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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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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낙찰업체
(주)삼원개발
낙찰금액
119,681,250원 · 낙찰률 90.709%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31억원
참가
9곳 · 개찰 07/2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09124409/14(월)112,956,0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삼원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804744707/31(금)112,956,0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삼원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709138607/31(금)119,681,25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삼원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707143807/31(금)119,681,25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삼원개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조림 후 5~15년이 경과한 어린나무들의 생육 환경을 조성하고, 부적당한 나무를 제거하여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조합(지역조합)(4119) 또는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475)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지역제한
경상남도 창원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4(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8(화) 10:00지남
개찰07/28(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9,188,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31,10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6,176,58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1(화)
공고번호
R26BK01639621-000
참조번호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고 제2026-42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9,188,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명2026년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사 위 치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곡리 산114 외 14필지
사구분 및 유형기타공사 / 유지보수공사
사 개 요어린나무 가꾸기 45ha
사 기 간착공일로부터 40일간
계 액131,106,000원추 정 금 액
급 자 재0원기 초 금 액
도급자설치 관급-원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관급자설치 관급-원기 타

참가자격

공 공 공 공 공 설 131,106,000원 관 131,106,000원 119,188,000원 11,918,000원 -원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6,176,585원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창원시 지역 제한)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7. 24.(금) 10:00 ~ 2026. 7. 28.(화)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28.(화) 11:00,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 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등록을 필한 업체

과업·요구

본 시방서는 산림의 군락 분포와 임지를 답사하여 자연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분형태와 생장속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무육을 실행하기 위한
전문시방서이며 숲 가꾸기사업은 생물다양성의 보전ㆍ증진, 산림생태계의 생산력ㆍ건강도와 활력도 유지.증진,산림 내의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
유지, 지구탄소순환에 대한 산림의 기여도 증진, 산림의 사회.경제적 편익 증진을 위한 작업으로, 산림의 기능구분과 그에따른 관리방법은 산림청
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산림청훈령 제1454호, 2020. 06 .15)"에 의하고 본 전문시방서에서는 사업종에 따른 숲가꾸기사업의 일반적인
작업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 I 장 기본방향
가. 산림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나. 산림의 생산력 유지․증진
다. 산림의 건강도와 활력도 유지․증진
라. 산림 내의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유지
마. 산림의 지구탄소순환에 대한 기여도 증진
바. 산림의 사회․경제적 편익 증진
사.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행정 절차 등 체계 정비
제 II 장 산림의 기능별 조성·관리 기준
산림의 기능구분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장의 규정에 의하며 본장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침" 제Ⅲ장 ‘산림자원
조성․관리 일반지침’의 규정을 따른다.
가. 산림의 기능구분
1. 산림청장, 산림청장 외에 국유림을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하
‘산림관리자’라 한다)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산림을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목재생산림
(2) 수원함양림
(3) 산지재해방지림
(4) 자연환경보전림
(5) 산림휴양림
(6) 생활환경보전림
2. 산림의 기능이 중복될 경우에는 산림관리자가 산림의 위치, 입지 조건, 지역 주민과 산주의 요구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림의 기능을 정할 수 있다.
나.목재생산림의 조성․관리
1. 관리목표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
2. 목표로 하는 산림
다음과 같은 목표생산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림
1) 인공림에서는 대경재, 중경재, 소경재로 구분
가) 대경재
0. 목표지름 : 40㎝ 이상
0. 용도 : 문화재, 화장단판, 합판, 고급제재(각재, 판재) 구조재, 고급건축재, 가구재, 악기재 등
나) 중경재
0. 목표지름 : 40㎝ 미만 20㎝ 이상
0. 용도 : 건축재, 소형가구재, 공예재, 일반제재(각재, 판재) 등
다) 소경재
0. 목표지름 : 20㎝ 미만
0. 용도 : 가설재, 포장재, 일반제재(소각재, 소판재), 펄프재, 칲, 톱밥용 등
2) 천연림에서는 대경재, 중경재, 특용․소경재로 구분
가) 대경재
0. 목표지름 : 40㎝ 이상
0. 용도 : 문화재, 화장단판, 합판, 고급제재(각재, 판재) 등
나) 중경재
0. 목표지름 : 40㎝ 미만 20㎝ 이상
0. 용도 : 구조재, 고급건축재, 가구재, 악기재, 일반제재(각재, 판재) 등
다) 특용․소경재
0. 목표지름 : 20㎝ 미만
0. 용도 : 특수용(약용․식용), 공예재, 버섯용원목, 펄프재
4. 관리대상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산림으로서 다음과 같음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안의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
3) 그 밖에 목재생산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5. 관리의 원칙
목재생산림은 ‘나. 목표로 하는 산림’에 따라 목표생산재를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산림사업의 시기, 강도, 횟수 등을 달리하여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함
6. 인공림의 조성․관리
1) 조림
조림 수종은 주수종과 부수종으로 구분하여 식재
0. 주수종은 생산목표재가 되는 수종
0. 부수종은 산림의 생태적 안정성을 위해 또는 보조적 목재생산재로 활용할 수 있는 수종
2) 숲가꾸기
0. 목표생산재가 정해지기 전까지의 작업은 제Ⅲ장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숲가꾸기를 실시함
0. 도태간벌은 목표생산재가 우량대경재일 경우 적용할 수 있음
0. 설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수종과 생산목표재에 따라 [별표 2]의 2. 인공림의 수종별 시업기준(예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할 수 있음
0. 목표생산재가 일반소경재일 경우에는 수종의 특성에 따라 솎아베기 작업시 가지치기를 생략할 수 있음
3) 수확 및 산물(産物)의 처리 등은 제Ⅲ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7. 천연림의 조성․관리
1) 갱신(更新)
갱신 수종은 주수종과 부수종으로 구분
0. 주수종은 생산목표재가 되는 수종으로 함
0. 부수종은 산림의 생태적 안정성을 위해 또는 보조적 목재생산재로 활용할 수 있는 수종
2) 숲가꾸기
0. 목표생산재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제Ⅲ장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숲가꾸기를 실시함
0. 목표생산재가 우량대경재일 경우에는 도태간벌을 적용함
0. 설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수종과 생산목표재에 따라 [별표 2]의 3. 천연림의 수종별 시업기준(예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할 수 있음
0. 목표생산재가 일반소경재일 경우에는 수종의 특성에 따라 솎아베기 작업시 가지치기를 생략할 수 있음
3) 수확 및 산물(産物)의 처리 등은 제Ⅲ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제 Ⅱ 장 솎아베기 작업(무육간벌)
가. 간벌 일반
1) 개 요
가) 솎아베기작업은 소경목 단계에서 중경목 단계까지의 임분을 목적에 맞게 만들어 주기 위한 모든 벌채적 조정행위와 광의로는 유령림 단계의
미성숙 임분에서 처음 임분을 소개시켜 줄 때부터 주벌 수확이전 갱신을 유도하기 시작할때까지 임분을 구성하는 모든개체의 상호관계적 상태
에대한 무육 벌채적 조정으로 임분을 인위적으로 형성해 주는 수단이다.
