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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진료내역확인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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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관리단 · SW 개발·운영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8/04(화)

요약 AI 요약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사례상담을 위해 운영 중인 진료내역확인시스템의 365일 24시간 무중단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합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장애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서비스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업체는 기술평가 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점수를 득점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2점
추진전략3점
적용기술2점
수행 방법론3점
기능 요구사항8점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9점
제약사항8점
업무 요구사항5점
품질 요구사항5점
인터페이스5점
관리 방법론5점
일정계획7점
유지관리시스템8점
품질보증3점
교육훈련3점
유지관리4점
기밀보안3점
비상대책3점
추가제안4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2(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2(수)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0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04(화) 10:00지남
개찰08/04(화) 13:41지남

가격

추정가격
92,727,273원
배정예산
102,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7/22(수)
공고번호
R26BK01643227-000
참조번호
운영-1859호
공고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관리단
수요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관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92,727,273원
배정예산
102,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5556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I. 사업개요 1. 목 적 1 2. 추진사업 1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4. 진료내역확인시스템 구축 현황 2 5. 주요 과업내용 3 6. 기대효과 4 II.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5 2. 추진전략 5 3. 추진체계 및 역할 5 4. 추진일정 6 5. 주요 산출물 6 III. 제안요청내용 1. 공통 요구사항 7 2.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8 3.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11 4. 품질 요구사항 12 5. 보안 요구사항 14 6. 제약사항 요구사항 17 IV. 제안안내 1. 입찰참가 자격 18 2. 입찰방식 및 낙찰자 선정방식 19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22 4. 제안서 작성안내 23 5. 유의사항 26  붙임(서식) 및 별첨 1. 붙임1 ~ 붙임7 30 ~ 52 2. 별첨1 ~ 별첨5 53 ~ 67

I. 사업개요

1. 목 적 가.「진료내역확인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 계약만료일 도래에 따라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나. 정보 서비스의 정상 가동 및 성능을 최대한 유지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다. 장애 예방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신속한 반영 등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연속성․신뢰성 제고 2. 추진사업

가. 사 업 명 :「진료내역확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나.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1년 다. 사업장소 : 계약업체 사무실(비상주) 라. 추정금액 : 102,000,000원(Vat 포함)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건강증진 도모와 사례상담을 목적으로 운용 중인 진료내역확인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나. 진료내역확인시스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를 통해 적정관리업무 효과 극대화 다. 전문업체와의 유지관리계약을 통해 시스템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4. 진료내역확인시스템 구축 현황 가. 어플리케이션 개발환경  진료내역확인시스템(Web 기반 시스템)

구분Web 기반 시스템 내용
프레임워크‣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개발언어/툴‣ JAVA, .Net Framework(위탁‧보훈병원간 인터페이스 및 배포툴)
개발환경‣ Windows Server, WebLogic, Apache(웹서버)
DBMS‣ Oracle 12c
공인인증솔루션‣ AnySign for PC
DB암호화‣ CubeOne Plug-in for Oracle

나. 진료내역확인시스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본수

업무구분진료내역계
화면194194
위탁병원 데이터 연동88
긴급알림 메신저55
PL/SQLBatch Scheduler4040
계247247

※ 자체 전산청구(준보훈병원) 프로그램 개발 중으로 유지보수 범위 내에 포함 다. 백업시스템 운영 현황

품 목수량용도비고
NETBACKUP SOLUTION1백업 소프트웨어
합계

※ 상기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OS, 시스템S/W 등도 유지관리 항목에 포함 라. 진료내역확인시스템 전산장비 현황 및 시스템 구성도  진료내역확인시스템 H/W구성 및 네트워크 구성도, 시스템 구성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위탁병원관리단에 문의 5. 주요 과업내용 가. 공통사항  위탁병원의 진료내역 연동 지원을 위한 상시 대응 지원체계 확보 - 위탁‧보훈병원 인터페이스 연계 관련 원격지원 업무 및 개발 포함  시스템 운용능력 제고를 위해 업무담당자 교육 및 기술지원  운영용역 수행 중 생산된 각종 결과와 산출물 관리 및 현행화(테이블 명세서, ERD, 인터페이스 정의서 등) 나. 대상 응용 프로그램 유지 운영지원  자체인력 기술 배양을 위한 기술지원 실시  365일 24시간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지원  유지관리 대상 및 운영 중인 서비스의 상시 모니터링  운영지원을 위한 서비스 요청(Service Request) 처리 운영  진료내역확인시스템 개발 프로그램 유지관리  시스템 연계 관리 : 위탁‧보훈병원 이기종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신규 구축, 데이터 확인, 원격지원 업무, 긴급알림 메신저 유지관리 등  프로그램 오류, 법·제도 개선, 업무프로세스 변경 및 사용자 요구사항 등에 따른 업무프로그램 개선  프로그램 취약점 분석 내역 제공시(공단) 보안취약 사항 개선  서비스 콜 및 장애 대응  기타 진료내역확인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지원  진료내역확인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다. 백업시스템 운영지원  장애 발생 시 무상 지원  365일 24시간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  버전 업그레이드 및 리뉴얼, S/W Patch 및 업데이트  운영지원을 위한 서비스 요청(Service Request) 처리 운영  공단 백업 정책 변경 시 설정 지원 라. 필수 프로그램 기술지원 계약 포함  오라클 DB, WebLogic  AnySign for PC  CubeOne Plug-In for Oracle 6. 기대효과

가. 우수 전문업체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 나. 운영시스템과 백업시스템의 통합유지관리를 통한 신속·정확한 장애 복구 및 유지관리업체 책임 운영 강화 다. 유지관리 관리항목의 지속적인 계량화로 유지관리의 효율성 향상 라. 상시 예방점검 체계 구축 및 장애 발생 시 대응 시간 단축

II.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365일 24시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체계 확보 ❍ 진료내역확인시스템과 위탁병원 시스템 간 데이터 연동 체계 및 지원 ❍ 진료내역확인시스템 서비스 품질관리 및 만족도 향상 ❍ 운영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체계 마련 ❍ 재난·재해에 대비한 백업시스템의 안정적 관리 2. 추진전략 가. 진료내역확인시스템 구축 이후 위탁 운영 계약 추진으로 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나. 위탁병원 데이터 연동 관련 인력 지원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다. 재해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장애 대응 방안 마련 3.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추진 조직도

