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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성남시 자율주행셔틀 운영 및 관리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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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경기도 성남시 · 기타

추정가격
1.55억원
개찰
08/03(월) 18:00 · 마감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자율주행셔틀 2대(SN01, SN02) 운영 및 배차·유지·안전 관리

요약 AI 요약

성남시가 구축한 자율주행셔틀 2대와 라이다인프라시스템을 활용하여 여객운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차량·시설물 관리 및 시스템 고도화를 수행하는 용역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과업 이해도 - 사업이해도5점
과업 이해도 -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5점
과업 이해도 - 제안 특징 및 장점5점
과업 이해도 - 기대효과5점
과업수행계획 - 임시운행허가 및 보험가입 방안3점
과업수행계획 - 운행노선 및 승·하차 운영계획5점
과업수행계획 - 배차계획 및 인력투입계획5점
과업수행계획 - 운행방식5점
과업수행계획 - 일정관리계획4점
과업수행계획 - 안전관리계획5점
과업수행계획 - 인력관리계획3점
홍보 및 지원계획 - 홍보방안7점
홍보 및 지원계획 - 서비스 만족도 관리방안6점
홍보 및 지원계획 - 운행성과보고서 작성 지원 방안7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7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2(수)지남
개찰08/03(월)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4,545,455원
배정예산
17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7/22(수)
공고번호
R26BK01644440-000
참조번호
성남시 공고 제2026-1811호
공고기관
경기도 성남시
수요기관
경기도 성남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54,545,455원
배정예산
17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1461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성남시 자율주행셔틀 운영 및 관리 용역 2. 과업의 배경  성남시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자율주행셔틀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자율주행셔틀 2대, 라이다인프라시스템 2기를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 자율주행셔틀 기반 여객운송 서비스 운영을 위해 운영 전문 인력이 필요함. 3. 과업의 목적  성남시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으로 구축된 자율주행셔틀을 활용한 여객운송서비스 운영  자율주행셔틀 차량 및 센서 등 플랫폼 일체 관리  자율주행시스템 S/W 업데이트 및 고도화  라이다인프라시스템 시설물 관리 4.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기상이변(강수, 강설) 및 기타 운영이 불가능 할 시 성남시와 협의 ※ 공휴일(대체휴무일 포함) 운행 제외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었을 경우 - 기타 협의 등의 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경우 5.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노선A : 모빌리티허브센터 ↔ 판교제2테크노밸리 일원 ▢ 노선B : 모빌리티허브센터 ↔ 성남하이테크밸리 일원

노선노선도
A• 노선A(모빌리티 허브센터 ↔ 판교제2테크노밸리), 왕복 16.2km
B• 노선B(모빌리티 허브센터 ↔ 성남하이테크밸리), 순환 12.1km

나. 시간적 범위 ▢ 과업 수행 후 6개월간, 평일 대상 자율주행셔틀 운영 ※ 법정 공휴일 제외  운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 운행요일 : 평일 (※ 주말 및 공휴일 미운행)  운행시간 : (SN01) 9:40~17:00 4회차, (SN02) 9:30~17:00 4회차 다. 내용적 범위 ▢ 성남시 자율주행셔틀 및 라이다인프라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성남시 자율주행셔틀 위탁운영 및 관리 - 자율주행셔틀 2대 운영(SN01, SN02) - 자율주행셔틀 배차관리, 차량 유지관리, 인력관리(시험운전자), 안전관리 등  성남시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만족도 조사 수행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보고서 데이터 수집 및 제공  라이다인프라시스템 운영 및 시설물 관리 6. 추정 예산: 170,000천원 7. 예정 공정표

구 분7월8월9월10월11월12월
계획수립
■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운영
■■■■■■■■■■■
라이다인프라시스템
관리 운영
■■■■■■■■■■■
용역 완료 보고
■■
Ⅱ. 과업 세부내용

1. 기구축 사항  자율주행셔틀

항목성남시 자율주행셔틀 (A형 자율주행 셔틀)
항목쏠라티 (제조사: 현대자동차)
전장, 전폭, 전고, 축거6,195*2,038*2,665*3,670
엔진디젤
라이다40채널 2대, 32채널 2대 (전/측방 2대, 전/후방 2대)
레이더레이더 1대 (전방 1대)
카메라카메라 5대 (전방 1대, 전/측방 4대)
승차정원(자율주행셔틀)14인승(안전관리자 제외)
SN01차량SN02차량

