) | 유사사업 | 6 | 최근 10년 | ||||
|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1건이하 | |||
| 6.0 | 5.4 | 4.8 | 4.2 | 3.6 |
| 구 분 | 신용평가등급 | 평 점 | 배 점 | ||
|---|---|---|---|---|---|
| 구 분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평 점 | 배 점 |
| 경영상태 | BBB+ 이상 | A3+ 이상 | BBB+ 이상 | 5.0 | 5 |
| BB+ 이상 | B+ 이상 | BB+ 이상 | 4.8 | ||
| B+ 이상 | B- 이상 | B+ 이상 | 4.2 |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8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영상태 평가용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최하점을 적용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
신인도(3점)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평점 | 배점 |
|---|---|---|---|
| 최근 3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여부 | - 처분받지 않은 자 | 3.0 | 3.0 |
| - 1회 이상 ~ 3회 미만 처분받은 자 | 1.5 | ||
| - 3회 이상 처분받은 자 | 0.0 |
※ 정량적 평가 공통사항 - 제안서 평가에 따른 점수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각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가 항목순서에 의해 편철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항목별 자료 미제출 시 평가점수는 0점 적용 나. 정성적평가 : 70점
| 평 가 항 목 | 배점한도 | 평가기준 및 배점범위 | |
|---|---|---|---|
| 합 계 | 70 | ||
| Ⅰ. 과업이해도 | 20 | ||
| 사업이해도 | 5 | - 사업 목적 및 목표 - 사업 대상지 현황 | |
| 추진전략 | -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운행 및 기술 전략 -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법론 및 추진 절차 | ||
| 제안 특징 및 장점 | - 사업 추진의 제안사 특·장점 | ||
| 기대효과 |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 | ||
| Ⅱ. 과업수행계획 | 30 | ||
| 임시운행허가 및 보험가입 방안 | 3 | - 임시운행허가 취득 전략 및 일정의 적정성 - 자율주행셔틀 자동차 보험 가입방안 기술 - 한정운수면허 취득 전략 | |
| 운행노선 및 승·하차 운영계획 | 5 | - 운행노선 및 승·하차 버스 정류장에 대한 상세 기술 - 승·하차 버스정류장 선정 근거 | |
| 배차계획 및 인력투입계획 | - 배차계획제시 - 정시성 확보를 위한 방안 - 안전운전사 투입 계획 | ||
| 운행방식 | - 운행노선 구간별 운행방식제시(자율주행·수동주행) - 기하구조 및 공사구간 등 도로여견 변화시 대응 방안 | ||
| 일정관리계획 | 4 | - 사업 기간 내 일정계획 적정성 | |
| 안전관리계획 | 5 | - 총괄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련 조직 구성도 및 역할 - 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점검 및 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 |
| 인력관리계획 | 3 | - 안전관리자 역할 분담 방안 - 투입인력 관리방안 - 교육훈련 방안 | |
| Ⅲ. 홍보 및 지원계획 | 20 | ||
| 홍보방안 | 7 | -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방안 제시 | |
| 서비스 만족도 관리방안 | 6 | - 탑승객 대상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위한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 |
| 운행성과보고서 작성 지원 방안 | 7 | - 운영결과보고서 작성 방안 제시 - 운행보고서 작성을 위한 데이터 목록 및 수집방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