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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여행비서 서비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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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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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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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요청서(AI 여행비서 서비스 구축).hwpx · 공고규격서
- 상생결제시스템안내문.ppt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관광공사 · SW 개발·운영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19곳 · 개찰 08/31(월)
요약 AI 요약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AI 여행비서' 챗봇 서비스를 구축하여,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대한민국 여행 전 과정에 걸쳐 공신력 있는 안내와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다국어 시나리오 기반 AI 안내 챗봇 및 다국어 지도 표출 기능 개발
- 검색 증된 관광 데이터 기반의 RAG(검색 증강 생성) 및 지식 베이스 구축
- 사용자 맥락 분석 기반의 맞춤형 관광지 추천 및 선제적 알림 서비스 구현
- 대한민국 구석구석 및 VISITKOREA 플랫폼 연계 인터페이스(UI/UX) 개발
- 실시간 외부 기관 API(기상, 교통, 환율 등) 통합 연동 및 전처리
- 대규모 트래픽 처리가 가능한 민간 공공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미만은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회사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5점 |
| 사업 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및 방법론 | 5점 |
| 생성형 AI 서비스 구축 경험 | 10점 |
| 기능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 15점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5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5점 |
| 성능 및 테스트 요구사항 | 5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품질 및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5점 |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 5점 |
| 조직 및 인력 | 15점 |
| 하도급 계획 적정성 | 5점 |
| 입찰가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0(월)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30(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31(월) 15:00 | 지남 |
| 개찰 | 08/31(월)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03,309,091원
- 배정예산
- 1,103,64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0(월)
- 공고번호
- R26BK01639771-000
- 참조번호
- 관광AX기획팀-260720
- 공고기관
- 한국관광공사
- 수요기관
- 한국관광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003,309,091원
- 배정예산
- 1,103,64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198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제안요청서(AI 여행비서 서비스 구축).hwpx === 『AI 여행비서 서비스 구축』
용역 제안요청서
2026. 07.
관광AX기획팀
목 차
Ⅰ. 과업개요 2 Ⅱ. 세부과업내용 7 Ⅲ. 사업자 선정 71 Ⅳ. 제안서 작성 79 Ⅴ. 입찰관련 서식 86 Ⅵ. 보안요구사항 관련 서식 120
Ⅰ. 과업개요
1 사업소개 □ 추진배경 ㅇ 글로벌 관광 산업의 AX(AI Transformation) 패러다임 전환 - 단순 정보 검색을 넘어 여행자의 취향과 상황을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대응하는 인공지능 전환(AX) 기술이 관광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 -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맞춤형 일정 설계 및 실시간 응대 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고도화된 AI 관광 안내 체계 필요 ㅇ 방한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위한 디지털 안내 체계 고도화 - 비대면·디지털 중심 안내 수요 급증: 기존 1330 인적 상담 서비스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24시간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AI 기반 통합 안내 시스템 구축 필요 - 비자, 입국 절차, 국내 교통(버스·지하철), 결제 수단 등 외국인 관광객이 겪는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는 초 밀착형 서비스 요구 증대 (외국인 친화적 One-Stop 관광서비스) ㅇ 공공 데이터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공신력 있는 여행정보 제공 필요 - 일반 LLM의 문제인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KOREA)가 보유한 검증된 관광정보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기반의 AI서비스 제공 필요 - 안전 여행 정보 체계 강화: 기상청, 해상 정보 등 공공 API 연계를 통해 기상 악화나 재난 상황 시 신속하고 정확한 안전 정보를 제공해 안전여행 정보 제공 및 신뢰도 확보 ㅇ 맞춤형 관광을 통한 관광활성화 및 방한 외국인 방문 증대 - 로그인 데이터 기반의 사용자 취향(관심사, 과거 방문 이력)과 실시간 상황을 조합하여 개인화 관광정보를 제공하여 관광 활성화 및 방한 외국인 증대 필요 □ 추진목적 ㅇ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AI 여행비서」 챗봇 서비스를 구축하여,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대한민국 여행의 전 여정(Total Journey)을 공신력 있게 안내하고 최적의 관광 경험 제공 □ 추진내용 ㅇ AI 여행비서 챗봇 서비스 개발 ㅇ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 연계 및 개방형 인터페이스(API) 개발 ㅇ 데이터 분석 플랫폼 및 맞춤형 고도화 ㅇ 여행비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ㅇ 차기 B2C 통합 플랫폼 이관 대비 및 고도화 기반 조성 □ 기대효과 ㅇ 생성형 AI 기반 24시간 초개인화·밀착형 안내를 통한 방한 관광객 여행 편의 극대화 및 만족도 제고
ㅇ 검증된 데이터 연계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여행 환경 조성 및 국가 관광 산업의 AX 경쟁력 강화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AI 여행비서 서비스 구축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2.24.(수) 까지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예산: 금1,103,640,000원(금일십일억삼백육십사만원, VAT 포함) * 사업기간 중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비 포함 3 관련 서비스 현황 □ 연계서비스 ㅇ ‘AI 여행비서’는 한국관광공사의 대표적인 대민 채널 ‘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KOREA’에 게시되어 서비스 제공이 되며, 질의응답 범위는 공사 11개 B2C 플랫폼 전체 데이터를 포함함. 이에 따라 대표 채널의 트래픽은 물론 방대한 통합 데이터의 연계를 모두 감안하여 클라우드 인프라 및 네트워크 설계 필요
<KTO B2C 채널 트래픽 및 보유 콘텐츠(2025년 기준)>
ㅇ ‘AI 여행비서’는 공사에서 관리되고 있는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가 진행되어야 하며 공사의 콘텐츠의 일부는 ‘한국관광 콘텐츠랩 API’ 등을 통해 확인 및 접근 가능함
<한국관광 콘텐츠랩 보유 콘텐츠(2025년 기준)>
| 관광정보 | 기사 | 이미지 | 테마 | 코스 | 동영상 |
|---|---|---|---|---|---|
| 131,339 | 8,068 | 1,503,488 | 300 | 1,083 | 238 |
□ 추진일정 * 대내외 상황 의거 변동 가능
| 구 분 | 9 | 10 | 11 | 12 | ‘27.1 | 2 |
|---|---|---|---|---|---|---|
| AI 여행비서 서비스 구축 | ||||||
| 가. 개발 환경 설정 | ■ | |||||
| 나.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 ■ | |||||
| 다. 여행비서 주요 기능 구현 | ■ | ■ | ||||
| 라. 단위/통합 테스트 | ■ | |||||
| 마. 서비스 오픈 | ||||||
| 바. 서비스 안정화 | ■ | |||||
| 보고 체계 | ||||||
| 가. 착수보고 | ■ | |||||
| 나. 중간보고 | ■ | |||||
| 다. 구축완료보고 | ■ |
Ⅱ. 세부과업내용
1 주요 과업 □ AI 여행비서 챗봇 서비스 개발 ㅇ 내·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전 과정(입국 전~출국 후)을 고려, 시나리오 기반의 다국어* AI 안내 챗봇 구축 * AI모델에서 지원 가능한 모든 다국어 대상 ㅇ 여정 단계별(비자→입국→관광→응급→출국 등)로 예상 가능한 질문을 분류하고, 실시간·맞춤형 응답이 가능한 구조로 구현 ㅇ 화면상 다국어지도를 표출하여 주요 관광지점이나 코스, 이동경로, 길찾기 등이 표시되도록 구현
<단계별 안내 시나리오(예시)>
ㅇ (알림서비스 구현) 사용자의 접속 위치, 날씨 정보, 국적, 연령대, 성별, 동행자, 방문목적, 기존 방문지 등 다양한 맥락을 분석하여 챗봇이 먼저 맞춤형 관광지 및 추천 코스를 제안하는 알림서비스 구현 ㅇ (알림 관리) 이용자 피로도 최소화를 위해 알림 빈도 및 중요도 기반 제어 정책을 설계하고, 개인화 수준에 따른 차등 알림 구현 ㅇ (멀티 에이전트 및 관광지 추천모델 구축) 사용자 질문 유형별로 최적화된 전문 AI 에이전트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관광지 속성값과 사용자의 행동/성향 데이터를 매핑하여 개인화된 추천 적합도를 산출하는 고도화된 랭킹모델 구현 ㅇ (하이브리드 AI 모델 활용) 범용 LLM 및 고도화된 sLLM을 융합한 지능형 관광 특화 오케스트레이션 엔진 구축 ㅇ (신뢰성 확보) RAG(검색 증강 생성) 기술을 적용하여 공적 신뢰 기반의 답변 무결성(Integrity)을 확보하되, RAG DB는 한국어로 구축·관리하고 실시간 번역 모델을 통해 다국어 서비스 환경에서도 동일한 공신력을 유지하도록 로직 최적화 ㅇ (다양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공사 11개 B2C 플랫폼의 관광 DB, 외부 실시간 API(기상, 교통 등)의 수집·정제·전처리 자동화 ㅇ (멀티 인텐트 분석) 사용자 질문의 다중 의도를 분석하여 시나리오와 자유 대화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인터페이스 구현 ㅇ (성능관리) 동시 사용자 수, 응답시간, 추천 적합도, 만족도 등 서비스 성능 목표를 KPI로 설정하고, 이를 만족하도록 지속 운영할 수 있는 구조 구현 □ 대한민국 구석구석·VK 연계 및 개방형 인터페이스(API) 개발 ㅇ (기존 시스템 환경 분석) 공사 운영 11개 B2C 플랫폼의 데이터를 포괄하는 AI 챗봇 구축을 위해, 각 플랫폼의 시스템 사전 분석 ㅇ (플랫폼 통합 연계) 대한민국 구석구석 및 VISITKOREA 웹/앱 서비스 내 최적화된 인터페이스(UI/UX) 개발 ㅇ (회원정보연계) 대한민국 구석구석 및 VISITKOREA 회원정보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답변 및 기존 대화내용과 맥락이 연결되는 답변 제공 ㅇ (상담 체계 고도화) 기존 1330 상담 서비스를 대체/보완할 수 있는 디지털 안내 체계 전환 및 공사 내 타서비스 활용 가능한 인터페이스 제공. 특히 챗봇 답변이 어려운 경우, 대화 내역의 끊김 없이 1330 실제 상담사 채팅으로 이관되는 기능 구현 □ 데이터 분석 플랫폼 및 맞춤형 고도화 ㅇ (로그 수집 및 분석) 챗봇 대화 로그 및 답변에 대한 사용자 만족여부 데이터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기반 인사이트 도출 ㅇ (의사결정 지원(BI)) 데이터 시각화 대시보드를 구축하여 관광 정책 수립 및 실시간 트렌드 분석에 활용 ㅇ (개인정보보호) 대한민국 구석구석 및 VISITKOREA 등에서 수집되는 사용자 개인정보에 대하여 민감정보 비식별화 및 접근 통제 체계 마련 등 보안체계 구현
ㅇ (모니터링 체계) AI가 생성한 답변에 대하여 참조 데이터, 처리 이력, 적용된 기능 또는 에이전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을 구현하여, 응답 결과의 추적성과 운영관리 효율성 확보 ㅇ (품질관리) AI 응답 품질 향상을 위해 정확도, 적합도, 사용자 만족도 등 평가 지표를 정의하고, 오류 및 환각(Hallucination) 응답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품질관리 및 학습 체계 구축 ㅇ (안전성) 부적절·편향·오류 응답을 방지하기 위한 필터링 및 안전성 관리 체계를 적용하여 공공 서비스 수준의 신뢰성 확보 ㅇ (운영체계) 서비스 운영을 위한 관리자 기능, 운영 프로세스 및 장애 대응 체계를 수립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체계 구현 □ 여행비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ㅇ (아키텍처 설계 및 구축) 대규모 트래픽 처리가 가능한 민간 공공클라우드 기반의 유연한 확장형 아키텍처 설계 및 구축하고, 오토스케일링 및 로드밸런싱 등을 적용하여 서비스 부하 증가 시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구조를 구현 ㅇ (고가용성 확보) 서비스 무중단 운영을 위해 주요 시스템 구성요소에 대한 이중화 및 장애조치(Failover) 체계를 적용하고, 무중단 배포 및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고가용성 구조를 구현 ㅇ (보안 강화) 내부 데이터 보호를 위해 Public/Private Subnet 분리 기반 네트워크 구조를 적용하고, 접근통제, 보안정책 및 네트워크 보안체계를 통해 안전한 서비스 운영 환경을 구축 ㅇ (재해복구) 재해 발생 시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백업 및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복구 가능 체계 구축 □ 차기 B2C 통합 플랫폼 이관 대비 및 고도화 기반 조성 ㅇ (통합 플랫폼 이관 고려) 본 과업은 현행 플랫폼(대한민국 구석구석 및 VISITKOREA) 탑재를 목표로 하되, ‘27년도 통합 예정인 ‘B2C 채널 통합 플랫폼’으로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 유연한 아키텍처로 설계 ㅇ (고도화 데이터 정제) 차년도 AI 여행비서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선제적 데이터 정제 및 파이프라인 구축 *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분류·정제 범위는 8월 도출 예정인 ‘AI 기반 관광 B2C 플랫폼 통합 ISP 수립’ 결과의 고도화 방향성에 맞추어 확정 예정 □ 목표 시스템 개념도 2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 요구사항 구분 | ID | 요구사항명 | 요구사항 수 |
|---|---|---|---|
| 기능 요구사항 (SFR) | SFR-001 | AI 여행비서 챗봇 서비스 개발 | 13 |
| SFR-002 | 서비스 최적화 AI 모델 선정 및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 제안 | ||
| SFR-003 | 관광 데이터 통합 수집 파이프라인 및 AI 지식 베이스 구축 | ||
| SFR-004 | 고성능 벡터 저장소 및 검색 체계 구축 | ||
| SFR-005 | 실시간 외부 기관 데이터(API) 통합 연동 및 최적화 전처리 | ||
| SFR-006 | 데이터 신뢰성 보장을 위한 지식 검증 및 답변 자기점검 체계 구축 | ||
| SFR-007 | 다중 의도(Multi-intent) 정밀 분석 및 대화 관리 | ||
| SFR-008 | 다국어 지능형 번역 및 현지화 답변 제공 | ||
| SFR-009 | 플랫폼 밀착형 임베디드 인터페이스 및 서비스 통합 모듈 개발 | ||
| SFR-010 | 사용자 여정 기반의 관광 인사이트 및 피드백 루프 구축 | ||
| SFR-011 | 사용자 경험 기반의 답변 품질 평가 및 피드백 수집 체계 구축 | ||
| SFR-012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지능형 로그 수집 및 통합 분석 체계 구축 | ||
| SFR-013 | 데이터 기반 관광 통계 분석 및 정책 의사결정 지원 BI 대시보드 구현 | ||
| 성능 요구사항 (PER) | PER-001 | 안정적 성능 보장 | 3 |
| PER-002 | 서비스 응답시간 및 동시처리 능력 | ||
| PER-003 | AI 답변 성능 측정 및 골든셋 구축 |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 ECR-001 | 시스템 구성요건 공통사항 | 5 |
| ECR-002 | AI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인프라(HW/SW) 장비 구성 제안 | ||
| ECR-003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환경 조성 | ||
| ECR-004 | AI 추론 최적화 연산 자원 및 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 | ||
| ECR-005 | 데이터 무결성 확보 및 다중 복구 체계 구축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 INR-001 | 사용자 인터페이스 | 2 |
| INR-002 | 시스템 인터페이스 |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R-001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9 |
| DAR-002 | 데이터 표준 관리 | ||
| DAR-003 | 데이터 구조 설계 | ||
| DAR-004 | 데이터 구조 검증 | ||
| DAR-005 | 데이터 구조 관리 | ||
| DAR-006 | 데이터 값 검증 | ||
| DAR-007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DAR-008 |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 DAR-009 | 이관 데이터 값 검증 | ||
| 테스트 요구사항 (TER) | TER-001 | 테스트 방안 수립 및 환경 구축 | 4 |
| TER-002 | 테스트 방안 및 조치 결과 | ||
| TER-003 | 테스트 세부사항 | ||
| TER-004 | 시험운영 및 체험단 테스트 | ||
| 보안 요구사항 (SER) | SER-001 | 보안지침 준수 | 20 |
| SER-002 | 보안 공통사항 | ||