나) 솎아베기의 목적
0. 생육 공간 조절 (밀도조절)
0. 생장조절(임분 구성에 부적당한 나무 또는 불필한 나무 제거. 임분 가치를 증진)
0. 형질이 우수하고 생장이 왕성한 임분 구성으로 임분 생장이 집중 되도록 유도
0. 혼효조절로 임분 목표의 안정화 도모
0. 임분의 수직적 구조개선으로 임분 안정화를 도모(하층식생 발생 촉진, 하층림 유지)
다) 솎아베기의 특성
0. 최종 수확 임분의 형성 작업에 중점을 둔다.
0. 임분의 잠재적 목재생산을 목표임목(미래목 또는 최종 주벌수확 대상목)에 집중시켜야 하기때문에 필요이상의 나무는 제거한다
0. 중간 벌채 수입에 의한 투자횟수와 자본적 부채누적의 감소가 되나 최종 임분 목표의 가치 최대화에 중점을둔다
0. 솎아베기 작업은 중간무육작업이 실시된 이후에 실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0. 솎아베기 작업은 최종수확 벌채 전에 수종별 시업기준에 따라 1~수회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수형급 구분
- 솎아베기는 임분에서 자연천이를 기다리지않고 보다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임분의 질을 개선하고 생장을 조절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개체를 미리
제거하는 작업이다.
- 임목 제거수단은 임분 구조 자체까지 변화 시킬수 있기 때문에 솎아내기 단계에서 임분 구성목을 선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솎아베기 목표를 확립 후 작업 실행 전에 임분 구성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특성을 분류 수형급에 의한 임목분류는 전체 임분의 형상과 구성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내주어야 한다.
* 임분 구성목의 특성을 구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 수목의 사회적 위치 (해당 임관층, 상층목 - 중층목 - 하층목)
- 생활력 (생리적 활력, 건전도, 생장력) 등
- 발달과정 (수목 사회적으로 상승, 답보, 하락상태)
- 육림적 역할(육림적 기능-미래목, 중용목, 기타 등)
- 수관 형질
- 수간 형질
3) 대상지 선정
대상지 선정은 다음과 같은 임분을 대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0. 솎아베기 작업 지연으로 생장이 부진하고 임분 피해가 우려되는 과밀한 인공림
0. 입지 및 임분 구성이 양호하고 우량 대경재 생산이 가능한 밀생된 인공림
0. 장기간 방치되어 임분 피해가 발생된 인공림
0. 산화, 병충해 피해가 발생되어 솎아주기가 필요한 임분
0. 임분 생육공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고 고급 용재림 생산이 가능한 천연림
0. 어린나무 가꾸기 작업이 끝난 후 5년이 경과된 인공림
0. 솎아내기 작업 실행 후 5년 이상 된 임분으로 수관이 울폐되어 임목 상호간의 경쟁을 조절해 줄 필요가 있는 임지로 주벌 수확 10년전까지의 임분
4) 솎아베기 방법의 결정
솎아내기방법은 입지조건,산림기능,경영목적(생산목표) 또는 최종목표임분,임분 상태 외에 무육벌채 및 집재운반, 간벌재 이용 및 시장성, 작업기술,
갱신 방법까지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가) 솎아베기 방식
솎아베기방식은 전체 작업순서를 말한다.
0. 최초 작업시기 : 수종, 지위, 기후에 따라 임분밀도(경쟁관계), 임분구조, 임분 안정성, 시장성 이용치 등을 고려 결정.
0. 솎아베기양식 : 입지 및 임분 상태와 경영목표에 따라 결정(도태간벌, 열식간벌, 정량간벌)
0. 솎아베기의 주기
- 육림적 인자( 지위,경합정도,임분안정도,임분의 건전도)와 경제적 인자(벌목비,시장성,인력 및 기계이용력, 요구되는 최소수확량)에 따라 결정.
- 유령림 또는 지위가 양호한 임분은 노령림 또는 지위가 저조한 임분보다 작업주기가 짧아진다.
0. 작업의 강도
솎아베기의 양식 및 수형급에 따라 결정하며, 작업의 강도는 대게 존치할 임분밀도(ha당 본수에 단면적 등)에 따라 조절, 임분의 밀도조절은 수고,
생육공간율, 기준표에 의한 본수 조절 등에 따라 결정.
