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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선인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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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교육청 선인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낙찰업체
(주)오렌지투어
낙찰금액
113,866,000원 · 낙찰률 94.651%
낙찰하한율
-
참가
4곳 · 개찰 06/30(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410010/08(목)111,451,08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오렌지투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203510/08(목)111,451,08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오렌지투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647444107/08(수)113,866,00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오렌지투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646845507/08(수)113,866,00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오렌지투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선인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제반 업무를 위탁 운영함.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학여행 수행 실적10점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수학여행 수행 조직5점
수행자의 자격 소지 여부 등5점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5점
관광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5점
수학여행 자료집의 충실도 등5점
객실등급, 교육상 위치, 최대수용인원4점
객실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인원수4점
숙박업소 현황 및 식당 관계 여부4점
숙박업체 식단표(조·석식 등)4점
한 건물내 단독 수용 여부4점
차량보유 실태(자체차량 보유 여부)5점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등5점
차량기사 운행경력(5년 이상)5점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이동식)5점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여부 등5점
환자발생시 대처 방법5점
학생인솔 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요원 배치유무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0(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2(월) 16:00지남
개찰06/30(화)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0,429,455원
배정예산
121,472,4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9(화)
공고번호
R26BK01569730-000
참조번호
선인고등학교 제2026-30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선인고등학교
수요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선인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0,429,455원
배정예산
121,472,4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490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명2026학년도 선인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학여행 기간 및 장소2026. 09. 16.(수) ~ 2026. 09. 18.(금), 2박 3일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붙임 1] 일정표 참조
- 일정은 교통량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는 별도 정산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계약 특수조건을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예상인원총172명 (학생 160명, 인솔교사 12명)
- 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인원으로 경비를 정산함. 인솔자 비용은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되, 입장료 등 인솔자가 무료인 항목은 제외함
기초금액금121,472,400원정(금일억이천일백사십칠만이천사백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 인솔교사의 경비로 부가가치세 등 일체경비 포함 총액임
-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학교 부담), 단, 인솔교사 무료항목 제외
-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기초금액은 학생 160명, 인솔교사 12명으로 산정
규격입찰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일
2026. 6. 10.(수) 9:00규격입찰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일
2026. 6. 22.(월) 16:00
규격입찰서
(제안서) 제출장소
선인고등학교 행정실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안설명회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가격입찰서 제출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2026. 6. 30.(화) 14:00
입찰집행관PC
유의사항∙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여행경비 : 왕복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숙식비(2박4식), 중식(3식), 차량비(버스 45인승 이상, 제주현지버스 7대,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 포함), 여행자보험, 안전요원경비(5명 이상), 야간요원경비(3명 이상), 제세공과금,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다음의 국가자격증 취득자 중 시교육청 위탁 적십자, 소방청 등에서 실시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를 포함한 소정의 안전교육(12~15시간)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안전요원 연수 이수 가능 국가자격증 ] ㆍ 교원자격증 소지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소방안전 교육사, 경찰 및 소방 경력자, 숲길등산지도사 중 안전교육(대산적십자사, 소방청, 시교육청 운영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 (단, 현직 119 소방대원은 연수 이수 없이 안전요원임) ※ 주간안전요원과 야간안전인원은 상급기관 지침 및 학교 요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배치 인원에 따라 사후 정산하고,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위한 사전동의서 [붙임 22] 또는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및 정부의 명령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 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라. 특이사항 1) 낙찰자는 여행경비 산출내역서, 숙박시설(식사 포함)ㆍ차량ㆍ중식 계약서 사본 등을 계약체결 시, 여행자보험(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원 이상) 가입증명서를 수학여행 출발 3일 전까지 선인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을 선인고등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항공권: 해당 기간의 항공권은 대한항공에 예약되어 있으며, 예약 현황을 사전 확인 후 이를 승계하여 발권 및 수속에 따른 업무는 낙찰자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항공권 예약 현황 (김포 ↔ 제주)

