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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위사업청 고유황경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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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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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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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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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26년 방위사업청_고유황경유(선박주입) 단가계약].hwpx · 공고규격서
- 규격서 등.zip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서[26년 방위사업청_고유황경유(선박주입) 단가계약].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방위사업청 · 연료유
- 낙찰업체
-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 낙찰단가
- 1,237원 · 낙찰률 96.599%
- 낙찰하한율
- 82.995% · 기초금액 1,280원
- 참가
- 2곳 · 개찰 07/29(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9427 | 10/08(목) | 28,843,216,000원 | - |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881481 | 09/07(월) | 27,094,560,000원 | - |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86689 | 08/06(목) | 26,383,568,000원 | - |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60815 | 08/06(목) | 26,383,568,000원 | - |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2829 | 08/05(수) | 28,843,216,000원 | - |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57293 | 08/05(수) | 27,094,560,000원 | - |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57123 | 08/05(수) | 23,770,192,000원 | - |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14105 | 08/05(수) | 23,770,192,000원 | - |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08502 | 08/05(수) | 23,770,192,000원 | - |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방위사업청에서 사용할 고유황경유를 구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정된 장소의 선박에 경유를 주입하여 납품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 고유황경유 19,216,000리터 납품
- 수요기관 지정장소 선박 주유 및 탱크 주입
- 납품요구 후 5일 이내 분할 납품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납품실적(금액 또는 수량) | 0점 |
| 신용평가등급 | 0점 |
| 기술능력(추정가격 5억원 이상 물품 구매입찰)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16(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7(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9(수) 10:00 | 지남 |
| 개찰 | 07/29(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654,896,000원
- 배정예산
- 23,753,119,110원
- 기초금액
- 1,280원 (예비가격 -0.1% ~ +0.1%)
- 낙찰하한율
- 82.995%
- 부가세
- 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경유 (1510150501)
- 수량
- 19,216,000 L
-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16(목)
- 공고번호
- R26BK01628190-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방위사업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654,896,000원
- 배정예산
- 23,753,119,11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규격서 등.zip === === 0 표준규격서(저장용유류).hwp ===
표 준 규 격 서
1. 품 명 : 휘발유, 경유, 등유 2. 규 격 가. 자동차용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선박용(고유황) 경유, 등유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70호(2024년 4월 29일) 의『석유제품 품질기준』에 의함 나. 혹한기용 경유 :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규격 KS M 2610:2023(2023년 11월 3일 개정) “경유(특수용)” 규격 적용 3. 품질기준 및 변경 ○ 품질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고시 및 규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따른다. ※ 품질기준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4조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 개정고시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70호 - 고시일자 : 2024년 4월 29일 2.『산업표준화법』제11조에 의한 “산업표준의 고시” - 개정고시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고시 KS M 2610:2023(경유) - 개정일자 : 2023년 11월 3일 4. 납품방법 가. 납품기한 : 별도 납품요구서에 의함
석유제품 품질기준
