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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로시설물(궐동지하도)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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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오산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낙찰업체
주식회사 대한시설진단연구원
낙찰금액
83,014,316원 · 낙찰률 88.291%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9,558만원
참가
113곳 · 개찰 07/20(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77716907/21(화)83,014,310원금차 70일, 총차 70일주식회사 대한시설진단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674821707/21(화)83,014,310원금차 70일, 총차 70일주식회사 대한시설진단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궐동지하도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진성능을 파악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대책 및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13(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4(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9(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0(월) 10:00지남
개찰07/20(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6,889,091원
배정예산
95,578,000원
기초금액
95,57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13(월)
공고번호
R26BK01627609-000
참조번호
도로과-16485
공고기관
경기도 오산시
수요기관
경기도 오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6,889,091원
배정예산
95,578,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4910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용역 설계 설명서

가. 용역명 『2026년 도로시설물(궐동지하도)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이라 한다. 나. 용역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40조 및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제14조~16조 규정에 의하여 대상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물리적, 기능적 결함 및 손상상태, 내진성능을 파악하여 구조적 안정성, 내구성 및 사용성을 증진시키고, 지진재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수립하고 사용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적절한 보수․보강 대책과 향후 유지관리방안을 제시, 지하도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사전에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 다. 용역 대상시설물

※ 과업구간 연장: 152.9m (U-Type : 75.0m + Box : 31.4m + U-Type : 46.5m) 라. 용역의 범위 1) 사전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 (선택과업: 구조해석, 콘크리트 재료시험) 5) 내진성능평가 6)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7) 보수·보강방법, 유지관리방안 및 비용 산출 8) 보고서 작성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9)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10) FMS 등록 11)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마. 용역 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부터 70일로 한다. 바.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사. 용역 자격 1) 과업의 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인’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①항 별표5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FMS)에 등록한 자로 하며,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②항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기술인 이상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FMS)에 등록한 자로 한다.

참가자격

2) 우리시는 투입된 기술인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3)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과업기간 내에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변경 전 기술인의 자격요건 이상(경력(년수), 실적(금액,건수) 변경요청일 기준 업무중첩도 포함)을 갖춘 자로 교체할 수 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포함되는 책임 및 참여기술인은 계약기간내 유사용역에 중복투입으로 공정관리의 문제점이 예상될 경우 기술인을 교체해야 한다. 단, 이러한 이유로 교체필요시 3)항에 따른다. 5) 그 외에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 규정과 우리 시가 정하는 지침사항을 따른다. 6)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아. 현황사진

2. 과 업 지 시 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세부 과업의 내용

제 3 장 성과품 납품

제 1 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2026년 도로시설물(궐동지하도)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40조 및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제14조~16조 규정에 의하여 대상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물리적, 기능적 결함 및 손상상태, 내진성능을 파악하여 구조적 안정성, 내구성 및 사용성을 증진시키고, 지진재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수립하고 사용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적절한 보수․보강 대책과 향후 유지관리방안을 제시, 지하도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사전에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대상 시설물

과업·요구

※ 과업구간 연장: 152.9m (U-Type : 75.0m + Box : 31.4m + U-Type : 46.5m) 4. 용역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부터 70일로 한다. 5. 과업의 범위 1) 사전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 (선택과업: 구조해석, 콘크리트 재료시험) 5) 내진성능평가 6)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7) 보수·보강방법, 유지관리방안 및 비용 산출 8) 보고서 작성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9)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10) FMS 등록 11)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6. 과업의 적용 기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교통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5) 터널관련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6) 도로설계편람 7)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9) 기존 시설물(터널) 내진성능보강 매뉴얼 10) 기존 시설물(터널) 내진성능평가요령, 향상요령 ※ 관련 기준이나 지침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KDS규격 포함) 11) 기존 시설물(터널) 내진성능평가 예제집

12)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13)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규정(지침 등) 14) 건설기준코드 15)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 적용기준(법,지침등) 및 시방서는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서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7. 일반사항 1) 본 과업수행 함에 있어 책임기술자는 점검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계약후 7일 이내에 착수계, 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5)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 보고를 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수행중 정책의 변경이나 우리 시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7) 본 과업은 계약기간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우리 시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8)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시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시에는 요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11)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최종보고서를 인쇄하기전 감독관의 검토를 받은후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의 최종 결론의 도출과정을 보고한다. 12)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13) 본 과업의 성과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서󰡓를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14) 본 용역의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8. 공정보고 1) 월간진도보고 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점검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공정보고 ②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공정율 포함) ③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④ 참여기술자 현황 ⑤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공정율 포함) ⑥ 실 공정이 부진할 경우 만회대책 강구 제출 2) 별도 보고(중간보고, 최종보고)