- 자율주행셔틀 내 구성된 시스템 및 주요 기술 · (인지 시스템) LiDAR, Camera, Radar 센서 인지 데이터를 센서 퓨전 기술로 가공하여 정보 처리 · (판단·제어 시스템) 주변 차량의 상태를 판단·제어 시스템에서 조향각과 가속도 값을 제어 모듈로 전송하여 조향·제동 모듈 구동 · (정밀측위 시스템) GPS·IMU 센서의 위치정밀도 한계를 인지 센서를 활용해 검출한 주변 객체와 정밀지도 데이터를 정합하는 정밀 측위 기술 적용 · (정밀정차 시스템) LiDAR 센서 신호처리 기술로 도심도로 환경에서 차량 및 차선 간 편차 최소화 및 정류장 정밀정차를 구현  라이다인프라시스템

구분내용구성
주요구성· 라이다 1식 / 산업용 PC(함체 포함) 1식
검지범위· 단방향 200m이내
검지영역· 차량 : 반경 80~100m / 보행자 : 50~100m
화각· 수평 360°, 수직 40°

설치위치  정류장 및 차고지 - 노선A : 모빌리티허브센터 ↔ 판교제2테크노밸리(18개)

No정류장명번호No정류장번호
1모빌리티허브센터-12(임시)홍보관05340
2모란역6, 7번출구0600313국가기록원성남분원.코이카05182
3성남시청후문0623114시흥사거리05009
4시흥동행정복지센터0516515모란차량기지앞06224
5시흥사거리0500616성남시청후문뒤06230
6국가기록원성남분원.코이카0518117모란역4번출구06153
7I_SQUARE.창업주택0533318중원구청06162
8기업창업센터05332
9벤처타운(남문)05346
10벤처타운(서문)05344
11벤처타운(북문)05342
회차 및 휴식

- 노선B : 모빌리티허브센터 ↔ 성남하이테크밸리(24개)

No정류장명번호No정류장번호
1모빌리티 허브센터-14선텍시티2차06350
2모란역6, 7번출구0600315우림라이온스밸리5차06112
3성남동성당0600816선경아파트, 성남중원경찰서, 중원구보건소06098
4중원구청, 성남소방서0601217신구대학, 향군회관06082
5제일아파트, 현대아파트, 중원도서관0616118금광1,2동행정복지센터, 중원어린이도서관06071
6하대원시장0600519단대쇼핑06056
7하대원동행정복지센터, 영생중, 검단초0602520성남우체국05097
8아튼빌후문, 성남테크노과학고0603021신흥역종합시장05241
9아튼빌아파트, 중원청소년수련관0603822수진역, 성호시장, 성일중고입구05070
10대상델리하임0604623MD아파트05059
11대원사거리0606624중원구청06162
12샤니후문06181
13샤니, 삼영전자06180

- 자율주행셔틀 차고지(모빌리티 허브센터) · 모빌리티 허브센터 위치 : 성남종합운동장 제1공영주차장(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60), 자율주행 차고지, 시민 탑승장, 사무실 등 3개 영역으로 구축

[모빌리티 허브센터 자율주행 차고지 및 승객 대기실]

2. 과업수행원칙 가. 일반 원칙  “자율주행셔틀 위탁운영 및 관리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성남시(이하 "발주자")와 과업수행자(이하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 기준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의무를 완수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임의로 해석할 수 없음  본 과업은 "발주자"가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하며, 관계 제반 법규 및 작업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 예정공정표, 인력동원 및 추진조직표, 참여자명단(보안각서 첨부), 투입장비, 세부사업수행계획서, 안전사고 예방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은 성남시에 있으며, 사업의 특수성 및 안전성 도모를 위해 하도급은 일체 금함 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시험운전자 등)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발주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 즉시 대체 인원을 투입하여야 함 나. 과업내용 변경 및 사업비 정산  과업 수행 중 범위의 증감이 발생하거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변경·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음 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단, 사업 변경으로 인한 물량 증가는 예외) 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다.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 "계약상대자"는 효과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격주 단위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 보고를 수행하여야 함  공정 보고는 매월 말일 지정된 양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용역 종료 후 그간의 사업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성과품)를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 전 초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발주자"와 협의조정 후 발간하여야 함

성 과 품단 위수 량제 출 일비 고
사업수행계획서부1착수 전 7일사업일정, 수행조직,
역할, 사업범위/내용 등
용역추진 공정표착수일용역 추진에 따른
세부 공정표
착수보고2보고회 자료
결과보고준공일

