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2026년 하반기 미래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하반기 미래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15628)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46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2026년 진안군 하반기 남부권 교량(터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6,600만원 · D-2
- 2027년 서해선(소사~원시) 구조물분야 정밀안전점검용역 · 서해철도 주식회사 · 4.18억원 · D-29
- 창원천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 6,118만원 · D-3
- (긴급) 창원컨벤션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 ·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 1.65억원 · D-2
- 2026년 도천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 충청남도 공주시 · 6,940만원 · D-3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 인천광역시 · 1.71억원 · D-2
끝난 공고 · 결과
- 2026년 하반기 달전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 세종특별자치시 · 낙찰 -
- 2026년 하반기 3종 터널(조치원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용역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 낙찰 (주)해림이엔지 · 7,452만원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대구역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 낙찰 주식회사 가람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8,507만원
- 중앙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용역(가격입찰 후 PQ) · 경기도 평택시 · 낙찰 영동이앤지(주) · 1.04억원
- 2026년 하반기 새나루지하차도 정밀안전점검용역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 낙찰 (주)금강안전기술 · 3,005만원
- 오룡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낙찰 주식회사 성월 · 9,628만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세종특별자치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계약업체
- 로드이앤씨(주)
- 계약금액
- 122,290,000원
- 낙찰하한율
- 86.745% · 기초금액 1.4억원
- 참가
- 4곳 · 개찰 09/15(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4700 | 10/08(목) | 122,290,000원 | 금차 85일, 총차 85일 | 로드이앤씨(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8655 | 10/08(목) | 122,290,000원 | 금차 85일, 총차 85일 | 로드이앤씨(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94801 | 10/08(목) | 122,290,000원 | 금차 85일, 총차 85일 | 로드이앤씨(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미래지하차도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합니다.
- 자료수집 및 분석(설계도서, 관리대장 등)
-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재료시험, 내부결함 탐사 등)
-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 검토)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내진성능 상세평가 및 내진대책 방안 수립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미래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특법에 따른 지하차도(터널형 박스)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비파괴강도, 탄산화·염화물 시험 등)
- 상태평가
- 안전성평가(구조해석·내하력 평가)
- 내진성능 상세평가(1·2단계)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 방법 및 내진보강 방안 제시
- 보고서 및 e-보고서 작성
- 교통통제·안전관리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만, 90점 이상인 업체가 5개 사 미만인 때에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 사를 선정하되, 85.3점 미만인 업체는 제외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책임기술자 경력 | 8점 |
| 사업책임기술자 준공건수 | 5점 |
| 사업책임기술자 준공금액 | 5점 |
|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급 | 2점 |
|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 6점 |
| 분야별 책임기술자 준공건수 | 5점 |
| 분야별 책임기술자 준공금액 | 5점 |
| 분야별 참여기술자 등급 | 2점 |
| 분야별 참여기술자 경력 | 3점 |
| 분야별 참여기술자 준공건수 | 4점 |
| 유사 용역 수행실적 건수 | 12점 |
| 유사 용역 수행실적 금액 | 13점 |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점 |
| 용역업자 업무정지 | 3점 |
| 참여기술자 업무정지 | 0점 |
|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 3점 |
| 기술개발 실적(신기술, 특허) | 1점 |
| 기술개발 활용실적 | 1점 |
| 기술개발 투자실적 | 8점 |
| 사업책임기술자 업무중첩도 | 6점 |
| 분야별 책임기술자 업무중첩도 | 4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세종특별자치시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7(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8(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4(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5(화) 10:00 | 지남 |
| 개찰 | 09/15(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7,000,000원
- 배정예산
- 139,700,000원
- 기초금액
- 139,7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07(월)
- 공고번호
- R26BK01715628-000
- 참조번호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768호
- 공고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수요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7,000,000원
- 배정예산
- 139,7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955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년도 하반기 미래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설계예산서
◦ 용역 개요 및 대상시설 ․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1식 ․ 미래지하차도(금남구즉로 3-13) ◦ 총 용역비 : 금139,700,000원(금일억일천팔백팔십원)
목 차
1.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목적
Ⅱ. 과업의 개요
Ⅲ. 일반조건
Ⅳ. 과업수행내용
Ⅴ. 과업시행 적용 기준
Ⅵ. 과업수행지침
Ⅶ. 성과품 제출
Ⅷ. 보안대책
2. 예정공정표 3. 설계내역서
Ⅰ.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손상내용 및 원인 등을 파악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과 재해 및 재난 예방, 시설물의 효용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Ⅱ. 과업의 개요
1. 대상시설물
2. 과업범위
| [정밀안전진단] | [안전점검] |
|---|---|
|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 5) 종합평가 6) 보수․보강방법 7) 보고서 작성 |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선택과업이 있을 경우) 5) 보수․보강방법(선택과업이 있을 경우) 6) 보고서 작성 7) 제3종시설물 실측도면작성(선택과업이 있을 경우) |