일 시운항구간구분출발시간(예정)항공사예약 좌석수
9/16(수)김포공항 → 제주공항1진10:10대한항공90
2진10:40
9/18(금)제주공항 → 김포공항1진15:20130
2진15:5050
일자시간세부일정 및 프로그램비고
1일차
9월16일
(수)
08:10 -김포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
10:10/10:40 -김포공항 출발1진/2진
대한항공,
전세버스(7대)
11:30 – 12:00제주공항 도착 및 전세버스 탑승
13:00 – 14:00점심식사
14:30 – 15:304.3평화공원
16:30 – 17:30제주제트
18:30 – 19:30저녁식사 후 학급별 자유시간
2일차
9월17일
(목)
08:30 -아침식사 후 숙소출발
10:30 – 12:00성산일출봉
12:30 – 13:30점심식사
13:50 – 15:50제주 아쿠아플라넷
17:00 – 18:30올레시장 탐방
20:00 – 22:00레크리에이션
22:00 -점검 후 취침
3일차
9월18일
(금)
08:30 -아침식사 후 숙소 출발
09:30 – 12:009.81파크
12:30 – 13:30점심식사
13:50 -제주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
15:20/15:50 -제주공항 출발1진/2진
대한항공
16:35/17:05 -김포공항 도착 후 해산

※ 아래 일정은 답사 및 활성화위원회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2026학년도 선인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 업 내 용 서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2026학년도 선인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여행기간 : 2026. 9. 16.(수) ~ 9. 18.(금) (2박 3일) 3. 참가인원 : 총172명(학생 160명, 인솔교직원 12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4. 여행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5. 세부일정 : 【붙임 1】수학여행 일정표 참조 6. 수학여행경비 가. 왕복항공료(김포↔제주): 항공료, 공항이용료, 부가가치세, 유류할증료 포함 ※ 항공료를 행사 종료 후 실비 정산함 나. 숙식비 : 2박 4식 다. 중식비 : 3식 라.  입 장 료  :  【붙임 1】수학여행 일정표 참조 마. 여행자보험 : 학생 및 인솔교사 포함 바. 수송차량비 : 제주현지(7대), 주차비, 통행료 등 일체 포함 사. 기타 : 레크리에이션 경비, 보험, 안전요원, 각종 봉사료 등 기타 잡비 아. 여행사경비 : 여행 집행 수행원 항공료 및 수수료 자. 총액입찰이며 위탁용역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 계약특수조건: 【붙임 3】 참조 【붙임 3】