기간
구 분
진료내역확인시스템 운영
기간
구 분
’26년도’27년도
2/4분기3/4분기4/4분기1/4분기2/4분기
사업자 선정
시스템 유지관리
구 분내 역제 출 기 한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 목적 및 범위
◦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절차, 체계, 일정, 인력투입 계획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프로젝트 수행 방안
◦ 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사항
14일 이내
월간보고서◦ 월간 추진업무계획 및 대비실적 분석
◦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 내역
◦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 등 보고
◦ 인력 투입현황
◦ 주요 의사결정, 협조사항 및 기타 사항
매월
최종산출물◦ 사업관련 모든 자료사업종료 이전
요구사항 고유번호COMM-001
요구사항 분류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진료내역확인시스템 계약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
‣ 유지관리 계약 만료 월에 인수인계 계획서와 사용자 매뉴얼 및 운영자 매뉴얼(CD) 제출
‣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관리 내역을 주간보고서 및 월간보고서를 통해 제출
‣ 유지관리 대가지급은 매월 월간보고서 및 관련서류 검토 후 월 단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기술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 이행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정보유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투입 인력의 각종 보안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MM-002
요구사항 분류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진료내역확인시스템 운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수행할 필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운영체계 수립
- 1일 24시간 X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 발생시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 비업무시간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운영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방문 4시간 이내 복구원칙)
-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유사 사업(진료내역연동시스템 구축)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여야 함
‣ 시스템 서비스요청(Service Request) 운영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중인 진료내역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비스요청(SR)를 공단 근무시간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함
- 서비스요청(SR) 운영․처리 이력 및 분석결과는 월간 유지관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
‣ 장애조치 및 기술지원
-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해당시스템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적절한 장애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진료내역확인시스템과 관련된 신규 시스템 구축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백업 및 복구 관리
- 공단의 백업/복구정책 미흡 시 수립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ACT-001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진료내역확인시스템 운영 활동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세부
내용
‣ 유지관리 기간 내 발견되는 응용프로그램 결함, 에러, 장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수정하여야 함
‣ 실무부서의 요구시 프로그램 운영 및 업무처리를 지원하여야 함
‣ 각종 시스템과의 시스템 연계를 지원하여야 함
‣ 변경프로그램의 반영, DBMS Table 변경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충분한
테스트를 통하여 사용자 혼란을 방지하여야 함
‣ 실무부서 사용자로부터의 요구사항을 접수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함
‣ 유지관리 인력 교체 시 10일이상 인수인계 기간를 확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ACT-002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진료내역확인시스템 운영 활동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및 운영범위
세부
내용
‣ 진료내역확인시스템 개발 프로그램 유지관리(공단자체개발포함)
‣ 시스템 연계 관리 : 위탁‧보훈병원이 사용중인 DB, 개발언어, 사용시스템과 상관없이 데이터 연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지원
(위탁병원 수 : 1,026개 향후 추가 계획)
‣ NET Client 연계 프로그램 및 JAVA Server 프로그램 오류, 법·제도 개선, 업무프로세스 변경 및 사용자 요구사항 등에 따른 업무프로그램 개선
‣ 기타 진료내역확인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지원
‣ 예방점검을 위해 월 1회 이상 정기 방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시간은 업무에 지장 주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
- 환경설정파일 점검 및 백업
- 시스템 자원 사용율, 로그, 장비 상태 등 점검
- 보안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 철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사고 확인 즉시 보고 등
산출정보월간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ACT-003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보안취약점 개선 및 데이터 튜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업무시스템의 보안취약사항 개선 및 데이터 튜닝
세부
내용
‣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자료 제공시(공단) 취약사항 개선
‣ 악성쿼리 분석·개선을 통한 성능개선
‣ 데이터 튜닝 결과보고서 산출물 제출(As-Is 및 To-Be)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ACT-004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특수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특수 조건을 정의함
세부내용‣ 특수조건 세부 상세내역 참조(별첨 1)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ACT-005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백업시스템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백업시스템 운영지원 범위를 정의함
세부
내용
‣ 장애 발생시 즉시 운영지원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자업을 우선 실시하여 함
‣ 버전 업그레이드 및 리뉴얼, S/W Patch 및 업데이트를 지원하여야 함
‣ 공단 요청시 운영자 교육지원을 하여야 함
‣ 공단 백업 정책 변경시 설정 지원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ACT-006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필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계약포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진료내역확인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계약을 포함하여 구축
세부
내용
필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계약 대상
‣ 오라클 DBMS
‣ 오라클 WebLogic
‣ DB암호화 솔루션 : CubeOne Plug in for Oracle
‣ 공인인증 솔루션 : Anysign for PC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HUM-001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활동 수행을 위한 인력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기술인력과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①유지관리 기술인력
‣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인력이 지원되어야 함
‣ 기술인력에 대한 구성계획 및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 근무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사업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②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발주기관 사용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장애유형별 조치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 각종 최신기술 및 운영기술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구성
※ SW사업대가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준용
※ 업무구분, 업무별 투입자 등급은 업무량 또는 업체사정에 따라 조정 및 변경 운영 될 수 있음
산출정보인력 구성계획 및 운영방안
관련 요구사항
구분계인원
진료내역확인시스템 개선 및
위탁‧보훈병원 인터페이스 지원
11
합계1(12MM)1(12MM)
요구사항 고유번호MA-HUM-002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활동 수행을 위한 인력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책임자 선정과 역할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관리자(PM)는 유지관리용역의 인수인계, 방향 설정 등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자사 조직과 부 사업자, 협력 업체를 총괄하여 유지관리와 관련된 창구 역할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A-001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사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절차, 체계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활동 수행 산출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관리 및 개선방안 제시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단의 승인을 받아 인수ㆍ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기타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 외에 제안사가 제안하는 산출물의 경우 항목 및 제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항목 및 제출 시기에 대해 발주기관이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결정 함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 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 사업자는 유지보수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 및 관리하고 제공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관련 업무지원 및 표준화 산출물(ERD, 테이블 정의서 등)을 현행화하여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자료실의 ‘SW사업정보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 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 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A-002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장비 및 SW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및 장비의 이전 및 증설에 관한 상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및 장비에 탑재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유지 관리, 업그레이드(패치 및 마이너 업그레이드) 및 라이선스 갱신 등 포함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및 장비의 이전 및 증설 시 가이드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 장비(노후서버교체포함)의 이전/설치/변경/제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 지시에 따라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물품 구매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유지보수 인력의 출장 및 기술지원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운영기간 중 시스템 업그레이드나 신규시스템 도입 시(노후서버교체포함) 이전 시스템과 도입시스템 또는 도입시스템 간 데이터의 재사용 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 이관 등을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기존 유지보수의 계약일을 감안하여 소급 적용 또는 계약 승계 등 계약변경을 통해 계약상대자와 파트너지원사 간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 업그레이드나 신규 장비 도입(노후서버교체포함)으로 인한 과업에는 프로그램 설치, 최적화 튜닝, 안정화, 모니터링, 사후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장비 스펙 CPU 16 core(2 Socket) 인점을 고려하여 디스크 Raid 구성, 장비 및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등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C-001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정보자산의 안전한 관리 및 유지관리 활동수행을 위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자산의 안전한 보호와 기밀성 유지를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업체는 본 용역관련 일반현황 및 안내,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함
‣ 계약자가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용역수행 완료 즉시 공단에 반납하여야 하고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계약자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ㆍ무형의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용역관리 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C-002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기밀성 유지를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 및 사업 참여자는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은 절대 불가하며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계약 체결 후「표준 개인정보 위탁계약서」(별첨2)를 체결
‣ 사업 PM은 사업 참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
‣ 공단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과 이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C-003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베이스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 이력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DB 사용자를 관리자, 유지관리자 및 일반 사용자로 구분
‣ DB 사용자를 유일하게 식별가능 하도록 사용자 인증 수행
‣ 인가되지 않은 비 권한자에 의해 부당하게 데이터를 읽거나 변경
부터 DB에 저장된 데이터 보호
‣ DB 저장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 DB에 저장된 기밀 데이터 관리와 보호
‣ 어플리케이션 및 DBMS 보안취약점 제거
‣ 데이터에 대한 모든 접근을 기록으로 보관하며 시스템 감사 및
모니터링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C-004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정보자산의 안전한 관리 및 유지관리 활동수행을 위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자산의 안전한 보호와 기밀성 유지를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세부 상세 내용 참조(별첨1)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NS-001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수행지침 및 일반제안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 함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용역 진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발주자가 추가지원 요구시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하여야 함
‣ 계약자의 파업 등으로 유지관리용역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비상(특별)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참가자격