가.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 교량에 관매달기 형식 등으로 설치된 상수도관 등의 노후화 및 파손 여부 - 기존 교량 확장 구간과 캔틸레버구조로 확장·설치된 보도교 중점으로 보도부 지지 구조물 상태·연결부 재료 분리, 균열 상태 - 교각 등의 균열, 누수, 배수구 상태, 보행 안전시설 이상 유무 등 3. 용역기간 가.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로 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 되었을 때 3) 발주청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Ⅲ. 일반조건
1. 과업의 일반 지침 가. 도급자는 본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과업수행을 위한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 진단방법을 명기하고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계획 제출 2)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제출
가.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세종시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시행청이 인정할 때 2) 시행청의 사정으로 기간 내 과업완수가 곤란할 경우와 물량 변동으로 과업기간이 부적합 할 때 3) 자문회의 및 전문가 등의 자문결과 등에 의하여 추가과업지시나 조사가 필요하여 과업기간의 연기가 불가피 할 때
Ⅳ. 과업수행내용
1. 점검실시 세부사항 가.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 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 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나.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라.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정밀안전진단 과업의 구분]
| 과업항목 | 기본과업 | 선택과업(필요시) |
|---|---|---|
|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 ․구조・수리・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
| 현장조사 및 시험 |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상태 등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초음파전달 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강재 시험: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유무 |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재하시험 및 계측 ․지형,지질,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수중조사(하천교량은 최초 정밀안전진단시 필수) ․누수탐사 ․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안전점검 실시결과,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결과 필수)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수리・수충격・수문조사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CCTV, 단수시키지 않는 내시경 조사 등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
|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분석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 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 |
| 안전성평가 | ․조사, 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검토・분석 ․바뀐 규정에 의한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구조계 변화 또는 내하력 및 구조안전성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필수) ․구조안전성 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내진성능 평가 및 사용성 평가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
| 종합평가 |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안전등급 지정 | - |
| 보수・보강 방법 | ․보수・보강 방법 제시 | ․내진보강 방안 제시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제시 |
| 보고서작성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 |
마.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안전점검에서는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바. 안정성평가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사.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안전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 안전등급 | 시 설 물 의 상 태 |
|---|---|
|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아. 보수․보강방법 1)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의 수준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 개축 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점검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진단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진단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진단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며,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6)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발주청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발주청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의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은 안전성평가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에 따른다. 7) 종합평가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및 종합평가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8)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9)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 포함)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은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11)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CAD도면) *CAD 및 PDF변환(A1사이즈) 파일은 납품CD‧USB에 첨부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다. 내진성능평가 1) 기초조사 결과를 기본으로 분석해야 하며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2) 상세평가기법 및 보강방안 선정 시 국내외 연구동향 및 타 분야 유사용역 수행사례를 조사하여 참조하여야 한다. 3) 대상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진거동 특성을 분석해야 한다. 4) 지진해석 시 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한반도 지반특성 및 지진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지진하중을 결정해야 한다. 5) 내진성능 상세평가 1단계 내진성능평가 ① 탄성범위내 구조해석 결과를 토대로 부재의 강도 및 변형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② 평가항목 및 절차 작성 ③ 철근콘크리트 구조 내진성능평가 ④ 철골구조 내진성능평가 ⑤ 비보강 조적조 내진성능평가 예비평가 공통항목 중 피어, 벽체 전단강도, 스팬드럴 전단강도를 추가 검토 ⑥ 평가결과 - 구조물의 탄성해석 결과와 전문가의 경험 및 전문지식에 평가를 포함 종합적인 평가 - 평가항목별 평가지수 결정 2단계 내진성능평가 ① 비선형 해석을 원칙으로 부재의 연성도 및 변형능력 고려 평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피해의 정도 구체적 예측
