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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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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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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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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서 (2026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상남도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 낙찰업체
- (주)삼원개발
- 낙찰금액
- 119,681,250원 · 낙찰률 90.709%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31억원
- 참가
- 9곳 · 개찰 07/2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091244 | 09/14(월) | 112,956,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삼원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47447 | 07/31(금) | 112,956,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삼원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91386 | 07/31(금) | 119,681,25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삼원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71438 | 07/31(금) | 119,681,25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삼원개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조림 후 5~15년이 경과한 어린나무들의 생육 환경을 조성하고, 부적당한 나무를 제거하여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 어린나무 가꾸기(45ha)
- 경계 표시 작업
- 유해 수종 및 형질 불량목 제거
- 덩굴 제거(물리적·화학적 방법)
- 가지치수림 및 유령림 단계별 보육 작업
- 작업 산물 수집 및 정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조합(지역조합)(4119) 또는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475)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 지역제한
- 경상남도 창원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1(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4(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8(화) 10:00 | 지남 |
| 개찰 | 07/28(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9,188,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31,10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6,176,58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1(화)
- 공고번호
- R26BK01639621-000
- 참조번호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고 제2026-42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9,188,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명 | 2026년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 |
|---|---|---|
| 사 위 치 |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곡리 산114 외 14필지 | |
| 사구분 및 유형 | 기타공사 / 유지보수공사 | |
| 사 개 요 | 어린나무 가꾸기 45ha | |
|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 |
| 계 액 | 131,106,000원 | 추 정 금 액 |
| 급 자 재 | 0원 | 기 초 금 액 |
| 도급자설치 관급 | -원 | 추 정 가 격 |
| 부 가 가 치 세 | ||
| 관급자설치 관급 | -원 | 기 타 |
참가자격
공 공 공 공 공 설 131,106,000원 관 131,106,000원 119,188,000원 11,918,000원 -원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6,176,585원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창원시 지역 제한)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7. 24.(금) 10:00 ~ 2026. 7. 28.(화)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28.(화) 11:00,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 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등록을 필한 업체
과업·요구
| 본 시방서는 산림의 군락 분포와 임지를 답사하여 자연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분형태와 생장속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무육을 실행하기 위한 | ||||||||||||
|---|---|---|---|---|---|---|---|---|---|---|---|---|
| 전문시방서이며 숲 가꾸기사업은 생물다양성의 보전ㆍ증진, 산림생태계의 생산력ㆍ건강도와 활력도 유지.증진,산림 내의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 | ||||||||||||
| 유지, 지구탄소순환에 대한 산림의 기여도 증진, 산림의 사회.경제적 편익 증진을 위한 작업으로, 산림의 기능구분과 그에따른 관리방법은 산림청 | ||||||||||||
| 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산림청훈령 제1454호, 2020. 06 .15)"에 의하고 본 전문시방서에서는 사업종에 따른 숲가꾸기사업의 일반적인 | ||||||||||||
| 작업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 ||||||||||||
| 제 I 장 기본방향 | ||||||||||||
| 가. 산림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 ||||||||||||
| 나. 산림의 생산력 유지․증진 | ||||||||||||
| 다. 산림의 건강도와 활력도 유지․증진 | ||||||||||||
| 라. 산림 내의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유지 | ||||||||||||
| 마. 산림의 지구탄소순환에 대한 기여도 증진 | ||||||||||||
| 바. 산림의 사회․경제적 편익 증진 | ||||||||||||
| 사.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행정 절차 등 체계 정비 | ||||||||||||
| 제 II 장 산림의 기능별 조성·관리 기준 | ||||||||||||
| 산림의 기능구분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장의 규정에 의하며 본장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침" 제Ⅲ장 ‘산림자원 | ||||||||||||
| 조성․관리 일반지침’의 규정을 따른다. | ||||||||||||
| 가. 산림의 기능구분 | ||||||||||||
| 1. 산림청장, 산림청장 외에 국유림을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하 | ||||||||||||
| ‘산림관리자’라 한다)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산림을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
| (1) 목재생산림 | ||||||||||||
| (2) 수원함양림 | ||||||||||||
| (3) 산지재해방지림 | ||||||||||||
| (4) 자연환경보전림 | ||||||||||||
| (5) 산림휴양림 | ||||||||||||
| (6) 생활환경보전림 | ||||||||||||