나) 솎아베기작업 (간벌방식) 결정에 영향을 주는 인자
0. 정책적 영향 : 공익기능, 국민경제, 복합산업, 국토보전 등의 문제와 연계
0. 유효시장조건 : 소경재이용 및 판매, 목재수출, 작업시기 및 작업량과 연계
0. 수확 및 이용 기술적 조건 : 기계화 문제로 간벌 실행의 변형(열식간벌)
0. 생물 - 환경적 조건 : 풍해, 설해, 입지조건에 따라 작업강도 및 시기 조절
0. 병충해 : 무 솎아베기 임지 또는 불안정한 임분은 병충해 피해 우려
0. 물관리 : 솎아베기 강도와 연관
0. 재정, 경제적조건 : 작업유무, 솎아베기작업강도, 솎아베기작업시기 연계
0. 휴 양 : 솎아베기후 잔존 임분 상태
0. 수확조절 : 컴퓨터 시뮬레이션, 선형 계획기술에 의한 작업방식, 솎아베기작업모델 결정
0. 임목육종 : 솎아베기에 의한 형질 개선으로 임목 육종 효과
0. 임지비배 : 솎아베기 작업방법과 시비작업의 관계, 낙엽 부숙 촉진
다) 합리적인 솎아베기모델 결정시 고려할 사항
간재적량 (생산량), 기술의 질, 공간 배치, 솎아베기에 의한 조기 수입을 고려 결정
나. 도 태 간 벌
도태란 어느 생물 집단에서 특정의 성질을 갖는 개체가 생존에 관해 유리한 입장에 있을 때 자손을 잔존시키거나 또는 조작하는 것을 말하나 간벌
작업에서는 인위적인 판단에 의해 임목집단의 구성을 적절한 방향으로 목표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0. 자연적인 도태에는 유전적인 1차 도태와 환경적인 2차 도태로 구분한다.
0. 원하지 않는 개체를 제거하는 소극적도태와 형질에 관계없이 경합목을 벌채 소개시키고 선발된 나무를 목표에 맞게 장려시키는 적극적인 도태
작업이 있다.
1) 도태간벌이란?
최고의 가치생장을 위해 자질이 있는 우수한 나무를 항상 집중적으로 선발탐색하여 조절해주는것이며 제거시키고 우수한 나무의 생장이 발달되도
록 촉진시키는 작업이다. 즉, 현재 도태 간벌에서는 미래목을 선발 관리하는것을 핵심으로 한다.
- 우세목을 선정 우세목 중심의 작업 실행
- 상층임관의 일시적 소개로 지피식생과 중,하층목의 발달 미래목의 수간맹아 형성억제와 복층구조의 유도 용이하게 작업
- 무육목표를 최종수확 목표인 미래목에 집중시킴으로써 장벌기 고급 대경재 생산에 중점을 둔다.
- 미래목 생육에 방해되지 않는 중,하층목을 존치시키고 방해목만을 제거한다.
0. 도태간벌은 미래목 본수를 정하지 않는 생장촉진 간벌과 미래목 본수가 정해져 가지치기를 실행하는 도태간벌로 구분된다.
2) 도태간벌 실행시기 및 강도
가) 1차 착수 시기
- 유령림 단계에서 발단이 되어 소경목 단계에서 시작이 된다.
- 가꾸기작업이 실시된 후 생장이 왕성한 임분에서는 약 3~4년, 완만한 임지에서는 5~6년이 된다.
나) 2차 이후 간벌
- 2차 이후 간벌의 시기는 일정한 기준보다는 미래목을 중심으로 해당임지의 입목도를 고려하여 미래목의 피해
가 발생되었을때 또는 생장력이 현저히 둔화되었을때 작업을 실시.
다) 간벌 강도
- 1차 간벌은 임분 안정을 위하여 수종과 입지, 생산 목표에 따라 강도와 간벌주기를 융통성 있게 적용하며 강도간벌은 자재한다.
라) 도태간벌의 실행
- 미래목 선정은 본수(ha당)보다는 미래목간의 간격유지에 주의해서(일반적으로 미래목 간격은 5m이상 유지,이간격은 미래목이 최종수확까지
이용될 최소생육공간임)가능한 한 임분에 고르게 분포 시킨다.
- 임분의 우량한 나무와 불량한 나무가 규칙적으로 또는 불규칙적으로 단상 또는 소군상으로 혼효될 수 있다.
- 선목기준과 수형급은 수종, 입지, 임분 상태에 따라 적절히 변형하여 현지에 적용시킨다.
- 대상지에 불량목이 많은 임분에서는 1차 작업은 불량개체만을 제거하는 소극적 도태간벌을 실시 후 2차 이후 작업은 우수한 개체만을 선발장려
하고 경쟁되는 개체를 제거하는 적극적 방법을 적용하여 작업을 실행
마) 도태간벌의 대상 임분
- 장벌기의 우량대경재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지
- 지위 "중"이상으로 임목의 생육상태가 양호한 임지
- 우세목의 평균수고 10m이상 임분(임령 15년생 이상)
- 간벌 실행 전에 어린나무가꾸기등 무육을 실시한 임지(단,상층임목간의 우열이 현저한 우량임분의경우 실행 가능)
바) 간벌 선목작업
임분 내 우수한 나무를 탐색 선발
- 대상 임분의 모든 미래목을 찾아 표시 후 미래목에 대한 경합목과 생장 방해목을 선정해 나간다.