Ⅴ.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상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 3. 도로교 설계기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콘크리트 구조기준 6.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해당시) 7.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8.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Ⅵ. 과업수행지침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효율적 완수를 위하여 수행 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의한 응력계산을 실시하였을 경우,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4. 보고서 작성은 조사내용과 평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록내용과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과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세부추진 일정 및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긴밀히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8. 사진첩에는 대상구조물의 정․측면사진을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의 번호를 부과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9. 필요에 의한 응력측정을 실시하였을 경우,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0.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및 측정한 응력의 계산 분석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수록하여야 한다. 11. 과업수행자는 정밀안전점검 시 현 대상구조물 상태판정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조사는 정확하게, 평가는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2. 보고서 작성 시에는 지침에 따라 요약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13. 대상구조물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대상구조물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 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시는 과업수행자가 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 14. 착수계는 착수당일,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 -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에 대한 학력, 경력, 전공분야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대한 공정계획에 관한 사항
Ⅶ. 성과품 제출
1.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15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성과품 인쇄 검토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3. 납품목록 1) 종합보고서(교량별) -------------------------------------------------- 1부 * 주요과업 수행(기술인력, 시험, 장비 등) 및 현황 사진첩(손상별 사진현황 포함) 첨부 2) 요약보고서(교량별) -------------------------------------------------- 1부 3) 모든 성과품 파일 ------------------------------------------외장메모리 1개
Ⅷ. 보안대책
1. 과업 수행 중 우리시 또는 타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의 조사 또는 유출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다. 3.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이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 월 별 공 종 | 8.20 | 8.31 | 9.30 | 10.31 | 11.30 | 12.31 |
|---|---|---|---|---|---|---|
| 1. 사전 및 현지조사 | ||||||
| 2. 점검, 분석, 평가 | ||||||
| 3. 보고서 작성 | ||||||
| 공정(%) | 24 | 13 | 13 | 13 | 13 | 24 |
| 누계공정(%) | 37 | 50 | 63 | 76 | 100 |
|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미래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 ||
| 용역내용 | 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 ||
| 용 역 비 (기초금액) | 139,7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9. 8.(화) 10:00 |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9. 15.(화) 10:00 | 개 찰 일 시 | 2026. 9. 15.(화) 11:00 |
| 개찰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낙찰 하한율 | 86.745% |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라.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1항(별표5)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자격관련 서류[관련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입찰공고일 기준), 책임기술자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이수증 1부, 경력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 일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마.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과업을 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구성합니다. 다.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협의하에 선임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6.74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종합평점(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 35점(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3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2)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을 일괄 부여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를 만점부여합니다. 4) 경영상태 평가는 PQ 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어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5) 기술인력평가(△10)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술자의 4대보험 가입내역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Ⅰ. 일반사항
1. 개 요 본 평가 기준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할 관내 도로분야시설물(교량, 터널, 옹벽, 사면 등)의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기준이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이하“건진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4 및「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또는 제12조 및 제40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7.1.))”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7.9.))”을 기준으로 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평가의 기본 원칙 가. 제출 기간 내 접수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이하 “평가자료”라 한다)를 근거하여 평가한다. 나. 본 과업의 참가 자격은「시설물안전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해당 분야 : 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으로 등록된 업체로 하며(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제출),「건진법」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에 등록되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시설물안전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할 수 있다.