1. 자동차용 휘발유 자동차용 휘발유는 자동차 또는 이와 비슷한 내연기관의 연료로서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등급 항목 | 1호 (보통휘발유) | 2호 (고급휘발유) | |
|---|---|---|---|
| 옥탄값 (리서어치법) | 91 이상~94 미만 | 94 이상 | |
| 증류성상 | 10%유출온도 (℃) | 70 이하 | |
| 50%유출온도 (℃) | 125 이하 | ||
| 90%유출온도 (℃) | 170 이하 | ||
| 종말점 (℃) | 225 이하 | ||
| 잔류량 (부피%) | 2.0 이하 | ||
| 물과 침전물 (부피%) | 0.01 이하 | ||
| 동판부식 (50℃, 3h) | 1 이하 | ||
| 증기압 (37.8℃, kPa) | 44~82 (여름용:44~60, 겨울용:44~96) | ||
| 산화안정도 (분) | 480 이상 | ||
| 세척현존검 (㎎/100mL) | 5 이하 | ||
| 황분 (㎎/㎏) | 10 이하 | ||
| 색 (육안식별) | 노란색 | 초록색 | |
| 납 함량 (g/L) | 0.013 이하 | ||
| 인 함량 (g/L) | 0.0013 이하 | ||
| 방향족화합물 함량 (부피%) | 22(19) 이하 | ||
| 벤젠 함량 (부피%) | 0.7 이하 | ||
| 올레핀 함량 (부피%) | 16(19) 이하 | ||
| 산소 함량 (무게%) | 2.3 이하 | ||
| 메탄올 함량 (무게%) | 0.1 이하 |
주) 1. 생산․수입단계검사의 여름용 기준은 6월 1일부터 8월 31까지, 겨울용 기준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유통단계 검사의 여름용 기준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겨울용 기준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2. 올레핀 함량에 대하여 ( )안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방향족화합물함량은 ( )안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산소 함량은 MTBE(메틸 t-부틸 에테르), ETBE(에틸 t-부틸 에테르), TAME(Tertiary Amyl Methyl Ether) 및 바이오에탄올에 함유되어 있는 산소량을 말한다. 4. <삭제> 2. 등유 등유는 등불, 난방, 취사 등의 용도에 적합한 연료로서 물과 침전물을 함유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등급 항목 | 등유 | |
|---|---|---|
| 인화점 (℃) | 38 이상 | |
| 증류성상(90%유출온도, ℃) | 265 이하 | |
| 황분 (무게%) | 0.01 이하 | |
| 연점 (mm) | 21 이상 | |
| 동판부식 (50℃, 3h) | 1 이하 | |
| 색 (세이볼트색도) | +21 이상 | |
| 식별제 첨가량 (㎎/L) | UnimarkⓇ 1494 DB | 10 이상 |
| ACCUTRACETM S10 Fuel Marker |
주) 인화점의 시험방법은 태크밀폐식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3. 경유 경유는 디젤엔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연기관의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자동차용 및 선박용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유는 자동차용 등급을 적용한다.
| 등급 항목 | 자동차용 | 선박용 |
|---|---|---|
| 유동점 (℃) | 0 이하 (겨울용 : -18 이하) | 0 이하 (겨울용 : -13 이하) |
| 인화점 (℃) | 40 이상 | |
| 동점도 (40℃, mm2/s) | 1.9 이상~5.5 이하 | 1.5 이상~6.0 이하 |
| 증류성상 (90%유출온도, ℃) | 360이하 | - |
| 10% 잔유중 잔류탄소분 (무게%) | 0.15 이하 | 0.20 이하 |
| 물과 침전물 (부피%) | 0.02이하 | |
| 황분 (㎎/㎏) | 10 이하 | 0.05 이하(무게%) |
| 회분 (무게%) | 0.02 이하 | 0.01 이하 |
| 세탄값 (세탄지수) | 52 이상 | 40 이상 |
| 동판부식 (100℃, 3h) | 1 이하 | |
| 필터막힘 점 (℃) | -18 이하 | - |
| 윤활성@60℃ (HFRR 마모흔경, ㎛) | 400 이하 | |
| 밀도@15℃ (kg/m3) | 815 이상~835 이하 | |
| 다고리방향족 함량 (무게%) | 5 이하 | |
| 방향족화합물 함량 (무게%) | 30 이하 | |
| 바이오디젤 함량 (부피%) | 2 이상~7 이하 (겨울용 : 2 이상~5 이하) | - |
| 색(육안식별) | - | 빨간색 |
주) 1. 유동점에 대한 겨울용 기준의 경우 생산․수입단계검사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유통단계검사는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용의 경우 혹한기(11월 15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의 생산․수입단계검사 및 유통단계검사(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23℃이하를 적용하고,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생산․수입단계 및 유통단계검사 모두 -13℃이하를 적용한다. 2. 필터막힘점은 11월 15일부터 다음해 2월 15일까지 생산․수입단계검사에만 적용한다. 3. 윤활성, 다고리방향족 함량 및 방향족화합물 함량은 생산․수입단계검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혹한기(11월 15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말한다)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세탄값(또는 세탄지수)를 48 이상으로 적용한다. 5. 바이오디젤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별표 2. 바이오디젤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식물성유·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를 말한다. 6. 바이오디젤 함량은 다음 각 호의 경우 7부피% 이하로 적용한다. 가.정책대여 비축 경유 나.석유정제업자 대여 비축 경유 다.석유판매업자가 공급․판매․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유 라.경유 자동차의 최초 충전용 경유 마.원자력발전소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용 경유
7. 바이오디젤 함량에 대한 겨울용 기준의 경우,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생산․수입단계검사에 적용한다. === 유류 예상소요량 (방사청수정-인도조건).xlsx === 2026~2027년 고유황경유 세부 납품지역별 예상 소요량
| (단위 : ℓ) | |||||||||||||