※ 관련기관 승인(협의)이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하며, 필요수량은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증감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 라. 품질보증 및 보안대책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자료의 누설, 도난,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중요 기록물은 시건장치가 된 함에 보관하고 지정된 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함  과업 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는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대출할 수 없으며, 보안 관리 상태 점검에 따른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생성된 일체의 자료는 과업 완료 즉시 "발주자"에게 반납·제출하여야 함 마. 기타사항  본 과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함 3. 과업 세부내용 가. 자율주행셔틀 운행 계획 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여객운송 계획(안전관리계획 포함)을 수립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자율주행셔틀은 본 과업지시서에 정해진 노선과 시간 내로 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와 발주자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자율주행셔틀 운행 중 문제 발생시 즉시 발주자에 유선 보고 등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나. 자율주행셔틀 운행 안전 관리  계약상대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최고속도 제한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함  운행 전 반드시 시스템 및 센서 정상작동 여부 확인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 활동을 충분히 시행하여야 함  시험운전자는 1종 보통면허를 보유하고, 신규 운수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전문 시험운전자가 탑승하여야 하며, 시험운전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징과 기능(인지·판단·제어기능 등)을 충분히 습득하여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비상정지 및 제어권 전환이 가능한 자를 지정하여야 함  탑승객의 승ㆍ하차는 반드시 지정된 버스정류장에서 이루어져야 함 - 단, 비상상황(고장, 교통사고, 응급환자 등) 발생 시 안전한 장소(길어깨 측)에서 승ㆍ하차 할 수 있음  안전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 및 성남시에 즉시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함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및 프로세스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경찰서, 소방서, 도로관리기관 등 유관기관에 즉시 정보를 제공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사고 발생 당시 차량 상태 확인(시스템 진단) 및 사고조사를 위한 블랙박스 열람 등 각종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집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및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함 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승객 및 타인의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 기타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안전과 관련하여 성남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선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함 다. 자율주행셔틀 승객 탑승 지원  안전한 승ㆍ하차를 위하여 탑승객을 대상으로 운전자 및 안전관리자의 안내가 이루어져야 함  승차 시 좌석에 착석 안내, 반드시 탑승객 착석 후 출발  하차 시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일어나서 하차하도록 안내  하차 시 하차문으로 접근하는 킥보드, 오토바이 등 위험상황 확인 후 하차하도록 안내  노약자,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탑승 지원을 하여야 함 라. 자율주행셔틀 시험운전자 투입 및 관리  자율주행셔틀 운행 시 운전석에는 시험운전자 1명이 탑승하여야하며, 운행 간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시험운전자의 역할 :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자율주행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승·하차 안내, 교통약자 승·하차 지원, 입석 금지 안내 등 사고 예방, 서비스 관련 질의 및 요청 사항 대응 등  운영인력이 근무일에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인력 투입계획 등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또한, 지정된 운전자 및 안전관리자의 퇴사·질환·재해 등의 사유로 참여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변경이력 관리 및 사전 교육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시험운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또한, 본 용역에 참여하는 시험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운전자 대상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고 교육을 이수한 후 투입되어야 함 마. 라이다인프라시스템 운영 및 관리  라이다인프라시스템 운영 및 시설물 관리 - 라이다인프라시스템 활용 자율주행셔틀과 연계하여 여객운송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여야 함, 시설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긴급 상황인 경우 조치 및 유선보고 후 문서보고) 바.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함 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자율주행셔틀 운행 전에 시험운전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시험운전자로 하여금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운행 시 안전한 서비스 제공 및 사고 발생시 대응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함  안전에 관한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자율주행셔틀 운행 전 시험운전자는 교통안전공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운행 시 일일 일지를 작성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매 운영시 운행 일지를 작성하고 발주처 요구시 제출  자율주행셔틀 운영 전 현장에서 시스템 점검을 실시해야하며, 사전에 제반 안전여부를 파악한 후 서비스를 진행하여야 함  과업책임자는 시험운전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상태를 확인 후 배치함  자율주행셔틀 운행 전, 후 차량 점검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수리함  자율주행셔틀 운행 중 이상 또는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한 후 사고의 내용, 경과 등의 보고사항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며 피해를 최소화 함  자율주행셔틀 운행 중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계약대상자”가 해결을 함 사. 운영 요원의 자격  자율주행셔틀 운행(시험운전자) - 1종 보통면허를 보유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징과 기능을 충분히 습득하여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비상정지 및 제어권 전환이 가능한 자 -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운전자 대상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자율주행셔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자  시험운전자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상태 불량 등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이를 이유로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Ⅳ.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USB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목록