| SER-003 | 사업수행 장비 보안 | ||
| SER-004 | 보안 교육 | ||
| SER-005 | 보안 및 비상대책 | ||
| SER-006 | 데이터 보안 | ||
| SER-007 | 보안 취약성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 ||
| SER-008 | 보안대책 준수 | ||
| SER-009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 ||
| SER-010 | 기타 보안사항 | ||
| SER-011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
| SER-012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
| SER-013 | 개인정보의 암호화 | ||
| SER-014 |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 ||
| SER-015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 ||
| SER-016 | 개인정보의 파기 | ||
| SER-017 | 개인정보 영향평가 | ||
| SER-018 |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보안 | ||
| SER-019 | AI 정보화 사업 보안 | ||
| SER-020 | 데이터 보호를 위한 독립환경 및 통합 보안 체계 구축 | ||
| 품질 요구사항 (QUR) | QUR-001 | 기능 구현 정확성 | 3 |
| QUR-002 | 품질관리 및 품질통제 방안 | ||
| QUR-003 | 장애대응 및 처리 | ||
| 제약사항 (COR) | COR-001 | 표준화 요건 | 8 |
| COR-002 | 웹표준 및 웹접근성 준수 | ||
| COR-003 | 업무 및 표준제약 | ||
| COR-004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
| COR-005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
| COR-006 | AI 도입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 ||
| COR-007 | 감리 대응 | ||
| COR-008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응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MR-001 | 프로젝트 관리 공통사항 | 7 |
| PMR-002 | 사업수행계획서 및 추진일정 계획 | ||
| PMR-003 | 업무보고 관리 | ||
| PMR-004 | 프로젝트 수행 산출물 관리 | ||
| PMR-005 | 사업수행 조직 구성 | ||
| PMR-006 | 기밀보안 관리 | ||
| PMR-007 | 하도급 관리 방안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SR-001 | 교육지원 | 4 |
| PSR-002 | 기술이전 | ||
| PSR-003 | 하자보수 | ||
| PSR-004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 ||
| 합계 | 78 |
□ 상세 요구사항 ㅇ 기능 요구사항(SFR)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요구사항 명칭 | AI 여행비서 챗봇 서비스 개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내·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전 과정(입국 전~출국 후)을 고려, 시나리오 기반의 다국어* AI 안내 챗봇 구축 * AI모델이 지원 가능한 모든 다국어 - 다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광정보 RAG DB 구축 및 번역 처리 방안에 대해, 한국어 단일 DB 기반 번역 방식과 다국어 DB 구성 방식 등을 포함하여 비교·검토하고, 각 방식의 장단점, 품질, 운영 효율성 및 비용 등을 고려한 최적의 구현 방안을 제시할 것. - 번역 처리에 활용할 AI 모델(설치형 또는 API)의 적용 방식 및 운영 전략을 비용과 성능을 고려한 최적의 방안으로 제안할 것 ○ 여정 단계별(비자→입국→관광→응급→출국 등)로 예상 가능한 질문을 분류하고, 실시간·맞춤형 응답이 가능한 구조로 구현 ○ 화면상 다국어지도를 표출하여 주요 관광지점이나 코스, 이동경로, 길찾기 등이 표시되도록 구현(PC/모바일 환경 고려하여 유동적 적용) | |
| 산출 정보 | 시나리오 정의서, 데이터 매핑 테이블, 랭킹 알고리즘 명세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최적화 AI 모델 선정 및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 제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여행비서 서비스의 품질, 속도, 비용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AI 모델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구체적인 운영 비용 산출 근거 제시 |
| 세부내용 | ○ 서비스 특성에 최적화된 AI 모델 아키텍처 제안 - 단일 거대언어모델(LLM), 경량모델(sLLM) 또는 이들의 혼합형 등 본 사업의 목적(다국어 대응, 공신력, 실시간성)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모델 구조 제안 - 제안사는 다국어 관광 질의응답에 대해 목표 정확도 및 응답 품질 기준을 제시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모델 구조를 명확히 제안 - 한국어 및 주요 외국어 이해도, 관광 도메인 추론 정확도, 초당 처리 토큰수(TPS) 등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모델의 타당성 입증 - 안정적인 성능의 상용 API(예: GPT, HyperCLOVA X 등)와 인프라에 직접 구축 가능한 오픈소스 모델(예: Llama 3 등)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최적안 제시 - 사용자 질문 유형별로 최적화된 전문 AI 에이전트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여러 AI 에이전트를 효과적으로 오케스트레이션하는 방안 제시 - AI 여행비서에 적합한 LLM/sLLM 모델 및 임베딩 모델 선정을 위한 BMT(Bench Mark Test) 수행 방안 제시 ※ BMT 기능 및 성능 테스트 요건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의 ※ 2개 이상의 LLM/sLLM 및 임베딩 모델을 대상으로 BMT 수행 및 선정 방안 제시 ※ 효과적인 BMT 수행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니즈에 맞는 정확한 BMT 기능 및 성능 테스트 요건을 제시 ○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플랫폼 호환성 확보 - 행안부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플랫폼의 본서비스 확대 시 적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 확보 ○ 기존 공사 AI 서비스 활용 방안 검토 - 기존 공사에 구축된 한국관광산업포털 AI챗봇 서비스 기능 활용 및 데이터 호환 방안 검토하여 적용 ○ 지능형 답변 성능 및 품질 최적화 - 각 모델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페르소나 설정 및 프롬프트 구조 설계 - 사용자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답변이 생성되는 대로 실시간 출력하는 스트리밍 기술 및 모델 최적화 기법 적용 - 특정 모델에 종속되지 않도록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하여, 향후 더 우수한 성능의 최신 모델로 손쉽게 교체 가능한 구조 설계 ○ 예상 비용 산출 및 경제성 검토 - 서비스 규모(트래픽)별 예상 운영 예산(비용) 제시 - 토큰 최적화, 캐싱(Caching) 전략, 업무 부하에 따른 모델 차등 적용 등 운영 비용과 서비스 성능을 고려하여 최적의 기술적 방안 제안 - 외부 AI API(LLM, 번역 등) 활용 시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량 제어, 호출 최적화, 캐싱, 사용자별 이용 정책 등 비용 통제 방안을 포함한 운영 전략을 제시할 것 | |
| 산출 정보 | AI 모델 제안서(성능/비용 비교안), 모델 활용 단가표, 연간 운영 예산 추정 산출서, 벤치마크 테스트 계획서/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관광 데이터 통합 수집 파이프라인 및 AI 지식 베이스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사 내 파편화된 관광 정보를 통합 수집하고, AI가 즉시 참조 가능한 벡터 데이터 형태의 지식 저장소 구축 |
| 세부내용 | ○ 내부 관광 자산 통합 수집 및 연동 - 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KOREA, 한국관광콘텐츠랩 등 공사 내 주요 플랫폼의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통합 수집 - (데이터 수집 체계 일원화) 각 서비스별로 상이한 데이터 구조(데이터베이스, API, 파일 등)를 분석하여 통합 관리가 가능한 단일 수집 창구 마련 - (비정형 콘텐츠 추출) 단순 텍스트 외에도 기사, 뉴스, 이미지 메타데이터 등 안내 서비스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추출하고 구조화 ○ 실시간 및 배치형 데이터 수집·동기화 - (증분 데이터 동기화) 원천 데이터의 변경 사항을 감지하여 신규 및 수정된 데이터만 선별적으로 업데이트하는 효율적 동기화 로직 구현 - (데이터 최신성 유지) 원천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 상태를 상시 확인하여 정보의 시간적 격차를 최소화하고 사용자에게 항상 최신 정보 제공 ○ 데이터 정제 및 고도화 전처리 - (자동 정제 및 표준화) 수집된 데이터의 오기입 수정, 불필요한 태그 제거, 중복 데이터 병합 등 AI가 이해하기 적합한 클렌징 자동화 - (다국어 메타데이터 관리) 다국어 서비스 대응을 위해 언어별 데이터 쌍을 관리하고, 각 언어별 특성에 맞는 형태소 분석 및 전처리 적용 * 한국관광공사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 준용, 필요시 파인튜닝 등 진행 ○ 파이프라인 모니터링 및 운영 관리 - (흐름 가시화) 데이터의 수집부터 벡터화까지의 전 과정을 시각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계별 처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오류 감지 및 재처리) 수집 실패나 네트워크 오류 발생 시 즉각적으로 관리자에게 알림을 전송하고, 실패한 지점부터 자동으로 재수행하는 복구 기능 구현 | |
| 산출 정보 | 서비스 구성도, 데이터 수집 및 정제 정의서, 벡터 데이터베이스 구성도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고성능 벡터 저장소 및 검색 체계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수집한 관광 데이터를 AI가 이해하는 수치(벡터)로 변환하여 저장하고, 질문에 가장 적합한 정보를 초고속으로 탐색하는 환경 조성 |
| 세부내용 | ○ 고성능 벡터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 설계 - 수십만 건의 관광 콘텐츠와 실시간 외부 데이터를 의미 단위로 수치화(임베딩)하여 고속으로 검색할 수 있는 인덱싱 구조 설계 -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백터 DB 모델링 및 스키마 설계, 인덱싱 알고리즘 제안/적용 ○ RAG 최적화 및 검색 효율성 강화 - 검색된 하위 결과 중 답변 생성에 가장 적합한 정보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여 모델에 전달하는 고도화된 정렬 로직(Re-ranking) 적용 - 답변 생성에 꼭 필요한 정보만 선별적으로 추출하여 모델에 전달함으로써, 처리 속도 향상 및 운영비용(토큰 사용량) 절감 - 멀티모달 확장성을 고려하여 향후 텍스트 외에 이미지, 위치 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유연한 데이터 구조 채택 ○ 데이터 신뢰성 검증 및 할루시네이션 방지 - 모든 벡터 데이터에 원천 데이터의 출처(서비스명, URL 등)를 연결하여, 답변 생성 시 반드시 근거 정보를 함께 제시하도록 설계 - (검색 결과 필터링) 검색된 정보가 질문과 관련성이 낮거나 신뢰도가 떨어질 경우, 인공지능이 "모르는 정보"라고 명확히 답변하도록 하는 임계값 관리 로직 구현 - 공사 내부의 공신력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검증되지 않은 일반 지식보다 내부 데이터를 우선 참조하도록 설정 ○ 벡터 데이터 관리 및 성능 모니터링 - 저장된 벡터 데이터의 품질을 점검하고, 잘못 학습된 정보나 중복된 벡터를 식별하여 수정/삭제할 수 있는 관리 기능 제공 - 질문 당 검색 소요 시간, 결과의 유사도 점수 등을 실시간 측정하여 검색 품질 하락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시보드 구축 - 임베딩 모델의 업데이트나 데이터 구조 변경에 대비하여 벡터 지식 베이스의 버전 관리 및 전용 백업 체계 마련 | |
| 산출 정보 | 벡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데이터 검증 및 필터링 로직 정의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실시간 외부 기관 데이터(API) 통합 연동 및 최적화 전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상, 교통, 환율 등 외부 기관의 실시간 API를 연결하고, AI가 즉시 답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형화된 데이터로 변환 |
| 세부내용 | ○ 다양한 외부 데이터 소스 연동 환경 구축 - 기상청(단기 예보, 특보), 한국도로공사·철도공사(교통 상황), 금융기관(실시간 환율) 등 필수 데이터 제공처(API, 파일, 크롤링 등) 발굴 및 연동 인터페이스 개발 - 서로 다른 통신 방식(REST, SOAP 등)과 데이터 형식(JSON, XML 등)을 가진 다수 기관의 API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게이트웨이 구축 - 각 기관별 API 승인 키 관리, 보안 인증(OAuth 등) 및 암호화 통신 적용을 통한 안전한 데이터 송수신 보장 ○ 외부 자원 통합 관리 모듈 개발 - 데이터 제공처별 호출 제한(Rate Limit)을 고려하여 초당·시간당 최대 호출 횟수를 동적으로 조절하는 API 호출 관리 기능 제공 - 외부 기관의 서버 주소나 인터페이스 규격 변경 시, 서비스 중단 없이 즉시 설정을 변경하고 반영할 수 있는 중앙 관리 콘솔 제공 - 특정 API 장애 시 대체 데이터 소스로 자동 전환하거나, 사전 정의된 응답 메시지를 송출하는 긴급 우회 로직 설정 ○ 데이터 실시간 수집 및 동기화 - 사용자의 질문 시점에 최신 정보를 즉시 반영해야 하는 정보(날씨, 환율 등)에 대해 신속한 호출 및 응답 처리 체계 구현 - 데이터의 성격(실시간 교통정보 vs 일일 환율)에 따라 호출 주기를 가변적으로 설정하여 네트워크 부하 최적화 - 대량의 외부 API 호출 시 서비스 응답 속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비동기 방식의 데이터 수집 로직 적용 ○ AI 맞춤형 데이터 정제 및 변환 - (데이터 필터링 및 추출) API 응답 전체 내용 중 AI의 답변 생성에 불필요한 정보는 제거하고, 핵심 정보(수치, 상태, 지명 등)만 추출하는 가공 로직 구현 - 서로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단위를 표준화하고, AI가 문맥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텍스트 형태로 데이터 재구성 - 기상 상태(맑음, 흐림 등)나 교통 상황 등 고정된 명칭에 대해 다국어 번역 테이블을 매핑하여 외국인 대상 서비스 지원 ○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동 관리 - 특정 외부 기관의 서버 장애나 네트워크 오류 발생 시, 마지막으로 성공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안내 문구를 송출하는 예외 처리 구현 - 외부 API 제공처의 트래픽 제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초당/일일 호출 횟수를 자동 조절하고 대기열(Queue), 호출 제한 관리 기능 적용 - 각 외부 API의 응답 시간과 성공률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지연 발생 시 즉각 관리자에게 경보를 전송하는 체계 마련 | |
| 산출 정보 | 외부 API 연동 정의서, 데이터 규격 표준안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신뢰성 보장을 위한 지식 검증 및 답변 자기점검 체계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AI 답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생성된 결과물이 공사의 공식 정보와 일치하는지 단계별로 검증하는 프로세스 구현 |
| 세부내용 | ○ 답변 자기검점 프로세스 구현 - 다양한 방식의 답변 점검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답변의 신뢰도 향상되도록 모델링 - 검색된 근거(Context)와 생성된 답변(Answer) 간의 논리적 일치성을 검증하는 Groundedness 체크 알고리즘 적용 <ex> 이중 검증 로직: AI가 답변을 생성한 직후, 스스로 해당 답변이 인용된 원문 데이터와 사실 관계가 일치하는지 재검토하는 내부 비평(Critic) 단계 도입 <ex> 동일한 관광 정보에 대해 한국어 답변과 외국어 답변이 사실적으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교차 검증 체계 마련 - (비속어 및 유해 정보 필터링) 관광 안내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표현이나 오류·편향된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실시간 필터링 엔진 연동 ○ 검증된(Verified) 지식 베이스 관리 및 검수 - (관리자 수동 검증 기능) 중요도가 높은 안내 사항(비자, 안전 정보 등)은 관리자가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된 데이터만 AI가 인용하도록 하는 하이라이트 지식 관리 기능 제공 - (지식 유효기간 설정) 축제 일정이나 운영 시간 등 시간에 민감한 정보에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기간이 지난 정보는 검색 결과에서 자동 제외하거나 업데이트 알림 생성 - (피드백 기반 지식 교정) 사용자나 관리자가 '잘못된 정보'로 신고한 답변에 대해 즉시 지식 베이스를 수정하고 재학습 없이도 반영되는 즉시 교정체계 구축 | |
| 산출 정보 | 답변 검증 로직 설계서/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다중 의도(Multi-intent) 정밀 분석 및 대화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한 문장에 포함된 여러 개의 사용자 의도를 분리·추출하고, 각 의도에 맞는 답변을 통합적으로 생성하는 지능형 엔진 개발 |
