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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정공무원 방한점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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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구치소 · 근무복·작업복·단체복

낙찰업체
성진에스앤에프 주식회사
낙찰금액
382,208,869원 · 낙찰률 87.999%
낙찰하한율
87.995% · 기초금액 4.34억원
참가
44곳 · 개찰 07/24(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03545507/27(월)382,208,860원계약 후 110일 이내성진에스앤에프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97153707/27(월)382,208,860원계약 후 110일 이내성진에스앤에프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교정공무원이 착용할 방한점퍼 2,770매를 제작하여 전국 60개 교정기관에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14(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2(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4(금) 10:00지남
개찰07/24(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02,909,091원
배정예산
446,878,320원
기초금액
434,336,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7.995%
부가세
40,290,90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남성용외투 (5310180201)
수량
2,770 매
납품
계약 후 110일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14(화)
공고번호
R26BK01630477-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구치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02,909,091원
배정예산
446,878,32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4639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교정공무원_방한점퍼_규격서.hwp ===

교정규격서

교도관 방한점퍼

교정규격서

교도관 방한점퍼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은 교도관 방한점퍼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 류 교도관 방한점퍼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관련문서 : KS 규격 2.2 도 면 : 붙임 참조 3. 필요조건 3.1 재 료 교도관 방한점퍼에 사용된 소재는 다음과 같다.

③ 외부 플라켓 위에는 아일렛스냅(15mm) 3조를 부착한다. ④ 앞판 상단 양측에는 역방향 나일론 3호(쎄미오토)지퍼로 가로형태 가슴 주머니를 만든다. ⑤ 앞판 하단 양측에는 역방향 나일론 3호 지퍼로 세로형태 숨은 주머니를 만들고, 가로형태의 지퍼 주머니 위로는 후다(오각형)를 부착하고 링스냅(15mm) 2개로 여밈 처리 한다. ⑥ 허리 조임은 30mm폭으로 하며 양 옆선 안쪽에 외경 8mm 아일렛 두 개씩 박아 2mm 스트링을 빼낼 수 있도록 한다. 스트링에는 스토퍼와 비드를 달 아주고 옆선에 제원단을 끼워 박아 고정 되도록 한다. ⑦ 뒤판 상단에 가로 절개선 처리한다. (6) 소매 ① 소매 팔꿈치 부분에 2개의 다트를 처리하여 활동의 여유분을 준다. ② 소매 주머니는 양쪽에 역방향 나일론 3호 방수(쎄미오토)지퍼를 가로형태로 들어 사각형의 주머니 후다를 달아주고 벨크로(계급장용)를 부착한다. ③ 소매 끝에 고무밴드(30mm)를 삽입하고 벨크로테이프 파일(20×50mm)은 소매 비조에 달아 소매부리 사이즈 조절을 할수 있도록 한다. (7) 안사양

① 몸판과 소매에는 제전안감과 보온용 패딩솜을 7.5cm 간격으로 누빈 단면큘팅을 사용한다. ② 등판 중심에 발열 안감을 사용한다. ③ 안주머니는 입어서 왼쪽에 나일론 3호 지퍼 구찌주머니로 제작한다. (8) 부착물 ① 입어서 왼쪽 소매 주머니에 교정표장을 재귀반사 전사로 부착한다. ② 입어서 왼쪽 가슴 주머니에 교정상징을 재귀반사 전사로 부착한다. ③ 입어서 오른쪽 소매 주머니에 태극기를 자수 와펜으로 부착한다. ④ 입어서 오른쪽 가슴 주머니에 이름표를 벨크로 테이프로 부착한다. ⑤ 양쪽 소매 후다에 계급장을 벨크로 테이프로 부착한다. ⑥ 모든 부착물은 주머니 속에 숨김 가능하도록 제작한다. ⑦ 양쪽 소매 부착물은 움직이지 않도록 자석으로 고정한다. 3.3.4 정리가공 (1) 실밥 정리가 완전해야 한다. (2) 다림질로 누른 자국이 없고, 밑단 주름이 일정하여야 한다. (3) 재단 표시 및 기타 오염이 없어야 한다. (4) 기타 끝내기 결점이 없어야 한다. 3.4 성능 및 외관 3.4.1 교도관 방한점퍼 겉감 원단 품질기준