| 2. 산림의 기능이 중복될 경우에는 산림관리자가 산림의 위치, 입지 조건, 지역 주민과 산주의 요구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
| 산림의 기능을 정할 수 있다. | ||||||||||||
| 나.목재생산림의 조성․관리 | ||||||||||||
| 1. 관리목표 | ||||||||||||
|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 | ||||||||||||
| 2. 목표로 하는 산림 | ||||||||||||
| 다음과 같은 목표생산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림 | ||||||||||||
| 1) 인공림에서는 대경재, 중경재, 소경재로 구분 | ||||||||||||
| 가) 대경재 | ||||||||||||
| 0. 목표지름 : 40㎝ 이상 | ||||||||||||
| 0. 용도 : 문화재, 화장단판, 합판, 고급제재(각재, 판재) 구조재, 고급건축재, 가구재, 악기재 등 | ||||||||||||
| 나) 중경재 | ||||||||||||
| 0. 목표지름 : 40㎝ 미만 20㎝ 이상 | ||||||||||||
| 0. 용도 : 건축재, 소형가구재, 공예재, 일반제재(각재, 판재) 등 | ||||||||||||
| 다) 소경재 | ||||||||||||
| 0. 목표지름 : 20㎝ 미만 | ||||||||||||
| 0. 용도 : 가설재, 포장재, 일반제재(소각재, 소판재), 펄프재, 칲, 톱밥용 등 | ||||||||||||
| 2) 천연림에서는 대경재, 중경재, 특용․소경재로 구분 | ||||||||||||
| 가) 대경재 | ||||||||||||
| 0. 목표지름 : 40㎝ 이상 | ||||||||||||
| 0. 용도 : 문화재, 화장단판, 합판, 고급제재(각재, 판재) 등 | ||||||||||||
| 나) 중경재 | ||||||||||||
| 0. 목표지름 : 40㎝ 미만 20㎝ 이상 | ||||||||||||
| 0. 용도 : 구조재, 고급건축재, 가구재, 악기재, 일반제재(각재, 판재) 등 | ||||||||||||
| 다) 특용․소경재 | ||||||||||||
| 0. 목표지름 : 20㎝ 미만 | ||||||||||||
| 0. 용도 : 특수용(약용․식용), 공예재, 버섯용원목, 펄프재 | ||||||||||||
| 4. 관리대상 | ||||||||||||
|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산림으로서 다음과 같음 | ||||||||||||
|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 ||||||||||||
|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안의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 | ||||||||||||
| 3) 그 밖에 목재생산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 ||||||||||||
| 5. 관리의 원칙 | ||||||||||||
| 목재생산림은 ‘나. 목표로 하는 산림’에 따라 목표생산재를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산림사업의 시기, 강도, 횟수 등을 달리하여 최소의 투입으로 | ||||||||||||
|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함 | ||||||||||||
| 6. 인공림의 조성․관리 | ||||||||||||
| 1) 조림 | ||||||||||||
| 조림 수종은 주수종과 부수종으로 구분하여 식재 | ||||||||||||
| 0. 주수종은 생산목표재가 되는 수종 | ||||||||||||
| 0. 부수종은 산림의 생태적 안정성을 위해 또는 보조적 목재생산재로 활용할 수 있는 수종 | ||||||||||||
| 2) 숲가꾸기 | ||||||||||||
| 0. 목표생산재가 정해지기 전까지의 작업은 제Ⅲ장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숲가꾸기를 실시함 | ||||||||||||
| 0. 도태간벌은 목표생산재가 우량대경재일 경우 적용할 수 있음 | ||||||||||||
| 0. 설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수종과 생산목표재에 따라 [별표 2]의 2. 인공림의 수종별 시업기준(예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할 수 있음 | ||||||||||||
| 0. 목표생산재가 일반소경재일 경우에는 수종의 특성에 따라 솎아베기 작업시 가지치기를 생략할 수 있음 | ||||||||||||
| 3) 수확 및 산물(産物)의 처리 등은 제Ⅲ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
| 7. 천연림의 조성․관리 | ||||||||||||
| 1) 갱신(更新) | ||||||||||||
| 갱신 수종은 주수종과 부수종으로 구분 | ||||||||||||
| 0. 주수종은 생산목표재가 되는 수종으로 함 | ||||||||||||
| 0. 부수종은 산림의 생태적 안정성을 위해 또는 보조적 목재생산재로 활용할 수 있는 수종 | ||||||||||||
| 2) 숲가꾸기 | ||||||||||||
| 0. 목표생산재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제Ⅲ장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숲가꾸기를 실시함 | ||||||||||||
| 0. 목표생산재가 우량대경재일 경우에는 도태간벌을 적용함 | ||||||||||||
| 0. 설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수종과 생산목표재에 따라 [별표 2]의 3. 천연림의 수종별 시업기준(예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할 수 있음 | ||||||||||||
| 0. 목표생산재가 일반소경재일 경우에는 수종의 특성에 따라 솎아베기 작업시 가지치기를 생략할 수 있음 | ||||||||||||
| 3) 수확 및 산물(産物)의 처리 등은 제Ⅲ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
| 제 Ⅱ 장 솎아베기 작업(무육간벌) | ||||||||||||
| 가. 간벌 일반 | ||||||||||||
| 1) 개 요 | ||||||||||||
| 가) 솎아베기작업은 소경목 단계에서 중경목 단계까지의 임분을 목적에 맞게 만들어 주기 위한 모든 벌채적 조정행위와 광의로는 유령림 단계의 | ||||||||||||
| 미성숙 임분에서 처음 임분을 소개시켜 줄 때부터 주벌 수확이전 갱신을 유도하기 시작할때까지 임분을 구성하는 모든개체의 상호관계적 상태 | ||||||||||||
| 에대한 무육 벌채적 조정으로 임분을 인위적으로 형성해 주는 수단이다. | ||||||||||||
| 나) 솎아베기의 목적 | ||||||||||||
| 0. 생육 공간 조절 (밀도조절) | ||||||||||||
| 0. 생장조절(임분 구성에 부적당한 나무 또는 불필한 나무 제거. 임분 가치를 증진) | ||||||||||||
| 0. 형질이 우수하고 생장이 왕성한 임분 구성으로 임분 생장이 집중 되도록 유도 | ||||||||||||
| 0. 혼효조절로 임분 목표의 안정화 도모 | ||||||||||||
| 0. 임분의 수직적 구조개선으로 임분 안정화를 도모(하층식생 발생 촉진, 하층림 유지) | ||||||||||||
| 다) 솎아베기의 특성 | ||||||||||||
| 0. 최종 수확 임분의 형성 작업에 중점을 둔다. | ||||||||||||
| 0. 임분의 잠재적 목재생산을 목표임목(미래목 또는 최종 주벌수확 대상목)에 집중시켜야 하기때문에 필요이상의 나무는 제거한다 | ||||||||||||
| 0. 중간 벌채 수입에 의한 투자횟수와 자본적 부채누적의 감소가 되나 최종 임분 목표의 가치 최대화에 중점을둔다 | ||||||||||||
| 0. 솎아베기 작업은 중간무육작업이 실시된 이후에 실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 ||||||||||||
| 0. 솎아베기 작업은 최종수확 벌채 전에 수종별 시업기준에 따라 1~수회로 나누어 실시한다 | ||||||||||||
| 2) 수형급 구분 | ||||||||||||
| - 솎아베기는 임분에서 자연천이를 기다리지않고 보다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임분의 질을 개선하고 생장을 조절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개체를 미리 | ||||||||||||
| 제거하는 작업이다. | ||||||||||||
| - 임목 제거수단은 임분 구조 자체까지 변화 시킬수 있기 때문에 솎아내기 단계에서 임분 구성목을 선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
| - 솎아베기 목표를 확립 후 작업 실행 전에 임분 구성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특성을 분류 수형급에 의한 임목분류는 전체 임분의 형상과 구성을 | ||||||||||||
| 일목요연하게 나타내주어야 한다. | ||||||||||||
| * 임분 구성목의 특성을 구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 ||||||||||||
| - 수목의 사회적 위치 (해당 임관층, 상층목 - 중층목 - 하층목) | ||||||||||||
| - 생활력 (생리적 활력, 건전도, 생장력) 등 | ||||||||||||