| 세부내용 | ○ 다중 의도 탐지 및 세분화(Intent Segmentation) - 사용자의 입력 문장을 형태소 및 구문 단위로 분석하여 '맛집 검색'과 '주차 정보 확인'처럼 서로 다른 의도가 섞인 경우 이를 개별 과업(Task)으로 자동 분리 - 분리된 각 의도에 대해 독립적인 검색(RAG) 또는 데이터 호출을 동시에 수행하여 응답 지연을 최소화하는 병렬 처리 아키텍처 구현 - 추출된 여러 의도 중 가장 핵심적인 질문과 부차적인 질문을 구분하여 답변의 순서와 비중을 조절하는 로직 적용 ○ 슬롯 필링(Slot Filling) 기반의 정보 추출 - 질문 내에 포함된 장소(경복궁), 시간(내일), 대상(아이와 함께) 등의 주요 엔티티(Entity)를 정확히 추출하여 답변 생성의 변수로 활용 - 다중 의도 중 특정 의도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가 부족할 경우(예: '근처 맛집'은 있으나 '메뉴' 정보가 없을 때), 사용자에게 자연스럽게 추가 질문을 던지는 슬롯 필링 기술 적용 ○ 대화 상태 관리 및 맥락 유지 - 사용자가 이전에 물어본 맥락(Context)을 기억하여, 다중 의도 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대명사(거기, 그때 등)를 정확한 지시 대상으로 치환하여 분석 - 분리된 의도들에 대한 각각의 결과물을 하나의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결합하는 답변 합성 기술 적용 ○ 성능 검증 및 지속적 고도화 - 한국어 특유의 생략어 및 구어체 표현에서도 다중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학습 데이터셋 구축 및 모델 미세 조정 - 의도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모호할 경우, 사용자에게 의도를 재확인하거나 가장 유사한 선택지를 제시하는 지능형 안내 단계 구축 ○ 대화 유형 자동 판별 및 분기처리 - 사용자 질문이 들어오면 의도 분석 엔진을 통해 '정형 작업(예약, 조회, 취소 등)'인지 '비정형 상담(추천, 날씨, 단순 대화 등)'인지 즉시 판별 - 공공기관 서비스의 신뢰도를 위해 개인정보 변경, 예약 절차 등 중요한 비즈니스 로직은 사전에 정의된 시나리오(Rule-based)로 우선 배정하여 정확도 확보 - 시나리오로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나 복잡한 맥락의 요청이 들어올 경우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해 LLM 엔진으로 즉시 전환하여 응답 | |
| 산출 정보 | 알고리즘 설계서, 대화흐름(Flow) 설계서 |
의도 1: 성산일출봉 인근 숙소 검색 및 예약 연계 의도 2: 성산일출봉 인근 조식 가능 식당 검색 시스템 처리: 숙소 리스트(카드 UI)와 식당 리스트(슬라이드 UI)를 각각 구성한 뒤, 이7를 하나의 자연스러운 답변으로 묶어서 제공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다국어 지능형 번역 및 현지화 답변 제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다양한 국가의 언어를 자동 인식하고 각 언어별 문화적 맥락과 관광 용어를 반영한 고품질 현지화 답변 제공 |
| 세부내용 | ○ 실시간 다국어 감지 및 자동 번역 체계 -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의 언어(영어, 일어, 중어 등)를 실시간으로 판별하여 해당 언어로 즉시 대화를 전환하는 기능 구현 - 여행/관광 도메인에 특화된 번역 데이터셋을 보유한 외부 번역 API 또는 모델 내 내장 번역 기능을 최적화하여 적용 - 다국어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해 언어별 특성을 고려하여 번역에 활용할 AI 모델(LLM, sLLM, 기계번역 API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모델별 적용 기준 및 운영 전략을 함께 제안 ○ 관광 특화 현지화 응답 로직 - '찌개', '고궁', '템플스테이' 등 한국 특유의 관광 용어가 각 언어별로 오역되지 않도록 공사 표준 다국어 용어 사전을 시스템에 주입 - (문화적 맥락 반영) 국가별 금기 사항이나 선호 성향을 고려하여 답변의 어조와 추천 방식 최적화(예: 무슬림 관광객에게는 할랄 인증 식당 우선 추천) - (외국인 전용 콘텐츠 매칭) VISITKOREA(VK) 등 다국어 플랫폼의 영문/일문/중문 콘텐츠와 우선적으로 매칭하고 언어권별 사용자 특성 및 취향을 고려하여 외국인에게 검증된 정보 제공 ○ 외국인 편의 기능 및 인터페이스 - 외국인 관광객이 현장에서 길을 찾거나 택시 이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장소 명칭과 주소에 대해 [외국어 - 한국어] 병기 기능 제공 - 답변 내에 포함된 금액 정보를 실시간 환율을 적용하여 해당 국가의 통화로 환산해 보여주는 편의 기능 구현 ○ 번역 품질 관리 및 지속적 고도화 - 생성된 외국어 답변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원문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실시간으로 자가 검증하는 로직 적용 - 번역 어색함이나 오류에 대해 외국인 사용자가 즉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번역 모델 지속 업데이트 | |
| 산출 정보 | 다국어 번역 및 AI 모델 매칭 정의서, 관광 특화 현지화 및 데이터 매핑 규격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9 | |
| 요구사항 명칭 | 플랫폼 밀착형 임베디드 인터페이스 및 서비스 통합 모듈 개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존 ‘대한민국 구석구석’ 및 ‘VISITKOREA’ 앱·웹 지면 내에 챗봇 기능을 위젯 또는 임베디드 페이지 형태로 구현하고 상호 연동 체계 구축 |
| 세부내용 | ○ 임베딩 챗봇 서비스 구현 - 적용 플랫폼(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KOREA) 개발환경에 맞는 공통화된 챗봇 개발 <ex>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의 개발을 지향하나, React, Vue.js 등 현대적 프레임워크 기반의 챗봇 컴포넌트 활용 제안 가능 - 웹 브라우저와 모바일 앱(WebView) 모두에서 동일한 성능과 디자인을 보장 - 플랫폼 모든 지면 우측 하단에 고정된 플로팅 버튼을 통해 챗봇을 호출하며, 호출 시 현재 사용자가 보고 있는 페이지의 맥락을 읽어오는 기능을 구현 - (인앱(In-app) 전용 최적화) 모바일 앱 환경에서 챗봇 실행 시 단말기의 뒤로가기 버튼, 키보드 높이 조절, 푸시 알림 등 OS 고유 기능과 충돌 없이 작동하도록 최적화 <참고> 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KOREA 모바일 웹뷰기반의 안드로이드, iOS APP 운영중 ○ 플랫폼 데이터 상호 연동 (Context Sharing) - (페이지 맥락 인지) 사용자가 '경복궁' 상세 페이지를 보다가 챗봇을 열면 "현재 보고 계신 경복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와 같이 현재 위치를 파악한 인사이트 제공 - (딥링크(Deep Link) 및 액션 연계) 챗봇 답변 내의 관광지 클릭 시 앱 내 상세 페이지로 즉시 이동하거나, 반대로 상세 페이지 내 'AI 상담' 버튼 클릭 시 해당 장소를 주제로 대화 시작 - (회원 인증 연동(SSO)) 플랫폼 로그인 정보를 챗봇과 공유하여 별도 로그인 없이 초개인화 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세션 동기화 <참고> 대한민국 구석구석: 한국관광공사 TOP 서비스 기반의 로그인 체계 / VISITKOREA : oAuth 인증기반의 SNS채널 로그인 연계 - (상담 체계 고도화) 기존 1330 상담 서비스를 대체/보완할 수 있는 디지털 안내 체계 전환 및 공사 내 타서비스 활용 가능한 인터페이스 제공. 특히 챗봇 답변이 어려운 경우, 대화 내역의 끊김없이 1330 실제 상담사 채팅으로 이관되는 기능 구현 ○ 사용자 중심의 인터랙티브 UI/UX 고도화 - AI 답변 생성 중(Streaming) 대기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처리하기 위한 애니메이션 및 단계별 텍스트 노출 효과 적용 - 챗봇 내에서 제공되는 이미지, 영상, 지도 데이터를 별도 창 이동 없이 팝업이나 오버레이 형태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뷰어 구현 - (접근성 준수) 고령자나 장애인 사용자를 고려한 웹 접근성(WA) 표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텍스트 크기 조절 및 다국어 폰트 최적화 ○ 장애 전파 방지 및 안정성 확보 - 챗봇 엔진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메인 플랫폼(대구석, VK)의 로딩이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동기 로딩 방식(Asynchronous Loading) 적용 - 기존 플랫폼의 대규모 업데이트 없이도 챗봇의 UI/UX를 실시간으로 개선하고 배포할 수 있는 독립적 배포 체계 마련 | |
| 산출 정보 | 인터페이스 설계서(API/SDK), 플랫폼 연동 규격서, UI/UX 디자인 가이드라인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여정 기반의 관광 인사이트 및 피드백 루프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로그인 사용자의 성향, 과거 활동 이력, 실시간 상황 정보를 결합하여 개별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관광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안 |
| 세부내용 | ○ 사용자 프로파일링 및 다차원 데이터 분석 - 사용자가 클릭한 콘텐츠, 찜(북마크)한 장소, 과거 챗봇 대화 키워드 등을 분석하여 개인별 관심 카테고리(예: 미식, 액티비티, 힐링 등) 도출 - 사용자의 최근 검색 성향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프로필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증분형 학습 로직 적용 - 유사한 여행 패턴을 가진 사용자 군집(Cluster)을 분류하여, 해당 군집이 선호하는 인기 코스를 추천 결과에 반영 - SNS 등 외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인/외국인의 여행 트렌드를 분석하고 어권별 적합한 여행지 추천에 반영 - 한국인의 여행 트렌드를 한국인처럼 여행하기 컨셉으로 외국인에게도 추천 하는 등 다양한 주제로 추천 제공하는 알고리즘 구현 - 숙박세일페스타, 반값여행, 디지털관광주민증 등 공사에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적합한 할인 혜택에 대한 종합적 안내 제공 ○ 상황 인지형 추천 알고리즘 적용 - 사용자의 접속 위치, 날씨 정보, 국적, 연령대, 성별, 방문목적, 기존 방문지 등 다양한 맥락을 분석하여 '지금 이 순간' 또는 ‘오늘 하루’ 가장 적합한 장소나 활동을 선제적 추천하여 알림 - 로그인 시 설정된 동행자 정보(가족, 연인, 반려동물 등)에 따라 추천 가중치를 조절(예: 아이 동반 시 수유실 있는 장소 우선 추천) - 질문이 없더라도 로그인 후 첫 진입 시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축제나 이벤트를 메인 화면에 먼저 노출하는 큐레이션 기능 구현 ○ 알림 관리 - 이용자 피로도 최소화를 위해 알림 빈도 및 중요도 기반 제어 정책을 설계하고, 개인화 수준에 따른 차등 알림 구현 ○ 데이터 기반 추천 결과의 최적화 - (하이브리드 필터링) 협업 필터링(유사 사용자 기반)과 콘텐츠 기반 필터링(장소 특성 기반)을 결합하여 추천의 정확도와 다양성 동시 확보 - (랭킹모델) 개인화된 추천 적합도를 산출하는 고도화된 랭킹모델 구현 - (추천 사유 제공) "OO님과 비슷한 성향의 여행자들이 많이 찾은 곳이에요" 또는 "지난번 좋아하셨던 맛집과 분위기가 비슷해요"와 같이 추천 근거를 자연어로 제시하여 신뢰도 향상 - 추천된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클릭 여부, 만족도 평가 등)을 즉시 모델에 환류하여 추천 엔진의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 ○ 장기 대화 기억(Long-term Memory) 시스템 구축 - 일회성 세션 종료 후에도 사용자의 과거 주요 질문, 관심 지역, 거부감을 표현했던 장소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다음 대화 시작 시 즉각 참조 - (핵심 맥락 추출 및 저장) 모든 대화 내용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 생성에 유의미한 정보(예: "지난번 제주도 여행 때 갔던 조용한 카페와 비슷한 곳")를 추출하여 요약된 형태로 관리 - 과거 이력 중 현재 시점에서도 유효한 정보(지속적 취향)와 휘발성 정보(단기 일정)를 구분하여 대화에 반영하는 로직 구현 ○ 사용자 여행 성향 기반 답변 최적화 - 로그인 정보에 포함된 사용자의 여행 성향(활동형, 휴식형, 가성비 중시 등)을 답변 생성의 지침(System Prompt)으로 자동 삽입 - 사용자의 이전 대화 스타일이나 선호하는 답변의 깊이(간결한 정보형 vs 상세한 가이드형)에 맞춰 답변의 길이와 어조를 자동 조절 - "OO님이 평소 좋아하시는 조용한 분위기의 장소를 위주로 찾아보았어요"와 같이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한 맞춤형 답변 서두 생성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준수 - 추천 로직에 활용되는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며, 분석 시 비식별 처리 원칙 준수 - (사용자 제어권 보장) 사용자가 자신의 추천 설정이나 과거 이력을 직접 초기화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개인화 설정 메뉴 제공 | |
| 산출 정보 | 사용자 프로파일링 및 군집화 모델 정의서, 상황 인지형 추천 알고리즘 설계서, 사용자 성향 맞춤형 프롬프트 정의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경험 기반의 답변 품질 평가 및 피드백 수집 체계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AI 답변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와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답변 로직 및 지식 베이스 개선에 활용하는 환류 체계 구현 |
| 세부내용 | ○ 품질관리 학습 체계 구축 - AI 응답 품질 향상을 위해 정확도, 적합도, 사용자 만족도 등 평가 지표를 정의하고, 오류 및 환각(Hallucination) 응답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품질관리 및 학습 체계 구축 - 수집된 사용자 피드백(좋아요/싫어요, 답변 교정 등) 데이터를 정형화하여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델의 답변 성향을 개선하기 위한 RLHF(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학습) 또는 지속적 미세조정(Fine-tuning)하는 방안 제시 - 단순 수집에 그치지 않고, 피드백 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변환하는 자동/반자동 파이프라인 구축 ○ 직관적인 답변 평가 UI 구현 - AI 답변 하단에 '좋아요/싫어요' 또는 '별점' 형태의 간편 평가 버튼을 배치하여 실시간 피드백 유도 - '싫어요' 선택 시, 구체적인 이유(정보 부정확, 불친절, 시스템 오류, 관련 없는 답변 등)를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는 팝업창 제공 - 대화 종료 시점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후에 전반적인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주관식 의견 수집 창 운영 ○ 피드백 데이터와 대화 로그의 매핑 분석 - (로그-피드백 연동) 수집된 피드백을 해당 대화 로그 및 사용했던 AI 모델 버전, 참조 데이터(Source)와 즉시 매핑하여 저장 - (부정 답변 패턴 분석) 낮은 점수를 받은 답변들을 자동 분류하여 공통적인 패턴(특정 지역 정보 부족, 다국어 오역 등)을 파악하는 분석 로직 구현 - 사용자 피드백 중 '정보 오류'로 신고된 건에 대해 관리자가 즉시 확인하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관리자 전용 검토 페이지 제공 | |
| 산출 정보 | 피드백 수집 UI/UX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지능형 로그 수집 및 통합 분석 체계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챗봇 대화 내용, 사용자 행동 패턴, 시스템 성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가공하여 분석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셋으로 전환 |
| 세부내용 | ○ 전수 대화 로그 실시간 수집 - 사용자의 질문(Query), AI의 답변(Response), 참조된 지식 원천(Source), 추론 소요 시간 등의 정보를 1개의 row로 구성하여 실시간 저장 - 한국어 및 외국어 대화 로그를 언어별로 분류하되, 동일한 주제나 의도는 통합 분석이 가능하도록 태깅(Tagging) 체계 구축 - AI가 답변을 거부하거나 사용자가 '도움 안 됨' 등의 피드백을 남긴 로그를 별도 추출하여 집중 관리 ○ 사용자 여정 및 행동 데이터 추적 - 추천된 장소 클릭률(CTR), 상세 페이지 이동, 공유하기 버튼 클릭 등 대화 이후의 실제 행동 데이터를 연계 수집 - 어느 페이지에서 챗봇을 실행했는지(In-flow), 어느 단계에서 대화를 종료했는지(Drop-off)에 대한 여정 데이터 기록 - 로그인 사용자의 경우, 해당 대화가 기존 성향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또는 새로운 성향을 보이는지 분석 결과 반영 ○ 데이터 가공 및 분석 인프라 고도화 - 수집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키워드, 개체명(장소, 축제, 음식 등), 감성 수치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구조화된 데이터로 변환 -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해 대화 내 포함된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 정보는 수집 단계에서 즉시 마스킹(Masking) 또는 비식별 처리 - 대규모 접속 시에도 시스템 성능 저하 없이 대량의 로그를 처리할 수 있는 메시지 큐(Kafka 등) 및 분석용 저장소(Data Lake) 환경 구축 | |
| 산출 정보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설계서, 로그 스키마 정의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기반 관광 통계 분석 및 정책 의사결정 지원 BI 대시보드 구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수집된 대화 로그와 행동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관광 수요를 예측하고 지역별 선호도 및 서비스 품질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분석 환경 구축 |
| 세부내용 | ○ 실시간 관광 수요 및 트렌드 시각화 - 사용자들이 질문한 장소, 음식, 축제 등의 키워드를 분석하여 급상승 트렌드 등 분석 - 사용자들이 질문한 장소, 음식, 축제 등의 "지역"값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전역에 대한 관광지 검색 빈도를 지도 위에 히트맵으로 표시 - 사용자 언어별 (영어, 중어, 일어 등) 언어권별로 선호하는 관광 코스와 관심사(K-팝, 미식, 역사 등)를 비교 분석하는 다차원 차트 ○ 서비스 성과 및 품질 관리 지표(KPI) 모니터링 - 실시간 접속자 수, 대화 성공률, 평균 응답 시간, 모델별 처리량 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 지표 모니터링 도구(대시보드) 구축 - 답변에 대한 긍정/부정 피드백 비율, 재방문율, 상담 완수율 등을 분석하여 서비스의 질적 성과 측정 - 인공지능이 답변하지 못한 질문이나 부정확한 답변 이력을 별도 대시보드로 구성하여 즉각적인 지식 보완 근거 제공 ○ 정책 의사결정 지원용 커스텀 리포트 기능 - 일간/주간/월간 핵심 통계 조회 및 리포트 다운로드 기능 - (원천 데이터 다운로드) 추가 분석을 위해 필터링된 로그 데이터를 엑셀(CSV)이나 API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는 기능 구현 | |
| 산출 정보 | 대시보드 화면 설계서, 데이터 시각화 정의서 |
ㅇ 성능 요구사항(PER)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정적 성능 보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대민서비스의 안정적 성능 보장 방안 |