|---|---|---|---|---|---|---|---|---|---|---|---|---|---|
| 소요군 | 용도별 | 유종 (포장유무) | 납품 지역 | 수송 방법 | 인도 조건 | 분기별 소요량 | 소계 | 세부납품지역 | 비고(조달요구번호) | ||||
| 26.8월~9월 | 26.10월~12월 | 27.1월~3월 | 27.4월~6월 | 27.7월 | |||||||||
| 방위사업청 | 장비용 | 고유황경유 | 울산 | 선박 | 선박주유 | 1,180,000 | 2,800,000 | 4,000,000 | 1,400,000 | 9,380,000 | HD현대중공업(3번함)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 ||
| 2,000,000 | 1,400,000 | 3,400,000 | HD현대중공업(다산정약용함)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 ||||||||||
| 고성 | 300,000 | 300,000 | SK오션플랜트(3번함)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3길 51-1 | ||||||||||
| 600,000 | 300,000 | 1,200,000 | SK오션플랜트(4번함)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3길 51-1 | ||||||||||
| 거제 | 차량 | 52,000 | 360,000 | 600,000 | 300,000 | 1,312,000 | 한화오션(5번함) | ||||||
| 810,000 | 810,000 | 한화오션(거제_군수지원함(AOE-Ⅱ) 2차 시운전 정박지) | |||||||||||
| 진해 | 20,000 | 20,000 | 5전단 53상륙전대 고속상륙정대 | ||||||||||
| 부산 | 500,000 | 250,000 | 750,000 | HJ중공업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33(봉래동5가) | |||||||||
| 230,000 | 160,000 | 260,000 | 750,000 | 400,000 | 1,800,000 | ||||||||
| 122,000 | 122,000 | 244,000 | ㈜강남 부산광역시 사항구 구평로16번길 71(구평동) | ||||||||||
| 합 계 | 2,972,000 | 3,514,000 | 3,720,000 | 5,850,000 | 3,160,000 | 19,216,000 |
① 구매하는 유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4조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및 KS M 2610 경유(특수용)에 적합한 자동차용 보통휘발유와 자동차용 경유(저유황 경유), 선박용 경유(고유황경유), 혹한기 경유, 등유로 한다. ② 수요기관은 국방부(각 군, 방위사업청)를 원칙으로 하며,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된 수요기관 중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품대상기관을 추가할 수 있다. 제5조(계약유효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신규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신규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규 계약체결 전 연장된 기간분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제6조(납품 및 납품기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에 필요한 장비(호스 등 제반시설 등)를 구비하고 정품의 유류를 정량만큼 성실히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기관 지정 장소에 납품(주유)하여야 한다. 단, 수요기관이 별도 포장납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저장용기(드럼) 단위로 포장납품을 할 수 있다. ② 납품수량은 섭씨 15도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포장한 송장 또는 전표상의 기재수량을 납품수량으로 하되 포장ㆍ봉인상태 등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봉인이상, 누유흔적, 기타 검사․검수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 또는 정유사가 보유한 유량계를 통해 납품수량을 실측할 수 있으며, 실측결과 허용오차(±0.5%) 범위 이내면 송장(또는 전표)상의 수량에 따르고, 허용오차(±0.5%)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량계로 실측한 수량을 납품수량으로 한다.
③ 수요기관은 제2항에 의한 납품유량 실측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품수량을 실측할 수 있으며, 각자 보유 유량계 중 선택 사용 여부 등을 유선 등으로 사전 정유사와 협의하여 사용하되 만일, 각자 보유 유량계를 동시에 사용하여 실측한 결과 값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측값이 적은 수량을 납품수량으로 한다. 다만, 유량계 미보유 기관은 수요기관 및 정유사(계약상대자) 직원 입회하에 물량을 검증할 수 있고 입회가 제한될 경우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 납품포장 또는 납품량 실측 시 유량측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오일미터 5년, 주유기 2년 등) 이내의 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납품포장 또는 납품량 실측에 사용하는 계량기의 교정, 검정 및 신규도입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기준 및 절차 등에 의하되 ‘교정성적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완료 즉시 교부받아 지체 없이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중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요구할 경우에는 교정시험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 등록 등 자격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갖춘 후 납품하거나 납품자격을 갖춘 자를 통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특히,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선박급유업 등록업자를 통하여 납품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선박급유업 등록과 관련한 서류를 납품이전 수요기관에 제출한 후 해당면허 보유 유조차량을 이용하여 납품장소(함정 등)에 납품하여야 한다.