- 미래목과 간벌목을 일정한 방향으로 선목 표시
1차 미래목 관찰 선정 → 2차 선정 미래목간의 거리 및 상태 관찰 → 1차 미래목의 경합목과 방해목 관찰 간벌목 선정 → 같은방법으로 작업진행
방향으로 선목 작업실시
3) 미래목의 요건 및 관리 방법
가) 미래목의 요건
0. 수종 - 침,활엽수의 경제수종에서 모두 선정이 가능하며 혼효림에서는 유용수종은 우점 수종을 우선 선정한다.
0. 생활력과 임지적응성 - 건전하고 생장이 왕성한 것(근부,수간,수관) - 피압을 받지 않은 상층의 우세목일것(폭목은 제외)
0. 형질 - 나무줄기가 통직하고 분간되지 않으며 - 병충해등 물리적인 피해가 없고 - 이상형상 등이 없으며 임분 전체로 보아 대체로 고루 배치됨
이 이상적임 - ha당 최대 400본 미만이어야 한다.( 활엽수 200본내외, 침엽수 200 ~ 400본정도)
나) 미래목의 관리 방법
0. 미래목의 가지치기
- 미래목의 가지치기를 실행하며 수액정지기(11월~ 익년3월)에 실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인력수급등을 고려하여 간벌작업시에 같이 실시한다.
- 가지치기 방법은 활엽수 고사지의 경우 지융부를 손상치 않도록 하되 반드시 톱을 사용한다.
0. 미래목의 관리
- 벌채 및 산물의 하산작업, 기타 작업시 미래목을 손상치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덩굴류(칡, 머루, 다래, 담쟁이 등)는 수시로 제거
다) 미래목 외의 임분 구성목
(1) 중용목 - 선발되지 못한 상층목 중 미래목과 충분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 미래목 생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임분구성에 필요한 예비목이다.
추후 임분 밀도가 과밀해지거나 간벌재로 이용할 필요가 있을때는 간벌 대상이 되는 임목이다.
(2) 보호목 - 하층임관을 이루고 있는 유용한 임목으로써 미래목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고 수간하부가지의 발달을 억제시키는 한편 임지보호 목적
으로 잔존시킨다.
(3) 방해목(또는 유해목) 미래목 및 중용목 생육에 지장을 주는 간벌 대상목
0. 경합목 : 미래목과 중용목에 인접되어 압박을 주거나 경합이 되는 모든 나무
0. 지장목 : 미래목과 중용목에 인접된 세장목 또는 기대어 있는 나무
ㆍ간벌 실행법 예시
<울폐림에서의 실행법> 미래목 생육에 지장이 되는 임목만 제거하되 활엽수 중용목은 보호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생육을 촉진시킨다.
<혼효림에서의 실행법> 혼효림에서는 미래목간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기는 어렵다.
다. 정량간벌
1) 의미
정량간벌의 잔존본수는 입목 잔존 기준본수표에 의하며, 간벌량과 최종 수확량 생산재의 규격 등의 예측이 가능하고 임분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할수 있으며 공간을 최대한으로 적절하게 활용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임목의 형질과 기능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으나 간벌시
잔존목에 대한 균일한 공간배치를 우선하되 형질 불량목 및 열세목, 피압목 등을 간벌목으로 선정하므로 써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2) 간벌량 결정
간벌량을 결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간벌 대상 임분의 평균수고, 평균직경, 임령 등에 대한 적정본수, 재적,흉고단면적 합계등이 경정되어야하며,
이것을 경정하는 데는 임분 수확표나 밀도관리도 등이 사용된다.
현행 방법으로는 대상 임분내 주 임목 평균 흉고직경을 조사하여 임분 수확표상 해당 직경에 대한 주임목 본수를 간벌 후의 적정 잔존본수로 결정
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주요 조림수종에 대한 직경급별 간벌 후 적정 간벌은 해당경급을 ,약도간벌은 낮은 경급을,강도간벌은 상위 경급을 적용하여 경영목표에 맞추어
간벌량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3) 간벌목의 선정
가) 피해목> 나) 피압목> 다) 생장불량목> 라) 형질열등목> 마) 우량목 생장에 방해가 되는 임목순으로 선정하며 목표하는 잔존본수가 가능하면
전면에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간벌목 선정한다.
[별표 1] 간벌후 입목본수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ㆍ경급별 잔존 기준본수 이상 생립하고 있으면 간벌대상임지로 판단
ㆍ간벌대상 임분이 과밀한 경우 상기 잔존본수를 적용하여 과도한 벌채가 되는때는 본수 간벌율을 기준하여 60% 범위 내에서 실행한다.
ㆍ임분의 상태, 작업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본수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 실행할수있다.
ㆍ도태간벌 및 열식간벌은 이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ㆍ참나무류 등 일반 활엽수(포플러류 제외)임지에서는 상수리나무 기준표를 적용하고 전나무등 기타 침엽수는 유사 침엽수 기준표를 적용한다.