① 중간보고회 : 과업추진율 50% 수행시 ② 최종보고회 : 과업추진율 90% 수행시 9. 설계변경 조건 1)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진단과정에서 특이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 수량에 변동이 생겼을 때 3) 천재지변으로 본 설계도서대로 용역수행이 불가능 할 때 4) 기타 우리 시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10. 해약 조건 1) 우리 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 있다. ① 과업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때 ② 우리 시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③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11. 보안 대책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 기술자의 보안 각서를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기타 보안 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12. 안전보건관리 수립 1) 안전보건관리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한다. ②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참조」 ❍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4개분야 13개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③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④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교량점검시설에 불완전한 요소가 발견된 경우, 그 내용을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고서에도 기록하여야 한다. ⑥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자의 과업 중 사고발생 시 전적으로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⑦ 오산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확보 업무처리 매뉴얼상의 서식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오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오산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과업수행에 필요한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는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 교통차단을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장비등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세 부 과 업 의 내 용

1.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및 사전조사

1) 현장답사 및 문제점 파악 2) 시설관리자 의견 청취 3) 제반시설 및 관련자료 검토 2. 현장조사 1) 현장조사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거하여 시행 2)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 상태평가에 활용 3)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다. 4) 조사 전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조사된 손상이나 결함은 해당 부위에 백묵 등으로 수량, 조사일시 등을 표시 5)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과 강재 구조물의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의 결함 및 손상을 조사 6) 손상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부위를 조사 하여 자료를 측정·기록하여 제출 7) 실내시험은 KS 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 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 3. 선택과업 1) 선택 과업은 과업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2)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추가 시험항목의 필요성(사전조사 후 발주처와 협의 후 조사항목 선정) ② 측정지점 선정과 측정방법 ③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대책 3) 지반조사는 단순히 지반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토양의 구성, 지층 구조, 암반 분포 등을 조사하여 현재 지반상태에 대한 기초 데이터 확보를 통하여 구조해석의 기본자료로 활용한다. 4) 구조해석은 안전성 평가의 명확한 평가를 위하여 현장에서 조사한 하중조건 및 실측된 구조부재 및 지반조사 결과가 구조설계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구조설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와 구조적 원인에 의한 결함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조사 및 실측된 조건에 의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해석 시에는 시공 상태(현재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각종 조사에 의한 결과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상세 외관 조사 각종시험 및 구조검토결과를 통해 나타난 결함부위는 결함의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상태평가 1)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외관조사 결과를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점검에서는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 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 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5. 안전성평가 1)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 각 구조부재의 강도 및 변형성능에 따른 저항능력과 설계지진에 의한 지진력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6. 내진성능평가 1) 구조해석 2) 내진성능 예비평가결과 분석 3) 지진하중 4) 구성요소별 평가결과 5) 내진성능 평가결과 6) 내진성능 향상 방안 7) 최종평가 및 결론 7.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의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 중 최소값을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로 평가한다. 2)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8. 보수·보강방법 1)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2) 보수·보강의 수준 결정 3) 공법의 선정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한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 4) 보수·보강의 우선순위 결정 5) 유지관리 방안 제시 6)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진성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방안을 제시 9.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1)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종합결론 2) 유지 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10. 부록 1) 과업지시서 2) 외관조사망도 3)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4) 측정, 시험 성과표 5) 상태평가 결과 자료 6)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7)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8)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9) 사전조사 자료일체 10) 기타 참고자료

제 3 장 성과품 납품

참가자격

가) 자격요건 :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 나) 적격심사 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 수료증 및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합니다.(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 책임기술인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도로과 ☎031-8036-8425)의 판단에 따르며, 미제출 시 자격없음으로 간주하고 차순위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공정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보 할(%)30일45일60일비 고
현지답사및 관련자료 수집10.0
현장조사30.0
측정결과 분석 및 평가35.0
결과검토 및 보고서작성25.0
계100.025.045.030.0
누 계70.0100
용 역 기 간 산 출 근 거
1. 현지답사 및 관련자료수집10%
2. 현장조사30
3. 측정결과 분석 및 평가35
4. 결과검토 및 보고서작성25
계100