구분재질조직밀도(올/5㎝)질량 (g/㎡)인장강도(N)인열강도(N)
품질
기준
상층하층조직경사위사질량 (g/㎡)경사위사경사위사
폴리
에스터
e-PTFE능직250 이상210
이상
150이하550
이상
450
이상
10
이상
10
이상
시험법KS K 0210-1(원단)
KS M 0024(필름)
육안
검사
KS K ISO 7211-2KS K 0514KS K 0520KS K ISO 13937-1
구분투습도 (g/㎡/24h)pH필링
(급)
블로킹 (급)세탁견뢰도(급)일광견뢰도
(급)
품질
기준
25,000이상4~94 이상4이상변퇴색오염
(멀티포)
일광견뢰도
(급)
시험법KS K 0594 (아세트산
포타슘 제1법)
KS K ISO
3071
KS K 0501KS K 07604이상4이상4이상
KS K ISO 105-C10, A(1)법KS K ISO 105-B02
구분표면 습윤 저항성
스프레이시험
발수도(급)
발유도(급)내수도(mmH2O)치수변화율(%)
품질
기준
제
시
10회
세탁후
제
시
10회
세탁후
10회 세탁후내한 굴곡후경사위사
시험법4이상3이상4이상3이상10,000
이상
10,000
이상
± 1± 1
KS K ISO 4920KS K ISO 14419KS K ISO 811KS K ISO 5077,
KS K ISO 6330

3.4.2 교도관 방한점퍼 충전재 품질기준

구 분혼용율두께(mm)질량(g/㎡)압축율(%)회복율(%)고유 열저항
(clo)
품질기준몸판폴리에스터
100%
6 이상190 이상55 이상70 이상2.2 이상
소매4 이상140 이상2 이상
시험법KS K 0210KS K ISO 5084KS K 0514KS K 0329KS K 0329KS K 0466

3.4.3 치수 3.4.3.1 교도관 방한점퍼의 각 부위별 치수는 아래와 같다. 명기된 허용공차는 가공상 불가피하거나 또는 품질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의 공차를 의미한다. 또한 참고자료이므로 계약자는 교정본부와 협의하여 최종 치수를 확인받고 제작하여야 한다. 3.4.3.2 허용공차는 길이방향으로 50cm이상일 경우 1.5cm, 길이방향으로 50cm이하인 경우 1cm로 준다. [단위 : ㎝]

구 분교도관 방한점퍼 사이즈 스펙 (남성)
구 분9095100105110115120125
옷 길이8081828384858586
가슴둘레120125130135140145150155
허리둘레115120125130135140145150
밑단둘레
어깨넓이48.55051.55354.55657.559
소매길이6465666768696970
소매부리
(늘림/줄임)
31/2532/2633/2734/2835/2936/3037/3138/32
구 분교도관 방한점퍼 사이즈 스펙 (여성)
구 분445566778899
옷 길이737475767777
가슴둘레110115120125130135
허리둘레103108113118123128
힙/밑단둘레110115120125130135
어깨넓이4243.54546.54849.5
소매길이596061626363
소매부리
(늘림/줄임)
28/2229/2330/2431/2532/2633/27

허용공차 : 50㎝ 이상 : ± 1.5㎝, 50㎝ 미만 : ± 1㎝, 10㎝ 이하 : ± 0.5㎝ 4. 검사와 시험 4.1 검 사 : 교도관 방한점퍼 원단 4.1.1 로트의 구성 및 샘플링 방법 ① 로트의 구성은 4필을 1속으로 하고, 50속을 1로트로 한다. ② 외관검사를 위한 시료의 샘플링은 로트당 5% 이내로 무작위로 한다. (KS A 3151 랜덤 샘플링 방법) ③ 이화학 시험을 위한 샘플링은 전항에 따르되 시료의 크기는 로트 당 3점(1점의크기는 전폭으로 2m 이상) 이내로 한다. ④ 로트의 크기가 ①항 이하인 경우에도 시료의 크기는 ②항, ③항과 같다. ⑤ 시료의 크기는 전항의 규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조업체의 품질관리도에 따라 수요부서가 가감할 수 있다. 4.1.2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4.1.1항에 따라 샘플링하여 평평한 검사대 위에 부자연한 주름이나 장력이 없도록 펼친 후 인조광 아래 육안으로 직물의 품위를 검사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4.1.3 색상측정 색상측정은 수요부서에서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제시한 색상 견본과 비교하여 색차가 0.8 이하여야 한다. 4.1.4. 이화학 시험 이화학 시험은 4.2항의 시험방법에 따르며, 3.4항의 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4.2 시험방법 4.2.1.적용자료 및 문서