라. 천연림개량
1) 대상지
가) 형질이 불량하여 우량대경재 생산이 불가능한 천연림
나) 유령림단계의 천연림으로 특용·소경재 생산이 가능한 임지
다) 유령림으로서 천연림개량 후 간벌단계에서 우량대경재 생산이 가능하여 천연림보육을 실행할 임지
2) 작업 시기는 천연림보육과 같음
3) 작업 방법
가) 유령림의 경우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을 제거하고 가급적 입목밀도를 높게 유지
나) 칡, 다래 등 덩굴류와 산림병해충 피해목을 제거
다) 제거하지 않은 나무 중 쌍가지로 자란 경우 하나는 잘라주고, 원형수관은 원추형으로 유도
라) 상층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하층식생은 제거하지 않고 존치
마) 형질 불량목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된 공간은 활엽수를 ha 당5,000본 기준으로 식재할 수 있음
바) 솎아베기단계에 도달한 형질불량 천연림은 층위에 관계없이 형질불량목 위주로 제거하고 빈 공간에 활엽수 밀식조림 할 수 있음
사) 폭목 제거로 인하여 우량목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수피베끼기 등의 방법을 사용
아) 천연림개량 작업 후 우량대경재 이상을 생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천연림에 대하여 천연림보육 실시 가능
마. 가지치기
1)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시 가지치기를 함께 할 수 있으나 가지치기를 별도의 작업으로 실행할 수 있음
2) 죽은 가지의 제거는 작업 시기에 큰 상관이 없으나 산 가지치기는 가급적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
3) 적용 대상
(가) 적용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해송, 삼나무, 편백 등으로 함
(나) 목표생산재가 톱밥, 펄프, 숯 등 일반소경재일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실시하지 않음
(다) 자연 낙지(落枝)가 잘 되는 수종은 가지치기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지름 5㎝이상의 가지는 자르지 않음
(마) 활엽수는 가급적 밀식으로 자연 낙지를 유도하고 죽은 가지를 제거
(바) 포플러나무류는 으뜸가지[力枝]이하의 가지만 제거
4) 작업 방법
(가) 가급적 1차 솎아베기나 천연림보육(수고 10~12m 또는 목표생산재 직경의 1/3 시점) 시기에서 가지치기를 완료하되, 경관 개선 또는 작업의
편의를 목적으로 고사지를 정리할 경우에는 그 이후라도 실행 가능
(나) 최종수확 대상목(도태간벌의 경우 미래목)이 선정되기 전까지는 형질이 좋은 나무에 대해서, 선정되고 난 후에는 최종수확 대상목(도태간벌의
경우 미래목)에 대해서만 가지치기 실시
(다) 어린나무가꾸기 작업 대상목에 대한 가지치기와 수형교정은 가급적 전정가위로 실행하고 수고의 50% 내외의 높이까지 가지제거
(라) 솎아베기 작업 대상목에 대한 가지치기는 톱으로 실행하고 최종수확 대상목을 중심으로 가지치기를 50~60% 내외의 높이까지 가지제거
(마) 침엽수는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가지를 제거
(바) 활엽수는 죽은 가지의 경우 지융부(枝隆部)가 상하지 않도록 제거
● 천연활엽수림(수고 10~12m)
1차간벌 전․후의 임분변화
바. 덩굴제거
1) 물리적 방법
(가) 대상지는 화학약제를 사용하여 덩굴을 제거할 경우 입목(立木)이나, 임지, 야생 동․식물, 산림 이용객, 수자원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나) 작업 횟수는 작업 대상지 덩굴의 종류와 양을 고려하여 2~3회 실시
(다) 인력으로 덩굴의 줄기를 제거하거나 뿌리를 굴취
(라) 칡뿌리의 채취는 칡채취기를 활용할 수 있음
2) 화학적 방법
(가) 대상지는 화학약제를 사용하여 덩굴을 제거하여도 입목이나, 임지, 야생 동․식물, 산림 이용객, 수자원 등에 피해가 없는 지역
(나) 작업 횟수는 작업 대상지 덩굴의 종류과 양을 고려하여 2~3회 실시
(다) 작업 시 주의사항
1)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灌漑水)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주의
2)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降雨)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3) 디캄바액제는 고온 시(30℃ 이상)에는 증발에 의한 주변 식물에 약해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
4) 사용한 처리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은 반드시 담당 공무원의 입회 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
(라) 약제 종류별 작업 방법
1) 디캄바액제 처리
가) 제거대상 식물은 칡, 아까시나무, 콩 등의 콩과식물을 비롯한 광엽(廣葉) 잡초에 적용
나) 작업 시기는 초본류 발생과 낙엽수의 잎이 피기 전인 2∼3월중에 실시하거나 낙엽이 진후 10∼11월에 실시
다) 대상임지는 조림목의 뿌리가 넓게 뻗지 않은 조림 후 1∼3년이 경과된 임지에 실시하며 조림목이 큰 임지에서는 약액이 지면에 떨어
지거나 흐르지 않도록 함
라) 약제주입기 사용
① 칡줄기의 지름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줄기에 처리하고 2㎝ 미만일 경우에는 주두부(主頭部) 중심부에 처리
② 약제는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며 지름이 2㎝일 경우에는 0.2㎖, 5㎝일 경우에는 0.5㎖를 주입하고 주두부에서 나온 줄기가 1개 이
상일 때 가장 굵은 줄기 한 곳에만 처리
마) 약제도포기 사용
① 칡의 주두부에서 10㎝이내 줄기에 도포하되 칡줄기 2/3둘레까지 도포
② 도포폭은 줄기지름의 2∼3배 정도로 주두부에서 나온 모든 줄기에 처리
③ 칡의 줄기마디에서 뿌리가 나온 경우 주두부쪽 줄기에 도포
④ 약제도포기의 처리 약량은 제거대상 덩굴의 굵기에 따라 0.05∼0.5㎖로 함
2) 글라신액제 처리
가) 일반적인 덩굴류에 적용할 수 있음
나) 작업 시기는 덩굴류의 생장기인 5∼9월에 실시
다) 약제주입기나 면봉을 이용하여 주두부의 살아있는 조직 내부로 약액을 주입
라) 약제주입기의 1회 주입 약량은 덩굴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본당 글라신액제 원액 0.3∼1.0㎖ 정도를 1~2회 주사
마) 면봉사용 시 약제원액에 15분 이상 침적시켜 제거 대상덩굴에 송곳으로 1본당 2개 정도 구멍을 뚫고 각각 1개씩 꽂음
제 Ⅲ 장 어린나무가꾸기 작업방법
가. 작업대상지
1)풀베기 작업이 끝난 이후 조림목의 수관 경쟁이 시작되고 조림목의 생육이 저하되는 단계로써, 조림 후 5~15년 경과한 조림지로 조림목의
평균 가슴높이지름이 2~8cm인 지역이며, 주 대상지는 조림성공지, 조림목 혼생지, 천연발생 활엽수림으로 구분됨