다. 책임기술자는「시설물안전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의 기준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 구분 | 자격요건 | |
|---|---|---|
| 구분 | 기술자격 요건 |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 1. 정기안전검점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중급기술자 이상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 3. 정밀안전진단 |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일 것 |
| 4. 성능평가 |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비고 1.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2.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은 기술자격 요건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충족할 수 있다. ※ 정밀안전점검 :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 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 ※ 정밀안전진단 :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해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 ※ 성능평가 :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조물의 성능 목표 달성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 마.「시설물안전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시설물에 대해 설계․시공 또는 사업 관리(감리)한 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바. 이 기준을 적용하는데 기간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는 반올림한다. 사. 공동도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업체에 대한 각 항목 평가(유사 용역 수행실적, 재정 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시 각각 참여업체의 실적에 참여 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업체별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만, 90점 이상인 업체가 5개 사 미만인 때에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 사를 선정하되, 85.3점 미만인 업체는 제외하며, 최종 선정된 입찰에 참여할 업체가 1개 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다시 공고한다.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용역 :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 자.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되, 제출자료의 사실 입증을 위하여 관련 협회 및 소관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 중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없는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차. 평가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적당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카.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평가대상)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반드시 세종특별자치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 지정,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타.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파. 제출된 경력 및 실적자료 중 사업명이 불확실하거나 사업 대상물의 판별이 불확실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업명 및 사업 대상물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첨부된 경우는 그 자료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
하.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계상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너.「건설기술진흥법」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도 발주청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평가 시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실적을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4. 평가위원회 구성 가.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 기준 또는 평가 기준 적용에 관한 이의 사항 및 의문 발생 시 2) 제출된 평가자료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 시 3) 기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평가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마.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 「시설물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를 말한다. 바. 국가 및 공공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의 범위로 하며, 단,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한다. 6. 평가자료 작성 시 유의 사항 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 증명서상의 발주청이 미기재되어 있을 경우 경력산정에서 제외하며, 경력증명서 갑지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가 미기재되어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 18호 서식)에 따르며, 유사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투자실적․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PQ) 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라.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자신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자료(원본, 부본)에 편철하고 별도로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참여기술인 경력, 실적 등 평가점수 산출 근거는 반드시 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7. 기타 사항 가. 본 과업은 단독 또는 2개 업체 이상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각 업체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나. 본 세부평가기준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2022. 11. 이후 발주 공고하여 시행하는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1억원 이상)에 적용한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평가 중이거나 공고 중인 용역에 대하여 동시에 참여할 수 없으며, 2개 이상 용역에 대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에서 2개 이상 용역 모두 0점 처리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타 과에서 평가 중이거나 공고 중인 용역 모두 포함) 다. 본 평가 기준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2022. 11. 이후 발주 공고하여 시행하는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1억 이상 적용)용역에 적용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참여업체의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 시 토목 전문 분야에 대하여 책임기술자 2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1인, 참여기술자 10인으로 제한한다.
| 책임기술자(2인) | 참여기술자(10인) 이하 | 비 고 |
|---|---|---|
| 사업책임기술자(1인) | 참여기술자(5인) 이하 | |
| 분야별책임기술자(1인) |
* 분야별 참여기술자와는 별개 ※ 참여기술자는 사업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참여기술자 1인으로 구성한다.
Ⅱ. 세부평가사항
1.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 기준 가. 일반사항 1) 참여 자격 :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재직 사실이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 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자 2) 평가대상 기술자 ◦ 사업책임기술자 : 토목구조 1인 ◦ 분야별 책임기술자 - 점검 대상 시설물이 교량인 용역 : 토목구조 또는 도로 및 공항 또는 토목 품질시험 중 1인 - 점검 대상 시설물이 터널, 사면 및 옹벽인 용역 : 토질·지질 1인 ◦ 분야별 참여기술자 - 점검 대상 시설물이 교량인 용역 : 토목구조 또는 도로 및 공항 또는 토목 품질시험 중 1인 - 점검 대상 시설물이 터널, 사면 및 옹벽인 용역 : 토목구조 또는 도로 및 공항 또는 토목 품질시험 중 1인 ** [서식 3] 적격업체 심사자료 작성 요령 참조 3) 경력 및 실적 인정 : 한국 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 증명서상의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경력은 중복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함.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 주요 경력/참여기간(인정일)중 “인정일”로 계산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0호(2024.9.30.))” [별표3] 건설 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 인정 방법 등 적용 ◦ 참여기술자가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함 4)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최근 7년간(공고일 기준) 전체 준공한 용역사업만 평가(공고일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용역 및 차수 준공 용역은 제외) 5)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 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 증명서상 발주처, 사업명, 구조물명, 직무분야, 해당 전문분야(예-토목구조 등), 담당업무(안전진단 등)가 명확히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상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 사업책임기술자를 전문 분야가 토목구조인 기술자를 배치하고자 할 경우 경력 및 실적평가는 경력증명서 상 전문 분야가 토목구조로 명확히 기재된 경우만 인정하고 다른 전문 분야(도로및공항 등)는 불인정 6) 민간기업체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 자격 및 등급 평가 기준
1)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자격은 직무 분야에 대하여 평가하며, 등급은 전문 분야에 대하여 평가한다.