IV. 제안안내

1. 입찰참가 자격 가. 제안대상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 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나. 기타사항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별첨 5)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별첨4)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2. 입찰방식 및 낙찰자 선정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배점·평가

평가부문평가항목평 가 요 소배점기준
기술능력 평가90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2
추진전략유지관리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3
적용기술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2
수행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3
기술 및 기능
(25)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수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8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 충족도는 유지관리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며, 필요 예비부품을 확보하고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9
제약사항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수행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수행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8
품질
(15)
업무
요구사항
수행하고자 하는 방법을 통해 요구사항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수행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5
품질 요구사항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수행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수행사항 분석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인터
페이스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 연계된 시스템들의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20)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일정계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7
유지관리시스템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유지관리 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8
프로젝트 지원
(20)
품질보증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3
교육훈련사업 제안사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관리사업 제안사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 및 필요 예비부품 확보 등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4
기밀보안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누출금지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평가한다.3
비상대책사업 제안사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추가제안신기술 지원 및 선진사례 제안 등 공단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평가한다.4
입찰가격 평가10
합 계100

과업·요구

나.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1년 다. 사업장소 : 계약업체 사무실(비상주) 라. 추정금액 : 102,000,000원(Vat 포함)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건강증진 도모와 사례상담을 목적으로 운용 중인 진료내역확인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나. 진료내역확인시스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를 통해 적정관리업무 효과 극대화 다. 전문업체와의 유지관리계약을 통해 시스템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 1 - 4. 진료내역확인시스템 구축 현황 가. 어플리케이션 개발환경 m 진료내역확인시스템(Web 기반 시스템)

구분Web 기반 시스템 내용
프레임워크‣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개발언어/툴‣ JAVA, .Net Framework(위탁‧보훈병원간 인터페이스 및 배포툴)
개발환경‣ Windows Server, WebLogic, Apache(웹서버)
DBMS‣ Oracle 12c
공인인증솔루션‣ AnySign for PC
DB암호화‣ CubeOne Plug-in for Oracle

나. 진료내역확인시스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본수

업무구분진료내역계
화면194194
위탁병원 데이터 연동88
긴급알림 메신저55
PL/SQLBatch Scheduler4040
계247247

※ 자체 전산청구(준보훈병원) 프로그램 개발 중으로 유지보수 범위 내에 포함 다. 백업시스템 운영 현황

품 목수량용도비고
NETBACKUP SOLUTION1백업 소프트웨어
합계

※ 상기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OS, 시스템S/W 등도 유지관리 항목에 포함 - 2 - 라. 진료내역확인시스템 전산장비 현황 및 시스템 구성도 m 진료내역확인시스템 H/W구성 및 네트워크 구성도, 시스템 구성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위탁병원관리단에 문의 5. 주요 과업내용 가. 공통사항 m 위탁병원의 진료내역 연동 지원을 위한 상시 대응 지원체계 확보 - 위탁‧보훈병원 인터페이스 연계 관련 원격지원 업무 및 개발 포함 m 시스템 운용능력 제고를 위해 업무담당자 교육 및 기술지원 m 운영용역 수행 중 생산된 각종 결과와 산출물 관리 및 현행화 (테이블 명세서, ERD, 인터페이스 정의서 등) 나. 대상 응용 프로그램 유지 운영지원 m 자체인력 기술 배양을 위한 기술지원 실시 m 365일 24시간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지원 m 유지관리 대상 및 운영 중인 서비스의 상시 모니터링 m 운영지원을 위한 서비스 요청(Service Request) 처리 운영 m 진료내역확인시스템 개발 프로그램 유지관리 m 시스템 연계 관리 : 위탁‧보훈병원 이기종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신 규 구축, 데이터 확인, 원격지원 업무, 긴급알림 메신저 유지관리 등 m 프로그램 오류, 법·제도 개선, 업무프로세스 변경 및 사용자 요구사항 등에 따른 업무프로그램 개선 m 프로그램 취약점 분석 내역 제공시(공단) 보안취약 사항 개선 m 서비스 콜 및 장애 대응 - 3 - m 기타 진료내역확인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지원 m 진료내역확인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다. 백업시스템 운영지원 m 장애 발생 시 무상 지원 m 365일 24시간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 m 버전 업그레이드 및 리뉴얼, S/W Patch 및 업데이트 m 운영지원을 위한 서비스 요청(Service Request) 처리 운영 m 공단 백업 정책 변경 시 설정 지원 라. 필수 프로그램 기술지원 계약 포함 m 오라클 DB, WebLogic m AnySign for PC m CubeOne Plug-In for Oracle 6. 기대효과 가. 우수 전문업체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 나. 운영시스템과 백업시스템의 통합유지관리를 통한 신속·정확한 장애 복구 및 유지관리업체 책임 운영 강화 다. 유지관리 관리항목의 지속적인 계량화로 유지관리의 효율성 향상 라. 상시 예방점검 체계 구축 및 장애 발생 시 대응 시간 단축 - 4 -