과업·요구

수량집계

수 량 집 계 표

산출내역갑지

공 종규 격수 량단 위단 가 (원)금 액 (원)비 고
궐동지하도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설계내역서
도급예정액95,578,000
Ⅰ. 공급가액-16986,889,091
1. 점검진단비86,151,260
가. 직접 인건비1식23,658,27123,658,271
나. 제 경 비26,024,09826,024,098
다. 기 술 료9,936,4739,936,473
라. 직 접 경 비4,904,7874,904,787
마. 교통관리비1,739,4631,739,463
마. 선택과업19,888,16819,888,168
2.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료738,000738,000
3. 단수조정-169-169
Ⅱ. 부가가치세8,688,909
공 종규 격수 량단 위단 가 (원)금 액 (원)비 고
궐동지하도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설계내역서
도급예정액95,578,000설계서100% 적용
Ⅰ. 공급가액86,889,091
1. 점검진단비86,151,260
가. 직 접 인 건 비23,658,271기준대가의100% 적용
1) 외 업고급기술자기준12.91인,일310,8844,010,40312.9
2) 내 업63.219,647,86863.2
나. 제 경 비직접인건비*110 ~120%1식26,024,09826,024,098110%적용
다. 기 술 료(직접인건비+제경비)*20~40%9,936,4749,936,47320%적용
라. 직 접 경 비4,904,787
1) 일비 및 현장체재비497,500
가) 일비12.9인,일25,000322,500공무원여비규정 2호표
나) 현장체재비7.0175,000
2) 차량 운행비4.0일35,154140,616
3) 현지 보조인부(외업 인원수의 40% 적용)5.2인,일226,1221,166,789특별인부
4) 위험수당현장 직접인건비의 10~20%1식401,040401,04010%적용
5) 기계.기구 손료직접인건비의 10%2,365,8272,365,827
6) 안전관리비외업인건비의 2.07%4,010,40383,015
7) 보고서 인쇄비250,000250,000
마. 교 통 관 리 비1,739,463
1) 교통통제비 및 안전처리2일869,732
마. 선 택 과 업19,888,168
1) 콘크리트 시료채취 및 재료시험1식354,190354,190
2) 구조해석5,483,9925,483,992
3) 내진성 평가간략 내진해석10,967,98610,967,986
4) 점검차량 임대2일1,541,0003,082,000
2.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료1식738,000738,000186
3. 단수조정-169절사금액/1.1169
Ⅱ. 부가가치세8,688,909