2026학년도 선인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총칙) ① 선인고등학교장(이하 “계약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의 2026학년도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이하 “수학여행”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협의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과업내용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수학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계약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내용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이하 “수학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아래 구비서류를 본교 행정실로 제출하고 계약을 하여야 한다.(낙찰자가 계약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① 여행경비 산출내역서 숙박시설: 숙박시설 확보 내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수학여행 기간 동안의 식단표, 방 배정표, 보험가입증서 사본, 숙박시설 정보(숙박시설 등급, 위치, 규모, 객실 수, 객실당 숙박인원, 위생 및 시설 안전 대책, 시설 내ㆍ외부 사진 등) 등 차 량: 차량 확보 내용(계약서), 차량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여객자동차운송 사업등록증 사본, 차량보험증권 사본, 자동차등록증(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것) 사본, 차량등록원부,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서, 직영차량 운행 각서 식 당: 식당 확보 내용(계약서),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식당 위치, 규모, 좌석 수, 식단표, 위생 및 시설 안전 대책, 보험가입증서 사본 등 여행 안내 계획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약자”가 요청하는 서류 - 안전요원의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보상ㆍ전기ㆍ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6. 기타 계약 관련 서류 - 관광 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용인감신고서, 법인등기부등록 등 용역이행보증서 서류 포함 제4조(임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권예약확인서, 수학여행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수행원 명단 등 수학여행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하며, 차량운행 5일 전 차량운행 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량안전점검 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계약상대자”는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약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8조(수학여행 경비) ①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교통(왕복항공료, 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ㆍ중ㆍ석식), 안내 등 전 일정 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ㆍ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여행 집행 수행원 경비 등 필요한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②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 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일반호텔 3성급 이상의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영업배상ㆍ생산물ㆍ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수학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하되(분산 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④숙소의 침실면적은 3.3㎡(1평)당 2명 이내, 24평형 1실 기준 수용인원은 7명 이내 로 하고, 객실 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⑥ 침실배정은 5층 이하로 배정하되, 다른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ㆍ난방 온도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⑧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우리학교 수학여행단 인원이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계약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ㆍ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⑩“계약상대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⑪ 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대한적십자사, 소방청 등의 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허가를 받은 자격소지자 주간안전요원 및 야간경호인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이 경우 주간안전요원 및 야간경호요원의 위치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⑫“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영양사면허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1부 6. 가스 대인ㆍ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7.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영업ㆍ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9. 소방, 전기, 가스 안전 검사필증 사본 1부 10. 숙박업소의 식단표(조ㆍ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1.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⑬ 수행여행 마지막 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현지에서 1박을 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추후 협의하여 정산한다. 제10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 7식(숙박시설 4식, 제주 일원 중식 3식)을 제공하며 1식 4찬(국 제외)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수학여행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 조ㆍ중ㆍ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ㆍ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 이하 전용냉동고에 144시간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 하여야 한다. ⑩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학여행단 참가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계약상대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영업ㆍ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8. 식단표(조ㆍ중ㆍ석식) 각 1부 제11조(교통편)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반드시 비상구급약품을 비치한 45인승 이상 동일 회사ㆍ동일 색상이어야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써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 전세버스 차량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운행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50조 제1항에 의거 차량 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비ㆍ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안전 및 쾌적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최대한 최신형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④ 방송시설 및 냉ㆍ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2026학년도 선인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 (○호)”임을 표시도록 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 B4 이상 257mm× 364mm 257mm× 364mm 2) 양식

학생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학교명 : 선인고등학교 학생수 : 명 학생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착 위치 : 차량 전면에서 볼 때 앞 유리창 좌측 상단 뒤 유리창 중앙 하단 ⑦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행정기관의 유상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⑧“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5일 전까지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 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차량종합 진단표」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운행 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 착수 보고 서류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차량 보유현황표 1부 6.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 차량 배정 후 제출 서류

1.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원부 각 1부 3.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4. 운전기사 운전경력증명서 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한 현취업운전자명단(5년 이상) 1부 5.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6. 차량종합진단표 1부 7. 차량 배정내역(차량번호, 운전기사 성명 및 연락처) 1부 ⑨ 용역 차량은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2026. 9. 16.(수) 당일은 현장체험차량 안전전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야한다. ⑩ 차량의 운행 전ㆍ후 차량 내ㆍ 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⑪“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⑫ 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장착한 차여야 한다. 제12조(인원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가급적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3조(레크리에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리에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계약자”또는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리에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리에이션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및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리에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리에이션은 “계약상대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4조(여행자보험) ①“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단 전원에 대한 국내여행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사회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 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한다.

구분상해질병배상책임휴대품
손해
구분사망․
후유장애
의료실비사망․
후유장애
의료실비배상책임휴대품
손해
금 액1억원1천만원2천만원1천만원1백만원20만원

