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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선화예술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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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선화예술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낙찰업체
- (주)세일여행사
- 낙찰금액
- 327,315,000원 · 낙찰률 97.685%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3.37억원
- 참가
- 3곳 · 개찰 08/25(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3363 | 10/01(목) | 274,216,0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세일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2865 | 10/01(목) | 274,216,0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세일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880078 | 09/02(수) | 327,315,0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세일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85989 | - | 327,315,0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세일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선화예술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주도로 안내하는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위탁 용역입니다. 항공, 숙박, 식사, 차량 및 체험 프로그램을 포함 전반적인 여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왕복 항공권 발권 및 탑승 수속 관리
- 특급 콘도 또는 호텔급 숙소 및 식사(총 7식) 제공
- 45인승 이상 전세버스 9대 이상 배치 및 운행
- 팀별 안전요원(총 9명)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
- 전문 자격 소지자 기반의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운영
- 1인당 보상액 1억 원 이상의 여행자보험 가입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최근 3년 교육청 산하 학교 실적) | 12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12점 |
| 수행조직 인원수 | 6점 |
| 수행자 자격 소지 여부 | 5점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독창성, 이행가능성, 교육적 효과 등) | 20점 |
| 숙박시설 수행능력(등급, 수용계획, 식단, 안전성 등) | 20점 |
|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차량 안전성, 항공권 적정성 등) | 15점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안전계획, 요원 배치 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1261) 그리고 국내외여행업(1262) 그리고 국내여행업(1263)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16(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6(목)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6(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07(금) 15:00 | 지남 |
| 개찰 | 08/25(화)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06,365,455원
- 배정예산
- 337,002,000원
- 기초금액
- 337,002,000원 (예비가격 -3% ~ +3%)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7/16(목)
- 공고번호
- R26BK01636951-001
- 참조번호
- 선화예술고등학교 공고 제2026-03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선화예술고등학교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선화예술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06,365,455원
- 배정예산
- 337,002,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수학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098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 역 명 | 2026학년도 선화예술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
|---|---|
| 여행 기간 | 2026. 9. 29.(화) ~ 2026. 10. 1.(목) [2박 3일] |
| 여행 장소 | 제주도 일원 |
| 예상 인원 | 총 377명 (학생 362명, 교직원 15명) ※ 참가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 여행 경비 | ❍ 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 ❍ 차량 운송료(45인승 이상, 제주 현지버스 9대,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 숙식비(2박 3식, 특급 콘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및 현지 외부식당 식비(4식) ❍ 입장(관람)료,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경비, 여행자보험료, 레크리에이션비, 위탁용역 수수료 등 기타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 여행 진행 방법 | ❍ 항공기 탑승, 차량, 숙소, 식사, 프로그램 등을 3팀(그룹)으로 진행 (※ 과업설명서 참조) |
| 기초금액 및 정산 | ❍ 금337,002,000원(금삼억삼천칠백만이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 ❍ 학생 362명과 인솔자 15명으로 산정한 금액임. ❍ 기본 일정에 의한 산출 가격이며,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 ❍ 인솔자 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입장료 등 인솔자 무료인 항목은 제외) ❍ 참가 인원의 변동,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 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 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 사정에 따른 단체 할인, 금액 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 | |
| 특기사항 | ❍ 낙찰자는 총액 금액에 대한 가격 산출내역서를 학생과 교직원을 구분하여 각 항목별(항공료, 차량 운송료, 숙식비, 현지 외부식당 식비, 입장(관람)료, 주간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 경비, 여행자보험료, 레크리에이션비, 위탁수수료,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 참여인원의 증감 시 항공료, 현지 외부식당 식비, 여행자보험료, 입장(관람)료, 위탁수수료 등 개인경비 품목은 산출내역서의 1인당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고문 및 일정표,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상급기관의 명령 또는 권고, 질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취소할 수 있음. |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자 ③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평가점수 | |||