산출근거1

투입인원 산출 근거

▣ 시설물 제원
시설물명연장(m)폭(m)차로수준공년도경과년수용 도구조형식가. 교량
궐동지하차도31.4B= 12.5m2198343지하차도RC-BOX(1) 차로별 조정(2) 용도별 조정(3) 구조형식별 조정
차로수조정비용 도조정비구조형식조정비
▣ 기준인원수(조정전) 산출표 (국토부 고시제 2020-869호 별표24 적용)`2차로(단선)0.75도로교1콘크리트교1
시설물명연장(m)기준 인원투입인원 산출 근거(내업+외업)산출 인원기준인원(전체인원)적용인원(전체인원기준인원(외업인원)적용인원(외업인원)4차로(복선)1시가도로교1.1강교1.1
계외업내업기준거리인원기준거리인원교량연장전체인원기준거리인원기준거리인원교량연장외업인원6차로1.15일반철도1.3특수교1.3
궐동지하차도31.4300:99=500:11699+(116-99)x(31.4-300)/(500-300)76.112.963.23009950011631.4076.1300255003431.4012.98차로1.3도시(고속)철도1.5
복개구조물1.1
▣ 투입인원산출표 (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제62조 관련 별표23 적용)67340.507462687나.터널
시설물 명보정계수(최소값 적용)보정계수조정소요인원(1) 차로별 조정(2) 용도별 조정(3) 구조적 구성 조정
차로
조정별
용도별조정구조형식별
(교량만 적용)
경과년수복잡도보고서
제공
외업내업구분규 격(m)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정기점검차 로 수조정비용 도조정비복잡단순
합계12.9063.20전체외업전체외업전체외업2차로 도로1도로터널, 지하차도1(+15%)(-15%)
궐동지하차도2지하차도RC-BOX43단순미제공기본구조물1.00교량도로교, 콘크리트, 4차로508215261053
1.01.01.01.150.851.001.00012.9063.2010090192811643차로 도로1.3도시(고속)철도1.3강교중 연석교con'c 슬래브
300124373616854차로 도로1.6일반철도1.5강상판형교con'c T-빔교
500157554521117단 선 철도1psc con'c 상형교
적용 100%1적용12.9063.201,0002419967341710복 선 철도1.3게르버교
합계76.102,000409188110602917환기덕트 있는 터널
4,0006303651681124631※ 5차로 이상 도로터널과 복선 초과하는 철도터널은 면적비를 고려하여 조정비 산정
8,0001,0677202892168059※ 야간작업 시 표준품셈에 의한 할증 가산
16,0001,8281,431506424140115
터널도로, 2차로300992516964(4) 경과년수 조정(5)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500116341911경과년수보정비구분보정비
1,00015656251675~ 15년1미제공1
2,000237101392710715 ~ 25년1.05보고서 또는 CAD파일 중 1개0.97
4,0003991916648171225 ~ 35년1.1보고서 및 CAD파일 모두0.95
8,00072337012090292035 ~ 55년1.15
16,0001,372729229175543855년 ~1.2
32,0002,6691,44644634410272
40,0003,3171,80455542912790
2. 제1종 성능평가
단위 : 인・일(고급기술자)
구분규 격제1종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포함정밀안전진단 결과활용
전체외업전체외업전체외업
교량도로교, 콘크리트,
4차로
50 m8616110165710
100 m9420119206112
300 m12838155387720
500 m16256190579429
1,000 m24610028010113550
2,000 m41619145919121793
4.000 m639370682370320178
8.000 m1,0817291,131730530350
16.000 m1,8511,4491,9021,449896694
터널도로, 2차로300 m10326130266413
500 m12035148357317
1,000 m16057190579127
2,000 m24010127410212846
4,000 m40319244419220184
8,000 m727371783371348161
16,000 m1,3757291,462730642314
32,000 m2,6721,4462,8201,4471,230621
40,000 m3,3211,8053,4991,8051,524774
3. 제2종 성능평가
단위 : 인・일(고급기술자)
구분규 격제2종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포함정밀안전점검 결과활용
전체외업전체외업전체외업
교량도로교, 콘크리트,
4차로
50 m35104211256
100 m38114512277
300 m461655173210
500 m552165223712
1,000 m813592355119
2,000 m12761143617631
4.000 m18511320111310457
8.000 m309217328217168108
16.000 m526424548425276211
터널도로, 2차로300 m2092410146
500 m2311271215
1,000 m31173417188
2,000 m442749282412
4,000 m744980494022
8,000 m13190140916739
16,000 m24917626217612475
32,000 m481345505345234144
40,000 m597430627430291180

기준인원수 산출근거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제56조제1항 관련)

단위 : 인・일(고급기술자)
구분규 격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정기점검
전체외업전체외업전체외업
교량도로교,
콘크리트구조,4차로
50 m8215261053
100 m9019281164
300 m12437361685
500 m157554521117
1,000 m2419967341710
2,000 m409188110602917
4.000 m6303651681124631
8.000 m1,0677202892168059
16.000 m1,8281,431506424140115
터널도로터널, 2차로300 m992516953제1종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할 경우
500 m11634191164
1,000 m15656251675
2,000 m2371013927107
4,000 m39919166481712
8,000 m723370120902920
16,000 m1,3727292291755438
32,000 m2,6691,44644634410272
40,000 m3,3171,80455542912790