⑦ 납품기한은 분할납품요구 후 5일로 하되 수요기관의 조달요청 납품기한이 본 계약 기준납기 이상일 경우에는 동 요청기한을 납품기한으로 하며, 수요기관에서 월별소요계획서를 첨부하여 조달요청한 경우에는 최종 소요월의 말일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는 1개월 이내에서 기준납기를 초과하여 납품요구할 수 있다. ⑧ 수요기관에서 월별소요계획서를 첨부하여 조달요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요기관의 훈련, 긴급출동, 대형 해상사고 등 긴급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48시간 전) 후 조기납품·추가물량(주말 또는 공휴일 포함)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납품 및 추가물량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일정 및 추가물량에 대해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울릉도, 문갑도 근해(기타 도서지역 포함)의 부대(수요기관)에 납품할 때에는 선박의 운송비용을 고려하여 인근 도서의 물량을 통합하여 납품할 수 있으나 군(또는 경찰)의 작전 소요에 따른 물량을 우선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제⑨항에 의한 납품을 함에 있어 수요기관이 3근무일 전에 납품을 요청할 경우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납품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군(또는 경찰)”이 작전 등의 사유로 긴급한 납품을 요청하면 백령도, 문갑도, 대청도, 연평도, 울릉도 근해(기타 도서지역 포함)에 계약상대자의 유조선을 상주하여 작전 함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타납지 수송시 또는 선박 긴급상황(수리 등)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납품장소, 수량, 납품일을 조정하여 납품할 수 있다.
⑪ 계약상대자는 육상 및 해상으로 고유황 경유 납품이 불가한 지역(도서지역 등)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고유황 경유 이상의 양질의 경유로 대체 납품할 수 있다. ⑫ 계약상대자는 유류 인수 및 분배 훈련 시 해군 함정의 정유사(공장) 계류 및 유류 수급에 협조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사전에 계약상대자가 필요로 하는 일정 및 함정 제원 등을 제공한다. 제6조2(봉인) ① 유조트럭 또는 유조화차 등을 통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수송 중 부정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류주입구 및 배출밸브를 봉인하여 납품하되 봉인상태의 조작여부를 수요기관 검사·검수 담당공무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역방향 결속이 불가한 재질(프라스틱,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용기로 포장납품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봉인이 가능한 드럼용기를 제공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원하는 방식으로 봉인한 후 포장납품한다. ② 봉인 시에는 연번이 표기된 봉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기된 연번을 배송증명서에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수요기관이 봉인자의 명단을 요구할 경우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봉인은 계약상대자 직원이 직접 봉인하고 봉인자의 실명을 출하전표에 명기하여야 한다. 유조화차 및 유조트럭의 하단 수령 불출구 밸브에 대하여는 수송 중 임의 개폐가 불가능 하도록 잠금쇠 고리 제거 후 잠금쇠 구멍에 봉인띠를 직접 봉인하거나 클립형 고리를 일체형(용접)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또한, 유조차량 상부 해치 및 하부 배출구 뚜껑 장착핀 부위에 대하여 임의 탈착이 불가하도록 용접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미용접된 차량에 대해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은 봉인상태가 불량한 경우 출하 중지 요청 또는 유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6조의3(포장납품) 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드럼용기로 포장납품을 요구할 경우 제품에 이상이 없는 공드럼을 제공하여야 하며, 정비드럼을 제공할 경우 공드럼의 정비불량률은 3%이하로 한다. 공드럼의 인도는 제품이 출하되는 계약상대자의 저유소 또는 공장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하역을 하고, 불량 공드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인수 거부할 수 있으나 드럼 인수 이후에는 계약상대자가 저장관리의 책임을 진다. ② 포장유류는 드럼당 200리터 주입 단위로 포장한 후 납품하되 수요기관이 물품인수 시 포장유류의 유종 등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드럼조작비(포장, 봉인, 하화, 이동, 검사분류, 주입, 각종표식, 도색, 상차 등)는 계약단가에 포함한다. ③ 수요기관은 포장유류 납품통지시 납품수량을 ℓ단위로 환산하여 통지하며, 계약상대자는 출하전표에 포장유류임을 별도 표기하여 납품하되 수요기관이 별도 용도표기(‘동계용’ 등)를 원하는 경우에는 표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수요기관 내에서 드럼 충전도 할 수 있다. 단, 휘발유는 안전시설을 구비한 장소에서 포장할 수 있다. ⑤ 정비드럼에 포장 납품할 경우 납품 건별로 정비불량률 이내의 드럼 불량으로 인한 누유 등 발생시 납지부대는 포장유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불량률을 초과하여 누유 등 발생시에는 불량률을 초과하는 드럼수량만 회송조치 및 대체납품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포장된 유류가 납품시까지 빗물유입, 직사광선 등에 의한 품질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깔판, 지붕 등을 활용하여 관리한다. 