|---|---|---|---|---|---|---|
| 기 술 능 력 평 가 | 객관적평가 (35점) | 1. 수행경험 <12점>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용역수행 실적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완료한 실적 - 교육청 산하 초․중․고․특수학교 실적 | 가. 10건 이상 | 12 | ||
| 나. 7건 이상 10건 미만 | 10 | |||||
| 다. 5건 이상 7건 미만 | 8 | |||||
| 라. 5건 미만 | 6 | |||||
| 2. 경영상태 <12점> | 가. AAA ~ A- | 12 | ||||
| 나. BBB+ ~ BB- | 10 | |||||
| 다. B+ ~ B- | 8 | |||||
| 라. CCC+ 이하(미제출 포함) | 6 | |||||
| 3. 인력 보유상태 <11점> | - 수학여행 수행조직(6점) | 가. 7명 이상 | ||||
| 나. 5명 이상 7명 미만 | 5 | |||||
| 다. 3명 이상 5명 미만 | 4 | |||||
| 라. 3명 미만 | 3 | |||||
| -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5점) | 가. 7명 이상 | 5 | ||||
| 나. 5명 이상 7명 미만 | 4 | |||||
| 다. 3명 이상 5명 미만 | 3 | |||||
| 라. 3명 미만 | 2 | |||||
| 주관적평가 (65점) |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20점> | - 구성의 독창성, 이행가능성 및 자료집의 충실도 (10점) | ||||
| - 여행 일정과 체험활동 수요자 요구 부합도, 교육적 효과(5점) | ||||||
| 5.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20점> | - 객실 등급, 위치, 편의시설 (5점) | |||||
| -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면적 및 객실당 배정인원) (5점) | ||||||
| - 숙박업체 식사메뉴(조․석식 등 식단표) 및 식당 위치, 수용인원(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5점) | ||||||
| - 학생 지도의 용이성 및 안전성 층 또는 구역 단독 수용 여부(타학교 및 일반인과 섞이지 않고 수용 여부) 남녀 각기 다른 층 사용 여부 (5점) | ||||||
|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15점> | - 최신식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5점) | |||||
| - 최신 차량 제공 능력, 팀별 차량이 동일 회사인지 여부 및 안전성 (5점) | ||||||
| - 운송수단 등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항공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제공 항공권의 적정성 또는 기 확보된 항공권 수용 가능 여부 등) (5점) | ||||||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 적 수준 <10점>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5점) | |||||
| - 안전요원, 야간경비요원 배치 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 (5점) | ||||||
| 합 계 | 100 |
과업·요구
붙임 9 과업설명서(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제안요청서
선화예술고등학교 제1조 【총칙】 선화예술고등학교장(이하 “학교” 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2026학년도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이하 “교육여행”이라 한다.)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직원(이하 “교육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1.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위임한 교육여행 실시에 필요한 방문지 확보, 예약 및 수속, 교육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안전요원 투입 등 전반적인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항공기 탑승, 차량 운송, 숙식, 현지 외부식당 이용, 현지 프로그램 운영 등을 3개의 팀으로 진행한다. 제4조 【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여행 경비】
1. 교육여행 경비는 일정표에 따른 왕복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차량 운송료(45인승 이상, 제주현지 9대 이상), 숙식비(2박 3식), 현지 외부식당 식비(4식), 입장(관람)료,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경비, 여행자보험료, 레크리에이션비, 위탁용역수수료, 기타경비, 부가가치세 등 본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2. 교육여행 일정은 2026. 9. 29.(화)~2026. 10. 1.(목) (2박 3일)이며, 장소는 제주도 일원으로, 예상인원은 1학년 학생 362명, 인솔교사 15명 총 377명으로 하며 최종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3.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입장료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면제 금액은 공제한다. 4.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한다. 5. 참가인원의 변동,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제6조 【항공권 발급 및 탑승 수속】 1.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2.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진다. 제7조 【숙박시설】
1. 숙소는 콘도나 리조트급 이상이거나 호텔 등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팀별로 숙소를 분리하여 인원을 수용하며, 교육여행단 한 팀 전원이 숙박 가능한 숙소로 한다. (분산 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남녀학생은 층별 구분하여 수용) 3. 숙소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가급적 본교 학생을 수용한 건축물이 1개 동으로 되어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4. 침실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외부인을 수용해야 할 경우 이동 경로(통로)를 구분하여 외부인과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숙소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객실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또한 모든 침구는 입소 전 깨끗이 세탁한 후 지급해야 하며, 매일 세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7.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8. 계약 상대자는 객실에 설치된 TV 채널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9. 계약 상대자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 허가를 받은 자격 소지자인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상주하는 위치는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다.