선택과업 내역서

선택과업 산출근거

별지) 선택과업 산출근거

산근 #01. 콘크리트 재료시험
시험항목시험방법처리기간시험수수료비고
콘크리트 코어--143,800EA당
출장비187,500일당
압축강도KS F 2405712,990EA당
염화물함유량KS F 40093518,350
공시체 캡핑--9,900
산근 #02. 구조해석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별표 26-10(2)터널
구 분단위수량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적용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구 분단위수량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적용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SPG, 단순교개소114141. Box형식 (개착식) 터널개소177
2. SPG,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21212. 터널형식 (보통의 경우)1616
3. SPG, 연속교17173. 터널형식 (복잡합 경우)2424
4. SPG,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2626
산근 #03. 재하시험(1단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별표 26-9
- 조정계수별 소요인원수 및 게이지수
구분조정계수소요인원수게이지수적용인원수게이지수
외업내업전체외업내업전체
콘크리트교,
강교
단순2차선1.000147213014.07.021.030.0
4차선1.250158233815.08.023.038.0
6차선1.500169254516.09.025.045.0
8차선1.7501810285318.010.028.053.0
연속2차선1.500169254516.09.025.045.0
4차선1.8751810285618.010.028.056.0
6차선2.2502012326820.012.032.068.0
8차선2.6252214367922.014.036.079.0
산근 #04. 내진성능평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별표 26-15
- 내진성 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제시를 위한 필요비용
구분간략 내진해석을 실시하는 경우정밀 내진해석을 실시하는 경우비 고
해석의종류- 등가정적해석법
- 모드 스펙트럼해석법
- 시간이력해석법
- 비선형 해석법
- P-δ효과를 고려한 해석법
해석범위해당 구조 해석 + 간략내진해석해당 구조해석 + 간략내진해석 + 정밀내진해석
소요인원수산정방법구조해석 소요인원수 × 2.0구조해석 소요인원수 × (2.5∼3.0)
- 내진성 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제시를 위한 인원 산출
(1) 교량
구 분단위수량가중치적용율적용인원
1. RC, 단순교개소72100%14
2. RC,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1020
3. RC, 연속교816
4. RC,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1224
5. PSC-I, 단순교
6. PSC-I,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1836
7. PSC-I, 연속교1428
8. PSC-I,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2142
9. SPG, 단순교1428
10. SPG,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2142
11. SPG, 연속교1734
12. SPG,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2652
13. PSC-Box, 단순교1632
14. PSC-Box,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2550
15. PSC-Box, 연속교2040
16. PSC-Box,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3162
17. 특수교, 단순교2142
18. 특수교,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3264
19. 특수교, 연속교2652
20. 특수교,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4080
21. 하부구조510
22. 하부구조,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612
(2) 터널
구 분단위수량가중치적용율적용인원
1. BOX형식 (개착식) 터널개소72100%1414
1. 터널형식 (보통의 경우)163232
2. 터널형식 (복잡한 경우)244848

선택과업(점검차) 산출근거

산근 #05. 점검차 임대 - 표준품셈(기계경비)

1. 적용 기준
운 전 사 :173,995원/일ㅇ 운전사 : (173,995 원/일 x 16/12 x 25/20) ÷ 8 =36,248원/시간
1일 노임단가 :건 설 기 계 조 장:210,909ㅇ 조 장 : (210,909 원/일 x 16/12 x 25/20) ÷ 8 =43,939
건설기계운전기사 :283,297ㅇ 조종원 : (283,297 원/일 x 16/12 x 25/20) ÷ 8 =59,020
경유/L=1,371
점검차량 운전경비 산출내역
2. 손료내역
장비명가 격내 용연간표준상 각정 비관 리시 간 당시간당비 고
(천 원)시 간가동시간비 율비 율비 율삼각비 계 수정비비 계 수관리비 계 수계손 료 (원)
교량점검차(굴절차 22M)263,0579,8001,2500.90.450.149184596802,05754,110크레인(25ton) 적용
교량점검차 (굴절차 15M)380,0000.578,166
교량점검차 (다굴절차)530,000109,021
교량점검차 (고소차 5톤)92,9947,0001,0000.31,2863578602,50323,276트럭탑재형크레인(5ton)
교량점검차 (고소차 2.5톤)44,01011,015트럭탑재형크레인(3ton)
3. 운전경비 내역
운 전 경 비인 건 비(시간당)
장비명규격주 연 료(경유ℓ)잡 품(주연료%)조종원(기사)소 계시간당합 계비 고
수량단가금액계조종원 (기사)조종원 (조수)조장손 료(시간당)
교량점검차(굴절차 22M)22M6.11,3718,3633,26139%11,62459,02059,0208,788138,45254,110192,562
교량점검차 (굴절차)15M78,166216,618
교량점검차 (다굴절차)Batket형109,021247,473
교량점검차 (고소작업차)5톤5.16,9921,39820%8,39036,248--44,63823,27667,914
2.5톤3.14,2508505,10041,34811,01552,363
4. 임대비 산출
※굴절차(22M) : 192,562 × 8시간/일 =1,541,000원/일1,541,000
공 종산 출 근 거합 계경 비노무비재료비
차량운행비승용차 2,000㏄ 이하 기준35,154.0
1. 손료 (아반떼, 1600cc)
14,272,727 * 1,574 * 0.0000001 * 8 = 17,972.217,972.017,972.2
2. 주연료 10ℓ/일
10 * 1,562 = 15,620.015,620.015,620.0
3. 잡재료비(주연료의 10%)
15,620 * 0.1 = 1,562.01,562.01,562.0
계 : 35,154.0 \/일35,154.017,972.217,182.0
인쇄비1. 인쇄비(1부당 400P 기준, 3부)250,000.0
표지제본 4000 \/부 × 3부 = 12.,000 \/식12,000.012,000.0
흑백 300×70 \/장 × 3부 = 63,000 \/식63,000.063,000.0
칼라 100×500 \/장 × 3부 = 150,000 \/식150,000.0150,000.0
2. USB보고서(5부, 기준)
5×5,000 \/부 = 25,000.0 \/식25,000.025,000
계 : 250,000.0 \/식250,000.00.00.0250,000