| - 발달과정 (수목 사회적으로 상승, 답보, 하락상태) | ||||||||||||
| - 육림적 역할(육림적 기능-미래목, 중용목, 기타 등) | ||||||||||||
| - 수관 형질 | ||||||||||||
| - 수간 형질 | ||||||||||||
| 3) 대상지 선정 | ||||||||||||
| 대상지 선정은 다음과 같은 임분을 대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 ||||||||||||
| 0. 솎아베기 작업 지연으로 생장이 부진하고 임분 피해가 우려되는 과밀한 인공림 | ||||||||||||
| 0. 입지 및 임분 구성이 양호하고 우량 대경재 생산이 가능한 밀생된 인공림 | ||||||||||||
| 0. 장기간 방치되어 임분 피해가 발생된 인공림 | ||||||||||||
| 0. 산화, 병충해 피해가 발생되어 솎아주기가 필요한 임분 | ||||||||||||
| 0. 임분 생육공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고 고급 용재림 생산이 가능한 천연림 | ||||||||||||
| 0. 어린나무 가꾸기 작업이 끝난 후 5년이 경과된 인공림 | ||||||||||||
| 0. 솎아내기 작업 실행 후 5년 이상 된 임분으로 수관이 울폐되어 임목 상호간의 경쟁을 조절해 줄 필요가 있는 임지로 주벌 수확 10년전까지의 임분 | ||||||||||||
| 4) 솎아베기 방법의 결정 | ||||||||||||
| 솎아내기방법은 입지조건,산림기능,경영목적(생산목표) 또는 최종목표임분,임분 상태 외에 무육벌채 및 집재운반, 간벌재 이용 및 시장성, 작업기술, | ||||||||||||
| 갱신 방법까지도 고려하여 결정한다. | ||||||||||||
| 가) 솎아베기 방식 | ||||||||||||
| 솎아베기방식은 전체 작업순서를 말한다. | ||||||||||||
| 0. 최초 작업시기 : 수종, 지위, 기후에 따라 임분밀도(경쟁관계), 임분구조, 임분 안정성, 시장성 이용치 등을 고려 결정. | ||||||||||||
| 0. 솎아베기양식 : 입지 및 임분 상태와 경영목표에 따라 결정(도태간벌, 열식간벌, 정량간벌) | ||||||||||||
| 0. 솎아베기의 주기 | ||||||||||||
| - 육림적 인자( 지위,경합정도,임분안정도,임분의 건전도)와 경제적 인자(벌목비,시장성,인력 및 기계이용력, 요구되는 최소수확량)에 따라 결정. | ||||||||||||
| - 유령림 또는 지위가 양호한 임분은 노령림 또는 지위가 저조한 임분보다 작업주기가 짧아진다. | ||||||||||||
| 0. 작업의 강도 | ||||||||||||
| 솎아베기의 양식 및 수형급에 따라 결정하며, 작업의 강도는 대게 존치할 임분밀도(ha당 본수에 단면적 등)에 따라 조절, 임분의 밀도조절은 수고, | ||||||||||||
| 생육공간율, 기준표에 의한 본수 조절 등에 따라 결정. | ||||||||||||
| 나) 솎아베기작업 (간벌방식) 결정에 영향을 주는 인자 | ||||||||||||
| 0. 정책적 영향 : 공익기능, 국민경제, 복합산업, 국토보전 등의 문제와 연계 | ||||||||||||
| 0. 유효시장조건 : 소경재이용 및 판매, 목재수출, 작업시기 및 작업량과 연계 | ||||||||||||
| 0. 수확 및 이용 기술적 조건 : 기계화 문제로 간벌 실행의 변형(열식간벌) | ||||||||||||
| 0. 생물 - 환경적 조건 : 풍해, 설해, 입지조건에 따라 작업강도 및 시기 조절 | ||||||||||||
| 0. 병충해 : 무 솎아베기 임지 또는 불안정한 임분은 병충해 피해 우려 | ||||||||||||
| 0. 물관리 : 솎아베기 강도와 연관 | ||||||||||||
| 0. 재정, 경제적조건 : 작업유무, 솎아베기작업강도, 솎아베기작업시기 연계 | ||||||||||||
| 0. 휴 양 : 솎아베기후 잔존 임분 상태 | ||||||||||||
| 0. 수확조절 : 컴퓨터 시뮬레이션, 선형 계획기술에 의한 작업방식, 솎아베기작업모델 결정 | ||||||||||||
| 0. 임목육종 : 솎아베기에 의한 형질 개선으로 임목 육종 효과 | ||||||||||||
| 0. 임지비배 : 솎아베기 작업방법과 시비작업의 관계, 낙엽 부숙 촉진 | ||||||||||||
| 다) 합리적인 솎아베기모델 결정시 고려할 사항 | ||||||||||||
| 간재적량 (생산량), 기술의 질, 공간 배치, 솎아베기에 의한 조기 수입을 고려 결정 | ||||||||||||
| 나. 도 태 간 벌 | ||||||||||||
| 도태란 어느 생물 집단에서 특정의 성질을 갖는 개체가 생존에 관해 유리한 입장에 있을 때 자손을 잔존시키거나 또는 조작하는 것을 말하나 간벌 | ||||||||||||
| 작업에서는 인위적인 판단에 의해 임목집단의 구성을 적절한 방향으로 목표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 ||||||||||||
| 0. 자연적인 도태에는 유전적인 1차 도태와 환경적인 2차 도태로 구분한다. | ||||||||||||
| 0. 원하지 않는 개체를 제거하는 소극적도태와 형질에 관계없이 경합목을 벌채 소개시키고 선발된 나무를 목표에 맞게 장려시키는 적극적인 도태 | ||||||||||||
| 작업이 있다. | ||||||||||||
| 1) 도태간벌이란? | ||||||||||||
| 최고의 가치생장을 위해 자질이 있는 우수한 나무를 항상 집중적으로 선발탐색하여 조절해주는것이며 제거시키고 우수한 나무의 생장이 발달되도 | ||||||||||||
| 록 촉진시키는 작업이다. 즉, 현재 도태 간벌에서는 미래목을 선발 관리하는것을 핵심으로 한다. | ||||||||||||
| - 우세목을 선정 우세목 중심의 작업 실행 | ||||||||||||
| - 상층임관의 일시적 소개로 지피식생과 중,하층목의 발달 미래목의 수간맹아 형성억제와 복층구조의 유도 용이하게 작업 | ||||||||||||
| - 무육목표를 최종수확 목표인 미래목에 집중시킴으로써 장벌기 고급 대경재 생산에 중점을 둔다. | ||||||||||||
| - 미래목 생육에 방해되지 않는 중,하층목을 존치시키고 방해목만을 제거한다. | ||||||||||||
| 0. 도태간벌은 미래목 본수를 정하지 않는 생장촉진 간벌과 미래목 본수가 정해져 가지치기를 실행하는 도태간벌로 구분된다. | ||||||||||||
| 2) 도태간벌 실행시기 및 강도 | ||||||||||||
| 가) 1차 착수 시기 | ||||||||||||
| - 유령림 단계에서 발단이 되어 소경목 단계에서 시작이 된다. | ||||||||||||
| - 가꾸기작업이 실시된 후 생장이 왕성한 임분에서는 약 3~4년, 완만한 임지에서는 5~6년이 된다. | ||||||||||||
| 나) 2차 이후 간벌 | ||||||||||||
| - 2차 이후 간벌의 시기는 일정한 기준보다는 미래목을 중심으로 해당임지의 입목도를 고려하여 미래목의 피해 | ||||||||||||
| 가 발생되었을때 또는 생장력이 현저히 둔화되었을때 작업을 실시. | ||||||||||||
| 다) 간벌 강도 | ||||||||||||
| - 1차 간벌은 임분 안정을 위하여 수종과 입지, 생산 목표에 따라 강도와 간벌주기를 융통성 있게 적용하며 강도간벌은 자재한다. | ||||||||||||
| 라) 도태간벌의 실행 | ||||||||||||
| - 미래목 선정은 본수(ha당)보다는 미래목간의 간격유지에 주의해서(일반적으로 미래목 간격은 5m이상 유지,이간격은 미래목이 최종수확까지 | ||||||||||||
| 이용될 최소생육공간임)가능한 한 임분에 고르게 분포 시킨다. | ||||||||||||
| - 임분의 우량한 나무와 불량한 나무가 규칙적으로 또는 불규칙적으로 단상 또는 소군상으로 혼효될 수 있다. | ||||||||||||
| - 선목기준과 수형급은 수종, 입지, 임분 상태에 따라 적절히 변형하여 현지에 적용시킨다. | ||||||||||||
| - 대상지에 불량목이 많은 임분에서는 1차 작업은 불량개체만을 제거하는 소극적 도태간벌을 실시 후 2차 이후 작업은 우수한 개체만을 선발장려 | ||||||||||||
| 하고 경쟁되는 개체를 제거하는 적극적 방법을 적용하여 작업을 실행 | ||||||||||||
| 마) 도태간벌의 대상 임분 | ||||||||||||
| - 장벌기의 우량대경재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지 | ||||||||||||
| - 지위 "중"이상으로 임목의 생육상태가 양호한 임지 | ||||||||||||
| - 우세목의 평균수고 10m이상 임분(임령 15년생 이상) | ||||||||||||
| - 간벌 실행 전에 어린나무가꾸기등 무육을 실시한 임지(단,상층임목간의 우열이 현저한 우량임분의경우 실행 가능) | ||||||||||||
| 바) 간벌 선목작업 | ||||||||||||
| 임분 내 우수한 나무를 탐색 선발 | ||||||||||||
| - 대상 임분의 모든 미래목을 찾아 표시 후 미래목에 대한 경합목과 생장 방해목을 선정해 나간다. | ||||||||||||
| - 미래목과 간벌목을 일정한 방향으로 선목 표시 | ||||||||||||
| 1차 미래목 관찰 선정 → 2차 선정 미래목간의 거리 및 상태 관찰 → 1차 미래목의 경합목과 방해목 관찰 간벌목 선정 → 같은방법으로 작업진행 | ||||||||||||
| 방향으로 선목 작업실시 | ||||||||||||
| 3) 미래목의 요건 및 관리 방법 | ||||||||||||
| 가) 미래목의 요건 | ||||||||||||
| 0. 수종 - 침,활엽수의 경제수종에서 모두 선정이 가능하며 혼효림에서는 유용수종은 우점 수종을 우선 선정한다. | ||||||||||||
| 0. 생활력과 임지적응성 - 건전하고 생장이 왕성한 것(근부,수간,수관) - 피압을 받지 않은 상층의 우세목일것(폭목은 제외) | ||||||||||||