제7조(운반 및 안전) ① 이동저장용기 탑재 차량을 이용하여 유류를 운반할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품운반에 필요한 차량에 GPS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위치추적 등 운행기록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의 요구 시 운행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GPS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위치추적 등 운행기록 추적이 가능한 장치의 기록 데이터는 계약종료 시 삭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삭제 점검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최초 납품일 전에 유류 수송차량의 불법등록여부, 불법구조물 설치, 기타 안전 및 부정유출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점검하고, 점검한 결과와 수송차량 및 차량운전자 인적사항 등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점검 내용 및 수송차량과 운전자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은 원활한 제품 운반을 위해 가급적 계약상대자와 출입, 배차 등 납품관련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각 군으로 납품하는 모든 수송차량에는 “군용유류 수송차량” 표시판을, 기타 기관 납품 차량에는 “공용유류 수송차량” 표시판을 운전석 앞면에 잘 보이도록 상시 부착하고 안전관리 등 기타 사항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른다.
⑤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은 유류운반 및 안전, 품질, 납품수량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시점검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조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대량유류의 수송은 납지별 수송분담률(붙임)에 따라 수송하여야 하고,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차량 적재단위로 대량탱크 설비를 갖춘 주둔지 또는 야외 훈련장까지 수송하여야 한다. 유류 수송차량 및 화차의 내부 방파판은 육안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관측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제8조(인도조건) 본품의 인도조건은 납품장소도(선박주유)로 하며,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도로 한다. 제8조의1(유조선 급유)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유조선을 이용하여 유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납품할 수 있다. 단, 유조선을 이용한 유류 공급 시 각 수요기관에서 지정하는 1곳의 대표 항(기지)내 선박으로 한정하며, 제10조의 납품요구 하한량은 2,000,000리터 이상으로 한다(다만,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납품요구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급유 전 반드시 해양오염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고 유조선에서 유류탱크 호스 인입시까지의 全 단계에 대한 책임하에 급유하여야 하며, 급유 중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사고(공급호스 파열 등)로 인한 해상유류 오염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와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책임과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수요기관은 계약사대자의 요청에 따라 급유 작업에 필요한 제반 시설, 인력 등을 자신의 책임하에 지원하여야 하며, 기타 계약상대자의 급유 작업 시 공급작업 여건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공급불능대처) 정유사의 사정으로 유류 공급 불능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통보하고 계약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납품요구 취소 및 정정) 조달청은 납품요구서 발급 후 수요기관에서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정정요구가 있을 경우는 납품요구서를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수요기관은 취소, 정정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동 물품의 출하여부를 확인하여 미출하분에 한하여 취소, 정정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납품요구 하한량)
① 수요기관에서 본 물품의 조달요청 시 1회 납품요구량은 드럼포장인 경우 6,000리터(30드럼), 육상운송인 경우 20,000리터, 해상운송인 경우 200,000리터(단, 해군의 경우 30,000리터), 유조화차일 경우 55,000리터(270드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납품요구 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은 여러 납품지역을 합하여 일괄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일괄 납품요구시에는 대상 납품지역별 물량(소요)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납품요구 하한량은 제1항에 따른다. 제12조(납품요구 단가 적용) ① 본 계약단가는 계약시작일 이후 납품요구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본 계약 이전의 계약에 의하여 납품 요구된 물량일지라도 수정(신규)계약 이후 납품분에 대하여는 수정(신규)계약단가를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장하여 납품된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된다. 단,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종전(납품기한 시점)단가와 수정(신규) 계약단가를 비교하여 저렴한 단가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납품요구 단가적용은 본 계약과 수정(신규)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며, 계약상대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 개별계약에 의한다. 제13조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① 매월 계약 유종별로 변동된 단가를 적용한다.