[한국산업표준규격서] _교도관 방한점퍼 원단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KS K ISO 7211-2 텍스타일-직물-구조-분석방법- 제2부:밀도측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측정방법 : 그래브법 KS K 0760 도포 직물의 블로킹 시험방법 KS K 0594 섬유제품의 투습도 측정방법(초산칼륨법) KS K ISO 4920 직물의 발수도 시험방법 KS K ISO 14419 직물의 발유도 시험방법 KS K 0210-1 섬유 혼용율 시험방법(감별법) KS K ISO 3071 직물의 PH 측정방법 KS K 0501 직물의 필링 시험방법(브러시 스펀지법) KS K ISO 5077 텍스타일-세탁과 건조에 의한 치수변화율 측정방법 KS K ISO 6330 섬유시험에 대한 가정 세탁과 건조과정 KS K ISO 13937-1 직물의 인열 강도 시험방법 KS K ISO 811 텍스타일 천-내수도 측정-수압법 KS K ISO 105-B02 섬유-염색견뢰도 시험방법-인공광원에 대한 염색견뢰도 KS K ISO 105-C10,A(1) 섬유-염색견뢰도 시험방법-세탁견뢰도 시험방법 4.2.2. 검사와 시험 4.2.2.1 치수변화율은 KS K ISO 5077(텍스타일-세탁과 건조에 의한 치수변화율 측정방법)및 KS K ISO 6330(섬유시험에 대한 가정 세탁과 건조과정) 중 B형 세탁기, 정상싸이클 16±3℃, 비탈수 빨래줄 건조를 적용하되(9B적용), 1회 세탁한다. 4.2.2.2 발수도 시험은 KS K ISO 4920 직물의 발수도 시험방법을 적용하며, 초기상태 및 10회 세탁 후의 흡수율을 각각 확인한다. 발수도 세탁방법은 KS K ISO 6330, 9B, 정상 사이클, 세탁온도는 16± 3℃ 이며, 비탈수 빨래줄 건조를 실시한다. 발수도는 개개값과 평균값이 규정치 이상이어야 한다. 4.2.3 관능검사 (1) 사용재료의 이상 여부 (2) 규격서와 일치여부 (3) 기타 불량여부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단위포장 (1) 재료 :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주머니(KS T 1093 두께 0.03mm이상) (2) 수량 : 완제품을 1매씩 포장 한다. (3) 방법 : 제품을 잘 접어 필름주머니에 넣고 봉한다. 5.1.2 외부포장 (1) 재료 : 이중양면 골판지 2종 이상 상자(KS T 1061) 테이프, 압감점착제식 I 형 (2) 수량 :

구 분품 명포장수량
단일 포장교도관 방한점퍼10

(3) 방법 : 단위 포장된 제품을 상자에 넣고 테이프로 봉한다. 단 포장은 호칭별 단일포장을 하되 수요처 요구에 의해 조달비율별 혼합포장 여부는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5.1.3 상자의 크기는 수송 포장 계열 치수(KS T 1002)의 1,200×1,000㎜ 계열의 47개 치수에 준하되 불가피한 경우 내용물에 따라 가감조절 할 수 있다. 5.2 표시방법 5.2.1 품명 및 호수 표시 품질표시는 착용자의 좌측 옆솔기에 부착하며 위치는 밑단에서 16㎝ 위에 부착한다.(가로 8.5cm×세로 5cm)

품 명교도관 방한점퍼
성 명
제조년월
제조업체명
소 속
품 명
호 수
수 량
제 조 업 체 명

6. 기타사항 6.1 치수표에 명기된 허용공차는 가공상 불가피하거나 또는 품질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의 공차를 의미한다. 6.2 계약업자는 작업착수 전 시제품 3매를 만들어 제시하여 사전교정을 받은 후 본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6.3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시견본 및 일반 복제 제조관례에 의한다.

교도관 방한점퍼 도면 (100호 기준)

-전체 도면에 명기된 사이즈는 샘플을 기준으로 함(허용공차 ±3%)

교도관 방한점퍼 안사양, 후드사양 (100호 기준)

-전체 도면에 명기된 사이즈는 샘플을 기준으로 함(허용공차 ±3%)