| 0. 형질 - 나무줄기가 통직하고 분간되지 않으며 - 병충해등 물리적인 피해가 없고 - 이상형상 등이 없으며 임분 전체로 보아 대체로 고루 배치됨 | ||||||||||||
| 이 이상적임 - ha당 최대 400본 미만이어야 한다.( 활엽수 200본내외, 침엽수 200 ~ 400본정도) | ||||||||||||
| 나) 미래목의 관리 방법 | ||||||||||||
| 0. 미래목의 가지치기 | ||||||||||||
| - 미래목의 가지치기를 실행하며 수액정지기(11월~ 익년3월)에 실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인력수급등을 고려하여 간벌작업시에 같이 실시한다. | ||||||||||||
| - 가지치기 방법은 활엽수 고사지의 경우 지융부를 손상치 않도록 하되 반드시 톱을 사용한다. | ||||||||||||
| 0. 미래목의 관리 | ||||||||||||
| - 벌채 및 산물의 하산작업, 기타 작업시 미래목을 손상치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 덩굴류(칡, 머루, 다래, 담쟁이 등)는 수시로 제거 | ||||||||||||
| 다) 미래목 외의 임분 구성목 | ||||||||||||
| (1) 중용목 - 선발되지 못한 상층목 중 미래목과 충분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 미래목 생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임분구성에 필요한 예비목이다. | ||||||||||||
| 추후 임분 밀도가 과밀해지거나 간벌재로 이용할 필요가 있을때는 간벌 대상이 되는 임목이다. | ||||||||||||
| (2) 보호목 - 하층임관을 이루고 있는 유용한 임목으로써 미래목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고 수간하부가지의 발달을 억제시키는 한편 임지보호 목적 | ||||||||||||
| 으로 잔존시킨다. | ||||||||||||
| (3) 방해목(또는 유해목) 미래목 및 중용목 생육에 지장을 주는 간벌 대상목 | ||||||||||||
| 0. 경합목 : 미래목과 중용목에 인접되어 압박을 주거나 경합이 되는 모든 나무 | ||||||||||||
| 0. 지장목 : 미래목과 중용목에 인접된 세장목 또는 기대어 있는 나무 | ||||||||||||
| ㆍ간벌 실행법 예시 | ||||||||||||
| <울폐림에서의 실행법> 미래목 생육에 지장이 되는 임목만 제거하되 활엽수 중용목은 보호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생육을 촉진시킨다. | ||||||||||||
| <혼효림에서의 실행법> 혼효림에서는 미래목간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기는 어렵다. | ||||||||||||
| 다. 정량간벌 | ||||||||||||
| 1) 의미 | ||||||||||||
| 정량간벌의 잔존본수는 입목 잔존 기준본수표에 의하며, 간벌량과 최종 수확량 생산재의 규격 등의 예측이 가능하고 임분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 ||||||||||||
| 관리할수 있으며 공간을 최대한으로 적절하게 활용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임목의 형질과 기능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으나 간벌시 | ||||||||||||
| 잔존목에 대한 균일한 공간배치를 우선하되 형질 불량목 및 열세목, 피압목 등을 간벌목으로 선정하므로 써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 ||||||||||||
| 2) 간벌량 결정 | ||||||||||||
| 간벌량을 결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간벌 대상 임분의 평균수고, 평균직경, 임령 등에 대한 적정본수, 재적,흉고단면적 합계등이 경정되어야하며, | ||||||||||||
| 이것을 경정하는 데는 임분 수확표나 밀도관리도 등이 사용된다. | ||||||||||||
| 현행 방법으로는 대상 임분내 주 임목 평균 흉고직경을 조사하여 임분 수확표상 해당 직경에 대한 주임목 본수를 간벌 후의 적정 잔존본수로 결정 | ||||||||||||
| 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 ||||||||||||
| 주요 조림수종에 대한 직경급별 간벌 후 적정 간벌은 해당경급을 ,약도간벌은 낮은 경급을,강도간벌은 상위 경급을 적용하여 경영목표에 맞추어 | ||||||||||||
| 간벌량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 ||||||||||||
| 3) 간벌목의 선정 | ||||||||||||
| 가) 피해목> 나) 피압목> 다) 생장불량목> 라) 형질열등목> 마) 우량목 생장에 방해가 되는 임목순으로 선정하며 목표하는 잔존본수가 가능하면 | ||||||||||||
| 전면에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간벌목 선정한다. | ||||||||||||
| [별표 1] 간벌후 입목본수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 ||||||||||||
| ㆍ경급별 잔존 기준본수 이상 생립하고 있으면 간벌대상임지로 판단 | ||||||||||||
| ㆍ간벌대상 임분이 과밀한 경우 상기 잔존본수를 적용하여 과도한 벌채가 되는때는 본수 간벌율을 기준하여 60% 범위 내에서 실행한다. | ||||||||||||
| ㆍ임분의 상태, 작업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본수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 실행할수있다. | ||||||||||||
| ㆍ도태간벌 및 열식간벌은 이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
| ㆍ참나무류 등 일반 활엽수(포플러류 제외)임지에서는 상수리나무 기준표를 적용하고 전나무등 기타 침엽수는 유사 침엽수 기준표를 적용한다. | ||||||||||||
| 라. 천연림개량 | ||||||||||||
| 1) 대상지 | ||||||||||||
| 가) 형질이 불량하여 우량대경재 생산이 불가능한 천연림 | ||||||||||||
| 나) 유령림단계의 천연림으로 특용·소경재 생산이 가능한 임지 | ||||||||||||
| 다) 유령림으로서 천연림개량 후 간벌단계에서 우량대경재 생산이 가능하여 천연림보육을 실행할 임지 | ||||||||||||
| 2) 작업 시기는 천연림보육과 같음 | ||||||||||||
| 3) 작업 방법 | ||||||||||||
| 가) 유령림의 경우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을 제거하고 가급적 입목밀도를 높게 유지 | ||||||||||||
| 나) 칡, 다래 등 덩굴류와 산림병해충 피해목을 제거 | ||||||||||||
| 다) 제거하지 않은 나무 중 쌍가지로 자란 경우 하나는 잘라주고, 원형수관은 원추형으로 유도 | ||||||||||||
| 라) 상층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하층식생은 제거하지 않고 존치 | ||||||||||||
| 마) 형질 불량목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된 공간은 활엽수를 ha 당5,000본 기준으로 식재할 수 있음 | ||||||||||||
| 바) 솎아베기단계에 도달한 형질불량 천연림은 층위에 관계없이 형질불량목 위주로 제거하고 빈 공간에 활엽수 밀식조림 할 수 있음 | ||||||||||||
| 사) 폭목 제거로 인하여 우량목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수피베끼기 등의 방법을 사용 | ||||||||||||
| 아) 천연림개량 작업 후 우량대경재 이상을 생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천연림에 대하여 천연림보육 실시 가능 | ||||||||||||
| 마. 가지치기 | ||||||||||||
| 1)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시 가지치기를 함께 할 수 있으나 가지치기를 별도의 작업으로 실행할 수 있음 | ||||||||||||
| 2) 죽은 가지의 제거는 작업 시기에 큰 상관이 없으나 산 가지치기는 가급적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 | ||||||||||||
| 3) 적용 대상 | ||||||||||||
| (가) 적용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해송, 삼나무, 편백 등으로 함 | ||||||||||||
| (나) 목표생산재가 톱밥, 펄프, 숯 등 일반소경재일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실시하지 않음 | ||||||||||||
| (다) 자연 낙지(落枝)가 잘 되는 수종은 가지치기를 생략할 수 있음 | ||||||||||||
| (라) 지름 5㎝이상의 가지는 자르지 않음 | ||||||||||||
| (마) 활엽수는 가급적 밀식으로 자연 낙지를 유도하고 죽은 가지를 제거 | ||||||||||||
| (바) 포플러나무류는 으뜸가지[力枝]이하의 가지만 제거 | ||||||||||||