③“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출발 3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및 인솔교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제주도 일원에서의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김포공항에 도착 후 귀가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조건은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6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수학여행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가.“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변경 전ㆍ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제주도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 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 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7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수학여행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요원 배치) ①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인솔교직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 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되, 인원은 주간안전요원 5명(학생 50명당 1명 의무), 야간경호요원 3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당해 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수학여행ㆍ청소년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기준인원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안전요원에 대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또는 실시 결과서를 수학여행 실시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각종 사건ㆍ사고 등의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와 협의한 후 즉시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ㆍ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 운행 시 과속ㆍ추월ㆍ신호위반ㆍ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0조(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마다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지사제 등)을 비치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1조(인솔자 여행경비) 본 수학여행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교직원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22조(여행 집행 수행원에 관한 사항) 여행 집행 수행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가. 인천 출발부터 해산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 이상을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지역에서 수학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여행 집행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부득이한 사유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의 제출로써 해당 업무의 권한을 여행 집행 수행원에게 위임한다. 제23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인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4조(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항공료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협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학여행 경비는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등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간 정산한다. 가.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나. 우리학교의 사정으로 인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 시 다.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 시 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계약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여행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계약상대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권과 입장료 등 기타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⑤“계약자”는 수학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제3항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⑥“계약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ㆍ사고(“계약상대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위약금)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만약 계약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한 교육 차질이나 안전운행 저해 행위 발생 시에는 우리학교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구 분적 용 범 위공 제 율비 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행지연
30분 이상 - 1시간 미만5/1000
1시간 이상매 한 시간마다
10/1000
과 속법규위반, 인솔교직원 지적 시지적 횟수마다
5/1000
추 월〃〃
안전거리 미확보
졸음운전인솔교직원이 발견 지적 시
음주운전인솔교직원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음주사실 시인운전자 1명당
50/1000
해당운전자는
이후 운전금지
차량정비 불량이나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
차량 및 인명사고 발생발생횟수 당
100/1000
민형사상 조치 별도,
향후 계약 배제
계약당시 차량과
출발당시 차량이
상이할 경우
전세버스 1대당5/1000위약금 공제 및 차량 즉각 교체

제26조(계약의 해지 등) ①“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해지 사유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계약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수학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ㆍ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 ‘2019. 8. 30.) 제10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여행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ㆍ숙박기관 등의 파업ㆍ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③ 기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피해보상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23조 제1항 가ㆍ나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3조 제1항 다ㆍ라의 규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ㆍ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계약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지연배상금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차량운송에 대한 지연배상금(위약금 등)은 제22조와 같이 한다. ② 지연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③“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용역료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29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0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ㆍ형사상의 소송 등)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4】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등급 및 배점 기준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100)
객
관
적
평
가
(30)
1. 수학여행 수행 실적(10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간 실적
※ 제주도 수학여행 수행 실적(중ㆍ고등학교 대상)
A. 10개교 이상
B. 8개교 이상
C. 6개교 이상
D. 4개교 이상
E. 2개교 미만
10
8
6
4
2
주)1참조
2. 경영상태(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E. 기준비율의 0% ~ 25% 미만
5
4
3
2
1
주) 2
참조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25%미만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우수보통미흡별표
참조
3.1. 수학여행 수행 조직54 ~ 32 ~ 1
3.2. 수행자의 자격 소지 여부 등
주
관
적
평
가
(70)
4. 제안업체의 부분별 수행능력(15점)우수보통미흡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54 ~ 32 ~ 1
4.2. 관광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4.3. 수학여행 자료집의 충실도 등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20점)우수보통미흡
5.1. 객실등급, 교육상 위치, 최대수용인원432 ~ 1
5.2. 객실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인원수
5.3. 숙박업소 현황 및 식당 관계 여부
5.4. 숙박업체 식단표(조․석식 등)
5.5. 한 건물내 단독 수용 여부
6. 교통 운행 능력 및 식사 제공(20점)우수보통미흡
6.1. 차량보유 실태(자체차량 보유 여부)54 ~ 33 ~ 1
6.2.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등
6.3. 차량기사 운행경력(5년 이상)
6.4.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이동식 :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5점)우수보통미흡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여부 등54 ~ 32 ~ 1
7.2. 환자발생시 대처 방법
7.3. 학생인솔 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요원 배치유무
합 계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