손해배상공제료 산출

교통통제비 단가

교통통제비 일위대가 산출근거

산 출 근 거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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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주간|일869,73291,793593,731184,208TO-CAA110Z181FALSE807,786엑셀 수식이 적용됩니다. (단축키 F9 키)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주간(교량 연장 500m미만)교통통제 및 안전치리 주간(교량 연장 500m미만)
1.교통관리비' 1.교통관리비'
가. 노무비(교통신호수)' 가. 노무비(교통신호수)'
보통인부 : 172,068 *2.00 인 =344,136.0344,136.0344,136.0'보통인부'' :' LA("L085") *2.00'인'=?LA+LA+ =344,136LA =344,136
나.싸인카(자주식)' 나.싸인카(자주식)'
노무비 : 36,224 *2 hr *2 대 *1.000 =144,896144,896.0144,896.0' 노무비 :' LA("E1016169900") *2'hr' *2'대'*1.000 =?LA+LA+ =144896LA =489032
재료비 : 4,943 *8 hr *2 대 *1.000 =79,08879,088.079,088.0' 재료비 :' MA("E1016169900") *8'hr'*2'대'*1.000 =?MAMA+ =79088MA =79088
경 비 : 10,539 *8 hr *2 대 =168,624168,624.0168,624.0' 경 비 :' EQ("E1016169900") *8'hr'*2'대' =?EQEQ+ =168624EQ =168624
다. 화물자동차 (2.5Ton)' 다. 화물자동차 (2.5Ton)'
Q=1Q=1Q =1.00Q =1
노무비 : 36,224 * 2 hr * 1 대 =72,44872,448.072,448.0' 노무비 :' ~EZZ003.L~ * 2'hr' * 1'대' =?LA+LA+ =72448LA =561480
재료비 : 4,062 * 2 hr * 1 대 =8,1248,124.08,124.0' 재료비 :' ~EZZ003.M~ * 2'hr' * 1'대' =?MA+MA+ =8124MA =87212
경 비 : 7,792 * 2 hr * 1 대 =15,58415,584.015,584.0' 경 비 :' ~EZZ003.E~ * 2'hr' * 1'대' =?EQ+EQ+ =15584EQ =184208
>>MA =87212>LA =561480>EQ =184208
다.소 계' 다.소 계'
832,900.087,212.0561,480.0184,208.0>>>>MA =87212>>LA =561480>>EQ =184208
2. 교통시설비' 2. 교통시설비'
내용연수 2년 Q = 2 년 *250 일 = 500' 내용연수 2년' Q = 2'년' *250'일' = ?Q+ =500Q =50040_1_1+ =50040_1_1 =500
가. 교통안전표지' 가. 교통안전표지'
교통안전표지삼각 (삼각900mm(고휘도)) 100,000 *4 EA / Q =800800.0800.0'교통안전표지삼각''(삼각900mm(고휘도))' MA("M101615ZZ01") *4'EA' / Q =?MA+MA+ =800MA =88012
속도제한원형표지판 (원형Φ600(고휘도)) 100,000*2 EA / Q =400400.0400.0'속도제한원형표지판''(원형Φ600(고휘도))' MA("M111018ZZ02")*2'EA' / Q =?MA+40088412
교통안전표지공사중 (1200mm(고휘도)) 160,000 *4 EA / Q =1,2801,280.01,280.0'교통안전표지공사중''(1200mm(고휘도))' MA("M111621ZZ03") *4'EA' / Q =?MA+128089692
