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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천 하천재해복구사업 지장물 철거공사(금학리 423-4 외 3필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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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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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영양군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대진환경(주)
- 낙찰금액
- 55,490,000원 · 낙찰률 90.661%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6,100만원
- 참가
- 2곳 · 개찰 07/24(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68939 | 09/28(월) | 44,99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대진환경(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7535 | 09/28(월) | 44,99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대진환경(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7481 | 07/29(수) | 55,49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대진환경(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95130 | 07/29(수) | 55,49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대진환경(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74403 | 07/29(수) | 55,49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대진환경(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24652 | 07/29(수) | 55,49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대진환경(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신사천 하천재해복구사업 지장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수집, 운반 및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폐콘크리트 399톤 및 건설폐재류 509톤 수집·운반 및 처리
- 성상별·종류별 분리 수집, 운반 및 보관
- 폐기물 처리계획서 수립 및 제출
- 폐기물 보관 표지판 설치 및 관리
- 올바로시스템(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처리량 입력
- 공인계량소 계근 및 처리 증명자료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경상북도 영양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1(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3(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4(금) 12:00 | 지남 |
| 개찰 | 07/24(금)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5,454,545원
- 배정예산
- 61,000,000원
- 기초금액
- 61,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0(월)
- 공고번호
- R26BK01640336-000
- 참조번호
- 영양군 공고 제2026-638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영양군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영양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5,454,545원
- 배정예산
- 61,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_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폐기물 처리용역 일반과업지시서
폐기물 처리용역 일반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당해공사의 시행과정에 발생되거나 공사에 지장되는 구조물 및 건축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 운반 2) 보관 및 처리 1.2 적용규정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 폐기물관리법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3 제출서류 1.3.1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 처리 2)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2. 운 반 차 2.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 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 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리를 조정할 수 있다.
3) 동일 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이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 관리 3.1 폐기물 수집․운반 3.1.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등 성 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1.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 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 반할 수 있다. 3.2 보관 및 처리 3.2.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 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3.2.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2.3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야 한다. 3.3.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별 표 1 >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 ① 건설폐기물 구분 : | ② 총 보관량 : ton |
|---|---|
| ③ 보관장소 면적 : ㎡ | ④ 허용보관량 : ton |
| ⑤ 보관기간 : ~ | ⑥ 관리책임자 : |
⑦ 보관 시 주의사항 ⑧ 운반 예정장소 (비 고) ◦ 건설폐기물 구분란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상 폐기물”, “소각대상 폐기물” 및 “매립대상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 여 기재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60cm×40cm ◦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4. 폐기물 처리기준 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4.1.1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 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 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4.1.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4.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4.2.1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 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 지 아니한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 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 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 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 하여야 한다.
9)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 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 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 12조에 의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2.2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 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1.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 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 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 되, 그 크기는 가로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 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 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 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 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 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 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 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간처리의 경우 (가) 혼합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순환골재의 용도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토석을 성토용으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5%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함) 4.2.3 폐기물 수집․운반증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 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제17조 1항에 따른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 을 보내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 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5)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6)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 하여서는 아니된다. 4.3.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 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 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만 해당) 등의 내 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3.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 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 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만 해당) 등의 내 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난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3)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비,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 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4 폐기물처리실적의 보고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처리실적 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용역 특별과업지시서
폐기물 처리용역 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용역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본공사와 동일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 설계변경 조건 가. 발주처 방침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수량 증감)이 변경시 다. 물가변동비는 계상하지 않음 라. 계약 폐기물 종류 이외 발생폐기물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마. 용역기간은 본 공사(고곡2리 마차골 세천정비공사)의 공사기간에 따라 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폐기물 발생시기가 변경된 경우
라. 폐기물 수집 운반시 분진발생, 적재물의 흘러내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발생 및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용역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마. 운반차량에 대한 과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과적 적발차량은 현장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바. 운반차량의 운행은 적정 면허소지자가 반드시 하여야 한다. 사. 수집폐기물은 관련법규에 의한 장소 및 적법하게 매립 또는 소각처리토록 한다. 아. 폐기물처리 용역수행과 관련한 안전규정 미준수 및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및 차량운행 관련 사고는 폐기물처리용역 도급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 자. 폐기물 처리용역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후 처리량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 반출 및 처리 시, 공인된 계근소에서 책임감리원 또는 발주처 관계자 입회하에 각각 계근 하여야 하며 계근비용 발생 시 인근 계근소 2개소 이상의 견적을 받아 최소 금액을 적용 한다.(인근에 공인된 계량소가 없을 시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 공고문_20260720_신사천 하천재해복구사업 지장물 철거공사(금학리 423_4 외 3필지)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영양군 공고 제2026-638호
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신사천 하천재해복구사업 지장물 철거공사(금학리 423-4 외 3필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 영양군 입암면 금학리~신사리 지내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과 업 량 : 폐기물 처리 및 운반(폐콘크리트 399톤, 건설폐재류 509톤) 마. 기초금액 : 금61,000,000원(부가세 포함)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7. 21.(10:00) ~ 2026. 7. 24.(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24.(13: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 당일 16:00까지이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허가를 받은 업체
참가자격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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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