2)조림성공지 및 조림목 혼생지의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는 치수림과 유령림 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천연발생 활엽수림은 유령림
단계에서만 사업을 시행함
(1) 치수림 단계
가) 풀베기 후 3년 내외 경과한 조림지로 제거대상목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고 있으며, 어린나무가꾸기를 처음으로 실시한 지역
(2) 유령림 단계
가) 치수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를 실행한 후 3년 내외 경과한 지역으로 제거대상목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고 있는 지역
나) 치수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를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조림목의 평균 가슴높이지름이 6cm 이상이면서 보육대상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제거대상목의 피복도가 50% 이상인 지역
나. 작업의 목적
1) 목표하는 수종을 보호하고 임목 상호간의 적정 생육환경을 조기에 조성
2) 경영목표상 임분 구성목으로 부적당한 개체를 선별, 제거하여 목표 임분의 기초를 확립
3) 각 임목들이 목표 임분으로 임지를 지배할 수 있도록 양호한 조건을 제공
다. 작업의 요점
1) 차후 임분의 재적 및 가치생장, 임지보전기능, 저항성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치수림 또는 유령림 단계에서 적절한 보육작업
2) 임분구성목의 형질과 생장이 아직 분화되지 않은 어린임분이므로 개체목의 생장과 형질보다는 임분 전체의 보육에 중점을 둔다
3) 가능한 간단한 보육조치로 경영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임분형성을 해야 한다
4) 적절한 작업을 통하여 간벌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량한 임목발달을 미리 억제시킬 수 있고 간벌비용을 절감
5) 임분활력이 강하고 가장 활발하게 생장이 진행되는 단계로 목표가되는 우량목을 미리 선발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차후 유전적형질,국소환경,
생물적 또는 물리적 피해등의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린임분에서 인위적으로 보육조치를 취한다 해도 임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 작업상의 고려 사항
1) 정확한 임분 파악을 토대로 하여 일단 보육 목표를 설정 후 보육 방법을 결정한다. 면적(보육작업의 소요시간과 관계), 혼효상태 및 수종별 점유
면적, 수령, 생육본수, 수고 및 수고 생장상태, 수형 임층 형성상태, 활력, 피해상황 및 위험성, 임분 발달 경향(임분전환 가능성)을 고려 한다
2) 생육단계별 보육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집약적인 임분 발달과정과 인위적인 임분 발달 조절 가능성을 토대로하여 임분을 파악한다
3) 입지 및 임분 구성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보육수단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4) 보육 목표를 확실하게 결정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기에 실시한다. 조림수종이 당초의 조림 목표대로 입지에 적응하여 성림이 된 후 경영목
표를 달성할 것인가 또는 조림목 사이에 발생된 천연수종과 혼합시키는것이 유리할
것인가 또는 조림지내 빈자리에 내음성 수종을 식재하여 임분 전환 및 목표 임분과 보육방법을 결정한다
마. 작업실행 순서
1) 계획 및 준비
어린 임분은 일정목표를 설정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기에 실행한다.
2) 임분상태 파악
작업지 상태를 파악하고 목표 수종의 입지 이용 능력 및 주어진 보육작업 임무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생장형태, 생장속도,밀도,임분구조,공지 또는
고사목,작업로,병충해 및 기타 피해,보육관리상태,보육지연 여부 등을 포함
3) 보육목표 수립
어린임분을 위한 목표는 바로 실행해야 될 보육 작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현재의 임분을 정확히 파악추구하는 생산목표에 도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바. 작업상 주요 공정
1) 유해수종의 제거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조림수종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지장목 제거, 만경류, 기타 조림지에 침입한 유해 수종을 제거
2) 임관 상층에 돌출된 초우세목의 관리
- 어린나무임분에서 임관 상층에 크게 돌출되어 수고가 높은 초우세목은 단목인 경우와 소군상인 경우로 구분하여 쓸모있는 나무인지 쓸모없는
나무(폭목)인지를 판단하고 제거 유무를 결정한다
- 소군상인 경우는 수형이 양호하고 밀도가 충분하면 혼합림 유도를 고려하고 생장이 불량하고 폭목일 경우에는 제거하여 후속조림을 실시한다
3) 급경사 임연부 보호 및 임연목 관리
- 급경사 임연부의 인접된 나무들이 갱신벌채시 이용되지 못하고 잔재된 나무들로써 밖으로 기울어 있거나 수관이 편기된 폭목 등이 많아 인접된
어린나무들을 피압하거나 치수발생을 방해함으로 기운나무와 폭목등은 제거하고 임연목 중 돌출된 긴 가지는 잘라주어 유연성 있는 짧고 가는
가지로 만들어 준다
- 다양한 수종의 조성과 발생 촉진을 통해 생태계의 종 다양성과 시각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보존해야 할 생물의
서식지역은 서식환경을 보전 또는 개선함
- 가급적 산림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초본, 관목, 아교목, 교목순의 계단형이 되도록 조성·관리함
- 밀생임분은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내외의 간격으로 수회 실시하여 활력도 및 생태계 종다양성과 시각적다양성을 제고
- 임연부 내에는 산물을 전량 수집·활용하거나 지면에 닿도록 존치시켜 부식을 촉진
4) 유해목 제거 및 밀생지 공간 조절
병충해목, 훼손된 나무, 생장 불량목을 제거한다. 임분이 밀생되여 있으면 겨울에 설압으로 피압될 우려가 있으므로 약도로 솎아줄 필요가 있다
5) 수종 혼효 조절
- 조림목과 조림지내에 발생된 유용수종과의 수종구성을 조절하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 혼효상태에 따라 무육목표와 최종수확 임분의 생산목표가 달라지므로 혼효방법을 신중히 결정한다
- 혼효수종은 일시적 혼효로써 차후에 완전히 제거될 수도 있으며 복층림에서 하층으로 계속 남겨질 수도 있다
- 혼효조절에는 광선요구도(양수, 음수, 중용수) 기후인자에 대한 저항성,생장 속도 및 생장 특성,혼효 지속성, 세장도 및 맹아력, 주수종 또는
수종 역할 등을 고려한다.