| 세부내용 | ○ 시스템의 성능 보장을 위한 개발 및 운영 방안 제시 - 서비스 시스템 안정성과 성능 보장을 위해 상시적으로 성능 및 부하 테스트 수행 및 성능 개선 작업 실시 방안 제시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운영 방안을 제시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도구(Tool)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 후 시스템 오픈 - 시스템 오픈 이후 안정화 기간 동안에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성능 지연 상황에 대하여 보완 및 안정화 수행 - AI 기반 이상 탐지 기능을 통해 비정상 응답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예: 환각률 급증, 응답 시간 지연 등) | |
| 산출 정보 | 성능 모니터링 리포트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응답시간 및 동시처리 능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질의에 대한 응답 반응시간 등 성능목표 |
| 세부내용 | ○ 사용자의 질의로부터 챗봇이 답변의 첫 단어를 응답하는 시간은 5초 이내이어야 함 ○ 응답시간이 5초 이상 걸릴 경우, 사용자에게 지연을 알리는 메시지를 제공해야 함 ○ 동시 접속자 등을 고려하여 설계 및 개발하고 접속환경에 따라 최적의 통신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함 - 서버 동시 접속 사용자가 최대치에 도달하더라도 성능저하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제시 ○ 성능목표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시스템 최적화 등을 실시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성능 평가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AI 답변 성능 측정 및 골든셋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확한 답변을 찾아 제공하도록 성능 보장 |
| 세부내용 | ○ 골든셋 구축 - 수행사는 서비스의 정확도 검증을 위해 한국 관광 도메인에 특화된 질의-응답세트(골든셋)을 최소 100개 이상 구축 - 골든셋은 단순 정보 조회형, 복합 의도형, 다국어 번역형 등 시나리오별로 구성하며, 데이터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발주기관의 최종 승인을 획득 ○ 성능평가 방법론 제안 - 생성형 AI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순 키워드 일치율이 아닌, RAG 기반 답변의 사실성, 관련성, 유해성 여부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 지표(예: Ragas, G-Eval 등)와 정성적 평가 방안 제안 ○ 목표 성능 달성 - 확정된 골든셋을 기준으로 공인시험기관의 결과서 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평가 프레임워크를 통해 최종 정확도 90% 이상(또는 협의된 목표치)을 달성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성능 평가 계획서, AI 서비스 성능 검증용 골든셋(Golden Set) 데이터, 성능 평가 결과 보고서 |
ㅇ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성요건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도입되는 시스템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및 VISITKOREA 운영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술구조(아키텍처)를 설계하여야 함 ○ 제안사가 본 과업에 상용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시스템 호환,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호환, 토큰 등 향후 운영에 관해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어떤 제품을 도입할지 제안서에 명시하고, 가격산출내역서에 도입 총금액을 포함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시스템 아키텍쳐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 |
| 요구사항 명칭 | AI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인프라(HW/SW) 장비 구성 제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HW 및 SW 도입 |
| 세부내용 | ○ (자원 산정 및 제안) 제안사는 본 과업 목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적의 클라우드 자원 및 하드웨어(CPU, GPU, 메모리, 스토리지 등) 규모를 산정하여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서비스 PV, UV를 참고하여 예상 서비스 규모(동시 사용자 수, QPS 등)를 추정하고 인프라를 산정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 대비 성능 충족 여부를 명확히 제시할 것 ○ 제안한 인프라(GPU 등)가 민간 공공클라우드에서 확보 가능한 것인지 사전 확인해야 하며, 실제 견적서 제시 필요 ○ (명확한 산출 근거 제시) 제안하는 인프라 장비 구성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예상 트래픽, 동시 접속자 수, AI 모델 추론 연산량 등)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비용 대비 효율성이 가장 높은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연한 확장성 확보) 향후 서비스 오픈 후 이용자가 급증하거나, 더욱 고도화된 AI 모델로 교체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스템 중단 없이 유연하게 자원을 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제안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인프라 구축 설계서, 인프라 운영 산출내역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환경 조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대규모 접속자도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고, 국가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설계 및 구축 |
| 세부내용 | ○ 국가 보안 인증을 충족하는 신뢰 기반 인프라 구축 - (공공클라우드 인증 준수) 국가에서 지정한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획득한 검증된 클라우드 환경에서 모든 시스템이 구동되어야 함 - 여행객의 개인정보나 중요한 공사 데이터는 일반 인터넷 망과 격리된 ‘프라이빗 존’에 별도로 보관하여, 외부의 허가되지 않은 접근 원천 차단 ○ 트래픽 증가에 따른 유연한 구조 설계 및 기능 제공 - (오토스케일링) 휴가철이나 축제 기간처럼 한꺼번에 많은 사용자가 접속할 경우, 서버가 스스로 상태를 파악해 처리 능력을 자동으로 늘리고 접속자가 줄어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유연한 시스템 구축 - (로드밸런싱) 챗봇 대화나 이미지 조회 등 트래픽이 집중될 때 이를 여러 대의 서버로 골고루 나누어 처리하여, 특정 서버에 과부하가 걸려 서비스가 느려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로드밸런싱 적용 ○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고가용성 구현 - 서버와 데이터 저장소를 물리적으로 떨어진 여러 장소에 나누어 설치(이중화·삼중화)하여 한쪽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 서버가 즉시 업무를 이어받아 사용자는 끊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에 대한 안정성/백업 확보 - (대용량 데이터 처리 최적화) AI 모델이 학습하고 답변하는데 필요한 대규모 관광 데이터와 로그 자료를 빠르게 읽고 쓸 수 있도록 고성능 저장 장치와 전용 네트워크 환경 구축 - (고가용성 확보) 서비스 무중단 운영을 위해 주요 시스템 구성요소에 대한 이중화 및 장애조치(Failover) 체계를 적용하고, 무중단 배포 및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고가용성 구조를 구현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자동 백업 - (상태 감시 및 알림) 서버의 작동 상태와 트래픽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관리자에게 알려 산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데이터 안전 복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자동 백업하고 사고 발생 시 가장 최근 시점으로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대책 수립 ○ 독립된 사설망 구성 및 다층 네트워크 설계 - 서비스 운영 환경을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독립 사설망으로 구성하여 타 서비스와의 상호 간섭을 원천 차단 - 사용자 접점인 웹 서버와 핵심 자원인 데이터베이스/인공지능 모델 서버를 물리적으로 분리된 하위 네트워크에 배치 - 중요 정보가 저장된 서버는 외부 인터넷에서 직접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하고 승인된 내부 통로를 통해서만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여 데이터 보호 | |
| 산출 정보 | 인프라 구성도, 서비스 구성도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4 | |
| 요구사항 명칭 | AI 추론 최적화 연산 자원 및 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AI 모델의 실시간 추론과 대규모 데이터 송수신을 뒷받침하는 고성능 컴퓨팅 환경 조성 |
| 세부내용 | ○ 고성능 인공지능 연산 자원(GPU) 및 메모리 확보(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경우 제안) - 모델의 매개변수 규모와 다국어 실시간 추론 부하를 고려하여, 충분한 비디오 메모리를 보유한 최신 사양의 그래픽 처리 장치 서버군 구성 - 다수의 사용자 요청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 복수의 연산 장치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처리 성능을 극대화하는 클러스터 환경 조성 - 시간 데이터 검색(RAG) 시 발생하는 대량의 읽기/쓰기 부하를 견딜 수 있도록 초고속 인터페이스 기반의 저장 장치(SSD) 및 대용량 시스템 메모리 할당 - 수백만 건의 관광 콘텐츠를 수치화하여 저장하고 빠르게 검색하기 위한 고성능 인메모리 또는 최적화된 데이터 저장 공간 확보 ○ 내·외부 서비스 연계를 위한 통신 인프라 - (데이터 수집 전용 통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KOREA 등 내부 서비스로부터 대규모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가져오기 위한 내부 네트워크 연계 및 VPN 환경 구축 - (외부 기관 API 연동 허브) 기상청, 교통 정보 등 외부 기관과의 빈번한 데이터 송수신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API 게이트웨이 및 전용 통신 노드 구축 ○ 유연한 자원 관리 및 확장 체계 - (컨테이너 기반 운영 환경) AI 모델의 배포와 확장이 용이하도록 가상화 기술(컨테이너)을 적용하고, 서비스 부하에 따라 연산 자원을 유동적으로 배정하는 관리 시스템 구축 - (장애 대비 자원 이중화) 연산 서버 및 데이터 연동 서버에 장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체 자원이 투입될 수 있는 예비 인프라 확보 | |
| 산출 정보 | HW 도입 상세 명세서, 시스템 배치도, 인프라 성능 검증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무결성 확보 및 다중 복구 체계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 및 장애 발생 시 최단 시간 내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백업·복구 자동화 환경 조성 |
| 세부내용 | ○ 데이터 무결성 보장 및 위변조 방지 - (실시간 동기화 검증) 운영 데이터베이스와 백업 데이터베이스 간의 실시간 동기화 과정에서 데이터 유실이나 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자동 검증 로직 적용 - (데이터 정합성 유지) 인공지능 모델, 벡터 데이터, 사용자 로그 간의 관계 설정을 통해 상호 참조 무결성을 보장하고 파편화된 데이터 발생 방지 - (이력 관리 및 감사) 데이터의 생성, 수정, 삭제에 대한 전체 이력을 기록하여 임의적인 데이터 조작을 방지하고 사후 추적 체계 마련 ○ 다중화 기반의 자동 백업 체계 구축 - (정기 및 실시간 백업) 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기적인 전체 백업과 실시간 증분 백업을 병행하여 데이터 손실 최소화 - (지리적 분산 보관) 특정 지역의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백업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분리된 다른 지역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복제하여 보관 - (핵심 자원 통합 백업)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모델 파일, 설정값, 학습용 원천 데이터 등을 포함한 시스템 전체 구성 요소 백업 ○ 신속한 재난 복구 및 서비스 정상화 - (목표 복구 지점 및 시간 설정) 장애 발생 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는 복구 지점과 서비스 재개까지 걸리는 목표 시간을 정의하고 이를 충족하는 자동 복구 시스템 구현 - (복구 시나리오 수립) 시스템 장애, 데이터 파손, 외부 공격 등 유형별 장애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 및 긴급 복구 매뉴얼 마련 - (비상 대응 인프라 확보) 주 시스템 장애 시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인계받아 운영할 수 있는 대기 서버 및 네트워크 자원 상시 대기 ○ 복구 유효성 검증 및 모니터링 - (정기 복구 모의훈련) 실제 백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복구하는 모의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복구 체계 보완 - (백업 상태 실시간 감시) 백업 성공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실패 시 즉시 관리자에게 알림을 전송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환경 구축 | |
| 산출 정보 | 백업 및 복구 지침서, 데이터 무결성 점검 보고서, 재해복구 모의훈련 결과서 |
ㅇ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터페이스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
| 세부내용 | ○ 플랫폼 밀착형 플로팅 UI 설계 및 구현 - 대한민국 구석구석 및 VISITKOREA 웹/앱 하단에 상주하는 플로팅 버튼 형태로 구현하여 전 지면에서 즉시 호출 가능하도록 설계 - PC,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 환경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웹 뷰 및 앱 내장 형태에 맞춘 최적화된 화면 구성 - 플랫폼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되, "여행비서"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캐릭터, 컬러셋 등)가 반영된 디자인 적용 ○ 고도화된 대화형 사용자 경험(UX) 기능 - 초기 진입 시 또는 대화 맥락에 따라 사용자가 자주 묻는 질문이나 현재 위치 기반의 추천 키워드를 버튼 형태로 제공 - 단순 텍스트 답변을 넘어 카드 뉴스, 슬라이드형 이미지, 지도 위치 정보, 상세 페이지 이동 링크 등 다양한 시각적 구성 요소 지원 - 한국어 및 주요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등) 입력 시 해당 언어를 자동 감지하여 처리하고, 각 언어 특성에 맞는 웹 폰트 및 가독성 확보 ○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 설계 - 모바일 화면 하단에 핵심 버튼과 입력창을 배치하여 이동 중에도 한 손으로 쉽게 대화할 수 있는 인체공학적 레이아웃 설계 - 버튼 크기, 간격, 스크롤 영역 등을 모바일 표준 규격 이상으로 확보하여 오터치를 방지하고 부드러운 인터랙션(Swiping, Tapping) 구현 - 스마트폰 기종별 다양한 화면비(다크모드 포함)에 자동으로 대응하며, 가로/세로 전환 시에도 콘텐츠 깨짐 없이 최적의 가독성 유지 ○ 지능형 인터랙티브 컴포넌트 개발 - 관광지 정보, 코스 정보등 이미지와 텍스트가 복합적인 정보의 경우 슬라이드(Carousel) 형태의 카드 UI로 구현하고, 이미지-평점-거리-태그 등 핵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 - AI의 추론 과정이나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실시간 진행 상황을 애니메이션(Skeleton UI, Loading Bar)으로 노출하여 심리적 대기 시간 단축 ○ 정보 전달력 강화를 위한 콘텐츠 최적화 - 모바일 화면에서 장문의 텍스트가 가독성을 해치지 않도록 문단 나누기, 강조색 사용, 폰트 크기 가변 시스템 적용 - 챗봇 대화창 내부에서 외부 페이지 이동 없이 이미지 확대, 영상 재생, 지도 조작이 가능한 인라인 뷰어(In-line Viewer) 구현 - 현재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관광지의 방향과 거리를 직관적인 아이콘과 함께 표시하는 위치 기반 실시간 안내 UI 제공 ○ 접근성 및 표준 가이드 준수 - (웹 접근성(WA) 및 모바일 접근성 준수) 고령자나 저시력자를 위한 고대비 모드, 음성 읽기(Talkback/Voiceover) 대응, 텍스트 크기 조절 기능 등 구현 - 대한민국 구석구석 및 VISITKOREA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계승하면서도 챗봇만의 고유한 심볼과 컬러셋을 체계화하여 관리 | |
| 산출 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UI/UX 설계서, 화면 기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성 |
| 세부내용 | ○ 발주기관의 환경을 분석하여 기존·외부 시스템 간 원활한 연동 수행 ○ 연계 수행 시 시스템 성능을 고려하여 연계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스템 구축 ○ 제안 시 연계 방안 및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구축 단계에서는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적용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업무는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구현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 설정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 운영 ○ 연계대상, 연계범위, 연계방식, 연계주기, 연계 건수 등 사업 추진 시 연계 관련 제반사항 협의 후 확정 * 연계기관명, 연계시스템명, 연계내용 및 정보, 연계방식, 연계주기, 기타 요구사항 등 ○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필터링 적용, 비식별화 또는 제외 처리 등 수행 ○ 장애 점검 및 원인 분석을 위해 수집 로그 기록 및 관리 | |