| 구분 | 참여기술자 | 비고 | ||
|---|---|---|---|---|
| 구분 | 사업책임기술자 | 분야별책임기술자 | 분야별참여기술자 | 비고 |
| 인원 수 | 1인 | 각 1인 | 각 1인 | |
| 토목구조 | - 점검 대상시설물이 교량인 용역의 전문분야 토목구조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품질시험 중 1인 - 점검 대상시설물이 터널, 사면 및 옹벽인 용역의 전문분야 토질·지질 1인 | - 점검 대상시설물이 교량인 용역의 전문분야 토목구조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품질시험 중 1인 - 점검 대상시설물이 터널, 사면 및 옹벽인 용역의 전문분야 토목구조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품질시험 중 1인 | ||
| 자격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 - | ||
| 등급 | 전문분야 중 토목구조 특급기술자 | 전문분야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 | ||
| - 점검 대상시설물이 교량인 용역의 전문분야 토목구조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품질시험 중 1인 - 점검 대상시설물이 터널, 사면 및 옹벽인 용역의 전문분야 토질·지질 1인 | - 점검 대상시설물이 교량인 용역의 전문분야 토목구조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품질시험 중 1인 - 점검 대상시설물이 터널, 사면 및 옹벽인 용역의 전문분야 토목구조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품질시험 중 1인 |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의 자격요건은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경우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토목 또는 건축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토목 또는 건축 직무 분야의 특급기술자 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과업 규모 및 대상 시설물의 특성(구조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과업(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업책임기술자는 전문 분야가 토목구조 분야의 특급기술자’의 자격도 갖춘 자이여야 한다. 2)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시설물안전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 또는 성능평가 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및 「시설물안전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후 성능평가 교육 14시간을 별도 이수한 자”이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한다. 다. 참여기술자의 경력평가기준 1) 시행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 2)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경력 일수를 차등 계산
배점·평가
| 구분 | 용역의 종류 | 참 여 분 야 | 평가 |
|---|---|---|---|
| A | ㆍ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시설물, 철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용역수행 경력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용역수행 경력 ․성능평가 용역수행 경력 ․발주처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100% |
| B | ㆍ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기타시설물 안전진단ㆍ점검 | ․안전진단․점검 용역수행 경력 ․성능평가 용역수행 경력 ․발주처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80% |
| C | ㆍ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철도분야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등 | ․설계(단,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공‧감리업무 수행 경력 ․발주처 감독 또는 관리자경력 | 60% |
※경력확인서 상의 발주처, 사업명, 구조물명, 직무분야(토목), 전문분야(토목구조 등), 담당업무(안전진단)가 명확히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 * 발주처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참여기술자가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 도로‧철도분야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등 경력은 만점 경력일수(10년,7년,5년 이상) 기준의 60%까지만 인정한다. (사업책임기술자 : 6년, 분아별 책임기술자 : 4.2년, 분야별 참여기술자 : 3년까지만 인정) ex) 사업책임기술자 경력사항이 2)표의 A에 해당하는 경력이 1000일이고, C에 해당하는 경력이 4000일(60%적용 후)인 경우 : 1000+2190=3190일(8.7년) → 6.4점 3) 각각의 경력일 수를 합산하여 1년을 365일로 연수를 계산하여 평가(경력 연수 계산 시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라. 참여기술자의 실적평가 기준 1) 시행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 2)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실적 일수를 차등 계산
| 구분 | 용역의 종류 | 참 여 분 야 | 평가 |
|---|---|---|---|
| A | ㆍ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시설물, 철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용역수행 경력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용역수행 경력 ․성능평가 용역수행 경력 ․발주처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100% |
| B | ㆍ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기타시설물 안전진단ㆍ점검 | ․안전진단․점검 용역수행 경력 ․성능평가 용역수행 경력 ․발주처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80% |
| C | ㆍ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철도분야 설계, 시공, 건설 사업관리 등 | ․설계(단,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공‧감리업무 수행 경력 ․발주처 감독 또는 관리자경력 | 60% |
※ 경력확인서 상의 발주처, 사업명, 구조물명, 직무분야(토목), 전문분야(토목구조 등), 담당업무(안전진단)가 명확히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 * 발주처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참여기술자가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참여기술자의 실적 중 60% 인정 실적 부분의 경우는 만점 실적 기준의 60%까지만 인정한다. ex) 사업책임기술자 실적 준공 건수가 2) 표의 A에 해당하는 실적이 4건이고, C에 해당하는 실적이 15건인 경우 : 4*1.0 + 6 = 10건(15*0.6=9건이므로 만점 실적 기준의 60% 적용하여 6건만 인정) 4) 실적평가는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중 건당 전체 준공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 (공고일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용역 및 차수 준공 용역은 제외) ※ 실적증명서에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으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 실적은 국가 및 공공기관(발주기관)로부터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2. 참여업체의 유사 용역 수행실적