| 4) 작업 방법 | ||||||||||||
| (가) 가급적 1차 솎아베기나 천연림보육(수고 10~12m 또는 목표생산재 직경의 1/3 시점) 시기에서 가지치기를 완료하되, 경관 개선 또는 작업의 | ||||||||||||
| 편의를 목적으로 고사지를 정리할 경우에는 그 이후라도 실행 가능 | ||||||||||||
| (나) 최종수확 대상목(도태간벌의 경우 미래목)이 선정되기 전까지는 형질이 좋은 나무에 대해서, 선정되고 난 후에는 최종수확 대상목(도태간벌의 | ||||||||||||
| 경우 미래목)에 대해서만 가지치기 실시 | ||||||||||||
| (다) 어린나무가꾸기 작업 대상목에 대한 가지치기와 수형교정은 가급적 전정가위로 실행하고 수고의 50% 내외의 높이까지 가지제거 | ||||||||||||
| (라) 솎아베기 작업 대상목에 대한 가지치기는 톱으로 실행하고 최종수확 대상목을 중심으로 가지치기를 50~60% 내외의 높이까지 가지제거 | ||||||||||||
| (마) 침엽수는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가지를 제거 | ||||||||||||
| (바) 활엽수는 죽은 가지의 경우 지융부(枝隆部)가 상하지 않도록 제거 | ||||||||||||
| ● 천연활엽수림(수고 10~12m) | ||||||||||||
| 1차간벌 전․후의 임분변화 | ||||||||||||
| 바. 덩굴제거 | ||||||||||||
| 1) 물리적 방법 | ||||||||||||
| (가) 대상지는 화학약제를 사용하여 덩굴을 제거할 경우 입목(立木)이나, 임지, 야생 동․식물, 산림 이용객, 수자원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
| (나) 작업 횟수는 작업 대상지 덩굴의 종류와 양을 고려하여 2~3회 실시 | ||||||||||||
| (다) 인력으로 덩굴의 줄기를 제거하거나 뿌리를 굴취 | ||||||||||||
| (라) 칡뿌리의 채취는 칡채취기를 활용할 수 있음 | ||||||||||||
| 2) 화학적 방법 | ||||||||||||
| (가) 대상지는 화학약제를 사용하여 덩굴을 제거하여도 입목이나, 임지, 야생 동․식물, 산림 이용객, 수자원 등에 피해가 없는 지역 | ||||||||||||
| (나) 작업 횟수는 작업 대상지 덩굴의 종류과 양을 고려하여 2~3회 실시 | ||||||||||||
| (다) 작업 시 주의사항 | ||||||||||||
| 1)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灌漑水)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주의 | ||||||||||||
| 2)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降雨)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 ||||||||||||
| 3) 디캄바액제는 고온 시(30℃ 이상)에는 증발에 의한 주변 식물에 약해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 | ||||||||||||
| 4) 사용한 처리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은 반드시 담당 공무원의 입회 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 | ||||||||||||
| (라) 약제 종류별 작업 방법 | ||||||||||||
| 1) 디캄바액제 처리 | ||||||||||||
| 가) 제거대상 식물은 칡, 아까시나무, 콩 등의 콩과식물을 비롯한 광엽(廣葉) 잡초에 적용 | ||||||||||||
| 나) 작업 시기는 초본류 발생과 낙엽수의 잎이 피기 전인 2∼3월중에 실시하거나 낙엽이 진후 10∼11월에 실시 | ||||||||||||
| 다) 대상임지는 조림목의 뿌리가 넓게 뻗지 않은 조림 후 1∼3년이 경과된 임지에 실시하며 조림목이 큰 임지에서는 약액이 지면에 떨어 | ||||||||||||
| 지거나 흐르지 않도록 함 | ||||||||||||
| 라) 약제주입기 사용 | ||||||||||||
| ① 칡줄기의 지름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줄기에 처리하고 2㎝ 미만일 경우에는 주두부(主頭部) 중심부에 처리 | ||||||||||||
| ② 약제는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며 지름이 2㎝일 경우에는 0.2㎖, 5㎝일 경우에는 0.5㎖를 주입하고 주두부에서 나온 줄기가 1개 이 | ||||||||||||
| 상일 때 가장 굵은 줄기 한 곳에만 처리 | ||||||||||||
| 마) 약제도포기 사용 | ||||||||||||
| ① 칡의 주두부에서 10㎝이내 줄기에 도포하되 칡줄기 2/3둘레까지 도포 | ||||||||||||
| ② 도포폭은 줄기지름의 2∼3배 정도로 주두부에서 나온 모든 줄기에 처리 | ||||||||||||
| ③ 칡의 줄기마디에서 뿌리가 나온 경우 주두부쪽 줄기에 도포 | ||||||||||||
| ④ 약제도포기의 처리 약량은 제거대상 덩굴의 굵기에 따라 0.05∼0.5㎖로 함 | ||||||||||||
| 2) 글라신액제 처리 | ||||||||||||
| 가) 일반적인 덩굴류에 적용할 수 있음 | ||||||||||||
| 나) 작업 시기는 덩굴류의 생장기인 5∼9월에 실시 | ||||||||||||
| 다) 약제주입기나 면봉을 이용하여 주두부의 살아있는 조직 내부로 약액을 주입 | ||||||||||||
| 라) 약제주입기의 1회 주입 약량은 덩굴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본당 글라신액제 원액 0.3∼1.0㎖ 정도를 1~2회 주사 | ||||||||||||
| 마) 면봉사용 시 약제원액에 15분 이상 침적시켜 제거 대상덩굴에 송곳으로 1본당 2개 정도 구멍을 뚫고 각각 1개씩 꽂음 | ||||||||||||
| 제 Ⅲ 장 어린나무가꾸기 작업방법 | ||||||||||||
| 가. 작업대상지 | ||||||||||||
| 1)풀베기 작업이 끝난 이후 조림목의 수관 경쟁이 시작되고 조림목의 생육이 저하되는 단계로써, 조림 후 5~15년 경과한 조림지로 조림목의 | ||||||||||||
| 평균 가슴높이지름이 2~8cm인 지역이며, 주 대상지는 조림성공지, 조림목 혼생지, 천연발생 활엽수림으로 구분됨 | ||||||||||||
| 2)조림성공지 및 조림목 혼생지의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는 치수림과 유령림 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천연발생 활엽수림은 유령림 | ||||||||||||
| 단계에서만 사업을 시행함 | ||||||||||||
| (1) 치수림 단계 | ||||||||||||
| 가) 풀베기 후 3년 내외 경과한 조림지로 제거대상목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고 있으며, 어린나무가꾸기를 처음으로 실시한 지역 | ||||||||||||
| (2) 유령림 단계 | ||||||||||||
| 가) 치수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를 실행한 후 3년 내외 경과한 지역으로 제거대상목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고 있는 지역 | ||||||||||||
| 나) 치수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를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조림목의 평균 가슴높이지름이 6cm 이상이면서 보육대상목과 수관경쟁을 | ||||||||||||
| 하는 제거대상목의 피복도가 50% 이상인 지역 | ||||||||||||
| 나. 작업의 목적 | ||||||||||||
| 1) 목표하는 수종을 보호하고 임목 상호간의 적정 생육환경을 조기에 조성 | ||||||||||||
| 2) 경영목표상 임분 구성목으로 부적당한 개체를 선별, 제거하여 목표 임분의 기초를 확립 | ||||||||||||
| 3) 각 임목들이 목표 임분으로 임지를 지배할 수 있도록 양호한 조건을 제공 | ||||||||||||
| 다. 작업의 요점 | ||||||||||||
| 1) 차후 임분의 재적 및 가치생장, 임지보전기능, 저항성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치수림 또는 유령림 단계에서 적절한 보육작업 | ||||||||||||
| 2) 임분구성목의 형질과 생장이 아직 분화되지 않은 어린임분이므로 개체목의 생장과 형질보다는 임분 전체의 보육에 중점을 둔다 | ||||||||||||
| 3) 가능한 간단한 보육조치로 경영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임분형성을 해야 한다 | ||||||||||||
| 4) 적절한 작업을 통하여 간벌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량한 임목발달을 미리 억제시킬 수 있고 간벌비용을 절감 | ||||||||||||
| 5) 임분활력이 강하고 가장 활발하게 생장이 진행되는 단계로 목표가되는 우량목을 미리 선발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차후 유전적형질,국소환경, | ||||||||||||
| 생물적 또는 물리적 피해등의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린임분에서 인위적으로 보육조치를 취한다 해도 임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없기 | ||||||||||||