6) 수형교정
보육목표가 되는 수종중에서 수관상태가 매우 불량한 나무는 성목이 되기 전에 무육작업을 통하여 수형을 교정한다
사. 작 업 요 령
1) 대상임분 및 대상지
- 풀베기작업이 끝난 이후 임관이 형성될 때부터 솎아베기(간벌)전까지의 단계로써 조림 후 5~10년 되는 임지가 대상지가 된다.
- 조림지 구역내 부분적으로 발생한 우량 천연림도 보육 대상 임분에 포함된다
2) 제거 대상목
- 조림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경제성 없는 유해수종 및 기타 형질 불량목, 덩굴류
- 피해목
- 생장발달 또는 형질이 불량한 도태 대상목
- 인접목에 피해를 주는 폭목
3) 작업시기
- 치수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는 5∼11월에 실시하며, 유령림 단계의 어린나무가꾸기는 연중 실시할 수 있음
- 형질불량목 등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연도에 1회 실시하고 피해가 계속 발생할 경우 반복 실행
4) 작업방법
(가) 치수림 단계의 작업방법
- 제거 대상목은 보육대상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과 폭목으로 함
- 제거 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조림목 수고의 1/2 이하로 함
(나) 유령림 단계의 작업방법
- 제거 대상목은 보육대상목과 수관경쟁을 하는 유해수종, 피해를 입거나 고사한 조림목으로 함
- 제거 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지표면에 가깝게 함
- 조림목 생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하층식생은 존치 한다
■주요 조림수종의 목표생산재별 어린나무가꾸기 작업내용
<표 1>잣나무 목표생산재별 작업내용
구분횟수(회)임령(년)잔존본수(본/ha)
일반소경재1102,000
2151,500
우량중경재1102,000
2151,500
우량대경재1102,000
2151,500
<표 2>낙엽송 목표생산재별 작업내용
구분횟수(회)임령(년)잔존본수(본/ha)
일반소경재182,000
우량중경재
우량대경재
우량대경재(특수재)
<표 3>리기다소나무 목표생산재별 작업내용
구분횟수(회)임령(년)잔존본수(본/ha)
일반소경재1102,000
우량중경재
<표 4>소나무·해송 목표생산재별 작업내용
구분횟수(회)임령(년)잔존본수(본/ha)
일반소경재182,500
우량중경재2,000
우량대경재4,000
2122,500
우량대경재
(특수재)
183,000
2121,600
<표 5>편백[삼나무] 목표생산재별 작업내용
구분횟수(회)임령(년)잔존본수(본/ha)
일반소경재1153,500
우량중경재104,500
2153,500
우량대경재1104,000
2153,000
<표 6>참나무류[상수리나무 기준] 목표생산재별 작업내용
구분횟수(회)임령(년)잔존본수(본/ha)
일반소경재1103,000
우량중경재
우량대경재
[별표 1]간벌후 입목본수기준
(단위 : 본/ha)
수 종가슴높이 지름(㎝)
81012141618202224262830
잣나무1,5001,2001,000880760670600530480440400-
낙엽송1,3001,1001,000900800700600530490410
리기다소나무2,0001,6001,3001,100940810710630560500-
소나무(강원)2,3001,8001,5001,3001,100950840740670610
소나무(중부)1,3001,110960860780710650610--
삼나무2,2001,8601,6301,4301,2601,1301,010890
편 백2,7002,2001,7001,5101,3301,1801,070950
해 송1,7001,4001,2001,060950850750660620
참나무류980880800730660600540500460430390350
제 Ⅳ 장. 산물의 처리
가. 처리 대상 산물
(1) 숲가꾸기 작업에서 발생한 산물
(2) 조림예정지정리, 벌채 작업 등에서 발생된 산물
나. 산물의 수집 또는 이동
(1)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은 우선적으로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수해․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하여야 함
(가) 계곡부로부터 계곡부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 이내 지역
(나) 호소 등 수변부의 만수위와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30m 이내 지역 또는 산물이 유입될 수 있는 집수유역 안의 지역
(다) 도로․임도․농경지․택지로부터 30m 이내 지역
(라)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의 산물은 전량 수집․처리
(2) (1) 이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도 수집 가능한 지역은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
(3) 수집하지 않는 산물은 지면에 최대한 닿도록 잘라 부식을 촉진시키며, 산물을 토사유출 방지, 경관 유지, 산림작업의 편의성 등의 사유로 임내에
정리해야할 경우에는 등고선 방향으로 정리
(4) 숲가꾸기․벌채로 인해 생산된 목재를 임외로 반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임내에 적치할 경우에는 (1)의 (가)․(나) 지역에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불
가피 할 경우에는 수해․산불의 위험이 있는 시기를 피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임외로 반출하여야 함
(5) 산불, 산사태,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해의 예방과 지역적 목재수요 충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 할
경우에는 산물을 수집․활용 또는 이동하여야 하는 구간을 지형에 따라 조정하거나 확대할 수 있음
(6)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을 수집하거나 운반할 경우 가급적 인력․중력(重力)․가선(架線)을 이용하되 하천의 홍수위, 호소의 만수위 등 수계
로부터 150m 이내 지역 또는 가장 가까운 능선 이내 집수 유역 안의 지역은 산림토양을 훼손시킬 수 있는 운재로 개설이나 중장비의 임내 작업은
금지
(가) 수원함양림
(나) 산지재해방지림 중 사방지․토사방비보안림, 산사태가 우려되는 과밀 침엽수림