성 과 품단 위수 량제 출 일비 고
사업수행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부1착수 전 7일사업일정, 수행조직,
역할, 사업범위/내용 등
수시(월간)보고정기용역 추진사항에 따른 서면 보고
착수보고2착수일보고회 자료
결과보고준공일
구 분기 간(2026년)
구 분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 사업공고■
◦ 계약체결
◦ 착수보고■
◦ 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 완료보고 및 종료■

참가자격

Ⅲ. 입찰안내

1. 과업수행자 선정방식  입찰방식 :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법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 추진절차 입찰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평가결과 통보 → 우선협상 대상자 통보 → 협상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임시운행허가 신청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3건 이상 취득 보유한 업체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 5898)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와 「중소기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본 입찰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불가함 3. 서류제출 등 ❍ 접수장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동관8층 / AI반도체과 미래모빌리티팀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전자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출 시 유의사항 - 전체서류(연번 1번 ~ 26번) 원본 방문 제출

배점·평가

평가항목평 가 항 목배점비 고
기술능력
평 가
(90)
정량적
평 가
(20)
∙기술인력(핵심인력) 보유상태(연구 인력 구성 적절성)6절대
평가
(부서)
∙유사용역 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유사한 실적)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
5
∙신인도3
정성적
평 가
(70)
과업수행
내 용
 과업 이해도20상대
평가
(심사위원)
 과업수행계획30
 홍보 및 지원계획20
입찰가격평가
(10)
※ 가격제안서 평가기준10
합 계100점

나. 정량적평가 : 20점

평가항목평 가 요 소배점비고
기술인력보유상태▪전문인력 보유현황6.0
유사용역 실적▪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경영상태▪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5.0
신인도▪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처분3.0
배점20

 전문인력 보유 현황(6점)

평가요소배점점수계산
총괄책임자
경력
3
참여인원 적정성
10년 이상6∼9년5년 이하
3점2.7점2.4점
4명 이상3명2명 이하
3점2.7점2.4점

※ 보유인력은 입찰공고마감일 기준 3개월 이상 소속사에 재직한 정규직 기준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경력수첩 또는 경력증명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평 가 항 목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수행경험
(실적)
유사사업6최근 10년
5건 이상4건3건2건1건이하
6.05.44.84.23.6
구 분신용평가등급평 점배 점
구 분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 점배 점
경영상태BBB+ 이상A3+ 이상BBB+ 이상5.05
BB+ 이상B+ 이상BB+ 이상4.8
B+ 이상B- 이상B+ 이상4.2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8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영상태 평가용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최하점을 적용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 신인도(3점)

평가항목평 가 요 소평점배점
최근 3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여부- 처분받지 않은 자3.03.0
- 1회 이상 ~ 3회 미만 처분받은 자1.5
- 3회 이상 처분받은 자0.0

※ 정량적 평가 공통사항 - 제안서 평가에 따른 점수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각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가 항목순서에 의해 편철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항목별 자료 미제출 시 평가점수는 0점 적용 나. 정성적평가 : 70점

평 가 항 목배점한도평가기준 및 배점범위
합 계70
Ⅰ. 과업이해도20
사업이해도5- 사업 목적 및 목표
- 사업 대상지 현황
추진전략-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운행 및 기술 전략
-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법론 및 추진 절차
제안 특징 및 장점- 사업 추진의 제안사 특·장점
기대효과-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
Ⅱ. 과업수행계획30
임시운행허가 및 보험가입 방안3- 임시운행허가 취득 전략 및 일정의 적정성
- 자율주행셔틀 자동차 보험 가입방안 기술
- 한정운수면허 취득 전략
운행노선 및 승·하차 운영계획5- 운행노선 및 승·하차 버스 정류장에 대한 상세 기술
- 승·하차 버스정류장 선정 근거
배차계획 및 인력투입계획- 배차계획제시
- 정시성 확보를 위한 방안
- 안전운전사 투입 계획
운행방식- 운행노선 구간별 운행방식제시(자율주행·수동주행)
- 기하구조 및 공사구간 등 도로여견 변화시 대응 방안
일정관리계획4- 사업 기간 내 일정계획 적정성
안전관리계획5- 총괄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련 조직 구성도 및 역할
- 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점검 및 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인력관리계획3- 안전관리자 역할 분담 방안
- 투입인력 관리방안
- 교육훈련 방안
Ⅲ. 홍보 및 지원계획20
홍보방안7-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방안 제시
서비스 만족도 관리방안6- 탑승객 대상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위한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운행성과보고서 작성 지원 방안7- 운영결과보고서 작성 방안 제시
- 운행보고서 작성을 위한 데이터 목록 및 수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