| 산출 정보 |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
ㅇ 데이터 요구사항(DAR)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수립 |
| 세부내용 |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개발 및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 (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표준 정의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설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
| 세부내용 |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모델 검증 |
| 세부내용 |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개발자, 발주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
| 산출 정보 |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DB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세부내용 |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이관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
| 세부내용 |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계획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데이터 GAP 분석과 데이터 매핑의 정의, 데이터 정제 및 백업과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수립 - 원천 데이터 정제작업 수행 시 이관 데이터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삭제재생성 등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 및 결과 |
ㅇ 테스트 요구사항(TER)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방안 수립 및 환경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기준으로 함 ○ 테스트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 방안 및 테스트 시나리오 제시 ○ 데이터 흐름을 고려한 각 단계별, 유형별 테스트 방안 제시 ○ 단위 테스트, 통합, 시스템 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 - 테스트 계획서에는 범위, 데이터, 절차/방법, 일정/주기, 예상 결과, 조치 방안 등을 포함 - 테스트 실효성 검증을 위해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테스트 ○ 테스트 환경은 구축되는 시스템의 운영환경에서 시스템 구동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함 ○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상시 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해야함 | |
| 산출 정보 | 테스트 계획서, 시나리오,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방안 및 조치 결과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오류 사항 등을 보완하며, 과업 기간 안에 모든 조치가 완료되어야 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 장비 및 SW는 사업자가 별도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세부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테스트 세부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 테스트 수행을 위한 수행 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검수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테스트 데이터를 제공하여 테스트 수행 시 적합/부적합 판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여야 함 ○ 시스템 테스트는 HW, SW, DB 등 연관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이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검증하여야 함 ○ 테스트 수행 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검색(챗봇) 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수행 - 단위 테스트 : 테스트 목록 도출 및 수행, 결과서 작성 및 보완 등 - 통합 테스트 : 업무별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기능별 검사,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정확성 테스트, 통합 테스트 수행, 결과 작성 및 보완 등 - 검색(챗봇) 테스트 : 성능(응답시간, 답변 정확도) 검사 및 인터페이스 정확성, 부하검사 등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오류사항 등을 보완하며, 과업기간 안에 모든 조치가 완료되어야 함 | |
| 산출 정보 | 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시험운영 및 체험단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험운영 및 체험단 테스트 실시 |
| 세부내용 | ○ 구축 완료한 서비스에 대해 오픈 전 시험운영을 실시 ○ 플랫폼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충분한 테스트가 될 수 있는 계획 제시 ○ 각 언어별 2인 이상의 체험단을 선발하여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 ○ 공사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공사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공 ○ 도입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공사에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보완·테스트를 실시 ○ 운영환경에서 체험단 테스트를 수행 | |
| 산출 정보 | 체험단 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
ㅇ 보안 요구사항(SER)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 3.)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9.)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2025.10.31.)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2024. 10. 29.)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50호, 2025.12.19)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 「국가 정보보안 지침」,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등 보안 관련 지침 및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4.4) ○ 국가ㆍ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 2025.12.) ○ 민간클라우드 이용시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획득한 서비스를 이용 ○ 사이버공격 수집ㆍ분석ㆍ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위협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상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지침, 가이드 등과 보안 요구사항 일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반 준수 및 조치에 따른 과업, 비용, 수행기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제안하고 과업을 이행하여야 함.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반 법규, 지침, 가이드 등과 보안 요구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조치결과가 제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추가 조치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사 귀책사유라는 점에 유의 바람 | |
| 산출 정보 | 시스템 보안조치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에 대한 상세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국가 사이버 안전 매뉴얼」의 대응 절차를 준수해야 함 ○ 중요정보 유출 용역업체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거 1회 위반 시 1개월, 2회 위반 시 3개월 입찰 제한 등 제재 가능 - 악성코드 전염·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과 보안 위규 발생 시 처리기준은 [붙임1]의 보안특약 조항을 적용함 ○ 비밀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받고, 투입되는 인력은 신원조사를 실시 ○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 및 취득한 지식을 사업 수행 중 및 완료 이후에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책임져야 함 ○ 제안사는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을 진행할시 지원하여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보안조치 계획)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장비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의 사용현황을 공사에 신고·관리해야 하며, 공사와 협의하여 PC보안관리 프로그램 및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에서 제공하는 문서중앙서버를 사용하며, 제안사가 보유하고 있는 PC에 중요자료가 보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제안사가 사용하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반입된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의 유출, 도난 및 분실 방지를 위해 물리적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함 ○ 반입된 전산장비는 임의 반출을 금하며, 반출 시 사전에 공사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 무선장치를 설치하거나 와이파이, 와이브로, 휴대폰 등 무선랜을 이용하여 내부망에 있는 PC, 노트북, 서버 등에 접속하는 것을 제한함 ○ 반입되는 PC 및 노트북 등의 경우 악성코드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한 후 다음 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계약업체 자체보안 프로그램 및 공사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전산장비의 패스워드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 - 10분 이상 컴퓨터의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를 취함 - 안티 바이러스 백신 및 PC 방화벽 설치와 최신업데이트사용 - 업무목적 외의 프로그램(P2P 등) 사용 금지 - 업무목적 외의 사이트(도박, 음란 등) 접근 금지 | |
| 산출 정보 | 전산장비 반입·출 신청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교육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업 참여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장에 점검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 보안 위규사항 발견 시 즉시 조치하고, 이를 공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정보의 유출을 포함한 보안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안사는 보안사항 위반에 다른 제재조치를 수용해야 함 | |
| 산출 정보 | 보안점검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및 비상대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업 중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정보보안 및 유출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수단 등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기밀유지를 위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등을 포함한 대응전략을 제시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 방안)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취약성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행안부에서 발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용하여 개발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첨부4]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필수 진단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사의 자체보안 대책(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능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 제안사의 관리부실로 인한 유출은 전적으로 제안사에서 책임져야 함 ○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취약점 점검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대책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작성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첨부9]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첨부10]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보안위규시 처리기준 - [별표1]의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 준용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별표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준용 ○ 본 과업에 대한 공사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 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 서약서, 자료 관리대장, 자로 인계인수 관리대장, 대표자명의 확약서 |
| <누출금지 대상정보> | ||
|---|---|---|
| <누출금지 대상정보> | ||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
| 산출 정보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관련 지침 준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0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보안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 착수 및 수행 시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 및 용역사업 참여자 숙지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계약 시 별도의 비밀유지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및 참여인력별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행 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 처리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종료 시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자료는 “자료인수인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공사 담당자)와 인수자(프로젝트 관리자)가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 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중요 및 비공개 자료는 2중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함 ○ 사업수행과 관련한 공사의「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모든 지원을 해야 하며, 검증 결과에 따른 문제 및 조치사항 발생 시 제안사는 반드시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함 또한 사업 후에도 동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지원해야 함 ○ 제안사는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보안 및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인력 철수 또는 PC,노트북 반출 시 국가정보원「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하고 결과를 제출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 보안사고를 유발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건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른 각종 민·형사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의 책임을 부과함 ○ 본 과업에 대한 공사 자체 보안대책은 보안서약서 징구 후 열람 가능하며, 관련 대책 위반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