II.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365일 24시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체계 확보 ❍ 진료내역확인시스템과 위탁병원 시스템 간 데이터 연동 체계 및 지원 ❍ 진료내역확인시스템 서비스 품질관리 및 만족도 향상 ❍ 운영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체계 마련 ❍ 재난·재해에 대비한 백업시스템의 안정적 관리 2. 추진전략 가. 진료내역확인시스템 구축 이후 위탁 운영 계약 추진으로 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나. 위탁병원 데이터 연동 관련 인력 지원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진료내역확인시스템 운영
기간’26년도’27년도
구 분2/4분기3/4분기4/4분기1/4분기2/4분기
사업자 선정
시스템 유지관리
구 분내 역제 출 기 한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 목적 및 범위
◦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절차, 체계, 일정, 인력투입 계획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프로젝트 수행 방안
◦ 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사항
14일 이내
월간보고서◦ 월간 추진업무계획 및 대비실적 분석
◦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 내역
◦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 등 보고
◦ 인력 투입현황
◦ 주요 의사결정, 협조사항 및 기타 사항
매월
최종산출물◦ 사업관련 모든 자료사업종료 이전
요구사항 고유번호COMM-001
요구사항 분류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의진료내역확인시스템 계약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
‣ 유지관리 계약 만료 월에 인수인계 계획서와 사용자 매뉴얼 및 운영자
매뉴얼(CD) 제출
‣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관리 내역을
주간보고서 및 월간보고서를 통해 제출
‣ 유지관리 대가지급은 매월 월간보고서 및 관련서류 검토 후 월 단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기술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 이행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정보유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투입 인력의 각종 보안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MM-002
요구사항 분류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의진료내역확인시스템 운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수행할 필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운영체계 수립
- 1일 24시간 X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 발생시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 비업무시간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운영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방문 4시간 이내 복구원칙)
-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유사 사업(진료내역연동시스템 구축)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여야 함
‣ 시스템 서비스요청(Service Request) 운영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중인 진료내역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비스요청(SR)를 공단 근무시간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함
- 서비스요청(SR) 운영․처리 이력 및 분석결과는 월간 유지관리결과보고
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
‣ 장애조치 및 기술지원
-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해당시스템에 대한 정비
를 실시하여 적절한 장애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진료내역확인시스템과 관련된 신규 시스템 구축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백업 및 복구 관리
- 공단의 백업/복구정책 미흡 시 수립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ACT-001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진료내역확인시스템 운영 활동 요구사항
정의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유지관리 기간 내 발견되는 응용프로그램 결함, 에러, 장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수정하여야 함
‣ 실무부서의 요구시 프로그램 운영 및 업무처리를 지원하여야 함
‣ 각종 시스템과의 시스템 연계를 지원하여야 함
‣ 변경프로그램의 반영, DBMS Table 변경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충분한
테스트를 통하여 사용자 혼란을 방지하여야 함
‣ 실무부서 사용자로부터의 요구사항을 접수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함
‣ 유지관리 인력 교체 시 10일이상 인수인계 기간를 확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ACT-002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진료내역확인시스템 운영 활동 요구사항
정의유지관리 및 운영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진료내역확인시스템 개발 프로그램 유지관리(공단자체개발포함)
‣ 시스템 연계 관리 : 위탁‧보훈병원이 사용중인 DB, 개발언어, 사용
시스템과 상관없이 데이터 연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지원
(위탁병원 수 : 1,026개 향후 추가 계획)
‣ NET Client 연계 프로그램 및 JAVA Server 프로그램 오류, 법·제도 개선,
업무프로세스 변경 및 사용자 요구사항 등에 따른 업무프로그램 개선
‣ 기타 진료내역확인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지원
‣ 예방점검을 위해 월 1회 이상 정기 방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시간은 업무에 지장 주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
- 환경설정파일 점검 및 백업
- 시스템 자원 사용율, 로그, 장비 상태 등 점검
- 보안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 철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사고
확인 즉시 보고 등
산출정보월간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ACT-003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보안취약점 개선 및 데이터 튜닝
정의업무시스템의 보안취약사항 개선 및 데이터 튜닝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자료 제공시(공단) 취약사항 개선
‣ 악성쿼리 분석·개선을 통한 성능개선
‣ 데이터 튜닝 결과보고서 산출물 제출(As-Is 및 To-Be)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ACT-004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특수조건
요구사항정의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특수 조건을 정의함
상세설명세부내용‣ 특수조건 세부 상세내역 참조(별첨 1)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ACT-005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백업시스템 운영지원
정의백업시스템 운영지원 범위를 정의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장애 발생시 즉시 운영지원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자업을 우선 실시하여 함
‣ 버전 업그레이드 및 리뉴얼, S/W Patch 및 업데이트를 지원하여야 함
‣ 공단 요청시 운영자 교육지원을 하여야 함
‣ 공단 백업 정책 변경시 설정 지원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ACT-006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필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계약포함
정의진료내역확인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 소프트웨어의 유지
관리 계약을 포함하여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필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계약 대상
‣ 오라클 DBMS
‣ 오라클 WebLogic
‣ DB암호화 솔루션 : CubeOne Plug in for Oracle
‣ 공인인증 솔루션 : Anysign for PC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HUM-001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활동 수행을 위한 인력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유지관리 기술인력과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①유지관리 기술인력
‣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인력이 지원되어야 함
‣ 기술인력에 대한 구성계획 및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
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 근무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사업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②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발주기관 사용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장애유형별 조치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 각종 최신기술 및 운영기술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구성
구분 계 인원
진료내역확인시스템 개선 및
1 1
위탁‧보훈병원 인터페이스 지원
합계 1(12MM) 1(12MM)
※ SW사업대가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준용
※ 업무구분, 업무별 투입자 등급은 업무량 또는 업체사정에 따라 조정 및 변경 운영 될 수 있음
산출정보인력 구성계획 및 운영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HUM-002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활동 수행을 위한 인력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사업책임자 선정과 역할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관리자(PM)는 유지관리용역의 인수인계, 방향 설정 등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자사 조직과 부 사업자, 협력 업체를 총괄
하여 유지관리와 관련된 창구 역할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A-001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사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절차, 체계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유지관리 활동 수행 산출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관리 및 개선방안 제시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단의
승인을 받아 인수ㆍ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기타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 외에 제안사가 제안하는 산출물의 경우 항목 및 제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항목 및 제출 시기에 대해 발주기관이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결정 함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 기간 내 수행
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
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 사업자는 유지보수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
로 작성 및 관리하고 제공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관련 업무지원 및 표준화 산출물(ERD,
테이블 정의서 등)을 현행화하여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
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자료실의 ‘SW사업정보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
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 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 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A-002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장비 및 SW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정의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및 장비의 이전 및 증설에 관한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및 장비에 탑재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유지 관리, 업그레이드(패치 및 마이너 업그레이드) 및 라이선스 갱신
등 포함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및 장비의 이전 및 증설 시 가이드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 장비(노후서버교체포함)의 이전/설치/변경
/제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 지시에 따라 필요한 작업을 수행
하여야 함.
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물품 구매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유지
보수 인력의 출장 및 기술지원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운영기간 중 시스템 업그레이드나 신규시스템 도입 시(노후서버교체포함)
이전 시스템과 도입시스템 또는 도입시스템 간 데이터의 재사용 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 이관 등을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기존 유지보수의 계약일을 감안하여 소급 적용 또는
계약 승 계 등 계 약 변경 을 통 해 계 약 상대 자 와 파 트너 지 원사 간
원 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여야 함.
‣ 시스 템 업 그 레 이 드 나 신 규 장비 도입(노후서버교체포함)으로 인한
과업에는 프로그램 설치, 최적화 튜닝, 안정화, 모니터링, 사후지원 등
이 포함되어야 하며, 장비 스펙 CPU 16 core(2 Socket) 인점을 고려하
여 디스크 Raid 구성, 장비 및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등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C-001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정보자산의 안전한 관리 및 유지관리 활동수행을 위한 요구사항
정의정보자산의 안전한 보호와 기밀성 유지를 위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업체는 본 용역관련 일반현황 및 안내,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
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함
‣ 계약자가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용역수행 완료 즉시 공단에 반납
하여야 하고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계약자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ㆍ무형의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용역관리 책임자를 지정ㆍ운영
하여야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C-002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안 요구사항
정의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기밀성 유지를 위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 및 사업 참여자는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목적외 용
도로 사용은 절대 불가하며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계약 체결 후「표
준 개인정보 위탁계약서」(별첨2)를 체결
‣ 사업 PM은 사업 참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
‣ 공단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과 이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C-003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베이스 보안요구사항
정의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 이력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DB 사용자를 관리자, 유지관리자 및 일반 사용자로 구분
‣ DB 사용자를 유일하게 식별가능 하도록 사용자 인증 수행
‣ 인가되지 않은 비 권한자에 의해 부당하게 데이터를 읽거나 변경
부터 DB에 저장된 데이터 보호
‣ DB 저장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 DB에 저장된 기밀 데이터 관리와 보호
‣ 어플리케이션 및 DBMS 보안취약점 제거
‣ 데이터에 대한 모든 접근을 기록으로 보관하며 시스템 감사 및
모니터링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C-004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정보자산의 안전한 관리 및 유지관리 활동수행을 위한 요구사항
요구사항정의정보자산의 안전한 보호와 기밀성 유지를 위한 요구사항
상세설명세부
내용
‣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세부 상세 내용 참조(별첨1)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NS-001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수행지침 및 일반제안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 함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용역 진행상 필요하다고 판
단하여 발주자가 추가지원 요구시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하여야 함
‣ 계약자의 파업 등으로 유지관리용역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
비한 비상(특별)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
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참가자격