교통안전표지지시 (2400mm(고휘도)) 299,500 *2 EA / Q =1,1981,198.01,198.0'교통안전표지지시''(2400mm(고휘도))' MA("M551217ZZ05") *2'EA' / Q =?MA+119890890
교통안전표지방향유도 (1200×600mm(고휘도)) 167,200 * 2 EA /500 =669668.8668.8'교통안전표지방향유도''(1200×600mm(고휘도))' MA("M551217ZZ06") * 2'EA' /500 =?MA+668.891558.8
소 계4346.84346.8> '소 계'>MA =4346.8>LA =0>EQ =0
잡재료비(재료비의 5%)' 잡재료비(재료비의 5%)'
MAUP * 0.05 % =217.30000217.3217.3MAUP * 0.05'%' =?MA+MA+ =217.3MA =91776.1
>>MA =>LA =0>EQ =0
나. 소 계' 나. 소 계'
4,5644,564>>>>MA =4564.1>>LA =0>>EQ =0
3. 라바콘 설치,철거' 3. 라바콘 설치,철거'
※설치연장산정' ※설치연장산정'
1) 변화구간 : 200 M' 1) 변화구간 : 200 M'
2) 완충구간 : 100 M' 2) 완충구간 : 100 M'
3) 공사구간 : 100 M' 3) 공사구간 : 100 M'
4) 공사이탈구간 : 30 M' 4) 공사이탈구간 : 30 M'
계 : 430 M' 계 : 430 M'
※라바콘 설치간격' ※라바콘 설치간격'
1) 변화 완충구간 : 1 M' 1) 변화 완충구간 : 1 M'
2) 공사구간 : 10 M' 2) 공사구간 : 10 M'
3) 공사이탈구간 : 10 M' 3) 공사이탈구간 : 10 M'
계 : 평균 : 7 M' 계 : 평균 : 7 M'
※라바콘수량 : Q = 430 M / 7 M = EA EA' ※라바콘수량 :' Q = 430' M' / 7' M' = ?' EA'Q+ =61.43Q =61.4388_1_1+ =61.4388_1_1 =61.43
가. 설치비 및 철거비' 가. 설치비 및 철거비'
1) 설치(재료비의 5%)' 1) 설치(재료비의 5%)'
라바콘 (600×350mm) 7,000 *0.05 % *Q =21500.5'라바콘''(600×350mm)' MA("M461615ZZ04") *0.05'%' *Q =?LA+ : LAL1LA+ =21500.5LA =582980.5LAL1+ =21500.5LAL1 =21500.5
21500.521500.5>>MA =0>LA =21500.5>EQ =0
2)철거(설치비의 50%)' 2)철거(설치비의 50%)'
21,501 * 0.5 =10,750.2000{LAL1} * 0.5 =?LA+99_1_1+ =21500.599_1_1 =21500.5LA+ =10750.2LA =593730.7
10750.210750.2>>MA =0>LA =10750.2>EQ =0
나 라바콘손료' 나 라바콘손료'
공사중 손실율 : 20%' 공사중 손실율 : 20%'
내용연수 2년 Q = 2 년 *250 일 = 500' 내용연수 2년' Q = 2'년' *250'일' = ?Q+ =500Q =500106_1_1+ =500106_1_1 =500
라바콘 (600×350mm) 7,000 / Q * 1.2 =16.81717'라바콘''(600×350mm)' MA("M461615ZZ04") / Q * 1.2 =?MA+MA+ =16.8MA =91792.9
>>MA =>LA =0>EQ =0
다. 소 계' 다. 소 계'
32,2671732,251>>>>MA =16.8>>LA =32250.7>>EQ =0
4. 합 계' 4. 합 계'
869,73291,793593,731184,208>>>>>>MA =91792.9>>>LA =593730.7>>>EQ =184208
전체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