10.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11. 숙소에는 한 팀 학생 전체가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음향 시설이 잘 갖춰진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하고, 교육여행단 한 팀 인원수 이상의 의자를 구비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는 경우)
| 구 분 | 내 용 |
|---|---|
| 제2일 (학생장기자랑) | 마이크(3개), 무선 마이크(4개 이상), 노트북(1대), 비디오프로젝터(1개), 스크린(1개), 노래방기기(1대) |
1.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 7식을 제공하고, 밥과 국을 제외하고 1식 7찬 이상으로 한다. (숙소식 3식, 현지 외부식당 4식) 2. 모든 식사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 제공하여야 한다. 3. 식사는 교육여행단에 불편함이 없도록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되어야 하며,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4. 식사량은 교육여행단 전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 등)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5.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6.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 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7.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사항인 1식 7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다. 8.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9.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10.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 등의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다. 12. 교육여행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되는 식사는 관계 규정에 따라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13. 계약 상대자는 외부 식당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계약상대자와 식당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식단표 각 1부 제9조 【차량】 1. 차량은 팀별 동일 회사 소속의 45인승 이상 전세버스로서 총 9대 이상 배치되어야 한다. 2.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한 운수 회사의 차량으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내의 차량이어야 하며,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불가) 3.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야 있어야 한다. 또한 차량 내의 소화기 및 안전띠가 모두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타이어 교체시기가 임박한 차량은 반드시 타이어를 교체(재생타이어 금지)하여야 한다. 4. 차량은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탑승자 편의를 위한 적절한 시청각 시설 등 문화시설과 성능이 우수한 냉·난방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5. 차량은 구급약품이 비치되어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6. 차량연식이 최근 5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출고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7.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위치: 전면 유리창 위치: 뒷면 유리창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 (제 호차) 학교명 : 선화예술고등학교 8.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과태료(범칙금), 기사 숙식비 및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이 이외에 어떤 명목의 경비도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 9.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경우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교육여행에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배상 책임을 진다. 10. 차량 운행에 있어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11. 운행 차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 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나.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한다. 다.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고,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을 하여야 한다. 마. 승차 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12. 차량에는 쓰레기봉투가 구비되어야 한다. 13. 계약 상대자는 계약 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계약 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발생 시에는 학교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 구분 | 적용범위 | 공제율 | 비고 |
|---|---|---|---|
| 1. 회사의 귀책 사유로 운행 지연 2. 차량정비 불량 3. 계약당시 차량과 출발당시 차량 상이 | 30분당 | 산출내역서의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20% | |
| 1.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2. 음주운전 3.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8대 중과실 해당하는 경우 등 | 과실 발견 즉시 | 산출내역서의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1. 30% 2. 50% 3. 50% | 계약해지 조치 |
14.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발 5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 직영차량 운행각서 1부 ○ 자동차 등록원부(증) 사본 각 1부 (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 1부 ○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배정된 차량의 보험가입증서 사본 1부 ○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차량 출발 전까지 제출)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에서 서류 제10조 【차량 운전자에 관한 사항】 1. 운전자는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서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사전에 현지 지리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가지며, 운전기사는 경찰의 음주측정 및 인솔자의 수시 음주감지 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운전자는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계약 상대자는 운전자의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6. 계약 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 수 이상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요원】 1.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팀별 안전요원 3명(총 9명)은 교육여행 기간 내내 동행하며 학생 인솔 보조, 유사시 학생안전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2. 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연수기관에서 안전교육 1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 안전요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의 안전요원(안전과정) 교육연수를 이수한 자 3.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여야 한다. 4. 안전요원 9명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교육여행단과 동일한 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5. 야간 경호를 위해 야간경비요원 1명을 둔다. 6. 안전요원은 건강진단,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레크리에이션】