- 17 -

IV. 제안안내

1. 입찰참가 자격 가. 제안대상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 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나. 기타사항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 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 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별첨 5)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18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 3조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 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별첨4)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과업·요구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 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58 -

【별첨 3】

진료내역확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특수조건

본 특수조건의 목적은 공단의 『진료내역확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과 관련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제안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 을 규정함에 있다. 제1조 (유지관리 대상 어플리케이션 범위) 유지관리 대상은 현재 운영중인 진료내역확인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공통, 진료내역 대상자, 진료내역 중복, 위탁‧보훈병원 데이터 연동 프 로그램, 프레임워크, 시스템 인터페이스)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장비 제외) 상용솔루션 (Oracle DB, Oracle WebLogic, AnySign For PC, CubeOne PlugIn for Oracle)은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계약을 진행하고 운영을 하여야 한다. 제2조 (유지관리 장소) 주된 유지관리 장소는 ‘계약상대자 사무실’로 하며, 상황에 따라 위탁병원에 출장을 갈수 있으며, 유지관리 장소 변경시 “공단”과 “계약상대자”간이 상호 협의하여 실시 한다. 제3조 (유지관리 방법) ① 유지관리 인력은 “계약상대자”의 관리자의 관리 및 책임하 에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약 후 관리자를 지정하여 “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간처리 실적 제출과 매월 대금 청구시 유지관리 인력 투입 현황, 월간 처리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용역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5조 (대가지급) ①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은 유지관리요원의 매월 유지관리 수행 결과 월간보고서와 “계약상대자”의 관리자가 관리하는 서류를 검토한 후 월별 용역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59 - ②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진료내역확인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의 장애로 업무 중단을 통보 받은 시간으로부터 근무시간 내 2시간, 근무시간 외 4시간을 초 과 할 경우 해당 월 유지관리료 전체 금액에서 초과된 시간만큼 해당금액을 공제 한다.(단, 시간당 금액은 해당월 유지관리료 전체금액에 [해당월 일수 * 24시간]으 로 나누어서 산정 하며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H/W, 설비 변경, 상용 S/W 등으로 인한 장애 2. “공단”의 프로그램 수정으로 인한 장애 3. “공단” 운영자의 운영 미숙으로 인한 장애 4. “계약상대자”가 개발 및 수정하지 아니한 장애 5.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한 장애 6. 위탁병원 시스템 장애로 인한 문제 ④ 유지관리 기간 중 계약(용역) 인력 변동(교체)시 동일 등급 이상의 인력으로 대체(교체) 하여야 하며 상위등급 인력으로 교체되었더라도 유지관리 비용은 변동 전 인력의 등급 기준으로 지급 한다.(만약 “계약상대자”의 인력수급이 어려워 하 위등급 인력으로 교체가 불가피 할 때는 하위등급 기준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지급한 다.) 제6조 (유지관리의 내용 및 유지관리요원의 확보) ① 유지관리는 사용자 요구사 항 수정 및 보완과 운영 중 유지관리 대상 진료내역확인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장 애 발생부분의 즉각 대처를 포함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어플 리케이션 유지관리 전문 용역 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유 지관리 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투입인력 이력서 및 등급 서류는 “공단”에게 즉 시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 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유지관리 투입인력은 해당 등급 중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전문 기술자 이어야 하며 “공단”은 과업처리에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 60 - 사유가 없는 한 이에 1개월 내에 신속히 응해야 한다.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매월 처리 실적이 저조 할 때 2. 동일한 문제가 매번 반복해서 발생할 때 3. 위탁병원관리단 직원과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 분위기를 해할 때 ④ 유지관리 인력이 변경될 경우 업무 인계인수에 필요한 기간은 반드시 2주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인수자가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이때 유지관리 금액은 인수인계자 중 1명에게만 지급하며(동일 등급이 아닐 경우 낮은 등 급비용) 인계인수 과정 없이 인력이 교체 될 경우 인계자에 해당하는 유지관리료 중 2주일 간 (1일 단가 * 10일)의 유지관리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인수자 유 지관리료 역시 2주일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유지관리 인력은 “공단”의 사정에 의해서 필요시 증원 요청 또는 감원 요청 운영할 수 있다. 이때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최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 한다 제7조 (유지관리 시간) ① 통상 유지관리를 위한 근무 시간은 “공단”의 근무시 간과 동일하게 하되 필요시 “공단”과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 기간 중 제9조(휴가 등) 1항에서 정한 휴가 등 근무 인력의 부재로 유지 관리 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차질이 예상될 경우에 “공단”은 “계약상대 자”에게 대체 인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용자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시한은 매월 계획 수립 후 “공단”과 “계약상 대자”의 협의 하에 진행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 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공단”의 요청으로 “계약상대자”의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필요시 휴일 근무를 하였을 경우 평일 근무로 대체 할 수 있으며, 또한 “계약상대자”의 결 - 61 - 근,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월별 투입인력 미 충족시 “계약상대자”의 관리 자는 “공단” 과 사전 협의하여 휴일 근무로 대체할 수 있다.