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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후암초 외벽개선 및 외부창호 개선공사 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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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모어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낙찰금액
30,978,000원 · 낙찰률 90%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7/16(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82400307/21(화)30,978,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모어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673221807/21(화)30,978,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모어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울후암초등학교의 외벽 및 외부창호 개선공사에 대한 품질 확보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 전반을 관리감독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1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5(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5(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6(목) 10:00지남
개찰07/16(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1,290,909원
배정예산
34,42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15(수)
공고번호
R26BK01633649-000
참조번호
재정지원과-11004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31,290,909원
배정예산
34,42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학교시설지원과) 감리용역 과업지시서(후암초).hwp ===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 서울후암초등학교 외벽개선 및 외부창호 개선공사 -

2026. 7.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Ⅰ 용역의 개요

1. 용 역 명 :서울후암초등학교 외벽개선 및 외부창호 개선공사 감리용역 2. 목 적 : 시설공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및 적법한 행정처리 3.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0-138(서울후암초등학교) 4. 감리대상공사 개요 ○ 본 공사의 준공시까지 건축, 기계설비, 관급자재 및 폐기물 처리 등 전반에 걸쳐 시공에 관한 전체적인 사항을 관리감독 하여야 함(비상주) ○ 공사개요 - 외벽 개선공사 1식 - 외부창호 개선공사 1식 5. 감리용역 기간 : 150일

Ⅱ 공사감리용역 지침서
제1장 일반사항

1.1. 목 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사감리자가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건축법,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2)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게 위법 공사보고서를 제출한다. 2.6 특기사항 1) 감리종류 : 건축사 시공감리로 건축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을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건축사용역범위와 대가기준에 의거 감리업무를 시행한다. ※ 공사감리자는 감리원 교육을 이수한 감리사보 등급 이상의 교육시설분야 건설업무 수행자의 감리원을 본 현장에 배치하고, 발주청에서 감리원의 보완을 요구할 시는 교체하거나 감리원을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설계도서 및 관계규정에 의거 본공사의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2) 공사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3) 공사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5) 공사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6) 공사감리자는 본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준공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공사감리자는 본공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8) 공사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본 감리대상공사가 지체되었을 경우에 공사감리자는 최종 준공검사시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동절기 공사중지의 경우에는 감리용역도 중지되며, 중지기간에의 용역금액은 없다.) (9) 공사감리자는 준공검사전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후 2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공사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현황도면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