| 산출 정보 | 보안서약서, 용역사업 참여자 숙지사항, 비밀유지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보안확약서, 자료인수인계관리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1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정보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 발급과정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야 함 -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 : 영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두 가지 종류의 문자 조합 시 10자리 이상, 세 가지 종류의 문자 조합 시 8자리 이상 ○ 권한 없는 자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예 : 5회)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사용자 계정 잠금 등의 조치를 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접근권한 관리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2 | |
| 요구사항 명칭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접속기록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기록하여야 함 ○ 접속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유를 입력하는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다운로드 사유 확인이 필요한 기준 예시 : 다수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 새벽시간, 휴무일 등 업무시간 이외에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 등 ○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외의 별도의 보조저장매체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접속기록 관리대장 |
< 필수 관리 항목 > 1. 계정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2. 접속일시 : 접속한 날짜 및 시간 3. 접속자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또는 서버의 IP 주소 등 4.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식별정보(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5. 수행업무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열람, 수정, 삭제, 입력 등)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3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의 암호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함 - 국가정보원 검증대상 암호 알고리즘 : SEED, LEA, HIGHT, AIRA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의 통신 암호 프로토콜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해쉬함수)하여 저장하여야 함 - 국가정보원 검증대상 암호 알고리즘 : SHA-224/256/384/512 ○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함 ○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암호화 이행 확인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5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외부망에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은 원칙적으로 차단하여야하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특성 또는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인증서, OTP 등)을 적용하여야 함 ○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조치 이행 확인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6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의 파기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보유 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업무일 기준 5일 이내) 그 개인정보를 복원되지 않도록 파기하여야 함 ○ 개인정보 파기 후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기 위해 [첨부11]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7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거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존 시스템을 변경하는 사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 또는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한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 또는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을 처리 또는 처리가 예상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준용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8 | |
| 요구사항 명칭 |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는 국가정보원이 도입요건을 확인하여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nscs.go.kr)에 게시된 것이어야 함 ○ 클라우드 시스템 및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하고, 국가·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자원(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출입통제, 운영인력 등은 민간 이용자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영역과 분리 운영하여야 함 - 영역 분리는 ‘시스템 중요도 분류 체크리스트’에 따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현해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인력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 2항에 결격사유가 없는 인원으로 구성 ○ 각급기관의 내부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 민간클라우드는 각급기관의 내부망으로 간주하며, 각급기관의 인터넷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 민간클라우드는 각급기관의 인터넷망으로 간주하여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안관리해야 하며, 내부 업무와 인터넷 서비스 업무의 클라우드 컴퓨팅 혼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관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격리 수단을 확보하여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 접속 시 전용선 또는 암호화 통신(VPN 등)을 이용하고, 사용자 접속·인증 시 다중요소(Multi-factor) 인증방식 적용 및 사용자별 권한 최소 부여 - ACL 및 방화벽 기능을 사용하여 외부로부터 허용되지 않은 IP 접속 차단 - 관리자가 이용자에 할당된 자원(메모리, HDD 등), 데이터에 임의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제어 및 격리 등을 통한 기술적 접근통제 수단을 마련 - 이용자가 본인에게 할당된 자원 이외의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통제 수단 마련(비정상 통신경로 발생 차단 등) ○ 클라우드에 저장 및 송수신되는 주요 업무자료는 암호화하여야 함 - 해킹 및 비인가자에 의해 스토리지에 저장된 중요 업무자료 절취 시, 열람·실행이 불가토록 데이터를 암호화 - 해킹 및 비인가자에 의해 중요 업무자료 송수신 과정에서 스니핑 등의 공격으로 탈취 시, 열람·실행이 불가토록 송수신 자료의 암호화 - 저장 및 송수신되는 중요 업무자료를 암호화하기 위해 가상시설망·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제품 등 정보보호 제품을 도입할 경우는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제품 이용(「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참조) ○ 기관·CSP·MSP 등 관리자는 기존 운영단말과 분리된 클라우드용 관리 단말을 별도로 구성, 운영·관리해야 함 - (관리 단말) 기존 시스템과 클라우드의 접속용 관리 단말을 별도 구성하고 단말 운영관리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적용 - (관리망) 사용자와 분리된 관리 전용 네트워크를 별도 구성·접속 ○ 도입 정보보호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함 -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구축을 위한 도입되는 보안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전자정부법 제56조에 규정된 전자문서의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는 제품은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확인한 제품을 사용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제도에 따름 ○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보안관제 수행 - 클라우드 내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기술적·정책적 보안관제 방안 마련 - 서비스 공급업체는 국가기관 등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관제 수행 및 정부 보안관제체계와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환경 지원 - 서비스 공급업체는 기관 VPC 영역에서 보안관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제공(침입 탐지 및 암호화 트래픽 가시화 기능 등) - 사이버공격 수집, 분석, 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위협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 ○ 서비스 공급업체는 이용기관이 수립한 공급망의 위협 식별, 변경 관리 및 모니터링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급망 관리 정책을 준수해야 함 ○ 중요장비 이중화 및 백업체계를 구축하고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은 중요 시스템들이 중앙집중식으로 구성되어 장애 발생 시 업무가 마비될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 스위치, 스토리지 등 중요장비 및 가상 자산을 이중화하여야 하며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백업체계를 구축 - 백업·비상복구·변경관리·침해사고 대응 등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의 전반적인 절차에 관한 표준운영절차(SOP) 수립 ○ 클라우드 가상화 보안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내 가상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수단 마련 - 가상화 환경 보안 강화 수단 마련 ○ 클라우드 상호운용성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 - 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특성 사업자나 회사로부터 종속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가상 이미지 포맷, 인터페이스, API를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 |
| 산출정보 | 보안 조치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9 | |
| 요구사항 명칭 | AI 정보화 사업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ㅇ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 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ㆍ「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 등 보안 관련 규정ㆍ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ㅇ 관리자 메뉴 접속 시, 관리자 인증은 일반적인 ID/PW 인증 방식 外 접속 IP 확인 및 다단계 인증(OTP 등)으로 추가 보안대책 적용 ㅇ AI시스템 보안등급에 맞는 학습데이터 구성·활용 - AI시스템 활용목적 및 등급분류에 맞게 기밀·민감·공개등급 데이터 활용 - AI시스템이 사용자·부서별 권한에 맞는 학습데이터만 사용하도록 세분화 - AI가 비인가자에게 기밀ㆍ민감등급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도록 통제 등 ㅇ AI시스템 입·출력 보안대책 마련 - (입·출력 필터링) AI시스템-사용자간 입·출력에 포함된 민감정보 혹은 금칙어·적대적 공격 문구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통제 및 차단 - (입력 길이·형식 제한) 공격용 프롬프트가 입력되지 않도록 과도하게 긴 입력, 공격 패턴 형식, 유사질의 반복 등 제한 - (요청 속도 제한) 호출 횟수, 동시 처리 요청수, 출력 용량 등 제한 ㅇ AI시스템 통신구간 보호 - 사용자-AI시스템 혹은 AI시스템-타 시스템 통신구간을 암호화 등 보호조치 ㅇ AI시스템 경계보안 수행 - DMZㆍ중계서버 등 활용, AI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ㆍ시스템 식별 및 통제 - AI시스템이 인가된 내ㆍ외부 시스템ㆍ데이터만 활용하도록 제한 ㅇ AI시스템 로깅·모니터링 - AI시스템 대상 사용자의 요청·응답 및 접속이력을 로깅하고 모니터링 - 비정상 입력 패턴 등을 탐지·경보·차단하도록 체계 마련 ㅇ 설명 가능한 AI 구성 - AI시스템이 데이터 수정이나 시스템 제어 등 민감한 작업 수행 시, 추론 과정 및 결과를 설명하거나 판단 근거를 시각화하도록 구성 ㅇ AI시스템 취약점 점검 - AI시스템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라이브러리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보완 - AI시스템에 무작위 공격값을 입력하여 이상동작 발생여부 확인·보완 |
| 산출정보 | 보안 조치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20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보호를 위한 독립환경 및 통합 보안 체계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부 침입 차단과 내부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격리 및 실시간 보안 관제 환경 조성 |
| 세부내용 | ○ 지능형 침입 차단 및 웹 보안 시스템 구축 - 챗봇 서비스로 유입되는 비정상적인 웹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하여 애플리케이션 보안성 강화를 위한 웹 방화벽 구축 -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연계) 네트워크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알려진 공격 유형이나 비정상적인 접속 시도를 사전에 탐지하고 즉각 차단 조치 - (접근 제어 목록 관리) 서버 및 서비스별로 허용된 사용자 및 장비만 접속할 수 있도록 포트 수준의 엄격한 보안 규칙 적용 ○ 통합 보안 관제 및 실시간 대응 체계 마련 - 네트워크 접속 기록, 시스템 접근 로그, 보안 이벤트 등을 통합 저장소에 수집하여 사후 추적성 확보 - (365일 무장애 환경 조성) 시스템 전반의 보안 상태를 실시간 시각화하고, 침해 사고 발생 시 담당자에게 즉시 경보가 전달되는 체계 구현 - (데이터 암호화 적용) 시스템 내부에 저장되는 주요 데이터와 네트워크 구간을 이동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표준 암호화 기술 적용 - (보안 강화) 내부 데이터 보호를 위해 Public/Private Subnet 분리 기반 네트워크 구조를 적용하고, 접근통제, 보안정책 및 네트워크 보안체계를 통해 안전한 서비스 운영 환경을 구축 ○ 안전한 관리 접속 환경 구축 - 시스템 관리 및 데이터 업데이트를 위한 접속은 특정 공인 아이피(IP) 또는 암호화된 전용 접속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안 - 관리자 페이지 및 서버 접근 시 아이디/비밀번호 외에 추가적은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 ○ AI 모델 정보보호 체계 구축 - RAG 기반 답변 생성 시 민감정보 및 비공개 데이터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데이터 접근 제어 및 출력 필터링 체계 적용 - 외부 AI API 및 데이터 연계 시 인증키 보호, 호출 제한, 접근 제어 및 암호화 통신을 적용하여 데이터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할 것 - 대화 로그 및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해 비식별화 및 마스킹을 적용하고, AI 학습 데이터 활용 시 별도의 관리 및 통제 체계를 마련할 것 ○ AI 모델 악용 방지 체계 구축 - 모델의 오작동 및 악의적 조작 방지를 위해 프롬프트 가드레일(Prompt Guardrails)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시스템 프롬프트 유출 방지 및 비도덕적/비윤리적 질문에 대한 응답 거부 로직을 포함 - 사용자의 악의적인 입력(Prompt Injection)으로부터 시스템 프롬프트 및 내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로직을 설계하고 적용 - 입력 데이터에 대한 필터링 및 검증 체계(Input Sanitization)를 구축하여, 모델의 목적 외 사용(탈옥, 시스템 설정 변경 등) 시도를 원천 차단 - 주요 보안 위협 시나리오별(예: 시스템 명령 탈취, 개인정보 유출 유도 등) 방어 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 |
| 산출 정보 | 네트워크 설계도, 보안 설정 정의서,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서, SLA 계약서 |
ㅇ 품질 요구사항(QUR)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 구현 정확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품질관리 및 품질 통제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기준으로 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 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사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