| 때문이다 | ||||||||||||
| 라. 작업상의 고려 사항 | ||||||||||||
| 1) 정확한 임분 파악을 토대로 하여 일단 보육 목표를 설정 후 보육 방법을 결정한다. 면적(보육작업의 소요시간과 관계), 혼효상태 및 수종별 점유 | ||||||||||||
| 면적, 수령, 생육본수, 수고 및 수고 생장상태, 수형 임층 형성상태, 활력, 피해상황 및 위험성, 임분 발달 경향(임분전환 가능성)을 고려 한다 | ||||||||||||
| 2) 생육단계별 보육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집약적인 임분 발달과정과 인위적인 임분 발달 조절 가능성을 토대로하여 임분을 파악한다 | ||||||||||||
| 3) 입지 및 임분 구성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보육수단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 ||||||||||||
| 4) 보육 목표를 확실하게 결정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기에 실시한다. 조림수종이 당초의 조림 목표대로 입지에 적응하여 성림이 된 후 경영목 | ||||||||||||
| 표를 달성할 것인가 또는 조림목 사이에 발생된 천연수종과 혼합시키는것이 유리할 | ||||||||||||
| 것인가 또는 조림지내 빈자리에 내음성 수종을 식재하여 임분 전환 및 목표 임분과 보육방법을 결정한다 | ||||||||||||
| 마. 작업실행 순서 | ||||||||||||
| 1) 계획 및 준비 | ||||||||||||
| 어린 임분은 일정목표를 설정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기에 실행한다. | ||||||||||||
| 2) 임분상태 파악 | ||||||||||||
| 작업지 상태를 파악하고 목표 수종의 입지 이용 능력 및 주어진 보육작업 임무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생장형태, 생장속도,밀도,임분구조,공지 또는 | ||||||||||||
| 고사목,작업로,병충해 및 기타 피해,보육관리상태,보육지연 여부 등을 포함 | ||||||||||||
| 3) 보육목표 수립 | ||||||||||||
| 어린임분을 위한 목표는 바로 실행해야 될 보육 작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현재의 임분을 정확히 파악추구하는 생산목표에 도달될 수 | ||||||||||||
|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
| 바. 작업상 주요 공정 | ||||||||||||
| 1) 유해수종의 제거 | ||||||||||||
|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조림수종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지장목 제거, 만경류, 기타 조림지에 침입한 유해 수종을 제거 | ||||||||||||
| 2) 임관 상층에 돌출된 초우세목의 관리 | ||||||||||||
| - 어린나무임분에서 임관 상층에 크게 돌출되어 수고가 높은 초우세목은 단목인 경우와 소군상인 경우로 구분하여 쓸모있는 나무인지 쓸모없는 | ||||||||||||
| 나무(폭목)인지를 판단하고 제거 유무를 결정한다 | ||||||||||||
| - 소군상인 경우는 수형이 양호하고 밀도가 충분하면 혼합림 유도를 고려하고 생장이 불량하고 폭목일 경우에는 제거하여 후속조림을 실시한다 | ||||||||||||
| 3) 급경사 임연부 보호 및 임연목 관리 | ||||||||||||
| - 급경사 임연부의 인접된 나무들이 갱신벌채시 이용되지 못하고 잔재된 나무들로써 밖으로 기울어 있거나 수관이 편기된 폭목 등이 많아 인접된 | ||||||||||||
| 어린나무들을 피압하거나 치수발생을 방해함으로 기운나무와 폭목등은 제거하고 임연목 중 돌출된 긴 가지는 잘라주어 유연성 있는 짧고 가는 | ||||||||||||
| 가지로 만들어 준다 | ||||||||||||
| - 다양한 수종의 조성과 발생 촉진을 통해 생태계의 종 다양성과 시각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보존해야 할 생물의 | ||||||||||||
| 서식지역은 서식환경을 보전 또는 개선함 | ||||||||||||
| - 가급적 산림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초본, 관목, 아교목, 교목순의 계단형이 되도록 조성·관리함 | ||||||||||||
| - 밀생임분은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내외의 간격으로 수회 실시하여 활력도 및 생태계 종다양성과 시각적다양성을 제고 | ||||||||||||
| - 임연부 내에는 산물을 전량 수집·활용하거나 지면에 닿도록 존치시켜 부식을 촉진 | ||||||||||||
| 4) 유해목 제거 및 밀생지 공간 조절 | ||||||||||||
| 병충해목, 훼손된 나무, 생장 불량목을 제거한다. 임분이 밀생되여 있으면 겨울에 설압으로 피압될 우려가 있으므로 약도로 솎아줄 필요가 있다 | ||||||||||||
| 5) 수종 혼효 조절 | ||||||||||||
| - 조림목과 조림지내에 발생된 유용수종과의 수종구성을 조절하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 ||||||||||||
| - 혼효상태에 따라 무육목표와 최종수확 임분의 생산목표가 달라지므로 혼효방법을 신중히 결정한다 | ||||||||||||
| - 혼효수종은 일시적 혼효로써 차후에 완전히 제거될 수도 있으며 복층림에서 하층으로 계속 남겨질 수도 있다 | ||||||||||||
| - 혼효조절에는 광선요구도(양수, 음수, 중용수) 기후인자에 대한 저항성,생장 속도 및 생장 특성,혼효 지속성, 세장도 및 맹아력, 주수종 또는 | ||||||||||||
| 수종 역할 등을 고려한다. | ||||||||||||
| 6) 수형교정 | ||||||||||||
| 보육목표가 되는 수종중에서 수관상태가 매우 불량한 나무는 성목이 되기 전에 무육작업을 통하여 수형을 교정한다 | ||||||||||||
| 사. 작 업 요 령 | ||||||||||||
| 1) 대상임분 및 대상지 | ||||||||||||
| - 풀베기작업이 끝난 이후 임관이 형성될 때부터 솎아베기(간벌)전까지의 단계로써 조림 후 5~10년 되는 임지가 대상지가 된다. | ||||||||||||
| - 조림지 구역내 부분적으로 발생한 우량 천연림도 보육 대상 임분에 포함된다 | ||||||||||||
| 2) 제거 대상목 | ||||||||||||
| - 조림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경제성 없는 유해수종 및 기타 형질 불량목, 덩굴류 | ||||||||||||
| - 피해목 | ||||||||||||
| - 생장발달 또는 형질이 불량한 도태 대상목 | ||||||||||||
| - 인접목에 피해를 주는 폭목 | ||||||||||||
| 3) 작업시기 | ||||||||||||
| - 치수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는 5∼11월에 실시하며, 유령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는 연중 실시할 수 있음 | ||||||||||||
| - 형질불량목 등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연도에 1회 실시하고 피해가 계속 발생할 경우 반복 실행 | ||||||||||||
| 4) 작업방법 | ||||||||||||
| (가) 치수림 단계의 작업방법 | ||||||||||||
| - 제거 대상목은 보육대상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과 폭목으로 함 | ||||||||||||
| - 제거 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조림목 수고의 1/2 이하로 함 | ||||||||||||
| (나) 유령림 단계의 작업방법 | ||||||||||||
| - 제거 대상목은 보육대상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유해수종, 피해를 입거나 고사한 조림목으로 함 | ||||||||||||
| - 제거 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지표면에 가깝게 함 | ||||||||||||
| - 조림목 생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하층식생은 존치 한다 | ||||||||||||
| ■주요 조림수종의 목표생산재별 어린나무가꾸기 작업내용 | ||||||||||||
| <표 1> | 잣나무 목표생산재별 작업내용 | |||||||||||
| 구분 | 횟수(회) | 임령(년) | 잔존본수(본/ha) | |||||||||
| 일반소경재 | 1 | 10 | 2,000 | |||||||||
| 2 | 15 | 1,500 | ||||||||||
| 우량중경재 | 1 | 10 | 2,000 | |||||||||
| 2 | 15 | 1,500 | ||||||||||
| 우량대경재 | 1 | 10 | 2,000 | |||||||||
| 2 | 15 | 1,500 | ||||||||||
| <표 2> | 낙엽송 목표생산재별 작업내용 | |||||||||||