(단, 휴일근무 등의 사유로 휴일근무수당, 야간 수당 등 어떠한 수당도 “공단”에게 요청할 수 없다.) ⑤ 진료내역확인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운영 중에 장애 발생 시 각종 인터페이스 장애인지, H/W 장애인지, 어플리케이션 장애인지 불분명하여 “공단”의 진료 내역확인시스템 어플리케이션 부문 지원요청이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공 단”의 장애 발생에 따른 지원 요청 및 기술지원 문의에 대하여 즉시 지원하여야 하며, 진료내역확인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장애인 경우에 장애 해결 요청을 통보 받은 후 즉시 복구 완료하여 정상가동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 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단, 현장방문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불 가피한 경우에는 원격지원 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공단”으로부터 유지관리대상 진료내역확인시스템 어플리 케이션(특정 화면, 단위업무 등) 복구 요청을 접수한 시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영업일 기준 3일간 계속 정상가동이 불가능 할 때는 “공단”은 유지관리 담당자의 당월 분 유지관리료 지불을 지연 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는 해 당 진료내역확인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고 “공단”이 동의하여 업무를 정상화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휴일이나 야간에 유지관리 대상 진료내역확인시스템 어플리 케이션 장애 대처를 위해 비상연락망 체제를 공고히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유지관리 의무 및 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사용하는 진료 내역확인시스템어플리케이션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동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가 완료되면 즉시 “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지관리가 완료된 진료내역확인시스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확인 및 테스트를 거친 후 시스템에 적용된 이후에 개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 62 - ③ 아웃소싱 기간 중 사용자 매뉴얼은 계약 종료 해당 월에 1회 책자로 제출 하여야 하 며, 또한 사용자 매뉴얼의 변경되는 내용은 수시로 매뉴얼 버전 관리를 파일로 관리 한다. ④ 유지관리 인력이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정품 S/W 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사에서 진다.

⑤ 유지관리 인력은 다른 프로젝트 진행 인력과 상호 협력하여 업무 개발 진행 을 하여야 하며 진행 중 업무 범위가 불명확 하여 분쟁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을 하되, 조정이 불가피 할 경우 “공단”의 지시에 따른다. 제9조 (휴가 등) ① 유지관리 인력에게 인정되는 공식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 정 휴가(연차 휴가 포함) 범위 내에서 실시 할 수 있다 (단, “공단”의 업무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관리자 책임하에 휴가를 부여 할 수 있다.) ② 유지관리 인력의 휴가, 타지역 출근 등 주 근무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할 경우 “근무상황기록카드”에 사전에 기록하고 “계약상대자”의 관리자의 결재를 득한 후 실 시하여야 한다. ③ 위탁병원등 출장 필요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한다. 제10조 (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한 용역 수행기간 중 취득한 비밀 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 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의 인력이 용역 수행이 종료될 때에는 개발에 사용된 컴퓨터는 반드시 “공단”의 확인 아래 포맷 처리를 수행 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및 사업관리자, 투입인력은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소정 양식(사업수행 비밀유지 서약서, 자료반납 확약서, 자료인수인계 확약서, 자료제공 확인서, 파일서버보안 확약서 등)의 보안각서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③항의 보안각서 및 확약사항을 위반시에는 법적인 책 임은 물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 63 -

⑤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관리 수행목적 외의 개인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의 유지관리 투입 인력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참여하고 이수하여야 한다. (사업 착수 1개월 이내 보안교육 시행) 제11조 (유지관리에 대한 협력) ① “공단”은 본 유지관리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 자”가 유지관리 대상 진료내역확인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의 유지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진료내역확인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성 확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지관리를 위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고 업무분 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내역 외에 “공단”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S/W 도입 등 각종 업무협조 요청이 있을 시에 “공단”에게 최대한 업무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 기간 중 중요한 자료 (DB 데이타 포함)를 파손하는 등으로 “공단”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 자”의 책임으로 원상 복구 조치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거나 작업 지연 등 으로 인한 손실이 있을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기간 중에 수정한 내용에서 진료내역확인시스템 어 플리케이션의 오류로 공단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손해금액을 산출하고 월 유지관 리 금액 내에서 수익 차액에 대해서 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용역 결과물의 귀속) ① “공단”은 본 용역계약의 이행에 의해 발생되 는 모든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을 가지며, 산출물 (프로그램소스 포함)에 대해 수시로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단”에게 귀속된 용역결과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기술이전)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전산 담당 직원이 향후 프 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웃소싱 직원으로부터 기술이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64 - ② 교육방법은 매월초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 횟수와 교육시간은 “공단”과 “계약상대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교육내용은 “공단”과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향후 프로그램을 개발 및 유지관리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제15조 (협력업체) ①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 사업자인 “계약상대 자”는 협력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이때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가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 성 업체간의 업무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협력업체 신규 구성시나 변경시 반드시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 며 부적격 업체로 판단될 경우 “공단”은 협력업체 대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요 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단” 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관련 분 쟁은 소송으로 해결한다. 제17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공단”과 “계약상대자” 가 상호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는 “공단”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 65 -