| 산출 정보 |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및 품질통제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품질관리 및 품질 통제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보증에 대한 조직 및 책임, 범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해야함 -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절차, 점검방법, 활동내역, 시기 등을 명시해야함 ○ 품질관리 목표, 검토도구, 기법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자동화도구가 있을 경우 이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 |
| 산출 정보 |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대응 및 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 발생 시 대응체계 마련 및 장애관리 활동 수행 |
| 세부내용 | ○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 후 결과보고 ○ 시스템 장애 유형에 따라 보고 및 대응체계 구축·운영 - 장애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장애 유형 등은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협의에 의해 정의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 마련 및 운영 ○ 장애 발생 시 주관기관에 즉시 보고, 장애 발생에 따른 관련 담당자에게 SMS 등을 활용하여 통보 ○ 장애 또는 징후가 발생해 조치 요청 시 즉시 복구, 유지보수 요원의 장애복구 능력 부족 도는 근무시간 외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전문가가 2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 최단시간 내 복구를 완료하도록 조치 ○ 장애조치에 따른 결과를 재발 방지대책을 포함하여 ‘장애처리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 ○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주요 장애 유형별 대응 방안 제시 (장애감지, 유지보수 조직 가동, 원인분석, 재발방지 대책 등) ○ 장애 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시스템관련 장애로 판단 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타 업체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 ○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장애방지 대책 수립, 정기 및 비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최적화 상태 유지 ○ 장애예방을 위해 매일 근무시간 이전에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월 종합 정기점검을 실시 - 별도로 점검항목을 작성하여 점검한 후 결과 제출 | |
| 산출 정보 | 장애대응체계, 장애처리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화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수행기술 표준화 방안 |
| 세부내용 |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개발 및 방법론 표준안을 제시하고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며,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표준안을 수용하여 구축 ○ 최신의 정보 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하여야 함 ○ 표준화를 통하여 업무영역 간 정보 공동 활용 및 연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체계 제공 ○ 정보교환에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처리의 제반기술 표준화로 호환성 확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해야 함 | |
| 산출 정보 | 표준화 추진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웹표준 및 웹접근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함 ○ 웹사이트 구축 또는 개편 사업 추진시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방송통신표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다양한 브라우저(Edge, 크롬, 파이어폭스 등)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지원해야 함 ○ 웹표준 기술을 준수해야 함 - 웹사이트에 비표준기술(ActiveX,플래시, 실버라이트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해야 함 - 호환성 확보를 위한 대체수단의 경우 최신 웹표준 기술(HTML5)을 사용해야 함 ○ 정부 정책정보 확인 등 기타 웹사이트 점검 가이드 준수사항 점검 및 이행 | |
| 산출 정보 | 웹표준 및 웹접근성 점검결과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 및 표준제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약사항 준수 |
| 세부내용 | ○ 제안요청서의 각 부문에서 제시된 내용의 항목별 수용여부를 상세하게 제시해야 하며, 수용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수용 가능한 항목은 사유를 표기해야 함 ○ 제안한 솔루션이 용역수행사 솔루션이 아닌 경우 제조사의 제조자 공급 증명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용역수행사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상기 제안요청사항의 미비점이나 부족사항 (제안요건, 장비 등)을 보완하고, 전체시스템의 완전한 가용성, 안정성, 통합 운용성을 고려하여 제안서를 제출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제시한 구축방안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용역수행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감독기관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ㆍ보완할 수 없음 ○ 현재의 업무추진계획이 변경ㆍ취소될 경우, 본 사업의 추진 내용이 조정 가능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용역수행사는 제품이나 적용범위를 추가로 제안할 수 있고 제안 요청 이외의 내용으로 변경제안 가능하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 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
| 세부내용 | ○ 발주기관이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별첨6]기술적용계획표를 활용하여 지침 준수여부를 표시하고 제안서에 별첨으로 포함하여 제출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
| 산출 정보 | 개발 표준안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6 | |
| 요구사항 명칭 | AI 도입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AI 도입 가이드라인 준수 |
| 세부내용 | ○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6) ○ 생성형_AI윤리 가이드북(방송통신위원회, 2023) ○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방송통신위원회, 2025) ○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 활용 가이드라인 2.0(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5. 4) ○ 본 사업은 정부기관에서 제정한 AI 도입 관련 가이드라인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감리 대응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감리 대응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감리계획에 따른 실행에 대응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감리법인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의 감리 수행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감리 관련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8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응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응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에 따른 실행에 대응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공사는 별도 용역을 통해 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할 예정임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평가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산출물 |
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제시 ○ 주요 분야별로 수행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해당 역할을 수행(최소한의 수행 역할은 다음 표 참조) ○ 프로젝트 관리모델(착수, 통제, 종료)에 따른 단계별, 부문별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활동내용, 테스트방안, 산출물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 ○ 발주기관 및 사업수행 기관 관련자들의 자료공유 및 의사소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서비스 제공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분야 | 수행 역할 | |
|---|---|---|
| 프로젝트 목표관리 | - 프로젝트 목표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 제시 - 프로젝트 개선과제, 요구사항 추적 및 반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 제시 - 프로젝트 요건 모니터링 방안 제시 | |
| 프로젝트 관리 | 진도관리 | - 진도 및 일정관리, 진도 모니터링 방안 제시 - 통합진도 관리 및 모니터링 |
| 범위관리 | - 업무 범위 확정 및 변경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 제시 - 업무 범위 모니터링 방안 제시 | |
| 의사소통 관리 | - 의사소통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 제시 * 보고 체계 운영방안, 참여조직 간 의사소통 체계, 의사소통 모니터링, 의사소통 관리 방안 등 | |
| 위험 및 이슈관리 | - 프로젝트 관련 위험 및 이슈관리 체계 - 위험발생 시의 비상계획 수립 및 실행 계획 - 프로젝트의 예상 리스크 및 대처 방안 | |
| 품질관리 | - 품질관리 체계 수립, - 품질 모니터링, - 산출물 검수 - 사업 산출물 품질제고를 위한 점검 활동 | |
| 성과관리 | - 프로젝트 수행성과 평가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계획서 및 추진일정 계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 세부내용 | ○ 용역수행사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기술협상결과, 제안서를 근거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함 ○ 계획에는 월별 투입량, 개발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을 명확히 제시함 ○ 용역수행사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을 제시하여 진척도를 관리하여야 하며, 추진일정 상 변경사항이 있을 시 사전에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WBS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보고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보고 관리를 통한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 강화 |
| 세부내용 | ○ 업무보고 - 사업주관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사업 또는 유관 업무 관련하여 필요에 의해 각종 회의요청 시 적극 임해야함 - 보고 및 회의 장소는 원칙적으로 공사에서 제공 - 상기 보고 및 회의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보고회 개최에 따른 회의자료 준비 등 관련 제반 비용은 용역 수행자가 전액 부담 | |
| 산출 정보 | 착수계, 착수보고서, 주간/월간보고서, 회의록, 중간·완료보고서 등 |
| 구분 | 보고명 | 보고내용 | 시기 |
|---|---|---|---|
| 정기 보고 | 주간보고 | - 추진실적 보고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오류 수정 및 개선 후 보고 | 매주 (협의결정) |
| 월간보고 | - 추진실적 보고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 달 계획 | 매월 (협의결정) | |
| 비정기 보고 | 착수보고 |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착수 후 10일 이내 |
| 중간보고 | - 진행현황 및 현안 보고 | 사업 3개월 이내 | |
| 완료보고 | - 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 AI여행비서 구축 완료 시 | |
| 수시보고 |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 수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수행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용역수행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 아래 표 및 공사 내부지침에서 요구하는 산출물도 제출(CD 3매) ✔ 보고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산출물, 제출수량 등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 용역수행사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사업담당자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매뉴얼(사용자, 운영자)의 갱신방안 제시 ○ 회의록, 주간보고, 월간보고, 완료보고서등 과업수행 중 생산되는 모든 문서를 산출물로 간주함 ○ 착수·중간·완료보고회를 위한 자료는 컬러인쇄하여 참석자 수량만큼 제출함 | |
| 산출 정보 | 단계별 산출물 |
| 단계 | 산출물 | 제출시기 |
|---|---|---|
| 착수 | 착수계, 기술적용계획표 | 계약후 10일 이내 |
| 사업수행계획서 | ||
| 요구사항 분석 | 요구사항 정의서 | 요구사항분석 후 10일이내 |
| 요구사항 추적표 | ||
| 설계 | 아키텍처 설계서 | 설계 완료 후 10일이내 |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
| 인터페이스 설계서 | ||
| 컴포넌트/클래스 설계서 | ||
| ERD 및 DB설계서 | ||
| 데이터이행설계서 | ||
| 단위 및 통합시험 계획서 | ||
| 초기데이터 설계서 | ||
| 코드정의서 |
| 구축 및 테스트 | 단위 및 통합시험 결과서 | 구축 완료 전 |
|---|---|---|
| 구축 및 테스트 | 시스템시험 계획 및 결과서 | 구축 완료 전 |
| 인수시험 계획서/결과서 |
| 설치 | 설치계획 및 결과서 | 설치전ㆍ후 7일내 |
|---|---|---|
| 교육 |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계획서 | 교육전 |
| 데이터 관리 매뉴얼 | 교육전 10일이내 | |
| 개발자 매뉴얼 | ||
| 운영자 매뉴얼 | ||
| 사용자 매뉴얼 | ||
| 준공 | 완료보고서 | 준공전 |
| 프로그램 소스코드 | ||
| S/W정품인증서(라이선스) 및 기술지원 확약서 | ||
| 준공검사원 | ||
| 정보기술아키텍처(EA) 조사표(시스템개요, HW/SW 구성과 목록, 기술보안 등) | ||
| 준공자료이관계획서 | 준공 30일전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조직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을 위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효율적인 사업수행 조직 구성 |
| 세부내용 | ○ 계약체결 후 주관사업자는 사업관리 책임자(PM)를 임명하여 사업을 총괄하여 원활하게 수행 - 사업관리 책임자(PM)는 주관사업자 소속업체 정규직이어야 하며, 유사사업수행 경험을 보유한 자로 지정 ○ 본 과업은 상호간 유기적인 업무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계약기간 중 통보된 투입 인력의 임의 교체는 불가하지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사업 참여 인력을 교체할 경우, 투입 7일 전 신·구 참여자의 이력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함 - 참여 인력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는 반드시 7일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발생하는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 | |
| 산출 정보 | 투입인력 변경 계획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기밀보안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밀보안 관리 관련 정의 |
| 세부내용 |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해야함(자료ㆍ서버ㆍ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관리방안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도급 관련 규정 준수 |
| 세부내용 | ○ 용역수행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고, 용역수행사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 등의 협력방안을 제시해야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입찰 및 계약체결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함(본 제안요청서 ‘별첨3’ 참고)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본 제안요청서 ‘별첨5’ 참고)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용역수행사는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시 발주자 대금 지급방식(현금지급, 지급시기 등)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지급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 해야함 ○ 용역수행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최소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 |