※ 실적증명서에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으로 구분 명시된 때에만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 실적은 국가 및 공공기관(발주기관)로부터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나. 또한 사업 건수 및 금액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 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다. 민간기업체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신용도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 결과 1) 용역업자가 「시설물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공고일 기준)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해 평가한다.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 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3) 평가 결과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 불량’처분은 0.7점씩 건수에 따라 감점한다. 나. 업무정지 1) 용역업자가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의한 입찰 참가 제한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2) 참여기술자가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의한 기술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자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다. 재정 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 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 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4) 증빙서류(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첨부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 점으로 처리한다. 5)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 1) 개발실적은 건설 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 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 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때에만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 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특허청에서 발급한 최초 출원인 확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으로 등록된 때에만 인정한다. 2) 「건진법」제14조에 따라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건설신기술 : 0.5점/건당, 특허 : 0.3점/건당) 3) 「건진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 경과기간 | 5년 미만 | 5년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
| 특허 | 100% | 80% | 60% |
4)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5)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활용실적 1) 「건진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한다.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안전 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안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0.5점/건당, 특허 : 0.3점/건당)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진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제출된 평가자료 상 수행 중인 용역사업 현황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업무위탁 수행기관에 별도로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평가자료의 내용이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책임기술자의 항목에 대하여 0점으로 평가한다. 라.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 중지한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 기간 미산입) 6.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표 가. 분야별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 합 계 | 100 | ||||||||||||
| 가. 참 여 기 술 자 | 소 계 | 45 | |||||||||||
| ⑴ 사업책임기술자 | 18 | ◦ 자격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 전문분야 토목구조 특급기술자 | |||||||||||
| ㈎ 등 급 | - | ◦ 등급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자여야 하며 미달시 실격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토목구조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 |||||||||||
| ㈏ 경 력 | 8 | - 해당 분야의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10년 이상 | 10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 |||||||||
| 8 | 7.2 | 6.4 | 5.6 | 4.8 | |||||||||
| ㈐ 실 적 (최근 7년간) | 준공건수 | 5 | - 기술자의 당해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건수) | ||||||||||
|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 |||||||||
| 5 | 4.5 | 4 | 3.5 | 3 | |||||||||
| 준공금액 | - 기술자의 당해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금액) | ||||||||||||
| 7억원 이상 | 7억 미만 6억 이상 |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
| 5 | 4.5 | 4 | 3.5 | 3 | |||||||||
| ⑵ 분야별 책임기술자 | 18 | ◦ 자격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 |||||||||||