참가자격

※ 제안서평가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평가 진행 ※ 위탁병원관리단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함 ※ 개찰일시는 공단 사정 및 전산장애 발생 시 부득이하게 지연될 수 있음 2. 입찰․낙찰자 선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다.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중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마. 공고일 기준「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포함)

사. 공고일 기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아.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①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에 따른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자. 공동수급 불허 4. 기술평가 제안서제출 방법 가. 제출마감일시 : 2026. 8. 4.(화) 10:00 나. 제출방법 : 반드시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여부는 등록마감일시까지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함 ※ 가격입찰서와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입찰 유효 ※ 입찰참가서류 및 기술제안서[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제외]는 반드시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를 제안서 첨부파일이나 기타문서 혹은 e-발주시스템의 발표자 확인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 시 제안평가에서 제외 처리함 다.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

과업·요구

부 칙(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pdf ===

용역계약 특수조건

본 특수조건의 목적은 공단의 『진료내역확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과 관련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관리단(이하 “위탁관리단”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 1조 (유 지 관 리 대 상 어 플 리 케 이 션 범 위 )① 유지관리 대상은 현재 운영중인 진료내역확인시스템 어플리케이션 (공통,진료내역 대상자,진료내역 중복,위탁 병원 데이터 연동 프로그램,프레임워크,시스템 인터페이스)프로그램을 대상 으로 한다.(장비 제외) ② 상용솔루션 (OracleDB,OracleWebLogic,AnySign ForPC,CubeOnePlugIn forOracle)은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계약을 진행하고 운영을 하여야 한다. 제 2조 (유 지 관 리 장 소 ) 주 된 유 지 관 리 장 소 는 ‘계 약 상 대 자 사 무 실 ’로 하 며 , 상 황 에 따 라 위 탁 병 원 에 출 장 을 갈 수 있 으 며 ,유 지 관 리 장 소 변 경 시 “위탁관리단”과 “계 약 상 대 자 ”간 이 상 호 협 의 하 여 실 시 한 다 . 제 3조 (유 지 관 리 방 법 ) ① 유지관리 인력은 “계약상대자”의 관리자의 관리 및 책임하에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약 후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탁 관리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간처리 실적 제출과 매월 대금 청구 시 유지관리 인력 투입현황,월간 처리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 (계 약 기 간 )용역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 5조 (대 가 지 급 ) ①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은 유지관리요원의 매월 유지관리 수행 결과 월간보고서와 “계약상대자”의 관리자가 관리하는 서류를 검토한 후 월별 용역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진료내역확인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의 장애로 업무 중단을 통보 받은 시간으로부터 근무시간 내 2시간,근무시간 외 4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월 유지관리료 전체 금액에서 초과된 시간만큼 해당금액을 공제한다.(단,시간당 금액은 해당 월 유지관리료 전체 금액에 [해당 월 일수 * 24시간]으로 나누어서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1.H/W,설비 변경,상용 S/W 등으로 인한 장애 2.“공단”의 프로그램 수정으로 인한 장애 3.“공단”운영자의 운영 미숙으로 인한 장애 4.“계약상대자”가 개발 및 수정하지 아니한 장애 5.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한 장애 6.위탁병원 시스템 장애로 인한 문제 ③ 유지관리 기간 중 계약(용역)인력 변동(교체)시 동일 등급 이상의 인력으로 대체(교체) 하여야 하며 상위등급 인력으로 교체되었더라도 유지관리 비용은 변동 전 인력의 등급 기준으로 지급 한다.(만약 “계약상대자”의 인력수급이 어려워 하위등급 인력으로 교체가 불가피 할 때는 하위등급 기준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지급한다.) 제 6조 (유 지 관 리 의 내 용 및 유 지 관 리 요 원 의 확 보 )① 유지관리는 사용자 요구 사항 수정 및 보완과 운영 중 유지관리 대상 진료내역확인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장애 발생부분의 즉각 대처를 포함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단”과 상호 협의하여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전문 용역 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유지관리 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투입인력 이력서 및 등급 서류는 “공 단”에게 즉시 제출 하여야 한다.이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유지관리 투입인력은 해당 등급 중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전문 기술자 이어야 하며 “공단”은 과업처리에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해서 “계약 상대자”에게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에 1개월 내에 신속히 응해야 한다.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매월 처리실적이 저조할 때 2.동일한 문제가 매번 반복해서 발생할 때 3.위탁병원관리단 직원과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 분위기를 해할 때 ④ 유지관리 인력이 변경될 경우 업무 인계인수에 필요한 기간은 반드시 2주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인수자가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이때 유지관리 금액은 인수인계자 중 1명에게만 지급하며(동일 등급이 아닐 경우 낮은 등급비용)인계인수 과정 없이 인력이 교체 될 경우 인계자에 해당하는 유지관리료 중 2주일 간 (1일 단가 * 10일)의 유지관리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 하며 인수자 유지관리료 역시 2주일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유 지 관 리 인 력 은 “위탁관리단”의 사 정 에 의 해 서 필 요 시 증 원 요 청 또 는 감 원 요 청 운 영 할 수 있 다 .이 때 “위탁관리단”은 “계 약 상 대 자 ”에 게 최 소 1 개 월 전 에 서 면 으 로 통 보 한 다 . 제 7조 (유 지 관 리 시 간 )① 통 상 유 지 관 리 를 위 한 근 무 시 간 은 “위탁관리단”의 근 무 시 간 과 동 일 하 게 하 되 필 요 시 “위탁관리단”과 “계 약 상 대 자 ”상 호 협 의 하 여 조 정 할 수 있 다 . ② 근무 기간 중 제9조(휴가 등)1항에서 정한 휴가 등 근무 인력의 부재로 유지관리 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차질이 예상될 경우에 “공단”은 “계약 상대자”에게 대체 인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시한은 매월 계획 수립 후 “위탁관리단”과 “계약상대자”의 협의하에 진행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단,불 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관리단”의 승인을 얻어야 야 한다. ④ “위탁관리단”의 요 청으 로 “계약 상 대자 ”의 관리 자 와 사전 협의 하 여 필요 시 휴 일 근 무 를 하 였 을 경 우 평 일 근 무 로 대 체 할 수 있 으 며 ,또 한 “계 약 상 대 자 ”의 결 근 ,기 타 불 가 피 한 사 유 등 으 로 월 별 투 입 인 력 미 충 족 시 “계 약 상 대 자 ”의 관 리 자 는 “위탁관리단”과 사 전 협 의 하 여 휴 일 근 무 로 대 체 할 수 있 다 . (단 ,휴 일 근 무 등 의 사 유 로 휴 일 근 무 수 당 ,야 간 수 당 등 어 떠 한 수 당 도 “위탁 관리단”에 게 요 청 할 수 없 다 .)