② 단가기준 : 한국석유공사가 제공(발표)하는 Opinet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의 발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단가산출) ‘국제유가’, ‘석유제품’의 제품별 ①전월(계약월 기준) 월간가격(원단위 미만 절사)에 ②낙찰 시 부대비용을 합(①+②)한 금액 <Opinet 조회 방법> 제품가격 : 국제유가 → 석유제품 → 월간 ③ 조정된 계약단가는 계약 변경일자에도 불구하고 매 달 1일부터 적용하며 종료일은 매 달 말일로 한다. ④ 계약품명별 적용 Opinet 석유제품명
| 품 명 | Opinet 석유제품명 | 품 명 | Opinet 석유제품명 |
|---|---|---|---|
| 자동차용휘발유 | 휘발유(92RON) | 저유황경유 | 경유(0.001%) |
| 고유황경유 | 경유(0.05%) | 혹한기경유 | |
| 등유 | 등유 |
제14조(안전관리 및 보안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운반, 하차 등 인도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국가기밀을 요구하는 현장 등 보안조치가 필요한 현장에 본품을 납품할 경우 수요기관의 보안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불이행, 이행지체, 품질불량 등으로 물의를 야기 시킬 경우 조달청의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의 사정(지연도착/착오수송)으로 납품치 못한 공차운행은 수요기관이 책임지지 아니하며, 유류제품이 납품지역에 도착한 즉시 수요기관 책임하에 하화하고, 계약상대자는 하화 즉시 배송증명서 정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부정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수송차량 및 운전기사가 유류 수송을 할 수 없도록 한 후 이를 수요기관과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부정유출 사고에 대한 법원최종판결 확정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해당 수송업체(해당 수송차량 및 운전기사를 포함한다)가 수요기관의 유류 계약에 관한 수송용역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부정유출 사고에 대한 법원 최종 판결 확정일로부터 38개월간 수요기관의 유류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유류 수송용역 계약을 해당 수송업체(해당 수송차량 및 운전기사를 포함한다.)와 체결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비용을 제외한 체화료 및 기타 안전 책임을 부담한다. 제16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제14조에 따른 물의 야기 또는 검사 불합격으로 수요기관의 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였거나 환경감독관청 등으로부터 법적인 제재 등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유류로 인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벌과금, 범칙금 및 장비 손상에 따른 복구 비용 등 수요기관의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류 납품과정에서 부정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원 최종 확정 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요기관에게 유출 물량의 5배를 직접 동종의 유류로 현물 또는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하고, 동종의 현물로 배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유출물량을 배상월 기준가로 환산하여 납품 가능한 유종으로 대체하여 현물 또는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공인기관 품질검사실시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유류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납품 시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가품질검사 결과는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유공장 및 저유소로부터 출하된 후 민간수송단에 의해 수송된 유류에 대하여 수요기관(인수부대 관계관 포함)은 인수지역에서 수요기관의 비용부담으로 간이 품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품질검사를 위한 수송단의 최대 대기시간은 납품완료 후 60분 이내로 한다. 1. ∼ 3. <삭제>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대상 유류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중 수요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품질검사를 시행한 후 “품질검사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또한,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정유공장 또는 저유소를 방문하거나 정유공장 또는 저유소로부터 출하 후 운송차량에 의해 수송된 유류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관계관 입회하에 시료를 직접 채취하고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거나 또는 직접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1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매분기 1회이상 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품질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시료채취 시 납품유류에 대한 출하전표 등 증빙서류를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조달청 및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조 제5항에 따른 품질점검을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생략한다. ➃ 제1항과 제3항의 품질검사에 따라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혹한기경유에 대하여 출하지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검사기관의 품질점검을 받아야 한다. 1. 10월에서 익년 3월 : 월 1회 이상 2. 1호 이외의 기간 : 분기마다 1회 이상 3. 제4조의 3에 따른 포장 납품 : 분기마다 1회 이상 ⑥ 제⑤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물량에 대한 출하지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품질검사기관으로 계약물량에 따라 산출된 품질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검사 불합격 시의 소요비용 등) 납품한 물품이 검사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 불합격으로 판명된 납품 물량 전량을 정상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에 소요되는 비용(재검사비용 등 포함)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의 제출 등)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산출내역서, 거래실례 등 가격자료 등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직접 조사를 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허위, 누락, 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어떠한 행정조치에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20조(하자처리/하자보수기간) ①품질보증품목이 하자로 판정된 경우 처리 절차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5장에 따른다. 단,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정한 규정 및 기준에 따른다.