| 구분 | 횟수(회) | 임령(년) | 잔존본수(본/ha) | |||||||||
| 일반소경재 | 1 | 8 | 2,000 | |||||||||
| 우량중경재 | ||||||||||||
| 우량대경재 | ||||||||||||
| 우량대경재(특수재) | ||||||||||||
| <표 3> | 리기다소나무 목표생산재별 작업내용 | |||||||||||
| 구분 | 횟수(회) | 임령(년) | 잔존본수(본/ha) | |||||||||
| 일반소경재 | 1 | 10 | 2,000 | |||||||||
| 우량중경재 | ||||||||||||
| <표 4> | 소나무·해송 목표생산재별 작업내용 | |||||||||||
| 구분 | 횟수(회) | 임령(년) | 잔존본수(본/ha) | |||||||||
| 일반소경재 | 1 | 8 | 2,500 | |||||||||
| 우량중경재 | 2,000 | |||||||||||
| 우량대경재 | 4,000 | |||||||||||
| 2 | 12 | 2,500 | ||||||||||
| 우량대경재 (특수재) | 1 | 8 | 3,000 | |||||||||
| 2 | 12 | 1,600 | ||||||||||
| <표 5> | 편백[삼나무] 목표생산재별 작업내용 | |||||||||||
| 구분 | 횟수(회) | 임령(년) | 잔존본수(본/ha) | |||||||||
| 일반소경재 | 1 | 15 | 3,500 | |||||||||
| 우량중경재 | 10 | 4,500 | ||||||||||
| 2 | 15 | 3,500 | ||||||||||
| 우량대경재 | 1 | 10 | 4,000 | |||||||||
| 2 | 15 | 3,000 | ||||||||||
| <표 6> | 참나무류[상수리나무 기준] 목표생산재별 작업내용 | |||||||||||
| 구분 | 횟수(회) | 임령(년) | 잔존본수(본/ha) | |||||||||
| 일반소경재 | 1 | 10 | 3,000 | |||||||||
| 우량중경재 | ||||||||||||
| 우량대경재 | ||||||||||||
| [별표 1] | 간벌후 입목본수기준 | |||||||||||
| (단위 : 본/ha) | ||||||||||||
| 수 종 | 가슴높이 지름(㎝) | |||||||||||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26 | 28 | 30 | |
| 잣나무 | 1,500 | 1,200 | 1,000 | 880 | 760 | 670 | 600 | 530 | 480 | 440 | 400 | - |
| 낙엽송 | 1,300 | 1,100 | 1,000 | 900 | 800 | 700 | 600 | 530 | 490 | 410 | ||
| 리기다소나무 | 2,000 | 1,600 | 1,300 | 1,100 | 940 | 810 | 710 | 630 | 560 | 500 | - | |
| 소나무(강원) | 2,300 | 1,800 | 1,500 | 1,300 | 1,100 | 950 | 840 | 740 | 670 | 610 | ||
| 소나무(중부) | 1,300 | 1,110 | 960 | 860 | 780 | 710 | 650 | 610 | - | - | ||
| 삼나무 | 2,200 | 1,860 | 1,630 | 1,430 | 1,260 | 1,130 | 1,010 | 890 | ||||
| 편 백 | 2,700 | 2,200 | 1,700 | 1,510 | 1,330 | 1,180 | 1,070 | 950 | ||||
| 해 송 | 1,700 | 1,400 | 1,200 | 1,060 | 950 | 850 | 750 | 660 | 620 | |||
| 참나무류 | 980 | 880 | 800 | 730 | 660 | 600 | 540 | 500 | 460 | 430 | 390 | 350 |
| 제 Ⅳ 장. 산물의 처리 | ||||||||||||
| 가. 처리 대상 산물 | ||||||||||||
| (1) 숲가꾸기 작업에서 발생한 산물 | ||||||||||||
| (2) 조림예정지정리, 벌채 작업 등에서 발생된 산물 | ||||||||||||
| 나. 산물의 수집 또는 이동 | ||||||||||||
| (1)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은 우선적으로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수해․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하여야 함 | ||||||||||||
| (가) 계곡부로부터 계곡부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 이내 지역 | ||||||||||||
| (나) 호소 등 수변부의 만수위와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30m 이내 지역 또는 산물이 유입될 수 있는 집수유역 안의 지역 | ||||||||||||
| (다) 도로․임도․농경지․택지로부터 30m 이내 지역 | ||||||||||||
| (라)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의 산물은 전량 수집․처리 | ||||||||||||
| (2) (1) 이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도 수집 가능한 지역은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 | ||||||||||||
| (3) 수집하지 않는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닿도록 잘라 부식을 촉진시키며, 산물을 토사유출 방지, 경관 유지, 산림작업의 편의성 등의 사유로 임내에 | ||||||||||||
| 정리해야할 경우에는 등고선 방향으로 정리 | ||||||||||||
| (4) 숲가꾸기․벌채로 인해 생산된 목재를 임외로 반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임내에 적치할 경우에는 (1)의 (가)․(나) 지역에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불 | ||||||||||||
| 가피 할 경우에는 수해․산불의 위험이 있는 시기를 피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임외로 반출하여야 함 | ||||||||||||
| (5) 산불, 산사태,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해의 예방과 지역적 목재수요 충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 할 | ||||||||||||
| 경우에는 산물을 수집․활용 또는 이동하여야 하는 구간을 지형에 따라 조정하거나 확대할 수 있음 | ||||||||||||
| (6)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을 수집하거나 운반할 경우 가급적 인력․중력(重力)․가선(架線)을 이용하되 하천의 홍수위, 호소의 만수위 등 수계 | ||||||||||||
| 로부터 150m 이내 지역 또는 가장 가까운 능선 이내 집수 유역 안의 지역은 산림토양을 훼손시킬 수 있는 운재로 개설이나 중장비의 임내 작업은 | ||||||||||||
| 금지 | ||||||||||||
| (가) 수원함양림 | ||||||||||||
| (나) 산지재해방지림 중 사방지․토사방비보안림, 산사태가 우려되는 과밀 침엽수림 | ||||||||||||
| (다) 자연환경보전림 중 보전형, 문화형 산림 | ||||||||||||
| (라) 산림휴양림 중 공간이용지역 | ||||||||||||
| (마) 생활환경보전림 중 공원형․경관형, 방풍․방음형 산림 |
| 사 업 명 : | |||||||||||||||||
|---|---|---|---|---|---|---|---|---|---|---|---|---|---|---|---|---|---|
| 구역별 | 작업종 | 사 업 량 | ha당 소요인력 | 총소요인력 | |||||||||||||
| 합 계 | |||||||||||||||||
| 1. 경계표시 | ha | ||||||||||||||||
| 2. 어린나무 가꾸기 | |||||||||||||||||
| 계 | |||||||||||||||||
| 1. 경계표시 | ha | ||||||||||||||||
| 2. 어린나무 가꾸기 | |||||||||||||||||
| 계 | |||||||||||||||||
| 1. 경계표시 | ha | ||||||||||||||||
| 2. 어린나무 가꾸기 | |||||||||||||||||
| 계 | |||||||||||||||||
| 1. 경계표시 | ha | ||||||||||||||||
| 2. 솎아베기 | |||||||||||||||||
| 계 | |||||||||||||||||
| 1. 경계표시 | ha | ||||||||||||||||
| 2. 어린나무 가꾸기 | |||||||||||||||||
| 계 | |||||||||||||||||
| 1. 경계표시 | ha | ||||||||||||||||
| 2. 어린나무 가꾸기 | |||||||||||||||||
| 계 | |||||||||||||||||
| 1. 경계표시 | ha | ||||||||||||||||
| 2. 어린나무 가꾸기 | |||||||||||||||||
| 계 | |||||||||||||||||
| 1. 경계표시 | ha | ||||||||||||||||
| 2. 어린나무 가꾸기 | |||||||||||||||||
| 계 | |||||||||||||||||
| □ 총 소요인원 : | 명 | □ 평균인원 : | 20 | 명 | |||||||||||||
| 【 작업기간결정 】 | |||||||||||||||||