| ㈎ 등 급 | 2 | ◦전문분야의 기술자를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 -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토질·지질, 토목품질시험 | |||||||||||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2 | 1.8 | 1.6 | 1.4 | ||||||||||
| ㈏ 경 력 | 6 | - 해당 분야의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7년 이상 | 7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 |||||||||
| 6 | 5.4 | 4.8 | 4.2 | 3.6 | |||||||||
| ㈐ 실 적 (최근 7년간) | 준공건수 | 5 | - 기술자의 당해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건수) | ||||||||||
|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 |||||||||
| 5 | 4.5 | 4 | 3.5 | 3 | |||||||||
| 준공금액 | - 기술자의 당해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금액) | ||||||||||||
| 5억원 이상 | 5.0억 미만 4.5억 이상 | 4.5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 3.5억원 미만 | |||||||||
| 5 | 4.5 | 4 | 3.5 | 3 |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 가. 참 여 기 술 자 | ⑶ 분야별 참여기술자 | 9 | ||||||||||||||||||||||||||||
| ㈎ 등 급 | 2 | - 토목 해당분야(토목구조, 도로및공항, 토질·지질, 토목품질시험) | ||||||||||||||||||||||||||||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2 | 1.8 | 1.6 | ||||||||||||||||||||||||||||
| ㈏ 경 력 | 3 | - 해당 분야의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 ||||||||||||||||||||||||||
| 3 | 2.7 | 2.4 | 2.1 | 1.8 | ||||||||||||||||||||||||||
| ㈐ 실 적 (최근 7년간) | 준공건수 | 4 | - 기술자의 당해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건수) | |||||||||||||||||||||||||||
| 5건 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
| 4.0 | 3.6 | 3.2 | 2.8 | 2.4 | ||||||||||||||||||||||||||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소 계 | 25 | ||||||||||||||||||||||||||||
| 최근5년간 정밀안전 진단 | ㈎ 건수 | 12 | - 해당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건수) | |||||||||||||||||||||||||||
| 7건이상 | 7건 미만 5건 이상 | 5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1건 이상 | 1건 미만 | ||||||||||||||||||||||||||
| 12 | 10.8 | 9.6 | 8.4 | 7.2 | ||||||||||||||||||||||||||
| ㈏ 금액 | 13 | - 해당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금액) | ||||||||||||||||||||||||||||
| 7억원 이상 | 7억원 미만 6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
| 13 | 11.7 | 10.4 | 9.1 | 7.8 | ||||||||||||||||||||||||||
| 다. 신 용 도 | 소 계 | 10 | ||||||||||||||||||||||||||||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 ||||||||||||||||||||||||||||
| 업무정지 | ㈎ 용역업자 | 3 |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이하 : 0.2점) | |||||||||||||||||||||||||||
| ㈏ 참여기술자 |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자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이하 : 0.2점) | |||||||||||||||||||||||||||||
| 재정상태 건실도 | ㈐ 신용평가 등 급 |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수 | 3.0 | 2.8 | 2.1 | 0 |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소 계 | 10 | |||||||||||
| ㈎ 개발실적 | 1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
| - 동일 건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
| (나) 활용실적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 건설신기술 및 특허는 다음과 같이 활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며 건수 및 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 동일 건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
| (다) 투자실적 | 8 |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 /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
| 3.0% 이상 | 3.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2.0% 이상 | 2.0% 미만 1.5% 이상 | 1.5% 미만 | |||||||||
| 8 | 7.2 | 6.4 | 5.6 | 4.8 | |||||||||
| 마. 업 무 중 첩 도 | 소 계 | 10 | |||||||||||
| ㈎ 사업책임기술자 | 6 | - 현재 수행중인 공공기관 발주용역 잔여기간을 합산 | |||||||||||
| 12월 미만 | 12월 이상 15월 미만 | 15월 이상 18월 미만 | 18월 이상 21월 미만 | 21월 이상 | |||||||||
| 6.0 | 5.4 | 4.8 | 4.2 | 3.6 |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4 | - 현재 수행중인 공공기관 발주용역 잔여기간을 합산 | |||||||||||
| 12월 미만 | 12월 이상 15월 미만 | 15월 이상 18월 미만 | 18월 이상 21월 미만 | 21월 이상 | |||||||||
| 4.0 | 3.6 | 3.2 | 2.8 | 2.4 | |||||||||
| 경과기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
| 특 허 | 100% | 80% | 60% |
| 구분 | 가중치 | ||||
|---|---|---|---|---|---|
| 구분 | 1.0 | 0.9 | 0.8 | 0.7 | 0.6 |
| 실적 건수 | 5건 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1건 이상 |
| 실적 금액 | 2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18억원 이상 | 18억원 미만 16억원 이상 | 16억원 미만 14억원 이상 | 14억원 미만 12억 미만 |
나. 가점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
바.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건설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서식 1] 표지