| 산출 정보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등 |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구축 시스템의 운영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 관리자, 운영자별로 도입제품에 대한 기본교육에서 운영교육까지 실시하되 교육내용, 인원, 일정, 장소, 교육조건 등 교육지원과 실무적인 기술이전 계획 제시 ○ 교육지원 내용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이 교육 요구 시,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 정보 | 교육계획서 |
| 교육대상자 | 교육 요구내용 |
|---|---|
| 시스템 운영자 | -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개발 과정 시 주요 진행 절차 및 내용을 이해 할 수 있도록 H/W, S/W 등에 대한 운영, 조작, 장애처리 등 - 운영을 포함한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선과 새로운 요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래밍 작업과 관련된 내용 -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 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 등 |
| 사용자 | - 사용자 매뉴얼을 통한 시스템 사용방법 소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이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이전 방안 |
| 세부내용 |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수행사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용역수행사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수행 사업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 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용역수행사는 시스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지원 및 이전 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용역수행사가 부담함 | |
| 산출 정보 | 기술이전 대상 목록 및 방법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 방안 |
| 세부내용 | ○ 사업자가 제 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하자보수 기간 동안 응용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무상 하자보수 기간동안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이상발생 혹은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보수작업이 개시되도록 유지관리 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 구축된 시스템상의 문제(프로그램 및 자료의 오류, 기능의 미비사항 등)가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점을 해결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완료 이전에 자산물품 등록을 위한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및 하자보증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 |
| 산출 정보 | 시스템 연계 설계서, 연계 결과보고서 |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 과업보고 ㅇ 정기보고 - 격주보고 : 격주계획/실적, 차기계획(소요시간, 완료예정일, 담당자) 등 ㅇ 단계별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보고서 포함 - 중간보고 : 용역기간 중 공사 요청 시 - 완료보고 : AI 여행비서 서비스 구축 완료 시 ㅇ 수시 및 기타보고 -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방법 및 계획예산 대비 실행예산 증대시 - 위험관리보고 :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시 조치방안 논의 및 처리후 보고 - 기타 : 발주처 요청 시, 서면 또는 대면보고 □ 성과품 제출(용역종료 시) ㅇ 결과보고서(인쇄자료 5부 및 전자파일) - 종합결과보고서 - 자체평가 및 차기 연수를 위한 개선방안 제안 등 ㅇ 기타 공사요청 서류 - 보안서류 및 대표자 확약서 등 공사 요청 서류 일체 ㅇ 인수인계 자료 -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성도, 작업파일 등 인수인계자료 일체 - 파일 및 외장하드 형태로 제출 4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하도급 허용 ㅇ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ㅇ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ㅇ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본 제안요청서 ‘별첨 3’ 참고)를 제출하여야 함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본 제안요청서 ‘별첨4’ 참고)를 제출해야 함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발주사는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본 제안요청서 ‘별첨5’ 참고)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ㅇ 작업장소 상호 협의 - 본 사업의 수행은 발주기관 비상주를 원칙으로 함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ㅇ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ㅇ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ㅇ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ㅇ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SW사업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 적정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본 제안요청서 ‘별첨1’ 참고)를 공지함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ㅇ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 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 SW사업 영향평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본 제안요청서 ‘별첨2’ 참고)를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참가자격
Ⅲ. 사업자 선정
1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되, 공사 업무 이해도가 높은 우수 사업자를 경쟁에 의하여 선정한다. □ 입찰참가자격(각호 모두 해당되는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등록한 업체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ㅇ 공동수급방식 허용(공동이행)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 9조 참조 ㅇ 하도급 허용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단일 계약 건으로 유사분야* 사업 계약금액이 2억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실적이 있는 자(공동수급의 경우 지분율 만큼 범위 인정) * 유사분야 범위: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단순 장비 및 SW 납품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 *** 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수행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용역개요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는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과 함께 제출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 입찰보증금 및 귀속 ㅇ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한다. ㅇ 국고귀속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 입찰의 무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다. □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2 심사계획 □ 평가방식 :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에 의한 평가 ㅇ 실무를 총괄할 PM이 직접 프리젠테이션 실시 □ 낙찰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심사방법 ㅇ 해당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심사위원회를 구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에 의거 제안서를 심사 후 우선순위 1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ㅇ 심사 점수의 집계는 평가요소별(배점기준)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하며, 종합평가 결과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시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선정한다. ㅇ 기술능력 90점 중 “비계량 부분” 85점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각 평가위원이 평가하며, “계량 부분” 5점은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공사에서 평가한다. ㅇ 입찰가격 평가 10점은 아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나라장터 개찰) ㅇ 기술능력 부문 평가결과 76.5점(85%)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는 경우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ㅇ 심사결과 최고점수 득점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ㅇ 선순위 업체와 협상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ㅇ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 기술평가 절차 ㅇ 공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안자가 제출한 자료를 상세히 검토한다. ㅇ 공사는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단,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의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를 원칙으로 하고, 입찰자는 평가결과(평가절차, 방법, 선정결과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ㅇ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모든 항목들은 제안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ㅇ 공사는 제안평가회를 통해 제안서를 평가하며, 제안자에게 평가회의 일시와 장소 및 진행 절차에 대해 별도로 통보한다. ㅇ 발표 내용에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발표 자료에 별도로 명기하고 발표 시 정확한 내용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ㅇ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에는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 3 평가 항목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평가 내용 | 배점 |
|---|---|---|
| Ⅰ. 기술능력평가 (계량+비계량) | 90 | |
| I. 제안사 평가(계량) | 5 | |
| 회사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 (공공기관 제출용) | |
| II. 과업수행능력(비계량) | 85 | |
| 전략 및 방법론 (20) |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등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 사항의 충족도(문제파악의 정확성) 및 적합성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 5 |
| ◦ 추진전략 및 방법론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타당성, 실현가능성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 제시여부 및 적용가능성 | ||
| ◦ 생성형 AI 서비스 구축 경험 - 최근 3년간 생성형 AI 서비스 구축 사례의 규모 및 유사성 - 구축 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 | 10 | |
| 기술 및 기능 (25)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분석의 구체성 - 시스템 상세설계의 구체성과 적정성 - 제안 방안의 실현가능성 | 15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방안 및 요구규격 준수 타당성 -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운영‧관리 방안의 적정성 및 구체성 | 5 | |
|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수집/통합/분석에 대한 수행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 이관 데이터의 검수 및 데이터 품질기준 준수계획 적정성 - 시스템 이관을 위한 수행체계 구성의 적정성 | ||
| 성능 및 품질 (15) | ◦ 성능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 분석의 타당성, 충족도 ◦ 테스트 요구사항 - 테스트 절차·방법, 일정·주기 등 테스트 계획의 체계성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및 관리의 적정성 | |
| ◦보안 요구사항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 품질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방안의 적정성, 타당성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타 시스템과의 연계현황 분석 및 인터페이스 구축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 ||
| 프로젝트 관리 (20) |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방법론의 구체성 - 문제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의 구체성 - 수행기간 및 세부일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
| ◦ 조직 및 인력 -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의 적정성 - 사업관리자(PM)의 업무수행능력 및 유사 경험 | 15 | |
| 하도급 (5) | ◦ 하도급 계획 적정성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 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되었는지 평가 -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 부여 | 5 |
| Ⅱ. 입찰가격평가 (계량) : 총 제안비용 | 10 | |
| 합 계 | 100 |
4 배점기준 □ 업체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평가기준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5점 만점 | 5 | 4 | 3 | 2 | 1 |
| 10점 만점 | 10~9 | 8~7 | 6~5 | 4~3 | 2~1 |
| 15점 만점 | 15~13 | 12~10 | 9~7 | 6~4 | 3~1 |
| 20점 만점 | 20~17 | 16~13 | 12~9 | 8~5 | 4~1 |
| 25점 만점 | 25~21 | 20~16 | 15~11 | 10~6 | 5~1 |
| 30점 만점 | 30~25 | 24~19 | 18~13 | 12~7 | 6~1 |
| 수요기관 | 한국관광공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
|---|---|
| 건 명 | AI 여행비서 서비스 구축 용역 |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2.24.(수)까지 |
| 사업예산 | 금1,103,640,000원(금일십일억삼백육십사만원/부가세 포함)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제 |
| 전자(가격) 입찰개시/마감 | 2026.07.20.(월) ~ 2026.08.31.(월) 15:00 |
| 제안서 제출마감 | 2026.08.31.(월) 15:00 |
| 제안서 제출방식 | 전자우편 또는 우편 제출 (전자우편) kjhdrum@knto.or.kr / hjoooo@knto.or.kr (우편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6층 관광AX 기획팀 * 우편제출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제출이 불가능할 시 직접 제출 가능(사전 협의 필수) |
| 제안서 평가 (presentation) | 2026.09.01.(화)~4(금) 중 1일 ※ 변동가능, 추후 개별안내 예정 |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 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등록한 업체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 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 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 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 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방식 허용(공동이행)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