| 작업기간조정사유 및 기간 : | (검척 및 보완작업 | : | 8 | 일 추가 ) | |||||||||||||
| 작업기간 (일) |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5} x 2] | 작업일수 | |||||||||||||||
| ( | ÷ | 20 | ) + [{( | ÷ | 20 | ) ÷ | 5 | } x | 2 | ] | 일 |
| 사 업 명 : | 2026년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 |||||||||||||||
|---|---|---|---|---|---|---|---|---|---|---|---|---|---|---|---|---|
| 비 목 | 금 액 | 구성비 | 산 출 근 거 | 적용기준 | ||||||||||||
| 순 공 사 원 가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직접재료비 + 잡품 | 산림청 품셈기준 | ||||||||||||
| 간접재료비 | ||||||||||||||||
| 기타재료비 | ||||||||||||||||
| 소계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산림청 품셈기준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의 | 18.40 % | 조달청 토목공사원가 제비율 | |||||||||||||
| 기타노무비 | ||||||||||||||||
| 소계 | ||||||||||||||||
| 경 비 | 기계경비 | 산림청 품셈기준 | ||||||||||||||
| 고용보험료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x | 1.15 % | 고용보험요율 관련법 | ||||||||||||
| 국민건강보험료 | 2,019,280 | 직접노무비 | 3.595 % | 국민건강보험법 | ||||||||||||
| 국민연금보험료 | 2,668,033 | 4.75 % | 국민연금법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65,333 | 건강보험료 | 13.14 % | 노인장기요양법 | ||||||||||||
| 산업재해보상보험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5.86 %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223,939 | 재료비+직접노무비 | 2.07 % |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적용 | ||||||||||||
|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 | 4.60 % |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 |||||||||||||
| 석면분담금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0.006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부담금비율 | ||||||||||||||
| 소계 | ||||||||||||||||
| 순사업원가 | ||||||||||||||||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x | 8.00 % | 조달청 토목공사원가 제비율 | ||||||||||||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0 % | ||||||||||||||
| 도급예정액 | 119,188,000 | 천원이하절사 | ||||||||||||||
| 부가가치세 | 11,918,000 | 도급예정액 | x | 10.00 % | 부가가치세법 | |||||||||||
| 총사업비 | 131,106,000 | 총원가 + 부가가치세 |
| 사업구분 및 공종 | 수 량 | 단 위 | 계 | 노무비 | 재료비 | 기계경비 | 비고 | ||||||
|---|---|---|---|---|---|---|---|---|---|---|---|---|---|
| 사업구분 및 공종 | 수 량 | 단 위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비고 | ||
| 71,889,665 | 56,169,135 | 2,958,376 | 12,762,154 | ||||||||||
| □ 1-1 소반 | 5,828,970 | 5,445,107 | 260,653 | 123,210 | 유형1 | 적용, 미적용 선댁 | |||||||
| 경계표시 | 5.06 | ha | 35,925 | 181,704 | 34,413 | 174,057 | 1,512 | 7,647 | - | 0 | 적용 | ||
| 어린나무가꾸기 | 1,116,524 | 5,647,266 | 1,042,142 | 5,271,050 | 50,022 | 253,006 | 24,360 | 123,210 | |||||
| □ 1-2 소반 | 7,358,322 | 6,820,561 | 361,838 | 175,923 | 유형2 | ||||||||
| 경계표시 | 4.16 | ha | 37,646 | 156,433 | 36,134 | 150,151 | 1,512 | 6,282 | - | 0 | 적용 | ||
| 어린나무가꾸기 | 1,733,140 | 7,201,889 | 1,605,239 | 6,670,410 | 85,565 | 355,556 | 42,336 | 175,923 | |||||
| □ 2-1 소반 | 1,931,088 | 1,795,801 | 91,029 | 44,258 | 유형2 | ||||||||
| 경계표시 | 1.05 | ha | 37,646 | 39,354 | 36,134 | 37,774 | 1,512 | 1,580 | - | 0 | 적용 | ||
| 어린나무가꾸기 | 1,809,580 | 1,891,734 | 1,681,679 | 1,758,027 | 85,565 | 89,449 | 42,336 | 44,258 | |||||
| □ 3-1 소반 | 4,566,373 | 4,296,920 | 182,966 | 5,674,945 | 유형1 | ||||||||
| 경계표시 | 3.55 | ha | 39,366 | 139,764 | 37,854 | 134,396 | 1,512 | 5,368 | - | 0 | 적용 | ||
| 어린나무가꾸기 | 1,246,792 | 4,426,609 | 1,172,410 | 4,162,524 | 50,022 | 177,598 | 24,360 | 86,487 | |||||
| □ 3-2 소반 | 3,792,273 | 3,556,229 | 160,280 | 3,537,192 | 유형1 | ||||||||
| 경계표시 | 3.11 | ha | 37,646 | 117,085 | 36,134 | 112,383 | 1,512 | 4,702 | - | 0 | 적용 | ||
| 어린나무가꾸기 | 1,181,657 | 3,675,188 | 1,107,275 | 3,443,846 | 50,022 | 155,578 | 24,360 | 75,764 | |||||
| □ 3-3 소반 | 2,390,295 | 2,256,048 | 91,157 | 1,932,412 | 유형1 | ||||||||
| 경계표시 | 1.77 | ha | 39,366 | 69,633 | 37,854 | 66,959 | 1,512 | 2,674 | - | 0 | 적용 | ||
| 어린나무가꾸기 | 1,311,925 | 2,320,662 | 1,237,543 | 2,189,089 | 50,022 | 88,483 | 24,360 | 43,090 | |||||
| □ 4-1 소반 | 17,731,066 | 16,076,523 | 1,113,278 | 944,661 | 유형2 | ||||||||
| 경계표시 | 12.79 | ha | 35,925 | 459,300 | 34,413 | 439,970 | 1,512 | 19,330 | - | 0 | 적용 | ||
| 어린나무가꾸기 | 1,350,940 | 17,271,766 | 1,223,039 | 15,636,553 | 85,565 | 1,093,948 | 42,336 | 541,265 | |||||
| □ 4-2 소반 | 10,373,164 | 9,744,770 | 426,696 | 201,698 | 유형1 | ||||||||
| 경계표시 | 8.28 | ha | 37,646 | 311,704 | 36,134 | 299,185 | 1,512 | 12,519 | - | 0 | 적용 | ||
| 어린나무가꾸기 | 1,215,167 | 10,061,460 | 1,140,785 | 9,445,585 | 50,022 | 414,177 | 24,360 | 201,698 | |||||
| □ 5-1 소반 | 5,747,153 | 5,398,998 | 236,406 | 111,749 | 유형1 | ||||||||
| 경계표시 | 4.59 | ha | 37,646 | 172,697 | 36,134 | 165,761 | 1,512 | 6,936 | - | 0 | 적용 | ||
| 어린나무가꾸기 | 1,215,167 | 5,574,456 | 1,140,785 | 5,233,237 | 50,022 | 229,470 | 24,360 | 111,749 | |||||
| □ 6-1 소반 | 828,357 | 778,178 | 34,073 | 16,106 | 유형1 | ||||||||
| 경계표시 | 0.66 | ha | 37,646 | 24,890 | 36,134 | 23,891 | 1,512 | 999 | - | 0 | 적용 | ||
| 어린나무가꾸기 | 1,215,167 | 803,467 | 1,140,785 | 754,287 | 50,022 | 33,074 | 24,360 | 16,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