⑤ 진료내역확인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운영 중에 장애 발생 시 각종 인터페이스 장애인지,H/W 장애인지,어플리케이션 장애인지 불분명하여 “위탁관리단”의 진료내역확인시스템 어플리케이션 부문 지원요청이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위탁관리단”의 장애 발생에 따른 지원요청 및 기술지원 문의에 대하여 즉시 지 원하여야 하며,진 료 내 역 확 인 시 스 템 어 플 리 케 이 션 장 애 인 경 우 에 장 애 해 결 요 청 을 통 보 받 은 후 즉 시 복 구 완 료 하 여 정 상 가 동 되 도 록 최 선 을 다 하 여 야 한 다 .그 렇 지 못 한 경 우 타 당 한 사 유 를 제 시 하 여 야 한 다 .(단 ,현 장 방 문 해 결 을 원 칙 으 로 하 며 ,불 가 피 한 경 우 에 는 원 격 지 원 할 수 있 다 .) ⑥ “계약상대자”는 “위탁관리단”으로부터 유지관리 대상 진료내역확인시스템 어 플리케이션(특정 화면,단위업무 등)복구 요청을 접수한 시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영업일 기준 3일간 계속 정상가동이 불가능 할 때는 “위탁관리단”은 유지관리 담당자의 당월 분 유지관리료 지불을 지연 할 수 있다(단,“계약상대 자”는 해당 진료내역확인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위탁관리단”이 동의하여 업무를 정상화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휴일이나 야간에 유지관리 대상 진료내역확인시스템 어플리 케이션 장애 대처를 위해 비상연락망 체제를 공고히 구축하여야 한다. 제 8조 (유 지 관 리 의 무 및 보 장 )① “계약상대자”는 “위탁관리단”이 사용하는 진 료내역확인시스템어플리케이션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동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② “계약 상 대자 ”는 유 지 관리 가 완 료되 면 즉시 “위탁관리단”에 게 통 보 하여 야 하 며 유지관리가 완료된 진료내역확인시스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확인 및 테스트를 거친 후 시스템에 적용된 이후에 개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아 웃 소 싱 기 간 중 사 용 자 매 뉴 얼 은 계 약 종 료 해 당 월 에 1회 책 자 로 제 출 하 여 야 하 며 ,또 한 사 용 자 매 뉴 얼 의 변 경 되 는 내 용 은 수 시 로 매 뉴 얼 버 전 관 리 를 파 일 로 관 리 한 다 . ④ 유지관리 인력이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정품 S/W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사에서 진다. ⑤ 유지관리 인력은 다른 프로젝트 진행 인력과 상호 협력하여 업무 개발 진행 을 하여야 하며 진행 중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여 분쟁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을 하되, 조정이 불가피 할 경우 “위탁관리단”의 요청에 따른다. 제 9조 (휴 가 등 ) ① 유지관리 인력에게 인정되는 공식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휴가(연차 휴가 포함)범위 내에서 실시 할 수 있다 (단,“위탁관리단”의 업무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계약상대자” 의 관리자 책임하에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유지관리 인력의 휴가,타지역 출근 등 주 근무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 할 경우 “근무상황기록카드”에 사전에 기록하고 “계약상대자”의 관리자의 결재 를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탁병원 등 출장 필요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 10조 (보 안 사 항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한 용역 수행기간 중 취득 한 비밀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 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의 인력이 용역수행이 종료될 때에는 개발에 사용된 컴퓨터는 반드시 “위탁관리단”의 확인 아래 포맷 처리를 수행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③ “계 약 상 대 자 ”의 대 표 자 및 사 업 관 리 자 ,투 입 인 력 은 “위탁관리단”에 서 필 요 로 하 는 소 정 양 식 (사 업 수 행 비 밀 유 지 서 약 서 ,자 료 반 납 확 약 서 ,자 료 인 수 인 계 확 약 서 ,자 료 제 공 확 인 서 ,파 일 서 버 보 안 확 약 서 등 )의 보 안 각 서 와 확 약 서 를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④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③항의 보안각서 및 확약 사항을 위반시에는 법적인 책임은 물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관리 수행목적 외의 개인정보를 처리해 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의 유지관리 투입인력은 “위탁관리단”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보 호 교육에 참여하고 이수하여야 한다.(사업 착수 1개월 이내 보안교육 시행) 제 11조 (유 지 관 리 에 대 한 협 력 )① “위탁관리단”은 본 유지관리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 대상 진료내역확인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의 유지관리 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진료내역확인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성 확보를 보 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지관리를 위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계약상대 자”에게 제공하고 업무분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내역 외에 “위탁관리단”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S/W 도 입 등 각 종 업 무 협 조 요 청 이 있 을 시 에 “위탁관리단”에 게 최 대 한 업 무 협 조 를 하 여 야 한 다 . 제 12조 (손 해 배 상 책 임 )①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 기간 중 중요한 자료(DB데 이터 포함)를 파손하는 등으로 “위탁관리단”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 자”의 책임으로 원상 복구 조치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거나 작업 지연 등 으로 인한 손실이 있을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기간 중에 수정한 내용에서 진료내역확인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의 오류로 공단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손해금액을 산출하고 월 유지관리 금액 내에서 수익 차액에 대해서 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제 13조 (용 역 결 과 물 의 귀 속 )① “위탁관리단”은 본 용역계약의 이행에 의해 발 생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을 가지며,산출물 (프로그램 소스 포함)에 대해 수시로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단”에게 귀속된 용역결과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조 (기 술 이 전 ) ① “계약상대자”는 “위탁관리단”의 전산 담당 직원이 향후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웃소싱 직원으로부터 기술이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 방법은 매월 초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교육 횟수와 교육시간은 “위탁관리단”과 “계약상대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