②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8조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은 ( 1 )년으로 한다. 제21조(하도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으며, 공동계약은 불가하다. ② 위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생산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행위를 불법 하도급 및 주요조건 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③ 당해품목 입찰에 참가한 업체간 시설 임대차를 할 수 없다. 제22조(지체상금)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을 경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하여야한다. ②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으로 제출된 입증서류 및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제24조(준용규정)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면제승인한 품목의 경우에는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조달청 지침)에 따라 감액 처리한다. 다만 섬유류(피복, 제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감가규정」을 따른다. <붙임> 납지별 수송 분담율(각 군)
| 군별 | 납 지 | 수 송 방 법 | 비 고 | |
|---|---|---|---|---|
| 군별 | 납 지 | 차량 | 선박 | 비 고 |
| 육군 | 전 지역 | 100 | 전 유종 | |
| 해군 | 거진, 양양 죽변, 속초 | 고유황경유 | ||
| 제주 | 4 | 96 | ||
| 부산 | 3 | 97 | ||
| 목포 | 28 | 72 | ||
| 인천 | 12 | 88 | ||
| 기타지역 | 1 | 99 | ||
| 전지역 | 100 | 경유(저유황, 혹한기) 휘발유, 등유 | ||
| 공군 | 전 지역 | |||
| 해병대 | 전 유종 |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방위사업청 공고(사업)명: 2026년 방위사업청 고유황경유 구매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품 명: 경유 사 업 예 산: 23,654,896,000원 추 정 가 격: 23,654,896,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수 량 및 단 위: 19,216,000리터(* 세부 납품지역별 예상 소요량 참조)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일반(단가)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5일 이내 / 총 계약기간: 2027.7.31.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세부 납품지역별 예상 소요량 참조) 인 도 조 건: 납품장소도(선박주유) 하자담보기간: 1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1) 입찰금액 : ‘계약대상 규격의 리터당 단가의 합’ 2)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2조에 따른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3)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구매요구서, 특수조건, 납품장소,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세부사항(수량, 납지 등)은 수요기관 요청 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에 첨부된 규격서 등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격서에 확인되지 않는 사항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 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7. 27. 10:00 ~ 2026. 7. 29. 10: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7. 29. 11:00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③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④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국방부 수요 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제111조에 따라 영세를 적용하므로 입찰금액은 관련 세금을 제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단가계약이므로 가격입찰은 반드시 ‘계약대상 규격의 리터당 단가의 합’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0.1%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경유(세부품명번호 15101505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 석유정제업 또는 제10조 석유판매업 등록을 필한 자 (단, 개찰결과 석유판매업자가 1순위일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석유정제업자의 ‘제품공급확약서’를 우리청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1)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
과업·요구
1) 세부품명 및 수량
| 순번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규격 | 인도조건 | 단위 | 수량 |
|---|---|---|---|---|---|---|
| 1 | 1510150501 | 경유 | 경유 (공고 첨부파일 참고) | 수요기관 탱크주입도 | 리터 | 19,216,000 |
배점·평가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1) 낙찰하한율: 82.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①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1호(별표 1) ② 납품실적 평가기준(납품실적에 대한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선택한 평가요소에 따라 평가합니다.)
| 구분 | 품명 | 평가요소 |
|---|---|---|
| 동등이상 물품 | 구매대상물품 관련 연산품 | ① 금액 : 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또는 ② 수량 : 납품수량 / 구매예정수량 |
| 유사물품 | 없음 |
*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3호], [별지 제4호]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해당물품명, 수량,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 및 발급기관 정보(담당자, 전화번호 등) 등을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와 함께 추가로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사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기술능력 평가기준: 본 건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평가(추정가격 5억원 이상 물품 구매입찰)하는 경우로서 입찰자 모두 배점한도 부여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0.1%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