1.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리에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학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레크리에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레이크리에이션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하여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레크리에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 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레크리에이션은 계약상대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 【여행자보험 가입】 1. 계약 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1인당 보상액이 1억 원 이상의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2. 교육여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 상대자는 출발 5일 전까지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붙임 13]를 보험증권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제14조 【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1. 교육여행은 교육여행단이 출발지(김포공항)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2. 교육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5조 【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계약 상대자는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유료관람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계약 상대자는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본 행사 이전에 교직원과 계약상대자의 필수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을 운영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실시】
1. 계약 상대자는 교육여행 실시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전교육에서는 교육여행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교육에서는 공항, 숙박시설, 교육여행 장소 등에서 발생하거나 버스나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4. 교양교육에서는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예절, 교육여행 장소의 문화,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계약 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6. 계약 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제17조 【낙오자 처리】 1. 교육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즉시 통보하고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교육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교육여행 참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 【사고에 대한 책임】 1. 계약 상대자는 교육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교육여행 기간에 발생한 재난 및 안전 ․ 위생사고 발생 시 모든 처리와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진다. 3. 상해 및 교통사고 등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 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 상대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5.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6.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제20조 【이행 책임】
1. 계약 상대자의 부주의·무성의·태만·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교육여행단에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 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 상대자는 교육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 상대자가 본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체 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 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정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본 계약은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감독관청의 금지·자제 지시, 사회적 분위기 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취소 요구 등)으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제21조 【대금 지급 및 정산】 1. 참여 인원의 증감 시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 인원에 따른 청구 금액 = 1인당 산출금액 × 참가학생 수(10원 미만 절사)
2. 계약 상대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하여야 한다. 3. 교육여행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솔자 또는 학생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학교는 해당 인원의 여행경비 중 개인경비 품목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4. 학생 및 인솔자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하고, 인솔자에 대한 교육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 금액은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5. 계약 상대자는 교육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한다. 가.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나. 차량 운송료, 숙식비 및 외부식당(일반과세자) 식비의 경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다.(신용카드 매출전표 대체 가능) 다. 항공권은 e-티켓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고 입장(관람)료 등 현지비용은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6. 계약 상대자는 위탁용역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 납부 사유가 발생한 산출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계약 상대자에 책임이 있다. 7. 교육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은 계약 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한다.(단, 정산내역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부가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8. 학교는 대금 지급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 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 【기타사항】 1. 본 교육여행 용역은 여행업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내여행)(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적용한다. 2. 계약 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과업설명서(용역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3. 계약 상대자는 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협력업체를 포함한 계약 상대자의 직원(안전요원, 차량 운전자 등)은 교육여행단을 친절히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분쟁에 관한 사항】 1.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의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5조 【기본 일정표】
| A팀: 3개반 | B팀: 3개반 | C팀: 3개반 | |
|---|---|---|---|
| 제1일 09/29 (화) | 김포공항 출발 제주공항 도착 & 출발 중식 9.81파크 엑티브 체험활동 숙소 도착 & 숙소 석식 | 김포공항 출발 제주공항 도착 & 출발 중식 월정리 해수욕장 자연인제주족욕 숙소 도착 & 숙소 석식 | 김포공항 출발 제주공항 도착 & 출발 중식 9.81파크 엑티브 체험활동 숙소 도착 & 숙소 석식 |
| 제2일 9/30 (수) | 기상 숙소 조식 숙소 출발 산굼부리 중식 월정리 해수욕장 오설록 티 뮤지엄 석식 레크레이션 참가 숙소 도착 | 기상 숙소 조식 숙소 출발 오설록 티 뮤지엄 중식 9.81파크 엑티브 체험활동 석식 레크레이션 참가 숙소 도착 | 기상 숙소 조식 숙소 출발 월정리 해수욕장 중식 산굼부리 오설록 티 뮤지엄 석식 레크레이션 참가 숙소 도착 |
| 제3일 10/01 (목) | 기상 조식 & 체크아웃 숙소출발 자연인제주족욕 중식 제주공항 도착 & 탑승수속 제주공항 출발 김포공항 도착 | 기상 조식 & 체크아웃 숙소출발 중식 산굼부리 제주공항 도착 & 탑승수속 제주공항 출발 김포공항 도착 | 기상 조식 & 체크아웃 숙소출발 중식 자연인제주족욕 제주공항 도착 & 탑승수속 제주공항 출발 김포공항 도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