교도관 방한점퍼 부착물

-전체 도면에 명기된 사이즈는 샘플을 기준으로 함(허용공차 ±3%) === 방한점퍼_입찰의뢰서.hwp ===

사업명교정공무원 방한점퍼 입찰의뢰서
수요기관서울구치소 복지과 페복센터
1. 사업명 및 계약 방법

가.  사업명 : 2026년 교정공무원 방한점퍼 입찰의뢰서 나.  수량 : 2,770매 다. 사업예산 : 443,200,000원(부가세 포함) 라. 추정가격 : 402,909,090원(부가세 별도) 마. 계약 방법 : 제한경쟁(총액) 바.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1항(계약이행능력심사) 사. 납품기한 : 계약 후 110일 아. 납품 방법 : 전국 60개 교정기관 자. 기타 사항 :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실적제한 없음 2.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310180201 남성용 외투 와 5310180401 여성용 외투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남성용 외투 와 여성용외투 번호 10자리를 소지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참가자격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자 3.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 나. 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42조 제1항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계약이행능 력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제조 및 생산 가.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시제품을 제작한 후 수요기관이 지정한 기관에 교정을 받은 후 전체 계약 수량 생산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시제품 치수 : 남성 100호 1매, 105호 1매, 여성 66호 1매, 77호 1매 나. 시제품은 완성품과 마찬가지로 부착물이 전부 있어야 합니다. 다.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해야 함, 위반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라. 완성품에는 신청자의 명찰과 고주파 계급장을 부착한 후 개별 포장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5. 물품검사 가. 검사 기관 : 조달청이 지정한 기관 나. 공급 원단의 상태, 제조과정 및 가공에 대한 제반 검사를 수요기관 등에서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음 6. 하자보증 기관 : 납품 후 1년 가. 치수 불일치로 A/S 신청시 즉시 교환이 가능하도록 계약상대자는 치수별 여부 수량을 제작, 비치하여야 한다. 나. 납품완료 후 하자발생으로 인한 교환 및 재가공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2026년 교정공무원 방한점퍼 제작.hwpx ===

우편번호:35208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조달청 보건안전구매과 김현욱 ☎ 042-724-7256, FAX 0505-480-1800
- 주소: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 수요기관:서울구치소 복지과 김은비 ☎ 031-426-7723
조달청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R26BK01630477 - 000
수요물자구분:물품
공고명:2026년 교정공무원 방한점퍼 제작
계약입찰방법:제한경쟁입찰
국내/국제입찰 구분: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공동수급 불가
세부품명:남성용외투
수량:2,770
단위:매
사업금액:44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계약 후 110일
추정가격:402,909,091원(부가가치세 제외)
수요기관: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구치소
검사/검수기관:전문기관 / 수요기관
분할납품:가능
인도조건: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장소:수요기관 지정장소
하자담보책임기간:1년
기타사항:
<주의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규격서 검토(공급 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수량, 납지 등)은 수요기관 요청 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서에 확인되지 않는 사항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품명 및 수량 : 남성용외투 2,770매
- 조달청 감가규정 적용함
-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계약물품 안쪽에 제조국, 제조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품명, 치수(호수), 섬유의 혼용률, 제조연월, 취급상 주의사항 등이 표시된 단일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교정(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기타 규격 및 견본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해야 함, 위반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중간검사 시행)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계획서(생산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계획에 따른각 공정별 이행증빙(사진,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각종 신청 및 의뢰 관련 서류) 및 지연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를 2026.7.16.(목)까지 E-mail (woogi321@korea.kr) 또는 팩스(0505-480-180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인 또는 인감 날인)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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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2026/07/22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07/24 10:00
개찰일시:2026/07/24 11:00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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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남성용외투(5310180201), 여성용외투(53101804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기술인력 20명 이상을 보유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남성용외투(5310180201), 여성용외투(53101804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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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기술인력 명단 (개찰 후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
-작성양식
-경력증명서는 현 근무지에서 생산직 경력이 6개월에 미달되나, 이전 근무지 경력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생산직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피복류 기술인력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전 근무지의 4대보험 가입경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 (경력증명서 발급 조합) 한국피복공업(협), 한국침장공업(협), 한국제낭공업(협), 대한니트협동조합(연)
* “사실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조달청 등록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당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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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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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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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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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평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
낙찰하한율:87.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88점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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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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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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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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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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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3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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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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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042-724-738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11조 제1항
9)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조달청 지침)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훈령) 조달청 감가규정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기술인력 인정기준 - 국가기술자격증(섬유, 의복) 소지자 또는 6개월 이상 생산직 경력자(이전 근무지의 경력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됩니다. - 경력자의 경우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피복류 기술인력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3-1. 제출서류’ 참조) - 대표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기술인력이 중복하여 다수 업체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순번성명인정기준인정내용제출서류
1□□□자격증섬유기사자격증 증명서
2○○○생산업무 근속경력16개월(2016.1.∼2017.5)4대보험 가입증명서
3△△△생산업무 경력3개월(2018.5.∼2018.7)경력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