(다) 자연환경보전림 중 보전형, 문화형 산림
(라) 산림휴양림 중 공간이용지역
(마) 생활환경보전림 중 공원형․경관형, 방풍․방음형 산림
사 업 명 :
구역별작업종사 업 량ha당 소요인력총소요인력
합 계
1. 경계표시ha
2. 어린나무 가꾸기
계
1. 경계표시ha
2. 어린나무 가꾸기
계
1. 경계표시ha
2. 어린나무 가꾸기
계
1. 경계표시ha
2. 솎아베기
계
1. 경계표시ha
2. 어린나무 가꾸기
계
1. 경계표시ha
2. 어린나무 가꾸기
계
1. 경계표시ha
2. 어린나무 가꾸기
계
1. 경계표시ha
2. 어린나무 가꾸기
계
□ 총 소요인원 :명□ 평균인원 :20명
【 작업기간결정 】
작업기간조정사유 및 기간 :(검척 및 보완작업:8일 추가 )
작업기간
(일)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5} x 2]작업일수
(÷20) + [{(÷20) ÷5} x2]일
사 업 명 :2026년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비 목금 액구성비산 출 근 거적용기준
순
공
사
원
가
재료비직접재료비직접재료비 + 잡품산림청 품셈기준
간접재료비
기타재료비
소계
노무비직접노무비산림청 품셈기준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의18.40 %조달청 토목공사원가 제비율
기타노무비
소계
경 비기계경비산림청 품셈기준
고용보험료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x1.15 %고용보험요율 관련법
국민건강보험료2,019,280직접노무비3.595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보험료2,668,0334.75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료265,333건강보험료13.14 %노인장기요양법
산업재해보상보험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5.86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산업안전보건관리비1,223,939재료비+직접노무비2.07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적용
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4.60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석면분담금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임금채권부담금0.09 %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부담금비율
소계
순사업원가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x8.00 %조달청 토목공사원가 제비율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0 %
도급예정액119,188,000천원이하절사
부가가치세11,918,000도급예정액x10.00 %부가가치세법
총사업비131,106,000총원가 + 부가가치세
사업구분 및 공종수 량단 위계노무비재료비기계경비비고
사업구분 및 공종수 량단 위단가금 액단가금 액단가금 액단가금 액비고
71,889,66556,169,1352,958,37612,762,154
□ 1-1 소반5,828,9705,445,107260,653123,210유형1적용, 미적용 선댁
경계표시5.06ha35,925181,70434,413174,0571,5127,647-0적용
어린나무가꾸기1,116,5245,647,2661,042,1425,271,05050,022253,00624,360123,210
□ 1-2 소반7,358,3226,820,561361,838175,923유형2
경계표시4.16ha37,646156,43336,134150,1511,5126,282-0적용
어린나무가꾸기1,733,1407,201,8891,605,2396,670,41085,565355,55642,336175,923
□ 2-1 소반1,931,0881,795,80191,02944,258유형2
경계표시1.05ha37,64639,35436,13437,7741,5121,580-0적용
어린나무가꾸기1,809,5801,891,7341,681,6791,758,02785,56589,44942,33644,258
□ 3-1 소반4,566,3734,296,920182,9665,674,945유형1
경계표시3.55ha39,366139,76437,854134,3961,5125,368-0적용
어린나무가꾸기1,246,7924,426,6091,172,4104,162,52450,022177,59824,36086,487
□ 3-2 소반3,792,2733,556,229160,2803,537,192유형1
경계표시3.11ha37,646117,08536,134112,3831,5124,702-0적용
어린나무가꾸기1,181,6573,675,1881,107,2753,443,84650,022155,57824,36075,764
□ 3-3 소반2,390,2952,256,04891,1571,932,412유형1
경계표시1.77ha39,36669,63337,85466,9591,5122,674-0적용
어린나무가꾸기1,311,9252,320,6621,237,5432,189,08950,02288,48324,36043,090
□ 4-1 소반17,731,06616,076,5231,113,278944,661유형2
경계표시12.79ha35,925459,30034,413439,9701,51219,330-0적용
어린나무가꾸기1,350,94017,271,7661,223,03915,636,55385,5651,093,94842,336541,265
□ 4-2 소반10,373,1649,744,770426,696201,698유형1
경계표시8.28ha37,646311,70436,134299,1851,51212,519-0적용
어린나무가꾸기1,215,16710,061,4601,140,7859,445,58550,022414,17724,360201,698
□ 5-1 소반5,747,1535,398,998236,406111,749유형1
경계표시4.59ha37,646172,69736,134165,7611,5126,936-0적용
어린나무가꾸기1,215,1675,574,4561,140,7855,233,23750,022229,47024,360111,749
□ 6-1 소반828,357778,17834,07316,106유형1
경계표시0.66ha37,64624,89036,13423,8911,512999-0적용
어린나무가꾸기1,215,167803,4671,140,785754,28750,02233,07424,36016,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